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관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7시 52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감사관 윤창현

○위원장 서은경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요,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석진 감사팀장입니다.
  이대원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민정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신은철 조사1팀장입니다.
  장성철 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이용직 계약심사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감사관님, 재임용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2년 동안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이런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해서 고생하셨는데 또 남은, 시작하는 기간 또다시 성남시를 잘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 중의 하나는 얼마 전에 청소년재단, 지금은 조례가 바뀌어서 ‘청소년청년재단’, 발음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기존에 성남시청소년재단의 감사 건으로 인해서 불거진 사안이 하나 있죠?
○감사관 윤창현  청소년재단 감사 건으로 불거진 사안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김선임위원  왜 2021년도의 업무평가를 2022년도에 등급을 정했는데 A 등급인데 B 등급으로, 이게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전달받은 사항인가요?
○감사관 윤창현  이 경영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업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선임위원  예.
○감사관 윤창현  그 업무는 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김선임위원  예산과에서?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자료를 넘겨주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이 업무는 산하기관 경영평가 업무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던 감사 처분 요구 건 중에서 시정 요구 건 등은 한 건당 0.5점씩 경영평가 점수에서, 총점에서 마이너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실적을 예산과에 통보해 주는 업무를 하면서 감사관실에서 청소년재단, 당시에 청소년재단과 산업진흥원의 그 감사 실적을 바꿔서 잘못 전달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업무평가를 2025년도에 매겼는데 A 등급을 S 등급이라고 평가를 했죠.
○감사관 윤창현  22년도에 감사를 했던 것을 23년도에 전달을 하면서, 통보를 하면서,
김선임위원  아, 그러면 그게 2022년도 업무평가였나요?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위원  그거 A 등급을 S 등급이라고 감사실에서 통보를 하고, 그래서 재단 전 직원이 성과금을 받았죠?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위원  근데 최근에 어떤 사안으로 밝혀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A 등급을 S 등급으로 했던 거를 지금 보니 S 등급이 아니라 A 등급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과금을 토해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산업진흥원은 A 등급인데 B 등급으로 받은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 성과금은 기존에 A 등급으로 성과금을 줘야 되는데 B 등급으로 줬으니까 그 차액만큼은 줘야 되고,
○감사관 윤창현  예, 추가로 지급해야 됩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청소년재단은 한 등급 차이를 더 받았으니까 금년에는 그 돈을 회수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죠?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 예산에서 통으로 S 등급을 받은 성과금은 그 전체 금액을 반납하고 다시 A 등급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S 등급 받은 거하고 S 등급을 받은 차액만 그 담당 부서에 반납하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그거는 실무적인 문제고요.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요. 저희 감사, 이 건에 대해서 자체 업무처리가 잘못됐다는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 실시한 결과 그 위원회에서, 경영평가를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이 잘못 전달이 돼서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이 됐으니 다시 이게 평가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그런 정보를 드리고, 예산과에서 그 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하고 개최를 한 결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 등급으로 평가를 받아야 될 기관이 B 등급으로 했다면 그거는 잘못돼서 A 등급으로 환원시킨 거고요. 또 S 등급으로 했는데 A 등급으로 환원시켜야 되는 것은 또 환원시키고.
  그래서 그런 환원 절차를 밟았고 자체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한 거고요. 해당 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올해 성과급을 받으면서 올해 성과급 받는 것과 지난번에 회수해야 될 금액을 상계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얼핏 들었지만 정식적으로 보고받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진행한다고만 들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가벼운 상황은 아니에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감사라는 게 금액 대비 인원 대비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징계의 무게가. 그러면 청소년재단의 전 직원하고 산업진흥원, 재단 전 직원이 해당되는 사안이라서 이 감사에 대한 그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관 윤창현  제가 예산과로 그 공문을 보낼 때 결재권자였었기 때문에 이 잘못 처리한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그 조사 과정에서 배제를 했고요. 제가 배제가 된 상태에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진행을 했고,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과에 다시 그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런 내용을 좀 의결을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했었고요.
김선임위원  신분상 조치요?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위원  그럼 감사관님만 지금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아니요. 저희 담당 직원이 신분상 조치,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받은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회수 금액은 2억 원 조금 넘는다고 지금 들었는데 이 사안을 만약에, 이게 지금 밝혀서 낸 게 아니라 우연히 알게 된 거죠?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지 않았다면 이 범위가 굉장히 큰 사안인데 그 징계는 누가 결정하죠?
○감사관 윤창현  감사 처분 결과를 보고를 했고요. 최종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받아서 결정을 한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 감사 징계는 누가 하는 거죠, 그 직원한테?
○감사관 윤창현  이 건은 징계처분을 한 것은 아니고요, 훈계처분을 했고요. 훈계처분은 감사관실에서 훈계처분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이 보낸 거네요? 결재.
○감사관 윤창현  최종 결재 보고서는 제가 그거 결재를 한 게 아니고요. 감사를 했던 그 보고서에는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지휘한 것도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대상이 수백 명인데 평가를 A 등급에서 B 등급, 뭐 S 등급에서 A 등급, 잘못 평가하는 것도 가벼운 사안이 아닌데 그런 것치고는 감사관 직원이라서 그런가요?
○감사관 윤창현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그 감사 사항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지휘를 하지 않아서 어떤 사항이 고려되고 고려되지 않았다라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평가위원회도 있고 이 감사, 예산과에 평가위원회가 있다 그랬죠?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이 부분은 예산과에다 제가 물어야겠네요?
○감사관 윤창현  어떤 사항 말씀이십니까?
김선임위원  제 상식으로는 진흥원 직원하고 청소년재단 직원 합치면 수백 명이 되는데 그 수백 명에 대한 평가 등급이 그 차이가 나고, 그리고 돈을 성과금을 줬다가 또 회수했다가 이런 반복적인 사안을 만든 것은 저는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치고 징계가 너무 가벼워요.
  이거 감사관님 판단이세요?
○감사관 윤창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감사 과정의 결재권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배제가 된 채 저를 포함해서 감사 대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 말은 이해했는데 그 직원에 대한 그 징계처분 결정은 누가 했냐고요?
○감사관 윤창현  이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예?
○감사관 윤창현  저한테 했냐고 물으셨으니까 저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겁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했냐고요. 내가 감사관님한테 했다는 게 아니라 누가 했냐고.
○감사관 윤창현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결정을 했다”라고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최종 결재권자이면 신상진 시장 말하는 겁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위원  아니, 시장도 그 보고가 올라갔으니까 판단을 했겠죠. 그거 감사관에서 보고하신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예, 최초 보고는 제가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 보고 내용이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감사관 윤창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보고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감사관 윤창현  그 보고 내용은 구두로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요, 저희 위원들한테 보여줄 수 있냐고요.
○감사관 윤창현  구두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자료가 없는데 구두로 보여줬다는 걸 저희가 어떻게 신뢰를 갖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을 예산과에서, 그 당시 좀 설명을 드리면 예산과에서 그 평가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감사관실로 그 확인을 해 왔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시장은 구두 보고에 결재 사인을 합니까?
○감사관 윤창현  아닙니다. 그거는 최초에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거고요. 지금 그 결재를 한 것은 감사 결과보고서에 최종 결재를 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내용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 “이런 사안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자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은 구두로 보고를 제가 드린 거고요. “자체 감사를 실시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감사를 지시하셔서 그래서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감사를 위해서 조사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배제가 됐고요. 감사 결과보고서를,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상진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직원에 대한 징계를. 그렇죠?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시장은 뭘 보고 그 결재를 했어요?
○감사관 윤창현  그 보고서를 보고 결재를 한 거죠.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냐고요!
○감사관 윤창현  그거는 개인,
김선임위원  또 개인정보라서 안 됩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개인에 대한 행위가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선임위원  저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집행부에 관련된 업무, 부정적인 거나 불법적인 거나 예산 낭비나 업무 비효율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근데 어떤 자료는 주고 불리한 거는 안 되고, 그게 감사의 형평성에 맞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
김선임위원  그 자료 주세요. 당당하면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님, 저 나머지 있는데 이건 이따 추가 질문 할게요. 10분이 지나서 이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감사관님, 김선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개인 어느 신상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개인 이름이라든지 개인 신상은 블랭크 처리를 하시고요,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감사관 윤창현  근데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서은경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처음 이 사항을 감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보고를 감사관님께서 시장님께 구두로 보고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서은경  친분이 굉장히 두터우신 것 같아요. 그런 보고를 서면 보고가 아니라 구두 보고로 하셨다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사실 안 가긴 합니다.
○감사관 윤창현  그 사항만 있어서 보고를 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계획서를 만들기 전에 다른 건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이 발생됐다라고 제가 구두로 보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만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사보고서는 그 감사보고서와 좀 달리 개인을 조사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담긴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아무리 인물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린다 하더라도 개인으로 특정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 전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익명 처리를 하고. 그렇지만 이 조사보고서는 지금까지 보고,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보고서이기 때문에 제공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럼 이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보고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조사보고서만 있나요, 그러면?
○감사관 윤창현  예, 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조사보고서만 있는데 거기서는 너무 특정이 돼서 힘드시겠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김선임 위원님 어떡하실까요?
김선임위원  아니요, 저 용납 못 합니다. 이건 제가 신상진 시장님한테 가서 그런 걸 따질게요. 이런 사항에 그런 징계 결재가 맞는지 내가 신상진 시장한테 가서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만나주나? (웃음)
김선임위원  안 만나면 언론은 뭐 호구인가?
○위원장 서은경  제가 조사보고서에 어느 정도의 신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확인을 못 하게, 감사관님의 지금 그 의견을 수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어서요. 이거는 지금 결단을 내리기가 좀 애매하니까 김선임 위원님과 조금 더 논의를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요. 보통 저희가 법인이나 외부 회사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구두로 보고하고 받고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고, 서면 보고를 해야 되는 공문을 통해서 내부 결재를 보통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윤혜선위원  근데 이 자체 감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이런 구두 보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체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 자체 감사의 건을 서면, 공문을 통해서 보고하고 보고받는 상황이 아니라 자체 감사를 구두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 해라”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게, 솔직히 지금 설명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김선임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하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수감자료 4페이지에 3년간 종합감사, 일상감사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함께 있는데요. 그 종합감사에 관련된 조치 내역들을 좀 봤습니다. 저희 성남시에 3년간 종합감사 해서 나오는 이 감사 지적 사항들이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다음에 종합감사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종합감사 할 때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런 지적이 되고 있는지, 전에 받았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잘 개선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하시나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 같은 사항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 점검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반복적으로 자꾸 나오는 고질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그 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감사관 윤창현  반복적으로 되는 그 부분들이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그건 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보니까 행정상의 조치도 있지만 회수∙추징∙징수 여러 가지 건으로 재정상의 조치도 생각보다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고질적으로 자꾸 나온다라면 행정상에 있어서도 그 각 부서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운영상에 있어서의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들에게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혹시 그러면 그런 사항은 사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하시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런 것들이 그 해당 부서에서, 감사 피감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이 오랫동안 근무하는 분 같은 경우는 먼저 직전 감사 때 지적받았던 것도 본인이 했고 이번 감사 때도 본인이 했을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지난번 때는 전 전임자였었고 지금은 당사자이고 이러면 전에 있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오래전 문서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가 좀 다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케이스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보통 저희 행정상의 운영이라고 하면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해야 되는 이 행정에 대해서 특별하게 부서마다의 각자의 특색은 좀 있겠지만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그 매뉴얼은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구청이나 이런 감사나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면 반복적인 작은 민원들, 작은 실수들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직원이 교체가 돼서 바뀌고 인사가 있다 보니까 바뀌고, 뭐 때로는 정말 실수인지 모를 정도로 몰랐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전체를 바라봤을 때에는 거의 비슷한 실수들을 같이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 지적이 나왔을 때는 잘 개선할 수 있게끔 그 개선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32페이지에 보니까 일상감사 결과 세부 내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적정(의견 없음)’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감사 의견 제시’라는 부분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의견 제시를 했다는 건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우선은 보내주신 내용으로, 토대로 한번 봤더니 22년도에는 28건, 23년도에는 34건, 24년은 9월까지 91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유독 24년에 감사 의견 제시가 많습니다.
  혹시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관 윤창현  제가 성남시 감사관으로 오기 전에는 일상감사 이 업무가 감사팀 업무, 소관 업무였습니다. 제가 와서 그 감사팀 업무를 보니까, 감사관실 팀 내의 업무분장을 보니까 이 일상감사의 업무는 감사팀에서 하는 것보다는 계약심사팀에서 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일정을 좀 앞당겨 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일상감사 하는 직원들을 계약심사팀으로 배치를 바꿨습니다. 바꿔서 일상감사팀에서 이 일상감사를 전념할 수 있게 그 업무 배치를 바꿔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상감사를 하는 직원들은 보통 종합감사에 많이 차출이 돼서 같이 나가게 됐었는데 제가 감사팀 소속으로 있을 때는, 당면의 일상감사 업무가 많은 경우에는 두 명 중에 한 명만 나가든지 아니면 안 나가든지 이래서 일상감사에 좀 전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 의견 제시 건수가 좀 늘어난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혜선위원  계약심사팀으로 이관되면서 더 전문적이고 좀,
○감사관 윤창현  예, 전문적으로 업무를 보게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업무를 보다 보니까 확실하게 증가는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증가함으로써 이게 더 또 좋은 거는 아닙니다. 24년도에 9월까지 91건이 감사 의견 제시가 됐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용역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종합감사나 이런 일상감사들에 있어서 잦은 이런 감사 지적들이 나오는 거는 전반적인 매뉴얼부터 좀 다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같이 함께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부서에서 노력할 수 있게끔 감사관에서도 개선의 요지를 좀 이렇게 작성을 같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감사 의견 제시가 있어서요, 이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고. 해서 좀 필요한 용역 자료나 이런 부분은 따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고요.
  감사관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감사실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감사 의견 제시 할 때 구체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하길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잠깐 제가 거기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윤혜선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보충 답변 들으시죠?
윤혜선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괜찮으세요?
윤혜선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백위원  없으면 내가 할게요.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감사관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최현백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제가 질의를 할 계획은 없었는데 앞서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께서 자료 요구 하신 거에 대해서는 개인 저기를 떠나서 요약이라도 분명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순간 업무 미스, 큰 미스죠, 이거 등수가 바뀌었으니까. 또 산하기관의 대상이 산업진흥원 그리고 청소년재단,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는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분상, 개인적인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제외를 하고 뭐가 뭐가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은 요약 정도 해서는 보고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제 의견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감사관 윤창현  예.
최현백위원  자, 107페이지 한번 볼까요? 107페이지 ‘대규모 건설사업장 및 소규모 건설사업장 관련 사업장별 시정조치 및 감액 내역 일체’ 올라왔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여기서 대규모 건설사업장이라면 얼마 이상 사업장을 말씀하실까요?
○감사관 윤창현  5억 원 이상.
최현백위원  5억 이상?
○감사관 윤창현  예.
최현백위원  나머지는 5억 이하가 되겠네요, 그럼 소규모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어쨌든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거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감사관 윤창현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보니까 많이 또 회수를 했어요, 현장감사를 통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일상감사하고 계약 심사 이 업무를 다시 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것도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내 사업장 관련해서 이 감사를 통한, 건설사업장 감사를 통한 사업별 시정조치나 감액에 대해서 좀 철저를 더 기해 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계약 심사 업무를 별도로 지적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관 윤창현  계약 심사 업무 담당자들이 감사팀에서 종합감사 업무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업무를 일상감사만 전념할 수 있다고 계약심사팀으로.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우선의 계약 전 심사를 감사관실에서 하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게 얼마 이상이죠?
○감사관 윤창현  계약 심사는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서 계약 심사를 하고요. 그거는 그 건별로 금액이 좀 다르게 검토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공사는 얼마나, 얼마부터 계약 심사를 받습니까? 계약 전,
○감사관 윤창현  공사가 2억 원.
최현백위원  2억?
○감사관 윤창현  예. 잠깐만요. (자료 확인)
  제가 지금 그,
최현백위원  뒤에,
○감사관 윤창현  김선임 위원님한테 너무 혼나 가지고 정신이, 혼이 빠져 가지고.
    (웃음소리)
최현백위원  아니, 그건 혼난 거, 혼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뒤에 답변하실 분 계세요, 팀장님? 공사 용역 물품 사전 계약 심사 금액. 나중에, 나중에 알려주세요, 나중에 알려주시고.
○감사관 윤창현  예, 죄송합니다.
최현백위원  사전 계약 심사로 인해서 그거 또 우리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잖아요.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것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225페이지의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여기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22년도 청렴도가 어떻게 됐어요?
○감사관 윤창현  22년도에 4등급이었습니다.
최현백위원  4등급. 전체 5등급이죠?
○감사관 윤창현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23년에는?
○감사관 윤창현  23년에 3등급이었습니다.
최현백위원  3등급. 올해 12월에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청렴도가.
○감사관 윤창현  예, 12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10월? 12월 말.
○감사관 윤창현  12월 말, 예.
최현백위원  올해는 한 2등급,
○감사관 윤창현  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아이,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내가 칭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청렴도라는 게 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써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관운도 있어야 돼.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관운도 있어야 돼요, 사건·사고가 예고하고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관 윤창현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저는 이 감사의 주요 방점을, 감사 업무의 주요 방점을 지적이 아닌 사전 예방에 방점을 찍고 싶어요, 사전 예방. 수시로 그만큼 감사관실에서 많이 움직여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전 예방에 방점을 찍고 감사 활동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233페이지 보니까 ‘공직자 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이 있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게 익명 신고로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단점.
○감사관 윤창현  단점은 증거나 뭐 이런 거 없이 비방성,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해요?
○감사관 윤창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사를 해 보면 이게 상호 비방성이 있는 건지를 알게 되니까요. 그거는 조사를 어느 정도 하다가 중단을 하게 됩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처리 현황을 보니까 산하기관 관련해서 부패 신고가 15건이 들어왔는데 처리 완료가 12건, 처리 중이 3건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관 윤창현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현백위원  233쪽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아, 233쪽.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없어. 내용을 첨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감사관 윤창현  아, 예.
최현백위원  이 내용 자료 좀 요구할게요.
○감사관 윤창현  예. 처리 중에 있는 거는 산하기관에 있는 거가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거고요. 지금 자료 작성할 때까지는 3건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1건 처리돼서 2건만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자료 좀 돌려주시고.
  그런데 익명신고시스템 IP 주소가 저장되지 않아서 추적이 불가하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악성 민원을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악성 민원을. 우리 실질적으로 정당한 민원들도 있겠지만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각 사업 부서 또 공직에 있는 분들이 고통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한 근절 대책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감사관 윤창현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좀…….
최현백위원  대책 좀 한번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최현백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감사관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및 시행령 29조의2에 의거 202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가 종합 청렴도 3등급, 청렴 체감도 2등급, 청렴 노력도 3등급 맞죠?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2023년이죠?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몇 등급인지 아세요, 혹시?
○감사관 윤창현  2020년도 말씀이십니까?
안광림위원  예.
○감사관 윤창현  2020년도 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안광림위원  그러면 21년도는요?
○감사관 윤창현  2020년도는 제 기억에는 종합 청렴도가 2등급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안광림위원  예, 2등급 되다가 시장이 구속됐던 것 때문에 청렴도가 뚝 떨어졌죠?
○감사관 윤창현  그래서 21년도에 3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대장동 개발 때문에 최하 등급으로 떨어졌다가,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감사관 윤창현  작년도에 청렴도가 도시개발공사도 좋아졌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작년도에 좋아졌죠. 그 원인이 없어지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우연이 아니고 이게 가지고 있는 한두 명, 그분들이 결론적으로 청렴도를 다 까먹은 거예요. 이제까지 직원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직원들은 이제까지 잘해 왔잖아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청렴성남, 청렴나눔방’이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성남시 2022년 부패 방지 의무교육 이수 현황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2022년도가 아니라 23년도 게 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2년도 게 왜 떠 있죠, 그것도 맨 위 칸에? 결론적으로 23년도 게 떠 있어야 되는데 홈페이지를 안 보시는가 봐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개선될 사항들이 좀 있는데 최근 자료 업그레이드 안 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사관님이 한번 챙겨봐 주세요.
○감사관 윤창현  챙겨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근데 마침 떠 있는데 22년도 부패 방지 의무교육 이수 현황이 또 떠 있더라고요, 마침. 근데 이수율이 99.12%, 고위공직자가 이수율이 94%예요. 하위 직원은 거의 99%, 그 하위 직원 내가 볼 때는 특별한 사정 있는 사람 빼놓고는 다 받은 것 같아요, 뭐 상을 당했거나 이거 빼놓고는. 근데 고위공직자 이수율이 94%인 거는 고위공직자 이수율이 이거 나쁜 것 같은데, 이거 고위공직자 이수율 2021년 2년 3년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고위공직자 것만.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어떻게 고위공직자가 이런 걸 이수 안 해서 성남시 부패 방지 점수를 까먹고 있는 것도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늘 보면 하위직이 문제가 아니라 고위직 몇 명이 문제라니까요.
  그다음에 대규모 건설 현장, 소규모 건설 현장 그러면 각종 우리 동사무소, 구청 공사 이것저것, 시 거 공사한 게 많이 있는데, 그렇죠?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노상 그래요. 시에서 공사하면 맨날 물 새고 시에서 공사하면 문도 안 닫히고, 지금 그런 공사들이 너무 많았대. 시에서 공사하면 감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으셨죠? 감사관님.
○감사관 윤창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더 열심히 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건물 만들면 부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그래서 감사관님, 이건 진짜 처음부터 설계 단계부터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좀 회수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저희가 그 대규모 건설사업장, 소규모 건설사업장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그 목적 자체가 준공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로 주민, 시민 불편 사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사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부실 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가 대형 공사, 대규모 건설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횟수를 주기적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공사 관리감독 부서, 발주하는 부서로 하여금 열심히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하여튼 그거 당부드리고요.
  감사관님, 감사관실의 직원들이 요새 업무가 좀 과중한 것 같아요. 툭하면 감사해라, 툭하면 감사해라, 이것 쪽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러니까 감사관들도 상당히 많고, 시장님도 아마 감사에 대한 요구 건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의 각종 감사의 어떤 규정을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2년 이상 복무하면 원하는 보직으로 갈 수 있고 우수 사원으로 뽑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더라고요, 감사관들에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찾고 있어요? 우수 인력 확보나 아니면 감사실에서 2년 이상 복무한 자들은 우선적으로 직을 고려한다,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나요?
○감사관 윤창현  그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인사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고 있는 편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것이 항상 쌍방 간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감사관 입장에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느껴지고, 인사 부서에서는 최대한 감사 부서의 전문 인력, 유능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감사관님이 그런 걸 역할 잘하셔야 돼요. 직원들 또 보호해 주고, 직원들 권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감사관 윤창현  예, 저희 직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그동안 외부 감사관이 와서 우리 내부 직원들이 감사에 대해서 정립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감사를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업무를 한 번 할 걸 두 번 해야 되고 두 번 할 걸 세 번 해야 돼서 로드가 많이 걸려 있고, 역대급 감사관실 직원들이 힘들다라는 건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 발생되지 않아야 될 그러한 사소한, 어찌 보면 간단한 업무인데도 그런 걸 실수를 해서 그런 일도 발생이 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제가 너무 직원들을 어렵게 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외부 감사가 오셔 갖고 그게 초반에 호흡이 잘 안 맞아 갖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 감사관들이 하여튼 직원들의 그런 걸 잘 챙기셔야 되고.
  120페이지 보세요, 120페이지. ‘최근 3년간 기동감찰에 대한 적발 내용 및 처리 결과’가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건데 적발 건수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매년 하는 건데.
○감사관 윤창현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점검을 하는데도…….
안광림위원  이게 처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사전에 이런 감사 계획을, 기동감찰 같은 경우 저희가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명절 전후, 하계휴가 전후, 을지연습 때 이건 기본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공문을 발송 안 해도 직원들 다 알고 있어요. 아, 이때는 무조건 한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막 건수가 높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처벌 규정이 약한 거 아니냐라고 봐요. 이거에 대한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관 윤창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김선임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우리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복이 있어서 그거는, 저도 지금 이 기동감찰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지적 건수 중에, 물론 공무원이 복무 기강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 감사 기간에도 무슨 자료 달라 그러면 예전에는 무슨 김 땡땡, 이 땡땡이라도 왔는데 지금은 땡땡땡으로 와요. 우리 위원들이 무슨 탐정 교육을 좀 받아야지, 땡땡땡으로 오고 땡땡땡, 거의 다 자료에 보면 땡땡이 많은데 우리가 탐정 교육을 받아서 그걸 좀 추적을 해야지 알 수 있는 이런 식의 자료를 주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자료 요구 하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보안이 중요함에도 보안에 관련된 이 감사가 지적이 제일 많아요, 어느 연도를 비교할 게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보면. 그래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라는 걸 지금 저도 좀 강조하고.
  그리고 106페이지 이런 기동감찰의 내용을 121페이지에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그 자료 준 거에 보면, 그 대책의 내용에 보면 이게 반복적인 지적 사항이 발생한다라고 지금 자료에 돼 있잖아요, 조금 전에 안광림 위원도 그렇게 얘기했듯이. 이게 처벌 수위가 저는 낮아서 반복적인 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검토 똑바로 다시 하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혹시 된 게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관 윤창현  지금 보안 사항에 대해서 지적 건수가 많다고 한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보안’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좀 크게 와닿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를, 문서 보안을 지금 여기서 지적을 많이 한 건데요. 이 문서 중에서 대외비 문서, 대외비 문서가 아니라 일반 문서, 일반 문서 정도의 문서가 바깥에 나와 있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미준수, 공문서 방치, 서랍 및 캐비닛 미잠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감사실에서 준 자료입니다.
  근데 공무원이 공문서가 밖에 나와, 그러니까 캐비닛에 넣었어야 될 것이 책상에 널브러져 있다면 그게 가벼운가요?
○감사관 윤창현  아니요, 가볍지는 않은데요. 제가 드리는 말,
김선임위원  담당 부서 옆의 담당이 아닌 사람이 보면 안 되는 공문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관 윤창현  그런 보안 문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부서 내에서는 다 공람 가능했던 그런 문서다 그런 말씀을, 그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보안등급 1등급 2등급 이런 보안 문서가 아니고 과 내에서 공개가 된 그런 문서다.
김선임위원  근데 왜 그걸 지적하십니까? 공개해도 되는 문서가 널브러져 있는데.
○감사관 윤창현  하지만 외부에서 와서,
김선임위원  그걸 왜 감사를 해요?
○감사관 윤창현  외부에서 와서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감사관 윤창현  지금 이 ‘보안’이라는 단어 때문에 혹시 또 보안 문서,
김선임위원  아니요.
○감사관 윤창현  기밀문서 이게 나와 돌아다니는데 징계를 안 하고 약하게 처분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선임위원  아니요, 내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동료들이 알아도 될 내용의 공문서든 외부 사람이 봐서는 안 되는 공문서이든 간에 어쨌든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가 지적 사항에 보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감사실의 징계처분이 약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복무 사항이나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무원의 어떤 자질이고 기본 아닙니까. 이런 기본조차도 제대로 안 지켜지니까, 계속 반복되는 내용으로 발생이 되니까 징계가 가벼워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사유가 가볍지 않냐라고 안광림 위원 얘기에 검토 다시 하신다 그랬죠?
○감사관 윤창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검토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기간은 얼마나 드리면 됩니까?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상임위에서도 그때 또 같은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회기 끝나고 그리고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직원들하고 상의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앞서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대규모 건설사업장에 관련된 사업장별 감사 결과가 이게 어찌 보면 감사를 참 잘하셨다는 격려가 되고, 또 어찌 보면 이런 사안들을 감사를 만약에 못 걸러냈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 대규모 건설사업장에서 지금 이 사업장마다 정자1동 어쩌고저쩌고할 때도 21건, 이게 건설장마다 대부분 15건에서 25건 정도가 지금 이 감사에 걸린 거예요. 지적 사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용들도 가벼운 것도 있지만, 설계 변경이나 설계 불법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건축자재, 건축자재가 약하든지 아니면 안전에, 시민 안전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지적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를 참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런 사안들이, 이렇게 많은 사안들이 감사에 지적될 정도면 우리 감사실이든 담당 부서이든 간에 이 건설사업장을 너무 허투루 감시하지 않았나라는 또 걱정도 좀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열심히 해서 이런 지적을 찾아낼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쩌면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할 만큼 우리 건설사업장의 시민 안전이 이렇게 도태돼 있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불법이 자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걱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좀 줄 수 있도록, 전혀 없을 순 없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감사실도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지금 저희 자료에 있는 숫자보다는 훨씬 줄어든 이런 감사를 철저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뭐 대답을 좀 하세요, 감사관님, 말씀을 드리면!
○감사관 윤창현  약간 김선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지적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지적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감사 부서에서 좀 살살 감사를 해 달라라고,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감사를 좀 강화해서 이 담당 부서에서도, 그러니까 지적 건수를 많이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관 윤창현  그러니까 이 전 감독 부서에,
김선임위원  예.
○감사관 윤창현  감독 부서에 이 행정감사에서,
김선임위원  건설, 그러니까 시행사, 시공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좀 더 철저히 감독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건 감독,
김선임위원  이 건수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감독 부서에 충분히 연락해서,
김선임위원  예, 철저하게 하고 그 담당 해당 부서 쪽에도 더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시공사에서 이보다 더 적은 지적이 나올 수 있게끔, 이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이, 시민들의 어떤 사고나 사건·사고가 되지 않도록, 지금 이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만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다치거나, 안 그래도 성남시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해서 저희가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수천억 나가고 있는데 이런 사건·사고는 미리, 예방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시든 철저히 하라고 얘기를 하시든 어쨌든 감사관 자료에 있는 거니까 강화시키라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사관실 업무를 행감 하다 보니까 특히나 “개인정보보호다” 이런 말로 다, 자료를 요청하면 잘 자료를 못 드리는 이유가 “개인정보보호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대통령실 정보공개 행정소송 1·2심 판결 난 거 혹시 아시죠? 감사관님.
○감사관 윤창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잘 모르셔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서은경  대통령실이 패소했습니다. 이제 곧 대법원 판결만 남겨놨는데요, 이제 곧 대통령실이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인적 구성이며 인사 그 시스템까지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행안부가 갖고 있는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에는 특정할 수 있는, 공무원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내밀한 정보 그거 외에는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냥 무조건 공개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법원에서, 1·2심 행정소송에서 하라고 했어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이런 것들 법적으로 판단을 받으면 줘야 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법적으로 안 가다 보니 그냥 뭐만 하면 개인정보보호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다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금 다 막고 있는 그런 현실인 거예요.
  협조를 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현백위원  보충 질의 잠깐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감사관님, 지금 경기도 감사 시작됐죠?
○감사관 윤창현  예.
최현백위원  어디서 하고 있죠, 지금?
○감사관 윤창현  2층 모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모란관에?
○감사관 윤창현  예.
최현백위원  그거 스물다섯 분이나 오셨다고요?
○감사관 윤창현  스물세 분하고 도민감사관 다섯 분 해서 스물여덟 분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스물여덟 분. 그거 제가 명단 좀 한번 달라니까 왜 명단 안 주시고. 그것도 정보, 개인정보인가?
○감사관 윤창현  죄송합니다.
최현백위원  (웃음) 그것 좀 한번 줘보시고.
○감사관 윤창현  예.
최현백위원  우리시 자체 감사하고 상급 기관 감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많이 지금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사실 지금 경기도 감사에 많이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래저래.
○감사관 윤창현  예.
최현백위원  하여튼 명단 좀 줘보시고. 지적 사항 웬만하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대응하세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감사관님, 수감자료 175페이지랑 201페이지 사항인데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감사관 윤창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금 두 분의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님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윤혜선위원  위원장님.
○감사관 윤창현  위원장님 두 분이 근무하고.
윤혜선위원  위원장님 2명만 있고 위원은 없는데 ‘위원회’라고 표현을 하나요?
○감사관 윤창현  그…….
윤혜선위원  왜 ‘위원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위원장님 두 분,
○감사관 윤창현  운영위원들 열한 분이 계십니다.
윤혜선위원  열한 분이 계세요?
○감사관 윤창현  예, 열한 분이 계시고 그래서 위원장님들 두 분 합쳐 가지고,
윤혜선위원  열세 분?
○감사관 윤창현  열세 분의 그 운영위원회에서 각 사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운영위원회 13명이 있네요. 그중에 두 분이 위원장, 공동위원장님이시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고충 민원 접수 방법이 어떻게 돼요?
○감사관 윤창현  고충 민원 접수는 성남시 감사관실에 접수하는 고충 민원이 있고요. 또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처리위원회 사이트가 따로 있나요, 성남시 사이트 내에 카테고리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위원장님께 직접 연락이 되나요?
○감사관 윤창현  방문 접수.
윤혜선위원  방문 접수로 받으시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윤혜선위원  감사실에 직접적으로 민원이 오기도 하고 고충위원회실로 직접 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지금 소통관에서는 바로문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원을 들으면 담당 부서에게 전달을 하고 답변을 받아서 민원인들에게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감사관 윤창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열세 분의 위원님들이 각 사안을 심의를 해서 그 사안별로, 사안별로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심의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조금 무거운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거의 대다수인가요?
○감사관 윤창현  제도적으로,
윤혜선위원  제도개선 같은?
○감사관 윤창현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제도적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민원을 고충 처리 민원 중에서 성남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윤혜선위원  위원장님의 업무 내용을 보니까 ‘고충 민원 상담 및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를 열었을 때 그 역할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셔서 민원을 듣기도 하고 민원을 전달,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게도.
윤혜선위원  답변을 전달하기도 하는?
○감사관 윤창현  전자와 후자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같이 함께 하시는, 그 두 분의 역할이 그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감사관 윤창현  내부 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외부 활동도 겸해서 하신다.
윤혜선위원  겸해서 하시고?
○감사관 윤창현  예.
윤혜선위원  출장 내용 보니까 ‘시민옴부즈만제도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민옴부즈만제도 어떻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간단하게?
○감사관 윤창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제도로 말미암아 발생됐던 그 고충 민원을 접수받아서 시민의 입장에서 해당되는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면 시민분들이 이해가 잘되실까요? 출장도 보니까 좀 있으시더라고요, 출장일을 보니까.
  그러면 ‘고충 민원 청취 상담 및 시민옴부즈만제도 홍보’라고 해서 두 분이 출장을 다니시는데 어떻게, 어디를 가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저희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출장 나가셔서 어떻게, 어디 지역으로 어떻게 간다라고 출장지는 나와 있는데, 동은 나와 있는데 그 동 어디에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어떤 민원을 전달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길래 내용이 너무 미비하게 제목만 적혀져 있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아, 이거는요, 이거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 경과보고는 연 단위로 마감이 되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또 시의회에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의 결재를 받거나 그런 일이 없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처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개를 해 주시기 전까지는 올해 처리했던 그 내용들은 감사관에서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요?
○감사관 윤창현  그러니까 올해,
윤혜선위원  의회에 보고를 하신다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올해 마무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윤혜선위원  가끔 올라오는 고충 민원이나 이런 공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예, 책자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책자 나오면 전달해 주시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윤혜선위원  한 분은 저희가 지역에서 행사장에서 많이 봬요. 그리고 한 분은 잘 뵌 적이 없습니다. 그 위원장님이 되신 이후에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혹시 지역구를 나눠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시나요? 어떻게 얼굴을 잘 지역에서 뵐 수가 없어서.
○감사관 윤창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활동은 독립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감사관 윤창현  예.
윤혜선위원  두 위원장님들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임을 만들거나 했을 때 이 모임이 어떠한 특색을 갖고 있고 어떤 모임인지에 대해서는 대략 압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두 분 정치 활동 가능하세요? 정치 활동 해도 되나요?
○감사관 윤창현  정치 활동은,
윤혜선위원  정당 활동처럼.
○감사관 윤창현  정당 활동은 해촉 사유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해촉 사유이시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정당 활동.
윤혜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정치 활동이라고 오해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감사관에다가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하고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해촉을 하거나 어떤 이런 결과,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으셔서 가시겠네요?
○감사관 윤창현  위원회 위원님들께 직접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시민고충처리 위원님들한테 직접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위원장님들한테 직접?
○감사관 윤창현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직접 얘기하면 알아서 사퇴하시나요?
○감사관 윤창현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윤혜선위원  아니, 그분들이 지금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시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제재를 해 주시거나 옆에서 말씀을 해 줄 수 있는 게 이게 부서가 지금 감사관 안에 들어가 있는 부서이다 보니 그래서 제가 감사관에 말씀을 드리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말씀드려라”라는 부분이 있겠네요.
○감사관 윤창현  제재를 감사관 입장에서 하기가 업무 영역상 좀,
윤혜선위원  다르기 때문에?
○감사관 윤창현  곤란하게 된 그런 부분 때문에 직접 말씀드리는 게,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234페이지에 제가 자원봉사센터와 성남시장애인체육회 감사 자료 상세 내용을 포함해서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 자료로 해서 요청드렸던 것 전에도 한 번 요청을 드렸는데 그때 받았던 자료와 똑같이 왔습니다.
  ‘감사 자료(상세 내용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감사 개요가 왔고요, 조사 결과가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딱 두 줄입니다. 과연 이 감사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지, 어떤 사항으로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성남시의회의 의원님들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줄 수 없으니 알아서 정보 취득하시고 취합해서 알아서 정리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처럼 이 사항에 대해 의문점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필요로 했던 부분인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감사관에 요청하는 감사 자료는 ‘개인정보라서 받을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항상 받거든요.
  앞서 여러 번 얘기 나왔는데 성함이라든가 우리가 이분이 누구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내용을 보고 어떤 내용이 전반적으로 되어 있구나 정도를 알고자 해서 하는 거지 어느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이분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감사 자료를 요청하는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정보라는 말씀보다는 최대한 저희와 같이 함께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 주시면 어떨까라는 부탁 말씀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님. 지금까지,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주실 수 있는 부분도 때로는 있지만 거의 예민한 감사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우고 주셔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일체 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감사관 윤창현  조사보고서, 이게 사실 조사보고서인데요, 조사보고서와 관련돼서는 오늘 제가 한 두 번 답변을 드린 내용과 똑같고.
  근데 조사보고서가 조사했던 그 부서에서 이게 자료를 드리는 것, 또 조사를 받은 부서에서도 이게 똑같은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활동, 의정활동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방법은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한 내용을 달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감사를 받은 부서에서 어떤 내용인지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전자, 감사 부서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조사보고서의 특성상 그거 제공해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윤혜선위원  예,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던 전자·후자 다 저희는 자료를 다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던 부분입니다. 주실 수 있는 사항이라면 성함 없어도 돼요. 성함 저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실 수 있는 만큼만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조금 감사하는 데 있어서 수월할 수 있게 그리고 의문점을 들지 않게, 오해하지 않게끔 좀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23년도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 있을 때 “태권도 한마당 감사 요청드립니다” 했는데 감사 자료가 1년이 넘도록 결과가 안 오네요. 혹시 어떻게 됐나요?
○감사관 윤창현  이거는 위원님께 찾아가서 설명을 드린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혜선위원  보고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저번에 업무청취 때도 “1년 전의 자료가 안 오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전달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뭐 그분에게 뭐라고 하실 순 없죠, 오해하실 수도 있고. 저를 찾아와서 설명을 하시길래 “검토해 보고 연락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락을 안 드렸는데 자연스레 감사 부분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야 되나 아니면 다시 요청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때 오셔서 설명하셨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기다렸던 부분이고요. 의사전달에 있어서 조금 잘못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셔서 설명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양해를 구하시길래 “고민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연락을 안 드렸는데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또 이런 의사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의회에서 나오는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어떤 사안에 대한 것은 직전에 했었던 사안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 앞서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나왔던 사항 중에서 우리가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철저히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뭔가 그 의사소통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감사관 윤창현  예.
윤혜선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추선미위원  저도 짧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가 고충 민원은 혹시 민원 처리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민원을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기간.
○감사관 윤창현  고충 처리 민원은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30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예.
추선미위원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7일 이내에 답변하게 되어 있다고 써 있어 가지고.
○감사관 윤창현  그건 일반 민원을,
추선미위원  아, 일반 민원이요?
○감사관 윤창현  예.
추선미위원  이건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고충 민원이라고 하는 건 혹시 제가 보니까, 여기 190페이지 보면 ‘민원 발급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고충 민원에 포함되는 건가요, 혹시?
○감사관 윤창현  그러니까 민원 발급이 오래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부서에서 민원을 냈고요. 그 사항이 처리가 안 되면 재차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그 부분은 고충 민원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이런 민원이 되게 많은가요?
○감사관 윤창현  그런 사항도 좀 꽤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196페이지 3번이나 7번, 10번 시설물이나 설치, 산책로 개선 요청 같은 것도 고충 민원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감사관 윤창현  이런 사항들이 부서에서 그 답변을 받았는데 부서에서 원하는 답변이 안 됐기 때문에 재차 민원을 내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처리하도록 내부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고충 민원으로 분류해서 감사관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민원이 크기가 작든 크든 여러 번 오면 고충 민원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예, 2회 이상 동일 민원.
추선미위원  아, 약간 경미한 것도 2회 이상이면 고충 민원으로?
○감사관 윤창현  예.
추선미위원  저는 고충 민원이라고 해서 조금 약간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거에 대한 것만 그런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네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2회 이상, 단순한 거지만 2회 이상.
추선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의 민원은 다 고충 민원이, 우리가 민원을 한 번만 접수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그래서 감사관실에 접수되는 그 고충 민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그 고충 민원을 전부 다 해결을 하시는 건가요? 보면 처리 유형 해 가지고 취하, 중재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처리가 잘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게?
○감사관 윤창현  예.
추선미위원  아.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고충 민원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민원 처리 하는 데 좀 기간이, 30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다른 민원 처리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약간 그걸 세분화했으면 좋겠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민원도 다 고충 민원이라 하시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뭔가 조금 약간 물음표네요, 약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우리가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거죠?
○감사관 윤창현  고충처리위원회 구성됐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몇 명이요?
○감사관 윤창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세 분.
○위원장 서은경  열세 분은 자문위원회 아닌가요?
○감사관 윤창현  자문위원회, 그러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두 분이고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문위원회는 13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이게 되게 복잡해요. 제가 아무리 읽어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따로 있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는 따로 있고 그 처리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예, 사안별로 그 자문위원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그래 갖고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윤혜선위원  그러면 아까 저한테 설명해 주신 건…….
○위원장 서은경  더 큰 조직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거기 그 고충처리위원회에는 몇 명 안으로 한다는 게 없어요.
○감사관 윤창현  조례 6조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정수는 2명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6조에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서은경  어디요?
○감사관 윤창현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정수는 2명으로 한다.’
○위원장 서은경  제가 지금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아, 시행규칙을 보고 있군요, 지금.
○감사관 윤창현  시행규칙을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서은경  예. 거기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명으로 구성을 한다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위원장으로,
○감사관 윤창현  예, 두 분.
○위원장 서은경  두 분으로?
○감사관 윤창현  예.
윤혜선위원  그걸 위원회라고,
○위원장 서은경  그게 그냥 고충처리위원회인 거고 그 두 사람을 포함한 자문위원회가 13명이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서은경  아까 그 얘기구나. 위원회가 2명이라는 게 참 어이없어요.
  그리고 시민참여단이 40명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시행규칙 개정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시민참여단 중에 4명 이내로,
○감사관 윤창현  ‘고충민원 배심제’로,
○위원장 서은경  배심제가 또 구성되고요. 참 기형적이어 가지고.
  그리고 이 위원장님들의 수당이 근거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걸 받아가는 것도 참 너무 어이가 없고. 거기에다가 이분들의 활동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할 때도 그냥 “위원님들이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1년 활동을 하고 나서 보고를 한다 하니, 보고는 의회에 보고한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윤창현  예,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관실에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최근 3년간 구매 내역에서 지금 복합기 임차한 게 있어요. 2023년 24년에 에스와이정보통신 임차 내역이 있더라고요. 2025년도 역시 같은 업체일까요? 이 업체 관련된 그 세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보조금 부정사용 관련돼서,
○감사관 윤창현  에스와이정보통신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서은경  예.
○감사관 윤창현  세부 내역이라고 하면?
○위원장 서은경  그 회사 업체 정보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관 윤창현  업체 정보요?
○위원장 서은경  예. 그다음에 보조금 부정사용 관련돼서 홍보 현수막 걸었었는데 신고된 게 있었나요?
○감사관 윤창현  예, 신고된 거가 있었습니다. 신고 건수는 총 32건이 신고가 됐었는데요.
○위원장 서은경  처리된 게 있을까요?
○감사관 윤창현  처리된 건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조사했는데 감사 결과,
○감사관 윤창현  이 해당 사항이 되면, 해당이 되면 이 당시에는 3개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경찰서로 이송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MOU를,
○위원장 서은경  그랬었지요.
○감사관 윤창현  체결해서 했습니다. 경찰서로 이송했던 그 사안도 최종적으로는 문제가,
○위원장 서은경  혐의 없음 내지는 문제없음?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서은경  그렇군요. 그럼 특별한 거 없으니까 보고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금요일 날 시정질의 한 내용인데요. 저희 중원…… 어디죠? 성남시 종합운동장 복합개발 관련돼서 용역계약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사전 담합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시정질의를 드렸는데요, 감사관님이 이거 들으시고 감사를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 내용이 민간업체하고 우리 성남시 출연 기관하고 공동으로 그 수급 협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담합 의혹이 있는 게 중복으로 계약을 할 수 없는, 그 입찰 제안 요청서에 그런 게 담겨 있는데 저희가 1차 단독 응찰, 그러니까 그 민간업체가 1차 입찰 마감일에 단독 응찰을 해요. 그래서 유찰이 되거든요. 그리고 2차 마감일에도 단독 응찰을 해서 유찰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회계과에서 감사관실에다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이걸 의뢰를 했고 감사관실에서 ‘수의계약 가능하다’ 이렇게 그 답을 해 줘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날, 2차 입찰 마지막 날 우리 시정연구원이 공동 수급 협정서에 사인을 해서 같이 서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전 담합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민간업체하고 서류를 같이 넣은 거거든요.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가요?
○감사관 윤창현  아니,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분담 비율까지 같이 미리 정해 가지고 넣었더라고요.
  응찰 요청, 입찰 요청서에 그런 내용이 우리 어떤 업체든 간에 공동으로 들어가는, 공동으로 그 수행을 할 때 시정연구원이 같이 맡게 된다, 이런 게 명시가 되었으면 사전 모의 의혹을 받지 않을 텐데 그런 제안서, 제안 요청서에 그런 문구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공동 수급 협정서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매우 의혹이 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감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공개발정책관에 서류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는 체육진흥과에서 처음에 계약을 했고요, 지금은 공공개발정책관에서 다 하고 있고요. 시정연구원에서도 공동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저도 갖고 있지만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감사 의뢰를 요청드립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시면 윤창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1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감사관  윤창현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