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11일(수) 11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안
  3.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3.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희영·최만식 의원 등 12인 발의)

(11시 14분 개의)

○간사 최만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절기상 입춘도 지나고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특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종빈  의회사무국 이종빈입니다.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2월 13일 업무청취시간을 11시로 좀 늦추었으면 합니다.
○간사 최만식  그런데 그날 업무보고량이 많아요.
한성심위원  그러면 11시 반으로 해요.
○전문위원 강성희  11시 반이면 식사하시고 하셔야 돼요.
박영애위원  그러면 1시에 해요.
○간사 최만식  11시에 하시죠. 가급적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금 협의한 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수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고희영·최만식 의원 등 12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안,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0분)

○간사 최만식  먼저 행사 관계로 순서를 바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성남시장이 제출한 의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입니다.
  2009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지난주에 입춘이 지났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과 최만식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모두 뜻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엄명화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은 총 2건입니다. 안건명은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안과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 및 답변은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의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는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금융권을 통한 대출 등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통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 위한 조례로서 금년에 15세대를 전세임대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통학구역 제한으로 우리 시에서 거주하면서 인근 자치단체 소재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에게도 지원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거안정과 우리 시 거주 초등학생 급식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또는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만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성남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만식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통합교육으로 타 자치단체에 소재한 서울대왕초등학교, 용인고기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만식  예,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그동안에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박영애위원  어떻게 그렇게 늦게 발견을 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들도 이 사항을 잘 몰랐었는데, 작년도 동별 체육대회 때 학교 측에서 민원을 내서 저희가 이 사항을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현행 조례는 우리 시 소재 학교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타 학교로 다니는 307명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영애위원  참, 늦게 발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집행부의 대처가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싶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몰랐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 학생들에게 급식 지원되고 있는 게 몇 학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3, 4, 5, 6학년입니다. 내년부터는 전 학년입니다.
박영애위원  같은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부모들이 나름대로 소외감을 많이 느꼈을 것이고 그래도 이 정도 조용하게 가만있어 주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분들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들이 늦게 발견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좀 마련하려고 하니까 조례를 원안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예, 우리 시 학생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잘 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처음에는 다가가서 이해를 시키면서 나름대로 우리 시의 주민으로서 학생으로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우월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박영애위원  아마 서울시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면 특별하게 성남시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서울시 학교에 간다는 부분에 약간은 어떤 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점이라도 더 우월감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우리 시가 관내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교육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 면에서도 경기도에서 또는 대한민국에서 뒤지지 않는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군에서는 볼 수 없는 내년도에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 인원을 다 급식지원을 하고 아마 이런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 관내에 거주하면서도 타 학군에 다니다 보니까 빠진 학생들을 작년도 체육대회라면 하반기일 텐데 작년도에 발견하고 발 빠르게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노력하는 집행부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빠르게 인식하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앞서 박영애 위원님이나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하는 것도 늦었다고 보지만 그래도 빠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우리 시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온 학생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확인했는데 우리가 나가는 학생은 307명이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은 없습니다.
이순복위원  한 명도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전입하는 학생은 있을지 몰라도 학군으로 해서 들어온 학생은 없다 이거죠.
이순복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쪽으로 와서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초등학생은 다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 경우는 거의 희귀하고, 성남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재학생은 다 줍니다.
이순복위원  우리 시에서 하여튼 좋은 일을 하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급식비 관련된 것만 지원을 하게끔 하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급식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무료급식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학교가 우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고, 무료급식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학교 소재 교육청이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줄 부분입니다.
○간사 최만식  우리 학교 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은 없습니다.
○간사 최만식  왜 이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앞에 용어 설명이 쭉 나와 있지만 우수 농축산물에 대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학교에는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비는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이 뒤에 마지막 조항에 있긴 있는데 그런 관리감독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우리 공무원의 숫자도 한계가 있지만 못 하는 부분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우수 농축산물을 아이들한테 먹여야 되는데 가격 면에서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예산만 지원해줬지 그런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다 미뤄놓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처음에 급식조례 제정할 때 학교급식센터라는 것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 어디인가 한 군데 있고,
○간사 최만식  순천에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한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검토해 봤는데 급식센터 운영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사실은 직원 네 명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 실제로 그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다는 얘기가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점검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최만식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방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그리고 작년에 비전2020계획에 의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부분도 나름대로 거론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살펴보셔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감사합니다.

  2.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간사 최만식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출 등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상황을 맞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성남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서 월세나 무료임대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세대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으로 세대당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입주자는 100만 원의 보증금을 부담하면 전세방을 얻어주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8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주요조항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는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이면서 주거 소유 형태가 월세나 무료임대 등 주거환경 취약세대로 성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한다와, 안 제4조 입주희망 세대는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안 제6조는 임대주택의 전세계약은 주택소유자와 구청장의 명의로 계약하며 전세보증금은 세대당 2000만 원 이하이며, 입주자의 보증금은 100만 원으로 한다. 안 제8조는 임대주택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안 제11조는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자금의 계정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내에 따로 설정하여 운용 관리한다로 되어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자립할 수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을 위한 조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만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지난해에도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을 해서 많은 생활수급자들이 혜택을 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보고는 다가구주택을 임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90억을 마련해가지고 매입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평 미만의 건물을 사서 60세대에 공급할 예정으로 저희 과는 아니지만 저희 시가 이런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전세자금이고,
이순복위원  전세자금을 구청장님하고 계약해서 전세해 주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저희 이번에 조례는,
이순복위원  기존시가지에도 전세 2000만 원짜리가 없습니다. 지하방도 2000만 원 이상 줘야 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봤는데 최소한의 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아주 궁해서 가시는 분으로 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갈 데가 없는 분만 한해서, 저희가 특별회계처럼 9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 3억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15세대만 우선적으로 해보고 저희가 그래도 괜찮다거나 또는 2000만 원 전세금이 올랐다거나 할 때 내년도에는 재편성할 수도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오갈 데 없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는 2000만 원짜리도 있는 것으로,
이순복위원  그냥 2000만 원짜리를 얻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의 경우 2000만 원 신청을 하면 그것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이순복위원  글쎄 알아요. 저희 동에도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신데, 진짜 1년 이상씩 월세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동주민센터에서 동장님이 계약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사업하고 비슷한 취지인데, 시장조사를 하셨다지만 타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저희 동은 2000만 원짜리 전세가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방 하나만 최소한도로 해주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좀 화려한 데도 해줄 수 있지만,
이순복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오갈 데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래요.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전세보증금이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그것도 좀 고려하셔서 추경에 올려서 하시든지 해서 많은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실시해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작년에 동에서 한 사업은 어디에서 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전세자금을 임대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래서 그것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그때는 전세자금 하려면 보증도 서야 되고 해서 까다롭습니다.
이순복위원  그게 아니었던데. 동장님이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은 살기만 하고 나갈 때도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면 주민센터에서 보증금을 인수해가는 그런 방법인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나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독지가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그런 돈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쓰니까 그럴 때는 나중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과 비슷한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순복위원  우리 동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라니까 의문이 나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하여튼 좋은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성남시에서 실시한다는 게 자랑스럽고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간사 최만식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이해를 좀 돕는 자료들이 나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안이유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우리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중3구역과 단대구역에 살던 세입자들 중에 이분들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에 대해서 그 경로를 파악하셨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것은,
지관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별도로 건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전달이 안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저희가 직접 별도로 조사한 현황이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각 구청의 통합조사팀에서 각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중 특별한 재개발지역 내에 발생되는 시유지에 살고 계신 분이나 또 기존에 저소득전세자금 융자받아서 살던 분이 계실 텐데 그분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도촌동에 있는 임대아파트로 입주했는지, 아니면 인근에 다른 곳으로 이사했는지에 대한 것은 아마도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해서 그것이 우리 시 차원에서 주거복지에 관한 사례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바가 있어요. 그 내용에 근거해서 나는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가 틈새 사각지대 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참 좋겠다 해서 적절한 조례안이 제출됐다고 평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 배경에 그러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예상되어 있고 1단계지역 말고 2단계·3단계 지역에서도 예상되기 때문에 주거복지 측면에서 기존의 저소득전세자금대출과 생활안정융자제도와는 또 어떤 차이냐?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자료로 내놓으면 좋겠다.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가능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기존에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에 근거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전세비로 썼는지 아니면 생활비로 썼는지 이런 저런 자료들이 있을 텐데, 저소득전세자금대출과 생활안정융자금과 또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조례와 어떤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이동경로를 먼저 제시를 해주신 것과 때를 같이 한데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타 제도하고의 비교, 저희 성남시에서 해주는 게 먼저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에게 1000만 원 내에 한 세대당 하고, 생활안정융자금 속에 학자금 융자가 고등학생인 경우 연 100만 원 지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안정융자금 내에서 올해 9억의 예산이 됐는데 3억만 여기에다 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기획재정부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또 생업자금 나가는 게 있고, 저희 성남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복권기금에서 전세임대 나가는 게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나가는 게 있고,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 이렇게 비슷한 사업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좋은데,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시책하고 우리 시에서 기 있는 제도상에 실행하고 있는 제도하고 또 새롭게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조례 신규 조례안 이 제도하고 비교해서 신청자격이나 또 융자나 지원내역 이것들을 좀 구별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줘야 이런 것이 실효성을 거두는지 아니면 폼 내는 제도만 만들어지고 또 이용하는 경우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되는지 여러 가지 분석이 요구되어진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실효를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보완이 되어진다 그렇게 접근이 되어져야 제대로 된 접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죄송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만들어놓았는데 자료 제공을 못 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정리해서,
지관근위원  예, 다시 정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전해주시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 수반이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내에서 그 기금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관리자금 9억 예산 중에서 3억만 거기로 따로 떼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저소득전세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 충분하게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활용이 안 되어졌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면 저희가 9억 70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말씀드린 학자금하고 생활안정기금을 풀었는데, 거기에 보증도 서야 되고 그런지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9억 70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남아서 이것을 좀 더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집행부에서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임대가 전세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현실에 맞는 않는 금액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비율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홍보가 확산되면 상당 부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2000만 원 부분에 관해서 우리 시가 자활·자립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돌려받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이게 되면. 공고해서 전체적으로 성남시에 3억을 가지고 15세대를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그 공고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러면 성남시 전체를 접수받으면 심사를 해야 되겠지요. 심사표에 의해서 그 3억을 가지고 분당구가 적을 수도 있고 수정구가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열다섯 분에 대해서 맞춰서 이것은 내보내고 끝입니다. 그다음에 또 많이 밀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래서 충분히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기금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을 이번 기회에 새롭게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지합니다만 재개발지역 내에서 시유지나 또 월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듯이 이분들이 관리비와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기피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인근지역의 전세·월세들이 폭등한 상황에서 갈 곳이 없어서 그야말로 현장에 움막 치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주거이동에 관한 경로들을 정확하게 각 구별로 통합조사팀을 통해서 자료로 백데이터를 활용해서 앞으로 이 자금을 활용할 분들에 대한 자격을 선정하는데 심사하는데 참고가 되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게 좀 보완을 해 주시고, 이후에 이것이 15세대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노인복지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기초생활수급자 19세대 이것도 전시효과로 끝나버릴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기에 재정을 집행하듯이 조기에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고, 필요하다고 하면 생활안정기금을 완화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이나 이런 곳에서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주민활지원과에서 주거복지에 관한 근본적인 접근들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감사합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으로 따로 예산 3억이 확보돼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는 데 대해서는 그나마도 자금 운용 면에 있어서 굉장히 잘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15세대를 정해 놓았는데 아까 지관근 위원님 말씀 속에도 포함됐다시피 이분들이 장기전세 4년 임대로 2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시에서 2000만 원 전세를 걸었지만 이 사람들이 생활하다가 만약에 전기세라든지 다른 공과금이 밀릴 경우가 발생한다면 나중에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서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 2000만 원 전세자금은 본인한테 계약해 주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계약을 해줘서 떼일 염려는 없고요,
박영애위원  돈은 떼일 염려는 없지만 공과금이 밀렸는데 이 사람들이 기간이 돼서 나갈 때 그 돈은 보증금에서 빼고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나가서 금액만 누적되고 하면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래서 100만 원은 저희가 보증금으로 받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대는 게 아니고,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만에 하나 금액이 많아졌을 때 그런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모자란다거나 병이 들었거나 하여튼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15세대가 각 지역에 산재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박영애위원  한 지역에 밀집지역 형태의 주거단지가 아니고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도 물론 집이 생긴다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기준적인 금액은 적지만 최소한도로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잘 선정해서 주셔야지, 지하방이나 열악한 환경을 주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물론 공짜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간사 최만식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시장조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인근 부동산 업자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순복위원  근래에 시장조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2000만 원짜리 전세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생활수급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2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짜리 방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제도로 돌리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공영주택자금이 있고 거기에서 또 60세대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하고 또 저희가 저소득전세자금 대출현황을 보니까 전체 한 600가구 되는데 2000만 원 이하가 50여 가구 있고, 나머지 600가구는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각양각색입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2000만 원 전세로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에 계약이 돼서 거주하는 분들을 아마 조사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새로 계약을 하려면 건축주들이 절대로 2000만 원에는 계약을 안 해요. 중3구역이나 단대지역이 이주하고 나서는 성남시 전세금이 30% 이상 올랐습니다. 2000만 원짜리는 찾아볼 수도 없어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는 몰라도 전세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급자들을 해주실 바에는 2000만 원 세워놓고 2000만 원짜리 전세가 없어서 못 했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3000만 원으로 해서 3000만 원짜리를 얻고 또 다니다 보면 2000만 원짜리도 혹 있겠지요. 2000만 원짜리 있는 지역은 2000만 원짜리로 해주고 그렇게 해 주시는 안 낫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하여튼 3000만 원으로 할 경우에는,
이순복위원  조례안이니까 조례를 정정해서 해야지요. 사업을 될 수 있게끔 해야지, 2000만 원으로 해놓고 법을 어겨가면서 3000만 원에 해줄 수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일 경우에는 세대수가 줄어듭니다.
이순복위원  세대수가 줄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2000만 원짜리 집 없습니다. 과거에 계약한 세대들은 2000만 원짜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다니면서 시장조사 해보세요. 2000만 원짜리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법에 보면 전세자금 우선 변제 대상이 2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00만 원으로 할 경우에 문제가 있으면 또 소송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금액을 맞춘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경매가 되고 해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이순복위원  아! 그것 때문에 2000만 원 세우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 시세하고 형평성에 안아요. 그러면 임대보증금을 100만 원으로 하지 말고 더 올려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이 보증금 100만 원은 전세자금에 보태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받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2000만 원 짜리 집 없습니다. 한번 사업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우선 해보고, 위원님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심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만약에 2000만 원짜리 방이 없을 경우에, 하긴 위기의 그분들이 보증금이 있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되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최소한의 공간으로 생각해 주시고, 일단 사업을 시행해 보고 거기에 문제되는 것은 또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시 조례를 바꾸든가 이런 방법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계획되고 고민해서 만든 사항으로 보시고 이번에는 이것으로 통과시켜주시면,
이순복위원  통과는 시켜드려요. 그런데 사업하시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을까 봐 염려돼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해놓고 예산 세워놓고 사업을 못할까 봐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2000만 원짜리 전세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시장조사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적습니다.
이순복위원  아마 이 사업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조례가 굉장히 좋습니다. 훌륭한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먼저 우리 성남시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서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 조사된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주거형태를 보니까 총 수급자는 9700세대인데 4600세대가 월세나 무료임대로 사는데 월세가 2207세대이고, 무료임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2400세대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3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 될 수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3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시 검토해서 편성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경 때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2010년도 본예산 때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실수요자 파악을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입주세대를 선정해야 되는데 제5조를 보게 되면 구 자금관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세대를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은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구 자금관리 심사위원회가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총무·세무·시민·주민생활지원과장이 그 위원으로 돼서 5명이 구 자금관리 심사위원입니다.
윤광열위원  심의규정은 또 따로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규정은 언제 만드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까지는 자금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 조례가 되면 저희가 규칙으로 또 세부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세부적으로 만들기 전에 위원회에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조 2항을 보시게 되면 우리 이순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조례를 검토하게 된 동기도 성남시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서 그림의 떡이 됐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행정편의만 봐서 2000만 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이 현 실태에 맞아야 된다. 제가 봤을 때 이순복 위원님께서 전세보증금을 한 세대당 2000만 원 이하로 한 것을 300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집행부의 정중완 과장님도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세대당 2000만 원은 3000만 원 이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동의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3항을 보면 전세보증금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너무 면이 없지 않느냐, 지금 부동산중개수수료가 3000만 원일 경우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1000분의 5로 해가지고 10만 원 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이 열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대당 전세보증금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밑에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삭제를 요청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구청장 명의로 계약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집주인입니다. 구청장이 생활수급자 얻어주면서 10만 원 따로 낼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서 세워서 구청장이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수수료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시킬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여기 안정자금에서 예산을 따로 세우겠습니다.
이순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남시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생활수급자들은 수수료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 차상위계층도 있고 법적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서 여기에 조문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돈 줘가지고 한다면 당연히 10만 원 부담해야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구청장이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것을 따로 어디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게 좀 무리가 있습니다. 구청장 명의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5세대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꼭 줘야 된다면 주세요. 우리 시 예산도 풍족한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아니 그게 아니고 풍족해서라기보다는 구청장이 세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4년인데 4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은 세대가 기간이 만료되면 나가야 되는데 전세보증금은 시에서 회수해 가잖아요. 생활수준이 향상돼서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길바닥에 나앉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거기까지는 아직 어떤 충분히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까지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윤광열위원  4년 기간 동안에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라 그런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검토를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본인이 소득이 발생되면 상관없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으로 보면 거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좋아지는 전망이 전 세계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산불방지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되면 최대한으로 이분들을 자립을 시킬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든지 해서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이 전세보증금이 확보되면 회수하고 다른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순환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고 못 받고 강제로 쫓겨나서 이런 정책이 원망 듣는 정책이 아니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 사례관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정책이 참 좋았습니다라고 그래서 이 사업이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 제6조 2항의 전세보증금을 세대당 3000만 원 이하로 수정에 동의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간사 최만식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안 제6조 2항 ‘전세보증금은 세대당 2000만 원 이하로 하며, 입주자의 보증금은 100만 원으로 한다.’를 ‘전세보증금은 세대당 3000만 원 이하로 하며, 입주자의 보증금은 100만 원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안 제6조 2항 ‘전세보증금은 세대당 2000만 원 이하로 하며, 입주자의 보증금은 100만 원으로 한다.’를 ‘전세보증금은 세대당 3000만 원 이하로 하며, 입주자의 보증금은 100만 원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희영·최만식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최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 올 한 해 기원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건승하십시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과거의 고성장 추세가 둔화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저하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들이 2009년의 화두이긴 화두입니다.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 가족 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양극화의 심화로 간병·가사지원, 보육·복지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취업과 사회서비스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과 더불어 잘 사는 사회의 실현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국가적 전략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성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수준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작년 2007년 7월에 국회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개정 통과됨에 따라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도 있고, 전주시라든지 나주시 광역하고 기초 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통과됨에 따라 나름대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들을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대엽 시장님께서 신년사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셨고, 어제도 양당 대표연설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창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봤을 때 우리 성남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대한 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좀 더 앞서나가는 성남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가급적 자구 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칠 부분이 있지만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형만  예, 가능합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시기가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신 게 어떤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노동부가 2007년도에 법을 제정해서 현재 전국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한 278개소가 되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돼서,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은 아직 예산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데 578개소 되는 것으로 지금 현황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이 초기 준비단계에서 진행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상위법이 노동부에서 갖고 있는 법이 아직까지는 사회적기업은 중앙단위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사무에 관한 위임이나 모든 권한을 지자체에 아직 두지는 않고 노동부가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아마 사무에 관한 규정도 두기 위해서 법도 개정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자체가 조례 제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두기 위해서 지금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담지 않고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모든 사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자체가 아직 모든 시책이나 특수시책이나 사업을 이 조례가 없어도 지역실정에서 시장이 의지가 있고 예산이 뒷받침되면 시책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책이 자꾸 계획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드는 건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지자체까지는 조례 제정이 조금 맞지 않지 않나 해서, 광역에서는 지금 몇 군데가 움직이고 조례 제정이 지금 보류된 상태가 있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검토보고에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 지원조례가 전국적으로 광역단위에서는 어디가 제정됐고 기초에서는 어디가 통과되었는지 그 현황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셨나요?
○전문위원 강성희  비교는 제가 조례 검토를 하면서 저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노동부에다가 유선상으로 확인을 했는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춘 기업이 인증을 받았을 때 사회적기업으로 노동부가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광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제가 봐도 없어요. 그런데 광역은 조금 움직임이 있고, 자치단체는 우리 시를 비롯해서 나주시 정도가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준비 중에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는 것으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질의 끝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검토보고를 잘 봤는데요, 전문위원께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실체보다는 상위법과 비교해서 검토를 제도 중심으로 하셨는데, 지금 지정에 관한 사항은 맞다고 봅니다. 지정이라고 하는 내용은 지원으로 바꾸면 될 거라고 보이고.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이해가 좀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실체에 관한 이해도 좀 취약해서 어려운 요소가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생소한 개념이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어떤 제도가 정착되려면 상당기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상대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층들의 고통지수가 매우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적합한 시기에 또 제도 법령도 제정이 됐고 조례도 경기도에서 이미 발 빠르게 제정을 했고 해서 우리 시도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제도에 대해서 일반화돼가는 과정들은 어느 제도든 간에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우리가 아이들이 걸음마 할 때 조금만 도와주면 걸음마를 부추기지 않아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이기 때문에 행정지원환경이기 때문에 빨리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서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 노동부장관령이나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안 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시 정부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전문위원 강성희  예,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 2항에서 자치단체가 입법조치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는 두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도 사회적기업에 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맞는 시책을 펼쳐야 되는 것은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 시기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맞다고 보는데, 포괄적인 의미만 줬지 지방자치단체가 결국 지원은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지원이지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재정지원을 할 때는 노동부장관이 최소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추진할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만 뒀으면 저희가 그것을 뒷받침해서 행정 플러스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노동부장관이 재정지원 플러스 인증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조례 제정에 제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봤는데요, 그러지 않고 육성법에 의해서 시장이 시책은 펼칠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이 육성법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까지 파악이 됐으면 됐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발의한 의원님께,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노동부에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이 나와 있죠?
최만식의원  예, 나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에 의하면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인증 신청이나 이런 경우들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한다지만 실제 기본계획상에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이러한 관련 제도가 없으면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을 함에 있어서 성남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는 노동부라고 하는 또 성남시라고 하는 지자체하고 전달체계가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죠?
최만식의원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육성조례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의 우리 시의, 본 위원 생각은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성남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아니라 육성협의체 이렇게 좀 명칭을 달리 해서 협의체로 표현을 해 주고 그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야 바람직한 모델이 나오겠습니까?
최만식의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기본계획을 2008년 11월에 노동부에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 문건이 있는데, 지금 보면 국민의 한 43.3%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 있는지 알고 있는 국민은 16.5%다. 외국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1970년도부터 사회적기업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작년 2008년 12월에 박원순 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사회적기업페스티벌을 한국에서 개최한 바 있어요. 이렇듯이 국내에서 점차적으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상위법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와 지자체 조례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약간에 명칭이 유사함으로 인해서 상충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명칭 정도는 수정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례로 지금 성남에는 두 개의 사회적기업이 있고 해피월드하고 가나안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6개에서 지금 모델 발굴형으로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기관형으로 해서 한 군데에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예비’자를 떼면 사회적기업이 되는 부분인데, 상위법의 사회적기업육성법에도 나와 있지만 예비사회적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이런 사회서비스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차원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든 협의체든 명칭을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지원을 해서 ‘예비’자를 떼어줌으로 인해서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말 사회서비스와 그리고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사회 통합으로 나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의 고용증진정책이 있고 노동부의 고용증진정책이 있는데 지금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아무리 고용증진정책을 펴더라도 시너지효과가 없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는데, 마침 지금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우리 시의 시장께서 주장하는 내용이나 또 의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너도나도 다 일자리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발의를 해 주셔서 고마운데, 문제는 지자체하고 노동부하고 양 공급 주체가 하나의 깔때기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협의체의 기능,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의 각종 지침에 보면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도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노동부에서 먼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들을 하면서 이것이 결국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들을 밟고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노인들의 일자리라든지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여성들의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많은 역할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이 제도 속에 포함되려면 그 관련단체가 관련기관들이 이 협의체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역할 분담을 하겠죠?
최만식의원  예.
지관근위원  지원역할과 지정역할 특히 또 우리 시는 재정적 지원보다는 행정적 지원, 네트워크를 촉진시켜주는 기능 그런 것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최만식의원  그렇죠. 그 부분이 저희는 지금 중요하죠.
지관근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제11조 3항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 중에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정요건, 지원절차 이런 것들이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 또 지원절차, 지원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바꾸어주면 이 지적사항이 바로잡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만식의원  제11조만 본다면 2항 같은 경우는 마지막 자구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로 자구 수정을 하면 될 것 같고, 3항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해도 크게 이 조례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2항 같은 경우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항 정도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고, 그 이외에 이런 제도화는 매우 의미 있고 또 네트워크의 어떤 중심축으로의 역할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문제는 제도는 제도인데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의 문제가 중요하지 재정적 지원의 문제는 비영리단체에 지원하는 수준의 지원이 아니라 자생력을 키우도록 행정적 지원, 다른 어떤 재정적 지원보다도 이런 역할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최만식의원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재정지원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지방재정법상 문제시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노동부에서 발표한 육성기본계획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사회적기업 관련 권한의 지자체 위임 등 지역중심 사회적기업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한다. 그게 시·도 위임사무 예시를 잠깐 보니까 인증의 접수라든지 재정지원, 지도감독, 과태료 부과 등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들이 지금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재정지원에 관련한 부분도 굳이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더라도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관근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런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금 그런 재정지원은 노동부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이 받고 있습니다. 별첨자료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네트워크와 이런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원을 하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행정적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컨대 어떤 자활용품을 수집·운반하는 일들을 위탁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사회적기업으로 노동부로부터 인증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정도가 행정적 지원이 될 수가 있나요?
최만식의원  그렇죠.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 하는 데에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최만식 의원께서 지금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곳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최만식의원  경기도가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고요,
한성심위원  통과됐다는 것하고 시행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최만식의원  이제 시행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전주,
한성심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최만식의원  전주시 같은 경우에 가장 맨 처음에 지자체에서,
한성심위원  입법예고를 하고 있지 지금 시행은 안 된 거죠?  
최만식의원  전주시는 진작에 됐습니다.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최만식의원  예, 나주시가 있고,
한성심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나주도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전주는 제정이 되어 있을 뿐이고, 군산은 3월 예정이고, 고양시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광역에서 조례안을 냈다가 구체적인 업무 위임이 없어서 실효성이 의문되기 때문에 시기상조로 해서 보류가 됐고. 이게 사실이죠?
최만식의원  보시면 광역단체는 여기 나와 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포가 되어 있고 전라도 같은 경우에도 공포가 되어 있고,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 경기도도 9월 17일날 발의를 해서 이 안을 가지고 다시 고용정책과에 조회를 하고 11월에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12월 1일날 공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기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검토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공포됐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근거는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발의를 하신 것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좀 시기상조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 위원은 이 안을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를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 시에는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곳은 해피월드와 가나안근로복지관 두 곳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은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사회적기업의 ‘예비’자를 떼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것은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최만식의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인증받게끔 해야지요.
한성심위원  아니 행정적인 네트워크라고 한다고 해서 그 권한은 어디 있느냐, 노동부장관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만식의원  아무래도 인증은 거기에서 하니까 그렇죠.
한성심위원  노동부장관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시행 업무를 우리 시에서 시장이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금 본 위원이 보건데 여기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단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기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단체인데, 더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런 조례가 근거가 된다면 행정적인 지원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행정적인 지원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도 되는 것이 가장 그 조례에서 바라는 목적이거든요.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노동부에서 노동부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는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이관이 돼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는 이것만 가지고는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과연 이 조례가 그대로 시의적절하게 잘 검토가 되고 하겠는가를 생각할 때 본 위원은 몇 가지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례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있고, 직무가 있고, 위원장 회의가 있고, 지역연계활동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굳이 이 조례가 되어야만 되겠는가, 한 예를 따진다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많은 아동센터들이 있어서 연합회가 결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단위의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의도도 좋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언젠가는 마련이 되겠죠. 언젠가는 마련이 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시기상조다.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조금 더 협의가 돼서 우리 시에서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더 마련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니냐. 단 시장으로부터는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처럼 현재 우리 시에 현재 7개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당부를 하면 얼마든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좀 더 중앙단위에서 조정이 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만식의원  제가 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작년 8월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9월 의회 때 서명까지 다 받아서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를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시간적 여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제가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홀딩을 시켜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전주시가 조례를 만들어놓은 상태였고, 다른 광역단체에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었고, 마침 12월에 경기도에서 조례가 의원 발의가 돼가지고 공포가 되어 있는 상태 이런 부분들을 봤고 또 노동부에서도 기본육성계획들이 짜이고 난 상황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 지금 시기가 맞는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집행부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고,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6개월여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법적이나 제도적 지원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제대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어야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권고로 시 집행부에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할 수 있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권고란 부분들은 사실 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의회라면 이런 조례를 통한 제도적 장치를 갖춘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사회적기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지금 우리나라의 화두라고 한다면 이런 틀을 만들어놓고 나서 하는 것들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우리 최만식 의원님 말씀도 타당하고 또 일변 옳은 말씀이신데요, 반드시 틀을 만들어놓아야만 제도적으로 용이하게 모든 일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틀을 만들어놓아도 그것이 무용지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게 되면 정의에서부터도 고쳐져야 될 것이 많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기업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지자체에 와서는 단체도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으로만 한다고 국한한다면 과연 기업으로, 우리 지금 일례로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나와 있는 여기에 과연 어디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단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실용화되려면 좀 더 다듬어져야 되고, 그야말로 중앙단위에서 기업이지 우리 지자체에서는 단체도 들어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비영리단체. 이렇게 되면 이것도 조금 더 고쳐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3조에도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둔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둬서 육성위원회의 지금 관할 내부 할 일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잘 이루어지느냐? 시간을 좀 더 두고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제11조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하는데도 보면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기업에 국한할 수가 없어요. 법인이라든지 비영리단체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있게 되니까 이러한 것 조금 더 아까 지정을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행정적 지원만 얘기하는 것이지 재정적 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재정적인 지원도 될 수 있으려면 중앙단위에서 조금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양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 및 연계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까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성남시라는 우리 시의 실정에서도 좀 앞서가는 것이다. 현재는 두 업체밖에 없는 실정에서 이렇게까지 제도적 마련을 다 할 필요가 있겠는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밑에 제13조에도 보면 경영지원 등 해서 시장은 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현재 두 곳밖에 없어요. 예비로 되어 있는 곳 ‘예비’를 뗀다고 해도 10개 미만입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이것을 가지고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을 또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조금 앞서간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것이 마련돼도 결코 늦지 않겠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보류를 하고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되지 않겠는가, 밑에 재정지원도 보십시오.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공모하여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조금 더 진행이 되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현재 사회적인 이슈로 많은 관심거리지만 지금 이것을 이렇게까지 제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앞서간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지자체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보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바로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류를 하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성남시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가 두 개 업체인데 인증을 받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최만식의원  노동부에서 합니다.
이순복위원  노동부에서 받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최만식의원  노동부의 규칙은 제가 실무자가 아닌 입장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인증을 받는 요건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 인증현황을 보면 법인단체거든요. 지금 다른 저거로 다 보조금 받고 있는 단체인데.
최만식의원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일반 제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 복지의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국민의 정부 때 지금 현재 말하는 자활후견기관이죠. 그 당시 자활센터였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면서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를 통해서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부족한 가사나 보육이나 간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서비스가 공급은 해야 되는데 공급을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순복위원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최만식의원  다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각지대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성남 같은 경우는 사실 사각지대가 많이 있어요. 이런 사회서비스를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아울러 그 속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의 사회적기업이라는 부분들이 대두된 것이었고, 이런 사회적기업은 제 개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의 지금까지의 과정상 쭉 봤을 때 이런 단체들 나름대로 고민이 되겠죠.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인증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노동부에서 충분한 서류를 통해서 인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정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삭제되는 부분들이 그런 게 있다는 말씀 좀 참고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 서비스 등을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다는 그 기본방향은 좋지만 진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거기에 묶여서 모든 것 해야 되는데 지금 법인단체들이 거의가 중복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간병인서비스도 보면 보건소에서도 하고 여성단체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중 삼중으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문제라고. 이게 그냥 진짜 순수하게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서비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면 영리 목적으로 갈까 봐 그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만식의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이순복위원  글쎄 아닌데 잘못되면 방향이 잘못 가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최만식의원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다 하니까,
이순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최만식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지금도 이중 삼중으로 지원받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있는 단체들이 거의 다 그래요. 이중 삼중으로 성남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한 데로 묶어서 한다면 취지는 좋죠. 그런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면 여기저기에서 중복돼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는다 이거죠. 일은 똑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간병인서비스 한다고 해서 간병인 가면서 또 사회적보조금 받아가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지. 비영리업체인줄 알지만 잘못 가다 보면 영리업체로 전환이 될까 봐 그게 염려스럽다는 얘기죠.
최만식의원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검증절차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순복위원  그래요. 조례는 참 좋은 취지인데, 염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하면 좋겠네요.
  저도 한성심 위원님 의견처럼 보류하고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더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위원님들이 시기상조론도 얘기하시고 또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왜 이 시기가 적기라고 보느냐면 중앙정부에서 재정에 대한 조기 집행들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항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앞당겨서 하자고 하는 주장도 있고, 현 경제상황의 위기 진단을 제각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5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한다고 하면 지금 시기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규칙을 만들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수반해서 추경에 반영시키고 한다고 하면 이 성과와 효과는 올해 연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순복 위원께서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자칫 이것이 잘못 전달이 되면 해당 비영리단체나 해당 NGO나 NPO단체에서는 이중적 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오해받기 때문에 매우 우려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예컨대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실제 여기에 저소득 취약계층들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본 위원이 알기로 월 83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바우처제도를 통해서 요양보호사들이 한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취약계층 여성들, 저소득 여성들이 한 달 월급을 갖고 가봤자 100만 원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이중적으로 중복적으로 지원해줄 수도 없고 해 주게 되면 그것은 다 해당부서의 지도점검 결과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월급을 지원할 수도 없고, 이중 삼중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도 없는 게 우리 성남시 행정이 그것을 점검 못 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다 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기존의 제도와 새로운 제도 환경이 도입됐을 때 근거, 시행에 관한 내용, 서비스 대상자, 이용자, 공급자, 구별되게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줘야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집행부한테 주문할 수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지금 최만식 의원께서 제출한 이 조례안이 이미 경기도에서 우리 시와 연관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돼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하는 그 궤를 같이 했을 때는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 부축해줘야지 잘 걷고 있는데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앉아서 일어날 때 부축해줄 때가 가장 적합한 시기인데, 많은 사회적기업이 생기고 나서 지원한다? 그것은 이미 성공률도 낮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본 위원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이렇게 싹틀 때 여기에 물을 주고 거름 주고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 시기가 가장 적합한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만식 의원도 동의하십니까?
최만식의원  예, 제가 덧붙이자면 실례로 성남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앞서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낸 조례안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이 모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고양시에서 준비하고 있다는데, 고양에서도 사실 저희 집행부한테 이런 문의들을 한 바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시 집행부에서 의안 입법 발의를 하려는 중이었고, 저희는 의원들이 나서서 입법 발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때가 있는 법인데 다른 데와 비교해서 같이 행보를 맞춰야 된다고 비춰지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사회복지적인 마인드가 강한 데가 성남시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기가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지만 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러면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에 의하면 소위 자율과 분권에 기초한 육성, 육성이죠.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육성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부작용들을 우리가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행안부나 중기청이나 이런 곳에서도 사실은 세제 감면혜택이라든지 기업지원제도 이런 것과 연계를 하고 있죠?
최만식의원  예.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보건복지가족부도 그렇고 중앙에서는 연계가 다 되어 있는데 다만 지방에서만 연계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에서 연계되어 있는 내용을 민·관 합동으로 구성을 해서 사회적기업 육성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단체에게 할 수 있는 소비자협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 비영리기관들이 하는 게 사회적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경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 사회적기업육성과가 생길 정도로 발 빠른 우리 지역에 민·관·학 이렇게 협력모델로 가능한 인프라 구축들이 되고 있는 추세를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적합한 시기에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시에서 선례가 이런 사회적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이미 복지인프라 가운데에 먼저 시작되고 인력도 많이 확충돼서 다른 시의 벤치마킹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회적기업에 관한 제도화를 시켜놓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좀 더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의회에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해당부서에서 보고회를 갖는다든지 이러한 일련의 우려되고 하는 측면들이 있다고 한다면 집행부하고 머리 맞대고 내용적으로 준비해갈 수 있는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의 의지를 좀 확인했습니까?
최만식의원  예, 일단은 전주시 같은 경우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통과된 이후로 아마 최초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는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크게 없는 상태에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전주시가 사회적기업에 관해서는 먼저 우선 점을 좀 갖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 당시와 달리 지금은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의 움직임들과 우리 성남시 집행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고민들을 제가 봤을 때는 좀 폭넓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상위법과 크게 상충이 안 된다면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집행부가 나름대로 고민했던 폭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업을 잘 집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도 좋고 시의적절하게 이런 데 관심 가져준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까 지관근 위원께서 걸음마를 할 때 도와줘야 빨리 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른 겁니다. 걸음마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어느 시점이냐? 현재 단 두 곳에 불과한 인증업체가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7곳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 시로서는 지금 바우처제도라든지 그야말로 많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후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8억 4600만 원의 예산 지원도 어디에서 나온 거냐, 노동부 예산입니다. 노동부 예산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예비’자를 떼는 것은 노동부장관의 권한이에요. 우리 시는 그 어느 다른 시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협조를 하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토양이 점점 더 마련되고 난 뒤에 이런 제도적인 조례가 되어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조금 전에 우리 최만식 의원께서도 전주시가 처음에 지자체에서 실효를 줄 수 없는 조례가 만들어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례가 된다면 그야말로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지원단으로 지금 중앙에서는 하라는 지시도 있고 7월 되면 시스템이 좀 바뀐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일할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성위원회를 만든다, 뭐 한다 하면 현재 지금 우리가 있는 두 곳의 사회적기업과 일곱 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열 몇 개라든지 스물 몇 개의 예비기업으로 만드는 것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충분히 지원시책을 통해서도 그것 시행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토양이 마련되고 난 뒤에 이 조례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보류를 하자는 것이지 이 조례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노동부장관의 권한이 있는 데서 우리 지자체 단체장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역할이 있거나 이럴 때 되면 우리가 그야말로 걸음마에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기름에 불을 붙이듯이 화끈하게 밀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보류를 하자는 것입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최만식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상위법에 저축되는 내용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없는데 혹시 제정하신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최만식의원  크게는 없는데 아까 우리 강성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은 자구 수정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광열위원  자구 수정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위법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에 또 시행령까지 제정되고 또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까지 제정됐어요. 단 지방자치단체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의원 발의로 상정돼서 검토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일부 자구 외에 역차별적인 문제도 기업간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상 또 상위법상에 다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별로 없고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원 발의한 이 조례에 대해서 일부 자구 외에는 원안 가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집행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준비한 의견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최만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우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을 위한 조례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이 또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결과를 집행부는 긍정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단지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타 시의 예를 들어 보면 참고적으로 경남과 경북 부산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제정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실효성 부분하고 NGO단체 등과의 중복 등의 시기상조임을 들어서 보류된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집행부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최만식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과장님과 협의를 일부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상위법에,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배된 사항이 전혀 안 보이는데 과장님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상위법에 특별히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어떤 사무의 위임 같은 것이 모든 법에 돼 있는 사항이 그냥 지금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권한의 위임도 그렇고 인증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인증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인증에 대한 취소권한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도 걱정할 사항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예산이 얼마만큼 수반되느냐 그래야 이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근거한 최만식 의원이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정 발의한 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성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되게끔 해서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조례가 제정되면 물론 집행부는 거기에 맞는 시책을 연구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될 것은 당연합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 없고 집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통과된 게 청주시가 한 곳 더 있거든요. 전주가 맨 처음에 했고 청주도 통과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 실효성 부분이 실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논란 지점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혹시 구체적인 사례조사나 현황에 관한 조사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김현경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조례의 제정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작년 12월 1일 공포를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조례 현황은 여기 보고자료에 나와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제일 먼저 전주가 2008년 1월 10일날 했는데 이 조례 제정을 해놓고 실질적인 지원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적인 능력 이런 것에 감안해가지고 이게 되는 것이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가 우리하고 꼭 맞지는 않는데, 현재는 다 조례만 공포해 놓았지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현경위원  본 위원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전망으로 보더라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제도화하고 또 제도화된 것에 기초해서 지원시책을 먼저 고민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앞서서 실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내의 많은 단체들과 또 취약계층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의회에서 오히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응해 나가는 것이 늦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2개의 기업이 있고 구체적인 실행사례가 전국적으로 보면 많지는 않지만 초기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하자는 취지에서 만장일치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예를 들면 돼도 좋지만 이런저런 문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자신 있게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시는 것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계시고 하니까 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들의 토론과정을 들어보셨을 텐데 본 위원은 이 조례안 자체를 부결하자는 게 아닙니다. 보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입법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 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한성심위원  잠깐만요. 그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법에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이것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게,
한성심위원  이게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다음에는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하면 연계별 지방자치단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제2조 5호 규정에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연계기업이라 하면 법 제2조 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연계기업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법에서는 제2조 5호에 연계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성심위원  이게 포괄적인 것이지 개별적인 지원내용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래서,
한성심위원  과장님이 어리바리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어리바리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성심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래서 제가,
한성심위원  왜 어물쩍하게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제가 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바리한 게 아니라. 법 제2조 5호에 보면 연계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저희 성남입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보류를 요청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재정적으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법에서 재정적 지원은 할 수 있다고 이미 터놓았습니다. 관계법령에서,
한성심위원  우리 시에 현재 자활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은 제도 중에 바우처제도를 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우처제도라든지 후견자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일자리 창출과 맥이 통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당연히,
한성심위원  그러면 굳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현재 이 시점에서 만들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미는 있는 법인데,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의미는 있는 일인데” 하는 것 본 위원도 의미뿐 아니라 굉장히 치하까지 했어요. 아주 잘 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토양이 아직 숙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숙성되지 않은 데서 이 육성을 위한 조례가 마련이 되면 그야말로 실효성이 지금 예견하건데 크게 된 게 없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시책을 수립해서 후견자활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바우처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넓혀서 이런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을 펴는 것이 더 빠른 일이다, 조례를 마련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그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시 집행부는 크게 거기에 틀렸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틀렸다 맞다가 아니죠. 그것은 시에서 펼쳐나가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바우처제도를 좀 더 넓히든지 후견기관 자활활동을 좀 더 제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냥 팽개쳐놓지 말고 하든지 이렇게 시책을 수립하셔야지 조례만 만든다고 능사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새롭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내용을 더 보강해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정중완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진지한 토론에 의하여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강성희
○출석 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