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16일(목)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3.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5.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마선식 의원 등 16인 발의) 2.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21인 발의) 3.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4.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10인 발의)
(14시 25 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희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희섭입니다.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예,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기영위원 3일차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청소년육성재단까지 하루에 다 소화를 해내는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3일차 일정이 가능하다면 6일차, 7일차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6일차, 7일차를 하루에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닐까.
○위원장 한성심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 내용을 하루에 다 소화하기 힘들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일정을 잡다 보니까 원래 2월 임시회는 추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들어가고 또 예결산 날짜까지 넣다 보니까 배정은 이렇게 했는데 하는 데까지 해보고 만약에 그러하면 한 개과 정도는 순연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지요.
○정기영위원 제 의견은 6일차, 7일차를 하루에 당기고 하루는 개별일정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위원장 한성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보건환경국과 보건소 그다음에 구청은 하루에 다 할 수 있으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차 보건환경국과 보건소를 넣으시고, 17일 금요일에 체육청소년과는 다루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뒤로 하는 것은 그렇고 일단은 문화체육복지국 국장과 상의해서 문화체육복지국을 2월 17일 금요일과 2월 20일 월요일 이틀에 걸쳐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정기영위원 그게 아니라요. 17일은 그대로 하고요, 월요일, 화요일을 합해서 하루에 하자는 내용이지요.
○위원장 한성심 문화체육복지국이 하루 만에 이게 다 끝날지,
○정기영위원 그냥 하시지요.
○김순례위원 늦게까지 해요. 자정까지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과 화요일을 하루에 하고, 하루는 개별업무라기보다 지난번에도 안 했기 때문에 예결산과 추경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나가서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임시회 의사일정에서 화요일은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조금 전에 논의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마선식 의원 등 16인 발의)
(14시 33분)
○위원장 한성심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보건소 소관 성남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6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마선식 의원님 등 16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마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의원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성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선식 의원입니다.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주거정책을 우리시 현안에 맞게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층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시민에게 각종 주거복지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여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의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노력 등 주거복지기준 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 및 필요시 수시로 하게 하였고, 안 제7조 제8조에는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지원과 多해드림서비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변경, 평가 관련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6인이 제안한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마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문화복지 전문위원 이성덕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성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입니다.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신 마선식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검토하다가 성남시에서 현재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금전적으로는 주거복지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 추진에 대한 자치법규가 마련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주거복지추진 실태로 성남시에서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6개 사업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구임대아파트 사업으로 목련마을이나 청솔, 한솔마을 그다음에 기존 주택에 임대사업으로는 매입 임대사업하고 전세 임대사업하고 신혼부부의 전세, 소년·소녀 가정의 전세, 긴급 및 주거 취약층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주관으로는 단대동 선경 임대아파트 사업과 매입 임대사업으로 주택과에서 170가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7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전반적인 주거와 관련되는 공급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거기서 공급된 부분을 근거로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 수요가 발생하면 수혜자들의 생활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주택과로 의뢰해서 아니면 LH공사로 의뢰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실상입니다.
그 밑에 기타 주거복지서비스로는 여성부분과 관련해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가 지식산업과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서비스연계사업으로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도배·장판 보수사업, 보일러 보수 등등 그런 사업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특히 성남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多해드림사업이라는 사업을 새로운 아이템으로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했을 때는 이 업무 자체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담당부서의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가서 조례 2조에 보시면 多해드림하우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多해드림하우스사업은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금년도 비예산사업으로 성남시, 특히 주민생활지원과가 특수시책사업으로 펼치고자 하는 비예산복지사업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칭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쓰는 용어는 해피하우스사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해피하우스사업으로 변경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7조 민간단체지원에서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해서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요즘은 협회라고 하는 곳도 상당히 많이 민간단체에 포함되어서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협회”라는 단어를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회의 구성에서 1조 2항이 있는데 3항을 신설해서 3항에는 “그밖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례 제6조를 보시면 주거실태조사라고 있습니다. 주거실태조사는 실제 주택법에 의해서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년에 한 번씩은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는 정기조사하고 수시조사가 있는데 정기조사는 보통 통계법 제17조에 의해서 인구 및 주택 총 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건데 수시조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되면 되는 그 순간부터 주거조사에 들어갑니다. 주거조사에 들어가서 주거실태가 조사되면 그다음에는 주거실태가 변경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를 하거나 전세에서 월세로 가거나, 월세에서 자가로 가거나 이런 변동이 있을 때는 항시 수시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시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긴급복지지원법이라든가 무한돌봄 대상이 되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 사항들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6조의 2항을 보면 “수시조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유형으로 수시조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단, 최초 주거실태조사를 1년 이내에 직접 시행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는 인구주택총조사 같은 경우도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조례에 넣게 되면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1년 이내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작년에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해서 나와 있는 모든 현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주택과와 밀접하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심의를 어디서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우리 위원회로 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도시건설위원회로 보낼 것이냐 우리가 할 것이냐 이 한 가지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한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2조 “多해드림하우스사업”을 “해피하우스”로 바꾸고, 제6조 2항에 단부터 “단, 최초 주거실태조사를 1년 이내에 직접 시행한다”는 삭제를 하고, 제7조 2항에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협회”를 넣고, 그다음에 10조에 3항을 넣어서 그밖에 주거취약계층의 과장님,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주거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그래서,
○위원장 한성심 주거지원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삽입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소재가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기왕 많은 위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위원장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정기영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첨삭할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집행부한테 여쭙겠습니다. 발의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기 지원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원대상이 하도 저소득계층이 많아서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마선식의원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이 조례를 만들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할 것이냐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또 저소득계층을 위해서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거기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그리고 저소득층이라고 명시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본 건에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마선식의원 예,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게 바로 그런 문제점입니다. 위원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잘 관리해 주시면, 조례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간단하게 생각하면 적게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물론 실행하는 가운데에서 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직능적인 부분은 마땅히 어떤 업무의 중차대한 목적성을 갖고 한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조례안이라는 것은 법이잖아요. 법이 시행되는 것이고 그것의 한계를 상위에서 정의해서 내리고 있다면 그 정의에 내려진 포괄적인 부분에 포함되는 분들을 위원회에서 그것을 축소 지향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원대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하여 다 예요. 자기 평균소득의 50% 이하면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다 아우러지는 부분인데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현재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모든 시혜와 혜택이 과연 그들에게 적합하게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또 여기에 하나 더 업어서 주거시설을 더 해주는 부분, 꼭 필요한 사람한테 해주면 참 좋지요. 그런데 이것을 취합하는 부분이, 나는 집행부가 이것을 잘 하실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마 의원님이 발의는 하셨지만 박 과장님, 어떻게 이 부분들의 옥석을 가려내서 필요한 자에게, 지금 말씀 중에는 독거노인이나 한부모나 아니면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말씀은 주셨지만 포괄적인 지원대상의 범주에서 본다면 생활수급자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전국 지원대상이라고 하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라고 우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 비주택 거주 및 무주택자 자가 및 임차거주자 중 각종 주거복지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多해드림을 해피하우스로 바꾼다고 하면 해피하우스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여기서 해피하우스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거환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배나 장판 아니면 보일러 이런 것을 고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소득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는 하되 그중에서도 긴급복지를 필요로 하거나 무한돌봄을 필요로 하거나 이런 분들을 해줘야지 그 외의 사항을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의 범위를 그렇게 잡았을 뿐이고 실제 운영은 긴급복지지원법을 근거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법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이고요, 그 외 전국 평균소득 50%라고 하면 4인 가족으로 따지면 현재 43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50%면 215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결국에는 그 범위에 속하는 분들도 실상은 저소득층에 해당이 됩니다. 차상위층 또는 차차상위층에 해당이 됩니다. 범위를 그렇게 잡았다고 해서 상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긴급복지지원법이라든가 그 법을 일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범위 이내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에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운영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이내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김순례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재원의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제 이게 다 모든 물질이 필요한 부분이고 재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말씀을 드리자면 주택 정책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있다하더라도 모든 정책이라든가 준비는 주택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조금 혼선을 빚을 요인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택 정책과 관련되는 사항은 주택과에 관련되는 조례로 떼어서 운영이 되고 일반 복지와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신 저소득층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항인데 정책적인 사항과 같이 들어와서 혼선을 빚습니다만 정책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주거복지의 수요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5000가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공급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는 주택과에서 주택공급 계획이 있다든가 아니면 주택공급이 안 되면 전세 임대계획이라든가 이런 정책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주택과에서 장기적, 단기적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역시 시의 독자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 다시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라든가 LH공사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과 같이 이루어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순례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할 일이에요? 위원장님, 말씀주시니까 더 복잡해지네요. (웃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복잡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들한테 더 헷갈리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가 도시건설위원회냐 문화복지위원회냐 했는데 저는 당연히 문화복지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건설이라는 것은 건물을 짓고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목련이나 한솔에 내년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케어 동을 따로 한 개동씩 20층 정도로 증축을 합니다. 이런 정책이 왜 필요한 것이냐, 지금 영구임대단지에 독거노인세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물론 14평, 12평으로 작은 평수입니다. 어르신 한 분이 혼자서 오래 케어하시는 분 없이 살다가 그냥 거기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런 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도 복지 동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성남동에도 작게 하나 생긴 것이고요. LH에서 자체적으로 목련하고 한솔에 복지 동을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사실상 우리 성남시에서 먼저 제안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대장동이나 동원동이나 개발단지가 또 생긴다면 그쪽에, 현재 주택을 희망하는 많은 어려운 분에 대한 수요조사는 벌써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구임대를 신청한 사람들은 보통 10년을 기다려 들어갑니다. 아시지요? 영구임대아파트를 신청한 사람들은 10년을 기다려도 들어갈까 말까하는 성남시 수요자만으로도 포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을 여기서 세워서 도시건설 쪽으로 넘겨주셔야지 그쪽에서 이 정책을 받아서 건설하는데 정책에 반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관련 부서와 관련 되는 말씀은 아까 제가 드린 말씀으로 종결이 된 것이고요, 다만 문제부분이라든가 심도 있게 검토하는 부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이 업무를 이리로 간다, 저리로 간다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수요가 발생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구임대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다만 주택정책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정책에 관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영위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해당 과에서 세워서 다른 부서로 넘겨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수요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은 주택정책에 의해서 나와야 하는 것인데,
○정기영위원 그 수요는 주택을 희망하는 수요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렇지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다른 복지사업과는 달리 예를 들어서 수요가 있다고 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면 그 공급의 비용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말씀 도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접근을 주택과 주거복지하고 혼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는 접근하지 마시고 이게 작년 8월 16일에 전주에서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이미 통과된 게 있어서 그와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현재 성남시 주택 조례 제43조에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또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성남시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이것은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조례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융자라든지 복지정책에 관한 조례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여기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또 다는 아니지만 여기에서도 해당은 안 되지만 차상위에서 차차상위 그 사이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거복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열어 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포괄적이고 조금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지원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엉성하긴 합니다. 이미 있는 것과 중복도 되지만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이미 있는 조례에서 지원되는 것보다 좀 더 문호를 넓혀서 차차상위까지, 그러니까 평균 소득 50% 이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문호를 넓혀서 긴급복지라든지 무한돌봄이라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물론 우선적이고, 여기에서 조금 해당은 안 되지만 안타까운 분들에게 주거복지를 할 수 있는 그 근거 마련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깊은 토론은 하셔야 되겠지만 마선식 의원님이 내놓으신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입을 했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저도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복지에 대해서 우리시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조금조금 늘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 이 범위 안에 모든 가구 전체를 일시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안에 이런 조례안이 있음으로 해서 저는 주거복지에 대한 체계라든가 총괄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맥이라든가 이런 것만 수용된다면 가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요즘은 복지가 너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복지 관련 지원법이라든가 각 지방자치의 조례나 이런 것들이 중복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중앙정부의 복지 관련 지원법도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모호해요. 그리고 중복성도 많고 한마디로 너무 복지복지하니까 인기성 법과 조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전국 평균가구 50% 이하 그러면 아까 제가 보니까 438만 7000원이 4인 기준 평균소득이에요. 215만 4000원 정도가 평균 소득인데 이 정도 소득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지원해줘요? 무슨 재정으로 해 줄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법은 이렇게 해놨는데 상위법에 맞게끔 한정해서 지원을 하겠다, 사실은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대상을 아예 명확하게 하자 이런 부분을 논의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복성은 없는가, 집행부 의견을 들어봤을 때 여러 가지로 중복성이 있어 보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주거복지에 관련해서는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3조 10항의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도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좀 더 지원을 확대하거나 대상자를 넓혀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하거나 대상도 확대하는 부분이지요.
○박영일위원 우리가 복지 관련해서 지원하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소득 수준가지고 지원하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대상을 어린이나 노인층, 장애인 이렇게 노동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균소득 50%이하, 그럼 누구나 다 요구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관련법이 있는데 왜 안 해 줍니까? 무슨 근거로 안 해 줄 거냐고요.
○마선식의원 관련법에는 50% 소득이하, 비주택 거주, 무주택 거주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는 형평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의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기관 쪽에서 도배를 해 준다든가 또 전기 수리를 해 준다든가 보일러 수리를 해 준다든가 이러한 일들을 지금 민간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그런 단체들을 더 많이 육성하고 또 차상위계층 및 우리 주위에 어둡고 그늘진 곳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좀 더 폭넓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박영일위원 마선식 의원님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예요, 복지 관련된 법 자체가. 깊이 있게 분석을 안 해보고 향후에 파생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안 하고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향후 10년, 20년 가면 이게 부메랑이 됩니다, 결국은.
일본 사회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중국에 밀려서 3위인데 한때는 세계 경제 2위인 나라 일본이 사회복지 때문에 오늘날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애초에 이런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봐야 되고 또 지원대상에 대해서 범위가 광범위하고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 편성, 향후 소득, 세수 이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줘서 나쁠 건 없잖아요, 받는 사람 기분 나쁠 것 없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차원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조금 보류를 해서 다음에 좀 더 논의를 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선식의원 박영일 위원님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보편적 복지해서 많은 복지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 지자체에서 전주가 2011년 7월에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거기도 보면 상위법과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하면서도 모든 조례는 중복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모든 조례는 제정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법에 조금 미진하다고 해도 이 부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보면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주거복지지원 계획의 기본 방향 추진목표,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행정청의 개선에 관한 사항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단순히 지원의 목적이 아니고 결국 보면 전문가도 양성해야 되고 민간단체도 지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파생적인 부분이 많은데, 이 조례를 우리가 조금 더 다듬어서, 이번에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면 또 그 정도로 긴급한 사항도 아니라면 조금 더 다듬어서 차후에 논의를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마선식의원 박영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들이 빨리 제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마선식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다루어야 할 안들이 많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이제 생략하고,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박영일 위원님의 보류 안에 대해서 김순례 위원님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또 김해숙 위원님의 수정 가결에 대해서 정기영 위원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둘로 집약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위원회에서 내부 논의를 하지요.
○위원장 한성심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토의를 했습니다. 우리시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중복되는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남발되는 조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를 많이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이 몇 개 얘기했던 것 이외에 수정할 조문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안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원대상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수정안이 완전한 안이 아니고 진행되는 것으로 몇 가지만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중에 “多해드림하우스사업”을 “해피하우스사업”으로, 조례안 제6조 “단, 최초 주거실태조사를 1년 이내에 직접 시행한다”는 삭제, 조례안 제7조 2항 후단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협회,
○강상태위원 단체에 협회도 포함되니까 원안대로 하시지요. 원안대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성심 박상복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넣었는데 “협회”자를 빼고 그냥 “단체”로 하자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협회라고 하는 단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넣은 건데요. 큰 의미로 단체는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협회이름이든 연맹이름이든 단체를 보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제10조 제3항 그 밖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전문위원과 대화)
여기까지가 논의되었던 바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핵심적으로 더 추가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마선식 의원님과 박상복 과장님께서 의논을 하셔서 그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내용과 지원대상만 서로 의견이 된다면 수정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정 가결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만 우선 드리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준비를 해 오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마선식의원 고맙습니다.
2.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21인 발의)
(15시 34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김유석 의원님 등 21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김유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반갑습니다. 김유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성심 문화복지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한성심 위원장 등 21인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의 급격한 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세계적인 경제난속에서 더욱 힘들어진 한부모가정에게 안정된 삶을 영유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노력하고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기존에 모자복지법이 2007년 10월 17일에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부과하여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 기준이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삶을 누리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우리시 차원에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한부모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며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및 홍보,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을 규정하고 지원대상자가 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를 준용하여 지원을 중지하면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준 중지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등 한성심 위원장이 발의한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전문위원님께 질의할게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굉장히 불필요하게 자구수정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문맥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이성덕 지원 법령 정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발생한 사항들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법률 자문을 구해서 아주 잘 집행부 의견을 제출해 줬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제가 수정한 부분은 많지 않아요.
○강상태위원 이렇게 자구를 수정한 게 전문가 검토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하신 건가요?
○전문위원 이성덕 그렇지요. 지원 정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조문들을 수정하고 바로 잡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목적에서 현행안과 수정안으로 봤을 때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꼭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이성덕 목적에 “영유하며, 안정된 생활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했는데 “지원하기 위하여” 보다 “지원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하여”를 “에”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법령정비 기준에 의해서 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시하나라도 검토해서 나온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의원님,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이게 다,
○김유석의원 예, 소통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내용은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강상태위원 한 가지 만 더,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시행일을 보니까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은 이것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특별히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유석의원 예산 수립이나 이런 것들을 중간에 하게 되면, 수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립해서 기본 조례를 해놓은 상태에서 준비된 상태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중 “영위하며 안정된 생활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로, 안 제3조 중 “자립기반을 위하여”를 “자립기반에”로, “강구”를 “마련”으로, 안 제4조 제2항 중 “있으며, 해당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안 제5조 제2항 중 “경우”를 “등의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5조의 규정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로, 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안 제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한부모가족”을 각각 “한부모가족의”로, 안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한”을 “발생하는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1.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로, 안 제8조 전단 중 “해당연”을 “해당 연”으로, “받은”을 “받은 등의”로, “환수 할”을 “환수할”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의원 감사합니다.
3.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15시 46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 등 10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용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요새 연초라 지역의 행사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회 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우선순위를 시 체육 관련 단체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 단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의 등록단체에서 각종 경기대회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가맹단체라든지 생활체육회 등록 연합회 산하에 있는 클럽들이 연합회라든지 가맹단체를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활체육 및 단체들이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를 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등록 단체의 각종 경기대회 행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체육진흥을 위하여 성남시체육회 및 성남시생활체육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로 조문을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냈거든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예,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기영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아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이 조문에 의하면 성남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내로 발족할 장애인체육회도 있으니까 여기 뒤에 수정을 해서 집어넣든가 아니면 뒤에 “등”자 하나만 더하면 나중에 조문을 개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정용한의원 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조례안 제4조 제2호 “체육진흥을 위하여 성남시체육회 및 성남시생활체육회 등”에서 “주최 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로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의원 원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체육회에 장애인체육회가 같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별도의 사무국이 운영된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저는 집행부에 물어보고 싶은데요.
○위원장 한성심 예,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체육진흥을 위하여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상황을 물어보려고, 지금 거의 비어 있는 날이 없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체육시설물 사용하는 거요?
○김해숙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현재 축구회를 보면 동네에 가입된 단체도 있고 가입 안 된 단체도, 분당구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두 팀이 신청을 했을 때 상관없습니까? 그 뜻이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우선순위에서 앞에 각종 국가나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행사가 1순위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2순위에 이 사항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이 부분을 정용한 의원님께서 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등록단체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제안하신 사항이고 저희 집행부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의견으로 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내신 사항은 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등록 단체의 각종 경기대회 행사라고 했는데 등록단체들이 시체육회나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구만 수정해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김해숙위원 그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정용한의원 제가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생체에는 가맹단체가 59개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체육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으로 가맹단체에서 축구협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있는 조기축구회는 생활체육연합회 밑에 있는 클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호회요. 이 클럽 동호회 행사가 아니라 성남시생활체육회 산하에 있는 성남시생활축구연합회에서 만약에 어떤 장소를 빌린다면 그런 데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클럽대회가 아니라 시 체육대회를 한다면 이쪽에 우선권을 준다는 겁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정용한의원 그럼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거기는 그다음 후순위가 되는 것이지요.
○김해숙위원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은 아니냐 제가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일요일은 비는 데가 없더라고요. 경쟁하면 연합회에 등록이 안 된 팀이 있어요. 그러면 그 팀은 맨날 밀려나야 되잖아요. 그 상황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와 관련해서,
○김해숙위원 그럼 맨날 밀려나는 겁니까?
○정기영위원 연합회에 등록을 해야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것은 서로 대결이 돼서 같은 시간에 같이 쓰려고 할 때 밀리는 것이고요, 비어 있을 때는 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등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등록을 안 하거든요. 마라톤도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 해주는 것으로 했어요. 등록을 하라고 해도 등록을 안 하고 자기네 독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은 지원받으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등록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사람을 먼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김해숙위원 분당은 절반이 등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합법적인 틀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해가야.
○정기영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정용한의원 정기영 위원님, 아까 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애인체육회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등”을 넣지 말고 아예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영위원 그 말이에요.
○정용한의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낸 안에 보면 체육진흥이 이 앞에 빠져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낸 체육진흥 그 부분을 앞에 넣고요. 그다음에 “시체육회·성남시장애인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이렇게 등록단체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다시 한 번 논의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2호를 “체육진흥을 위하여 성남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및 성남시생활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행사”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조례하기 전에 제가 잠깐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결과보고가 언제 나오나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관리카드 작성해서 우리가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정책기획과에서는 받았는데 의회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보통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차기년도 첫 임시회 때 주는 것 아닙니까? 매년 그렇게 해왔는데,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업무보고하고 감사하고는 좀 연관을 지어야 되거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 임시회 때 안 나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정용한위원 왜 그러지요. 혹시 과 별로 정책기획과에 올린 것 받아볼 수 없나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정용한위원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동의안에 대해서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일반의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번 제183회 임시회에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상정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 및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제41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육성재단의 설립목적인 건강한 청소년육성정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정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수련관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청소년활동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자격요건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로 개정하여 상위법에서 요구하는 자격기준과 동일시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정관 개정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장 채용 시 상위법에 저촉되는 문제를 지적했던 내용이라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마땅히 옳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님 가결에 동의합니까?
○정용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수련관 관장에 대한 자격을 개정하게 되면 자격 미달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조치가 어떻게 취해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현재로는 이 규정이 바뀌더라도 저촉되는 사람은 없는데 만약에 과거에 있어 왔다면 현재 정관이 바뀐다하더라도 지금 새로 바뀐 규정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바뀌나 마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요. 이 부분이 아까 강상태 간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인사 관련한 규정하고 또 상위법인 활동진흥법 상에 나와 있는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하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관장으로는 뽑아놨는데 운영대표자로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노출돼서 이것을 향후에는 맞춰서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라면 관장하고 운영자대표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지금 법상도 동일시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꼭 동일시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것으로 변경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뒤에 시설의 운영자, 대표자 이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들어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활동진흥법 상에 관장의 자격을 정해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운영대표자에 대한 규정은,
○정용한위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수련관 관장님을 운영대표자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요. 그 자격과 동일시한 것으로 관장을 뽑고 저희는 수련관장으로 하는데 별도로 운영대표자도 신고하고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청소년수련관 관장에 대한 자격미달로, 지금 그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면 기준이 미달된다 해서 제가 해임요구안을 냈었어요. 아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본 위원만 그런 게 아니라 각 언론사에서도 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당초에 그분이 저희 공고에 채용신청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낸 자격기준만 가지고 보면 진흥법상에 자격인 8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나중에 인사규정상에는 위배된 것이 없어서 채용이 됐고 그 뒤에 운영대표자로서 등록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냈었던 경력사항 자체가 8년을 못 채웠기 때문에 다시 또 그 분이 내지 않았던 일정부분을 보완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격검정을 하고 인정해서 지금은 진흥법상에도 위배됨이 없이 운영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씀이라면 인사위원회 자체가 잘못됐네요. 인사위원회에서 제대로 검증을 안 하고 자격이 미달된 사람을 먼저 수련관의 관장으로 뽑아 놓고 자꾸 언론에 퍼지고 모자라니까 그걸 다시 차후에 낸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시행령에는 청소년지도사하고 청소년육성 업무 8년 이상 종사자,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5년 이상 종사자, 이에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종사자 이렇게 7가지만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으로 나와 있어요. 수련관장에 대한 것은 시행령에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정관이 만들어져 있는 게 정관에는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정교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험자, 이게 들어가 있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관장은 채용이 된 거예요. 시행령에서 관장의 자격은 그 시행령에는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 정관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에 의해서 채용이 된 것인데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등록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안 맞는 거예요. 다행히 이 사람이 다른 경력이 있어서 경력을 추가로 내서 8년 이상이 나왔어요. 그 경력을 갖고 중앙에 질의를 했어요. 거기서 청소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문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청소년 운영대표자로 정식등록이 됐기 때문에 현재 시행령이 바뀐다 하더라도 시행령 8조 1항 5호에 청소년육성 업무 8년 이상 종사자로 적법하게 임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짧게 요약해 볼게요. 인사위원회에서 정관에 의해서 관장을,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애당초 채용은 정관에 의해서 적법하게 채용이 된 겁니다. 시행령에는 없습니다, 관장에 대한 언급이.
○정용한위원 정관에 써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대표자 자격기준에 미달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대표자로 등록하려다 보니까 경력이, 그 사람은 그걸로 임용된 것은 아니에요.
○정용한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도 하고 질의 좀 드릴게요. 자료는 해석을 받은 것을 요청하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요구했기 때문에,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답을,
○정용한위원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하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그때 당시에 자격을 보면 분명히 자원봉사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어요. 자원봉사가 왜 경력에 들어 가냐, 단지 약력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겠지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자원봉사가 아니고 매일 출근하지 않은 그렇게 근무를 했어요.
○정용한위원 속기록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것은 우리가 본문에 의해서 문서 가지고 한 거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중앙 청소년관련 부서에 우리가 질의 회신을 해서 답변을 받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등록한 거예요. 그냥 등록해 주면 공무원이 징계 먹어야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인사위원회 시스템이 그동안 얼마나 허위로 형식상 운영됐다는 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니 그건 아니지요, 위원님. 정관에 적법하게 있는 것 가지고 채용을 했고 시행령에서는 관장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정용한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관련해서 이것은 변경을 안 해도 돼요, 우리 정관을 따지면.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니지요.
○정용한위원 지금 정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관변경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만약에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정관에 있는 대로 계속 임용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상위법하고 일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상위법에도 일치가 됐고 일치 안 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육성 업무 8년 이상 근무자로 되어 있잖아요.
○정용한위원 예.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청소년육성업무 사회복지사 2급이나 1급을 가지고 있으면서 5년 이상 종사만 했으면 이 사람도 관장으로 채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바꿔놓으면 사회복지사 2급, 3급으로써 8년 이상 되지 않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법에 일치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옛날 것이 잘못된 것은 5호에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굳이 정관변경을 안 해서라도 우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치 규정에 있는 정관을 따져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이라면요. 그런데 상위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위배가 되니까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러니까 위원님 예를 들어서 청소년육성업무, 지금 수정수련관장 같은 경우는 청소년육성 업무 8년 이상 근무자 현재 시행령에도 위법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을 지금 우리가 뽑아야 되잖아요. 판교수련관장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 하게 했어요. 보류시켰어요. 이걸 고쳐놓고 뽑자, 만약에 사회복지사 1급이나 2급, 경력 6년된 사람이 접수하면 우리가 접수해서 면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 놓으면 그 사람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고쳐야지요.
왜 그러느냐 현재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서 수련관의 운영대표자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가 운영대표자는 관장이 아니고 밑에 직원을 대표자로 등록했어요. 그래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감사 받았어요. 이미 채용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처분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해서 이걸 고치려는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운영대표자하고 관장이라는 게 좀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명확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련관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수련관장과 운영대표자를 일치시키려는 것이지요.
○정용한위원 국장님, 질의했던 공문 좀 주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나중에 드릴게요.
○정용한위원 아니요, 지금 확인을 해야지요.
○위원장 한성심 지금 빨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리세요.
○정용한위원 질의했던 부분이요.
자격에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자료 제출)
다른 분 질문하고 저는 잠깐 보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리고 만에 하나 정관에 의해서 채용을 했는데 시행령에 위배가 된다 하더라도 정관에 의해서 채용, 정관도 잘못됐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정관에 의해서 채용한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정관을 만든 사람들이 잘못 만든 거지요.
○정용한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 좀 짧게 하시고요.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로 질의를 내린 것이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것까지는 제가 보지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답변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여수 YMCA에서 청소년자원 상담원으로 근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기본법 및 시행령 규정에 청소년단체로 나오고 한국방정환재단에서 사무총장으로 근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국방정환재단에 공문으로 내용을 보낸 것 중에 청소년 단체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세상에서는,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게 그게 아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한테 지적되었던 부분, 경력에 대해서 그것을 방금 아까 국장님께서 어디에다 질의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로 질의했느냐를 질의드린 거고요.
또 하나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제가 회사를 만들어서 제가 대표자로 몇 년 동안 있으면 경력 들어갑니까? 그런 근거는 건강보험이라든지 보험에 관련된 영수증이 있어야만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래서 그런 것을 질의한 거잖아요. 질의를 했는데,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로 됐냐는 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래도 청소년 육성업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쳐줄 수 있다고 답변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 거잖아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게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로 했냐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과장에게) 그걸 보면서 말씀 드려.
○정용한위원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수신자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이에요.
(직원이 직접 설명)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이 보시는 동안 국장님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 여수YMCA다 한국방정환재단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준공무원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시 산하에도 많지 않습니까? 예컨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작은, 조금 전에 표현을 정용한 위원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인정이 되냐 그것도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령으로 만들어진 단체, 예컨대 새마을운동 중앙회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60% 정도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인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의 군소도시에서 지금 말하는 아이덴티피케이션(identification), 건강보험과 관련된 어떤 그러한 것도 없는 이런 것을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라고 인정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다 인정한다 이것은 사실 웃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그마한 단체 하나 있다고 해서 거기에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들 많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단체들 많습니다. 거기에 조금 자원봉사자로 근무를 했건, 우리가 볼 때 이건 분명히 자원봉사 차원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매일 출근 안 하고 외부에 있으면서도 연결됐다고 해서 거기 근무자로 인정하느냐는 문제, 그다음 두 번째로는 거기에 있었던 햇수를 그대로 경력으로 인정해주느냐 문제 두 가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건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그런 사항을 지금 정용한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8조2항에 보면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이 그거거든요. 시행규칙 2호에 보면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그다음에 1호는 출연시설에서 청소년지도 및 지도자 경력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국장님, 종사했다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는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러니까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종사하면 4대 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종사했다고 하는 거냐고요. 거기에서 직인 찍어서 여기 근무했습니다 하면 다 믿는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럴 때, 애매모호할 때 질의 회신을 하는 거거든요. 질의 회신해서 답변을 받은 거니까.
○위원장 한성심 질의는 이것을 청소년단체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고요. 거기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 근무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이 단체는 청소년육성단체다, 청소년지원 단체다,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다라는 것은 위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청소년지원 단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는 겁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직원 바라보며) 근무한 사항도 질의하지 않았나?
○위원장 한성심 근무라는 것은 그 단체에서 직인 찍어서 그냥 온 거 그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몇 %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이걸 확인했는데 저는 이것을 상위단체인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 질의한 줄 알았는데 변호사한테 구했네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것은 자원상담원이 종사한 자의 범위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물어봤던 사항이고요.
○정용한위원 그것도 여기 지금 법해석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임시직이든 뭐든 정규직이든 솔직히 말해서 인정이 되면 돼요. 그런데 방금 한성심 위원장의 말하고 동일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원상담원이다 이런 것만 있고요. 그렇죠?
비정규직도 급여 받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정규직도 급여 받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자원봉사자도 급여 받나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당연히 경력에 들어갑니다.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제가 봤을 때 그것이 근무경력으로 포함이 될까요? 단지 자원봉사 시간으로는 되겠죠. 그렇죠?
제가 지금 법무법인 서현에서 나온 해석을 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속 내용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명시해놓은 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님, 지금 청소년수련관장에 대해서 구리시에서 감사원 감사 받은 결과를 보면 수련관장이라는 것이 시행령에서 언급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관이나 인사규정을 갖고 뽑은 것을 갖고 위법이라고 감사원에서도 결론을 못 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위법으로 채용이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다만 여기 돼 있는 운영대표자로서 등록하는 것은 거기 요건에 시행령 제8조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자격은 논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이 아니면 운영대표자는 등록을 할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줬어요. 그래서 운영대표자는 다른 사람으로 등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수련관장의 채용도 구리시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떠나서 현재 정관을 갖고 채용을 했잖아요. 그 채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됐고 그것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닌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지금 정용한 위원이 여기 운영대표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적법하게 우리 정관에 의해서 채용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은 거기 정관에 의해서 하는데 자격이 미달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자격 미달에 있어서는 근무한 근무지도 문제가 되지만 근무지를 청소년 활동단체나 기구라고 한다면 거기 경력에 있어서도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 뭐냐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였다 이거예요. 자원봉사자였던 것이 어떻게 경력에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핵심을 알고 말씀하셔야지.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니요, 위원장님. 지금 수련관장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운영대표자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니 잠깐만, 정용한 위원님. 이것을 매듭을 빨리 해야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운영대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 수련관장으로 채용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정용한위원 지금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한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운영관장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운영대표자와 관장을 별도로 이제는 두 개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니 그래서 같이 합하려고 지금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정용한위원 아니죠.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먼저 채용한 것은 적법하다니까요. 지금은 그것을 합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거죠.
○정용한위원 본 위원은 그게 인정이 안 된다고 지난번 감사 때 말씀 드린 건데요.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자꾸만 적법하다고 하면 우리도 감사원 감사 한번 받아볼까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러면 저희가 적법하게 한 것을 위법이라고 제가 말씀 드릴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한성심 지금 국장님께서는 상위법에 해보니까 맞다고 해서 아무런 잘못된 게 없고 그대로 맞게 했습니다 하고 답변하시는 것이고, 지금 정용한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자원봉사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근무경력으로 인정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서로 포커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채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이 정용한 위원 얘기고, 국장님은 거기는 정관에 의해서 아무런 잘못된 게 없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맞죠?
○정용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정리하고 질의 드릴게요.
운영대표자라면 그 수련관 관장이, 지금 구리가 청소년육성재단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수련관이요.
○정용한위원 수련관이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우리 성남시는 재단법인 청소년육성재단이에요. 별도의 수정, 중원, 분당, 서현의 법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법의 해석을 받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운영대표자라면 모든 예산과 그런 것을 다 그쪽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육성재단입니다. 재단 사무국에서 이것을 분배해서 전결기준도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건 아니죠. 이것은 별도 수련관마다의 운영 법인을 따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련관별로 시설대표자도 별도로 있고 운영대표자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육성재단 내에 있는 수련관하고 어떤 구분을 두시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운영대표자라는 것은 수련관 시설,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한 운영대표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자격을 진흥법에서 밝혀놓고 있는 거고.
○정용한위원 지금 법무법인 서현에서 내린 것하고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운영대표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구리는 별도의 그냥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그렇죠? 수련관의 운영대표자.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한번 받아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건 아직 감사 조치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논의하기 그렇고,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일단 보류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류를 하기 전에 지금 현행대로 운영대표자라고 바꾸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이라든지 또 예견되는 어떤 불합리성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위법이니까 당연히 상위법에 맞춰서, 정관은 상위법 시행령에 한참 밑이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합해줘야죠.
○위원장 한성심 상위법에 뭐가 상충이 됩니까? 어떤 부분이?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정관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청소년 분야에 경험자는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 시행령에서는 청소년 업무 8년 이상 종사자만 가능하지 사회복지사라는 언급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6년, 7년, 7년 11월까지 있는 근무자들이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위법에 그런 것이 안 맞으니까 맞춰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고를 할 때 정관이 이렇게 있는데 정관을 벗어나서 공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 뽑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자격을,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강화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화시킨 거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관장이라는 게 시행령에 아예 없으니까 관장도 시행령하고 우리가 일치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구리시처럼 관장 따로 시설관리자 따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아예 일치시켜서 강화시켜서 거기에 맞게 뽑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개정할 필요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를 요청한 정용한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정관개정 동의안의 가결을 주장하시는 위원님 계시죠?
안 계시나요?
몇 분이나 되세요? 손 들어보세요.
(거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한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아까 답변을 헷갈리게 하신 것 같은데요. 관장이 높습니까? 운영대표자가 높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게 개념이 없어요. 별개사항이에요. 없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별개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죠.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비교하는 게 뭐가 있어야지 우리가 높다 낮다를 얘기하죠.
○정용한위원 아니에요. 관장이라면 운영대표자 중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선임해서 관장으로 뽑는 거예요. 엄연히 다릅니다. 그거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구리시가 그것 때문에 감사를 받았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진정이 들어가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에 선례가 없었으면 그것을 하려고 했었어요.
○정용한위원 아니라니까요.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있네요.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운영대표자를 “자격이 되는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래서 그 사람으로 뽑은 게 사회복지사 2급인가로 뽑아놔서 운영대표자가 안 돼서 운영대표자를 직원으로 했다니까요. 감사원에서 처분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운영대표자 따로 관장 따로.
○정용한위원 일단은 그건 업무보고 때 하지만 이건 인사위원회에서 공고했을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정관을 잘못 만들어서 그래요, 정관을.
○위원장 한성심 박상복 과장님, 그거 다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5.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박영일 의원님 등 10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영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안녕하세요.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 관련해서 너무 오래 시간을 끈 것 같습니다. 이 조례만큼은 한 1년 이상 이 조례 관련해서 서로 많은 토의와 논의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발의했던 성남시학교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감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부결돼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감의 권한 침해라는 경기도 의견에 대해서 많은 부분 저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제가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법제처 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간 경기도의 무리한 해석으로 학교복지상담 관련돼서 여러 일선 학교에서 상담사의 상담이 재개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청소년 문제를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조례는 교육감의 권한침해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새롭게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의한 이 조례로 성남시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앞장서고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또는 희망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여러분께 배포된 조례를 검토하시고 한 가지 맨 뒤에 부칙사항이 있습니다. 부칙사항에 보면 1번, 2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번 시행일 괄호를 빼고 2번도 전체를 삭제하고 부칙사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학교청소년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박영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과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조례를 한번 다 읽어봤는데 7조 2항을 보시면 성남교육지원청의 1차 평가와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걸 선정해서 통과를 시키는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일단 우선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는 게, 그게 바로 교육감 침해다 이 부분 때문에 그동안 쟁점화가 많이 됐고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복지상담사가 계약상 근무기간을 1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운영자 및 성남시 교육지원청의 1차 평가와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으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는 우리 집행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그게 사실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좋았는데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폐지조례안을 냈고, 우리가 상담사의 질적인 부분을 근무평가 부분, 그다음에 향후에 상담내용에 대한 질적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게 그 두 가지를 짧게 요약한다면 7조 1항에 “학교청소년 복지상담의 선정은 일선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선정, 배치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영일위원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9조 심의위원회 구성 보면 시장은 “학교청소년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학교청소년 복지상담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조 1항과 9조 1항이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7조 2항을 보시면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로만 돼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또 9조 1항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아니면 심의위원회의 역할 선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 같지 않나 싶거든요. 7조하고 9조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글쎄요,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충되는 부분이,
○정용한위원 아니면 심의위원회 역할이 그냥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한 학교 복지사들을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동의하는 위원인지.
○박영일위원 상담사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피드백해서 심의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심의위원에 대한 구성이, 학교 상담사를 선정하는 그 역할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한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박영일위원 그렇죠. 향후에 근무평가라든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성남시 예산이 나간 이상 우리가 한번쯤은 평가를 해서 재선임을 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역할을,
○정용한위원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선정하고 쉽게 말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사회복지사를 뽑는 게 아니라 향후 지원하는 부분과 1년 연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연임할 수 있는지 못 하는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담 제대로 하고 운영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이 내용은 아까 발의자가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동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태까지 1년여를 지금 했고 상위법에서 위반되는 부분들, 교육감 권한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미 집행부하고 다 논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를 마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결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위원들이 하시는 것이고 조율은 집행부하고 발의하신 두 분께서 하신 거니까 궁금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어쨌든 사실 제가 처음 조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내용으로 보면 거의 다시 원점으로 왔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용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애초의 조례가 학교가 자율적으로 심의해도 학교가 우리보다 훨씬 더 선정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예산을 쓰지 못하고 허비 했나 정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4조 지원대상에 보면 사실 이 경력자가 결국 “상담 관련 현장에서 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청소년육성재단의 경력하고의 시비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아주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계속 불란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지원은 하지만 업무적으로 명확하게 서로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그 사람들을 관여하는 것은 사실 이 재의요구의 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쪽으로 그냥 일임하는 게, 이 조례를 해도 나중에 또 어떤 불란이 올까 그것도 염려스럽습니다. 그냥 사업이 잘 진행되면 되지 우리가 굳이 감독하고 이런 것은 좀 더 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게, 학교에서 훨씬 더 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영일위원 의견이십니까, 질의 내용이십니까?
○김해숙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얘기했던 우리 심의위원회의 역할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우리가 하는 애매모호한 부분은 차라리 삭제를 해버리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박영일위원 어떤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까?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심의한 것을, 다시 해석의 차이거든요? 또 어떻게 해석하면 그게 우리가 심의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애매한 조항을,
○박영일위원 김해숙 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사항을,
○김혜숙위원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의견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박영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가 애초에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 절차를 다 거쳐서 폐기절차가 제대로 됐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사항 속에서 처리가 됐다고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조례를 우리가 폐지를 하고 성남시 학교복지상담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본 위원회에서 조례명을 그렇게 해서 논의가 일단락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우여곡절 끝에 재의까지 온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된 동기도 사실 우리가 첫 번째는 발의자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 두 가지 쟁점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첫째는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합의했던 조례명에서부터 일부 청소년이라는 분야가 들어간 부분이 발생했다는 말이죠.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 문제가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발의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왔고, 그것을 두 개 다 폐지하고 그러면 새로운 제3의 안을 만들자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형태를 가져갈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내부적인 보이지 않는 합의랄까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 공동명의로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양당에서 대표들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기존 조례를 우리가 폐지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하고 그것이 전제가 됐을 때 아까 얘기했던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위원 아니 본회의장에서 조례가 다 정리된 거 아니에요? 재의와 폐기와 찬성과 반대를 오늘 했잖아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김순례위원 그러면 그걸 왜 다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3의 안을 여기서 통과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김순례위원 아니 제3의 안을 지금 이렇게 냈잖아요.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그 안은 지금 보면 여기 갑자기 청소년복지상담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김해숙위원 달라졌으니까.
○김순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 대두가 됐던 게 어떤 직능군에 대한 편파적인 그런 어떤 선임 관계로부터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이것은 처음에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어떤 특정명이 들어가면서 발로됐던 문제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상담으로 새로 만들었잖아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학교사회’라는 걸 빼고 ‘학교상담활성화’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김순례위원 청소년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박영일위원 강상태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강상태위원 예.
○박영일위원 이것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민주당의원 두 분이 발의자로 들어와 있고 또 한나라당의원 두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큰 틀을 더 이상 연기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강상태 위원께서 개인적으로 어떤 섭섭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조례명에 학교청소년, 원래 저는 ‘복지’자도 다 빼려고 했습니다. 이건 복지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 상담의 문제예요. 상담 자체가 복지이기 때문에 굳이 ‘복지’자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명분적인 일을 이야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줘야 혜택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지금까지 과정은 이게 1년 이상 끌어왔던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명 때문에 다시 한 번 시간을 더 끌자 그런 논의 같으신데 그런 논의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그 사업의 필요성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논의되고 걱정됐던 것들에 대한 어떠한 변경절차 없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박영일위원 아니 내용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사회복지사에서,
○박영일위원 아니 강상태 위원님 이 내용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교청소년 상담문제하고 어떤 큰 문제가 있어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사회복지사에서 사회를 빼고 학교복지상담활성화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하시죠? 그런데 지금 새롭게 내놓은 안을 보면 여기에 또 청소년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청소년의 범주라는 것은 사실 24세까지를 청소년의 범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학생들까지 포함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 당초에 합의됐던 내용에서, 내용이 어떻게 됐든 의도가 어떻게 됐든 그건 따지지 않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강상태 위원님 너무 확대해석을 하시는데,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님은,
○박영일위원 여기 학교청소년이라는 이야기는 제2조에 정의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님. 지금 강상태 위원이 발언 중인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강상태 위원의 얘기는 두 가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우리가 합의할 때는 위원회 안으로 했는데 왜 위원회 안이 아니냐, 두 번째는 청소년이 왜 합의 안 된 내용이 들어갔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위원회 안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한나라당의원 두 분, 우리 민주당의원 두 분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 위원회 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두 번째 청소년이라는 게 들어간 것이 도저히 맞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성남시 학교 ‘청소년’자를 빼도 좋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자가 들어가서 나쁠 게 뭐가 있겠나. 요즈음 하도 청소년 폭력문제라든지 ‘청소년’하고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복지 상담하는 것보다 학교청소년 복지상담이 오히려 더 호소력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문제는 우리 강상태 간사님께서는 좀 넓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간사님 그렇게 이해를,
○강상태위원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변경 내용이 있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위원장 한성심 맞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하시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좀 더 소통이 되었더라면 더 좋았는데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김해숙 위원님 질의할 내용 말씀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저도 어제 저녁에 뭐가 변경된다고 본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바뀐 게 아니고 그때 우리가 합의했던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기준을 해서 봤고 그렇게 바뀐 것은 오늘 논의를 해야지요, 처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강상태 위원님 얘기한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너무 감정을 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결과가, 저는 애초의 조례에서 거의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우리가 재의요구를 거치면서. 그래서 굳이 저는 누가 대표발의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어찌 보면 1년을 그냥 허비했습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7조에 선정기준을 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를. 그리고 아까 경력 가지고 얘기했는데 2조 정의에도, 우리가 이 앞전에도 논란이 있었던 경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갈지 이런 것도 공무원 쪽에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모적인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전 조례다 이런 것은 일체 배제를 하시고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 같이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의 선정인데 이것이 통째로 없어진다면 선정은 누가 할 겁니까?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의견 좀 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잠깐만요.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생각으로는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에 선정이 들어 있는 제7조를 삭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학교로 돌린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것이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학교마다 선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육지원청에 선정하고 배치까지도 교육지원청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과 학교장이 임의로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7조에 아까 김순례 위원이 얘기하는 한 것처럼 집행부와 많이 논의를 거친 결과에 상담사 선정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빠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어느 정도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면 다시 논의를 해서 의결사항으로 하겠지만 상담사 선정문제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또 배치까지도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되면 어떤 사적인 감정이라든지 누구의 입김이라든지 이런 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더 잘 됐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는 아까 정용한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7조와 9조에서 중복되는 것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피드백이라든지 근무평가에 대한 이런 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했는데 시행규칙에서 이러한 것이 디테일하게,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돈이 나는 데에 대해서 평가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평가에서 전원이 하고 있던 그 사람들 그대로 다 한다 이건 안 됩니다. 하위 몇 %는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디테일한 근무평정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겠다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상담사 선정하는 문제를 제7조로 김해숙 위원이 안을 냈지만 이 안은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 말씀하세요.
○김순례위원 저도 당초부터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어떤 상당히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같이 목소리를 실었고 또 교육지원청의 해당 담당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학교사회복지사를 선정하는 부분에서 열외로 남아졌던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complain)을 받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선정문제는 교육지원청이 마땅히 선발을 하고 또 그것을 받아서 학교장은 그 명을 받들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집행부가 주신 의견이 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발의자로서 문제제기를 했고 또 근간의 교육적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성이라든가 적법한 관계를 다 논지하면서 본 위원회의 김해숙 위원께서는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자격에서 상당히 문호를 많이 개방했고요. 실제 학교생활 속에서 학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치유할 수 있는 상담사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여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많이 열어놓은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완벽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과 이런 것을 저희 시의원들이 해야 되지만 그간에 많은 시간을 들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희가 1년을 해보고 거기에 상응되는 개정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종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은 자리로 앉으시고 과장님 자리로 앉으시고, 집행부 과장님 나와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게 우여곡절 끝에 다시 상정이 됐는데요. 심의위원회의 활동이라든지 위원회의 기능이 여기에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복지상담사들에 대한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매뉴얼을 정해서, 그것도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딱 매뉴얼을 만드세요. 평가는 각급 학교 교장이 해야 되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위 몇 %는 다시 재임용을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현재는 시행규칙이 없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평가와 위원회의 기능에 넣든지 아니면 규칙에 넣든지 해서 더 요구하는데 그리 하실 수 있으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정기영위원 예, 아까 김해숙 위원께서 자격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4년제 대학 상담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인데 청소년상담사 3급이면 고졸자도 3급이 되지만 전문대에 졸업한 사람도 상담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년제를 졸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에 전문상담 교사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제 상담사 3급으로 제한하지 않고 4년제 졸업한 자중에서 상담사 자격을 3급 이상자로 했기 때문에 자격에서는 크게 논란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현행대로 해도 될 것 같다?
○정기영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예,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위원 경력이 애매모호함을 아까 전 조례에도 얘기해서 그것 좀 명확하게 하라고, 규칙에도 그런 것은 해놓든지,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청소년시설이 청소년단체인지 청소년시설인지가 가족부령에 나와 있어요. 명시가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규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김순례위원 시건장치로 하시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지금 정기영 위원님 말씀,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요?
○김순례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이것은 원안 가결을 하고 시행규칙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뜻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청소년상담사 3급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2급을 따기 때문에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2급으로 고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에 것을 빼버리든지, “학과를 졸업한”까지를 빼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 앞뒤 문구가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한성심 청소년상담사 2급이 되게 어려운데,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어렵습니다. 3급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한성심 제 생각에는 위에 4년제 대학 상담관련 학과를 졸업한 이것을 다 빼고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자로서 이렇게 하는 게 4년제 대학 상담관련 학과를 졸업한 이것을, 졸업하면 2급이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졸업한”까지 빼셔야 됩니다.
○위원장 한성심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이러면 굉장히 폭이 넓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한성심 2급으로 해버리면 반드시 4년제를 나와야 되겠지만. 전문상담교사 1·2급, 청소년상담사 3급이, 위에 “4년제 대학 상담관련 학과를 졸업한”을 삭제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김순례위원 그런데 3급이 전문대를 나와도 3급 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기영위원 예.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이게 이렇게 되면 어디에서 위배가 되느냐 하면 양호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4년제 이상 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거 형평에서 어울리지 않아요.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4년제 대학 상담관련 학과를 졸업한 청소년 상담사 2급이 되어야 됩니다.
○박영일위원 2급으로 하지요.
○위원장 한성심 그럼 2급으로 바꿔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한성심 좋습니다.
○박영일위원 4년제 상담 학과는 빼는,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건 빼도 돼요. “졸업한”까지는 빼시고 그냥 청소년상담사 2급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위원장 한성심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의,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4조 1항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자로서 청소년 상담 관련 현장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한성심 예.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자로서” 이 문구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소지한 후에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를 요구한다 그러면 “소지한 후” 이렇게 말을 바꿔주시는 것이 시비를 줄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소지한 후”라는 것은 법률 용어로 볼 때 “소지한 자로서”가 맞지,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이게 무슨 시비냐 하면요, 소지한 후에 경력이 1년이냐 2년이냐 이것 하고 소지 하지 않고도 그 경력을 쌓고 나중에 소지한 자체만 가지고도 가능하고,
○위원장 한성심 아, 그러면 “소지한 후”가 아니고 “소지한 이후”가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이후 자로서 지워버리고요.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학교청소년복지상담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다항 “4년제 대학 상담 관련 학과를 졸업한”을 삭제, 그다음 청소년상담사 “3급”을 “2급”으로,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 삽입, “자로서” 삭제, “청소년상담 관련 현장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성남시학교청소년복지상담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10인 발의)
(17시 24분)
○위원장 한성심 수정구보건소에서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렸기 때문에 심폐소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한 의원님 등 10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정한 의원께서 오실 동안 집행부 쪽이라 할 수 있는 보건소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지요.
어느 분이 나오시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전문위원님 보고사항 아직 없습니다마는 성남시심폐소생을 위하는 응급의료가 우리시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이미 2009년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셨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봤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기존 2009년에 설치된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까?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거의 중복이 되는 내용으로써 조정한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기존에 성남시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같이 덧붙여서 개정을 하는 부분이 옳다고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별로 필요가 없는, 기존에 조례가 있는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집행부의 뜻을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이것은 2009년도에 설치된 조례 내에 있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정한 의원님 오셨으니까 조정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존경하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안 설명을 보고드리기 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못 되고 안건이 상정되면 취소가 안 됩니다. 부결을 해야 됩니다. 부결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의원 왜냐하면 성남시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제가 발의한 성남시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중복된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8월에,
○위원장 한성심 발의하신 조정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주 편안합니다.
○조정환의원 (웃음)
○위원장 한성심 됐습니다. 조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조정환의원 예.
○위원장 한성심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용한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7시 29분 기록계속)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성남시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면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중 “多해드림하우스사업”을 “해피하우스사업”으로, 조례안 제2조 중 제3호는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원대상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넣은 것입니다.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자,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기타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당초 조례안의 “제3조 (시장의 책무)부터 제15조 (시행규칙)을 제4조 (시장의 책무)부터 제16조 (시행규칙)”으로 조회 수를 변경하게 됩니다, 한 조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례안 제6조 단서 “단, 최초 주거실태조사를 1년 이내에 직접 시행한다”를 삭제하며, 조례안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그 밖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에 관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위원 아닌 의원 김유석 마선식 조정환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수정구보건행정과장 김경옥○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희섭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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