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13일(금) 14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복지과
    다. 문화예술과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시정업무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고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문화복지국장의 총괄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창구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신흥3동 노인정하고 어린이집 동청사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관계가 회계과장하고 재정경제국장하고 출석요구를 합니다. 국장님 보고 끝나면 질의할 때 같이 물어봐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숙배  본 건 보고를 받은 후에,
유철식위원  미리 출석요구를 하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배  한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문화복지국장 한창구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향상과 문화복지국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협조해주시는 김숙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시정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봉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은 오늘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참석 차 갔기 때문에 부득이 인사를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호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한신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2004년도 문화복지국 시정업무보고는 총 7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제가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고 소관별 업무는 과·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업무보고 준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문화복지국 직원 모두는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를 연찬하겠습니다.
  그리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식위원  저희가 2004년도 예산심의할 때 동청사 이전관계로 해서 노인정과 어린이집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관계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현재 노인정과 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현재 재정경제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성남동 관계는 부득이 동청사를 건립할 부지가 없다고 해서 노인복지회관 부지 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재정경제국장과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 관계를 빨리 매듭을 지어야만이 올해 기본설계 들어가면 실시설계 들어가면 예산 세우면 착공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동청사 짓는데 시간상 차질이 온다고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내부적으로 국간에 협조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하는 관계를 가져 달라 그런 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협조를 원활히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것이 동청사 소관은 회계과 소관이고 어린이집, 노인정 관계는 문화복지국 소관이고 이러다보니까 서로 핑퐁식으로 하고 있다고. 업무협조가 서로 되어서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정 다 뽑고 지으면 이분들은 대체 장소를 마련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도 그냥 문 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전관계를 정확히 모색해서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쪽 소관 아니다, 저쪽 소관 아니다 서로 핑퐁식으로 하다보면,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작년도에 그런 경향이 다소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새해가 됐으니까 국장은 국장끼리 과장은 과장끼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것을 빨리 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 동청사 짓는데 심각한 차질이 온다고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1차 추경에 빨리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노인정 부지를 물색해서 매입비를 세우고 어린이집도 관계를,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땅을 매입해서 동 청사 지을 때 매입이 빨리 되어야만이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시의원들은 이렇게 동네 현안문제에 대해서 머리 싸매고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해야 하거든요. 그러한 현안문제를 제기하면 앞장서서 할 사람들은 시의원들도 해야 하지만 관계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 협의된 사항은 지금 없다 그 말씀 아니에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그 이후로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오시라고 했어요?
○의회사무국직원 홍상표  지금 회의중입니다.

    가. 사회복지과
(14시 14분)

○위원장 김숙배  계속해서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이봉희입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생활보호모니터요원을 각 통별로 한 명씩 모셔서 저소득주민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생활모니터요원을 동별로 한 명씩이라고 하면 통장들로 일괄적으로 해서 그냥 하려고 하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현재 통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통장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월급 받는 사람들인데 이런 거 시키면 안 되요.
최화영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지금 각 동별로 시민공사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아무도 관심을 안 둬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물론 일괄적으로 통장님들한테 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지만 모니터요원을 잘 해서 모처럼 저소득층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정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철저하게 해야지 그냥 전시 행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른 통장들한테 해주고 하면 기대효과가 별로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최소한 이것을 정착화시키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44개동 전체를 확인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회복지위원들이 살고 계시는 10개동만은 정말 확실하게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다른 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보다 우리 사회복지위원들 10명은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서 사회복지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윤춘모위원  사례금을 줘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별도의 사례금은 없습니다.
최화영위원  없더라도, 자원봉사제도지만 이것은 충분히 좋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회복지위원으로서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를 아픔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말이죠. 이것을 잘 활용하자, 과장님 생각처럼 통장으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말로만 모니터요원으로만 해놓고 아무 성과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차츰 이것은 서로 과장님께서도 연구를 하시고 우리도 연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63페이지 의료급여대불금 처리 정리 방법에 대해서 아직 조금 전에 결손처분을 이렇게 계속 노력하다가 안 되면 결손처분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사회 상대적으로 빈곤층, 저소득층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다 특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시는 분도 있지만 의료급여 진료비를 못 내서 하시는 분도 생계곤란자, 돈을 못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2004년도에는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웬만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결손처분 쪽으로 계속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의료보험공단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꼭 의료사업 하는데 받아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그렇게 유도를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결손액이 2003년도 얼마로 집계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4,750만 3,000원에서 작년에 36건에 1,044만 5,000원 21.9%를 정리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님 이것을 말씀드리면 제주도에서 전입 온 사람이 이것을 달고 오면 3,000만원을 가지고 오면 오고 3,000만원 늘어나는 것이고 퇴거를 해가면 그 주소지에 관할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입되는 것에 따라서 늘어났다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렇지만 그것은 통계 그대로 성남시 자체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데 아까 최화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오죽하면 치료비마저도 시에 의지해서 자기 병을 고칠까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이분들의 아픈 맘을 쓰다듬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보충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결손처분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1,044만 5,000원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의료보험공단에서도 결손처분하고 시에서도 결손처분하고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의료보험공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시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수급자.
최화영위원  왜냐하면 의료보험공단의 북부지사 건강보험에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결손처분이 107만원인데,
이형만위원  1,000이 아니잖아요. 대불금이 삼천 얼마인데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대불금은 3,073만 3,000원 그리고 부당이득금이 632만 8,000원 3,7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4,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까지 3,700은 남은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남은 부분이 명시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2004년도에 추진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우선 총론적인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살맛나는 복지도시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인데 엄청 일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님들 저희 직원들 보시면 알지만 10시전에는 퇴근 못합니다.
지관근위원  사실은 복지행정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상위법입니다. 어떤 모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아도 그것을 해줄 수 없는 게 현실정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부 중앙일변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 틀에 맞춰서 지원해줘라 그런데 사실상은 그 외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것을 느낍니다.
지관근위원  제일 어려운 점이 그 점이고 그래서 복지행정기구가 5개 팀을 갖고 현재 복지수요와 우리시가 살맛나는 복지도시를 건설하고자 세웠던 계획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직상에 어떤 문제, 인력의 문제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지금 노인복지계 같은 경우에 직원 한 명이 전체 50개 시설을 관장하고 위탁하고 관리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시설하고 운영하고 분리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 시설 전체를 관장하는 계가 필요하고 거기 따른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운영자가 시설까지 맡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모자라는, 그래서 점검하는 것도 그렇고 관리하는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행정과에 시설계를 하나 설치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1국 3과 증설계획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문화복지국에서 요구한 사항이 시설계 하나 늘리는 것으로 요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저희들은 시설계로 했고 다른 계도 부분적으로,
지관근위원  국장님,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요구한 행정기구 개편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는 한 개 계를 얘기하셨고.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현재 1국 3과에서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앞으로 향후에 1국 3과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인력 판단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현재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종전에도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종 시설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다 특히 행정직이 건축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력을 요구해서 건축직이 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시설계를 말씀하셨고 다른 과도 그러한,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현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도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 추진중에 있고 체육청소년과도 청소년수련관 건립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기술직에 관한 문제도 있고 기타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도 그것을 각 과별로 일단 취합하는 내용을 읽어봤습니다만 좀더 보강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은데 지금 어쨌든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복지행정기구 자체가 국장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조직개편을 하는데 지금 살맛나는 복지도시 추진함에 있어서 엄청난 계획과 엄청난 복지수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개편 결정하는 것을 앞에 두고 강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되요. 강한 의지 없이 하다 보면 해당 부서에서 요구했다가 그쳐버리고마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사회복지과는 꼭 시설계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문화예술과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인정을 하고 이왕에 하는 김에 이런 내용들을 각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되려면 사실은 기구개편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몇 가지만 올해 업무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은 2004년도에 예산 반영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고 몇 가지 소소한 것부터 일단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기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전에는 위탁기간 이런 것이 없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있었습니다.
지관근위원  아니지요. 건물에 대해서 위탁공고를 내서 월드비전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해 온 것이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본관 자체는 위탁기간이 없는 거지요?
○복지행정팀장 이정복  예.
지관근위원  이게 법인 소유기 때문에 별관만 그런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위탁기간이 3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3년입니다.
지관근위원  이런 것들이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여기도 공개모집합니까, 아니면 그냥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고 재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계약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특별히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만 사실은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일단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거기서 검토를 받은 다음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최근에 2004년도에 복지부에서 새롭게 법 개정도 하고 이것이 2004년도에 달라진 복지시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다 숙지하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가운데에 지역복지협의체하고 보건복지사무소하고가 시범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지관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역복지 협의체는 대단히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복지협의체를 우리시에서 살맛나는 복지도시가 우리 시정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사무소는 복지행정 전달 체계를 말씀하는 것이고, 지역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복지자원 중에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복지협의체에 대한 시범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줘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이 새로 제정되어서 거기서 2005년 7월 말까지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 전반적인 시의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복지협의체에서 하도록 법이 통과되어서 공표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이 안 된 상태고 일단 각 보건소,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사회복지 분야 전체에 대한 분야를 총괄해서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성남시 전체의 지역복지 부분에 대한 전체를 협의하고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도에서 부시장님께서 회의도 다녀오셨는데 일단 사회복지사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시군을 먼저 시범 시행을 하도록 도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경기도에서는 복지사무소를 시범사업으로 올해 한 군데 선정했을 텐데 어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수원입니다. 수원에서 시범사업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범사업지구부터 하고 그 외의 지역은 빨리 하도록 강구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세부 방침이라든가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그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지관근위원  과장님, 제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복지사무소에 대해서 수원에서는 시범으로 하기로 했고 지역복지협의체는 2004년도 올해 2005년도 7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범으로 2005년도에 시행하기 이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 복지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시에서 이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시범사업으로서 지역복지협의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복지도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 없이 몇 개의 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복지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협의체에 대한 시범사업을 할 의지, 복지부에서 시달이 되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보겠다,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의 통합적인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시에서 이것을 한 번 해보자, 이런 의지가 있느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저희가 착수할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시범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시범이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빨리,
지관근위원  아니, 복지부에서는 시범으로 할 지역을 찾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게 지시는 안 되고요, 빨리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지관근위원  복지부에서 시범으로 뭐 얘기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는,
지관근위원  사무소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사무소가 있는 시군, 시범으로 하는 사무소에는 시범으로 시설을 하고 다른 지역은 빨리 이것에 대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강구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지관근위원  복지사무소에 대해서는 수원에서 하는데 지역복지협의체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 알아보세요. 올해 협의체에 대한 시범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시군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이것은 부시장님이 회의 갔다온 내용이 2004년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지역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관근위원  협의체를 시범사무소를 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사회복지사무소를 하는 지역을 협의체도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그리고 다른 시에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라. 그런데 제 말씀은 일단 어차피 내년 7월까지는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올 경우에는 바로 착수를 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복지사 사무소하고 지역협의체사무소하고 뭐하는 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지역복지사무소는 일단 별도의 우리 현재의 라인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가 지시를 합니다만 별도의 사무실을 해서 구 밑에 지역복지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시를 안 받고 별도의 사무실을 지어서 사회복지사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체계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공무원 사회복지사와 공무원 아닌 민간 사회복지사가 총괄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보건소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화영위원  별도의 사업소 개념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사무소나 지역복지협의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니요. 지역복지협의체는 시에서 주관이 되고 사회복지사 사무소는 보건소 개념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소지요.
윤춘모위원  공무원 조직인데 보건소처럼 별도의 행정조직으로서 별도로 복지를 전담하는 기구를 말해요.
최화영위원  그러면 그 기구를 만들면 직제개편도 되나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지금 시범으로 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은 올해 수원에서 시범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최화영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도 빨리빨리 해요.
지관근위원  복지사무소를 미처 준비 못 했던 것이 우리시의 안타까운 것인데, 나중에 혹시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기본자료를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공유 좀 하게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자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것이 시장 진입형하고 해서 작년하고는 다르게 늘어났는데 여기에 참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 기관인 성남시가 조건부수급자나 일반 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은 기본 정보는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후견기관과의 DB작업이 안 되어서 그런지 엉뚱한 사람들이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침하고 어긋납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DB작업을 하셔서 보장기관에서 갖고 있는 대상자하고 이 사람들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가 되도록 그것을 면밀하게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인작업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조건부수급자는 분명히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데 실제 참여자는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차상위계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관근위원  선정을 우리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여 못 하고 후견기관에서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그것은 저희가 자활후견기관하고 동사무소의 사회담당하고 같이 연계해서 취업부터 조건부수급자가 책정되는 자체가 자활후견기관에 취업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연계작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통해서도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후견기관에 의뢰를 하면 그것을 후견기관에서 받아서 하지요? 그런데 후견기관에서 자체 발굴해서 참여시키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그것은 자체 직원이랄까 이런 부분이고요, 거기에 취업하시는 분들은 저희 차상위계층이나 조건부수급자 이런 분 우리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됩니다.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자활사업을 벌이는 자체도 많은 영세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관근위원  실제 그 업무를 보장기관에서 하면서 후견기관에 의뢰하는 선에서 그치지 마시고 거기 참여자들의 명단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상자인가 아닌가 적합 여부도 보장기관에서 확인을 하라는 얘기지요.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과장님, 현충탑을 재공모하신다고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일단 재공모 가처분금지결정이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재공모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결정이 도착되면 바로 재공모하는 것으로 공고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판결자료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 문제점이 없다고 담당 과장이 말씀하시는데, 재공모해서 당선작으로 선정되면 어떤 특혜를 주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설계 시공권을 줍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우수작품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먼저번에 우수작하고 가작들 얼마씩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700만원 500만원 나갔습니다. 500만원이 둘, 700만원이 하나 해서 1,700만원이 나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당선작에 선정된 건화엔지니어링이 재공모해서 만약에 탈락이 되면 이의 제기할 것 아닙니까. 지금 어차피 무효화시키고 새로 재공모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건화엔지니어링에서 가만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이의 제기를 하겠지요.
윤광열위원  이의 제기를 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일단 현충탑 문제는 제가 왔을 때는 어떤 결정이 내려졌었고 상태가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윤광열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건화엔지니어링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때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대응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떤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일단 저희가 건화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선업체에 대한 확정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으로서 그 사람들은 설계 시공권을 획득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일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시장 이름으로 당선되었다고 정식으로 공문 발송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해온 과정 중에 그걸 다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손해배상을 분명히 청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든 금전적인 시세 낭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윤광열위원  시장이 책임져야 되나 국장이 책임져야 되나. 아니면 심사위원들이 책임져야 되나요?
이형만위원  심사위원이 책임져야지요.
(일동웃음)
윤광열위원  그래서 재공모해서 또 작품이 선정되었어요. 그것도 확정되어서 시장 명의로 "축하합니다. 당선되었습니다." 하고 또 모든 설계 건립에 대한 혜택을 다 준다고. 그리고 또 이의 제기하면 또 재 공모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지금 이것은 재공모할 사유는 선정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재공모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임의적으로 저희가 재공모한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공모과정에서 남서향으로 설계를 해라 북서향이 당선된 데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남서향이 중요하고 북서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모에 당선이 되었어요. 당신이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이 되었다 해서 성남시장 이름으로 해서 정식으로 통보를 해줬어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시장이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반려시킬 수도 있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재공모를 해서 이 건화엔지니어링이 재산상의 피해를 볼텐데 그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되느냐 아니면 담당 국장이 져야 되느냐, 아니면 담당 과장이 져야 되느냐. 그 다음에 시세에 대한 낭비는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재공모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걸 재공모해서 그 회사가 과연 그 현충탑을 건립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추진은 해야지요. 추진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현충탑을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거예요.
최화영위원  과장님, 판사가 정해주는 대로 한다고 해요. 판사가 정해줘야지 그걸 누가 책임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여건이 닥치든 좌우간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순간순간에? 계획 없이? 순간에 닥치면 하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앞으로의 계획은 있습니다만 일단 재공모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윤광열위원  재공모를 하시는 것은 좋다 이 거예요. 그러면 시세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윤광열위원  생각을 하셔야지요. 앞으로 이렇게 무계획적인 행정을 펴서 과연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일을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원대복귀해서 손해가 되든 말든,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현충탑 건립과 관련해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 처리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과 그에 따라서 시 감사부서에서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결과를 통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몇 가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공모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건에서 저희가 재공모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니까 건화엔지니어링에서 재공모 금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앞으로 재공모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건화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재판결과가 저희에게 통보되면 또 자체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장에게 있는지 국장에게 있는지, 또 과장 계장 직원에게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감사결과에 따라서 나올 것입니다.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세 낭비 내지는 시세를 그렇게 잘못 사용하게 된 결과에 대해서도 구상권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를 하게 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재판결과 거기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무슨 업무든지 간에 충실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 이에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국장님, 잠깐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불법용도변경을 하고 시의 방침에 계약과 위배되는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었어요. 그때 국장님이 규정에 의해서 그 문제를 다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윤춘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솔종합사회복지관에 영유아보육과 관련한 시설을, 소위 말해 어린이집을 그렇게 시설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솔종합사회복지관에 통보를 해가지고 시정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그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불법 사실에 대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심의위원회 벌점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지도 않고 꼭 공모를 해야 되는데도 공모도 않고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규정대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또 장시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전사항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그것이 작년도 제가 오기 전 사항입니다만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경고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복지관장도 경질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또 작년 5월 31일날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중단된 상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태평동 제3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가 그것도 작년 6월에 시정조치를 촉구해서 원상복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 확인된 사실이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규정에 의거해서 규정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사실을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답변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재위탁할 때 심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불법 사실에 대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입니까?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시정을 했기 때문에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윤춘모위원  시정을 했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얘기를 해야지요.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그것에 따라서 제가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현재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성남시에는 네 곳이 있습니다. 중원구에 한 개, 분당구에 두 개가 있어요. 수정구에는 종합사회복지회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현재 산성동 다목적복지관이 사실상 종합복지회관으로 승격할 경우에는 '나'급 정도의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승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회관인데, 이번에 2004년도에 산성동 다목적복지회관을 종합복지회관으로 승격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갑자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연구를 좀 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합사회복지회관은 기본적으로 인구 10만 단위에 종합복지회관 1개소를 가지는 것으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30만에 가까운 수정구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산성동 다목적복지회관을 승격해서, 종합복지회관하고 다목적복지회관의 차이점이 있어요. 종합복지회관은 국도비를 끌어다 쓸 수가 있어요. 다목적복지회관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합복지회관으로 승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게 참 놀라워요, 이 자세가. 조건부 승인을 도에서 규모 축소 조정 및 도비 미지원 시 자체 예산 확보 추진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자체가 참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노인복지센터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 관계가 센터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없다고 저희가 답을 받았습니다.
윤춘모위원  확실하게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윤춘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중원구가 160억 중에서 도비가 8억이에요. 분당구가 145억 중에서 18억의 도비를 끌어들였는데 문제는 지금 건립비용에 있어서도 우리 시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고 도비나 국비가 없어요. 그러면 이 건립에 있어서도 문제지만 나중에 이렇게 덩치 큰 시설을 해놓고 운영비를 전액 시비로 운영해야 된다면 굉장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지원비를 받아야지요.
윤춘모위원  아니, 건립비도 '도비 미지원시 자체 예산 확보 추진' 이렇게 판정을 받을 판에, 건립비 자체도 이런 식으로 되는 판에 운영비를 주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도에서 보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을 20억 기준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40%를 계산해서 8억을 준 것이고요, 중원구 복지회관은 지하 2, 3층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불어난 것이고요, 일단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운영비 지원은 다릅니다. 일단 도에서 40%를 지원해 준다는 개념으로 해서 허락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서를 달은 것이, "너희가 그렇게 크게 지으니까 나머지는 못 준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지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 축소라는 것은 너무 크니까 160억, 100억씩 들여서 지으니까 너무 크다, 줄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중원이 30만 이상 되는 구니까 노인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거의 먼저 계획한 수준으로 저희가 밀고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분명히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든 노인복지회관이든 국도비를 운영비로 받을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신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수정구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수정구 노인복지회관은 받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단 노인복지센터를 해놓고 국도비 신청을 해서 받는 방향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수정구 노인복지회관을 하면서 46억을 해서 7억을,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윤수 의원님이 7억을 끌어다가 수정구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 분당구를 할 때는 왜 국비나 이런 것을 보조를 안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국비 신청은 저희가 했는데 도에서 지금 경기도 내 어떤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국비 받는 데가 없습니다. 국비는 도저히 안 되고 도비로 해주겠다 해서 일률적으로 도에서 컷트시켰습니다. 저희가 신청은 했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우리가 건립뿐만 아니라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규모를 축소해서 조정하라고 도에서 하달이 되었는데 뭘 어떻게 축소할 생각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축소를 안 했습니다. 그대로 할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은 축소하면 안 되요. 왜냐하면 노인복지센터를 축소해서 하면 다음에 또 지을 겁니까? 한 번 지을 때 제대로 지으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주차장을 넣으니까 전체적인 액수에서 커지니까 하는 얘기고,
이형만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업무보고 계획서를 대충 보고 받고 검토해 보았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의 노인분들의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한 5만 5,000명이니까 5.4∼5% 정도 됩니다.
이형만위원  저희 성남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다행히 노인수가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 노인복지계까지 생긴 상황에서 노인분들의 고용촉진계획에 대해서는 언급된 것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현 단계가 고용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하고 있고 복지시설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 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하는데 취업알선센터 이런 것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전격적인 취업을 시켜드린다 이런 것은,
이형만위원  지금 전부 다 노인정 짓고 복지센터 짓고 건물 짓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지 노인분들의 복지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집만 지어주면 뭘해요. 그 집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노인복지센터를 복정동에다가 완공해서 어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규모가 크고 노인분들이 와서 거기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아픈 분을 치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중원하고 분당이 완공이 되면 운영이 아마 잘 될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실버 프로그램들도 개발해 주시고 또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합리화시켜 주시라고요. 보건소도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무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업무협조해서 해주시고, 성남시에 노인분들 우수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발하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일자리를 만드는,
이형만위원  일자리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보충인데요, 그 부분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분당구하고 중원구하고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예정인데 지금 2002년도 2003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것을 설계 이전에 각 구별로 노인복지회의 특성화 전략을 갖고 뿐만 아니라 설계 이전에 위탁공모를 해서 수탁운영자들이 각 구에, 우리가 지금 용역조사를 해서 실효성있게 활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성화 전략에 따른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이것을 지금 2004년도에 지금 위탁업체 선정 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 이전에 해야 이것이 제대로 된 특성화 전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했었어요. 마인드 자체가 이제는 이미 시에서 어떤 구조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 딱 정해놓고 거기에 단순히 최소한의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자기 전문성들을 이 설계에서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안 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그런 것은 지금 일단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시설을 거기다가 감안해서 저희가 설계하는 그런 것을 해놓고 중간에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관례가 그간 해왔는데 이 복지, 특히 노인복지 분야에서 이러한 전문법인들이 참여했을 때 설계 이전에 참여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설계 전에 기본설계중이라도 노인복지회관의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한번 검토를 시키고 몇 번이라도 다시 수정하고,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지금 사회복지과가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수정구만 해도 설계할 때 관계 전문가들을 추천해가지고 그 설계상에 그래서 변경된 것들이 많아요. 설계업자가 와서 관계 전문가들하고 같이 행정기관하고 같이 와서 설계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복지부의 지침만 갖고는 안 되니까 어차피 각 구별로 노인복지관을 지으니까 특성화 전략에 따른 설계를 해야 된다 이것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사전에 꼭 설계 이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해야지 제대로 된 노인복지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그게 지난번에 저희가 송파 노인복지센터를 갔다 왔는데 송파가 모델적으로 참 잘 한 게 위탁업체를 미리 선정했다고요. 미리 선정해서 설계부터 그 분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참여해서 일일이 다 공사까지도 감독하면서 모델로 해서 송파구가 참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도 갔다 왔다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갔다 와서 많이 배우고 왔어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남에서 복지센터를 어마어마한 시비를 투입해서 세 군데를 건립하잖아요. 그러면 갔다 오면 뭐합니까? 그러한 정책을 위원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좋은 아이템을 제공해주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반영을 시켜야지, 그런 좋은 아이템을 줘도 하지도 못하는 그런 공무원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래서 송파에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아직 전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 전에 바로 다녀왔는데,
○위원장 김숙배  거기뿐이 아니고 가와사키, 미즈키조 우리가 다 고생하면서 갔다 왔잖아요. 그런 선진지 갔다 온 것을 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서 반영을 시키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내부시설 같은 것도 위탁업체 선정을 품의하시라고. 말로만 맨날 예, 예,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 위탁업체 선정도 2003년도 10월에 수정구 한다고 했는데 준공하기 전에 사실은 최소한도 3개월 전에 위탁업체 선정해서 큰 틀은 설계해서 하고 내부시설은 후에 들어오잖아요. 준공에 맞춰서 들어오잖아요. 관장이 그런 내부시설 만큼이라도 그 시설의 시스템에 맞게끔, 그 분들은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다고. 공무원들은 그런 마인드가 없이 설계하잖아요. 그냥 대충 하는 것이지,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본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재질이나 어떤 제품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그 분들의 자문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엄청난 전략이 된다고.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어차피 수정구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중원구와 분당구에 하는 것은 100% 적용해가지고 한번 실시해보자고요.
최화영위원  위탁자를 먼저 선정하고 하면 되겠네요.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원구 분당구를 해서 하면 양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중원구가 먼저 한다면 그 관장이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 건물을 그런 위탁관리를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의 어떤 그런 것을 관리하고 협조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숙배  언제 전문가를 모셔다가 간담회를 한번 하자고요.
유철식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한번 해보고요.
○위원장 김숙배  지금 끝도 없이 2시간째인데 10분만 쉬었다가 하자고요.
유철식위원  아니요, 이것은 마무리하고 하지요.
  그래서 그 관계는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그만하고, 윤춘모 위원님이 아까 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했을 때는 국도비의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요. 수정구는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7억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중원 국회의원은 뭐하러 뽑아놓고 분당 국회의원은 뭐하러 뽑아놨습니까? 그 분들한테 브리핑해가지고, 당신들 우리가 국비를 신청했으니까, 여기 시청 공무원들이 공문만 딱 보내면 그 사람들이 "아이구, 성남시를 위해서 도와줘야겠다" 하고 예산 세워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숙배  특수목적고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받아오라고,
유철식위원  그 분들한테 가서 설명도 드리고 우리 국회의원이니까 얘기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도 보람도 느끼고. 서로 업무협조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도의원들? 도의원들 뽑아놓으면 뭐합니까, 그 양반들. 분당구 도의원들은 내가 알기로는 노인복지센터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 분들이 노력하니까 18억 주는 거예요. 노력 안 하니까 8억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원구 도의원들은 뭐 하는 게 있어요, 그 양반들. 우리 성남시민이, 국비도 도비도 국민들 세금이란 말이야. 우리가 낸 만큼은 찾아와야 할 것 아니요. 꼭 노력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남시에서 멋진 행정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써먹을 사람은 뽑아놓고 써먹어야지. 그 사람들 뭐해요, 국회 가서 매일 싸움이나 해쌓고 그런 짓 하지 말고 가서 일좀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남성과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화영위원  여성이 훨씬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7대 3 정도 됩니다.
유철식위원  여성이 7이고 남성이 3이지요? 그러면 동 행정을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동장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사회복지사가 여성들이 대부분이다보니까 여성분들이 겁이 난다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사람들 방문하고 면담하다보면 어떤 사람들은 술먹고 막 행패 부리는 사람 등 별 사람이 다 있다보니까 남자 공무원들이 있는 데는 대처를 하는데 여성 복지사들은 겁이 나서 가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사를 할 때 동 행정은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데가 있다고. 그것을 인사할 때 인사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사회복지사를 관할하는 과가 사회복지과니까 정말 제대로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배치를 잘 해야 해요. 이제 9급 신참들 아무것도 모르는 공무원들을 업무가 과중한 동에 보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원칙 가지고 하려니까 잡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요. 분당에 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없는 동이 있어요. 별로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큰 역할이 없는 데, 그런 데다가 배치해서 좀 배우게 배치를 잘 해야 하겠더라고. 공무원들 배정을 잘 해가지고 그 분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 행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잘 해주는 동은 너무 칭찬을 받는데 정말 욕 많이 얻어먹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어영부영해가지고 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대단한 끝발 자리인 줄 알고 말이야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어떤 공무원들은 정말 되게끔, 그래서 잘 한 사람들은 칭찬을 엄청나게 받아요. 또 신참들은 너무 모르니까.
○위원장 김숙배  앞으로 배치 좀 잘 하시라고요.
유철식위원  경로당 이번에 받으면서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것도 협의해가지고 해야지 업무보고하는데 동네 시의원들 제대로 못 하는데 리모델링 안 하고 가서 때려부수고 하면 예산만 들고 그 땅 600평 살 필요성이 없어요. 비싼 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우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발굴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우려를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생활보호 모니터요원들이 거의 통장님들이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통장들이 굉장히 바쁘시다고. 업무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거의 형식적인데,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거의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뭐냐하면 사회복지사들이 전체적으로 동에서 파견 나가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계 대학과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사회복지사 교육을 받는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경원대학교라든지 서울보건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회복지사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 마시고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솔이라든지 야탑이라든지 성남동이라든지 이런 밀집되어 있는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연계해서 사회복지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저소득층 주민 발굴에 같이 동참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통장들이 너무 힘을 많이 과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다 방문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을 하지 말고 지금 임대주택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실행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김미라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김미라 위원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요. 영세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윤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당지역에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를 보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영세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300억 이상의 복지 예산을 지원하겠다 하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분당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1,000세대 가까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주택국과 연계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복지과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인물 중에서 중요한 중점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중점사항만 보고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68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2004년도 업무추진하시면서 경제적 인센티브 중심의 지원사업인데 사실은 설문조사를 해서 모부자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경제적 인센티브 중심의 지원에서 그치지 않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사회심리적 욕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신규지원사업을 보면 졸업앨범비니 교육비니 다 예산만 지원해서 되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모부자가정이 증가하는데 예방적인 측면은 일반가정 포함해서 할 수도 있겠고 또 치료과정 자체는 인프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과장께서 파악하시기에 지금 모자가정이 더 많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더 많습니다.
지관근위원  비교해보면 모자가정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부자가정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취업과 소득문제에 대해서는 모자가정이 더 심각하고요, 부자가정은 가정에서 육아문제, 식생활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각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물론 수적으로 모자가정이 많아서 물론 사람마다 다른 생활력들은 가지고 있겠지만 사실은 부자가정의 심각성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되었던 사례들이 있죠? 아버지가 애를 집어던져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심각한 사례가 부자가정에서 나오는데 우리시같은 경우는 모자원 하나도 없고 부자원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생활시설도 필요하고 또 의료시설인 모자가정이 됐든 부자가정이 됐든 이들의 자활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혜택을 늘려서 신규로 경제적 인센티브 중심의 지원 이 부분은 끊임없이 증가될 텐데 사후약방 조치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성복지에 대한 마인드 자체는 이제는 구체화시키는 과정에 저소득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책이 다양한 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제는 제한된 인력갖다가 이들에 대한 사회심리적 지원시스템 부분은 올해 업무추진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새로운 계획을 수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저것 결부되어서 금년도에 건전가정 육성 시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참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부자가정은 당장 먹고 살기에 급급하니까 그 전에도 보면 취업교육, 기술 배우겠냐고 하면 전혀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금년도에 도에서 교육비도 지원해주고 생계부대형 경비도 일부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각 모자, 부자가정에 지원하는 사업하고 해서 전체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 강구해보고,
지관근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것을 모자가정에 문제를 정말로 여성관련 단체나 시설에서 다른 내용으로 지원이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관이나 단체에 모자가정에 대한 지정단체나 지정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성폭력 문제니 여성의 일반적인 사회참여증진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 모부자가정에 대한 새로운 인프라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자원갖고도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지, 지원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하시라는 거죠. 지금 있는 자원갖고 가능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것은 무슨 가정 문제에 대한 종합상담소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민간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는 계획을 세워서 지정기관으로 해서 모부자가정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해서 그것이 각 동사무소에서도 데이터가 있단 말이죠. 그런 내용들을 아동협의회나 이런 자원 인력을 갖고도 그런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새로운 것 안 만들어도 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가운데 여성단체협의회에 이것이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계획은 그냥 제가 언급을 했는데 여성단체협의체가 있지만 사무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국장 하나하고 운영비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하고 얘기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도에서는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무실은 무상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위원장 김숙배  여지껏 운영비 나간 적이 없죠? 사무직도 없었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새롭게 둘 수는 없죠. 자체 내에 총무가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발전기본법이 되었고 여성발전기본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터전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하고 검토를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나와있는데 보육시설 2003년도에 위탁 공고 내서 국공립시설 바뀐 데가 있죠? 몇 군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신흥1하고 고등하고 상대원2동 상원어린이집하고.
지관근위원  세 군데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지관근위원  이 세 군데에서 인수인계과정이 있었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지관근위원  자세하게 오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인수인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할 것인데 인수인계과정에 대한 것이 제대로 이뤄져야 되는데 제대로 안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원칙을 갖고 인수인계 제대로 됐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83페이지 영아보육시설 환경개선 차원에서 보육시설 중에서 영아보육 쪽에 환경개선인데 개당 43만원이에요. 그러면 총 시설수가 415개인데 이것을 하나씩 다 설치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죠. 영아 있는 데는 연차적으로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1억 예산인데 43만원이라는 것은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닙니다. 예산을 지원해줘서 시설에서 구입합니다.
윤춘모위원  시설에서 구입하는데 일괄적으로 어느 한 업체가 할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저희가 안내는 해드릴 수 있지만 어디 업체에서 해라 이것은 저희는 안 합니다.
윤춘모위원  옛날에도 전체 어린이집 구조대를 설치하겠다 해서 전체 어느 한 업체를 딱 선정해놓고 돈은 어린이집으로 나갔지만 실제로는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다 한 일이 있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시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시설 설치하기 전에 이것이 43만원이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설치했을 때 아무리 벽걸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어린이집은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공간이 확보될 수도 있고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봐서 전체를 시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부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보육시설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벽에 부착해서 그것을 사용할 때 내리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닥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딱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 안 합니다.
윤춘모위원  견적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없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서 그림보고 가격하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나중에 그것을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아보육시설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서로 발굴을 해서 민간보육시설이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 입장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꺼리들을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보육 받는 어린이들이나 부모님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발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시민의식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성남시에 아동학대예방센터 경기남부가 성남시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수원에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성남시에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소라든가 신고센터라든가 예방센터는 없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없고 경기도를 관할하는 것이 경기남부, 북부가 있는데 국번없이 1391 누르면 그쪽으로 직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1391을 누르고 경기도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속도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여성과 관련되어서 여성성폭력상담소, 열린여성상담소 개소식도 하고 그랬는데 여성과 관련한 상담소라든지 신고센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28만 5,000명 정도 되는 아동에 대한 복지차원에서는 굉장히 학대받는 아동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떤 아동복지상담소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민간자원들한테 권유를 해서라도 이런 것을 설치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동상담소는 현재 세 군데는 있어요. 주로 입양쪽에 관련하고 그런 쪽 관련해서 하는데 아동학대예방은 도에서 지정한 데 거기에 의해서 전부다 관할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동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윤춘모위원  지금 아동이라고 하면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보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만18세까지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굉장히 폭이 넓은 분야인데 실질적으로 실직가정이라든가 가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대 받는 아동들이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보상단체든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우선 교육부터 점차 시키고 검토는,
윤춘모위원  한번 그런 것을 시책 차원에서 유도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그 사항은 필요합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22페이지에 모부자세대 현황에 모자세대 미보호 세대수가 12개 세대, 부자세대 미보호가 4세대 9명인데 미보호 이유가 뭐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소득이 있기 때문에, 모부자 가정이지만 보호를 안 해주는 거예요. 살기가 괜찮다,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그러면 모자세대가 1,694세대 맞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보호하지 않는 이유가 재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죠.
지관근위원  그 이유만 가지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그것으로 책정되고, 안 되고 국민기초는 빠지고.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75페이지 성남시자원봉사센터조례의 시행 세칙을 봤는데 여기 소장이 지난번에는 유급직으로 있다가 지금은 명예직으로 있잖아요. 보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도 민선2기때 김영일 소장이 센터소장으로 오면서 본인이 나는 유급직이지만 돈을 안 받겠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개정된 거예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분이 떠나고 나니까 지금은 그분이 있을 때하고 소장이 새로 오면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직무대행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 자리를 차지합니다. 잘해야 되요. 무급직, 명예직이라고 하면 그분이 책임감이 없지 않습니까.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건의하셔서 시행규칙을 개정하시라고. 센터소장을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삭제해서 제대로 센터소장을 임용해서 시장이 임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역할을 줘서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원봉사진흥법이 국회 통과되고 나서 된다, 된다 해놓고서 계류중인가봐요. 그것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도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지금 이것은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거든. 성남시장이 조례에 근거한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잖아요. 만약 성남시에서 검토해서 개정할 의지가 없으면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시행규칙을 조례로 명문화시키려고 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이 위치가 안 좋다고 합니다.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데 장소가 거기에 있으므로 해서 플러스, 이점이 있어요.
유철식위원  어떤 이점이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쪽에 있는 회의실 사용, 컴퓨터 사용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다른 데 훌쩍 나오는 것도 좋지만 거기 기존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기기 활용이라든가 사무실, 공간사용리든지 회의실공간 사용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접근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유철식위원  교통이나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계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보시라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예술과
(16시 40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황인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저희 남한산성 폐기물과 관련된 업체에서 작년에 저희 지역에 어려운 미인가복지시설에 지원을 했습니다. 18개 단체에 1,000만원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 명의로 해서 입금 조치했고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호흡을 같이 해서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국제영상문화단지와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성남발전연구소 토론회 결과 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자료집으로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책자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을 주세요. 작년 정책토론회 때 잠깐 나왔다 이번에 정식으로 2004년도 업무보고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제2회 프레타포르테가 안 되요. 미리미리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일을 해주셔야지,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토론 내용 자료를 내일까지 복사해서,
    (「지금 가지고 오세요」하는 위원 있음)
지관근위원  지금 가지고 오세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국제영상문화단지 조성, 신개념의 사업을 문화관광지 확충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시비 투자되고 민자유치 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분당구 지역에 일정 지역인데,
지관근위원  분당구 어디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율동 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소유주도 밝힐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도시계획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야만 그것을,
○위원장 김숙배  전에 미니랜드 들어가려고 했던 자리인가 보네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대략적으로는 이것이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구체적으로,
지관근위원  추경에 예산 올릴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것은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것도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민자유치라고 한다면 이 정도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민자유치 금액이 나오고 시비, 도시계획 반영하기 위한 예산도 이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시비는 도시기본계획이 반영이 되면 기본설계용역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기는 한데 민자금액도 나왔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이 정도면 땅 소유자나 위치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줘야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를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도시 관련 부서에서 정식 논의가 되어서 일정 부분 표면화되면서 위원님들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당 부분이 율동공원 한 군데만 얘기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두 군데로 판정했는데 현실적으로 그쪽 지역이 더 우수하다,
지관근위원  이것이 개인땅입니까, 재단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개인도 있고 재단도 있고,
지관근위원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도시계획 반영되기 전까지는 허공에 뜬 얘기가 되어서,
지관근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상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일정 지역을 영상문화단지 유치할 수 있는 개념은 도시계획 시설이 유원지로 되어야 됩니다.
지관근위원  유원지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렇죠. 현재 일정 지역을 유원지로 변경하면 유원지에는 영상문화단지가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시설이 많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민간 업자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도시계획변경 해주고 결정과 지원만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 문제가 도시계획 반영된 시기와 맞물려서 연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하여튼 국제영상문화단지에 대한 필요성, 배경을 중심으로 성남발전연구소에서 논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인 부분까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 성남 지역에 영상문화단지가 들어설 경우에 유익한 점, 효과 그런 개념입니다.
지관근위원  자료가 오는 대로 검토해보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지관근위원  자료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개관과 관련해서 2005년도 6월 개관 목표인데 과장께서 재단이 설립이 되면 준비단을 검토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관준비단은 무엇을 목적으로 개관준비단을 구성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관 준비는 실제 소프트한 준비들은 해나가야 되겠지만 실제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했을 때 큰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개관준비공연있죠? 개관과 관련한 공연을 예상하는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며 이러한 문화예술회관이 그야말로 우리 성남시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큰 의미있는 공간으로써 활용하려면 개관준비공연을 각 장르별로 다 필요하겠지만 일부 장르라도 예를 들면 뮤지컬공연이 됐다면 이런 것들은 1년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도 전혀 잡혀있지도 않고 이 상황에서 기본구상 자체가 2005년 6월에 완공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단도 기본안부터 문화재단 설립과 상관없이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구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몇 개 장르라도 개관 준비를 위해서 공연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정도 소요가 되요. 그러면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2005년도에 가서 공연 준비하는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것을 몇 개 장르라도 공연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예술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개관준비단을 구성해야지 문화재단이 언제 설치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 안에 하겠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내년도 목표부터 2005년 6월에 개관 못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화재단을 설립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시기가 늦춰졌지만 지금 문화재단 설립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지역민에 대한 문화욕구 부응, 즉 뭐나면 욕구 부응하자면 관 주도의 문화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민으로 돌릴 것인가 그런 논의에서 재단이 출범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도는 좋은데 그러한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본래의 목적대로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이것을 꼭 청소년수련관이니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이니 이것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 안에다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민으로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 문화재단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성남시에서 출연해서 성남시장이 이사장,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마당에 민으로 넘겨준다는 자체는 지금 단계에서는 평가하기에는 지금 이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재단이라는 것은 민이거든요. 재단이라는 것은 민한테 돌려주기 위한 방법이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재단의 어떤 시설을 위탁 줄 때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할 겁니다. 지금 시설관리, 시설관리, 하시는데요, 조례가 선정이 되면 조례 선정에 근거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문화재단에 관계된 용역비를 예산 확보해서 용역을 줄 것이고,
○위원장 김숙배  과장님, 제가 답답해서 한 가지 거들게요. 지금 지관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기 이전에 모든 예산과 프로그램 이런 것, 어떤 공연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다 먼저 짜여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 갔다 왔잖아요.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먼저 전문성이 있는 관장을 세워야 된다 이런 것을 다 얘기하고 왔잖아요. 그 의견을 좀 얘기하면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체가 있어야만 기구가 있고 기구가 있어야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람을 뽑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숙배  그러니까 그것을 순서적으로 답변을 해야지, 재단 얘기만 하지 말라고. 재단은 아직 설립도 안 되었는데.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재단 설립을 반대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기는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했던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개관 준비를 문화재단하고 꼭 연계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뭐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족시키면 관 주도에 의한,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개관 준비 공연계획도 수립하고 예산도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탈피하고자,
○위원장 김숙배  답답해 죽겠어요. 이래서 어디 견학을 하자고 할 때는 의원 전체가 가야 됩니다. 안 갔다 오셨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지관근위원  안 갔다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숙배  아니, 아까 예산도 옳으신 말씀이야. 아까 질의하신 게 다 맞는 말씀인데, 이게 문화재단 설립 후에 하자는 얘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담당 과장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지금 정리가 안 되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관근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담당 과장님은 그걸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조례개정이 뒷받침되어야 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렇지요.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관근 위원님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을 하려면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조례의 개정에 힘입어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위원들과 상의해서 위원들과 주위에 계신 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올바르게 해주시라고요. 그러면 지관근 위원님이 염려하는 게 다 풀린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방향이 달라졌어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뭐냐하면 성남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성남문화재단 설립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서 성남문화예술회관 준비단을 구성하겠다는 말씀이고 지관근 위원님 말씀은 성남문화재단 조례 제정에 앞서서 별도로 준비단을 구성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방법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토론회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남문화재단 설립 조례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성남시 문화예술인들이 시설관리 위주의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고 우리가 성남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우선 만들어서 그 설치운영조례 내에 관장을 공개모집을 하게끔 하고,
이형만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윤춘모위원  아니에요. 그 방향이 다르다니까요. 본 위원이 그때 주장했던 것은 문화재단 설립 조례 제정에 앞서서 성남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그 안에 관장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다든지 또 일정 준비기간을 갖기 위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미리부터 이런 성남문화예술회관의 설립에 따른 또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번 추경에도 그런 공연계획이라든가 운영을 하는 추경예산을 이번에 올려야만 그 준비에 차질이 없다는 것을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지금 지관근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집행부에서는 그것은 무시하고 문화재단을 가지고 계속 주장하시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문화예술회관을 시설관리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비영리법인재단을 만들고 그것을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비영리법인에 문화재단을 별도로 만들자는 의견입니다.
윤춘모위원  아니지요.
○위원장 김숙배  과장님! 대전에 가서 우리가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운영하던 관장한테 우리가 조언을 듣고 왔잖아요. 그 분도 우려하는 게 우리가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 염려하는 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준공할 예정이면 지금쯤 모든 예산과 개관 프로그램이 어떤 거라는 게 정해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말은 타당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돌아올 때, 문화재단은 일단 그 후예요. 우선순위가 그 관장의 얘기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공개모집해서 관장부터 세워서 지금부터 같이 가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에 의해서. 뭘 듣고 왔어요? 같이 그 사람이 그 기술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음향시설부터 그 사람의 지휘하에 같이 가야 되고 예산도 지금 세우고 개관할 때의 프로그램이 정해져야 된다. 나는 분명히 앞에서 그렇게 듣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그 관장을 데려다놓고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이 관장도 그 안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듣고 다 적어가지고 왔어요. 집에 다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순서가 맞는다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요.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관장은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이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안을 제시해서 훌륭한 사람이 위탁을 받을 수 있게끔, 관장이 선정될 수 있게끔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김숙배  그럼요. 그래서 그때 대전의 관장 얘기가, 분당 수내3동에 살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조언을 더 필요로 하면 자기가 일요일날은 분당에 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간을 내줄테니까 자문을 구하면 언제든지 응해줄 용의가 있다. 이것까지 듣고 왔어요. 내가 순서대로 다 적어가지고 온 거예요, 이형만 위원이랑 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위원장님,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큰 것이 뭐냐하면 지금 문화재단이 되었든 성남문화예술회관이 되었든 그것을 운영하고 문화재단을 할 수 있는 기본 모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원도 없고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 정원도 없어요.
윤춘모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국장님, 잘 나오셨어요.
  과장님, 제가 정리를 다 해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공개토론회 때도 오셨었잖아요. 지금 지관근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중간자 입장에서 정리해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말씀해주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선 문화예술회관이 내년 6월에 준공 목표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관을 준비하기 최소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단 설립과 연계할 수도 있겠고 안 그러면 그것과 무관하게 개관준비단을 구성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 과장은 너무 행정적으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먼저 그것은 충분히 사계 전문가나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참여해서 충분히 개관준비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연전문가 기획전문가들을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관장을 선임해서 추진하면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충분히 저희들도 그런 방안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방안을 내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다음 임시회 때 우선 성남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관장 선임에 대한 부분하고 준비위원이든 준비단이든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보수나 어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정식으로 그들에게도, 무조건 민간 자원봉사를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보수를 줘가면서 사전에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임시회 때 조례를 올리세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그 사항도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은 저희들이 공무원조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우선 재단설립 전에 모집을 하려다보면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그렇게 하세요.
지관근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례가 선행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관준비단 구성할 수 있어요. 행정조직 가지고. 그렇죠?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그렇죠. 지금 행정조직과 민간단체를 포함해서,
지관근위원  그럼요. 민간단체의 관계자들이 이것에 참여하면서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의견을 집행부에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 다음 1차 추경 때라도 그런 계획 하에서 나온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공연준비와 관련해서. 그렇지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하여튼 그 사항까지 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됩니다. 내년 6월에 준공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공연하기는 어렵습니다. 준공되고 나더라도 시험가동을 거치고 여러 가지 점검을 여러 차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만일 우리가 개관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유명한, 보통 이런 지방 예술단체나 이런 사람들을 모셔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의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사람들,
○위원장 김숙배  세계적인 오페라라도 유치하려면 최소한도 반년 전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요. 이것을 아셔야 되요. 예술계가 그래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라고.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그런 분들을 모셔야지 개관 공연이 되는 것이지 보통 일반적인 단체나 개인을 모셔서는 개관준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려면 사실 1년 전부터는 그렇게 일정을 잡아놔야 되는 것이지 아무 때나 돈만 줘서 모셔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하여튼 국장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요, 들어가십시오.
  영상단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윤춘모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황인상 과장님,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황 과장님이 문화예술과가 일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황 과장님이 일 욕심이 많은 것인지 참 분간이 안 가요. 오늘 보고된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들 추진과정이 참 투명하지 못 하고 어딘가 불안한 감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단은 국장님이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 문화재단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위원들이나 문화예술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 중에서 이것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시립국악단 창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문화재단 공개토론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시립교향악단을 창단을 했고 시립국악단을 창단했어요. 그리고 시립박물관을 또 건립을 하겠다고 그러고, 여기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종 목표가 향기있는 문화도시를 건설하는 게 목적인데 시립국악단 창단해가지고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될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연간 우리 계획대로 하면 약 10억원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시립교향악단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현재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과연 이것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시립교향악단이 있지만 성남시민 중에서 우리 성남시에 시립교향악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국악단도 마찬가지로 창단되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창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시민들의 어떤 문화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 운영상의 방안들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국악단을 창단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현재는 저희가 성남시예술단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술단 사무국 설치문제, 더 장기적으로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것도 또 문화재단으로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장기적으로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시립교향악단도 다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니지요. 그것은 장기적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사무국 만드는 것도 좋지만 국악단을 만들어서 실제 시민들과 호흡하는 1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들만의 단체가 되면 안 된다 이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렇지요.
윤춘모위원  이 시립교향악단이나 국악단이 시민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어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기껏 지금 말씀을 해보라니까 사무국을 신설하느니, 앞으로 문화재단에 편입시킬 그런 계획,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과 호흡할 수 있는, 이렇게 10억을 투자해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서 시민들이 얻는 이익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한 운영상의 계획이 좀 강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영상문화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최화영위원입니다.
  아까 성남시립박물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한 5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다는데 나는 시의원 이제 2년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니, 위원님이 잘못 들으셨는데요, 금년부터 5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금년부터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이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우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차츰차츰 자꾸 우리 사회복지위원들하고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를 많이 하셔야 되요. 보충할 게 굉장히 많아요. 다른 것은 둘째 치고 건립 위치가 유원지 시설부지 내라고 하는데 혹시 은행동에 있는 산성유원지 뒷쪽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최화영위원  왜냐하면 나는 말씀 나오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거기 지금 공예전시관 때문에 남한산성 유원지의 스카이라인, 다시 말해서 경관이 얼마나 해쳐지는지 알지요? 거기다가 또 이런 쓸데없는 것을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폼 잡으면 안 되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최화영위원  미리 얘기하니까 위치만 다른 데로 하고 세부추진사항은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다음에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우리 윤춘모 위원님께서 시립국악단 창단 문제에 대해서 참 잘 지적하셨는데, 여기 창단을 12월 경에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연습실이나 이런 것도 어차피 제2종합운동장에 시립교향악단도 사무실이 거기 있잖아요. 어차피 거기다 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잘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성남문화예술회관이 2005년도 6월 경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되면 어차피 다 가야 해요. 시립교향악단도 가야 하고 합창단도 가야 하고 모든 예술단이 다 그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총 집합체가 문화예술회관으로 되는데 그렇다면 시립국악단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급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저희가 시립예술단에 있어서 시립교향악단도 정착이 안 되었잖아요. 인원도 다 차지도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시립합창단은 연륜이 오래 되어서 정착이 되었는데 시립교향악단이라도 제대로 운영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춰놓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면 이전해서 어느 정도 정착된 후에, 본 위원 생각에는 2006년도 지나서 창단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위원장 김숙배  그건 이미 창단식은 다 했어요.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다 창단해가지고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다 해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성이 있어서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국악단을 설립한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큰 문화적인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올해 이것을 창단하려고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문화재단도 할 일이 많고 현안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문화예술과가 참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다는 것 업무분장이 과다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니까 안타깝다고. 욕심이 많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좀 차근차근 있는 것이라도 마무리하고 창단 같은 것은 좀 뒤로 미뤄도 너무 업무를 욕심을 내서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업무를 더 알차게 세밀하게 벤치마킹도 해가지고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국장님과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받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창단을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우리가 교향악단도 그렇고 국악단도 그렇고 10억 14억 정도면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유철식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금 교향악단이 운영되려면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상임단원이 몇 명이고 비상임단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47명 중에 사무단원 2명 빼고 연주단원 45명이 전부 상임단원입니다.
윤광열위원  비상임단원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비상임은 지난번에 상임 18명을 상임단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전체 다 상임단원이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윤광열위원  총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약 13억 정도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45명 가지고 교향악단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 정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모자라는 인원은 또 가서 비상임단원을 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객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까 유철식 위원 한 것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성남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판교 개발이 곧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에도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판교 개발에 들어가면서 매장 유물과 지상 유물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도 세워서 금년도에 일을 좀 해야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문화재는 우리가 전부 다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토개공하고 긴밀히 하고 있는데요, 향토유물 쪽의 측면은 있는데 실질적인 문화재로는 발견된 것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수한 분야고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윤광열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손놓는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니, 계속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광열위원  일을 하기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업무에 대한 보고도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박물관을 왜 건립합니까? 문화재단을 왜 설립하려고 해요? 조례를 왜 만들려고 하고. 근본적인 것을 방치해놓고 무슨 재단을 만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거기에 혈안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방치한다 이런 얘기야. 뭐가 중요한 것인지 아셔야지. 소잃고 외양간 고칠 겁니까? 개발해서 전부 다 밀어붙이면 성남시 문화유적 다 망실되는데. 당장이라도 그것부터 착수해서 예산 세워서 우리 문화유물 보존해야지. 성남시 박물관에 뭘 놓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 박물관 건립과 연계시켜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인다 그런 얘기야. 지금 판교 개발 보상비의 75%가 다 나갔어요. 25%만 더 나가면 전부 다 개발 들어가면 누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지표조사도 토지공사나,
윤광열위원  지금 분당 280만평 개발하면서도 성남시가 갖고 있는 유물 하나도 없어요. 중앙공원에 초가집하고 기와집하고 한씨 종친하고 이씨 종친에서 갖고 있는 지석묘 몇 개밖에 없다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위원님이 몇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여간 명심해서,
윤광열위원  몇 번씩 얘기해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금년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윤광열위원  왜 금년이에요? 작년에도 얘기했고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담당과장이 몇 번씩 얘기한 것을 들었으면 그것을 반영을 시켜줘야지요. 문화재단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영상단지 30만평에 6만평 건물을 짓는다면 그런 것이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선후가 있는데. 영상물단지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것은 차후에 천천히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판교 개발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 입장인데 그런 것은 방치시켜놓고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도 분명히 우리 간담회 때도 이런 얘기를 내가, 국장님도 있었고 과장님도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같은 업무보고시에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의원들이 예산 세워서 올려라, 승인해 주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박물관에 어떠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우리 박물관 설립 계획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시립박물관설치조례도 만들고요, 할 일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늦게 시작했지만, 저희 사무실에 직원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없으니까 일을 자꾸 벌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직원이 없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거야. 왜, 이것저것 다 만들고 국제영상문화단지까지 조성해 가면서 일을 벌이지 마시고 지금 현재 할 일부터 충실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영상문화단지가 민자유치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민자유치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시비는 용역비 1억 요구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민자유치를 하는 것도 문제예요. 영상문화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전 시장님이 계실 때 미니어처를 율동공원 뒤에다가 30만평을 하려고 했어요. 환경단체에서 환경보전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아주 난리법석을 쳤어요. 그리고 시의회 의원들도 다 반대했어요. 똑 같은 문제야. 이런 것으로 자꾸 시민 사회에 문제를 야기시키지 말고 현재 있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문화재는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몇 번 말씀주신 것에 의해서,
윤광열위원  과장님! 맨날 알았습니다, 하고 왜 하나도 실행해 옮기지 않느냐 이 말이야. 현재 분당 개발하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가져간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조사했나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분당개발지역에서 나오는 유물이 문화재는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향토사료는 있는데요, 문화재로 판명된 자료는 토지공사에 확인한 결과 없답니다.
윤광열위원  자, 우리가 말이죠, 분당 개발하면서 빗살무늬토기도 나왔고 그 외에 구석기 유물들이 많이 나왔고 지석묘도 162기가 나왔다는 것도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해드렸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은 지금 구청 건너편에 고인돌을 전시하고 있지요.
윤광열위원  지금 어디다 보관하고 있는지 아세요? 왜 아무것도 없다는 보고를 위원회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토지공사에 확인한 결과 정식으로 국가의 문화재로 지정받은 사항은 현재까지 토지공사에 확보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어떻게 성남시립박물관을 짓습니까? 박물관을 건립해서 뭘 거기다가 보관하시려고. 옛날 경기도에서 분당 개발하기 전에 사료를 전부 다 조사한 것이 있어요. 한양대학교하고.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시고 어떤 게 있었는지를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공부를 하시고, "야, 이런 게 있었구나." 확인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지 마시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역에 향토사료물은 많지요. 많은데 문화재로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그런 것은 아직까지 발견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윤광열위원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남시가 갖고 있는 유산은 어마어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래서 이 박물관 계획과 연계시켜서 그것도 유물전시자료 향토사료를 많이 파악하고 기타 테마박물관 형식으로의 기존 유물도 파악해서, 좀 늦었지만 시립박물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공부 좀 하고 답변하세요.
윤광열위원  아직도 멀었어요. 포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저런 현안이 많아서 고생스럽게 하시는데 시사편찬도 중간보고 한 번 없이 이달 말에 집필 원고 마감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2월 28일에 집필 원고 마감인데.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동안에 수정 보완하고 그러니까요.
지관근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 좀 해달라고 했는데 각 분야별로 지난번 행감 때도 예를 들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역사를 정리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집필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웠었는데 우리 성남시사에 대해서 변천사에 대해서 대단한 역량들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혀 현장에 우리 지역사회에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하고 한 번 얘기도 없이 시사편찬이 28일에 끝난다고 하니까 참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올해 기간 연장이 되어서 예산도 증액까지 해줬는데 28일에 원고 마감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시사 집필을 해왔는지 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중간에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사실 지난번에 한 번 보고드릴 준비를 했었는데요, 여의치 못 해서 안 됐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서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날짜 잡아서 여기도 중간보고 좀 해주세요. 그래야 의견들이 다양하게 개진이 되어서 집필하시는 분들이 "아, 이쪽은 부족했구나."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 이래줘야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알았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이 시사편찬이 의회뿐만 아니라 해당 관련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집필위원들이 어떻게 지역의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해 왔는지 과정들을 파악해 보셔서 우리가 보기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서 더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자료들을 이쪽저쪽에 분야별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이런 것들을 협력해서 시민들의 역사를 정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협력을 안 받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상임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중간보고도 하고,
지관근위원  이것은 발로 뛰어야 시사가 편찬이 제대로 되는 거지요, 기존에 나와 있는 것 짜깁기해서 역사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됩니다. 발로 뛰는 걸 못 봤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성남시 30년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인데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점검해 주셔서 과장께서 꼭 분야별로 집필위원들 현황을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를 한 번 점검 좀 해주시고 보고 날짜를 잡아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학술세미나 자료집처럼 관광 증진의 방안의 하나로서 영상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면 작년도 10월 29일에 했으면 우리 위원회에 미리 좀 보고를 하지요.
지관근위원  학술세미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상산업단지 기안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던 영상산업단지의 위치라든가 여타 이런 부분을 우리 기자들께서도 신중하게,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문제는 나올 수가 있지만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판교가 될지 율동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투기 바람이 불 수 있어요. 30만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최화영위원  과장님, 자주 간담회를 해서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김숙배  과장님, 유철식 위원님이 시립국악단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본회의 때인가 어디어디 예술단체 많이 와서 정리 좀 해달라고 했었지요? 예술단체 여러 단체가 있었어요.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는 된다, 이것을 우리가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체크를 다 했어요. 그때 시립국악단은 존재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체크해 드렸어요. 이렇게 했는데 준비를 다 하고 창단을 하겠다고 할 때 막아도 괜찮은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 다 기억 안 나세요? 의원님들이 자료 다 보시고 다 같이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국악단 저희가 웅비하는 100만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 김숙배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아까 창단을 늦춰라 하니까 그냥 "예" 하시면 안 되고, 나는 지금 기억하기를 그때 우리가 이것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시립국악단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될 수 있는 것을 대답을 시원하게 한 것인지 안 되는 것을 한 것인지 그게 조금 의심스러워요.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위원장 김숙배  그러니까 시기를 늦추라는 것 아니에요?
유철식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김숙배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하시라고. 나중에 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제가 아까 답변을 국장님과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의견 교환을 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신중하게 하시라고요.
○위원장 김숙배  그러게 아까 너무 쉽게 "네" 이러는 것 같아서,
유철식위원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니고, 이 국악단 창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성남시 문화예술 정책이 여러 가지 할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대로 정립이 안 되고 가다보니까 차근차근 정립할 것은 하고 그래가지고 성남문화예술회관의 준공에 맞춰서 입주하고 해도 늦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국악단 창단해서 시민들에게 큰 필요성이 아직은 없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시기를 좀 조절해서 하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숙배  예,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해서 하시라고 하세요. 괜히 말을 해놓고,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좋게, 아까 대답을 너무 쉽게 휙 하니까 내가 걱정이 되요. 아시겠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기타참석인  
  복지행정팀장  이정복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장애인복지팀장  서성자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의료보장팀장  민경한
  여성복지팀장  유광영
  여성생활팀장  남주숙
  자원봉사팀장  김영숙
  아동보육팀장  엄명화
  복지관운영팀장  한경숙
  문화팀장  강성복
  예술팀장  최중욱
  관광팀장  우철제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