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관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7시 52분 감사개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5일
감사관 윤창현
윤창현 감사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석진 감사팀장입니다.
이대원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민정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신은철 조사1팀장입니다.
장성철 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이용직 계약심사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년 동안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이런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해서 고생하셨는데 또 남은, 시작하는 기간 또다시 성남시를 잘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 중의 하나는 얼마 전에 청소년재단, 지금은 조례가 바뀌어서 ‘청소년청년재단’, 발음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기존에 성남시청소년재단의 감사 건으로 인해서 불거진 사안이 하나 있죠?
그래서 자체 감사 실시한 결과 그 위원회에서, 경영평가를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이 잘못 전달이 돼서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이 됐으니 다시 이게 평가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그런 정보를 드리고, 예산과에서 그 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하고 개최를 한 결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 등급으로 평가를 받아야 될 기관이 B 등급으로 했다면 그거는 잘못돼서 A 등급으로 환원시킨 거고요. 또 S 등급으로 했는데 A 등급으로 환원시켜야 되는 것은 또 환원시키고.
그래서 그런 환원 절차를 밟았고 자체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한 거고요. 해당 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올해 성과급을 받으면서 올해 성과급 받는 것과 지난번에 회수해야 될 금액을 상계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얼핏 들었지만 정식적으로 보고받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진행한다고만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과에 다시 그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런 내용을 좀 의결을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했었고요.
이거 감사관님 판단이세요?
그 사항을 예산과에서, 그 당시 좀 설명을 드리면 예산과에서 그 평가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감사관실로 그 확인을 해 왔습니다.
최초 “이런 사안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자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은 구두로 보고를 제가 드린 거고요. “자체 감사를 실시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감사를 지시하셔서 그래서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감사를 위해서 조사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배제가 됐고요. 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님, 저 나머지 있는데 이건 이따 추가 질문 할게요. 10분이 지나서 이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김선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개인 어느 신상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개인 이름이라든지 개인 신상은 블랭크 처리를 하시고요,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사보고서는 그 감사보고서와 좀 달리 개인을 조사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담긴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아무리 인물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린다 하더라도 개인으로 특정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 전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익명 처리를 하고. 그렇지만 이 조사보고서는 지금까지 보고,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보고서이기 때문에 제공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요. 보통 저희가 법인이나 외부 회사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구두로 보고하고 받고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고, 서면 보고를 해야 되는 공문을 통해서 내부 결재를 보통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수감자료 4페이지에 3년간 종합감사, 일상감사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함께 있는데요. 그 종합감사에 관련된 조치 내역들을 좀 봤습니다. 저희 성남시에 3년간 종합감사 해서 나오는 이 감사 지적 사항들이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다음에 종합감사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종합감사 할 때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런 지적이 되고 있는지, 전에 받았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잘 개선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하시나요?
또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지난번 때는 전 전임자였었고 지금은 당사자이고 이러면 전에 있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오래전 문서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가 좀 다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구청이나 이런 감사나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면 반복적인 작은 민원들, 작은 실수들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직원이 교체가 돼서 바뀌고 인사가 있다 보니까 바뀌고, 뭐 때로는 정말 실수인지 모를 정도로 몰랐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전체를 바라봤을 때에는 거의 비슷한 실수들을 같이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 지적이 나왔을 때는 잘 개선할 수 있게끔 그 개선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32페이지에 보니까 일상감사 결과 세부 내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적정(의견 없음)’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감사 의견 제시’라는 부분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의견 제시를 했다는 건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혹시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상감사를 하는 직원들은 보통 종합감사에 많이 차출이 돼서 같이 나가게 됐었는데 제가 감사팀 소속으로 있을 때는, 당면의 일상감사 업무가 많은 경우에는 두 명 중에 한 명만 나가든지 아니면 안 나가든지 이래서 일상감사에 좀 전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 의견 제시 건수가 좀 늘어난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증가함으로써 이게 더 또 좋은 거는 아닙니다. 24년도에 9월까지 91건이 감사 의견 제시가 됐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용역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종합감사나 이런 일상감사들에 있어서 잦은 이런 감사 지적들이 나오는 거는 전반적인 매뉴얼부터 좀 다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같이 함께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부서에서 노력할 수 있게끔 감사관에서도 개선의 요지를 좀 이렇게 작성을 같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감사 의견 제시가 있어서요, 이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고. 해서 좀 필요한 용역 자료나 이런 부분은 따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고요.
감사관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감사실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감사 의견 제시 할 때 구체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하길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를 할 계획은 없었는데 앞서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께서 자료 요구 하신 거에 대해서는 개인 저기를 떠나서 요약이라도 분명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순간 업무 미스, 큰 미스죠, 이거 등수가 바뀌었으니까. 또 산하기관의 대상이 산업진흥원 그리고 청소년재단,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는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분상, 개인적인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제외를 하고 뭐가 뭐가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은 요약 정도 해서는 보고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제 의견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일상감사하고 계약 심사 이 업무를 다시 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내 사업장 관련해서 이 감사를 통한, 건설사업장 감사를 통한 사업별 시정조치나 감액에 대해서 좀 철저를 더 기해 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계약 심사 업무를 별도로 지적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웃음소리)
그 뒤에 답변하실 분 계세요, 팀장님? 공사 용역 물품 사전 계약 심사 금액. 나중에, 나중에 알려주세요, 나중에 알려주시고.
233페이지 보니까 ‘공직자 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익명신고시스템 IP 주소가 저장되지 않아서 추적이 불가하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악성 민원을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악성 민원을. 우리 실질적으로 정당한 민원들도 있겠지만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각 사업 부서 또 공직에 있는 분들이 고통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및 시행령 29조의2에 의거 202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가 종합 청렴도 3등급, 청렴 체감도 2등급, 청렴 노력도 3등급 맞죠?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청렴성남, 청렴나눔방’이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성남시 2022년 부패 방지 의무교육 이수 현황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2022년도가 아니라 23년도 게 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2년도 게 왜 떠 있죠, 그것도 맨 위 칸에? 결론적으로 23년도 게 떠 있어야 되는데 홈페이지를 안 보시는가 봐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개선될 사항들이 좀 있는데 최근 자료 업그레이드 안 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사관님이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다음에 대규모 건설 현장, 소규모 건설 현장 그러면 각종 우리 동사무소, 구청 공사 이것저것, 시 거 공사한 게 많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으셨죠? 감사관님.
그래서 감사관님, 이건 진짜 처음부터 설계 단계부터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좀 회수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님, 감사관실의 직원들이 요새 업무가 좀 과중한 것 같아요. 툭하면 감사해라, 툭하면 감사해라, 이것 쪽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러니까 감사관들도 상당히 많고, 시장님도 아마 감사에 대한 요구 건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의 각종 감사의 어떤 규정을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2년 이상 복무하면 원하는 보직으로 갈 수 있고 우수 사원으로 뽑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더라고요, 감사관들에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찾고 있어요? 우수 인력 확보나 아니면 감사실에서 2년 이상 복무한 자들은 우선적으로 직을 고려한다,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업무를 한 번 할 걸 두 번 해야 되고 두 번 할 걸 세 번 해야 돼서 로드가 많이 걸려 있고, 역대급 감사관실 직원들이 힘들다라는 건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 발생되지 않아야 될 그러한 사소한, 어찌 보면 간단한 업무인데도 그런 걸 실수를 해서 그런 일도 발생이 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제가 너무 직원들을 어렵게 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120페이지 보세요, 120페이지. ‘최근 3년간 기동감찰에 대한 적발 내용 및 처리 결과’가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건데 적발 건수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매년 하는 건데.
그리고 106페이지 이런 기동감찰의 내용을 121페이지에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그 자료 준 거에 보면, 그 대책의 내용에 보면 이게 반복적인 지적 사항이 발생한다라고 지금 자료에 돼 있잖아요, 조금 전에 안광림 위원도 그렇게 얘기했듯이. 이게 처벌 수위가 저는 낮아서 반복적인 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검토 똑바로 다시 하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혹시 된 게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근데 공무원이 공문서가 밖에 나와, 그러니까 캐비닛에 넣었어야 될 것이 책상에 널브러져 있다면 그게 가벼운가요?
동료들이 알아도 될 내용의 공문서든 외부 사람이 봐서는 안 되는 공문서이든 간에 어쨌든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가 지적 사항에 보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감사실의 징계처분이 약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복무 사항이나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무원의 어떤 자질이고 기본 아닙니까. 이런 기본조차도 제대로 안 지켜지니까, 계속 반복되는 내용으로 발생이 되니까 징계가 가벼워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사유가 가볍지 않냐라고 안광림 위원 얘기에 검토 다시 하신다 그랬죠?
이 대규모 건설사업장에서 지금 이 사업장마다 정자1동 어쩌고저쩌고할 때도 21건, 이게 건설장마다 대부분 15건에서 25건 정도가 지금 이 감사에 걸린 거예요. 지적 사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용들도 가벼운 것도 있지만, 설계 변경이나 설계 불법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건축자재, 건축자재가 약하든지 아니면 안전에, 시민 안전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지적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를 참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런 사안들이, 이렇게 많은 사안들이 감사에 지적될 정도면 우리 감사실이든 담당 부서이든 간에 이 건설사업장을 너무 허투루 감시하지 않았나라는 또 걱정도 좀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열심히 해서 이런 지적을 찾아낼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쩌면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할 만큼 우리 건설사업장의 시민 안전이 이렇게 도태돼 있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불법이 자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걱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좀 줄 수 있도록, 전혀 없을 순 없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감사실도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지금 저희 자료에 있는 숫자보다는 훨씬 줄어든 이런 감사를 철저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뭐 대답을 좀 하세요, 감사관님,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시든 철저히 하라고 얘기를 하시든 어쨌든 감사관 자료에 있는 거니까 강화시키라고요.
저희가 지금 감사관실 업무를 행감 하다 보니까 특히나 “개인정보보호다” 이런 말로 다, 자료를 요청하면 잘 자료를 못 드리는 이유가 “개인정보보호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대통령실 정보공개 행정소송 1·2심 판결 난 거 혹시 아시죠? 감사관님.
사실은 행안부가 갖고 있는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에는 특정할 수 있는, 공무원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내밀한 정보 그거 외에는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냥 무조건 공개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법원에서, 1·2심 행정소송에서 하라고 했어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이런 것들 법적으로 판단을 받으면 줘야 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법적으로 안 가다 보니 그냥 뭐만 하면 개인정보보호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다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금 다 막고 있는 그런 현실인 거예요.
협조를 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지금 소통관에서는 바로문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원을 들으면 담당 부서에게 전달을 하고 답변을 받아서 민원인들에게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그러면 ‘고충 민원 청취 상담 및 시민옴부즈만제도 홍보’라고 해서 두 분이 출장을 다니시는데 어떻게, 어디를 가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저희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출장 나가셔서 어떻게, 어디 지역으로 어떻게 간다라고 출장지는 나와 있는데, 동은 나와 있는데 그 동 어디에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어떤 민원을 전달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길래 내용이 너무 미비하게 제목만 적혀져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의 결재를 받거나 그런 일이 없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처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개를 해 주시기 전까지는 올해 처리했던 그 내용들은 감사관에서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두 분 정치 활동 가능하세요? 정치 활동 해도 되나요?
저희 마지막 234페이지에 제가 자원봉사센터와 성남시장애인체육회 감사 자료 상세 내용을 포함해서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 자료로 해서 요청드렸던 것 전에도 한 번 요청을 드렸는데 그때 받았던 자료와 똑같이 왔습니다.
‘감사 자료(상세 내용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감사 개요가 왔고요, 조사 결과가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딱 두 줄입니다. 과연 이 감사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지, 어떤 사항으로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성남시의회의 의원님들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줄 수 없으니 알아서 정보 취득하시고 취합해서 알아서 정리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처럼 이 사항에 대해 의문점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필요로 했던 부분인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감사관에 요청하는 감사 자료는 ‘개인정보라서 받을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항상 받거든요.
앞서 여러 번 얘기 나왔는데 성함이라든가 우리가 이분이 누구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내용을 보고 어떤 내용이 전반적으로 되어 있구나 정도를 알고자 해서 하는 거지 어느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이분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감사 자료를 요청하는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정보라는 말씀보다는 최대한 저희와 같이 함께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 주시면 어떨까라는 부탁 말씀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님. 지금까지,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주실 수 있는 부분도 때로는 있지만 거의 예민한 감사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우고 주셔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일체 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조사보고서가 조사했던 그 부서에서 이게 자료를 드리는 것, 또 조사를 받은 부서에서도 이게 똑같은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활동, 의정활동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방법은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한 내용을 달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감사를 받은 부서에서 어떤 내용인지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전자, 감사 부서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조사보고서의 특성상 그거 제공해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마지막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23년도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 있을 때 “태권도 한마당 감사 요청드립니다” 했는데 감사 자료가 1년이 넘도록 결과가 안 오네요. 혹시 어떻게 됐나요?
그때 오셔서 설명하셨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기다렸던 부분이고요. 의사전달에 있어서 조금 잘못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셔서 설명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양해를 구하시길래 “고민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연락을 안 드렸는데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또 이런 의사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가 고충 민원은 혹시 민원 처리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민원을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기간.
고충 민원이라고 하는 건 혹시 제가 보니까, 여기 190페이지 보면 ‘민원 발급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고충 민원에 포함되는 건가요, 혹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민원도 다 고충 민원이라 하시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뭔가 조금 약간 물음표네요, 약간.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우리가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시민참여단이 40명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위원장님들의 수당이 근거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걸 받아가는 것도 참 너무 어이가 없고. 거기에다가 이분들의 활동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할 때도 그냥 “위원님들이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1년 활동을 하고 나서 보고를 한다 하니, 보고는 의회에 보고한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실에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최근 3년간 구매 내역에서 지금 복합기 임차한 게 있어요. 2023년 24년에 에스와이정보통신 임차 내역이 있더라고요. 2025년도 역시 같은 업체일까요? 이 업체 관련된 그 세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보조금 부정사용 관련돼서,
제가 금요일 날 시정질의 한 내용인데요. 저희 중원…… 어디죠? 성남시 종합운동장 복합개발 관련돼서 용역계약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사전 담합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시정질의를 드렸는데요, 감사관님이 이거 들으시고 감사를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 내용이 민간업체하고 우리 성남시 출연 기관하고 공동으로 그 수급 협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담합 의혹이 있는 게 중복으로 계약을 할 수 없는, 그 입찰 제안 요청서에 그런 게 담겨 있는데 저희가 1차 단독 응찰, 그러니까 그 민간업체가 1차 입찰 마감일에 단독 응찰을 해요. 그래서 유찰이 되거든요. 그리고 2차 마감일에도 단독 응찰을 해서 유찰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회계과에서 감사관실에다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이걸 의뢰를 했고 감사관실에서 ‘수의계약 가능하다’ 이렇게 그 답을 해 줘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날, 2차 입찰 마지막 날 우리 시정연구원이 공동 수급 협정서에 사인을 해서 같이 서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전 담합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민간업체하고 서류를 같이 넣은 거거든요.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가요?
응찰 요청, 입찰 요청서에 그런 내용이 우리 어떤 업체든 간에 공동으로 들어가는, 공동으로 그 수행을 할 때 시정연구원이 같이 맡게 된다, 이런 게 명시가 되었으면 사전 모의 의혹을 받지 않을 텐데 그런 제안서, 제안 요청서에 그런 문구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공동 수급 협정서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매우 의혹이 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감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공개발정책관에 서류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는 체육진흥과에서 처음에 계약을 했고요, 지금은 공공개발정책관에서 다 하고 있고요. 시정연구원에서도 공동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저도 갖고 있지만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감사 의뢰를 요청드립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시면 윤창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9시 1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감사관 윤창현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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