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 32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제출)
2. 의사계장(김영배)보고

    (10시32분 개의)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제출)

○위원장 조영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13일 성남시장으로 부터 '9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자로 본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회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12월 19일 송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식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지요. 19일 저녁에 집에 가보니까 예산서가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만에 검토를 할 수가 없고 설명서 없이 이해가 곤란하니 예산과목의 해당부서별 증액과 감액의 세부내역서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누가 나한테 주었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위원장이 보는 견지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위원장 조영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기획실장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위원님들께서 기위 94년도의 본예산 또 만부득이 하게해서 수정예산, 두 번에 응해서 예산심의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오늘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변명이 아닌 한정된 인원에다가 정해진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지난번에 해드린 94년도 예산체계를 지키지 못하고 장관항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편리하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종전대로 해드린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보조변경내시 또는 세입 감소 등 여러 여건 변동에 따라서 세입세출예산안 조정이 불가피하여 예산정리 또는 건전재정운영과 시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조경희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편성개요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은 국·도비보조금의 내시변경과 세입계상의 감소 등 상황변동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의 조정이 불가피성과 미집행 불용예산의 처리 등 93년도 예산의 마무리 정리와 차후 결산에 대비한 예산편성(안)으로, 둘째'93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보면 총규모 4,561억 3,700만원 중 일반회계 2,469억 5,800만원, 특별회계 2,091억 7,900만원입니다. 금회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5,361억 3,200만원보다 799억 9,500만원(14.9%)이 감액 조정된 4,561억 3,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예산액 2,582억 6,900만원보다 113억 1,100만원(4.4%) 감소된 2,469억 5,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86억 8,400만원(24.7%)이 감액된 2,091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조정(변경)내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입중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는 기정예산액(제1회 추경)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이 감액조치된 바 기타(운동장) 사용료 수입의 결함원인으로 인한 것이며, 지방교부세 3억원, 국·도비보조금 3억 5,600만원 등이 증액된 것은 최종 내시변경에 따른 사항이고, 지방비가 362억 8,600만원으로 기저예산액의 24.7%인 119억 3,3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내 차입금(금융기관채)이 128억 1,000만원이 긴급치 않은 원인으로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에 있어서 국민주택의 융자금회수 수입 8,500만원, 이자수입 2,200만원의 징수 부진으로 감액되었고, 쓰레기소각장 건설 회계는 잡수입인 분당 1,000「톤」중 600「톤」 공사 토개공부담금 425억 1,300만원이 「그린벨트」 지역 승인지견에 따른 미수금으로 삭감조치되었고, 지방양여금, 곡료보호 증·감 은 보조금의 내시변경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의 장관별은 첨부된 현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 추경세출예산의 주요경비 계상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영세민 생활보조금 3,000만원, 쓰레기매립장(금곡동) 침출수처리보온시설 1,600만원, 갈마치 육교보수공사 1억 9,600만원, 금광2동 소재 약수터 경로당 신축공사 3억이 예상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투자사업 재원충당에 따른 차입금이자(남한산성 순환도로, 단대천, 독정천 복개공사 등) 6억 2,300만원이 금회편성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내용은 의료보호는 국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곡료비가 2억 1,400만원, 상수도사업비는 2억 5,400만원이 분당신시가지 급수공사 신설비로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관리는 청소년복지회관 건립비 등 19억 8,000만원, 쓰레기소각장 건설 428억 3,0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243억 7,900만원 감액 조치된 바 양여금관리는 보조금변경, 소각장 건설은 토개공부담분 세입감소, 공영개발사업은 사업비용 및 「아파트」형 공장 계약금(선수금) 수입, 임대시영 「아파트」 공사비(물가변동비) 감액에 따른 조치이며, 명시이월은 궁도장관리사무실 증축외 35건(일반 31, 특별5)으로 사업비는 350억 3,300만원이며, 이월 내역은 예산(안)의 명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살펴본 바 불요한 기본경상비 및 미집행 불용예산의 절감,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예산조정, 기저예산의 세입불투명으로 인한 일부 감액, 운동장사용료, 국민주택유자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시설비(투자사업)등 주민과 직결되는 사항은 신설 및 추가계상하여 이월추진토록 편성하였고, 시기적으로 적정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삭감 조정하는 등 93년도 예산의 정리와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마무리 조정이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을 기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전문위원! 잠깐만요. 갈마치육교가 보수공사라고 했지요?
○전문위원 조경희 네.
○위원장 조영이 그것이 보수공사입니까?
○전문위원 조경희 네.
○위원장 조영이 그것이 보수공사입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수공사가 아닌데.
○전문위원 조경희 알았습니다. 갈마치 육교는 보수공사가 아니고 추가로 공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왜냐하면 전문위원님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특별위원회에 잘못 올라왔어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그것이 어떻게 보수공사라고 합니까? 명이 무엇이냐고요? 해당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공사입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제거하고 새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차부분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바뀌어서.
○위원장 조영이 공사 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보수공사 입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아닙니다. 갈마치 육교 설치공사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집행부에서 설치공사인데 다시 헐고 새로짓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설치공사이지 보수공사입니까? 기획실장님! 이것이 기획실에서 보수공사라고 하고 또 전문위원도 그것을 다시보지 않고 보수공사라고 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보수공사가 아니다, 설치공사다 이렇게 꼭 밝혀야 할 것인지 시간이 없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이 확인하고 해야 하는데….
○위원장 조영이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못한 것이 되었고 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보수공사로 정했냐,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타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이 잘 좀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저녁에 잠도 안자고 하는데 이러게 막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잘좀 부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압니까? 그러나 공부를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녁 2시, 3시까지 잠 안자고 70만 시민이 우리한테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정말 심도있게 다루는 것 아닙니까? 잘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실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보다 실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전부 다 실장님이 답변하시려고 합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지금 올라와 있는 요구된 것 중에서 저희 소관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기능별로 국장들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다음은 토론 및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설명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실장 윤종성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김상문 위원 위원장님! 국에서 설명을 하면 아주 질의를 종결하고 다른 국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문 위원 시사편찬위원회 있지요? 시사편찬위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나 수고하시나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18명입니다. 그분들이 기초를 잡아주는 거입니다. 그간에 자주 모임은 없었습니다마는 2년 도안 몇 번 모임을 가지시고 지남에 무엇인가 봉사하실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김상문 위원 예산은 기위 집행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안 되었습니다. 그 분들만이 아니고 성남의 유지급들을 모시고 무의미하게 넘어가는 것 보다는 그만한 방대한 사업을 바치는 뜻에서 그냥 넘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상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총무국장입니다. 저희가 요약해서 유인물을 작성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보고사항)
○위원장 조영이 총무국 질문사항 말씀해 주세요.
김상문 위원 김상문 위원입니다. 40「페이지」의 시정업무추진 유공자 격려라고 해서 229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몇 「페이지」의 어디서 삭감해서 올라온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걸 잘 못들었는데요.
○총무국장 박진섭 64「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64「페이지」에 수입개정대응 및 농산업무추진비라 고해서 감 2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를 봐주세요. 70「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해서 70만원을 감한게 있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71「페이지」에 "주요시책사업추진"이라고 해서 34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의 맨 하단에 "주차장확보 및 불법주·정차단속추진" 그래서 35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하단에 "불법주·정차단속 업무추진" 그래서 70만원, 그래서 합계가 229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한 겁니다.
김상문 위원 그러면 "주요시책사업추진"이런걸로 해서 여러 가지 항목에서 220만원을 뺐는데 그러면 그 과에서 그게 남았으면 이걸 그냥 둬야지 이걸 시정업무추진유공비로 해서, 그러니까 경상비는 전부 시정업무로 해서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저희가 전체 경상비에서 절감을 하고 나머지 이건 집행을 하는 건데 각 과에서 남은 것을 모아서 같이 계상을 한 겁니다. 절감하고 나머지 범위내에서 증액한 게 아니고 그 범위내에서 다목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김상문 위원 이게 좀 이상하네요. 물론 시정을 운영하다보면 모자라고 한게 있겠지만 여러 군데서 모아서 이건 즉, 말하자면 시장님이 쓰시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총무국장 박진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문 위원 시장님이 쓰시는 월 판공비는 별도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건 그냥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걸 모아서 시장님이 별도로 쓰셔야 되나. 이런 것은 좀 이사하게 느껴져서 질문드렸어요.
○총무국장 박진섭 모든 정리관계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모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위원 꼭 시장님이 스셔야 한다면 하는 수 없지만 다른 과에서 남았으면 그대로 삭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경상비로 해 놓았으니까 경상비로 써야 된다는 그런 관념에서 모아서 시장님이 쓰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 계도복 지원이라고 했는데 성남시에 바르게 살기 총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바르게 살기가 약 1,100명입니다. 정확하게는.
김상문 위원 그런데 그게 120명을 줬는데, 각동으로 몇 명씩.
○총무국장 박진섭 그래서 지난 번 94년도 당초예산에 170명분을 계상을 해주셨는데 300명조로 해서 120명분이 부족하니까 그걸 추가로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난 번에 180명분, 이번에 120명분해서 300명분을 해가지고 동으로 배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300명분이요? 동에서 보면 바르게 살기위원들이 계도복을 별로 입는 것을 못봤어요.
○총무국장 여자분들,
김상문 위원 여자분들한테 경찰마냥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최명근 위원 김 위원님! 이건 총무위원회에서 거론되었는데 새마을이 6,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선진질서가 974명치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바르게살기는 180명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랬더니 바르게살시가 300명정도는 해야된다. 그래서 먼저 번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20명을 더해서 300명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제2회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94년도 예산에 180명분이 올라오고 그래서 너무 적다. 그리고 새마을은 6,000만원 그리고 선진질서가 974명치가 올라왔어요.
김상문 위원 94년도 예산은 안 들어 있는 거예요?
최명근 위원 180명치가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적어서 더 해야 된다. 그래서 120명이 추가가 된겁니다.
김상문 위원 이건 93년도 추경이잖아요.
최명근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바로 있어야 되는데 94년도 겨울에나 하니까 조기집행해야 하는데 모자라니까 다음 추경에 할 수 없으니까 이번 추경에 올린거죠.
○총무국장 박진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경기도 체전이 4월20일부터 23일까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80벌에 대해서는 9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나머지 120벌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보통 5월이나 6월쯤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김상문 위원 그러니까 이건 명년예산이지 금년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금년 예산입니다. 금년에 살 겁니다. 미리 120벌을 사서주고.
김상문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건 넘어가구요. 궁도자 예산 있잖습니까? 궁도장을 금년 추경에 계획했을 때 본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그걸 통과시켜서 상당히 논란도 많고 제가 곤욕을 많이 치뤘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명년 4월에 체육대회가 있다고 하면, 작년 추경이 금년 4월이나 5월에 했죠? 그러면 공사를 집행해서 해야지. 언제 날은 추운데 4월달에 체육대회하는데 충분히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준공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거기가 도시계획상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저희가 받아야 되고 기타 모든 절차를 밟는데 오래갔고 또 입찰공고하고 하는 그런 법정기한이 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지금 선정이 되어서 착공대를 받고 있는데 월동기라 지금 공사추진을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해빙과 동시에 해서 도 체전 이전에 준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문 위원 공사가 겨울공사를 하면 견고하지를 못해요. 예산을 진즉에 통과가 되었는데 집행을 안하고 있다가 체전은 다가왔는데 부실공사가 대두되면.
○총무국장 박진섭 저희가 공사를 안 한게 아니라 계속 절차를 밞았는데 도시계획상 결정이 안되고 그런 절차가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김상문 위원 집행부에서도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집행을 안했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상, 절차상 대부분 어느 실·국이고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언제쯤 착공해서 완공을 하겠다. 그러면 체육대회대비를 한다고 해서 그때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부활시켜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것이 또 다음에 부실공사가 되고 할때는 추경에 통과시킨 것이 통과 안 시킨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올까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진섭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국장님! 아까 바르게살기가 총 1,100명이라고 했는데요.
○총무국장 박진섭 1,117명입니다.
김삼근 위원 120명하고 180명하고 해서 300명이 올라왔는데 어느 사람을 줍니까? 총 1,117명인데….
○총무국장 박진섭 그래서 바르게살기 협의회 회장하고 여자복장을 주는데 동별로 배부를 해주도록 했습니다.
김삼근 위원 동별로 배부를 하는데요. 인원이 많은데 300명분을 가지고 어느 충성도가 강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어느 사람한테는 주고 어느 사람한테는 안주고 그래요?
○총무국장 박진섭 그건 저희가 사서 바르게살기에 주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대상자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동별로 균일하게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글쎄. 제 이야기가 그게 아니고 어느 사람은 입고, 어느 사람은 못 입고, 이것도 말썽의 소지가 되지 않겠어요? 줄려면 똑같이 다 주든지, 안주면 다 안주든지 해야지.
○총무국장 박진섭 글쎄,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관계상 그렇게는 안되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1차에 지급받은 사람은 다음에 받지 못하고 다음에 다시 또 확보를 ks다든지 그래서 지급을 하고 또 제가 알기에는 바르게살기는 자율적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체적으로 아마 지원도 하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국장님이 적절하게 잘 해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정수웅 위원님!
정수웅 위원 김삼근 위원께서 궁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으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궁도장을 하려면 제가 먼저 듣기로는 신축을 하기 위해서 전국대회를 성남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렸죠? 그런데 그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집행이 되고 안되고간에 우리 성남시에서 「하키」부 같은 건 성남시에서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육상을 보면 80만원씩 삭감이 되었는데요. 성남시에서 이렇게 창단하고 해가면서 육성해오던 종목은 이렇게 삭감이 되고 궁도장같은 건 옛날 사람은 못하는데요. 사실 누가 하는지 몰라도 이런 고급스러운 운동을 무론 국민체육진흥을 위해서는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런 데에 신경쓰는 것보다도 우리 「하키」나 육상에, 우리의 주종목이랄 수 있는 이런 종목에 신경을 써서 삭감을 안시키고 이런데서 좀 돌려오는 것이 앞으로도 나올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전부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위문 3,000만원이 위문격려금이 342만 5,000원이 지출이 되었죠?
○총무국장 박진섭 이번에 할 겁니다.
○최병서 위원 3,000만원이 원래 기존에 세웠던 금액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예. 3,000만원 세웠던 금액입니다. 저희가 그 3,000만원은 보상비로 세웠습니다. 보상비는 예산 과목으로 봤을 때 군부대 위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이번에 특별판공비로 그게 340만원인가 계상하고 나머지 2,600만원은 감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최병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제출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재무국장 이익수입니다.
  먼저 93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일반회계 제2회세입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세입감소 여건변동에 따라 편성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469억 5,785만 7,000원으로 내역별로는 지방세수입이 729억 7,600만원(29.6%)이며, 세외수입1,157억 7,490만 3,000원(46.9%), 지방교부세 124억 5,900만 1,000원(5%), 보조비 94억 6,195만 3,000원(3.8%), 지방비 362억 8,600만원(14.7%)으로 93년도 제1회추경예산 규모는 2,582억 6,958만 8,000원보다 4.3%인 113억 1,173만 1,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조영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관사 매입비가 94년도에 5억 예산을 세웠죠?
○재무국장 이익수 예.
최병성 위원 5억 예산하고 지난 번에 추경에는 3억 5,000만원을 세우셨다가 반납을 하시는 거죠? 3억 5,000만원은 세웠다가 반납을 하고 94년도에 5억을 세우시게 된 금액차이가 나죠? 그것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국장 이익수 금년에 3억 5,000만원 세운 건 저희가 분당「아파트」를 7,000만원에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연립으로 시장관사를 구입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 3억 5,000만원을 세웠던 거고 명년도에 5억 세운 것은 저희가 시유지에 별도로 시장관사를 하나 신축하는 관계인가, 그렇지 않고 「아파트」를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5억을 계상을 한 겁니다.
최병성 위원 단독주택을 지을지 아니면 「아파트」를 구입할지 그건 정해진 건 아니죠?
○재무국장 이익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명년도에 저희가 만일시장관사를 별도로 시유지에 신축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다른 위원은 질문 사항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제출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문 위원 대체적으로 보건사회국은 국비와 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많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입니다.
    <보건사회국소관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이상 보건사회국소관 전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저희는 대체적으로 국도비 지원한 거 그것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서 저희 시비를 1억 2,268만원을 저희가 깎구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는 것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장애인 보조로 그것만 시비로 추가로 들어갔고 금곡동 쓰레기매립장 추가로 시설하는 거 그것만 아마 저희가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예, 말씀하세요.
김상문 위원 대체적으로 보건사회국은 국비와 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많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중에서 금곡동 매립장 침출수처리장 폭기로 보완시설 완공되셨다고 하셨죠?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예.
김상문 위원 그것은 현재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법정수치이하로 떨어져서 지금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리고요. 분당 중탑사회복지관 운영비 그 중탑사회복지관이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몇 「페이지」요?
김상문 위원 46「페이지」요. 2,300만원이 감액이 되었구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이것은요. 지원 기준이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이 미 확보로 6개월간 운영비를 시비로 편성을 해서 93년도 6월에 개관을 예정했었습니다. 그런데 93년 10월 16일날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2개월 15일분 운영비를 1,308만 3,870원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늦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국비와 도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딴 위원 안 계십니까?
김삼근 위원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몇 「페이지」입니까?
김삼근 위원 53「페이지」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것이 국교생이 14명이구요. 중학생이 21명, 고교생이 27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삼근 위원 총 성남에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나 되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총요?
김삼근 위원 예.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것은 지금 통계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제가 서명으로해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예, 그리구요. 46「페이지」요. 장애인 시설운영비 연말 특별수용자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이것은 교육비 지원인데요. 일인당 3만원 국비 2만원, 도비 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전부다 지원해서 편성됐고,
김삼근 위원 연중 장애인 1인한테 지원하는 양이 얼마나 되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원하는 야이요?
김삼근 위원 예.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22명입니다.
김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국장님! 49「페이지」 말이죠. 하단에 취로사업비 3,250만원 있죠? 도비죠?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도비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왜 이것은 사업을 안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이것은 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통보가 와가지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될 수 있으면 도에 올라와서 좀 국장님 뭐하더라도 취로사업은 연세서민을 위한 거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다른 것도 다 많기 때문에요. 도에 예산편성상 불가피해서 왔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예, 보건사회국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건사회국 추경예산안은 제출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수고했습니다. 식사하고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조영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지역경제과장 이상철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전체 증액 2,550만 9,000원, 감액이 2억 3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 위원 69「페이지」 보면 일반신호기에서 국비가 감액이 되었다고 해서 기정은 2,100만원인데 경정은 1,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400만원을 왜 줄였습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계장 이호식입니다. 일반신호기와 노면표지병 두 가지 포함해서 국비가 5,473만 1,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국비 31%, 도비 20%, 시비가 49%가 되었습니다마는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30%, 시비70%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당 2,179만원에서 왜 1,743만 2,000원이 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신호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등식이 있고 4등식이 있는데 여러 가지에서 2,179만원은 신호기 자체의 크고 작고에 따라서 수량은 같지만 거기에 의해서 단가계산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성규삼 위원 신호기 종류가 다 다릅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규삼 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수입개정대응 및 농산업무추진 20만원이 시정업무추진유공자 격려금으로 이월되었다고 아까 총무구장께 얘기를 들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 항목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서 추진을 안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이것은 산업과에서 된것인데 이것은 당초에는 수입개방 협상과 관련하여 농민들과 간담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각종 출장시에 대민접촉이 간담회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의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다.
최병성 위원 간담회 효과를 방문하셔서 얻었다. 그래서 그것이 간담회 효과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은 이월시킨 것이다. 이것은 농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예산이 계상이 되었으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잘못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농민후계자 및 농민 초청간담회 역시 25만원을 이 부분도 추진을 안하셔서 25만원이, 이것이 전부 다 시비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네.
최병성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르과이라운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론에 있어서 기위기획안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지 요즘 쌀개방이라는 시가에서 본다면 다른데로 이월을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67「페이지」 시설공원관리 1억 3,360만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저희 과장님이 청원경찰교육관계로 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3년 4월1일 성남시시설관리공원 설립인가 신청서를 도에서 시로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인가를 위해 경영분석 및 타 시군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해왔기 때문에 타 시군 자료를 지금 조사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보고 감액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1차 추경에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왜 지금까지 놔두었습니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예산을 운영할 때에는 추경예산에 처리하는 것보다 마무리 추경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 조영이 계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것을 세어서 했으면 되지만 세워놓고 지금 집행을 안했단 말이예요. 그랬는데 이것을 무계획으로 세워놓고 안 한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기좋은대로1차 추경하는 것보다 마무리 추경에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돈을 1억 3,360만원을 그대로 1년 동안 잠겨두었습니다.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잘 되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이…
○위원장 조영이 결과적으로 안 되었으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네, 그렇습니다.
최병성 위원 시설관리공원을 성남시 자체에서 경영분석을 잘못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을 아예 추진 안 하는 것이 날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예산을 넣었다가 또 경영분석해 보니까 분명히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반납하고. 지금 울산이나 다른데 보면 적자상태라고 했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해도 흑자는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각종 주차장을 임대를 놓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지만 계장님!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먼저 번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분서해서 우수하다고 하는 인천과 대구, 부산, 울산 4개시를 지금 다녀와서 자료를 가지고 작성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문제 그런 것을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6분)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설명해 주식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도시계획국장 최복현입니다. 저희 도시국은 이번 추경에 증액된 것이 1,832만 1,360원 감액이 70만원 그렇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소관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이산 도시계획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종결하고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0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소관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조영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위원 국장님! 제가 도시분과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물어보까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약진로 확장공사는 이게 언제쯤 착공하게 되는지요?
○건설국장 이태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왜 늦었냐 하면 거기에 꽃들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많고 토지들이 지하철 용지매수가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가격때문에 계속 금년내내 시비를 하고 「비닐 하우스」하는 분들이, 서울 양재동 꽃장사 하던 사람이 밀려나온 사람이 일부가 거기 껴서 선동을 하는 바람에 매수가 잘 안되어서 협의가 경우 지난달에 끝나서 지금 「하우스」를 전부 뒤로 밀고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착공은 되어서 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려는데요. 경충국도 제2공원연결도로공사 입체교채로 공사에 7억 1,000만원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은 제가 잘 못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다 사용할지 잘 모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건설국장 이태년 처음에 양여금을 주면서 어디에 쓰라는 명시가, 지기가 안되어서 내려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경충국도 입체화하는데다 일단 예산을 묻어 놨었는데 11월 말일경에 도에서 그 7억 1,000만원을 운중동에서 의왕으로 가는 길을 내년부터 길을 도에서 넓힙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양여금을 써라 하고 지시가 와서 그걸 지기로 바꿔 넣는 겁니다.
김상문 위원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양여금조로 되었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그 양여금이 보조금인데 보조금을 주면서 어디다 쓰라는 명시가 없이 온 것에 대해서 그냥 공단 입체교차로 하는데다 그냥 묻어 놨었는데 그게 금년 11월 말에 어디에다 쓰라고 왔어요. 그래서 그 쪽으로 예산을 바꿔 넣는 겁니다.
김상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다른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이인우 환경사업소관리과장입니다.
    <환경사업소소관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에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조영이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관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김상문 위원 질의가 아니고 소각로가 50「톤」씩 두 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이 우선 한 기만 사용한다고  현재 50「톤」만 소각하고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네, 그렇습니다.
김상문 위원 50「톤」안 하는 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그러니까 기름이 현재 이렇게 하는데도 900만원이 드는데 두기가 되면 1,800만원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12월 한달만 김장쓰레기 기간만 운영하고 1월달부터는 두 기가 돌아갑니다.
김상문 위원 글쎄.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큰돈 들여서 만들어서 하나만 사용하고 하나만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손해인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그게 유류대로 계산하면 그러한 계산이 나오고 김포 매립장에 야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교대로 1호기 떼고 청소할 동안에 2회기를 떼고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손·익은 계산 안해봤습니다. 거기다가 2대 써 봐야 한 2,000만원 드는데 쓰레기 소각장을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한 달씩 한 기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건 납득하기가 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아주 운영을 안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새로 맡아서 인수를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계도 있고 시험 관계도 있고 시험 관계상 하나하나 교체를 해서 시운전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상문 위원 시험단계는 완전히 끝마쳤어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예, 저희가 인수를 받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려는 측면에서 한달간 그렇게 운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소장님. 분당지역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있지요? 원래 오성수 시장님께서 "이것은 토개공에서 부담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427억 50만원을 세웠다가 전액을 다시 토개공에 돈냈기 때문에 이게 삭감된 거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런데 어디서 이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그건 금년에 착공을 목표로 해서 했던 건데 건설부에서 「그린벨트」 허가가 11얼 20일날 났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분당지역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은 토개공 부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토개공 돈입니다. 시비가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러니까 토개공 돈으로 하는데 왜 우리가 예산을 잡았느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분당수각장은 토개공에서 해준다 했는데 왜 기정 처음에 돈을 세우느냐.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토개공에선 돈을 900억을 지원을 해주고 사업은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럼 우리가 427억 5,000만원을 우리가 쓴 거 아니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세웠는데. 토개공에서 줄 것을 세워서 했느냐 이겁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토개공 돈을 우리가 세웠다가 금년에 집행을 못하니까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다시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영이 이 돈은 토개공 돈이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거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09분)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소관 건설국장님보고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태년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공기획특별회계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조영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위원 제가 건설분과가 아니어서 상수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사실 많았어요.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구요. 예산안은 유인물을 아주 잘 만들어 주셔서 이해가 빠릅니다. 현재 우리성남시에서 소모되는 수돗물 있잖습니까. 물은 지금 현재 몇「톤」이나 됩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하루 평균 19만 7,000「톤」분당까지 합해서 25만「톤」 현재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25「톤」이요? 그러면 취수장이 전부 세 군데 있죠?
○건설국장 이태년 취수장은 전부 입당에서 전부 들어오는데 지금 복정동으로 들어오는게 1단계, 2단계, 해서 5만「톤」씩 10만「톤」이 들어와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수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정수를 해서 주고 있구요. 나머지는 사송동에 통합정수장을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수를 해서 우리 성남도 받고 쭉 내려가다가 수원, 평택까지 쭉 내려가면서 받는데서 받아서 정수된 것을 저희가 받아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러면 한강에서,
○건설국장 이태년 전두 다 입당에서만 들어옵니다.
김상문 위원 전부 입당에서만 들어옵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네, 그렇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럼 수진정수장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그것도 맡습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그렇습니다. 수진정수장은 저희 상수도까지는 안되고 거기서 「펌프」 돌려서 분뇨처리, 위생처리하는데 거기의 희석수로.
김상문 위원 그럼 공업용수는 어디서 하나요?
○건설국장 이태년 공업용수는 저희가 지금 공급해 주는건 없구요. 열병합발전소에 1만「톤」씩,
김상문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문을보니까 서울시에 공급되는 수도량의 한 60%가 한강물이다 그래서 우리도 한강물을 일부 먹고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입당물을 먹고 있다니까 성남시에서 제일 좋은 물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70%, 80%까지도 한강에서 퍼 올리거든요.
○건설국장 이태년 서울은 그렇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입당에서 직접 온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추경예산안은 제출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9분)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입니다. 93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19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설명>
  이상으로 93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위원 유인물과 관계없는 사항인데요. 금곡동하고 상대원1동 상가분양 다 됐죠?
○공영배발사업소장 신희철 아직 다 안됐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이제 일반분양은 다 되었습니다.
최병성 위원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가 평당 얼마씩 나갔어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전부다 1층, 2층 위치별로,
최병성 위원 다르겠죠? 상대원에 지은 거, 입구에 지은거 있죠? 경찰서쪽으로 1층이 예가 얼마입니까 평당.
○서무계장 남강우 서무계장입니다. 상대원지구에는 입구에 있는게 A동인데요 1층같은 경우는 950에서 1,000만원 사이에서,
최병성 위원 평당 1,000만원 사이에서요?
○서무계장 남강우 예.
최병성 위원 분양은 얼마정도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금년에는 다 지난 사항이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엄청 비싼 금액같아요. 분양가가.
○서무계장 남강우 분양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실시해가지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평가액을 매개고 경리관인 소장께서 예정가격을 설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가격조사를 하게 되는데 평가액을 매기는 자료로다가 신흥주공이나 은행주공 또는 분당 등 여러군데를 돌면서 나름대로 가격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대원지구가 2,510세대로써 규모가 비슷한 신흥주공인 은행주공「아파트」가 저희하고 상당히 비슷한 수준이라고 저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은행주공이나 신흥주공이 상가가격 형성될 때는 많이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처음에 분양가하고는 저희들하고 대비할 수가 없고 현지에 형성되고 있는 시세를 저희들이 참고할 수 밖에 없는데 현지 시세를 참고해 본 결과 저희들이 상대원 A동에 비싸다고 하는 1층 같은 경우에 평균 900에서 1,000 사이에 왔다갔다하는 분양가는 신흥주공이나 은행주공에 비해서 결코 저희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를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매긴 겁니다.
최병성 위원 제가 추첨할 적에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요. 일반분양할 때 보니까 그거 뭐 엄청나게 비싸더라구, 객관적으로 볼적에 시에서 장사해 먹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무튼 전에도 내가 좀 자료를 봤으면 했는데 분양된 것을 나중에라고 자료를 한 번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예, 말씀하세요.
김상문 위원 소장님! 제가 몰라서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아파트」형 공장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에서 한 대를 1,000만원 들인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는 것인데요. 개다 5,000원 해가지고 저희가 서울이고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이전 공장들이 잇지 않습니까? 그 공장에다가 저희가 「비디오 테이프」하나씩 5,000원 해가지고 그것을 제작해 가지고 저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현황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그것을 「비디오 테이프」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선전할 때 공장에다가 배부를 해서 선전을 할려고 개당 5,000원으로,
김상문 위원 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알겠는데 여기유인물에는 1,000만원, 1시×1,000만원 했단말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비디오」 장치 하나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나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표기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냥 「비디오 테이프」
김상문 위원 예, 그래서 이해가 안가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소장님! 우리 도시건설에서도 보고했거든요. 우리 도시건설은 아니지만 사회산업이나 딴 위원들 모르니까 질문 잘 했습니다. 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은 제출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분당구청, 중원구청 남았는데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정회)

    (15시56분 속개)

○위원장 조영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세입예산안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를 동시에 일괄 상정합니다.
    (15시56분)

  여기서 이렇게 지금 서류를 잘 만들어 왔는데 제안 설명하는 것보다 유인물을 보고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이 예, 말씀하세요.
김상문 위원 중원구 부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2「페이지」요. 교통행정 업무추진 우수동 시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우수가 30만원, 우수가 20만원, 장려금 10만원, 장려상은 2개동이죠? 그래서 총 70만원인가요, 그렇죠?
○중원구총무직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러면 우수동 기 시상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하실 겁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손종운 중원구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3개구가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교통행정업무를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각종 위법, 불법행위를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상당히 고생들을 하기에 연말에 최우수 1개동 30만원 그 다음 우수 1개동 20만원 그리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러면 아직 집행은 안하고 할 계획인데 그러면 이 기준은 단속을 많이 한 것으로 해서 기준을 둡니까? 그 기준은 어디다 두시는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손종운 현재 평가기준은 담당과에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다방면으로 분석을 해서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다방면으로.
○중원구총무과장 손종운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한 거 그 다음에 행정사무 지도한 거 내지는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 실적이 많은 거 이런 등등해서 기준표를 작성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태료 부과가 굉장히 많은 액이 지금 징수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딱지만 붙여가지고 액수만 올려놓는게 문제가 아니라 징수하는데 상당히 목적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징수를 못하고 자꾸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맨 행정감사나 뭐 할 적마다 말이 나온다구요.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단속과 징수에 대한 그게 평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각 동이 기위 있다니까 그대로 심사하셔서 우수동을 시상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손종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딴 위원님!
최병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이 예.
최병성 위원 유인물을 각 구청별로 세밀하게 해오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 구청별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국도비 내시 관계로 조정된 분야가 많고 특별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추겨예산안은 수정, 중원, 분당구는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예, 딴 위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유인물을 잘 만들어 와가지고 그냥 아주 위원들이 다 빨리 알아보고 아마 그대로 해준 모양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추경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모두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부원에게 감사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이  최병성  류선일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삼근  김상문
  김동성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기획담당관  신교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길
  세정과장  허영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건설과장  이수환
  수도과장  김갑식
  하수과장  김인규
  중원총무과장  손종운
  공영관리과장  이광렬
  공영시설과장  장주성
  예산계장  정강호
  세외수입계장  심상화
  공영서무계장  남강우
○출석전문위원
  출석위원  박찬성
  출석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배기호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93제2회추경세출예산(안)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