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1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4. 상대원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최만식 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유석·마선식 의원 등 8인 발의)
  4. 상대원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8분 개의)

○위원장 김재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인가 싶더니 벌써 쌀쌀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덧 한 해를 마감하고 2014년도를 준비하는 제200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각자 맡은 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셨고, 또한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집행부를 감시 및 견제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상복  의회사무국 직원 이상복입니다.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황영승·최만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유석·마선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상대원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최만식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51분)

○위원장 김재노  먼저 황영승·최만식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승·최만식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3회 의안번호 제2732호 황영승 의원 발의 건과 제199회 의안번호 제2850호 최만식 의원 발의 건을 병합한 건으로 제2732호 황영승 의원 발의 건(도시계획조례 제22조 제1항 다목 하수도 관련규정 건)은 표결에 의하여 부결되었고, 의안번호 제2850호 최만식 의원 발의 건(도시계획 조례 제21조 제1항 제1호 입목본수 규정 완화)은 추후 집행부에서 진행 중인 용역결과에 의하여 규제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한 후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부결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부결조건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단계에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토의를 생략하고, 추후 집행부의 용역결과 보고와 충분한 토의를 한 후 개정하는 것으로 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승위원  위원장님, 그 안은 찬성하는데 일단 발언권 좀 주세요.
○위원장 김재노  예, 말씀하세요.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이근배 과장한테 잠깐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김재노  이근배 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질의에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황영승위원  아까 위원장실에서 이근배 과장 얘기를 듣고 우리가 오늘 보류로 해서 18일에 이것은 재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12월 18일까지는 그 결과가 나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튼 이 조례 관련되는 녹지조사 이 자료만 만들어서 17일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17일에 만약에 보고가 안 되면 이것은 자동으로 통과되는 걸로 우리가 간주해도 되지요?
○위원장 김재노  아, 자동으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다시 의결을 해야지요.
황영승위원  다시 그러면 18일에 열어서?
○위원장 김재노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17일에 안 나오면 집행부가 얘기하는 것은 다 허위보고한 것으로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17일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보고 17일까지 한다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17일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보고해주는 것을 이근배 과장이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책임은 어떤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고하는 걸 17일에,
○위원장 김재노  보고하는 날짜를 17일까지 보고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황영승위원  그 결과보고가 17일까지 안 나왔을 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17일에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보고가 안 되면, 우리가 전체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어가면서까지 연기를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17일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그럼 그날까지는 꼭 보고를 해주셔서 18일에 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것 이근배 과장이 17일까지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와서 17일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18일에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위원장 김재노  예, 그렇게 해서 18일에 다시 하는 것으로 보류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위원장 김재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석 주택과장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도시계획과장에서 주택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형석입니다.
  성남시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전문위원 허상범입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 과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21쪽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먼저 했지요?
○주택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기금 조성 조례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이 조례에 보니까 지금 당장 이것을 수정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제2장 같은 경우 내용을 보면 선거관리 방법이라든가 설계자 선정, 이런 부분들은 기금 조례에 넣는 것보다는 지원 조례에 넣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 생각이 어때요?
  지금 당장 이번에는 어떻게 안 되겠지만 다음에라도 그쪽에 조례를 넣어야 이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주택과장 김형석  예, 지난번에 리모델링 조례 개정하고 이게 후속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회에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제2장 공공지원의 4조부터 10조까지 이 부분은 나중에 지원 조례에 삽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
  예, 우리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지금 위원장님 지적에 동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지원 조례 만들면서 그때 지원센터에 대한 이러한 인적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요.
○주택과장 김형석  예.
김용위원  그 부분에서도 이제 리모델링이 이렇게 기금까지 우리 위원회를 통과해서 이번에는 예산까지 있어서 이게 본격적으로 잡히게 되면 진짜 중요하게 이게 다뤄져야 되고 물론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더욱 더 이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이러한 업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지금 지원센터가 단 한 명의 민간인이 들어와서 우리 주택과장님을 센터장으로 해서 하는 이런 상황으로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전문성을 발휘해서 민간에 있는 그러한 다양한 사업의 욕구를, 이것을 리드해갈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조금 더 이미 조례가 통과했지만 준비하셔서 그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더, 진짜 민간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기금, 여기서 4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에서 1항 1호를 보면 “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형석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게 조합설립 전하고 조합설립 후하고 나누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사실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업무를 대부분 하는 거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김형석  예.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공지원이 들어가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대부분 이 사업의 지도,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형석  예.
김용위원  지도 정도의 이러한 차원인데, 이것을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까지 하는 것은 조금 벽이 높다, 상당히 어렵다. 이게 추진위원회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그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각 동마다 과반수를 얻는다, 이건 사실 현장에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택단지 전체의 과반수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은 제외하고 주택단지 전체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로 해서 조금 벽을 낮추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주택과장 김형석  지금 이 부분이 4조 1항 1호를 보완하려고 2항에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은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조합설립 1호에 대한 사항 말고 2항에 대한 사항을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의 제안과 시행을 의결해서 주택단지 전체 동 수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이때 지원할 수 있는 업무는 명부 작성과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그리고 10분의 1 동의만 가지고 이런 업무영역이 좀 한정돼 있는 업무영역이겠지요. 이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명부 작성이라든지 이런 관련 업무 지원, 그 다음에 우편물 발송에 관한 것, 그리고 주민총회 개최 이런 부분은 시작하는 초기단계에 대한 부분은 10분의 1, 이 규정으로 해서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전에 전체동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진행되는 부분이요. 왜냐하면 처음에 추진위나 이런 것은 구성을 해야 진행이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시가 일방적으로 주도해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니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을 입대위의 의결에 따라서 10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최소한 주민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구성해 준 다음에 실질적인 공공지원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조합장 선거라든지 또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조합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 세부 들어가서 신청하는 것은 조합주민의 다수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50%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의 보완적인 측면으로 2항을 규정해 놓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단지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입주자 대표와는 별개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을 꾸려서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항에서 충분히 입대위가 구성이 돼서 여기서 의결을 해서 하면 이 정도로 갖고 충분히 이게 시작이 가능하지요.
○주택과장 김형석  예.
김용위원  그런데 이제 1항과 같은 경우는 이게 입대위가 아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추진위원회로 주민들이 다른 조직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동의 소유자 의결권을 과반수 여기 이렇게 동마다 이것을 넣지 않더라도 큰 지장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입법예고 하고 나서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단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이게 각 동의 소유자를 일일이 다 파악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굳이 이것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택단지 전체의 과반수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소유자의 의결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2항하고는 저는 별개로 봐요. 2항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택과장 김형석  그 문제에서는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이 자체가 행정적인 지원에 한정되고 어떤 이런 거라고 그러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지원 대상 사업이라면 공식적으로 시 예산이 투입되면서 지원해 나가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반수의 동의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에 어떤 지원체계가 들어간다는 부분이, 그 부분은 만약에 그것을 없애서, 만약에 그러면 한 20% 동의가지고 어떤 공공지원을 한다는 것도 좀 모순이 될 수 있지 않나,
김용위원  아니지요. 그 얘기가 아니지요. 지금 제가 그것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주택단지 전체 소유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신청하는 사업’ 이렇게 하자는 거지요. “각 동의” 이것만 빼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드릴게요.
  이게 일반재건축하고 같은 성격인데요. 같은 아파트단지에서도 동별로 형편이 다 다르거든요. 대형평수가 있고 어떤 데는 소형평수가 있고. 신흥주공 같은 데를 예를 들면 간단한 이치인데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연립동이 같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재건축을 할 때도 서로 권리분석이 다르듯이 리모델링을 하는데도 서로의 형편,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그 동이 어느 경우는 전체에서 대다수는 다 찬성을 하는데 특별한 동 한 동에서는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상 리모델링이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별 과반수를 둬줘야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둔 겁니다. 다른 전체 의결권을 좀 완화시킨다는 차원은 이해는 가지만 실질적인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는 동별 과반수가 나와 줘야 요건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합설립인가 전이지 않습니까? 조합설립인가 전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조합설립 전인데, 리모델링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조합 설립하는 그 요건이 이해관계가 맞아야 조합이 설립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조문을 살려줘야 원활하게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4조에서 아까 10조 말씀하신 것은 본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그럼 오늘 이 기금운용 조례에서는 빼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형석  오늘은 그대로 가고요. 나중에 저희가 리모델링 조례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오늘은 원안대로 가고 다음에 개정을 하자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김형석  예, 위원회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제 말은 이렇게 올리는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상의를 하고 이 반쪽이 다 넘는 것을, 4조부터 10조까지 이렇게 많은, 하나 자구가 틀린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다 오늘 통과를 시키고 또 개정한다. 이것이 의회에서 맞느냐. 난 그것부터 묻고 싶고.
  이런 것, 제가 봐도 기금운용 조례지 이게 어디, 지원 조례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건데, 기금만 들어가야지 지원에 관한 게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먼저 문제가 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주택과장 김형석  지금 리모델링 조례 말고 기금 조례를 만들면서 이게 약간 생각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경기도 조례나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 도정 조례에도 보면 이런 유사 내용이 또 들어가, 기금 조례도 그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조례입니다. 지금 리모델링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는 이런 유사 내용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다보니까, 어떤 시각에서는 이 부분이 리모델링 조례에 가야 되지 기금이 아니다라는 이 부분도 저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 시군에 어떤 기금 조례에서는 또 이런 것을 넣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이미 리모델링 조례는 통과돼 있고 기금 조례를 추가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덕수위원  자, 토대로 하셨는데, 샘플을 잘못 뽑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통 들어가면 목적 들어가고 다음에 ‘기금의 조성’해서 쭉쭉쭉쭉 나오는 것이 기금 운용 조례지, 여기하고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이번에 하나 지원 개정조례안을 올리고 이거 설치·운용 조례안을 2개로 올렸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이것이 맞지, 다루는 것이 맞지, 이게 지금 완전히 저는 다르게 보인다. 샘플을 잘못 뽑으셨다. 꼭 타 시군구가 잘 돼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저는 일반적인 기금 운용 조례를 봤을 때 이것은 좀 상이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지적하고요.
  우리 공공지원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고 민주국가입니다. 그리고 항상 공공성을 생각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공적영역인가, 민간영역인가를 항상 예산 지원할 때나 어떤 조례를 만들 때는 우선해서 생각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항상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쭉 훑어보니까, 저는 우리 공공성이 일단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낮은 리모델링 사업에, 민간에서 해야 될 영역에 공공이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조항에 초기부터 너무 깊이 관여를 했다.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을 봤을 때 이것은 조항 조항마다 지나친 지원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조합선거관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가 처음부터, 조합설립 전부터 개입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공공성 시비는 어디 잘 된 선거에서도 나오는데 공공성 시비가 처음부터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부터 물려 들어가면 나중에 행정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업무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런 것은 요즘에 대안으로써 선관위에 위탁해서 하면 선관위에서 나와서 다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조합선거까지도 관여하는 그런 것에서 제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 문제에서도 우리가 재건축, 그리고 도정법에 기준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것과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맞춰야 된다. 지금 뭐든지 조합 구성부터 다 관여해서 모든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우리시가 부담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한번 해놓으면 우리시의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이런 것을 예상하고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줘야지, 지금 짧은 시간에 그냥 만들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6월에 계류 중에 있지요? 우리 과장님.
○주택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아직 통과가 안 됐지요?
○주택과장 김형석  예, 계속, 여야 합의는 됐는데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좀 꼭 뭐 연관시키기는 그렇습니다만, 상위법인 주택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과되려면 이것 몇 달, 한두 달 있으면 지금 된다는 확신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주택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된다면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한두 달 늦춰서 2월에 다음 회기에 해도 어떤 법적인 참고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근거를 충분히 만들어서 기금의 조성 같은 이런 것도 주택법에 안 담겨 있지요?
○주택과장 김형석  예.
이덕수위원  안 담겨있지만 주택법 개정안을 해서 여러 가지 공공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근거할 수 있다.
  다음에 우리가 또 국회에도 건의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도정법에는 재개발 관련해서는 기금 설치의 그런 어떤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형석  예.
이덕수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상위법인 주택법 개정안에 안 돼 있어요.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주십사 하고 우리가 공문으로 어떤 입법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해야 된다. 그런 데서 나와야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지금 우리 성남 기금 조성에 관한, ‘시장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것을 갖고 왔는데 이것은 약하다는 거예요. 보통 기금 조성은 개별법들이 다 있습니다. 법들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 삼아서 하는 것이 맞아요. ‘할 수 있다’ 이것까지는, 그거 갖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이런 큰 부분을 말했는데, 하나하나 지금 다 거론하기에 너무 많고 우리 공공에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관여를 하고 있고, 지금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 같이 그런 어떤 법을 적용해서 해주는 것이 대상사업도 마찬가지, 저는 과반수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분의 1 이상?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지, 이거 처음부터 하면 행정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우리 공직자분들 그렇지 않아도 일 많은데 여기에 다 어떤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커다란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에서 이런 것부터 하면 안 된다. 다음에 조합 구성 초기부터 모든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한다. 그리고 업무도 조합설립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다 해준다. 다음에 선거도 우리가 처음부터 다 개입해서 해준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택과장 김형석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보다 지원이 많다, 이러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이 정립되지 않은 측면이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우리시만 놓고 분당 지역만 보게 되면 92년부터 해서 95년 사이에 지금 대상이 되는 리모델링이든 향후에 어떤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단지가 91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하면 95개 단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잡은.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재건축 수요가 일시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 정부,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가 정비사업이지만 옛날처럼 철거하는 방식보다는 보존하면서 하는 방식, 물론 재건축도 거기에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맞춤형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일환도 리모델링이 하나의 그 축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많은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을 우리가 최대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으로 나중에 집중되는 부분을 사전에 15년,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총 지나는 게 40년입니다. 적은 단지는 계산식에 의해서 33년 이렇게 됩니다만, 그 전에 15년 되고 이게 93년도에 준공이 나갔기 때문에 일부 단지는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리모델링으로 갈 수 있는 단지는 리모델링으로 가게 해서 재건축 수요로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도 모든 단지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다만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정립을 잘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리모델링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덕수위원  예, 과장님.
○주택과장 김형석  예.
이덕수위원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우리는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했고요.
○주택과장 김형석  예.
이덕수위원  그 당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공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김형석  그것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덕수위원  예.
○주택과장 김형석  왜냐하면 그래서 재건축이 일시에 모이는 것을 리모델링으로 해서 분산을 시키자는 취지도 좀 있고요.
  그리고 조합선거 한다든지 조합 구성하는 데까지의 어떤 비용 지원하는 부분이 관에서 개입하는 게 타당하냐 이 부분은 재개발 사업에서도 공공지원제도를 서울에서 운영해서 그게 다 법제화돼 있습니다. 물론 주택법에서는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법제화해서 공공지원을 넣어둔 부분은 조합의 어떤 비리방지라든지 이런 차원이고 너무 장시간 서로 싸우다보니까 오래 끌고 그래서 불신을 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해서 공공지원제도, 재개발에서 공공관리제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공공관리제도라는 표현을 안 쓰면서 지원제도로 쓴 부분은 시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인상을 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니까 당신들도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공공지원제도를 도입한 것은 도정법상에 나와 있는 공공관리제도를 유추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 그래서 단지 내에서 싸움하고 서로 비방하고 그래서 불신을 갖고 구속되고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를 공정하게, 물론 이 부분은 선관위에 대한 의뢰하는 부분이 법제화되어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만, 도정법상에서는 의뢰되어 있습니다만, 이 주택법에서는 의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라도 나가서 좀 이른 동이 있더라도 많은 단지가 일시에 되지는 않는 측면, 그래서 지원센터도 되게 되면 그런 데에 관여를 해서 선거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런 기준도 만들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새로운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틀 속에서 움직여서 서로 다른 길로 가지 않는 부분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좀 있고요.
  그리고 기금조성 이런 조례도 주택법 제정 후에 하는 부분은 현행 주택법 자체에서는 이 기금하고 일치되는 영역은 사실 없습니다. 보면 수직증축 문제라든지 기본계획 수립하는 문제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주민들한테 리모델링 사업에선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만, 지금 저희가 기금 조례하는 부분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보니까 올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의무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조합의 초기를 하는 부분은 도정법상의 공공관리제도를 유추적용하면서 그 부분이 도정법상에 적용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법제화도 안 돼 있을 때 서울에서 움직여서 했고 그게 법제화됐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례 처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향후 법제화를 요청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이렇습니다.
  또한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앞쪽에 있는 그런 조합을 설립하고 이러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공공관리제도지만 어떤 지원이라는 항목에 대한 부분도 저런 측면입니다. 지원이라는 항목이 재개발처럼 새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목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떤 자료에도 좀 보면 공공성이라는 부분을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작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대안이 없다, 어느 정도 크게 해석을 해서 할 필요도 있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기금 조례에서도 저희가 제안한 내용에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행규칙에서 좀 조정해서 타이트하게 할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도 다시 보고드리면서 좀 조정해나간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해야 되고 토론을 완벽하게 안 거쳤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선거는 일반단체들도 법제화 안 돼 있어도, 일반 큰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에 공문 보내면 그네들이 와서 다 해줍니다. 방법 다 알려주고요. 그것을 우리시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단체들까지 다 해줍니다. 임의단체도.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이 부분이 저희 시가 앞서 가고 있는 거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앞서 가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성을 갖게 돼요. 사실은 못하면 중간이라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만들면서 진지한 토론이라든지 어떤 공청회라든지 여러 각계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지 못했어요.
  다음에 타 시군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또 지금 중앙에서는 국회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거 한번 잘못 만들어놓으면 우리시에 엄청난 행정 부담으로 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것을 요청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확정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금 올라온 조례를 제가 일일이 아까 거론도 했습니다만, 더 들어가다 보면 이것은 누가 보든지 선거를 앞에 둔 선심성 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형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선관위 의뢰하는 부분, 조합장 선출에 대해서 의뢰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선관위를 보면 서울 같은 데서 하면 안 해줍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지원제도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 아까 우편물 발송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는 부분은 초기단계에서 공정하게 좀 해보자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주민들이 저희가 어떤 자료가 되면 사업성이나 이런 분석도 좀 검토를 해서 제시해서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못 가는 거고 원하면 한 번 좀 가는 거고 이런 부분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지금 하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이게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추진하면서 공공지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면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관에서 주도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게 많이 풍기기 때문에 나는 리모델링을 왜 관에서 너무 주도해서 하나. 자율적으로 맡겨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주택과장 김형석  물론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도 다. 재개발은 공익적인 요인이 좀 있고요. 재건축은 사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한 부분도 거의 없고 지난번에 최소화시켜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조례 통과시켜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모델링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리모델링을 나중에 재건축 단계에서 해라 그래서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재건축이 집중화되는 수가 있고 지금 분위기가 이 리모델링을 활성화시켜서 리모델링 쪽으로 유도하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유도를 우리들도 적절히 이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필요하던 부분은 이런 것을 제정해놓고 또 개정 요구를 해서 우리의 주민들에게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지원받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원이라는 개념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건물이 노후 되면 노후 될수록 향후에는 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또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윤우위원  예, 됐어요. 하는 것은 좋은데 관에서 너무 앞서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것은, 뭐 측면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 앞서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 3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3년까지로 돼 있어요. 기간을 정한 건 왜 정한 거예요? 이게 뭐 언제까지 라는 기간이 필요한 건가요?
○주택과장 김형석  그것은 기금관리기본법인가에서 10년인가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라서 맞춰 놓았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거 지나면 또?
○주택과장 김형석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연장을 할 수 있고?
○주택과장 김형석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10년으로 정했습니다.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놓고 주도는 민에서 민간인들이 주도를 할 수 있게끔, 일단 우리는 조례만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개발을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관에서 자꾸 주도를 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자체 민간인들이 주도를 하게끔 이렇게 좀 해줘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것을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마무리하면 그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덕수 위원님이 결론을 안 내셨어요. 이덕수 위원님이 결론을 안 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2장 공공지원에 관한 것도 기금 조례에 넣지 않고 리모델링 조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셨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어요. 이거 받아본 것도 얼마 안 됐고, 바로. 또 그래서 부실 투성이라 이거지요.
  또한 기금의 조성 및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12조 같은 경우는 지원에 관해서도 이거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검토한 흔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원에 관해서 가목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증가된 지하주차장의 설치비용” 이런 것.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4개 단지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가 몇 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시에서 기금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주차장까지, 증가된 주차장까지 지원을 한다? 이거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여기서 통과시키고 리모델링 조례에 집어넣고 개정하고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여기서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에 한다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제대로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것을 저희가,
○위원장 김재노  이영희 위원님께서는 지금 보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희위원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갑작스레 이렇게 기금 조례를 운용하다보니까, 또 기금도 형식적으로, 그 전에 실제적으로 기금을 한 해에 500억씩 만들어서 20년 간 해서 1조 이렇게 해서 현수막도 붙이고 상당히 갑작스레 시에서 전부 다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지요. 하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500억 이상 하시라고요. 언뜻 비춰서 내년에 지방선거 대비해서 분당지역이라든가 공동주택을 위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시에서 하려고 하는 입장을 저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금의 운용, 지원 이런 부분도 과연 저희가 아까도 녹지지역에 허가해주는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듯이 이것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검토한 다음에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업을 이렇게 담아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정확하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님과 이영희 위원님께서 보류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아까 본 위원장도 지적했듯이 제2장 4조부터 10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조례에 삽입을 하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얘기도 나왔고.
  지금 보류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위원장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보류를 하고 이 리모델링 조례와 지원센터 조례를 같이 병합해서 다음 회기에 여기서 빼서 이쪽으로 넣을 거 넣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떤가. 지금 내가 하나의 중재안을 제시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지금 지적한 부분, 그러니까 리모델링 지원 조례에 이 내용을 집어넣는다. 이거는 뭐 어디에 있든 간에 사실 기금 설치 운용 조례와 리모델링 지원 조례에 큰 틀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검토가 없이 이 조례안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치열하게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엄청난 토론을 했어요. 제가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3년째, 이제 4년차 들어갑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때가 될 때마다 리모델링은 본시가지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성남시에서 가장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관이 민과 함께해서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그토록 노력해서 서로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의견도 주시고 해서 이제 이러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바꿀 게 있으면 바꾸는 그런 각론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셔야지. 지난번에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고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 됐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500억을 조성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내년도 일반예산으로 기금 100억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반대가 많이 심했었는데, 갑자기 또 500억을 조성하라 이런 말씀을,
이영희위원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잠깐만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영희위원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선 얘기를 하지 마세요.
김용위원  잠깐만요. 그런,
이영희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김용위원  잠깐만요. 제 발언기회입니다.
이영희위원  위원회에서는,
김용위원  제 발언기회예요.
이영희위원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김용위원  아니요. 가만히 계세요.
이영희위원  가만히 계시라니.
○위원장 김재노  이영희 위원님.
김용위원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 김재노  이영희 위원님, 가만히 계시고.
김용위원  그래서 이거는,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리모델링 기금 설치에 대해서 보류하면 과연 이게 언제 될 것인가. 내년도에는 또 우리 2월 임시회 되면 6월 선거 있어서 또 지금과 같은 이유를 대서 만약에 이게 보류되거나 그러면 결국 우리 6대 의회에서는 리모델링 관련해서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가. 저는 이게 늦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한 1주일 전에 이거 자료 받아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뺄 거 있으면 빼서 이것을 어떻게 민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가. 도움이 되게 우리가 견인해줘야지 이거를 그냥 통째로 보류하자,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참 현명하게 많은 격론 끝에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제정을 했어요. 그 후속조치로 리모델링 기금 설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민간에서 만약에 이런 공공의 지원이 없어서 처음부터 그들 스스로 지금도 많은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 서로 간에 이 절차를 모르고 교육이 안 돼서 어려운 부분을 사업이 난항에 빠지면 그거에 대한 비용 부담은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해주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 취지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자문단이 꾸려졌고 우리 성남시에서 각 아파트단지에 대표님들이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50분 이상이 오셔서 이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통과되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고 요청을 하겠다, 그런 준비를 하는데, 그런 희망을 다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사려 깊게, 이 부분은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셔서 우리가 수정을 하더라도 저는 최소한의 이 기금 설치는 이번 정례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재노  잠깐만요. 지금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무조건 통과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이덕수 위원님하고 이영희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보류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무조건 부결하자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보완을 하자. 이쪽 지원센터에 관한 조례에 이 부분을 삽입하고 이 기금 운용 조례에서는 그 부분을 빼서 이쪽 지원 조례에 넣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힘든 무슨 큰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해주게 되면 어차피 다음에 이거 또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중재안을 낸 게, 어차피 2월에 우리가 또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류를 하고 다음에 2월에 새로 지원센터 조례와 기금운용 조례를 같이 병합해서 논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길어지니까 가부간만 얘기해 주세요.
최만식위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이걸 지금 보류시키고 2월에 한다면,
  지금 본예산 올렸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형석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죠? 예산 문제가 걸려요.
○위원장 김재노  예산.
최만식위원  조례는 2월에 할 수도 있지만,
이영희위원  예산은, 기금인데 무슨 예산이야. 기금인데 무슨.
최만식위원  아니, 그것도 추경에 할 수 없잖아요. 그걸 보셔야죠. 왜냐하면 조례는 2월에 다룰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2월에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바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영희위원  예산이 아니라 기금인데. 기금은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기금이잖아, 기금. 그대로잖아.
최만식위원  아니, 기금도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노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내년에,
○주택과장 김형석  일반회계에 100억 지금 세우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올라온다.
○주택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아시면서, 예산하고 뭘 틀리다고 그래요, 아시면서.
○주택과장 김형석  예산입니다. 지금 기금이 안 됐으니까 기금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맞지요. 왜 예산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100억을 금방 쓰는 거냐고.
최만식위원  아니, 안 쓰더라도,
김유석위원  그게 아니고, 기금 조례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그러니까요. 줘야지.
김유석위원  조례가 형성이 돼야 일반에서 수입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된다는 얘기지.
이영희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반박해서 집행부를 옹호하는 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맞지 않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 발언은 취소하세요! 무슨 옹호했다고 그래요, 자꾸.
이영희위원  그게 맞지 않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게 비방입니까, 그게?
이영희위원  그게 맞지 않는 거라고!
김용위원  뭐 발언할 때마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이영희위원  그다음에,
○위원장 김재노  가만히 있어요.
이영희위원  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저희가 리모델링 조례를 만들고 기금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반대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바로 위원이 얘기한 것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잘못된, 조금 부족한 이런 부분을,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 통과하고 기금 100억 예산 통과시키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러면 지난번에 좀 전에 얘기했던 도시계획 조례 그 부분이 우리가 12월 18일에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보완하고 뺄 건 빼고 수정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12조, 지원에 관한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결심을 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긴가민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결정을 잘 하셔서 보완을 해서 12월 18일에 재심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죠.
○위원장 김재노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동의를 하고요, 보완하는 건. 그러니까 그날 여기서 삭제할 건 삭제해서, 그쪽으로 그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상태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수정 발의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형석  예.
김유석위원  지금 날짜 상으로 내일이라도 당장 거기다 집어넣어서,
최만식위원  그건 의원발의 해야 돼. 집행부에서 못 해.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12월 18일에 도시계획 조례를 그날 다루기로 했거든요. 해서 본회의에 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는 상태니까, 뭐 안 되면 여기 있는 삭제한 것을 아까 말했지만 그 지원 조례에 의원들이 여기 도시건설에서 서명 받아서 집어넣을 건 넣고 그다음에 여기서 삭제할 건 삭제하고 해서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검토하는 게 맞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픈 게 여기 “지원”에서 저는 주차장 설치하는 건 사실은 삭제를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존에 우리가 본시가지에 기존 아파트 예를 들어서 은행주공이라든지 상대원 선경아파트라든지 황송마을 이런 주차장 거기에 실질적으로 주택가만 필요한 게 아니고 아파트 내에도 주차창이 신설이 필요하다. 신설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그 조례가 통과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본시가지는 단지 내 아파트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 진짜 119가 출동해도 그 주차 문제 때문에 소방차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면서 이게 지금 주차장까지도 물론 세대수 증가분은 제한다 했지만 지하주차장까지 우리가 다 이거 지원해 준다면 기존 아파트에 지원하는, 지금 다른 시에서는 지원합니다. 다른 시에는 기존 아파트에 주차장 신설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택법에 의해서 구시가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해준다면 기존에 있는 주택법에 의해서 우리가 주택보조금에도 가능한데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오히려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실질적으로 황송마을 같은 거 뽑아 보니까 2억 얼마가 들어간다고 저번에 가설계를 뽑아 보니까 그럽디다. 상대원 선경아파트는 한번 가셔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거기는 주차장을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에서 토지를 이용해서.
  그래서 저도 이 부분 삭제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영희 위원께서 제안하듯이 하나는 첫째는 지금 여기에 기금 조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건 삭제시키고 삭제시킨 것 중에서 우리 지원 조례에 들어갈 수 있는 걸 거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힘들면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이 의원발의해서 12월 18일에 거기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병합처리해서 하자 없이 되고.
  단, 그렇게 될지라도 저는 주차장 문제는 이것까지 하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된다. 현재 우리 주차장 하나 하는데, 여기 보니까 특히 지하주차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15조(융자 등의 지원대상자)에 “지하주차장의 설치비용”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융자를 해주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기금을 지원해 주는 건지 제가 좀 그래서, 융자를 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기금의 운용에서 제15조 3항에 보면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조합 : 지하주차장의 설치비용” 이렇게 쓰여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원에서 가목, 나목에 기금의 용도에도 쓰여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크게 제가 걸리는 건 이거더라고요. 나머지 문제는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알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 조례와 지원센터 조례를 우리가 12월 18일에 다시 추가 부의안건으로 발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위원장님.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유석위원  아, 예산이 그 전에 통과되는 구나.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잠깐 말씀드릴게요. 18일에 하면 예결위에서 하는 것은 그 전에 이뤄져야 되거든요.
김유석위원  그러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예결위가 17일부터잖아. 예결위는 17, 18, 19라고.
○위원장 김재노  예결위가 18, 19일인가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요. 17, 18,
김유석위원  19요.
○위원장 김재노  17, 18, 19.
최만식위원  그거는 예결위에서 늦추면 돼요. 뒤로 미는 거지.
김유석위원  되겠는데?
○위원장 김재노  가능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데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조례가 조금 소홀하다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 한이 없을 테지만,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냐면, 지금 리모델링 조례는 기 섰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행정 수요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수요가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걸 인정하셨던 거거든요. 지금 기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앞에 지원 조례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이것을 그리로 갖다 옮겨놓는다고 한다는데는 다른 이견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2장에 나오는 부분도 기금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 조문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굳이 그 조례에 담을 내용은 또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도 무방한 겁니다. 그래서 조건상으로 봐서는 큰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냐 라는 대목은 좀 생각을 바꾸시면 이해가 됩니다. 뭐냐 하면 리모델링을 깊이 관여한다면 그게 바로 공공에서 지원해야 할 대목들입니다, 그 부분이. 리모델링이 순수개인들이 조합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나아질 수 있고, 또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나 건축경기가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간혹 우리가 건축행정을 하는데는 그런 상대적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도 일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례를 했고 우리가 자문단도 구성을 했고 협의체도 구성을 했고 지원센터도 구성을 했고. 그럼 이런 모든 체제를 가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기금이 있어야 운영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이번에 반영해 주시는데, 만일에 지원하는 부분에서 아까 삭감하신다는 부분이 정히나 걸리신다면 그 조문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하더라도 이것만 삭감하는 거라도 하신다면 나머지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국장님, 우리가 지금 올 회기 안에 이것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결정을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부분들을 통합해서, 어차피 지원센터 조례나 이 기금 조례나 지금 어차피 같이 병합이 돼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까 도시계획 조례 12월 18일에 그날 다시 하자고 보류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같이 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러면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은 또 다룰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추가부의안을 우리가 의원발의로 해서 발의한다고요.
김유석위원  하기로 했어요. 아침에 오전에 미리 그날 도시계획하고 한꺼번에 끝내버리기로 했어요.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위원장 김재노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자, 지금 꼭 기금설치 조례만 통과되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이덕수위원  그럼 앞장에 지금 기 지적이 나온 “제2장 공공지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완전히 지금 여기서 삭제해도 관계가 없다면 삭제하고 내년에 다루고, 기금만 통과시키면 된다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오늘 그냥 다뤄도 몇 개만 추가해 주면 된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건 아니지요. 2장은 여기에 그대로 있어야지요. 이건 있어야 되고. 지금 먼저 이것을 저리로 옮기는 걸로 말씀하셨던 거기 때문에 얘기한 건데, 만약에 그냥 단순 삭제를 한다면,
김용위원  삭제가 아니라 지금 이 위원님 말은 그쪽에 옮긴다는 거지. 지금 못 하는데.
이덕수위원  옮기는데, 지금은 삭제해서 이거 기금만 통과시키고,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걸 삭제하고,
이덕수위원  나머지 이것을 2월이나 하면 되지 않느냐.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덕수 위원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걸 삭제해서 의원발의를 해서 지원 조례에 넣어 놓고, 그러면 우리가 의원발의 하면 부의안건으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18일에 오전에 이거하고 동시에 다 처리해버리자 이런 내용인데,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지원 조례 개정이 선행이거든요.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지원 조례를 넣는다고.
김유석위원  아니, 지원 조례 넣는다니까요. 그날 아침에 할 때 그걸 먼저 통과시키고 이거 그다음에 통과시키면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데요. 지금 사실상 여기에 있어도 아무 장애는 없거든요.
김유석위원  아니, 위원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위원장 김재노  그것은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거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세요. 18일에 같이 병합해서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보류하도록 합시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2장 말씀하셨잖아요.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은 지금 이 말에 동의하시냐고요. 2장 삭제해서 병합처리하는 것을. 아니면 2장을 삭제하고 우리가 통과시켜 주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금은 조성이 돼요. 기금의 조성이 있으니까, 기금은 조성이 된다고.
○위원장 김재노  지금 이덕수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2장 자체에 공공지원 이 2장 4조에서 10조까지를 삭제하고,
김유석위원  그렇지. 통과를 하자는 거야.
○위원장 김재노  지금 통과시켜줘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덕수위원  통과시키면 우리가 18일에 더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내년에 해도 되냐 이거예요.
김용위원  그렇지. 그거는 내년에 해도 돼. 2월에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지요. 그러면 이것만 그냥 삭제하면 요건이 미비하니까 의원발의로 해서 18일에 이건 별개로,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별개로 그러니까,
○위원장 김재노  별개로 하자는 얘기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건 별개로 그때 개정해야지요.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말 한 거예요. 하나는 삭제를 해서 이거를 의원발의해서 우리가 리모델링 지원 조례에 집어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18일에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또는 이것을 오늘 삭제해서 통과시키는 거야. 그럼 통과됐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그날 이거를 우리가 의원발의에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통과시켜.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조례를.
김유석위원  끝났다고 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게 하면 되지요.
김용위원  되잖아요, 그러면.
김유석위원  그건 맞잖아요. 어차피 이 조례 자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황영승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15조 지하주차장 이것도 빼야지.
김유석위원  이건 빼야지요. 이건 그냥 삭제. 여기서 삭제하면 돼.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15조? 아니지요.
김유석위원  그 지원, 주차장을 여기서 뺀다니까요. 12조 2호 기금에 지원에서, 융자가 아니고 만약에 그냥 지원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15조는 있어야지요.
김유석위원  아니, 12조(기금의 용도)에서,
이영희위원  12조 지원에서,
김유석위원  지원에서 가, 나가 있잖아요.
김용위원  지하주차장 그 부분.
김유석위원  지하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좀 더 검토해서 나중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돼.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 12조는 그러면 검토하는 걸로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15조는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김유석위원  15조에 3호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15조에 3호는 융자에 대한 범위기 때문에 그건 지장이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김유석위원  융자에 대한 거예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야. 아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융자냐 아니냐.
이영희위원  12조(기금의 용도)에서 2호 지원에 관한 거 있잖아. 주차장 설치비용.
김유석위원  예. 가, 나.
이영희위원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하자 이거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러니까 12조는 검토하는 걸로 하시는데, 15조는 있는 거다 이거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기금의 용도에서 지원에 가, 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지원인데, 거기에 기금에 있는 것은 그냥 지원이잖아요.
○위원장 김재노  그냥 지원이지.
김유석위원  이거는 융자가 아니잖아요. 융자로 지원할 수 있지만. 그러면 가, 나를 삭제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최만식위원  삭제하자는 의견이에요.
김유석위원  삭제하는 의견이에요?
○주택과장 김형석  예.
김유석위원  삭제하자는 의견이에요.
○주택과장 김형석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5조 부분도 3호 같은 경우에는 “12조 2호, 3호에 따른……”, “융자 등의” 사업이라서 ‘지원’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15조 3호도 삭제해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융자’로만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택과장 김형석  예.
    (도시주택국장과 대화 나눔)
이영희위원  그리고 3호에 융자 및 이차보전에 관한 얘기가 있잖아.
최만식위원  “융자 등에” 빼면 안 되지 이건.
이영희위원  빼면 안 되고. 지원에 관해서는 지하주차장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추후에 검토를 좀 더 해서,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이게 융자가 있고 지원이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지요.
황영승위원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지. 추후에 검토할 필요가 뭐 있어.
이영희위원  아니, 지원만 삭제하면 돼.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만 삭제하면 되지.
이영희위원  OK.
○위원장 김재노  자,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합시다.
  일단 잘 들으세요. 4조에서 10조까지는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15조,
김유석위원  아니, 기금의 용도부터. 제3장에 12조.
○위원장 김재노  12조 2호에 지원은 가목, 나목도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15조 3호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조합 : 지하주차장 설치비용” 이것도 삭제하는 걸로,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잠깐요.
○주택과장 김형석  이게 15조 3호가 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15조 3호는 그냥 두셔도,
황영승위원  이건 융자니까 삭제 안 해도,
김유석위원  아니, 앞에 지원이 있다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제15조에,
○주택과장 김형석  지원도 있고 융자도 있기 때문에요, 선택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 15조에 “융자 등의 지원대상자”에서 ‘융자 지원대상자’로 “등의”를 빼. 그러면 융자로만 해주는 거예요. 융자로만 지원을 해주는 게 되지.
최만식위원  15조에 보면 “제12조 제2호 및 제3호”로 나와 있잖아요. 이 “제2호”도 삭제가 돼야 해요. 그래야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지원”이 빠지고 ‘제12조 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등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해야 돼요.
김유석위원  그래요. 맞아요. ‘기금의 융자 등’
최만식위원  ‘융자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장 김재노  “융자 등의”를 “등의”는 빼야 됩니다.
최만식위원  예, “등의”는 빼야 돼요.
김유석위원  빼야 됩니다. “융자 등”. ‘융자의’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지요. “지원”을 빼야지요.
이덕수위원  “지원 및”, “등의”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지원”을 빼야지.
최만식위원  “지원 및”, “등의”를 빼줘야지.
김유석위원  “지원”은 빼고.
○주택과장 김형석  “등”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이차보전이라는 건, 융자 말고 또 다른 항목이 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맞아, 맞아. ‘기금의 융자 등의’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지원 및”을 빼세요. “지원 및”을 빼면 돼.
최만식위원  “지원 및”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빼야지.
김유석위원  ‘다른 기금의 융자 등의’ 말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주택과장 김형석  예.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15조에서 “제12조 제2호 및”을 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 및”을 빼면 돼요.
최만식위원  그렇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돼요.
김유석위원  ‘제12조 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등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최만식위원  그렇지. OK. 맞아요.
김유석위원  그럼 되잖아요.
○위원장 김재노  자, 정리해 볼게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2장(공공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부터 10조까지는 삭제를 하고, 제12조 2호 지원의 가, 나 항목을 삭제하고, “제15조(융자 등의 지원대상자)”에서 “등의”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융자 지원대상자)’, 제12조,
김유석위원  아니라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라니까요. “등의”는 있어야 됩니다.
마선식위원  “등의”는 넣고요. 제12조 제2호를 뺐잖아요.
최만식위원  융자는 이차보전이 있기 때문에 “등의”가 들어가야 돼요.
○위원장 김재노  “융자 등의 지원대상자”에서 ‘제12조 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김유석위원  “융자 등”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등”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노  여기도 “등의”를 넣고.
최만식위원  OK.
김유석위원  됐어요, 그러면.
○위원장 김재노  제3호는 삭제하는 걸로.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OK.
○위원장 김재노  제15조만 다시 하겠습니다.
  ‘제15조(융자 등의 지원대상자) 제12조 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등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 : 조합사업비
  2. 법 제16조 및 제4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은 조합 : 공사비’
  이렇게 하는 걸로,
김유석위원  3호는 들어가야지.
○위원장 김재노  3호는 삭제했잖아요. 3호는 삭제하는 걸로.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김재노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 주차장 문제를 융자 같은 경우에 해주는 건 상관이 없잖아.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글쎄요. 융자는 넣어도 되는데.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넣어도 된다니까.
○주택과장 김형석  12조 3호에 보시면 조합사업비 및 공사비 융자가 있어서 지하주차장은 공사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융자가 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 그래서 15조 3호는 놔둬도 된다는 거야.
○주택과장 김형석  예, 3호는 놔두셔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3호는 놔둬도 된다니까.
김용위원  놔둬도 상관없지, 그럼. 융잔데.
최만식위원  융자니까.
김유석위원  이건 상관없어요. 제15조 3호는 놔둬도 된다고요, 위원장님.
  왜냐하면 앞에 “융자 및 이차보전”이 있기 때문에 가, 나가 있기 때문에. OK?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제2호만 삭제하는 걸로.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예, 그러면 돼요.
  그리고 정리가 됐네요.
  이렇게 해주세요, 팀장님.
  팀장님은 아까 지금 우리 앞에 공공요금을 다 삭제했잖아.
○주택관리팀장 유재복  예.
김유석위원  그것을 의원발의 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팀장 유재복  예, 안을 준비해서,
김유석위원  안을 만들어서 여기 이덕수 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정리를 해서 딱 해주라고. 그래야 우리가,
이영희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해.
김유석위원  아,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 그래도 기본 안이 나오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이덕수위원  정리하는 동안에.
  이거는 지금 통과시키고 18일에 지금 다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긴데, 지금 여러 가지를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그럼 그때도 또 논란이 엄청나게 될 수가 있어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이덕수위원  일단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석위원  맞아요.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때 공공지원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우리 공공에서 너무 앞서 가는듯한 또 나중에 추후에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욕만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재건축과 재개발과 형평성을 맞춰서 지나친 지원은 안 된다. 아까 말했지요. 조합원 선거관리 문제, 조합 용역 및 선거비용 지원 문제, 다음에 안전진단 소송비용 문제 이런 것들은 누가 보든지 선심성 또 사전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의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의혹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깨끗하게 이번에 처리하고 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해서 그날은 별 토론 없이 이상 없이 처리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노  예,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2장 공공 지원의 제4조에서 10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12조(기금의 용도)에 2호 가목, 나목은 삭제하는 걸로, 또 제15조(융자 등의 지원대상자) “제12조 제2호”는 삭제하고, ‘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등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저기를 의사록에 남겨주셔야지요. 2장을 삭제했으니까 3장을 2장으로 하고 각 호는 어떻게 바꾼다는 말미를 주셔야지요. 자구수정은,
김용위원  자구수정은 협의해서 한다고 그래요.
○위원장 김재노  예, 수정 가결하고, 이후 조항의 순서 절차는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2장(공공 지원) 제4조에서 10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12조(기금의 용도)에서 2호 가목, 나목은 삭제하는 걸로, 제15조(융자 등의 지원대상자) ‘제12조 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등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유석·마선식 의원 등 8인 발의)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김유석·마선식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마선식 의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의원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 보도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보행자의 교통안전 및 편리성 확보를 위한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 설치 및 관리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나 보도공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보행자의 소행경로를 따라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 보도공사 연말에 편중 발주하여 동절기를 앞두고 충분한 안전대책과 통행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공기에 쫓기듯 이루어져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매년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한 보도정비 보수 시에 발생되는 보도블록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예산절감과 자원 재활용으로 쾌적한 도시미관과 시민들의 안전한 보도 통행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마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전문위원 허상범입니다.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개정이유 주요 골자는 마선식위원님께서 기 보고하였으므로 서면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김유석 의원님 등 8명이 발의한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3항, “시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 굴착과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통행 불편이 없도록 일일점검을 이행토록 한다.”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도굴착 구간이 소규모인 공사의 경우는 당일굴착 당일복구가 가능하나 굴착구간이 비교적 긴 관로 매설, 상·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등의 경우 경제성 기공성을 감안한 효율적 공사진행 상 당일굴착 당일복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시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통행 불편이 없도록 일일점검을 이행토록 한다. 다만 도로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수정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전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김유석·마선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안을 좀 내볼게요.
  아까 우리 전재성 과장이 얘기했듯이 소규모일 때 그런 때는 그게 복구가 가능하지만 당일로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대규모로 할 때는 당일로 할 수가 없잖아요.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노  그래서 그 안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주신 안 14페이지에 보면 당초 안과 변경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 같은 경우는 “시장은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변경을 해보면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 계획 등 보도정비 관련 계획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데, 여기에는 기간이 없는 것 같아서 시한을 좀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5조 같은 경우는 “시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일일점검을 이행토록 한다.” 이 안은 ‘시장의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일일점검을 이행토록 한다. 다만 도로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게 기간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안을 이렇게 넣어서 했으면 생각하는데, 우리 마선식 의원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도블록 재활용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덕수위원  일부는 폐기할 테고, 재활용이 지금 거의 100% 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는 지금 현재 현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중에서 대부분 한 30% 정도는 사실적으로 못 쓰는 거고요, 70% 정도는 지금 쓰고 있거든요. 다 보관 또는 다른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못 쓰는 거 70%는 어떻게, 폐기처분하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폐기물 처리합니다.
이덕수위원  나머지 30% 정도는 재활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체가 지금 재활용이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니오. 30%가 폐기물 처리가 되고요. 70% 정도를 재활용한다는 거지요.
이덕수위원  아, 70%가 재활용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덕수위원  70%면 상당한 양인데, 그것이 지금 재활용이 다 되고 있냐.
○도로과장 전재성  예, 지금 전에는 재활용을 하는데, 수요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덕수위원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옆에 분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어느 정도 쌓여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제가 정확하게 물량은 모르는데, 파레트로 하면 한 열 파레트 정도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내가 왜 묻냐 하면 지금 조례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가 생각하는 게 70%가 수요처가 많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재활용 측면에서도 어느 일정 구간이 교체시기가 다 됐는데 그 부분은 또 이거 재질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끼워 맞출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많이 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이 생각이 왔기 때문에 제가 여쭌 건데 지금 제 생각과 맞는 답변이 나왔는데, 이게 앞으로 문제예요. 계속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쌓으면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지 사용문제라든지.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이거 이렇게 한다면. 이거 재활용한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 시 관내로 못을 박아놨어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덕수위원  시 관내도 우선할 수는 있지만 저는 외부에서도 어떤 특정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쓰겠다면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하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니다. 굳이 시 관내를 우선하지만 아니면 외부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마운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조금 그런 쪽으로 개정돼야 하지 않나.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이 되면서 예산관계가 있으니까요. 우리시 관내로 제한하는 게 좀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덕수위원  아, 그래요?
    (전문위원과 대화 나눔)
  아, 그렇군요.
  여기 보니까 “우선적으로 무상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놨고 “시 관내 개인 또는 사업체 등에”, “우선적으로 무상 제공한다”에 “우선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물론 이거는 타 단체에서도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길을 열어둔 거네요.
마선식의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요,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보도블록 교체를 하면 과장님께서 70%를 사용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사용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만 다시 교체해 주고요. 보도블록이 대부분 노면의 꺼짐 현상 때문에 대부분 사고가 많이 나고 불편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다짐 부분이나 평탄작업만 잘 하면 현재 있는 물량 가지고도 거의 70%이상 소화해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나오는 거하고 계산해서 반출도 어느 정도는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된다. 마냥 쌓아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다 보면 계속해서 부식들도 될 테고.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덕수위원  부러질테고.
  다음에 이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지금 보도를 우리 성남시에서도 했지만 타 자치단체 중에서는 투수율을 굉장히 요새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 얘기 알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어떤 콘크리트 시멘트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시도 물이 굉장히 부족한 거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 보도만 보더라도 연장이 지금 여기 자료 내신 거 보면 상당히 기네요. 225.27㎢ 되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덕수위원  이게 상당히 긴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도도 우리 하나의 녹지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콘크리트나 지금 현행처럼 콘크리트로 찍어내는 보도블록은 지향을 하고 투수율이 높은 그러한 재질로 해서 보도를 해서 그 투수가 많이 돼서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다는 건 아시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물도 우리 지하수 확보도 되고 어떤 기후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고려를 해보실 생각은 없는지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서현동에 시범적으로 투수보도블록을 시범 설치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면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물이 튀지 않습니까?
이덕수위원  예.
○도로과장 전재성  보니까 이런 게 좀 덜해요.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수 고갈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저희도 시범설치를 해서 그 장점을 파악했으니까 아마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은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유도를 해서 다른 쪽은 지향을 해주고 특별한 부분만 빼고 그러면 상당한 녹지 개념의 자원이 확보된다 이런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5조 3항 후단에 ‘다만 도로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석위원  그거는? 당초 4조 1항에 5년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노  현행대로 그대로 놔두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현행대로 놔둬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현행대로 놔두고 5조 3항만 고치는 거지요.
마선식의원  5조만.
○위원장 김재노  예, 5조만.
  없으시면 조례안 제5조 3항 후단에 ‘다만 도로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선식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4. 상대원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시 53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 소관 상대원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창규 도시개발과장은 상대원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상대원2동 3910번지 일원에 상대원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6월 27일 용역을 발주해서 2012년 8월 28일 상대원2 주민센터에서 착수보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마스터플래너인 경원대학교 박환용 교수를 초빙하고 상대원2 주민 열한 분이 주민참여협의체로 참여해서 정비계획 수립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수립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정비구역 설정도로를 보시면 중3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확장된 희망로와 연결하기 위해서 북측 희망로 확장구간 3번을 추가 포함시켰으며 9번 서측 배수지는 제척하고 6번에 남측 하대원동 일부는 설문조사 시에 49%의 반대의견 제시와 해당 부지의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제척하여 정비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도로 중장기망 계획을 반영해서 도면 우측에 희망로는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중앙의 희망로 343번 길은 시민로와 연결되어 삼남·삼창 재건축 아파트 후면으로 기 개설된 도로와 연결되는 4차선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중앙에 기존 대원초등학교는 존치하고 대원초등학교 우측에 치안센터,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은 집적화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희망로 대로변에 접도한 상가 위치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시설 부지를 계획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주택계획을 말씀드리면 용적률 265%를 최대로 적용해서 일반분양 아파트 4041세대를 계획했고, 남측과 북축 2개 단지로 계획하고 동측에 임대아파트 829세대 1단지를 계획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추가분담금은 종전 자산 5338억 원, 사업비 1조 554억 원, 종후 자산 1조 5883억 원으로 비례율 99.8%로 추정되어 종전 자산 1억 8600만 원인 20평 분양지 소유자가 20평 아파트 분양 시에는 4400만 원, 24평 아파트로 분양 시에는 9400만 원, 그 다음에 33평 아파트 분양시에는 1억 7300만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13년 12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역 지정 후에는 2014년에 해당 구역 내 주민이 추진위원회 및 조합 구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취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마선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대원2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아까도 잠깐 회의하기 전에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이번에 이 계획안이, 정비구역 지정하고자 하는 이 토지이용이나 사업계획 전체가 결국은 새로 만든 거라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용역을 준 거예요? 아니면 별도 용역을 준 거예요? 우리 도시환경 정비계획 관련한 그 용역에서 나온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정비구역 예산을 용역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 중에 이 안이 나온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토지이용계획에서 제가, 10페이지입니다. 희망로 343번지 길이 삼창·삼남에서 넘어오는 길에서 그쪽으로 마을버스가 다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여기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이 도로 있지요. 외곽. 원래는 도로가 이렇게 중장기로, 아마 내가 알기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거요?
김유석위원  이렇게. 아니, 이 길. 여기 이렇게 밖으로 됐다고요. 외곽길.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 이거요?
김유석위원  예, 그길. 그렇게 돼있었다가 지금 가운데로 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외곽길은 몇 m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게 지금 10m입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이 폭이?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10m입니다. 확장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어, 그러면 괜찮네. 그러면 10m고. 이 가운데 길은?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것은 20m로 확장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20m 확장이면 완전 저쪽 마을과 이쪽 마을이 동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겠네,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쪽 아래쪽에 있는 분양 부분, 위에 말고 아래쪽에 있는 분들이 이 위에 있는 부대복리시설, 예를 들어서 치안센터, 그 다음에 ‘도’는 뭐예요? ‘도’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도서관 부지입니다.
김유석위원  도서관?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다 도서관 부지입니다.
김유석위원  이런 것들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조금 걸릴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런 면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사색로가 개통이 되고 여기까지는 확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있다보니까 이것은 또 연결을 안 시켜주면.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래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보통 공간이 도로 때문에 사실 마을이 분리가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런 면은 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게 조금 그러겠네.
  그러면 이쪽 아래쪽에 있는 공동주택 분양이 몇 세대 돼요, 거기가?
○도시개발과직원 손주용  2000세대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2000세대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2000세대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도 부대복리시설이 어느 정도 위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단지 내에 피트니스센터나 이런 게 있나?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것은 어차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300세대가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규정한 시설이거든요.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 아래쪽에 위치하지 않으면 분리됨으로써 밑에 같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내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좀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해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위쪽에 보행자도로라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김유석위원  그 위쪽에 보행자도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행자도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 이것 말씀하시나요?
김유석위원  학교. 대일초 위에 있는 데.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 예.
마선식위원  대원.
김유석위원  거기. 말 그대로 보행자도로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이것은 보행자도로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산책길 비슷하게 만들어놨나요, 일부러? 접근하기가?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게 어차피 하나의 사업단지이기 때문에요. 사실 여기에 도로를 낼 수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상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것은 왜냐하면 여기 뒤에 10m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동선을 짧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김유석위원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지금. 아니, 저기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도로는 아닙니다. 실질적인 도로는 아니고요. 사업단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단지 내로 보고. 그렇다면 이 아래쪽도 그런 보행자도로 안에는 쭉 있어야 되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거든. 실질적으로 단지 내에서는 그냥.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 단지 내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동의 세대수에 따라서 도로 폭을 어느 정도 정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줘야지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 위에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런데 여기는 도로가 있고 뒷부분에 여기는 도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크게 우려될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위에 또 종교시설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저쪽 위에.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여기요?
김유석위원  예. 그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게 종교용지인데 이게 사실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현재 종교용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투리땅이지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종교시설을 넣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지가 안 나와서 그런가?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부지가 사실은 어느 한쪽에다 넣으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목사님이나 여러 분들이 동의를 하셨어요.
김유석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여기 도로가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 부분으로요.
김유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있지만 여기는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다 넣지만 여기 종교시설을 한 군데 넣다보면 이게 공동주택은 일조권만 받는 게 아니라 대항부 일조권이라는 것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떼어서 종교용지로 넣다 보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종교시설 그쪽에는 라인이 알다시피 그게 다 대원공원의 일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그쪽 부분이 현재는 놀이터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김유석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공용놀이터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종교부지 넣는 게 과연 타당한가, 그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라.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게 사업성을 위해서는 방법이,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해하는데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종교시설, 밑에 해오름주차장 위에 저 끝에. 상대원고개 그 밑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거요?
김유석위원  그건 지금 종교시설이 없고 거기에 도서관 만든다는 자리 아니에요, 아니면 별도로 남아있는 자투리땅 비슷하게 있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것도 자투리땅입니다.
김유석위원  아, 그게 지금 올라오는 상대원고개?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기 도로가 여기까지 확장이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알아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래서 이것을 구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여기 상대원고개,
김유석위원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요. 그 종교시설은 거기 건물이 지금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일부 냉장고나 호프집 같은 게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건 조금 고민이 되네요. 그쪽 대원공원 있는 쪽에 지금 사업성이 안 나와서 집어넣은 것은 다른 것보다 좀 고민이 되네요. 다른 데는 도저히 안 나오나? 그 종교가 이게 평수로 따지면 몇 평 정도 돼요?
○도시개발과직원 손주용  위쪽이 250평.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게 한 250평, 이게 한 300평,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밑에 있는 대원공원이 고작 300평밖에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300평밖에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저 밑에는요? 저 상대원고개.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것도 한 250평?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대원공원 300평밖에 안 돼요? 대원공원 더 넘을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직원 손주용  지금 여기 이게 한 250평, 여기가 300평, 여기가 600에서 700평,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지금 나가있는 것 빼고. 올라가는 것 빼고.
김유석위원  예, 그럼 이 아래는 없네. 그 밑에는 종교시설이 전혀 없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 여기요. 이 부분이 사실 여기 지금 조금 민원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야.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여기 교회가 있는데 지금 여기 목사님이나 신도 분들께서는 여기 존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기가 성안교회인가, 오래 됐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존치를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도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 말았지만 이 공동주택은 일조권에 대한 적용만 받는 게 아니라 대항부 일조권이라고 해서 창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높이의 2분의 1을 띄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띄우다 보면 이 사업성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성안교회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래됐는데 그것도 갑갑하겠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래서 이것도 좀 검토는 필요한,
김유석위원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아래에도 지금 종교시설이 어쨌든 위쪽으로만 쏠려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아래쪽에 어딘가는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견을 하나 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김유석위원  그럼 여기 하대원 제척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김유석위원  이건 뭐 사업성이 안 나오고 그분들도 제척해달라고 제척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추후에 또 개발하다가 넣어달라고 하면 그것도 또 고민이란 말이야. 단대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단대동 푸르지오 쪽이 동보빌라인가요? 그쪽에도 그래서 추후에 추가편입 했잖아요. 그거 혹시라도 추가편입에 대한 것은 대책을 세워놓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대책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를 왜 편입을 안 시켰느냐 하면, 이것을 편입시킬 저기는 없는 게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성이 아예 안 나오니까요.
김유석위원  아예 안 나와요. 알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도 한 49%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반대하시고.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래서 이것을 그런 대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는 의견을 공동주택 아래쪽 지금, 거기에 종교시설의 대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이외에 참 사업성 때문에 갑갑하구만.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 아래쪽에 성안교회, 뭐 민원 받은 건 아니지만 종교시설이 쏠려있는 것보다는 좀 퍼져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3개가 다 이쪽에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밑에도 하나정도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 이런 고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뭐 특별히.
  오히려 상업지구 같은 데 복합으로 그냥 종교시설을 넣어주면 안 되나.
○도시개발1팀장 박상섭  제가 좀…….
김유석위원  예, 팀장님.
○도시개발1팀장 박상섭  예, 도시개발1팀장 박상섭입니다.
  일단 종교시설 부지가 5개 있는데 3개는 지금 보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획지 부지를 만들었고요. 차선책 대안이 그 구역 내에 있는 근생시설 있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예.
○도시개발1팀장 박상섭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종교시설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근생시설이라는 것은 상업지구, ‘상’이라고 써 있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1팀장 박상섭  예, 근생.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아니, ‘상’ 위에 ‘근’
○도시개발1팀장 박상섭  ‘근’, 근생.
김유석위원  아, 여기?
○도시개발1팀장 박상섭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지. 왜냐하면 종교시설이 지금 결국은 위쪽으로만 4개가 다 가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도시개발1팀장 박상섭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김유석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왜냐하면 이게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주민편익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 단지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단지 안에는 힘들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래서 근생에도 가능하고 상업시설에도 가능합니다. 종교는 어디에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어쨌든 성안교회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종교시설 저쪽 산꼭대기에 대원공원에 있는 것도 빼고 오히려 근생에 넣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 이 부분에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쪽은 괜찮은데 이쪽에 산, 대원.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 여기.
김유석위원  거기가 지금 놀이터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놀이터 같아요. 놀이터가 주차장으로 돼 있지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김유석위원  맞지요? 놀이터 겸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거기가.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쪽을 그냥 공원 쪽으로 다 편입을 시켜주고 그 종교시설을 오히려 근생으로 내려주고 상업시설에 성안교회를 좀 대체해주면 어느 정도 종교시설은 무리가 없겠다,
○도시개발1팀장 박상섭  아니요, 제가 마저 좀 말씀드릴게요.
김유석위원  예.
○도시개발1팀장 박상섭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1단계 단대하고 중3구역에 민원사항들 때문에 종교시설을 배치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종교시설 부지가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분양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게 다섯 개 종교시설이 있는데, 한 군데 빼고 두 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자산평가를 할 때, 관리처분할 때 자산가치만큼 분양신청을 정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여기에 성안이다, 여기는 아니다, 이렇게 정한 게 없어요.
김유석위원  아니, 알아듣는데, 그 얘기는 아는데, 보통 실질적으로 지금 다섯 개지만 그게 두 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한 개가 들어올 수 있어요.
○도시개발1팀장 박상섭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는 대원공원에는 꼭 들어간다고 봐요.
○도시개발1팀장 박상섭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종교시설이 저 위쪽에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안교회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위치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위에 있는 종교시설 대원공원에는 일단 제가 종교시설이 정해져버리면, 저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종교시설을 우리가 종 바꾸는 날, 나중에 폐지하고 바꿀 수 있어요?
○도시개발1팀장 박상섭  안됩니다.
김유석위원  딱 종교시설 정해지면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이 종교시설은 예를 들어서 미지정으로 하든지 뭔가를 고민해서 오히려 상업이나 근생에 올라가는 게 맞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1팀장 박상섭  예, 저도 그래서,
김유석위원  그런데 만약에 저 위에 종교시설을 정해버리면 추후에 우리가 대원공원으로 편입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지 않느냐. 또 이 사람들이 종교시설을 했던 사람이 처음에는 막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평가해서 이게 합의 안 맞아버리면, 안 들어와버리면 정해놓고 이도 저도 못한다는 소리지요.
○도시개발1팀장 박상섭  그것은 사업시행계획에요. 최종 결정되기까지 주민들이 결정을 해서 되면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지구단위를 바꿀 수 있으니까 1, 2단계 하던 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충분히 주민들한테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저 위에 있는 종교시설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거기에 스포츠나 이런 쪽으로 뭔가를 주민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 고민해준다든가 이게 맞다, 공원 쪽에 있는 것은.
○도시개발1팀장 박상섭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상업지구나 근생지역에 우리가 예비로 대비를 해서 그쪽에다 종교시설을 넣어주는 게 맞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안교회 같은 경우는 단독건물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1팀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단독건물이니까 상업지역에 제대로 들어가면 오히려 뭐 한 층이나 두 층이나 세 층이나 딱 들어가면 비례하지만 오히려 훨씬 효과적이거든.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히 수정할 것은 없고 그 부분만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개발1팀장 박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사실은 제가 좀 따지려고 했는데 기왕 노출된 거니까.
  앉아서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대리 마선식  대원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계단이 잘려나가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그런데 보면 아까 도면상으로 봤을 때 종교시설이 사실은 뭉쳐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그렇지요? 밀집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원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큰 교회에 속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성안교회도 중 정도에 속해요. 그리고 실제 성안교회는 성남시가 태동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여기는 아까 공원이다 뭐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주차장이에요.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그러면 이쪽 지구 내에, 현재 기존 교회에 있는 부분의 끝 자투리땅이라도 좋으니 그쪽으로 편입을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해오고 계시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이쪽으로 편입을 시켜줘야 돼요. 종교시설이 다 이쪽으로 몰려버리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대리 마선식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 교통난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대리 마선식  지금 현재 대원교회 하나만 해도 일요일이면 거기가 몸살을 앓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저희가 이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그러니까요. 그쪽 땅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그러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김유석위원  녹지로 돼 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주면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위에 것 빼고 그러면 한 3개 정도만 되면 될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다른 건 뭐…….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대원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대원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1월 22일 금요일 및 11월 25일 월요일은 본회의가 개최되고 2013년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노  마선식  김용
  김유석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최만식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허상범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주택과장  김형석
  도로과장  전재성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기타 참석자
  주택관리팀장  유재복
  도시개발1팀장  박상섭
  도시개발과직원  손주용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복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