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17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가족여성과
    마. 문화예술과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경영국
    나. 예술국
    다. 문화진흥국
    라. 홍보미디어실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바. 체육청소년과
  2.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청소년수련관
    나. 중원청소년수련관
    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마.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바.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사.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복지국, 성남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와 성남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와 청소년육성재단의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생략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2012년도 문화체육복지국 시정업무계획은 주민생활지원과 16건, 사회복지과 12건, 노인장애인과 12건, 가족여성과 10건, 문화예술과 11건, 체육청소년과 17건으로 총 7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제가 기본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소관 별 업무는 각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지난 한 해 동안 주요성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실태 등 고용노동부의 평가에서 장관상을 수상했고 경기도지사의 평가에서 4개 분야에서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인히트상품 자치단체 부문에 일자리와 교육부분에서 경인일보 대상 등 합해서 6개 분야에서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16건 중 첫 번째로 27쪽에 多해드림하우스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먼저 多해드림하우스라든가 중증장애인 셀프케어 SOS위기지원 통합서비스 같은 비예산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민·관과 연계를 잘해서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 나눔 문화를 좀 더 확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좋은 상도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사회적기업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각 부서별로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고 노동부라든가 지경부 여러 형태로 있는데 어떤 형태가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것이고요, 마을형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도촌동에 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마을형 관련해서는 그런 유형으로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농림부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어쨌든 정부에서 일자리를 고민하면서 이런 형태가 나온 것 같은데 각 부서마다 나오는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는 건지 아니면 각자 이것을 맡아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취업을 전제로 해서 하는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동체적인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행복만들기사업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김해숙위원  우리는 다 부서별로 나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한 군데로 모여질 수는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이게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아마 중앙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양한 부처에서 이런 사업이 오더라도 우리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곳에서 총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고 우리시에서만이라도 그것을 그렇게 통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돼서 여섯 개인가요?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마을기업 다섯 개가 재심사를 해서 선정이 시에서는 돼서 도로,
김해숙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도에 심사가 올라가 있고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김해숙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거의 다 이번에 재심사에서 탈락된 데가 많더라고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 우선 지원하니까 별로 잘 모르고 덤볐다가 그게 잘 유지가 안 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은 굉장히 교육이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여기 계획에 보면 사업설명회가 있는데 사업설명회를 넘어서 정말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예산 지원만 생각해서 다가가서는 절대로 재심사에서 안 됩니다. 거의 탈락되기 때문에 좀 상시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는 강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추진하는 정부 부처는 다르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준비된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는 계속 많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냥 많이 준비를 하겠다는 것보다 조금 체계적으로 일상적으로 아까 있는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만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출발해서 가는 데도 있고 지금 시작하려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 아카데미처럼 마인드 교육은 정말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절대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45페이지 취업성공을 도와주는 성남일자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커리어넷에서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커리어넷에서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단순히 취업알선 행태로 끝나는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면 상담을 통해서 어느 기업에 취업을 시키면 가장 큰 문제가 사후관리가 안 돼요. 취업확인만 받으면 그것을 그냥 취업으로 그냥 간주해 버리고 통계에 잡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업이 6개월 이상 지속돼야만 아, 취업을 했구나 그럼 보통 보면 3개월 이전에 변동이 많거든요. 그만 두고 하는 경우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면 보통 1년 이상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취업하는 순간에 바로 통계 잡아 버리니까 사후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통계도 한번 받아 봤고요. 그다음에 커리어넷에 그런 부분을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취업을 통보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보통 한 6개월 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줘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점검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커리어넷은 사실 영리업체이기 때문에 취업수당이 별도로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비하는데 평가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사실은 굉장히 부분 중에 하나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통계를 한번 조사해봤는데 통계조사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아무튼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아무튼 중간 점검은 반드시 필요해서 지속 취업 근무개월수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성남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박영일위원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연계가 되는 것은 아닌데 네트워크로 자료는 공유가 됩니다.
박영일위원  아무튼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34페이지 ‘다양한 일자리 마련’ 이게 지금 예산이 2720,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이것은 2700억이 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2010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
박영일위원  누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누계입니다. 이 2700억 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분야의 예산뿐만이 아니고 민간분야의 예산까지도 우리가 수치로 환산해서 이 정도의 사업비가,
박영일위원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금년도의 공공분야는 1776억 정도가 됩니다.
박영일위원  성남시 예산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런데 그것은 50%이상 성남시민 의무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각종 공사비,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1700억 정도가 됩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데 지원 하는 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런 것을 빼면 별도로는 안 뽑아 봤는데요.
박영일위원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렇게 분류를 해서 제출해 주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야 우리가 한눈에 보고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성남시가 실질적으로 요즘 청년실업 문제는 사실은 미래의 세수자원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쪽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책적인 지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도 청년프로그램으로 해서 디스플레이어를 이번에 신설해서 개설했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자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36쪽에 보시면 IT, 웹, 게임 등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그것도 작년 같은 경우도 성과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SKNC&C하고 협약을 맺어서 1년에 100명씩 취업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성남시민을 50%이상 쓰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성남시민이 한 30명 정도가 취업이 실질적으로 됐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기타 일자리센터에서 청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년뉴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박영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우리 업무내용을 보면 청년실업은 별도로 떼어서 좀 다양하게 이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뭔가 좀 새로운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년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향후에 우리 세수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정책적으로 별도로 이런 사업내용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아예 별도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두시고 향후에 어떤 예산 편성을 하거나 정책을 만드실 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외 쪽도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실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 우리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해외를 나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가는 방법을 몰라서 못 나가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못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해외에 취업을 많이 시켜주고 있는데 이런 해외 쪽에도 능력되는 청년들이 나가면 상당한 향후 자기 커리어라든지 또 능력배양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박상복과장님께서는 장관상을 비롯해서 여섯 개 분야의 수상을 하시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도 언급을 했지만 여러 가지 비예산 사업으로 多해드림사업이라든지 또 SOS 위기지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돋보이는 사업을 많이 한 것은 칭찬을 해 드릴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두 가지 지금 박영일 위원이 언급한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우리시에 앞으로는 대학졸업자 수가 은퇴자의 숫자보다 줄어드는 추세가 금년을 기점으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향후에는 어떻게 일자리가 얼마만큼 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시의 현재까지의 청년실업자는 몇 명 정도인데 우리시에서 지금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취업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고 또 향후에는 어떻게 하고 이것이 쭉 로드맵을 일관성 있게 지금 단타라고 할까요,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올해의 예산 이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을 좀 세워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지금 우리 박영일 위원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해외취업이라든지 이런 거 대학하고도 연계를 하시고 하다 보면 완전 취업도 있을 것이고 또 해외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해외자원봉사를 가는 대학생들은 무엇만 자부담이냐면 항공료만 자기 부담이에요. 그 외는 다 현지에서 조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항공료 지원을 지자체에서 몇 명 정도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하면 그 대학생들이 해외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다시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다각도로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코이카라든지 여러 곳 연계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일자리센터가 우리 시비가 11억이고 도비는 3억인데 매칭 퍼센테이지가 우리가 이렇게 많지 않나 도비는 금년도 같은 경우 우리는 2억 도에서 6000만 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6000만 원 지원에 우리가 2억 4000을 들여서 이 비율이 너무 맞지 않은데 여기에 커리어넷이라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커리어넷.
○위원장 한성심  여기에 우리가 이런 것도 제대로 간섭을 잘 못 하다 보면 그 업체의 일거리를 우리시가 제공해주는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체에 대한 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꾸만 채근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달라 어떤 프로그램을 해라 뭐가 진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개입을 해야지 이거 그냥 일자리센터 있다고 던져 놓으면 그 사람들의 일자리예요. 바꿔 말하면 성남시가 자기들의 하나의 밥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에서는 꼼꼼하게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마을기업에 금년도 어떤 게 하나 신규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두 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심사를 해서 보니까 한 개 업체는 마땅치 않아서 한 개 업체는 탈락이 됐고요. 그다음에 신규업체로 지금 도에 올라가있는 곳은 찾아가는 행복 나눔카페라고 해서 정신장애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저소득층. 그래서 내용을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보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위원장 한성심  그럼 이 장애인들이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정신장애인분들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신장애인이지만 심하지는 않죠.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지금 분당보건소라든지 판교보건소에 있는 그런 것과 유사한 거죠? 그런데 찾아가는 카페를 한다고 하면 이게 움직이는 거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차량을 만든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이게 뭐냐면 그분들이 종사자로 일은 하는데 일종의 이동식 뷔페 이런 것이지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차량을 만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차량에 이동식 뷔페를 해서 싣고 가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여기를 이용해 주면 이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그래서 가져가 판매를 하는 것이죠.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관심을 가지고 항상 관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하기까지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개입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보면 개입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막판에 가서 그냥 번개치기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개입을 해달라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조대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사회복지과장 조대호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 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호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전긍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순옥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정창섭 위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지금 이 내용들을 다 설명하시지 마시고 금년도에 신규사업이라든지 또는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조대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6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제공 사업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에다 줘서 거기서 급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가정에 있는 아동들은 6개의 급식업체를 선정해서 그 급식업체에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도시락 배달하는데 이게 애들 입맛에 맞는지 잘 먹는지 아니면 혹시 폐기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도시락을 제공받는 쪽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런 상황을 받아서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럽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만 체크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 외에 수시로 저희가 급식업체에 나가서 급식상태, 포장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하죠.
김해숙위원  실제로 받아먹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일은 없습니까? 아이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할 텐데.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저희가 일부러 설문조사 같은 것은 아이들한테는 사실 안 해 봤고요. 민원이라든지 의견 들어오는 것이 가공식품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아이들이 워낙 많고 식성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특정 부분에 맞추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요. 저희가,
김해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안에서 하는 것도 검열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좀 정기적으로 아니면 지금 위탁 준 데에서 그런 조사를 하는 데이터를 보든지 해서 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한테 간혹 들어오는 얘기는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락이 걸려 있고 며칠이 돼도 있고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도 사실은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 위탁업체에 얘기를 해서라도 그 상황들을 파악을 좀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금년도에 그것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이번에 견학 저희들이 방문하는 데도 여기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도시락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김해숙위원  예. 우리가 지금 자활 두 군데 있는 것 중에서 가든지 아니면 도시락 업체.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55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련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박영일위원  여기 보면 보훈명예수당 해서 월 3만 원 75세 이상은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조금 더 향후에 좀 더 예우 차원에서 3만 원은 사실 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쨌든 국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어떤 재원상의 부족이 있으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향후 계획에서는 조금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고려를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68페이지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이게 지금 50억 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명도하는 화해조정신청을 해서 결과가 나올 건데 결과가 나오면 지금 소유권은 넘어 왔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명도만 안 넘어와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박영일위원  명도가 되면 사용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바로는 좀 곤란하고요, 50억을 주고 명도를 받으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공사비는 약 210억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50억을 주고 나머지 160억 정도를 소송을 통해서 확정을 지을 건데 그 진행을 봐서 저희가 활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부 시공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수가 뒤따라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박영일위원  그것은 향후에 누가 시공을 합니까? 일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지금 공사비를 소송을 통해서 확정 지으려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 이행된 부분만 가지고 따질 겁니다.
박영일위원  추가공사는 성남시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상식적으로 법에서 건물 명도는 유치권자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못 하는 것이고 명도가 넘어온 이상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원 판결에 따라 시공비에 대해서는 금액이 결정되는 대로 우리가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건물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공사비가 160억, 50억 포함해서 210억 정도가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를 현 상태에서 감정을 할 것이거든요. 그 감정이 끝나고 나서 쌍방이 다 오케이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사비에 대한 감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거기에 손을 댄다든지 뭘 하게 되면 소송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끝나고 양방이 다 이의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박영일위원  1심은 끝났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이것은 제소전 화해신청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소송은 이분들이 50억을 받고 나서 소송할 겁니다.
박영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소송 진행이 안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박영일위원  건물 명도가 되더라도 사용자체는 소송의 현장검증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전대차 계약자들의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이분들이 당초에 소송을 건 주문사항이 계약자의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사항이었거든요. 계약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보면 건물에 대한 사용권하고 그다음에 보증금에 대한 반환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없이 그냥 지위를 인정해라, 당초에 저희가 전대차 계약자하고 봤을 때 펀스테이션하고 전대차 계약자하고 계약한 사항은 있다, 그것은 우리가 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남시에서 전대차 계약자들한테 어떤 책임이 있느냐라는 것을 저희는 주장을 했었지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전대차 계약자들이 낸 계약상의 지위가 있다라는 사항을 인정해 준 겁니다. 항소하고 반소의 내용은 거의 비슷한 건데 그러면 성남시가 전대차 계약자한테 어디까지를 책임져야 되느냐, 어디까지를 인정해 줘야 되느냐 그 사용권과 분양금에 대한 반환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이걸 다투려고 항소와 반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1심 판결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박영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1심에서는 일단 전대차계약 자체는 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성남시에 책임이 있다, 이런 결론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성남시가 전대차 계약자하고 펀스테이션하고 계약한 사실을 인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박영일위원  그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한 사실인데.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정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반소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한 겁니다. 저희가 돈을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소송이 된 것이지요.  
박영일위원  상 거래상 원칙적으로는 성남시에 책임이 없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전대차 계약자들이 계약은 시행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에 대한 실패로 봐야 되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것을 쉽게 말해서 땅 빌려준 업체한테 돈 달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확정을 하려고요.
박영일위원  우리가 행정이고 어느 정도 시민들이 관련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냉정하게 판단을 못할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사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가 문제인데 그 부분은 2심에서 다툰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아주캐피털 말이에요. 무상사용권확인 소송 이게 무슨 이야기에요. 이것도 1심 결과가 나왔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주 내용은 아주캐피털에서 펀스테이션에 공사비를 대출해 준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이 완성됐으니까 자기도 무상사용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전대차 계약자하고 유사한 것 그다음에 유치권자와 공사비 관련도 있어서 항소한 사항이지요.
박영일위원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사용권이 있다고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사용권이 전대차 계약자하고 다른 것은 전대차 계약자는 계약이 있으니까 건물의 몇 층, 몇 호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캐피털은 그게 없지요. 실체는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펀스테이션한테 빌려준 것이지요.
박영일위원  그런데 성남시가 어떻게 대처하는데 재판에서 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펀스테이션한테 돈을 빌려줘서 그 돈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박영일위원  그것은 사실 인정이고.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래서 아주캐피털이 펀스테이션한테 돈을 대출해 주면서 공사한 사람들, 유치권자들을 전부 보증인으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거꾸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항소 중에 있는 것이지요.
박영일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소유권은 우리 성남시로 넘어 왔고 50억 주고 제소전 화해조정으로 인해서 건물 명도가 넘어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사용권에 대해서 아주캐피털에서 무상으로 사용권을 달라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체도 어디인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 그다음에 공사비를 유치권자한테 지급함으로서 금액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를 유치권자한테 소송 판결이 나서 지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 속에는 아주캐피털에서 대출해 준 돈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박영일위원  아니 그것은 아주캐피털에서 자기네들이, 캐피털이라는 게 뭡니까? 돈 빌려주고 이자 수익 얻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펀스테이션에서 파이낸싱한 건데 파이낸싱한 금융회사는 일종의 투자자에요. 누구를 보고 투자한 것이냐, 펀스테이션에 투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펀스테이션이 부도가 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손실은 당연히 금융회사에서 지는 것이지 건물에 투자했으니까 그 건물의 사용권을 달라, 그런데 성남시가 1심에서 왜 졌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 당시에 펀스테이션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건물을 일부 담보 제공을 해 주고 또는 아까 얘기했지만 시공업체들한테 그것에 대한 보증도 세우고,
박영일위원  과장님 소유권 넘기면서 이런 과정을 다 확인도 안 하고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소유권이 넘어올 때는 등기부등본상 압류된 것은 전부 해제하고 넘어왔거든요.
박영일위원  깨끗하게 넘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박영일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담보를,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 전에 이루어진 건데 건물 등기부등본 상의 압류가 아니고 펀스테이션하고 대출업체하고의 계약 관계에서의 담보이기 때문에 지금 소송에서 다투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그것은 성남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대차 계약자들은 우리가 시민 입장에서 공적인 입장에서 배려할 수 있는데 캐피털은 철저하게 영리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금융회사는 투자자이고.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 소송 1심에서 왜 졌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변호사 누구 쓰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동일한 법무사입니다.
박영일위원  1심 결과 판결문하고 어디 법무법인을 쓰고 있는지 체크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1심에서 무상사용권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변호사하고 다시 협의해서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잘 생각해야 될게, 보세요. 지금 건물 시공사들하고 우리가 유치권해서 재판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당연히 건물 소유권은 이미 넘어 왔고 명도소송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우리 성남시가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될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아주캐피털은 철저하게 파이낸싱 회사란 말이에요. 투자자들한테 펀스테이션한테 시행사한테 파이낸싱을 해준 것이고 투자에 대한 실패는 본인들이 지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는 땅 빌려준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왜 1심에서 졌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게 되면 양쪽으로 다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직접 공사비에 투자된 것을 가려서 유치권자한테 이번에 돈이 나가면 거기서 유치권자 공사비를 가져가버리니까 공제하고 정리를 하려는 것이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별도로 변호사측하고 더 논의를 해서 적극 대응토록 하고요.
박영일위원  우리가 마지막 3심까지 지게 되면 이중적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이중적으로 보상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나중에 사후 책임지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이중적으로 보상하면 안 되지요.
박영일위원  아무튼 캐피털 회사는 우리가 재판에서 지게 되면 철저히 따져 봐야 될 문제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도 가려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시설물 운영관리 방안 용역에 대해서 출연기관 위탁권고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저희가 요구한 것은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또 하나는 매각을 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직영은 공공성이 많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것은 일반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는 다른 일반인들하고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공공성 면에서 좀 부적절하고, 위탁을 주는데 위탁은 저희 산하기관에서 위탁하는 게 좋고 거기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기에 영어교실이나 영어 학원 같은 것이 많거든요. 그런 분야는 전문성에 있는 데에 다시 재위탁을 주는 것은 좋겠다, 저희가 매각할 때는 건물만 매각할 수 없이 땅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기점으로 분당지역에 매각했을 때, 물론 공매죠. 공매했을 때 낙찰률 약 65%정도로 회계 법인에서 예측을 해서 그건 성남시에 손실이 너무 많으니까 두 번째 안으로 산하기관에서 위탁을 하고 전문성이 있는 것은 다시 별도로 위탁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공고가 됐는데, 그 사유를 보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를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했을 때 일반인이 생각하는 사항도 있고 건물을 직영 했을 때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쭉 봤을 때 저희한테 2안으로 권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참고를 해서 소송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소유권이 넘어오고 법적인 문제가 다 마무리되면 시공비가 성남시 예산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반 분양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건물을 위해서나 성남시를 위해서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것도 같이 고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일위원  이 출연기관을 위탁하면 분명히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매각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요.  
박영일위원  건물의 위치 상 여러 가지로 판단해 봤을 때 충분히 분양을 해서, 한 사람한테 다 팔면 더 좋고 아니면 분양을 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것도 항상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세요.
김해숙위원  펀스테이션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부시장님도 얘기를 했는데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같이 충분히 고민해 주세요. 정리가 되면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운영방안에 대한 것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보훈명예수당을 65세 이상은 다 5만 원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재정상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70세까지 5만 원으로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저희가 5월 추경 상황을 봐서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5월 추경에 하면 70세까지라도 금년 중으로 5만 원으로 인상을 하시고 내년에는 65세 이상은 다 5만 원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왜냐하면 박영일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국가유공자 또 참전유공자 이분들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공을 세우신 분들이니까 여건이 어렵더라도 금년 중으로는 70세, 내년까지 65세 이상은 다 5만 원씩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숙인 관리가 항상 문제인데요. 안나의 집 천주교 정식 명칭이 뭡니까? 수원교구 성남하대원동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위원장 한성심  거기가 통합을 해서 어떤 기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남 또 광주 이렇게 권역으로 묶여서 안나의 집터에 건물을 지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들은 적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건너편에 각종 개발을 하면서 이주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다 있지요. 우리 행정기구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구청도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부지도 있고, 안나의 집 건너편 쪽으로 보면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에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안나의 집에, 지금 빈센시오 신부님께서 외국인이면서도 노숙인을 위해서 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우리가 노숙인들을 위한 패키지로 급식시설과 센터를 해서 노숙인들을 위한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넣어서 건물을 지어서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노숙인들을 위한 식사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나의 집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그 안나의 집이 헐리게 된다면, 안나의 집이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시고 얼른 생각에는 시유지 부지에 지어서 위탁을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아니면 어떤 기관이 있어서 기부체납식으로 해도 좋은데, 아무튼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사회복지시설이라도 세부시설이 있으니까 파악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으로 최영일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 앞서 팀장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 중에서 신규사업하고 주요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과장님, 장애인 치과를 한마음 복지관에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단순 저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기영위원  이것도 필요한 사업이고 한마음 복지관을 통해서 성은학교나 혜은학교에 있는 것처럼 잘 해주시면서, 정용한 위원님도 지난번에 세미나에 가서 토론자로 토론한 것도 있는데 장애인 치과는 단순 치과 진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취 진료가 장애인들한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것을 좀 더 파악하셔서 나중에 시립병원 이 지어지면, 지금 서울에도 장애인 전용치과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성남에도 시립병원 내에 장애인 치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한마음 복지관이 나왔으니까 더 얘기를 할게요.
  저는 한마음 복지관을 지을 때 굉장히 가슴 벅차했던 사람인데 짓고 나서 제가 거기를 이용하면서 보니까 시설이 참 미적으로만 살렸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형편없이 만들었다, 그 말씀은 관하고 상관없습니다. 장애인들 체육관이라고 만들어 놓고 햇빛이 다 들어가게끔 하면, 햇빛이 통하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양쪽 창문이 다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농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배구를 할 수 있습니까, 배드민턴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다 못 하는 거예요. 결국 한마음 복지관에 지금 필요한 시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커텐, 높이 2층 정도의 커텐을 치려고 생각해보세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겁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 실내체육관은 장애인이 체육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빛을 일시적으로 차단해줬다가 개폐해 주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빛이 많이 들어가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실정의 체육관입니다. 이건 한 예를 드린 거니까 한마음 복지관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영장이고 헬스장이고 물론 한마음 복지관이 지어질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사용하자는 의도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비장애인들이 요금을 내는 부분은 체육시설법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수질검사를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기영위원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나요? 구청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구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체육시설도 아닌데 구청에서 나가서 한단 말이에요? 체육시설로 등록도 안 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수질에 대해서 꼭 체육시설이어야만이 수질검사를 해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냐고 다시 한 번 되묻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이거 질의하기 전에 구청에 질의를 했어요. 거기는 수질검사 하러 나간 적도 없고 그다음에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나간 적이 있느냐 했더니 '체육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나가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저에게 대답한 답이 그거예요.  
  그리고 노유자 시설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에게 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한마음 복지관을 같이 이용하자고 만들어 놓고 비장애인들은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주민들과의 약속에 위배되니까 체육시설로 정식으로 등록을 하셔서 일반 이용자들도 떳떳하게 이용하고,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음 복지관이 장애인 복지관이고 장애인 체육시설이 있다는 것을 분당 청솔마을, 한솔마을 쪽에도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름방송에서 나온 게 다였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한마음 복지관의 체육시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실무부서장으로서 판단 사항입니다.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이 한마음 복지관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기영위원  예,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이 부분을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빈도수를 따져보면 잘못하면 그 체육시설 자체도 비장애인들한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뺏길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노유자 시설로 장애인 복지시설로 놔두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의 판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노유자 시설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의 후원 형식으로 실비를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시설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요금을 책정한다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도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유자 시설로 가는 것을,
정기영위원  장애인 시설을 현재 이용하면서 장애인들이 돈을 안 내나요? 현재도 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 이용하고 헬스장도 이용하면서 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는 저렴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부분입니다.
정기영위원  과장님 제가 한 달에 3만 9000원 내고 수영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수급자 부분도 전체가 다 무료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에서 한두 명만 무료고 나머지 수급자는 돈을 내는 부분입니다. 3만 9000원이라는 것은 수급자 중에서 한두 명만 면제를 해주지 나머지는 면제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 말로 봤을 때는 전체 장애인들한테 돈을 다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하고 안 맞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이용하되, 만약에 수영장을 예로 들으면 시간시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이용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이용 프로그램이 몇 타임 안 되는데 장애인 이용자가 많아지면 일반인 프로그램을 빼고 장애인 시간을 더 확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 주변에서 체육시설이 있는 데가 한마음 복지관밖에 없습니다. 그 시설마저도 일반인이 다 이용해버린다면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을 만든 취지하고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일 경우에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고 비용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정기영위원  제고의 여지가 있다면 전체적인 가격 부분도 제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달에 월, 수, 금 이용하고 3만 9000원이라는 비용이 다른 수영장에서도 다 그 정도 받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 비용을 더 싸게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비용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한마음 복지관과 다시 한 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만약에 체육시설로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수영장에서 익사사고라도 났다,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노유자 시설에서도 시설 이용에 관해서 화재보험을 전부 들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처리하는 부분은, 체육시설업이라고 해서 보험을 더 많이 해 주고 노유자 시설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적게 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정기영위원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더욱 위험도가 따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올라가요. 일반 노유자 시설하고 체육시설하고 보험료 차이가 난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상에 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체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 데는 등록을 해서, 사실상 경기도에서 비교할 데는 고양 밖에 없습니다, 유사한 시설은 고양시밖에 없으니까. 고양시에는 체육시설이 등록이 돼서 같이 이용하면, 그렇다고 거기서도 장애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장애인과 같이 시간대를 조절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접수한 달은 장애인 시간을 늘리고 장애인이 적게 신청했다면 일반인 시간을 늘리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정기영위원  그렇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장애인들 말고 일반인들 다 뺄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마음 복지관 자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 복지시설로 만들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시설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정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런 부분까지 체육시설로 장애인하고 같이 이용을 시킨다?
정기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한마음 복지관에 있는 체육시설에만 너무 국한하려고 해요.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정기영위원  한 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영장 이런 데도 다 장애인 프로그램이 대거 참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련관에서 수영 프로그램을 참여시켜주지 않으면 그것도 장애인 차별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쪽으로 더 확대를 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장애인시설이라고 장애인만 이용하자고 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시설에 또 다른 곳에 장애인 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면 ‘여기서 같이 이용한다더니 장애인만 이용하지 않느냐’ 그쪽 주민들도 반대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영위원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있기 때문에 한마음 복지관만큼은 장애인 시설로 남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한성심  이 문제는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서로 심사숙고 하도록 과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문제를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78페이지 장애인 복지기금 확대 조성인데요. 2011년도 2억 2000하고 올해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요? 이자 가지고 전체로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2011년도에 2억 2097만 2000원이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왜 절반으로 줄었느냐, 저희가 장애인 단체에 대한 인건비를 그전까지는 전부 다 기금에서 부담했었습니다. 기금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장애인 단체 사무요원들 그다음에 사업 운영비 자체가 굉장히 들쭉날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없다 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를 이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니까 순수하게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금액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됐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만큼 더 기금 활용을 넓혀야 될 것 같은데 70억에 대한 총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2억 2000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70억 정도 되면 2억 7000~8000정도 됩니다. 4% 정도로 저희가 보니까요.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기금으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가지고 저희가 기금사업을 활성화 시킬 겁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기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에 활용을 하고 인건비는 부서의 예산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고요. 나중에라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 83페이지에 보면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절대 조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원자가 적으면 살림살이가 괜찮더라도 일자리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노인들에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거든요.
김해숙위원  분당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다 안 채워져서, 집을 가지고 있어도 학교 도우미라든가 이런 것 좀 하고 싶은데 자꾸 조건이 안 된다고 안 해줘요. 저는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물론 신청자가 많아서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자른다고 하지만 신청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개선 방법이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계층의 소득 인정액의 하위 20% 이하, 22%~40% 이하로 체계적으로 매뉴얼화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결국 돈을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렇죠. 그런데 돈을 반납하는 것만큼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김해숙위원  분당 같은 경우는 동에서 하던데 없어요. 하려고 하면 그 조건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환경일자리인가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분당 같은 경우는 소득제한 구분 없이 받고 있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고요. 또 접수자가 많으면 요일을 줄여서 다 수용하기로 하고 이런 융통성은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너무 기준에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탄력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77페이지에 아까 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치과 운영에 관련해서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요대상이 1, 2급입니다. 중증장애인으로 속하는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인 1425명에 대해서 파악만 하신 것 같은데요. 추진계획도 보니까 형식상으로 되어 있는데 중증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 그만한 여건이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전용치과 현장은 제가 못 가보고 자료로 봤는데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특히 발달장애나 지적장애, 자폐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증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중증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한마음 치과에서 수용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일반 치과에 어드바이스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치료 진료는 전신마취를 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전신마취를 시키려면 보드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인력의 수급 문제라든지 장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수혜대상하고 예산을 보면 예산이 6000만 원이거든요. 수혜대상이 1425명인데 1425명이 중증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증장애인을 위한 형식상의 치과가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금액도 금액이고 수혜대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증장애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과연 6000만 원 가지고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금년도 저희 예산에서 확보한 6000만 원하고 한마음 복지관의 치과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승인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의사들의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걸 자원봉사로 대체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올 연말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위원회 보고를 하고 저희가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자체사업도 있고 위탁사업도 있는데요. 한 가지 각 구 노인지회마다 노인일자리 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노인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지금 노인지회에서 하는 사업이 스쿨존 사업이거든요. 일단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정용한위원  스쿨존 사업 말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각 구마다 노인일자리 센터가 있어서 지회에 센터장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을 방문해서 어떤 분을 연결해 주더라고요. 연결해 주는 것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쉽게 손으로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 쇼핑백을 접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센터에서 노인정을 상대로 홍보하는데도 노인정에서 안 하더라고요. 하는 데가 없어요.
  왜 안 하는가 제가 어르신한테 왜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운영비도 나오는데 왜 안 하냐고 하니까, 좀 귀찮다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연 노인일자리 센터의 필요성이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들 생각에는 말 그대로 노인정에서 낮에 시간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일하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없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원구 노인지회 건립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중원구 노인지회는 현재 건물이 다 철거가 됐고, 작년도에 10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이월이 됐거든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예산이 미확보 된 부분은 11억 3700만 원인데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금번 추경 때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작년 이월사업이면 중단된 것은 아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저희가 노인지회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여러 번 보고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서는 뺐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서는 저희가 수정예산이라든가 별도의 예산 방안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월 금액이 얼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작년도에 확보된 금액이 10억 1490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 확보할 금액이 11억 3668만 8000원이니까 11억 3700만 원이거든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확보할 예산이 11억 더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월이 됐으면 공사는 진행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수정구노인지회가 현재 산성동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수정노인지회는 건물을 신축하지 않더라도 요구사항이 있는데, 수정구보건소가 이번에 신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거기를 활용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정보건소를,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수정구보건소를 신축하려고 2009년도에 예산 7억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약 50억 몇 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올해도 수정구보건소 예산은 안 올라왔어요. 이것도 제가 추경에 요청하고 있는데,  
  수정구보건소 신축할 때 한 층 더 집행해도 돼요. 거기는 제외 대상이니까요. 고도제한도 안 걸리고 상업지역이니까 가능합니다. 이왕 지으려면 새로운 예산을 집행하지 마시고 수정구보건소를 지을 때 그 층에 한 층을 더 올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보건소장하고 상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따로 별도의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장애인 연합회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한 게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제가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하나는 공문서 위조하고 또 하나는 공금횡령과 관련해서. 공문횡령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연합회 자체 회비다 보니까 처리했다고 하고 공문서위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과가 났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가 저희 성남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한 사람이 수사의뢰를 한다든가 고발을 한다든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용한위원  공문서위조가 시하고 연관된 공문서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자체 공문서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자체 공문서입니다.
정용한위원  예산도 보니까 자체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이 연합회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 금액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건 감사자가 여기 계신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연합회 쪽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용한위원  조치결과를 보면 연합회장이 해임했다고 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 전에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장이 연합회장으로 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해임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데 연합회장이 해임됐으면 이 연합회를 떠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글쎄요. 그것은,
정용한위원  문제가 있는 분을 다시 임원으로 받아줬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거거든요. 연합회장하다가 해임처리가 됐는데 그 분을 다시 임원으로 했다면,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 분이 지체연합회 회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체연합회 회는 연합회 임원으로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체 회원들께서는 지체 회장을 교체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고,
정용한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애인연합회에 대한 정관이라든지 다 봐야지 알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임원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을 겁니다. 모든 정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 분이 다시 임원을 맡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업무영역에서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라든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예, 강상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때문에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인사)
  과장님 저는 업무하고는 조금 동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을 텐데요. 88쪽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질문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서 무료식당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무료식당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식자재 납품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하대원 도매시장하고 협약하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식자재를 저렴하게 공급 받을 수 있는 곳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도 7월에 하대원 도매시장하고 노인종합복지관 플러스 다목적 복지관, 중원구 지역에 위치한 다목적 복지관은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도매시장에서 식자재를 납품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협약식을 추진해서 진행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월에 파악해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다목적 복지관에서 1월 중순까지 하대원 도매시장에서 납품 받은 금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 식자재 구매를 했더라고요.  
강상태위원  프로테이지는 몇% 나,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몇%라고 하기에는,  
강상태위원  참여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12개 복지관에서 참여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주어진 식자재 품목이 공히 거기서 다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대원 도매시장에서 공급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품목을 다 취급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대원 도매시장하고 협약 내용대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중원구 관련,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만 참여를 시켰습니다.
강상태위원  왜 중원구만 하는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이게 민원하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하고 식자재 공급계약을 맺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참여시키기에는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마케팅을 하라고 하면서 중원구 쪽으로만 한정해서 했었던 겁니다.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수정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관에서 가장 나쁜 모델이 뭐냐 하면 관에서 어디 업체하고 사고 팔아라 하는 것이 가장 나쁜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대원 도매시장 회장하고 회원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관에서 이만큼 해줬으면 당신네들이 마케팅 활동을 해라, 마케팅 활동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구두 방법도 있고 유인물을 뿌리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서 직접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하대원 도매시장 회장 이하 회원들한테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고 교육을 시켜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협력 같은 것은 꼭 거기서 물건을 구입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렇지요.
강상태위원  그 협력 같은 경우는 중원구만 하지 말고 수정·분당구까지 확대해서 추진하게 되면 염려하는 부분도 해소가 되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가뜩이나 재래시장 이런 쪽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세금을 정당하게 우리 지역에 환원시키는 거예요.
  확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확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어서 노인장기 요양보험과 관련해서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의료급여대상자 중에서 제도 같은 것을 몰라서 그 금액을 받아서 자부담하는 대상자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에 대해서 고민 같은 것은 해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과 관련된 홍보물은 대상자에게 엄청나게 많이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지사와 남부지사에서 지사장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수급자 외에 그다음에 치매나 알츠하이머, 파킨스병을 앓고 있는 계층도 전부 장기요양 보험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는 요건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등급을 자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작금의 추세 아니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상태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조금만 호전이 되면 등급이 격상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남부지사 등급판정 위원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조사가 돼서 들어온 부분에서 등급판정을 할 때 인정조사에서 금방 호전됐다고 해서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등급에 대한 제도를 조금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내가 등급판정하면 등급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시는데요, 등급 판정에서 인정조사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느냐, 그것에 의한 판단으로 등급 판정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제도에 대해서 취지를 잘못 아시는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강상태위원  그런데 상당히 실제적으로 기준이 강화되어 가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예산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평가 시험지를 A문항, B문항 가지고 숫자 맞추듯이 예산 대비해서 등급자를 결정하다 보면 아무래도 등급이 까다로워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요양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요양시설도 있고 우리가 하는 요양시설이 있는데. 현재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수급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는 숫자하고 혜택을 보고 있는 숫자가 대충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어느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어차피 자기형 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등급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는 사람하고 그런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해서 요양등급을 받았으면서도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자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렇죠.
강상태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기초생활등급자로 이렇게 박아서 시설요양소에 들어가 있는 현재 입소자들 중에서 정말 지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분하고 자부담을 하는 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수급자 비율은 전체 수급자가 300명 내외고 현재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 2275명입니다. 그러면 13~14% 정도가 수급자고 나머지 80% 넘는 사람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강상태위원  예, 그 자부담을 하는 분들 중에서 어떤 이런 절차라든가 과정을 잘 이해를 못 해서 그 대상자가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의 숫자는 얼마 정도나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요양소를 몇 군데 방문해 보면 한결같이 자부담에 부담을 느끼고 또 보면 몸 건강상태가 많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의 해당자가 안 돼서 자기는 벌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사회적 통합조사망에 의해서 가족관계라든가 재산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데이터가 함축돼서 거기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100% 수용하는 부분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저희한테 내용을 알려 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먼저 장애인권리증진 조례에 관련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치 장소가 한마음복지관 1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장소가 1층은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제가 층수를 착각을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지하 1층이거든요? 저희가 층수 자체를 착각해서 협약을 맺었는데요. 협약 변경내용을 통보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지하1층으로 할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지하 1층으로
정기영위원  그 장소에서 계속 할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7명까지 직원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장소에서 7명이 근무가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한마음복지관에서 사무실 공간을 선정해서 온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그 자리에도 상담실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권리를 침해당해서 오신 분들이 상담을 할 때는 아무리 직원이지만 여러 명이 있는 것보다는 담당 직원 한 명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상담실을 설치할 구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연구하셔서 상담실과 7명이 일을 할 수 있고 휠체어 동선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한 번 찾아주세요. 거기서는 일시적으로 7월까지는 가능하겠지만 7월 이후에는 그 장소에서는 절대 못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검토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성남시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저희가 지금 곽 관장한테 제가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가지고 오는 대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도단속 보조 일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청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분당구청은 3월 1일부터 시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공무원만 단속을 할 수 있었는데 시민들이 잘못했다라고 사진 찍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 나가는 것은 아니고 과태료는 부과시키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이 일자리 단속에서도 한 3개월 정도는 계속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시고 일정기간 3개월 이후부터는 거기서도 시민고발처럼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게끔 그것도 방안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아마 분당구청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중원, 수정도 아마 같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보조를 같이 맞춰야 되니까.
정기영위원  예, 같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따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한솔복지관 경로식당에서 내부공사를 지금 1월에 했어요. 그래서 내부공사를 하니까 경로식당 운영을 못 해서 주차장에 천막을 쳐서 어르신들한테 주차장 천막에서 식사를 하게끔 몇 주 동안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내부공사나 이런 것은 따스한 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작년에 도비를 받은 게 집행이 늦다 보니까 2월까지가 연도폐쇄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공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기영위원  결국은 그 사인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밖에서 줄 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어르신 한 분이 발생을 했잖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것은 보고를 받았는데요. 줄 서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 현장에 계신 게 아니고 자기 아파트 내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 듣고서 다시 한 번 알아봤습니다. 그 현장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더라고요.
정기영위원  은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니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기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여기서 더 할 게 아니라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가나안복지교회가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감사를 받고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지금 여러 가지로 민원제기를 했는데 여기는 보면 21명이 장애인이고 유예기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는 사회복지시설 내 교회는 불법이다 그러면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교회로 운영을 해왔잖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시설 내에는 교회는 불법이다 이래서 금년 1월 9일에 철거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으니까 이제 이분들도 갈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좀 유예기간을 달라고 탄원서를 보냈는데 이것도 안 된다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2월 6일 수천만 원의 성물을 폐기처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남시장님은 장애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장애인을 위하여 복지하는 교회를 무참히 짓밟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이게 지금 비단 나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루트로 이렇게 민원이 제기가 됐으니까 간단히 한번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저희가 2월 14일에 가나안근로복지관의 법인대표인 박영석 목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2월 14일?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2월 14일에 확인서를 받고 성남시 모든 행정명령에 다 따르고 그다음에 가나안근로복지관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이라든가 기타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조금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기준에 맞게 그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할 사안이고 여기에서는 2300만 원 상당의 것을 폐기를 하고 이게 지금 장애인을 위해서 성도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이것을 꼭 이렇게 철거를 하도록 했어야 되는 건지 그 여부를 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이제 아마 행정명령이 분당구에서부터 200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 갑자기 금년에 한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이번에 저희가 행정명령을 낸 게 아니고 2007년도부터 계속 철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시설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분당구에서 조금 유보했던 부분이지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행정명령을 요구하고 철거를 한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유예기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하니까 금년도에 이뤄진 일이라고 보니까 좀 민원의 사유가 되겠다 싶었는데 2007년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거야 법에 위법된다면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라. 가족여성과
(15시 02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으로 김영자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가족여성과장 김영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정택팀장 이형선 팀장입니다.
  건강가정팀장 이춘자 팀장입니다.
  다문화팀장 정은숙 팀장입니다.
  여성생활팀장 김순신 팀장입니다.
  별관에 있는 여성복지회관 팀장 지양숙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가족여성과 소관 10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성심 위원장, 강상태 간사와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숙위원  예, 과장님 여성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우리 단독사업이에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단독사업입니다.
김해숙위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한다는 얘기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저희들이 센터라든지 센터가 저희가 5개 있고, 상담소도 5개 있고 이런 지역에 있는 자원들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여성 관련되는 사회복지과도 있고 이렇게 관련되는 과 직원들하고 갖고 있는 통계치, 또 연구용역 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2006년도부터 11년간 이렇게 해서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과연 과외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간 내에 잘 마무리 될지가 우려스러운데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일정에 추진기간이 저는 물론 굉장히 빡빡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좀 10월 전에 마무리가 돼서 내년 예산 반영이나 좀 정책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마무리가 그렇게 좀 맞춰지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 데이터가 나오면 굉장히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위원님, 일정을 보시면 10월까지는 통계 수치 같은 것은 다 거의 나오고요.
김해숙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과 연계해서 가능하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게 좀 일정을 같이 잡아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취약여성 사회복귀 지원에 관련해서 그 밑에 폭력예방교육이 있거든요?
  이런 교육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위탁을 줘서 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4개 기관 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해숙위원  이거 실시하고 나서 피드백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저희가 피드백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문조사 기본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 설문조사를 갖고 유형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여성발전위원회 이런 데서 피드백 같이 합니다.
김해숙위원  일단은 교육을 수행한 데서 설문은 하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설문결과를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또 평가하는 거고요? 반드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성상담원 양성’ 이것은 대상이 어른일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렇죠.
김해숙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모집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 공모를 해서 위탁 기관을 선정합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지금 일곱 번 했습니다. 계속,
김해숙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80명씩 배출이 되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3개월 정도 과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80명씩,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 모집공고는 어떻게 하고 지금 기간이 언제쯤 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4월 정도 모집 들어가고요.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면 그 기관에서 모집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집하는 것을 도와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가 마음만 먹어서 이 3개월 정도의 과정으로 상담원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바로 나가지는 못하고요. 이제 저희가 기본 교육만 하고 나서 심화 교육을 본인들이 또 두 번째 과정을 거쳐야지만 지역에서 상담원 활동을 하는데 이게 개인으로 하지 않고 청담회 같은 경우가 그런 겁니다. 청담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맨 처음 교육을 했지만 우리시에서 하는 상담원들도 7, 8명 조를 짜서 그 심화과정까지 해서 상담하고 관리까지 하는,
김해숙위원  그럼 일단 우리시에서는 그런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기본 베이스만 지금 지원을 하는 사업이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그리고 그분들이 수료를 하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저희가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이것도 참 수요가 많기도 한데 또 가면 사람하고 잘 안 맞아서 이런 애로도 있기도 한데 이것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끝난 다음에 아이돌보미 분기마다 사례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돌보미 활동가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한 것들을 책으로도 내고 그중에서 우수 사례를 서로 사례회의를 분기마다 합니다.
  그리고 팀장이 따로 있어서 지도하고 교수님이 또 지도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481가정, 건수로 하면 1만 4000건이나 연계를 해서 했습니다.
김해숙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때로는 필요해도 못 쓰는 이유가 파견해서 오신 분하고 쓰는 분하고 잘 안 맞고 이런 트러블 때문에 또 가시는 분도 꺼려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을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정을 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례 발표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가는지 그런 평가를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렇게 맞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서 연계를 하는데 나가기 전에 사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갈등이 문제가 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초기에 사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 아이돌보미를 하겠다고 자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신청이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것도 보면 일종의 일자리인데 이런 것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제 이런 것이 관리가 잘 안 되면 효과가 없는 것이고 관리를 잘해서 서로가 맞게 서비스가 되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을 잘 좀 과장님께서 하셔서 이것을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김해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예, 과장님 99페이지에 장애통합어린이집 언어치료사 전담배치사업 있잖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12명 이상 통합반 운영하는 3개의 시설이 있는데 지금 한마음복지관 안에 장애인전담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자체적으로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파견을 안 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제가,
정기영위원  거기도 국공립이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고 있습니다. 한마음복지관은 당연히 언어치료사가 별도로, (직원과 대화)
정기영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여기에는 파악을 못 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없으면 추후에 배치를 해주시든가,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다른 것 질의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한마음복지관 안에 장애전담어린이집에 국공립에는 기능 보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정기영위원  우리 성남시비, 국도비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애전담어린이집에 필요한 게 뭐냐면 특수 휠체어에요.
  특수 휠체어는 비용이 한 대당 거의 500만 원 이상이 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책상 하나 사듯이 복지관에서 이렇게 구입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전담어린이집에는 이 특수 휠체어라든가 보육을 위한 이런 특수 기구에 대해서도 기능 보강 차원에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기능 보강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것을 2차 추경 때는 거기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저희가 조사하고 파악을 해서 필요한 것 같으니까 기능 보강 속에 들어갑니다.
정기영위원  예,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정기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신다는 다문화가족에 중도입국 자녀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김순례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소재 파악이 좀 되어 있나요? 숫자라든가 이 아이들에 대한.
  그게 아마 그 자기 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엄마들이 많이 데리고 오는 그런 과정을 다문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라든가 TV 러브인아시아인가 뭐 이런 데서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거의 엄마를 따라 오다 보니까 새로 된 아빠의 나라에 귀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많이 왕따를 당하고 뭐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게 됐었거든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파악이 돼 있는 숫자는 있는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직원과 대화) 생각보다 적네요. 6명 밖에 안 된다는데요.
김순례위원  그런데 1000만 원 세워서 이렇게 하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이 1000만 원은요.
김순례위원  이게 지금 한국사회 적응 지원액으로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1000만 원의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저희가 이제 이 대상가정을 10가족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교육환경 적응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항목은 중도입국자녀라고 한다면 엄마가 새로 시집을 와서 저쪽에 자기 모국에 낳아 놓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문화를 접하고 우리의 글을 가르치고 이런 분야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10세대에 대해서,
김순례위원  6명의 아이들이 10가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6명 파악이 되어 있다면서요. 사업을 하시려면 특별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자녀 는 더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파악된 것은 6명인데 대상은 더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김순례위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여기 입국하면 입국허가서부터 해서 대부분 해외 업무관리부에서 이게 지금 딱 될 건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러니까 6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파악되어 있는 숫자라는 것이고 대상은 이제 더 많이
김순례위원  아니 우리가 외국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이미그레이션(Immigration) 통하면 그 자료가 다 오지 않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래서,
김순례위원  우리가 지금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은 해외 입국절차부터 완벽하게 되고 이분들이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등등의 통로를 통해서 파악이,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저희가 파악해서 이 금액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잘 좀 해주세요. 지금 답변이 참 애매모호 쪽으로 가시는데 왜냐하면 신규 예산이라는 부분, 지금 아시다시피 모든 예산이 삭감이 되고 뭐 준예산으로 가느니 뭘 가느니 난리를 치는데 이 신규사업이 나올 때에는 확실한 근거에 입안돼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더 확실하게 기본적인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에서 이게 지금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당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적인 것의 자료를 철저하게 꿰뚫고 이것을 시작하시라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인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금 항목이 딱 떨어지는 항목이잖아요. 두루뭉술한 부분이 아니라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사업을 신규로 1000만 원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구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맞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도비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도비가 저희한테 300만 원, 시비 700만 원 그래서 사업비는 1000만 원인데 여기 교육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보조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중도입국자녀 사업양이 10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한국어 교육하고 중도입국자녀 프로그램을 문화체험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이게 한국어 강사가 인건비가 좀 많이 드네요. 시간당 3만 원씩 해서 이게 한 번에 걸쳐 한글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수당도 기준이 내려와서 시간당 3만 원, 문화체험 행사는 1인당 3만 원씩, 또 보조인건비 하루에 3만 원 이렇게 해서 교재비, 학습재료비 이런 것을 다 해서 1000만 원의 사업양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들어가겠죠.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많이 사업비가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해야 돼요. 이런 건 더 해야 되고 일단 우리의 모양새와 생김새는 다 다르게 태어난 사람이지만 일단 한국에 와서 귀화를 하고 우리의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미래에 발전지향적인 우리들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들을 확고하게 우리 문화적인 것으로 만들고 교육시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국가적으로 지금 도비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사업에 더 열중해 주시라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예, 오늘 다문화가 가족여성과에서 제일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요. 다문화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다문화가족 문화 적응 및 교육 지원인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 프로그램별 예산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올해 2012년도 예산을 요청하실 때 지금까지 추진사항 그래서 밑에 사업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예산을 분야별로 사업별로 다 따로 요청했더라고요. 이 전체적인 것을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106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있어요. 운영기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데 예산 요청한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제가 요새 좀 뵙고 부모님들도 뵙고 이러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해서 요청도 좀 있는 것 같고 요구사항도 있는 것 같고 연령대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다문화축구단도 만들겠다 뭐도 만들겠다 했는데 기존에 다문화 관련되어서 문화 예술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개 있어요. 잘 연계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원센터인데 이분들이 인식을 잘못한 게 지원센터, 경제적인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좀 안 맞는 요구사항인 것 같은데도 얘기를 들어 보면 일리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우리시라든지 우리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원센터라고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일자리라는 겁니다. 뭐냐하면 어떤 고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다문화 관련되어서 많은 자격증 강의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무려 자격증이 10개가 있어요. 자격증만 따면 취업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무조건 자격증을 따요. 따고 나서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것을 하고, 홍보를 할 때는 이 자격증만 있으면 어디 취직할 수 있겠다 또 이 자격증 있으면 어디 취직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면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게 다문화분들이 거의 저소득층이 많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 경제적인 것을 많이 요청하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맨 먼저 부모교육이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대한민국에서 자라서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어머니가 되는 분들은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을 어머니들이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은 하는 방법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그림일기를 쓰지요. 그걸 뭔지 몰라요. 2학년, 3학년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이라든지 2학년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의 부모는 지속적으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어머니는 교육방법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대로 자녀들한테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문화가정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를 시키지 말자는 것도 제가 요청할게요. 다문화와 관련해서 지원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도 다 좋지만 여기는 다문화가정이니까 별도의 교육 이런 것을 자꾸 분리시키면 사회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2012년도 부모교육 예산을 요청한 것을 보면 상당히 잡혀 있어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문화가족분들을 보면 거의 다 여성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최고 후회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기 자녀들은 절대 안 하겠다 하는 게 뭐냐 하면 한국으로 시집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불만이에요.
  지금 다문화가정을 보면 1년 된 분부터 15년 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분들은 대한민국에 시집 온 것을 제일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보셔야 될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의원님들이야 지역에 계실 때 이런 분들을 만나고 자주 소통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구시가지 수정·중원구에 많이 몰려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80%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시가지에 있는 시․도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다문화를 많이 상대할 겁니다.
  연령대 별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국으로 귀화하신 분들을 보면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혹시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제가 지금 연령별 분포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30대, 40대가 주종을 이루고,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결혼이민자들은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귀화하신 예를 들어서 조선족분들이라든지 조선동포라고 하지요. 이런 분들이 귀화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파악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60대 이상, 그분들도 어느 특정지역에 많이 몰려 있어요. 예를 든다면 강상태 위원님 지역구가 수진동이지요. 수진동에 중국인의 거리가 형성된 거 아시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귀화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요청하는 것은 노인정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귀화하신 어르신들 위한 공간도 이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 공간에 대한 것은 저도 인식을 해서 팀장하고 그 주변의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 해봤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분들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의 프로그램을 이용 못 해요. 대화도 잘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편견이라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 인식이 아직 적응을 못 했다는 부분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녀교육, 부모님 교육, 어르신들의 장소 이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이와 별도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거 신구대에서 위탁받고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위탁기간이 올해까지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금년 연말까지.
정용한위원  올해 본예산에도 심의위원들 수당을 신청하셨는데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남시에 있는 다문화 이런 사람들을 파악하셔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짜 필요한 것,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수요조사.
정용한위원  뭐가 필요한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을 겁니다. 또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불합리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도 연령대를 잘 파악 못 하셨잖아요. 연령대도 파악하셔서, 다문화가정의 숫자는 파악 됐지만 전혀 그런 게 파악이 안 됐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정식적으로 파악하셔서 앞으로 지원하는데 또한 앞으로 한국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계속 연결해서 이주민센터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이주민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태평1동,
정용한위원  예,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이게 시 센터가 아니고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정용한위원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센터인데 운영비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자체적으로 하고 금년에 예산 1880만 원, 이주민센터의 시설물보수공사 1000만 원이 저희한테 세워져 있고요.
정용한위원  이게 원래 우리 소관이 아니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아니지요.
정용한위원  올해 처음 들어온 거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지식산업과,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원래 지식산업과에서 2012년도에 우리한테 처음 온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맞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인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 푼도 없고요, 다만 공간이 없어서 태평1동 동사무소 옛날 별관으로 옮겨가 있는데 그 건물을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기존에 태평2동 교회지하에서 사용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만약에 교회가 완공되면 다시 들어가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가지요.
정용한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임대는 금년 10월까지 무상임대기간입니다. 그런데 주민 교회가 이때까지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지요.
정용한위원  다음에는 유료로 합니까? 공공기관은 그냥 임대해 주는 게 없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검토해서,
정용한위원  검토가 아니지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야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은 무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시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그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셔서 10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에 관련해서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해서 정년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정년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60세까지 이용을 하는데 저희가 노인분들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문화교육, 교양교육 그런 쪽에 자격증을 딴다든지 취·창업 이런 것이 아닌 교양, 문화교육 쪽에는 65세까지 저희가 높여서 받고 있고요.
정용한위원  제가 여성문화회관에 관한 조례를 다 보니까 정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아서 한번 봤거든요. 본인이 62세인데 정년이 넘어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조례를 다 확인해도 없다. 얘기를 한번 해봐라, 해서 그 분이 다시 얘기를 했는지 전화가 안 오는데, 정년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정 가보세요. 60대 없어요. 다 70중반 넘어야지 노인정에 들어가요. 지금 노인정에 들어가는 인구가 65세 이상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70세 이하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래서 실버대학은 60세 이상 받고 있고요.
정용한위원  여성문화회관 이용에 대해서는 연령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여성복지회관.
정용한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저희가 상향 조정해서 과목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여성문화회관만 지금 관리를 하시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여성복지회관.
정기영위원  만 가족여성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정기영위원  나머지 여성문화센터는 정보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정기영위원  정용한 위원님이 한 예가 될 수 있는데 여성문화센터에 남성이 이용하는 것을 거부한 게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여성문화센터에서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된다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여성을 위한 공간을 하는 부분에서는 여성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맞는데 나머지 부분은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라 이게 위헌판결의 요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으로 70대, 80대도 여성이시니까. 아시겠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저희 여성복지회관은 벌써 3년 전부터 남성이 신청할 경우에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직장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야간반에서 남녀 생활요리를 같이 받고 있고요. 제빵기능사, 제과, 한식조리 네 개 과목을 다 남성분들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소위 다문화가정과 연결해서 특히 수정구 구시가지 쪽에 다수의 인원들이 상주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상권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연계 방안에 대한 검토는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참 어려운 얘기인데…….
○위원장대리 강상태  그게 뭐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진동 일대 그러니까 번성길과 으뜸길이 있어요. 번성길과 으뜸길을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생활경제과와 잘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검토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계 방안이 우리 과에서 추진되어야 할 방안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저희도 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낮에 두 번 또 저녁에 나가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그 사업과 연계시켜서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대리 강상태  그리고 112쪽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번에 강사 재임용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대리 강상태  지역 출신의 강사 채용이 다섯 명 추가됐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강사 채용현황의 자료가 있으시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대리 강상태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문화적응과 관련해서 비예산 분야 사업 계획을 몇 개 말씀하시던데 그것도 계획안이 축구, 연극 이런 것.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연극단.
○위원장대리 강상태  그것도 기본 계획이 있으면 주셔야 이 분야가,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국에서 여러 가지 체육청소년과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를 해야,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떻게 접목하라고 요구도 하고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저희가 아직 완전히 확정이 안 된 초안이라서 오늘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장대리 강상태  지금 계획 구상안,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유인물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대리 강상태  그리고 지난번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게 있나요? 도에서부터 추진이 돼서 했던 것 있지요? 복지센터입니까,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다문화센터가 아니고,
○위원장대리 강상태  뭐였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외국인복지센터.
○위원장대리 강상태  그것과 관련해서 요즘 선거철이 임박하니까 이런 설왕설래가 많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상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예술과

○위원장대리 강상태  다음은 이종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문화예술과장 이종준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강상태 간사님과 위원여러분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문화예술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인 성남시사 40년 편찬과 판교박물관 인수 및 효율적 운영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 등 11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이종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례위원  성남시 관광자원 홍보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평동에 지금 호텔을 짓고 있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김순례위원  객실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283개입니다.
김순례위원  관광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얼마나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남시 숙박시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시지요? 숙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숙박은 위생과에서 하고요, 호텔은 서현동에 있는 세 군데 조그마한 것 그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남시 관광자원 홍보활성화 물론 저희가 자국민들 성남시라는 독특한 신도시의 부분에서 홍보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엊그제께 제가 추적 60분이라는 시사프로그램을 봤거든요. 중국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서울 시내에는 마땅한 숙박업소가 없어서 관외 지역으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관광객들이 버려지는 데가 안산이나 평택까지도 가서 잠을 잔다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성남이 강남권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삼성동에 여러 가지 밀집되어 있는 유통센터에 많이 간다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적인,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접근성이 좋습니다.
김순례위원  아주 좋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꼭 자국인들에게 우리가 관광의 홍보활성화를 우리시의 위상을 알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차피 글로벌시대로 가고 있는 세계적인 추이로 볼 때 우리시도 이런 관광객이 여기에 와서 숙박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관광의 편리성도 좋고 우리시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부분도 좋아서 마땅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쪽도 같이 하신다면 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 그렇게 많이 훌륭한, 글쎄 훌륭하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자원의 확보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외국의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시에서 이분들을 숙박하게 한다면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그런 것을 준비해서 호텔 건립팀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만나서 하겠습니다. 사용허가도 작년 11월에 나서 터파기 공사가 30% 정도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분들이 왔다가면서 또 어떤 세수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확보도 되기 때문에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김순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제안을 하나할까 합니다.
  제가 어저께 성은하고 혜은학교 특수학교의 졸업식을 갔다 왔습니다. 울려나오는 교가가 자체적으로 피아노 반주를 쳐서 녹음한 거였더라고요. 이걸 시립소년·소녀합창단한테 재능 기부를 통해서 녹음을 해서 그 학교에 기부하는 게 어떨까, 녹음시설은 성남의 시설을 충분히 이용하면 돈 안 들어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시립소년·소녀합창단한테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정기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먼저 117페이지 성남시사 40년사 편찬에서 2012년도에 1억을 요구했는데요. 이거 요청하실 때 10억이라고 말씀 안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차로 금년부터 2014년도까지 3년차로 10억을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을 잡았는데 금년에 3억 요구하고 내년도 3억, 후년도 4억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도 3억을 예산 자체편성 과정에서 재정 형편 때문에 1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미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정용한위원  제 자리에 본예산 자료가 있는데요.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설명을 하실 때 저희한테 10억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1억이라고만 했는데. 그 옆에 사용설명 내용을 보니까 30년사 했을 때는 4억 91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혹시 자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자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건지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2000부하고 CD제작 2000개를 하는데, 5권이라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10억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유형별로 나누어서 한 권씩 제작할 계획으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121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올해 예산을 요청한 게 86억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개인 단체에서는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이번에 보니까 시립국악단도 바뀌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지휘자요?
정용한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바뀌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지금까지 하시던 한상일 지휘자께서 6년 정도 근무하셨습니다. 분위기도 일신하고 또 새로운 부분을 도입하고 싶어서 그분은 그만 두셨고 새로 한국국립국악단에 계시던 김만석 씨라는 지휘자가 이번에 특별전형으로 채용되셨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장이 필요할 때 인정하는 사람은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이분에 대한 프로필을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몰랐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한상일 지휘자겸 감독이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이 분에 대한 호봉 수는 지난 한상일 감독하고 같이 측정하나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한상일 단장님도 계약직으로 해서 연봉으로 받았거든요. 이 분도 연봉으로 하는데 그분보다는 여러 가지 물가인상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그것보다 조금 높게 책정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에서 6년 동안, 오랫동안 하신 분은 이렇게 내팽개치고 새로운 분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그런지 몰라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을 얘기도 없이 친다는 것은요.
  그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124페이지 예능특기부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요청을 했고 지적도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지원방향을 보시면 1개교 1개 예능 특기부 지원, 한 학교에 하나만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반영을 해서 앞으로 재능이 있는 특기부에 대해서는 한 학교에도 2종목을 신청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2억 2500만 원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하든지 다른 쪽으로 더해서 이번에 신청을 받아 봐서,
정용한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이번에 안 올라갔습니다.
정용한위원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5월에,
정용한위원  5월에 추경을 한 번 더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신청을 3월에 학교가 정상화되면 그때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5월부터 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지요.
정용한위원  방금 어떤 예산을 삭감하면 그것도 똑같이 나누어 주기 위해서, 어떤 단체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30% 삭감했다고 해서 그 단체 지원을 뺐는데 그것을 골고루 나누어 주기 위해서 70%만 한다고 시장님께서 48개 동을 다 다니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만 하지 마시고 요청한 데를 다 똑같이 나눠주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그런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더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후반기에 추경 있을 때 해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분명히 그것은 해 주시기 바라고요.
  126페이지에 보시면 미니콘서트, 지난 예산 때도 제가 지적했던 건데 이번 추경에 더 올라온 것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도 5월부터 9월까지 작년에 비해서 공연주최별 운영계획을 보면 예총에서 15회, 시립예술단에서 5회 2012년도인데요. 2011년도에 했던 것을 보시면 40회에요. 딱 반으로 줄었어요. 예산도 반으로 줄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더 확보하실 계획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분당구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수정·중원구는 이것을 상당히 장려하고 사람들이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연을 반으로 줄이고 예산도 반으로 줄였다는 것은 어느 특정단체에게 예산을 주기 위해서 줄인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이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정형편이 없다 보니까 아까,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다른 것은 올려가지고 온 것도 많은데 재정형편으로 시민들한테 직접 피부로 와 닿는 문화공연의 자리를 50% 줄였다는 것은 예산의 핑계를 댈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전반적인 검토를 하다가 그렇게 됐고요. 이것은 일단 1억 가지고 활용하다가 2회 추경 때 일부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은 예술단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예총에서 하는 미니콘서트는 미니콘서트 별도로 검토해봐서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계획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꼭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129페이지에 소외 계층을 위한 역사문화탐방이 있는데요. “역사문화답사회”라고 단체가 결정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디서 주관하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회장이 손병주 씨인데요. 성남문화역사답사회라고 해서 태평2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회원이 50명 정도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역사문화답사회하는 성남시,
정용한위원  혹시 계획서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겠다, 여기 보시면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지만 예산이 측정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그건 다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줘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공모제안한 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이 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 단체에서 1200만 원을 요청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면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에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유사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일반 주민센터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도 인기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한다면 그래도 성남의 문화라든지 성남의 역사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많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풍물도 있고 경기민요도 있고 판소리도 있는데요. 문화원 사업에서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역사탐방, 성남의 역사 배우기 이런 부분 있지요. 아니면 한국전통 예술 공예, 요새 무형문화재를 배우려는 대학교도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소외되고 있어요.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장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를 들자면 경기민요라든가 수족침 그다음에 영상편지, 우리춤체조, 건강발마사지 이렇게 특수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주민센터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문화원에서 문화원에 맞는 사업을 해보라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추가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계승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어디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운영 개선이 131페이지에 있지만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예능특기부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학교가 174개 학교네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전체 학교가 174개입니다.
박영일위원  작년도에 73개 학교를 지원했어요. 50% 정도 지원했는데, 이게 홍보부족이에요. 아니면 학교에서 예능특기부를,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능특기부가 없는 학교는 신청을 안 했고요, 있는 데만 신청했습니다. 아까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2개 특기부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원칙을 1개 특기부만 인정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필요하다면 재능이 있는 그다음에 대회에 참가했다든지 여러 가지 실적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런 예체능 쪽은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면 사실 많이 지원을 해줘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청소년들이 학원, 학교 그다음에 집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폭력사태가 일어나고 하는데 노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경을 쓸 때가 됐습니다, 건전하게 노는 방법에 대해서.
  그다음 지원항목에 보면 악기구입수리비, 단복비 되어 있고 외부강사 초청비, 대회 참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항목 외에는 지원을 안 해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금액상으로 이 정도 지원해 주면 300정도는 금방 찹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음악 연습실 있지요. 요즘에 어떤 학교는 공간이 모자라는 학교도 있지만 어떤 학교는 공간이 남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음악을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 같은 경우도 시설 면에서 지원을 하면 어떤가, 음악 연습실에 별도로 방음장치를 해서 밴드부를 운영한다든지 클래식을 한다든지 해서 연습실도 지원해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연습실에 가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산 금액이 그런 시설까지 설치하기에는 사실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우리 후세들한테 쓰는 건에 2억 2000은 너무 작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박영일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박영일위원  늘려서라도 지원을 하려면 생색만 내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하시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다른 예산들 엄청나게 지원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밥 공짜로 주는 것보다 이런 것에 지원하는 게 장래를 위해서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훨씬 더 생산적인 일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실력향상이 되면 공연기회도 줄 수 있게끔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시민회관이나 아트센터에서 잘 운영하는 클럽들을 초청해서 무대도 세워줄 수 있으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보통 행정이라는 게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지원하고 나면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정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 제대로 된 정책이거든요. 대부분이 지원 단계에서 정책 입안을 해서 초기단계에서 다 머물러요.
  앞으로는 그런 단계를 벗어나서 예산은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예산을 쓴 만큼의 아웃풋이 과연 얼만큼 나오느냐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에요. 쓴 만큼 반드시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향후에는 정책을 하나 입안했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피드백, 향후 지속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실질적으로 정책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깊이 있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어차피 이런 학교를 지원하기로 했으면, 우리 청소년수련관들이 5개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박영일위원  연계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요. 우리 청소년관들 프로그램 보면 솔직히 엉터리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은 사실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각 학교로 하여금 학교에서 예체능이 교육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예체능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청소년수련관에 요청을 해서 거기다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설해줘야 되요. 그래서 공간을 학생들이 방과 후에 청소년수련관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영일위원  이용을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이것과 연관시켜서 할 수 있도록 거기 가서 공연도 한번 할 수 있는 것도 계획을 하고요.
박영일위원  이용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좀 더 유기적으로 학교와 청소년수련관은 상호 정말 유기적으로, 우리 청소년수련관 만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유기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청소년수련관장들이 학교를 방문하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든 학교에서 예체능을 운영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는 경우는 청소년수련관에 와서 운영할 수 있게끔 주말이든 주중이든 방과후든 이거 앞으로 좀 강화를 시켜야 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악기 강습을 하는데 이게 사실 외부 초청강사 돈 주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각 지역별로 자원봉사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지역별로 다양한 클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시라고. 공모를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저희는 학교는 학교 멘토링 사업을 아까 보고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멘토링 사업에 금년에도 36개 학교를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능 특기부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아까 한 학교에 꼭 한 개의 클럽만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한 두세 개든 서너 개든 좀 가능성이 있는 클럽들이 있으면 다 지원해주세요. 왜 예산 편성해 놓고 아끼기 마시고 그리고 예산은 제가 볼 때는 2억 2000이면 너무 생색내기에요. 우리 교복 지원을 8억 지원해주잖아요. 무상교육.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지원해주는 게 훨씬 생산적인 지원이라고. 먹는 거 무상급식 다 소모성이야. 교복은 뭐 저소득층이니까 고려하더라도 좀 생산적인 데 예산을 쓰자 이거예요. 어차피 시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되돌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데 너무 생색만 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예산을 대폭 편성하더라도 좀 지원을 하자 이거예요, 이런 데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아까 찾아가는 미니콘서트 예산 반토막 그다음 공연회수 반토막 낸 거 누가 책임 어떻게 지실 거예요?
  그 주무 부서에서 최소한 주무 과장님으로 일하게 되면 이거 반토막 난 것과 관련해서는 누가 어찌 보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이 존재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말 많은 소외 계층에 문화 향유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반토막 나고 예산도 반토막 나도록 방치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변명 같지만 작년에도 본예산에 1억만 편성하고 추경에 예산 관계 때문에 또 1억을 반영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지금 계속 들어보니까 추경, 추경 얘기를 하시는데 학교 특기부 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은 답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세요. 과장님이.
  그럼 어떤 개선되는 사항을 내놓고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지 매번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저희가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위기모면용 입니까? 정말 개선책을 내놓으셔야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필요하면 더 투쟁을 해서라도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또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지국이 선임국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선임국이 되려면 거기에 걸맞는 역할들을 해주셔야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꼭 다음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여기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더 이상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바로 이어서 문화재단 하죠?
  체육청소년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화재단 먼저 하고 체육청소년과 하고 청소년육성재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문화재단 들어와 주시죠.
    (장내정리)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대리 강상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총괄 보고를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인기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입니다.
  성남시민의 삶의 질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강상태 간사님을 비롯해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괄 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 마치고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오락가락 합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상태 간사, 한성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한성심  오늘 업무청취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것을 언급 안 하셔도 되고 자리에 앉으세요.
  총괄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고 나머지 사업은 본부장, 국장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알겠습니다.
  감기약을 먹은 관계로 발음이 왔다갔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안인기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재단 이사장님께서 오신 지 몇 개월 흘렀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예, 100일 조금 넘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제 백돌이 되셨는데(웃음) 사실 저희가 큰 자원을 드려서 문화예술의 본거지로써 성남의 문화창달을 중심에서 하는 데가 문화재단인데 그간에 어떤 3개월간 오시면서 소회랄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업무청취를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살펴보셨고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등등 향후 발전 여지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충분히 물론 허니문데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도 6개월은 안 됐지만 3개월 정도의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추스르시고 봤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청취하고 앞으로 어떤 시의회 차원에서의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문제고 작년 대비 조금 줄었지만 내년에 또 그런 희망을 갖고 이제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는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체되어 있어서 좀 고인물이 돼서 한 사람도 진급을 한 사람도 없고 어디 뭐 이렇게 좋은 직장이라 그런지 별로 퇴직하는 분도 안 계시고 그래서 조직개편에 좀 잔뜩 제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제가 따로 좀 보고를 드릴까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얘기가 아니니까 그것은 일단 그렇게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6월에 미디어센터가 생깁니다. 그 미디어센터라는 것은 제가 아주 간단히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카메라도 사고 영화로 하면 영화감독, 텔레비전이라고 하고 PD 이런 사람을 좀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죄송하지만 김선임 위원께서 나 독립영화를 좀 하나 만들고 싶다 하고 오시면 여기서 기재와 연출과 조명 이런 것을 다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가 남녀노소를 고하하고 누구든지 와서 그런 놀이 어떻게 보면 놀이입니다 제작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원이 필요하고 제가 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전산전문요원이 이 막강한 성남문화재단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남이 보면 좀 창피한 일입니다. 타 극장에서 보면 웃깁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전문전산요원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 확보도 하고 조금 T.O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일서를 한번 하고 이게 혹시 죄송하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이게 24일인가에 모든 일정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끝나고 월요일쯤에 제가 한번 저희 쪽에다 점심을 한번 모셔가지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간단히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대표님 말씀은 점심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브리핑할 시간을 한번 달라는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예.
○위원장 한성심  아무튼 우리 김순례 위원님께서 좀 느낌, 포부 그리고 지금 몇 개월이라고 그러셨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100일 조금 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곰도 굴속에서 100일이면 인간이 되는 (웃음),
○위원장 한성심  예. (웃음) 그렇게 전산전문요원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경영국장인 손 국장도 오신 지도 1년이 넘었는데 국장 선에서 벌써 필요성을 얘기하고 해야 하는 건데 그런 것 없이 역시 대표이사님 오셔가지고 재단 전반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셨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도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순례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순례위원  그래서 좀 굉장히 고무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항간에서 문화재단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굉장히 매우 매섭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이유인즉슨 고위직은 많고 발로 뛸 사람이 없다 이런 항간에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주 정말 심도 있게 많이 추스르시고 많은 개편을 통해서 효율화되고 그런 정말 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재단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위원장 한성심  예, 우리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경영국, 예술국, 문화진흥국,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2012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경영국

○위원장 한성심  먼저 손주옥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 손주옥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경영국 소관 중 각 부서별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부 소관 사항으로 2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손주옥 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경영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국장님, 성남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30쪽을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매년 기관에 선정 의뢰해서 평가를 받았다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한성심  그 데이터 평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입장권 판매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지금 그동안에 티켓링크에서 2년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티켓링크에 의뢰를 해서 직원들이 거기 나와서 판매하는 것인데요. 올 6월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한 5월 정도에 해서 심의를 해서 다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궁금하신 내용 없으세요?
  예,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 위원  손 국장님께서 신인사제도를 시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 위원  이게 어떤 다면화된 평가를 하시겠다는 걸로 들리는데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호봉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연봉제로 한 2년 동안 해가지고 평가를 쭉 해서,
김순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돈을 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호봉에 따른 부분이 아니라.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 위원  잘 한 사람한테는 성과급이 나가고 아니면 감액도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아니 차등을 둬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순례 위원  차등을 두는데 기존에 받던 것 만큼에 대한 보상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지금 2년 동안에는 똑같이 기존에 받는 부분에 연봉 부분은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성과급에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적인 총액으로 해서 연봉제로 가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 위원  뭐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그런데 노동법에 의해서 연봉제를 실시를 해도 앞으로 2년 후에 저희들이 기본 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김순례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하느냐면 사실 경제적인 어떤 그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 중에 나온 부분이 너무 좋은 직장이라서 아무도 그만두지 않으시고 늘 다름없이 그 자리에서 따박 따박 주는 월급만을 받는 그런 행태는 참 모순이 있다 그것을 사회는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맞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래서 이런 체계화된 호봉이라든가 체계화된 연봉에 대한 자기 능력급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바깥에서도 열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대기업에서도 다면평가를 하고 상하관계, 아니면 평면 수평적인 것, 수직적인 것 이런 것을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활용을 하셔서 실제 그 자리에 능력에 맞는 분이 적절한 적당한 시비로 시민의 세금으로 내는 그런 어떤 노동의 대가를 온전하게 받아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부분을 기 신인사제도라는 어떤 커다란 타이틀을 갖고 시행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기에 완결될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시건장치를 동원하셔서 그에 대한 적당한 평가를 잘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그래서 개인별로 BSC를 마련해서 개인별, 업적별로 해서
김순례 위원  BSC가 뭐예요? 우리 한국말로 설명 좀 잘 해주세요. 전문용어를 저희가 다 숙지는 못 합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평가제도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자기 업무량을,
김순례 위원  그것을 판단하는 제도인가 보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 위원  그래서 아무튼 적체되어 있고 어떤 사기진작에 아주 저해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물꼬를 틔어 주시고 정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되도록 우리 경영부장님께서는 사장님과 같이 아주 숙의를 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좀 만들어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평가를 누가 하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지금 평가부분은 직원들도 하고,
정용한위원  직원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누구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일반 직원들도 직원들 간에도 하고 과장도 할 수가 있고 하위직들이 상위급도 하고 상위급이 하위직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지금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제도 도입한 거 혹시 아세요? 하시다가 문제 생겨서 바로 파기한 거 아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누구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헐뜯고 쉽게 말해서 자기 줄 세우기 위한 이런 조직밖에는 안 돼요. 아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추진하다 접은 거 혹시 아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그러면 이것을 총무부장이 하고 있으니까 총무부장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총무부장 나와서 설명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성남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성표입니다.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다면평가와 관련돼서는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다면평가를 향후에는 다면평가는 한마디로 평가가 아니라 피드백시스템입니다. 다면평가는 직원들이나 상사나 동료들이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얼마만큼 그 사람이 유능하고 얼마나 같이 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그 관리자들에게 향후에 적절하게 직원들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할 수 있게 다만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스코어에 넣고 그러면 아까 정용한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올해부터 다면평가를 평가점수에는 넣지 않고 다만 그 결과를 대표이사께 보고하고 대표이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관리자들한테 다 알려줘서 향후 자기가 어떻게 조직을 관리해야 될지 쓰는 피드백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그 인사제도 시행 방금 우리 국장님이랑 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동안에 문화재단이 이 전문가들 집단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그동안 누차 우리 전문가, 전문가 계속 우리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의 전문가들로 구성해라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했는데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전산기술자가 없어요. 인터넷기술자가 없어요. 그동안 이 인사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그냥 줄서기로 뽑았다는 증거예요. 필요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
  그리고 이런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각 분야가 전문인이라면 과연 이런 인사제도를 도입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하세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지금 저희들이 문화복지위원회 보고하는 신인사제도는 지금 기존에 직원들이 전문가냐 아니냐에 대한 포인트를 맞춘 건 아니고요. 그것은 뒤에 보시면 교육과 그다음에 직원들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고요. 이번 신인사제도 시행은 과연 직원들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해줄 것이냐 그냥 무한정 잘해보자 이런 컨셉이 아니라 회사의 방향성과 그 다음에 주위에서 기대하는 기대치에 맞춰서 어떻게 개별 목표를 가지고 정량적이고 정상적인 목표를 세워보자. 개인 역량과 업적을 좀 나눠서 분류해서 신인사제도를 마련하자는,
정용한위원  부장님.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정용한위원  이 자료를 이렇게 신인사제도 시행으로 해서 계획을 냈을 때 우리 부장님 답변하는 것을 좀 짤막하게 해서 넣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부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추진계획은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평가와 보상 간 연계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조직, 팀 단위 평가를 개인 단위로 평가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개인에 대한 쉽게 말해서 그 사람에 대한 그것을 파헤치는 것밖에 안 돼요. 능력평가를 이런 식으로 해서 반영하겠다는 것 밖에는 안 돼요, 그것으로 봐서는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별도로 상세하게,
정용한위원  이렇게 보면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했던 그 방법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하여튼 별도 내용,
정용한위원  잠깐만요. 지난번에 노조 결성되어 있다고 했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몇 명이 어디에 되어 있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한국노총으로 3명이 저희 문화재단 노조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노조위원장이 누구시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노조위원이 시설관리부 김민준 차장이 노조위원장입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것을 하실 때에 노사하고 인사제도에 관련해서 하나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김민준 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만나서 세부적인 사항을 제외한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인사제도 성과에 관련돼서는 부장들, 직원들 저희가 교육도 하고요. 직원들 의사도 묻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시행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단기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누구를 곤혹스럽게 하거나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저희들이 좋은 제도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노조가 3명밖에 안 되는 것은 회원이 안 들어 와서 그러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노조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조원들 스스로 노조에 필요성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노조에 관련되어서 회사가 어떠한 개입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 신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주신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부분 인사제도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추진했던 부분하고, 그래서 시작하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 문화재단 안에는 보이지 않는 파벌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아세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의 특정인에 대해서 개인을 제재하기 위한 이런 식의 인사제도는 절대로 안 된 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행하면 지켜보겠고요. 지적사항이 아닌 그런 게 없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단열재 시공이 본예산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단열재 부분은 아니고 유리부문만 들어가 있는 거지요. 1억 500이요.
김선임위원  유리에 필름을 입히는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김선임위원  오페라 하우스하고 콘서트홀 두 입구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앞면. 그것으로 했을 때 전력소모가 20% 정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LED형광등으로 다 바꾸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김선임위원  냉난방은 겨울하고 여름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김선임위원  봄, 가을은 경우는 사실 그다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극장 같은 경우에는 초봄 정도는 온방을 해야 되고요.  
김선임위원  두 극장에 난방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많이 나옵니다.
김선임위원  얼마정도 나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직원과 대화)월 7000~8000 정도 나옵니다.
김선임위원  난방비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전기도 사용하고 가스도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김선임위원  필름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난방비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냉·온방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선임위원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김선임위원  그걸 1억 정도 들여서 하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20% 정도는 절약이 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본예산에 이미 통과가 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주옥 국장께서는 타이틀을 신인사제도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인사제도인데 ‘신’자를 붙여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또는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확연히 아, 이렇게 달라구나 하는 것은 없어요. 피상적인 것으로 했는데 아까도 총무부장이 피드백 차원에서, 피드백이라는 것은 평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평가에서 피드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역량 개발 방향에 대한 피드백 실시, 무슨 프로그램도 아니고 인사문제에서는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면평가를 하면 어떻게어떻게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상황을 조직적으로는 어떻게, 국장라인까지 부장 어떻게, 수직적인 거. 수평적으로 직원간에는 어떻게 그다음에 속해 있는 조직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이러한 것이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구체적인 어떤 것이 나와야 인사제도다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에‘신’자를 붙여서 신인사제도다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체적인 인사제도에 무엇이 달려져서 신인사제도냐, 27쪽만 봐가지고는 인사제도에도 별로 해당이 안 되고 더더구나 신인사제도에는 더더욱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제 추진에 따라서 기존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의지가 있는 것은 좋은데 뒤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다 뒤따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것이 정용한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되지 않도록 모델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주문을 합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한성심  그다음에 직원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이런 것은 다 흔히 하는 것이고요. 직무역량 교육은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상당히 역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은 자주 또 팀웍을 살릴 수 있는 것도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례 위원님 더 첨가하고 싶은 것 말씀하세요.
김순례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 감사계획을 여기에 피력을 해주셨어요. 물론 성남시 자체에 종합감사 수감을 하시고 정기감사를 하시는데 실제 내용대로 우리 재단에서 직원 간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라든가 투서, 고발 이런 것 등등해서 감사를 하는 인력구조가 되어 있으시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경영기획부 내에 차장급이 감사를 하면서,
김순례위원  차장급이 다 들어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아니요. 한 사람하고 경영기획부장하고 두 분이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두 사람이 감사를 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직원 자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투서라든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김순례위원  어떤 단체든지 자체 내의 감사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발생되는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의 어떤 정화 기준에서의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독기관인 성남시 종합감사로 재단 자체감사는 생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뭘 일음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부분들은 당분간 하지만 종합적인 것은 생략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요.
김순례위원  옛날에 종합적으로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1년에 한 번씩 9월에 합니다.
김순례위원  누가요? 차장하고 국장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직원 한 사람하고 세 분이 한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각 부서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부서마다 세 분이 그걸 하셨다고요? 그게 객관성과 투명성이 있을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물론 사람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00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부분에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사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시 출연한 기관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진행하시지만 자체에 세팅되어 있는 감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경영국장이나 차장 2인이나 또 아까 한 사람 더 해서 3인까지 얘기가 되시는데, 이런 것은 재원이 활용되고 각 부서의 역할이 관장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정기적인 감사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생략하실 게 아니라 작은 구멍이 날 수 있는 것, 나중에 작은 구멍이 큰 구멍으로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고된 사고를 막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생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시에서 정기감사를 할 때는 우리 종합감사를 지금부터,
김순례위원  당해연도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하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2년마다 하시는 당연년도에는 안 하고 없는 해에는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없는 해에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올해는 성남에 정기적인 감사가 있는 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위원  이해가 됩니다. 여기 생략을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기능을 상쇄시키시나 그런 요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감사라는 것은 말이지요. 어떤 기구든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영국 기획부 안에 있는데 감사역이 들어가 있고 경영기획부장이 같이 감사하고, 그건 무슨 경우에요?
  차라리 감사역이라든지 감사기능을 없애버리라든지 하려면 대표이사 직속으로 감사실을 따로 두든지 해야지, 이건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경영기획부장이 모든 감사에 참여를 하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부장만 참여하고,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어휘를 쓰려면 독립적이고 지극히 객관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몸을 담고 있는 소속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대표이사님 전체적인 여러 가지 행정기구라든지 개편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하세요. 감사라는 어휘를 쓰려면 독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예.
○위원장 한성심  대표이사 밑으로 직속을 넣든지 해야지, 경영기획부장을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경영기획부 내에 있고 또 경영기획부장이 같이 감사를 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이건 객관적인 게 결코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예술국
(17시21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예술국 소관 사항으로 노재천 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입니다.
  주요업무계획 5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노재천 예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국장님 57페이지에 기획공연 총괄내역이 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김선임위원  이 기획은 단체나 모든 게 협의 중이거나 협의가 끝났겠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기획사면 어디 기획사 그리고 작품명이 정해졌으면 어떤 것 이런 세부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담당자는 내일까지 제 메일로 넣어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김선임위원  얼마 전에 오페라 하우스 9월 객석 대관 현황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내일까지 보내셔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참고로 기획공연을 말씀드리면 성남아트센터에서 직접 기획하는 내용입니다.
김선임위원  어쨌든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체를 다 보내주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해외 오케스트라 파보예르비․힐러리한이라고 되어 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김선임위원  여기가 초청공연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것이지요? 문화재단에서 처음 하는 공연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힐러리한은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 한 번 내한 했었고요.
김선임위원  그러면 성남에서 하고 아까 어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교향악단이 우리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다른 데도 하시겠네요. 단지 성남에서 처음 하는 거니까 관객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김선임위원  3억 3000 예산에 이분들의 항공료도 포함되어 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일부.
김선임위원  오고 가는 항공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숙박비.
김선임위원  그러면 예술의 전당에서도 공연을 하는데 그럼 예술의 전당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항공료를 지급합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항공료도 중복이 되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중복이 되지만 불러오는데 10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쪽에서 오는 비용은 다른 데서 더 잡아야만 자기들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부른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전국 공연장에서 쉐어(share)를 함으로 인해서 저렴한 예산으로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혜택을,
김선임위원  혹시 예술의 전당에서는 예산이 얼마 드는지 혹시 아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이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한번 파악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교향악단이 내한공연을 하는데 예술의 전당에서는, 이게 1회 공연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예술의 전당에서는 얼마 정도의 소요예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며칠 정도 한국에 계시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두 군데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은 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예술의 전당 예산과 함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저희가 숙박 지급하는 게 며칠 정도 지급하고 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디테일한 예산 내역은 여기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어서 자료로 해서,
김선임위원  3억 3000의 예산이 되어 있으면 이분들의 항공료가 얼마였고 며칠 동안 숙박을 하니까 숙박비가 얼마고 출연료가 얼마해서 3억 3000이 나온 것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아닙니다. 저희가 오케스트라를 불러오는 데는 1억 8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쪽으로 들어갈 예정이고 순수하게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은 1억 8000만,
김선임위원  여기서 숙박비를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숙박비 예산이 되어 있으면 하루인지 이틀인지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설정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을 저희들이 쉐어하는 데는 예술의 전당에서 일부 쉐어(share)하고 저희가 1억 8000만 원을 주고 같이 데려오는 겁니다. 그럼 1억 8000 안에 숙박비, 교통비, 퍼디움(Perdiem), 항공료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술의 전당하고 쉐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들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봐야만 파악이 되는 것이지요. 1억 8000 나머지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케팅 비용에 속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어쨌든 자료를 받아볼게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61페이지에 유명무용단 초청공연이 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김선임위원  1월에 무용단 섭외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라고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뉴욕의 파이트웨이브라는 현대무용입니다. 6월 27일에 그 무용단이 섭외되어 있고요, 10월 19일하고 20일은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72페이지 미술전 중에 성남의 얼굴전이 있어요. 작년에 성남얼굴전의 작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남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성남의 얼굴전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의 작품을 보고 이걸 성남을 그리는 것인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작년의 주제는 모란시장이었습니다.
김선임위원  모란시장이라는 것을 감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물론 지적하신 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개인 작품전시전이 아니니까 그분들이 모란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면 누가 봐도 성남 모란이라는 게 조금 읽힐 수 있게끔 여기서 주문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작년에는 처음 하는 거였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작가들에게 시민들이 관람을 했을 때 성남이라는 것, 모란이라는 타이틀에 맞는 작품을 게재해야 되는데 개인 작품전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탄천을 주제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작가들에게 탄천이 추상이 되든 비구상이 되든 비구상이든 나타날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먼저 대표이사님께 지난 5분 발언에서 김용 위원님께서 아트센터를 연결해서 문화관광밸트 조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들어봤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예, 들어는 봤는데 아직 자세하게,
김해숙위원  저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어서 앞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공론화로 만들어 가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대표이사님의 포부와 신년 계획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아까 총괄보고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그런 변화가 느껴집니다. 모쪼록 목표가 잘 달성돼서 성남문화재단이 시민 앞에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57페이지 기획공연과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신년 음악회하고 송구연신음악회는 항상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과 좀 더 맞추어서 하자면 지역의 예술인들로 이야기가 있는 줄거리가 있는 그런 음악회였으면 좋겠다, 시작과 끝은. 벌써 신년음악회는 지나갔고 내년도에 될 텐데 그런 것을 좀 더 감미해서 하면 훨씬 더 우리 시민들에게 자부심으로 다가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기획을 새롭게 요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게 꼭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게 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문화재단만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64페이지에 국장님께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경제환경위에서 1년에 받아가는 금액이 얼마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경제환경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이게 공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공원과.
정용한위원  상임위가 경제환경위원회에요. 공원과에서 예산 받는 게 얼마입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금년도에는 7억 4000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관리비지요. 전체적으로 관리비하고 어떤 부분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금년에는 공원과에서 공연을 해야 된다 너무 없지 않느냐, 그동안 7080이라든가 이런 공연을 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는데 너무 없다, 작년에 한 건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금년에 1억 정도를 공원과에서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000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정용한위원  보시면 알겠지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문화재단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공연에 관련해서, 지금 문화예술과장님 와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술 공연의 금액을 경제환경위에 올렸어요. 그것도 공원과에서요.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이 공원이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저는 내용을 모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문화예술 공연 같은 것은 분명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문화예술과 소관이에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은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성남시하고 문화재단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 주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한다거나 무엇을 할 때는 다 공원과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개·보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야외공연장이 문화재단에서 공연을 기획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이 된 것이지요.
정용한위원  그렇게 따지면 중앙공원 외에 야외공연장이 몇 개 있지요. 남한산성이라든지 몇 개 있지요? 이게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만 위수탁 계약체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연히 이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가 아닌 공연비에요. 공연비가 왜 거기서 나왔느냐는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그게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시의회에서 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보면 야외공연장을 운영하는 것은 공원과나 이런 쪽하고 연관되어 있고 조례를 폐기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비도,
정용한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운영이라든지 시설비는 당연히 그쪽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나 공연에 대한 것 있잖아요. 공연비가 왜 공원과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공원을 공원과로 넘기세요, 공원과에서 관리할 수 있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위수탁 계약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문화재단에서 결정한 문제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정용한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체육청소년과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안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해요, 그 전부터는 안 했지만요. 왜냐하면 여기서 엄청난 예산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또한 앞으로 경제환경위원회도 들어가실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저희들은 경제환경위원회에 들어가야 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아니에요. 예산을 받았으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예산을 받았으면 예산을 지원한 곳에서 관리, 감독,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그것은 공원과에서 일차적으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공원과에서 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공원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받은 게 아니라,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편성돼서 문화재단에서 받으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안 받았다니까요.
정용한위원  그럼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공원과에 예산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대행해서 운영하는 것뿐이지 예산 편성이나 그런 것은 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받아서 사용했으면 사용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그런 부분들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연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 실무자가 나가서 참고인으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대한 주체는 공원과 예산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답변을 하는 게 원안이고 거기서 참고로 저희들이 가서 답변하는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원과하고 잘 확인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확인해 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1억 2000 세운 게 야외공연장으로 온 것도 아니고요, 공원과에서 내부적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남한산성 야외공연장에 공연비 올라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안 올라와 있지요.
정용한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행사내용이 뭔지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요. 자체적으로 다른 일이 있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연관된 것은 아니고,
정용한위원  공연이 어떤 공연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나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디서 만들어 준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그건 공원과에 있지요.
정용한위원  공원과에서 이런 공연을 하라고 예산을 책정해 준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정용한위원  그게 어떤 공연인지 한번 줘보세요.
○위원장 한성심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광현  공연기획부장 김광현입니다.
  공원과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파크콘서트 예산이 8월, 9월 두 달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약1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고요, 2500만 원 정도는 애니메이션 영화하고 영화를 틀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공연 예산이 왜 측정되었느냐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 공연이 거기에 올라갔는지,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광현  구체적으로 공연은 야외공연장이 유료로 할 수 없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공원과 야외공연장에 저희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서 신청을 했고 그래서 공원과에서 그것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니고요. 공원과장도 여기에 참석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왜 어떤 의미에서 거기에 공연비가 세워졌으며 특정 공연이 거기서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특정 공연이 이루어졌다는 게 우리가 기획한 게 아니고?
정용한위원  공원과에서 어떤 공연을 하기 위해서 1억 2000을 세워줬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단이,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광현  애니메이션 영화하고 시민들을 위한 일반 영화를 틀 수 있는 비용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 공연의 내역을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 어떤 공연인지,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광현  어떤 단체나 기획사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공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중앙공원,
정용한위원  사업계획이 없이 예산이 세워집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광현  공원과에서 그것을,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들으려면 공원과장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광현  8월 ,9월 토요일이 8번입니다. 8번 중에 격주로 4번 정도를 토요일 오후 7시에 작품을 선정해서, 장르는 특별하게 어떤 장르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과장님이세요, 부장님이세요?
○성남문화장대공연기획부장 김광현  부장입니다.
정용한위원  부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모든 예산을 세우실 때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성남문화장대공연기획부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에서 그것을 보고 나서 예산을 세워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판가름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광현  예.
정용한위원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그 자료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2012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그 사업 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세 건인데 세 건에 대한 것을 공원과에서 편성된 사업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겁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이것은 공원과에서 1억 2000을 세워줬으면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공연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어떤 특정 단체 이런 것을 제가 논하기 전에 일단 이런 계획이 세워졌으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중앙공원 야외 공연장은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저희 예산서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것은 없지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공원과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민간위탁금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수입으로 잡혀 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세출 예산이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가져와보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계획서는 지금 안 가져 왔는데요. 자료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승인된 게 있으니까,
정용한위원  이것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 위원의 요지도 알겠고요. 우리가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공원 내에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공원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애니메이션이든 영화를 시민을 위해서 3회든, 4회를 잡아놨다는 것은 나는 고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 이러한 것을 사전에 재단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알았다면 정용한 위원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키우던 개도 다른 사람이 하면 싫은 것처럼 우리의 지역이고 우리가 다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정용한 위원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나 같은 경우는 시각을 달리한다면 어찌됐든 공원과에서 문화 행사를 하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것이 돌아간다면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행정적인 것으로는 따질 것은 따지고 또 우리가 주도권을 해야 할 일은 주도해야 되니까 오늘은 업무청취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공원과장은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정용한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공원과하고 연락을 긴밀히 해서 정용한 위원 앞에서 서로가 얘기된 것을 밝혀서 우리 정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건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선 이것 좀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항상 자료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데 문화재단에서 만든 것은 쑥 빠지고 그렇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자료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선임 위원이 언급을 했는데요. 해외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에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것은 소요예산 3억 3600 이렇게만 보고 있는데요.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1억 8000선에서 합의를 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억 8000 외에는 1억 5600이 마케팅비라는 건데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금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신 규모를,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소요되는 1억 8000 외에 마케팅 경비가 1억 5600이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예산과 거의 맞먹는 것을 마케팅비로 쓴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명심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식으로 계상을 하지 마시고 절약을 해서 써야지 마케팅비를 이렇게 많이 써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단독으로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예당하고 같이 한다고 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이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계신다면 금년 말에 감사를 할 때는 이런 것이 꼭 지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쪽에 청소년교향악축제라고 했는데요. 접근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은데 자문위원 회의를 1차하셨다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위원장 한성심  자문위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청소년교향악과 관련된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내가 보기에는 노 국장께서 조례가 개정이 되든지 또는 다른 조례가 마련이 됐으면 하고 바라는 것 같아요. 현재 있는 조례로서는 우리가 돈도 못 받고 대형 콘서트를 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있어도 우리가 유치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숙제입니다. 박영일 위원님이라든지 다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조례를 다시 만들든지 해 주실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무대기술부에 무빙라이트 이것은 작년에도 예산이 나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됩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아닙니다. 해마다 구입할 필요는 없고요. 현재 1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뮤지컬이나 공연을 할 때 1대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백업용으로,
○위원장 한성심  한 대를 더 구입하고 싶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개정되어 있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번에도 추경을 요구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개정을 안 한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위원장 한성심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쪽 책 테마파크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무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을 활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책 테마파크도 그 주변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여기에서도 기획공연이라든지 대규모 야외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자원을 찾아서 활용하셔야 돼요. 있는 자원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신다면 더 시민과 가까이 하는 재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대표이사님이 오시고 게릴라 콘서트라든지 시민과 근거리에서 즐기는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문화재단 예술국 소관 사항으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문화진흥국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문화진흥국 소관 사항으로 하동근 문화진흥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문화진흥국장 하동근입니다.
  2012년도 문화진흥국 소관 중 부서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기획부 소관으로 85쪽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하동근 문화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저희가 지난번 감사 시에 엘 시스테마에 대한 부분에 열띤 토론이 좀 있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약간의 변수”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이번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따가지고 오셨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게 4월쯤에 결정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했던 사업보고가 어제 마무리돼서 올라갔고요, 아마 그게 피드백이 돼서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2012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대상 인원을 확대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국악오케스트라 어울리오 오케스트라 사업을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공모에 응모할 생각인데 만약에 그게 된다면 지역을 확대해서 지금은 중원구 지역에 있습니다만 수정구 지역에 국악오케스트라 학생들을 모집해서 사업과 지역을 확대해볼 계획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가 받아서 됐을 경우에 조건적인 부분이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변수가,
김순례위원  만약에 엘 시스테마가 4월 정도에 그 사업의 확정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관건이 되잖아요. 지금 한 8900만 원 정도 예산이 성립되어 있고 만약에 그 프로젝트를 저희가 따오지 못 하면 어떻게 하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하여튼 선발을 해놓았는데 그게 계속 진행이 안 되면 공단의 신뢰성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지금 선발된 어울리오 학생들은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순례위원  그 수혜자들의 만족도나 성과도는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내리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정량적으로는 판단이 좀 어렵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거야 무료로 가르쳐주고 뭔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조건 일단은 받고 보는 거죠. 무료로 배움을 준다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학구열이 높은 데서는 상당히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이게 지향하는 것들이 지난번 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진행자의 과포부적인 전시용으로 되지 말고 실익을 도모하고, 이 엘 시스테마가 원래 본 고장의 취지하고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거기는 정말 부랑아들에 대한 국가적인 선도사업으로 됐던 부분인데, 이게 우리 한국적인 사고 지역적인 여건하고는 굉장히 상회가 되는 부분으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사업으로 구상되는 부분에서 이게 전시용으로 되지 말라는 당부의 목소리를 저희가 실어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4월에 어떤 프로젝트가 확정이 되고 예산을 따온다고 한다면 확대를 하고 좀 더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적절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평가부분은 저희가 지금 보고를 했고 아마 평가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쪽에서 평가를 하고 사업의 취지가,
김순례위원  그런데 정량적인 평가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평가는 평가하는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고가 되었고 그래서 그게 사업 취지와 맞다고 보면 다음 2012년도 어울리오 사업이 승인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간접적으로 평가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아무튼 도촌동이라는 지역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고 조금 더 확장이 되고 불특정 다수가 다 들어와서 하는 것은 마땅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내실을 기하면서 전시성이 아닌 사업으로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좋은 평가로 일단 저희가 다시 사업을 확보해서 가지고 온다면 마땅히 좋은 결과를 맺을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좀 주요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국장님, 87쪽의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은 작년부터 했던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작년에 29개 단체가 선정이 됐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김선임위원  이 29개 단체가 다 공연을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일반 지원한 한 단체가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 쪽에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했고 그 지원예산을 다시 환수해서 그것으로 우수사업사례집을 만들어라 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여기 심의위원들 계시는데 심의위원을 전문위원이라고 그러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심의위원은 예총, 민예총, 문화원,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이 5개 단체가 4명씩 추천하고 그 전날 문화예술과장이 추첨합니다. 그렇게 해서 순번을 일렬로 나누고 순번대로 5명 전화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몇 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20명 중에 최종적으로 5명이 구성이 됩니다.
김선임위원  다섯 분이서 이 작품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지원사업 작품수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여기 9시간 정도 심의하셔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많습니다. 작년에 무리하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끝나고 심의한 내용 소감도 저희가 좀 들어야 되고 하는데 중간에 약속한 것도 있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김선임위원  예산금액이 지원금액이 좀 적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1억여만 원 가지고 30개가 다 되는 단체가 어떤 공연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겁니다. 이것은 일반 공연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기문화재단하고 저희 문화재단하고 어떤 뜻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펼치는 건데, 그렇다면 한 단체를 하더라도 그 단체가 공연이 활성화가 되고 아니면 지역의 문화도 같이 더불어서 활성화가 되는 목적이어야 되는데, 돈에 맞추어서 단체를 꽤 맞추기 공모를 하고 평가를 해서 30개 단체가 서로 안 하느니만 못한 공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내용 보니까 지급예산이 너무 적어서 공연을 하기에도 애매하고 받은 예산이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런 의미를 가진 단체가 공모 선정이 돼서 몇십 개 되는 단체에서 어렵게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단체에서 그런 자부심도 없이 이 공연을 한다면 단 10개를 하더라도 보는 사람도 그렇고 추진하는 사람도 그렇고 공연하는 사람도 자부심이 있든지 뭔가 그래야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공모를 한다니까 올려서 결정이 돼서 예산 받아보니 안 하느니만 못 하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공연의 가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공모 숫자가 정해진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몇 개 사업 수만 선정한다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은 일반지원사업은 한 700만 원 선에서 하되 한 그룹에만 하지 않고 두 개 이상 단체가 묶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기획공모 또 협력상생사업공모는 2600까지입니다, 한 사업이.
김선임위원  이 공모 기준이 관내단체 기준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주로 관내 위주로 되어 있고 점수로 반영하고요,
김선임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기금을 받는 단체와 겹쳐집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민예총이나 예산을 직접 받는 단체는 배제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기금 받는 단체하고도 배제가 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문화예술기금 받는 단체도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금액 부분에 대해서,
김선임위원  그렇죠. 150, 200, 300 받으면 아트센터 같은 데서 공연하면 대관료에 불과하니까 제가 이 지원예산이 적다라고 가능하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하든가 단체를 줄여서 하든지 그것 하나를 요구드리고.
  또 한 가지는 크게 봐서 저는 ‘문화재단’ 그러면 성남시 문화정책, 늘 한성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정책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거의 보면 정책개발을 많이 하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성남시 전체 문화개발정책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 소규모 아니면 일부 어느 정해진 단체에 기회를 주는 듯한, 여기 보면 너무 자질구레란 정책이 많아요. 저는 큰 정책으로 나누어서 그 프로그램을 짜고 여기 보면 코디네이터니 모니터, 지역개발, 문화소외계층 여기 한지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관내 시에서도 충분히 다 소화하고 각 동에서 구에서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관변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 예산을 가지고 작은 규모의 정책을 가지고 소외계층사람들한테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성남시를 대표하는 문화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큰 것을 생각하고 크게 개발한 뒤에 그런 프로그램이 짜이면 아래로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형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김선임위원  이런 작은 단체 하나하나 가지고도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예산 지원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연을 뒹굴고 이럴 게 아니라 정책만 개발해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그거 소화할 사람들 많거든요. 정책을 큰 걸 보셔서 성남시 전체를 보고 개발이라는 정책이라는 코디네이터에도 그런 식의 눈높이에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조금 안타깝고요, 이 지원사업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저희 성남시에서 어떤 기금이라도 이런 단체에 주는 게 많은데 받는 사람은 너무 작기 때문에 수십 가지 수천 백 가지 단체가 지원을 받아도 어느 한 단체가 활성화되는 게 없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김선임위원  작년에 기회가 안 된 단체는 또 내년에 기회를 주더라도 한 단체에 기회를 주더라도 그 단체가 정말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주는 것이 저는 재단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정곡을 찌르는 말을 했는데 국장님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87쪽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면 여기에 “나눠주기식 지원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맞춤형 지원”이라고 표기를 했거든요. 과연 그러냐 이거죠.
  지금 김선임 위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여기에 29개 단체 하는 것 이것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선택과 집중하시고 거기에 시민모니터링단 운영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진단한다, 시민모니터링단에도 또 얼마 줘야 되겠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민모니터링단이다 또 뭐다 해가지고 왜 군더더기처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느냐고요. 이거 아예 안 되면, 원래 경기문화재단에서 8000만 원을 받을 줄 알고 우리시에서 8000만 원 예산 해드린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지금 4700으로 삭감됐으면 시에서도 4700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위원장 한성심  그래야 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1대1 매칭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매칭펀드로 보는 것 같으면 시의 돈도 4700 가지고 예산 편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지금 이렇게 잡음이 많고 할 것 같으면 재단에서는 무슨 지원하고 돈 나눠 주고 이딴 짓 하지 말라고 그 전부터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향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로 전환 2개 이상 단체 컨소시엄 방식으로” 해서 여기에다 지원해 주겠다,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딱 눈앞에 보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속의 내용이 벌써 딱 표출이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 기금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내려오는 기금이고 그 기금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예술기금 경기문화재단에서 4700으로 왔으니까 4700으로 해가지고 예산 세우시겠습니까? 94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예산 세워서 하실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지금 이것도 상당히 모자라고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의 요구가 상당히 큰데 저희가 선택과 집중하면서 큰 자금 지원하면 저희도 면도 서고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구구한 말씀 하실 것 없고, 지금 김선임 위원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만 하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원칙을 따지자면 4700으로 해서 9400 예산으로 이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심의위원을 5개 단체에서 4명씩 추천해가지고 결국은 5명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무슨 4명씩 추천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4명씩 추천해서,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4명 추천한 데서 입맛에 맞는 사람 고르는 것입니까? 여기에 아예 5개 단체에서 1명씩을 추천하고 해가지고 그분들로 해서 구성하세요. 무슨 4명을 추천해 달라 해서 거기에 결국 1명을 하고, 20명 중에서 5명 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5개 단체에서 서로 책임감을 줄 것 같으면 단체에서 책임 있는 분 여기에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를 1명씩 추천해 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무슨 20명에서 5명 할 거면서 4명씩 추천하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용한 위원이 질의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제가 아까 예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1대1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1대1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대응사업은. 그래서 4700만 원 시에서 예산 세우는 것 맞고요, 위원장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기획지원사업 이런 것은 특정단체를 찍어서 사업을 주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페이지 85쪽에 지역문화정책 연구·기획 사업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하 국장님께서 국장으로 발령 나셔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하 국장께서는 성남에 대한 애정이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성남이 탄생하기 전의 4개 면에 대해서 발굴하실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90%가 이사 가고 새로 신규 이사 들어온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원했던 부분이 성남에 맞는 문화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제가 좀 늦게 읽어서 그런데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선임 위원님이 잠깐 지적해 주셨는데 문화정책대화모임 개최 이것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실 계획이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참여하는 인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총, 민예총, 문화원이 주이고 지역활동가, 문화예술활동가들입니다.
정용한위원  지역문화예술활동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정용한위원  누구를 뜻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총, 민예총, 문화원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요. 제가 명단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진짜 성남문화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주시라는 거예요. 특정인들을 찍어서 하지 마시고요.
  선정은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대개는 예총이나 문화원 사무국장들한테 요청합니다, 몇 분 정책회의에 파견해 달라고.
정용한위원  혹시 작년에 했던 분들 명단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주시고요, 작년에 했던 분들이 그대로 올해 또 유지되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직위가 바뀌지 않으면 교체하기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예총 사무국장, 지부장들,
정용한위원  예총 사무국장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요? 그리고 민예총도 사무국장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민예총 사무국장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 맞는 또 지역에서 발굴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발굴해 주시고요.
  문화원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문화원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예산이 안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문화재단 모든 추경예산이 이번에 안 올라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87쪽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에 있어서 3300만 원은 빼셔야 될 거예요. 우리시에서 이번에 8000만 원 준 사업인데 이것을 4700에 맞춰주셔야 될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위원님, 제가 그래서 위원장님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드렸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4700이 왔는데 이것을 1대1 매칭으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그 사업예산이 너무 작다 이렇게,
정용한위원  사업계획서 보시고 답변하세요.
○위원장 한성심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 관계는 우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용한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보니까 또 머리가 갑갑한 겁니다. 이런 것 없이 넘어가야 되는데, 정용한 위원이 지역문화정책 연구·기획 사업을 언급했는데 작년에도 연말께에 민예총에서도 문화정책을 포럼인지 세미나인지 한 적 있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위원장 한성심  그때 우리 재단에서도 누군가 나갔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토론자로 나갔었죠? 박승현 부장이 나갔고,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승현  예.
○위원장 한성심  자, 그러면 차별화가 뭐냐 이겁니다. 민예총이다 어디다 지금 다 문화정책이다 지역문화정책이다 하고 나오는데, 자료 내신 것을 한번 보세요. 85쪽에 보시면 문화정책대화모임 개최 2006년에서 2008년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단계 5개년 문화정책대화모임 개최 2009년에서 2011년 있어요. 그 뒷장에 보시면 문화정책대화모임 개최 10월 금년에 또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차별화됐습니까? 1차년도에서는 대화모임에서 무엇이 나왔고, 2차에는 무엇이 나왔고, 금년도에는 무엇을 향해서 가겠다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위원장님, 대화모임에서는 상황적인 이슈를 수렴하는 것이 가장 큰 기능이고 그래서,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수렴을 합니까? 성남시 정체성이 뭐예요? 뭐를 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몇 년간을 수렴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문화 환경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서,
○위원장 한성심  그런 궤변을 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면 가만히 계세요!
  아까 김선임 위원도 얘기했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문화정책을 입안하는데 어떻게 지역활동가들로 모여가지고 정책을 입안합니까! 지역활동가들이면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넣겠고 너희가 하는 것을 무엇을 넣고 이런 게 지역의 네트워크입니다. 정책을 하려면 정책을 입안하는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초빙하고 해서 모아서 뭔가 만들어져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언제까지 지역활동가 타령하실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전문가들 모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유, 참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우리가 문화재단을 출범할 때는 이러려고 출범시킨 것 아닙니다. 헤드쿼터 역할을 좀 하세요!
  더 하실 말씀들 없으시면 제가 계속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 빨리 마치도록 합시다.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91쪽 사랑방문화클럽의 코디네이터 육성 이것도 지양하세요. ‘지향’이 아니고 ‘지양’입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 부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한성심  됐습니다. 제 할 말만 하겠습니다.
  일단 93쪽에 보시면 문화통화시스템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통화, 문화통화’ 하고 있는데 이것 아직까지 보편화도 안 됐고, 문화재단에서 문화통화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이 지금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몇 년 간을 문화통화했지만 잘 통용도 안 될뿐더러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생소한 사람도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가적으로 ‘재능기부’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품앗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능기부하고 결부시키십시오. 재능기부라는 말을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문화통화’ ‘품앗이’, 품앗이라는 것 요즘 젊은 애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재능기부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다시 세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6쪽에 아카데미에서 전문 강좌를 차별화 하겠다 했거든요. 어떤 게 차별화된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지금 지역사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강좌가 재단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많죠. 그런데 차별화된 게 어떤 거냔 말이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래서 2학기 분부터는 교사들을 상대로 한 문화예술코디네이터 과정이라든지,
○위원장 한성심  문화예술코디네이터라면 영역이 굉장히 넓은데 어떤 것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지금 경기도에 문화예술코디네이터교사가 네 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육성과정이 없어서 혁신학교마다 문화예술코디네이터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교사를 구하는 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코디네이터 육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위원장 한성심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아이콘을 제대로 잘 짚어서 하세요. 우리시에 문화예술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핵심을 딱딱 짚어서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런 것하고 차별화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00쪽에 보시면 아카데미 공간을 상설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앙상블시어터 지하라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큰,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전시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연결되는 데 거기 말이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지하1층 들어가면 커피숍도 있고 꽃집도 있고.
○위원장 한성심  거기를 지금 강좌로 하겠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강의실로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우리가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보고 커피숍도 가고 하는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것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어떻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지금 전시공간은 로비에서 왼편 극장 밑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시실은 안쪽으로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렇습니다. 거기를,
○위원장 한성심  그것을 활용하겠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미술관이 따로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3쪽 영상미디어센터에 우리가 세입예산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근거가 뭐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저희가 대민사업을 하면서 교육도 하고 또 장비도 대여하고 시설 대여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선은 안 해봤으니까 3000을 잡았고요,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 있을 수 있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진흥국 소관 사항으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홍보미디어실
(18시 38분)

○위원장 한성심  홍보미디어실만 지금 남았죠?
  김용운 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입니다.
  홍보미디어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홍보미디어실장님,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한 사항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대외 홍보라든지 사회공헌활동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특히 문화재단으로서는 우리 지역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 소관 질의를 끝으로 성남문화재단 소관 경영국, 예술국, 문화진흥국, 홍보미디어실의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바.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한성심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동의안 심의 시에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생략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다음은 산하단체 및 보조금 지원 단체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2012년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설명드릴 주요업무계획은 총 17건으로 기 제출된 2012년 주요업무계획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무상교복지원도 좋고 또 학교복지상담사 파견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본말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먼저고 뭐가 뒤고, 또 어떤 것을 빨리 해야 되고 좀 더 천천히 해도 되고, 그런 거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학교지원경비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못 올렸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못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정자동 땅 팔아야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전체적인 예산 배정 사정이 어려워서 못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업무청취도 안 듣고 추경도 심의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지, 아이들이 학교 화장실이 무서워서 볼 일도 못 보는 현상인데 교복지원에 지금 중요한 거예요? 교복이야 지원해 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해 주면 더 좋고. 복지상담 교사도 파견이 되면 좋고 안 되도 굴러갑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심의도 안 하고 본예산에도 그렇게 안 넣어서 말을 들었으면 추경에라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무과장하고 부시장 좀 부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누구를 부를까요. 부시장 부를까요?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비하고 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은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증액동의로 해서 다음에 추경을 다룰 때 다른 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저희 것을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으로 93억 500만 원 그다음에,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금액도 국장님 마음대로 정하지 마세요. 작년 수준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금액이 어디서 그렇게 나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이것은 저희가 각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것을 쭉 순서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 되는 범위에서 자른 것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순서는 심위위원들이 순서를 정하는 거지 국장님이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냐 이거예요. 전후완급이라는 말을 제가 몇 번을 했을 거예요. 교육경비지원을 지금까지 심의도 자치단체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번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시장님하고 예산법무과장을 불러서 철저한 요구를 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 그래요? 위원장은 국장님 선에서 얘기를 하면 증액동의만 하고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꼭 부르라고 하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마저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어떻게 하겠다는 말만하고,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위원장 한성심  93억이 나오고 하니까 순서가 뭐가 나오니까 헷갈리잖아요. 국장님이 지금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건데 그런데 왜 순위에 따라서 얼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저희 국 소관은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 83억여 원을 하고,
강상태위원  편성해서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산편성 추경하는 날 증액동의를 예산법무과장을 불러서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정리된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강상태위원  왜 행정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으니까 지금 부시장님을 불러서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보이콧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미리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을 알고 국장님이 사전에 저한테 와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금액을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위를 국장님이 정합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파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될 건데 무슨 93억 나오고 순위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위라는 것은 심위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지 국장님이 정해요?
  증액동의를 하는데 강상태 위원께서는 부시장과 예산법무과장을 부르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는 이미 부시장에게도 얘기했던 일이고 또 사전에 국장께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장님은 숫자까지 편성해 온 것 같으니까 이것이 증액동의를 하는 것으로 한다면 국장님을 믿고 생략하고 추경을 다룰 때 불러서 다짐을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얘기를 합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니까 숫자는 말씀 할 것 없고 필요한 만큼 하도록 할 의향이 있으신 것이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지난 연말 회기 때 수정 예산을 하면서 한나라당 쪽에서 교육환경개선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일반 시민들은 우리 한나라당 쪽에서 다 삭감을 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성남시에서 편성 자체가 안 된 건데 상당한 오해가 있어서 한나라당 위원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렀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올리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자료를 지금 갖다 주세요.
  성남시 일선 학교에서 성남시로 요청한 사업들 있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박영일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미해결된 사업 현황 총액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것 하나하고 교육청에서 성남시로 요청한 사업 중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업 현황을 지금 갖다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말이에요. 가능한한 이번에 추경에서 증액을 요청할 때 금액을 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학교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박영일위원  우리가 보고 액수가 너무,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2010년도에 보니까 학교에서 성남시에 요청한 것은 63억 정도 보고교육청에서 성남시로 온 것은 시 보조금으로 봤을 때 한 26억 정도밖에 안 돼요. 다 합해봐야 80억, 90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지침에 의해서 금액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어요. 그것을 교육청에서 결정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100% 지원은 못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해요. 교육청하고 합의되는 선에서 우리 예산하고 맞춰야 됩니다.
박영일위원  그것은 대응투자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대응투자로 가야 됩니다.
박영일위원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26억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한번 보고 웬만하면,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순위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추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지요.
○위원장 한성심  예,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체육청소년과의 내용을 보시면 예년에 비해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중점사업이 있으면 과장님, 자리에서 언급만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우선 예산과 관련해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재정난이 어려웠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난해에 하지 않았던 독창적인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현재 올해 학기부터 주5일제 수업이 되고 있잖아요. 혹시 체육청소년과라든지 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협의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직원과 대화)
  주5일제 급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80일로 예산을 세웠었고 그게 지난 의회에서도 한번 거론이 됐었는데 그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190일로 통일시켜주는 것으로 거기까지는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물으시는 방향은 주5일제 수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적으로 연계시키는 게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별도로 어떤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결해가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기로 협의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든다면 현재도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맞벌이부부들은 주말에도 직장을 가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방치가 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말 수업을 이런 것을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내다보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될 것이 맞다고 보고요. 현재 교육청에서도 토요일 방과 후 수업에 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는 교육청 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하고 같이 겹치지 않게끔 하는 또 다른 방향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와 관련해서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엘리트 육성에 관련된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간에 제가 듣기로는 클럽제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지난번에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주5일제 수업하고도 연관되어서 학교에서 학교운동선수단을 창단하기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엮여서 클럽제로 제대로 운영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추진하는 방향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체육회에서도 만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예산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10개 종목 정도에 대해서 클럽대회를 저희가 개최하려는 계획을 갖고 아직 세부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클럽 대회가 아니라 종목을 가지고 클럽을 창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단 준비하는 게 있냐는 것이지요. 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아직 구체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아직 구체적으로 가닥은 못 잡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거의 다 봄방학 기간일 겁니다. 3월 2일에 입학을 하면 새학기가 바로 시작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보고사항을 보니까 엘리트와 관련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부분만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주5일제 수업에도 맞춰서 주말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잘 연계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10개 종목이 나오게 되면 의회기간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요한 것은 클럽을 창단한다 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운동선수 창단하는 것에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게 교장의 의지 때문에 그럽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운동부들이 있으면 지장이 있다,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많이 배제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런 것을 잘 설득하셔서 창단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139페이지 학교 내 문화체육시설 설립 및 지원 계획인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4개 학교를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가 지금 예산을 반영시키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해서 도에서 취합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서 올립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때 대응으로 추후에 추경에 반영시킬 문제입니다.
정용한위원  분당정보고 등 4개 학교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분당하고 문원중학교, (자료 확인)
  분당정보고등학교, 불곡중학교, 문원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하는 것으로 한 것이고 하나는 인조잔디구장을 요청해서 들어간 게 있는데요. 그 학교를,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당정보 농구, 문원중 레슬링이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문원중학교는 7~8년 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이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실내체육관을 짓겠다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철거가 어려우면 그 옆에 해 주었으면 하고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용한위원  새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철거를 한다면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학교에 고르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요구하면 일단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문원 중학교가 그런 케이스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7~8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학교 문화체육시설 이것은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고 사후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각급 학교교육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61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2012년도에 필요한 게 61억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봐서 한150억 정도 해야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최소한의 기본은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순위를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해서 밀렸던 분들, 1순위부터 순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밀렸던 데가 차기에 그쪽 사람들이 또 1순위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계속 밀리는 데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육 쪽에 관심이 있는 위원님들은 전화를 많이 받을 겁니다. 몇 년 동안 올렸는데도 계속 밀린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인조잔디구장이 14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올해는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지금은 넘어온 하원초 하는 것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조잔디구장을 하나 신청한 게 있는데 도에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통보받지는 못 했는데,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제가 감사에서 지적한 건데 사후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기간이 안 됐어도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학생들만 사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조기축구회라든지 일반 체육대회에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빨리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잠깐 아까 말씀드린 154페이지에 엘리트체육 적극육성 이렇게 나왔는데 직장운동부까지 연결되어 있는 현상인데 하나 주문을 드릴게요.  
  아까 클럽 창단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초·중·고가 연결될 수 있는 클럽을 창단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다든지 중간에 하나 빠진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연속성, 지속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분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같은 생각입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전문코치가 몇 명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13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클럽을 창단하게 되면 코치들은 어떻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확보해서 거기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정용한위원  그리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
정용한위원  이게 제일 큰 문제에요. 과연 코치분들의 급여 문제를 시에서 줘야 되느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줘야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클럽 코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용한위원  예. 그리고 전문코치가 나간 게 비인기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에 나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면 인기 있는 예를 들어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코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코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파견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재원 마련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클럽의 제일 문제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 하면 클럽을 창단하게 되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클럽은 그 돈을 학부모들한테 걷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과연 연결성이 될까요? 한두 해하고 해단해 버리면 어떻게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클럽을 우리가 모든 것을 지원해 주면서 키워나가는 그런 쪽보다 클럽을 대상으로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자생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커가는 과정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 주는 시작은 그런 차원에서 출발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쪽에서 들여다보면 많은 재원이 같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자생력을 갖지 못 한데가 있으면 낙오되지 않게끔 일정수준으로 올려줘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은 추후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장·단점이 다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중원구수련관에서 나와 있는 분이 계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청소년육성재단은 밖에서 대기중입니다.
정용한위원  중원구수련관과 관련된 분 한 분만 요청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클럽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작년에 성남 초등부에서 클럽 농구가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혹시 생활체육과 관계된 분들 중에서 아세요?
○성남시생활체육회운영팀장 이상철  기사를 한번 봤었던 것 같은데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경기도지사기 유소년농구대회에서요. 말 그대로 클럽팀이라는 거예요. 클럽팀이 나가서 경기에서 성남시가 1등을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클럽 육성이 필요하지요. 성남의 이름을 걸고.
  그런데 그게 중원구수련관에서 연습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중원구수련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중원구수련관장 신명철입니다.
정용한위원  중원구수련관에서 클럽팀이 운영되고 있냐는 것이지요?
○중원구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농구는 클럽이 아니고요, 강좌를 통해서 동아리,
정용한위원  안에 있는 강좌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중원구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코치도 있고요?
○중원구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코치 운영비는 어디서 나오지요?
○중원구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전임 강사비용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클립이에요.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팀들이 나가서 우승하면 성남시를 위해서 상당히 기여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팀들을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원구수련관에는 자체적으로 코치를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한다면 분명히 예산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창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야지만 이런 선수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성인됐을 때 성남시직장운동부로 영입할 수 있잖아요. 연결성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체육진흥기금인가요. 심의 들어갔을 때 요청한 건데 학생들 장학금도기금에서 주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코치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구했잖아요. 훌륭한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훌륭한 스승이 있어야 된다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올해 30만 원씩 배정이 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내년에는 그 기금을 좀 더 확대해서 그런 쪽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집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솔직히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가 시하고 어떤 관계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체육회는 저희 시장이 이사장을 겸임토록 되어 있고요, 이사장이 직원들을 임명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 것이고 생활체육회는 직원임명권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자생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억 가까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요. 지자체의 의무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지원하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생활체육인이 몇 십만이 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정용한위원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지원해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성남시에서 책임을 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런데 어디든지,
정용한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런 규정집이나 정관이나 이런 것은 본인들 편한 대로 만들어 놓고 이거에 맞게 지원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모순되거나 잘못되어 있거나 좀 더 발전적으로 고쳐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정용한위원  모순된 게 많아서 제가 규정집을 말씀드린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런 것을 시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모든 임명 권한을 회장이 하나요? 회장이 이 사람은 뽑아서 이 사람의 급여를 시에 요구해서 우리가 무조건 줘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어느 특정 산하를 놓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정용한위원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를 뽑아서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서 이 사람 급여를 줘라,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가 누구 특정인에 대해서 그 사람을 뽑고 그 사람에게 줘라가 있는 게 아니고 한 30만 정도의 생활체육인들을 보호해 주고 권리증진을 위해주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생활체육회 조직인데 그 조직에 대해서 바로 설 수가 없으니까 설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그  예산 속에 그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정관을 보면 회장이 임의대로 정년도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않고 본인 스스로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임의대로. 엄연히 인사위원회가 있는데요. 보니까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회장이 모든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무조건 예산을 집행할 의무가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도 한번 봤는데 생체 정관이 우리 성남시만의 독특한 정관이 아니고 도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정관들을 거의 그대로 답습을 한 경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에서 내려온 것을 같이 따라하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불합리한 정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예산반영 때 분명히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지원할 권리와 의무가 없으니까 그것은 예산 반영 때 하고요,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게 맞습니다. 다른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잘못된 조례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형식상 인사위원회 이런 사람들 뽑아 놓고 운영하라고 하면 혼자 개인 사업을 하라는 것이지, 성남시에서 예산 받아서 자기 입맛에 맞게 예산 배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생체에 의사를 전달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우리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위원들의 의견이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여러 사람들이 같이 생각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정용한 위원님의 질의에 부연해서요. 우선 생활체육회에 두 가지 변동사항이 있지요? 지난번에 사무국장 인사만 시켰고 사무국장의 선임 배경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체육회과 생활체육회 성격 규명과 관련해서는 순수한 민간단체이지요. 그래서 보조금 나가는 것도 민간단체보조금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참고로 문화관광부내에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있지요. 굳이 하나를 구분하자면 올림픽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정관이나 규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모법에 벗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누차에 걸쳐서 규정과 관련해서 지적도 했고 특히 처무규정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항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물으셨던 선임 배경이라든가 연임 사유에 대해서 위원님이 성격 규정을 하신 것처럼 제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또 정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쳐나가도록 하고요.
강상태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민간단체보조를 하게 되면 지도, 감독을 하는 게 관련 부서의 고유 업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없으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선임 배경이니 이런 말씀을 하셔서,  
강상태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생활체육회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 안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것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강상태위원  인사위원회 관련 부서에 체육팀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들어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파견시켜 놓고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인사위원으로 들어가면 개인 자격으로 들어간다고 보고요.
강상태위원  체육팀장이 개인 자격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업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연관성이 있는 부서의 팀장을 집어넣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부서가 관여하는 의견을 줄 수 있는 것은,  
강상태위원  인사권을 행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행된 과정과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그게 절차상의 하자라든가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보셔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행정지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체육청소년과 존재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일정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강상태위원  일정 부분이 아니지요. 그건 당연한 부분이지요.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의 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는 데 무슨 일정부분이에요. 보조금을 주면 관리, 감독은 하셔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그것은 합니다. 해야지 마땅하고요.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도 받고 불합리한 것은,
강상태위원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임의대로 해도 그냥 넘어가고 보조금을 지원해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런데 제 변을 말씀드리면 우리 체육팀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누가 왔다든가 그런 배경에 대해서 본인도 와서 하는 얘기가 없으니까 모르는가보다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진전된 상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저는 모르니까.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보고를 안 하게 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정당한 처사가 아니지요. 안 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당사자의 프로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자료도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일련에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론적으로 이것가지고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무를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요.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당연히 하셔야 할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내가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모르고 넘어간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제가 판단하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 예산을 적정하게 썼는지에 대한 것은 100% 저희한테 감독권이 있는 것이고요. 잘못 썼거나 하면 변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과 관련이 없는, 물론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으로 봉급을 받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니까 간접적으로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간단체로서 생활체육회 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어느 선까지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좀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잘못하면 직무유기가 아니라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은 저희가 깊이 따져 보고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관여하고 보고는 받겠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이루어진 내용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하라는 것이지 과도한 권한을 침해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그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시되 내부적으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누구한테 묻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민간단체한테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주무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정도는 관리, 감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은 아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강상태위원  보니까 처무규정에 의해서 과장 정년연장은 된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어요. 적법절차 후에 충분히 다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도 규정을 따져보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이지 회장님한테 직접 ‘어떤 면이 마음에 들어서 저 분은 다시 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규정에 의해서 이상이 없이 흘러 갔나보다, 이런 규정을 적용했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
강상태위원  연장기간은 얼마나 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연장은 1년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몇 번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3번에 걸쳐서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일단 1년 한 것이고 또 하려면 그다음에 가서 해야 되는 것으로, 1년 단위로 3회 한해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니까 1년 연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보충질의 할까요?
강상태위원  예, 하시지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현직과 계약직의 차이를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현직은 현재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을 이를 때 현직이라고 얘기하고요, 계약직은 그것과 상관없이 들어오는 방식이 계약의 형식을 빌어서 들어왔을 때 계약직이라고 저희가 보통 칭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61세 이상이 돼서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정규직이 될까요. 계약직이 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정규직에 포함됩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인데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까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모호하기는 하지요. 정규적 신분에 있던 사람에 대한 임기를 1년 더 연장시켜줬는데 그렇다고 그분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정용한위원  그래요. 질의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약직과 정규직은 급여 차이가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것은 보수 체계가 다르니까 당연히 있을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강상태위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질의 받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과 관련해서 민선5기 출범하고 나서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정지성 사무국장이 해임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제가 알기로는 의원면직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다른 어떤 사유나 특별한 그런 것은 없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강상태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시킨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죠. 의원면직이라는 것은 본인이 원해서,
강상태위원  예. 새로운 사무국장님은 준비가 안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바로 사본을 해서,
강상태위원  예, 위원님들한테 돌려줘야,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미리 준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압니다마는, 지난번에 인사는 시켰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강상태위원  그걸 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장애인 체육회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가 장애인 규약까지 만들어 놓고요. 당분간 직원을 두 명 체제로 가면서 체육회 소속으로 그러니까 체육회 사무국장의 지휘 아래 업무를 추진해나가는 형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장애인 체육회를 만들 만한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준비를 해가는 과정에서 체육회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장애인 업무만을 특별히 할 수 있는 인원만 보강을 시켜서 일단 준비를 해 들어가자,
정기영위원  지금 인원이 두 명으로 보충이 다 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요. 지금 한 명인 상태입니다.
정기영위원  본예산으로 통과시켜드렸잖아요. 그런데 2월 넘어가도록 공고도 안 나고, 언제 공고하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장애인 체육회와 관련해서 직원 한 명을 한 게 작년도 본예산에서 한 명 세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기영위원  그냥 1년 거쳤습니다. 1년 동안 장애인 체육회 규약하나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규약도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허가를 득하지 못 한 것이지 않습니까?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 체육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추세도 그렇지만 저희도 할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기영위원  다 같이 여러 지역에서 장애인 체육회를 다 신설하고 있어요. 용인에서는 벌써 올해 추진했고요,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도 지금하고 있고 여러 도시에서 하고 있어요. 성남시에서는 2년 전부터 준비했던 건데 아직도 출범하지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출범을 못 하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거기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서라도 직원 하나가 더 들어가서 회계업무도 보고 외적인,
정기영위원  과장님 맨 처음부터 제가 요구했던 게 직원 2~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부터 시작하자고 과에서 먼저 얘기해서 거기까지 양보해서 1명으로 해서 규약 다 만든 다음에 직원 확충해서 정확하게 출범시키자,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게 1년이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의지 있습니다. 할 겁니다.
정기영위원  올해 내로 출범시키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가 제반 절차의 이행에 관해서 직원을 하나 보충해서 그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체육회 사무국장의 지도를 받아서 현재 체제는 장애인 체육담당이 체육회 직원이기 때문에 맞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기영위원  나중에 정식적으로 장애인 체육회가 발족을 하면 사무국장 겸임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모든 규약에 모든 걸 다 득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에 제가 한 번 더 속겠습니다. 올해 내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올해 추경 예산을 보니까 직장운동부에 관련된 예산이 10억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종목을 하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보지 않겠고 일반 직장운동부를 추진할 때 제가 10억 안에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차후에 장애인 체육회가 발족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올해가 아니더라도 추후에 장애인 직장운동부 한 개 종목이라도 성남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사업설명회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전국경기도 시군에 일반체육시설 중에서 장애인이 접근하지 못 하는 시설이 있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고 법적절차를 밟혀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기영위원  그것은 아는 사항으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던 것이니까. 지금 탄천종합운동장에 보면 볼링장 위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장애인이 접근하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기영위원  이러한 부분도 다음 추경이나 이럴 때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시 하셔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데가 어디인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우리 주관 부서니까, 아까 예술과에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청소년수련관들을 좀 더 내실 있는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각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하고 청소년수련관들하고 예체능 쪽으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예술과에서는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는 공부 외에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방과 후나 주말에 이런 예체능 쪽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하고 학교하고,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에다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예체능 쪽으로 학교 쪽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요청을 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각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에다 관심 있는 학생들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박영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아직 안 왔어요?
○교육지원팀장 엄기섭  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가져오셨으면 빨리 주시지 왜 가지고 있어요?
    (자료 제출 및 개별설명)
  이게 순위별로예요?
○교육지원팀장 엄기섭  2011년도까지는 미해결 사업이 없고요, 2012년도에 금년도 사업에 교육청에서 올려온, 순위가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순위 아니에요?
○교육지원팀장 엄기섭  예.
박영일위원  그럼 순위 어디서 결정해요?
○교육지원팀장 엄기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바로 올라온,
박영일위원  금액은 얼마예요?
○교육지원팀장 엄기섭  금액은 총 합쳐서 저희 것만 201억 정도 됩니다.
박영일위원  올해.
○교육지원팀장 엄기섭  예.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128억 2000만 원 지원했는데 사실은 2010년도에는 더 많았지요? 2009년도에는 더 많았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지금 계속 줄어든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박영일위원  사실 학교 교육경비 지원 관련된 것은 학업 환경과 관련돼 있고 학생들 미래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더 늘려야지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작년 수준 정도까지는 예산을 편성하시라.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장님 믿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님을 이 자리에 안 부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추경을 하는 그때는 반드시 이것을 확답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반드시 편성해서 증액해서 올해도 대응투자를 반드시 하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일단 사실 위원장이 너무 정보에 어두워서 그런지 우리 생체 내부의 인사에 있어서 잘 몰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됐는데요, 여기 개인 프로필이 그 전에 정지성 국장이 왔을 때, 5대 때입니다마는 인사하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줄 압니다만 그렇게 프로필도 다 깔아놓고 사전에 다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해도 그렇게 우리가 위원회라는 성격이 원래 어떤 이유로 임명이 됐느냐 이런 것을 다 항상 해왔었습니다. 지금 처음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프로필도 안 깔고 해도 그런 말이 없이 넘어간 것은 지금 김정민 사무국장이 그간 이런 체육과 관련한 활동도 많이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으레 그냥 그렇거니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총무과장님께서도 정년이 넘었는데 다시 연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용한 위원이 정관에 대해서 모순된 점을 지적했고요, 정관에 모순된 점이 지적되면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관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 정중완 중원구청장님은 시청에 감사담당관으로 계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지금도 계시잖아요.
○위원장 한성심  지금도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그분이 퇴직하고 지금 그리 와 계시는데 정규직 현직의 연장선상으로 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위원장님, 그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가만 계셔보세요. 무슨 성격이 다릅니까?
  일단 여기는 정년퇴직이란 것을 하고 난 뒤에는 계약직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어떻게 정년퇴직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정년으로 1년 1년 3회에 걸쳐서 할 수 있다, 이건 누가 봐도 불합리한 겁니다.
  지금 해당되는 총무과장님을 나도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저분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든 정년퇴직을 했으면 정년퇴직 이후에 다시 채용하게 되면 그건 계약직이지 어떻게 정년퇴직이 1년씩 1년씩 3회에 걸쳐서 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시라고요. 여기에서 되어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총무과장의 능력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지금까지의 활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요, 위원장님. 그런 것 아니고, 그냥 단지 그 규정 하나만 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그 정관이 무엇을 본 땄느냐 하면,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과거에 공무원의 정년이 그런 식이 하나 있었어요. 5급 이상하고 6급 이하하고 3년의 차이가 있었는데 5급 이상은 61세가 정년이었고 6급 이하는 58세가 정년이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건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런데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었어요.
○위원장 한성심  그것은 정부 방침이 이제 61세로 다 바뀌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그런 것을 혹시 본 따지 않았는가 싶어서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편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나는 총무과장님이 정년 됐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그럼 누가 정년이 된 사람이 있다는 거냐.” 그러면서 정관을 지금 확인했어요. 정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세 정년이다, 해놓고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1년씩 3회에 걸쳐서는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잣대로 봤을 때 상식적인 수준으로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년퇴직을 했으면 그다음에 다시 쓰게 되면 계약직으로 써야지 무슨 정년퇴직을 한 분을 현직으로 해가지고 연장을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은 심사숙고가 아니라 그 지역의 여건에도 맞게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정용한 위원이 말하는 것처럼 보수 지급 못 하지요.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위원장 한성심  임의단체에서 회장이 임의대로 정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주겠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예산 승인 못 하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김정민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나와서 인사할 기회가 있겠지만 여기 일반직 4급이라는 것은 공무원 정규 4급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닙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정규직으로 우리 공무원 체계에서는 5급을 얘기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공무원 체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만 얘기하는 거기 규정에 따른 4급이라는 말씀이지요. 저희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건 임의단체라서 그런 거라는 말씀이구나.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께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니까, 계속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임용과 관련해서 규정과 관련된 건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나중에 추가 질의 좀 하겠고요.
  우선 154쪽에 엘리트체육 적극 육성이라는, ‘적극 육성’ 참 좋은데요. 여기 보면 항상 보고하던 내용만 늘어놓은 것 같아요. 실질적인 어떠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출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에 연봉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고.
  지난번에 제가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에서 한 번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아직 해결 안 된 부분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요. 조례에 관련돼서 별표 3에 대한 개정사항을 그때 지적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지요.
  예를 들면 식대가 5000원으로 편성돼 있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강상태위원  간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도 그렇고요. 추경에 그런 것들도 반영을 위한 노력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스카우트 비용이라든가 또 연봉제 문제 해결을 위한 것들에 대한 것은 전혀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여기 상임위 자리니까 제가 그 말씀은 좀 진솔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노력한 흔적을 보였습니다. 일면 타당성도 있었기 때문에 간식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상향 조정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을 저희도 공감했고 그래서 1차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되다보니까 좀 어려웠고요,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추경이든 내년도든 좀 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향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어떠한 조례부터 개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 않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강상태위원  그것은 검토하시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제가 검토한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하한가만 둔다든가 다른 방법 등을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최대 관심사항 중의 하나인 업무이고 또 추가로 해서 팀을 창단하기 위해서 10억 예산 편성이 추경에 올라왔던데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강상태위원  실질적으로 창단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정말 창단이 이루어져서 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거고요, 특별히 아울러서 직장운동부들 전지훈련이라든가 대회 출전문제에 있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우리 위원회가 열릴 때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위원들에게 설명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고,
○위원장 한성심  이상입니까?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정용한위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지금 프로필을 받았는데요, 이것 말고 자격에 기준해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생활체육회 운영에 관련돼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생활체육회 자체에서 연합회들이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연합회 안에 클럽이 있는데 중복으로 가입 괜찮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연합회에도 속해 있고 체육회에도 속해 있고 그런?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그것 말고 이 클럽 저 클럽 중복 클럽.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사람이 이 클럽에도 속하고 저 클럽에도 속했다는 그런 중복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한위원  예. 클럽장들도 그렇고, 클럽 대표들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회원들이야 취미생활로 조기축구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클럽 대표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도 지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게 자기의 어떤 운동량 활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해서 넘어간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정용한위원  예, 회원들이야 괜찮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게 만약에 지원해 주는 게 머릿수 가지고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게 생긴다고 하면 중복지원이라는 말씀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우리가 생활체육연합회에 들어가려면 그에 맞는 자격이 되어야 되지요? 동호인수가 되어야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상당히 종목도 많고 클럽도 많고 동호인들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파악을 제대로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에서 앞으로 자료 좀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원에 관련된 것도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어마을에 관련돼서, 지금 영어체험센터가 있지요? 두 개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세 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전체에 원어민 지원하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저는 자꾸 영어마을의 필요성을 인식 못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원어민들이 없었을 때는 상당히 영어마을에 관련돼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것을 각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원어민을 지원해주고 또한 원어민실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돌려야지, 제가 봤을 때는 영어마을의 필요성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자꾸 지적되고 하니까.
  올해 계약도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3순위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것은 계약상의 문제니까 영어마을의 존치여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영어마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한 것은 지난 연말에 한번 짚어봤는데 적어도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3년 정도 계약을 하고 그 부분 동안 한 번쯤 더 나중에 다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벌써, 이번에 계약하기 전부터 영어마을은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런데 물론 지적받은 것도 있었는데요, 지적받은 것보다 실질적으로 거기를 거쳐 간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거기 와서 생활하는 사람들,
정용한위원  그때는 원어민도 없었고 원어민실도 활성화가 안 됐을 때였고요.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어민도 다 배치돼 있고 원어민에 대한 원어민실을 각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남았어도 앞으로 지원방법을 줄여서 그것을 각 학교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지금 어차피 본예산에 나갔지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좀 줄여나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원어민 영어마을 지원했다 해가지고 그것 수용하는 학생들이 그냥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있어요?
강상태위원  생활체육회 규정에 겸직금지조항이 있었을 텐데 그게 지금 안 보이네.
정용한위원  있었는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강상태위원  개정을 한 겁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정관 관계 규정 관계는 우리가 중앙 것하고 타시도 것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겸직금지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네요? 못 찾나?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우리 것이 다른 데하고 잘못 만들어진 게 있나 전반적으로 보고요,
정용한위원  1년 전에 없어졌어요. 자기들이 바꿔버렸어요.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어떻게 그런 것 하나 통제도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했다면 그야말로 임의단체예요. 통제를 하나도 안 받으면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해 줍니까?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네.
  그전에 생체에 김종창 과장이 있을 때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잘 했었어요. 체육회보다도 아주 잘 했고 정관을 바꾸거나 할 때도 일일이 다 보고했었고, 국장도 없이 과장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잘 했습니다. 칭찬 일색이었어요. 지금 생체가 왜 이렇게 됩니까?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더 지원을 해주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잘 될 수 있도록 세세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니, 1년 전에는 겸직규제조항 같은 것도 저희 맘대로 없애버리고, 이게 무슨 조직입니까? 이제 임의단체로 아주 딱 선을 그어버리세요. 시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없네. 참, 정말.
  우리가 너무 정말 모르고 있는 거네요. 예?
  참!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영어마을이다 이런 산하에 있는 기관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서 어떤 변동이 있거나 특히 정관을 개정하거나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도 없이 마음대로 했다면 그것을 그냥 간과하면 안 되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이것은 그만두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우리 체육청소년과하고는 관계없는데,
  국장님, 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가 바뀌었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한성심  언제 날짜로 바뀌었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날짜는 제가 기억 못 하고요, 그분이 그만두고 국립국악단에서 국악단장을 하시던 분을 특채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한상일 지휘자인가 그분도 자기가 원해서 그만둔 겁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임기가 끝났고 한 번 연장해서 6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능한 분으로 모셨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내가 아까 안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몰랐네요.
  또 체육청소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조금 전에 지적했던 사항을 정정하겠습니다.
  겸직금지조항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또.
강상태위원  종목별 연합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종목별연합회에 보니까 11조 임원의 임기에 있어서 제7호에 “본회에 등록된 단체면 성남시체육회를 포함한 다른 단체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이 조항 그대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1년 반 전 거예요.
강상태위원  이것도 아니라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 직위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요? A클럽에 들어가 있는데 B클럽에도 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그것은 같이 포함된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무튼 잘 하세요.
  더 이상 없으시지요?
  그러면 하실 말씀들은 다 많으시겠지만 시간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감사합니다.

  2.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0시 07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바로 청소년육성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염미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의 총괄보고를 듣고, 그런데 총괄보고를 하실 수 있겠나?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준비해 왔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그러면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직을 임명받은 염미연입니다.
  먼저 성남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성남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육성과 청소년정책의 기틀 마련에 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임명장을 받고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 운영에 있어 화합과 소통에 힘써서 옥상옥이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꾸준한 홍보를 통해서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폭력, 주5일수업제 등 청소년 관련 사회적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의 포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자주 찾아뵙고 고견을 듣고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경 사무국장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오명록 관장입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신명철 관장입니다.
  분당 서현청소년수련관 장미 관장입니다.
  분당 정자청소년수련관 박민재 관장입니다.
  분당 판교청소년수련관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이재영 청소년활동팀장을 소개합니다.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 신경애 운영팀장입니다.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정영숙 운영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제가 재단의 일반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사무국 및 시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각 시설의 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의 설립 근거 및 설립 목적 5대 기능과 연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 나머지도 다 유인물로 하시고 상임이사의 포부를 들었기 때문에 상임이사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특별히 상임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일단 소임을 맡으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청소년육성재단의 태동이 사실 그렇게 역사적으로 탄탄한 대로는 겪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시기 전에 수없이 많은 담당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줄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 1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재단 이사장이 공석이었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인사문제라든가 저희가 지난번,
  아마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과거에 쭉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뤄졌던 여러 가지 속기록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발로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이것이 다섯 개의 수련관과 더불어서 두 개의 문화의집을 아우르는 7개의 단체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인사말씀 중에서 옥상옥의 개념, 또 정책개발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재단의 입장은 정책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곳에서 일단 하고 있는 것들을 끌어다 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 지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화라든가, 각 직원들끼리의 불화로 인한 민원 제보들도 있어서 저희가 본 위원회에서 상당히 그런 내용적인 면이 많이 다뤄졌었기 때문에, 어쨌든 청소년의 전문가적인 입장을 계속 경력으로 보면 이끌어오셨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루어진 경력들이 인정되어서 그 자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백분 발휘하셔서, 사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청소년육성재단을 없애버리자, 이런 말까지도 과한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육성재단을 바라보는 불합리하고 신뢰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소임을 받으신 오늘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김순례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의 육성, 정책, 개발은 우리시에서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많은 시의 재원 출연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청소년들의 마땅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하는 이런 자세를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마땅히 중한 임무를 잘 처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제가 간단히 답변을 해도 될까요?
김순례위원  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모든 말씀이 청소년과 성남시민에 대한 애정에서 나왔다는 것을 제 가슴에 깊이 새기고, 제가 어제 저희 관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은 공석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또 시민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차례차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우선 청소년육성재단에 상임이사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감사합니다.
박영일위원  지난번에 이력서를 보니까 청소년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많은 중앙부서에서 활동을 하셨던데 향후에 성남시에서도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만 활동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1년 6개월 이상 육성재단을 지켜본 이상 내부적으로 인재풀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설립 목적이 뭔지도 몰라요.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영일위원  처음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됐겠지만 성남시 관련 과 부서에 아마 많은 상담을 하시게 되면 그동안 위원들이 무슨 문제를 지적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이사께서 반드시 해결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저는 여러 얘기하지 않고, 일단은 설립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그리고 지금 재단 본부에 15명의 직원이 있어요. 맞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정원이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근무하는 인원이 15명이 있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1년 6개월 이상 쭉 지켜본 결과는 각 청소년수련관장님들이 상당히 잘 하고 있어요. 오히려 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업무에 혼선이 오는 경우로 판단되고 있는데, 본부의 인원을 좀 줄이시고 각 청소년수련관에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각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할 수 있게끔 관장들한테 위임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부에 여러 가지 인재풀에 문제가 있어서 항상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장들한테 일임하시고 각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만 제안드릴게요.
  우리나라 학교, 전국 학교가 마찬가지지만 성남시를 예를 들면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공부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방과 후라든지 주말에 예체능 쪽은 학교에 요청해서 학교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또 관련 선생이라든지 코치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예체능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 쪽에 요청을 해서 학교 쪽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운영을 해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관심 있는 학생들이 방과 후라든지 주말에 청소년수련관에 와서 예체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각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 측에 주면 학교에서도 관심 있는 학생들이 와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래서 학교에서 못하는 이런 예체능들을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새로운 상임이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변화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한다. 저희가 예산을 추호도 삭감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청소년문제는 미래의 우리 자원들이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면 우리가 더 지원을 했으면 했지 삭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소모성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척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우선 축하드립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청소년들을 대할 수 있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잘 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나름대로 큰 기대를 해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 시간상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특별히 설명할 부분만 저희가 설명하라고 나름대로 배려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면 각 수련관에서 펼치고 있고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여기에는 계속사업이 많이 빠져 있어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보든,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예산 편성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포함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 편성대로 되는지 아니면 어떤 수련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를 저희가 묻지 않아도 보고하지 않아도 자료는 보고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유독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께 많은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운영을 하시겠다.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 그다음에 학교폭력 등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젠다가 있으면 서브 아젠다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의 아주 구체적인 것은 다 열거를 못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해서 시너지효과를 올리겠으며, 프로그램 홍보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 학교 폭력이 오늘날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운영에서 화합과 소통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까 박영일 위원님께서 각 수련관이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을 이미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를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묶어주신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남시민과 성남시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보다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했을 때는 각 수련관의 장점을 살려서 의사소통을 해서 각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모여서 고민을 하면 좋은 것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연합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수련관이 없는 지역에도 강사를 파견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지역에 많은 청소년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한성심  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답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것은 받아들이기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 인재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조직 운영을 시너지 효과를 올리겠다고 해서 다른 어떤 묘안이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아직 우리 조직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해서 있어보면서 나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으로서는 조직 운영의 어떤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합프로그램도 좋지만 각 우리 수련관마다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문한 데 대한 핵심은 비켜나갔지만 이해는 됩니다.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로서 그간에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는 더 빨리 접근해서 답변을 잘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보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학교폭력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발견이 안 된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변에 교사가 있고 제가 청소년 문제에 워낙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구 청소년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학교폭력이 학교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교사 답변이 너무나 큰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사가 징계를 받고 교장이 점수를 못 받고 승진에 영향을 받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에 정부 대책에서도 그런 부분이 감안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청소년지원센터에서 1388청소년전화를 운영하고 있고 또 학교와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경찰하고도 긴밀하게 해서 발견되는 것에 주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발견 이후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 관심이 확 집중이 됐다가 그다음에 없어지게 되는 문제를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사회적인 일반적인 일반론에 그칩니다. 지금 발견 안 되는 것은 상임이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센터, 오늘 정 지원센터장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나왔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나왔어요? 자리에 없잖아요.
  청소년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하는 것은 접근을 잘 하는 것입니다. 활용해서 학교의 폭력이라는 것은 발견이 안 된 게 아니라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거의 학교에 다 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지메라든지 이런 것이 이슈화돼서 그렇지 거의 크고 작은 학교폭력은 거의 학교에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히 청소년 관련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매사에 각 학교마다 다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청소년 상담과 선도 이런 데에 좀 민첩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사무국에 대해서 김현경 사무국장 나오셔서 사무국과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김선임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신규사업이라든지 특색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판교 관련,
○위원장 한성심  아까 팀장에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좋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김현경입니다.
  2012년도 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사업계획 현황표입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정기적인 PC 점검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암호화처리 등 정보유출에 대비하고 사이버침해 등을 방지하고자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사연구사업으로는 성남시 청소년특화사업 방향 연구, 성남시 청소년활동 마일리지제 도입방안 연구 등 총 두 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며 청소년지원사업으로 연합사업지원활동,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지원사업, 성남시 청소년문화존운영지원, 성남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축활동, 지역사회연계 협력사업, 위기청소년프로그램지원사업, 문화소외지역맞춤형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들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유인물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의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들 따로 따로 하면,
  질의를 한꺼번에 하도록 하지요.
  다음은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사무국은 따로 하고 나머지 수련관은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할까요?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국장님, 앉으시고 김현경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한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5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및 정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정원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170명입니다.
정용한위원  170명 정원이지요? 그런데 상당히 과부족인데, 정규직 말고 상근직이라든지 아니면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라든지. 청소라든지 용역 준 것 빼고 수련관과 사무국 전체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지금 저희 정규직은 148명, 현재 현원이 보고서 작성 당시에 148명이었고요, 저희 사무국은 없지만 각 시설에서 정원 외에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이 112명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분들은 어디에서 일을 하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국가보조사업인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상근직으로 수정청소년수련관에 열일곱 분이 계시고, 국가에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 주셔서 지금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의 정규직들이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지원센터 구성원이 24명인데요, 현재 저희 육성재단 내의 정원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비정규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 교실을 보조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인원이 보조 인력들이 각 수련관마다 문화의 집이나 도서관에서 보조 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21명 정도 계시고요, 생활체육 전임강사분들 29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 24명이 근무한다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상당히 많네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정규직이 7명이 있어서 이 분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동반자분들이 근무시간이 특정하지 않고 지원 요청이 있을 때 출동하는 동반자 열일곱 분이 시간제근무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 발족한지가 꽤 됐지요. 그렇지요? 2007년도에 발족했으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햇수로 약 한 5년에 접어드는데,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흡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기본방향은 당연히 포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안정화되고 계속성도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저희 전체 정원이 170명으로 정관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라서,
정용한위원  여기에 정규직만 흡수해도 내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 의도가 제가 왜 이렇게 했냐하면요. 상근직하고 이런 비정규직, 방과 후 아카데미 이런 분들이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인원을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상근직은 저희가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고용 승계를 하면서,
정용한위원  고용 승계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그때 당시에 무기계약직 형태로 저희가 이월되어 오신 그런 인원들이고요. 예를 들면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연 단위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국비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방과 후 아카데미에 PM이나 SM 인력들을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너무 많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여기에 있는 인원들이 다 보조금을 받아서 거기에서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용한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주5일 수업제가 되면서 어차피 이런 건 좀 늘어나야 될 사항인데 우리 수련관 시설들이 주말에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건 되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저희가 주5일 수업 전면 시행을 접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계획 안에 토요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들어있고요. 주말에 나홀로 청소년들이, 특히 기존시가지 권역에 방치되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급식과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그리고 체험활동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말 나홀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맞춤형 돌봄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간식이라든지 식사는 되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급식을 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하셨네요.
  청소년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려고 할 때,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무국에서 할 역할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정책 개발, 연구 이런 것이지 사업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저희가 별도로 사업 입안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보고자료에 보시면 청소년 조사연구 사업이 2건이 있고요, 청소년 지원 사업이 총 8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이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던 청소년문화존과 같은 그런 사업 그리고 유스챔피언십과 같은 함께하는 그런 연합사업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에서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정책을 몇 가지나 만들어 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2011년도에 저희가……,
  제가 지금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온 이후에 했던 것이 재단 발전 방안을 소위원회에서 정책과제 7개 분야, 25개 과제에 대해서 실행방안을 정책팀에서 제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주5일제 전면 실시 발표가 나자마자 주5일제 실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TF를 꾸려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와 관련된 수요조사를 통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 지역에서 어떤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주5일제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한 교육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설문조사도 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질문이 있으니까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사무국에서나 이런 정책 같은 것을 개발했으면 각 수련관이라든지 문화의 집에도 빨리 배분을 해주어야 돼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그래야지만 이런 데서 빨리 그 사업을 하고 그러는 거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무국의 역할이 지금 없어요. 존재 자체를 못 느껴요. 그냥 인원만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책을 빨리 생산해 내야지만 사무국의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그런 걸 빨리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수정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인사, 이게 좀 잘못했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했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자문을 구한 게 아니라 변호사 자문을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정을 못 했거든요. YMCM 청소년자원상담사를 했다고 이렇게 지금, 그것도 경력으로 포함 돼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경력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상담 활동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경력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저희도 그와 관련돼서 법률자문을 요청했는데 자문한 내용에서도 보면 자격검정시험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했던 경력도 청소년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친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급여를 꼭 수령해야지만 종사경력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견해를 저희가 접했었고 제가 개인 견해로 예를 들면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문에 근거해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용한위원  모르겠습니다. YMCM에서 가지고 온 자료에 의해서 몇 시간을 했다, 며칠을 했다 어느 일정이 나오는데 우리 성남에서는 자원봉사를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적립하는 적립통장이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그걸 보고 자원봉사 시간인지 아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단지 YMCM에서 준 그 자료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요. 그래서 그것을 보건복지부라든지 위에 상위기관에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분당에 있는 모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불인정합니다. 그건 사무국에서 다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를 가지고 경력으로 인정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말입니다. 아셨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일단 저희가,
정용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참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자격이 좀 미비하니까 새로 제출 받은 게 그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YMCM에서 했던 것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공고를 낸 것이 정관과 규정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공고를 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5년까지의 경력만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았던 것이고 그리고 경력을 제출하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수반되는 경력 증빙이라는 이런 것들의 업무가 당연히 뒤따르기 때문에 공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요한 경력에 대해서만 제출을 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시설 대표자의 자격에 준하는 공고를 냈더라면 당연히 응시하는 응시자들도 거기에 준해서 준비를 했을 텐데,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것만 안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저희가 그걸 귀책사유를, 저희가 잘못해서 공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은 일부러 이것을 안 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력만 싹 빼놓고 다른 경력만 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그것은 이제……,
정용한위원  5년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빼고 한국방정환재단이라든지 무슨 어린이세상인가 이런 경력만 낸 이유가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그러니까 청소년 분야,
정용한위원  만약에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자격 기준에서 이런 유사종목에서 일한 것을 내라고 하면 5년만 낼까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다 낼까요? 5년만 딱 맞춰서 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그것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규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것을 안 냈다가 나중에 부족하니까 이걸 맞춰냈다는 것은 저는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것은 다시 질의를 받아보세요. 질의를 받아보시고 그때까지는 저는 인정을 안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
정용한위원  국장님, 아셨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정용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일위원  5페이지 조직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 이게 뭐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청소년지원센터에 그 사업, 그러니까 국가에서 진행하는 CYS-Net 국가사업을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일위원  언제부터 이걸 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지원센터가 저희로 2008년도에 넘어,
박영일위원  2008년도 이후에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이 조직도를 보니까 우리 사무국에 관리팀하고 정책개발팀이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각 청소년수련관에도 관리팀들이 다 있어요. 시설물관리가 아웃소싱 돼 있어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시설관리 위탁을 하고 있지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위탁을 주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박영일위원  확실하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전체적인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시설관리업무를 아웃소싱을 주느냐, 그걸 물어보신 겁니까?
박영일위원  각 수련관마다 개별적으로 아웃소싱을 주고 있어요, 아니면 육성재단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그러니까 시설별로 한 시설에 대해서는 한 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에 우리 육성재단의 인원이 있어요, 근무 직원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저희 재단 안에 시설관리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계약 담당직원이 하고 있고요.
박영일위원  아웃소싱 직원 말고 실제 육성재단에서 급여가 나가는 직원이 있냐 그 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상근직 직원……,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박영일위원  시설관리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직 정직원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사무국장님.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박영일위원  이제 한 1년 됐지요? 얼마나 됐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저 11개월째입니다.
박영일위원  11개월이나 12개월이나 1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제가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못 해서요. 죄송합니다.
박영일위원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모르고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질문하신 의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잘못 답변을 드린 겁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건 아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이해를 못 했다는 말씀입니다.
박영일위원  잘 이해를 못 한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죄송합니다.
박영일위원  1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사무국장이면 내부적으로 1년 정도면 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박영일위원  지난번에 제가 사무국 관련 인건비 명목으로 10명분에 대해서 삭감한 거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박영일위원  그 이유도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저희 사무국 인력을 10명을 감축하라고,
박영일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재단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 운영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관리팀에 9명이 있고요, 정책팀에 5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은 절대 방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필수 기본 인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이거 보세요, 국장님. 그 삭감된 이유를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인원 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삭감한 이유를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답변하시라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
박영일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보면 정책개발팀에서 정책이라고 내놓는 거 보면 다 페이퍼워킹이란 말이야. 그래서 각 청소년수련관에 그런 걸 다 위임하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각 청소년수련관장들이 모여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가장 많이 잘 알아요. 위에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각 수련관에 내려줘서 이걸 시행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관장들끼리 모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돼요. 정책개발팀이라고 있어서 그동안에 무슨 정책개발을 한 게 있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정책개발팀에서 많은 현안 대응, 그러니까 현안이 발생했을 때 청소년 주요이슈가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정책역량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책개발팀을 만들자고 의견을 주신 것도 사실 위원님들이셨고 그 의견에 맞춰서 진철주 사무국장이 계실 때 팀이 꾸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온 이후에 정책개발팀 인사를 했는데요. 현장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인력들로 올라왔고 그분들이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해서 현재 수련관별로 각자 개별화돼 있는 사업들을 묶어내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풍부화 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팀 자체가 만약에 불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제가 정책개발팀의 존폐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재단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박영일위원  사무국장님, 제가 보기에는요. 정책개발팀의 존폐 여부보다도, 상당히 죄송한 이야긴데 사무국장 자리부터 존폐의 여부를 고민 좀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저한테 구체적인 질의를 좀 해주시면 제가,
박영일위원  지금까지 수 없이 이야기했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직원 인건비 10명 분을 삭감한 것은 상징성이에요, 상징적인 거. 두 달 됐는데 지금까지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어.
  우리 청소년지원과장님,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잘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시설물 관리 쪽에 아웃소싱이 돼 있다면, 각 조직도에는 시설물 관리 이건 한 쪽으로 통합해서 외부위탁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전부 다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박영일위원  그렇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
박영일위원  우리 상임이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요. 제가 아까 인재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인재풀이라는 얘기는 사실 직무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산하 재단에 문화재단이 있고 육성재단이 있는데 문화재단은 일하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나마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문화재단을 100% 신뢰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어디서 직원을 뽑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는 결국은 그런 직원들이 근무함으로써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요?
  이사님, 누구한테 피해가 간다고 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시민한테 간다고 봅니다.
박영일위원  결국은 청소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예산은 예산대로 연간 150억 이상을 우리가 투입하면서 혜택 받아야 할 청소년들은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좀 제대로 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돼요. 누가 부탁받고 인사는 하지 마시고. 지금 심각합니다. 인사의 제일 원칙이 적재적소의 원칙이에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일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청소년육성재단은 사실은 심각한 채용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피해는 우리 성남시 청소년들이 고스란히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인사들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내 편이고 네 편이고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고. 아주 하수 정책, 하수 인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님 오셨으니까 이 조직에 대한 효율성도 조직이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이 안 되면 그 조직 자체는 오히려 없는 것만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사무국도 상징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무국장님은 왜 잘랐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세요. 그 인원이 불필요해서 자른 게 아니에요. 의미를 이해 못 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사를 했고 이런 분들이 청소년육성재단에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청소년육성재단 행정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짜증스럽다니까요. 앞으로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박영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보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준비를 덜해서 그런 것 같아요. 국장 명패도 그대로 붙여놓고 있고 저기는 과장 명패 붙여놓고 있고 이렇게 진행하니까 위원들이 식상해서 나간 거 아니에요? 저거 빨리빨리 개선 좀 해주고 하셔야지.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조금 전에 박영일 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에 첨언을 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육성재단에 9명의 관리팀하고 5명의 정책팀이 있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김순례위원  지금 주5일제 수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보편적인 서비스를 주기 위한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일례로 19페이지에 보면 ‘성남시청소년특화사업 방향수립 연구’ 여기에도 재단 내에 TF팀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뒷장으로 넘어가서 성남시청소년활동 마일리지제도 도입방안 연구에서도 TF팀을 운영합니다. 이 TF팀에 운영되는 구성원은 당연히 정책팀에서 하겠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정책팀이 연구 주체가 되고요, 의견을 같이 낼 수 있고 함께 연구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나머지 직원들이나,
김순례위원  나머지 직원은 누구를 얘기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시설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 특화사업 방향을 수립하려면 각 시설들이 본인들이 처하고 있는 조건에 맞는 그리고 해오던 사업들도 있을 수 있고요. 시설의 요구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그건 너무 포괄적인 얘기고 TF팀이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정책과 어떤 헤드쿼터(headquarter) 역할을 하는 브레인적인 사고를 만들어내는 데는 재단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나온 어떤 헤드쿼터의 역할이 내려가서 다섯 개의 수련관과 2개의 문화의 집에서 그것을 받아서 실행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수혜자의 접근성은 여러 시설에 있잖아요. 시설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감사를 임함에 있어서 6개월간인가 하루도 빠짐없이 낸 엄청난 분량의 공문서를 갖다 본 적이 있었어요. 거의 보면 실제 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격상 작은 수 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어떤 정책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열매를 맺으려면 더 많은 정책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섯 명으로는 정말 너무 부족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각각의 공문서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회의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일 때문에 위로 나와라, 무슨 일 때문에 뭐해라, 엄청나게 많은 회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재단이라는 데는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다가 자꾸 회의를 했다는 것에 어떤 극명한 그것을 업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하는 데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제가 너무 과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뢰성이 상실이 된 거예요. 지금 옆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청소년육성재단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임이사께서 너무나 놀라운 저희들의 발언일까, 지금 어떨까. 지금 많은 생각이 드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업무보고를 하는 입장에서 감사에 준하는 그런 정도에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임이사님. 그것은 그동안에 1년 6~7개월을 바라보면서 이게 지금 여기가 왜 존치하고 15명의 월급을 왜 우리가 줘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이 존재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감사에서 2시, 3시까지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정책팀이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다음에 인사발령을 했어요. 지금 앉아 있는 사무국장이 발령받아서 두 달도 채 안 지나서 대거 백 몇 십 명을, 청소년수련관과 더불어서 문화의 집과 더불어서 대거 인사를 하셨더라고요.
  과연 이 분이 얼마나 전문가적인 입지를 가지고 청소년의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한 게 있어서 대단위의 인사발령을 했느냐.
  그리고 은행동 문화의 집으로 가신 분이 그때 정책팀장이셨지요? 누구시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양지동 팀장으로 가셨습니다.
김순례위원  양지동으로 가셨지요. 바로 발령이 났더라고. 그 이후에 그 분야에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또 팀장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저희가 신뢰하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어떤 이해를 좀 시켜주기에는 너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기에 질타가 들어갔고 매가 들어가는 겁니다. 매가 들어간다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고스란히 시민에 손해가 난다고 그러셨지요? 피해가 돌아간다고 그랬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김순례위원  그 시민 중에서도 청소년입니다. 이미 어떤 색깔이 칠해지지 않았고 그들의 사고가 정지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교통질서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재단 사무국에서 그냥 무슨 회의다 모여라, 뭐 때문에 모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내가 일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사실적인 정황을 만들기 위한 알리바이랄까요? 이런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정책팀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직원 10명의 봉급을 삭감하는 예산을 과단성 있게 했던 부분에는 이런 백그라운드의 그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살신성인의, 자신을 도려내고 하는 부분의 노력이 없이는 또 재차 재발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강한 어조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후에 돌아가셔서 상임이사님께서 많이 고민하시고요. 우리가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시고 추스르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없지요?
  예, 가급적이면 이제, 지금 우리 2월 임시회는 업무청취를 주 업무로 보고 있으니까 업무와 관련된 질의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없으시면 사무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고맙습니다.

    가. 수정청소년수련관
    나. 중원청소년수련관
    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마.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바.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사.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위원장대리 강상태  다음은 수정청소년수련관 소관 사항으로 오명록 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청소년수년관장 오명록  안녕하십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 오명록 관장입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보고에 참석해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청소년수련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23쪽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오명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부터 듣지요.
  다음은 신명철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신명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장미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입니다.
  2012년 주요사업계획 중에서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6페이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장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박민재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안녕하십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입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박민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는 별도로 없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활동팀장이 보고를,
○위원장대리 강상태  활동팀장이 보고하시겠어요?
  활동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활동팀장 이재영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장 이재영입니다.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교청소년수련관은 16개의 청소년활동사업, 10개의 청소년복지보호사업, 9개의 청소년특화사업, 11개의 평생교육사업, 7개의 생활체육사업, 4개의 시설운영사업, 7개의 공모사업 등 총 64개의 사업을 2012년에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9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이재영 활동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신경애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팀장 신경애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팀장 신경애입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신경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정영숙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팀장 정영숙  안녕하십니까.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팀장 정영숙입니다.
  2012년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127쪽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정영숙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청소년지원센터 소장님 나오셨어요?
김순례위원  지난번 우리 감사 때도 지원센터가 빠졌었거든요. 여기 기구에는 분명히 ‘……’ 돼서 표시되어 있는데,
○위원장대리 강상태  청소년지원센터소장님, 보고사항 있으시지요? 자료는 없습니다만, 자료가 어떻게 됐지요?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선화  자료는 없어도 구두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순례위원  왜 청소년지원센터가 열외로 보고에서 빠졌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선화  그동안은 시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육성재단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시에서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우선 보고사항 들어보고 따져보기로 하지요?
  정선화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선화  안녕하세요,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 소장 정선화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2012년도 사업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안전망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외협력강화사업, 청소년들의 개인역량, 또래역량, 가족기능,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위기청소년 예방사업, 가출·범죄 등에 연루된 청소년들을 긴급 구조하고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학업중단 청소년을 상담 지원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인 청소년동반자사업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중점사업으로 진행할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사업입니다.
  현재 교육청과 성남시, 경찰서, 육성재단의 정책팀과 함께 성남에 맞는 학교폭력대책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고요, 교육청과 연계해서 대대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학교폭력캠페인, 그리고 학교폭력 피·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일부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중독 과다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교과부에서 전수조사해서 저희 센터에 의뢰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집단상담을 진행한 후에 11박 12일의 ‘레스큐 스쿨(RESCUE SCHOOL)’이라는 인터넷 중독 기숙형 실업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래상담 훈련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친구들의 고민을 조력해서 건강한 친구문화를 통해서 학교폭력과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업중단 청소년지원사업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숙려제도로 저희 센터에 오는 아이들 대상과 보호관찰 청소년, 학교폭력이나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집단프로그램, 직업체험, 취업 연계 등을 통한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센터에서 3개월 단위로 인턴십을 진행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캠프나 국내캠프 등을 통해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정선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체계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질의를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강상태위원  아까 청소년지원센터 관련해서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청소년지원센터장께서 상당히 많이 습득하고 계신 여러 가지를 저희한테 쭉 읊어주셨는데, 이것 좀 자료로,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저희가 논지에서 청소년육성재단에 청소년지원센터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우리 동료 위원의 지적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 센터장님이 하시는 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자료로 주셔야지 무슨 시에다가 이것을 보고하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는 업무보고가 안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우선 잘못된 것 같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예?
    (「있는지도 몰랐어요.」하는 위원 있음)
  있는지도 몰랐대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워낙 이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다보니까 막 정신들이 다 나가서 청소년지원센터는 하지도 못 하고 끝냈어요. 그런데도 오늘 또 슬며시 자료도 안 주시고, 여기에 아까 총괄 조직도에 보면 청소년육성재단 밑에 수련관 5개가 있고 문화의집이 있고 ‘……’ 해서 끝에 가서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단 말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럼 그 부분은 표시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업무보고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설명을 드리면, 아마 작년까지는 조직체계에 대한 룰이 제대로 잘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를 저희 체육청소년과에 일부 업무를 실어서 보고자료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정상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지원센터는 청소년육성재단 내의 업무보고상에 끼워 넣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아마 서로 사인이 안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요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별도로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자료로 다시 각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재단 사무국이 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청소년지원센터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능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돼야 되고 당연히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것은 업무에 너무 소홀함이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바로 보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과장님께요?
박영일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일위원  청소년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예전에 업무보고 할 때 청소년과에서 했었다 이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박영일위원  지금 지원센터의 근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선화  현재 7명이고 10명으로 증원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토털 몇 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선화  10명입니다. 정규직이 10명 있고 상근직 3명하고 시간제가 12명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25명인가요? 상당한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왜 주요업무보고에서 다 빠졌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육성재단이 생기기 전부터 별도로 존재했던 부서라서 처음에 들어가면서 체계화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그 업무를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는 체제로 가다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조직이 육성재단이 생기면서 육성재단 내의 조직으로 흡수되어 들어갔는데 아마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전이과정에서 착각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업무를 중복돼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 업무보고 자체만 저희가 실어서 지난해에는,
박영일위원  업무내용은?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내용은 같은 내용을 거기서 받은 내용을,
박영일위원  아니, 청소년육성재단하고 방금 지원센터하고 업무 내용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박영일위원  안 되어 있어요? 일단 자료를 한번 보고 우리가 나중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지원센터의 역할이 우리 공무원조직이에요, 아니면 정부지원 조직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공무원조직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별개의 조직으로 있었던 것을 육성재단 내의 조직으로,
박영일위원  아니, 현재 근무하시는 정규직들이 우리 성남시의 공무원들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뭐예요? 청소년육성재단의 직원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직원들이지요.
박영일위원  아니, 위탁업무를 처리하는데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아시면 설명해보세요.
  직원들 신분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민간인 신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일위원  민간인 신분이에요? 급여는 누가 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급여는,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선화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국가보조금으로 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보조금을 받아서.
김순례위원  전액 보조금이에요?
박영일위원  그러면 완전히 별동대네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래서 성격이 사실상 육성재단에 속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박영일위원  아무튼 자료를 받아보고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김에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각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집 쭉 업무 검토해보니까 지난번 업무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네요? 일단은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슬림화되었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 있고, 또 하나는 보니까 각 수련관별로 예능 프로그램이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활동성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능이라는 것은 악기 쪽이라든지 이런 것 말예요. 대중악기라든지 클래식이라든지 그 외에 이런 약간 문화적인 것 말예요. 뮤지컬, 연극, 미술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좀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남들을 배려하는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맨날 공부 1등 하는 연습만 해가지고 사회에 나오면 문제가 심각해요. 자기 아니면 안 된단 말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봉사프로그램 관련도 상당히 많이 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매년 평가를 하지요? 평가기준표가 있어요? 대충 그냥 하는 거예요, 평가기준표에 따라서 해요? 기준표 가지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기준표에 의해서 합니다.
박영일위원  지금 없더라도 사무국에 평가기준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 월요일 아침에 문화복지 전문위원실 팩스로 넣어놓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전달되도록.
  어떤 기준에서 평가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재조정하는지 쭉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해서 하위 20%는 항상 폐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역동성 있게 프로그램이 움직여야지 매년 하던 것 똑같이 하고 잘 되든 안 되든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매년 평가를 해서 하위 20%는 항상 폐지하고 상위 20%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좀 더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 예체능 취미클럽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 보면 주에 한 번이라든지 해서 재능 기부할 사람들이 사실 부지기수입니다. 구시가지 쪽은 모르겠는데 분당 쪽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 취미클럽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한테 재능 기부할 수 있는 모집방안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보다 많은 예체능 쪽에 수련관에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학교하고 수련관하고 공동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얘기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하기만 하면 아마 학교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책을 입안하셔서 제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되면 프로그램을 저한테 주시고, 정책제안을 해주시고, 정책 프로그램 만든 것을 저한테 주시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현청소년수련관장님, 여기 학습코칭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네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아닙니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영일위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상에는 없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여기서는 별도로 빠져 있고요, 저희가 연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 접수 들어갑니다.
박영일위원  이 운영을 지난해에 했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예.
박영일위원  반응이 어땠어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부모님들한테 반응이 좋았습니다.
박영일위원  좋았어요? 이것도 제가 프로그램 제안을 해서 전임자가 만든 건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실질적으로 그 수요자가 가장 중요해요. 고객이 원하는 게 뭔가가 중요한 거지  사무국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내려 보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프로그램은 항상 탁상공론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원하는 게 뭔지 각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를 개발하시라고요.
  사무국장님, 앞으로 사무국에서 프로그램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연봉책정은 어떻게 하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기본연봉은 입사 당시에 호봉 포함된 경력을 산정해서,
정용한위원  예, 급수에 따라서 호봉이 정해지지요? 그러면 그 호봉을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매년 호봉이 높아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경력을 반영한 연봉을 계약한다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제가 지금 규정집을 보고 있는데요, 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좀 차이가 나겠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경력을 증명하는 게 뭡니까? 경력은 무엇으로 증명해요?
  3년 3개월 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김현경 국장님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심화섭 팀장이란 분 있지요? 기억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그때 본 위원이 자격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심화섭 씨 관련된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파악을 못 하세요?
  심화섭 팀장이 사무국에 팀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자격에 대해서 제가 계속 1년 정도를 “자격을 가지고 와라.” 마지막에 호봉수 책정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본을 요구했어요. 4대 보험을 요구했었고요. 그것을 증명 못해서 사표를 내고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되시는 분들은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신규직원 연봉기준표가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정용한위원  여기 보시면 연봉을 책정하기 위해서 신규직원의 경력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경력증명을 뭘로 따지느냐 하면 어디나 다 마찬가지로 4대 보험으로 따지는 거예요. 아시지요?
  그런데 아까 모 관장은 경력을 5년에 맞춰서 냈단 말예요. 부족하니까 더 낸 거예요. 호봉을 받기 위해서 그것만 냈을까요, 5년 치만 딱? 자기 급여하고 차이가 나는데. 연봉에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저희가,
정용한위원  국장님, 경력증명은 4대 보험으로 확인이 되어야만 경력이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저희가 급여를 책정할 때 그 경력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거해서 호봉이 책정돼서 연봉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입사 당시에 청소년분야 활동한 경력에 대해서는 비영리단체의 경우에 실지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라서, 청소년단체 활동으로 해당은 되기 때문에 경력으로 인정은 되나 급여 책정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수정청소년수련관 유 관장이라고 있었어요. 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유준수 관장님.
정용한위원  거기 연봉 책정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아세요? 경력으로는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4대 보험 낸 게 없어서 못 했던 거예요. 그 내용도 아실 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연봉 책정을 본인 경력에서 산정할 때 경력증명을 하지 못해서 연봉책정에,
정용한위원  경력은 이력이라 다 되는데 그게 4대 보험을 낸 게 없기 때문에 증명을 못 한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그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정용한위원  경력은 유준수 관장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호봉이 그렇게 적은 이유가 증명을 못 했던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경력 증빙이 안 되니까 경력 인정이 안 된 거지요.
정용한위원  본인이 했던 복지에 관련된 것도 보험을 안 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 거고요. 본인이 설립한 것 때문에.
  그 내용을 저는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해당 단체가 해산해서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아무튼 경력 호봉수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몰라도 호봉에 관련돼서 책정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증빙서류가 바로 보험이에요. 보험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다면 호봉이 인정이 안 됩니다. 아셨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것은 꼭 답변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48페이지요. 관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있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입니다.
김선임위원  여기 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인원 290일 해서 8000명 기준이 되는 거지요? 8000명을 한 게 아니라 30명을 하는 건데 이 30명을 일로 따져서 이 인원이 나온 거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30명한테 들어간 1억 9000만 원이 어디 예산이 있으시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전국 보조금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김선임위원  100%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아니요. 매칭펀드로 해서 시 50%, 국가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국비가 50% 나와서 저희도 무조건 50% 대응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는 소요비용입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이 비용은 산출해가지고 제출해서,
김선임위원  산출내용이 어디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고요,
김선임위원  어떤 운영비 말씀이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기본적인 게 아이들 30명이 할 때는 강사도 있어야 되고 인건비도 책정해야 되고, 야외 활동하는 것, 각종 자료 구입, 물품구입 등 전체적인 것을 해서 산출된 내역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산출내역을 파악해서 승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선임위원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몇몇 수련관에서 아이들 대상이,
  지금 관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짧게 마무리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관장님들 들으세요.
  대부분 장소가 거의 다 수련관이에요. 관장님 말고요. 여기 분당서현수련관도 장소가 도서실 자체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캠프 같은 것도 밖에서 캠프 하는 것도 있지만 스포츠 강좌 같은 경우도 관내에 있는 거고, 제가 보다가 이게 너무 많아서 칸칸이 나눌 수가 없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장소가 관련된 수련관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사업대상들이 30명에서 40명, 50명이에요. 이 사람들을 연 몇 회 이래서 아까 8000명, 만 명 이렇게 산출을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장소 비용이 어디 야외캠프를 나간다면 거기에 당연히 비용이 들겠지만 각자 수련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삼사십 명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9000만 원에서 1억이 드는, 소요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방과 후 활동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강사비예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국가에서 제시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해야 됩니다. 기본과목이 있고 전문과목이 있고 야외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할 때도 아이들 돌봄, 방과 후에 애들이 귀가에 안전할 때까지 하는, 또 버스 같은 것도 대절하고, 그런 종합적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겁니다.
김선임위원  버스는 수련관에 버스 있잖아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셔틀은 주민 대상하고 프로그램 강좌에 하시는 분들 하시고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셔틀버스가 따로 준비돼서 이 아이들 수업할 때 그 시간에 맞춰서 이동을 시키는 것인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갈 때, 방과 후.
김선임위원  그러면 올 때는 그냥 본인들이 오고 갈 때는 데려다 주니까 셔틀버스가 필요해서.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그리고 이게 장애청소년입니다, 일반청소년이 아니고.
김선임위원  알아요. 장애청소년인데, 다른 수련관에 있는 분은 관장님이 지금 대표로 서계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 112페이지에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여기도 1억 3000만 원이라는, 여기도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있지만 차상위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데, 112페이지에 해당하는 수련관이 어디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판교입니다.
○판교청소년수련관활동팀장 이재영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활동팀장 이재영입니다.
김선임위원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판교청소년수련관활동팀장 이재영  설명을 해드리면, 방과 후는 국도비 매칭펀드사업인데요, 취약계층 맞벌이라든지 저소득이어서 학교에 갔다 와서 취약시간대에 방치되어 있는 친구들을 보호하고 학습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선임위원  그건 아는데 그 내용이,
○판교청소년수련관활동팀장 이재영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학교와 같이 교장선생님과 교사선생님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PM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같이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직원 한 명의 인건비가 필요하고요, 스케줄 매니저라고 해서 각 반별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건이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반 임명이 되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두 분에 행정처리를 하는 프로그램 매니저까지 3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책정돼 있고요.
  주 5일을 기본적으로 활동하고 주말에 체험활동을 하는데 매일저녁 급식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1식에 3400원으로 기억되는데요, 3400원의 식사를 매번 저녁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지원되고요.
  그리고 강사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습에 관련된 수업이 진행되고 그 외에도 문화체육 같은 기타 아이들의 소양이라든지 여가활동을 위해서 진행하는 강사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또 책정되어 있고요.
  주 5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에도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에 수련관뿐만 아니고 외부로 나가서 캠프라든지 체험활동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책정해서 인건비는 얼마, 강사비는 얼마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적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예산을 책정하거나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여기 있는 전반적인 자료에는 인원 40명, 장소는 수련관, 소요예산은 1억 3000, 문제점이나 향후계획에 아카데미 신규 운영, 조사. 대부분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이 40명에 대한 방과 후 교육비가, 본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방과 후입니다. 방과 후 교육을 시키는데 1억 3000만 원이 들면 40명을 데리고 얘네들한테 철저한 사회교육을 시켜도 이렇게는 안 들 거라는,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판교청소년수련관활동팀장 이재영  금액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당연히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제가 방과 후 담당이 아니고 활동팀으로, 이 사업은 교육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방과 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한 달에 1인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총 예산 대비해서 하면 한 달에 한 학생에게 보통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의 지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 지원이나 보호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의 예산을 국가와 시가 같이 지원한다고 보시면 그렇게 방만한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다 팀장님께 여쭤보지는 않겠는데, 제가 따로 국장님한테 의문되는 예산 편성된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김선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판교 활동팀장님 나와 주세요.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데 조금 사실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청소년뮤지컬극단 드림윙스(Dream Wing's)’라는 청소년보호복지사업이 있거든요.
○판교청소년수련관활동팀장 이재영  예.
김순례위원  대상은 14세부터 18세의 취약계층 청소년,
  그리고 쭉 예산은 2700만 원대인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인원이 15명이에요. 그러면 15명을 48회에 걸쳐서 계속 새로이 발굴한다는 거예요, 15명에 대해서 48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판교청소년수련관활동팀장 이재영  48회 교육입니다. 이게 뮤지컬 활동을 통해서 저소득 취약계층,
김순례위원  됐어요. 그리고 200명 곱하기 1회는 뭐예요?
○판교청소년수련관활동팀장 이재영  저희가 배움이 있으면 공연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배운 과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과정에서 공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15명에 선발된 사람이 200 나누기 15 하면 대충 관람회수인가요?
○판교청소년수련관활동팀장 이재영  저희가 뮤지컬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배워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과정에서 완성된, 예를 들면 ‘그리스’ 같은 뮤지컬 작품을 준비해서 연말에,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딱 선발되면 이 사람이 연말까지 간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판교청소년수련관활동팀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여기 3월 중에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통해서 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하잖아요. 뮤지컬 극단의 대상자를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무상교복지원 할 때 집행부에서 72억에 달하는 무상교복 지원책이 나왔어요. 그때 시의원들이 무상교복을 왜 전체를 다 해주냐, 사실 취약계층에서 부모가 댈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해줘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집행부의 답변이 뭔 줄 알아요? 그 특정 몇 사람이 부끄러워 할까봐. 답변이었어요.
  제가 우려되는 바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취약계층은 문화나 예능 쪽의 접근이 많이 떨어지고 문화의 창달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취약계층 청소년만 딱 뽑아서 이런 모임체를 만들어서 뮤지컬을 했을 때 외부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에서 시각적인 괴리감이 없을까요?
○판교청소년수련관활동팀장 이재영  낙인효과 같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깊이 고민을 못 했던 부분인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대상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김순례위원  그리고 학교 쪽에도 공문을 보내서 학교 측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취약계층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리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이들이거든요. 그걸 구태여 딱 집어서 청소년 취약계층 애들 뮤지컬을 만든다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어떤 목적성과 또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부분에서  괴리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서도 대상자 모집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듯이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지요?
○판교청소년수련관활동팀장 이재영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고하는 자료에는 대상자를 밝힌 것이고요. 홍보나 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노출되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김순례위원  실제 이렇게 그냥 홍보를 하고 공고를 했을 때 취약계층이 아닌 중산층 이런 아이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굉장히 야심차게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는 것으로 들었는데 세상에는 비밀이 없어요. 그리고 공고를 하실 때도 교사나 학교 쪽에 공문이 갈 때도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 또 학교에서 선발할 때도 이런 부분이 될 것이라서 이것은 많은 시건장치를 통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판교청소년수련관활동팀장 이재영  예,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더 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목적은 좋은데 대상자가 그들만으로 똑 떨어졌을 때, 꼭지가 똑 떨어졌을 때 그것은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멍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준비하실 때 더 튼튼하게 시건을 하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판교청소년수련관활동팀장 이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정자청소년수련관장님, 쿠킹사업하고 나홀로 청소년지원 사업이 있는데 수입 부분에 있어서 이 수입이 어떤 건지, 82페이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입니다.
  쿠킹스쿨 이 부분은 강좌형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가비를 받는 수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학생들한테 참가비를 받아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학생들한테 기본 참가비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사료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참가비입니다.
김선임위원  청소년지원 사업도 참가비를 받는 거예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하고 맞벌이가정 어린이인데 매주 토요일 하루를 점심급식까지 또 체험활동 모든 프로그램을 하면서 한 달에 5만 원을 받는 참가비입니다.
김선임위원  일단 앉으세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김선임위원  국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있는 모든 사업의 대상이 저소득층 이런 지원대상이 많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청소년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요. 정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참가비를 받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구체적인 그런 게 있어서 받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여기 소외계층이라고 했는데 소외계층 애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편성하고 있는데 참가비를 받고 어떤 부분은 제가 보기에 과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수련관을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아까 귀가 때문에 셔틀을 이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마다 셔틀이 다 있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중원수련관이요?
김순례위원  중원이고 다. 아까 저 분이 말씀하시는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귀가지도를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 귀가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전용 차량이 필요한 것이고 그 시간대에 한해서 그 아이들만 맡는 것으로 월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전체 수련관이 다 그렇게 운영되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방과 후 아카데미와 관련해서는 귀가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노선이 정해져 있어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준비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 할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한송섭 과장님, 아까 청소년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앞으로 업무 영역의 한계를 어떻게 명확하게 하실 계획인가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 2010년도 9월쯤인가 업무청취 할 때도 저희가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육성재단에 접목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 앞으로 청소년육성재단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으니까 그러는데 이 문제는 업무보고에서 늘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주셔야 오늘과 같이 이런 상태가 생기지 않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고 또 그게 맞는 폼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도 당연히 육성재단 보고서에 들어갔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직원이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을 못 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불상사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부분이고 바로 보완해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전부 나눠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것 없이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라든가 모든 것은 육성재단 산하기관으로 시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상태 간사, 한성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쪽 예산현황을 보면 뒤에 국도시비라고 했는데 국도비입니까? 시비가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11억 8600만 원 국도비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국도비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시’자는 들어가면 안 되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작은 것 하나도 실수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오늘 상임이사님에게 충분한 얘기는 많이 못 들었지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말씀들을 다는 못 했을 겁니다. 일단 재단이 돌아가는 내용 그리고 미비한 것 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수렴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관장님들과 사무국 국장님은 상임이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습보다는 더, 역시 뭔가 다르다는 말을 듣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사항으로 사무국, 수정청소년수련과, 중원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양지동문화의 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지원센터의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상임이사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일 월요일은 보건환경국, 3개 구청의 업무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교육지원팀장  엄기섭
○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광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경
  성남시생활체육회운영팀장  이상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활동팀장  이재영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신경애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정영숙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선화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희섭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