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 19일(토)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4.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위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편의도모를 위한 자동차세 감면을 위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5분 개의)
○간사 문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고 내수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경제 회복에 청신호가 감지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새해에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과 정성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생활이 안정되게 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복지성남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과 새해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구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오재곤 의회사무국 오재곤입니다.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4일과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 5건과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기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으로 7~10인승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됨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차량 감면대상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업지원과 소관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길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례안 심의 보고에 앞서 2005년 1월 12일자 시 인사 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기업지원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봉림 전 기업지원과장은 동일자로 통일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걸호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오늘 심의해 주실 저희 국 소관 조례 등 일반 안건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2건,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의안은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2005년도부터 급격하게 인상됨으로 민원해소 및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정자동차는 자동차세를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이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심의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성남시 시세감면조례상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차량 감면대상자의 범위 중 본인의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본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가 면제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외국첨단기업 연구개발센터를 유치·지원하기 위하여 분당구 정자동에 건립 중에 있는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가,
○김상현위원 잠깐만요.
○간사 문길만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이 자료는 기 배부가 됐으니까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길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형대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세 번째 다루게 될 조례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분당벤처빌딩 성남시 소유가 기부채납 받은 것 말고는 몇 평이죠? 6,993평,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6,948평은 당초에 됐던 것이고 저희들이 추가해서 나중에 더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
○장윤영위원 강당 등 기부채납시설 말고 또 받은 게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강당 말고 추가해서 약간 더 받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세부사항은 둘째 치고요. 성남시하고 경기도하고 공동운영방안 협의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직 보고를 안 해서 월요일에 이것에 관계돼서 보고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자료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벌써 작년 9월에 협의를 했는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5,500평의 시유지를 돈 한 푼 안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활용 못 하고 경기도가 다 활용하거든요. 맞지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경기도가 활용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하고 같이 다국적기업 R&D센터 유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신문자료나 방송을 통해서 보면 경기도 손학규 지사가 인텔사다 뭐다 해서 분당에 유치한다고 돼 있지 성남시는 아무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래서,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남시는 그냥 대주기만 하는 거예요. 성남시의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원인이 나온 게 뭐냐하면 분당벤처빌딩에 대한 활용방안이 성남시에 지금까지 없기 때문입니다. 활용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위탁안이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점 해소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27층까지 층수가 돼 있는데 23층부터 27층의 업무시설 2,117평은 경기도에서 매입한 것이고, 7층부터 22층까지 7,557평은 성남시 소유입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유치가 확정된 기업들한테 돌아가는 평수가 4,700평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4,200평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4,700평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경기도 소유의 면적은 2,000평인데 경기도가 마음대로 해외에 나가서 입주시키는 면적이 2,700평, 이게 바로 성남시 소유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2,117평 외에 추가되는 것은 우리 성남시 소유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성남시는 지금 어디 가서도 표시가 안 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재산을 쓰는데, 저속한 용어로 모든 광은 경기도가 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처 관련 정책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지역 기업에 대한 모든 정책 자체가 성남시에서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다 하고 있고, 지금 형국으로 보면 나머지 5,000평도 경기도가 활용하게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나머지 5,000평을 다 경기도에서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이 말씀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7,500평에 대한 성남시의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현재는 활용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다만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이 외국의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고 또 그 외에는 국내 유수기업을,
○장윤영위원 자, 단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역 성남시에서 발주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단에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시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직접 운영 내지는 재단 위탁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용역 발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에 위탁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재단에서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이 지금 발주됐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장윤영위원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용역 발주 언제 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용역 발주가 작년 12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경기도하고 성남시 공동운영방안 협의는 언제 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경기도하고 운영방안 협의는 …….
○장윤영위원 작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탁방안 나간 것 자체가 성남시의 독자 운영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하고는 9월에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그때 이미 경기도에서는 지금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텍사스인스투루먼트나 수많은 회사들이 거론되면서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12월에 성남시도 아닌 위탁운영 받지도 않은 재단에서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용역 발주 어디에다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경기개발연구원에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용역 발주를 경기도에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남시의 재산을 성남시가 운용할 계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것은 아니고요. 경기개발연구원에 줬다고 해서 경기도의 어떤 뜻을 받기 위한 용역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장윤영위원 경기개발연구원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연구원장이 누구든 간에,
○장윤영위원 아니요. 경기개발연구원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연구원에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어떤 양식과 어떤 자기의 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치우쳐서 용역의 결과를 내놓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장윤영위원 제 질문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용역 금액이 얼마지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9,400입니다.
○장윤영위원 경기개발연구원장은 한현규 전 경기도 부지사입니다. 손학규 지사가 임명을 했습니다, 지난번 총선 나와서 떨어지고 나서. 거기의 사무처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결국은 경기개발연구원은 손학규 지사의 의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안부터 처리를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인식이 된 상태에서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불행한 것은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이 동의안부터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눈물나는 게 뭐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명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장윤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입주업체가 보면 지멘스라든가 내셔날세미콘닥터라든지 또 인텔이라든지 세계의 외국 첨단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성남시에도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공동보조를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질문이 끝났는데도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 성남시에 왔지 않습니까. 전자부품연구원이 평택에 만 10년 동안 있었는데 전자부품연구원 평택시하고 의견 없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이 10년 동안 평택에 단 한 건의 영향을 미치지 못 했습니다. 이 사실 알지 않습니까? 그쪽 업체에 영향 하나도 못 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셔날세미콘닥터나 이런 회사, 성남시를 모릅니다. 경기도를 압니다. 손 지사는 압니다. 이대엽 시장을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성남시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지사님만 알고 우리 이대엽 시장님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 성남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고는 저는 판단 안 합니다.
○장윤영위원 모든 혜택 자체는 경기도에서 줬습니다. 성남시에 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은 성남시에서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협의한 것은 경기도하고 이 회사들입니다. 성남시는 몰라요. 분명히 전자부품연구원에서 문제점을 따지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평택시에 우리가 도움 줄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택시는 우리한테 준 게 없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이것은 개인 회사입니다. 지멘스사 유명합니다. 내셔날세미콘닥터 대단한데 성남시가 기여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성남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장한테 부탁도 하고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전혀 없이 이 모든 과정은 경기도에서 다 끝났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서 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말씀이 또 나오신다고 한다면,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니 경기도에만 기여하고 성남시에서는 기여화를 전혀 찾지 못 한다 우리 장윤영 위원님이 그런 말씀이신데 그건 아닙니다. 저희 성남시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진전되도록 할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성남시에서 이쪽 회사에다 특혜 주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사한테 시에서,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경기도에서는 뭐 특혜 주는 게 있나요?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러니까 소재지가 성남에 있으니까,
○장윤영위원 문제 자체는 인텔사가 지멘스사가 어떤 조건 없이 이쪽으로 왔겠습니까? 분명히 손학규 지사가 재작년 미국 가서 이쪽 사람들 만났습니다. 그쪽에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내용을 성남시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무언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오는데 그 내용을 성남시는 아무 것도 몰라요. 개인회사에다 성남시가 우리 용역결과 나왔으니까 “지멘스사! 성남시에 기여하시오.” 택도 먹히지 않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앞으로 성남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간사 문길만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위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2분)
○간사 문길만 먼저 한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7~10인승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에 따른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세기 세정과장 한세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이미 언론보도나, 이번에 성남시장의 각 구청 방문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 자료가 배포되어 있으니까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우리 성남시만 하는 거 아니죠?
○세정과장 한세기 예.
○염동준위원 어디 지침이에요?
○세정과장 한세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간사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7~10인승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에 따른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편의도모를 위한 자동차세 감면을 위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간사 문길만 계속해서 세정과장께서는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차량 감면대상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사전에 검토된 것이라고 할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혜택 받은 것을 장애인에 한해서 주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류로 갈음한 상태에서 질의토론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차량 감면대상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5분)
○간사 문길만 다음은 정걸호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 조례안에 관한 문제점을 담당 국장님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대안 마련을 확실하게 해줄 것을 전제로 하고 모든 자료는 서류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업지원과장의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아까 지적했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하고 성남시가 협의됐다는 내용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이 문제점 분명히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십시오. 그것을 전제로 해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간사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간사 문길만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소 자원관리과 소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조례 개정내용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와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두 건으로,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대형 폐기물 품목이 단순하여 유사한 품목간의 수수료와 모호하게 적용되는 혼선이 있어,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설명은 일괄 상정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류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래서 질의토론으로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이 두 가지 조례가 혹시 상위법과 관련돼서 개정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두 개 다,
○장윤영위원 두 개 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하위법을 정리하는 조례이므로 원안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간사 문길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21일 월요일은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세정과장 한세기○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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