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16일(목)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4.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
5. 성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12.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13.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 관리·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14. 성남시 가족 캠핑숲 관리사무소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16인 발의) 2.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정·이기인 의원 등 18인 발의) 3.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6인 발의) 4.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가. 하대원 공설시장 건립 나. 성호공설시장 부지매입 및 건립 다. 중앙공설시장 건립 라. 여수지구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마. 위례지구 주민센터(업무10블록) 부지 매입 및 신축 바. 성남시 자원순환센터 건립 11.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 관리·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가족 캠핑숲 관리사무소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시 37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즈음 각 종 지역행사와 현안 사항을 처리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소집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명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문명배입니다.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최만식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윤정·이기인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정식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승인안, 성남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복정동 가족캠핑 숲 관리·운영 조례안, 성남시 가족캠핑 숲 관리사무소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등 총 열네 건에 대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테이블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16인 발의)
(14시 41분)
○위원장 이덕수 먼저 최만식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이덕수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만식 의원입니다.
금일 발의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어르신들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분으로서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보장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경로당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이 1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노인복지법 36조에 따르면 ‘경로당에 대하여 사용량 중 각 경로당별로 월 10㎡ 이하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노인복지법에 신설됨으로 인해서 저희 조례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노인복지법 36조하고 성남시 노인복지 시설 현황, 그다음에 수도급수 업종별 구분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쪼록 저를 포함해서 열여섯 명의 의원들이 발의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의 3에 따라서 경로당의 수도요금을 감면코자 이렇게 신설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커다란 이견이 없으실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럼 구종희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최만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구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정·이기인 의원 등 18인 발의)
(14시 44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김윤정·이기인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 여러분! 김윤정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기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중동1개발구역 석면 검출 사태부터 2011년 구시청 발파 잔해에서의 석면 검출까지 성남시는 수년 째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의 위험성에 법적 근거와 근본적인 예방책 없이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더해 2012년 석면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건축물의 석면 조사를 의무화하고 그것을 종합 취합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의원이 확인 결과 우리 성남시에는 교육기관이 271개의 학교 중 70%가 넘는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현재까지 취합된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549개의 건물 중 43%가 넘는 240곳의 건물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잠복기간이 길게는 40년까지인 석면으로 인한 파생질병에서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석면에 대한 예방책 수립을 미루는 것은 석면안전관리기본법 국가의 책무 조항을 위반하는 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과 이기인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덟 명의 의원들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우리 100만 성남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석면 건축물의 기준을 정하여 석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석면 관련 관계인에게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보고와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석면 피해 구제에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또한 석면 건축물의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와 석면 해체작업 시 그 결과를 성남시 지자체 홈페이지에 별도의 게시판을 만들어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동시에 거두고자 합니다.
부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들께서 석면 건축물에 대한 부실한 성남시 대책에 대해 공감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활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선 전문위원 김희선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사전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우리 김윤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기인 의원님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성남시의 석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여기에는 제가 공감을 하고.
우리 김윤정 의원님 말고, 집행부에서 담당하는 과가 어느 과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환경정책과입니다.
○김용위원 예. 이태환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덕수 같이 하셔도 되겠네요.
○김용위원 예, 제가 여쭤볼게요.
그동안 우리가 석면안전관리에 대해서 성남시 차원에서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집행이 됐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환경정책과장 이태환입니다.
저희가 금년 4월 28일까지 일부 석면 건축물 조사를 실시했었고요. 또 내년 4월 28일까지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지난번에 기본적인 보고를 받았고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전체 조사를 해서 지금 석면이 그 건물에 50㎡ 이상인 자재가 쓰여진 건물은 전부 안전관리자 선임을 받고 또 유지관리토록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조금 더 치밀하고 체계적인 이러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건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석면이 저희가 아는 사실로는 이게 단기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후유라든가 피해상황이.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김용위원 거기에 대한 이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건데 통과하면 의원들이 만든 데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김용위원 예, 알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김윤정 의원님.
이 조례에서 제가 지금 막 보니까 이전에 한번 읽어보기는 했는데, 16조에 ‘비용 확보 및 예산 반영’이 있지 않습니까?
○김윤정의원 예.
○김용위원 이게 앞에 14조하고 15조, 여기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한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사실은 지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윤정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관리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 있었지만 시행규칙에 좀 충분히 담아야 될 것 같고.
○김윤정의원 예, 시행규칙에.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14조 15조에서 14조는 석면 안전관리 시민 감시원에 대한 부분. 그렇지요? 이 부분은 예방과 관리지요. 그다음에 15조는 구제급여에 대한 지급 부분. 그렇지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김윤정의원 예.
○김용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예방과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석면피해 예방과 관리 및 구제급여에 필요한 비용’ 그 정도는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김윤정의원 아, 이 부분이 지금 구제에 대한 비용이 상위법령상 거의 다 고용노동부에서 커버가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구제에 대한 특별한 예산을 잡는 것보다는 그것을 감시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데에 대한, 그쪽에 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구제급여 지급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원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적인 부분이 발생했을 때 조례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요.
○김윤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에 석면피해구제법에 돼 있고 그 15조에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상위법에서 크게 잘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연구·조사·급여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해도 좋은데, 위에 더 돼 있기 때문에 양해해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지적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태환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환경정책과장 이태환입니다.
저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그런 목적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 각 조문에서 일부 변경 내지는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 제2조(정의)에 제4호 ‘「석면안전관리 시행규칙」’을 ‘법’자를 한 자 추가해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법조항을 명확히 기재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괄호치고 (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이것을 별도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5호에 ‘석면비산먼지’를 ‘석면비산 방지’로. 아마도 ‘방지’인데 ‘먼지’로 오타가 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지’로 고치고, ‘이란’을 ‘이’자를 삭제하고 ‘란’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제5조(석면 비산우려 지역 관리)에서 제2항 제3호에 보면 ‘면해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게 문맥 흐름상 ‘석면해체’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석’자 한 자를 추가하고. ‘제거 작업기간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완료일까지로 하되,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로 문구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문맥흐름상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11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조항입니다. 그 전체 조항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5조(슬레이트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이 조항은 삭제가 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관련 사항은 12조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12조(슬레이트 처리 등)에서 제1항과 2항이 돼 있는데, 먼저 제1항은 시행령 37조 제4항 제1호에 보면 거기서 규정하는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주택 중에서도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나 제거하는 경우이기는 한데,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현재 주택에 있는 슬레이트를 제거할 때 거의 해체 철거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슬레이트 건물을 전수조사해도 현재 지금 파악 돼 있는 게 162개소인데 굳이 여기에서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다 처리 가능하고. 또한 이런 폐기물들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음 2항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2항이 여기서 제정되기에는 약간 좀 저희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2항이 없어진 뒤에 이 1항만 특별히 이렇게 존치시켜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2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조 제2항을 보면 ‘영 제37조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은 별표2와 같다’고 돼 있는데, 그 사항을 보면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은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 일반 섬이라든지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도서지역. 또 3호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 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하는 경우, 제4호에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 처리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하는 특례조항으로서 두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시는 도서벽지라든가 산간오지 이런 데는 해당되지 않아서 저희 시하고는 여건과 좀 맞지 않는 내용이라서 2항은 저희시하고 맞지 않아서 전체 삭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1항 2항이 특별히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11조도 특별히 이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이 조항만을 저희 조례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동일한 내용이 시행규칙 제35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6조 비용 확보 및 예산 반영 사항입니다.
‘시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석면피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조항을 저희가 볼 때는 ‘시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문구가 매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수정하고. 따라서 11조 12조가 삭제된다면 별표 1과 2도 삭제를 같이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는 자구나 문맥상의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11조와 12조는 상위법과 특례법에 다 돼 있지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위원장 이덕수 돼 있고 그래서 특례법에서도 도서나 섬 이런 것을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별표1, 2도 존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위원님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제4호 중 ‘「석면안전관리 시행규칙」’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으로 한다)’로, 같은 조 제5호 중 ‘“석면비산먼지”이란’을 ‘“석면비산방지”란’으로, 제5조 제2항 제3호 중 ‘면해체’를 ‘석면해체’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를 ‘하되,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부터 18조를 제11조부터 16조로 하고, 제16조 중 ‘따라 석면피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하여야 한다.’를 ‘따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6인 발의)
(15시 03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조정식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조정식 의원입니다.
이번 207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는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렌스 레시그 교수에 의해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도시민박업체인 에어비엔비(airbnb)의 놀랄만한 성장과 더불어 최근 한국에서도 다양한 공유경제 사업이 발생하고 있고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에도 품앗이, 두레, 아나바다 운동 등 이웃과 함께 하는 공유 개념이 있었으며, 현재는 자동차를 나눠 쓰는 쏘카, 한옥민박의 코자자, 집안의 도서를 나누는 국민책꽃이 또 스마트주차장 등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유경제의 아이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도 어린이 벼룩시장, 아름다운가게, 작은도서관, 지역화폐운동 또 도시민박협동조합 운동, 공공기관 회의실의 무료 대관 또 생활체육을 위한 운동장의 대여, 상대원2동 주민자치센터에서의 공구대여사업 등이 공유경제로서 이미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우리 주변에 유휴자원을 새로운 수입원으로 활용하고 비용을 절약하는 것으로 사회 전체로는 자원의 절약과 환경 문제의 해소를 가져오는 착한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 양극화와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구성원 간에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공유경제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민사회, 기업, 공공 부분 간의 협업을 통한 자원 활용성 극대화를 도모하고 도시자원 공유를 연결고리로 하여 공동체사회 복원을 추진하며 공유경제 육성 및 협력적 소비 창출을 활용하여 일자리 확보, 도시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도 주요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에 관한 조례는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공유경제의 인식 확산과 인프라 구축 활성화 등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있는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공공자원 공유의 시장의 책무, 제6조 공유 촉진정책 추진의 범위, 제7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제8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 지원, 제10조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의 조문으로 체계화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경제환경위원장님 또 경제환경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제가 대표발의하는 성남시 공유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토론으로 잘 살피셔서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경제 사회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또한 아직 성남시 안에서 미미할지 모르지만 우리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대표발의하신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선 전문위원 김희선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사전제안 설명을 하셨기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입니다.
본 조례는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유예기간,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감사합니다.
박세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조정식 간사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0조 한번 봐 보세요. 1항, 2항, 3항이 쭉 나와 있지요. 구성 및 운영의 문제입니다. 1항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돼 있고, 2항은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해당국장으로 한다.’라고 해놨어요. 그렇다면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공유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국장 1명으로 하며,’로 돼 있어요. 이렇다면 위원장은 해당 담당국장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조정식의원 일단 공유경제 부분은 우리가 ‘공’자가 들어가니까 우리시에서 어떤 공공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가 약하고 또 육성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걸로 지원하는데, 오히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말 창의력 있고 또 공유경제 쪽에 마인드가 있는 그런 민간인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선식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어쨌든 우리 관의 지원을 받아야 할 그런 공유경제 활성화라고 한다면 결국은 위원장을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외부에서 들어오신 위원들에서 선출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조정식 간사님의 생각은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정식의원 지금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그렇게, 아직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도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경제국 여기 해당 국장님도 사실은 그렇게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담당 국장님이 위원장님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나 이런 게 많으신 그런 교수님이나 또 이런 분들이 좀 맡으셔서 초반에 좋은 그런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좋습니다. 간사님 생각이 옳은 생각이에요. 옳은 생각인데,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는 아직까지 외부에서 들어와서 힘을 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가 자리를 잡고 실제 뿌리를 내리려면 관의 주도 하에 일단 가다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조정식의원 예, 그 부분에는 제가 동의합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게 아니고 재정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수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항 3항도 다 거기에 맞게끔 수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마선식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조정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인정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약간의 얘기를 했던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더 얘기를 드리는데요. “지원센터 설치라든지 사무의 위탁 공유단체 및 기업 지정, 보조금 지원 등 이 조례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기간과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유예기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칙에서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통과가 되면 바로, 그 공포한 날을, 여기를 좀 유예기간을 두게 되면 공포한 날로 부터 어떤 기간을 좀 여유를 주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례 통과 되는데 별 이의는 없습니다.
○조정식의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좀 갖고 또 전반적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충분하게 대화를 하시고.
○조정식의원 그래서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에 시행한다거나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삽입해야 될 거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조정식 의원님과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이 돼서 지금 바로 정리합니까? 아니면 그러면 조금 이따가 바로,
○마선식위원 정리하시죠.
○위원장 이덕수 예, 바로.
○박영애위원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마선식위원 과장님 나오시라고 그래서 하시면 돼요.
○박영애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별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과장님, 나오셔서 한 3개월 정도 경과 조치를 두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신데, 동의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우리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시행규칙도 정해야만이 완벽하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조금 아까 수정 제안이 들어왔어요. 우리 마선식 위원님 일견 좀 타당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공유경제가 시에서의 역할은 그야말로 촉진의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것을 민간에서 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여기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보면 다른 조례하고 다르게 여기는 지금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의 참여를 나타내고 있어요.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등등,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그다음에 충분히 이 조례의 의지가 여기서 아까 말씀 들어보면 공유재산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민간에 힘을 주겠다. 민간인들의 경제 활동, 공유경제 활동을 촉진시켜서 이것을 확산시키겠다는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많은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 집행부에서 담당 국장이 아무래도 행정적인 이러한 지원을 받으니까 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성격상 공유경제의 촉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 제정 취지대로 민간에서 활동하는 분이 위원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행정은 그야말로 옆에서 보좌의 개념으로서 저는 담당국장은 부위원장으로 해서 이 조례의 본 취지를 살리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더 이 조례가,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이런 선언적인 의미가 상당히 좀 내포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그 외에 많은 지금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에 관해서는 지금 원안대로 위원장은 민간 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원안대로 하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런데 좋으신 의견이신데 양해해주신다면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그것에 동의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김용위원 지금 둘 다 동의한 거예요?
○위원장 이덕수 예, 동의를 하셨어요.
○김용위원 아니, 토론을 좀 해야지요.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먼저 동의를 하셨고.
토론을 또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자, 마선식 위원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조정식 의원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드셨어요, 분명히. 왜 제가 아까 위원장 부분을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놨냐 하면요. 우리 성남시의회가 지금 23년이 됐지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 조례개정위원회는 있지만 폐지위원회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6대 의회 때, 지금은 밖에 계십니다만 지수식 의원하고 조례폐지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다가 못 했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가 사장이 돼버리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아서 만들어놓아도 힘이 따라주지 못하면 그 조례는 결국은 사장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조례는 다시 내년에 또 개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서 힘을 가지고 구성원을 만들어놓고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후에 개정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고쳐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정식 의원님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용 의원께서는 공유경제 촉진 조례기 때문에 밖에 다 맡겨 놓자. 물론 앞에 보면 이게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조례가 사장돼 버릴까봐서. 애써서 만드신 조례가 사장돼 버릴까봐서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발의자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김용 위원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애매하네.
○위원장 이덕수 발의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의원 지금 성남시의 강력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또 정말 공유경제라는 그런 어떤 정신을 살리려면 민간에서 주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아직 우리가 걸음마도 못 뗀 공유경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남시의 전폭적인 지원 또 우리 경제환경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정말 키워야겠다 그러신다면 그러면 저는 국장님이 위원장님을 당분간 맡아서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뿌리가 잘 착근되면 그다음에 아주 공유경제를 전국에서 선도할 그런 위원장님을 모셔서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님께서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 의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중 제20조 2항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해당국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당연직 위원은 공유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국장 1명으로 하며,’를 삭제하며, 부칙 내용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재정경제국 소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 성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등 총 9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문기래 재정경제국장님의 명예퇴임과 관련한 부재로 인해서 각 해당 과장님들의 세부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해 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4.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5시 26분)
○위원장 이덕수 그럼 일자리창출과 소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지난번에 올렸는데 좀 바뀐 것들이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그거 위주로만 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난번에 제안설명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냥 간단하게.
○위원장 이덕수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세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여기에서 지방정부라는 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데 이유는 다 아시겠지요? 이게 정확한 행정용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른 시군구보다는 정확한 행정용어를 쓰고 수준이 높은 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고쳤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임의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지난 협의회 총회 때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사실 읽기가 발음 자체가 좀 어렵긴 한데요. 그래서 이것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금 생각하는 게 ‘전국 사회경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승인안’ 이렇게 해서 ‘연대’ 같은 것도 이미 협의회라는 게 연대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서 좀 제안을 해서요. 회원이 된다면 저희가 입회가 되면 개정하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과장님 의견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데요. 연대란 말도 어차피 들어가 있으니까 간결화를 위해서 좀 빼고. 단 제 의견은 오늘 회의에서 이것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들이 다 수준이 있고 행정용어들을 다 잘 알고 계신 분들인데 이것을 행정용어도 모르면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저희 성남시의 또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위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표현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표현 맞지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지방정부란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로 하더라도 저희가 통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이 협의회와는 동일하다. 그래서 어떤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것을 고시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저희가 그렇게 개정해서 통과시켰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통과를 시키더라도 협의회하고 소속이 되고 여기서 어떤 예산을 쓰고 이런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님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또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규약안은 저희가 임의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협의회에다 저희가 회원가입이 되면 강력히 개정할 수 있게,
○위원장 이덕수 또 말씀하시는 거니까 됐고요. 그러면 지방정부란 제목을 바꾸면 안 된다는 그 근거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니,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승인을 해주시되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로 바꾸는 조건으로 해서라든가 이렇게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그렇게 개정 안 하면 저희 가입 안 하겠다.’라는 이런 강력한 의사로 해서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제목 자체는 이미 저희가 우리시 조례처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못 바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위원회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것은 안 맞는 행정용어를 쓰는데, 분명히 인정하셨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런 단서를 단다는 것은 안 맞다. 단 지금 통과시키더라도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분명히 고시도 하실 수 있고 예산 집행도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의회에서 인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거는,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되는 것이지 거기하고 똑같아야 된다. 잘못된 행정용어까지 쫓아가야 된다. 이런 것은 저는 위원장으로서 제가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각설하고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 들어보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이 승인안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안 올라왔었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난번에 제출을 했다가 안 3조가 빠졌고 그다음에 15조가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2012년도에 저희 시로 가입하고자 하는 규약안이 그때는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된 안을 저희가 새로 받아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된 겁니다.
○김용위원 과장님이 이건 체크를 잘못하셨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행정협의회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각 단체장들 협의회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승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그러면 그 안이 지금 중간 사이에 변동은 없는 거고 그걸 갖다가 지난번에 먼저 것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래서 최초에 기본안을 저희한테 준 것을 갖다가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철회를 하고 바르게 규정된 안을 이번에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지금 여기 뒤에 붙은 거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라가지고 이게 행정협의회,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게 지방자치단체 간에 단체장들이 모여서 만든 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여기서 승인만 받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 용어에 대한 부분은 이건 틀림없이 지적사항이 맞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는 연대정부, 지방정부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충분히 부르더라도 이걸 승인하는 것은 이것을 바꿔서 할 생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러한 동의사항 이런 게 아니라 해온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남시를 대표하는 협의회 속에 있는 일원으로서 거기에서 갖고 온 것을 승인해주는 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승인을 해주고,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이게 승인하고 나서 물론 우리가 탈퇴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을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행정적인 용어에 있어가지고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면 그런 거 당연히 통일성 있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에 다섯 군데 단체장들이 모여서 먼저 시동을 건 것 같아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더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까지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당연히 해야지요.
○김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는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어요. 우리가 쭉 일관되게 쓰는 용어에 대한 부분, 또 혹시나 우리가 지방정부라는 부분이 우리가 정부에 대한 이러한 굉장히 좀 권한에 대한 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공식 용어가 아니다에 대한 지적은 저는 수용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협의회에 대한 승인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원안 가결해 주시고 지금 얘기한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반드시 가셔서 고쳐 오시고, 이 회의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1년에 꼭 몇 번 한다라고는,
○김용위원 그러니까 소집되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필요에 의해서.
○김용위원 이렇게 지금 이제 워낙 전국적으로 사회적 경제 부분이 지금 강력한 이슈를 갖고 또 동력을 얻어가기 때문에 자연히 모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가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 하시고 이걸 갖다가 현재 이 승인안을 갖고 제 판단으로는 이것을 바꿔서 승인안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바꾸면 승인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승인해 주고 그 용어에 대한 지적은 수렴하셔서 그렇게 해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번에 우리 이걸 가져왔던 거하고 내용이 금방 얘기했던 3조와 15조가 따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당초에 기본안을 저희한테 보냈을 때는 이 조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박영애위원 현재로 어쨌든 가져온 것은 우리 김용 위원님 말씀처럼 상위법에 그대로 되어 있는 이 용지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우리 지방자치법 153조에 보면 규약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정해놨는데 그게 빠져있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서 제정을 받은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도 계속 우리 김용 위원님 말씀도 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장님이 또 여기에 대해서 극구 이야기하시는 것도 정말 우리 과장님이 힘들게끔 느끼는 걸 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다 약속된 부분이고 또 우리 성남시의 여러 가지 위상을 보고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얘기로 책임 추궁을 해서 위원장님이랑 김용 위원이 가서 “그렇게 하시오.”라고 이렇게 하고 나면 통과가 되는, 거기에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컨대 이걸 여기서 만약에 가결이 되고 통과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참가를 하게 되면 시장님이 참가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가시면 시장님이 분명히 그 발언을 했다라는 발언기록이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한테 분명히 확인시켜줄 수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경과,
○박영애위원 강력하게 우리 위원장님이 주장했던 바라든지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이게 아무래도 지방정부라는 것은 상위에 있는 우리 중앙정부를 약간은 반하는 어떤 그런 부분적인 어떤 면을 극히 시장님을 인식시키고 시장님으로 하여금 이런 거는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발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일단은 제 생각에 발언이 되어야 개정이 되고 또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발언하기 전에 또 다른 단체장들한테 의논이 되어야 되고 약간의 로비도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나중에 확실한 증거 내지는 발언,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경과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회의록을 정확하게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박영애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지금 또 이걸 가지고 시간이 계속 이렇게 지체되고 아마 팽팽하게 진행될 거 같으니까 어떤 그런 조건이면 그냥 집행부에서 해온 대로 그냥 진행하는 것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이 나왔고 반대가 나왔고 그런데, 같은 거면 짧게 짧게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은 일단은 고유명사로 이미 지정돼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지방정부라는 말이 행정용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이건 뭐 로컬 거버먼트(local government)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 같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협약에 제6조(회의 및 의결), 제7조(의안의 제출)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성남시에서 다음에 협의회 회의 개최할 때 안건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라는 이름 말고, 사유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용어 불일치 이런 것으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변경 안건을 성남시에서 상정해서 거기에서 처리되는 결과를 나중에 우리가 그게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이게 제목 자체가 전국에서 협의회 준비하면서 만든 고유명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우리 성남시만 지방자치단체협의회로 바꾸자. 이렇게 되는 게 좀 여기 협의회 만드는 사람들의 전국적인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개정 요구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 의견에 동의하셨고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겠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때는 지금 이 승인을 얻는 것은 가입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입이 되면 정확히 회원이 되기 때문에 ‘회원으로서 불가하다. 개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렇게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요. 단, 제가 참 이걸 하면서도 아무리 승인안이라도 저희 의회에서는 위원들이 어떤 단서도 달 수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목도 달 수 있고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뭐든지 할 수 있다. 승인안도 그렇고 동의안도 그렇고 다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불가피하시다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법이 없거든요. 안 된다는 법도 없고 사실 우리가 승인해주면 이것이 내용상 맞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대로 해서 예산집행하고 가입해라.”라고 의결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굳이 과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상은 신의의 문제예요.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게 바뀔 수 있는 소지도 없을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로 승인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십니까? 만약에 바뀌지 않으면 아까 가입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일단은 승인을 해주셔야 저희가 가입회원으로서 개정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그 개정 요구가 안 되면 그것은 탈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만약에 가입까지는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 승인해드리면.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그다음에 제 위치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만약에 안 바뀌면 탈퇴하실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신다면 따라야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그렇게 조건부로 해드려도 동의하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 가부를 말씀하세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조건부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좀 전문위원님 원안 정리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조건부라고 하시면,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인데요. 지금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거기 또 탈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권한이 없어요. 아니 거기에 가서 우리가 “이름 바꿔주세요.”라고 의안을 냈는데 그거 아마 시장님이 내는 걸 거예요. 여기 시장이 참석을 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 뜻은 저희가 그렇게 강력하게 하겠다는 주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여기서 위원장님이 “그러면 이름 안 바꿔주면 탈퇴하실 겁니까?”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우리 의회에서 탈퇴하라고 그런다고 탈퇴될 일이 아닌 거 같은데요.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아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올바른, 정부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용어가 행정용어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구에서 만약에 잘못 썼다면 우리가 연방공화국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 알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상 문제가 없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셔서 “제목 그렇게만 바꿨지만 내용상 문제가 없으니까 협의회 가입하고 예산 집행해라.”라고 지금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가시는 게 더 편하시지 지금 이상한 거 하시면 나중에 과장님이 책임을 지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잘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김윤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예, 지금 조건부 승인이라는 부분에서 제 의견은 아예 회원가입을 할 당시에 “이 이름을 바꿔줘야만 우리가 회원에 가입하겠다.”라는 전제를 붙이면, 지금 말씀하신 건 회원가입이 된 다음에 그런 걸 발언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가입하시기 전에 조건을 달고 가입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쪽에서 “성남시 안 들어와도 그만이다. 못 바꾸겠다.”라고 하면 그냥 철회하시면 그런 권한이랑 상관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부분을 조건을 걸고 회원가입 자체 여부를 알아보는 걸로, 그래서 안 되면 그냥 철회하는 걸로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면 모든 부분에 좀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을까,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고 다 방법 중에는 하나예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께서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라 이겁니다. 나중에 계속 이거 갖고 논란이 되고 그러면 서로 책임이 불분명하지요.
지금 가입하고 다음에 예산 집행하시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걸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양해는 아마 해주실 거예요. 큰 의견이 없으니까, 왜 이 제목 갖고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고, 사족을 달고 하면 이게 우리 대성남시에서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승인안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그것만 바꾸시고 거기에서 안 받아준다고 하겠습니까? 이거 말 바꿨다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시군구 중에서 올바른 행정용어를 쓴 데는 성남시밖에 없다. 그러면 달리 볼 거예요.
과장님, 의견 듣고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위원장님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개정을 요청하겠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김용 위원님의 그 방법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일단 가입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개정을 요구하고 또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저는 절대 이거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노력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한다고 확답을 안 주시잖아요. 그렇지요? 안 됩니다. 벌써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한 것을 우리가 공문 한 장 보낸다고 해서 또 요청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나중에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것은 절대 불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토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최만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이 이번에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17일에 제2기가 출범을 하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내일 출범합니다.
○최만식위원 내일 출범하잖아요. 그러니까 2기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2기입니다.
○최만식위원 2012년도에 준비 단계를 거쳐서 2014년도에 2기가 출범을 했고 2기가 출범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런 단계기 때문에 우리 이덕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방정부에 대한 용어에 약간의 그런 의견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벌써 2기가 출범할 정도였고 쭉 이어져왔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의회에서도 문제 지적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만 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성,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라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명칭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런 대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 이덕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방자치단체, 사실 규약 승인안 보더라도 회원 보면 다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틀은 크게 깨지 않는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의적 명분을 통해서 이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승인안은 우리 위원들께서 통과시켜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런 의견이 있었다.
모르겠어요. 다른 1기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2기가 내일 출범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시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지방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맞지 않은가 라는 그런 의견들이 우리 의회에서 있었다.”라고 좀 전해주시고 그런 부분들, 명칭이 뭐 아까 이덕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것들을 보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는 통과시켜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덕수 예.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일 2기가 출범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2기에는 가입이 안 되는 거지요? 고시한 다음날로부터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내일 회의에는 저희가 참석을 그냥 가기는 하지만,
○위원장 이덕수 가입은 안 된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실무자가 가서 상황을 보기는 하지만 가입은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 제명을 차후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에서 ‘전국 사회경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승인안’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박세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지역경제과장 오종호입니다.
성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덕수 오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종호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주요골자 1페이지에 제한 규제 상향 조정해서 ‘농산물 매출비용 51%에서 55% 상향’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것은 농산물 매출액이 51% 이상에서 55% 이상 상향 조정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농산물 매출액을 매장에서 55% 이상 되었을 때,
○김유석위원 어느 매장 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를 들어서 대규모점포라든가 준대규모점포에서 그랬을 때 50%이상이 되었을 때는 영업규제를 제외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김유석위원 55%로 됐을 경우는 영업규제를 제외해 준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러니까 임시휴일이라든가,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건 너무 과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런데 현재 대형마트 중에서는 해당하는 대형마트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51%에도 없을 거 아니에요. 51%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51%도 없는데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걸 뭘 과하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래서요. 과하게 지금 지정이,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김유석위원 법에서 51% 상향시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법에서 했다고 해서 성남시는 그냥 51%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상위법에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래요? 너무 과하지요.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골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다 장사가 안 돼서 난리인데 이것을 하여튼 간에 참,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것은 대형규모라든가 준대규모점포에서 많이 농산물을 팔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농산물 파는데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수입품은 없나요? 다 있는데. 이건 너무 과하지. 국산을 다 쓰는 것도 아닌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런 뜻에서,
○김유석위원 저는 법에서 그렇더라도 55% 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 안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입농산물 다 갖다놓고 싸게 팔아버리면 다 55% 되는 건데, 이것은 좀 형식적 논리가 안 맞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51%로 놔둬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협의회의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했는데 본래 15명이었는데 9명으로 조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 2에 의해서 15인에서 9인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본래 15인 이내로 돼 있는 것을 굳이 9인 이내로 바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것은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임기도 시행규칙에서 바뀌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마선식위원 2년에서 1회 한으로 연임한다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지금 우리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시행규칙에 했다고 해서 꼭 따라 갈 필요는 없잖아요. 따라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 조금 위반했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제재 당하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래도 우리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준해서 따라가는데,
○김유석위원 그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융통성을 주지 않고 묶어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오늘 다음 다음 안건인가에 공설시장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 협의회에 불과 9명이면 이게 조정이 되겠냐고요. 이건 뭐 솔직히 잘못하다간 옥상옥이 되는데 꼭 규칙을 바꿔야 되냐.
만약 우리가 개정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동안 우리시에서 이것을 2012년 3월 12일 날짜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됐으나 마트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7월 20일자로 우리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김유석위원 어떤 것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데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패소했다는 게 15명에서 9명 안 했다고 패소한 거냐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지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지는 않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김유석위원 패소한 것만 바꾸세요. 굳이,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여러 가지 다시 우리가 재소를 해서 8월 20일에 성남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다시 이겼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볼 때는 ‘다’하고 ‘라’같은 경우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현실 반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굳이 조례 개정 바꾸지 않아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좀 저기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무슨 제재가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생발전 협의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해가 없다면 조금 더 끌고 가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 성남시 아까 마선식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만들어야 돼요. 지금 모든 조례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치지만 조금 문제가, 이게 앞으로 지금 성남시 웬만한 시장들은 다 정해줬잖아요. 인정시장이든 재래시장이든 다 맞춰가지고. 한번 고민해보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냥 끝까지 고수하겠다면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철회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김유석 위원님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김유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저도 이게 어쨌든 유통산업발전 시행규칙에서 정해서 내려온 거라서, 물론 성남시에 현실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할 필요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상위법 또 상위 규칙들이 변해온 거니까 그냥 통과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감사합니다.
6.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23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복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부결정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다 질의하시는데, 건별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과장님, 상위법에서 바뀌어서 어떤 문안 같은 것이 변경되고 거의 이런 것들이지요?
○세정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여쭤볼게요. 다 말씀하신대로 상위법령 체계에 맞춰서 조문을 정비하는 부분이고. 이 성실납세자 선정 조례요, 과장님.
○세정과장 이정복 예.
○김용위원 지금 우리가 성남시에는 성실납세자 선정을 20인으로 제한을 하는 겁니까? 개인하고 저기하고,
○세정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개인 10명, 법인 10명 해서 1년에 2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기준은 있겠고. 그러면 이것을 그 제한을 없애면 폭이 얼마나 지금 대상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정복 저희들이 규제 20명을 풀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이정복 예. 그런데 성실납세자들이 또 많으면 많은 대로 선정을 해줘야 되고, 또 성실납세자로 지정이 되면 그동안은 시금고에서만 대출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그것을 시금고 대행점 201개에서 235개로 넓혀주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개인분들이 더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이 부분이, 이게 경기도 안 좋고 그다음에 납세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가 많이 해태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에서 체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정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의미는 좀 각별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장되는 게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고. 또 그에 대한 상응하는 이러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원 내용 정비가 있는데, 기존에는 성실납세자들한테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정복 이분들이 대출금리 인하라든가 수수료 감면 이런 것들을 은행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김용위원 법인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 유예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정복 예, 3년 간 세무조사 유예를 할 수 있는데, 지금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년 말쯤 돼야 내년도부터 세무조사를 안 받아도 됩니다. 2년 지났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범납세자하고 성실납세자하고는 의미가 다릅니까?
○세정과장 이정복 같은 의미입니다.
○김용위원 같은 의미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 동의를 하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이러한, 이게 그냥 단순히, 물론 업무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납세자의 이것을 부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분들한테 진짜 자긍심을 갖고 계속 성실납세자로서의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데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베네핏(benefit)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이정복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시정소식지, 성남비전이라든가 이런 데도 성실납세자, 법인이라든가 이런 걸 공개도 하고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옛날에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 다른 조그만 기초단체 같아요. 우리보다 규모가 한참 작은. 재정규모도 적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때 선불카드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런 것을 몇 십만 원 권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시 같은 경우 계속 이 납세에 대한 걸 의회에서 지적받고 그다음에 그게 지금 계속, 많은 사업자들이 또 개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게 좀 부각돼서 성남시에서 성실하게 기업활동 하시는 분들 또 납세의무를 이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혜택이 있다. 그래서 그건 우리과에서 조금 더 내년도 있고 업무 시작할 때 참고하셔서 이왕 이렇게 개정 조례안을 만드니까. 저도 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부분을 큰 관심이 없이 보다가 여기 지금 경제환경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은 장려할 부분이 있다. 제가 그것 좀 하나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조례와는 상당히 좀 무관한 얘기인데, 그래도 좀 업무에 참조하시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이정복 예,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한테 최대한 주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선정되는 부분의 확대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베네핏(benefit)의 문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기왕 조례 관련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성실납세자 선정 과정은 지난 6대 의회 때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납세의무 그러면 금액이 얼마 이상이에요? 얼마 이상씩 책정이 돼 있습니까? 기준이?
○세정과장 이정복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은 얼마 이상, 법인은 몇 인 이상,
○세정과장 이정복 금액으로 한 게 아니고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서,
○마선식위원 개인은 그러면 어떻게,
○세정과장 이정복 법인은 10인 이상 종업원 수가 있는데, 3개 세목 이상을 납기 내에 한 자.
○마선식위원 아니, 그러면 연 매출액 얼마 이상 그런 건 없어요?
○세정과장 이정복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은 20세 이상자로서 3개 세목 이상을 납기 내에 3년 간,
○마선식위원 그럼 개인은 몇 인 이상이에요?
○세정과장 이정복 개인은 연간 지금 현재는 20인, 개인은 뭐 개인이니까.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이정복 예. 그리고 법인은 10인 이상.
○마선식위원 개인사업장도 요즘 통상 보면 3인 이내. 뭐 이런 것이 적용이 안 돼요? 명 수가?
○세정과장 이정복 예, 개인은 그냥 개인으로서 명수 제한은 않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게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정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가. 하대원 공설시장 건립
나. 성호공설시장 부지매입 및 건립
다. 중앙공설시장 건립
라. 여수지구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마. 위례지구 주민센터(업무10블록) 부지 매입 및 신축
바. 성남시 자원순환센터 건립
(16시 32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기래 재정국장님의 명예퇴임과 관련한 부재로 인해서 각 해당 과장님들의 세부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하대원 공설시장 건립 건과 성호 공설시장 부지매입 및 건립 건, 중앙 공설시장 건립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지역경제과장 오종호입니다.
먼저 하대원 공설시장 건립 관련해서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성만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수지구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건, 위례지구 주민센터(업무 10블록)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성만 회계과장 최성만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토지 취득 2건, 건물 취득 2건이 되겠습니다.
여수지구 보금자리주택 조성에 따라 여수동 400번지에 주민센터 부지를 한국토지공사 주택으로부터 매입하여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위례지구 택지개발 조성에 따라 업무10블럭에 주민센터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수지구 주민센터는 토지 1건, 건물 1건, 위례지구 주민센터는 토지 1건, 건물 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성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균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자원순환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청소행정과장 이균택입니다.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청소행정과 소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폐기물종합처리장은 1978년 12월부터 위생처리장으로 사용하던 시설을 1996년 10월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하여 음식물자원화사업장, 대형폐기물 처리장,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 음식물처리시설 2개소와 관리동의 건축물은 30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기계시설 또한 12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의 규모가 1일 230톤이나 조업일 기준 시 24톤을 초과한 254톤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폐수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로 하수처리장의 오염부하량이 상승하여 탄천수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은 1998년 4월에 건축한 시설로 16년이 경과하였으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 선별로 선별효율이 떨어지고 또한 작업장의 노후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많으며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분산 처리하고 있어 수집·운반과 폐기물 처리의 연계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탑동에 소재한 집단재활용선별장을 태평동의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통합하여 건축연면적 2만 9845㎡, 지상 2층 지하2층의 규모로 지하에는 1일 300톤인 혐기성 소화방식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과, 1일 60톤인 자동화 선별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배치하고 지상에는 적환장 종사자 후생시설, 홍보관, 리폼센터 등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예상 총 사업비는 959억 2100만 원으로 국비 30%, 도비 30%, 시비 40%의 비율로 2015년 2월 환경부에 국고 지원을 요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2015년 6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2017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분산된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합하여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고 현재 폐기물의 단순 선별처리에서 자원화 에너지화 시설로 건립하여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음폐수의 전처리로 탄천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남시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균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된 안건과 검토보고 같은 것을 충분히 많이 습득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일괄 질문 및 일괄답변으로 하고, 가부결정은 질의 토론을 마치고 건별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순서를 쭉 했는데요. 우선 공공건물에 대해서 먼저 질의 토론을 하고 그렇게 순서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시장 말씀하시는,
○김유석위원 아니요. 시장 말고.
○최만식위원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다.
○김유석위원 일괄적으로 하는데,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차피 건별로 가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위원 공공건물 같은 여수지구하고 위례신도시는 큰 이의가 없으니까 해서 정리해놓고 해도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수지구 주민센터 부지 매입과 위례지구 주민센터 부지 매입 이 두 건을 먼저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두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나중에 의결을 하겠습니다.
성남시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현재 자원화선별장은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청소행정과장 이균택입니다.
현재 그것은 아직 안 마련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되지요. 이거 현재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듣고 이것은 우리가 가부를 결정해줘야지. 현재 토지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여기서 그냥 무조건 가결시켜주면 안 되지요. 당연히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따져야 효율을 따지든 예를 들어서 집단을 따지는 거지. 그 부분을 일단 해서 오세요.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신흥동에 시립병원을 하겠다고 해서 토지의 용도를 바꿔줬어요. 바꿔줬는데, 시립병원을 구청사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신청사 이리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그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안 가지고 왔었어요. 원래 그 해당목적이 사라지면 원래 토지로 돌아가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공원부지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냥 놔뒀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보니까 거기에 임대아파트 짓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따져야 되는 게, 당연히 해당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활용계획을 좀 받아봐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게 그렇게 무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하나의 재산을 옮겨놓고 그 나머지 재산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짚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게 정확하게 돼 있지 않다면 현재 다음에 이 안건을 정리해서 올 때까지는, 보류는 안 된다며요. 가부만 물어야 된다 하니, 부결 요청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계획 지금 용역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일단 수립해서요, 저쪽에 지금 태평동 거기 그린벨트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같이 하고요. 거기에 여기 야탑동에 현재 재활용 선별장, 그 이용계획까지 같이 해서, 현재 야탑동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할 때 그 때 포함을 시켜서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내년도 전체 계획에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안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남시 재산이 엉망인 거예요. 공직자들이 보통 우리가 이거 해줄 때 옮겨가거나 새로 짓는 건 하지만 기존에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모란만 가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 재산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공직자들 퇴직하거나 과부서 바뀌어버리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확신이 설 때까지는 반대예요. 왜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따가도, 여기 지금 시장 들어왔지만 같이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도시건설에 12년 있는 동안에 약 7~8년 만에 발견한 게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금광2동에 삼익금광아파트라고 시영아파트였어요. 그걸 분양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가 시에서 분양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해서 분양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분양이 다 안 됐습니다. 심지어 황송마을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 신청하지 않고 임대로 살다가 이 분이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비어있었어.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것도 내가 찾아내서 분양했어요. 이게 지금 성남시의 현실이에요. 성남시의 현실이라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모 팀장님한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번에 올라오냐. 1년에 한 번씩 조사한다.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확실하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반대다. 이거 조금 늦게 하면 어때요? 지금까지 했는데 한두 달이나 2~3개월 미뤄지면. 저는 어쨌든 반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런데 저희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선별장은 2019년까지는 저희가 계속 사용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왜 올렸어요? 2019년까지 사용하면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사용은 하는데 현재 자원,
○김유석위원 그럼 2019년에 이게 정리가 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요, 그 자원순환센터 그것을 건립하려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장께서 야탑동에 있는 재활용분류센터가 재산관리관이 과장님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유석위원 과장님이 바뀌면 또 다른 과장님이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유석위원 2019년까지 사용하든 안 하든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왜. 거기까지 도시계획 설계 지침에 분당 지구단위 설계 지침에 반영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적어도 우리가 2019년에 이것이 이전에도 저희 성남에서는 이 토지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명목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갖고 와야 된다. 내가 본회의장에서 말했잖아요. 앞으로 성남시의 모든 건축물이나 공공건축물 짓는 것은 고민해야 된다. 지금 예를 들어 봅시다. 이쪽에 모란시장 가다보면 구 정수장 건물이 있어요. 폐쇄된 건물. 있지요? 그거 방치돼 있지요? 창고로 쓰고 있지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또 있습니다. 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예산 빨리 용역을 해서 고민하든지 전체적으로 이 건축물, 공공건축물 하는 것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위치고 뭐고. 있는 땅에 짓고 있는 땅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동원동 봅시다. 동원동 우리 할 때 그 난리를 치고 하겠다고 해놓고 얼마 전에 들어와서 내가 들어보니까 거기 분양이 안 된다 이거야. 사업계획 다시 세운데요. 그러다 거기다 공공건물 갖다 위치하겠대, 이제는. 이러면 안 돼요. 지방채 발행하고 이렇게 해서 이자는 내가면서 이건 아니지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라도 계획을 세워서 갖고 오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과장님이 2019년까지 정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2019년에는 없어요. 그때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래서 저는 진짜 성남시 재산만큼은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도 안 돼요. 제가 작년에 지적한, 오늘 산하기관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금년 3월에 계약을 또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성남시 재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과장님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내가 시의원으로서 본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 2019년 이후에 거기에 미래상은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들이라도 갖고 오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저희가 어쨌든 전국적으로 집단자원화 시설들을 만들어 나가는 추세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자원을 재활용해야 되는 그런 목적들이 상당히 좀 대두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의 지적이 상당히 옳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가 같이 성남시 정부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 어떤 시 재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이 2019년 12월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나 돼야 이게 아마 가동될 거예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이 2014년 말이니까, 2020년도까지 한 6년 정도는 현재 시설들을 그냥 쓰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현재 부지들이 지금 음식물 시설, 그게 태평동인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야탑에 재활용선별장 이런 건데. 거기 부지도 부지에 대한 그런 향후 계획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것이 사실 용도가 폐지되도 또 시의 재산으로서 또 다른 그런 어떤 도시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용도를 지정해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6년 동안 시기가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도시 전체를 보고 계획을 잡아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어떤 그런 집단자원화 시설을 우리도 하루빨리 현대화하는 그런 취지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이번에 좀, 어차피 이게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하려면 한 3, 4년 정도 계속 시간이 가야 되니까, 좀 저는 이번에 통과되는 것도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이 지금 이 부지들에 대한 계획을 당장 이렇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만들어 와라, 이런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원안대로 가결을 좀 하시고 또 부지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시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위원장이 여쭙겠습니다.
이게 건립이 되면 민간대행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직영, 지금 현재처럼 어떤 방식을 그대로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현재도 그게,
○위원장 이덕수 대행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직영을 할 건지.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직영은 지금 사실상 어렵고요. 대행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정식 위원님 말씀도 맞고 특히 김유석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해요. 실제 우리 성남시의 재산을 지켜야 될 분들은 우리 직원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건 저희들이 지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켜야 합니다.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보면 정말 해괴망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마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이 이 안에는 찬성하나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땅의 용도를 뭘로 쓸 것인가를 만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 설명이 부족했던 겁니다.
자, 앞으로 몇 년의 기간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5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시간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이 안을 통과해 주되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제가 땅의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김유석 위원님은 좀 가져와라. 왜. 못 믿는 거예요. 아까 그랬지요. 왜 못 믿느냐? 과장님이 계시다가 내년이 됐든 가버리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수인계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실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저희가,
○마선식위원 그 선별장 땅을 어떻게 어떻게 이용하겠다고 확실히 할 수 있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은요.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그 때 토지이용계획, 지금 현재 이전을 하면 그 이용계획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마선식위원 이용계획도 계획이지만 과장님 머릿속에 이미 선별장을 저쪽으로 옮겨서 포함을 시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방안까지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제시해준다고 그러면 제가 김유석 위원님한테 해달라고 사정하겠습니다. 왜, 안에 반대 안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단지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땅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 할 일만 하고 가버리면 나중 일은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한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마련을 해서요.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제가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김유석 위원님, 좀 양해를 해서 그렇게 약속을 받고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야탑동을 하나 얘기할게요. 야탑동에 지금 대형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 앞에요. 거기 주차장이 지금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인건비도 안 나와요. 일요일에 제가 알기로 교회나 그 주변에 있는 종교시설이 좀 이용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게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업시설토지예요. 그것도 뭐냐 하면 과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놓고 바뀌고 바뀌다 보니까 지금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 성남시내버스가 주변에 막 차를 대니까 거기다 좀 받치라고.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결국은 그것도 다 바꿨는데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나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맞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벌이지면 안 돼요. 율동공원에 주차장 만들어놓고 요금 안 받았습니다. 분당 탄생하고 지금까지 안 받았는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뭐라고 해서 요금 받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진짜 책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대하는 게 반드시 용역을 떠나서라도 사실은 제가 그랬던 거예요. 이거 금방 부결된다고 해서 내년 초든 넣으면 된다고 해서 저는 본 거예요. 왜. 제가 하나 지적을 할게요. 지금 환경위생과 어디서 무슨 뭔가 환경위생센터를 짓는데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있는 대로 활용을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있는 대로 활용하다가 이거 이사 가면 여기다 지어도 돼요. 저는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공공건물을 지금 성남시에 엄청 짓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시의원들도 잘못하다가는 후손들한테 문제가 돼요. 공공건축물 많아지면 관리비용 때문에 나중에 감당을 못합니다. 이거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우리 마선식 위원님이나 조정식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 충분히 제가 알아요. 하지만 이거 당장 한두 달 늦어진다고 죽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재산이 지금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재산관리단이 틀리다보니까 말 그대로 이게 불통행정이 되고 있어요. 완전히 칸막이인 거예요. 서로 간에 몰라요.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떠나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백 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용역을 주기 전이라도 진짜 이런 거는 테스크포스팀 구성해서라도 ‘야, 이거 토지 진짜 어떻게 활용할까. 자, 좋다. 그러면 우리가 성남시가 앞으로 이런 게 있을 것이고 이런 토지가 있으니 적어도 이 땅에 공공시설이 없어지면 여기 토지가 몇 평이니까 앞으로 이런 걸 고민해 보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것을 올려놓으면, 제가 지금 그랬잖아요. 정수장인가 뭔가 지하화하는 거? 저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분산처리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백 번 이해가 된다니까. 저는 공무원들이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이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고민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고맙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더 효율적인 관리와 그다음에 체계적인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핵심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물론 공유재산 심의로 올라왔지만 자원순환센터 건립이라는 이 큰 사업은 청소행정과에서 우리가 지금 그쪽 부분이 굉장히 낙후됐지 않습니까? 오래됐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선별장하고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또 가서 그 사업을 직접 현장 방문을 했었고, 거기에 공감을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행정절차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초점은 토지 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일단 청소행정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이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데에 대한 공유재산 계획은 여기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후에 그 계획이 잡혀져서 기존에 쓰는 야탑동 선별장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또 그때 잡는 겁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용위원 그런데 그사이에 있어서 토지의 이용에 대한 것은 사실은 청소행정과 주관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제 상식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3개월 만에 그거를 뚝딱 해서 오라 할 수도 없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행정들이 단순히 청소행정과의 단순 업무가 아니라, 가령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도로과 소관이 전부 아니에요. 도로과와 그다음에 그 위에 공원을 만드는 공원과, 녹지과 종합 작품입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전됐을 때 기존의 선별장에 대한 토지계획은 우리 부서에서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미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이 정도 사업 계획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윤곽은 갖춰져야 돼요. 저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이 뭐냐 했을 때 물론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도 안 됐고, 그다음에 그렇게 급하게 나올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개략적인 부분은 나올 수 있다. 서로 협의도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이 정도는 제가 사실은 바랬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지금 이 부분을 갖고 자원순환센터 필요성에도 공감하면서도 지금 사실은 행정의 첫 번째 단계에 있는 공유재산 이 의결안에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청소행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선별장의 문제도 최근에 있었던 쓰레기대란, 그것의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지만 부분적인 처방은 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용위원 지금 인력으로 하는 선별장에서의 자원선별화 작업이 자동기계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됩니까?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2019년에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2019년에 되는 거예요. 4년 뒤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그 업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와 거기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상세하게 답변하고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전됐을 때 남은 부지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구나 저는 중요한 핵심은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해서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거기에 성남시 자원순환도시, 자원재생도시의 정책을 담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건 뭐 이 다음에도 분명히 내놓아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것은 분명히 다른 부서하고 도시계획이라든가 회계과하고 분명히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오겠다. 그 답변을 저는 바라고.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 쓰레기, 폐기물 여기에 대해서 홍역을 치른 성남시에서 진짜 여기에 대해서 큰 정책에 힘을 모아서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들한테 쓰레기대란 우리가 이렇게 이런 행정적인 이러한 사업으로 정책으로 치고 나갑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게 적어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은 이번 의회에서는 통과시켜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반드시 담아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찬성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시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미리 찾아뵙고 어떤 그런 말씀들이 나왔어야 되고, 오늘은 어느 정도 검토가 진행 중이라든가 이런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유석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그냥 양해가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님이 김유석 위원께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받아내고 해주어야지요.
○위원장 이덕수 예, 지금 그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저희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사항을 전부 유념해서 타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하여튼 토지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용계획을요.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끝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한 공감은 분명히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복정동을 성남동 대형주차장에 지하화를 시킨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제가 지금 설명을 안 들어서 그러는데, 일단은 저는 지하화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를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엊그저께 제 방에 자료를 갖다 놨는데 이미 다른 데는 분산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판교도 마찬가지고. 서울이나 하남시에 있는 아파트 것까지도 정화조에 물을 거기다 복정동에 받겠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거 끌고 오면 그 지하에도 그 사람들 갖고 올 거예요. 나는 그게 중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자원순환센터 건립하면 이 순환센터 건립하는데 앞으로 어떤 사항이 있냐하면 아시다시피 시흥동이라든지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데 다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유석위원 그것까지 다 연계해서 이 톤수나 계산해서 처리 양까지 다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복정동 하수종말처리가 매일 남는데 괜찮대. 매일. 물어볼 때마다. 그러니까 다 받는 거야. 분당에 우리 구미동 같은 경우 만들어 놓고도 결국 주민의 반대로 활용도 못 했잖아요. 이게 지금 아이러닉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할 때도 그것과 연계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고민을 저는 갖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지하화 하면 거기에 진짜 만약에 부지가 된다면 폭넓게 해서 지금 여기 음식물처리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어떠냐. 저는 지금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어떠냐. 저는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형주차장 따로 할 필요도 없이 그럼 진짜 몰아서 그냥 거기서 다 하자. 정수장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갔으면 어떨까. 위에는 지상에는 일부 이런 거 지금 아까 말한 지상에 무슨 커뮤니티 짓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하고 지하에는 음식물 같은 거 다 같이 집어넣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같이 가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저는 지금 사실 같이 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 3000 몇 백억인가 들여서 거기다 자원을 땅 속에 묻는다 하면 그럴 바에야 이것까지 다 담아서 한꺼번에 그냥 대형으로 제대로 해버리든지. 저는 그런 생각해요. 별도로 넣을 필요도 없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음폐수.
○김유석위원 이런 것도 어차피 거기다 집어넣어서 같이 연계해서 다 해버리면 통합으로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뭐 위원들께서 가겠다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런 고민까지 같이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그린벨트 관리계획까지 돼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그리고 야탑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토지이용까지 다 고민하는 것보다 적어도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담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딱 가 버리면 이건 이대로 가고 그건 그대로 가버리면 그거는 지금 몇 년도에 완성됐는지 정확하게 못 봤어요. 같은 시기라면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통과해 주면 행정절차가 가버려. 그러면 그때는 못 막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꼭 이번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한두 달 늦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2월에 국고보조금 사전 협의회 환경부하고 돼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이게 2월부터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맑은물사업소 내일 모래 의견청취 하잖아요. 그걸 들어보고 이걸 하면 어떨까요? 그 계획을 나한테 갖다 놨거든요. 이 계획까지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며칠 있으면 되니까.
○위원장 이덕수 지금 호출을 하시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어차피 이것은 시설은 저희 시설은 별도로 거기로 한 데로 모은다고 해도 별도의 시설을 하고 운영은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거고요.
○김유석위원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덕수 저희는 현재 수질복원과 쪽으로 관이 연결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니까 지하화를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알고 있지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맑은물관리사업소를 좀 들어보고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에요. 한번 가면 못하니까.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김유석 부의장님이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사업과 이 사업을, 지하에는 하수종말을 처리하고 지상에는 자원화 뭐 이렇게,
○김유석위원 자원화도 지하에 들어가니까.
○조정식위원 예, 그렇게 해서 혼합해서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신데, 저는 일단은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전국에 그런 실례가 있느냐. 그렇게 운영되는 데가. 왜냐하면 이것은 정밀한 기계장치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어떤 그럴 것이다의 개연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저기고요. 그래서, 글쎄요. 만약 진짜로 우리가 궁금하다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전국에 정말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자원 재순환 시설이 같이 지어져가지고 운영되는 사례가 있으면 이거 2, 3일 내로 검토 금세 하잖아요. 전국에 이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얘기 한번 들어보고 이게 어차피 우리 이번 회기 안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가 있는지 또 기술적으로 처음 시도한다고 그랬을 때 기술적으로 그런 것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시설하는 건설업체한테 약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애초에 이런 계획대로 이렇게 가고 하시면 어떨까 하네요.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먼저 기회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금방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이 모란 쪽으로 지하로 들어가고 위에는 공원화를 만들고 쉽게 말하면 한강고수부지 상태에서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됐던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폐기물까지 거기에 동떨어지게 툭 들어가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 참 좋은 안인데 지역적으로 볼 때 그나마 옮기는 것도 쉽게 말하면 이행되기가 주민들의 반발도 심할 것 같은데 거기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에 이런 게 하나 툭 간다면 좀 여러 가지 분위기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조금은 무리가 있을 것 같네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연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좀 정리할게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업무 열심히 하시는데 섭섭한 게 있어요. 이게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현대화시설 타당성 용역의 결과에 따라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용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계획하고 연관되어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당연히 말씀하셔야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검토 안 되어 있습니까? 성격이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틀립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소행정과하고 또 맑은물사업소에서 같이 부서에 주요한 업무 핵심적인 업무 중 하나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고 이렇게 말씀, 제안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죠. 그때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당연히. 이거 용역 뭐 하러 했습니까, 돈 주고? 제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왜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3개월 있다가 이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가지고 기다렸다가 변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게 다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에 따라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얘기하는데 그것은 저도 지금 굉장히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감해요. 너무 걱정 되요. 벌써부터 주민들이 그 얘기 듣고 야, 우리 동네에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온다.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상응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에다가 약속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신문기사 갖다 놓으셨어요. 그런 것을 갖다 정확하게 면밀하게 그런 것을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청소행정과 담당 업무는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다가 이것을 갖다가 몇 천 평 되는 것을 갖다가 위에다 올린다? 거기에 가만히 계시고. 이게 과연 대 성남시의 청소행정과…….
제가 참 분통이 터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행정사무감사 12월 지나면 내년에는 또 업무시작입니다. 업무보고 때 이 업무에 대해서 이런 이러한 준비가 3개월 동안 됐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이게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간다. 다른 저기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시설을 우리는 할 거다.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보여주셔야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드웨어 갖고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요.
아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업무는 우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오히려 우리가 차고 나가서 더 빨리 속도 내서 감시 감독하면서 진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역할들도 해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2019년까지 의원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 시작은 여기 7대 의회에 있는 전반기 경제환경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많은 제안을 했고 성남시가 자원재생도시가 되는 그 중심에 있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주시는 대로 좀 통과가 되고 박차를 가해서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나 조정식 위원님이나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고 박영애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회기 안에 처리가 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 이번에 풀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질복원센터 업무 청취 시에 그때 들어보고 그때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심사 보류를 하고. 그러면 무리가 없지요? 며칠 안에 하는 거니까. 과장님, 그렇게도 양해를 해주시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날 같이 들어오셔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들이 많으니까 건건이 바로 지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자원순환센터 건립 건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자원순환센터 건립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질의토론을 끝낸 건데요. 여수지구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여수지구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례지구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위례지구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현업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대원공설시장, 성호공설시장, 중앙공설시장에 대해서 일괄 질의 응답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우선은 다 시장마다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이는 있고 그런데. 어차피 공통적인 거니까. 지금 시장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한 게 맞는지 보세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시장이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붙어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옆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대시장은 건물과 토지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이번에 이것을 공설시장 만들 때 계획을 같이 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대시장은 건물과 토지가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현대시장은 지상2층으로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아케이드 시설이 돼 있고요. 현대시장에,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유석위원 아니, 토지와 건물이,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현대시장은 토지주가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건물과 토지가 사유지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중앙공설시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토지주와 건물주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중앙시장은 땅은 대지는 성남시 소유고요. 건물은 가동 건물만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다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건물과 토지가 다 시로 돼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대시장은 제외하고 소위 말해서 가 나 다 라 마인가요? 거기까지에 중앙시장 형성된 것만 공설시장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대시장과 공설시장은 위치가 멀어요, 가까워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가깝습니다.
○김유석위원 만약에 m로 본다면 몇 m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냥 붙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현대시장의 사유지가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건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계실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점포수가 있다면. 또는 그것을 임대를 줄 수도 있겠지요. 그 금액과 지금 시유지에, 건물은 개인이고 토지는 성남시 거고, 또는 건물과 토지가 성남시 거고, 이 임대료나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다 따져보셨어요? 차이가 얼마인가. 평당. 이런 것들을.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현대시장에 있는 임대료 같은 경우는 현대시장에서 개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 아직 못 해봤고요. 우리 중앙시장에 있는 지금 현재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평당 현재 대부료가 133만 원 정도 연 납부를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연 133만 원?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나누기 하면 월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약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월 10만 원.
그러면 보증금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보증금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중앙공설시장에 있는, 매년 100% 다 성남시에 사용료가 다 들어오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기는 한 군데도 빠진 데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거기는 임대료가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유석위원 체납자들은 없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시장 체납을 확인해 보니까 약 2억 4000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나동 다동이 건물 화재가 났을 때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자, 됐습니다. 여기가 중앙시장을 재건축을 하려고 할 때 안 된 이유가 왜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것은 중앙시장 정비 사업하는데 중앙시장 정비사업조합이 구성되어서 지하6층 지상13층으로 이렇게 판매시설이라든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기침체라든가 토지 매입을 못 해서 조합이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시행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을 경기도에 냈었는데 2013년도 2월 7일에 시장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시에서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김유석위원 그거 취소를 왜 시켰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취소를 시켰습니다.
○김유석위원 취소를 본인들이 원한 것은 아니고요? 상인회에서?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냥 기간이 되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기간이 되어서 사업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아니, 다른 데는 사업 시행을 안 해도 연장도 해주던데 그냥 여기는,
지금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연장도 해줬습니다. 해줬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안 돼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에서 4월 23일에 변경승인이 효력 상실이 되어서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시장에 아까 다른 것은 따지지 말고 시에서 건물과 토지가 있을 때 임대료는 어떻게 산출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김유석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계속 그렇게 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 임대료 관련되어서는 관련 과 회계과에서 산출을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님을 오시라고 그러지요. 부르세요.
○위원장 이덕수 회계과 호출 좀 해주세요.
○김유석위원 호출하는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회계과에서 제대로 산출을 안 했다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균적으로 평당 연 133만 원이면 12, 13만 원씩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당히 저렴한 비용이잖아요. 보증금도 없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굉장히 저렴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거저예요, 거저. 그렇잖아요. 한 달 내내 평당 진짜 12만 원밖에 안 된다면 이게 상당히 저렴한 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보증금이 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3개 시장이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점포 수를 만들어가지고, 건립했을 때 점포수를 약 몇 개 만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어디, 중앙시장을,
○김유석위원 예, 중앙시장 우선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176개 점포를,
○김유석위원 그러면 1층에 몇 개, 2층에 몇 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것은 설계할 당시에 그 엠디 구성은 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일단 상인회 176명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구성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1층에 176개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1층하고 2층에 다 들어갑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층과 2층에 어떤 식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것은 설계할 당시에,
○김유석위원 그것은 맞는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엠디 구성을 다시 해서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배치를 할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점을 얘기해볼게요. 이거 공유해야 된다는 것을.
첫째는 이거 건물을 다시 지으면 어쨌든 임대료는 올라가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지요. 올라가지요.
○김유석위원 그거 상인들이 다 인지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느 정도 상승될 거라고 봅니까? 보증금도 받아야 되지요? 알고 계시죠? 보증금 안 받을 거예요? 그냥 임대료만 지금처럼 받으실 거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 임대료에 보증금 문제는 지금 현재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김유석위원 보세요. 잠깐. 거기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건물에 우리 돈을 들여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게 제일시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제일시장이 결국은 임대자도 없어졌고 결국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양도 안 됐던 것들이 바로 그 문제였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가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인들하고 협의하면 안 되지요. 들어가는 입주권은 주되 나머지들은 저희 성남시에서 알아서 정해줘야죠. 군산의 상설시장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 배치하는 문제 때문에 데모하고 엄청 시끄러워졌어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갖고 있는 자료에 50 몇 개의 상설시장을 쭉 정리해 봤었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임대료에 대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임대료 할 때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산하기관이나 성남시에 임대해 준 거 보면. 남한산성 매점 같은 거 봅시다. 그런 데 임대료 산출할 때 감평하고 장사 따지고 1년에 한 번씩 임대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상인들이 거기 재입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임대료 문제가 상승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건물이 새로 짓기 때문에, 투자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사실인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1000분의 50으로 하면 어쨌든 금액이 나오는데, 이거 임대료 문제가 상당히 비싸졌을 경우에는 임대를 안 들어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거기에 대해서는 공설시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정해서,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7시 36분 기록계속)
됐어요. 저는 그 부분만 아니면 다 그냥 해준다니까. 그 조례 그거 하는 순간 문제가 심각해진다니까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인 저희 상임위에 남한산성 매점이라든지 우리 산하기관에 있는 우리 단체들 있어요. 지금 탄천종합운동장에 매점 같은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백 번 동의해줘요. 다 해줍니다, 이거. 그런데 과연 상인들이 건물을 지어서 감정평가 하고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했을 때 입주할 수 있냐.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입주권을 주겠다 이거예요. 제일시장도 그랬었습니다. 제일시장도 거기 실패한 이유가 입주권 다 줬어요. 줬는데 나중에 뭐였냐면 결국은 보증금 AND 임대료 이것 때문에 그분들이 못 들어와 버린 거예요, 다. 거기다가 지금 세 곳을 동시에 다 한다 말이에요. 가격차도 다 틀려요. 성호시장은 상업시설이에요. 그리고 중앙시장은 근생지역이겠지요. 그렇지요? 거기 상업지역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또 이쪽에 하대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깔고 있는 게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방치하고 지금까지 묵인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일반적인 잡종지가 아니잖아요. 내가 알기에는 도로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구거부지나 이런 거에.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것은 90년도에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90년도에. 그러면 거기도 결국 지금 중앙시장이나 성호시장처럼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임대료를 1년에 한 번씩 산출해가지고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다고요. 아까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또 거기에 원래 인수인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쪽 하대원시장도 매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매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미 벌써 파악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세 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끝까지 이것을 해줄 수 없는 데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해줄 데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 공설시장 하면 일반에 우리가 시유지 임대준 것과 똑같이 부여해야 된다. 이 건물 새 거 짓고 이 양반들 이거 안 된 게 뭡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재건축을 못 한 거잖아요. 본인들이 개인들이 조합 만들어서.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설시장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지요. 그런 이유도 있고 경기가 침체되어서 자금력 확보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한 상황이지요.
○김유석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사업성을 높이려고 보니까 안 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런 이유도 있겠지요.
○김유석위원 저는 이거 건축을 7층까지 올릴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7층까지 올려서 다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냐 이거예요. 거기 7층까지 올려서 뭐 하실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주차장을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아, 주차장을. 그런 것은 나름대로 답이 나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상인들한테 좀 더 인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거 분명히 상승한다니까요. 그게 제일시장이 실패의 원인이 있어요. 그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말씀 들어보세요. 개인들이 옆에 있는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이야 낡고 그런가보다 하고 흘러왔어. 건물 새로 지었어. 그랬을 때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건 아니에요. 무슨 퍼주기 합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 지어서 새 건물 해갖고 다 시설해놓고 들어가서 자기네들 10평 이하 거기에 보증금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보증금 없는 게 아니에요. 보증금을 따라 갑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다른 데 시를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월세가 6000만 원이다 그러면 절반 정도 납부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리하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율동공원 같은 경우도 하다가 나가 떨어졌지요. 월세 안 내고 나가 떨어져버린다니까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적어도 보증금을 어느 정도 넣어야지요. 제 말이 맞거든요. 새 건물 가지고 버티고 있어 봐요. 그거 마음대로 요즘에 내쫓지도 못해요. 일반 개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
아까 말했지만 성호시장에 지금 얼마나 체납되어 있지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관련 부서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한 60억 정도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사실은 아까 회계과장님 하고 저랑 잠깐 언급을 했었고 어제도 제가 대화를 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회계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제일시장 할 때 그 주무팀장이었어요. 얼마나 골 아팠는지 아세요, 그거? 그래서 적어도 공설시장을 세 개를 하든 네 개를 하든 상관이 없다. 하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지었을 때 입주 안 했을 때. 그리고 그 입주 금액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안을 갖고 오세요. 이것을 갖고 오시라고요. 이게 없으면 머리 아픕니다.
지금 수진동 같은 데 보면 거기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밑에는 근생이 들어가고 위에는 소위 말해서 주차장 활용하고 있잖아요. 거의 그거와 비슷하네. 주차장 해갖고 결국은 30% 정도 해서 결국은 상가 집어넣는 거 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그런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 간곡하게, 지금 거기도 상가 안 나가요. 수진고개 가면 상가 비었다 임대 붙이고 그럽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위원장 이덕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나름대로의 대안을 갖고 와야 된다. 그래야 이것을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가결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대안. 이거 하나하나. 단, 대안을 갖고 오더라도 선별처리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곳은 있어요. 아직 속기록에 남기지는 못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전통재래시장들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어떤 자체 민간개발이 힘드니까 공설시장을 만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저도 사실은 개념이 좀 낯섭니다. 공설시장이라는 게. 제가 수정·중원구에서 기반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좀 알고 싶은 것이 전국에 공설시장을 어떻게 만들고 시는 어떻게 재정 부담을 하고 또 공설시장에 기존에 계시던 상인들이 입주하는 조건은 무엇이며, 또 그런 기준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국을 100% 다 서베이(survey)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사전 조사적 의미에서 그런 것을 자료를 좀 만드셔서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지금 보면 어쨌든 시에서 시장을 만들어서 입주를 시켜가지고 상행위를 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싸게 줄 수도 없고, 또 보증금이나 임대료 기준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보편타당한 그런 질서를 위해서라도 사전 조사를 좀 더 하신 다음에 자료가 많이 축적돼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께서 정리 좀 해주시고 과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우선은 아까도 제가 몇 가지 사안별로 시장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중앙시장과 현대시장의 문제라든지 임대료 산출문제라든지 재입주문제라든지 또 현재까지 임대료를 체납한 데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상인들이 입주권을 받아서 향후 적어도 5년이면 5년까지만 운영한다든가 어떤 이런 나름대로의 대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현재 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세 군데에서 특정 몇몇 상인들께서는 거기에 들어가서 10년이나 15년은 운영해 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재입주해서 또 10년에서 15년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지합니다. 내가 장사하고 싶어도 들어가서 금광시장이나 은행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세 개의 시장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시장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명칭을 이번에 공설시장으로 붙이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중앙시장의 문제점, 저희가 지적했던 것들, 아까 속한 거. 사안별로 대안을 만드세요. 사안별로 시장별로 대안을 만드셔서 대안이 완전히 정리된 곳만 다시 안건을 올리세요. 현재 이 세 건을 일단은 저는 부결 요청을 하고 저희가 부결할 테니 세 개 시장을 사안별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계획서를 세워서 정리한 이후에 그것이 서지면 합리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사전에 배포해주시면 그때 안건을 올려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확실한 대안이 서지 않으면 저희가 올려도 이것은 다 부결을 시킬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한 번 우리 김유석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어떤 좋은 의견을 과장님께서 들으셨으니까 잘 정리하셔가지고 다음에는 꼭 이해를 시키시고 해서 다음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지금 중앙시장이라든가 하대원시장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이 되어 있고 도비가 지금 지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지금 속히 해야 되고요.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진행해야 될 입장이고요. 나중에 지금 공설시장 관리계획 조례안을 만들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임대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군산공설시장이라든가 경산에 있는 하양시장 같은 데를 자료를 지금 수집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나중에 조례 제정할 때 그런 임대료 문제라든가 인근에 있는 상가들 문제 그런 데 임대료 비교해서 충분하게 나중에 검토를 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도 통과되도록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성호시장 같은 경우에도 설계비가 올해 세워져 있고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18억 4700만 원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어 있어서 설계가 지금 들어간 입장이고요. 도시계획심의 결정이 끝나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김유석위원 대안 만들어서,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 대안이라는 게, 향후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임의로 임대료를 지금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설시장 조례안 그것을 상의해서 만들 겁니다. 만들 건데요.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세 개 시장 중에서도 급한 게 하대원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그것은 하대원시장도 도로는 도로대로 갈 수 있고 중앙시장도 다음 회기까지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지금 잠정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 남은 시간 동안 이해를 시켜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국비 도비를 얘기하는데요. 국비 도비 다 못 써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꼭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말하는데요. 용역은 공무원들이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용역이 전부는 아니라고 보고요. 과장님 충정이나 이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각 사안별로 틀리니 대안을 확실하게 세워서 올 때까지는 안건을 올리지 마세요. 대안 서는 데만 올리시라고요. 대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부결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은 감내하겠습니다. 오늘 모 단체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항의한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데 굴하지 않습니다. 성남시 세금으로 건물을 짓고 성남시 땅에다 하는 건데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대안을 세워서 이 건은 이 정도는 대안이 섰다 그러면 올리시라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고맙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하대원공설시장 건립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대원공설시장 건립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호공설시장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호공설시장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중앙공설시장 건립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공설시장 건립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덕수 이어서 다음은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다 살펴보셨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경수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 관리·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가족 캠핑숲 관리사무소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소관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 관리 운영 조례안과 성남시 가족 캠핑숲 관리사무소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형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 이덕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앞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학 녹지과장님께 일괄질문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아까 위원회에서 대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캠핑숲이 금방 만들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연말까지는 무료로 개방되고 있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김용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됐을 때 이게 금방 막 시설이 된 부분에서 그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거기가 캠핑숲 뒤쪽 거기에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그쪽이 어느 정도 정비된 다음에 민간위탁을 논의하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녹지과장 안영학 위원님들 정말 충분하신 그런 검토의견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3명의 일용직 기간제를 활용해서 연말까지 임시로 개장을 해보니까요. 지금 그분들이 9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또 그다음에 세 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면서 토·일요일까지 근무를 하다가 평일은 또 이렇게 쉬면서 공백이 생기는 문제 이런 등등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뒷 공간 쪽에 여러 가지 캠핑장에 가족들하고 와서 밥 먹고 잠만 자고 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캠핑장에 맞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뒤쪽에 어르신들은 아이들이 여러 가지 생태 탐방 학습이나 이런 것을 하는 동안 어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뒤쪽으로 마련하는 거, 이런 것을 저희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검토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논의한 부분이 이게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꼭 민간위탁이 아니라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충분히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공적인 부분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보자, 이런 의견도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는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캠핑숲 관련해서 물론 전문적으로 많이 운영하는 데도 있지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그렇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공간이냐, 그런 프로그램이냐. 거기에 대한 일부 회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걸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과장님이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위원님들, 검토하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3페이지에 이렇게 거론을 해놓았지만 경상경비 50% 이상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내년도부터 유료화 했을 때 9300만 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한 32% 정도 수익률이 발생되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도 또 어차피 인건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는 또 조직도 새로 개편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했을 때 사실 그 인근에 광교나 이런 데도 보면 지금 3억 6000 가지고, 저희보다 조금 큰데 3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인건비 플러스 전기·수도요금 이 정도로 해서 지금 민간위탁계획을 2억 8000 이렇게 올렸는데요. 위원님들 검토해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존중을 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이게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지금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연말까지는 세 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사무실이 정신이 없을 정도로 전화도 많이 오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그 인원을 빨리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도 세 명밖에 못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김용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보강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또 사실은 캠핑이 절정의 기간은 좀 지났어요. 지금부터 찬바람 불고 그러면 지금까지 고생하신 것처럼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을 좀 마련해서 동의안을 다음번에 올리시는 게 전체적인 위원들의 조정 결과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러면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또 다시 한번 충분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김용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요. 과장님,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캠핑숲은 말입니다. 어떤 공연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시민 휴식처예요. 그리고 지금 복정동에 만들어놓은 캠핑숲은 뭐예요? 우리 성남시민을 위한 거지 외부인을 위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요즘 캠핑 그러면 거기 가서 무엇을 만들고 무슨 학습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쉬러 가는 곳입니다. 과장님, 민원이 있다는데 민원 내용이 뭡니까? 폭죽놀이입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그 바로 인근에 자광원이 있는데요. 자광원에서 차량 왕래로 인한 비산먼지 그거하고 야간에 폭죽이나 그다음에 음주가무로 인한 소란, 이런 게 지금 민원이 대두됐고요.
○마선식위원 원래 캠핑숲은 개인들이 운영하는 데도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놓는 시간도 밤에 제한이 있어요. 캠핑숲은 가서 1시, 2시까지 막 떠들고 노는 곳이 아닙니다. 캠핑숲은 대부분 다 10시로 제한이에요. 늦어도 11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제한이 안 되고 있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저희가 보안등은 12시에 끄고요. 8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3명이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8시면 퇴근을 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그분들이 일주일에 50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 인원 늘릴 수 없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마선식위원 예산이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전혀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요. 예산 없다는 핑계로 해서 자꾸 민간위탁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좀 더 해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전문인력 필요 없습니다. 풀 뽑고요 텐트 칠 수 있도록 안내 잘 해주고요. 관리 잘 하시면 됩니다. 물 아껴 쓰라고 하고 전기 아껴 쓰라고 하고, 이게 관리예요. 그게 단순한 관리입니다. 단순 업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논의했어요. 그래서 현재처럼 한번 진행을 해보고 가자라는 말씀이었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우리 김용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질의와 토론을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접 거기를 한 3주 전인가요. 갔다 왔습니다. 직원들이 제 신분을 몰랐지요. 그런데 지금 검토의견에도 나온 바와 같이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 주셨는데, 숲이지요, 숲. 캠핑숲 이런 것과 연계하자는 그런 좋은 안도 주셨는데, 그것이 연결할 수 있는 영장산과 그런 지금 통로가 없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그것도 개발을 하실 계획이라고 저한테 또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것도 좀 돼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놀이, 아이들의 어떤 놀이공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제가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여러 가지로 하니까. 그런데 진입로 부분도 비산 먼지 같은 것은 포장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저희가 보온덮개를 덮어서 매일 물을 뿌려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 포장이 되면 8m도로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가마절취락지구개선사업이 마무리 되면 8m로 확정이 됩니다. 지금 3m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12월까지 예정이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문제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세한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오셔서 아까 도시개발공사 위탁 문제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파악하시고 검토를 해주시고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어떤 예산이 수반될 것은 같아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당장은 조금 동절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좀 업무량이 줄어드는 건 사실일 것 같고. 또 모르지요, 뭐. 한번 운영해 보니까 동절기에도 같더라.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면밀히 좀 검토해 보신 다음에 이번에는 심사 보류할 테니까 다음에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위원님들 만나서 또 이해시키실 것 있으면 이해시키시고 이런 검토를 충분히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 관리·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가족 캠핑 숲 관리사무소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가족 캠핑숲 관리사무소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0월 17일 금요일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을 예정입니다.
10시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출석 전문위원 김희선
○출석 공무원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세정과장 이정복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녹지과장 안영학 수도행정과장 구종희○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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