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26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안건 1. 성남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중 감사할 내용이 있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을 작성하시어 내일 회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의하신 후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장민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우리 국 소관 조례는 2건으로 지역경제과의 성남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기업지원과 소관 성남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10월에 공포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본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성남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연구기관들이 갖추고 있는 기술개발자원 및 지식산업기반 인프라를 관내의 중소·벤처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들의 생산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해 줌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과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금번에 상정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민호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김병기입니다.
오늘 제안한 사항은 성남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기 유인물을 배부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우리 재래시장이 침체돼 있는데 늦게나마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고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3페이지 제2조 정의에서 점포라 함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용역을 영위하거나 물건 또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지붕이 없는 것도 상인이라고 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차후에는 그게 우리 시가 보조할 수 있는 여건도 될 텐데, 어디를 얘기하고 여기에 넣어놓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공설시장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일반적인 노점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공설시장이라 함은 성남에는 어디를 칭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지금 현재 성남에는 공설시장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앞으로 대비해서,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앞으로 타 지역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을 때는 해당이 된다 하는 사항입니다. 성남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성남시에 등록시장이 유일하게 중앙시장 하나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문길만위원 앞으로 성호시장 같은 데는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성호시장 같은 경우도 상인들이 지금 인정을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인들 간에 어떤 타결 점을 아직 못 찾았는데 상인들 간에 타협이 돼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문길만위원 그게 나온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문길만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 나, 다는 지금 지상권이 상인들한테 있기 때문에 라, 마만 지금 등록시장으로 인정돼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문길만위원 그게 앞으로 두 동만 되다 보면 일관성이 없고, 예를 들어서 지상권을 매입한다든가 어떤 조치가 있으면서 대대적으로 현대화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그래서 가, 나, 다 상인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상인을 구분하지 말고 같이 합쳐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상인회가 사무실을 가졌다고 들었거든요.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못 가 봤습니다.
○문길만위원 상인회 자체에서 회비를 걷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아직 지원되는 것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그게 상위법에서 어떻게 내려오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만약에 인정시장 받아가지고,
○문길만위원 우리가 인정시장으로 인정되면 무조건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도에서 지원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판단하는 기준도 있을 텐데, 그랬을 때 인정시장을 해놓고 우리 시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그래서 시장상인회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오면 저희들은 그 내용을 봐서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국가에 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100%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70% 보조하는 사업비가 있고 해서 사업별로 지원 액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별로 다시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게 됩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인정시장이 안 되어 있는 재래시장을 앞으로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타 시·군에 보면 시측에서 인정시장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대형마트들, 요즘에 대기업에서 영세상인들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례에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조항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조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검토는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됐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지금 인정시장이 되지 않는 성호시장 같은 데는 화장실이나 전기 쪽이 아직 안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안 되어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서 화재도 방지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중앙시장 가, 나, 다동의 통로를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통로 관계는,
○문길만위원 팀장님! 그거 아시죠?
○유통팀장 신은식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 통로 같은 경우에 임대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화재나 사고가 났을 때 차 한 대도 못 들어가게끔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그게 만약에 지금 그렇게 돼 있다면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아무튼 이 조례 제정이 아직 통과는 안됐습니다만, 늦게나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문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이 조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현재 재래시장이 취약한 사항이 많아서 정부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잘은 모르지만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큰 기여는 한다고 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번 재특법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인정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는 인정시장에 대한 게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령2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현재 성호시장하고 중앙시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상 시장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년 3월에 나온 재특법, 결국 인정시장이란 부분을 만들어서 상인이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신청하였을 경우에 특례로 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해서 관련 예산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갔다라고 한다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인정시장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고, 인정시장의 기준과 인정시장을 받기 위한 내용이 있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조례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이야기도 듣고 집행부 의견도 들었지만 이번에 올라온 조례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조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1장 총칙 6호 ‘재래시장이라 함은’, ‘인정시장이라 함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가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그 사항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질의의 원론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중앙시장과 성호시장 등 대표적인 재래시장에 지원을 할 수 없었던 게 법상 시장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그렇죠.
○장윤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 아닌 시행령 속에 있는 내용 그대로 지금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인정시장에 대한 정의하고 인정시장의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시장이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유통팀장 신은식 일부 받았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근거 조례는 성남시에 없죠?
○유통팀장 신은식 그 당시에는 법만 가지고 인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법시행령 부칙까지만 해서 인정해 줬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냐 라는 거죠. 이 조례가 지금 성남시에 없으므로 해서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라는 겁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 조례가 없어도 모든 사업 시행이 가능하거든요. 이 조례가 없어서 재래시장 육성계획 수립 못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산자부나 행자부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온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유통팀장 신은식 산자부에서는 없고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장윤영위원 오늘 제목은 굉장히 좋습니다.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 안에서는 이 조례가 생기므로 해서 시장 상인이나 재래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유통팀장 신은식 중앙시장이나 성호시장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시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없는 사항, 집단화 돼 있는데 그 거리 간격은 얼마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사항을 제3장에서 설정기준을 해가지고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중앙시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외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위임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상식으로만 보죠. 아까 문길만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13조 3항입니다. 시장 안에 도로 4미터 이상을 확보하라고 돼 있는데, 성남시는 지금 그 4미터 도로를 전부 다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상의 도로는 아니죠?
○유통팀장 신은식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도시계획상의 도로는 아니지만 누가 본다 하더라도 영구건축물 사이에 있는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간에 성남시에서는 통로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해서 소방차 진입 못 하게 하고 통행이나 어떤 물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곳에 지금 하고 그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이 조례가 완성됨으로 해서 바로 실시하실 수 있습니까?
○유통팀장 신은식 이것은 현대화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이것을 가지고 전체 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의해서 편의시설 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때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현대화를 했을 때라고 하는 대전제가 어디 있느냐고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론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도 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지금 중앙시장이 인정시장으로 일부가 받았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상인회에서 소방도로도 확보해야 되고 건물도 너무 낡고 해서 어떻게 현대화를 좀 할 것인가 고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저희가 같이 의논해가지고 또 그 땅이 전부 시유지이고 건물도 시유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종합검토를 해가지고 상인들도 만족하고 또 시로서도 상인들의 안전, 재산보호 이런 부분도 고려하는 그러한 타당한 안을 마련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정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현대화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원에 대한 그 근거가 된다 이렇게,
○장윤영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중요한 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재래시장 현대화는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지금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하고 재래시장 현대화에 대한 계획하고 같이 갑니까? 지금 말씀은 전부 다 현대화거든요.
대표적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마시장 아시죠, 야탑시장 아시죠? 분명히 시장 등록돼 있습니다. 현대화 돼 있죠, 그 안에 시설들 전부 다 상가 기능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 현대화로 갔을 경우에는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두된 게 뭐냐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재래시장 현대화 내용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편의시설입니다. 그런데 아까 팀장님께서 대전제, 현대화가 됐을 때 이런 편의시설을 갖춘다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전제가 없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목 자체가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니까 반드시 시장 안에 4미터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 더군다나 시유지입니다.
그럼 한 가지 국장님!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라고 판단하느냐면 바로 제3조에 있는 지역시장 육성계획 수립입니다. 아마 굳이 이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것이거든요.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신청 다 끝났죠?
○유통팀장 신은식 끝났습니다.
○장윤영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재래시장 지역육성계획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유통팀장 신은식 신청 안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한 것 자체는 결국 이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집행부의 권한은 육성계획 수립입니다. 더군다나 내년이 선거 전이기 때문에 내년 1차 추경 없습니다. 육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 지원 요청 가능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아직 최종 마무리는 아닙니다만 반영은 안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은 저희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도를 통해서 관련 부처에 진달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도비 지원 몇 %가 회신이 옵니다. 그때 저희는 저희 지방비를 확보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 아시겠죠? 준칙안 내려온 그대로 해서 공공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성남으로 바꾸고, 이게 아닙니다. 이 조례의 문제점이 11페이지 23조입니다. 아마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지 간에 바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대상을 구분해 놓았지 않습니까. 성남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정법에서 나오는 그 정비구역입니까?
○문길만위원 과장님! 이렇게 우리 장 위원한테 이해를 시키게끔 해주시죠. 지금까지 우리 시가 상당히 재래시장에 대해서 사실 무관심했고 어떤 발판이 없어가지고 전혀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아쉽게나마 이런 조례를 통해서라도 앞으로 발판이 돼서 더 열심히 조항이 있으면 앞으로도 추가시키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장윤영위원 여기 하나 보겠습니다. 제23조 제목이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대상’입니다.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인데,
○유통팀장 신은식 그 앞에 ‘라목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의한,
○유통팀장 신은식 영 제9조에 의한,
○장윤영위원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영 이거에 대해서 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네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는 없습니다.
○유통팀장 신은식 영을 좀 보시면,
○장윤영위원 그대로 보시죠. 이 네 가지가 별도가 아니라 라목 및 2호 규정에 의한 구역대상은 다음과 같다예요. 근거가 라목과 2호의 규정이에요. 그것에 의한 구역선정대상은 다음 각호입니다. 다음 각호가 성남시에 해당이 될 수 있는 항목이 현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장, 성남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호 가목은 성남시에 대상 없습니다. 1호의 나목 빈 점포의 비율이 50% 이상인 재래시장, 성남시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호 가목 이게 바로 인정시장인데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인 지역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20% 이상인 지역 있습니까?
○유통팀장 신은식 …….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국비나 시비나 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구역선정대상에서 성남시에는 전혀 대상이 없는 조항을 포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시킬 수 없는 조례를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이것에 대한 조사가 있었어야죠.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대상은 없어요.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이 조례가 상위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위원장 이호섭 내려온 것 그대로 한 거죠?
○유통팀장 신은식 거의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우리 조사 안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아니 일부,
○위원장 이호섭 조사한 근거 있으면 그 데이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여드리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지금 빨리 복사해서 보여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장윤영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반드시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으면 정회도 안 하고 회의를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업무보고나 아니면 조례안이 상정되면 충분히 숙지해가지고 나와서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됐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조례입니다. 단, 이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해서 지역사회에 진짜 유용한 조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장시간 펼쳤던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는 결국은 재래시장을 죽이는 결과가 됐다라는 것이 대도시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현대화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명확히 구분해서, 오늘 지적된 내용 아시죠? 그러니까 4미터 이상 도로는 지정이 됐을 때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업무보고 받을 때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중앙시장 내의 대부료현황 중에서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료하고 내년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실질적인 유효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바로 현장실태자료를 반영해서 가장 빠른 시기 안에 집행부에 의한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를 권고하면서 이상 의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성남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걸호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기업지원과장 정걸호입니다.
성남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이건 준칙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표준안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표준안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의 조례하고 같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자체는 아마 산·학·연·관 교류협력협의회가 발족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결국 이 조례는 협의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죠?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협의회 만드는 것도 주 목적이 되고, 지금 현재 산·학·연·관 지원사업이 중앙 부처의 각 개별법, 시의 보조금 조례 등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 시 자체 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런,
○장윤영위원 우선 8조 보죠. ‘자금의 융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대상이 무엇입니까? 용도 자체는 시설자금 있지요, 운영자금 있지요, 그런데 성남시만 독특하게 분양자금도 지원 가능하지요, 그 다음에 모든 조건에서 벤처기업이면 우선 선정되지요, 결국은 8조는 없어도 상관없는 항목이죠?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이 8조를 넣게 된 것은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지식산업서비스 분야는 지금 융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지식기반산업도 융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서비스산업에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지식기반산업이기 때문에 지식기반산업에서도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융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식기반산업이라는 것이 폭이 넓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장윤영위원 그래서 지식기반산업에 범위가 들어가는군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예.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영상진흥기본법이나,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격요건이 일반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된 사람들 중에는 일부 벤처기업 등록을 했다든지 벤처기업은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지식기반산업이라는 서비스 업종이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식기반산업이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조례 규정에 의해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나가면서 지식기반산업의 범위를 사실 전 산업으로,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확대시키는 거죠.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거의 포함이 안 되는 물류도 포함이 되지요?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이 얼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278억입니다.
○장윤영위원 이자 말고 일반회계로 확보해서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금년에 10억 예산 올렸습니다.
○장윤영위원 앞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사안을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고용 창출과 상관이 없는 일반서비스업으로 다 간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못 쓰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근거가 됩니다.
제3조에 의한 대상으로 늘어나는 업종 코드가 몇 개입니까? 한 수천 개 될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지금 지식기반산업 분류가 지식기반 제조업분야가 있고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지식기반 제조업으로는 메카트로닉스, 카일렉트로닉스, 정밀광학, 항공우주, 컴퓨터, 반도체, 디지털가전통신기기, 생물, 의약, 환경, 신소재, 정밀화확, 에너지 그런 분야가 있고요.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는 영상·음반, 전자출판,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엔지니어링, 경영컨설팅, 광고연구개발, 정보통신서비스,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분류가 8~9페이지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결국은 290억의 기금을 쓰기 위해서 제3조의 범위를, 광고물 작성업이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
○장윤영위원 차라리 이것을 만들지 말고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에 집어넣는 것이 더 솔직 담백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내가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 관련해서 지식기반산업 시설물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봤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성남시가 소유한 지식기반산업 관련시설물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굉장히 좋았는데 결국은 이 조례안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의 폭을 넓혀주는 조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3조에서 1호부터 5호까지 나와 있는 이것에 관련된 산업분야.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구체 명기했지만 광고물 작성업, 그러면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모든 실질적으로 고용창출효과가 거의 기대가 되지 않는,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기여가 된다라고 하는 판단기준이 없는 대부분의 대상이 서비스업 쪽으로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제만 해주시죠. 이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분명한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 본 조례는 수정하지 말고 원안에서 시행을 하도록, 엉뚱하게 기금과 관련된 용어 한 글자가 들어갔다는 것 하나로 ‘융자할 수 있다.’입니다. ‘융자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이것을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가능하겠어요?
○장윤영위원 아마 기금조례를 손을 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금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조례에 한 글자 집어넣고 해서 기금조례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집행부! 동의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장윤영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손대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가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식기반산업 부분은 고부가가치로 발전할 수 있고 그 부분은 결국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대상을 선정하고 하는 모든 부분에서 신중을 기하고 전체적인 조화 이 부분에서 기존의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조화 있게 운영을 하겠다는 점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 지역사회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 지식기반산업이 문제입니다. 고부가가치산업이 진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고용창출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지식기반산업이나 고부가가치산업이 아닌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기술집약산업이나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육성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기금을 사용하거나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자체는 진짜입니다. 얼마 전에 인텔사 R&D 이 박사를 만났습니다. 성남시에 가서 무상 사용하게 되는 킨스타워 스스로 인정하셨습니다, 고용창출효과 없다고.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수치상의 성장을 위한 정책을 고수하기 보다는 실제 효과가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일단 선배님들께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글자를 하나 넣어가지고 본 조례는 손을 안 대면서 간다라고 하는 이런 편법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진짜 조례 한 글자 한 글자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반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시하지 말고 이로 인해서 늘어나는 업종 코드에 대해서 전부 다 밝혀 주셔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장윤영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술 집약형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할 의지를 키워 나가겠다는 점으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저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봤을 경우에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판단 하에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재 다른 내용을 봤을 때는 실지 효과가 있지 않고 이 속에 숨어 있는 뜻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시민사회에 인정을 못 받을 조례 같습니다. 그래서 부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러면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쟁점이 기금 사용에 대한 8조 부분인데 그럼 8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장윤영위원 그럼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지금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술촉진혁신법에 관한 조례죠?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조례안에 지금 제8조에 보면 자금의 융자가 있습니다. ‘시장은 지식기반산업의 안정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조례에 의해서 지식기반산업까지 확대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8조는 삭제를 해주시고,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조례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지식기반산업 육성지원조례는 지금 부천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안산시, 성남시가 세 번째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성남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8조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동 수정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이 부분은 삭제를 하시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조례에서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8조 관련 내용은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3.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32분)
○위원장 이호섭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장민호입니다.
먼저 총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0월 12일 시 인사이동에 의하여 세정과장으로 부임한 정명환 과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인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업무를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이끌어 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총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총괄 보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래 전에 배부해 주셔서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김병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를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금년도 지역경제과의 총 예산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1회 추경, 2회 추경, 본예산 합해서 82억 3,60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이 중에서 수용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사업예산은 56억 8,20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56억 중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한 자료 중에서 예산에 근거한 금액산출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그것은 아직 계산 못해 봤습니다.
○장윤영위원 어제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입니다. 본예산 전체 1조 6,000억을 지금까지 집행한 사업에 대한 보고내용인데 어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혀 사업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주요한 노정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업무에 대해서 전혀 거론이 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단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관련입니다. 한국노총에서 금년도에 요청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4,500만원.
○장윤영위원 작년에 요청한 것이겠죠, 작년에 4,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확정된 게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2,500만원.
○장윤영위원 한국노총에서 요청한 금액의 근 50%가 삭감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4,500만원 요청한 내역 중에서 노동절관련 행사에 요청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1,200만원.
○장윤영위원 500만원입니다.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2004년 10월에 한국노총에서 노동절 행사 때 사용하겠다고 요청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
○장윤영위원 그러면 참고하죠.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요청한 게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4,50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노동절 행사 관련입니다. 500만원이고요, 작년에도 500만원 요청했고요, 재작년에도 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제 질의 요지 아시겠습니까? 애초에 4,5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조건을 달아서 성남지역지부가 광주와 하남, 성남 세 군데로 합쳐졌으니까 동일한 규모는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광주와 하남에서 예산이 일정부분 지원이 된 전제조건 하에서 그나마 2,5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메이데이 행사 때 광주에서 3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런 사실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장윤영위원 그때도 성남시가 5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예산을 50%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성남시에서 얼마 지원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
○장윤영위원 업무보고입니다. 요청한 예산이 4,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삭감됐으면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이 상식입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한국노총에서 사정을 하면서 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1,000만원을 요청하라고 해가지고 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200만원에서 250만원만 지원해야 될 3시간짜리 행사에 그쪽에서는 500만원만 요청했는데 성남시에서 1,000만원을 가져가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
○장윤영위원 성남시의회에서는 반드시 광주하고 하남 쪽에서 지원을 받을 전제조건을 걸었었고, 바로 작년도에 광주시에서 300만원을 지원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던 사안인데 금년도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 메이데이 행사에 광주시에서 예산 지원된 사항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
○장윤영위원 답변이 불가능한가요? 지원 안 됐습니다. 본래 예산 지원 요청한 게 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50%가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1,000만원을 요청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셔야 저희가 자료 요청에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이유가 명백하다면 자료 요청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시 보충자료가 더 필요하면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장윤영위원 예.
○위원장 이호섭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위탁관리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장윤영위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현재 6명입니다.
○장윤영위원 6명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의 일상감사를 통해서 시정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
○장윤영위원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사무실을 무상 임대를 받고 있는 한국노총의 직원을 명의만 이쪽으로 올려놓고 성남시비로 인건비를 받아가면서 근무한 사례 발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담당팀장님!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로자교육팀장 최현철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민간위탁금 사무감사 시 적발이 돼가지고 저희가 조치 지시는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적발 일시가 언제입니까?
○근로자교육팀장 최현철 2004년 5월 종합감사 시 적발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시정됐습니까?
○근로자교육팀장 최현철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시정권고 얼마나 내려 보냈습니까?
○근로자교육팀장 최현철 저희가 1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2004년도에 민간 위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사례가 감사담당관실의 일상감사를 통해서 작년 4월에 적발돼서 해당부서로 시정요구 들어갔는데 무려 열 번이 넘게 시정 요구했는데 한국노총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근로자교육팀장 최현철 …….
○장윤영위원 지금도 시정 안 되고 있죠?
○근로자교육팀장 최현철 예.
○장윤영위원 집행부의 향후대책은 어떻습니까?
○근로자교육팀장 최현철 …….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요. 그렇게 계속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근로자교육팀장 최현철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것은, 정원을 저희가 승인 조정해준 게 다섯 명입니다. 현재는 여섯 명을 쓰고 있는데 한 명에 대해서는 저희 인건비가 나갈 수가 없는데 그들은 그 인건비를 주고 대신 청사관리 한 명분을 자기 자 부담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승인된 인원보다 한 명을 더 충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지적사항인데, 청사관리 한 분은 자기 자비로 쓰는 것하고 자기들은 민간위탁금의 재산범위 내에서 자기 임의대로 민간위탁 수탁자의 재량권으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 사항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개념으로 성남시에서 민간위탁을 줬으면 수탁자 재량권으로 권한으로 이런 문제는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이것까지 관여하느냐, 이런 다툼이 조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다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서 확인해도 됩니다. 성남시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람이 근로자복지회관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합니다. 행정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돈 주면서 그것 하나 제재를 못 합니까?
○근로자교육팀장 최현철 …….
○위원장 이호섭 장 위원님! 감사 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세정과
(11시 48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는 업무보고가 간단한데 이것밖에 할 게 없었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저희는 예산 관계가 다 경상적 경비로 돼 있어가지고 세금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회계과
(11시 50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이봉희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봉희 회계과장 이봉희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관급건설공사 실직자 50% 고용운동 추진실적이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서 사업부서에서 현장을 가가지고 그 관계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가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 관계서류를 말씀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봉희 사업현장에서 인부대장을 보고 성남사람인지 확인한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장윤영위원 인부대장이라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노임지급대장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노임지급대장을 확인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각 과에 그렇게 공문을 시달해서 일단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한 가지 샘플로 하겠습니다. 임의대로 자료를 보고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자료 보고를 합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매월 파악을 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마 본 위원하고 같이 확인했겠지만 산성동 청사가 지금 계약이 된 지 3개월이 넘었죠?
○회계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철거 완료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이쪽에서 지난 3개월 동안에 접수된 성남시민의 고용실적이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장윤영위원 그때 같이 봤습니다. 한 명 나왔습니다. 그때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공정별로 전체 인원이 몇 명 투입됐고 그 중에서 몇 명이 됐다, 퍼센트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달 동안 진행되면서 제출한 자료 보니까 성남시민 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에 철거나 모든 과정 속에서 한 명이 철거했다라면 고용율 100%입니다. 두 명이 투입돼서 두 명 중에 한 명이면 50%입니다. 전체 인원이 표시가 되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회계과장 이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작업은 일단 인부가 많이 투입되지 않는 상태이고,
○장윤영위원 공정 중의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철거 3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최소한 봤을 때 경비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일한 기간 내에 몇 명이 투입됐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라는 근거,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남시청은 아니지만 3개 구청은 다 했습니다. 전부 다 자투리 없는 50%예요. 그런데 근거가 명수인데 확인된 자료는 없어요. 단지 현장별로 50%, 50%,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감사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발주된 성남시에 있는 금년도에 대한 공공 공사장별로 실질적으로 고용한 인원들을 인원 투입 대비 몇%인지 상세하게 근거 있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시청사(의회) 건립계획에 보면 세부적인 추진계획까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봉착돼 있네요.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이 지금 지연되는데 왜 그렇죠?
○회계과장 이봉희 지금 환경부에서 건교부에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건교부에서 일단 단지 지구지정을 조금 홀딩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회계과장 이봉희 예.
○이수영위원 우리 시에서 건교부하고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을 협의해가지고 행정절차를 가는 중에 제가 보기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은데 지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예, 저희가 도시주택국하고 협조해가지고 시에서 지금 이것을 금년 말까지 지구지정이 되도록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향후계획에도 보면 12월에 지구지정을 받고 개발계획승인을 받는데 어느 정도 지금 도시과에서 건교부,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는지 몰라도 어느 부분에서 안 풀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겠냐 이거죠.
○회계과장 이봉희 저희는 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5년 12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2006년 2월에 입찰안내서 심의 및 입찰공고를 하고, 2006년 4월부터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 완공까지인데, 토지는 남의 토지에 개발승인 그냥 합니까? 토지매입 절차는,
○회계과장 이봉희 일단 토지매입은 그 기간 동안에 부수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고요,
○이수영위원 그게 중요하죠. 토지가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순차적인 절차대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모든 게 토지매입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야기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 지금 민원이 대단하게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순리적으로 잘 풀려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전제 하에 돼 있단 말이에요. 향후계획에는 토지매입 건도 어느 절차상에 시기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기본설계하고 바로 내년도에 발주하는, 조그만 소규모 단위의 개발도 토지매입 때문에 1년, 2년 지연되면서 착공이 되는 건데 이런 대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부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이게 확정이 되면 그 지역민들하고 무리 없이 순리적으로 잘 풀릴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예, 저희는 판교개발사업지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단 어떤 시간을 정해서 협의매수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안 되면 특히 지구지정이 되면 토지수용이 가능하니까,
○이수영위원 토지수용까지 가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토지수용은 한 6개월이면 절차가 끝납니다.
○이수영위원 토지 감정해서 토지주들이 협의매매에 응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바로 수용할 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이봉희 일단 몇 회를 통보해서 협의매수를 한 다음에 그게 안 될 때는 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서,
○이수영위원 지금 문제가 봉착돼 있는 전제 하에 모든 것을 병행해서 풀어가도 이 계획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노파심에서 집행하시는 집행부에 그런 맹점도 있는 부분의 문제점을 같이 병행해서 풀 생각을 하시라고 지적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한 번 감정 나면 1년 내에 재 감정을 못해 주잖아요, 법적으로. 재의를 또 하면 도에서 다시 평가를 해주잖아요. 또 재의를 하면 그때 한 2년차에 가서 건교부의 토지수용 거기에서 감정을 해줘도 안 하면 그때 수용을 내려서 보통 1~2년이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6개월 얘기하니까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민원해결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이런 추진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봉희 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기업지원과
(12시)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정걸호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기업지원과장 정걸호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킨스타워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성남시의 재산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킨스타워는 7층에서 22층까지 7,557평이 성남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우리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저희가 7층에서 22층까지인데, 16개 층에 7,557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개 층에 4,224평이 저희 소유분에서 도와 성남시가 공동 R&D센터를 유치했고, 나머지 5개 층 2,122평에 대해서는 성남시 자체로 우리 국내 벤처기업 10개사를 유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16개 층을 소유하고 있는데, 성남시가 지금 활용할 공간은 5개 층이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예, 5개 층에 2,122평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10개 층 외국계 R&D센터를 유치하는 데 성남시는 어떻게 기여를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공동유치를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멘스사 방문하셨습니까, 인텔사 방문하셨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성남시에서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
○장윤영위원 10개 층에 입주해 있는 지금 경기도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회사 한번 말씀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10개 층에 지금 지멘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멘스가 10개 층을 씁니까?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지멘스가 2개 층에 850평을 사용하고 있고, 인텔이 3개 층 1,273평을 사용하고 있고, NS사가 1개 층 424평, 엑세스텔이 4개 층 1,697평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제 질의 의도 아시겠죠? 지금 말씀하신 지멘스, 인텔사, NS등등 이분들이 협의차 성남시를 방문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경기도에서 외국 글로벌 R&D회사하고 거의 추진을 했고, 성남시는 같이 공동유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유치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요, 지멘스의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독일회사입니다.
○장윤영위원 인텔은 미국사인가요?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예.
○장윤영위원 NS사는 어디죠?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미국입니다.
○장윤영위원 성남시 재산 10개 층이 지금 저희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기도의 계획에 의거해서 모든 협정이 다 끝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소유가 성남시 거야. 사인 한 칸 비어져 있고.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지멘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인텔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도 비어 있으면서 경기도가 지금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층이 몇 개 층이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2개 층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성남시 소유권이죠?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예.
○장윤영위원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 2개 층에 대해서 예상되는 회사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지금 경기도에서 미국의 K사라는 R&D센터 유치를 추진 중에 있는데 12월까지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2개 층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하고 재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대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킨스타워와 관련해서 시유지였죠?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예.
○장윤영위원 혹시 킨스타워 준공 관련해서 도비가 단돈 십 원이라도 들어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상급단체는 맞습니다. 상급단체는 맞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을 보게 되면 같은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용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공동사업으로 간 거죠. 사업내용 전혀 모릅니다. 인텔사나 지멘스사나 NS사가 성남시 분당의 킨스타워에 입주하게 됐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검토 안 됐거든요. 지역사업과 연계되는 것 파악 안 되셨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경기도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는 층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성남시에 지급을 해야 돼요. 지급 안 하는 가장 커다란 좋은 방법 “우리 같이 사업하자, 사인 한번 해라.”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2개 층마저도 계획도 없이 성남시의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우리 재산인데 경기도에서 임의대로 진행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장을 받고 있죠? 이것은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항의하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강제 징구를 해야 됩니다.이것에 대한 관련 대책이나 그 주문사항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첨부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도시가스 관계는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시죠?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예.
○이수영위원 우리 시 도시주거지역은 도시가스가 어느 정도 다 보급된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곽지 자연부락 단위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데, 외곽지라도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있고 공급지역 외가 있거든요. 공급지역으로 지정됐으면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공급지역 외라면 방법이 없겠지만 공급지역 내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수용가가 적은 데다 거리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외곽지에 몇 군데 설치를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성남시에 외곽지 자연부락 단위가 아주 멀리 떨어진 몇 곳 빼고는 대부분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왜 개발이 안 됐나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려야 좀 이해가 되는 것은 개발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수용가가 인구가 증가를 못해서 첫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든 자치단체든 대의적인 명분에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생긴 것인데, 그 피해자를 굳이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에 관계된 생활의 편의에 제공되는 교통, 도시가스, 도로 부분은 어느 정도 자치단체별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는 있는데 주거와 관계된 도시가스가 지금 여러 가지로 공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은 영원히 수익자부담원칙 전제 하에 한다면 설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3대 의회 때 제가 시에서 지원하게 예산을 세웠다가 감사 지적 때문에 집행을 못한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 수정구 출신 국회의원 김태년 의원님이 국회 산자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국회에 다니면서 지역현안 문제도 해결하고 제가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가지고 공급지역 외에는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공급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도비나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좀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을 몰랐다고 저 시골 오지 벽지 같은 데 개발하려고 모든 규제를 풀어도 안 되는 지역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동의하신 부분이니까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도나 산자부의 법을 가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꾸고 아니면 규정을 바꾸면 삽입시킬 부분은 삽입시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역할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업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2시 10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김진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소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10월 임시회는 2005년도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난 10개월 동안 총 집행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하고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경하를 드리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전체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얼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9억 7,90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여기 4,000만원 썼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26개 사업에 2억 1,800만원 되는데 여기 행정사무처리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23개 사업은 거의 다 학습단체에 대한 교육 같은 현장체험사업이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농촌동이 있습니다만 도농복합도시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 논의된 자료는 사업소가 아닌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개 팀의 한 직원이 운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죄송하지만 공무원 직제와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다라고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의 존속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나옵니다.
지금 성남시 관내에 학교가 110개 정도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장윤영위원 관내 학교에 4H가 구성되어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농작물 테마공원, 전통민속놀이를 육성 지원하는데 전통민속놀이는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 사무분장과 업무분장 보셔서 진짜 필요한 부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이 있도록 좀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독립 사업소에서 4,000만원의 사업 실적을 내놓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설립목적이 농업후계자를 육성 양성하고 농업 기술을 보급하는 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런데 지금 농민후계자 육성 활성화 시키는 데는 참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단지 기술 보급을 하는데 기술 보급까지도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평소에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안타까운 것은 감사 때 그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겠지만 기술 보급까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농민들이 알아서 하는데, 그렇다고 정부에서 어떤 유통체제가 확립이 돼 있지 않습니다. 기술을 열심히 보급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을 해놓는데 판로를 책임져 주는 곳이 없거든요. 우리 지역의 농업은 거의 화훼 쪽이 주종입니다. 그래서 화훼를 기술 보급을 했으면 그 화훼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우선 우리 성남시에 다시 소비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좀 확립해 달라고 제가 그런 요구를 많이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우리 성남시 본청, 구청에 이것을 팔아줘야 된다고 많이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본청이나 각 구청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성남시 농민이 생산한 물건을 팔아준 게 약 15%, 2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력을 가지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기술 보급해서 생산한 우리 농가들이 살 수 있게끔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판로를 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각별히 명심해서 3개 구청과 본청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나가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화훼라든가 채소가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가 너무 다양하고 참 어려움도 많고 민감하고 예민한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자동에 비닐하우스로 돼서 운영하는 화훼판매장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맞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위원장 이호섭 그런데 그 부분을 언제까지 비워 달라고 통보한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11월 30일까지 비워주는 것으로,
○위원장 이호섭 그것에 대한 대안이 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대안이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대안을 우선 생각을 하고 철거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농업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또 농민 양성을 위해서 화훼판매장을 성남시 보조금과 농협에서 같이 지어서 화훼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안 없이 철거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농협하고 상의해서 무슨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이 이주를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무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방침은 대안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대안 없이 내쫓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납득하고 수긍하겠느냐고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지금 저희가 아는 것은 그쪽에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수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더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제가 나름대로 그 분들하고 고양화훼판매장도 가고 여러 군데 견학을 했는데 지금 화훼농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면적이 한 700~800평 되면 700~800평 해달라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화훼농가가 줄었는데 700~800평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성남시민이 100만인데 화훼유통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700~800평을 운영해서는 손익이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맞는 부분을 갖고 가자 그래서 저는 농수산물유통센터에 화훼판매장을 300평, 500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몇 평이라도 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만이라도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부분 국장님이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시금고 우선협상대상이 됐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정말 큰 무리 없게끔 잘 협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대행료 부분 때문에 수년 동안 우리 시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먼젓번 의회 때 “하루빨리 그것을 종결지어 주십시오.”했을 때 10월말까지 꼭 해결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전부터 우리 집행부에도 그렇고 농협 측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해석할 때 유권해석 차이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면 그 속에서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럼 하루빨리 법적으로 판결을 받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를 저는 작년부터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누가 잘 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어차피 법적인 부분 유권해석의 차이라고 그러면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 시와 농협 간에 법적 판결로 갔을 때 서로 감정적인 것보다는 업무는 업무대로 진행하고 받은 판결은 이해 차이에서 오는 거니까 조용히 기다려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업무를 하다 보면 지도·점검을 많이 하는데 그동안 쭉 제가 들어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진행해 나갈 때 맨 정신이 됐건 약주를 한잔 하시건 간에 인간인지라 감정이 앞서가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고 삼가주시는 게 좋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면 지도·점검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있으면 지원해 주고 해결해 주는 게 지도·점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만 지적해서 채찍하는 것보다는 면밀히 어려운 게 무엇인지 어떻게 지원해줘야 될 지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지도·점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남시민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 여기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 조금이라도 머리에 담아두시고 가슴에 담아주시고 앞으로는 업무에 감정 앞세우는 것 보다는 어려운 길을 같이 상의해서 풀어가는 그런 업무가 됐으면 합니다.
국장님, 고맙고요.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총 관련입니다. 요청한 것은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내역 아시죠?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하고 감사 의뢰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3시간짜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200만원어치 기름값 청구된 것 아실 것이고요, 그리고 룸살롱에서 작년에 먹은 영수증까지 첨부된 것 아실 테고요, 뒤풀이 비용으로 300여만원을 근 7개월에 걸쳐서 한 영수증 있는 것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명백히 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1년 반 동안 성남시의 시정지시를 무시하고 있는 단체, 성남시민의 세금 가지고 개인의 사비로도 쓸 수 없는 부분에 충당했던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명백한 사전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미봉책 식으로 해결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 파급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좀 늦었지만 이수영 전 부의장님께서 시민일보가 제정한 2005년도 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진심으로 축하해 드리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제가 마무리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호섭 예, 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오늘 위원장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판장 관계는 물론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판매장 부분에 대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다만, 여건상 허락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대행료 부분은 어떻든 수일 내로 결정을 해서 통지가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관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도·점검의 목적과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무집행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마무리로 시금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면 제가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했습니다만, 선정에 따른 자료를 제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시금고가 우리 시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고 또 행정의 효율성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지역을 위해서도 뭔가 참여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기준에서 마무리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한 부분에 답변을 한 가지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우리 위원장님 생각하고 제가 같이 동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화훼협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자지역의 화훼매장을 철수하는데 대체로 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부분 때문에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걱정에서 거기에 내재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 좀 고민해서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습니다만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제가 회의를 마치면서 대행료 부분,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 가지고 풀지 못한 게 2003년도부터 여태까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동안 담당직원도 많이 바뀌었고 관계 집행부가 많이 바뀌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집행부 의견이 옳다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라고 주장할 것이고 법에서 잘못돼서 우리 시가 패소한다면 저는 불이익을 주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취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을 작성하여 금요일 회기 전까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월 27일 목요일은 일정이 없는 관계로 휴회하고 제3차 회의는 10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이봉희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기타참석인 유통팀장 신은식 근로자교육팀장 최현철 지식산업팀장 방효관○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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