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31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분당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수정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안건 1. 중원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 총무과 나. 중원구 세무과 다. 중원구 사회경제과 라. 중원구 환경위생과 2. 분당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 총무과 나. 분당구 세무과 다. 분당구 사회경제과 라. 분당구 환경위생과 3. 수정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 총무과 나. 수정구 세무과 다. 수정구 사회경제과 라. 수정구 환경위생과
(10시 03분 개의)
○간사 문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내용을 확인하시어 감사할 내용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요구서에 기록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04분)
○간사 문길만 먼저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영기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우리 구에서는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종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복 총무과장입니다.
정창율 세무과장입니다.
문경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에 의해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간사 문길만 구청장님, 잠깐만요. 보고는 기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71페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속에는 성남시유지의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까?
○중원구청장 김영기 아닙니다. 성남시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지금 중원구 관내에 국유재산이 3만평이라는 게 맞는 건지요? 그렇다면 공유재산은 시유지가 아니라면 뭐지요?
○중원구청장 김영기 국유재산은 그렇고 공유재산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보존재산의 구분된 자료가 있습니까?
○중원구경리팀장 신서호 예, 확인해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보존재산 있습니까?
○중원구경리팀장 신서호 보존재산하고 말씀하신 잡종재산은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장윤영위원 보존재산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하대원에 청소년회관인가 짓고 있는데 그 부지는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중원구청장 김영기 시에서 다 매입을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 근처에 국유지도 있죠?
○중원구청장 김영기 그렇죠.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염동준위원 국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죠?
○중원구청장 김영기 예, 내용 잘 모르겠는데,
○간사 문길만 나중에 염동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세요.
○중원구청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청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청장님께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느낀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시민사회에서는 한번 공무원에 발 디디면 정년까지 보장되고 누가 뭐래도 철밥통이고 그냥 세월만 가면 봉급이 나오고 이런 나태한 식으로 많이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요즈음 느끼기로는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과연 사령관이 얼마나 좋은 머리들을 쓰게 하느냐 안 쓰게 하느냐, 나태하게 하느냐, 이 부분에 달려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 같은 예는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의 신화를 남겼지만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교통체계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서울시 같은 데서 일천 억의 흑자가 나는 이런 시스템 모든 게 여태까지 서울시에서는 그런 예가 없던 게 한 사람의 총수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변화가 되고 그러한 시스템이 된다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 발굴을 그만큼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위간부들과 구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사회에 도움이 되고 예산 절감과 함께 뭔가 우리 사회에서 획기적인 아이템을 발굴해서 앞서가는 중원구가 될 수 있게 연구하셔야지, 제안을 내고 공무원이 뭘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 하다 잘못되면 골치 아픈데 하지 마라, 이런 식의 마음가짐을 가지거나 아니면 부하직원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의 그런 것을 우리가 거울삼아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벤치마킹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영기 고맙습니다.
○간사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 총무과
○간사 문길만 이어서 박상복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청사외벽 리모델링 공사, 잘 하시네요. 그런데 하면서 유리창문 테두리도 전부 갈아야 됩니다. 우리 동사무소도 보니까 벽에 화강암 붙였는데 시커먼 고동색 나는 아주 십몇 년 전에 쓰던 것과 같아서 보기 안 좋더라고요. 전부 교체하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내부를 일반 기업체의 사무실처럼 화려하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누가 와도 깨끗한 청사, 뭔가 가치 있는 청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내부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금년도 예산으로 외부를 우선 수리하고, 내년도에는 식당하고 금년도 예산 중에 지난번에 추경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가지고 지금 천정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내부는 좀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내가 감사 때 지적을 할 텐데, 미리 대비해서 답변 자료를 만들어 놓으세요. 지금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이나 도로 주변의 나무를 벌채하거나 하는 부분이 산림법에 의해서 분명히 전문 업체한테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약 공무원의 짧은 상식으로 인해가지고 조경업체한테 주는 예가 있는데, 3개 구청 중에 한 군데만 제대로 하고 2개 구청은 뭔가 잘못돼서 나간 게 있어요.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하겠지만 산립법에 대해서 공부도 하게 하고 담당계약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자료를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문길만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금년도에 중원구청의 총 예산이 얼마죠?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710억 5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677억 6,00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710억 예산 중에서 경상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의 규모를 아십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사회개발예산하고 경제개발예산하고 해서 사회개발예산이 358억 4,000만원이고 경제개발예산이 951억입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기능별 구분인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세목별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오늘의 이 업무보고는 710억 예산을 가지고 중원구청에서 지난 10개월 동안 추진한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총무과에서는 한 장 올라왔습니다. 예산사업이라고는 리모델링 단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중원구청 총무과는 지난 1년 동안에 외벽공사 하나 했습니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것 하나 보고서 어떻게 업무계획을 세우고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어떤 근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야 될지 아주 막막하거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부서별로 우리 과 총예산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얼마이고 사업예산 총 얼마 중에서 지금 보고된 자료가 예산을 수반한 사업이 무엇이고 누락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주시기 바라면서, 총무과는 한 장 주셨기 때문에 한 장 가지고 하겠습니다.
실직자 50% 고용운동이 지금까지 19개 사업장이라고 돼 있는데 계속공사하고 금년도 발주공사가 몇 개씩 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중원문화정보센터가 계속공사사업이고 그 다음에,
○장윤영위원 다른 팀장님께서 말씀 주셔도 되겠습니다. 19개 중에서 1억원 이상으로 발주된 공사가 작년하고 금년도 계속공사하고 신규공사가 19개밖에 안됩니까?
○중원구경리팀장 신서호 19개입니다. 계속공사 1개요.
○장윤영위원 고용실적 94% 이 자료 맞습니까?
○중원구경리팀장 신서호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그 과정을 말씀주시겠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선금하고 기성금하고 준공금 신청할 때 그 추진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기성 청구할 때 이 자료를 받습니까, 월 1회 받습니까?
○중원구경리팀장 신서호 월 1회 받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기성을 한 달에 한 번씩 줍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성격상으로 분류하면 선금하고 기성금하고 준공금을 신청할 때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월 한 번씩 제출한 서류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출한 서류를 어떻게 점검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
○장윤영위원 분명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제출된 인원의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이 사람이 성남시민인지 아닌지 확인합니까?
○중원구경리팀장 신서호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공사감독자가 해당 시공사한테 제출한 서류를 받기도 하고 주민등록을 포함해가지고 그 실적을 포함해서 나온 집계입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청하는 것입니다. 계획인원 3,841명에 94%로 돼 있는데 계획인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원구경리팀장 신서호 저희가 일반적인 공사를 하게 되면 연인원 들어가는 투입인원에 계획된 인원을 가지고,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실 투입 인원이 아니라 계획인원이라는 거죠?
○중원구경리팀장 신서호 그렇죠. 1억원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인원을 소요하게 된다는 그런 계획된 인원에 대해서 잡아놓은 수치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개 중에서 1억이니까 100% 입찰이죠?
○중원구경리팀장 신서호 예.
○장윤영위원 그럼 1억원 이상이면 관내입찰 있습니까?
○중원구경리팀장 신서호 7,000만원 이상이면 도,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독부서가 건설과 내지는 환경위생과 외 부서도 있습니까?
○중원구경리팀장 신서호 저희 구청에는 두 개 과가 해당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건설과하고 환경위생과.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감독관을 확인하십시오. 19개 사업장에 대해서 50% 고용운동 94%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주시는데, 계획인원이 아니라 반드시 해당 공사장마다 실비지급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직이 아니라 일용직에 대한 거죠?
○중원구경리팀장 신서호 전문직은 회사에서 고용하기 때문에 일용직만,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는 일비를 지급하는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현황 대비 몇%인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중원구경리팀장 신서호 예, 알았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작년에도 지적한 것이지만 철저하게 서류상으로 갑니다. 몇 명 중에서 몇 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9개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으로 해당 공사장별로 실 임금지급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지급대장 대비해서 몇%인지에 대해서 말씀주시고, 94%하고 대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지 현장에서 확인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경리팀에서 자료 받죠?
○중원구경리팀장 신서호 예.
○장윤영위원 경리팀에 제출한 자료하고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리팀장 신서호 예.
○간사 문길만 장윤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 세무과
(10시 22분)
○간사 문길만 다음은 정창율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도 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결과겠죠?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혹시 면허세가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면허세의 종류가 얼마나 되죠?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한 500여 개 정도 되나요?
○중원구도세팀장 황연희 그 정도 됩니다.
○장윤영위원 면허세 종류가 400에서 500 종류 되는 상태에서 다른 것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면허세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혹시 분석된 게 있습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아직까지는 조사한 것은 없고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세무과에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세입추계가 정확해야 사업비 즉 세출을 제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등록세, 취득세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원 발굴과 추적을 위해서 감소나 증가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이 있어야 대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장윤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구 사회경제과
(10시 24분)
○간사 문길만 다음은 문경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중원구 환경위생과
(10시 25분)
○간사 문길만 다음은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산림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사고지로 묶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박권종위원 중원구청에는 올해 발생된 사고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금년에 사고지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뭐하는 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제가 알기로는 총리실 산하에서 국민들이 법에 의해서 부당한 처벌을 받았거나 또는,
○박권종위원 또 시민이 피해가 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해 달라고 하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나중에 감사 때도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만, 우리 성남시에서는 나무를 베면 땅 주인 불러서 베었느냐 안 베었느냐를 조사해서 조사처가 발생되지 않으면 경찰 사법기관으로 수사 의뢰하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대한민국 법에 우리 성남시만 이런 규칙이 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관청이라는 데가 시민의 재산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했는데 나무를 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무를 베었어요. 그랬을 때는 사고지로 묶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하여튼 누군가에 의해서 벌목을 했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누군가는 했는데, 발생된 자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 규칙상에 보게 되면 누군가가 고의로 벴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고지로 묶어놓으면 대대손손 묶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누가 헌법소원을 낸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박권종위원 문제점이 있지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박권종위원 나무를 본인이 모르고 벤 것은 사고지로 묶을 수 있죠. 하지만 검찰까지 수사를 의뢰했는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베지도 않았는데 사고지로 묶여서 아무 행위도 못하고 100년 200년 대대손손 내려갔을 때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규칙은 행정에서 시가 됐든 도가 됐든 간에 상의를 해서 고쳐야 정상적이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어떤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면 연수제한을 여기에 삽입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수는 없어요. 할아버지 때 나무를 베었는데 내 손자 때까지 사고지로 묶여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형평성에 안 맞는 이 규칙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사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검토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박권종위원 지금 처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단속을 도시과에서 한다면 물어보지 않죠. 환경위생과에서 녹지업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환경위생과에서 이 규칙이 잘못됐다 하면 이러이러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법 적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청 상급부서에라도 올려서 다시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팀장님도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서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지요? 그동안에도 성남시민이 땅을 가지고 있는, 저는 땅 없습니다만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가 수사과에 가서 의뢰를 해봤어요. 5대 5입니다. 본인이 벴다고 시인한 사람이 50%, 타인이 베어가지고 걸린 사람이 20%, 30%는 벤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30%의 땅 주인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되느냐,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하소연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 행정을 해야 되느냐, 엄청난 시간을 낭비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행정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성남시는 우리 성남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처리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까지 이런 서류가 올라가서 답변을 받는데 1년이 걸립니다.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우리 과장님한테, 올해 중원구청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가야만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성남시 행정에서 성남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가져야만 옳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법이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박권종위원 이 규칙은 성남시 규칙입니다. 대한민국 규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더 답답합니다. 그러면 이런 착오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 규칙을 수정을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중원구는 임 훼손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정구나 분당구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관련법을 정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한다 안 한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제가 아직 법을 못 봤습니다.
○박권종위원 규칙을 복사해 왔는데 성남시 도시계획조례가 아닙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입니다. 규칙은 누가 합니까? 집행부가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법을 만들면서 성남시민이 골탕 먹게 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고쳐야지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박권종위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당연히 상급부서인 시청에 의뢰를 해야 되지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지금 사고임지로 지정만 돼 있지 사실은 해제할 요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땅이 있는데 누가 나무를 뽑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는데 사고지로 묶여서 대대손손 내려간다면 누구한테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시가 조사해서 나무를 벤 사람이 없어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는데 없어요. 이런 것은 시정명령을 내리게끔 해야지 사고지로 묶어서는 너무 부당하다, 그런 부분인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그것은 검토해가지고,
○박권종위원 검토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잘못된 규칙은 시정을 해라, 그런데 우리 시는 특히 담당부서가 가만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대한민국에 성남시만 이런 법이 있어요. 다른 시는 알아보니까 벌금형이에요. 그렇다면 이 법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고쳐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무사안일주의로 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전자에 내가 말했죠. 우리 성남시 행정은 중원구는 중원구민을 위해서 e-푸른성남 해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말로만 합니까, 그건 아니죠.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죠?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시가 법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은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우리 팀장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법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묵인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간사 문길만 박 위원님, 감사 때 해주시고,
○박권종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떻게 하든 간에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각 과에 돌려서 다시 한번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 법이 잘못된 것은 인정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을 끝으로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 총무과
나. 분당구 세무과
다. 분당구 사회경제과
라. 분당구 환경위생과
(10시 39분)
○간사 문길만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성 분당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분당구 총무과장 엄기정입니다.
○간사 문길만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권종위원 구청장님도 안 계시는데 전체 과를 일괄 상정해서 질의·토론을 가졌으면 합니다.
○간사 문길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일괄 상정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금년도에 분당구청의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죠?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
○장윤영위원 지금 공통된 문제인데요,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그 얘기는 금년도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경상예산 빼고 사업예산이 얼마이고, 그 중에서 얼마가 진행이 됐으며,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보고하는 자리이고, 그것을 보고 나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하는 것인데, 무엇을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겠다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데, 혹시 이것은 시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위원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올해 2월에 의회에 주요업무를 보고드린 그 건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실적을 작성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아마 이 자리에 계셨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 바로 전달에 예산 승인 받은 전체 예산이 얼마이고, 이 예산가지고 금년에 어떻게 업무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시를 하고 지적받은 내용을 그대로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의회나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하고요. 제가 회의록을 한번 봤거든요. 그걸 그냥 간과해서 넘어갔는지는 모르지만 못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인데 공공공사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민 50% 고용정책 알고 계시죠?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예.
○장윤영위원 지금 분당구청은 금년도에 발주한 공사, 계속공사 해가지고 현재 대상 공사가 몇 개나 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34개 공사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34개 중에서 현재 보고받은 실적이 어떻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실적은 현재 99.2%로 나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99.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장 확인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제출받은 자료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99.2%는 무엇 대비 99.2%라고 말씀하신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총 근로계획인원 대 실직자 고용계획인원입니다. 근로계획 받은 것에서 고용계획인원으로 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임금지불대장이나 현장을 확인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제출받은 자료, 그러니까 지금 99.2%라는 얘기는 100명을 고용했을 때 99명이 성남시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4개의 공사가 1억원짜리 이상이죠, 관내입찰 없었죠, 100% 도내 입찰이죠, 맞습니까? 금액으로 보면 관내입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혹시 34개 업체 중에서 성남시 관내업체가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거기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99.2%가 맞다고 확신하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저도 확신은 못하는데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먼저 간부들로 해서 전부 내보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한번 점검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시로 이런 것을 직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실지로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문서로 받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틀리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장별로 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주십시오. 계획인원하고 제출받은 자료 그게 99.2%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첨부를 시켜주십시오. 이것은 아마 총무과에서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감독부서가 건설과, 환경위생과 두 군데가 대부분이죠?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예.
○장윤영위원 이쪽의 감독관과 총무과에서 인력을 활용하셔가지고 실지 현장에 회사별 임금지불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임금지불대장을 확인해서 제출받은 자료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관련 자료를 공사장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문길만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분당구청 옆에 살수차 있는 공간까지 지하 주차장 2층 넣으면 차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별관 신축을 이런 식으로 네모반듯하게 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고 해서 작품을 만드시라고요.
○간사 문길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권종위원 환경위생과 질문입니다.
○분당구녹지공원팀장 김학수 옆에 사회복지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다.
○간사 문길만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세무과장님, 계십니까?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세무과장 김성문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도세징수사업은 위탁업무입니까, 위임업무입니까?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위임업무죠.
○장윤영위원 그러면 도세 중에서 징수교부금인가요, 저희가 받는 게 몇%죠?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저희가 받는 게 30%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50%죠. 50%에서 실질적으로 47% 정도 받고,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47%입니다.
○장윤영위원 원래는 50%인데 47%만 주고 나머지 3%를 도지사 임의해가지고 3% 활용하는 게 금액이 뭐죠? 그래서 31개 시·군별로 차등해서 지급한 게 있는데. 원래 관계법령에 의하면 50%입니다.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3%는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각 시·군에,
○장윤영위원 도지사 시책사업추진비 이렇게 해가지고 31개 시·군별로 우리한테 줘야 될 것을 임의대로 배정하고 있는 게 포상금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유독 분당구청에서는 지금 다른 예산은 전부 다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세라고 해서 별도로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전부 다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세가 34억씩이나 감을 잡고 합니까?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
○장윤영위원 예를 들어서 등록세, 취득세 이쪽 부분도 같이 감을 하고 있다면 이해는 되는데 다른 자료 보면 78페이지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세원을 발굴하고 세입추계가 명확해야 당해연도나 다음연도에 사업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자료입니다.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저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윤영위원 그러십시오.
○분당구시세팀장 김남일 시세담당 김남일입니다.
줄어든 이유가 재산세에 따른 종세가 지방교육세인데, 지방교육세가 50% 감면되는 사유로 해서 일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재산세가 실질적으로 줄어든다고 본 세가 줄어들고 있으면 이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본 세는 다 늘어나고 있는데 유독 종세인 교육세만 34억씩이나 줄어든다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쾌하게 답변 못 드려서.
○간사 문길만 감사가 남아 있으니까 그러세요.
환경위생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고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권종위원 저는 우리 성남시나 구청이 성남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중원구청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산림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사고지 묶인 게 있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조를 보게 되면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고지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는 사고지를 묶는 기준이 없습니다. 나무가 베어져 있으면 그 땅의 지주를 구청에서 오라고 해서 조사를 하지요, 조사해서 시인이 되면 사고지로 묶지요, 그런데 시인하지 않으면 어디로 이관이 되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시인 여부하고는 관계없고요. 저희가 일단 산림 훼손지 명시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명시를 하고 그리고 사법기관에는,
○박권종위원 통보를 하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그렇게 합니다.
○박권종위원 사법기관에서 시인하지 않는 부분도 수사해서 무고로, 무고란 것은 뭡니까. 나무를 벤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나무를 벤 행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행위가 없음 나오죠. 이런 경우에도 사고지로 명시하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사고지로 명시하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대에서 사고지로 묶이면 손자 대까지 몇 백 년 가는 거예요. 지금 규칙상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만 유일하게 이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이 법이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한 성남시의 취지인데, 실제 법 규정을 보면 좀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중원구청 환경위생과장님, 팀장님, 구청장님 모두 다 이 규칙이 잘못됐다고 시인했거든요. 분당구청도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부분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박권종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데가 뭐하는 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국민들께서 법이나 제도의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충을 호소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헌법재판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런 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최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알고 계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상급부서에 의뢰해서 다시 시행규칙을 고치도록 해야만 옳지 않겠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저희가 도시계획부서에 일단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감사 때도 또 하겠습니다만, 성남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규칙을 가지고 끝까지 성남시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세금을 걷을 이유도 없고 또 시민이 세금을 낼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권종위원 상급부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과 같이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문길만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 총무과
나. 수정구 세무과
다. 수정구 사회경제과
라. 수정구 환경위생과
(11시 01분)
○간사 문길만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구청장님과 총무과장님이 타 상임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일괄 상정해서 과장님이 계시는 과부터 질의하고 다른 과는 과장님이 오시는 대로 질의했으면 합니다.
○간사 문길만 그러면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3개 구청의 지방세 징수현황 대비해서 수정구청은 아주 독특하게 나왔습니다. 전년도 대비 자료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구세무과장 최성식 제가 나름대로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 했고, 도세하고 시세 중에서 올해 도세가 사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48억 8,3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최소한 정확한 세입 추계가 있어야 사업비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시 세수의 변화 추계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전년도 대비 자료 없이 금년도 것만 유일하게, 다른 구청에서는 전부 다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늘어나고 있구나, 줄어들고 있구나, 이런 표시가 되는데 수정구청만 유일하게 대비 자료가 없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최성식 제가 여기에 자료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하나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자동차 영치사업은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세무과장 최성식 저희들이 당초에 구에서 대체인력을 가지고,
○장윤영위원 제 질의 자체는 번호판 영치는,
○수정구세무과장 최성식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시에서는 안 하죠?
○수정구세무과장 최성식 예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만 해당됩니까?
○수정구세무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수정구세무과장 최성식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동차를 부과 징수한 게 총 979대에 3억 3,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총 영치실적은 1,159대에,
○장윤영위원 지금 제 질문은 1,159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투입된 연인원을 묻고 있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최성식 연인원은 체납 징수관리인원 3명이 1개조가 되어서 매일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 자체가 이제는 유비쿼터스화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구청이나 성남시 관내에 구청과 시청을 포함한 공영주차장이 70개가 넘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반드시 들어가는 곳이 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전산시스템과 구청과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연동시켰을 경우에 별도의 영치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거기서는 100% 현장에서 수십 수백 건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는 체납 요인을 없애고 체납액을 줄이면서 관련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타 시·군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권종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들어가시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세요.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권종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정구도 중원구도 분당구도 동일하겠습니다만 성남시 도시계획 시행규칙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박권종위원 산림관리 및 개발행위허가 관리, 단속부서에서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었으면 그 사실을 통지해서 사고내역을 명시해야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박권종위원 이 법이 과장님 생각에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일단은 도시주변에 무분별한 산림녹지 벌채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할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땅 주인이 베지도 않았어요. 수사 의뢰해서 거기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누군지도 몰라. 수사 의뢰하면 검찰 지휘 받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박권종위원 검찰 지휘사항에서 나무 벤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정당하다고, 그러면 성남시청은 성남시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내가 말한 부분은 나무를 베지 않게 하기 위한 법이지요? 그렇다면 나무를 벤 사람이 있을 것이고 베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베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대손손 의심합니다. 몇 대를 가든 풀리지 않습니다. 이 법이 잘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그런데 몇 대까지는 갈 수 없는 게 사실 나무가 계속 자라다 보면 임목 재적률이라든가 임상이 주변과 같아지게 되면 그때는 해제가 됩니다. 대대손손 갈 수가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검찰 지휘받아서 수사과에 수사 의뢰해서 나무를 베었는지 안 베었는지 나왔지요? 혐의가 없어요. 고의가 아니지요. 땅 주인이 나무를 베어야 고의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그렇지요.
○박권종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간에 누가 다 베어가버렸어요. 또 수사해서 혐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고의입니까, 아닙니까? 땅 주인이 고의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저희 수정구 관내에는 사고지가 한 20군데 되는데요, 전부 다 행위자가 있어서,
○박권종위원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과장님, 행위자가 있었다고 하셨지요? 당연히 있어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혐의가 없단 말예요. 수사 의뢰해서 혐의가 없어요. 과장님 땅에 누가 나무를 베어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고의로 베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대해서,
○박권종위원 세상을 살다보면 농사지은 쌀도 누가 걷어 가는데 나무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다 베어갔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은 행위자가 없는데 고의 여부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산주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면이 있겠지요.
○박권종위원 그러면 법이 잘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고 성남시 조례도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만든 규칙 조항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성남시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남시 관청은 성남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피해만 주려고 하는 행정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국민의 고충을 덜어주는 곳입니다.
○박권종위원 국민의 고충을 무엇 때문에 덜어줍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불합리하니까.
○박권종위원 법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법에 이의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행위자가 없는데 어떻게 사고지로 묶느냐, 이것이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 고의로 볼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이 수정구청만 있는 게 아니고 분당구청에도 계시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박권종위원 이것을 실무선에서 이 법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원구 분당구청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무조건 잘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그 나름대로 거기서 한 것이지 전체가 다른 사람까지 다 이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안 됩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불법 훼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고지로 묶어야지요. 알고도 베었으니까. 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상에서 베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묶어야지요. 그런데 그 땅 주인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것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당구 수사과에서 오라고 해요. 그런데 혐의가 없어요. 혐의가 없는 것도 사고지로 명시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성남시민을 보호한다는 법이 이런 법이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칙에 대한 관계는 3개 구청 과장들이 얘기해서,
○간사 문길만 2개 구청에서는 박권종 위원님의 의견에 다 동의를 했고,
○박권종위원 과장님, 그럼 예를 들어서 수정구청장님 땅이 한 300평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무를 막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수사과에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혐의자가 없어요. 구청장님도 모르고, 이것도 사고지로 묶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왜 답변을 못 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묶어야 됩니까? 그 이유를 말하라고요. 자기가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법상에 불법으로 고의로 벤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의로 베었습니까? 검찰 지휘받아서 수사 의뢰해서 혐의가 없어요. ‘혐의가 없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지로 묶어서 대대손손 그 땅에 대한 재산 가치를 묵시한다면 이것이 성남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공무원입니까? 그렇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동의합니다.
○박권종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내가 목소리 크다고 해서 답변하지 말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법을 고쳐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단, 몇 년 안까지 원상 복구하라든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혐의가 없으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심어주든지. 따지고 보면 시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줘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남시 공무원이 뭡니까? 시민의 재산을 보호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남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남시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아닙니다. 규칙이니까 충분히 손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개 담당 공히 똑같이 제가 질문했어요. 그런데 2개 구청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시인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끝까지 잘못됐다고 안 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성남시민에게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3개 구청 팀장, 과장님들이 도시계획과에다가 이러이러한 법은 너무 억울하니 이런 법을 고쳐 주시오, 해서 성남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가져주는 게 우리 시 행정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저도 동의합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3개 구청에서 공히 잘못됐다고 인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셔서 도시계획과에 올려주세요. 그래야 정말 성남시민의 재산 보호를 할 수 있는 법이 되는 것이지 이 법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반드시 이 부분을 도시계획과에다가, 왜 여기다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단속을 하고 계시는 부서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과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행위자가 불분명할 때,
○박권종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위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대대손손 묶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그렇습니다. 대대손손은 안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안 맞지요?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묶어주는 게 도리지 이것을 몇 십 년 묶어놓으면 그 재산 가치를 어떻게 합니까? 세금은 거둬들이면서 재산 가치를 활용 못 한다는 것은 아무도 여기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임야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집 가진 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잘못된 법은 실행하면서 이러이러한 법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시행규칙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올려주십시오 하는 부분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알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지금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질의는 다 받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총무과 소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지금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 공사장의 성남시민 50% 고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수정구청에 금년도 대상 공사가 1억원 이상이지요? 1억원 이상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관내 입찰이 아니지요? 도내 입찰이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예.
○장윤영위원 계속공사하고 신규공사하고 몇 개의 공사장이 있습니까?
○수정구경리팀장 조현옥 7개소입니다.
○장윤영위원 확인해보십시오. 7개 맞습니까? 참고적으로 분당구청은 34개, 중원구청은 19개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수정구는 7개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신규공사하고 계속공사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신규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고용실적 비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6,184명이 설계상 연인원으로 되어 있고 고용계획이 3,092명, 실직자 고용실적이 3,111명으로 100.6%입니다.
○장윤영위원 실적이 100%가 넘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과다인력을 투입했다는 얘기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6,184명을 고용하는 가운데에서 50%를 성남시 실직자로 고용하는 계획이 3,092명의 실직자를 고용하기로 했는데 실지로 3,111명을 고용했기 때문에 실직자 고용 50% 추진실적은 100.6%다, 이렇게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설계상 인원하고 계획인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다를 수 있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7개 공사장에 대해서 설계상 인원, 계획인원, 그리고 감독관을 통해서 현장별로 임금 지급대장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임금 지급대장에서 전체가 몇 명이다, 그 중에서 성남시민이 몇 명이라는 현장 대비한 자료를 현장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작년도에 동일하게 감사를 했습니다만 철저하게 지금 어떻습니까? 수정구청 총무과에서 이 자료를 제출받을 때 확인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제출받은 내용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적이 92% 나왔고요, 분당구청은 99.1%가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수정구청은 지금 50%가 약간 상회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100% 현장에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본 위원이 몇 개 공사장을 현장 확인한 결과 임금지급대장 대비해서 성남시민 고용현황은 1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90% 이상,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실지가, 몇 프로라고 하셨지요? 100.6% 달성이면 전체에서 50.3%쯤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상 연인원, 계획인원, 임금지급대장을 점검한 자료를 현장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예, 알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총무과를 끝으로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11월 1일 화요일로 오전 10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29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청장 김영기 분당구청장 김경성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수정구세무과장 최성식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기타참석인 수정구경리팀장 조현옥 중원구경리팀장 신서호 중원구도세팀장 황연희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분당구시세팀장 김남일 분당구녹지공원팀장 김학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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