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1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3.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7.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심사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원과
    나. 녹지과(녹지공원과)
    다. 탄천관리과
  2.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기업지원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마. 농업기술센터
  3.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관리과
    나. 청소행정과
    다. 청소시설과(자원관리과)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5.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세무과
    나. 분당구도시미관과
  6.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7.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세무과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신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와 관련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께서 사정이 있어 푸른도시사업소를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봉희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과
(10시 3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덕일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공원과 제안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감사합니다.

    나. 녹지과(녹지공원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박충배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및 폐지부서인 녹지공원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녹지과장 박충배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녹지과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및 녹지공원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탄천관리과
(10시 41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상선 탄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탄천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탄천관리과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이 보충자료에 보면 분당천 상류공간 자연형 하천 정기공사 감리비가 미집행으로 돼 있는데 미집행되어 있으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감리사항은 단순공정성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감리사에 맡기지 않아도 저희 관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반납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감리사에 의뢰하려고 설계했었는데 사업성격이 단순공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공무원이 해도 무난하다 해서 이것은 감액시키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선 재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 유근주 간사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경제과
(10시 49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엄기정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지역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지역경제과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서현역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는 올해 추진을 안 한 모양이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이라는 특별법으로 상점가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상점가도 2,000㎡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마련돼서 전부 알려줬고, 알려주니까 서현역에서 그것을 신청했어요. 신청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나와서 조사한 점수가 61점이 나왔습니다. 60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한데 61점이 나와서 신청이 들어가서 국비 3,000만원을 줄 테니까 도비 750, 시비 750, 자부담 500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이건 용역비죠, 공사비는 몇 백억이 나올지 몇 천억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고.
  용역비가 이 비율에 의해서 내려와서 세우려고 예산을 올려놓고 추진하는 중에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주택과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거기서 이게 불법이 돼서 절대 안 된답니다. 분당은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서 도시설계지침에 의해서 도저히 안 됩니다.
  안 되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지붕 같이 올리면 증축이 되어버리니까 별도로 기둥을 박아서 아케이드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것도 2층밖에 안 되니까 옥상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 층수가 엄청 높아서 그 위에 하려면 각 지구마다 앙카가 박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2층에서 그냥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이건 불법이 돼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아케이드를 빼고라도 하겠느냐, 용역을 해서 그것 말고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해보겠느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총회를 했어요.
  총회를 해서 현재로서는 못 하겠다, 자부담 못 하겠다. 나중에 더 검토해보고 필요하면 그때 가서 신청하자 그래서 상가번영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면 상가연합회에서 얘기가 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못 하겠다고 공문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소를 시키게 됐습니다.
이영희 위원  왜냐하면 같은 위원회인 남상욱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지금 잠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감사합니다.

    나. 기업지원과
(10시 52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홍기호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기업지원과장 홍기호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기업지원과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세정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세정과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감사합니다.

    라. 회계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성주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회계과장 이성주입니다.

  회계과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성남동 4823번지 일원 매입부지 농업손실보상 잔여금액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보상해주고 나머지 금액입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본인들이 보상을 원치 않아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유근주위원  보상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주  계속 임대를 해서 사용해야 되죠.
유근주위원  4823번지가 어느 쪽이죠?
○회계과장 이성주  변전소 있는 쪽입니다.
  뒤쪽에 저희가 당초에 시청사 부지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공원으로 하려고 계획 중인 부지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가 화합의 광장인가 그 공원부지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농업손실보상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우리 시유지상에 임대를 해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유지 상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저희가 임대를 주고 있던 분들인데 이 분들이 임대료도 자꾸 오르고 그러니까 나 농사 안 짓겠다,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생기는 바람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는 중에 일부 임대료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으면서 법에 없는 사항들을 요구하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못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난 보상 안 받고 그냥 하겠다 이렇게 돼서 남아있는 분들입니다.
  일부 보상이 됐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나는 임대료를 내고 계속 농사를 짓겠다 그런 분들입니다.
유근주위원  농사를 계속 지으면 공원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주  마찬가지지만 천상 시기는 그때 가서는 다시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농업손실보상 요구도 안 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어요?
○회계과장 이성주  요구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대책을 내놔라, 예를 들면 판교지구에 아파트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보상하는 기준이 그런 공공목적에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임대료가 비싸서 못 하겠다, 비닐하우스 값 내놓으면 나가겠다고 원해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보상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렇게 보상 안 해줄 바에는 난 그냥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공원시설 한다고 하고 본격적으로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성주  올라갈 것은 없습니다. 땅은 저희 땅이고 그 위에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내에서 짓던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니까 지금 해주나 그때 가서 해주나 별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유근주위원  나중에 가서 더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이 책임지시나?
○회계과장 이성주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유근주위원  농업손실보상을 해달라고 했으면 바로 해줘야 되는데,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공원조성 하기 전까지 한 1, 2년이고 농사를 더 짓겠다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더 하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농사를 더 짓겠다 이런 뜻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지금 했으면 될 텐데 사람이 급해지면 뚱딴지같은 욕심을 더 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성주  그런데 이 보상이라는 것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고 또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우리 지역경제과장인가 회계과장님, 지금 모란에서 여수동 해서 데모하는 사람들 아시죠?
  그거 누가 하시나? 모란시장에서 지금 하고 있던데.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위원장 문길만  그럼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감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0시 55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진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진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지역경제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현재 전성배 회장이 있는 973명이 지금 복개지역에서 5일장을 하고 있죠. 그 분들을 6,800평으로 옮겨가는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분들은 복개 도로가 아닌 그 옆에 전답도 있고 대지도 있고 가지가지인데, 거기 그린벨트였죠? 고시가 되고 나서 지금은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린벨트 지역에서 불법으로 하시던 분이예요. 하시던 분인데 그 분들을 맨처음에는 전체 시도 했고 옛날에 중원구청에서도 했을 때는 별로 없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한분 한분씩 늘어서 지금 엄청난 숫자가 된 겁니다. 돼서 있는 상태인데 그 분들이 요구하다가,
○위원장 문길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 사람들이 보상을 뭘 요구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 보상은 도시개발사업단에 요구하는 것이고요, 주공에 요구하고 있는 거죠. 5일에 한 번씩 와서 천막만 치고 장사하고 빠지고 그랬으니까 보상이,
○위원장 문길만  아니 그러니까 모란 주변 도로에서 하던 사람 다 포함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저쪽에 그린벨트 안에 있는 사람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데모하는 건데 그 분들이 법에서 보상이 잘 안 되니까,
○위원장 문길만  우리 시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공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아니 도시개발사업단에도 얘기하는 것이고 주공에도 얘기하는 것이죠. 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보상이 안 된다면 5일장 옮겨가는 데 우리도 같이 넣어달라는 데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절대 못 해주겠다하는 현 상태에서는,
○위원장 문길만  내가 이번 일요일에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 장난이 아니더라고. 우리시가 정책만, 사업만 하려고 하면 전부 다 나서가지고 보상해 달라 뭐해 달라, 이게 진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게끔 놔두는 것인지. 이번 일요일 낮에 장터 가운데 놓고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전관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경제과도 관련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개입하기가,
○위원장 문길만  글쎄,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보면 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요청하고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데 저희가 관여해야 될 바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들어가시고요,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자원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시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입니다.
  청소시설과장 김유근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4회 보건환경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개별 사업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 청소시설과에 소각장 운영 쪽에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이 있거든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이것은 먼저 민간위탁 사항을 금액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하면서 우리가 먼저 인건비 저감 금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하고 얼마 정도 위탁하는 게 맞는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에 위탁할 때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지난번 조례 심의할 때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김시중위원  그때 그 동의안이 통과가 됐어도 이 용역은 하는 건가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러니까 비용산출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그게 통과가 됐어도 어쨌든 이 용역은 하는 거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민간위탁에 따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타당성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전용역 표기로 해서 실제 이 문구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 전에 타당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산출내역까지 용역을 주는 것인데 타당성 표기가 착오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타당성이라는 용어도 그렇지만 일단은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용역을 꼭 해야 된다면 그걸 하는 것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하고 순서가 좀 바뀐 게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래서 이 타당성은 사전에 해야 될 타당성인데 어차피 대행사업비, 먼저도 자료를 보고드렸지만 동의안을 선행하고 나면 예산까지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은 어쨌든 인건비 절감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가는데 그것을 얼마에 줘야 실제 적당한 위탁비용이 되냐 그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시중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만 한다면 동의안 올라오기 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우리 김시중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업무를 다룬 지가 얼마 안 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항이 있겠지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모든 사안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용역을 먼저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민간위탁을 가야지 이거 만약에 김시중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그때 결정을 해줬는데 이 용역이 다시 올라온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표현을, 맞습니다. 타당성은 동의안 올라오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타당성 용역이 선행될 게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정책판단을 해서 민간위탁이 맞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의안 올린 것은 정책판단이 끝난 상황이고 이것은 타당성이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실제 민간위탁을 주는데 적정비용은 얼마고 그런 제반사항을 검토하는 용역인데 저희 실무자들이 그것을 쓸 때 그게 타당성 용역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 검토용역이라고 하면 순서가 바뀐 것이고, 타당성 검토용역이 아니고 민간위탁 가격선정을 위한 용역이라 그러면 지금 시의회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동의안을 재상정해서 그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나면 용역비 세워주신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안 통과되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예산을 성립,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저희는 1월에 어차피 동의안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근데 동의를 우리가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 거잖아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아이 위원님도.
○위원장 문길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용역비를 또 세워놔서 1,500을 갖다가, 순서가 김시중 위원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제가 우리 잘못을 인정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럼 우리 국장님 믿고 세워주실 거예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일단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통과시키는 데 동의합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총괄 설명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감사합니다.

    가. 환경관리과
(11시 14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최성식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성식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5쪽 갈마치 고개 밑에 야생동물 생태통로 설치공사 감리용역을 보면 기정 4,060만 원이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유근주위원  기정 4,060만 원에 경정은 1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그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가경정 예산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저희들이 처음에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감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유근주위원  공무원들로 감리를 한다고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감리를 하려고 4,06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감리금액이 적어서 1억 1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추가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을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공무원들이 감리하려고 4,06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반감리에서 전면 책임감리로 바뀌어서 예산을 더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지금 25억 4,000만 원이 입찰한 거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25억 4,000만 원에 감리비가 1억이라.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이번에 저희들이 전면 책임감리로 감리를 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전면 책임감리하고 일반감리하고 차이가 뭐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전면 책임감리는 모든 공사를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감리단에서다 책임을 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일반감리는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일반감리는 부분적인,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은 전체적인 감리보다는 일반적인, 부분적인 감리만 해당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감리를 그렇게 설명하니까 조금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실질적으로 전체 감리가 됐든 일반감리가 됐든 감리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공사, 지금 과장님은 환경관리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제 7개월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7개월 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유근주위원  7개월 되셨어도 그 동안에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감리비 책정이랄지 아니면 공사 대비 감리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그런 큰 공사는 저도 처음,
유근주위원  그래서 에코 브리지 공사가 처음은 처음이지만 이 공사에 대한 감리비가 4,000만 원에서 1억이 넘을 때는 처음에 감리비 책정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은 그 사항을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담당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감리비가 왜 4,000에서 1억으로 넘어간 사안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얘기를 해봐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환경보호팀장 백운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당초에 일반감리비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 규모로 따지면 일반감리로 해당하는 사업비였기 때문에 일반감리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현재 생태통로 사업이 단순하게 토목구조물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조경도 들어있고 전기도 들어있고 구조물 안전 측면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단순한 일반감리를 가지고 이 사업을 온전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전면 책임감리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법적 자문과 법적 검토를 거쳐서 전면 책임감리 방법을 이번에 택하게 됐던 겁니다.
  전면 책임감리를 하게 되면 토목 부문뿐만 아니라 전기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건설구조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데까지 총괄적으로 다, 어떻게 본다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 모든 측면에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감리를 전면 책임감리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럴 듯한데, 왜냐하면 설계용역 할 때부터 몇 번에 걸쳐서 용역업체에 설계용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전면 감리랄지 일반감리랄지 알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생태통로 에코 브리지가 총공사지만 그 부분을 이미 다 알고서 예산을 책정했어야 되는데 그 분들하고 대화가 안 됐다든가 뭔가 미흡했던 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감리하고 전면감리를 우리가 볼 때는 크게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글자상으로 볼 때는 전면 책임감리 하면 조금 범위가 넓다고 보겠지만 감리는 감리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책임 감리하는 것이 하다못해 준공하는 데 조건이 된다든가 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실질적으로 전면 책임감리하고 일반감리의 차이점은 상당히 큰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유근주위원  물론 차이는 있어요, 없을 수는 없지.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조금 아까 말씀하신 설계과정에서의 검토라든가 그런 것들이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유근주위원  그래요, 됐어요. 왜냐하면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몰라서 그랬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처음이라도 기술용역 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전면 책임감리로 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세밀하게 해야지 왜냐하면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지면 100%가 넘잖아요. 이것은 설계사무실 같은 데 나와 있을 거라고, 기준 계획이.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차질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세밀하게 알아보시고 법에 적용되도록 해서 해주세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우리 백운엽 팀장이 한 얘기가 일반감리하고 책임감리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 순서가 그런 사업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항이죠? 처음이라.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다음부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청소행정과
(11시 20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황인상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청소행정과장 황인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청소시설과(자원관리과)
(11시 21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유근 청소시설과장 나오셔서 청소시설과 및 폐지부서인 자원처리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청소시설과장 김유근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청소시설과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및 자원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소장님,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고맙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1시 27분)

○위원장 문길만  이동선 수도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도행정과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7쪽에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 수선비가 5,353만 8,000원이 남은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유근주위원  이것은 원인이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원인이 당초 예정된 숫자보다 더 적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떻게 보면 과다 예산책정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측을 조금 잘못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글쎄요.
유근주위원  기존에 어느 정도 보면 노후 고장계량기 교체 같은 것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그렇죠, 매년 합니다.
유근주위원  매년 하는 수요에 따라서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그런데 여기에서 꼭 답변한다면 동파계량기를 1,000대 계산했는데 동파가 155호밖에 안 났습니다.
유근주위원  1,000대 계산했는데?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예산이.
유근주위원  그러면 날씨 탓이에요, 아니면 그만큼 관리를 잘했다는 얘긴가.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날씨 탓이 우선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날씨가 추워진다면 동파관리에 유념하시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냐면 과다 예산편성을 해놓고 자꾸만 남으면 그렇잖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상수도분야 근무자 해외선진국 견학 집행잔액 이런 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고 거의 다 짜맞출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국외여행 같은 것은.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도 어쨌든 예산을 편성했으면 계획된 대로 집행을 해서 과도한 예산이 나타나지 않도록 편성이 되어줘야 되는데 예산이 이만큼 남으면 다른 데 못 쓰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저희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남으나 부족하나 항시 그 자리로 갑니다. 남는 것은 이월이 돼서 하고,
유근주위원  어디든지 남으면 이월이 되지.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금년도 해외여행 경비는 언론에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되고 그래서 자제를 한 겁니다. 계획대로 안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해외에 갔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상수도 해외선진국 견학이라는 것을 예산을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불필요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외선진국 견학을 했을 텐데 과장님 얘기대로 언론이 무섭고 뭐가 무서워서 못 갔다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이죠. 왜냐하면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우수공무원 나온 실적으로 따지든가 해외 견학대상이 되는 직원에 한해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그런데 매년 30명씩 보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한 12명 정도 갔습니다.
유근주위원  매년 30명을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고 무조건 순환식으로 해외여행을 보냈다는 얘기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순환식 그렇게 봐도 되겠죠.
유근주위원  순환식으로? 의무적으로?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아니죠, 왜 의무입니까?
유근주위원  그러면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심사를 다 거치죠. 심사절차를 다 거치는 것이고,
유근주위원  심사기준이 뭔데요? 무슨 심사? 해외여행 심사?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위원장 문길만  여행심사가 아니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행이 아니라 견학을 한 거죠. 왜냐하면 선진국에 가서 이런 기법을 배우고 견학을 한 것이지 여행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해외선진국 견학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아까는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매년 30명씩 보냈다면서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금년에 12명밖에 못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못 보냈으면 이 예산이 남은 원인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여론 때문에 못 갔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론 때문에 가고 안 가고 하는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놨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꼭 필요한 인원수만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아까 박권종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4차 추경을 다룬 다음에 예산을 다루었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됐기 때문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라도 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감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11시 33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도시설과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수과
(11시 34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후성 정수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후성  정수과장 이후성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정수과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하수처리과
(11시 35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박대성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하수관리과장 박대성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하수관리과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총괄설명에서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지났습니다.
  보면 맑은물관리사업소가 특별회계라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집행하고 잔여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행정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일반예산하고 다른 특별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무리 예산편성을 한다 어떻게 보면 각 과별로 보면 마이너스가 많은 편인데 총괄에서 보면 금액이 또 제로로 나왔어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총괄에서 제로가 나왔더라고. 교묘하게 짜맞춘 것처럼 그렇게 되긴 됐는데 따지고 보면 불용액인데 각 과별로 이런 폐단이 없도록 관리 좀 해주시고, 과도한 예산편성을 해서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틀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유근주 간사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고 아까 짜맞추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아니 교묘하게 그렇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공기업특별회계 특성상 그렇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삭감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우리 소장님만이 아니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5.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분당구청 세무과, 도시미관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구청장님,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어제 삼성지점장 만나셨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늦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세무과
(11시 40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임규훈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박상호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6.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세무과장 오창선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청장님, 제가 감사장에 갔어야 되는데 다른 행사일정으로 인해서 못 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모란에 간판하죠?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간판을 분명히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했겠죠. 조용히 있다가, 좋게 성남시정을 홍보해야 하는데 마치 불법 간판이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서 시민들한테 협박을 하는, 그 전에는 아무 이상 없이 쓰고 있는 것을, 이런 행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성남시가 좋은 사업 차원에서 한다면 시민들이 호응을 하죠. 그런데 마치 불법  간판이니까 언제까지 철거하세요라는 공문을 받았을 때 청장님이 시민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전에 분명히 허가를 받았어요. 10년, 20년 달고 있는 것을 갑자기 공문 하나 보내가지고 한다면 청장님 입장에서 좋겠어요? 청장님이 사인하셨죠?
○중원구청장 한창구  거기가 시범,
박권종위원  시범사업이에요. 그러면 좋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10년, 20년 아무 말 없다가 불법 간판이라고 해서 공문을 보낼 수 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그 공문 보낼 때 사인하시죠? 시민에게 먼저, 모란 상인들한테 이런 사업 차원에서 간판을 재정비하오니 협조를 부탁한다, 1차 계도를 한다든가 2차 계도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설득을 시키려고 하지 않고 행정의 압력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아닙니다. 일단 그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박권종위원  옳습니다. 나도 공문 있거든요. 나도 해당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간판 허가를 2년에 한 번씩 꼭 합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니까 불법 간판이라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또 세무과장님,
○위원장 문길만  그것은 좀 있다가 하세요.
박권종위원  청장님 보세요. 세무과도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억울해 죽겠는데, 집이 언제 넘어갔는지도 모르고 세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중원구가 제일 엉망인 거 같아요. 공직자들 자세가, 확인도 안 하고 세금을 부과시키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되겠어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그런 문제는,
박권종위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전부 다 청장님이 결재합니다. 과장 전결사항입니까? 아니죠? 과장님 전결사항도 있을 것이고 청장님 전결사항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원구 행정을 총괄하시는 청장님으로서 어떤 것이 시민에게 정말로 기분 나쁘지 않은 건가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침에 간부회의서 하실 것이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협박과 압박을 어우르는, 그것은 행정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욕먹습니까? 이대엽 시장님이 욕먹죠. 조금 세밀하게 해야 될 사항들을 청장님이 잘 챙겨서 정말로 시민에게 올바른 행정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청장님, 아까 박권종 부권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고장이 1, 2차 몇 번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박권종위원  안 왔습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왜냐하면 지금 구청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간판 하는 사람들하고 유착 관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떼어내고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설치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계고장을 내고 몇 번 보내서 그게 시정이 안 됐을 때 간판을 떼어가야지 중원구청은 어떻게 계고장도 보내지 않고 무단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것을 아직도 청장님은 확인을 못 했다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그런 보고는 제가 듣지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다른 구청은 계고장을 1차, 2차 보내고 철거를 합니다. 부착물에 대해서는, 입간판은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에서 집어갈 수 있고 이래서 없어지지만 부착간판은 분명히 계고장을 몇 차례 보내고 난 다음에 시정이 안 되면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중원구청은 독재주의예요?
박권종위원  청장님, 계고장이라는 게 날라온 것도 없고요. 가지고 있어요. 보여달라면 보여줄게요. 하나 왔거든요. 간판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언제까지 철거를 해야 된데요. 20년 동안 아무 이상 없던 것이, 그렇죠?
○중원구청장 한창구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냐고, 20년 동안 영업해도 아무 이상 없던 간판이 어느 날 갑자기 불법 간판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저한테만 보냈습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박권종위원  모란 쪽에 다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엄연히 우리는 허가를 득해서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 하면 그 뒤로 전화 한 통화도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도 그렇게 했으면 다른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 분들은 황당한 거죠. 분명히 모란 그쪽은 간판 달 때는 구청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하죠?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갑자기 불법 건축물로 변질되었느냐는 이야기예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 뒤로 날 샜어요.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중원구민의, 오늘 가져왔어요. 주민세 내라고 하는 것은 잘 보내줘요. 그런데 그런 행정하면서 돈만 잘 거두면 중원구 할 일입니까? 시민들한테는 윽박지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무과도 마찬가지고, 억울해 죽겠는데 세금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세금 부과하는, 그런 행정을 지금 계속적으로 중원구만 한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중원구 공직자는 자유분방주의입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내가 감사장에 가서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감사결과 할 때 중원구에 대해서 자료가 다 있으니까 분명히 다 요구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세금은 이렇게 잘 보내면서 다른 것은 왜 그렇게 못 합니까? 나 이거 내려고 가져왔어요. 괜히 안 냈다고 신문에 낼까봐 오늘 내려고, 중원구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의원들이 잘못하면 마치 큰 불 난 거 같아요. 행정 잘못해 놓고 시민에게 협박하는, 그리고 노점상 단속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완전 시장통이 됐습니다. 한번 밤에 가서 보세요. 5시 이후에 나가본 적 있습니까? 지하철역 가면 장사판 때문에 사람들이 인도로 못 걸어다녀요. 단속을,
○중원구청장 한창구  노점상 단속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문길만  청장님, 단속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 쪽에, 모란시장 쪽으로 제가 가봤습니다만 데모도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수지구 시장가는데 전부 다 끼어든 것 같아요. 단속을 할 때 가서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중원구청은 ‘간판하는 업자들 몇몇 지금 배불러주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입간판 같은 것은 가져가도 상관없지만 부착간판은 분명히 계고장을 보내서 1차, 2차해서 그 사람들을 해줘야 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뒤에 다니면서 명암주고 다닙니다. 왜 단속할 것은 안 하시고 엉뚱한 시민들의 재산권을 그냥, 계고장 안 보내고 막 청구해 버려도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뿐이 아니에요. 모란에서 그 도로가 계획된 도로죠. 그러다보니까 그 사항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것은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또 바꿔요. 그것은 계고장을 정식적으로 내서 주인에게 언제까지 철거를 하십시오 하고 안 했을 때 강제철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몰라요. 박권종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가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박권종 부의장한테만 들은 게 아니에요. 수정구청은 그렇게 안 합니다, 같은 라인에 들어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성남대로상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시에서 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구청에서 담당과장님 나오셨죠?
  그때 나한테 전화 받은 거 얘기해 보세요. 간판 유효기간이 3년입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3년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먼저 만료가 된 시점에서 연장하라고 공문을 보내야 하죠?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나한테 안 보내고, 어떻게 보냈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선정을 해서 먼저,
박권종위원  그것은 빼고 공문 보낸 것만 하라고,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시정지시 먼저 나갔습니다.
박권종위원  불법 간판이오니 철거해달라고,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청장님, 이 공문 하나 왔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연장하고 연장하는데 왜 이 상태에서는 연장공문을 안 보내고, 누구 협조 안 한다고 했습니까? 저는 공인으로서 협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공문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한테만 보냈다는 얘기예요. 모란 그쪽은 다 그렇게 보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시민에게 해야 될 행정입니까? 성남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시민이 협조를 해달라고 먼저 보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성남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시민이 협조를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간판은 불법 간판이니까 철거해 주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20년 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나가시고 청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설명한 것이 어떻습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가 미리 이렇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통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습니다. 청장님, 어떤 사항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불법이었든, 그런데 불법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때는 연장하라고 해서 연장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안 왔어요. 그게 된 거야, 이런 행정시스템은 중원구가 앞으로 미래를 추구하는 우리 행정에서 맞지 않죠?
○중원구청장 한창구  하여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미리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박권종위원  모란주민들이 협조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조해 줍니다. 왜 시가 하는 일을 방해를 하겠어요. 그런 행정시스템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감사장에 못 가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연히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다. 시민이 약자가 되는 편에 서서는 안 되죠.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시민이, 따지고 보면 전부 죄인이죠. 그렇죠? 불법이니까 철거, 다 죄인이에요. 행정의 죄인,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길만  아니, 그런데 그게 불법 간판이에요? 불법 간판이 아니고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중원구청장 한창구  간판들이 합법적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만 불법 간판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을 여태 중원구청에서는 불법 건축물을 재계약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까? 중원구청에서 연장해 주는 그 순간부터는 합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하여튼 사안에 따라서 다루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사안에 따라서 다루기는요.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가 10년, 20년 정도 승인을 할 때는 그것은 합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불법을 조장했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양해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시범도로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진할 테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무단으로 계약이 만료됐다고 해서 막 뜯어내버리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미리 우리가 이런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불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단속이 안 가고 기존에 영업을 정석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중원구청은 단속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지금 청장님 가보세요. 그쪽에 노점상 단속 안 해서 그 사람들 데모 가담해 가지고 자기네들 생존권 보장해 달라고 지금 모란시장 앞에서 난리예요. 기존에 할 것은 안 하고 안 할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원래 시범도로는 우리가 양해를 얻어서 시범도로로 해보는 거 아닙니까? 깨끗한 거리를 만들자, 일괄적으로 간판을 하는 부분도 내가 지켜보면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칠지 아니면 간판업자들 몇 명 배 채우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시가 상시, 이건 중원구청뿐이 아니겠지만, 구청에서는 단속하고 그 사람들은 뒤에서는 명함을 주고, 그 시범도로가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에다 놓고 그러는 것들도 지금 구청에서 다 수거해 가잖아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 사람 또 만들어요. 하려면 체계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모란시장 그쪽에 보면 도로변에 골목은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간판들로, 꼭 중원구청뿐이 아니겠지만 특히 성남동 운동장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데는 저녁에 장난이 아니에요. 다 치워야죠. 다 단속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다 안 하다 하면 누구, 결국은 그 돈이 다 누구 돈입니까? 우리 시민들 돈이에요. 중원구청은 우리는 이건 안 된다고 못을 박든지 몇 차씩 실고 가서 운이 좋은 사람은 뒤에 빼놓고 찾아가고, 이래놓고, 나중에 옆에서 또 간판을 내놓으면 자기네들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새로 다 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앞으로 노점상 단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아름다운 간판 거리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에 부합되는 거리를 만들려면 노점상이 없어야 되겠죠?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노점상 단속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저희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권종위원  낮에는 많지 않아요. 오후 5시까지는 난장판이에요. 지하철역에 못 들어가요.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시 이후가 문제입니다. 지금은 야간 합동단속을 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주 2회, 그러면 지금 말씀하는 간판 아름다운 거리 그거하고 맞습니까? 주 2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합니까? 계속 와 있어요. 단속을 매일 해야만 그 사람들이 매일 단속하니까 안 되겠구나, 상주를 해야 되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언제부터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모란에 대해서는 특별단속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위원장 문길만  모란만 그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해야지, 모든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모란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겁니다. 다른 지역도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다른 지역뿐만 아니고, 지금 일산에서 노점상 사고난 거 아시죠?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전 오성수 시장님께서 똥바가지까지 써가면서 노점상 단속을 해서 좋은 거리로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점상이 활기를 띄고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철거할 때 어마어마한 인원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동안에는 관망만 하다가, 장사 잘 하는 사람들 불법 간판 공문을 보내고, 먼저 아름다운 거리 만들려면 노점상부터 제거한 다음에 아름다운 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하면 한다고 말씀해 놓고 끝나면 언제 그랬냐 하지 마시고,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진짜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다음 의회가 2월 초에 열리면 이영주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일지하고, 일지 쓰죠?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일지 쓰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쓰는데 7시까지, 하여튼 예산이 필요하다면 세우세요. 중원구에서 단속반 예산, 어차피 공무원이 강요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세우세요. 그런 데에 쓰라고 시 예산이 있습니다. 몇 십 억짜리 간판 아름답게 해봤자 필요 없어요. 먼저 노점상이 완료된 다음에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야만 맞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 때 직접 보고해 주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모란 잡상인 그것보다도 거기뿐이 아니고 보면 하대원에서부터 상대원 그쪽에도 많아요. 문제는 중원구청에 보면 볼라드가 대부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모란도 안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어카가 전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대원 쪽도 그렇고 상대원 시장도 그렇고, 내년 예산에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을 쪼개서라도 볼라드 설치를, 너무 자주 설치하면 지금 말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자주 설치하지 말고 인도로 못 올라가도록 볼라드를 설치해서 상대원시장, 하대원부터 하여간, 중원구 중앙로 쪽에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지중화하면서, 거기 너무 자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볼라드가 너무 길어서 자주 한 거 같이 보이더라고요. 1m 50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유지해서 볼라드를 설치해서 잡상인들이 못 올라가도록 원천적으로 해주시면, 그래도 골목길로 들어가면 덜 해요. 그런데 큰 대로변에 전부 올라가서 장사를 하다보니까 박권종 부의장님이 모란이 그만큼 어수선하다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리고 어제 유근주 간사님이 실버지킴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 있죠?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위원장 문길만  그거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수정구청하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실버지킴이는 15명에서 20명으로,
○위원장 문길만  아니, 인원 말고, 시간당 수당,
○중원구청장 한창구  그것은 아직까지 협의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안 했어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위원장 문길만  그것을 해야 될 텐데,
○중원구청장 한창구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필요하다면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위원장 문길만  지금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금액이 적으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분당구청 같은 경우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수정하고 중원만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런데 그것이 2시간 당 5,000원이라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당에서는 전혀 할 사람이 없어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구시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노인들, 어르신들 노인정에서 고스돕 치고 있고 아니면 싸움 나고 이래서 그것을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청장님 계실 때 그런 것들은 노인정에 가서 알아도 보시고 여론도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정구청 같은 경우에는 인상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중원구청하고 상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라도 추경에 세우고 소급해서라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제 유근주 간사님이 얘기했던 거 오늘 ABN에도 대문짝만하게 나와가지고 노인정에서 전화 오는데 아직도 그것을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좀 해보셔가지고 그런 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알겠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수정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단가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내가 볼 때는 2시간에 5,000원 짜리, 요즘에 아르바이트 1시간에 얼마입니까? 학생들도, 한 5,000만 정도 안 되겠어요? 얼마 정도 해요?
    (「3,500 정도 할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적용을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바람직한가는 청장님이 돌아다니시면 알거예요. 지금 불법 투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동네에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노인들이 옷을 입고 지나다니면서 감독을 해요. 자기네들도 치우지만 젊은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이 가서 “당신 불법 투기하고 있습니다.” 하면 싸움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런데 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들어주는 입장이에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요. 중원, 수정은 그 분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5,000원씩 주니까 분당 같은 데는 안 한다고 하잖아요.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이 안 올라왔데요. 그거 얘기가 상임위원회에서 나왔으면 빨리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지금까지도, 나는 아침에도 노인정에서 고맙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이게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저희가 1회 추경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소급해서 하는 쪽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최저임금제가 시간당 3,77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것에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1회 추경이 되었든 어디 추경이 되었든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주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2개 구청만 협의가 되면 될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12시 25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임영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2시 26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오창선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2시 26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장민호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청장님,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총괄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세무과
(12시 30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정창율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면 별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작성하신 지적사항은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작성 및 채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레 12월 13일 목요일 10시부터 예산결산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이성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이후성
  하수처리과장  박대성
  녹지과장  박충배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기타 참석인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