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3일(화)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
  2.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021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
  4.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1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시장 제출)
  2.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3. 2021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4.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하지웅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하지웅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하지웅입니다.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하지웅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강상태  그럼 먼저 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제안 설명을 위하여 제가 잠시 이석하고 문화복지위원회를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 진행을 맡도록 이렇게 하고 이석하고자 합니다.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강상태 위원장, 강신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심사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2021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건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도 성남시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활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으나 금리인하에 따른 기금 운용 이자 수입 감소로 현 장학사업 유지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 건입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20년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정하여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자금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 및 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최현백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설명하신 이유가 말이 좀 어려워요, 제가 이해력이 달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만 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이게 지방재정법하고 기금법이 6월 9일 날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저희가 통합관리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을 따로 했었는데 이것을 병합해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신설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현백위원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회계와 기금 간에…….
최현백위원  실장님, 지금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합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기존에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올 수가 없었던 건데요. 지금 이게 지방재정법하고 지방 기금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에서 1% 한도 내에서 통합안정화재정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최현백위원  강제조항인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이게 어차피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실장님, 제가 강제사항이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회계 간에 지금 내용을 보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제규정은 아니고,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최현백위원  임의규정이라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현백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을 열어 놓고 기금 간에 예비비로 하는, 1% 이내 아니에요, 지금. 1% 내외에서 통합기금을 안정화기금을 지금 설치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현백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판교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판교 특별회계 별도 조례가 있는데, 특별회계에 관한 운영에 관한 별도 조례가 있는데, 모든 특별회계나 기금에 해당되는 사항일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1%를, 임의규정이면 1%를 안정화기금으로 내놓을 수도 있고 안 내놓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1%를 내놓는 거고…… 내놓을 수도 있고 안 내놓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여유자금 1% 내외로 돼 있으니까요, 여유자금이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어렵다니까요, 실장님, 진짜.
  예산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위원장대리 강신철  아니, 최현백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실장님께 기본만 하시고 실무 담당 과장님 있으니까 총괄 질의는 빨리 끝내주시고요.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과장님 오실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대리 강신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시장 제출)
(14시 12분)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정인목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제258회 성남시의회 부의안건은 출연안 1건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문  전문위원 이정문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현행 3억인데 1억 원이 더 증액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이유는 이제…….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이율이,
안극수위원  예, 이율이 자꾸 저하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극수위원  그렇게 돼서 비용 추계를 보니까 이게 2021년서부터 2025년까지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또 비용 추계를 이렇게 산출을 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현행 3억에서 1억이 오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액이 상당히 한 30%, 33.3% 이상이 증액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자 수입이 그렇게 많은 차액이 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2020년 현재 제1금융권의 이율이 1%고요, 제2금융권은 1.5%였습니다. 내년에 예측되는 것이 1%는 0.7%로 또 1.5%는 0.9%로 해서 약 한 30~40% 정도가 줄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건 현행 지금 현재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애들한테 지급되는 장학생 그리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장학생, 현행 지금 지급하고 있는 해당하는 이 숫자만큼 그대로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1억 정도가 증액이 돼야 된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경제적 이유로다가 곤란한 애들한테 지급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저기 뭐야…….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성적 장학생.
안극수위원  예, 성적 장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숫자로 하면 총 저희가 2019년에 303명을 지원했는데 저소득층이 165명으로 54.5%, 성적 우수 장학생은 138명으로 45.5%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학업이 곤란한 그런 쪽의 학생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지급을 해 주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 지급해 줍니까, 이게 장학금이? 학생 1명당.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초중고가 조금씩 다른데요.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초중고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대학생까지 다 해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대학생까지 다 해 줍니다.
안극수위원  초중고, 대학생 이렇게, 분류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까지 다 해 주는 거고, 그 장학금액은 다 틀리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다 다릅니다.
안극수위원  다 다르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연간 한 번 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1년에 한 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4회였는데 앞으로는 전면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무상교육 실시 전에는 160만 원 정도를 네 번에 40만 원씩 줬는데 내년부터는 고등학생은 1회만 70만 원으로 줄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계획서가 나온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가 자체 계획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것도 우리 위원회로다 한 부씩 갖다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 장학금 1억이 더 증액됨으로 인해서 초중고 학생들한테 현행 나가던 장학금 지급 방법이 이렇게 변형되는 또 변하는 이런 것도 저희 위원회로다가 한 부씩 갖다 주시고.
  제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현재 우리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가는 거지요. 하나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 이 학생들한테 나가는 그 인원이 총 303명인데 지금 퍼센트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것 그다음에 금년도 것 그다음에 내년도 것도 그런 기준에서 나갈 건지 그런 자료 하나 하고.
  그다음에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초중고 현행 이렇게 진행되고 있던 게 변형됐을 때는 어떻게 변형될 건지 그것에 따른 자료 그렇게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이 장학금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우리 별도로,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장학회가 따로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장학회가 별도로 따로 있지요. 그 장학회에 별도로 있는 그분들을 갖다가 지금 이사장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사무국장하고 직원 1명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분 사무국장하고 직원에 대한 비용도 이 4억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극수위원  그렇게 돼서 연간 1억이 증액돼서 4억 가지고 전부 다 한다.
  예, 그 자료만 제출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덧붙여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성남시장학회 보면 저소득층, 성적 우수 그다음째 예술·체육 특기자 이렇게 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저소득층이 50%, 성적 우수 학생이 40%, 특기생이 10% 이렇게 지급하는 것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층에게 성남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55%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강신철  아, 55%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대리 강신철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장학회 사무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에 성적 우수 장학생은 실제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장학회에 장학재단이 있잖아요. 장학재단에 성적 우수 장학생 그다음에 국가 장학생, 학교 장학생 다 적용돼요. 해서 우리 성남에서는 우선적으로 정말 특기생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더 안배가 될 수 있게끔 좀 더 그쪽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장대리 강신철  검토 답하지 마시고요,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님과 강신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저희 지금 성남시장학회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보면 근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학생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 주신 적이 있어 가지고 검토해 본바 장학회 내부규정상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복지 분야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그런 학생 부분이 학년기 청소년 부분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더 적극 행정으로 다가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보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 성남시장학회의 장학금 같은 경우가 지원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하고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제8조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보니까 장학재단의 정관하고 제 규정 같은 데서도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재)성남시장학회 정관 및 제 규정 관련 자료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은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저는 중복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보니까 장학재단 전자시스템 그다음에 중고등학생은 상위 단체 출연 장학금 이렇게 해 가지고 중복 지원을 예방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은 돼 있는데요. 실제로 이 중복 지원에 대해서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가,
박은미위원  이 두 가지의 시스템으로 이게 전수조사가 가능한 겁니까? 중복 지원.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국가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시스템 안에서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장학금이 얼마큼 들어오고 해서 하면 총액에서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장학재단 시스템은 물론 기본적으로 점검하고 계시다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장학금이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도 장학금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요즘에는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별로 또 단체에서 내려, 어떤 기관에서 학교로 지원이 되는 장학금도 있어요. 특히 성적 우수자 이런 아이들은. 그리고 또 인근의 공익사업 차원의 기업에서 들어오는 장학금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점검이 다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할 때에 그 모든 항목에 대해서 기록하거나 본인이 서약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
박은미위원  최근에 받는 아이는 계속 받는다, 성적 우수한 아이들 중에 받는 애는 받고 또 받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서 이런 중복 지원에, 이게 지금 조례에 중복 지원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최소한 본인들이 양심에 의해서 중복 지원 사항은 없다라든 이런 서약 부분이라도 어떤 서류에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 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올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들은 1학기 2학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학기에 받은 학생은 2학기에는 더 이상 안 된다거나 그런 규정도 좀 있습니까? 아니면 최근 2년 내 수령한 학생은 안 된다라거나.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제한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대한 근거 좀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학생 한 번 선정이 되면 1년 동안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목적은 많은 학생들이 시에서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활용하고 그런 정책적인 면을 다양하게 혜택을 받는 거가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서요. 1년에 300명이라는 인원이 그다음해에는 또 다른 300명에게 수혜가 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업무 지도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3년마다 검사하면 그 자료를 받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제가 자료 받고 또 결과를 피드백받고 합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러면 그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예체능, 예능·기능·체육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선정한 학생들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아마 최근에는…….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경제적인 면하고 그다음에 성적 우수도 있지만 예능·기능·체육이 발굴 육성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 선정 사례랑 계획 이런 부분들도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관내 대학 우수 인재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연구 활동비 지원 이런 부분에 다각도로 일정 부분 배정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이나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철저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장학재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 박은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이중 삼중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주게 되면 장학재단에 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중 장학금을 받게 되면 그 장학 학생에게 다시 백업해야 되고 반납해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다음 해에 불이익이 가는 게 학교 전반적인 장학재단의 방침이거든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대리 강신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남시장학회에서 성적 우수 장학생에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학교나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에 더블 된다는 거지요. 심지어 로터리나 이런 데서 줘도 다 장학재단에 보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중 받은 학생은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고려한다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남시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은, 성적우수장학금은 성남시에서 굳이 주지 않더라도 국가나 학교에서 준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국가장학금 역시도 재산 사항을 다 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강신철  예,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 만약에 중첩돼서 우수 장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는다 그러면 저희 성남시에서 전혀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안 주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는,
○위원장대리 강신철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생각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 봐서 만약에 그렇게 많은 부분이 중첩되면 그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1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감사합니다.

  2.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1분)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신철 행정교육체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환 예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문  보고서 7쪽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이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좀 한번 해 볼게요. 지금 내용을 보면 통합계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현백위원  통합계좌를 만들겠다는 건 우리 판교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교통 특별회계 그리고 상하수도 특별회계, 기타 기금들 이거 통합해서 그 돈을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 돈을 꼭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특별회계는,
최현백위원  아니, 우선 제가 질의한 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일단 한 군데로 다 모으겠다는 거예요, 한 계좌로.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아니, 여유자금을 우리가 통합해서 활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유자금이라는 게 우리가 늘 지금 기본적으로 매년 특별회계와 기금 운용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약 8400억 정도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걸 통합해서 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건 다 처리되니까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다 이 특별회계와 기금을 한 계좌로 몰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한 계좌로 모으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특별회계는 특별 목적을 가지고 특별회계가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는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장기간에 걸치다 보면 거기에 보면 예산이 쌓여 있고 그랬을 때 그 기금을 거기다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통합기금으로 계좌로 해서 그 기금의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다른 사업에 예탁을 줘서 거기서 이자를 받아서 그 기금을 어떻게 보면 더 늘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소모가 되는 게 아니고 기금을 더 늘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결국은 이런 게 되는 거지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쨌든 각 회계별로 각 기금별로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기록을 할 것이고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 통합계좌에서 그걸 다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교 특별회계에서 500을 가져왔다 그러면 500 빌려온 부분에서, 은행 예치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500을 관리해서 나중에 이자와 함께 500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특별회계로. 소비가 되는 게 아니고 다시 특별회계로 되갚아야 되는 겁니다, 활용이 없을 때는.
최현백위원  도대체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통합계좌를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됐든 각 특별회계와 각 기금을 한 계좌로 일단 우선 통합 관리한다는 말이 문구상 맞아요. 다릅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아니,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 부분에 먼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본 성격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기본 성격은 과장님, 봤어요, 다. 봤고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각각의 목적이 있고 각각의 취지가 있는데, 운영의 취지가 있고 다 있을 텐데 거기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가서는 희석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게 희석이 될 수는 없고요. 어떤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다 설치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지 않을 때 잠시 여유가 있는 부분을 통합계정에 예치를 해서 그 부분을 필요한 사업에 우리가 대출 형식으로 대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자와 함께 받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기금에 되갚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와 가지고 이 돈이 소비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자라든가 해서 그 기금을 늘려주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지 소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재정화안정화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건 여유자금을 예치해서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그리고 그 부분만 약간 소비가 있는 거고요. 통합계정에 들어간 돈은 절대 그 돈이 소비가 되는 게 아니고 다시 갚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로 계좌가 이게,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유자금이라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여유자금이라는 게 결국은 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거고. 그렇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여유자금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심의위원회는 그게 왔을 때 우리가 대여해 줄 때, 그러니까 통합기금으로 돈이 들어오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여해 줄 때 또 중간에 상환하든가 또 이자율이라든가 이 부분만 심의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최현백위원  여유자금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거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최현백위원  특별회계에서?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관리도 결국은 집행부 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가령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판교 특별회계에 약 4000억 정도가 있습니다. 3900 몇십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정산도 되지 않았어요, 판교 특별회계가. 그런데 이것을 통합계정 계좌로 몬다는 것도 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당장에 지금 쓰지 않는 돈이라 전체 여유자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사업비 외에는. 그렇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최현백위원  그걸 여유자금으로 보고 통합계정으로 다 집어넣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아, 여기에서는 무조건 강제규정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도 1% 이내의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는 한도를 주는 거고요. 또 거기에서도 이것을 ‘예치할 수 있다’로 돼 있어서 임의규정이지 거기서 특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예치한다, 그것은 실제는 아닙니다.
최현백위원  (고개를 갸웃거림)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먼저 사업이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 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치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그거 특별회계에서 판단하는 거지 저희들이 1% 한도만 설정하고 다 가져와 버린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여유자금, 내가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는 부분을 그것을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아니, 우리가 ‘정의’ 2조에서도 ‘여유자금’이라고 하면 특별회계나 설치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지출요소, 개별 법령에서 정한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여유자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지장이 있고 그러면 여유자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최현백위원  우리 전문위원 종합 검토 의견을 봐도 이 문장을 보면 과장님 설명하고 좀 이격이 있어요.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랬어요. 그럼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관리하려고 들면 그거 집행부에서 편성하기 나름이지, 그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거기에서 우리가 이거 계정이 두 가지로 계정이 되는데요. 먼저 여기에 보면 3장에 통합계정이 있고 제4장에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은 우리가 재정 불균형이라든가 세입이라든가 세출 또 결산 이런 부분에서 여유가, 우리가 순세계 결산을 했을 때 결산 총액의 120%를 초과했을 때 20%를 적립하는 거, 또 우리가 세입이 일시적으로 많이 걷혔을 때 적립하는 거 이 부분을 가지고 다음 세수와 결손이라든가 했을 때 안정화하기 위해서 계정을 만드는 게 재정안정화계정이고요.
  제3장에서 나오는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에서 여유자금을 가져와서 그야말로 예금 예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한테 예탁을 하면 현재도 우리가 통합기금이 있잖습니까. 통합기금에서도 다른 기금에서 예탁을 가져온 돈을 다른 사업에 대출을 해 줘서 그것이 이자가 오는 부분을 다시 되갚고 이런 사항이지 이 부분에서는, 그 통합기금도 현재 다 돈을 가져와서 다 되갚는 그런 시스템이지 이 자체에서 소비하고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이거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됐다고 그래서 이거 강제 사항이, 강제적으로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강제적으로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들이,
최현백위원  그 강제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몇 조입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한 것 중에서 12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재정법 14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6월 9일 날 개정돼서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가 지금 기존에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설치 운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그게 몇 조에 있냐는 말씀을 지금 묻는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1페이지를 보더라도 지방,
최현백위원  아니, 지금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내용에 이거 안정화기금 설치 운용을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조항이 몇 조에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제9조 2에 보면,
최현백위원  9조 2항이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제2항에 보면, 저 뒤쪽에 보면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최현백위원  하여야 한다, 9조 2항에?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광역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이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현백위원  다 포함되겠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경기도도 계획했어요.
최현백위원  그럼 17개 광역시·도 그다음에 기초단체가 254개의 기초단체인가?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이게 광역·기초가 아니고요, 지방자치,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포함하면 대략 한 270개의 자치단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몇 군데나 이거 개정했습니까, 조례를?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에 있잖아요, 경기도 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최현백위원  아니, 전국 현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저희 전국 현황은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자, 최현백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또 추가 이따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제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일단 먼저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통합계정에는 기타 기금이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예탁을 하게 되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서은경위원  예탁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0조 내용을 보면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예탁을 할 때에 예탁기간을 명시하게 되나요, 약정서에?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자료 확인) 예탁금 증서가 있고요, 그 증서에 의해서 그 기간을 명시하게 돼 있어요.
서은경위원  예탁금 증서 서식에는 금액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판교 특별회계 같은 경우 지금은 목적, 어떠한 계획된 일이 없다 하지만 예탁을 하고 나서, 그래서 여유자금을 예탁을 했어요. 예비비 1%를 설정하고 일부 여유자금이라고 판단하는 돈을 예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2, 3년 후에 만약에 사업이 발생한다 했을 때 그 기간이 지금 명시되지 않았으면, 물론 그래도 10조에 의하면 필요에 의해서 사업비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탁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역시 통합계정에서도 그 자금의 활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여기서 예탁기간이 1년이라고 명시하는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자와…… 연 1회에 한해서 1년 단위로 이자를 계산해서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자금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1년이라든가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수시로 하면 이게 보통예금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을 여기에, 통합계정에 돈이 들어오면 어떤 사업에 대출을 해 줘야 되는 성격입니다, 일반 은행처럼.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는 줘야, 매년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을 1년 단위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가 필요한 거고요.
  또 해당 사업 부서에서 정말 이 돈이 급히 필요하다 그러면 30일 전에라도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부분을 상환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예탁기간이 명시가 되면 최소한 통합계정으로 들어오는 이 기금은 2년 3년 약정을 하고 들어온다 하면 그래도 이 돈은 2년 정도는 우리가 융자를 해 줄 수 있겠구나, 예측이 가능할 거라는 얘기인 거고요.
  1년 이상이라고만 하면 기금을 받고 그다음에 1년 후에 필요에 의해서 빠져나가야 될 돈이 예측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료 기간, 예탁기간도 그래도 최소한, 왜냐하면 여유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통합계정으로 이체를 시킬 때는, 예탁을 시킬 때에는 적어도 2년 3년 계획, 4년 5년을 보고 이 안에는 이 돈은 여유자금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넘기는 거니까 예탁금 증서에 예탁기간이 나와 주면 오히려 더 그 재원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통합계정에서 들어오는 돈은 이자 부분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자율 부분을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금액의 이자율하고 통합기금으로 들어온 돈을 이제 필요한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 융자를 하게 되잖아요. 이 융자 이율도 같은 이율을 적용하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지금까지 우리가 통합기금을 보면 우리가 대출해서 받는 이자가 좀 더 높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환해 주는 부분이 조금 더 낮고 한데, 이 부분은 우리 기금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할 수도, 사실 여기서 여윳돈이 남아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율은 대출이자하고, 우리가 예금이자하고 대출이자가 같아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서은경위원  지금 융자에 대한 이자 부분을 예탁 이율 플러스 몇 %나 아니면 동일 이율이든 어찌 됐든 이율 부분에 있어서 통합계정은 이자율에 대한 내용이 조항에 들어와 있어요, 10조에. 그런데 저희가 통합계정으로 들어온 돈을 융자할 때는 융자 기간만 명시가 되어 있고요,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그리고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한다’ 기간만 나오고 이자율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이것은 불만의 소지가 혹시 있지 않을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이자 계산은 그래서 단위를 1년 단위로 해서 365일로 정했고요. 그다음,
서은경위원  단위만 나오고 이자율.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이자율은 여기에서 10조 2항 보면 국·공채,
서은경위원  10조 2항 것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융자에 대한 것도?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지요. 예탁기간 및 융자가 예·수탁이기 때문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그 양쪽 다 거기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중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서은경위원  예탁과 예수는 통합계정으로 돈을 넣는 것하고 통합계정 쪽의 입장이 되는 거고, 통합계정에서 다른 계정 또는 회계로 돈을 융자할 때는 예탁·예수의 개념이 아니라 융자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융자에 대한 이자율 부분을 심의를 통해서, 별도의 심의를 통해서 정하든 한 번 더 저는 언급을 해 줘야지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서은경위원  여기 좀 빠진 것 같고요.
  괜찮습니까? 이거 융자 부분에 이자율 그냥 하지 않고 가도 추후 처리하는 데 문제없으시겠어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예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빌려줄 때 보통 하는 이야기고 예수는 받아들일 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때의 금액하고 줄 때의 금액이 일단 동시에 다 여기에 반영이 됐다고 판단하거든요.
서은경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초기에 심의를 거칠 때 융자에 대한 이율도 정하면 되니까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4장 제16조 제2항 1호에 보면 지금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결산서상 세입액의 합이 전년도 120퍼센트 이상을 증가할 경우’ 아까 ‘초과’라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붙었는데요.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새로 추가되는 항목이더라고요. 기존의 재정안정화기금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추가된 내용이던데.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아니, 재정안정화기금에도 같은 내용인데.
서은경위원  아니요. 1호는 추가가 되어 있고, 2호 내용이 기존의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1호는 지금 추가가 됐는데 맞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추가된 게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1호하고 변경된 게 지금 4항의 조항이 적립금 총액을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기존에는 70%인데 이렇게 삽입을 한 이유하고 그 사용액을 70에서 50%로 감소시킨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여기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당초에는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초과했을 때 20%를 적립하는 부분이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면 실제로는 적립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 부분에서 실제로 전년도 대비 120을 초과하면 20%를 적립하겠다는 데에 추가로 강화한 거고요.
  그다음에 적립금의 총액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상당히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목적을 가지고 다 쓸 수도 있고 또 덜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강화해서 50% 이상은 대단위 규모 사업에 어떤 사업이 발생하더라도 제한을 좀 두자, 이런 취지에서 좀 더 강화시킨 내용입니다, 둘 다.
서은경위원  훨씬 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서은경위원  1항이 추가가 됐으니까 오히려 재원은 더 늘어날 항목을 주고 그리고 사용에 있어서는 더 제한은 50%로 하겠다는 것은 돈을 더 쌓아 놓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원래 이 목적이 재정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조금 더 이대로 70%를 유지해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저희들은, 우리가 저희 부서에서 판단은 사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크게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이 많지 않은데, 세입 부분에서 초과한다면 쌓이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가장 목적을 뒀던 부분이 뭐냐면 삼평동 641번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건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화기금으로 다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부분을, 적립화돼 있는 부분을 70%를 써 버린다면 그 8000억에 칠천…… 7×8=56, 5600을 1년 단위로 써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보수적으로 가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좀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었던 자료가요, 저희가 1번이나 2번, 아까 같은 경우는 2번은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초과되지 않을 것도 같다고, 1번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 특이 케이스가 지금 삼평동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우에 따라서 세입이 늘어나는 그런 일시적일 때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수입 추계가 있을 것 같아요. 대략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 어느 정도가 유지되겠다, 들어오겠다 하는 추계된 게 혹시 있을까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추계는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500억이 적립이 돼 있는데요. 실제로 500억도 저희들이 기존의 판교 특별회계에서 가져왔을 때 코로나19 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다른 데도 써 버리면 뭐하니까 목적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자, 그래서 재정이 정말 필요했을 때 쓰자, 이런 취지로 적립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전년도 대비 120%를 초과한다는 부분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겠네요. 엄청난 어떤 말도 안 되는 상승 요인이 생기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저희는 삼평동과 같은 경우 매각대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1항에 보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의무조항은 아니고 여기의 의무조항은 이것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뭐 이런 거, 기금 운용 그 법에 근간으로 해서 운영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은 기금에 준해서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지금 임의규정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이 법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이게 500억인데 향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확보할 수 있는 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강신철 부위원장, 강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현재 크게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삼평동 641번지가 지금 현재 매각 계획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이 일시적으로 8000억 이상이 들어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삼평동 매각대금이 전체적으로 쓰는 항목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의회에서 전에 의결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우리가 일반회계 같으면 세입과 세출을 당연히 맞춰야 되는데 이 돈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기금에 넣어 놓고 그 목적을 실현하자 해서 당분간은 크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삼평동 641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타 시도 현황을 봤더니 융자 부분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 융자 부분을 여기 조례안에 담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기도나 이런 데 일부 있긴 한 것 같은데요, 대부분에는 예탁 정도인데 저희는 융자가 들어 있어서 이 융자 부분을 조례에 담은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통합계정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융자를 해 줘야만 되는 거고, 아까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동하는 기금으로 편차 부분도 맞춰야 되는 거고.
  그 대신 통합계정 부분은 특별회계라는 기금의 특별한 목적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한테 여유자금을 예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에서 그 기금을 못 빌려주기 때문에 우리처럼 중간에 역할을 하는 은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맡기면 우리도 그 돈을 다른 데로 대출을 해 줘야 그 이자 발생한 것을 다시 상환하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만 적립이 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이자를 예산에서 확보해서 줘야 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래서 표준안에도 보면 대출 기준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있는데, 그 융자 부분이 조례에 담지 않은 시가 더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것은 내용에서 볼게요. 4쪽에 보면,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4쪽이…….
박은미위원  저희 조례안 4쪽에 보면 제6조 2항이 있어요. 여기에 ‘대장을 비치하고 그다음에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입력 자료로 갈음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했을 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지금은 우리가 e호조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옛날처럼 잔고, 지금 현재 우리도 잔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e호조시스템에서 충분히 커버한다고 판단합니다.
박은미위원  그 시스템이 다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건 날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부분은 매일 일과가 끝나면 중앙 e호조시스템을 관리하는 데서 다운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요즘 해킹도 많고 그래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런데,
박은미위원  안전은 이상이 없는 거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예산팀장 오미환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박은미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증빙서류가 있잖아요. 뒤에 있는 예탁금이라든가 융자 신청 서류 이런 증빙자료도 별도로 보관한다라는 조항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7조 4호에 보면 통합계정으로의 예탁이 있는데요. 이게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저희가 예탁뿐만이 아니라 융자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예탁 및 융자’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러니까 여기,
박은미위원  그렇지 않나요? 예탁과 융자가 이게 용어도 다르고, 저희가 여기 보면 예탁이라는 절차도 있고 또 융자신청서도 지금 별지 서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예탁 및 융자’ 이렇게 다 함께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 사항을 쭉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제8조 1항에 ‘시장은’이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대부분 이 ‘시장은’은 좀 불필요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2항 1호에도 역시 ‘예탁 및 융자’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14조에 보면 ‘(융자금의 이자계산)’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융자일의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융자일 당일부터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상환을 할 때는 상환 전날까지로 하고, 융자를 했을 때는 융자 당일을 포함하는 게 맞아서 그렇게 ‘융자일 포함’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120퍼센트, 페이지 7쪽에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이게 보통은,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어디요?
박은미위원  이게 몇 조지? 잠깐만요. (자료 확인)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조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같은 16조 2항이에요. 16조 2항 1호에 보면 ‘120퍼센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밑에도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 그런데 이게 지금 예치금이 만약에 100억일 때의 20%면 20억이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아, 여기서 그 개념이 아니고요.
박은미위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아니, 그러니까 20억 초과분. 초과분 그것은 알겠어요.
  표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20% 초과분’하고 ‘기정 잔액의 20% 초과분’ 이 표현은 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20%’ 아니면 ‘100분의 20’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게 120퍼센트로 되어 있는 게 좀 이상해요, 이것도. 그래서 ‘20% 또는 100분의 20’ 이렇게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박은미위원  설명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실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아, 이거 너무 한 번에 너무 많이 주셔 가지고,
박은미위원  아, 그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기억에 한계가 왔어요.
박은미위원  예, 그러면 거기는 이거,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없어요. 다른 조례 제가 몇 개의 지자체를 봤는데요, 대부분은 이 잔액의 20% 이상 초과 그러면 잔액이 100억이다 했을 때 20억, 잔액의 20% 초과된 거니까 120억의 초과분에 대한 몇 %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표현이 좀…… 아니면 ‘100분의 20 초과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시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체크해 주시고 답변 종합적으로 들을게요. 좀 많아 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쭉.
  그리고 아까 예탁금 증서 부분 기한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3쪽에 융자약정서 있는데요. 융자약정서 제2조에 1항 2호에 보면 ‘원리금 상환방법’이 있는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맞아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3년 균등이면 3번만 내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3년 내에,
박은미위원  1년에 한 번씩?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그러니까 3년 내에 균등해서 갚아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게 월 단위 균등인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아니, 월 단위요.
박은미위원  분기별인가요, 아니면 연 1회에서 3번인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연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박은미위원  아, 그럼 이게 연 단위라는 표현인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구체적인 게 없어서 그러면 3회만 내면 된다는 뜻이군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이 계획을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3년 분할인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박은미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분기별 이렇게 내는 것도 있더라고요, 분기별 상환.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연 단위로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건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박은미위원  일단 여기까지인데요. 아까 그 ‘120퍼센트 이상’ 그것은 설명 그러면 해 주세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문위원하고는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요. 표준안에도 120%를 초과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행자부에도 물어봤는데 이것은 과년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0이 맞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전년도의 120을 초과한 경우로 수정을 하는데요. 이건 잔액의 개념이 아니고 세입의 전체적인 규모가 올해 100만 원이 들어왔다면 내년에 120만 원이 들어온다 했을 때 그 20% 부분을 적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20의 20 이렇게 하면 그 금액 내에서 적립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100보다 20%가 초과될 때는 100에 120으로 가야 된다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또 행안부에서도 또 법제처에다까지 이 법을 제정하는 데 물어봤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런 부분에서 또 여러 군데 검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20으로 표시하는 게 맞다고,
박은미위원  맞다라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다음에 날짜 부분에서도 사실 보면 저희들이 ‘1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부분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날짜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일도 포함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박은미위원  예, 당일 포함이에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런데 우리가 날짜를 정확히 주었을 때는 그다음 날부터가 맞다고 저희들이…….
박은미위원  안 맞아요. 당일 포함하고 회수는 전일까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365일 날짜 개념으로 주었을 때는 다음 날이 맞다고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도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박은미위원  (웃음) 경기도 조례에 보시면 그거 다 포함돼 있어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 주신 거 8조에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이 부분이, 이 부분도 저희들도 예탁, 융자 이 부분인데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쓰는 부분은 ‘융자’라는 단어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탁이 예탁·예수가 포함된 단어라고 저희들이 자문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사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별지 서식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융자’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이 융자 부분에 대해서 서식이나 이런 것들, 이 제도가 반영된 데에는 대체적으로 ‘융자’라는 표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를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의회에서 의결 주시면 ‘융자’라는 부분을 해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다 하셨나요?
박은미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백위원  안 계시면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강상태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제가 이어서 질문 좀 할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 강제규정 아니네요. 9조의 2의 1항에 의해서 2항이 움직여지는 것이지 1항을 제끼고 2항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맞습니다. 아니, 아까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되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아니, 그래서 그 말이 결국은 1항의 근거에 의해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아니, 여기서 할 수도 안 할 수도 되는 게 아니라 예탁·예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이 임의규정이지 이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그 부분은 이 계정하여야, 통합계정으로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기금을 특별회계에서 예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임의규정입니다.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보고요.
  4항, 우리 조례로 올라간 통합계정의 4항 한번 봐 보세요, 4조. 그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계정별로’ 계좌별로 가야 되겠지요.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현백위원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여기에서 통합관리기금은 두 가지로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하고 두 계정이 있고요. 통합계정이 들어온 부분도 판교 특별회계로 들어왔으면 판교 특별회계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좌들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현백위원  그 얘기인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질문을 강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분당수서간 공원화 소음 관련, 공원화사업 하는 데 당초에 그게 1500억인가요, 당초 예산이? 전체 예산이? 1300억,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1500억부터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된 게.
최현백위원  그거 2100억까지 갔잖아요, 지금. 설계변경 해서. 그거 성남시 전체 일이라고 보고 판교 부근, 판교 인근에 재투자하는 걸로 보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한마디로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 나올까 봐 그런 거예요.
  플러스해서 대장동 개발이익금, 이번에 1000억 어디서 빼다 썼습니까? 대장동 개발이익금에서 빼다가 우리 성남시민들 각 일인당 10만 원씩 950억 갖다가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재정 운영하다 보면 돈 빌려가 놓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아요, 빌려간 쪽에서. 사업 부서에서, 돈을 빌려간 사업 부서에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내가 4조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판교 주민들이 우려가 커요, 우려가. 우려가 크다고요, 판교 특별회계에 대해서. 대장동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우선은 4조 4항에 대해서 계좌별로 회계별 계좌로 운영을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요. 회계에서 빌려갔을 때 약정서 쓰고 빌려갔을 때 그거 뭐 일반회계가 됐든 어느 회계가 됐든 돈이 없어서 못 갚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실제로는 이 부분이 우리 내부거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저희들은 전제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특별회계, 지금 판교 특별회계를 예를 들면 그 부분에서 1%를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를 꼭 여기다 적립해야 된다 그 부분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우리가 사업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예치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치를 하면 이 부분을 융자를 해 줘야 되는 알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굳이 특별회계를 다 여기로 끌어모은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에게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서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개인적인 의견, 중요한 부분, 궁금한 부분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함으로써 이 자리에 최소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또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실제적으로 특별회계기금을 통합재정기금으로 했을 때 재정 운영의 효율성에서 가장 그 목적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그런 효율성이 있다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은 뭐예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어떤 거요?
강신철위원  통합을 했을 때 장점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높다라고 했으면 단점도 있을 거 아니냐고요. 단점은 없어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현재 이 조례의 부분에서는 불균형이라는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확보해서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단점을 찾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불균형을 해소를 못 했을 때 단점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좀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신철위원  답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대출을 해 주고 차관을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이 의미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전반적으로 들어봤을 때 의문은 뭐냐면 A, B, C가 예금을 했어. 그러면 은행에서 그 돈을 했다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유형의 사업에다가 대출 필요했을 때 돈이 없을 때 대출해서 쓰고 그 이자를 다시 그 유형에 맞게끔 다시 특별회계기금에 이자를 더해서 넣어 준다, 결국은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강신철위원  아닌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러니까 이 부분의 통합계정의 기본 개념은 우리가 정말 어떤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느냐. 우리 특별회계 여유자금에서 하는 거다.
강신철위원  예,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러한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거기에 이자 부분까지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로 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취지의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조례로.
강신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왜 장점과 단점을 물어봤느냐. 이 이유인즉슨 결과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손쉽게 다른 데 받는 것보다 우리의 특별회계기금을 관리하면서 거기 돈을 갖다가 필요할 때 빨리 쓰면 좋지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특별회계기금이 여차하면 다시 회수해서 할 수 없을 수도,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회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돈을 여기 돈, 왼쪽 주머닛돈이 먼저냐 오른쪽 주머닛돈이 먼저냐 이렇게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안 쓸 수도 있는 돈을 갖다가 있으니까 빌려서 쓰고 나중에 갚을 때 되면 어려워서 차일피일하다 보면 흐지부지해서, 왼쪽 오른쪽 주머니니까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점을 앞으로 쓰심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 요청할게요. 운영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좀 자료 요청할게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 사항으로 지적한 내용 있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 강상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시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과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요,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전년도보다 1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전년도보다 1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로 하고, 그다음에 ‘공포한 날’을 ‘2021. 1. 1일로 시행한다’ 동의하시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 외에 특별히 아까 박은미 위원이 일부 질의한 내용 중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더 검토해서 추후에 이 내용을 담아내도 관계없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수정을 요구한 겁니까?
박은미위원  예, 네 가지인데요. 그 증빙서류 별도 보관 같이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예탁이 나와 있는 게 두 군데 있거든요. 예탁 및 융자, 제7조랑 8조에 예탁 및 융자.
  그다음에 14조에 융자했을 때 당일 포함하는 거.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박은미위원  예, 수정.
○위원장 강상태  검토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 개정에 동의를, 수정하는 것에 요구를 동의하는 거예요?
박은미위원  조례 수정 요구합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런데 그 14조 부분은요,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위원장 강상태  이자계산 문제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 강상태  예,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적용하는 것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맞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저희들은 하루 이자를 더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그…… 지금 과장님 얘기는 예탁이라는 부분에는 예탁과 예수가 포함된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굳이 그렇게 봤을 때는 예수 포함할 필요가, 융자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아니, 그런데 의회에서 여기에서 그 부분,
○위원장 강상태  저도 그런 생각이 어지간히 들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의사가 어떤지를 좀…….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저희들은 사실 그거 포함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명확히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른 그와 관련해서 예탁에 그런 의미가 함축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자’라는 표현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서은경위원  8조인가요? 8조?
박은미위원  7조, 8조.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8조 제1항 하고요.
박은미위원  7조 4호에 있습니다. 7조 4호, 8조 2항의 1호.
○위원장 강상태  8조 2항 1호 하고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7조 4호.
○위원장 강상태  예, 7조 4호가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정리하고 있지요?
○전문위원 이정문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탁 및 융자로’
  박은미 위원님, 그렇게 하는 걸로 동의하시고요.
박은미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이자와 관련해서는 일단 더 검토가, 충분히 검토하시고 결론 냈지요. 여기에 그것을 당일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박은미위원  경기도 조례에 당일 포함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건 경기도 조례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조례까지는 지금 못 봤어요.
박은미위원  아니, 융자를 취급하는, 융자를 조례에 담은 게 경기도하고 창원시인가 두 군데 정도 있는데요. 경기도 조례에 ‘융자’라는 단어가 다 거기 조례에 담겨져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융자, 당일 포함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일 포함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거기에 맞추는 게 맞을 겁니다.
서은경위원  우리가 포함을 하는 게 아니고 시의 의지지 어떤 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표준안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최미경위원  이거 포함했을 때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이자가 더 많이 발생을 한다라면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위원장 강상태  우리가 더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이것은 결국.
  박은미 위원님.
최미경위원  그렇다라면 하루치 이자를 더 내야 되는데.
박은미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기준이,
○위원장 강상태  다른, 다른,
박은미위원  우리가…… 아니, 잠시만요.
  어떤 기준이 우리가 더 내냐 안 내냐의 기준이어서는 안 되고요. 일반적인 기준에, 원칙적 기준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강상태  일단 금융권에서는 대출해 줄 때 당일 이자까지 포함이 되지요?
박은미위원  그게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 강상태  오케이.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 부분까지,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융자일로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융자일로부터’로 수정하는 걸로 해 주시고요.
  자, 이 정리가 좀 될 때까지 5분간이면 되겠지요? 5분이면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4조 중 ‘융자일의 다음 날부터’를 ‘융자일로부터’로 하고,
  안 제16조 제1항 제1호 중 ‘전년도보다 120퍼센트 이상 증가한’을 ‘전년도의 120퍼센트를 초과한’으로 하고,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21. 1. 1.’로 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인사드리고 갈 기회를 얼른 드리겠습니다. 빨리 인사하고…….
    (장내 정리)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해종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은 교육청소년과의 2021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 평생교육과의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안으로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1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안은 권역별 평생학습관 구축에 따른 민관협력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과 평생학습관 운영 사항 등 평생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평생학습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고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청소년재단으로 연간 출연하는 금액이 280억이에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극수위원  280억에서 추계를 보니까 급여하고 수당이 130억.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극수위원  136억. 급여하고 수당이 136억, 성과급이 8억 8000. 총액 280억 중에 거의 반이, 140억 이상이 인건비 등 수당, 성과급으로 나가는 거예요, 직원들.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청소년사업 하는 게 얼마냐면 33억. 그렇지요? 33억. 그러니까 281억 중에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비로 나가는 게 33억인데 그냥 언뜻 보면 너무 굉장히 방만한 운영이다라고 해서 아마 의회에서도 수차례 여러 차례 지적했을 겁니다, 볼 것도 없이.
  그래서 과연 우리 청소년재단이 이렇게 시에서 시민들 혈세로 지급되는 출연금으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해야 될 건지, 또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보고 계신 건지 아니면 방만한 운영이라고 보고 계신 건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줘 보시지요.
  총액 280억 중에 33억만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다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건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우선,
안극수위원  그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출연금을 요구한 게 280억인데 실제 사업 예산을 보면 이월된 액수도 있고 자체 사업으로 수익금들이 있어서 실제 청소년수련관의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보면 이 금액과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라지는 금액들, 이월된 예산과 자체 사업으로 된 그 예산들이 주로 청소년활동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출연금만으로 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실제적인 청소년활동에 더 많은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이게 언뜻 보기에 누가 쉽게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한 번 정도는 이 전체적인 것을 한번 판을, 전체적인 기초를 한번 흔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저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번에 8대 후반기 처음 와서 자료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얼른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그래서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방만한 운영, 경영에 대해서 아마 의회에서 계속 수차례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간부 공무원들 다 익히 알고 계신데 계속해서 전년도 거 올해 답습하고, 올해 거 추계 보니까 계속해서 2021년 2022년 2025년까지 계속 상승 곡선으로다가 지금 예산은 편성이 돼 있어요. 물론 인건비 상승이 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018년도에 우리 출생률을 보니까 5817명이에요. 2018년도에 성남시에 아기들이 태어난 인구가 5817명이야. 그런데 2019년도 전년도에는 얼마였었냐, 5391명이야. 그리고 2020년에는 아직 12월 말 현재 결산은 안 나왔겠지만 전년 대비 틀림없이 한 500~600명씩 계속 감소되는 거지요.
  자, 그랬을 때 과연 이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 지금 추계로다가 이렇게 비용 추계를 해서 산출을 해서 올린 이게 2025년까지 과연 현실성이 있냐. 과연 도대체 우리 성남시의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이런 전문가 집단인지 정말로 의심스럽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되면, 물론 청소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가치, 금액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봐서는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데 집행부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국장님서부터 과장님, 팀장님까지 변화 주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먼저 답변을 줘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는 이어갈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
안극수위원  자, 인구는 감소가 돼. 추계는 계속 올라가. 결과적으로 방만한 운영이라고 의회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어. 언제까지 이런 혈세를 가지고 청소년재단으로다가 돈을 계속해서 지급해 줘야 되느냐, 과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제언을 하는 거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에이, 그건 답변이 안 되시고.
  우선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를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데 오히려 방조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와서 처음 우리 국장님을 보고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자, 청소년재단뿐만이 아니고 청소년재단이 가지고 있는 건물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6개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또 2개가 있고.
○위원장 강상태  문화재단이 아니고 문화의집입니다.
안극수위원  아, 문화의 집. 이 건물까지 필요로, 건물까지 아마 금액으로 환산을 한다면 청소년에 대한 그런 우리시의 투자는 엄청난 거지요. 시장께서는 굉장히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많고 투자를 많이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계속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강상태  오늘 조례니까 이제 이 정도,
안극수위원  아니, 아니요, 어쨌든. 그래서,
○위원장 강상태  마무리 좀 하시지요.
안극수위원  예,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자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충분한 기회를 드리는데 오늘은 조례를 하니까 총괄 질의는,
안극수위원  사전에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든지.
○위원장 강상태  조례와 관련돼서 좀 해 주시고,
안극수위원  이제 얘기한 지 5분도 채 안 돼요.
○위원장 강상태  아닙니다. 10분 줬습니다, 10분. 10분 드렸어요.
안극수위원  앞으로 시계를 갖다 놓고 하시든지 그래요. 지난번에도 한번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주시길래 그냥 넘어가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고요.
  국장님, 지금 요지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릴게요. 위원장님은 의사진행만 하시고 회의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례니까 빨리 발언을 마쳐주세요”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강상태  예, 그런 취지고요.
안극수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마무리,
안극수위원  자,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례니까, 이건 감사 때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자료만 요구할게요,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국장님, 자료도 같이 내일모레 우리 행정 업무청취 할 때 그때 요구할게요. 몇 가지 좀 빠진 게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5시 53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의안건 제안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행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과장님, 금방 전에도 총괄 질의 했습니다마는 이건 조례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동의안인데, 저희들이 동의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저희들이 여기서 동의 안 해 주면 이 출연금 지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아까 총괄 질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강상태  예, 하십시오.
안극수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대책 없이 이 돈 줄 수 없어요. 방만한 경영이라고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질이 더 좋은 그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 그게 우리 지금 시 집행부에서 안 되면 전문가 집단의 머리를 응용하든지 전 세계에 벤치마킹을 다니든지 전국 벤치마킹을 좀 다녀서라도 지금 현재보다는 더 나은 청소년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배움의 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혈세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나간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할 생각 좀 가져보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안극수위원  그냥 매년 이렇게 올라오면 ‘청소년재단에 주는 돈이니까 특별히 하는 얘기 없이 그냥 가는구나, 출연금 해 줘야지’ 이건 아닌 거라고 봐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교육청소년과에 온 지 한 1년 가까이 됐습니다. 나름 청소년재단과 늘 소통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에 특히 야탑청소년수련관 개관과 또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재단으로 포함돼서 금액이 일부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청소년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 지난해 비교해서 한 6.7% 정도, 이번에 1차 내년도 예산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과거보다 새로운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발굴했었고, 더 나아가서 특히 국도비, 국가에서 공모사업 했던 부분들도 금년에 한 27건 정도 해서 한 5억 이상을 확보했었고 또 금년 코로나19로 정말로 청소년들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단에서는 사업도 다양하게, 숫자로 보면 한 161건에 1만 6000건, 학생 수 전체 누적계로 보면 한 17만 명 정도가 나름 수혜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자세히 위원님한테 아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별도로 우리 재단 본부장이나 실장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설명을 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안극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봐봐요. 2021, 22, 23, 24, 25년까지 계속해서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요. 이게 어떠한 사업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인건비성이라는 얘기지요. 이거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게 출연금의 동의안이 되기 때문에 상승분을 한 3%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한 5년 정도 올라가는 안을 잡았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만 요구할게요. 청소년재단 설립서부터 현재까지 성남시가 출연한 출연금을 연도별로다가 좀 자료를 제출해서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매년 얼마씩 상승이 됐는지, 청소년재단 설립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출연금 나간 연 현황.
  두 번째, 청소년들이 인구에 따른 증감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의 임직원들의 현황, 어느 정도나 늘었는지 이것 좀 한번 보게요.
  그렇게 3개만 자료를 요청하면서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이 먼저 요청하셨으니까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강신철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안녕하십니까?
강신철위원  연계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우리 위원들이 답답합니다. 청소년은 우리 성남의 미래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중요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강신철위원  성남의 미래가 우리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없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 청소년재단의 종사자분들의 임금 올라간 부분만 집중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올리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뭐야? 이거 뭐야? 청소년재단? 월급에 대한 미래만 계속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성남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 위원님들 다 생각은 똑같으실 거예요. 청소년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 청소년재단에 관련된 ‘대표를 포함한 직원들의 월급 주는 거 그것만 생각하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이 자료예요. 그 부분이 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워요.
  물론 나름 재단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시겠지요. 그 부분은 부정하지는 않아요. 오늘보다 내일을 더해 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재단 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충분히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에서 보면 어떤 관련된 종사자들의 임금 문제만 갖다가 연도별로 25년도까지 쭉 나열해서 이렇게 해 달라, 이런 것보다는 여기와 함께 청소년들 미래도 설계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올라와 주면 더없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설명했는데요. 이 부분은 의회 승인,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좀 성실하게 뒤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 계획이랄지 실적이랄지 더 나아가서 2021년도 예산안이랄지, 그런데 지금 1차 예산은 실무자 조정안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실무 조정안 했을 때 금년도 출연금 플러스 이월금 그리고 자체 수익사업 예정했을 때 약 400억이 좀 넘습니다. 그 400억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재단 지금 현재 현원이 216명입니다. 그 직원과 청소년,
강신철위원  예, 과장님, 충분히 과장님 입장 이해하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런 자료를 보면, 봤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도 봤잖아요. 280억 중에 실제 저기는 33억 원 청소년에게 사용된다. 140억이 종사자의 인건비다. 과연 성남시민들이,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여기에 동의해 줄 수 있나. 이런 그 부수적인 뒤의 내용을 첨부했으면 제가 이런 발언 하지 않지요.
  앞으로는 이런 거 하실 때 저희들도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좀 답답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남의 청소년은 성남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꿈나무예요. 더없이 중요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정리해 주시지요.
강신철위원  그러니만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어느 한쪽에 치우쳐 보인다, ‘어, 우리 청소년 뭐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많이 달라요. 과장님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동의는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모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답변이 좀 약하셔, 맨날.
  청소년재단 최초 설립일이 언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마 2008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2008년 9월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현백위원  2008년 9월이면 지금 2020년이니까 12년. 12년 전에 재단이 180억인가로 출발했을 거예요. 출연을, 출연 자체를. 180억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12년 동안에 지금 180억에서 280억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올라와서 추계해 놓은 게 그냥 모호하기는 하지만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첫 단추 잘못 끼워 가지고 인력 구조라든가 이런 거 다 잘못 끼워 놔 가지고 지금 이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셔 갖고 자료 만드실 때 과거 재단이 어떻게 출발을 했고 재단의 조직이 어땠고 그거 다 비교해서 하세요.
  왜 잘하시면서 왜 답변을 그렇게밖에 못 하세요, 그래.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
최현백위원  첫 단추 잘못 끼워 갖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증명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뭡니까? 청소년재단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제가 행사 누누이 쫓아다녀 보고 있고 또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더 열심히 하세요. 이런 말씀 안 나오시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수고하십니다.
서은경위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 강신철 부위원장님 의견에 일면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최현백 위원님의 의견에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먼저는 이 출연안 주신 것에서는 인건비만 3%씩 해서 제출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게 사업비를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단순히 인건비 상승률처럼 3%씩 증가시킨다거나 5%씩 증가시킬 수도 없는 거고,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계상해서 올라왔다면 저는 아마 그걸 더 질책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아직 지금 2021년도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을 어떤 식으로 전개할 것인지가 좀 나왔을 텐데 그런 부분이 2021년도 거 내년도 게 너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이다 보니까 자꾸 청소년에 매몰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행교체에 와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청소년재단의 행사들을 지금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청소년과 청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게 지금 맞물려 있잖아요.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이고,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부터 24세이고,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부터 34세이고 이걸 어디까지를 담고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청소년재단한테 정책들을 바라면서 도대체 몇 세까지의 정책을 청소년재단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걸 살펴보고 있는 건지.
  현재 청소년재단은 청년정책까지를 지금 포괄적으로 더 범위를 넓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더 집중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렇다고 하면 범위가 약 5~10세 정도가 넓혀져 있는 범위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서 자꾸 그럼 청소년재단이라는 것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청청재단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청소년재단의 지금의 역할을 제대로 더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주신 출연안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인데요. 물론 이것은 그냥 안이라고는 하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 전년이란 게 2020년도 얘기인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서은경위원  2020년도 같은 경우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가 약 5.5% 정도가 세워졌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예비비를 0.18%만 세웠거든요. 예비비의 성격이 예비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 0.18%, 약 96.7%를 감액을 했는데 감액한 이유하고, 물론 본예산이 들어가면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제출한 예비비 같은 거, 다른 것은 그래도 그냥 전년도 대비 똑같이 100%씩은 갔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96.7%나 줄인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금년도 전년도 대비 15억 정도가 예비비로 있었는데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아시겠지만 야탑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라서 정·현원이 증가됐던 부분에 있어서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성남형교육지원단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 예산이 삭감되고 이쪽으로 예산이 들어가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한 14억 정도가 소요됐었고, 통상적으로 지금 재단에서 출연을 받을 때 5000만 원 정도, 평균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비비를 두고 지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했던 부분을 미리 그럼 예비비로 확보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5.5% 예비비는 과다 계상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평시보다는 많이 책정이 됐던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도 예비비가 한 1% 정도는 보통, 저희가 좀 전에 통합안정화기금 하면서도 예비비를 약 1% 정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5000만 원 정도면 1년 이거 사용하는 데 문제없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 부분은 예산재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2020년도 외에 19년 18년에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5000만 원씩,
서은경위원  기본적으로 5000 정도를 예비비로 가져갔다는 말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리고 수익자부담 의거해서 자체 예산이 재단의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좀 전에 자체 예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안극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서도 제가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료가 우리가 지금 청소년사업 관련돼 가지고 33억, 전년 예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실제 이거 이상 들어가서 활동에 사용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21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여기에 플러스해서 약 6~7% 정도 상승한 46억 정도를 지금 1차 실무자 검토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서은경위원  아니, 시에서 내려가는 예산 외에 청소년재단이 외부로부터 받는 그런 확보되는 자원 같은 걸 통해서 청소년활동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서은경위원  그런 것까지를 포함한 자료를 제공받고 싶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서은경위원  왜냐하면 잘못하다 보면 인건비는 100% 시에서 출연한 걸로 지출을 하지만 청소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부 홍보라든지 외부 자원들을 유입시켜서 활동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안 나타나면 청소년활동은 33억밖에 하지 않는다, 이런 왜곡된 풀이가 될 수가 있어서 제가 그 사업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실제로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사업비 청소년활동 사업이 실제는 한 105억 정도를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연금을 요구하는 게 이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이고 실제는 한 130억 정도가 청소년활동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도 또 제대로, 저희가 평가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니까 그 자료를 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이 문제 관련해서 설명을 좀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재단이 총괄하고 있지만 6개의 청소년수련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문화의집 아까 2개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 등이 또 있고 또 청소년센터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인력 구조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문제가 좀 있다는 것도 숙지해서 잘 설명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다음 2차 정례회 때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총괄적으로 구체적인 데이터 자료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더 보기로 하고요.
  위원님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료는 단순한 출연금 지금 다분히 요구한 그 금액에 대한 것만 이렇게 서술해 놨기 때문에 자료가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출연안에 대해서 원안 통과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감사합니다.

  4.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7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종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을 비롯한 강신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교육과 소관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안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창 평생교육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이해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이번에 평생교육과에서 용역 2개 진행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완료됐고요.
최미경위원  예, 하나는 최종 보고를 마쳤고 하나는 중간보고 마쳤고. 2개의 용역 진행된 게 하나는 성남시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이고 또 하나는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거거든요. 2개가 진행이 됐고.
  지금 평생학습관 체계 구축 연구용역 안에서 보면 지역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평생학습관의 역할이나 기능을 재정립이 필요하고, 지금 권역 및 인구구조에 따른 평생학습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평생학습 기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평생학습 설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들려고 이번 조례를,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개별 조례들을 다 폐지하고 통합 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뭐 그것도 하나의 이유는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과장님이 이번에 개별 조례 이 민주시민교육 조례, 문해교육 조례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평생학습, 평생교육 조례 이 세 가지를 통합하려고 하시는데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기존에 기존 조례에서 우리가 네트워크라든가 민관 거버넌스 이런 부분이 취약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서 평생교육 기본 계획이라든가 진흥 계획에 대한 수립 근거가 지금 많이 미비돼 있던 것, 저희가 지금 실제로는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근거는 없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도 먼저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금 3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3년 단위로 돼 있다 보니까 매 3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다 보면 계획 세우다가 실행을 잘 못 한다는 생각이 돼요.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 들고.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이 하는데 위원의 임기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임기 규정이. 그래서 이런 것을 명확히 해 주고.
  그다음에 가서 평생학습관의 운영이 이 부분이 뭐냐면 기존의 규칙에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규칙에, 법체계에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조례로 끌어올리고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 제정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우리가 야탑의 허브와 6개의 분관 체제로 하게 된다고, 동에서도 동주민센터를 행복학습센터로 전환한다고 그랬을 경우는 기존의 평생학습관 전체를 또 학습관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별도로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은 한참 뒤의 문제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제정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민주시민교육 조례라든지 문해교육 조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 개별 별도의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그 조례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별도의 조례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가 이것을 통합 조례로 간다고 그래서 그쪽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통합 기본 조례로 가겠다라는 것은 저희가 평생학습으로 하고 있는 평생학습이라든가 평생교육으로 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이고 서로 간에, 조례 간에 상충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해소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운영에서의 미비점들을 많이 보완을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말씀 다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가 통합되면서 본연의 취지라든지 목적 그리고 필요성이 만약에 더 축소가 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통합 조례의 그 부분이 잘 녹아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례 기본 조례안 만들어진 것 중에서 기존에 우리 과에서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 오셔 가지고 같이 조금 조례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또 통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포함돼야 될 내용이 있고 또 폐지되는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통합 조례 만든 것에서 조금 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 기본 조례안을 만들면서 용어의 정의에서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은 용어의 정의에 전혀 나오지 않고 ‘평생교육기관’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평생학습’부터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어서 저는 용어의 정의에 우리 ‘평생교육’ 그다음에 ‘평생교육기관’이라는 부분을 좀 명시를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가 이게 평생교육 조례는 법체계상으로 평생교육법에서 부속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생교육법을 보시면, 평생교육법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보면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관’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넣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의회에서 권한이기 때문에 넣으려고 그러면 넣을 수는 있겠지요. 넣으려면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는 두 양쪽 기관에서, 그러니까 법하고 조례에서 두 개에 규정 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갖게 되는데, 의회에서 넣는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방법은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웃음) “방법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도 관련해서 법제처에 들어가서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들어온 내용들 한번 확인해 봤더니 용어의 정의 관련해서 정의 규정은 헌법, 민법 그런 법들로 해서 기본법이나 상위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해서 같은 용어는 가능한 같이 정의하도록 돼 있고, 법 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법에도 있지만 평생교육 기본 조례안은 자치법규고 그 모법에 대해서 나온 것을 용어의 정의에서 한 번 더 짚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해석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좀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4조(사업의 시행 등)’에서도 보면 1호에서부터 6호까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문해교육하고 지금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없어지는데 저는 이 4조 사업의 내용을, 그 부분에 두 가지 부분이 좀 명시가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 방금 전에도 말씀했던 내용하고 별 차이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 제4조 7호에 보면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된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하나 더 추가하고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도 하나 더 추가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잠시만요. 적어온 게 있는데…….
    (자료 확인)
  그다음에 제29조 2호일 거예요.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하면서 지금 권역별로 실무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평생교육협의회 만들어지고, 평생교육운영협의회 그다음에 최하급에 우리 실질적으로 마을 단위 교육이 이루어지는 실무위원회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사람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성남시평생교육협의회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논하는 자리에 같이 포함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29조 2호 ‘위촉직 위원’에 보면 ‘가’ 항목에 보면 우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2년 이상’ 이런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관련 업무 전문가들을 너무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나’ 보면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 등 민주시민교육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여기서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는 2년이라는 제한 사항은 빠졌으면 좋겠고, 하나가 추가가 된다라면 우리 마을 교육 단위의 마을 리더들, 그중에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좀 추가가 됐으면 하는, 그래서 진짜로 민과 관과 이런 부분이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되는 이런 체계가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위촉직 위원 중에 ‘2년 이상’이라는 부분을 좀 빼고, 그다음에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일반 시민들도 들어갈 수 있는 폭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평생교육 기본 조례안 자료를 보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 조례를 보면서 정말 우리 성남시에 유형별로 문어발식으로 가지가지 흩어져 있던 걸 하나라도 담아주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역 보고도 했지만 2000만 원 가지고 용역 보고 해서도 많은 성과를 올렸을 거,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동감은 하나 흩어져 있고 전반적으로 좀 어수선하고 유형별로 다양하게 있던 부분을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잡자는 데 대해서 용역 보고를 했었고 그 결과물로 나온 게 이 조례안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이 조례안 누가 추진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했어요, 우리 권순창 팀장님이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어차피 제가,
강신철위원  지시하에 팀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제가 기획을 하고 팀장님이 또 실제로 다 하시는 거지요.
강신철위원  그러면 우리 실무자 팀장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현실에서 흩어져 있던 걸 하나로 통으로 묶은 만큼 좀 더 부족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줬으면 하는 생각 간절하고요.
  하나만 부탁 좀 드릴게요.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평생교육’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운다, 결국은 그런 뜻이거든요. 물론 우리 성남에 보면 수정·중원 본시가지와 분당이나 판교·위례 신도시가 들어섰어요. 이 교육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찌 됐든 맞춤형이 들어가야 돼요. 수정·중원에 어떤 게 필요할지 또 분당·판교에 어떤 것이 필요할지 위례에 어떤 것이 필요할지 그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과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담아서 맞는 맞춤형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교육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릴게요. 스피치(speech), 다시 말하면 말이지요. 이 말은 정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게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 속에서 모든 걸 얻을 수 있고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게 말이거든요. 그러니만큼 우리 성남의 평생교육에 있어서 말을 좀 배울 수 있는 스피치 교육이, 스피치 프로그램이…… 물론 어떤 기관에도 중요하지만 성남시 50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적으로 유형별 단계적으로 수준별로 프로그램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장님께 보고해서 그런 게 좀 많이 반영돼서 우리 성남시민이라면 어디 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 역시 성남시민은 틀리구나’ 이런 게 보여질 수 있도록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가 지금 현재 야탑에 학습관이 있고 권역별 학습관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학습체계의 전달을 개편하게 된 계기는 야탑에 학습관이 있다 보니까 근거리의 야탑·이매동 주민들이 50% 정도가 이용을 해요.
강신철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다 동의를 하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주민 욕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욕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내년도 프로그램이 곧 확정될 건데 아마 스피치 강의도 야탑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탑에서는 시행을 하고.
강신철위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위례 쪽에서도 저희들이 위례학습관도 1월 달에 개관할 예정인데 거기다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그거 하고, 모든 학습관이 다 특성화하도록 운영할 텐데 주민들의 욕구가 있다 그러면 저희 모든 프로그램을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고맙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조례에 특별히 담을 것은 없지요?
최미경위원  저 추가로 하나 할 거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잠깐만요.
  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최미경 위원님 추가 발언,
박은미위원  아니, 여기 하고 할게요.
○위원장 강상태  하고 하실 거예요?
박은미위원  예.
최미경위원  제가 제8조에 보면 우리 성남시평생교육협의회 제일 큰 단위의 협의회인데, 성남시 평생교육 관련해서 전체적인 회의 테이블에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 모여야 되고 관련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되는데 보니까 그 사업에 포함된 문해교육이라든지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 등 이런 관련 전문가들이 좀 포함될 수 있게끔 여기 규정에도 ‘마’ 전에 ‘그 밖에 평생학습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명시적으로 ‘마’ 부분을 하나 더 넣고 ‘마’ 다음에, ‘마’는 다음 항목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문해교육, 민주시민교육, 주민자치 등 관련 전문가를 하나 더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정리하기로 하고요.
  다음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 지역 거버넌스 해야 된다는 부분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역의 현장에서의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원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요.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 여기 4쪽에 보면 ‘시장은 각급학교·민간단체·기업 등에 평생학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에는 이게 기업에 대한 부분이 없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상투적으로 들어간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기업들하고 협업사업은 몇 군데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한컴하고도 하고 있고요, 몇 개 기업들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협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는 건가요? 이건 그냥 비용이나 어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 프로그램을 위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위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내년도에는 민간에서 판교 쪽에 있는 IT 업계 쪽인데 자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저희하고 같이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그 협업이나 위탁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의 지원을 수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지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당초에 없던 조항이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에서 대상자 실태조사나, 저희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대상자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데이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태조사 이 앞번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경기도의 데이터가 있고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성남시는 이렇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않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매년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그렇지요.
박은미위원  저번에는 국가나 이런 쪽에 데이터가 있기는 한데 시의 정확한 데이터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 시는 경기도에서 다 받아옵니다.
박은미위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들었어 가지고 좀 여쭤봤어요.
  그러면 여기 실태조사는 필요가 없고 기타 종합 계획 수립이나 지금 문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가에서도 그 예산이 좀 많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육 내용 연구개발 보급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 어딘가에 담아져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은미위원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은데, 이 부분이. 시장의 책무 부분이.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기에 보면 사업에, 이 조례를 보면 총괄적인 부분은 총칙에 들어가 있어요. 4조 쪽에 많이 들어 있고요. 4조 쪽에 다 들어 있고, 4조에서 다 들어 있는 사안이고.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에서 성인문해의 특유한 사항만 지금 4장에 넣어놨습니다.
박은미위원  4조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4조에 보면 기타 평생교육,
박은미위원  4조에 아까 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4조에 지금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이 성인문해교육이 조례에서 기존에 되어 있던 종합 계획 수립이나 교육과정, 교육 내용 연구개발 보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 주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라는 전체적인 부분을 여기에 담았는데 성인문해교육, 민주시민교육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강상태  같은 얘기이지요? 아까 최미경 위원 지적했던.
박은미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이 관계도 지금 현재,
○위원장 강상태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기로 했으니까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법 39조에 보면 ‘문해교육 실시’ 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이 법 39조, 평생교육법 39조에 나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법을 준용해서 쓰시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해하겠고요.
  하나 간단한 자구인데요. 11쪽에 ‘외국 시민을 위해서도 베풀어질 수 있다’라는 이 ‘베풀어지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든가 ‘참여할 수 있다’ 정도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이라고 그래서 베풀어 준다라는 것이 굉장히 시혜적으로 느껴지고 뭔가 시민을 주축으로 한 표현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도 이거 조례를 검토하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조례에 가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바로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 우리가 문안을 제대로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5분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4조 제6호’를 ‘제4조 제7호’로 하고, 안 ‘제4조 제7호’를 ‘제4조 제9호’로 하고,
  안 제4조 제6호를 ‘성인문해교육사업’으로,
  안 제4조 제8호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안 제8조 제3항 제2호다목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성인문해교육·장애인 평생교육·민주시민교육 관계자’로 하고,
  안 제26조 제6항 중 ‘외국 시민을 위해서도 베풀 수 있다’를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로,
  안 제29조 제4항 제2호가목 중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문위원과 대화)
  안 제26조 제6항 중 ‘외국 시민을 위해서도 베풀어질 수 있다’를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고맙습니다.

  2.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상태  한 가지 추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수정 의결안 중 안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안 ‘제16조 제2항 제1호’로 정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강상태  강신철  박문석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기타 참석자
  예산팀장  오미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