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19일(목)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마. 민원여권과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바. 정보정책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덕수 먼저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기획국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경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경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석인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는 세부질의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 민원여권과
○위원장 이덕수 먼저 현업부서인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팀장님들이 아직 안 오셨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냥 하세요.
김경옥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지요?
제가 요즘 민원여권과를 가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어떤 일이 제일 힘들어요? 어떤 업무가 제일.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힘들다기보다는 민원인들이 요즘 폭주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권 민원이.
○마선식위원 여권 민원이 가장 많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좀 비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장소가 비좁지 않아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장소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비좁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마선식위원 소화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저희가 밀릴 때는 좀 협소하다고 생각하지만 평균적으로 또 1년 내내 따지면 그런 부분은 소화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마선식위원 365일 따졌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마선식위원 요즘 여권을 만드시는 분들의 얘기가 대기 시간이 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직원들은 굉장히 친절하다는 얘기는 많이 해요. 실제로 보니까 표도 막 나눠주고, 과장님이 또 몸소 뛰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어쨌든 민원여권과 쪽에서는 성남시 전체의 민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평은 좋아요, 과장님이 가셔서. 그런데 좀 더 민원인들에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 요청하세요. 요청해서 채워가면서, 또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친절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업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감사합니다.
가. 행정지원과
(10시 13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영 총무팀장입니다.
양정민 조직관리팀장입니다.
한평강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김세진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석경필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두 개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청 구내매점에 대해서 협약서 이런 문제들 또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한 물품을 판매토록 되어 있는데, 명시돼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에는 식품관련 도소매 등으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 주변기기를 판매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복합기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우리 협약서상 위반사항일 수 있고 세무법상 사업자등록증에 맞지 않으므로 이것은 유관기관에 사실은 고발해야 되는 세무법상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난 의회 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물가조사도 진행 중에 있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 중에,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두 가지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것은 대형할인마트의 95% 이하의 금액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협약서에 돼 있는데 시중가가 지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때 보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건 진행 중이고, 시장 분기 단위로 하게 돼 있잖아요. 단위로 해서 시장조사해서 변경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가야 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물품을 구매한다는 어떤 공간적 제한으로 인해서 더 비싼 걸 사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지금 두 번째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 부분이 전자기기 물품을 제공하면서 부속품을 교환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판매냐 아니면 수리냐? 수리는 사실 지금 하지 않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 제공한 부분들을 가지고 확인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확인은 벌써, 행감이 끝난 지가 거의 한 달 반이 되어 가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금 조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덕수 아니, 지금 보세요. 간단하게 그때 행정사무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수리도 하고 업그레이드도 각 부서에서 여기에다 준 게 있어요.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를 반드시 문서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우리 협약서 위반이고 판매할 수 없는 것이다. 공무원 복지증진과 관계가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역으로는 우리가 그런 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는데 여기 매점에서 그것까지도. 제가 봐서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전전대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분이 지금 그걸 무슨 법이라고 그러나요, 고용노동법인가 그것도 위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직원이 저기 광주에 **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또 직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4대 보험은 하나도 여기서 못해.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의심 가는 부분이에요. 일단 그런 것 분명히 해소하시고.
이것은 만약에 조치를 안 하시면,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하시면 제가 조치할 거예요. 세무서에 전화 한 통 하면 저것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사업자 내지도 않고서 이런 일들을 다 하고 복합기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복합기도 임대를 시청에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에 주고 있다, 시중가보다 임대를. 깜짝 놀라더라고, 임대하는 분들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잘못 된 거다. 그러면서 탈세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왜? 식품도소매로 해놓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복합사무기 같은 것을 임대사업을 하고, 이것은 세무서에 전화 한 통이면 이것은 우리시도 문제될 수 있어요, 지금 조치를 안 하시면. 제가 분명히 행감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왜 그것에 대해서 잘못하면 조사를 받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조치하면 되는 거예요, 법대로.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 확인해서 그 조치결과를 반드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은 처리해야 된다.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처리 안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전전대가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서 그것은 의혹을 해소해야지요. 다른 것 못 하게, 판매만 하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청취인데 너무 빨리 끝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셨나 봐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요. 우리가 작년에 행감도 했고, 예산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했어요. 그런 부분만 잘 챙기더라도 지금 업무보고는 거의 다 갈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행감 때 지적된 것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하셔서 각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해 주시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계획된 업무들은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지적사항 같은 것, 개선방안 같은 것을 잘 융합해서 올해 사업이 잘 되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업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10시 21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신경순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희 기획팀장입니다.
황규범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충렬 의회협력팀장입니다.
다른 팀장님들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서울사무소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현재 철수 안 하고 있지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예산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외협력사무소는 임대차계약법에 의해서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개월 전에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성립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자동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말자로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통보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통보를 하고 빠른 시간 안에, 의회의 뜻은 그 필요성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 해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서 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반갑습니다.
○이제영위원 50쪽에 보면 국비확보 활동지원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현안 및 주요업무에. 그런데 국·도비 확보 현황을 보면 국비가 58억, 도비가 88억이에요. 도비가 더 많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국비확보 활동지원 활성화만 있고 도비 확보지원 활성화는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위원님 제가 새해 들어서 출근한 지가 나흘밖에 안 됐습니다, 제 상황이 있어서. 이것은 제목을 저희가 국비 등 이런 식으로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내용을 보면, 그걸 바꿔서 될 게 아니고요, 지원 방법에 국회의원실과 지속적 간담회를 통한 국비 확보 도모, 사업 주관부처 및 기획재정부 방문을 통한 국비 확보 도모해서 국비에 대한 것만 돼 있어요. 이게 아마 서울사무소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은 도비도, 이것은 지금 현재 얘기가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도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도비를 받아와도 성남시만큼 예우를 안 하는 데가 경기도에 없다, 이런 얘기를 도의원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부터 지금 현역까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영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그냥 대답하세요. 엊그제 오셨다면서 자꾸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도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국·도비 받아 오면 저희가 감사의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제가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원 간담회 때도 들었습니다, 들어서 제가 위원님이 그때 지적을 해주셔서 정례간부회의 때 제가 정식안건으로 해서 국장들한테 업무 협조를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도와주신 의원님께 꼭 전화를 드리고 예의 표시하라고 지시는 아니지만 업무 협조지시를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부족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88억씩 얻어왔으면 국회의원한테 밥 살게 아니라 시장께서 상·하반기 두 번 정도는 도의원 간담회라도 주관해서 애쓴 것에 대한 노고 표시도 좀 하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건 부시장, 국장들이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겠지요. 어떤 건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도의원들 다 불러서 부시장이, 시장이 매번 도의원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부시장이 또 밑에 국장들이 그렇게 해서 정말 이분들이 단돈 1억을 얻어오더라도 그래도 우리 성남시에서 이렇게 좀 알아주고, 내가 하는 보람을 찾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장님도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까지도 팀장이 업무 협조하고 전화하고 그러면, 아니 도의원이 팀장급입니까? 성남시만 해도 여기 답변도 과장 이상이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팀장이 하면 그 사람들이 기분 좋겠어요?
제가 사례도 많이 들었어요. 타 시군에 도비 몇 억만 얻어 와도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우리 성남시에서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여기 벌써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에도 벌써, 그러한 생각이 개별로 지시는 하셨지만 여기 포함이 안 됐다고 하면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쇄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도 보셨을 테고, 이 얘기를 듣던 팀장들 다 그대로 있을 텐데, 이런 자세를 갖고 한다고 하면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고정적으로 하세요. 도의원 간담회도 시장 상·하반기, 부시장은 필요 시, 국장은 업무 협의할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화해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그분들이 얻어올 것 아닙니까.
국비보다 30억을 더 갖고 왔는데도 여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찾아가서 밥을 사주고 뭐 해주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30억씩이나 더 얻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식사, 오찬, 석찬 간담회 한 것 몇 번이나 있어요, 2016년도에. 그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럼 이런 업무보고를 보면 도의원들이 성남시에 협조하겠습니까? 제가 도의원 같아도 열심히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주요업무계획이니까 이것은 무시하시고 새롭게 계획을 짜서, 그것 어느 팀에서 하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이건 제가 업무지시를 해서, 그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간담회나 이런 걸 묶어서 하나로 만들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계획을 세울 때,
○이제영위원 다음번 임시회 때 그 계획을 세워서 분명히 위의원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셔서,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요,
○이제영위원 도의원들하고 가깝게 하세요. 국비보다 이렇게 많이 받아오는데 그렇게 소홀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걸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 창의아이디어정책을 확대해서 공무원, 민간기업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 이런 것을 활용하고 포상금을 상향하라고 얘기한 게 있었지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지금 보니까 없어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 부분은 정책기획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 계획은 못 세웠는데 그중에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현장행정으로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무보직에 대한 배치, 보직 주는 순서 이런 것들은 이미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도 만들었고 방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먼저 민간인들 한 것도 정책기획과에서 위원회 해가지고 심의한 것도 거기서 한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거기서도 제가 심의위원이라 들어가서 보니까 성남뿐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공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떤 큰 틀에서 제안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작은 것에 대한 개선책을 사실 많이 제안해서 심의하면서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우리 성남시민뿐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남시로 좁게 할 게 아니라 시민참여예산에서 성남시뿐 아니라 전국으로 그것을 확대해서 다른 데 있는 전문가가 성남시에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여기서 거기에 대한 포상을 받고 이렇게 시상금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결국 이득은 성남시가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열어놓고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성남시라는 이런 테두리만 놓고, 물론 지금 참여된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났더라고요. 벗어났는데 거기에 참여한 내용을 보면 좀 아쉬운 게 많은 거예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발전은 됐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문호를 더 활짝 열고 범위도, 아이디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 그날도 상하수도 관련된 하수처리 이런 것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원들이.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그런 것을 사업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다가 그런 회사를 찾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해봐라, 이런 적극성을 보여주면 1년에 수십억 예산 절감하는 것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인터넷에 알리고 형식적으로 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필요한 전문기업이나 이런 데까지도 성남시의 예산 절감을 위한 이런 방안에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을 확대해 간다고 하면 저는 이런 게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고,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발전은 되고 있는데 속도는 늦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다음번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부서 간 협조도 있다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은 특별승급이나 이런 문제고, 외부 그런 전문기업에서 참여하는 것은 부서 정책기획과에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해서 그것도 3월 임시회 때 별지로 해가지고 그 방안을, 지금부터 한 달 반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조정식위원 성남시에 도의원이 몇 명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여덟 분 계십니다.
○조정식위원 잘 아시지요, 다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는 시의원이니까 시 공무원들하고 일을 하지요, 주로?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조정식위원 도의원들은 도 공무원들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일단 우선은 도의 소속이니까,
○조정식위원 도의원들한테 감사 안 받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안 받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약간 황당한 경우들이 가끔 나오는 게 뭐냐면 도의원들이 어쨌든 시에다 건의를 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그럴 수 있지요.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냥 시 전체적인 문제라든가 구별 문제라든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동에 해당하는 사안을 도의원이 얘기를 했어. 그래서 뭐가 시에서 조치가 돼. 정작 시의원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저 시의원 뭐 하냐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것은, 만약에 도의원이 무슨 건의를 했어, 그런데 지역에 해당되는 얘기야. 그런데 이것을 도의원 얘기 듣고 만약에 이렇게 교정을 해주고 그러면 해당 동네 시의원이 바보가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도의원이 제안하면 해당 지역구 시의원한테 “도의원 이런 제안이 와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사항인데 공유, 공유 저희도 많이 얘기하는데 자꾸 놓치는 것 같은데요, 직원 교육을 통해서라도,
○조정식위원 저희가 도 공무원들한테 뭐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 안 들어줘요. 지역구니까 그런데, 이런 단계라든가 위계라든가 이게 안 되면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화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연정을 하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경기도가 연정조례가 있어요.
그런 것 보신 적 있으세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조례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연정협약을 하고 200개 과제인가 뭐 이런 것 해가지고 해서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시에서도 곧 정치적인 질서 때문에, 변화 때문에 다당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연정이라는 것이 도입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정치적인 문제라 제가 자세하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저희도,
○조정식위원 연정은 정책 연정을 하는 것이지, 정치 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렇지요. 정책 연정 건의를 제 선에서 이루어질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라도 잘 주시하고 검토해서 지금 성남시에 그런 환경이 발생했을 때 우리도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저희도 과장회의 때,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저희끼리지만, 저희도 정치적인 얘기는 하니까 얘기도 했고요, 저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했고, 논의는 저희끼리는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하지는 못하지만.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략기획팀이든 어디든 자꾸 내용적으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당장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여야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정의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많아요. 민중당도 있고 지금은 바른정당에 늘푸른정당에 다섯 개인가 여섯 개예요. 그런데 거기서 추구하는 정책, 정강정책들이 다 다릅니다. 특히 녹색당이나 이런 데는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양당제에 익숙해서 시장님 있는 당과 없는 당 이걸로 해가지고 시장님이 추구하는 공약만 이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다양한 정당의 정책 과제들을 우리 정책과제 의제설정에서 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지역맞춤형 정책개발이라고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정책과제 선정에서 용역도 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집행부에서 원하는 그런 정책과제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성남시의회에 보면 의회연구단체가 세 개가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의원연구단체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정책의제 선정이라든가 과제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맞춤형정책개발이 아마 한 여섯 개 정도 하나요, 몇 개 정도 하나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그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의원연구단체에서 하고 싶다는 정책과제를 좀 받아주세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저희가,
○조정식위원 거기에 TO를 좀 주면 되잖아요, 뭐 두세 개 정도 해서,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니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건의도 있고 개선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이제는 심의회를 구성해서 공모해서 의원님들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의회에 연구단체가 조례에 의해서 있는 거잖아요. 이 단체에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의원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정책과제로 받아줘서 그것이 하나의 성과물로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성과물로 내서 시에서 집행이 되고 그게 시민들한테 투영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역맞춤형 정책개발 과제 선정할 때 제가 보니까 지금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다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정책전략기획팀이든 해서 전 부처에다 정책과제를 뿌려서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다 내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렇게 운영합니다, 공모제로.
○조정식위원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연구해서 우리시에서 정책으로 만들어내서 사실은 예산 투입해가지고 결국은 시혜를 받는 소비자, 정책소비자가 주민들이잖아요. 주민들이 크게 보면 자치행정과 이런 데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주택과는 입주자 대표, 교육청소년과는 학부모, 복지과는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있고, 지역경제과 이런 데는 상공인, 은퇴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그룹핑을 통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듣고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그런 정책과제들을 연구할 때 계속 집어넣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공모제 우선인데 방법도 검토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것 공모제가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사실 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시장님이 새해 인사회 가면 항상 있는 민원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는 유관단체 분들만 가서 하지,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 안 오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각 과별로, 각 그룹별로 소통을 많이 해가지고 그쪽에 현안들이 정책과제가 되게 하는 걸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창의아이디어 제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스마트동아리도 운영이 되고 보면 시민이 제안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100만 시민들이 정말 시정에 애착을 갖고 정말 좋은 제안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상시화, 정례화, 그룹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은 예를 들자면 분당에 교수그룹도 많고 전문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시와 교류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걸 잘 해가지고 그런 전문가 그룹을 그룹핑을 자꾸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시정에 창의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해 주십사. 그냥 공모 이래가지고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다고 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세분화하고, 그룹화해서 그런 시민들의 아이디어 제안이 일상화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저희랑 말씀 나누기 싫으신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보였나요?
○이기인위원 저희한테 좀 얼굴도 보고 이렇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께서 평생학습원장님으로 계셨을 때와 지금이 조금 달라져서 그런 것 좀 당부드리고 싶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닙니다, 변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서로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얼굴을 좀 보면서, 그러면 좋겠고요.
우선 저는 자료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43페이지를 보시면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국장님 저희 예산안 심사 때 계셨을 텐데, 이 장기종합발전계획 4억 삭감 이유를 기억하실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질문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제가 답변도 분명히 2030도 아직 많이 남았고 그래서 2020년 지난 다음에 2년 후에, 2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거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회의록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안 주더라도 도 계획이 이미 시달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번 거기에 나와 있는 아이템 같은 것도 검토하고 이러려고 계획에 넣은 거지, 이것을 용역비 세워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때 성남시 중장기발전계획 2020도 세 단계로 나눠서 그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집행하는데 아직 3단계도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2040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조금 안 맞지 않느냐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회의를 이끌어주셔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단호하게 자료를 기재해 주셔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그 경위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이해가 됩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저희가 본 계획 세울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어제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평가를 받으면서 시상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갔었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모니터링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하셨지요? 시상금 3억, 교부세 1억 새롭게 편성된다고 하는데, 우선 궁금한 건 그 시상금을 누가, 어떻게 쓰겠다고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일단 시상금 총괄 배분계획 방침은 정책기획과가 합니다.
○이기인위원 정책기획과 누가, 어떻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정책기획과 성과관리팀에서 일단 기초 초안을 잡지요.
○이기인위원 성과관리팀에서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성과관리팀에서 이번에 내려온 시상금을 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협조지표에 해당되는 분야에 직원 시상금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수성적을 올린 직원에 대한 해외여행 탐방견학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 직원에 대한 보상차원의 금액이 있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성과관리팀에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후에 그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결재라인을 다 거치지요.
○이기인위원 결재라인을 거쳐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의 최종결재를 득한 후에 그 예산을 저희 의회에 제출했다는 거네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그런 거지요? 그러면 성과관리팀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덕수 성과관리팀장님 나오세요.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성과관리팀장 이호일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발언대에 서주시고요.
팀장님, 성남FC 응원복 단체 구입 800명분의 아이디어는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제공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상급 윗라인에서 이것 어떠냐고 제안을 하셨을 것도 있고. 누군가 입에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그보다는 전년도에 해가지고,
○이기인위원 전년도에는 응원복 구입이 하나도 없었고요.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전년도에 응원복을 체육진흥과 쪽에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하는 게 어떠냐고 누가 발제를 했냐고요.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전년도에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고요.
○이기인위원 올해는?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올해는 전년도에 하다 보니까 같은 맥락에서 했을 수,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누가요. 팀장님이 하셨어요? 차석이 하셨어요? 담당 주무관이 하셨어요? 맨 처음 제안하신 초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제가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팀장님이 하셨어요?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예.
○이기인위원 어떤 경위에서. 작년에 했으니까?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예.
○이기인위원 시상금의 목적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시상금을 받아야 될 곳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목적은 어제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나 다 인식하시다시피 성과를 낸 직원들한테 가야 맞고요, 어떻게 보면 응원복이 4000이 그렇게 체육진흥과에 돼 있는데, 저희가 체육진흥과에 4000을 준 취지는 성과를 낸 직원 위주로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기인위원 팀장님 작년에도 최우수 평가 받았지요?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예.
○이기인위원 작년에 시상금도 받았지요?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예.
○이기인위원 작년 시상금에서도 응원복 구입이 있었습니까?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예.
○이기인위원 있었습니까?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예.
○이기인위원 800명분이 있었어요?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그 가까운,
○이기인위원 그건 제가 좀 자료를 살펴봐야 되는데,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약 4020만 원인가, 약 4000 가량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4000만 원가량 있었다고요? 성남FC와 관련해서?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예.
○이기인위원 어쨌든 팀장님께서 그것을 제안하시고 결재라인을 거쳐서 최종 의회에 제출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으니 들어가시고요.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예.
○이기인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작년에 응원복 구입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기사 언론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그리고 국장님도 잘 알고 있듯이 최우수 평가를 받는 혁혁한 공을 한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그분들한테 이 응원복 구입이 돌아가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마 그게 선착순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안 돌아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네요.
○이기인위원 선착순은 과정의 문제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성남시에서 어떤 것에 이 시상금을 투입하겠느냐는 성남시가 결정할 문제인데, 왜 저는 성남FC에 들어가느냐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서 봉사 활성화를 담당하는 주무 공무원들이 활약을 해가지고 이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되었고, 또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시키는 공무원들의 혁혁한 공으로 최우수 평가 결과를 받았는데, 이 시상금의 총 4000만 원, 4억인가요? 교부세까지 4억?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총 교부세까지 4억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10%에 달하는 금액을 왜 성남FC의 응원복을 공무원들에게 입히는 제안을 했느냐, 저는 그 발상이 참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아니 시험을 잘 본 학생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 잘 봐가지고 상을 탔는데 그 상이 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원님 말씀대로 꼭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다고 저는 보지 않는 게 지표를 담당하는 부서가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지표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걸, 이 지표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지를 못했으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이게 이제,
○이기인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그다지 신빙성이 없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니 왜냐하면 저희 지표라는 게 개별 지표가 있고, 협업 지표가 있고, 공통 지표가 있고 지표가 많아요. 그게 민원부서부터 시작해서 행정 분야까지, 예를 들어 저희 유연근무까지도 포함되는, 행정근무까지 여러 분야의 지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누가 해당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800명, 결재과정에서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국장인데, 아까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을 제가 했어요. “야, 두 번에 걸쳐서 FC복을 주면 또 똑같은 걸 입지 않냐.” 그랬더니 FC복이 저희가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가면서 유니폼도 바뀐다. 그리고 그 대상도 바뀔 수 있다, 직원들이. 꼭 제일 먼저 한 직원이 그것 또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전체에게 돌아간다고 해서 그럼 난 “금액을 좀 줄여보자. 이왕 까만 것 있는데 또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랬더니 실무부서에서는 저희가 4억 탔으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가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제가 굽히고 같은 금액으로 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들어보니까 어쨌든 유니폼이 바뀌고 등급이 내려가면서 주력하는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이것에 시상금을 쓰자는 발상이었던 것 같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FC에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FC 주는 건 아닌데,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FC에 주는 건 아닌데 FC를 밀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어쨌든 그 관람석을 채우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공무원이었었고, 그 공무원들이 2등급으로 내려가면서 바꾼 유니폼을 또 대주면 공무원들이 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발상이 시상금, 어쨌든 전체 다 공무원들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겠지만 분명 그 지표에 따라서 받은 결과라고요.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지표, 그런 공무원들이 있을 텐데,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한 상태에서, 그리고 해보려는 노력조차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걸 조금이라도 우리 수십 개의 지표에서 활동한 공무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논의가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의 시도와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먼저 2등급으로 떨어졌으니까 이 시상금을 FC 응원복을 사는 데 구입하자, 팀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작년에도 구입했으니까. 관례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와서 시상금을 어떻게 배분할까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100% 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예산이 가장 많으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 예산 투입 대비해서 성과지표를 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지표는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이번 힐링의 대상자에 제외시켰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표 100%예요, 그것은. 예산만 투입되면. 그래서 그런 지표의 담당자는 그 대상에서 제가 뺐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방송에서 제 말씀을 들으면, 어쨌든 간에 자기는 그런 조건에서 해서 1등인데 왜 뺐을까 하겠지만 제 나름대로 판단에는 그것보다는 정말 어려운, 실행할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실적을 낸, 상향된, 기준은 제가 정했습니다만 30% 이상 40% 상향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포상에도 넣었습니다. 그 방침도 결재가 난 거고요.
○이기인위원 그건 다른 말씀이신 것 같은데,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래서 심사,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쨌든 좋은 뜻으로 출발하셨다는 건 알겠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성남FC가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고 그것을 응원하기 위해서이든 2단계로 강등되면서 유니폼도 바뀌었기 때문에 시상금을 이렇게 좋은 뜻으로 쓰자고 한 뜻, 취지는 알겠지만 적어도 최우수 평가 결과를 견인한 공무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고민이라도 하셨다면 저희 의회가 더욱 더 긍정적으로 반갑게 그 예산을 통과시켰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내년에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결과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좀 적극 반영해 주셔서 단순히 작년에 했었으니까 성남FC 응원복을 해보자는 발상보다는 이 지표들에서 활약한 공무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안건으로 올리셔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시고, 그렇게 시상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께서 고민을,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틀림없이 개선방안 찾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해주세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기사를 보니까 우리 비서실에 정책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지금 사퇴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이 기사에서 나온 게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사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주로, 어쨌든 정책비서 담당들이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백이 성남시의 행정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저희도 오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자치행정과장하고 그 부분의 얘기를 했습니다.
갈등조정을 하는 분들이 일시에 만약의 경우에, 그분들은 사표를 안 냈습니다마는 사표를 내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지금 중간역할을 하는 분들이 없다, 그런 문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 사표를 내신 게 아니고 일부 두세 명 사표를 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책개발에도 남아있고 분야별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이게 기사에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시장님 대선행보 때문에 서울에 캠프 꾸리려고 다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만 나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말씀드리기 참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저희는 이런 기사를 봤을 때 분명히 행정공백이 우려가 되겠지요. 서울에서 자기 표를 얻으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대권행보를 한다면 공무원들도 그렇게 따라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공백이 일어날 텐데, 그런 것들 또한 우리 정책기획과나 행정지원과, 행정기획국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당장에 대안을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염려와 함께 좀 말씀드립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이기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각도 있지만, 저는 우리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엘리트 중의 엘리트이고 잘 할 수 있다. 지금 사퇴 안 한 사람들도 사퇴해야 된다. 갈등조정관이 아니고 갈등조장관이다, 특정 정당에 소송돼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슨 갈등조정을 하느냐, 그 자체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만한 전문지식도 없다. 하는 일도 없다. 특정 사람의 지시만 받아서 움직인다, 이것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했어요.
행정공백 절대 안 일어납니다. 행정혼란만 야기할 뿐이지요, 그 사람들은. 왜?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다른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인기 얻으려고, 표 얻으려고만. 그것 안 되는 건데. 그럼 행정의 혼란을 야기하는 거지요. 일관성·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금 안 낸 사람도 사표 내야 되고, 지금 몇 명 비서실에서 나갔다 그래서 저희 전혀 문제없습니다. 저희는 우리 행정기획국 직원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무적인 판단만 하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 무슨 정책개발을 거기에서 해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옛날에도 없어도 다 잘 움직였어요. 이대엽 시장님 때나, 지금 열 배 20배 막 키워놓고 30배 40배나 키워놨는데, 각 부서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 다 나가야 돼요. 공무원 여러분들 위에 서가지고 말이에요, 군림해가지고. 제가 무슨 일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지금 이 방송 만약에 그분들 보고 있다면 역사가 판단할 것이고, 자기 자신들 지금 근무하는 행태들 이런 것 다 나중에 후환이 돼서 돌아올 거예요. 심판을 받을 겁니다. 정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일도 별로 안 하면서 지금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출근도 잘 안 하고 있고, 공무원분들한테 업무 간섭하고 이런 사람들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서 이참에 싹 따라 나가세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는 공무원 조직만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고 넘쳐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지적하실 분 있으면,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승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 복귀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청소년과랑은 조금 또 정책기획과가 다른 성격이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는 제가 행정기획국을 3년째 보고 있지만 정말 성남시에서 가장 우수한 분들이 많은 부서 중의 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몸으로 하고 어떤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오히려 쉽지만 뭔가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정책을 개발해 낸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질의하기 전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하신 말씀에 살짝 부연을 하자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어차피 시상금이고 우리가 합의 하에 다른 엄한 데 쓰는 데도 많은데, 성남FC 응원복을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배부하는 게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면 저도 생각했을 때 ‘그게 그렇게 문제일까?’ 합의 하에 어쨌든 직원들이 반발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게 우리한테 시상금이라는 건 없는 돈이 생긴 건데 좋은 의도로 쓰이는데 왜 이렇게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들어올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단편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책기획과 자체가 정말 노력하신 분들도 많고 애쓰신 분들이 많은데, 일례로 지난 행감이랑 예산 때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해외정책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국외연수 이 부분도 사실은 정책개발을 위해서 정말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보내야 되는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2016년도 자료에 의거하면 정말 얼토당토않게 비서실 직원이나, 물론 체육진흥과 쪽에서 그쪽 FC예산으로 했다지만 FC직원들을 자그마치 과반수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2회 연속으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시상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조직에서 가장 나쁜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에서 한 명이라도 많은 다수가 그런 분위기를 조장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나는 왜 우리가 가야되는 국외연수를 위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2회 연속이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정책기획과나 개발부서에서 가는 TO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다못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시상금까지 받았는데, 그것도 전체적인 분위기로 우~ 이것 좋은 일인데 왜 동의 안 해? 해서 마치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를 내면 나쁘다는 식으로 조직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 조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 내에서 같은 조직 내에서 동료가 하는 의견에 나는 거기에 “No야.”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묻히는 얘기들을 의회에서 의회의 목소리로 대변한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뭐 어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시정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런 당부드리고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질의를 드리자면 이번에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11월에 저희 행교체에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집행부에서 체결하는 MOU에 대해서 ‘사전’ 이 조항 때문에 좀 난항을 겪은 조례이긴 한데, 어찌 됐든 서면이든 대면이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사실은 MOU 체결 양 자체가 되게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시스템이 마련이 돼서 저희한테 업무보고에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빠져 있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대비가 되고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그것은 제가 한번 잘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다 파악이 안 됐는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아직 올해 들어서 MOU 체결된 건 없습니까,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마 조례 발표되고 나서 추진된 것은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업무보고 형식으로 보고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이 업무계획서는 저희가 이미 9월부터 작성을 해서 10월에 작성된 거라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업무보고 한 자료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사실 이게 조례 제정 때 국장님께서도 우려했던 부분이고 저희 위원들도 했던 부분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시기를 끊어서 매번 건수별로 보고하자니 업무가 너무 많아지실 거고, 이것을 어떻게 보고 형식을 취해야 될지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저희도 고민했는데, 일단은 여기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형식으로라도 MOU 체결 현황을 보고해 달래서 제가 알기로 그 이후에 된 것 보고된 걸로 알고요, 저한테 가져왔었고 의회에 갖다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들었고.
○이승연위원 그런데 저는 보고받은 게 없거든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니 그게 보고됐습니다. 위원회별로 아마 보고됐을 겁니다. 됐고요, 특히 지역구에 해당되는 위원님께 꼭 전달할 수 있게 하라고 제가 지시도 했고, 그 이후에 여하튼 조례를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못 해내는데 분명히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승연위원 저는 일단 못 받았기 때문에,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 그래요?
○이승연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후에 된 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 시기면 시기, 업무보고 때든 언제든 그게 언제쯤 온다는 것을 알아야 이게 놓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실 건지, 시기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체결 현황과는 별도로 또 업무보고 형식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건 제출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36페이지 맞춤형 행정수요 조사, 이것 시민만족도조사인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시민만족도 조사가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 사실 저희 정책기획과 쪽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중의 하나도 시민만족도 조사인데요, 시민만족도 조사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자면 첫 번째로 이 시민만족도 조사가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조사방법 같은 경우에 다중집합장소라고 하셨는데, 이 장소가 지금 선정돼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한정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장소 선정이, 지금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 시민만족도 조사가 다중집합장소라고 했는데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에 조사 장소가 선정이 되려면 3개 구에 골고루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는지 그런 여타 내용들을 이 자료상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두 번째로는 시민만족도 조사결과가 나왔을 때 이 결과가 거기에 해당하는 각 실제 업무부서로 잘 이관이 돼서 조사 결과를 정책으로 녹여냈는가, 실효성의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감 때도 예를 들어 이 시민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시민들이 원했던 것은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학교시설개선 쪽이 훨씬 1위를 차지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무상교복을 지급하느냐? 이 시민만족도 조사는 그렇다면 왜 하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것을 감안하시고, 내용을 파악하셔서 올해 시민만족도조사는 조사과정에서부터 결과가 연결되는 것까지 꼼꼼하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조정식위원 39페이지에 재정투자협력사업 추진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조정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국·도비사업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다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조정식위원 여기 담당팀장님,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예.
○조정식위원 이것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이야 처음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기 때문에,
○위원장 이덕수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정책개발팀장 황규범입니다.
본 재정투자협력사업 추진은 당초에 지역발전계획하고 연계된 중앙부처하고 성남시하고, 그다음에 특히 민간 포함해가지고 협력사업 발굴하고 연간에 지역 내 재정투자사업을 유도하는, 효율화를 기하게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건요.
○조정식위원 아니 알겠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각 부처에서 다 하는 것 같은데 추진부서가 시 산하 전 부처잖아요.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예.
○조정식위원 전 부서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중앙단위나 민간부문에 공모사업을 스크린하고, 매칭사업 자체가 중앙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공모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맞춤형입니다. 그래서 그걸 스크린해서 실무부서하고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응모하면서 대안을 잡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스크린 한 것 작년 게 있겠네요?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중앙정부나 도 사업에 해마다 공모사업에, 비슷할 것 아니에요. 중앙부처나 도도? 공모하는 게 비슷할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예.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민간은 어떤 데서 주로 공모를 하나요?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민간은 일부 기업이나 아니면 일부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민간 재단이요?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예.
○조정식위원 그것도 다 리스트가 있어요?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지요? 공모에 응모를 하고 있나요?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일단 중앙단위나 아니면 그쪽에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원천적으로는 부서에서 맞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응모해서 선정됐을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나타난 게 작년에 됐던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있을 것 아니에요, 부서에서. 같이 매칭을 했다 그러면. 뭐가 주요한 겁니까? 쾌거를 이뤘다, 이럴 수 있잖아요.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그건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제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생각나는 것 몇 개라도. 아니면 올해 각 중앙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우리시가 정말 전략적으로 응모를 하겠다,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올해 건 중앙단위 기재부나 아니면 국토해양부 자료를 지금 저희가 업무계획을 스크린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전 부서가 한다면서요.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예.
○조정식위원 우리 정책과에서 전 부서의 공모사업을 스크린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일단 저희가 하는 업무 자체가 중앙단위 업무계획을 먼저 봐가지고 거기에 올해 진행방향을,
○조정식위원 작년에도 유사할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작년에 환경부든 산림청이든 사업들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 것이 있다면서요.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올해도 우리시가 예산이 많아서 그냥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하고 민간단체하고 매칭을 해야겠다, 그런데 어떤 좋은 사업이 있더라,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언제 공모가 뜨든지 제안서를 준비하고 그 제안서에 대해서 그걸 수주를 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올해 좀 노리는 게 있느냐, 이거지요.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부처별 업무보고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걸 현재까지 스크린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전국에, 저도 다른 지자체들 보면 시장·군수님들 업적이 나와요. 어디서 돈을 이렇게, 교부세든 뭐든. 그런데 이 사업이 그런 것 중의 하나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얼마나 공모에 응모해서 수주해왔다, 이런 것들이 자료로 나오는 게 있나요?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그걸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 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게 궁금하네요.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수준을 말씀하시기에 기준점이 좀 애매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도시에 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도시 말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년재단이나 산업진흥재단, 이런 데 보면 국비사업, 도비사업 응모해서 따다가 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업무보고 자료에 나오고 그래요. 아니 감사 자료나 이런 데에.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예.
○조정식위원 우리시에서 여기가 담당이잖아요. 재정투자협력사업 추진을 정책기획과에서 하는데, 작년에 했을 것 아니에요.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작년에 주요사업이 뭘 땄다, 이런 게 파악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냥 자료 갖다 드리겠다가 아니라 작년에 보면 청소년정책 가서 정책기획과에서 상 받아오고 여러 개 했더만요. 그건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공모해서 청소년정책 우수하다, 복지부인가 어디에선 복지정책 우수하다, 이런 것들 많이 탔던데 그것은 그냥 이런 것 정책 평가적인 건가요? 아니면 응모해가지고 한 건가요?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실무부서에서 응모도 했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작년 전부터 계속 작업을 준비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이 최소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마을공모사업을 하든 문화재단에 공모사업을 하든 뭘 하든 우리시 자체도 하잖아요, 민간인들 공모하라고.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예.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렇게 많은 민간재단이든 공기업에서 그런 공모하는 것들, 사실 이것 우리 시비가 투자 안 되고도, 조금만 투자하고라도 얻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크린 한다는 것까지 안다니까요? 그렇지만 작년에 이미 스크린해서 응모했을 거고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시에 그런 응모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올해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여기 1400만 원은 뭐로 쓰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1400만 원은?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재정투자협력사업 때문에 민간 직원들 교육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교육에 대한 강사비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교육비다?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예, 교육비.
○조정식위원 무슨 교육을 하는데요?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일단 기재부나 아니면 경기도의 재정투자협력 담당부서에서 강사를 모셔가지고 저희가 분기별로 일단 직원들 교육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제안서 만드는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는 걸 알려,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공모사업이 있는 것도 알려드리고, 제안서 평가도 그런 방향도 제시해 주고,
○조정식위원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연도마다 정부 정책이 바뀌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방향이 바뀝니다. 성남시가 어떻게 그것에 대응해 갈 건지,
○조정식위원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제가 이것 모르겠어요? 글자를 읽어보면 알지?
그런데 우리시에서 과연 어느 정도 공무원분들이 해당 과에서, 위에 환경정책과면 환경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공단 사업이 있을 거고, 환경재단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촘촘하게 응모를 진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실례로 옛날에, 서초구가 우리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요, 적어요? 서초구요.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서초구에 정부가 지원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공모라든가 매칭이든 뭐든. 잘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아, 잘 산다면서요. 그러니까 대도시고 그러면 잘 안 해준다면서요.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잘 안 해준다면서요.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그러니까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저희 성남시에 중앙부처 사업이 성남시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요. 아무래도,
○조정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놀이터인데, 숲 친화적 놀이터 사업이 있었어요. 환경부인가 어디에. 서초구에서 하나 땄어요. 그건 그 동네 국회의원이 잘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서초구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머내공원도 숲이 있어가지고 공원 활용도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업에 응모를 해보자.” 했어요, 제가 공원과에. 그랬더니 별 반응이 없어요. 우리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지. 그것 다 공모사업 아니었겠어요? 그것 다 환경부 공모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엔 이런 것이 나오는데, 전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세금으로 있는 사업 세워서 그냥 집행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 공모가 제대로 됐는지 정말 실적자료 한번 줘보시고, 작년에 스크린 한 내용 좀 줘보세요. 그리고 스크린 해보면 민간도 있고 공기업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스크린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팀장님 들어가세요. 저도 감사하려는 건 아니고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저도 정책기획과장을 했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자료에 나와서 숫자를 보시지만 전체 한 200개 정도 되는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했어요, 작년도에.
○조정식위원 예.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는 특별히 사업 응모를 안 하고, 아까 사업 부서별로, 아니면 청소년재단도 있고 산업진흥재단도 공모사업 해서 매칭을 따온 게 많습니다. 그 제목을 기억 못 하는 게 저도 기억 못 하는데, 한 160개 정도를 저희가 공모 매칭을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 목록을 지금 기억 못 할 뿐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자료로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관련된 것도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도 공모사업 해서 따온 적 있고. 그래서 정자동에 어린이집인가, 그것도 제가 따온 거고.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 제목 자체를 기억 못 하는 게 한 16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자료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정식위원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또 우리 지자체가 예산이 많다, 적다의 논쟁, 지방재정 논쟁이 있는데, 최소한 이런 것들의 응모와 결과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마을만들기 팀들 지금 고생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성남시가 공모예산 5000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마을만들기 뭐하려고 합니까?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진짜로 얘기를 해드리는데, 자치행정과인데 마을만들기 예산이 1억 4000이에요, 총. 행복마을팀에서. 그런데 6000만 원 용역이야. 3000만 원은 교육비야. 그러면 공모사업은 5000이에요. 그런데 전국에 주민자치박람회 가는 박람회 비용은 1600이야. 그럼 도대체 무슨 콘텐츠를 갖다가 전시하러 가는데 경기도대회에 전시 갈 때 얼마 쓰고, 전국대회 갈 때 얼마 쓰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논골도서관이라든가 단대동 거기서 총리상을 받은 것은 딱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계신 분이. 시에서 공모된 것 없대요. 다 자기가 어디 어디 찾아가지고 응모해가지고 외부에서 지원받아서 그렇게 풍성하게 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각 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만들기팀이 경기도 따복에 응모하고, 또 행자부 응모할 것 아닙니까? 똑같아요. 민간재단이든 공기업이든 어디든 계속 응모해서 많이 따와야 자기들이 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 구조잖아요. 결국 우리시도, 각 부서들도 이 사업이 지금 그 사업이나 똑같은 구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하여튼 그 자료 좀 주시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올해 응모되는 현황 좀 계속 나오는 분기별로라도 줘보세요.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제안서로 응모를 하고 있는지요.
○위원장 이덕수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현황을 중간 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이호일 팀장님, 잠깐만 좀 나오시겠어요?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예.
○이제영위원 포상금 아까 성남FC 결정을 우리 팀장님이 했다 그랬지요?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예.
○이제영위원 지금 담당 팀장이시잖아요?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예.
○이제영위원 언제 가셨지요, 거기?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2016년 5월 1일자로 갔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본인이 다 주관하신 거네요?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 나왔을 때 의견을 누구한테 먼저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본인이 그냥 담당팀장이니까 나 혼자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의견은 직원들한테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직원들한테 수렴했어요?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이제영위원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선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니까.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예.
○이제영위원 이 방송을 다 보고 있고, 우리 팀장님이 행동과 다른 얘기를 하면 방송 보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우리 팀장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신뢰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시면 제가 더 구체적인 질문을 안 드릴 것이고, 자꾸 말을 만들어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 팀장님 곤혹스럽고 할 수 있는 질문을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예.
○이제영위원 직원들 의견수렴 했습니까?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아까 말한 대로 일부만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일부라는 건 몇 사람일 수도 있는 건데,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일부라는 건, 예.
○이제영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팀장님도 알고.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예.
○이제영위원 그 얘기 여기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거기에,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도 좋은 지적을 했는데 관계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그런 일이 너무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는데 결국에는 수용이 안 됐어요. 왜 안 됐겠습니까? 결재를 부시장·시장부터 받고, 국장 받습니까? 국장 결재 받아서 올라가는 거지요? 그런데 국장이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렇지요?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예.
○이제영위원 그럼 반대의사를 피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됐다는 것은 국장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관여가 됐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직접 했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이 관여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걸 팀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직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것 하기 전에, 간섭하기 전에 거기 관계된 주무팀장, 직원들 대표자 불러서 다 모아서 포상금이 3억 나왔다. 어떻게 썼으면 좋겠느냐? 그 기준을 만들어서 의견을 들어서 그걸로 결정해서 우리 결정된 게 이거다, 하면 위에서 강제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이행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위에서 그 뜻이 다 반영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 거기 최우수나 우수로 평가받은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가?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거기도 실적은 좋습니다.
○이제영위원 최우수나 우수로 평가된 게 있느냐고요.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등급이 S, A, B, C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S등급도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거기 4000만 원 주는 것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거기다 4000만 원을 줘서 성남FC 유니폼 구입하려고 4000만 원 준 것 아닙니까? 그 부서가 여기 언론 보도된 것처럼, 아니면 실제 도에서 평가한 것처럼 최우수부서에 최고등급을 받았어요?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그보다는 일단 아까,
○이제영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니까 이것도,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대로 여러 지표가 있는데 그걸 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를 했다고 해서 그 부서에다만 4000만 원 줘서 “너네 다 써.”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배한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보면 벌써 그런 목적으로 한 게 사전에 벌써 이게 다 준비가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 4000만 원 줘서, 다른 부서에서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우수한 등급을 받은 여러 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가 주관이 돼야지. 그 부서에 해당되지도 않는 부서에 돈을 배분해서 해준다고 하는 것은 직원들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거다, 이겁니다.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금년부터는 조금 더 면밀히 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시면 오히려 그런 정책 판단하는 그 사람보다 9급 신규자 들어온 사람 여러 명 모아놓고 의견 들으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전적인, 그게 자기의 권한도 아닌 걸 갖다가 권한 행사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 직원들이 분노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공직생활 충분히 하셨고, 그럼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것을.
왜? 이호일 팀장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인사에서 불이익 받는데. 저도 그건 충분히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서 과장, 국장한테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팀장님이 가장 정점에 있는 분이에요,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과장이 불러서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요. 그럼 그 책임은 과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직원들이 신뢰감을 갖는 거예요.
그걸 모를 것 같아도 다 알고 그런 모습을 잘 해야만 직원들 간의 신뢰감도 생기고 성남시 조직이 발전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가장 핵심에 있는 분들이 팀장님들이세요. 소신을 갖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져서 그렇게 하면 결국 피해는 공무원들한테 가고 2차는 시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어떻게 하신다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음부터라도, 그 부서에만 계시는 것 아니잖아요.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1시 33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신경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경석 인사팀장입니다.
김재영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최진숙 행복마을팀장입니다.
김배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된 지적들이 행감에서도 많이 나왔고 예산 다룰 때도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정안을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저희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시 자치협의회 임원진들 의견도 수렴을 했고, 제가 다른 업무 때문에 저는 못 가고 팀장하고 담당자가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안을 가지고 수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비 중에 있고요, 한 3월 중에 개정안을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 전에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향을 잡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향 설정을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개정이 되면 우리 과장님도 뭐 일선에서 동장도 해보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들을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할 적에 제대로, 누가 이것은 총대를 메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도 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된다. 그런 것에서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주민자치센터의 수강 이런 것은 그런 것도 규칙이라든지 만들어서 면밀하게 해줘야 된다.
예컨대 동에서 좀 많은 5, 60개 하는 프로그램을 줄이라고 하든지 말이지요, 이런 것도 담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모든 과에 얘기를 하는 게 뭐냐하면 관에서 다 하지 마라. 도서관이면 도서관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무슨 스포츠센터를 다 운영하고 프로그램 다 운영하고. 또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에서 하고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다 하고. 이러면서 무슨, 뒷골목 경제 살리자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많이 없앴을 때 저는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경량화 시키고, 민에서 못하는 쪽을 집중해서 해주는 건 괜찮다.
그리고 그조차도 있는 데서 초급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지, 그러고서 이분들이 더 하고 싶으면 나가서 댄스학원에 등록하든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일례를 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노래 10년 부르면 더 잘 불러지나요? 이것은 친목회예요, 지금 현행 움직이는 게. 5개월이고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 됐으면 나가서 노래방에 가서 동아리 꾸려서 해야지요, 그러면 노래방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댄스스포츠학원 생기고, 바둑 생기고, 서예 생기고 다 할 수 있지요. 헬스클럽 잘 될 거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까지도 조례면 조례, 규칙이면 규칙 이런 것까지 다 손을 봐야 된다. 세칙으로 움직이잖아요, 세칙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불합리한 것들이 많다고. 회비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걷어가지고 그렇지요? 무슨 친목회처럼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한 번에 쫙 맞게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고맙습니다.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주민자치협의회는 사실 임의단체예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굉장히 현역 의원들로서는 사실은 들추기 껄끄러운 부분인데, 요즘 주민자치위원들의 현황을 보면 분당 같은 경우는 하실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구시가지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기 설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자치위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을 보면 사실은 어떤 동은 제대로 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동은 그냥 위원회 명수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제 지역구 같은 경우도 분란이 일어났던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임기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지만 과장님 계실 때 한번 풀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풀어보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수강생들의 장기수강 때문에는 프로그램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좀 장기수강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초급, 중급, 상급 했을 때 사실은 초급이나 중급까지는 가도 괜찮은데 상급까지는, 상급 정도는 사실은 외부에 돌려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데 헬스클럽이 있어요, 헬스클럽이. 그런데 헬스클럽은 사실 부담이 좀 되지요, 부담이. 개인이 다니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야간 10시까지 열어 달라.” “밤늦게까지 해 달라.” 퇴근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당직을 세우지 않는 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주민자치위원들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를 전혀 모릅니다. 자기들의 영역이 어딘지 몰라요, 그렇지요? 실지 교육이 필요하다.
과장님께서 3월에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철저하게, 이건 조사가 아니지요,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지요. 의견을 수렴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주민제안의 날 있지요?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옛날에 반상회가 바뀌어서 주민제안의 날로 매월 25일 실시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반별로 거의 반강제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소규모,
○마선식위원 자율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룹별로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주 잘 되고 있다고는 판단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지금 작년도 실적을 보면 저희 시 전체에서 한 732건 정도,
○마선식위원 횟수는 많은데 실지 거기서 과연 구정이나 시정 홍보 그리고 실지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함을 얼마나 제안을 했는가?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제안한 건수가 작년에 한 732건 정도 제안했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게 통·반장 설치조례를 보면 동장의 모든 명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협조하게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통이나 반은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좀 과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기왕 주민의 날을 운영하려고 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실지 통장님을 통해서든 동 직원들을 통해서든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보면 홍보사항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제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동사무소와 관련된 분들조차도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민제안의 날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몇 가지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57페이지에 ‘육아,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이것은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내거나, 육아를 하려고 그러면 육아휴직을 냈어야만 되는데 지금은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라고 해가지고 오전은 9시부터 2시까지, 오후는 2시부터 6시까지 해서 반나절만 근무하고 반나절은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1시간을 단축시켜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근무하게 하는 제도하고,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씩만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식위원 엊그제 세종시에서 공무원이 돌아가신 것 기사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세종시는 못 보고 AI 그것만.
○조정식위원 아닙니다. 세종시에서 육아하고 일을 같이 하시는 사무관이 돌아가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것은 제가 접하지 못해서,
○조정식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런 제도가 우리가 만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다른 데서 한 것은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지금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제도도 운영을 해봐라, 해가지고 작년에 이걸 이용한 직원이 총 여섯 명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성남은 합니다’ 하니까 육아와 일을 함께 하는 직원 분들과 계속 소통을 해서 성남식의 제도를 한번 고안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북한이탈주민과 공감대 형성하기’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조정식위원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저희가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이탈주민들과 힐링하기 위해서 힐링의 시간도 갖고 1년에 한 번 7월쯤 해서 명랑운동회라고 이탈주민 전체와 모여서 운동회도 한 번 하고,
○조정식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힐링도 예산이 투입되고 간담회도 예산이 투입되고, 금년도에 하늘꿈학교 복정동에 있는 연말에 예술제도 같이,
○조정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명랑운동회 한 것 이것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작년에도 이 예산으로 이게,
○조정식위원 얼마 들여서 했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작년도에 8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전부 시 예산만 가지고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조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50 대 50,
○조정식위원 그러면 국비 50이면 400 대 400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조정식위원 민주평통하고 관련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민주평통하고는,
○조정식위원 상관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구청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것 주관을 금곡동에 모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성금을 모으더라고. 그게 뭐 상품 때문에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 뭐예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왜 주민들이 다 성금을 모아서 이것을 했는지. 예산사업이라는 것 아니에요? 거기 그때 나오셨던 것 같은데 과장님도?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저는 그때 안 나왔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그때 왔던 팀장님이나 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인권보장팀장 김재영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작년에 대진고등학교에서 했잖아요.
○인권보장팀장 김재영 대진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주민들이 성금을 모으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상품 때문에 그래요?
○위원장 이덕수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인권보장팀장 김재영 예, 상품권 선물 때문에,
○조정식위원 선물 때문에 그런 겁니까? 풍성하게 하려고?
○인권보장팀장 김재영 예.
○조정식위원 우리시에서 상품을 못 줘서 그런 건가요? 거기 뷔페는 있더라고요, 보면.
○인권보장팀장 김재영 예산으로 해서 선물을 주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정식위원 이것 주관이 분명 여기 과인데 추진위원장을 맡으신 건가요, 우리 쪽에서?
○인권보장팀장 김재영 추진위원장은 아니었고요, 저희 시하고 경기동부하나센터하고 같이 한 거고요.
○조정식위원 경기동부하나센터가 금곡동 청솔복지관에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금곡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뭘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유관단체에서 성금도 모으고 현장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여러 군데서 선물 많이 만드는 거야 좋지요. 그런데 마치 무슨 총대를 멘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민주평통에서 한 사업인지 알았어요.
○인권보장팀장 김재영 민주평통하고는 상관없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올해 할 때는 누가 부담이 안 되게, 작년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성남에 선물이나 이런 거 북한이탈주민한테 만들기가 어렵겠어요? 그런 구조를 만들지 말자, 이 얘기지요.
○인권보장팀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이라고 있는데, 조금 아까 제가 정책기획과에서 한 얘기 들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1억 4000 중에 용역이 6000, 교육이 3000, 공모가 5000이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어디 박람회는 나가는데 그게 1600, 700 뭐 이렇다.
이게 대표적인 전시행정인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고려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공모사업 그것을 다 해가지고 다 하고 나서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마을 단위별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번에도 주택과에서 공동체 활성화 예산이 잡혔나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조정식위원 거기는 얼마 잡혀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한 7000여만 원 정도.
○조정식위원 7000 정도요?
결국은 우리가 칸막이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우리 행복마을팀하고 주택관리팀인가요, 거기? 그쪽하고 해서 콜라보레이션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저희가 잠정적으로 날짜를 잡아놨는데, 1월 25일쯤에 해서 전문가하고 마을활동가 분들하고 또 관련부서들하고 해서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하고요.
67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전환 대비 역량강화’ 이래서 교육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게 행자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그렇게 한다는 것만 되고 일정이 세부적으로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전국에 시범사업을 한 거잖아요. 저한테 정부보고서가 있어요. 이게 주민자치회법을 만들 거냐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 규정을 좀 강화할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주민자치회 전환이 정부에서 채택이 안 될 거라는 게 많아요. 모르지요, 그것은 다음 정권에서 할지 모르고 행자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 주민자치회에서 전국에 시범사업 한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게 많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전국에서 시범사업 한 데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랬지만 그래도 주민자치회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사업하고, 뭐 하고. 수원은 하여튼 공원 관리를, 수원 송죽동은 공원 관리를 수탁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청소를 하던 조경을 하던 했나보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거버넌스의 방향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각 동 유관단체들이 지역에서 마을만들기 해야 될 내용이라고 봐요. 발전 방향인데, 어렵겠지만 이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스크린을 좀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교육할 때 저도 참여하고 싶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강화 워크숍 이런 것 있는데, 제가 행감하고 그럴 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좀 다양화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활동가, 이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기획을 하던 실행을 하던 하는 것을 도와줘야 된다. 그다음에 학부모운영위원회 간부들이 들어가서 지역의 학생들과 연계될 수 있는 동네 학부모고 학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을만들기가 특수한 사업이 아니라 그쪽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하고 또 상인이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회장들이 들어가서 결국 온 동네의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추천해가지고 약간 재정 지원이 가능하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동장님 일하기 편하게 하려고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 계획을 좀 세워서 실천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똑같이 여러 가지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또 전문가 분들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조정식위원 특히 마을활동가분들은 정말 한 두세 명씩은 들어가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왜냐? 기획이 안 돼요, 그다음에 실행을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산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모사업 응모하려면 제안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해보지를 않았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조정식위원 이것 제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래야 이게 좀 변하지.
그리고 한 개만 더하고 끝낼게요. 주민제안의 날 밴드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조정식위원 이게 결국은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보니까 자치행정과인데 동 밴드에다 주민제안을 받겠다는 건데 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게 작년에 50개 동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는데 한 120건 정도 신청이,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문제가 뭐냐하면 동마다 동 밴드 구축 현황을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지금 50개 밴드가,
○조정식위원 하는데, 거기 밴드에 유관단체든 동네 사람이든 많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밴드에 가입이 돼야 볼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밴드만 만들면 뭐 해요, 밴드 회원이 30명인데. 그래가지고 동에 주민제안이 되겠어요? 동 밴드에 유관단체 회원들 전부, 노인회장님들 아니면 학부모 운영위원장님들, 상인들 이게 다 들어와야 제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밴드 만들어놓고 제안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좀 정확하게 보시고 주민제안 밴드에 어떤 식으로 주민제안을 하는지도 교육이 돼야 돼요, 홍보도 돼야 하고.
그리고 성남시에 수많은 부서에서 수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정작 주민이 몰라요. 일부만 그냥 계속 동원형사업하고 마는데, 그런 것들을 주민이 많이 알려면 이런 동 밴드가 잘 구축돼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든 공연이든 행사든 이런 것들이 동 밴드에 올라가서 주민들이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알지,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게 이런 방법인데 이런 것을 하여튼 잘 구축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1페이지에 보면 재능 나눔과 자원봉사 이런 게 있어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센터와 직접적으로 얼마나 깊이 있게 거기 업무 돌아가는 것 아시는지 모르는데, 대표적으로 자랑할 만한 자원봉사 재능 나눔의 휴먼스토리 같은 게 있나요? 전국적으로 방송을 타서 성남의 자원봉사나 재능 나눔 했던 것들이 자랑거리 된 것 있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제가 확실히 파악된 것은 없는데 김장나누기사업이라든지 또,
○조정식위원 그런 건 다른 지자체도 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집수리,
○조정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원봉사나 재능 나눔 이런 것들이 진짜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냥 “기업 후원해가지고 자원봉사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름 없는 소시민이 뭔가 하는 것들이 진정한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 발굴해서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 자원봉사를 그렇게, 동원형 자원봉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의 전당 같은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 보면 자원봉사 배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의 날 그러면 배지 왕창 달고 모자도 쓰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이 외부에 나타나야 이 사람들도 할 만한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원봉사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그런 문화가 있어야 자원봉사, 이런 기부문화 이런 게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과장님이 자원봉사센터에다 어떻게 해서 예우를 잘 할 수 있는 제도를 제도화하고, 그런 것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자원봉사 많이 했더니 진짜 배지 이런 거, 자기가 성남시에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더라, 이런 게 있어야 자원봉사를 하지, 자원봉사 등록된 단체들이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예우 같은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 쓰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중식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짧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61페이지에 보니까 찾아가는 인권아카데미 교육 운영.
이게 지금 인권교육 저희가 실시하고 있던 것을 확대 운영하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기존에는 저희 공무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나 관리자들 위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승연위원 이것 그러면 작년에 추진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평가 이런 것은 하셨나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교육에 관한 평가 이런 설문조사라든지,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평가는 안 했고, 나중에 피드백을 좀 해보니까 이런 교육을 실질적으로 받아 본 사례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받고 나니까 기존에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인권에,
○이승연위원 그것은 과장님, 일반적인 말이고, 피드백을 해보셨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짐작하거나 주변의 말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봤을 때, 이런 정책을 시행했을 때 이 교육을 받았던 당사자들이, 작년에 보니까 공무원분들도 하셨고 노인복지센터 이쪽도 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그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만족도 조사가 실시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안 된 것 같고요,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 해주셨으니까 금년도에는 실시하고 나서 꼭,
○이승연위원 그것은 꼭 실시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하물며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 그런 강의를 듣고 나서 강의만족도조사 실시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위탁업체 다시 선정하실 거지요? 재계약하실 거예요, 아니면 선정을 다시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다시,
○이승연위원 그게 중요한 게 이유가 뭐냐하면 만족도조사결과에 만약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면 다시 그 업체가 지원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그게 반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선정을 했을 때 그 업체를 다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만족도가 떨어지는 업체였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실시를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2월에 운영업체가 선정이 되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저희 계획은 한 2월 중이나 3월,
○이승연위원 이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 인권아카데미 운영하시는 위탁업체도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평생학습원 쪽에서 민주시민교육 위탁업체 선정이랑 강사 섭외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권이나 민주시민교육 이게 단어만, 네이밍만 조금 다를 뿐이지 어쩌면 일맥상통 할 수 있는 게 되게 관념적인 개념을 시민들한테 교육시키다 보니까 사실 강사의 역량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탁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과 더불어 이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시면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고, 간략하게 강사의 프로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 의회에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6페이지 이 부분은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올해부터 이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현장상담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실시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이건 사실 마을공동체만들기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좋은 지적 해주셨듯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현실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에는 이런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상담, 운영해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건 뭐냐하면 여기에도 말씀하셨듯이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마을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조직이어야 됩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마을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일단 응집이 돼서 거기에서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요구가 올라와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해주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것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인데 이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 이 의도와 취지를 십분 활용하시되 유도하신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혹시라도 정책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업적, 실적을 위해서 강요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 선을 담당자 분께서는 잘 숙지하시고 지켜주시고, 이것을 동주민센터 17개소 50개동 권역으로 해서 찾아간다고 하셨는데 이 동주민센터 외에도 기왕 찾아가기로 하신 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공동체들 있잖아요. 거기도 한번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데서 문제점이라든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들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몇 분이 되는지부터 파악하고 시간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세 분 하고 나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짧게 해서 2, 3분 안에 전부 다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안 나왔는데, 궁안마을이라고 아시지요, 궁내동에. 거기에 김구 선생님 흉상이 있어요. 그것 모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모릅니다.
○최만식위원 그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저도 들었고 실제로 봤는데, 김구 선생님 비서를 하셨던 분이 구안마을에 사세요, 사셔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 흉상도 만들고 김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들을 석판에다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집 마당에 해놨는데, 그게 형편이 어려워져서 일부 팔았어요, 그 부지를. 그래서 부지가 팔리면서 거의 관리가 안 돼서, 모퉁이에 있어요. 궁안로 76번길인데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옛날에는 잘 해놨는데 팔리면서 그 부분이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잘 안 보여요. 누가 유심히 보지 않으면 안 보이더라고. 실제로 제가 사진으로 저도 누가 알려줘서 한번 봤는데, 그 부분은 김구 선생님이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인물 아니십니까? 성남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 보존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끝나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관련된 조례를 지금 자치위원들한테 다 설문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찬반만 물으면 찬성이 많겠어요, 반대가 많겠어요? 그게 원래 2년에 3회였잖아요. 그게 부패영향 거기서 권고사항이 있어가지고 2년에 1회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것 찬성, 반대 물으면 찬성이 많겠어요, 반대가 많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찬성 반대를 물은 게 아니고 2년으로 할 건지 3년으로 할 건지, 또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를 어제 일부 주민자치위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4년으로 해가지고 기점을 조례가 개정된 연도에 시작하는 걸로 보니까 또 이게 4년이, 2년 연임을 해가지고 4년을 다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전부 다 그만둬야 되는 그때,
○최만식위원 글쎄,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다음 충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점도 노출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찬반만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행교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알고 있던 문제점 등 다각도로 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3월에 못하면 4월에 하더라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꼼꼼하게 챙겨갖고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최만식위원 또 도시 동하고 농촌 동하고 차이도 좀 있어요. 그렇지요? 농촌 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인사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최만식위원 인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행감 때도 많이 얘기 나왔지만 동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가 여섯 명이 가고 다섯 명이 왔는데, 다섯 명 중에 두 명이 또 휴가를 내요. 그럼 결국은 세 명 아닙니까?
그러면 동의 인원이, 대체 일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 좀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저희가 구별로 수정구 같은 경우에 결원이 구·동 합해서 한 열일곱 명 정도 되고, 중원이 한 열여섯, 분당이 동이 많다 보니까 한 서른 몇 명 정도 되는데, 아무튼 1월 말이나 2월 중순쯤 해서 신규자가 저희가 지금 일흔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 임용을 하고, 또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은 대체 인력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좀 서둘러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에 진짜 인원이 부족하면 동에 관련돼서는 가장 우리시민들이 바로 접하는 데가 동사무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인력이 없어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자치대학 관련돼서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분당구에서 주민자치아카데미 하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건 어떤 내용인지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주민자치대학하고 비슷한 건데, 아카데미를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상인대학처럼 비슷한 유형으로. 그래서 저희가 4, 5월 중에 각 구별로 하든 아니면 구별로 하는 데는 별개로 시에서 또 전체적으로 신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최만식위원 예, 그것 좀 주민자치위원들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일회성 워크숍보다는 그런 상시적인, 주민자치에 필요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자치행정과 업무하실 때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짧게 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제가 행감 때 주민자치위원 관계에 대해서 신년 업무보고에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해서 많은 것을 노력해서 여기 내주셨어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딱 빠진 게 있어요.
제가 가장 강조한 게 잘 되는 데는 상근자가 다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상근자 없이 잘 되는 데는 제가 벤치마킹 가서 단 한 군데도 본 데가 없어요. 우리 구조 같은 데에서 잘 되는 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천의 율면 예도 들고 쭉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수반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저희도 상근 시설관리자가,
○이제영위원 검토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있습니다. 지금 163명이,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건 따로 자료를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163명이,
○이제영위원 제가 그걸 또 여기서 하면 길어지니까 그 자료는 따로 주셔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준비돼 있는 걸. 그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관계에 있어서 학생들 참여가 한쪽에 치우쳐서 하는 것 개선하라고 제가 요구한 것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그것도 계획 세워서 하는 게 있습니까? 여기 보고 상에 없어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보고 상에는 빠졌는데,
○이제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준비된 게 있어요?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 말고 계획서로 그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지시된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따로 계획을 수립한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FC 응원이랄지,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걸,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시민 새해 인사회랄지,
○이제영위원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제가 지적할 때 분명히 공감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제시해서 하도록 지시를 하고 받아야지.
자원봉사센터가 지도 감독을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서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그럼 그걸 하셔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안 했으면,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분명히 그걸 받아서 분석해서 어떻게 하라고 해서 결과물을 받아서 다음번 의회 때 그것도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명퇴자 관계 행감 때 심하게 얘기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그럼 지금 그 명퇴자에 대한 어떤 기준안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기준안이 마련된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도 제가 그때 답변을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전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을 해봐가지고,
○이제영위원 당사자를 해야지 무슨 전 직원은,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아니요.
○이제영위원 당사자 문제지 그게 무슨,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당사자도 해당이 되고요, 앞으로 다음 대상도 있고, 지금 쉽게 말해서 한 6급 이상 정도는 또,
○이제영위원 과장님, 길어지니까.
법에 60세까지 하도록 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그럼 본인의 의사를 물으세요. 물어서 후배를 위해서 내가 명퇴하겠다고 그러면 기꺼이 명퇴하는 거고, 난 법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무슨 다른 직원들 의견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을 6급 이하, 그다음 사무관 이상해서 설문하셔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설문을,
○이제영위원 이것 업무보고 끝나면 설문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명퇴할 분, 아닐 분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에 의해서 성남시에서는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걸 하는데, 무슨 당사자니 제3자한테 의견 들어서, 그럼 밑의 사람이 니가 나가야 내가 승진하니까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라고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래도 지금,
○이제영위원 그것 불법 아니에요. 의견을 참고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답변은 여기서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끝나면 설문조사를 하세요. 그래야 어떤 특정인이 이걸 나가라, 마라 관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의사를 존중해서, 제가 볼 때는 얘기를 해보니까 나갈 사람도 있고 내가 정년까지 하고 싶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거기에 따른 인사수급계획을 편성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
○이제영위원 대답 안 하셔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설문을 해가지고 공로연수하고 명퇴하고 동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영위원 공로연수는 시장께서 그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안 된다고 수십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과장님이 시장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설문을 해봐가지고 설문결과를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의 결정권자가 안 된다고 선을 딱 그어놨는데 그걸 과장님이 갖고 가서 한다고 해서 그건 되지도 않을 사항이고,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래도 시군 전체적으로 보면 공로연수 하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고를 드려서,
○이제영위원 좌우지간 그걸 포함을 시키든지 그걸 명확하게 해서 다음번 의회 때 그 결과는 설문 당사자 6급 이하, 그다음에 사무관 이상, 그 당사자들에 대한 설문결과를 그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시민행복TF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이것 여기 보니까 계속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운영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지금까지는 이걸 없애기는 그렇고 운영을 할 계획인데, 아무튼 거기 계획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다음에 저희가 방침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공정하게 해서,
○이제영위원 그건 공정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불공정해서 제가 공정관계를 지적했는데, 그것 폐지하세요.
왜냐하면 잘못 했으면 형사벌 행정벌 다 받은 건데 고급인력 거기 갖다가 하루에 한 시간씩 쓰레기 분류하고 나머지 시간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거기서 그냥 방치시켜 놓는 게 시민들을 위한 행정 아니거든요.
현장 가보세요,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인사팀장님,
○인사팀장 김경석 예.
○이제영위원 두 분이 현장체험 하루 해보세요. 하루 가셔서 그분들하고 똑같이 한번 생활을 해보시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하실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저희가,
○이제영위원 두 분이 하루 시간 내서, 두 분이 같이 가기는 어려우니까 따로따로 가서 9시부터 6시까지 그분들하고 똑같이 작업복 입고 한번 거기 가서 체험을 하세요. 그리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이래라저래라 강요 안 할 테니까 두 분이 가서 현장체험을 해보고 과연 그게 효율적인지, 차라리 현업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시키는 게 시민을 위한 건지는 두 분이 현장체험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이 부분은 부서장이 판단해서,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폐지하고 안 하고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이제영위원 그것은 제가 폐지하라는 것은 현장체험을 하라는 것은 그 실효성이에요. 그게 필요한지를 본인들이 가서 체험하면,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이제,
○이제영위원 어차피 정책결정은 시장이 하는 거지 시장 결재난 걸 과장이 폐지할 수 있습니까? 그 절차 이행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현장 가서 시험을 하시는 건 두 분이 꼭 하십시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제가 그 체험을 한다,
○이제영위원 제가 하란다고 할 건 아니지만 그래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올바른 판단을. 그냥 생각만 갖고 판단하는 것과 현장체험을 가서 하는 것하고는 그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강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서 판단을 내려주는 게 좋겠다.
저는 현장에도 가봤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해봤고,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실제 체험을 해서 그걸 유지시킬 건지, 보완할 게 있으면 뭘 보완할 건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갈등조정관 제가 폐지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검토하시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것은 갈등조정관 폐지 여부는 아직 저희가 검토한,
○이제영위원 건의하거나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냥 계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지금까지는, 아까 제가 방송에서도 접했습니다마는 갈등을 일부 집단민원이랄지 갈등이 있는 부분으로 기여한 것도 상당히 있기도 하고, 또 일부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섞이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옥상옥 식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그래서 또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행감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검토를 또 하신다 그러고. 그럼 지금 얘기하면 다음번에 또 검토해서 한다고 그러고, 3월 지나가고, 그냥 또 6월에 행감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 한번 해보세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건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는 아주 적습니다. 40년 한 구청장 공직자와 전혀 전문지식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학위나 이런 것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경험가지고 와서 갈등조정 해소가 되겠습니까?
집단민원은 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한 집단민원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또 성남에 연고가 있지도 않고, 뭘 가지고 갈등조정을 합니까? 시장한테 권한 위임 받은 것도 없고. 현실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런데 이제,
○이제영위원 그걸 모든 공직자들이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서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걸 의회에서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안 있으면 찾으시고, 없으면 건의를 하시라,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됐으면 저희가 과장님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그것은. 시장이 결정한 걸 갖고 우리가 과장을 질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것을 이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인사 문제를, 제가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얘기를 했어요, 문제점을. 이번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6급 무보직에서 모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굉장히, 6급 승진한 지가 고참인데 운 좋게 나가서 감사합니다,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사이드로 전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주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이 편차가 물론 기술 직렬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편차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 그리고 제가 기존 받은 것하고 쭉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진급연수에 따라서 하는 게 꼭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그리고 6급을 또 무보직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방법은 달라져야 됩니다. 일이 많은 부서에 가서 무보직으로 2년 근무한 것과 별로 일도 없는 이런 데에 가서 2년 근무한 것을 똑같이 평가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그런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서 이 사람이 더 먼저 나가야 되는 당위성만 있으면 저는 다 인정합니다.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준 있습니까?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런데 지금,
○이제영위원 그것은 인사부서의 과장이나 팀장이나 실무자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그게 모두가 공감을 갖는 그런 기준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노력을 해주셨는데, 여기도 보면 편차가 꽤 있다.
그래서 공감이 되는 그런 이유가 없으면 6급 무보직 같은 경우는, 여기 편차가 보면 보통 몇 년 나요? 4년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기술 직렬하고?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동일 직렬에서는 그렇게 나는 건 없고,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영위원 동일 직렬에서는 4년 날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영위원 그 안에 다 나가는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아니 기존에 직위가 없는 직렬에서는 생기면 가니까 그게 좀,
○이제영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복수직렬을 좀 더 많이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직위가 얼마 안 되니까,
○이제영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복수 직렬 한다고 해결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복수직렬을 해놓으면, 자리가 있어야 나가는 거지요, 일단은.
○이제영위원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동장 복수직렬로 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거기의 문제점 알고 계셔요? 기계직이 가는 데 어디입니까? 보건직이 가는 데 어디예요? 그 직렬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동에 가서 의견 들어보세요. 삼평동, 상대원1동 그런 직에 있는 분들만 계속 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종합행정 해봤어요? 자기 전문분야에 거기에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동은 종합행정 아니에요. 그런 게 폐해예요. 주민들은 굉장히, 그것 아주 분노하고 있어요. 그게 복수직렬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당신이 해결책을 내놔 봐, 저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진급할 때도 그게 감안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특정 직렬은 승진도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 행정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빠르지요? 지금 수요가 있고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직이. 그걸 갖다 거부하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승진시켜놓고, 여기도 보면 2015년도가 나가고 있는데, 2011년도 나간 사람이 있어요. 공업직 두 분. 그럼 지금 벌써 이게 얼마입니까? 5년 6개월도 넘었어요. 그럼 여기는 빠른 데는 2015년도면 지금 얼마 됐습니까? 1년 6개월이에요.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물론 공업 직렬이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공무원 비율도 어디가 더 많아요? 행정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과연 여기 무보직에 인사 난 걸, 제가 직원들한테 확인한 겁니다. 거기에 불만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100% 만족은 있을 수 없는데, 이번엔 그래도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6급 무보직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이번엔 처음으로 좀 제대로 된 것 같다.
그럼 제가 얘기하기 이전에 스스로 그런 인사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만 직원들이 인사부서에 신뢰감 갖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저도 적게는 구에서 그걸 해봤어요. 직원들 불만이 뭔지 얘기 들어보면 답 딱 나옵니다. 특정인이 우대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요. 저도 결재 세 번씩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제 밑에서. 그분이 굉장히 불만을 표시했어요. 왜? 지시받은 걸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수용 안 하고 이유를 갖고 와라,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동에 얼마나 이 사람이 오래 근무를 했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주요 부서를 와야 되는지 설명해라, 설명 못 해요. 그것 본인이 한 겁니까? 외부에서 작용이 된 거라 이거지요. 그럼 그걸 제가 그대로 했을 때 직원들이 구청장이나 구의 과장 신뢰합니까? 시에서 마찬가지예요. 국장·과장·인사팀장을 신뢰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처럼 잘할 수 있는데, 그전엔 왜 안 했습니까?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인사라는 게 모두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다수가 만족하면 잘 한 거예요. 그 기준을 만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제영위원 하십사,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렇게 해야 직원들 사기 진작이 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 저는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은 그냥 여기서만 답변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계획서에도 들어가 가지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보직 부여할 때 기존에는 연공서열만 임의대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서열 순위 명을 만들고 있고,
○이제영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있어요.
지금 동장 인사에서 제가 50개 동을 다 분석한 건 아니지만. 퇴직을 하고 났는데 또 퇴직자가 오는 거예요. 퇴직에 임박한 분이. 그러면 지금 시에서 퇴임식 해줍니까? 국장들 퇴임식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안 하다가 이 앞전에 세 분 나갈 때만 한 번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뭐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눈치 보느라고. 40년씩 하고 가는데 그냥 갑니다.
동에서는 동장 잘하면 성대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1년마다 퇴임식 해서 단체에서 선물해 주고 뭐해야 되고, 이런 게 매년 반복되면 우리 과장님이 단체장이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 들겠어요? 이런 게 배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일단,
○이제영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해서,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영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많은 의견을 좀 듣고 할 수 있는 만큼, 다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올해는 많이 개선책을 마련해서 공무원들한테 희망 주는 그런 자치행정과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나라 일터에 우리시 채용 공고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왜 안올리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
○이기인위원 아니 앞에서만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뒤에서 일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아니요,
○이기인위원 12월 1일에 질의드려서 바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12월 30일에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구강보건사업 채권 추심 이것 자치행정과에서 작성 부서해서 시청에 올렸는데, 왜 안올리세요. 왜 의회 상임위에서는 알겠다고 하시고 뒤에서 일을 안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앞으로 철저히 올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올리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우리시 산하단체들, 산하기관들, 재단이나 공사들도 마찬가지로 올리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리고 있어요. 청소년재단만. 그런데 다른 기관들 안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문 시달하셔서 나라일터에도 같이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창구 다양화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약속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또 상임위에서 그렇게 대답하시고 뒤에서 안 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아니,
○이기인위원 꼭 그러십시오. 꼭 좀.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우리 새마을 이동도서관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인권보장팀장 김재영 예.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운영되고,
○이기인위원 하고 있어요?
○인권보장팀장 김재영 예.
○이기인위원 지금 예산 투입됐어요?
○인권보장팀장 김재영 예.
○이기인위원 예산 투입됐어요?
○인권보장팀장 김재영 예.
○이기인위원 얼마 투입됐어요?
○인권보장팀장 김재영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1억 정도?
○인권보장팀장 김재영 1억 더 됩니다. 3억 가까이.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우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법적 근거로 지원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조례 보셨어요? 조례 유효기간 있는 것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이동도서관 조례는 아직 제가,
○이기인위원 조례 유효기간 끝났어요, 2012년으로. 아셨어요? 2012년 3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그럼 3년, 4년. 4년 동안 지금 조례도 없이 지원했다는 얘기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도 지금 봐서 지금 알았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기인위원 정비하세요. 이것 저희,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바로 정비하도록,
○이기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들어가서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 조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문화된 조례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대표적인 게 이 새마을 이동도서관 관련해서 조례인 것 같고, 시험 수당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정말 말뿐인 조례, 사문화된 조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 일제히 정비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도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볼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 좀 검토하시고 일제히 정비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좀 같이 보고를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평통 저희 예산 의결 받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집행 바로 하셨나요? 사업계획서가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것.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일단은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 그것은 신청이 들어와서 할 거고요, 말씀하신 사무실 확보랄지 그런 것도 들어오면 저희가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기인위원 저희 행감에서도,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상당히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좀 잘 해서 추진이 원만하게 되도록,
○이기인위원 그런 것 위원회에 보고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민주평통 조직의, 존재의 당위성을 분명히 설명드렸고 그 당위성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섰겠지요. 그렇지요? 상임위원회나 예결위나 본회의 통해서도. 그러니까 예산집행 제대로 이행해 주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의회에도 수시로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예산법무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윤석인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숙 법무통계팀장입니다.
김달삼 송무팀장입니다.
이연오 예산팀장입니다.
김상구 재정투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올해 신규 사업이 하나 올라왔네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마선식위원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요구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산하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들, 기금들이 적절하게 쓰이는지, 사실은 우리가 본청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사항인데요,
○마선식위원 준수 문제.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현재 규정이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기관별로 만들다 보니까 시 전체에서 보는 관점에서 봐서는 일부 불합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안 맞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규정은 개선을 하고, 또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과 동시에 저희가 상위법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그것도 개선하는 의견을 제출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하여튼 출연기관들이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고 경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계획에도 76페이지에 보면 법무행정 능력 향상 추진으로 나와 있어서 자치법규에 대한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번에 과장님께서 이미 보고를 받으셨고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쪽에서 제3자 회계감사제 도입한다는 걸 예산법무과 쪽이랑 의논을 하셨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협의는 한 번 있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협의 과정 중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협의 과정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 관계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제3자 회계감사제의 추진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어떠한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에서 약간 미비한 사항도 보이고 해서 현재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좀 더 강화해서 미비한 사항을 1차적으로 보완을 하고요,
○이승연위원 강화한다는 게 그럼 어떠한 식으로 강화한다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이를테면 사업이 끝나고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게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해당부서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객관적인 판단을 잘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평가 항목도 좀 늘리고 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자세히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승연위원 평가를 누가 하실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현재는 해당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부서에서.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게 평가항목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물론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 저희도 이 관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카드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현금 사용할 때는 계좌이체라든지 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으나 그 부분을 떠나서 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 문제될 수도 있어서, 하여튼 저희도 많이 여기에 대한 것을,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건 사실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감사관할 때도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전반기에 본 위원이 지방보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해봤어요, 2년 동안.
그런데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보조금 건수만 해도 662건이에요. 이것을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그 해당부서에서 부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고 그리고 거쳐서 한번 걸러진 상태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그 양이 너무너무 방대하고 심사항목을 일일이 대비하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만약에 운영제도가 확 바뀌지 않는 이상은 심의위원님들이 그 전날 아니면 그 당일에 자료 받으시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사전에 미리 못 드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저희도 좀 미비한 사항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자료도 사전에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저도 그걸 해봤지만 자료를 얼마나 미리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당일에 하루를 통으로 비워달라거나 1박 2일로 비워달라고 하기 전에는 각자 맡은 책임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대부분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질의를 좀 길게 하면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불편해 하시고 그냥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심의한다기보다는 그것을 그냥 보고 넘기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 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심의과정도 그렇고 심사 후에 결산과정도 그렇고 미비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를 제가 여쭤봤는데, 그냥 해당부서에서 그걸 강화하겠다고 하시면 3년째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건 개선할 수가 없어요.
그러던 차에 마침 감사관에서 작년도에 이걸 특수시책으로 제3자 회계감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셔서 그렇다면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실시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관 쪽으로 이 시책을 계속 추진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 하시는데, 예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여기 검토의견 사항으로 보시다시피 300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에는 이게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3000만 원 내지는 5000만 원 이상 그리고 10억 원 이상은 어차피 따로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10억 원 미만이라고 하면 총 242건 내지는 260건 정도가 돼요. 그리고 건당 30만 원으로 치면 그게 적게는 한 8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이 총 보조금 금액 예산액이 960억이라는 것을 감안해볼 때 이 부분을 투자해도 저는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과 더불어 어저께 저희 위원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을 건건이 총 662건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제3자 감사관제도를 도입했다고 하고 그 연도별로 무작위로 그 건별에 대해서 무작위 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때문에 좀 저어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해결이 되고, 보조금 심의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더 책임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완충 대안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은 그냥 해당부서에서 일단 갖고 있는 업무도 많은데 이 보조금 심의가 그냥 서류상으로 이렇게 쭉 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저도 심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진행상황이 있고 결과가 있고 결산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일일이 검토를 해서 그 마지막 결산 심사 자료랑 대비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그게 지속사업이면 작년도 것, 올해 것, 최소한 그리고 내년에 시행될 예산계획서까지 한 3년 치를 비교를 해서 그게 심사가 돼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2년 동안 이것을 해본 바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해당부서 담당자들도 역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셔서 감사관 쪽에서 이것을 투명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게끔 대책을 좀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련하신 후에 조례 개정이면 개정 이런 식으로 예산법무과 조례를 통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거기에 제3자 회계감사제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게끔 중간 중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도 공유를 좀 해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예결위원 해보니까 예산편성이라든가 또 균형, 이런 여러 가지가 낯설지만 그래도 한번 훑어본 게 좋은 계기였는데, 저는 어쨌든 예산편성 이런 거야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더 노력, 제가 공부해서 저기하고요.
77페이지에 보면 시민 생활법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무료법률상담하고 법률교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 계실 때 마을변호사제도라고 있어요. 변호사들이 동마다 상담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구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무료 법률상담같이 해서, 정자1동은 하고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생활법률이니까. 예?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법무과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행정국장님 계시니까, 사실 저희야 업무보고 받고 또 감사 예산 하다 보니까 시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감이 잡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조직도, 그다음에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민원센터에 하면 어디로 하세요, 이런 정도인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쉬운 만큼. 그런 것들을 동에서 가르쳐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동의 행정팀장님 정도면 글쎄, 동장님 정도 돼야 시 돌아가는 걸 다 아나요?
마을 시정 홍보대사 같은 것이 아니라 시 돌아가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많이 잘 알 수 있게 과, 업무, 이런 것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걸 국장님이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80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축제 이 부분이, 우리가 조례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조례는 아직 저희가 지난번에 보류된 조례 그 상태로 있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의무화 됐다면서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그런데 의무화된 것이 아직 개정이 안 돼서 공포가 안 됐습니다. 공포됨에 동시에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사전에 전국의 주민참여예산 조례 이 부분의 장단점 분석을 좀 하시고 그래서 안을 좀 만들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같이 협의하는 구조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축제가 최근에 한 건가요, 아니면 옛날부터 있었던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몇 해지요, 이게? 그냥 해마다 그런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시작 연도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하여튼 수년에 걸쳐서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저도 제안내용도 한 번 받아봤고, 또 행사도 봤거든요. 그런데 좀 뭔가 아직도 본 취지에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 축제를 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과 또 주민참여예산제로 뭘 제안을 하는데, 그게 담당업무가 아마 각 팀마다, 과마다 분장이 쫙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올해 예산편성 안에 있는 항목이라고 그러면 그걸 조금 떼어서 주는 그런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전체 저희가 제안된 사업을 보고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 여부를 1차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 중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사업 계획이 돼 있던 사업도 있고요, 신규로 해서 저희가 착안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예산을 남겨놓지는 않잖아요, 편성하지는 않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편성 이전에 저희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예산이 의결됐는데 그 안에 주민참여예산제 몫으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그 전에가 아니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을 따로 편성해서 그 몫을 떼어놓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결국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작년에 각 과별로 편성된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그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그 시점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요구된 사업을 저희가 중간에 해당부서에서 검토하는 시점이 그 다음 연도 예산 반영에서 포함되는 예산으로 같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8월인가 언제 해서 10월에 축제를 하는데 거기서 선정된 것은 12월 안에 예산에 넣어서 넘긴다는 얘긴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다 반영이 된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거 같지 않던데?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산법무과장 말이 맞습니다. 반영됩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하시는 분들하고 예술과인가, 관광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게 교육 사업인지 예술 사업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결국은 상관을 찾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결국은 기존에 있는 예산의 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아닌가.
뜬금없는 주민참여사업을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매년 해마다 하던 것들 안에서의 사업일 것 아니에요. 공원 안에 우리 동네 공원에 이만큼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러면 어차피 공원관리예산 안의 것을 이만큼 떼어주는 형식의 그런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이게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 대상 사업을 받아보면 물론 사업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 반영이 안 되는 사업도 많습니다. 개별적인 의견도 있고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도 있고요. 하지만 그 사항 중에는 해당부서에서 착안을 못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구조다, 이거지요?
어쨌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공모기간을 좀 늘리세요. 3월부터 시작해서 한 5개월 동안 접수 받고 이래야지 공고 나가지고 8월까지 마감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가 한 달 간을 기한을 두고 저희가 여태껏 해왔는데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상시로 했다가 심사만 나중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좋은 방향으로 해서 기간 연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 2017년도도 열심히 일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예산을 대략적으로 보면 9월부터 가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사전작업까지 치면 저희가 8월 하반기부터 시작합니다.
○최만식위원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한테 있고 저희는 심의하고 의결하는 건데, 예산 편성 과정에 저희 시의회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8월부터 작업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9월 정도.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도,
○최만식위원 저희 의회하고 이 예산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같이 작업이 되면 예산 심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 힘이 됐지 마이너스가 안 될 것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의회에 사전협의나 보고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최만식위원 그것을 사전 협의해서 보고하는 것 말고 같이 한번 2018년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잡았는데 우리 의원들과 집단토론을 하든지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의회도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장이 돼야 하지 않나, 이제는. 명확하게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심의 의결하는 걸로 구분 짓지 말고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참여예산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하고 있지만 다소 형식적이라는 평가들이 많아요, 실제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적어도 우리 시의회도 성남시 살림살이에 대해서 집행부만큼의 책임감이 있고 같이 꾸려나갈 하나의 파트너인데, 그런 편성 자체에 의회는 소외되고 결국 올라온 것 가지고 우리는 심의 의결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올라와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구나.’라는 걸 알 정도인데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면 그게 진정한 상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위원님 말씀도 일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예산에 관해서는 의회나 집행부만의 각자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보통 협의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도 괜히 본예산 올라와서 의회에서 삭감되는 것보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우리 의원들도 보다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지금도 아마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께,
○최만식위원 뭘 해요, 안 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논쟁이 될 만한 사항들은 사전에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건 다 짜놓고 와서 협조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짜놓기 전에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사업 예산서 쭉 올렸잖아요, 그렇지요? 단적으로.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올렸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와 사전에 얘기가 됐으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결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전혀 상의도 없이 와서 그냥 툭 올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쭉 해왔던 사업들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내년에 신규로 뭘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들 때부터 같이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 제시를 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집행부에서 생각 못했던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도 살릴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이 툭 와서 툭 자르고 그러면 집행부는 자기들끼리 반발 보도 자료를 뿌려요, 의회에서 다 삭감했다고.
그런 것들을 저는 사전에 정지작업을 해서 가는 게, 지금까지 안 해왔다고 해서 그냥 가지 마시고 이제는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도 내가 나중에 부시장님,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릴 테데 그런 부분들이 진정한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한번 만들어서 좋은 전례로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산 편성과정에서 저희한테 편성요구를 하기 전에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의원님들에게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새로이 하는 어떠한 사업이든 논쟁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사항은,
○최만식위원 설명이라기보다는 같이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의견 교환이든 설명이든 사전에 신규 사업이나 논쟁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집행부도 행정력의 낭비도 안 될 수 있어요. 행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재단경영평가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올해부터 평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산업진흥재단이 진흥원으로 바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최만식위원 옛날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한번 했다가 얘기도 못하게 다시 재단으로 원상복귀 됐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진흥원으로 간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해당 책임기관인 행복도시창조단에서 하겠지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아직 인지하고 있는 사항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요?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세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 진흥원에 대해서 경제환경위원들이 우려스러운 점들 다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해서 아무래도 출연기관을 관장하고 계시니까 예산법무과에서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최만식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그래서 제가,
○이제영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거예요. 제가 과장님하고도 개별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가용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3140억인데,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이 인식하는 것은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비, 투자사업비,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우리 최만식 위원께서 지금 얘기한 부분은 순수하게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라는 것이 도출이 되면 그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는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조하고 뭐 하고 다 해요.
그러면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건 사러 갈 때 대형마트나 백화점 가는 이유가 뭐지요? 소규모 매장에 안 가고 큰 데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양복을 하나 산다. 양복도 한두 가지입니까? 콤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서 내가 눈으로 보고 가장 가격도 저렴하고 효율적인 걸 구매하기 위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만 사기 위하면 잠바 집에 가면 돼요. 그런데 백화점에 가면 양복점도 각 브랜드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제품만 파는 데 가면 거기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폭이.
그러면 성남시 재정운영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순수 가용재원이,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1000억이다. 그러면 올해 그것을 추출해내서 올해 신규 사업 쓸 수 있는 게 1000억이다 그러면 이 1000억으로 뭘 할 거냐? 그러면 신규 사업 목록을 다 펼쳐놓고 여기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고 보면 크게 차이점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것은 시민이든 공무원이든 시의원이든 그 시각에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개별로 심사하다 보면 그 위원회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조정이 돼서 그게 잘 될 수가 없어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 센 데가 먼저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남시로 봤을 때는 그 사업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도출해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자료 받아 보고 해보면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결위원장이니까 심의를 하실 텐데, 지금 3140억에 대해서 순수가용재원이 얼마인가 뽑으니까 저는 1000억 원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 받은 걸로 보면 1억 이상 신규투자사업 184억 플러스 일부 하면 300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3대 무상복지예산 163억을 갖다가 시설비에서 당겨다 쓴 게 우리가 신규 투자할 수 있는 순수가용자원이 1000억쯤 된다고 하면 시설비 삭감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재원이 없는 겁니다, 이게 성남시가, 그런데 시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모든 분들이 굉장히 여유 있는 걸로 인식하고 있다, 이거지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의료원 건립이 되면 거기에 적자폭이 지금 2000억 투자되는 것 말고 1년에 300억은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성남시의 순수가용재원은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규 사업 아무 것도 못합니다.
저도 이걸 분석하기 전에는 “야, 3000억씩 되는데 여기 몇 십억 왜 추가 못해?” 이런 얘기 쉽게 했어요. 그런데 이걸 알고 나면 그런 얘기 누구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부끄럽게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했고 시의원을 한 지 2년 반이 지나가는데 이제야 이걸 분석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 원인을 이제야 안 겁니다.
그것을 우리 최만식 위원께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을, 순수가용재원을 뽑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9월이면 9월 정도에 그걸 가상의 숫자를, 그러면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걸 뽑아내서 이 사업에 내년도에 성남시가 무엇을 중점에 두고 할 거냐? 필요한 사업 부서에서 들어온 것 싹 망라해서 여기서 고르면 순위 큰 차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다툼 발생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다 보고 나서 질 좋고 싼 걸 갖다가 배제하고 비싼 값에 사자고 하면 아마 그 의원 당선 안 돼요, 절대로. 이런 틀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재정분석해온 형식이 있어요, 관례대로. 이것을 성남시뿐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가장 불리한 사람이 누구냐? 시장이에요. 돈 많은 것을 자랑하고 생색을 내고 해야 되는데 시장의 권한을 내려놔야 됩니다, 시장이. 시장이 신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결정한 사업을 다음 연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상복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수가 펼쳐놓고 보면 딱 판단이 되는 거지요. 무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지금 예산부서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 틀을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만들어줘야 이게 뭔가 발전이 되지, 물론 시장은 이것 어느 시장이라도 원치 않을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사실대로 나가면 대다수 공무원들과 시민들 깜짝 놀랄 거예요. 성남시 재정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럼 과연 그렇게 여건이 어려운 데서도 무상복지가 필요하냐는 시민들이 판단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이게 단기간에 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국장님도 내년까지시잖아요. 후년까지지요, 정상적으로 하면. 2년 남으셨잖아요, 이제. 2년 조금 더 남으셨는데, 계시는 동안에 그런 내부의 틀을,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살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이고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개발공사, 재단, 예산 운영 정말 심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분석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재정분석관 한 사람 고용해서 하는 것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준비되고 계시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지난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근에,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라서 인근 시군은 확인을 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아직 한 군데도 없고요,
○이제영위원 당연히 없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광역단체에서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5급 상당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서울은 6급 상당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간선택제나 임기제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필요 없고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제안을 했었는데 대상자를 뽑지 못할 정도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여건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볼 때 저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적합할까를 생각해봤어요. 국회 같은 데서 전문위원이나 이걸로 해서 퇴직한 분, 의원 되니까 주로 그쪽에 계셨던 분들이 강좌를 많이 하세요, 예산 관계에 대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몇 십 년 동안 국가 예산을 다뤄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잘 아세요. 그러면 그런 데 근무하다 퇴직한 분이나 이런 분들 연금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우만 해줘서 우리가 찾아서 스카우트를 해와야지요, 그런 분들을.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 오시자마자 성남시 재정만 한번 분석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5000만 원 주면 성남시 50억 이상 벌어줍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른 데처럼 제가 볼 때 어디 벤치마킹 할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구조로 돼 있고, 지금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고들고,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완벽하게 다 안 건 아니고 한 60% 정도는 분석을 했어요.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그것만 하면 몇 년도 것을 분석하면 결과를 가지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재정분석관은 협조를 해서 그런 쪽으로 국회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 일자리 없는 유능한 분을 미리 해서 그분 퇴직하면 “우리 성남시로 와서 공모해서 일 좀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셔오세요. 그렇게 해서 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획기적인 재정 운영의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안까지 제시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다른 도시 비교해서 “이래서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리라고 저는 예측했어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제시를 했으니까 그 방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도 너무 형식적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산절감 방안을 낼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여기서 나온 참여예산 중에 그 동에서 민원으로 나왔던 거 반복적으로 얘기됐던 것들이 주로 들어오지. 참신하게 공무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예산 들어오는 것, 적은 건 있어요. 적은 건 있지만 크게 들어온 건 제가 지금까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한 건도 없습니다. 정말 공무원도 그렇고 누가 ‘어떻게 저런 좋은 아이디어를 낼까?’ 하는 예산 없었어요. 시민참여축제 할 때 제가 가서 동네별로 발표하는 것 다 들어보고 어떤 건은 제가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줘서 상도 받아서 상사업비 받아서 사업한 데도 있거든요.
다른 데 가서는 말하기 좋아요.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시민들이 다 참여한다. 그러면 타 시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압니까? 이 제도 자체만 좋은 걸로 아는데 운영에서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거지요.
이게 7월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참여예산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하되 성남시 예산 절감방안에 대해서 전국 공모를 한번 내세요, 성남시로만 하지 말고. 전국 공모를 내서 시상금 추경에 올리세요. 시상금도 좀 많이 주고 해서 예산 방안을 낸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시상금으로 주는 걸로 하면 제가 볼 때 기업이고 어디고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개선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형태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진짜 한 번에 큰 개혁을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되고, 저는 성남시가 시기적으로 지금 그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정말 다음 시장 와서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살림할 것 아무 것도 없어요. 다른 데 것 삭감해서 이쪽에 쓰지 않으면 신규 사업 할 수 있는 재원 없다고 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니까, 누가,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가기만 하면 욕을 하는 거예요,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돈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결국 지방채 발행해야 되고 땅 팔아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로 감당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짐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과장님은 특히 예산부서에 현직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가장 근무 많이 하셨고. 우리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아는 분 없잖아요. 예산팀장님도 보니까 충분하게 경험 있어서 오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마지막 성남시에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을 통해서 예산법무과에 협조를 구해서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게 지금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포함한 성남시 재정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직원교육 부탁드렸는데 그것 실시 계획이,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언제쯤 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금년에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까지는 교육이 안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항상 예산에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지침 시달하기 전에 애당초에 작업 시작시점에 그때 하는 게 통례로 돼 있었는데요, 시기 잘 잡아서 범위나 이런 것도 좀 확대해서 많은 직원들이 알 수 있게 전반적인 내용도 충분하게 해서 포함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시기는 그러면 결정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가 됐든 최대한 좋은 시기로 잡아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시기가 정확하게 정해지면,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저희한테도 공유해 주시고, 저희도 다는 아니더라도 원하시는 분들은 가서 참관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행 부탁을 드리는 게 지금 최만식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이제영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하신 말씀에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더 이상 저 또한 예산을 가지고, 잘못 된 예산에 대한 얕은 지식을 가지고 이게 정치적으로 휘말리거나 예를 들어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 예산이라는 부분이 예산법무과의 전용물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책정이 되면 저희는 심사를 했고 심사가 되면 시민들한테도 표면적으로 거의 성남시민이라고 해서 제가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으로 더 오래 많이 살았지만 성남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체크할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의 포문을 연 게 지방재정 개편안 때문에 그것을 거의 그냥 그대로 “그랬다더라, 이렇다더라”라는 걸 가지고 거의 공무원들의 입에서, 공무원들은 또 동장을 통해서, 플래카드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내부적인 정말 제대로 된 내용은 다 생략된 채 1000억 원 뺏어간다더라. 이렇게 해서 불이 붙은, 저는 이게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시민들이 이미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시의원들한테도 계속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남시 예산은 지금 충분한 거야, 모자란 거야?” “우리는 지금 어려운 거야, 괜찮은 거야?” “사업 시행은 괜찮은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어렵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예산 수립 과정에서도 시의회와 모든 일을 해달라는 것도 그런 것들과 일맥상통해서 이제는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게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이 돼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다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우리시가 잘못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저희 정치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공유하지 않고 지금같이 재정 운용하면 정말 어려운 시기가 벌써 왔다, 와 있다. 저는 분명히 판단을 하고 여기서 더 악화되면 공무원 여러분들 봉급도 못 주는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저는 갖고 있어요. 똑같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겠느냐?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그것은 그대로 가고.
저는 사실 아까 행정지원과나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 예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평생학습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조직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저는 어떤 의문을 갖고 있었냐면 왜 우리시의 진짜 엘리트공무원들이 평생학습원 도서관에 가서 저 업무를 해야 될까? 저게 그렇게 전문화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안 가도 가능한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너무 고급인력들이 가 있다. 그런 의문에서 생각해가지고 몇 가지 몇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는 100% 위탁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서울의 구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위탁을 줘버렸고, 인근 시군도 더 있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열거를 안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시도 지금 공무원분들 부족해서 일선에서는 엄청 고생하고 있고, 또 사회가 다원화되다 보니까 많은 부서도 생겨야 하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짜내서 우리가 알아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부서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 엘리트 공직자들이 꼭 저기 나가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단순 업무인데. 그렇다면 저분들을 안으로 들여서 조직을 더 확대, 앞으로 하나 국 더 생겨나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강해주고 또 동사무소에 더 내려 보내거나, 구청에 내려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대시민서비스를 해서 만족을 시켜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요. 일반 기업이라면 나는 저렇게 운영 안 한다. 다 망했다, 90몇 명이 있는데 보니까 일반 기업 같으면 그렇게 운영하면 부도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앞으로 다들 하나씩 세워달라고 하면 이게 도서관천국이 되는데, 물론 그 정도 재정 능력이 돼서 했으면 그것같이 더 바랄나위 없어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그 나름대로 어떤 아이디어를 해서 빌딩형도서관이라든지 거점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돈을 안 들이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제 평생학습원한테 연구를 해보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서관도 완전 민영화를 시켜서 제안서를 받아서 대기업들 참여도 할 수 있고 이런 데서 하면 대기업 같은 데서 당신들 브랜드 선전해도 좋다고 하면서 하면 우리는 관리 감독만 딱 하면 되니까, 틀에 맞춰놓고. 그렇게 하면 예산 어마어마하게 절감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퇴직하신 공무원들 고위공직자들 제가 만나보니까 이제 속내를 다 얘기해요. “위원장님, 성남시는 경상비와 유지관리비 이것 앞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 짓는 것, 동사무소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 이것 안 해야 됩니다. 이것 경상비 나가고 유지관리비 때문에 나중에 성남시 쓸 돈이 없어집니다.” 그것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다 그것과 같은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녹아들어 있어요. 걱정을 정말 해 달라,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시지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게 더 나은지, 안 나은지. 그러면 공무원분들 업무도 획기적으로 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장점으로 나오면, 그렇지요? 여러 가지로 한번 고려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여야 된다. 그리고 산하재단들도 아까 같은 규정 개선도 필요하지만 거기도 경량화 시켜야 된다. 매년 늘어나요. 300억, 400억 막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 성남시 가용예산 줄어듭니다. 그게 컨트롤타워에서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지요. 그런 재단들도 일반 사회 같으면 벌써 부도 처리됐지요. 살아남은 재단이고 산하기관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경영기법을 좀 도입해 달라. 내 회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효과 대비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공공의 몫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지 않으면 공공의 이익을, 복지를 실현하지 못 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하튼 민간을 많이 이용하든지, 거기도 여러 가지 아웃소싱을 하든지, 거버넌스 체제를 이용하든지 해서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에서 국·도비 공모사업을 아까 국장님 같이 의논했지만 160개 정도 했지요, 작년에?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작년에 160개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것 공모하는 것이 예산법무과장님한테 공유가 되고 다 보고가 됩니까?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공모사업들, 총괄은 정책기획과에서 한다고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저희 예산이 소요되는 매칭사업이나 이럴 때는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전액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확정된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공모사업이 매칭 되는 것은 보고를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인식을 하는 겁니까? 공모 단계에서 아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 후에 아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사업 사안에 따라 다르고요, 기존에 계획돼 있던 사업에 대해서 매칭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사업계획단계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받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저희가 공모가 아닌 의회에서 갑자기 지시돼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가 늦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지금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법무과는 예산을 총괄하잖아요. 우리시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입장일 것 같아요. 어디서 공모를 해가지고 따왔어.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도 무조건 반영을 해야 돼요, 국·도비라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시 의회에서는 무조건 주십시오, 국·도비 내시된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줄 수가 없어. 왜? 안 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차후에. 이런 도라든지 국가에서 말이지요,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것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아요. 후에 받거나 후에 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실시간으로 먼저 예산법무과장님 사인을 한다거나 말이지요, 공무하기 전에,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그런데 시 예산이 투자되는 경우에는 후에 받는 경우는 없고요, 사전에 저희 협조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재정이 투자될 경우에.
○위원장 이덕수 그렇다면 몇 가지가 보여요,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이것은 우리시에 안 맞는데, 이것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런 것은 걸러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산법무과에서도. 해당부서에서는 무조건 사업 실적 올리려고 하려고 그러고 또 거기에 제일 나쁜 사람들이 뭐냐? 일부 정치인들이에요. 내가 그 동네 가서 빛을 내려고 “제가 받아왔습니다.”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면 아까 조정식 위원님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도의원은 아는데 우리 시의원은 몰라, 이런 꼴이지요. 비슷한데 우리가 미리, 그것이 기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업무를 미리 어떤 게 연결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얘기지요. 심의 다 확정되고 난 뒤에 시의회는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는, 이런 거란 말이지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례를 하나 들게요.
ITS사업이라고 7, 8년 전에 했지요? 지능형교통망 말이에요. 그래서 모란삼거리, 지금 사거리라고 그러나요? 거기 가면 시장 앞에 커다란 전광판 성남시 내에 몇 개 있잖아요. 아시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게 지금 뭐로 쓰이고 있어요? 교통 그것 진짜 참고가 됩니까? 그게 있어봤자 소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내에서는. 그냥 전광판으로 쓰고 있다고, 지금 시정홍보 전광판으로. 사람들은 대개 그것인지 알고 쳐다보고 다닌다고요. 왜? 막힌다고 해봤자 갈 길이 뻔하게 한 길밖에 없는데 대로하고 한두 개 중앙로하고 저쪽 수정남북로하고 거기밖에 없는데 어디 피해갈 도로가 없단 말이에요, 더 막히지, 돌아가면.
그런데 그것이 얼마 들여서 한 거냐?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0억을 들여서, 국·도비 포함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비가 그때 60억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 연 10억 아마 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사업은 따와서 그때 당시에는 좋다고 하는데 책임은 누가 져요? 우리시가 지는 거예요, 유지비를 성남 역사가 지속되는 한.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 우리 행정기획국장님, 건의해 보세요, 간부회의에서. 이게 필요하냐, 해서 아니면 과감히 없애버리세요. 10억 원이면 얼마나 큰돈인지 아시잖아요. 땅 몇 개 살 수 있어요, 주차장 지금 소규모 있잖아요, 그것 못하고 있잖아요, 20년간 지금. 몇 개 살 수 있는 데 그것 못하잖아요. 큰돈이에요, 그런 돈이. 그리고 거기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그것 관리하는 도시공사 있거든요, 그것을 BIS하고 ITS와 합쳐라, 한 3, 4년 설득해가지고 바가지차 하나 사줘라, 그러고 만들었어요, 제가 초선 때. 그때는 최초 6억 5000인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십이삼 억을 매년 벌어준다, 이덕수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번에 따와서 내가 그쪽을 대략 받아보니까 또 16억인가 올라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그냥 위탁 주는 것 같아요.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게 뭐하는 거냐, 이 말이지요. 다 할 수 있었던 것을 갖다가 또 지금 더 커졌다. 그러면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런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주의해 주시고, 경상비하고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우리가 국·도비라도 내시하실 적에 이게 향후에 유지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이런 것을 위주로 봤으면 좋겠다. 당장 들어가는 돈은 눈에 보이는 돈이라 크거나 작거나 이게 별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성남시의 고정비로 예산에 딱딱 박히게 돼 있잖아요, 예산편성 지침에. 그러면 그걸 합치면 수십억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초선 때부터 그걸 줄여라, 유지 보수비를 줄여라, 불필요한 것을 없애라, 이걸 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데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산법무과장님한테 묻습니다.
FC가 주식회사 맞아요? 아니면 뭐로 돼 있어요? 상법상의 지위가.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주식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주식회사예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주식회사면서 우리 성남시에서 출연금을 받는 거지요? 출자를 받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 우리가 가장 1등 주주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맞습니다. 시민들의 재정이 투자돼서 운영되는 주식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의 지위는 주식회사라면 대주주 아닙니까? 대주주. 그렇지요? 상법상에 따지면. 그렇다면 대주주가 자료요구를 하면 거기서는 자료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통제하는데, 그럼 어디 과에 물어봐야 되나? 행정기획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답변,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글쎄 위원장님 말씀에 전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출연한 자금에 한해서는 다 자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장 이덕수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각종 이런 것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덕수 저는 이번에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제가 임시회를 앞두고 자료 요구를 했더니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등등등,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거의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좀 세부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그 정도만 줬어도 성의가 있구나, 그러면서 나머지는 못 주겠다, 이렇게 어떤 이유를 대야 되는데, 아주 제가 나중에 읽어드릴 겁니다만 다음 좀 읽어드릴게요. FC는 주식회사로서 자료를 낼 저기가 없다, 그리고 다 개인정보다, 이래가지고 한 일곱 여덟 개를 요구했는데 한 개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공문을 보내왔어요. 공문하고 저기를.
그래서 그러면 FC, 우리 성남에서 주인이 너 돈 어떻게 썼나, 한번 그것 좀 보자, 하는데, 돈 받아쓰는 머슴들이 그걸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경 끊어야지요. 나가라,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FC 그것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 있을 거니까 한번 그것 보시고, 국장님 그것 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명을 하던가 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해명이 안 되면 예산법무과에 통보하셔가지고 추경에 1원 한 장 올리면 안 된다. 글자 한 자도 못 내겠다는 주식회사 FC인데, 다른 데서 또 받아서 많이 쓰니까 낼 자료, 요지가 그거예요. 시에서도 돈 주지만 다른 데서 우리가 많이 받아오니까 자료 안 내겠다, 그 내용입니다. 네다섯 줄이.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주식회사 운영에 대한 그런 내용을 파악을 정확히 못 했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희가 대주주고 주주라면 주주에게 재산공시나 사용 용처를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답변을 쉽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세하게 한번 위원장님이 요구했던 자료나 그다음에 주식회사 FC가 운영하는 그런 규정도 한번 훑어보고요, 위원장님 요구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주식회사라고 했으면 지난번 행감자료에도 한 자도 내지 말았어야 돼요. 그때는 어느 정도 다 냈단 말이에요. 토털로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게 잘 보신 거예요. 상법에 대주주가 요구하면 주주가 요구하면 다 내게 돼 있어요.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겠다, 그리고 남한테 더 많이 받아오니까 자료 못하겠다, 이 얘기는 우리 성남시 100만 시민을 무시한 이런 처사다.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FC 예산 10원 한 장 줄 필요가 없다, 추경이고 뭐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대로 해라,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료 하나만 요구하십시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2016년도 도시개발공사하고 재단 네 군데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입·세출, 2016년도. 거기에서 세입은 우리 출연금하고 자체에서 얻은 세입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해주시고, 2017년도는 똑같이 그 다섯 개 기관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것. 출연금 얼마고, 자체 얼마 할 것 이렇게 편성돼 있는 것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세입에 구분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그것을 나눌 필요 없고 두 가지로만 하면 돼요. 출연금하고 자체 세입. 그것만 해서 내일 오전까지 좀 자료를,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세입 부분만 드리면 되나요?
○이제영위원 2017년도는 세입만 해야지, 세출은 집행이 안 됐으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이제영위원 세입만 하고, 2016년도는 세입·세출. 내일 오전까지면 그것은 가능하시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내일 오전까지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고맙습니다.
바. 정보정책과
(15시 03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2017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안녕하십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보정책과 소관 2017년 시정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모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송영섭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강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구선미 통신운영팀장입니다.
김태봉 생활정보팀장입니다.
이강일 영상정보팀장입니다.
강병수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번에 정보정책과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불법 주정차단속 CCTV를 방범용으로 전환해서 복합기능으로 활용하겠다는 사업을 올리셨어요.
이게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2008년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방범용 CCTV를 쓰레기 불법 적발로 활용한다든가, 불법 주정차를 방범용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복합기능을 부여한 정책이 많이들 실현하고 있었는데, 저희 성남시는 사실 조금 늦은 편인 것 같아요. 맞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일부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소요 예산이 3억 8000만 원인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이승연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쓰일 예정이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산은 시스템기능을 연결하는 시스템에 하는 거고요,
사실 저희들이 카메라까지 교체해서 화질도 좀 개선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일단 시스템 연결만 먼저 하고 추후에 CCTV 카메라는 교체하는 걸로,
○이승연위원 이게 그럼 시스템 연결 비용만 3억 8000이 드는 건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이승연위원 그럼 121개소면 한 개소당 대략 한 310만 원 정도, 그렇게 배정이 되는 거고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 세부항목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것 2월에 행정예고 하면서 주민 의견수렴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까 기능만 개선하는데 예산이 든다고 하셨는데, 기능 변환에 관한 안내판도 다 교체를 하셔야 될 거고,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이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주민 동의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민 의견수렴은 어떤 절차를 거치실 거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거쳐서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이승연위원 어떻게, 어디서, 누구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세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저희 내부망을 통해서 예고를 거쳐가지고 할 그런,
○이승연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 이게 121개소잖아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이승연위원 지금 저희가 이 자료상으로는 CCTV 121개소가 어떤 지역인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지금 저희 전체적으로 158개소 불법 주정차단속 CCTV가 있거든요? 거기에 방범용하고 그다음에 주정차단속이 같이 달려있는 데가 37개소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걸 제외하고 121개소인데,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나머지가 예정이 121개소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 지역을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하시는 건지, 이 의견수렴이라는 게 사실 좀 되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 이것을 이미 다른, 몇 년 전부터 2008년도, 2006년도부터 이 복합기능을 활용했던 지자체의 경우를 빌자면 이게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그냥 예를 들어 6시부터 10시까지, 8시부터 10시까지 이후에 그걸 경찰서랑 연계를 해가지고 복합기능으로 설정하면 되는 것 아니야, 라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거기에 주민 동의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대체 121개소에 관련된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의견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그 부분은,
○이승연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 행정예고를 거치고 통해가지고 주민 의견수렴, 통상적인 저희들 방범용 CCTV 절차 하는 방법에 준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답변으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담당팀장님 계시면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팀장님, 이것 관련해서 121개소가 어딘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의 절차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할 것인지, 그리고 3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안내판 교체도 있을 것이고, 프리셋 설정도 다시 해야 될 것이고, 주민들한테 동의 구하는 과정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되도록 빨리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자료와 상관없는 것 하나만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면서 공원이 다섯 개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두 개 해서 총 일곱 개의 공원이 생겼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마선식위원 혹시 방범 CCTV 설치 요구한 것 알고 계셔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저희들이 각 동별로 연말쯤 내려 보내가지고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우선순위 결정을 해가지고,
○마선식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동네의 일반 CCTV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최초 주민 공청회 때부터 꾸준히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이 요구해서 공원도 만들었어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아, 공원 내에,
○마선식위원 그런데 공원을 만들면 분명히 우범지대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CCTV는 우선순위로 설치를 요구해서 그것을 답을 받았던 내용이에요, 주거환경개선과에게. 그런데 지금 그게 한 개도 시행이 안 됐어요.
최근에 동사무소마다 적게는 하나, 많게는 두 개소 방범CCTV선정위원회를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마선식위원 어제 은행2동에도 했습니다. 두 대가 아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쭉 요구했던 어린이공원 방범 CCTV를 요청했는데 한 대도 아직 설치가 되지를 않았어요.
2015년도에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도 안 됐어요. 2016년도 그냥 또 넘어갔습니다. 2017년도 확인해 보니까 국민안전처에 국비가 없다면서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작년에 저희들 특별교부세가 저쪽 수정구 쪽은 아마 힘써가지고 14억이 마무리 추경이 내려와서 편성을 해가지고 이월시켜놓은 상태인데요, 일단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한테 왔나, 확인을 한번 해보고 별도로 부서에서 요청을 했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마선식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했어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다 묵살돼 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CCTV선정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겼던 겁니다.
방범 CCTV 우선이 동네 가운데 우범지대예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마선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다 거쳤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마선식위원 우리 성남형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저희들이 작년 말에 용역 결과 나와서 현장실사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부서 연관되는 데 협의 중에,
○마선식위원 설계는 아직 안 나왔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지금 설계는 아직.
○마선식위원 물론 현장실사를 거쳐서 실시하기를 해야 되겠지요. 설계를 할 설계사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하실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저희들이 당초에는 자체 설계를 검토를 그동안 쭉 해왔는데,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 사실 위치, 그다음에 트래픽 문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될 건지 그 부분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마선식위원 수의가 됐든 입찰이 됐든 이건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마선식위원 전산직과 통신직의 차이점이 있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마선식위원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공공와이파이 TF팀 구성이 있어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전산직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은 안 맞아요. 보통 보면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쪽이란 말입니다. 우리 팀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유능한 팀장님이니까 가능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래 와이파이 구축에서는 사실은 통신직이 맞다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군데 확인을 해봤어요. 그럼 과연 우리 성남시 인사가 정말 적절하게 잘 돼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물론 통신직이라고 하면 방송통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와이파이가 뭐예요? 하나의 통신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전산직들이 배치가 돼 있어요. 전면 배치가 돼서 이 일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강병수 팀장님 잘 하는 것 알고 있어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전산·통신 아마 복수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마선식위원 아니 물론 그 직은 복수직이기 때문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 성남에서는 최초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고 정말 좀 정밀하게 세밀하게 따져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인원 배치도 거기에 필요한, 적정한.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이 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유사한 직종이기 때문에 갈 수는 있다고 판단은 해요. 그래서 과연 잘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정말로 잘 검토해서, 전산직이 그동안에 업무를 쭉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같이 연계선상에서 그렇게 배치를 해준 것 같고요, 잘 추진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기대효과에서도 보면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 감소 그러는데, 이것은 잘못 된 거예요. 통신회사에 줘가지고 하는 거지 무슨 성남시에서 와이파이 공급을 확대했다고 해서 통신비를 감소해 줍니까? 자료에 잘못 돼 있는 건 잘못 돼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말 뒷말 나오지 않도록 투명하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이제영위원 공공데이터 개방 시스템 고도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민간 활용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에 기여인데, 중요한 것은 공공데이터를 우리 공직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우리 내부적으로도 활용을 하지만 민간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를 묻는 거예요. 민간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 기업의 생사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우리 공직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이런 시스템 활용하는 것은. 문제는 우리 공공기관이에요. 그럼 외부만 활성화시킬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공공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정책계획 수립을 한다든가 그런 게 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부서별로 활용 실태를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은 해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접속이 월평균 한 3만 50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아니 그게 활용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왜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성남시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데이터를 없이 하게 되면 이게 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런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과연 그게 얼마만큼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조회 수로만 확인할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게 지금 정보정책과에서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반영된 정책과 이 데이터를, 이것 없이 그냥 공무원이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혼자 판단해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이제영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는 공공데이터를 얼마만큼 활용해서 뭘 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실적을 받아가지고 뭔가 그게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아마 이것 공공데이터 활용 안 하고 그냥 계획 세워서 추진하는 부서 제가 알기로 많이 있고, 아직 그렇게 활성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시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일상화돼 있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확인한 걸로도 많은 간부공무원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잘 몰라요. 그걸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간부부터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면 하위직급으로 가면 더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단기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이 공공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해야 정확한, 근접한 이런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걸 이용 안 하면, 결국에는 민간에서만 활용하라고 해서 이걸 고도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다는 건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거기에다 공공이 반드시 들어가서 우리가 더 혁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공감하세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그 계획을 만드셔가지고 3월 의회 때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공공데이터를 우리 공공기관에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저희가 그 자료를 어떻게 하겠다기보다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걸 활용을 했으면 그냥 한번 검색만 한 건지 거기에서 어떤 자료와 수치를 갖다가 뭘 구체적으로 한 건지에 대한 이런 실태를 받으시라, 그거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활용을 자꾸 강요해야 되지, 그냥 검색해서 하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없으면 확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뭐로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3월에 그걸 계획을 만들어서 시달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을 3월 의회 때는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보화 역기능에 관련한 우리시에서 대응할 만한 대안들을 좀 마련해 달라, 다른 지자체의 경우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기도 하는데, 그때 제가 주문을 드렸어요, 그런 걸 좀 검토해달라고.
검토하셨나요? 과장님 안 하셨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그 부분까지는 검토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때 성남형 공공와이파이 확대 무분별하게 구축해버리면 와이파이 회선이 뚫려 버리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폰을 가진 청소년들이 음란 정보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서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 조례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걸 검토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어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사실 시스템 구축하면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려고 방화벽이라든가 차단 시스템 같은 것, 위해차단시스템 같은 걸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기인위원 지금 보니까 과장님도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망 구성되고 이런 것 말씀,
○이기인위원 그래서 음란물 차단하는 앱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대화를 해보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저희 팀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그것 관련해서 수시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이기인위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7을 살펴보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의 차단’이라고 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유해 매체물 차단 수단을 제공하는 유·무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이기인위원 이 법을 모법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들 제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도 좀 같이 고려를 하셔서 집행부 조례를 발의하시든지, 그게 비단 와이파이만 뚫리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도서관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공공 컴퓨터에서도 지금 제가 봤을 땐 음란 사이트에 무분별하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총괄적으로 정보화 역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제가 조례 명칭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제기했던 문제들, 청소년들이 무료 와이파이를 득하게 되면서 얻는 정보화의 역기능을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안 심사 때도 그렇고 분명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똑같으세요.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조속히 검토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같이 공유를 해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이 몇 가지 시정 및 처리요구를 했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 검토 중이겠지요, 아직?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검토 중인 것 있고 지금 시행에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알려주세요, 개별적으로.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덕수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얘기를 못 들었어요. 제가 여덟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돼 가고 있다, 이것 얘기 못 들었다, 이 말이에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장 이덕수 아니 별도로 다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것은.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때 제가 지적한 것 중에 주정차단속용 CCTV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어요, 이것은. 좀 전체적인 거라.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덕수 주정차단속용 CCTV는 왜 설치한 거예요, 그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설치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게 정답인데, 현재 정답은 뭐지요? 단속을 위해서.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단속을,
○위원장 이덕수 단속을 위해서 이게 된 것 아니에요. 그것이 없어져야 원활하게 되는데, 견인을 안 해.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교통은 원활한, 원뜻은 훼손이 완전히 된 거고, 단속을 위한 CCTV가 된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뜻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황실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단속 견인차량한테 직접 전화로 하는 방법, 앱을 통한 방법, 그렇지요? 명령을 시달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요새 그런 게 돼 있잖아요, 많이? 앱도 돼 있고 핸드폰 이런 걸 통해서 문자라든지 해서 견인 딱 바로 될 수 있게, 이래야 원활한 소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성남 시내가 한두 대 차량으로 인해서 꽉꽉 막혀 있는 거예요. 소통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다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아주 취약지역 그런 데 대 있잖아요. 교통단속망은 쫙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거기가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그냥 여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그 한두 대 때문에.
그렇다면 강하게 견인을 해야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게 또 우리 정보정책과 업무는 아니라면서요. 각 구청 경제교통과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을 각 구청의 경제교통과 담당 팀장들하고 시청 대중교통과 팀장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를, 얘기를 나눠봤어요. 의견 교환을 했는데, 시스템 상으로 저희 정보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구에서 의견들이 그게 현실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보관 장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렵다고 그렇게,
○위원장 이덕수 그럼 어렵다면 전부 다 떼어버려야 돼요. 단속을 위한 건데 뭣 하러 거기다 달아놔요?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다 철거해 버리세요. 유지 보수비만 내는 거지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돈만 물리는 거지. 그 말 나오면 안 된다고요.
제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구청하고 해서 획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의 견인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그걸 저한테 가져오세요. 가져와가지고 저하고 또 상의를 해보잔 말이에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게 부족하면 도시공사에 견인차량을 더 주든지, 민간을 사용하든지, 민간 견인차들을. 여러 가지를 해서 앱으로 카카오택시같이 쫙 뿌리면 제일 가까운 데가 딱 가서 그냥 견인해 가고 말이지요,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분명히 답을 좀 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과장님도 일부 기술적인 것은 단속 위치를 제공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단지 저희가 1월에 관계 구청 대중교통과나 주정차단속 회의를 했는데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회의한 결과나 이것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회의도 했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었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요. 그럼 주세요.
중요한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게 진짜로 고쳐야 될 것이다. 분명히 다 저하고 동의하셨잖아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그런데 안 된다.
안 되는 게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뭐가 분명히 원인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시스템 상으로는 바로 돼요, 이런 것은. 얼마의 비용, 아니면 문자로 되면 문자 비용밖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여기 단속요원들이 딱 찍어주면. 아니면 차량까지 쫙 보내줄 수 있다고. 사진까지. 그것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아까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저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확실히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획기적으로 진짜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한 본 취지를 찾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라든가, 범죄용 CCTV 있잖아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덕수 이건 또 왜 달아놓은 거예요? 범죄예방을 위해서 달아놓은 것 아니에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또 범죄가 일어나면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경찰도 하나 와 있잖아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맞이 전·의경대 위문을 우리 의장단이 갔다 왔더니 수정경찰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범죄가 딱 벌어져서 알았어요. 그래서 112에 신고를 딱 여기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덕수 하면 지금 시스템상은 자기들하고 연결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관제를 하게 되면 상주하는 경찰한테 단속원이 얘기를 해서 경찰이 112로 연락을 하게 되는,
○위원장 이덕수 아, 그러니까 제 말은 영상이 거기 받을 수 있도록 연락이 돼 있느냐,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영상은 아직 그건 좀,
○위원장 이덕수 돼 있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수정경찰서에서는 돼 있대요. 돼 있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출동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비상사태 아닙니까, 여기서도.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덕수 그 사람이 딱 보이니까 어떤 도주 경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실시간으로 여기서 똑같이 공유만 탁 해주면 자기들이 CCTV 보면서 바로바로 그냥 지령을 내릴 수 있는데, 어디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냐, 또 막 묻고 여기 하고 하다 보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정보 이유를 댄다고 그러는데, 개인정보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범인인데. 우리시,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전에도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서하고 직접 연계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다가 보류된 것 같습니다, 그게.
○위원장 이덕수 다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범인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돈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그게 제대로 제공 안 돼가지고 검거를 못 한다. 그러면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이것. 뭣 하러 유지 보수비 저렇게 많이 주면서 또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현상인데요, 경찰하고 직접 연계해서 화면을 제공하고 그런 시스템은 아직 전체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덕수 수정경찰서 다시 알아보시고, 본인들은 연결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쏴주기만 하면 된대요. 그렇다고 다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건 일어났을 때, 그렇지요? 그때만 딱 쏴주면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다면 그것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홈페이지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청에. 이걸 관리하는 분이 누굽니까? 팀장,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홈페이지는,
○위원장 이덕수 무슨 팀에서 관리해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저희 주무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나와 보세요, 팀장님. 왜냐하면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모를 수가 있어서.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정보기획팀장 신성모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홈페이지 같은 것 지금 유지보수 관리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관련된 게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지요? 프로그램들이.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예.
○위원장 이덕수 거기에 대해서 100% 소스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소스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위원장 이덕수 아니 주무팀장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받게 돼 있습니까, 못 받게 돼 있습니까? 발주를 했어. 홈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그럼 마지막 검사하면서 받게 돼 있어요, 안 받게 돼 있어요?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예, 받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예, 받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계약법에. 받았어요?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
○위원장 이덕수 아,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예.
○위원장 이덕수 뭘 알면 모른다, 아까 그 말이 더 저한테 좋게 들려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받은 거예요?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검수는,
○위원장 이덕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안 받았을 거예요.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제가 몇 군데는 확인했어요. 이게 큰 문제다, 산하기관까지.
우리 과장님이건 팀장님이 내가 내 집을 지었어요, 누구한테 맡겨서 지었으면 건설도면 받아요, 안 받아요?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예, 받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받는 게 맞겠지요?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예.
○위원장 이덕수 안 주더라도 또 그 건축주도 주는 게 맞고. 왜? 우리 회사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망할 수가 있어요. 부도날 수가 있어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유지보수 어떻게 해요?
도면이 있으면 누가, 기술자 어느 건축사한테 딱 던져서 이것 배관 좀 찾아줘요, 하면 바로 그걸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못 찾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뚫고. 그래서 못하는 거지. 특히나 전산 쪽에 이 소스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그 사람들한테 코 껴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업체에. 그리고 망했어.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다 허물고 홈페이지나 모든 여기 프로그램, 이것 다 다시 만들어야 돼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재정경제국이니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세요. 못 받았을 거라고. 그것을 누가 컨트롤 해줘야 돼요? 아, 그것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부서에서 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남시 조직이 정보정책과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기해 주고, 계약 당시에 항상, 지금 보면 과업지시서라든지 그런 데에 써줘야 되는 거예요. 과업 완료 후 소스를 갑에게 제출해서 검수를 받을 것. 검수 또 누구한테 받아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가짜 도면인지 뭔지. 그러면 제3업체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한번, 그 사람들은 보고 겉모양만 보더라도 이게 잘 된 프로그램인지 아닌지 원소스인지 아닌지 안다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얘들이 갑질을 못하는 거예요, 을이. 이해 가십니까?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럼 그 회사 없어져도 이것만 가지고 어느 회사한테 던지면 유지보수가 바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것 큰 문제예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게. 솔직한 얘기로 여기 시의회도 안 돼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담당자가 이것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경기도라든지 제가 여러 군데를 알아본 바로는 100% 받는다.
저도 옛날에 그런 업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사장이? 그래도 제가 줬어요, 알아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잘 되겠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어려움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CD를 그 회사한테 주시면 바로 복구가 가능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계세요, 꼭. 그리고 밀봉해가지고 보관함에 잘 보관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없다는 것은 큰 문제니 현황파악을 각 부서에 지시 내려서 다 하세요. 그리고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보통신과가 그래야만 힘이 세지는 거예요. 우리 위상을 찾는 거예요. 부서의 모르는 분들한테 알려주고 이러면서. 그렇지요? 그러면서 또 통합본을 부서에서도 비치하고, 왜? 이건 깨질 수가 있잖아요. 날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USB고 CD고 부서에서 보존하고, 보관하고 꼭 한 부는 회계과에 보관하고, 한 부는 정보통신과에 제출할 것 이런 식으로 완벽한 장치를 만들어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현황 파악하고. 이해 가시지요?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현황 파악하고 이상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저한테 현황하고 해서 보고를 해서 완벽하게 이번에 우리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는 말입니다.
앉아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보정책과를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17년도 시청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교체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이덕수 조정식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정보정책과장 김경윤○기타 참석자 성과관리팀장 이호일 정책개발팀장 황규범 인권보장팀장 김재영 정보기획팀장 신성모○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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