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22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o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가족여성과
    마. 문화예술과
    바. 체육청소년과
  4.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6.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5.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복지국, 보건환경국, 중원구보건소, 3개 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한성심  먼저 중원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의 총괄설명 후 과장의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최대식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문화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중원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감사합니다.
    (장내정리)
○위원장 한성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국장의 총괄설명 후에 과장의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석홍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보건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협조를 다 해 주시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립의료원 설립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철회됐지 않습니까. 재의요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논란거리가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논란거리 될 게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대학병원에 위탁한다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도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전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제가 보고드린 내용이 정확합니다. 저희는 논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변섭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안녕하십니까? 심변섭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먼저 예산을 다루기 전에 현재 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회가 지금 발족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조례상만 되어 있고요, 별도로 추진위를 구성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언제 정도에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는 것에 따라서 바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인원은 몇 분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11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낸 조례안대로,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똑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감리비만 17억 발주를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정용한위원  작년에 남아있는 이월금액이 얼마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약35억 원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35억의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용도는 설계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는데요,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국 소관으로 보건위생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다른 부서도 있겠지만요, 증액된 것이 1178%에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엄청난, 제일 많은 역대 기록을 남길 겁니다. 1차 추경 말씀입니다. 그동안 조례도 재의요구가 철회됐고 진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상의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건립 공사에 있어서 현재 1억 9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부대비 1억, 의료원 건립 공사에는 0.23%가 반영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부대시설비를 제외하고 나서 의료원 건립공사에서 200억 정도를 삭감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어차피 방식이 턴키방식이니까 진행은 순조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하고.
  현재 성남시가 2012년도 들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어차피 2015년도까지 예산은 계속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정용한위원  그 해년도마다의 예산 비율을 보고 반영하도록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료원 건립 공사에서 200억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까요.
○위원장 한성심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저희가 봐서는 83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듯 싶기는 한데요, 만약에 부족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라도 요청을 하면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이 있으면,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산이 있으면 안 하지만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정용한위원  그때 가보고 결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정용한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의 제안에 강상태 위원께서 동의하겠다는 의견을 표시 했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시립의료원 관련 예산을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기 이전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시가지에 대형병원이 정 필요하다면 성남시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선에서도 충분히 대형병원을 유치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시립의료원을 지어야 되는지 아직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주장했던 소신은 그 부지를 장기임대 후에 대학병원을 유치하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 대학병원도 유치할 수가 있고 성남시 예산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낭비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게 최적의 대안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제 소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향후에 대학병원에 위탁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대학병원에 위탁하더라도 성남시 예산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낭비될 것이다 아마 십년, 지난번에 연구용역비 보고서에 보면 6차부터는 흑자가 난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저는 신뢰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향후 십년을 두고 봤을 때는 운영 상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 이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낭비되지 않고도 우리가 대학병원을 유치해서 본시가지에 큰 대형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데 왜 혈세를 낭비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말이에요. 10년 후에 우리시 운영 책임자가 그에 대한 평가를 받을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박영일 위원님이 누차 얘기를 하셔서 저는 달리하는 견해를 피력을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병원이 물론 병원이라고 하면 같을 수도 있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수입이 개방되면서 저는 공공의료에 대한 굉장한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끈질기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면에 있어서는 단지 대학병원 유치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으로서 우리가 시민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공공의료를 고집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물론 어려운 사례도 있지만 그것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극복해서 또 다르게 우리가 잘 진행한다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고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4대, 5대에 걸쳐서 진행되어 오다 보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것이 우리시를 생각하면 시민의 입장이건 시의 재정형편이건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진행이 이렇게 되어 온 과정에서 이 시점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는 정말 공공의료로 시민을 위하고 또 재정도 손실을 막고 그러면서도 지탄을 받지 않고 시민의 편에서 바람직한 의료원이 되도록 재삼 각오를 다시 하시고 여기에 임하셔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16쪽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 200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200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복지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으로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부시장님과 예산법무과장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예.
정기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화체육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생략하십시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국장님 교육환경개선비 중에 본예산에 정확히 얼마큼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은요, 61억 1591만 8000원이 세워져 있고요, 그 중에 교육과정운영지원으로 10개 사업, 기타사업으로 3개 사업 해서 61억 1591만 8000원이 기존에 세워져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국장께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이 전년도에 얼마나 편성됐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전년도에는 157억 정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박영일위원  전년도에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보다는 낮을 것이고요, 자투리 돈만 남고 다 됐을 겁니다.
박영일위원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먼저 진행을 하다가 부시장하고 오시면 하시지요. 지금 연락이 갔으니까 아마 오시도록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2년도 본예산 시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삭감했던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삭감된 금액은 5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이번 추경에 올리신 게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이번에 올린 금액이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에서 그 금액 중에 80% 정도를 다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의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6억 5000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본예산 심의 때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유를 안 대고 삭감했던 내용이 있을까요? 이유 없이 무작위로 삭감했던 내용이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장에서,
정용한위원  아니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 삭감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유 없이 삭감했던 내용이 있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이유 없이 삭감한 예산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본예산 때 14가지 종목을 삭감을 했어요. 혹시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왜 삭감을 했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래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시장께서는 48개 동을 다니면서 왜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는 모르겠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것은 누구 잘못일까요?
  삭감했던 위원님들의 속기록을 안 보고 또 과장님께서 시장한테 삭감 내용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유를 몰랐습니까, 아니면 관심을 안 가져서 이재명 시장께서 내용을 몰랐을까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시장님께도 구체적인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제대로 안 드린 결과라고 받아들입니다.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이라든지 감사 때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이런 부분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왜 삭감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번에 본예산에서 14가지 종목이 삭감됐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올라와 있어요. 제가 표시를 하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표시를 미리 해놓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본예산에서 14건이 삭감이 됐는데요, 추경에 올린 건은 6건입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다른 것을 해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거의 대부분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이유가 있는데도 올렸다는 것은 다시 재차 위원님들이 반복을 해서 삭감 주장을 또 한다는 현실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사회적기업 관련 사항은 취약계층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정용한위원  제가 한 가지 한 가지씩 따지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사무국장이 그만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사무국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번 달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사의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운 사무국장을 선발하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의 기간도 사실 길지가 않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총괄하고 있는 국장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자꾸 흔들릴 수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책임지고 이 부분을 꾸준히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사람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운영 직원을 3100만 원으로 8급 상당의 인원을 추가로 더 채용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가 그간 1명으로 시 직영으로 출발을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1년 안에 1명이, 현재 두 명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지금 현재는 두 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을 더 추가로 채용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채용 이유가 재능기부를 총괄 관리하겠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성남 같은 경우는 분당에 상당히 좋은 자원이 많은데 재능기부 쪽에 총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기부 자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공급과 수요를 연결시키려면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거기에 인력을 한 명 더 충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재능기부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기부를 하고 실적이라든지 현실은 상당히 팽배하게 만연해서 재능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재능기부라는 것도 일종의 자원봉사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10명 정도의 인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1명에서 출범했던 자원센터가 3명에서 6명, 7명 지금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각종 기부와 봉사활동을 관장하면서 재능기부를 그쪽에서 관장하는 것이 옳은지, 이것을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지금까지 아이덴티티가 맞질 않았지 않습니까? 도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가 우리시에 유치됐다가 그다음 별 하는 일도 없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존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존폐의 문제까지 나왔던 정보센터가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새롭게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출범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옮기고 시로 와서 출범을 했는데 와서 고작한다는 생각이 재능기부를 총괄 관리하겠다, 사회복지종합센터의 성격과 재능기부라는 것은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는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사회복지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해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좀 더 충실하게 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 예컨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매뉴얼이라든지 기관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메일로 왔는데 그런 게 없는지 오래 됐습니다. 시로 정보센터가 이관되고 난 뒤에도 하는 일이 뭔지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본연의 자세에서 충실히 해야지 재능기부를 하겠다해서 한 명을 더 충원하겠다 이것은 그냥 사회복지종합센터를 좀 더 확장하겠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자원봉사센터와 조율을 해야 될 성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본적인 업무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능기부 업무를 한 가지 더 하겠다는 말씀으로 강조를 드린 사항인데요. 기본적인 한 명이 충원이 되면 전산운영 관련해서 원스톱 정보센터를 원스톱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운영하고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하기 위해서 한 명이 추가로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전산운영을 위해서 지난번에 한 명을 더 충원 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런데,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항상 인원을 충원할 때마다 전산운영 요원이다라고 이렇게 타령을 하시면 안 되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충원하는 것은 재능기부와 업무를 총괄하겠다는 건데 재능기부를 총괄관리한다는 것은 예컨대 중소기업, 대기업에서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또 재능기부를 하는 영역이 있다고요. 그럼 그런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접근을 해야지, 대표협의체에서도 박람회를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박람회 하고 이게 크게 구분이 안 돼요. 시설이나 기관 이런 것들에 중복되는 사안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영역을 달리해서 거기에 매진해서 충실하게 해나가야지 재능기부를 총괄하기 위해서 센터의 인원을 더 충원한다는 것은 이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사회적기업 관계자 직무교육을 하는데 1000만 원이 든다고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1000만 원 입니까? 강사비가 추가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주로 강사비가 됩니다.
○위원장 한성심  교육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6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및 마을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 1억 3000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우리시가 용역, 아주 용역이라는 것을 완전히 양산하는 시에요. 무슨 용역비가 1억 3000이라면 적은 돈도 아닌데 여기에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승인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모델이, (예비)사회적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승인을 받고 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용역을 또 해야 되는지 이것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나, 돈이라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적은데 적은 돈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굳이 지금 조사용역을 우리시가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이상 위원장이 너무 많은 말을 해도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분에 첨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항상 용역을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으뜸도시인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은 업무량과 또 사업발전이라든가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는 부분에서 일정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용역을 한다는 부분에, 그 용역이라는 것은 사실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확실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항상 결과에 따른 행정적인 입안을 하는 데에서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참작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사람을 자꾸 충원한다는 부분,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을 거쳐서 사회복지 이쪽에서도 처음에 한 사람으로 시작된 부분이 지금 3명까지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김순례위원  과장님께서 처음에 강조했던 부분이 재능기부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추가업무입니다.
김순례위원  추가업무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전산 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것은 기본적으로 업무니까,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해당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인력이 부족해서,  
김순례위원  이것을 저희에게 설득을 시키는데 굉장히 부족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업무청취 때 사업계획 설명을 드릴 때 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를 말씀드린 사항이었는데 16가지 업무 중에서 기부와 관련되는 업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성남시에 기부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지금 그것은 사회적으로 우리시가, 행정집행부에서 유도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기부문화는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재능기부 관련 쪽으로는 총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기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그 자원을 확보하시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는 게 마땅하지 예산이 없고 학교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많이 증액을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이런 차제에 인건비를 산정해서 3600만 원 정도를 소진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물론 시 예산이 많아서 많이 나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더 둔다고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을 목도하는 데에서는 이건 마땅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지적을 잘 하셨고요, 저도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사회적기업에 기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기금의 최종 기금 금액이 얼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현재는 10억이고요, 최종으로 50억입니다. 현재는 10억만 조성되어 있어서 아직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50억 정도 되려고 언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금년도에는 20억을 세워야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금년도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못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여러 가지 재정 사항을 고려해서 금년도에는,
정용한위원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50억이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내년도에,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아까 한성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교육환경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기금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기금해서 이자가 발생하면 그 기금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초창기에는, 어차피 50억을 세우려고 연차별로 해서 금년도에 20억 내년도에 20억을 세우면 2014년부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고요.
정용한위원  예산을 보면 사회적기금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2억 5000, 2억 8000부터 1억 3000 이게 다 기금사업으로 할 것을 지금 기금이 없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요구했는데 차라리 이런 돈을 모아서 빨리 기금을 먼저 마련하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을 모으시고 어떤 것으로라도 만드셔서 올해 안에 기금 20억을 꼭 만드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내년도까지 마무리 해 주시 바라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성심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본예산과 추경에 관련해서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정보센터와 사회적기업지원 센터 인건비를 올해 본예산에 두 가지를 삭감 했거든요, 한 분 한 분씩. 그것은 이따가 다시 재차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성남시가 지금 현재 어떤 센터라든지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인원을 너무 많이 충당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부족한 데도 인력비가 너무 낭비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외에도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교육 예산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연찬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아카데미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한꺼번에 총괄로 하세요. 모아서, 제가 2011년도에 워크숍이라든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아니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많은 워크숍을 가지 않습니까.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 내용은 똑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대상이 다르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교육 내용은 똑같은데 대상이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왕하려면 한꺼번에 몰아서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을 굳이 부분별로 예산을 안 나눠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줄여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마지막으로 저는 설명자료를 나중에 받고 이것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설명안 말고 이 자료를 가지고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19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마을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조사용역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도 13억 원 삭감요청하고요, 공모지원 사업에서 2억 5000 그다음에 교육훈련에서 3000만 원 해서 2억 8000만 원을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켜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갑자기 삭감이 돼서 사실상 성남시에서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인데요. 그것은 꼭 좀 세워주셔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취약계층에게 여러 가지 일자리도 마련해 드리고 사회적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 사항은 꼭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연구개발비로 1억 7600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4600만 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위원장 한성심  195쪽 연구개발비.
정용한위원  예, 기정액이 4600인데 지금 1억 3000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1회 추경 예산에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4060만 원. 일반운영비는 지난번에 성남시민기업 공모해서 850만 원도 위원님들이,
정용한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연구용역비 중에서 아까 1억 3000만 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용역비 1억 3000만 원.
정용한위원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일단 예산법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계수조정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해서는 계수조정을 위원들끼리 하도록 하고, 아직 결론은 짓지 않고요.
  강상태 위원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고 예산법무과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과 정용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연계시켜서 우리가 논란 끝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던 예산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충분한 삭감 이유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서로 논의할 기회가 충분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왜 삭감이 되어야 하고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가 안 된 사실이다, 일방적으로 작년 연말에 본회의에서 삭감 안이 관철됐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일단 예산법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예산법무과장님께 증액과 관련해서 요구할 사안이 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부시장님도 출석 요구를 했지만 지금 외부에 현장순시를 위해서 출타하고 안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업무가 끝나기 전에 오셔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먼저 예산법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왜 과장님을 오시게 했는지 들은 바는 있으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예산법무과장님을 오시게 했습니다.
  우선 정용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부시장님이 안 온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행을 안 하신 이유는 어떤 예산을 위원들이 증액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와서 먼저 보고를 받고 판가름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는 않고요, 유관기관 업무 관계로 지금 시간이 안 되시기 때문에 못 올라오시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미리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부시장님 오시는 것이요?
정용한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들었던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저희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와서 확답을 받으면서 동시에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미리 얘기하고 난 것을 예산법무과장께서 부시장한테 전달해서 또 부시장이 시장한테 전달해서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님 꼭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원하시면 위원장은 아까 방망이 치지 않고도 하겠다고 했는데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원한다면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출석요구를 원하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o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
(11시 34분)

○위원장 한성심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부시장 출석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석 요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오 부시장님의 문화복지위원회 출석을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업무가 끝나기 전에 출석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출석요구의 건이 정식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정식으로 얘기해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부시장님께 보내도록 하세요.
  서로 좋게,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사차원으로라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도, 문화복지 위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이 아셔야 돼서 오실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장은 다른 업무로 출타중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우리 국 보고사항이 끝나기 전에 심의가 다 끝나기 전에 오시면 얘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위원님들이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하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진행하십시오.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과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예산 편성요구를 못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예산법무과장님께서 요구한 것을 가지고 부시장님 출석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에서 편성을 요구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법무과장님이 승인을 하든 못 하든 그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오셔야지만 어떤 어떤 부분에서 요구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승인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님께서는 너무 확대 해석을 하지 마시고 우리 국의 문화체육복지국장도 지금 배석해 계시고 우리 국 내에 증액을 요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법무과장이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증액을 할 수 있는지 여부만 묻고 그다음 건은 과정 선에서 그다음 국장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부시장이 오실 거니까 그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면 되니까 증액 요구할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서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용한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전에 2011년도 1회 추경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송영건 부시장께서 오셔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최대한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나서도 한 달 만에 그게 틀어졌습니다. 그런 내용이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오늘 예산 편성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시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제가 할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별도로 답변드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만약에 예산 편성요구를 하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사안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을 텐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정용한위원  내일 예결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오늘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요구를 하게 되면 내일 예결위에 바로 못 올라가게 되면 본회의장에서 바로 상정하게 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결위에까지는 결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위원장 한성심  예결위에서 동의를 받도록 해야죠.
정용한위원  그럼 오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 편성 요구한 것은 내일 꼭 올라갈 수 있도록,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어차피 종합심사이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최종적으로 동의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에 시립의료원 관련돼서 200억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200억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고 꼭 200억에 맞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한 것이니까 예산법무과장님께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원구청 소관 중원구노인지회 신축과 관련해서 11억 3200만 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 관련해서 종합스포츠센터 10억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정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39억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 지원에 관련돼서 93억 500만 원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박영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이번 추경에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이 편성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청 못 했던 사항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부분에 편성하는 내용을 보면 예산이 남아돌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경우에 따라서 변명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꼭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될 부분 급하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다 조목조목 지적할까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일위원  경우에 따라서 임시방편적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라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임시방편이라는 용어는 좀 그렇고요.
박영일위원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을 이번에 편성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영일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재원이 좀,
박영일위원  정자동 땅 팔아야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지금 교육환경개선비 그 문제 뿐 아니고 공동주택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긴급한 경비 꼭 필요한 경비가 꽤 많이 있습니다. 수정보건소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한두 푼 부족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 편성할 때마다. 그래서 정자동에 공공용지 매각을 작년부터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박영일위원  답변이 상당히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번에 시립의료원 280억 올려서 우리가 200억 삭감하니까 흔쾌히 동의했거든요. 한 가지만 봐도 충분히 학교 환경개선부담금 편성하는 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재원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박영일위원  아니, 됐고요. 그런 궁색한 변명 듣고 싶지는 않고 이번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보니까 이번에 편성하겠다는 게 93억이죠? 제 입장에서는 작년도에 157억이라고 했죠?
    (「예」하는 이 있음)
  학생들, 학교청소년들 문제는 우리 장래 나라의 자산들입니다. 자원들이에요. 국가 미래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데 학생들 교육환경에 투자하는데 왜 그리 인색합니까? 과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 국가자원인 학생들한테 교육환경개선 이런 부담하는 데 있어서 왜 그리 인색하게 편성하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인색하게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예산 못 올렸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정이 있어서 못 올렸고,
박영일위원  작년 연말에 안 올렸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예산을 지난해에 157억인데 이번에 93억 줄어들었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 확정지을 때는 부서 의견을 충분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수렴하고 결정합니다.
박영일위원  박상복 과장님 부서입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이 61억이 있고요. 이번에 93억 세워주시면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되거든요. 내년에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지금 예산이 63억이 있다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61억 1591만 8000원을,
박영일위원  편성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세워져있습니다. 본예산에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하고 기타사업해서 13개 사업에 대해서 61억은 우리가 올려가지고 위원님들이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93억 올라가니까 합치면 백오십 몇 억이 됩니다.
박영일위원  61억을 우리가 언제,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예산과 관련된 예산이,
정용한위원  교육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친환경 그런 것부터 해서 전체 포함해서,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작년 예산 157억도 이것까지 포함된, 이런 예산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박영일위원  실제로 학교교육 대응투자는 학교교육환경,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대응투자비는 작년에도 올해 수준하고 비슷하고요.
박영일위원  내가 알기로 작년에 128억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직원과 대화)
  좀 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작년에 대응 투자하는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이 128억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157억이라고 하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157억은 전체 합친 거요. 교육과정까지 합친 거 모든 것을 다 합친 겁니다.
박영일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게 대응투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대응투자비는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28억 몇 천 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한성심  그 정도 될 겁니다. 128억 정도.
박영일위원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예산을 증액할 때 저는 작년도 수준에서는 반드시 교육환경 개선부담금을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128억으로?
박영일위원  잠시만요. (국장에게) 얼마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108억입니다.
박영일위원  학교대응투자 작년도 예산이 108억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최소한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 편성했던 금액만큼은 이번에 편성을 반드시 해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치도 양보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증액되는 93억에 한 15억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반드시 그 정도에서는 편성해야 된다 증액되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법무과장님, 가능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 정도도 가능합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법무과장님, 예산편성의 원칙이 뭡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우선 건전재정 운영하고 기본목표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또 작은 최소의 예산으로 효율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한성심  그렇죠. 그렇게 하고 선후완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해야 될 것과 좀 나중에 해도 될 것, 급히 처리해야 될 문제와 조금 시간이 있는 것 이렇게 따져볼 때 지금 학교와 관련되어서 우리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자꾸만 뒤로 밀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박영일 위원도 언급을 했지만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표와 연결되는 이런 것은 없지만 사실 필요한 부분이 학교현장입니다. 학교현장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교구 이런 것은 학교에서 준비를 하겠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환경개선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먼저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런 것을 꼭 좀 염두에 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지원과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사업은 108억,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10억, 중원구 노인지회 신축에 11억 3200 이것이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것이고 수정보건소 관련 39억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질 않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신청이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을 요구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증액을 이번 회기 내 당장 내일 예결위에 증액편성 해서 종합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수고가 많으신 문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꼭 이번 추경에도 증액되도록 힘써주시고 다음에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만약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누가 되었든 예산법무과장은 학교에 대한 이러한 예산 지원은 아끼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필요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예산법무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어떠한 예산법무과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충분히 다 이야기 했습니다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예산편성에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완급이라든가 이런 필요성도 다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예산을 자산매각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 세우는 것은 예산법무과장으로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충분히 시장님이라든가 집행부 관련 부서에 이런 예산의 우선배정원칙에 대해 소신 있게 관철시키는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한 가지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과 관련해서 민간단체 여러 가지 행사보조금들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들을 전부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10% 삭감을 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를 들자면 시장기 대회 무슨 대회 같은 것들, 많게는 몇 백 만 원에서 기 천 만 원 이런 정도죠, 대부분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행사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대충 대부분 500만 원 미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파악하고 안 계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500만 원 그런 수준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2년 차 연속해서 10% 절감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턱없이 행사하는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들을 계속 그렇게 10% 삭감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법무과장님 어려운 자리 해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민간보조단체 행사성 지원비 10% 절감안을 원상회복시켜 줄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10%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저희가 행사비라든가 경상비 절감하는 취지를 말씀드리면 매년 예산 편성할 때 특히 행사비, 민간단체 지원예산 그런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물론 부서별로 세부사업별로 들어가면 우리가 확정을 해주는데 전체적인 시 전체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 보통 연간 180억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행사비라든가 어떤 단체지원 민간이전경비를 책정하는데 지난해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요구액 대비를 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초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10%를,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예산에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0% 정도를 행사비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조정했던 사항인데요. 그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음 번 예산 편성할 때는 행사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둘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반드시 이번 회기에 안 되면 다음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일률적으로 10% 삭감 그런 선상에서 몇 천 원까지 삭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주 속된 표현으로 ‘아주 조잡하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사안 사안별로, 생활체육회라든지 체육회에서 하는 구청장배라든지 의장기대회 이런 데에서는 정말 10% 삭감이라는 잣대를 대지 말고 기 편성된 금액도 아주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탄력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주 바쁜 시간에 문경수 과장님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우리 문화체육복지국이 끝나기 전에 부시장께서 오실 때는 같이 배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퇴장)
  계수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운영 직원 3102만 3000원 삭감, 195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형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조사 연구용역비 1억 3000만 원 삭감, 195페이지 성남시민기업 공모지원사업 선정자 창업지원비 5000만 원 삭감, 성남시민기업 공모선정자 교육훈련비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4건 2억 2102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조대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사회복지과장 조대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1회 추경예산 설명자료 1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시장님과 함께 우리 위원들이 풀어야 할 문제가 있으니까, 부시장님 자리해 주시죠.
○부시장 박종오  반갑습니다. 부시장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우선 부시장 출석요구를 우리 위원회에서 했는데 출타 중이었기 때문에 아까 예산법무과장과 함께 자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출타 중이셨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위원님들은 계시면서도 일부러 오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에 오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부시장 박종오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일부러 늦게 온 것은 아니고 바깥에 있다 연락을 받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현안사항이 많아서 유관기관 하고 얘기를 하다가 위원회에서 부르면 가야지 하면서 바로 왔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성심성의껏 위원님들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오늘 핵심은 예산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고 또 이 예산의 원칙에 있어서 건전 재정의 원칙을 세입과 세출을 잘 적정하게 배정 했는가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배정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모든 것이 목적에 맞게 합목적성이 이뤄졌는가, 또 이 예산이 또는 추경이 효율적으로 배정이 됐는가 또 이러한 것이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웠는가 그냥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은 정말 별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다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인 체육청소년과에서 학교운영 또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예산 배정이 본예산에서도 빠져있고 또 1차 추경에서도 빠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을 요구하고 그 자리에서 부시장님이 계시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바를 아셔야 되고 또 증액 편성요구를 예산법무과에 하도록 지시를 하셔야 되고 그러한 사정 때문에 우리가 부시장님 출석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간 이뤄진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한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부시장님 바쁘신 데도 우리 상임위 출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전 상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부시장 박종오  예.
정용한위원  시립의료원 관련해서 200억 예산 삭감했고요. 그 200억 삭감한 내용 중에서 방금 한성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숙원사업, 진짜 피부에 와 닿는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의 예산 편성을 아까 예산법무과장님 통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최고 행정에서 수장이신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확답을 내려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종오  예, 중원구 노인회 신축하고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 이것은 우리 예산법무과장께서 기 동의한 대로 이견이 없습니다. 사실 과장이 답변한 것도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기 때문에 이견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부시장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작년에도 똑같은 사항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송영건 부시장께서는 여기서 확답을 내렸지만 2층 지시에 의해서 다시 재 번복하고 또 답변도 못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 때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오신 박 부시장께서는 꼭 방금 말씀하신 것을 책임을 져주셨으면 합니다.
○부시장 박종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부시장 박종오  예.
박영일위원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작년 연말에 학교환경개선 부담금이 편성 자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추경에도 편성이 안 됐고 이번에 우리가 증액을 요구해서 편성하게 돼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부시장 박종오  일단은 시립의료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 하면서 고심을 해서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신 수정보건소 문제도 그렇고 하다가 어차피 이번에는 급한 것만 하고 5월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결산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는 아주 일부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부시장님 말씀이 학교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은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부시장 박종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5월이면 몇 달 차이도 안 나고 이번에는 아주 급한 부분만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부시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웃음)
○부시장 박종오  (웃음)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 원어민지원사업이 중단됐어요. 21개 학교에 원어민지원사업이 경기도 예산 중단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다고 나오는데 사실이에요?
○부시장 박종오  (직원과 대화)
○위원장 한성심  그 관계는 부시장님 보다,
○부시장 박종오  아직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박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이게 중단된 게 어떻게 파악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지금 보고 계신 자료에 의해서 중단되었던 부분은 지난해에 이것이 순차적으로 3월에 동시에 시작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4월에 시작했다가 그다음 해 4월에 끝난다든가 5월에 시작했다가 그다음 해 5월에 끝난다든가 이런 사업인데 도에서 지난번에 대응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도에서 수반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었는데 한군데에서 예산이 안 서니까 그 사업이 중단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박영일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올해도 도에서는 5개 학교를 금년 4월부터 5월, 6월에 끝나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5개 정도 학교는 금년에 중단될 예정입니다.
박영일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일단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38개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끝나는 것은 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 지원이 중단되는 5개 학교에 대해서는 화상교육으로 지원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온라인, 그러니까 사이버수업으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 드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교육환경개선부담금 자체도 편성 안 되는 것을 봐서는 시 집행부에서 교육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미래청소년들이 우리 국가 자산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 면에서 상당히 문제 인식이 낮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감이나 전부 정치인들이 돼서 눈앞에 표만 계산하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도 그런 식으로 한다 말이에요. 심각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부시장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단체장은 눈앞에 선거에 선심성 예산 인기성 예산에 편성하려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 보완을 우리 부시장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무상급식 시리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나는 우리 성남시가 원어민지원사업을 못 하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어요. 경기도에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당장 우리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무상급식에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시에 보면 서울시 학교 영양교사들 있지요? 들고 일어났다고.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학생들의 전체적인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까 학생 1인당 급식비용이 줄어들었어요. 급식의 질이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육감들이 정치인이 돼버려서 이게 나라에 실질적으로 학생들 미래에 걸린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교육환경 그다음에 교사의 질 문제, 애들의 실력 배양, 능력배양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교육 관련된 예산들이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선거용으로 포퓰리즘 인기성 예산을 다 편성해버린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양반들이 결국은 나라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 단체장들은 정치 성향으로 나가되 우리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성남시에도 올해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증액될 거라고 보는데 무상급식 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교육환경 교사의 질,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환경개선부담금도 작년에 예산 편성을 안 했으면 추경에는 반드시 올라와야 되는데 또 안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게 바로 인식의 도가 상당히 낮다. 눈앞에 인기성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먼 미래를 10년 20년을 보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저는 오늘 부시장께 108억 증액에 흔쾌히 동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는 반면에 이것이 사실은 예전에는 200억이 넘었어요. 상당히 줄어든 금액이에요. 향후에는 이쪽 예산 편성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올 연말에 무상급식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남시 내에 교육환경 이런 쪽에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박종오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성남 교육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부시장님 지금 우리 위원회 처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전에 부시장께서 오셔서 공언을 한 내용들이 허구에 그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부시장님의 더 확연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부시장님을 요청했습니다. 출석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요. 우리 박영일 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 국가의 동량인 청소년들의 복지에 대해서 급식, 우리가 배부른 돼지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급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학습 환경입니다. 교사의 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것은 부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꼭 한 번씩 더 챙겨서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겠습니다만 청소년들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잘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박종오  예. 어찌됐든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따뜻하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도 첫 보직을 의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개회사도 쓰고 그랬습니다. 의회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성남시 하고 의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정말 시민들이 행복한 부분이 제가 소망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정구보건소 문제를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제가 충분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왔는데 그 부분은 현재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하고 좋은 관계 그래서 생산적으로 관계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부시장님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의 양바퀴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신 거 충분히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부시장 박종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정리)
○위원장 한성심  예, 이어서 조대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조대호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추경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자료는 25페이지고요. 올해 본예산에 2억 3700을 요청하셨잖아요. 어린이종합교육시설, 펀스테이션이죠?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2억 9200을 더 증액해서 왔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설명자료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이것을 추경에 올린 이유는 2월 3일자로 유치권자 분들하고 재소 전 화해를 했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50억을 이달 중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다보면 저희가 건물 명도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년 여 동안 방치되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도를 받으면 원칙적으로는 보수를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가지고 소송이 이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건물에 손을 대면 안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1차 점검한 결과 꼭 필요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1회 추경에 증액 요청한 사항인데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따로 협약을 맺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별도의 협약을 맺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50억이 저희가 승인해 준 지 벌써 2년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만 1년 정도 됐지요.
정용한위원  그렇죠, 작년 초니까. 집행을 해서 유치권 행사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시설물에 대해서 아직 50억이 나갔다고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성남시로 100% 왔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와중에서 시설 보강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인수하게 되면 보수를 하면 원칙적으로 공사비에 대한 소송이 이뤄지기 때문에 안 맞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다만 이 시설을 2월 안으로 50억을 집행하고 나서 건물을 인수를 받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사용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그 건물이 더 이상 부식되거나 노후되지 않게끔 저희가 건물 소유주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예산상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1차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방설비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방설비 부분에서 문제는 스프링클러가 약 4000개 정도 달려 있는데 1000개 정도가 작동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수가,
정용한위원  이게 준공 허가를 받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준공 허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소방에 대한 것은 받았는데 건물 전체에 대한 준공 검사는 아직 안 받았죠.
정용한위원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약 2년 정도 방치했다고 해서 스프링클러가,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나름대로 그 당시에 유치권자분들이 동파될 까봐 물을 뺐는데요. 그런데 스프링클러는 밑으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물은 뺐어도 내려와 있는 부분에서 동파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건물에 손을 댄다는 것은 좀 너무 앞서가지 않나 싶은데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이 부분은 유치권자하고 공사비 할 때는 그 소송이 이어지기 때문에 공사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법원에서 정한 감정서로 하여금 감정을 실시할 건데요. 이 보수 부분은 만에 하나 불상사를 막기 위한 필요 조치로 판단했거든요. 유치권자 분 중에서 소방시설을 공사한 분들의 확인 하에 또 우리 측에 시설관리공단과 저희 공무원들 확인 하에 보수 작업은 이뤄질 겁니다.
정용한위원  수분양자들이 분양 받은 그쪽 시설에서도 손 볼 게 있나요? 그쪽 부분도 포함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스프링클러라는 게 건물 전체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딱 확인은 안 해봤지만 포함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수분양자들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수분양자들은 어제도 사실은 시장님 하고 한 시간 반 이상을 면담도 가졌는데요. 수분양자들이 권리 주장을 소송으로 다투고는 있지만 그것이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수분양자분들이 거기서 확정판결을 받아서 들어와서 만약에 어떤 영업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은 건물주의 소관이고 그분들이 그 안에서 하는 인테리어 성격 같은 것은 그분들하고 합의를 할 겁니다. 소방설비 분야는 당연히 건물주가 해줘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정용한위원  일단 법적 소송 중에 건물에 손을 댄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요. 근로자를 4명 더 충원하나요, 2명 더 충원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세 명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작년에 겨울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물명도가 되면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 세 명을 정규직 두 명하고 기간제 두 명으로 해서 실제 증원은 한 명 늘어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 맺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맺기 전에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관 대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양쪽에만 체결되는 것이지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됐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받아가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도 마찬가지만 체육시설 관리 차원에서는 우리 문화복지 소관인데 예산도 저희가 주는 건데 관리책임자가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도 안 됐고 전혀 그런 게 몇 년 동안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금 이 부분도 보면 사회복지과도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 안 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양쪽만 얘기됐다고 해서 하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앞으로 시정해서 먼저 보고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협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협약사항은 제 기억으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용한위원  협약한 내용을 한번 가져와보세요.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는지 볼게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협약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15시 06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최영일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팀장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최영일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노인일자리센터 3개 구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노인일자리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3개 노인일자리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이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련돼서 이것은 복지관 같은 데 시니어클럽 이런 데서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3개 구청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위탁사업입니다. 위탁사업이 총 공익 일자리가 10명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변경된 사업내용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라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한 것은 3개구에 노인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얼마나 노인정에서 하고 있나 이것을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것을 제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마지막 부분 32페이지에 소망재활원 기능보강비가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2만 5000원이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의 자부담 내용은 미미합니다. 소망재활원에 대해서 국도비로 해서,
정용한위원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소망재활원에 자부담을 2만 5000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억 6000짜리에 자부담이?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이거 맞습니다. 2만 5000원입니다.
정용한위원  (웃음) 아니 대 소망재활원에서 2억 6000짜리 사업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소망재활원 자체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나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보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이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 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시비가 아니고 전부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좀 이상하네요, 2만 5000원이라는 것은.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우리가 증액 요구한 중원구 노인회지회 신축 시설비와 감리비 11억 3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 외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중원구 노인회지회 신축에 11억 32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기타 다른 요구액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총 1건 11억 3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라. 가족여성과
(15시 12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김영자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가족여성과장 김영자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영자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방금 외국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하신다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산 많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저희가 첫 번째,
정용한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첫 행사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첫 행사는 항시 이렇게 화려하게 잡아요. 그러나 한 번 딱 하고 나면 거의 보면 저희가 행사를 참여하든지 아니면 참여했던 분들 얘기에 의하면 처음에 계획 세워서 했던 것 하고는 마지막 마무리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 지적 받고 그러다보면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축제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를 다 소화하는 아파트형 축제가 많습니다. 10개국이라면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참여하는 건데요. 행사를 하실 때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는 게 맞는데 과연 그게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가 의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확답할 수 있느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데 지금까지 문화행사 예술행사 체육행사는 다 그런 식으로 저는 봐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거예요. 특히 다문화는 접근을 잘 하셔야 되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진짜 이게 시에서 보이기 위한 행정을 위한 다문화축제가 아니고요. 다문화에 있는 가정들이 직접 이 행사에 참여해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행사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문화행사는 과연 이 1000만 원 가지고 할까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제가 내실 있게 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4000명 포함해서,
정용한위원  어디서 후원 같은 거 받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후원은 기본적으로 없이 합니다.
정용한위원  어느 과에서, 그냥 가족여성과에서 직접 추진하십니까, 아니면 또 추진위원회 구성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추진위원회 구성하면 더 좋지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행사를 우리 과에서 직접 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과에서 직접 하는데 할 때 추진위원들을 위원회 구성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정용한위원  저는 예산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그리고 과에서 이 축제를 주최할 수 없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이벤트 회사들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하지요. 그런데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믿어보겠습니다.
  이게 5월 21일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5월 20일.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  부연해서,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아이디어는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많이 내방하고 있고 또 아주 자기들의 삶의 터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하셨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다만 이것을 너무 포장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거 다 못 해요. 그리고 이벤트 회사도 장난 아닙니다. 웬만한 작은 사오백 명 거느린 단체에서 이벤트, 체육대회 하나 해도 이벤트에 한 2000만 원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처음부터 과장되게 보이듯이 뭔가 전시적인 행정으로 보이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 언론 대중방송 이런 문화 창출하는 데 보면 K-POP이라든가 이런 데 막 스타 탄생할 때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문화에 한류열풍을 타고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노래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세대를 아우를 수 있고 나이에 편차 없이 다 문화라는 대중에 한 장르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에 벼룩시장이다 뭐다 이런 거 너무 많이 벌이지 마세요. 그거 어렵습니다. 각 문화를 갖고 있는 다양한 여러 자원을 모아서 이렇게 서로 벼룩시장처럼 교환도 하고 그런 것을 구상하시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그거 너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벤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2000만 원 갖고도 사실 사업성을 하겠다는 데가 과연 있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그 계획을 아주 단출하게 잡으셔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서 1회, 2회 이렇게 키워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주시는 것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너무 많이 사족을 붙이지 마세요. 아까 얘기하신 거 보면 이것은 너무 허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실질적인 토의를 하셔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다시 재구성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작년에 여성의 날 행사 때 행사비 얼마였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3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때 3000만 원도 굉장히 빠듯하게 하셨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김선임위원  거기에 성남시 여성단체들이 같이 관련해서 참여해서 같이 봉사하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같이.
김선임위원  저는 작년 여성주간에 행사를 봐서 올해도 과장님이 이 2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단순히 다문화 인원들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들 같이 참여 안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같이 하죠. NGO라든지 다문화, 외국인 관련되는 기관 단체들은 같이 하고요. 부스나 이런 곳에 다 대여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각 국에 외국인들 그분들이 무대에도 올라가고 전통의상을 입고 나오고, 말씀은 참 많습니다. 벼룩시장 같은 것도 그 나라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나올 수 있게 저희가 접수 받아서 그런 식으로, 2000만 원 사실 적습니다.
김선임위원  행사지원비인거지 참여하는 다문화 그분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자원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참여를 하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물론 새로운 사업이라 약간 삭감의 위험성을 들고 최저가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편성된 것이니까 잘 하셔야 될 게, 처음이잖아요. 처음에 풍성하고 알차고 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눈들이 보고 있을 때 내년에도 기대가 될 수 있는, 작년에 과장님이 주관 행사를 참 잘 하셨어요. 올해에도, 작년보다 뭐든지 나을 것 아닙니까. 물론 필요하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편성될 수도 있겠지만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외국의 날 행사도 기대가 되는데 올해에 잘 하셔야 내년에도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증액이 되거나 그대로 유지해서, 지켜보는 이들이 올해도 그 행사를 하니까 올해 못 했던 사람들이 내년에도 참여해야지 하는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한성심  예,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과장님이 이 앞전에 저한테 아니면 각 동료위원들에게 다니면서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할 때 이거 다문화 아니지요? 컨셉이 다문화에 대한 것만이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규명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흘러가는 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다문화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와서 식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나는 이것을 참신하게 받아들였던 부분이고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또 세계의 날에 맞게끔, 외국인을 2만 명이 상회되는 부분에 4500명만 다문화라고 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김순례위원  나머지 1만 5500정도는 다문화가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외국인입니다. 이거 외국인 행사입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얘기가 자꾸 다문화 쪽으로 컨셉이 맞춰 간다고 그러니까 주무과장 입장으로서 확실하게 시작을, 지금 어떤 컨셉을 가지고 하는지 규명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문화인지, 외국인과 다문화는 다릅니다. 다문화는 시집을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은 것이고 외국이라는 것은 외국근로자들, 우리나라에 와서 생계를 하기 위한 기업적인 부분에서 오신 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아우르는 층 아니겠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외국인 행사입니다.
김순례위원  정의를 잘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문화에 대한 지원·협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어떤 수혜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회의 화두가 되는 게 다문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취지와 굉장히 퇴색돼서 이 사업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과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주 일 욕심 많은 김영자 과장이 또 한 번 세계인의 날에 축제 분위기를 한 번 더 해보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5월에 굉장히 행사가 많습니다. 5월 5일, 5월 8일,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 달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장소는 시청으로 하실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장소는 시청도 좋고, 저희가 확정은 안 했습니다. 분당구청 잔디광장이라든지 또 기존시가지 쪽에서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장소하고 아우트라인을 아직 안 정했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까 20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스가 몇 개 정도면 벌써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내가 볼 때는 분당구청 앞하고 시청 외에는 별로 장소가 없어요. 아까 노인장애인과장도 내가 지적하려다 놓쳤는데 3월 7일에도 노인일자리 창단식이라 해서 아트센터에서 하던데요. 시에서는 왜 이렇게 아트센터에서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도 아트센터에 재정 건전을 안 시키고 이익 창출을 안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시청에서 하면 될 텐데 아트센터에서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자리가 이미 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너무 가시적으로, 행사 위주로 하지 말고 내실 있게 꾸미도록 하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세계인의 날도 의미 있고 또 내실 있고 그래서 김선임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년이 기다려지는 행사로 준비에 철저히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예술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이종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바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2012년 본예산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삭감됐던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전체가 20건에 17억 740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얼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11건에 23억 8200인데요, 20억은 국도비 보조, 천태종 때문에 20억이 올라오고요, 실질적으로는 3억 8200이 올라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삭감이 제일 많이 된 부분이 어떤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민예총 것이 좀 많이 됐고요.
정용한위원  금액으로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금액은 예총도 좀 됐습니다. 전광판이니 해서 한 4억 정도.
정용한위원  삭감됐던 것 중에서 올라온 게 있고 안 올라온 게 있는데 안 올라온 것은 위원님들이 삭감했던 내용이 맞다고 해서 안 올라온 것이고 그리고 삭감했던 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주장한 내용이 안 맞는다고 해서 올라온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삭감된 내역 중에서 이것은 올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요청을 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보다 저는 미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 원 책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하단 부분에 보면 성남예총 민예총 지원에 관련해서 예총사무국 운영비 8500만 원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성남민예총 사무실 임대료 기정액이 300만 원인데 144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민예총 사무실 운영비에서 기존에 3100만 원이었는데 1800만 원을 증원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총 사무국 운영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건비 3300을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다시 3300 인건비만 해서 올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예총 사무실 임대료는 작년 같은 경우에 720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활용했었는데 그중에서 당초에 사무실 면적 42㎡만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연습실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232㎡가 됩니다. 그 평방미터에서 월 임대료가 120만 원씩 나가는데 60만 원씩밖에 계상이 안 되서 60만 원을 추가해서 120만 원을 올해 요청해서 1440만 원이 된 겁니다.
  민예총 사무실 운영비 건은 사무국장 혼자서 예총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행사준비라든가 홍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다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많이 들어서, 예총은 사무원이 3명 있고 민예총은 사무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간사 한 명을 이번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간사 한 명 인건비가 월120만 원으로 해서 보험료라든가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1800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먼저 사무실 임대료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신흥동 5513번지 4층이요. 현재 장소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신흥동에 있는 것 밖에 저는 알지 못 하는데요.
정용한위원  그전에 태평2동에 있던 사무실은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작년부터 계속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연습실하고 이런 것을 빼고 사무실만 한다고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순수한 사무실만 42헤베인가 그것만 요청했는데요, 연습실, 회의실 이런 부분이 같은 층에 있으니까,
정용한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층을 쓰는지 다른 층을 쓰는지 몰라도 작년에 계약할 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월세를 계약했으면, 그럼 따로 이중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옆에 연습실도 따로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이분들이 사무실 운영비라고 해서 순수하게 사무실을 쓰는 면적만 계산해서 그게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만 요청을 했고요, 별도의 연습실이라든가 회의실 이게 같은 층에 같은 건물 내에 있는데 그것은 요청을 안 했던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계약서 한번 줘보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계약서를 가지고 오시면 사무실 임대료와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연습실까지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총 같은 경우는 9개 산하단체가 있는데 9개 산하단체의 연습실을 우리 성남시가 다 지원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거기는 사무국 운영비를 일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요. 사무실 말고 연습실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연습실이라는 것은 사무국에서 운영하면서 행사 때 연습도 하고 사전에 연습하고,
정용한위원  아니요, 예총이요. 예총이 9개 단체에 몇 개의 동아리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9개 지부로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각 지부에 몇 개씩이나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동아리요?
정용한위원  예, 동아리나 클럽들이.
  그런 데에 다 지원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그것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다르지 않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사무국 사무실내에서 연습하는 것이고요, 거기는 별개의 사무실에서 연습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부별로 사무국도 저희가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일단은 사무국에 관련해서는 이따가 계약서가 오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못 합니다. 전체가 얼마냐 하면 8억 1790만 원이거든요, 전체. 그런데 민예총 게 비교증감이 58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순수하게 행사 6건에 대해서 5800을 요구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에 예산을 확보한 행사가 어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이중에 백중놀이가 600만 원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작년 추경 때 요구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제25회 백중놀이가 8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600만 원으로 200만 원 삭감요청을 하고요, 나머지 까치아리랑부터 이런 것은 다 삭감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대단지사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26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올라온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왜 이렇게 올라왔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성남 역사의 하나의 과정인데요, 71년 8월 10일에 광주대단지 사건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역사적으로 감춰져 있는 것을 재조명하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명예회복도 시켜주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저희가,
정용한위원  이것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증원록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국회에서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해서 올라간 거 혹시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신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건데요. 사건의 진상규명과 형사처벌된 주민 22명에 대한 사과와 사면복권, 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정용한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그것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증원록을 만드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정확한 인원까지는 제가,
정용한위원  인원도 안 나왔는데 증원록을 발간하겠다면 계획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경상보조로 문화원으로 줘서 문화원에서 전문가들이,
정용한위원  문화원에서 문화예술과로 올린 계획서 혹시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료 오면 나머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과장님, 민예총에 관련해서 순수하게 문화 활동과 관련된 행사가 뭐뭐예요? 정치성향이 없는 것.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저희가 판단해서는 정치적인 것은 생각 안 하고 6개를 다 올렸는데요. 위원님들이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희가 봐서는 6건이 다 정치적인 배경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통일아리랑 이런 것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시민들의 그런 것을 대변하는 축하공연 행사인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 성남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칠월 대보름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해 주신 대보름 백중놀이라든가 그다음에 탄천을 흐르는 숨결전 이것은 미술인들을 육성하고 미술작품 전시라든가 작가들의 활동사항을 하는 것이고, 바람개비 콘서트 같은 것도 우리 지역출신 연예인들이 활동해서 그 분들이 자축연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콘서트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일반 시민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정치적이고 이런 것은 배제가 많이 됐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단오와 흥겨운 장터 이것은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그것도 마찬가지로 단오를 즈음해서 주요 무형문화재들을 참여시키는 공연이라든가 가족들이 함께 단오 체험도 하고 같이 공연에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예총이다 민예총이다 이렇게 구분지어서는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인들이 정치에 자꾸 관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문화예술인하면 실질적으로 성남시의 예산을 받는다는 것은 시민들의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시민들 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정치성 행사는 우리가 절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과연 예능단체들이 성남문화예술 발전에 기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데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예산을 줄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보통 민예총 쪽에 보면 심지어는 연말에 보면 본회의장에까지 와서 소란 아닌 소란까지 피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저하고 정치색깔론 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예술인들은 예술인답게 예술 활동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도 예술 활동의 내용성, 향후의 성장성 또 시민들의 어떤 문화욕구 충족에 대한 기여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성향이 없는 그런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꼭 해줘야 될 것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다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꼭 순서를 정하신다면,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활동에 내용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에 기여하는, 욕구충족에 기여하는 행사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칠월 대보름 백중놀이 관계하고, 탄천을 흐르는 숨결전이라든가, 바람개비 콘서트, 단오와 흥겨운 장터 이런 순서대로. 총 6건 인데 제가 4건을 말씀드렸는데요.
박영일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고 백중놀이하고 탄천을 흐르는 숨결전 이것은 미술인들인 것 같고 그다음에 바람개비 콘서트는 음악인들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박영일위원  이렇게 3개만 우리가 편성해서 승인을 하고, 중요한 것은 향후에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 예총이든 민예총이든 저희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안 한다 원칙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그렇게 알고 앞으로 정치적인 활동 자체는 자제하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해서 보충 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난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숯내를 흐르는 숨결전이라고 했는데 횟수로는 5회가 됐습니다만 설명자료에 보면 역량 있는 미술인을 육성하고 다양한 미술작품 전시 및 신생작가를 발굴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재단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하고요, 재단에서도 물론 정책적인 업무는 재단에서 하고요, 이런 실무적으로 화가들이 참여해서 작품을 내고 전시하고 교류하는 부분은 이런 단체에서, 여기도 미술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겁니다. 민예총에 있는 미술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예총에도 미술지부가 있듯이 거기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우리가 특화라고 할까요. 그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서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다 짬뽕돼서 여기서 하는 일 저기도 하고 저기서 하는 일 이 단체 저 단체 거의 비슷비슷하게 할 것 같으면 굳이 문화재단이라고 이름을 명칭 지어서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총하고 민예총이 다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난 이러한 것은 민예총이 무엇을 제일 많이 잘 하는가, 그래서 그 단체의 특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면 차라리 백중놀이하고 단오와 흥겨운 장터라고 해서 단오, 여기가 주요 무형문화재들도 나오고 같이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굳이 여기에서 2~3개의 사업을 고르라 한다면 나는 백중놀이하고 단오놀이를 권하는 게 낫지 않겠나,
강상태위원  통일아리랑.
○위원장 한성심  통일아리랑은 여태까지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20회까지 해 온 것인데요. 지금 박영일 위원이 얘기하는 정치적인 것이 조금 가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일아리랑은 21회, 22회해서 자체적으로 해 나가시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정치색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문화재단에서 할 수 없는 역영의 것은 문화재단으로 보내고, 민예총에서 신생작가를 발굴하고 미술인을 육성하고 이런 것은 좀 그렇잖아요. 사랑방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취미생활 또는 자기들의 동아리활동 이런 차원으로 봐야지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시에서 한다면 앞으로 관리하는 데도 혼선이 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주대단지 사건과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이 역사에 감추어진 것을 재조명한다고 했고 또 그리고 증원록이 나옴으로 인해서 명예회복을, 어떤 사람이 명예회복이 되는지 이것이 성남시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어떤 요인이 있는지 굳이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 타령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은 한 번 더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여 년 전에, 벌써 거의 40년이 됐지요. 40년 전에 있었던 서울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성남시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그때 이주했던 이주민에 대해서 행정당국이나 서울에서 엄청난 압박을 줬었나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광주대단지 사건이 발생된 것인데 그 사건이 발생되면서 아까 신영수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과 비슷하게 개인적으로 억압을 당했다거나 신분적으로 구속을 당했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명예도 회복시켜주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우리 시민들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정확히 채취해서 기록 보존하는 내용으로 이 증원록을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것은 신영수 의원께서 22명이 명예회복이 되고 나면 우리가 그야말로 증원록에 등장시킬 분들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까지 토론회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 외에, 여기도 보면 연구용역비가 45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한성심  어디로 연구용역을 주려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자체 문화원에서 향토문화연구소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줄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순례위원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성남예총 민예총 지원 지난번에 사무국의 운영비 중에서 3300만 원이 삭감됐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김순례위원  그 내용 중에 보면 효도휴가비라는 항목이 나와요. 다른 데에서는 볼 수 없는 항목이라서,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그건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주는 것인데요. 그건 기존부터 계속 주던 것이고 기정예산 5200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3300만 원은 국장에 대한 인건비 월240만 원이 연간 2800하고요, 그다음에 국장 퇴직금하고 그런 것,
김순례위원  아니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말이라면 납득이 되겠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갑자기 효도, 어디 문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효도 이거 웃기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이게 명절휴가비입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하나의 수당 종류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명절날 구정하고 추석 때 주는 게 효도휴가비입니다.
김순례위원  조상님들한테 제사지내라고?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김순례위원  난생 처음 이런 것을 배우네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광주대단지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아픔이고 시가 태동되는 초유의 아픔을 겪으면서 웅비하는 성남시가 태동이 됐는데, 국회에도 계류되어 있는 것을 굳이 지금 이렇게 2000만 원이 상회하는 돈을 가지고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이것을 가져다가 증원록을 채취한다든가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용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문화복지 위원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쪽의 전문적인 것들을 외주를 준다든가 위탁용역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데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대단지 때 철거민 신분으로 오셨던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갈아타고 외지로 다시 또 가셨어요. 그때 어려운 입장에 있던 분들이 자활을 해서 올라가신 분도 계시지만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겪으면서 상당히 많이 여기로 빠져 나갔거든요. 이것을 전체가 공유하는 공론화된 것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조금 시대적으로, 물론 역사의 아픔을 알면서 발전해 가는 시를 어떤 모델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데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회에 나가고 계신 지역구의 대표 국회의원께서 이런 발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삭감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이 일련의 행사들 중에서 정치적인 것을 고르라니까 통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시각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연 그 안에 행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졌다거나 어떻게 나타났을 때의 문제인 것이지 단지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그런 시각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단정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제5회 숯내를 흐르는 숨결전 미술행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예총의 미술지부가 있듯이 민예총에도 전문인들의 행사입니다. 그런 것을 문화재단의 일반 동아리 형태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좀 더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주대단지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기록물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신영수 국회의원님이 국회에서 광주대단지 사건 성남시민 명예회복촉구결의안과 관련해서도 우리시에서 이런 사전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영수 의원의 촉구결의안은 결국 나중에 우리 성남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이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더 받을 것인가의 요구입니다. 더 나아가자면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그런 요구를 정부로부터 더 지원을 받기 위한 일종의 과정인데 그런 것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우리시가 그런 것을 탄탄하게, 말하자면 증언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내밀 때는 이게 더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쇄비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미리 해놓는 게 우리시를 위해서도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로가 다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은 체육청소년과 한 과만 남았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의 설명을 듣고 두 과의 것을 동시에 계수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바.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한성심  이종준 과장님은 뒤에 앉아 계시고요.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입니다.
  체육청소년과 팀장 소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체육청소년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5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부와 관련해서 10억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그 10억 가지면 줄여서 3개 종목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12개 종목을 없애고 3개 종목만 한다면 형식상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지금 3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고 추경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3개 종목 정도는 새롭게 다시 또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럼 전체 6개 종목이 운영되는데,
정용한위원  저는 없어진 12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12개 종목이 없어졌는데 그 중에 3개 종목이 부활된다면 퍼센테이지로 봐서 극히 미약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정용한위원  이렇게 10억 증액하고 나서 직장운동부 예산 해줬다, 또 이런 식으로 홍보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도 지난해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정용한위원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직장운동부가 부득이 해체되는 경우를 당했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체육인들의 사기를 돋우고 또 엘리트 체육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반드시 일부 종목들이 다시 살아나서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데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면 10억만 반영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가 준비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10억을 확정 시켜주신다면 도민체전과 10월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두 체전을 봐가면서 우수 선수들을, 종목을 먼저 선정해야 되겠지요. 우수선수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몇 개 종목이라도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5월에 도민체전은 벌써 선수접수가 다 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기간이 언제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직원과 대화)선수추천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끝났어요.
  더 이상 경기도 체전에 대해서는 선수가 없어요. 남은 게 10월에 있는 전국체전이에요. 도민체전에 우리 성남에서 나가려는 선수를 다 선발해놨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직장운동부 외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누구예요? 어떤 분들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우수선수로 양성하는 선수들 또 지난해에 메달을 따거나 좋은 성적을 거둬서 지원해 주고 있는 선수들 위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성남에 우수선수가 있나요? 관리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우수선수 지원하고 있는 종목은 전체 몇 종목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19개 종목입니다.
정용한위원  몇 명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107명입니다.
정용한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금년도에 4억 6700으로 예산은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편성만하고 집행은 안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지금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식상 10억이라 하지마시고 제가 여기서 요청을 할게요. 5월 추경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5월 추경에 10억을 더 반영할 수 있겠어요?
  아까 제가 부시장 계실 때 말씀드리려다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안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어차피 올해 도 체전 선발은 끝났기 때문에 집행된다고 해도 선수만 일단 확정지어 놨고 올해는 계약을 못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올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놔야지만 내년도에 연장이 더 가능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 관계자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 교환은 심도 있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1차로 해본 결과 저희 생각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억을 반영해 주시면 지금 당장 종목을 선정하고 선수들을 확보하는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예산이 남을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체전, 전국체전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우수선수, A급에 속하는 선수들, 눈에 들어오는 선수들을 확보하는데 1차적으로 주력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목을, 10억에 대한 3종목 외에 추후로 종목 선정이 필요하고 부활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지는 종목들이 있다면 후속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의 예산은 필요한데 10억 가지면 1차적인 작업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용한위원  우수선수하고 직장운동부하고의 그것을 정확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초·중·고등학교 꿈나무 선수들이 뭐를 보고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길게는 저희 직장운동부도,
정용한위원  그 선수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성남시에서 그런 사람들을 배출해서 그런 선수들이 성남의 이름을 달고 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재 중단됐잖아요, 작년부터.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우리 선수들이 거의 외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꿈나무 선수들도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남시에서 하고 했다, 작년에는 이렇게 했지만 올해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수선수들은 솔직히 성남사람도 아니잖아요? 단지 성남 이름으로 뛸 수 있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돈 주고 계약해 놓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낭비예요.
  단지 성남의 순위만 올리기 위해서 우수선수들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저는 우수선수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진짜 성남에서 운동해서 성남의 향토선수들을 성남시에서 받아들여서 그 선수를 성남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장차 길게 봐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어 왔던 폼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건실한 쪽까지는 못 맞춰진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세 종목을 신규 창단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세 종목이 아니에요. 종목을 이렇게 세 종목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이라면요. 방금 우수선수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5월에 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노력이 아니라 답변을 정확히 주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것은 추경 재원을 봐야 되니까,
정용한위원  다른 것에서 10억 만들어 드릴까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저희 입장에서는 체육진흥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장, 과장이니까 당연히 저희는 예산을 더 세우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것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세울 때 거기서는 시장님께서도 그건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내년은 내년이고요, 올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내년에 약속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에는 제가 확답을 못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예산 10억을 만들어 드릴게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오늘 다시 예산법무과장하고 부시장을 불러서 만들어 드릴게요.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것은 위원님 여기 오셨을 때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번복하는 게 돼서 힘들고요.
정용한위원  아니 그것은 그거지요. 이거하고는 다르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5월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책임 좀 지십시오. 책임지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다음 체육회 사무국운영에서 7500만 원 삭감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체육회 사무국장 1인하고 직원 1명의 연봉을 말씀하셨는데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뽑아 놓은 분들도 있지요?
  아, 장애인체육회 쪽인가요? 지금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역할은 하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장애인체육회 명분으로 뽑은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현재 1명이고요,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해 주시면서 체육회에 있는 직원 하나를 그쪽으로 옮겨가는 조건으로 말씀을 주셔서 두 명이 확보가 되는 것이지요. 저희도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놨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생활체육회에 신규로 들어오신 사무국장님의 이력서를 요청했어요. 제가 이 이력서하고 생활체육회 규정집을 보면 인사규칙이 있어요. 인사규칙 14조 신규채용 시 자격기준해서 1항 사무국장 4급에 대해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이력서를 다 검토해본 결과 그 기준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요청할게요. 인사위원회를 했던 속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속기 내용을 요청하고요.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언제 정도 낼 수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서요.
정용한위원  인사위원회는 속기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까 4급 사무국장에 대해서 적용시킬만한 조항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조 바호에 보면 “생활체육진흥발전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자” 이 조항을 적용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웃음) 자격기준에 “생활체육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인정을 누가 하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인사위원 중 임명권자,
정용한위원  누가 필요한 자라고 인정해서 뽑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러니까 그걸 거치면서 인사위원회에서도 같은,
정용한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사무국장에 대해서 자격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활체육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뽑은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조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서 받아가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을 받아 가면 이 직원이 예산을 제대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서 쓸 수 있냐 없냐, 이 분이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예산을 승인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의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고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신 바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광의로 해석을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금 속에는 인건비까지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국장님께서 말해주셨듯이 잘못하면 직권 남용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월권이잖아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벗어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이 조심스럽고 여지까지는 피해왔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성남시체육회 하고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조례 혹시 있는 거 아세요? 조례가 뭐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뭉뚱그릴 수가 있어요. 체육 진흥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에 대해서 정확한 조례는 아직까지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생활체육회 법인단체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그렇죠.
정용한위원  사단법인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임의단체예요, 임의단체.
  지금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요구한 게 바로 그 사단법인입니다. 우리 체육회도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생활체육회도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맞습니다. 이게 91년도에 설립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의 하부 조직으로 자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부의 성격을 띠는 그런 식의,
정용한위원  지부가 있어도 법인은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지부법인을요. 그래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업하려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재향군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중앙법인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 생활체육회 예산 받아갈 때 중앙법인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중앙법인에서 받아가서 하부조직으로 내려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이건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별도의 법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 벌써 제가 요청한 게 몇 년 전부터예요. 법인을 빨리 내라 그래야지만 지원할 수가 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국장에 대해서 솔직히 사람에 대해서 놓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워요. 그렇지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력서를 보고 이 규정을 보고 나서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저 개인의 판단이겠지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님,
정용한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체육 진흥 발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을 인사위원회에서 승인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니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규칙 제14조는 신규채용 시 자격기준입니다. 자격기준에 첫 번째 1번이 사무국장에 대한 자격기준입니다. 사무국장의 자격기준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 나, 다, 라마, 바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되면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1, 2, 3, 4, 5번 가, 나, 다, 라, 마까지 해당되면 더 금상첨화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지만 가, 나, 다, 라, 마, 바 동급으로 6개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자격은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규정을 누가 만든 거죠? 연봉 책정은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도 끝도 없이 말씀드릴 것 같으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규채용 시 자격기준은 이 규정에서 이사들이 넣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넣기 나름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자체적으로 사단법인이 아닌 자체 단체에서 만들었던 규정이에요. 그리고 이 자체적인 규정이라도 인사위원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사위원들이 판단했겠죠. 그런데 그 인사위원들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속기록을 요구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이 발언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분의 자격에 대해서 분명히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무국장 자리에 임용이 되셨겠죠. 그렇죠?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인사 규칙이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은 신규로 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가 봤을 때 체육 전문인으로서 자격은 안 맞는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진행을 보겠지만 생활체육 단체는 전문인을 양성을 하는 이러한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냥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발탁되는 이러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운영에 관련되어서는 분명히 사무국장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앞으로 좀 예산에 관련되어서는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54페이지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있어서 체육회 사무국장 1인 및 직원 한 명의 연봉이 있는데 총 7500만 원 중 직원 한 명의 연봉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2500만 원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학교 청소년복지 상담지원에 관련해서 이게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향후 실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좀 우리 해당과에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새롭게 상담교사들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 목적에 맞게 전문상담교사 그다음에 학교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사 적정비율을 반드시 유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의 목적이 학생들한테 혜택이 크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 놨어요. 원래 운영상에도 그렇게 해야 정상적이었고 기존 조례 문제점을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향후에 이게 학교청소년 복지상담사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전문상담교사 단체라든지 학교사회복지단체라든지 청소년상담사 단체들이 운영상에 간섭을 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박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당 과에서 반드시 어떤 영향력 압력이 없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운영규칙을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규칙 제정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 저희가 지침으로 나중에 한다고.
박영일위원  아직 제정이 안 되었죠, 지침이?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박영일위원  운영 지침은 반드시 제정한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21개교+조정자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정자가 뭐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교육청에 놓고 업무를 저희가 끼지 않는 대신에 교육청에서 독립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업무를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이름을 그냥 조정자로 붙인 겁니다.
박영일위원  이것은 성남 예산까지 지원해주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이 업무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거기서 난색을 표합니다. 업무도 많은데 그것까지 어떻게 자기네가 총괄을 해서,
박영일위원  그것은 교육지원청 교육자들로서 자세가 문제가 있는데요? 지자체 예산을 주는데 상당히 고마워하고 자기네들 업무를,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한편으로는 그런데요. 거기서 업무과중에 시달리니까 엄청난 일거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침까지 만들어서 떨어지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게. 엄청난 일을 그냥 맡기려니까 그 사람들이 난색을 표하니까 우리 잘되게 하기 위해서,
박영일위원  이 조정자는 누가 선정해서 보냅니까? 우리 쪽에서 보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 거기에서 뽑죠. 저희가 만들어지는 조례상에는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거죠.
박영일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성남시에 아까 보니까 21개교에 원어민교사 지원이 중단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민교사 지원하는 게 도에서 중단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경기도교육청이에요, 경기도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경기도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박영일위원  이게 중단되고 나면 향후에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원어민교사가 지원이 안 됨으로써 학생들이 어렸을 때 영어교육을 원어민들한테 영어를 교육 받는 것 하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대학생 가서 영어교육을 받는 것 하고는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발음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외국인에 대한 접근성 이게 나이가 들어서 하게 되면 상당히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해 보이는데 성남시에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지금 도에서 방법은 화상회의라든가 사이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겠다고 하고 내국인으로 채용하겠다는 이런 얘기까지도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저희 자체로 원어민을 지원하는 게 38개가 있고요.
박영일위원  자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15억 2000만 원입니다.
박영일위원  성남시에 도에서 지원 중단한 21개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여력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게 도하고 도교육청, 우리하고 3개 파트에서 같이 지원을 해서 들어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혼자 떠맡기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도에서는 금년에 5개 학교 정도가 줄어들 예정에 있거든요.
박영일위원  토털 26개.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그렇게 됩니다.
박영일위원  경기도가 지금 예산이 사실은 모자라는 게 아닌데, 없는 게 아닌데 이게 사실은 무상급식 때문에 전체가 보니까 문제예요. 우리시에서 컴플레인(complain) 제기해야 되지 않아요? 요청하고 말이에요. 일선학교 교장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텐데.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처음에는 정책적인 측면도 작용을 해서 지원을 했다가 그다음에는 교육이 원래 교육청 본래의 업무라는 그런 측면으로 조금 생각이 바뀌어가고 그러면서 이런 사업들도 조금씩 된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고 하니까.
박영일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내막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지. 왜 중단되었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튼 쓸데없는 인기성 이런 포퓰리즘(populism)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줘야 될 돈을 지금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이것은 아무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성남시 자체적으로라도 도교육청에 어떻게 하든 요구를 하든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든 이 예산 자체는 향후에 추경에 올라가든 올 연말 예산에 올라가든 다시 복귀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학교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상담사 못지않게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확인 차 묻는 건데요. 청소년육성재단 관련해서 지난 연말에 여러 가지 사무국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 13억 정도 삭감한 게 있어요. 이번 추경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5월 추경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의 인재풀(pool)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마 분명히 힘들 겁니다. 그 문제는 반드시 우리 청소년과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지금 이 문제가 우리가 학교를 교육 자치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사실 이게 업무가 분장되어 있고 우리가 과도하게 교육에 이런 것을 좀 요구를 했을 때는 침해 요소가 있잖아요. 재의요구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교육 자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에서는 사실은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중앙부처에서 교육부처에서 이것을 담당해야 되요. 그런 부분을 건의를 올려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지만 사실 지원하면서도 간섭을 못 하고 아까 학교복지사조차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담당할 사람을 우리가 또 파견하고 이래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꼭 이게 교육과정에 필요한 거라면 사실 중앙정부에 교육부 예산으로 이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아직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이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이것을 다 안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하셔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시고 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지 우리가 다 끌어안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을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건의를 도에다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도뿐만이 아니라 도에서도 교육부 부처로 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아까 정용한 위원께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임명과 관련해서 얘기 다 해주셨는데요. 저는 우선 임명되신 김정민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 견해를 조금 이 기회에 듣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서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 김정민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시고.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2월 1일자로 성남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김정민 사무국장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정용한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자격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임명된 사람은 임명된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본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정확하게 어떤 질의내용이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채용 기준과 관련해서 정용한 위원께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제 생각에는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성남시생활체육회 신규직원 임용 자격기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항에 적용되어서 채용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인사위원회 속기록 아직 안 왔죠?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인사위원회 속기록은 저희 성남시생활체육회 규정집 제11조 인사규칙에 의거해서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비공개로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그건 경기도 생활체육회 인사위원회도.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시도 마찬가지고요. 시도 똑같습니다. 같이,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 못 하겠다고 하든가 하셔야지 지금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정회 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강상태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그 규정에 의해서,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본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루고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인사위원회 기록을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시체육회 엘리트를 분담하는 체육회와 동호인을 관장하는 생활체육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강상태위원  어때요? 엘리트와 생활체육 구분을 한다면 굳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결과위주의 체육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결과위주는 생활체육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그 결과로 삼고 다수의 동호인들이 만족해하는 것을 생활체육이라고 규정짓고 싶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요즘 일부 특정종목이 우리의 어떤 직제와는 무관하게 통합 협회 연합회 발족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주무국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저는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발족한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법에 의해서 발족한 대한체육회에 있는 것 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래로부터의 자유로운 통합은 성남시생활체육회에서도 사무국장 입장으로 보기에는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설립 근거가 서로 다른 단체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체육회도 규정이 있고 생체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강상태위원  그 규정에 적합하다고 보는 거예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아니, 지금,
강상태위원  가장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해줘야 할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규정이나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위원님, 제가 있을 수 있는 규정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서.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지금 현재 자율적인 통합을 하는 야구연합회나 테니스연합회 이런 쪽에서 볼 때는 각기 분과를 두고 운영을 하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규정상 명칭은 국민생활체육국 ○○연합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체육회 같은 경우는 종목별 협회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명칭에도 규정에도 없는 통합협회 연합회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도 신규 사무국장이 취임하자마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과연 제가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정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면서 주무국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드는 겁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지금 기존 타 시에서는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 20, 30만 미만 시군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시군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성남시와 수원시는 좋은 모델입니다. 그런 데는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분리가 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왜 우리만 통합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임사무국장이 임명되고 나서 통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남시 생활체육회 신규 사무국장 입장으로서 분명히 제 견해를 밝혀드리지만 그 통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하부조직인 가맹단체 통합이 먼저 이뤄진다는 것은 저는 뭔가 모순이 크다고 보고 저는 만약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체육회와 생활체육 통합이 먼저 이뤄져야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국민,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통일된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원칙이 그게 아닌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일단 국민생활체육회에서는 통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생활체육회 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거기 상부조직의 통합에 대해서는 지침 사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항간에는 통합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생활체육사무국장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제 의견을 밝혀도 되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의견으로는 공식적으로 논의 된 바 전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부조직에서 그러한 모순된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시겠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저희는 이번에 생활체육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정관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이 대의원 총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의원 여러분님께 배포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정관 개정사항에 보면 생활체육 단체를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분명히 구분하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생활체육에 있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원칙을 고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종전에는 소위 겸직금지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삭제가 되었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겸직금지 규정은 원칙적으로 인구 20~30만 미만의 도시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1년 2월 대의원 총회에서 그게 삭제가 됐는데 그 삭제가 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 규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대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상태위원  모법에 그런 명시규정이 없어서 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모법에 준해서 우리 규정이 그렇게 다 합리적으로 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되도록 그런 쪽으로 규정을 여지껏 그렇게,
강상태위원  유리한 것은 모법을 따랐고 불리한 것은 따르지 않았다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항간에 지금 취임하시자마자 엘리트 분야의 사무국장은 아무것도 아닌 양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는 설이 들리는데 그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제가 그런 사실은 없고요. 상임위원회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 데 대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사실 무근이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사실 무근입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서,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맹세코 사실입니다.
강상태위원  지금은 새로이 직을 맡아서 업무파악 열심히 하고 자숙하시듯이 이 문제를, 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자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께서 질의하고 요구했던 자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출 못 해주겠다는 거죠? 그 규정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직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누가 만든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인사규칙 11조에 심의내용의 비밀엄수 이 조항을 적용시켜서 말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인사규칙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제11조에 (심의 내용의 비밀엄수)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가한 자는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상태위원  그것은 위원회 참석한 위원들이나 할 사항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을 그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광의의 해석 아니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니 시에서도 시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나 인사위원회에 관계된 일체 서류도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행정기획에서 요구해도 못 주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시에는 목록까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연기관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얼마 전에도 우리가 자료 요구하니까 다 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어디를 줬어요?
강상태위원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 다 주셨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
강상태위원  어떤 것은 그런 잣대를 적용하고 어떤 데는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
강상태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
○위원장 한성심  지금 5대 의회 때는 각종 인사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까지 다 제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6대 의회 들어와서 지금 어느 날부터인가 이것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까지 허용한다고까지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다 제출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정보공개 요청법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다 요청할까요? 그러면 가능한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우리 위원회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 100만 시민을 대표한 위원들이 요구하는 건데 그런 조항을 들어서 인사규정을 들어서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강상태위원  100만 시민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관여할 수 있고 저희 부서에서 갖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조항이라든가 뭐를 활용해서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복사를 해서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드리기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이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의 산하 단체로 구성이 되었고,
○위원장 한성심  생활체육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 지자체에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 해줄 수 있는 조항은 있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직원들 구성부터 시작해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운영은 좋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에 시에서 지원 안 해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해줍니다.
○위원장 한성심  어떤 정도까지 지원해주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인건비까지 다 해줍니다.
○위원장 한성심  인건비를 지원해주면서 관여할 수 없는 분야입니까!
  과장님, 똑똑히 하세요!
  뭐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도 관여할 수 없는 옥상옥입니까? 생체가?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
○위원장 한성심  제대로 하셔야죠. 지금 배드민턴연합회도 얼마나 시끄러워요? 일일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것을 관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주무부서가 체육청소년과예요. 인사 잘못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관에 위배되는 일이 있으면 누가 그거 규제해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생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체 사무국장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제대로 했는지 우리 예산을 주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그거 묻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 위원님 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아까 인사규정 11조 심의내용의 비밀엄수에 대해서 그 조항을 들어서 자료를 줄 수 없다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그렇게 답변 드린 거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가한 자는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한 것 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인사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거기에서 있었던 내용이 기록으로 남는 것이 회의록일 것이고 그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식으로 어떤 요청을 해야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번 위원들이 상의를,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
강상태위원  인사위원회 회의 내용을 속기록을 좀
○위원장 한성심  속기록을 보고 싶다는 겁니까?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지금 두 분 위원님이,
강상태위원  그게 열람은 됩니까? 열람이라도 하죠, 그렇게 어려우면.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처음 보는 건데요. 저희는 우리 규정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는 생활체육회 규정집인데 이 내용을 봐서는 제2장이 인사위원회예요. 인사위원회 제11조에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대전제가 깔려있어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규정상에는. 이 규정은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은 어떤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존중해 주셔야죠.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다른 시군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시민의 대변자인 것은 알고요.
○위원장 한성심  이분들이 뭔가 알고 싶어서,
강상태위원  이것을 이렇게 광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광의의 해석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 내용 자체만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이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강상태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하지요.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정보공개 부서가 어디죠?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총무과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총무과로 해서 우리 사무국에서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니, 국장님이 검토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자료로 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요구를 하세요. 우리 행정적으로.
○전문위원 이성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장 한성심  시간은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식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5대 의회 때는 각종 인사위원회 회의록 관계 모든 것이 다 왔었습니다. 그러나 6대 와가지고는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았다고 하고 넘어가고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넘어가고 그냥 시각적으로 보는 거 열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도 있고 더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열람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강상태 위원님 계속 하실 건가요?
강상태위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두 가지만 김정민 사무국장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대 의회 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하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통합이라는 대전제는 현재 지금 국민생활체육회의 하부 조직으로 있다고 해서 국민생활체육회의 정관 내용과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이 지시하는 내용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성남시생활체육회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특성 그리고 그 지역의 정서 그리고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생활체육회나 이런 것은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하부에서 통합에 대해서 이뤄지는 것은 굉장히 위원장으로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우선 예산 절감이 됩니다. 예산 절감이라는 대전제에서 볼 때도 양쪽에 회장이 있고 양쪽에 사무국장이 있으면서 소모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통합이 되어서 나간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호 보완도 되고 첫째 크게 되는 것은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체육회와 또 생체가 통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제로 시장이 체육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연스럽게 5대 때도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누가 통합의 회장이 되고 하는 것까지 논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생체 사무국장께서는 국민생활체육회의 정관 때문에 통합은 반대한다, 그런 논리는 유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 많은 분들이, 산하 단체들도 원하고 또 정서라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요구한다면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나쁘게 본다면 이건 밥그릇을 놓지 않겠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냐라고도 확대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아직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먼 장래에 있어서 얼마 되지 않은 시일 내에 서로가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논의가 돼서 예산절감과 또 인력의 소모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민 사무국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항상 시의회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많이 귀담아 들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우선 정용한 위원과 강상태 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 정확하게 바로 정보 공개를 구체적으로 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냥 인사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공개해 달라는 겁니까?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그것뿐입니까? 정용한 위원이,
정용한위원  예, 아까 요청한 게 그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요청했고, 강상태 위원이 동의하셨고,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겁니까?
박영일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동의·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체육회 인사위원회 회의록 속기에 대해서는 공개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내용을 주관 부서로 연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제가 직장운동부 예산 편성에서 10억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많은 예산중에서 빠진 부분도 있어요, 상당히 큰 금액이. 그게 뭐냐 하면 무상교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31억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당초에 34억 5000만 원 올라갔다가,
정용한위원  저소득가정 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이런 31억 예산을 뭐하셨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국도비 변경내시에서 세워진 예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 저런 것 삭감됐던 예산중에서 법적으로 예비비로 남겨둬야 될 예산이 있잖아요. 1%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금액은 남겨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각 과에 어제 오늘 심의한 거기에 세운 것이고요.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이 나오면 그건 여유분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5월 추경에 그런 걸 가지고 추경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용한위원  국장님 오늘 증액한 것에서 보면 체육청소년과가 제일 큰 금액이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 10억하고 교육재정지원에 대해서 108억.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 못 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고요. 또한 31억짜리가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나온 거거든요.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것은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두 번째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축구장이지요. 지금 혹시 팀장님 어디 계세요. 탄천축구장에 대해서 현재 사건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엊그제 압수수색 들어가서 가졌다고 하는데 주 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저희는 수색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고 다만 공문으로 요청받은 사항만 있습니다. 서류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준공시까지의 서류를 보자고 한 것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직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체육청소년과하고 또 어떤 부서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회계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두 번째, 오늘 1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우리 위원님들 다 업무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인라인장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분명히 1안, 2안을 가지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 없이 갑자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없어졌다면 보고회를 왜 하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 보고 시점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오고 나서 진행됐던 사항이 당초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배제된 것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설명회에서는 그 말이 안 나왔고 그다음에 설계도서가 나온 뒤에 얘기가 시작돼서 한동안 민원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그럼 그 안에 다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실내에 집어넣는 방법, 실외 둘레에 두르는 방법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다가 인라인 관계자들도 나중에는 밖에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안에 하는 것은 규격이 안 나오고 수영장이 밑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다 그래서 지금은 판교 화랑공원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 200m 규격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으로 같이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제 손에 그날 보고했던 게 있어요. 1안, 2안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는 칼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흑백으로 들고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가 이 자료예요. 이 자리에서 보고했었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님 그것은 진명래 팀장이 오늘까지 교육이거든요. 내일 오는 대로 전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예인건축사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인건축사에서 칼라로 상당히 잘 만들어 왔어요. 태양열 어떻고 신재생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다 하셨어요.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야외에 8자형으로 해놓고 사각형으로 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떤 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까지 했는데도 그게 만약에 빠져 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의회에서 보고하고 나서 몇몇 분들에 의해서 빠졌다, 이것은 제2회 다목적 체육관이지요. 일명 양지동배드민턴장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밖에는 사무동이라는 게 설명회 자리에서는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무동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앞으로 이래가지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받아가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스토리를 쭉 꿰고 있지 못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가 되어 있고 중간에 변경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또 재보고를 못 드렸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진행과정을 보면 양지동배드민턴장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했던 게 아니라 자꾸 빠지고 추가되고 빠지고 추가되고 이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희가 오늘 10억 예산을 편성해줬는데도.
  지금 국비 내려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33억.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체육시설을 제대로 믿고 신축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 같고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서 제품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공인된 제품 사용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제가 기술적인 측면까지 지금 즉답을 드릴 만큼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요, 저희는 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공인된 제품 같은 것으로 활용을 하게 될 것이고,
정용한위원  그게 아니라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공인된 제품으로 사용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내일 진명래 팀장이 나오면 위원님을 별도로 방문해서 자세하게, 도면가지고 와서 설명 드릴게요.
정용한위원  내일 예결위인데 상임위가 없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럼 모레 글피든 위원님 시간 되실 때 할게요.
정용한위원  답변만 좀,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부적인 것의 답변은 즉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체육시설에서 제품은 분명히 공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제 방문해보신 데 있지요? 한마음복지관이라든지.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그런 데에 체육시설을 보면 디자인만 하지 활용도가 없어요. 앞으로 체육시설 아니면 체육시설을 같이 겸해서 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대로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제 한마음복지관에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 중원청소년수련관 그런 꼴이에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에서는 지금 팀장님이 안 계신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공인된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라겠고요, 민원이 안 생기게 하시고 또한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도 분명히 해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앉으세요.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8쪽 제25회 성남백중놀이한마당 200만 원 삭감, 208쪽 제20회 2012 까치의 통일아리랑 1200만 원 삭감, 제5회 숯내를 흐르는 숨결전 1000만 원 삭감, 제2회 바람개비 콘서트 800만 원 삭감, 광주대단지사건 증언록 발간 264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5건, 584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만족스럽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동의를 득한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 10억 증액, 교육환경개선사업 95억 8900만 원 증액, 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 12억 1100만 원 증액, 210쪽 체육회 사무국운영 직원 1명의 연봉 25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3건 118억 원을 증액하고, 1건 2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4.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수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총괄 예산안 설명을 황인상 수정구청장께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발언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장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이 청장님에 대한 인정을 못 한다고 제가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설명도 청장님한테 듣지 않도록 퇴장요구를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청장님께서도 충분히 위원님들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했기 때문에 추경의 총괄설명은 할 수 있도록 정 위원이 양해하시면 안 될까요?
정용한위원  그럼 본 위원이 퇴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일단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 퇴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구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의 건은 사정에 의해서 뒤로 미뤄서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6.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분당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숙 분당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102년도 분당구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용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구청장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구청장님 그동안 웬만하면 저는 분당구청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제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몇 가지 점검할 사항이 있어요.    서현2동에 마을 버스정류장 쉘트 작업하는 것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박영일위원  예전에 구청장님 답변에서 아마 올 예산에서 거의 다 편성돼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저희가 작년에도 한 군데 하고 또 시에서 한 군데를 해드렸거든요. 나머지도 올해 포괄사업비가 형성되어 있어서,
박영일위원  총 몇 군데가 필요성이 나와 있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지금 7군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2동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박영일위원  7개 중에서 지금 몇 군데를 설치했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두 군데는 2011년도에 제가 설치했고요, 올해 2012년도에도 두 군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일위원  왜 예산을 조금씩조금씩, 한3년 걸쳐야 되나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저희가 예산을,
박영일위원  별도로 요구를 해서 편성하도록 이야기했고 그렇게 또 하겠다고 예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시의 교통기획과에서,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시라고요. 올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에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저희 예정으로는 두 개 정도. 포괄사업비가 각 동에 잡혀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으로,  
박영일위원  할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답변할 때마다 자꾸 왔다갔다 하시는데,
○분당구청장 박영숙  동 별로도 두 개 정도 올해 예산에서 가능합니다.
박영일위원  구청장님 답변하실 때 왔다갔다 하지 마시라고요. 지난번에 저하고의 질의에서 지금 서현1동은 마을버스정류장에 쉘터 작업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2동은 전혀 안 되어 있던 것,
○분당구청장 박영숙  두 군데.
박영일위원  새롭게 6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두 군데 되어 있고 다섯 군데가 더 필요한데 지난번에 올해 예산에 다 편성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자꾸 왔다갔다하는데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올해 두 군데 할 수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포괄사업비로 두 군데는,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시에서 건설과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시 교통기획과요.
박영일위원  교통기획과에서는 몇 개가 가능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영일위원  그러면 세 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나머지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그런데 쉘터는 꼭 서현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분당구에서도 쉘터가 안 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는고 있는 것이라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분당구에서 올해 몇 개나 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그것에 대한 파악은 저희가 안 하고 요구하는 대로,
박영일위원  요청하는 데가 많아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지금 쉘터 설치해 달라는 데가 의외로 많아서 시 교통 쪽에도 저희가 얘기해 보니까 대기 순서가 굉장히 오랫동안 되어 있더라고요.
박영일위원  지난번에 왜 2동에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그 동만 말씀하셔서 그 동 두 개는 제가 해결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은 제가,
박영일위원  하나는 구청장님 오시기 전에 미리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한 개를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청장 박영숙  이것은 서현2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분당구에서도 여러 군데가 쉘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이 되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서현2동에는 올해 안에 두 개가 설치된다는 것이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동 포괄사업비로,
박영일위원  하겠다는 것이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박영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양영디지털 고등학교 인도 교량 이게 도대체 어떻게 보고를 올리는데, 그건 누가 봐도 현재 있는 것은 차도에요, 인도가 없어요. 당연히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는 하천의 교량부실이잖아요. 이게 대응투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대응투자 사업이에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위원님이 벌써 몇 번째 말씀하셔서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양영디지털 고등학교 앞을 몇 번을 갔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도 논의했는데 사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는 제가 오기 전은 이미 먼저 구청장님께서 여기는 교량을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이미 행정상으로 결정을 내린 사항이라 또 제가 가서 번복하기도 어려운 사항도 있었고 또 하나는 예산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박영일위원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전임자가 한번 결정했던 것은 안 바뀔 수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아니요.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 분당의 예산이 200~300억 다른 것까지 급한 것도 줄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지금 거기가 교량이 없으면 모르지만 이미 사용하는 교량도 있고 급한 대로 인도도 만들 수 있고 차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조금,
박영일위원  구청장님 똑같은 말씀 반복하지 마시고,
○분당구청장 박영숙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올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는 하기가 어렵고 시의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또 시장님께서도 내년, 후년쯤에는 예산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예산이 좋아지면 저희가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영일위원  구청장님 그런 막연한 얘기하지 마시고. 학교를 가보면 지난번에 내가 보고서에 있는 것을 다 봤는데 상당히 주관적으로 만들어 놓은 보고서예요. 누가 봐도 현재 학생들이 출입하는 인도는 차도에요. 그리고 2차선이 거기에 필요하고. 교량은 임광아파트에 설치된 교량 그 정도면 학생들이 왔다갔다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몇 억 얘기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몇 억이 들어갈 교량이 아니에요. 맥시멈 1억 이내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분당구청장 박영숙  그것은 더 들어가요. 제가 직원들에게 검토를 시켰는데 1억 가지고는,
박영일위원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직원들이 많이 얘기하기는 7억까지 얘기하던데요.
박영일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저도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박영일위원  2차선 차도 교량 예산 뽑았어요? 설계?
  무슨 그게 7억이 들어갑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최대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요.
박영일위원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는고만,
○분당구청장 박영숙  아니요. 정말 제대로 파악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예산상의,
박영일위원  그렇게 대충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아니요, 절대로. 공무원들도 위원님이,
박영일위원  구청장님 대답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밖에서 의원과 공무원간의 질의응답이 아니고 커피숍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말투에요.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라니까요, 대충대충.
  그게 왜 7억이 들어갑니까? 도대체 어디서 뽑은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더 좋아진 상황에서, 이미 교량도 되어 있고 또 급하면 1차선을 만들고 인도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박영일위원  이것보세요, 구청장님.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요. 학교가 1, 2년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몇 십 년 더 이어야 될 학교입니다. 거기에 2차선 교량을 가지고 반 나누어서 한 쪽은 인도, 한쪽은 차도 멀리보고 판단을 하시라니까요. 십년, 이십년, 삼십년, 오십년, 백년을 보고 판단하시라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분당구청장 박영숙  위원님 낮에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거기 몇 번 갔는데 낮에는 전혀 사람이 안 다녀요. 아침하고 오후에 통학시간에만 사람이 다니고 그 도로가 학교에서만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도 사용을 안 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가보고 고민도 많이 하는데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급한 것도 예산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예산이 조금 더 좋아지면 그것은 제가 해 드릴 수 있는지 어떨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 가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지금은,
박영일위원  분당구청의 예산 내역을 보고 급하고 급하지 않은 예산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따질까요? 어떤 게 급하고 어떤 게 안 급한지.
  그 부분은 지난번 보고자료를 보면, 어떤 분이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근시안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놨다고요. 학교 학생들에 관련된 것은 먼 미래를 보고 판단해 줘야 돼요. 도로 2차선 도로 ‘아, 이게 평소 때는 학생들이 안 다니고 차가 안 다니니까 이거 1차선 줄여서 인도 만들자’ 이런 안이야. 상당히 근시안적이란 말이에요. 십년, 이십년, 삼십년, 백년을 보고 만들어줘야 돼요. 다리 하나 만들어주면 학생들이 얼마나 편합니까? 인도, 차도 겹치지도 않고,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해요. 예산 그런 데 쓰라고 시민들이 세금 내는 거예요.
  지난번에 탁구 뭐 있어서 정치적인 행위 이런 데에 돈 쓰라고 시민들이 세금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겠어요. 구청장님께서 근시안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기존의 보고서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먼 미래를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부연해서 청장님, 이 예산이 분당구청 소관이 맞습니까, 이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시의 부서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교량이라 분당구청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해숙위원  구청 사업은 확실히 맞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김해숙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서로 청장님도 그렇고 그걸 짚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청장님 이건 포괄사업비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못 하지요. 올려야 돼요.
김해숙위원  그 부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굉장히 필요로는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라도 본예산에 논의가 되면 반드시 우리 분당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갭이 큰데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타진을 해서 가능하면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할 말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앉아 계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구청장기 동대항 대회가(탁구·게이트볼)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정용한위원  다른 구하고 다르게 분당구청만 동 별로 3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타 구하고 다 같은,
정용한위원  다른 동에는 다 440만 원으로 통일됐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그 밑에,
정용한위원  위에 630만 원은 어떤 것이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보시면 630만 원은 동 별로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440만 원은 대회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440만 원은 탁구대회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에 탁구대회에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뭐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그건 동 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용한위원  타 구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분당구청장 박영숙  아니요, 타 구는 예산이 됐고 저희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게이트볼하고 탁구 두 종목에 대해서 각 동에 지원금 30만 원씩 다 같이 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요. 이번에 본예산 자료에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440만 원 별도로 630만 원에 대해서 올라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260만 원인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게이트볼은 어떤 것이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게이트볼은 본예산에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탁구하고 게이트볼 두 개를 표시해 놨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구하고 게이트볼 두 개를 합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30만 원 하나는 삭감이 안 된 것이고 630만 원은 삭감되어서 이번에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모협동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뭐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부모들이 투자를 해서 자기네들이 출자를 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분당에 몇 개나 있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잠깐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자료 확인)
  분당에 4개소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설이 허가가 됐다는 겁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언제 허가가 했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허가일자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는데요.
정용한위원  4개가 부모협동어린이집이 인가가 됐다면 부모님들이 급여를 걷어서 시설장에게 주는 건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아마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장을 고용해서 부모들이 출자해서,
정용한위원  이 부모님들은 자녀를 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정용한위원  자녀가 취학하게 되면,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취학을 해도 출자된 사람들이 아마 계속 운영되지 않을까,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줘보실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알았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분당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17시 57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중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장님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계속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중원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전동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국도비 내시변경 외에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전체가 국도비 내시변경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감사합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수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하겠습니다.
  한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이번에 분당구나 중원구가 국도비 내시변경이라든지 이런 건만 있는 것 같던데 수정구는 다른 게 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저희도 다 국도비 내시변경이고요.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그럼 앉으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여러 가지 심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이성주
  분당구청장  박영숙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기타참석자  
  부시장  박정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희섭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