제15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14일(수)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2.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태평동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동의안
11. 성남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수진2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관근, 남상욱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16인 발의) 4.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태평동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수진2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신 것을 매우 감사드리며, 이번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숙된 사고와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신성모입니다.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심사와 수진2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등 일반안건 심사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일 11시 30분부터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행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회계과 소관의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결안을 우선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위원님들 앞에 의사일정 앞에 보시면 내일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에 따른 현장답사라고 되어 있는데 5월 16일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하는 것을 내일 오전에 하고 오후에 현장답사하면 안 되겠어요?
남상욱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상욱위원 동의합니다.
○박권종위원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5월 15일 목요일 현장방문을 오전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요일 재정경제국을 내일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지난 4월 21일자 시 인사발령과 4월 31일자 직제 개편으로 일부 과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지식산업과장 곽수창입니다.
세정과장 한신수입니다.
회계과장 엄기정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과 소관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성남시 지식기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성남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합한 조례안으로 지식기반산업, 전략산업, 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가 각 지자체마다 불균형하게 징수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310호가 되겠습니다,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개정 공포되어 관련 수수료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현 시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성남시 의료원을 건립할 계획이며 현 영생관리사업소 앞 제2추모의 집, 신축 부지 일부에 장례식장을 신축하여 양질의 종합 장사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사항으로는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인 태평2동 3409-2번지 약 287㎡ 등 4필지를 인접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향후 대체 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성남시 의료원 건립 부지인 현 시청사 및 시민회관 건물을 철거 멸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님, 다른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의료원 건립과 성남시청 및 시민회관 건물 철거 멸실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성남시 의료원 설립 사업은 52만 주민이 거주하는 수정, 중원구 지역의 종합병원 2개 소가 폐업함에 따라 응급의료센터 및 종합병원 부재로 의료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2007년 10월 16일 시립병원건립특별위원회에서 현 청사 부지에 의료원을 건립하게끔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물 취득 대상 현재 시청사 부지에 의료원 건물 연면적 7만 8,540㎡를 신축하고 건물 처분 대상은 현 시청사 건물 연면적 1만 4,812.2㎡와 철골 주차장 연면적 1만 726.4㎡, 시민회관 연면적 5,889㎡가 철거대상입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시민회관이 철거되고 나면, 지금 순서에 질의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시민회관 의료원 건립을 위해서 철거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인데 이후에 시민회관 자리를 어떻게 물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 관련 과에서 지금 양지동에 법원 청사가 이전하면 거기에다 시민회관을 포함해서 여성회관하고 같이 복합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현재 있는 여성문화회관, 양지동,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법원 검찰 부지 이전이 예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전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문화복합공간을 시민회관 포함해가지고 조성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문화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인사들이 사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회관이 어쨌든 없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문화공간의 측면뿐만 아니라 수정구, 중원구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요한 건물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간 안에 마련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그냥 선포하는 식이 아니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성남시 의료원 건립 건 성남시청 및 성남시민회관 건물 철거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엄기정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회계과장 엄기정입니다.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매각, 위치도, 현장사진)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쭉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코너 돌면서 하나은행 바로 옆에 있는 옛날에 BYC건물, 지금은 이것을 철거하고 8개 거주지 우선주차로 활용하고 있는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거주지 우선주차로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해서 8명을 주고 한 달에 3만 원씩해서 24만 원씩 수입이 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는 86.8평이고요. 공시지가가 평당 2,560만 원해서 전체가 22억 9,0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을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소규모 재산인데, 이것을 팔아서 세입 조치를 해서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건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저희 시의회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처분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시의 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제목에다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 매각 이렇게 했는데 보존 부적합이란 의미가 여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로 그렇게,
○회계과장 엄기정 평수가 워낙 작고 그래서 사용 가치가 적다고 해서 그런 용어를 썼는데요.
○이영희위원 굳이 이 땅을 찾아내서 매각을 하겠다는 의도가 뭐냐 이거죠.
○회계과장 엄기정 1년에 461억 2,000만 원 매각수입 목표가 잡혀 있습니다. 그거 세입을 잡아줘야 하거든요. 보존가치가 별로 없다, 이런 재산을 팔아서 수입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세입 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적합으로 판단이 되니까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가로 22억이란 재산을 한 달에 24만 원씩 수입을 잡는 것은 시민 전체로 볼 때도 손해니까 다른 데가 쓸 수 있도록 매각해서 세입 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그런 땅들이 우리 시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팔 수 있는 것들이 아주 큰 거, 정자동에 있는 시청 부지라든가 보건소 부지라든가 이런 큰 덩어리들을, 조그만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로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매각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죠. 20평 분양지도 많이 있는데 대개 종료가 되어서 살고 있죠.
○이영희위원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존이 부적합하고 시의 수익 면에서 그냥 놀리는 땅이라고 판단되어가지고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대체하고자 하겠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엄기정 예.
○이영희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매각을 할 때 경쟁 입찰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회계과장 엄기정 예.
○이영희위원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매각을 해서 부적합 땅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존 부적합 소규모 매각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장례식장 건립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입니다.
저희 장례식장 신축 건은 갈현동 122번지 일원에 제2추모의 집을 신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바로 위에다가 장례식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영생관리사업소의 화장장 현대화 사업 때 주민과의 약속 사항인데 당시에 IMF로 인해 가지고 최소 감소로 인해서 장례식장 사업이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모의 집 지을 때 장례식장을 같이 지어서 제2추모의 집과 장례식장과 화장장이 연계되는 하나의 토탈 장사시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로서는 현재 지상 2층 규모로 해서 빈소 5개, 영결식장, 입관실, 조리실 또는 주차장 100면, 그래가지고 인근에 조경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은 금년 4월 18일 용역과제 심사를 이미 필한 사항으로, 장례식장을 건립해서 주민에게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서 그동안에 인근 주민들이 항상 민원을 제기했던, 26년 동안 주민들이 겪은 고통이라든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다소나마 보상해 줌으로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렇게 해서 성남시의 장사시설을 동일 권역에 갖춰가지고 성남시민에게도 커다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서 이번에 신축사업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형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장례식장 건립이 주민하고 2001년도에 합의사항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2001년도에 현대화 사업하면서 합의사항이에요, 그 전인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현대화 사업을 할 때 밑에다 장례식장을 지어주기로,
○박권종위원 운영 주체가 누굽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짓는 것은 성남시가 짓는데, 그때 당시에 장례식장을 지어서 주민한테 위탁 운영해 주도록 했는데 그 뒤에 IMF에 의해서 시에서 최소 감소되다보니까 당시에 장례식장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약속 위반이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 현재 제2추모의 집을 지음으로서, 지금이 약간 반대 여론이 많고 그런 민원을 차단하는,
○박권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민하고 약속사항인데, 운영 주체가 주민이 아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장례식장은 운영 자체는 성남시입니다.
○박권종위원 어차피 시가 관리는 하지 않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 위탁자가 마을 주민들이냐, 아니면 제3의 인물이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제3의 인물은 절대 아닙니다. 주민운영체입니다.
○박권종위원 갈현동 마을협의체?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체.
○박권종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벤처단지 안에 야탑벨리 수용하는데 장례식장 효성원도 수용되는데, 혹시 이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절대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2001년도 협약사항이 있나요?
○박권종위원 추모의 집 현대화 사업을 할 때 주민하고 협약사항이,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문서상으로는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문서사항이 없다는 것은 마을주민한테 안 줄 수도 있다는 건데, 구두로만 가지고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당시에 그랬었는데 협약사항은 없고요.
주민들은 당시에 시와 내용이 문서로는 안 되겠지만 해주겠노라해서 했는데 주민과의 약속 위반이다. 공통적으로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갈현동 주민이 몇 세대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60가구에 105세대에 4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구두만 가지고 시가,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렇게 하시더라도 나중에 협약 체결 사항이 없으니까 제3의 인물에게 줄 수도 있겠네요, 법적 효력은 없으니까. 그러면 갈현동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밖에 없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당시에 문서화된 협약이 없다하더라도 5월 21일에 발효되는 장사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해 주도록 장사시설이라든가 쓰레기소각장 같은 혐오시설이 들어설 때는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해 주도록 법적으로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권종위원 이상해서 물어보는데, 당연히 지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명심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제2추모의 집도 빨리 지어야 되고 제3추모의 집도 빨리 지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례식장은 굉장히 이권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 혹시 제3자에 의해 갔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래서 묻는 것이니까 잘 하셔가지고 위탁줄 때도 잘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얘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장례식장 건립하는데 지상2층, 연면적 1,500㎡ 이렇게 했는데 언제부터 진행된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진행이 금년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성남시 도시계획인가를 받은 다음에 내년 5월부터 착공하려고 합니다.
○이영희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규모 면에서 적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장도 100면이고 이런 문제를 좀더 검토해 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또 빈소 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왕 하는 거 크게 만들라는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거기가 주차장 벽면인데요. 그 밑에 제2추모의 집이 200면이 있어요. 가운데서 같이 운영할 거거든요. 300면이 되고, 그래서 요새 공사를 하려면 주차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나중에 노선 변경이 되게 되면 영생사업소 들어가는 광장 있죠. 거기가 땅을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는 그것으로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어제도 갔다왔지만 장례식장에서는 주차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부 염두해 두고,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감안해가지고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례식장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관근, 남상욱 의원 등 12인 발의)
(11시 35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과 남상욱 의원님 등 12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에너지 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남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의원 존경하는 문길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본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협의 하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먼저 협의회 평가 근거를 마련해서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해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성남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관련 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명칭을 그 개편의 명칭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오니 이 본 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방 생활경제과장을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관련 부서의 명칭 일부 변경과 그 평가를 근거로 해서 하는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런 내용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 개정안을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적극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정순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욱 위원 나오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실천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16인 발의)
(11시 39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유근주 의원님 등 16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운영조례 일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유근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근주 의원입니다.
성남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단과 의회가 업무를 공유함으로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단 업무에 참여하는 이사를 당연직으로 개정하고 대표이사의 임명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어 제7조 임원, 제1항 내용 중 이사는 성남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3항에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 이사회의 의결과 시의회의 임명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와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수창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우리 성남시 4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지식산업과장으로 보임받은 곽수창입니다.
조금 전에 유근주 의원님 외에 15인의 조례 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진흥재단은 민법 제32조에 의거해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재단의 변경사항은 시를 경유하여 설립허가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43조 및 제45조제1항에서도 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때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데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조에서는 재단법인에서 정관에 작성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사회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필히 하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현재 조례가 상위법인 민법에 약간의 위배가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곽수창 지식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잠깐 나와 보세요.
○박권종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대로 한다면 과장님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전문위원님은 보류로 하자는 뜻은 뭐예요?
○전문위원 권기오 산업진흥재단을 경영하는 경영자를 뽑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이게, 첫째는 이 사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긴급이라든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현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 물론 발의한 그 내용도 보완해서 최선의 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보류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말한 민법에 두 가지 사항에서 위배된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위배가 되면 부결이 되어야지, 법상 안 된다고 하는데 보류가 되겠어요? 무슨 더 연구를 하고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과장님 의견하고 차이가 있는데,
○전문위원 권기오 과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위법된 사항이라고 보고드리는 것이 아니고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만 하면 전부 다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그렇죠? 도 아니면 모가 되어야 되는데, 맨 보류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 중에 민법 45조, 또 30 몇 조 등등해서 두 가지 상황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되어 있죠?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일단 중기청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주무 관청인 중기청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이사회를 거치고 올리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박권종위원 성남시 이사회,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산업진흥재단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산업진흥재단 이사회가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사회 상위 부서가 의회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만들 수 있겠네.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그것은 아니고요. 민법에서 이사회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하고,
○박권종위원 정관을 뜯어고치면 되겠네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정관을 고칠 때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사항입니다.
○박권종위원 전문위원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 민법에서 산업진흥재단에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성남시의 정관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통과되어가지고,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그렇죠.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유근주 위원님이 한 부분은 보류를 해놓고 정관작업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산업진흥재단의 정관을 보면 이사회 3분의 2의 찬성에 의해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수창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산업진흥재단의 운영조례를 보게 되면 유근주 간사님께서 발의한 부분이 임원 규정이나 여기 다 삽입하면,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명에 관한 정관이 정하는 바에 관한, 정관이 정한다, 여기 위에다 대표이사는 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삽입하면 될 것 같거든요, 조례에다 묶으니까. 그런데 현재 유근주 의원 발의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그냥 다른 부분에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유근주 간사님, 두 개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다음 회기에 이것은 결론을 내는 것으로, 유근주 간사님, 이해하시겠어요?
3항에 보게 되면 대표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명에 관한 사항이 정관이 정하는 바인데, 정관 앞에다가 ‘이사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는 말을 만들어서 하면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7월에 발의하시란 얘기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정회 중에 진행된 이야기를 얼핏 듣기는 했는데요. 일단 사후에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할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유근주 간사님께서 산업진흥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출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재단이니만큼 당연히 시민의 대표로 이루어진 시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사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사가 지금 한 명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명을 더 추가하는 것과 당연히 이 재단이 운영되는데 있어서 시의회의 임명동의를 얻어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되고, 시민의 뭐랄까 바람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이 올라온 것을 굉장히 환영해 마지않으면서요. 지금 이 안에 담겨있는 결정적 하자가 발견, 몇 가지 나설 수 있는 우려 지점들이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안된 개정안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도 부정하고 계시지 않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오늘 처리를 하는 것이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보류되게 되면 또 언제 다뤄질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개정안 올린 것에 대해서도 1항에 보면 ‘이사는 성남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를 3항에 보다시피 아니면 민법 43조 규정에 의하면 이사 임명에 관한 건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오류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토의가 되고, 지금 보류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그 사안만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유근주 간사가 발의한 이사장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지금 김형대 산업진흥재단 본부장님도 오셨지만 의원님들이 하시는 발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을 민법도 있고 정관사항도 있고 조례도 있고 한데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다른 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재단이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실무적으로 전문위원이나 위원님들 의견해서 가장 매끄럽게 가장 좋은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김현경위원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는 법률에 따라서 규정되는 바도 있지만 조례가 먼저 바뀌면서 법률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상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법률과 위배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상 산업진흥재단이나 해당 집행부에서 의회의 재단에 대한 감독의 권리나 또는 권한이 강해지는 것을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반대한다고 말씀을 안 하실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례가 일단 기준이 되어서 조례로 규정을 해줘야지만 정관의 변동도 이끌어낼 수 있다.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를 오늘 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견이 일치한다면 7조를 수정해가지고 이번에 통과시켜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3항 보면 대표이사 및 감사 임기와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문구는 조정하면 됩니다, 단, 대표이사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런 문구가 또 삽입이 되어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시의원 2명이 들어가는 문제도 조정을 해가지고 삽입을 시키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삽입을 단순한 조례 사항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나 김현경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진흥재단의 주무 관청이 일단 중기청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지원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항을 중기청하고도 위원님들 의견을 그대로 들어서 한번 조율을 해보고 다음에 넣으도 늦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대표이사를 오늘 내일 임명한다면 이런 사안이 되겠지만 아직은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나 해서, 다음 회기에 올라오면 저희가 중기청하고 해결이 되어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 간사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20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곽수창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지식산업과장 곽수창입니다.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곽수창 지식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첨단산업 또 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하고 다른 법에 의한 것을 중복된 것을 단편화시킨 통합하는 그런 골자죠?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판교나 기타 야탑밸리 첨단산업으로 가는,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알겠습니다.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 지식산업과가 충분히 성남시 경제 발전에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지원사업의 범위 중에서 영상물 관련 산업이 있는데 성남시에 많이 있습니까?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DVD라든지 영상기기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대략,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제가 대략 숫자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업체가 상공회의소 계장님이 하시는 그런 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상기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죠?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벤처기업에 대한 것은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만 있었습니다. 별도로 우리 성남시가 하는 전략 육성 산업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조례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첨단산업 다음에 전략 육성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벤처산업에 대한 것을 전부 다 포함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필요없다는 건가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그 내용을 여기에 다 담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여기에 담았기 때문에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성남시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불필요하잖아요.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그래서 부칙에 폐지하는 것으로 내용을 넣었습니다.
○유근주위원 부칙에?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유근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전문위원님 잠깐 나오십시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그랬는데 전문위원님 보고 한번 해보시죠.
○전문위원 권기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들으셨죠?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위원장 문길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 들으셨죠?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사실 이런 내용을 규칙으로 하느냐 조례에 하느냐,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조례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받아들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례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곽수창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첨단산업과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새로운 조례안도 제출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제출하신 조례안 중에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시중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제8조(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지원위원회) 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제8조제3항 ‘위원회는 필요시 사업별 시장이 구성 운영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11조(시행규칙)을 제12조로 하고, 제11조(실비변상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신설 삽입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길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시중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제8조(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지원위원회) 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제8조제3항 ‘위원회는 필요시 사업별 시장이 구성 운영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11조(시행규칙)을 제12조로 하고, 제11조(실비변상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시중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제8조(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지원위원회) 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제8조제3항 ‘위원회는 필요시 사업별 시장이 구성 운영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11조(시행규칙)을 제12조로 하고, 제11조(실비변상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33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한신수 세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신수 세정과장 한신수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는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성남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 징수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보건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유영철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청소시설과장 김유근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먼저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역시 폐기물관리법 전면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용어 및 적용 범위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환경부 예규 제308호로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의견 제출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추가하는 등 변경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도 폐기물관리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정의, 적용 범위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저희 보건환경국에서 상정한 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부 내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정완길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6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동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는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문길만 이이서 이동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이동선 청소행정과장은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이동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태평동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지난 제152회 임시회의에서 심사 보류했던 보건환경국 청소시설과 태평동 대평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재상정합니다.
안건 설명은 지난 회기에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152회 임시회의에서 심사 보류했던 사안이죠?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위원장 문길만 그래서 그 이후에 용역결과 보고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드렸죠?
○청소시설과 김유근 용역결과보고는 152회 임시회 이전에 보고를 드렸고요.
○위원장 문길만 152회 임시회 이후에 설명을 용역결과 내용과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죠?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위원장 문길만 그런데 이 사안이 우리 상임위원회 김현경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고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회의 전에 김현경 위원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절차상 이번에 안 올라와도 되는 것이고 저희하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올라와야 할 사항인데 왔다는데 대해서 김현경 위원이 약간 불편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지금 과장님께서 꼭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뭣 때문에 빨리해야 되는가, 우리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십시오.
○청소시설과 김유근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이 계속 정년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7명, 하반기에 10명해서 17명이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98명이 있습니다만 17명이 금년 내에 퇴직을 하게 되면 가로미화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태평동 처리장에 있는 현재 20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가로미화원으로 배치해서 청소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런데 과장님, 지금 가로미화원으로 빼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지금 폐기물장이 적자를,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우리 시가 상당히 이득이 된다고 저번에 보고를 했죠?
○청소시설과 김유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위원장 문길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미화원이 부족해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총괄 원가 계산을 용역해서 납품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직영을 했을 때 12억 371만 6,000원이 들어가지만 민간위탁을 했을 때 7억 7,15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이 연간으로 봤을 때 4억 3,200만 원이 절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시설과 김유근 1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현재 몇 명이죠?
○청소시설과 김유근 19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명 결원인데 태평동 적환장에 있는 인원이 20명되잖아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18명입니다.
○유근주위원 한 명 부족 때문에 18명을 투입시킨다는 얘기예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금년 말까지, 상반기에 7명, 하반기에 10명, 그래서 금년 말까지 17명이 정년퇴임을 하게 됩니다.
○유근주위원 정원이 198명이란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정수 책정,
○유근주위원 정수 책정 언제 바꿨어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금년 2월 중에 다시 조정이 되어서 공포가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220명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260명,
○청소시설과 김유근 265명에서 198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전에 중앙정보과장님 누구죠? 그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정원이 220명이라고 그랬었는데, 2월에 198명으로 했다고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현재 한 사람 당 담당 구역이 몇 ㎞가 되죠?
○청소시설과 김유근 성남시 1인당 담당 거리가 1.5㎞입니다.
와이와
○유근주위원 거리 관리는 행정과고, 그러면 환경관리미화원에 관련된 것도 실질적으로 행정과네요. 이원화되어서 업무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번에 정년퇴직하시는 자연감소분해서 16명,
○청소시설과 김유근 17명입니다.
○유근주위원 이번에 하면 인원 보충은 다 되는 거예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금년까지는 위탁만 되면 인원 보충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노동조합하고 협상하는 거 있죠? 노동조합하고 협상해서 하나.
○청소시설과 김유근 단체협상,
○유근주위원 단체협상해서 거기서 인원 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노동조합 보고 하는 그 협상은,
○유근주위원 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인원에 대한 조정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임금 관계, 후생복지 관계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2월에 인원 조정하는 것은 어디서 조정한 거예요? 의회에도 모르게 하는 건가요? 의회에서 권한이 없나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정책기획과에서 합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 같은 거 없어요. 우리 모르는 사항인데,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무기계약직이라 달라요. 일반 직종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그것은 달라요.
○유근주위원 어쨌든 안대로, 안이 뜻은 실질적, 그러면 미화원들이 18명이 증원이 되면 1.5㎞에서 줄어드나요? 한 사람 당 구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민간위탁되어서 배치가 안 되면 구간이 늘어나게 되죠.
○유근주위원 어쨌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미화원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를 해주시고, 또 태평동사업장에 환경미화원들, 서로가 도움이 되고 성남시에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서 원만히 하도록 해주십시오.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질의할 내용은 별로 없고요. 의견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대평폐기물 업무를 민간위탁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게 몇 가지 제출된 것 중에 인력을 감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각 환경미화원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로 용역으로 돌리고 좀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끔 하고 민간위탁을 주면 인건비를 줄이고 사무 처리 자체를 간소화할 수 있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고 예산 절감할 수 있다는 근거로 몇 가지 제출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근본적으로 저는 이미, 그러니까 청소업체 민간위탁 많은 부분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쓰레기 문제나 아무튼 환경 분야 업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하기로는 이익을 보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공공 부문에 속하는 주민들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사회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관한한 그간에 이미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부분들은 넘어갔으니까 더 이상 침범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일반 관리비 5%, 또 기업 쪽에 위탁업체 보장해 줘야 될 이윤이 10%까지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민간위탁비를 우리는 올려서 줄 수밖에 없고 알아서 한번 위탁이 체결되고 나면 알아서 비용을 올려주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서 청소행정 분야의 공무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공무원 숫자는 여전히 그대로 있거나 정원이 늘죠.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비가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우려되는 부분은 결국 줄어든 비용만큼을 업체에서는 미화원들에 대한, 또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을 낮추면서 결국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지난번에도 대형폐기물 처리니까 그게 딱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체감되는 정도가 낮다고 답을 들었었는데 이게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침대나 매트리스 이런 것을 처리하는 하나의 사업장에 지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점점 더 청소행정 분야, 그리고 환경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잣대를 삼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또 인력을 감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또는 그간에 가로 부분 인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거기를 충원시킨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근거를 하면서 민간위탁안이 올라왔는데 진심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 부분도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숫자가 남아돈다고 하면서 어쨌든 충원하지 않고 환경미화원 정수를 줄였단 말이에요. 줄였는데 그 줄인 만큼 모자라다는 이유로 다시 민간위탁을 준 것에서 인원을 거기로 돌리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모자란 인원을 충원시킨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행정에서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인력을 한쪽은 줄이면서 한쪽은 늘리겠다고 하고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오면서도 몇 년간 인력 충원은 하지 않고 있고 그래놓고서 이게 몇 년 후에는 또, 예를 들어서 새롭게 도촌동이나 판교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에서 가로청소 부분에 필요한 인원을, 그러니까 내년에도 올해도 정년퇴직하시는 분이 있고 내년에도 생길 거고 그러면 한 다발씩 묶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가로청소 부분을 또 민간위탁을 줄 거란 말이죠. 이런 추세로 가면, 경제환경위원회는 계속 민간위탁안이 올라오면 인원을 감축해야 하니까, 또는 돈을 아껴야 하니까 이런 근거로 결국은 청소민간위탁 청소원만큼 시설 투자 안 하고 그 다음에 경기 안 타고 결제 잘 되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번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황금시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 민간업체들의 그런 요구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거기에다 공공사회서비스 영역을 하나씩 둘씩 넘겨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지금 김현경 위원님이 얘기하는 내용에, 이게 저번 152회 때 넘어온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 보류가 되게 되면 인원도 뽑아야 되고 이 부분은 보류가 쉽지 않아요. 부결하든 아니면 여기서 원안 가결하든 이런 사항에 지금은 도달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보류하는 동안에 역할을 많이 하시긴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위원님들 생각에 아직까지도, 김현경 위원이 제시했던 사항들에 흡족하게 만족을 못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성남시가 저번 용역결과에서도 나왔지만 배 이상의 임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무유기라고 분명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이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흡족하게 이것을 민간위탁을 시켜야 됩니다하는 결정적인 이해가 안 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인원수가 부족하니까 가로청소를 하기 위해서 뺀다 이런 얘기가 뭐 필요한 겁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17명은 정년퇴직으로 끝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우리 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시키고라고 결정적인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를 왜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민간위탁할 부분이 있고 민간위탁해서 안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은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반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은 가능한 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부족한 가로미화원도 충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해마다 위탁대행비를 올려주다보면 지금은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게 해마다 올라가다 보면 그렇지 않다. 예산 지출이 많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올라가는 것은 물가상승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직영을 했을 때도 임금협상을 하게 되면 그것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다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문길만 직영을 했을 때는 용역회사에서 나온 사안은 그만큼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꼭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적인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해야지 자꾸 올라와서, 만약에 오늘 또 보류시킨다든가 그러면 당장 정년퇴직하시는 분들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미화원이 가로청소원이 있고,
○위원장 문길만 됐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아까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서 정회하고 있는 동안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 중에 계속 맡고 있는 구역이 굉장히 넓고 구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또 그러면서 원래 정해져 있는 출근시간 이외에 더 빨리 나와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것으로부터 애로사항이 많이 털어놓는 것을 이야기한 바 있고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일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도 옆에 남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대형처리장 관련된 건이긴 한데 환경미화원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대형폐기물 처리장이 민간위탁으로 되게 되면 이후 남는 건 가로청소 부분이잖아요. 가로청소 부분에 환경미화원들은 더 이상 인력감축은 물론이고 결원이 생길 때에는 결원만큼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으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가로청소 업무를 다른 지자체 중에 일부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성남시도 점점 민간위탁으로 많이 넘기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민간위탁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형폐기물과 관련해서는 계속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계신 문제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주시고요.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 답변을 하시죠.
○청소시설과 김유근 대형폐기물 거기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단순한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로청소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청소행정과 과장님께서 그 사항은 말씀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알겠습니다.
태평동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동의안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태평동 대형폐기물처리장,
○김현경위원 답을 들어야죠.
○위원장 문길만 그 사항은 청소행정과장님이 나오세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198명 정원에 대해서는 유사시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지금 위탁한다는 의미는 환경미화원을 본연의 임무로 복직시키기 위한 환경시설을 위탁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여건이 타 시보다 청소구간이 상당히 좁다.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자연감소되는 인력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충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현경위원 가로 부분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그것은 제가 여기서 임의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죠.
○김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태평동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55분)
○위원장 문길만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성남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전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소장님 그동안 세정과장으로 고생 많이 하시고 이번에 진급하셔가지고 푸른도시사업소장을 맡으셨는데,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국장님이 새로 하시다 보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도시공원과만 조례가 해당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소장님에 있는 과장님들은 이런 건이 있으면 과장님까지는 의회에 들어와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모를까봐, 직원들까지는 안 오셔도 과장님 정도는 같이 와서 의회에 앉아 있는 부분이 서로 간에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 한 분만 오셨는데, 상임위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는데, 하다못해 인사라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소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해당 과 계장님들 같이 오실 수 있어도 과장님은 꼭 같이 왔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사항 푸른도시사업소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꼭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일 공원과장 나오셔서 도시공원도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이거 보니까 조례가 전부개정이라서 좀 많이 바뀌는 거 같은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이 늘어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이 도시공원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인원이 많은 반면에 세부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과장 김덕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협회에 있는 종사하는 분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회의 목적대로 공원 녹지 기본계획 자문이라든지 도시녹화심의라든지 또 중요한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전에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주로 공원 파트를 했는데 지금은 녹지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환경이라든가 녹지 같은 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관리 파트 사람도 이렇게 당연직으로 있었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뭉뚱그려서 하면 물론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원도 13명 이내에서 17명까지 했는데 인원을 이렇게 늘린다고 하면 저는 우리 상임위 시의원님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지,
○공원과장 김덕일 13인에서 17인으로 인원을 좀 늘린 이유는 소규모적으로 전문가들도 몇 명이 안 되는 인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서 더 좋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시 공원 녹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4인을 더 증원해서 17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면 도시계획조례에 있는 위원들은 25명이 되고 건축조례는 30명이 되거든요. 저희들은 그 수준에는 안 가더라도 좀더 많은 위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전문가적인 좋은 의견을 받기 위해서 17인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해숙위원 관리의 문제라고 봐요. 지금도 13인 이내지만 사실 10명 내외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 숫자를 많이 해놓는다고 해서 적정 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에 집중을 해줘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심의위원을 좀더 고민해서 잘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얘기드리는 거니까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쨌든 17명으로 늘리게 되면 시의원님들 세 분 정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경 파트에 직원도 꼭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전문가들을 선정할 때 환경 파트에 종사하시는 분 선정도 하고 당연직으로는 시의원님들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세 분 모시는 것으로,
○김해숙위원 저는 그래서 보건환경국장님이라든가 그쪽 파트에 집행부 부서가, 사실은 환경관리 쪽하고 공원하고는 밀접하다고 보거든요. 그쪽 파트가 없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원과장 김덕일 환경관리 쪽하고 밀접하지만 법적인 제도 하에서 볼 때는 도시계획 쪽이 더 밀접하거든요. 건설국장하고 도시주택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대신에 위원들 선정할 때는 환경 파트에 종사하시는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물론 지금도 환경 관련 분이 위원으로 있잖아요.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해 갈 때 있어서 통합적인 그런 게 아니고 개별적인 그런 일로 많이 진행되는 것을 제가 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내부적으로 일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면 우리 보건환경국장님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야지 좀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과장 김덕일 당연직으로 부시장님,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도시주택국장님, 건설국장님 네 분인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이 더 많이 참여함으로서 전문가적인 자문을 더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세 분 포함하면 일곱 분이 되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그 부분은 김덕일 과장님하고 충분히 논의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될 수 있고 그런 거 같은데,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칙을 새로 잘 다듬으실 건지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를 알아야 제가,
○공원과장 김덕일 규칙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규칙 제정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검토가 아니라 말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중에 한다고 해놓고,
○위원장 문길만 됐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것으로,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좀 그런 거 같은데요.
○김해숙위원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런 걸 필요성을 느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더 우리 시의 녹지정책을 잘 가꿔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물론 전문가이시지만 사심 없이 그런 것을 잘 고민을 하셔서 좋은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저도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환경 쪽에 전문적인 영역이나 견문이 있으신 분들이 공원 조성과 운영에 참여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조례에다 직접 넣기보다는 규칙에서 그런 부분을 좀 삽입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례안을 보니까 전체적인 문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손봐야 될 것이 있고 시의원을 1인에서 3인으로 변경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정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4조제3항 ‘공원관리청이’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원관련부서에서’, 제8조제4호 ‘규정에 정에’인 것을 ‘규정에’로, 제9조제1항 ‘공원관리청이’를 ‘공원관련부서에서’, 그 밑에 ‘공원관리청’을 ‘공원관련부서’, 제11조 ‘공원관리청은’을 ‘녹지관련부서는’, 제11조제1호 ‘제10조’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9조’로, 그리고 제26조제2항에 ‘담당 국·소장이 되고 된다’ 이 부분을 ‘담당 소장이 된다’, 제26조제3항 중 ‘시의회 소관 위원회 소속 1인’을 ‘시의회 소관 위원회 3인’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의 수정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모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공원 내에 있는 매점 있죠. 매점에서 판매하는 물건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죠?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안의 매점은 율동에 있는 매점 한 군데만 있고,
○유근주위원 산성유원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것은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율동공원 같은 경우는 폭리 같은 것이 발견 안 됐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유근주위원 산성유원지 같은 경우 물 하나 500원 짜리를 1,000원씩 받고 아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율동공원도 예외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점해 주셔서, 그것이 입찰하는 거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입찰을 보더라도 거기서 판매하는 물품 제품에 대해서는 폭리가 없도록 주민들한테 오해를 사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조례에는 그런 부분은 못 넣죠. 행정적으로 여기 조례에는 빠졌더라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시시고 주민들께 피해를 주지 않고 정당한 가격을 받도록,
○공원과장 김덕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공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시중 위원께서 수정제의한 제4조제3항 중 ‘공원관리청’을 ‘공원관련부서’로 하고, 제8조제4호 중 ‘정에’를 삭제하고 제9조제1항제4호 중 ‘공원관리청이’를 ‘공원관련부서에서’로 하고, ‘공원관리청’을 ‘공원관련부서’로 하고, 제11조 중 ‘녹지관리청’을 ‘녹지관련부서’로 하고, 제11조제1호 중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제26조제2항 중 ‘담당 국·소장이 되고 된다’를 ‘담당 소장이 된다’로 하는 것으로, 제26조제3항 중 ‘시의회 소관 위원회 소속 1인’을 ‘3인’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도시공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4조제3항 중 ‘공원관리청’을 ‘공원관련부서’로 하고, 제8조제4호 중 ‘정에’를 삭제하고 제9조제1항제4호 중 ‘공원관리청이’를 ‘공원관련부서에서’로 하고, ‘공원관리청’을 ‘공원관련부서’로 하고, 제11조 중 ‘녹지관리청’을 ‘녹지관련부서’로 하고, 제11조제1호 중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제26조제2항 중 ‘담당 국·소장이 되고 된다’를 ‘담당 소장이 된다’로 하는 것으로, 제26조제3항 중 ‘시의회 소관 위원회 소속 1인’을 ‘3인’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수진2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시 14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수진2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수진2동 주민자치센터 부설주차장을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설명을 하셨어야 되요. 그런데 청장님이 유인물로 대신하라고 했으니까 총괄설명에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진2동 자치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시켜서 주민들한테 원성 안 듣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원성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민간위탁을 시키다보면 사실 그 사람들이 영리목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일단 공기업으로서 우리가 제재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반 업체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을 시키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200대, 300대, 400대 되는 주차장이라면 당연히 민간위탁시킬 수도 있지만 잘 알다시피 과거에 동사무소 옆에 붙어서 주민들이 무료로 댔던 곳이거든요. 그거 아시죠?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문길만 거기를 보니까 72대를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서비스나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을 전부 다 민간위탁을 시켜서 어떤 불편사항이 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문제없게 하겠습니다” 하는 건데, 사실 그건 우리 시가 주민을 위해서 그런 주차장은 무료 주차장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이 동사무소에 있는 땅이잖아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거기 민원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돈 내고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도 민원 처리사항 오신 분들도 다하겠지만,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70 몇 대를 민간위탁을 시켜서 그 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차 한 대도 못 대요. 차 한 대 댈 수가 없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아니요. 1시간은 무료로 해주고요.
○위원장 문길만 위탁업자들이 그렇게 한데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것은 우리가 공모할 때 조건으로 넣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1시간은 무료로,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문길만 저희가 감정평가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청장님이 잘 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예만 드는 것이 아니라 태평동 같은 데, 신흥3동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안심은 됩니다만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사실 시설관리공단도 문제는 많이 있어요. 인원 감축하지 너무 방만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전부 다 맡아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저도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시가 주민을 위해서 뭔가 편의를 위해서 무료 주차장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인데 꼭 그것을 몇 대 분을 받아서, 지금 얼마 정도 책정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아웃트라인은 대충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금 완공이 된 상태가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아는데, 왜냐하면 1시간씩 무로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습니까? 동사무소하고 안 붙어있다면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거의 차를 댔던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업자가 선정되더라도 꼭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하는데, 구청에서 꼭 관리를 해줘야 되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실질적으로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부설 주차장 72면 가지고 1시간 무료하고, 이게 과연 공개입찰해서 없으면 어떻게 되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제안이유가 시민들의 편의와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인데, 시민들의 편의라는 것은 민간위탁하면서는 시민들의 편의라는 것은 빼버려야 되요. 시민들 편의가 뭐가 편의에요? 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제일 낫지, 민간위탁했을 경우에는 수입타산 맞추려면 월 주차도 인원수보다 더 받아가지고 빽빽하게 있어서 뺄 때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해소대책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저희가 지도 감독을 수시로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계약서 체결할 때도 염두에 두고 지도 감독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실질적으로 이 지역구이면서 거기에서 민간위탁했을 경우, 또 폐단이 있을 경우 그랬을 때는 모조리 우리 시의원들 몫으로 온단 말이에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가지 않도록,
○유근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경영 개선 그런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판단을 해서 7월부터 민간위탁 들어가는 것도 있고,
○유근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관련된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업무분장 이번에 다시 해도,
○수정구청장 조희동 시청 주차장도 직영으로 돌리고 저쪽 정보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유근주위원 여기 근무자는 몇 분이죠? 여기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지금은 짓고 있습니다. 건축 중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시길래,
○수정구청장 조희동 태평1동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6월말까지 운영하고 7월부터는 거기도 민간위탁 들어갈 겁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짓고 있는 거라면서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기 운영 중인 것이 태평1동 거고, 수진2동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짓고 있는 것을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유근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던 부분을 다시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청장님, 태평1동도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문길만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앞으로는 구에서도, 왜냐하면 부설 주차장만큼은, 저희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남시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태평1동이나 수진1동이나 이런 데 보면 붙어있는 땅들이에요. 건물을 건축하다보니까 땅이 남아서, 그동안 주차장으로 썼잖아요. 그것도 사실 70대예요. 차 대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문화센터에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되잖아요. 민원인 있죠. 직원들 차 어디에 댑니까? 직원만 해도 11명, 12명되지 않습니까. 공익요원까지 하면 훨씬 넘죠. 이거 우리가 입찰해 봤자 얼마나, 나는 그게, 입찰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빼려고 불편사항을 막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차장만큼은 앞으로, 아까 시장님이나 위에도 분명히 건의를 하세요. 이것을 꼭 해서 우리가 장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문길만 들어가세요.
다음은 임규훈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진2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동 청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그런 부분이니까, 위원님들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진2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월 15일 내일 10시부터는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재정경제국 소관 현장답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세정과장 한신수
회계과장 엄기정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공원과장 김덕일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기타 참석인 지식산업팀장 곽수창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