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3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국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또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감사가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메모해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솔로몬의 선택이 2024년도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 선정되어 복지국장님과 여성가족과장님이 시상식에 참석하셔야 하는 관계로 복지국 중에서 여성가족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공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김순신 국장님과 각 과장께서 앞으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복지국장 김순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우선 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그리고 해당 과장님께 설명을 또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순신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이 끝나시고 난 후에 우리 여성가족과 김경아 과장님께서도 그 과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 난 다음에 국장님께 총괄 질문, 과장님께 이 해당 부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 이렇게 2개를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순신 국장님께서 먼저 총괄 설명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수감자료는 총 34건으로 공통 사항 13건, 복지정책과 6건, 장애인복지과 4건, 노인복지과 4건, 여성가족과 3건, 아동보육과 4건입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공통 사항 중 주요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쪽 요구목록 3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복지국에서는 2024년도 현재 201개 시설과 6개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 있으며 위탁 금액은 총 1017억 2800만 원입니다.
  과별로는 복지정책과 15건, 장애인복지과 11건, 노인복지과 27건, 여성가족과 7건, 아동보육과 147건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요구목록 10번 이월 사업 현황 및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로 공사 진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설비를 이월하였으며 향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요구목록 11번 발달장애인 지원 현황 상세입니다.
  2024년 현재 방과후 활동 서비스, 주간 활동 서비스 등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5개 사업에 대한 160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제안 또는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복지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수상 관계로 중간에 이석하게 되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복지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 잘 들었습니다.

  1.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4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김경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여성가족과에 대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국장님 옆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시윤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신영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주은혜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영미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김정숙 1인가구지원팀장은 인력 사전 심사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강미정 저출산대책팀장은 5급 승진 리더자 과정 참여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13건으로 공통 사항 10건, 개별 자료 3건입니다.
  공통 자료 10건에 대한 설명은 제출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부서 소관 자료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요구목록 47번 여성지도자 과정 운영자 모집 관련 서류 일체입니다.
  성남시 여성지도자 과정은 2026년에 기본 과정을 시작으로 운영기관은 공모를 통하여 관내 대학에서 2023년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여성지도자 과정 교육 수요 감소로 심화 과정은 폐지하고 기본 과정으로 축소 운영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기본 과정 운영기관 공모 결과 모두 미접수되어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예산 과목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지난 10월 11일 개강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총 8주에 걸쳐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자기개발, 교양 및 멘토 특강 등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9일 수료식을 앞두고 있으며 신청자 총 40명 중 32명이 수료할 예정입니다.
  운영자 모집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요구목록 48번 연도별 여성 보호 및 상담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담소 6개와 생활시설 3개 등 총 9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 지원액은 21억 4703만 원으로 피해자 상담, 의료비 및 법률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생계, 주거, 직업훈련비 지원사업 등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목록 49번 413페이지 청춘남녀 만남행사 추진 결과입니다.
  청춘남녀 만남행사 솔로몬(SOLO MON)의 선택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성남시 내 기업체에 다니는 27세에서 39세 사이의 직장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2023년에는 5회, 올해에는 지난 11월 16일까지 총 7회를 추진하였으며 총 12회에 걸쳐 260 이상의 커플이 매칭되어 평균 매칭률은 46.8%입니다.
  2023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총 460명 대상자 중 320명이 대답하였으며, 그 가운데 현재 연애 중인 사람 115명 중 상대방과의 결혼 계획 여부는 78%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이 행사를 주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2.5%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로 지난 7월과 9월 두 커플이 결혼하는 등 결실을 맺어 가고 있으며, 2024년 총 8회의 계획 중 나머지 한 회차만을 남겨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결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아동보육과 이 다섯 과에 대한 총괄 설명과 함께 여성가족과에 대한 수감 이것까지 2개를 앞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총괄 질의와 해당 부서 과장님한테 준비해 오신 그런 것들 있으시면 지금서부터 질의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총괄 질의하고 각 과를 지금 2개 같이 하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예, 이거 공통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총괄로 여쭤볼게요, 여성가족과 관련이기는 한데.
  제가 지난 회기에 다자녀 기준 완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5분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답변 요구한 것이 사실은 여러 뭐 지역경제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차 감면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성실하게 여성가족과에서 답변을 주시기는 했는데, 다른 데서는 없었고, 답변이.
  그런데 문제는 저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뭐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답은 없었던 게, 제가 그거를 ‘시정연구원에서 의뢰를 해서 정확한 예산 추정을 내 달라, 수치를 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시정연구원에 전달이 됐나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문화복지 관련해서 연구원 한 분이 더 늘었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2명이면 그게 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언제쯤 답변이 올까요?
○복지국장 김순신  지금 다자녀가구가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건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1인가구는 성남시는 세 자녀로 하겠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시정연구원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내년도 주요 과제로 저희가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라고는 답은 드릴 수가 없지만 의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도 우리시가 이 예산이 점차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114억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162억 원까지 증액을 시켰는데 이렇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2019년에 0.85였던 게 0.67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적극적인 계몽, 물론 육아 포비아에 대한, 청년들의 육아 포비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좀 더 예산을 늘려서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홍보에 대한 거는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저번에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많이 요구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서희경위원  그거를 좀 반영을 해서 홍보에 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는 이유는 지금 시작해도 이삼십 년 걸립니다, 이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보통 우리가 뭐 자녀를 안 낳거나 한 명 기를 때에 드는 비용이랄지 육체적 소모라든지 이런 거는 둘, 셋 이상 낳는 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향후 빠르게는 10년, 또 이삼십 년 후에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또 돈을 벌어서 사회에 기여도 하고 또 군대도 가고 이러면서 나라를 지켜주는 애들로 성장하는 거를 다자녀가구에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우리 다자녀가구들한테 혜택을 주시고, 첫 번째 이게 실행되기 위해서 우리는 홍보에, 지금 부족한 홍보에 많이 하셔 가지고 출산율을 향후 2, 3년 뒤에는 합계출산율을 올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우리 과장님한테는 질의하실 거 없으셔요?
서희경위원  예, 다 지금 한꺼번에 한 거예요.
○위원장 안극수  한꺼번에 하신 거예요?
서희경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 다음은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존경하는 우리 서희경 위원님이 다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전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에 가 있었잖아요. 거기 상임위원회에서 차량 지원하는 그것 때문에 다자녀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해서 좀 완화해 준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자녀 기준을 우리 성남시에서 꼭 이렇게 상임위별로 이게 두 자녀까지 하고 세 자녀까지 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저도 동감이니까 이 성남시 기준으로 아예 정해서 각 상임위도 그렇게 똑같이 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국장님이 다른 국에도 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한번 공통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여기 과장님, 여성지도자 과정 있잖아요. 지금 여성지도자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여성지도자 과정은 200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관내에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이유는 경력 단절 여성이나 집에서 계시는 분들을 사회로 끌어내고자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이후에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만들어졌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18회, 올해로 19년째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코로나 시기에는 줌(Zoom)으로 또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3년간은 줌으로 교육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교육의 수요가 자꾸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저희가 교육을 그전에 하고 똑같이 했지만 40명 모집에 32명 뭐 이렇게밖에 신청을 안 하셔 가지고요. 25명이, 정확한 수료 인원이 20명 내외로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이거를 계속해야 되는지 사실은 잠깐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올해 전년도에 저희 예산, 아시겠지만 약간 예산이 좀 줄어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운영하겠다는 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여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민간위탁금을 행사운영비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직접 올해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도 이제 많이 또 축소됐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이 여성지도자가, 사실 여기 여성지도자 과정을 통해서 여성지도자가 많이 배출된 거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정연화위원  저도 사실은 여성지도자 과정을 제가 나왔는데요. 이 과정이 상당히, 제가 을지대에서 저는 그 과정을 나왔는데 많이 여성지도자에 대해서 좀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심화 과정도,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직영한다고 그랬죠, 우리 성남시에서 직접?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정연화위원  그런데 이 지도자 과정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는 몇 세로 되어 있어요? 몇 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60세 이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정연화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 줬듯이 이 나이 제한을, 꼭 이 나이 제한을 둬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을 수료를 하시고 지역사회에 봉사하실 수 있는, 그게 뭐 65세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와서 더 많은 기회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저희가 60세로 이렇게 줄였고요, 작년하고 올해.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65세나 60세로 한정을 짓지 말고, 여성지도자는 70세도 될 수 있고 80세도 될 수 있고 지도자는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나이를 제한을 두는가 하고.
  성남시 여성 시민이면 누구나 지도자 과정을 들어가서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정연화위원  여성,
○복지국장 김순신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성지도자 그 연령을 제한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실제 저희가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하다 보면 연령 차이가 나면 원하는 프로그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연령을 뒀는데 여성지도자협의회가 있으니까 임원진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저희가 연령을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적정한지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리고 이 60세 미만으로는 아니고 그 이상으로는 꼭 이거 실천하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솔로몬요. 솔로몬이 이거 지금 예산이 원래 계획은 얼마 세워졌는데 지금은 집행이 얼마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는 1억 9000을 예산을 5회 정도 하겠다고 해서 1억 9000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추경에 이제 추가로 편성을 해서 총 여덟 번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2억 9300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덟 번 중 일곱 번을 했습니다, 올해.
정연화위원  솔로몬에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랑 우리 성남시에 관련된 청춘남녀도 많이 참여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정연화위원  강제성이 있나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니요,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자발적으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정연화위원  우리 시의회에도 청춘남녀가 있는데 그 우리시 청춘남녀도, 우리 시의회 청춘남녀도 많이 좀 참여해서 여기에서 결실을 좀 맺었으면 하고.
  앞으로 이 청춘 솔로몬 여기 만남의 행사가, 우리 시청에서 지금 여기 앞에서 하는 거죠, 우리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시청에서는 하지,
정연화위원  시청 청사에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은 관내에 있는 뭐 호텔이나 식당,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판교에 이런 호텔이나 하는데 저는 판교도 이런 호텔도 중요하지만 청춘남녀가 일단 만나면 처음부터 호텔에서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일단 우리시에서 청춘남녀가 우리 시청도 한번 방문하는 기회도 줄 겸해서 시에서도 만날 기회 한번 가져 주시면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이영경입니다.
  눈이 오니까 좋기는 한데 또 하나, 노숙자분들도 걱정이 되네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국장님 덕에 아웃리치 가 가지고 노숙자분들 현황도 파악했었는데 그 부분 또 잘 보완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동절기 아웃리치 집중 기간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겉옷이라든가 패딩이라든가 그런 거를 전달해 주는 지원사업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저희가 순찰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인원이 좀 줄었나요, 작년보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노숙자가 좀 줄었다가 다시 또 지금 늘어난 상태인데 거리 노숙인 76분 계시는 상태입니다.
이영경위원  현재 지금 집계되는 건 76분이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안전사고 안 나게 잘 좀 부탁드리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다른 거 하나, 저 어저께 구청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한부모가정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좀 있으신지? 저희 센터가 잘 운영되기는 하는데 모자가정이 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거 발굴이나 더 보완할 거 계획이 있으신지?
○복지국장 김순신  예, 한부모가정이 저희가 있으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공적부조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 가족의 자녀분들의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드림스타트에서 그 가정의 정기적인 상담 그다음에 후원자 연계,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경위원  후원자 연계까지 되나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부분도, 저희 고독사도 은근 많아요. 저희 특히 분당에도 분당은 그런 게 없을 거라 하는데 은근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잘 챙겨 봐 주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저희가 찾지단은 한 3000명 정도 회원들이 있어서 일정한 기간에 전화를 드리고 가정방문 해서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지난 상임위 때 한번 잠깐 여쭤봤었는데 영 케어러 관련돼서 지원이 우리시에서는 없었는데 그 부분 혹시 보완되고 진행되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영 케어러는 저희가 없는데 현재 저희가 성남시만의 노인돌봄 지금 팀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돌봄 사업을 별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거 영 케어러는 아이들인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영 케어러, 그러면 조손가정같이,
이영경위원  그게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하는 건 저희 시에서 따로 뭐 하고 그런 건 없나요?
○복지국장 김순신  그게 그러면 영 케어러는 도 특수시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조손가정 지원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이 있어서,
이영경위원  아, 조손가정 지원사업도 있나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왜냐하면 비슷한 사업이 있는 거는 저희가 조금 도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도비는 10% 주고 시비를 90% 주고 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비슷한 사업은 도비를 안 받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조금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영경위원  그 영 케어러도 한번 국장님이 새로 하셨으니까 한 번 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조손가정이 흔하지도 않고 다른 루트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상 받으러 가시는 거 정말 축하드려요.
  저희 벤치마킹해서 오늘 보니까 서울에서도 ‘설렘 in 한강’인가 그래서 신문 기사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보다 매칭률도 좀 떨어지고 그러는데 거기가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가 했더니 거기는 데이트 비용 10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저희 처음 상임위에서 이 솔로몬의 선택 나왔을 때 단기 사업 말고 추후 연계돼서 저출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직 저희는 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원이 또 생긴 게 있나요, 그 후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이 중간에 들어와서 그 데이트 비용을 데이트할 때마다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혹시 그런 게 가능하면 좀 찾아봐야 될 것,
이영경위원  이제 저희도 자리 잡아 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벤치마킹 오잖아요. 다른 지자체 성공 사례 보면 저희도 역으로 벤치마킹도 했었으면 좋겠고 그 추후에 이어질 사업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저도 주변에 청춘남녀들한테 물어보니까 데이트 비용도 좋은데 혹시 결혼할 때 스드메 같은 거 지원 같은 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데 시에서 결혼까지 성사됐으니까 이제, 데이트 비용은 끝나고 없어질 수도 있는데 결혼까지 저희 두 쌍이 됐으니까요. 스드메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저희 결혼식장 여기 무료로 하고 있는데 별로 이용률은 없잖아요.
  그런데 스드메는 그 돈 없어서 결혼 축소하는 커플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이나 다른 것 좀 빨리 대책 세워서 솔로몬 선택이 더 활발하게 더 대표적인 정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또 한 가지, 오늘 또 신문 보다가 보니까 저희 지자체는 아닌데 가정폭력 관련해 가지고 피해자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기사가 났어요.
  저희 시에는 피해자 인식 개선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무슨 사업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가정폭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쉼터가 있어요. 피해자 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보호자 시설이 있고 통합 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도 하고요, 피해자에 대한 심리 지원사업도 저희가 다 같이 예산을 수반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인천도 보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게 뭐라고 그러지, 친밀한 관계 폭력이라고 또 이게 가정폭력 말고 그런 걸로도 많이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도 교육에 누수되는 점은 없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가정폭력이 하다 보면 이렇게 학폭까지도 많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끝나셨습니까?
이영경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 계속해서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15일 날 성남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평가에서 A 등급 받으셨어요.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우리 사회복지사가 복지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우리 주위, 우리 주민분들을 챙겨 주고 계셔서 늘 고생한다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지후생비 5만 원 그다음에 상해보험 1만 원, 상해보험 1만 원이 어떤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그러면 시설 종사자들 근무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그런 거 대비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전체 사회복지사들은 다 가입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성해련위원  그다음 건강검진비 30만 원도 지원해 주고 또 30년 정도 근무하신 분 한 달 휴가도 보내 주셔요. 여기의 반응은 어떤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지금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 준해서 서비스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타 지자체에서 그런 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는 한번 처음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민간에서는 같은 동등하게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되게 좋아라 하고 계십니다.
성해련위원  이용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계셔요?
○복지국장 김순신  지금 30년 돼서 장기근속 하신 분은 안 계셔 가지고 지금 없는 상태고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만일에, 이거를 만든 취지는 성남시의 좋은 인재가 타 지자체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니 오래 여기서 근무하셔라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해련위원  예, 정말 좋은 정책을 발굴하셔 가지고 너무 잘하셨다 칭찬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곳이 거의 다가 다목적복지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쪽에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럼 다목적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차이점이 뭐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복지시설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복지회관은 노인복지를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복지관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회복지 설치 신고 쪽에 보면 기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는 이런 게 지금 19개가 있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 국회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렇게 해서 운영지침을 좀 개정해 달라고 지금 규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앙에서 움직이지를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 성남시만의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방침을 받아서 성남시 내에서 이동을 할 때에는 경력 인정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똑같이 복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시설 규모에 따라서 옛날에는 종합복지회관 설치 신고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타 시설로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은요?
○복지국장 김순신  종합사회복지관은 법적 근거에 설치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 경력 인정이라든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다목적복지회관의 임금 체제나 이거 어떻게 되죠?
○복지국장 김순신  임금 체제는 저희가 자체 기준을 정해서 종합복지관에는 면적과 관리 인원수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다목적은 보면 직원이 3명에서 5명 내외 있고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의 부장급이라든가 어느 급에 준해서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비해서 다목적복지회관이 유동, 그러니까 인력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복지국장 김순신  이동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성해련위원  예, 많은 편이에요. 그 이유가 우리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력 인정이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이동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조만간에 어떻게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성해련위원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산성동에는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다목적복지회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군데가 뭐 일을 소홀히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다들 정말 열심히 지역 주민을 위해서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 찾아내고 보살피고 정말 열심히들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임금 체제에 차이가 나니까 좀 약간의 작아져 있는 모습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다목적사회복지회관을 방문을 하면 갈 때마다 직원이 좀 친해지려면 바뀌어 있고 친해지려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얘기가 다목적사회복지회관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 그러니까 가기 위한 연계,
○복지국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경력을 쌓는 자리, 이렇게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속히 우리 국장님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문제를 알고 계시니까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누구 하나,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또 이들이 충분한 대우를 받아야지 또 바깥에 나가서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 충분한 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알고 계시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잘 생각하셔 가지고 방법 좀 꼭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사협에도 건의를 한 상태고요, 한사협에도 저희가 건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좀 통과가 돼서 보건복지부 지침만 바뀌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요. 중앙에서 지금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발 빠르게 저희 지자체만이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 또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잖아요. 또 우리가 먼저 만들어 내면 다른 시도도 따라올 수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일 열심히 잘하시니까 방법 찾아내시리라 믿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선택 올해 예산이 2억 9000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인원이 몇 명 참가하셨죠, 현재까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회당 100명이고요. 지금 7회까지 했으니까 야외 나갈 때 60명 해서 660명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660명. 그러면 예산을 얼마 정도 쓰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산은 지금 회당 이렇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게 나가는 거라,
성해련위원  그러면 토털 이렇게 했을 때 1인당 한 얼마 정도가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성해련위원  40에서 50. 이게 지금 매칭률이, 그러니까 그 행사장에서 손잡고 나가면 매칭했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 후에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 후에는 거기에 참가한 분들에 대해서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가지고 각자 만날 수 있게 저희가 그냥 해드리는 거고요. 매칭되고 나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서 거기까지만 합니다.
성해련위원  일단은 이벤트장에서 손잡고 나가는 걸로 해서 매칭이 끝났고 그 후로는 오픈 채팅방 만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른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성해련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 예산 1인당 40에서 50만 원 정도의 이벤트를 했어요, 내가. 진짜 고급 호텔에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이벤트를 불러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놀았다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게 인기가 당연히 많죠.
  요즘 성남시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솔로몬의 선택 가서 우리 한번 놀아 보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연인끼리는 아니겠지만 초등학교 동기들, 중학교 동기들, 다 신청을 한다고 100%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솔로몬의 선택 가서 우리 이렇게 해 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손잡고 나가면 매칭됐다고 우리는 인정을 하고 이 친구들은 단톡, 오픈 채팅방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거는 이벤트성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정책의 목표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만남의 기회가 적은 청춘 남녀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게 굳이 뭐,
성해련위원  우리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 저출산 정책이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하다 보니,
성해련위원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이제는 저출산 정책은 아닌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니,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만남의 기회가 없는, 만날 시간이 없는 이런 친구들한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런 결실이 맺어지니까 같이 저출산 대책으로 나간 게 아닌가, 사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저출산 대책으로 나가서 지금까지 우리시 예산이 여기 얼마 들어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작년에 1억 9000하고요, 올해 2억 9000 해서 한 5억 정도.
성해련위원  예, 그러면 한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저출산 정책이다까지 간다고 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시면 솔로몬의 선택을 자랑을 하셔요. 거기에 저출산 정책이란 말씀을 꼭 하십니다. 그런데 저출산 정책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고,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 한 명 임신한 상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다음 달에 출산,
○복지국장 김순신  출산합니다.
성해련위원  출산 한 명. 그러면 5억 들여서, 우리가 5억 정책을 해서 이제 한 명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과연 왜 결혼을 안 할까, 저출산 인식 조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61.1%가 자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왜 내가 결혼 안 하냐? 이 자식을 낳았을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럼 이 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 정책인지 저는 그게 조금 의심스럽고요.
  조금 더 심도 깊게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하셔서 일회성 이벤트식 정책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골고루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게, 청년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게 고민을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왜 이 인식 조사서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출산을, 아이를 못 낳겠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 못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조금 미약하기는 하지만 출산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거를 어떻게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우리 서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자녀가구의 정의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다 보니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덜컥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솔로몬의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성 행사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들이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거에 더 큰 방점을 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두 쌍이, 공식적으로 집계된 결혼은 두 쌍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하고 결혼을 한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채팅방에서 그 참가했던 친구들끼리 왜 그날 처음 봐서 이렇게 매칭이 됐다고 끝까지 가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성해련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 이후에 서로서로 여러 번 만나면서 또 이렇게 사이가 좋아져서 연애를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지금 전년도 조사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벤트성 행사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많은 우리시에 사는 청년들이 이런 기회를 얻는 거에다 더 마음을 두고 하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성해련위원  우리 청년들의 만남 장소를 우리시에서 만들어 주고 이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우리시에서 해 주겠다’가 아니라 먼저 ‘아이를 낳았을 때 이런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먼저 제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솔로몬의 선택 상을 받으러 가신다는데 또 이런 제가 질의를 해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잘 기억하셔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고민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일단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상을 받으러 가신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과 성해련 위원님 그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저는 사연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남녀 만남이 솔로몬 선택이 외국에서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자료 34페이지를 보면 2024년도 여성안심귀갓길의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민영미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여성안심귀갓길은 지금 저희가 이면도로나 이렇게 주민들이 다니기에 어두워서 불편한 길을 거기를 조도를 높이거나 이렇게 밝은 빛, 밝게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여성안심귀갓길이라기보다는 그냥 안심귀갓길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민영미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자료를 보면 2022년도, 23년도 추진 사업비와 비교해 볼 때 2024년도에 사업비가 월등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저희가 2023년까지는 일단 시 예산으로만 신규하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경기도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교부를 2억 7000을 더 받아 가지고 공사를 더 시행을 하게 됐고 그간에 조성되어 있던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몇 년째 쌓여져 있던 거는 설치만 해 놓고 보수가 안 되었던 부분들이 많아서 민원이 많았는데 이제 작년, 올해에 걸쳐 가지고 그 시설비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보수까지 완료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과장님, 설치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내가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한 몇 쌍이 결혼을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알려 주신 거는 두 쌍입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그 커플에 대해서 두 쌍을 결혼했지만 내가 보면 좋아는 하는데 그 비용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드레스라든가 메이크업, 청첩장 이런 정도는 더 추가로다가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저희가 지금 그 스드메 아까 우리 이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사실은 그거를 제외하고 공공 예식장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공공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다 이게 선거법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다가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그 비용으로 그냥 지원해 드리는 거는.
민영미위원  그러면 우리 결혼했어, 골인했어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그 많은 사업을 들여서 우리가 이런 솔로몬의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과, 시장님은 아니어도 성남시와 한 번씩 이렇게 대화하면서 같이 지내는 것도, 1년에 한두 번씩, 한 번 정도라도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웃음)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너무 많습니다, 인원이.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오늘 축하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처음에 출발했었을 때의 그 솔로몬의 정책은 우려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지적하시면서 우려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잘 안착을 하여서 이렇게 시상까지 받게 되었다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국장님, 저희 성남시 복지 예산이 상당하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거의 40%가 되던데 그런 큰 규모의 복지행정을 하시느라 늘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또 적극적인 행정, 즉각적인 조치 이런 것들을 늘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솔로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하시다 보면 이게,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하시면서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꾸 우려를 하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행사를 하시면서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소 대여 문제도, 장소나 이런 공간 문제도 분명히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답.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날 행사 시간이 짧았다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도, 이렇게 5시간 정도 준비 시간을 빼고 실제로 그 만남을 하는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안에서 1인당 스물다섯 번의 사람을 만나야, 상대를 만나야 돼요. 얘기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시간을 좀 더 늘려 줬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큰 거고요.
  또 장소 같은 부분은 저희가 예전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수정구하고 분당에서만 한다, 왜 중원에서는 안 하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희가 장소를 계속해서 찾아봤는데 이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 부족했고. 그러면 왜 야외나 이런 데에서는 안 되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특성상 일단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러 나왔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이 밀폐된, 밀폐된 공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공간에서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또 드러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좀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장소를 그런, 이 많은 100여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장소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래서 시청이나 이런 데는 사실 불특정 다수인들이 너무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박명순위원  참으로 여러 가지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정책이긴 하나 그런 것들이 또 보면 계속해서 과장님이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 또 이런 보완을 하시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시다 보면 좀 더 저희들의 취지에 맞게 그런 계속해서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커플들이 많이 발생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렇다면 여기 모집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모집 기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모집 기준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 어떠한 모집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거 외에 도외시되거나 이런 또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싶으신데 이런 기준들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많거든요.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 모집 기준은 어떤지 이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모집 기준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성남시에 있는 기업체에 다니는, 그러니까 일단은 직업이 있는 거는, 제1순위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주지가 성남시 또는 직장이 성남시 내 여기에 있는 27세에서 39세 사이의 남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받는 거는 기본증명서, 결혼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기본증명서랑 재직증명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그 여부만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박명순위원  뭐 학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러면 모집했었을 때에 참여하실 수 있는, 참여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경쟁자,
박명순위원  참여하시고자 하는 참여자.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경쟁률은 평균 5 대 1 이상입니다.
박명순위원  높군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박명순위원  아, 이렇게, 그런데 저도 만약에 미혼이라면 참여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싶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 39세의 제한을 두지 마시고, 아니면 40대도 지금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벤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40대도 지금 노혼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도 한 번이라도 좀 정책을 올려 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내년도 사업에는 그것까지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39세까지 제한을 두지 마시고 이를테면 35세에서 45세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열어 둬야 된다, 골고루 이렇게 해서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분들의 욕구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다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노숙자 문제에 저희도 시에서 관심과 지속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과 이런 것들을 해 주시는데 그 계절에 따라서 좀 노숙자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럴 텐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복지국장 김순신  계절에 따라서 거리 노숙인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더 많이 나오시고요, 추워지시면 타 지자체로 가시거나.
  그런데 이 노숙인들이 이렇게 보면 좀 우리 고가 밑에 계신 분들이 집이 있는데도 거기 사시는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10년 20년.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고 또 우리 신흥역에 지하철 역사, 모란역 역사에 보면 전부 오피스텔 그런 데 저희가 주거로 다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 밖에 있는 그분들하고 그 끈끈한 정 때문에 급여 타시면 나와서 술 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개인별로 관리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여 가지고 노숙인 센터에서 정기적으로도 상담을 하고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정 집에 가기 싫으신 분 중에서 건강이 또 악화되신 분들이 있거나 방화 때문에, 저번에 화재 때문에 응급으로 입원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지금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돌아가시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저희가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모란역사하고 신흥역사는 지금 경찰서하고 같이 도움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명순위원  대부분 보면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돼, 이 대상 중에,
○복지국장 김순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명순위원  많으시다 보니까 저한테도 가끔 이런 분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해서 문의를 해 오시고는 하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면밀하게 바라봐 주시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명순위원  또한 저희 노령인구 증가 이게 굉장히 속도가 가파르잖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저희 성남시가 좀 빠른 편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예산이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공동생활가정도 지금 계속 재개발되면서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또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의 경로당도 노후돼 가지고, 특히 중원구·수정구에 있는 데는 지금 노후돼 가지고 비가 새는 곳도 곳곳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거를 건물을 다시 헐어서 재증축하기까지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주거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또 그런 것 때문에 열악해서 지금 개선해야 될,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거나 임차나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국장님도 여러 가지 그 대안을 끊임없이 세우셔야 할 텐데.
  또 한 가지는 노인회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또 좀 지도자 양성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우리 가끔, 자주 방문하게 되면 주로 하시는 게임이 화투입니다. 뭐 10원짜리 해서 치매에 안 걸리신다고 해서 주로 하시고 거기에서 소소하게 다투시는 모습도 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제한적인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다양한 경험과 소외되지 않고, 여기 경로당이 이런 곳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개선해야 되고, 그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지도자 양성도 분명히 지금은 이루어져야 될 시점인데 맞지 않나요?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2025년도 예산서를 보시면요, 각 구별로 지회에 경로당 특화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고 경로당 회장에 대한 교육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문제, 고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자리나 이런 것도 보면 어떻게 경로당하고 소통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끌어서 할 수 있는 소소한 그런,
○복지국장 김순신  일자리요, 예.
박명순위원  예, 그 내에서 할 수 있는, 화투만이 아니고 다른 손을, 노동을 심하게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서 그분들도 소득이 생기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를 계획해 보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 보는데요.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 성남시가 노인 일자리, 그러니까 성남시만이 가지고 있는 어르신 소일거리가 4000명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근무하고 있고요. 국도비를 받고 있는 게 7000여 분의 예산을 받고 있는데 그 예산이 인건비가 29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이렇게 편차적으로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투를 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건강상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니 그렇게 취미생활을 하시는 거고 조금이라도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노인 일자리나 소일거리를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1만 명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주로 하시는 그 작업들이 거의,
○복지국장 김순신  휴지 줍기라든가 안전요원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건 밖에서, 야외에서 그렇게 쓰레기 줍기나 이런 것보다는 설문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기업과 매칭을 해서 손을 좀 사용할 수 있거나 약간의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 의욕이 있으시면 좀 해드리는 게, 기회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명순위원  거기에서 공간에서 많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제안을 하셔서, 아마 매칭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이 많지는 않을 것이지만 어찌 됐든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노인회 지회에 취업 일자리 하는 전문 상담사가 한 분씩 계십니다, 3개 지회에. 그분들이 기업하고 연결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 할 수 있도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딱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은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추후에 어린이집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윤환 위원님.
  우리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2개 부서 같이 해 주세요. 총괄 질의랑 같이요.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솔로몬의 선택에 대해서 우려를 가장 많이 했던 게 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솔로몬의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행정에서도 우리가 결혼 그리고 출생 그리고 연애 이런 거까지도 신경 쓰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고무적으로 봐요. 좋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복지국에서, 아니, 복지국만이 아니고 여러 각 국에서 기록물평가심의회나 뭐 이런 거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복지국장 김순신  최근에 저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김윤환위원  없으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김윤환위원  위원장님께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대책팀장님 발언대로 좀,
○위원장 안극수  예, 그렇게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지금 승진 리더 과정 교육을 가셔 가지고.
김윤환위원  그러면 주무관님 나오셨나요?
○여성가족과직원 권현정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 저출산대책팀 권현정입니다.
김윤환위원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아까 선서하셨죠? 그래서 진실되게 다 말씀하시기로 하셨어요. 그거는 각 과의 팀장님, 주무관님들 전부 다 발언하실 때에 솔직하게 답변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직원 권현정  예.
김윤환위원  제가 솔로몬의 선택 관련해서 지원자 재직증명서 사본을 개인정보 삭제해서 요청을 드렸어요.
○여성가족과직원 권현정  예.
김윤환위원  파기하셨어요?
○여성가족과직원 권현정  제가 알기로는 접수하고 나서 다 검토하고 추첨이 끝나면 파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파기하셨어요?
○여성가족과직원 권현정  그게 파일로 받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파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파기하신 걸로 알고 계시고?
○여성가족과직원 권현정  예.
김윤환위원  이거 뭐 서류 관리나 이런 거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은 아니시고?
○여성가족과직원 권현정  예, 아닙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따로 또 계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직원 권현정  솔로몬 담당자는 따로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따로, 그러면 지금 저기 대기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직원 권현정  아니요,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사무실에 계시고. 그러시구나.
  그러면 담당하시는 거 아니시니까 여기서 발언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직원 권현정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서류 파기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어디에 파기하도록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저희 제일 처음에 방침 결재를 받을 때 아까 우리 주무관 말한 것처럼 이게 굳이 저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접수를 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윤환위원  그게 뭐 관련 법이나 이런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법은 없죠, 이게 솔로몬이 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니까.
김윤환위원  아니, 우리 행정을 할 때 법에 따라서 해야지 뭐,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결혼친화도시, 결혼, 저출산 그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김윤환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고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순신  그거는 법이라는 거보다도 방침에 따라서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접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은 이렇게,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는 법은 큰 틀에서만 지원할 수 있냐 없냐라는 규정이 되어 있다면 세부 방법 그다음에 업무 처리 방법 그런 거는 결재에 따라서, 방침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그 결재 서류 같은 것들도 다 가지고 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복지국장 김순신  그렇죠, 방침 결재,
김윤환위원  그럼 거기에 재직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행사 종료 후에 서류 파기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있었던 것 같습니다”가 안 됩니다. 감사입니다, 지금.
  있었습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확인을 해 봐야,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그거는 결재를 한 사항인데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지금 그러면 관련 주무관이든 팀장이든 그거 빨리 확인해서 서류 가지고 오십시오. ‘재직증명서 사본을 파기하겠다’라고 했는지, 그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써져 있는지 확실하게 지금 바로 가지고 오십시오.
○복지국장 김순신  예.
김윤환위원  우리 점심시간 이전까지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솔로몬의 선택 신청, 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상의를 하시는 건 좋습니다. 다만 이제,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 상의보다도 위원님, 죄송한데 이 솔로몬의 선택이 부서가 변경이 됐습니다. 처음에 추진할 때 당초가 행정국에 있다가 저희 복지국으로 오다 보니까,
김윤환위원  아유, 그걸 누가 모릅니까. 저도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있어 가지고 정책기획과에서 처음에 기획하고서 여기 여성가족과로 넘어온 거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래서 저희 과장님이 그 문서 결재 방침 받은 거를 지금 조금 아직 기억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상의하시는 건 좋은데요, 제가 질문드릴 때 방해가 안 되게끔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죄송합니다.
김윤환위원  우리 신청할 때 이거 솔로몬의 선택 서류 뭐 받습니까? 무슨 서류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재직증명서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받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죠? 기본증명서도 파기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것도 개인정보에 관한 거니까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환위원  그러셨구나. 그리고 저기도 받으셨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관련해서도 받으셨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김윤환위원  잠시만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받으셨어요. 여기에 두 번째 문단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해서 항목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및 제출 서류 일체’라고 했습니다.
  제출 서류 일체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출한 모든 서류, 뭐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등 전부를 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김윤환위원  거기에 보유 기간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개인정보 그 수집 동의 받을 때요?
김윤환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제가 그거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윤환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죄송합니다.
김윤환위원  감사자료 별첨자료에 첨부를 해 주셨어요. 484쪽 별첨자료 10-1번 복지국(별첨자료1-요구목록 1, 42, 49)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김윤환위원  보유 기간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보유 기간 12개월.
김윤환위원  두 번째 문단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여기 12개월로…….
김윤환위원  484쪽에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김윤환위원  보유 기간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3년.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3년.
김윤환위원  3년으로 돼 있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김윤환위원  왜 파기하셨어요?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및 제출 서류 일체에 대해서 보유 기간 ‘공문서 보존기간(3년)’으로 되어 있고,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재직증명서든지 어떤 각종 증명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3년으로 보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파기하셨어요?
  공공기록물관리법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김윤환위원  거기에 대한 규칙도 당연히 아실 테고.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규칙과 여러 가지 별첨자료든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증명서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3년을 보존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파기하셨어요? 기본증명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파기하라고 요청하신, 요구 저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팀장님 아니면 주무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파기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파기가 된다고 해서 파기한 줄 알았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거까지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이 이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파기를 할 때 과장님이 하라고 지시를 하시든가 국장님이 하라고 지시를 하시든가 팀장님이 지시하시든가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 주무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파기를 하시든가.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잠시만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관련되지 않았는데 과장님들 답변하실 수 있으신 분 한번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 이 의혹 풀지 못하면 오늘 이거 여성가족과 끝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자료 확인)
김윤환위원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잠깐 정회를 해 주시면 저희가,
김윤환위원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거를 파기를 하실 거면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걸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김윤환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목적 달성 이후 파기하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을 시키셨든가 그러셨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제출 서류 일체에 대해서 ‘공문서 보존기간(3년)’이라고 명시까지 해 놨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 ‘예’라고 했으니까 참여를 하셨겠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김윤환위원  안 하셨죠? 왜 파기하셨냐 이거예요.
  결재 서류에는 파기하겠다라고 그걸 명시를 확실하게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거 지금 결재 서류를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김윤환위원  일단 그 서류가 와야 되겠지만요,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일단 안 했다고 봐요.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만들어서 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이러면요, 제가 뭐 감사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선 우리 사무국에서는 회의 우리 감사하는 그 규정에 대해서 좀 발췌를 해서 나한테 갖다 주시고.
  글쎄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 볼게요.
  우선 저희가 1년을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해당 부서의, 해당 국의 해당 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는 거고,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이렇게 문제점이 나왔을 때에는 이거를 감사를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요.
  다만 지금 우리 김윤환 위원님이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왜 보유 기간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파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감사를 통해서 지켜봐야 될 거지, 이걸로 인해서 정회를 해서 감사를 보고 못 보고의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서류를 가져오는 것은 제가 보더라도 어떤 감사를 보는 피감기관에서는 그 자료는 갖다가 우리 위원님한테 드리는 게 맞고, 감사를 보는 것을 이것 때문에 감사를 중지하고 감사를 못 본다거나 이거하고는 그런 영역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제가 하는데 김윤환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답변을 했지만 허위 답변이 되고 이러면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발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주면 되는 거고.
  우리 감사를 보는 위원님께서는 이게 답변이 되든 안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요구를 하면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은 제2의 단계로다가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면 아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감사를 못 보고 이런 영역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다 했어. 했는데, 서류 뭐 주민등록초본이다 그다음에 어떠한 우리가 받은 그러한 어떤 정보에 대해서 기록물을 보관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보유 기간을 3년이라고 해 놓고, 아까 답변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바로 파기되는 거로 알고 있다, 그거는 방침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전과 후는 추후에,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아마 감사를 통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보유 기간 3년인데 분명히 파기된 거로 알고 있다, 여기까지 진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가 안 되면 우리 김윤환 위원님께서는 이따 감사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감사를 요구한다든지 더 큰 이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거에 대한 의혹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는 거기에서 이렇게 이어져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제가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 그 방침 결재 서류에 대해서는요, 그거를 먼저 받아 봐야지만 제가 감사관이라든지 이런 데 요청하기 이전 단계를 좀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서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저한테 올 때까지는 정회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선 우리 김윤환 위원님께서 요구한 그 자료가 폐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시장 방침에 의해서 폐기하는 걸로다가 방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 보유 기간 3년이라고 이 문서상으로는 이렇게 해서 행감자료까지 제출을 해 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요구한 자료는 갖다가 제출하는 게 맞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게 없으면 정회를 하고 나서 그거를 받아 보고 나서 계속해서 내가 추가 질의 할 시간을 드리면 되는 거니까,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하는 동안만큼은 우리 김윤환 위원님의 감사는 일단 중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윤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기범위원  우리 김윤환 위원님이 말씀하는 건 위법한 거나 아니면 위증에 대해서 고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빨리 공무원들이 좀 갖고 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춘남녀 만남행사가 지금 가장 핫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저도 물어보겠지만 우선은 그거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다른 걸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지금 ‘연도별 여성보호 및 상담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정폭력 및 성폭력, 성매매, 시설이 지금 9개가 있어요. 9개에서 가정폭력 4개, 성폭력 2개, 성매매 3개의 어떤 센터나 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이 전체 국장님, 예산이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23억.
○복지국장 김순신  23억 정도입니다.
박기범위원  전체가 23억?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어쨌든 나와 있는 표는 408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21억.
○복지국장 김순신  아, 21억. 죄송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21억 4700 정도를 하고 있어요.
  주로 보면 하는 일은, 옆에 412쪽인 것 같아요. 보면 우리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상담, 뭐 스토킹이든 상담하고, 상담 실적이 있고 지원 실적이 있어요. 의료 지원, 법률 수사 지원, 심리상담 지원, 상담은 상담 실적이나 이런 것에 나와 있고.
  이 지원 실적에 대해서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심리상담 지원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복지국장 김순신  가정폭력을 당해서 나오신 우리 대상자들 보면 맨몸으로 그냥 나온 상태기 때문에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담소에 오면 초기 상담을 통해서 정신과 의뢰를 좀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요.
  또 구타로 인해서 혹시라도 신체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도 의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또 이용 관계라든가 그런 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또 저희가 의료 지원, 법률 상담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법률 수사 지원은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이런 거를 안내하거나 이러겠죠, 상식적으로?
○복지국장 김순신  예, 왜냐하면 구타나 뭐 가정폭력 같은 경우 이혼을 많이 요구를 할 때 상대방이 이혼을 안 했을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법률 지원, 아까 말한 뭐 이혼이나 어떻게 하는 그런 거까지 그 상담원들이 세세하게 어떤 법률,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요, 연계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는 주로 의료 지원이면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병원이나 뭐 이런 데 연계하거나 안내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법률 쪽은 변호사나 이런 쪽 하고, 수사는 경찰서나 이렇게 연계나 안내.
  심리상담 지원도 심리 상담소나 이런 거를 안내해야지 이 심리상담 자체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이 시설이 어떻게 보면 중간 역할, 어떻게 보면 그 연계 역할을 하는 거에 비해서 이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가 또 우리 심리상담소나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서도 상담을 본격적인 상담을 해 주고, 여성이나 뭐 가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저는 통합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 예산이 21억이고 인건비만 13억이에요, 운영비는 또 2억 3000 정도고.
  우리가 성남시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한 30억 정도 된, 인건비는 한 3억 정도 나가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 시설이 제가 안 필요하다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시설 자체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가 지금 6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 상담소도 어떻게 보면 6개고 직원이,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직원이 23명, 성폭력 7명, 성매매는 12명이에요.
  가정폭력은 성폭력의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게 상담소나 뭐 이런 실질적인 어떤 직접적인 서비스보다는 여기는 중간 역할, 뭐 이런 직접적인 피해 왔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상담 정도에 머무르는 어떤 기능에 비해서, 하는 일에 비해서는 예산안하고 인력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런 가정폭력∙성폭력 대상자는 단기 상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상담소가 6개 있고 저희가 쉼터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 같은 경우는 365일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3교대이기 때문에 직원이 좀 많이 필요한 상태고요.
  성폭력∙가정폭력 같은 거는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이 1명 가지고 뭐 대상자가 케이스가 여러 개 발생이 되면 상담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이 좀 여러 명이 분산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나눠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최소 인력이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한 쉼터 같은 경우도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딱 두드러지게 이곳은 이곳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분산돼서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경로당하고 비교가 안 되게 좀 이렇게 곳곳에서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을 했는데 어느 쉼터가 한 곳밖에 없으면 대상자가 5세대, 6세대가 발생했을 때는 한 곳에다 다 수용을 못 할 경우에는 저희가 분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폭력 일시보호, 성매매 일시보호도 지금 저희가 두 군데에서 24시간 대기 상태에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수 사항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여기의 직접적인 행정기관은, 국가기관은 어디죠?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 여성가족과입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우리가 성폭력을 당했어.
○복지국장 김순신  아, 상담소, 이런 상담소. 경찰서에서 신고가 되거든 이쪽으로 의뢰하거나 저희 연락이 오죠.
박기범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직접적인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학폭과 관련해서는 학교, 우리 시장님도 그것은 교육청 산하니까 우리는 뭐 그런 상담이나 아니면 문제를 안 받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지국장 김순신  이거는 경찰서에서 무조건 저희한테 의뢰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이 여성폭력의 직접적인 어떤 것은 지금 경찰이나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성폭력 통합을 상담하는 것이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경찰서 내에서도 상담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상담은 저희가 발생하면 경찰서에서 상담 이전에 저희한테 일시보호로 격리 조치시키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어떤 조치보다 저희한테 의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제가 뭐 쉼터나 이런 거의 필요성이나 이런 걸 못 느끼고 이거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여기에서 하는 어떤 것이 연계, 주로 의료 지원이나 법률 지원, 심리상담이고 나머지는 그냥 가정폭력인데, 상담인 것 같아요, 상담.
  이 스토킹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을 한다고 해도 상담해서 어떤 그 향후는 법률이나 수사 지원 이런 데로 가겠죠. 그렇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여기의 어떤 서비스가 최종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는 것은 피해 어떤 상담이나 성폭력 피해 상담이 최종 서비스가 아닌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비용이나 인력이 저는 많고, 또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뭐 다른 센터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이거는 특수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폭력, 성폭력은 이 기관 외에는 안 하고요. 한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문제는 다양하게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의료 상담을 따로 하고, 법률 상담을 따로 할 때 이런 거를 모두 안내하고 일정 짜고 지도하는 게 저희 어떻게 보면 상담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케이스가 하나의 문제가 있어서 의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뢰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어떤 상담을 연결해 주고 어떤 조치 계획을,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게 상담사의 역할입니다. 직원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문제가,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인력들이 그냥 어떤 케이스가 발생하면 의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뢰 결과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런 세부 일정이라든가 향후 진로 문제 이런 것까지 다 긴밀하게 저희가 상담을 해 주기 때문에 한 케이스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력 같은 게 좀 많이 투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다 기능이나 뭐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저도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필요 없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노인,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고, 성남시는 전체 한정된 예산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한테 서비스가 들어가는 어떤 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노인들 전체 어떤 거에서 경로당 관련해서 30억이나 나가고 그 예산,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는 3억 정도에서 어떤 수행하는 거에 비해서 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이나 이 상담 어떤 역할이나 기능에서 이 21억 정도를 우리가 하는 거에, 인건비가 운영비의 거의 다예요, 이 20억의, 인건비가 15억이니까.
  이 기능에서 인건비 비율이 누가 봐도 좀 많거나 아니면 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우리 성남시 예산에서 과연 이것을 통합 운영하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 우리 복지국이나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다시 한번 다른 시설이나 이런 거에서 묶어서 어떤 걸 통합하든지 그런 효율성을 좀 찾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해하셨나요, 과장님?
○복지국장 김순신  예, 이해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박기범위원  청춘만남 솔로몬을 좀 물어볼게요, 저도. 우리 자료가 지금 왔나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결혼정보업체 매출액 1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결혼정보업체 매출액 1위는 성남시가 아니고 ‘듀오’라는 곳이에요, 듀오. 회원수 3만 7649명, 성혼 수 5만 명이에요.
  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결혼 중매업은 중매업소나 이런 게 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어떤 성남시는 출산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가정을 양립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율 제고를 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핵심.
  이런 과정에 데이트하고 관련된 거는 약간 중간지에서,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주로 잘 기능할 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 갑자기 중매업까지 지자체가 해서 이슈가 된 어떤 사업이지 이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우리가 3억씩 하면서, 물론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시장님도 외국 나가서 표창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씩 나갔었는데 우리가 행감 때도, 물론 공교롭게 행감에 이게 겹쳤지 과연 이 솔로몬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저는 좀 황당하다, 뭐 이런 표현 내지는 이 정도까지 이슈나 가십거리 정도였던 행사, 이벤트성 행사라고 과장님도 말씀했는데 이벤트성 행사를 가지고 행감이나 이럴 때 또 외국 나가서 일주일씩 비우는 건 상당히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과연 솔로몬의 선택이 지금 신청자가 많고 해외에서 관심을 보이고 성행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단체 소개팅 유형 만남은 시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소모임이나 프립 이런 어플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런 민간 영역과 비교했을 때 해당 솔로몬의 선택은 차별점이 무엇이고 공공의 영역에서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공공의 영역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일단은 저희가 중매 기관을 통한 거는 나의 신분과 나의 욕구에 따라서 세밀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의 이익에 반해서 하고 나서 주변은 그거를 전혀 모르는 거라면 공공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만남의 장소를, 누군가가 해야 될, 저희가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날 손을 잡고 나가지는 않지만 옆집 손을 잡았던 사람과 또 매칭된 케이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 조성이라고 합니다. 나도 그동안에 바쁜 일상 속에서 이렇게 못 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 조성, 또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면에서 저희가 공공의 역할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날 저희가 행사 때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직원끼리 서로 신청한 거를 모른 상태에서 그날 장소에서 같이 만난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서로 얘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모르고 나와서 알게 됐구나. 그런 면에서 좀 더 다양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혼 중매는 진짜 내가 결혼을 딱 목전에 두기 전까지는 대부분 생각은 있지만 신청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좀 그렇게 무겁지 않은 상태에서 가볍게 ‘나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누군가를 만날 수 있어’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는, 문화는 조성됐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말씀은 많이 했지만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이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중복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공이라는 것이 1에서 100이 있다면 이 정도는 공공이 제가 보기에는 1에서 5 안에 들어올 정도의 공공이에요. 우리 예비부부에 대한 어떤 재정적 지원, 보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예비부부나 이런 데에서 재정적으로 시골이나 이런 데에서는 1억씩 지원한다든지 가끔 TV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출산 관련해서 아니면 예비부부와 관련해서 어떻게 그런 금액이나 이런 것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뚜렷하게 뭔가 있냐 이거죠.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결혼에 대한 지원,
박기범위원  결혼해서 출산하면 뭐 어떤,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출산을 하면 장려, 축하금을, 지금 저희가 축하금, 장려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요, 주는 거 알고 있는데 물어보잖아요, 얼마큼 주고 있냐고.
○복지국장 김순신  첫째아 출산장려금은 없는 거고요. 둘째아부터는 100만 원, 셋째아는 200만 원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지금 안 나고 있는데요.
박기범위원  뒤에 누구 대답할 사람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출산장려금 저희가 첫째 아이 30만 원서부터 둘째 아이 5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금 일단은 먼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 아닌 다른 부서에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은 그것이 정말 공공적인 거예요, 또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 공공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중복, 민간이 어떤 하는 것을 중복하고 있는 것을 살짝 우리가 거쳐서 그런 데이트를 해 주는 이벤트성 행사를 너무 이렇게 대단한 실적, 아니면 대단한 어떤 시 행정의 업적처럼 이렇게 과대평가되는 것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출산율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지자체는 1억씩이나 주면서 그런 걸 왜 하겠습니까. 우리도 출산율이나 이런 것을 제고시킬 수 있는 뭔가 그런 획기적인 걸 해서 정말 상을 타러 가신다면 제가 국장님한테 꽃다발까지 주면서 환송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5억이면, 총 5억이지 않습니까, 작년, 올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듀오에 가입이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200명을 지원해 준다면, 200만 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250쌍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어떤 것이 5억이면 250명은 결국은 결혼할 때까지 그 듀오는 계속해 주니까 훨씬 효율적인 어떤 거지 않겠냐 이거죠,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거를 계속 확대하고 이런 어떤 것보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벤트나 이런 걸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이벤트성의 어떤 행사를 너무 제가 보기에는 과대평가해서 이게 실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박명순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좀 더 보완한다 그러면 지금 27~40이면 데이트 기회 훨씬 많아요. 그렇죠? 40을 넘어가서 40~43이나 45까지나 이런 어떤 부분은 훨씬 데이트를 만약에 공공이라면 더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도 직업이나 이런 것이 IT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뭔가 상대적으로 직업이 안정돼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자체의 어떤 경쟁력이 있어서 듀오를 가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데이트 어떤 할 기회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은, 좀 더 저임금이라든지 좀 그런 분들, 어떤 직업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쪽으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보완할 것들을 좀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박기범위원  하는 중에 또 데이트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지원이나 이런 것을 혹시 성남시도 또 막 찾아볼까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려요. 서울시가 데이트 비용으로 1500만 원씩 이렇게 한다는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데이트 비용으로, 이게 과연 행정의 영역이겠냐 이거죠. 각자 데이트하는 비용까지, 아무리 결혼을 안 한다고 해도 그것은 누가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대 그런 정책은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우리 솔로몬의 선택도 이벤트 행사인 만큼 본연의 저출산이나 일과 가정 양립 이런 쪽에, 돌봄 서비스 이런 쪽에, 본연에 좀 더 충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자료 가져오셨나요, 김윤환 위원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가지고 와서 복사하러 갔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지금 질문 안 하셔도 돼요?
김윤환위원  일단 받아야 좀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직 못 받으셨고.
  예, 그럼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 지금 수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유달리 우리 복지국에서 제가 시력이 2.0 이상인데 사업자등록증이 거의 다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왜 여기에 지금 다 이 정보 사항을 다 삭제해 가지고, 개업 연월일도 있어야지 이 사업이 22년도에 했으니까 개업 연월일하고 비교해서 맞다 어쩐다 하는데 유달리 여기 복지국이 이렇게 돼 있네요.
○복지국장 김순신  죄송합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지금 이 자료가 있어야지 하게 생겼어요. 수감하게 생겨서, 이거 원래 원본 다 받았잖아요. 이 사업자등록증 다 원본대조필 해서 받았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저희가 회계과에서 저는 받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연화위원  회계과에서?
○복지국장 김순신  예, 계약은 회계과에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연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자료 이거 지금 우선 페이지 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필요한 거.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정연화위원  16, 17, 29, 30, 31, 35, 37 이게 지금 날짜가 안 맞아요. 23년 어떻게 보험을 이거를 들었는데 여기 보면 개업 연월일이 없어 가지고 24년 3월 25일로 돼 있고 이거 자료가 있어야지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만일에 이 사업을 계속해도 누군가가, 대표자가 바뀌거나 그러면 사업자등록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무소에서 다시 발급, 그런 유형도 있기 때문에요, 이거 자료 보완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리고 이거 원본대조필 한 거, 사업자등록증 주시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정연화위원  그리고 페이지 181쪽에 이거는 뭐예요? ‘성남시 성인지 통계 발간’ 했는데 이건 어디서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발간해서 어디다 배분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성인지 통계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3년에 한 번씩 통계물을 발간을 합니다. 지금 용역 중이고요. 12월에 최종보고회가 끝나면 책자로 만들어져서 나와서 다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지금 3년째 하고 계시다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전에는 2년에 한 번씩 했고요. 2021년에 하고 올해 하는 겁니다, 매년 하지 않고요.
정연화위원  21년도에도 우리 성남시정연구원에서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닙니다. 그때는 여성가족재단, 경기여성가족재단인가 거기에서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요? 우리 재단법인 성남시정연구원도 대표자랑 다 이렇게 지워 버리고, 이거 개인정보, 왜 작년 전반기까지는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왜 이번 후반기에는 이렇게 다 지워 가지고 이렇게 온 거죠? 시정연구원도 개인정보까지 다 지워서 올 정도인가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시정연구원이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거기에 상호하고 성명 이거, 대표자하고 이거는 다 지우는 과정에서 시정연구원도 같이 지워진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는 투명하니 해야지, 이거는요. 사업자등록증은 투명하니 해야지 뭐 개인정보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을 하지 마셨어야지.
  이분들이 지우라고 한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정연화위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정연화위원  우리 자체 법규에 이렇게 이거 사업자등록증 이렇게 다 지워서 수감자료 보내라고 하는 곳은 없잖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공통 사항이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정연화위원  여기에서 요구한 사항도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정연화위원  이거 자료 좀 오후에 주세요, 오후에.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성해련입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지금 계속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236쪽 여성기관 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22년도 거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를 하셨어요.
  찾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성해련위원  이게 지금 존경하는 정연화 위원님 말씀처럼 개업 연월일을 지워 버리니까 이게 사업은 22년도에 하신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사업자등록증은 23년 5월 15일 자예요. 그러면 이게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성해련위원  중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 사업자등록증 제가 4개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23년 12회 지구촌 어울림 축제 사업자등록증 없고요, 13회 지구촌 어울림 사업자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 4장이 첨부돼야 되는데 이 첨부에는 2장밖에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거 지구촌 어울림 축제는 별첨자료 말고 수감자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수감자료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것 같아 가지고요.
성해련위원  수감자료에 지금 이게 있고 별첨자료에 있는지를 찾아봐 주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23년도 거에 보면 날짜가 없어요. 사업자등록증이 언제 발급되어 있는지 날짜가 없거든요.
  이게 왜 사업자등록증 이야기를 자꾸 하냐 하면 사업 진행을 언제 했는지 아니면 이 사업자가 언제 개업을 했는지 이걸 저희들이 비교해 보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과 지금 개업 날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진짜 다음에 행감자료에서는 개업 날짜 지우지 말고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전체 다 지워 버리니까 비교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 사업자 2개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위원장 안극수  다 끝나셨어요?
성해련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우리 집행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저기,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찾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수감자료 237페이지에 2022년…… 이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내내 찾았습니다.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죄송합니다.
성해련위원  따로 자료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선 질의는 다 끝나신 것 같고요, 우리 김윤환 위원님 오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우선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 보는 데 있어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좀 철저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봐도 인쇄 상태가 잘 안돼서, 개인정보를 지우고 오고 안 오고에 대한 그런 어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게 개인정보를 넣는 게 맞는 건지 그대로 다 해서 맞는 건지 그런 게 혹시 문제가 되면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한테, 이게 공식적이다 보니까 아마 전부 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주민번호나 이름이나 이런 거 다 지워 온 것 같은데 사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한테는 원본대조필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여기 행감자료에는 안 들어 있어도 우리 위원님들은 한번 좀 이렇게 이해가 갈 것 같고.
  두 번째로 어쨌든 인쇄가 제가 보더라도 막 흐릿해 가지고 그나마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번서부터는 이 행감자료의 인쇄물에는 정확하게 인쇄가 될 수 있게끔, 좀 또렷또렷하게 나올 수 있게끔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김윤환 위원님이 질문을 하겠지만 공문서의 정의는 관이 발행하는 문서가 공문서예요. 통상 3년에서 5년을 보관을 하게끔 돼 있어요, 문서 기록에 의해서.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선택에서 우리가 받은 초본과 재직증명서는 관이 발행한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지금 여기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 제출해 준 이 문건 내용에 보면 공문서의 보존기간에 대해서는 3년으로다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팩트가 맞는 것 같은데 김윤환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거, 이 문서를 폐기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 영역에 갖다 집어넣어야 될지 안 집어넣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은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이거를 공문서라고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 두 번째로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이 재직증명서나 초본을 폐기를 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가져온 자료에 의해서 우리 김윤환 위원님한테 답변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길게 끌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김윤환 위원님이 발언하는 내용에 우리 김윤환 위원님이 문제가 있다라 그러면 감사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든지.
  지금 회의 규칙에는 제가 아까 전조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과 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회의를 진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김윤환 위원님, 자료 받으셨으면 질문 계속해서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위원장님, 저도 우리 회의 규칙이나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조례에 의거해서 좀 평화롭게 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점이 지금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이거를 확실하게 지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길게 끌 사안이 아닐 수도 있겠으나 집행부의 답변을 성실하게 좀 받아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류 주셨어요. 서류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까 그 방침에서 문서, 개인 그 문서 파기에 관한 내용은 저도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떠나 가지고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았을 때 그 홈페이지에 있는 게시된 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삭제 요청을 한 자료는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죠. 게시물은 당연히 삭제가 돼야 되겠죠.
  게시물 삭제하면 그 신청 서류에 대해서도 전부 다 삭제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신청 서류가 그 안에 다, 거기에서 본인이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요.
김윤환위원  그럼 그거는 보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사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당초에 방침 받을 때에는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지 못했고요. 지금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나 이런 데 적어져 있는 거에 보존기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기의 활용 목적이 다 되면 파기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방침 결재가 있었다라고 하셨죠, 파기하신다고. 그런데 방침 결재에 대한 서류 지금 없어요, 여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방침 결재 서류 아니죠?
  방침 결재 있었어요, 확실하게?
○복지국장 김순신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방침 결재 서류 안에는 이 내용을 파기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윤환위원  아까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니, 저는 있었나 싶었다고 그렇게 주무관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나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2023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자료이다 보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은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개인정보 보호는 잘해야 돼요. 특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제6조 제1항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고요. 같은 법의 제21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보다요, 지금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보다요, 우리 공공기록물 보존법 이게 더 우선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런데 사실 이거는,
김윤환위원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제가 아는 공공기록물이라는 거는 저희가 직접 생산한 기록물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윤환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그 공공기록물 관련 법에서요, 생산하거나 접수된 문서, 그리고 또 저 뒤쪽으로 정의에 가 보면, 저 뒤쪽으로 가면 전자문서에 대해서도 있어요. 이거 지금 전자 접수 하셨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김윤환위원  그러면 전자에 저장된 문서예요. 그럼 전자문서입니다. 기록물이에요. 그럼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보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존 안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안 하셨어요. 파기하려면 이거 심의회도 개최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맞죠. 보존 연한이 지나지 않은 거니까.
김윤환위원  그리고 영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명서에 관련된 거는 3년 보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무관님께서 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 여기에다가 보존기간을 3년으로 명시를 한 거예요.
  저 이거는 아무튼 감사관에다가 감사 청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다시 한번 여쭐게요. 파기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파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 건 아니니까, 예, 파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이 여성가족과 감사 끝나고 담당 주무관이든, 팀장님은 지금 교육 가셨고 하니까 담당 주무관 그리고 과장님 저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확실히 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김윤환위원  이거 뭐 방침 결재를 받았든지 안 했든지 법이 있고 영이 있고 이런데 그거를 위반해서까지 우리 지자체장의 권한이 있겠습니까? 우리 지자체장은 그걸 다, 법과 규정을 다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수감자료 제출하실 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건 전 보자마자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유로 제출 거부하시거나, 거부를 하시더라도 말이 되게끔 그런 핑계를 좀 대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건 굉장히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니, 그리고 만약에 그럴 거면 사업자등록증 이런 것들도 다 파기하셔야지, 목적 달성하셨으면. 아무튼 이대로 마무리를 좀 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하고 주무관님, 이거 오셔 가지고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감사 청구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극수  아니야, 됐어요.
박기범위원  신상발언을 좀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 발언 기회 줄 시간이 안 돼.
  어쨌든 우리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윤환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를 하는 걸로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변 그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신상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니, 아니야. 됐어요. 시간 관계해서도 안 되고, 충분해.
박기범위원  아니, 지금 파기했냐고를 몇 번 묻는데 담당이 있으면 빨리 와서 파기 했냐 안 했냐를 지금 몇 시간째, 30분,
○위원장 안극수  그거는 파기했냐 안 했냐에 대한 여러 가지의,
박기범위원  지금 그것이 위증이 되고 사실이 위법이 됐냐의 핵심인데 이걸 왜 대답을 못 하고 있는데,
○위원장 안극수  지금 과장 자체,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박기범위원  아니, 모르고 있으면 지금 담당이 있다면서요. 지금 삼사십 분 됐으면 와서 물어서 파기했냐 안 했냐만 대답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극수  제가 봐서는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한 것마냥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자료를 세부적으로다가 받지 않고 우리 김윤환 위원님이 받아 보시는 걸로다가 해서 이따가 감사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다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물어봐도 돼요.
박기범위원  아니, 지금 파기했냐 안 했냐를 삼사십 분씩 물어볼 만한 거에서 이 대답을 못 듣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무슨 감사냐고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 이거 파기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
박기범위원  파기했어요?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파기한 걸로 알고 있다.
박기범위원  파기했냐고, 알고 있다, 아까,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우리 김윤환 위원님 애쓰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추후에 감사 요청하면 감사해서 밝힐 일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지금 했던 얘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도 좀 많이 지연됐고 질문도 충분히 했고 또 질의한 해당 위원이 마무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정회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2024년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복지국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세부적으로다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유주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함영주 보훈문화팀장입니다.
  김수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안성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오영대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7건, 부서 자료 6건 등 총 13건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공통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 자료 중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5쪽 요구목록 33번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택시비 2023년부터 2024년 지원 내역입니다.
  우리시는 2023년 10월부터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택시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초 시행한 2023년 4분기에는 1903명에게 총 6467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 3분기 현재 총 6973명에게 3억 9558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요구목록 36번 복지사각지대 찾지돌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1인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 변화와 다양한 사회적 문제 대두로 위기 가구를 적극 찾아내어 지원하고 돌보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인적 안전망인 우리동네 찾지단을 확대 운영하고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온∙오프라인 비대면 신고 체계 운영,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대상자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과 동 복지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관내 기관과의 민관협력을 통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 요구목록 37번 보훈단체별 항목별 지원 내역 및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9개의 보훈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인건비·사업비·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상이군경회와 고엽제전우회 환자 이송용 차량이 내구연한 8년이 경과하여 기능보강비로 차량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복지정책과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이 지금 솔로몬 상을 받으러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행감 중에,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 중에 공교롭게도 뭐 날이 겹쳤겠지만 그러면 다른 분이 대신 받으러 가든가 어떻게 해야지, 행감 중에 국장님이 하루 종일 비운다는 것은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고요. 이거 뭐 기관경고나 그 유사한 조치를 좀 밟아야 될 것 같고, 국장님은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복귀하라고 그걸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 시상식이 제가 알기로 2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늦어도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복귀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지금 예측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그런 시상 관련돼서는 양해를 다 구했던 부분이니까 아마 복귀하는 대로, 귀청하는 대로 저희 상임위에 복귀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사전에 조율됐으니까요, 최대한으로 빨리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 수감기관의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이 자리 좀 이석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서부터는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는 참고를 해 달라고 우리 국장님 복귀하시면 대신 전달 좀 해 주셔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국가유공자가 지금 몇 분이신가요? 여기 보면 2023년도에 세 분이 여기 지금 대상자로 되어 있고 24년에는 6973명으로 돼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지금 보훈처에 등록돼 있는 분은 1만 1000명 정도가 등록돼 계시고요, 성남시 9개 단체에 가입하신 분들은 5000명 정도가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5000명 그 회원가입 하신 분들만 지금 이 정보나 이런 것을 알고 택시비나 대중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연화위원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회원 아닌 분들한테는 어떻게 연락이 가죠? 그분들한테는 정보가 이게 전달이 잘 안될 텐데.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거는 저희가 온라인하고 그런 데로 많이 홍보가 계속 나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훈단체에서도 회원은 아니더라도 안내문을 보내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시에서는 그 명단은 갖고 있는 거 아니죠? 갖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연화위원  안 가지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게 행사 때마다 보훈처에서 명단을 내려 줍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국가유공자들한테 저희 지원비 있지 않아요, 택시 말고? 택시 말고 지원하는 또 지원비 있잖아요, 여기 단체, 9개 단체에.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운영비만 나가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운영비하고 거기에 그 단체 관리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여기 국가유공자 택시비 대중교통비 지원에 있어서 G-Pass 그 카드로 지금 충전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택시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어려움은 없어요, 이분들? 이분들이 지금 고령자들이 거의 다, 한 거의 99%, 100%는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이분들한테 어려움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택시를 타시는 게 그렇게,
정연화위원  카드 충전을 해야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이게 후불제라 일단 카드로 결제해서 나가면 나중에 충전 금액이 다시 환원되는 그런,
정연화위원  본인들이 어디 와서 충전을 그러면 해요, 유공자들이? 후불이라며.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카드 발급받은 농협카드나, 농협이나 편의점에서 지금 충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여기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정연화위원  농협이나,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G-Pass 카드를 발급한 게 농협에서 발급을 했고요. 그 충전은 편의점에서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인 것을 감안해서, 지금 ATM 거기에서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ATM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ATM에서는 안 돼요? 일일 최대 금액이 얼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일일 2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월, 한 번 이용할 때 1만 5000원 한도입니다.
정연화위원  한 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1만 5000원.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인가요, 하루에 몇 번을 해도 하루에 1만 5000원만 사용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월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월 10회로다가.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을 이용하셔도 한 달에 열 번 이상은 이용을 못 하시게 돼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하루에 두 번씩 이용하면 5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런 횟수 제한을 어디에서 그거를 규정을 하고 있죠? 이분들이,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횟수 제한을 규정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계속 남용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월 횟수를 제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지금 택시비 올랐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올랐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1만 5000원 할 때는 언제부터 했어요? 23년도부터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택시비도 올랐는데 이분들 이게 적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지금 평균적으로 이용하시는 금액을 보면 1만 원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계십니다.
정연화위원  평균적으로 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러니까 시내,
정연화위원  근처만 이용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성남 시내 이용료가 대부분이고,
정연화위원  시외는 사용은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가능하십니다.
정연화위원  그것도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정연화위원  서울을 나가려면 기본으로 한 2만 몇천 원, 3만 원은 넘을 텐데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런데 아마 택시를 이용하시는 것도 불편하셔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지하철이나 그런 거는 무료기 때문에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시고요. 그다음에 택시는 지원을 해 드린다 하더라도 70%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연화위원  75%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70%.
정연화위원  70%인가요, 70%? 75%예요, 70%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75%입니다.
정연화위원  예,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75%를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택시를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용률이 조금 낮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택시 이용률이 적어요? 그래요, 택시비가 올라서 제 생각으로는 택시비 지원 금액을 좀 상향해 주시면 어떻게 했으면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 택시를 이용하실 분이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물가가 오르면 그 물가의 오른 만큼은 상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택시비가 올랐는데 올해 어떻게 택시비를 지원, 유공자 택시비를 지원 상향을 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내년도 사업에 상향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우리 국가를 위해서 많은 또 힘을 해 주신 분이니까 좀 도와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페이지 331쪽이요. 자활 지원사업에서요, 근로유지형은 뭐, 이거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거 형별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시장진입형’은 말 그대로 바로 시장에 진입해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종류가 되겠고요. ‘사회서비스형’은 사회에, 시장 진입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유지형’은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서 일반 회사에 취업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근로유지형이 다른 시장진입형이나 이 두 가지 형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렇게 지금 적은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근로유지형.
  다른 형은 지금 2023년도 예를 보면 225명, 129명인데 이거는 지금 10분의 1도 안 되는 열다섯 분이라서 왜 여기 근로유지형은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이게 대부분 근로유지형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 정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짧게 근무하고 이분들이 아마 4시간 근로를 하실 거로 판단, 일일 4시간이나 5시간 정도 근무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급여가 낮아서 아마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여기 자료, 11월 17일 날 단양군에 규제개혁 공모전에서 이거 수상작을 단양군에서 받았는데요, 최우수상. 여기에서 보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확대’ 해 가지고 여기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도 규제개혁을 해서, 좀 규제완화를 해서 이 근로유지형에 많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좀 몸도 더 불편하고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폭넓게 해 주시면 어떠냐 하고, 이 단양군처럼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과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알고 계시면 우리 과장님 우리 성남시도 이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잘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안녕하세요?
민영미위원  성남시 복지를 책임지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8페이지요. 도촌동 종합복지회관 지열 냉난방기 교체공사는 수의계약금으로, 훨씬 초과하여 수의계약금을 집행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거는 설계가, 계약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당초에는 그게 수의계약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당초 설계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면밀히 살펴서 예산이 잘 집행하도록 설계부터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감사합니다.
  275페이지 유공자 택시비 지원을 조금 전에 정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원 내역에 2024년 2, 3분기 대상자 수가 100명에서 200명 정도 적은데 사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시면 시에서 지원받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부담하셔야 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민영미위원  아, 부담스러워서?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이런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적극 홍보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288쪽이요. 찾지돌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도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를 46종 구축한다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민영미위원  그런데 자료에 있는 건 거의 공적 자료인 것 같은데 여기에 언급한 데 위에 대표적으로 5종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여기에 단전, 단수, 가스, 공과금 체납, 금융 연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보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자들 그다음에 수급자에서 탈락되신 분들 그다음에 부녀 지원 대상, 보건소에 돼 있는 신생아 난청 뭐 이런 지원사업 대상자들, 이런 쭉 저희들이 46종에 해당하는 리스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계되시는 분들을 찾아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찾지돌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먼저 하나는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숙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오늘같이 눈이 많이 오니까 제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서울시 사례가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숙자들이, 서울시에 노숙자들이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걸 검색해 봤더니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오세훈 시장이 그냥 돌봐주는 거 외에도 인문학 강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데를 올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고 이 인문학 강좌를 꾸준히, 2008년부터 시작했다가 다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와서 뭐 여러 가지 강좌 있잖아요. 취미생활, 문화생활, 인문학 강의, 우리가 상상했을 땐 전혀 이분들이 동참 안 할 것 같은 그 인문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 갖고는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는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노숙자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찾고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노숙인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처음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걸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의논들 하셔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검토하시지 마시고 추진하도록 국장님하고 얘기를 잘하셔서 나중에 혹시라도 진행 상황이 있으면 제게 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쭐게요.
  7페이지 보면 여기 산하기관, 출연기관 각종 계약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서 서울지방조달청이라는 곳은 의무로 구입해야 되는 장소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니, 조달청이니까 저희가 조달 물품을 받는,
서희경위원  받는 건데, 금액은 지급은 하는데 왜 여기가 굉장히 많더라고, 지방조달청에 대한 부분이.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저희가 관급자재 같은 거를 조달 품목을 받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그 조달 품목을,
서희경위원  이게 의무 사항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조달품은 다 의무로다 구입을,
서희경위원  의무로 거기서 하는 거구나.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생소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까 우리 민영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8쪽에 13번 이게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3387만 원인데도 왜 수의가 됐냐 그걸 여쭤보신 것 같은데 맞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설계변경이란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당초에 2000만 원 이하 금액에서 이게 변경이 돼서 3387만 원이 됐습니다.
서희경위원  처음에는 2000만 원 이하로 계약이 돼서 수의계약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어떻게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3387만 원이 됐다고요? 이런 경우는 그냥,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1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이게 아마 수의계약을 한 이후에 설계가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서희경위원  다음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신경 쓰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76페이지 보시면 종합복지관 평가 관련해 여기 이 한솔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지금 생각이 든 걸 여쭙는 건데 우리가 평가 개요에 보시면 평가자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팀장, 담당 주무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서희경위원  여기는 심의위원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이거는 정량으로 저희가 복지관에서 이 평가 항목에 대한 내역 자료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거 가지고 정량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안 돼 있고요.
서희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보통 심의위원회 하면 정량 평가, 정성 평가 이렇게 해서 취합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정량 평가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뭐라 그럴까, 이런 상황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시에서 볼 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랬을 때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재위탁을 안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염려가 들어서 왜 일반 그 다른 위원들이 없느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저희가 성과평가를 할 때 자체 평가가 원칙으로 돼 있고요. 자체 평가를 할 때는 여기 우리 규정에 이해도가 높은 주관 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서희경위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도 고려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저희도 그 내용은 고려해서 방법을 일단 변경을 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 부분이 잘되어야 추후에 다른 말이 안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래서 이게 정량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양쪽으로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317페이지 보면 찾지돌의 실적이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단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 시스템이나 계획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찾아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다섯 가지 방법 뭐 이렇게 해 갖고 찾아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 후에는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돌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면 저희가 법 테두리 내에 있으면 저희가 공적부조를 실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법 테두리 내에 들어오지 못하실 경우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종합복지관에서 그분들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거 상관없이 복지관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렇게 해서, 뒤 페이지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긴급 복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긴급 복지는 그 부분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행정기관에서 긴급 복지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생계비 같은 거를 지원을 해드리죠, 우선적으로.
서희경위원  대상자 상관없이?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래서 나중에 사후 조사해서 그분들이 이제 결격사유가 나오거나 하면 나중에 다시 환수를 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 긴급 복지를 실시를 합니다.
서희경위원  좋은 정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께서 긴급 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289페이지 보시면 증가 속도가 22년에 비해서 1000여 명 정도 늘어났는데 24년에는 지금 12월까지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9월까지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명순위원  9월까지면 그러면 4400명을 갖다가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을까요? 더 증가를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과장님이 현장에서 보셨으면.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명순위원  보면 발굴하는 체계나 이런 것도 지금 잘 갖춰져 있죠? 보니까 단전∙단수 해서 여기에서 뭐 46종이나 이렇게 발굴을 하셨다고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시스템상으로는 여러 분야에서 저소득 위기 가구를 발굴을 해서 행정기관에 연계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그분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직 발굴하는 시스템이 잘 개발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러다 보면 신흥동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노숙자센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현장실습 방문을 했던 그 모란 도로.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입체교차로입니다.
박명순위원  예, 입체교차로. 그 밑에 보면 거기 보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그쪽에서 거주도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데 가서 발굴을 좀 하셨나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노숙인들은 노숙인상담센터에서 동절기, 하절기에 매일 3회씩 상담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박명순위원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현장에 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계속 안내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어려운 가구들은 이런 국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노숙인 쉼터로 들어오시든지 방을 얻어서 가시든지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분들은, 노숙하시는 분들은 그 서비스도 거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국가 도움 안 받아도 내가 살 수 있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뭐 이런, 그렇게 말씀하시는 노숙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박명순위원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현장에서 가끔 그런 목소리를 듣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나라에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까지가 받을 수 있어서, 내 통장에 어떤 그 기초생활수급비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거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 동사무소도 같이 가셔야 되고 서류나 이런 것도 꽤 많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렇게는 여러 가지 그 업무의 체계들이 있는데 그거에 따르다 보면 굉장히 그게 나한테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밀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워낙 그분들은 또 본인들의 개성들이 있으셔서 사회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거부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해서 그분들 가시면 좀 아프신 분들도 많고 거기서 다툼 같은 것도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현상을 봤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도 적극적인 또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도 또 보듬고 안고 가셔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도 좀 밀착형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하여튼 상담을 실시를 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긴급, 일단은 보면 이 상황까지 가시는 분들은 정말, 주머니에 정말 지금 내가 당장 뭐를 먹고 써야 되는 그런 기초적인 아주 자그마한 돈도 지니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돈이 주머니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거에 대해서 좀 행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런 분들한테 이제,
박명순위원  뭐 차량 이동비조차, 운임비 정도도 없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랬었을 때 성남시에서 이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긴급 복지가 있는 겁니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일단은 제공을 해 드립니다.
박명순위원  우선적으로 그러면 제공을 먼저?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박명순위원  운임비나 기타 최소한 경비를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게 대략적으로 그러면 바로 현장에서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또 시간이 걸리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긴급 복지 대상자로 일단 선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것,
박명순위원  그것 또한 조건에 맞아야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일단 조건은 사후에 조사를 하고요, 일단 그,
박명순위원  아, 사후에 조사를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먼저 지원을 해 드린 다음에 사후 정산을 합니다, 저희가 긴급 복지는.
박명순위원  예, 그리고 또 몸이 아프시고 그리고 보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서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식물 같은 거는 그러면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있는가요,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음식물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용은 아까 좀 전에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급식을 제공하는 거는 마련이 돼 있지 않지만 노숙인 급식소나 무료 경로식당 같은 데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노인이시면 무료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노숙인 급식 센터 같은 데서 식사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바로 현장에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군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다음에 각 아마 종합, 지역의 다목적복지회관에서 도시락 지원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연계를 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음식물을 제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우선 급한 거는 비용 문제일 거니까, 급식이나 이런 거는 바로 다른 거에서도 정책이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328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훈단체 등록 회원들이 차츰차츰 감소하는, 감소 뚜렷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등록을 안 하셔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사망을 하셔서 그러는 건지 잠깐 설명…….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보훈단체 회원분들은 대부분 고령자이시고요, 6.25나 월남전 참전 분들은 이제 다, 6.25 참전 용사분들은 대부분 80대, 90대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사망하시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망인은 사망하시면 또 미망인회로 가시기 때문에 그런 데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상이군경회나 이런 데는 그나마 그 감소 이유가, 상이군경회도 미망인분들께서 회원으로 가입,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니, 한 군데로만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상이군경으로 계시다가 만약에 상이군경이 사망하시면 그 배우자분이 미망인회로 가시고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는 감소되고 어디에는 약간의 증가가 있고 약간의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상이군경회야 우리 거기에 등록할 수 있는 기준점이나 이런 거 있죠? 한국전쟁이나 이때의 그 전쟁,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상이군경은 군대에서 다치거나 이런 분들이 다 상이군경으로 속하시기 때문에요, 지금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65세만 저희가 보훈수당을 드리지만 그 미만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쳐서 군 전역하시고 그런 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십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러면 보훈수당이라면 얼마가 지급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지금 월 13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13만 원이고 다른 혜택이나 이렇게, 대중교통이나 이런 혜택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다음에 택시비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박명순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박명순위원  그 외에는 그러면 다른 혜택이 없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다음에 보훈처에 등록돼 계시는 분들은 보훈병원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 이용 50% 감면, 각종 감면 혜택들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러면 이런 혜택들은 많은 편인가요, 저희가 성남시가?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타 시도는 보면 월 13만 원 이런 것들이 지급되지 않는 시도가 거의 많더라고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많게는 20만 원 지급되는 시군도 있고요, 적게는 5만 원 지급되는 시군도 있고 차이점은 많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하여튼 간에 보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시장님도 보면 우리 보훈단체에 각별한 애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 이분들이 또 좀 더 보상받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들 수 있도록 그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는 잘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좋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또 잘, 나라에 어찌 됐든 간에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모티브로 해서 우리 또 본받아야 되고 그분들도 과정들이나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저희들도 또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대를 당연히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 제가 늘 지금 3개 구청에도 얘기했었고 그랬는데 제가 또 여기의 여성기업이나, 밖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다시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노인과, 여성과 다 들으십시오.
  보면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똑같은 업체,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 있는 업체들이 다시 올라왔는지 어떠한 전자면 뭐뭐 땡땡, 현수막은 뭐뭐 땡땡, 가구는 어디어디, 아주 획일적이에요. 이러므로 다른 업체들이 역차별입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당연히 우대를 해 드려야 되고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 진입조차 못 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남시의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기업인들이 이 수감자료를 보시면 얼마나 허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자꾸 이거 수면 위로 저도 말씀드리기 싫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 수감자료, 26년에는 이런 끊임없이 똑같은 업체들이 올라오지 않기를, 형평성에 맞게 다른 업체들도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문하실 분?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수감자료 331쪽 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이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2000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성해련위원  2000년부터 진행되었고 지금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로유지형은 좀 전에도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 근로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또 사회서비스형은 조금 다른 거고.
  이게 이제 ‘자립성과금’ 해서 월 40만 원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130만 원에 포함된 거예요, 안 포함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표준소득월액에 포함돼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이분들은 170만 원을 받으시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래서 평균적으로 시장진입형은 198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성해련위원  198만 원 정도 받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사회서비스형은 170만 원 정도 받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178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성해련위원  이걸 이렇게 한 189만, 190만 원 정도 받으시면, 대부분 이런 분들은 수급자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여기에 수입이 생기면 그 수급자에서 떨어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에서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하실 수 있겠다. 왜냐하면 수급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근로를 해야지만 돈이 나오는데 내가 근로를 했더니 내 통장에 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급비가 안 나오게 되니까 그냥 전과 동이 된다,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은. 그럼 이게 자활 지원사업이 아닌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득 산출은 이 금액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제를 많이 해드리고 나머지만 소득으로 적용을 해서 수급을 유지할 수 있게, 이게 단순히 이분들이 급여만 받아서 탈수급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애들 학자금도 있고 병원에 가는 의료비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소득으로 인해서 수급에서 탈락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공제를 많이 실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200만 원 급여가 있으면 실제 소득에서 140만 원 정도만 이분한테 급여 소득으로 반영이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소득으로 반영을 하지 않아서 수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 장치는 돼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저는 그런 안전 장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통장의 돈이 불어나서 저소득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사업이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 사업이 아니라 국비 90% 지원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정말 내가 근로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나의 가정형편이나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립 교육을 1년에 네 번 정도 시켜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이 자료, 교육에서 여러 종류 교육을 시키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장인의 예절, 경제의 회복, 자산 형성 지원사업 등등 많은 교육들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신문 자료에서 코로나 이후에 일자리가 없어서 막막했는데, 막막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참가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돼서 무엇인가 해 보고 싶었다 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뒷받침될 수 있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러면 이게 20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근로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근로를 찾고 직장을 찾고 그런 사례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지금 시장진입형에 있는 분들은 탈수급에 가까우신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266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자립해서 나갈 준비가 거의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진입이 가까우신 분들이 되니까 이분들은 곧 탈수급이 다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이 정책으로 인해서.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이 정책의 도움을 받아서 탈수급이 되신 분들이 거의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퍼센트는 제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아마 총수급 인원으로 따지면 한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자활근로자 참여 유형 해 가지고 차상위자가 올해에는 47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잘 찾아내셔서 정말 탈수급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이 정책에 맞게끔 우리 과장님 많이 챙겨 주시고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없나요?
  예, 우리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제가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 민관협력이 좀 활성화돼야 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사회복지 함에 있어서 민관협력이라는 게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정책적인 어떤 수사라 할까? 그러니까 그냥 선언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민관협력이 어떻게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거를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수감자료 보면 민관협력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죠? 이게 찾지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관련해서 이렇게 세우시긴 세우셨는데 아직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민간위탁 주는 그런 민간 종합복지관이든 이런 데에서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거를 요청을 했을 때, 아, 이것부터 좀 확인을 할게요.
  정보 공유 시스템, 그러니까 복지이음 이런 게 정보 공유 시스템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김윤환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민간에서 정보가 필요하면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을 합니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권한 승인 뭐 이런 게 있나요?
    (박기범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면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민간기관에서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복지이음은 포털사이트로 그냥 가입해서,
김윤환위원  그냥 포털사이트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민간기관과 이렇게 연계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시스템적으로는 구축이 돼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업무 협의, 회의를 통하든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요청드리고 요청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회의는 연 몇 번이나 하셔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건 각 분야별로 틀리겠지만 저희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월 1회씩.
  아무튼 말씀드릴게요. 딥하게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 민간기관에서 어떤 협조 사항이나 요청이 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 물론 고려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좀 보지 마시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있다 하면 제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실상 민간기관에서 그 일선 현장들을 다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우리 동에서도 물론 찾아가는 복지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긴 하지만 민간기관에서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정보가 잘 공유가 되어야지만 우리 어려우신 분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체계 점검부터 해 가지고 개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거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얼마 전인…… ‘경기도 사회복지사 대회’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상진 시장께서 명예 사회복지사 이렇게 되셨죠? 23년도에 했다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
김윤환위원   잘 모르시겠나요? 명예 사회복지사가 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김윤환위원  그만큼 신상진 시장께서도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일단 시 자체적으로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부터 2025년 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여기에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30년 이상 되신 분들한테 장기재직 휴가를 드릴 수 있는 제도도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종합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게 좀 무리한 생각일 수도 있긴 하겠으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그런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래서 지금 공무원도 시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건강검진을 넣어서 실시를, 계획을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장기재직 휴가를 드리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도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해 드릴 수 있도록 처우 개선 사항에 그걸 넣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런 부분도 아무튼 계속해서 좀 살펴봐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줄어드니까.
  그러면 우리시에 젊은 사회복지사들을 유입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처우가 개선이 돼야지만 그 분야에 사람이 몰릴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처우를 개선해 드리려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처우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만 젊은 층이 더 유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일단 그것도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회복지사가 다른 지자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성남시에 있는 그런 사회복지 현장으로 왔어요. 그러면 성남시 경력이 3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급수 승진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성남으로 이직을 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그냥 가 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더 찾아가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성남으로 왔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방안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회복지사들 유입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서 노력해 주셔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성남시 경력 3년 이상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게 아마 경력 인정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윤환위원  타 지자체도 다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윤환위원  만약에 타 지자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성남시에서만큼은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또 명예 사회복지사까지 하시는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긴급한 현안 사안이 있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 방에서 잠깐 좀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우리 복지국의,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무 팀장님만 남아 계시고 그리고 해당 부서 지금 감사받으실 복지정책과 과장님·주무 팀장님,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주무 팀장님, 노인복지과 과장님·주무 팀장님, 아동보육과 과장님·주무 팀장님만 행감에 참여하시고 나머지 팀장님들은 해당되는 동의 아마 제설 작업 그렇게 배정된 그 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집행부에 복귀하셔서 현장으로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보훈팀장은 남아 주시고.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우리 복지국은 주무 팀장님, 보훈팀장님 그리고 해당 부서 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현장으로다가 나가셔서 제설 작업에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보훈팀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안극수  예, 보훈팀장님.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안녕하십니까? 보훈문화팀장 함영주입니다.
박기범위원  팀장님도 그 옆에 좀 자리를, 국장님하고 자리를 좀 바꿔서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30페이지, 아무래도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훈단체별 항목별 지원 내역 및 집행 현안이 나와 있어요.
  팀장님, 22년을 보면 우리 보훈단체가 9개 단체에 단체 등록 회원이 6645명, 23년은 6589명이죠?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예.
박기범위원  그리고 24년에는 4930명이에요. 갑자기 인원이 왜 1500명이나 줄었는지 해서.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저희 사망자하고 전출자 계셨던 분들을 저희가 24년, 23년도에서 조금 그 명부 정리를 하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박기범위원  명부 정리를 하면서 인원이 줄었다는 거죠?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예.
박기범위원  그렇다면 명부 정리를 매년 준 어떤 거에 비해서 또 전출을 했다고 해도, 매년 이 명부 정리를 하나요, 아니면 몇 년 단위로 명부 정리를 하나요?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매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이사를 가시고서도 계속 여기에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있으셔서 그거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24년도에는 명부를 정리를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그전에 1500명 차이 나는 거는 명부 정리를 하면서 이 1500명이 지금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예, 사망자도 계속 발생을 하시고요.
박기범위원  예, 물론 있었겠죠. 그 앞에 사망자 수는 한 100명 그 정도일 거고, 일이백 명일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이 명부가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보훈단체 관련해서 지원금은 7억 6000만 원이에요, 예산. 그 옆에 330페이지를 보면,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예, 24년도는 7억 6300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24년 7억 6300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련해서 보훈명예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예.
박기범위원  그것은 올해 얼마죠?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올해 보훈명예수당 예산은 101억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죠, 지금 101억이에요.
  제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보훈단체의 어떤 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7억 6000밖에 안 되지만 뒤따라오는 지금 보훈명예수당이 101억이 있고, 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있죠?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예.
박기범위원  그것은 얼마죠, 올해? 올해 15억이에요, 15억. 명절위로금이 8억이고,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예, 8억 6500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렇죠? 국가유공자 택시비 지원이 11억 8100만 원이에요.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3분기에 감액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감액해서 아까 그건 얘기했고요.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5억 8500으로.
박기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단체 회원은 4930명이에요. 명부를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국가유공자 택시비 지원 신설을 할 때 대상자가 7337명이에요.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위원님, 저희가 이 단체원하고 실제적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시는 분하고 택시비 지원하시는 분은 성남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65세 이상의 대상자는 7450명이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건 65세 이상 국가유공자가 7400명에서 신규 진행은 7450명이죠?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예.
박기범위원  예, 7450명. 이 7450명이, 지금 그러면 국가유공자 택시비 지원도 이 7337명이 이 기준으로 잡은 건가요?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예, 65세 이상 국가유공자가 대상이십니다.
박기범위원  이 국가유공자 대상 그 수치는 우리 자체로 잡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광복회나 상이군경회에서 인정되는 어떤 사람을 그 수치로 우리는 단순 합계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저희가 매월 1일 기준으로 보훈부에 명단을 요청해서 성남시 거주자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매년?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매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매월.
박기범위원  매월?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예, 그래서 그 명단을 받아서 동에서 전출입 명단이 있는지 그 사이에도 확인을 해서 실제적으로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과 택시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7450명이라는 거잖아요, 그 명단은? 명단에서 받은 걸 집계해 보니 7450명.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예, 지금 위원님이,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현재 7400명, 7450명은 내년에 증가할 거를 예상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박기범위원  예, 그럼 7400명.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예.
박기범위원  7400명인데 그러면 명절위로금 지원은 8669명한테 지원하고 있어요.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명절위문금은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와 그 배우자 수당을 지원받으시는 1500명이 합쳐져서 인원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지금 배우자는 몇 명이에요?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1500명 정도 됩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 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1351명이에요. 그럼 1351명하고 7400명 더하면 8669명이 나오는지 하고, 그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은 9235명이 지원해서 월평균 1319명, 이건 또 뭔가요? 그 숫자가.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위원님, 죄송한데 어떤 자료를?
박기범위원  우리 이 자료 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이 나와요. 이게 아까 말한 15억 6000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예.
박기범위원  그게 이 9235명을 지원했다고, 지금 아무리 많이 잡아도 7400명인데 배우자가 어떻게 9235명이 지원할 수 있냐 이거죠.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자료 확인) 그 추진 실적에 지급 인원 총인원 말씀하시는 거면 1만 3000명은 이거는 10월까지 누적 인원입니다.
박기범위원  1만 3000명이요?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예, 그 배우자 수당은 1만 3282명이고 이거는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 인원입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좀 그 자료를 그래서 받는다고 해서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 수치가 지금 우리 한 달에 13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박기범위원  그것이 지금 110억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수치를 매년 정리를, 이번에 정리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 수치가 너무 정확하지, 과연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위원님, 제가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훈단체 회원은 성남시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보훈단체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보훈처에서 받은 명단을 가지고 지원하는 거고요. 이 보훈단체에 등록돼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가입을 하셔 갖고 거기 단체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그 숫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숫자도 그쪽에서 받나요?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참전 배우자 복지,
박기범위원  아니, 아까 얘기한 우리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잖아요, 대상자가 지금 1351명.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박기범위원  그 숫자도 지금 말하는 그쪽에서 다 받아서 합산한 숫자냐 이거죠.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그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보훈처에서 따로 명단을 받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월남 참전하고 6.25 참전하셨던 분들은 사망을 하시면 배우자한테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훈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참전유공자 사망하셨던 분이나 월남 참전유공자 사망하셨던 분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가족분들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발굴해서 그 명단, 지금 신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박기범위원  이 숫자도 지금 7400명이 이제 받으니까 그나마 공신력이 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숫자가 맞을지는 저는 이 발굴 차원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광복이 몇 년도에 됐죠?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1945년.
박기범위원  예, 6.25가 1950년에 일어났어요. 1950년이면 지금 나이로 거의 75년 전이에요, 75년 전. 그러면 전쟁에 갔다고 해도 그 사람이 20세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95세예요, 95세.
  저는 이 수치, 숫자가 7400명이 어떻게, 받으니까 그렇다고 뭐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국가에서 오는 자료니까. 과연 이 숫자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특히 배우자도 그럼 그 정도에 있는 배우자가 과연 1500명씩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이 1500명은 저희가 신청을 하실 때 이 남편분이 어떤 국가유공자셨고 어떤 월남전이나 6.25 참전을 하셨는지 증명서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월 13만 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으로서 그걸 깎자 아니면 적게 주자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숫자가 아무래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예우에 대한 우리 예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숫자를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택시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숫자나 이런 것이 안 맞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예산집행이 거의 안 되지 않나, 물론 뭐 75%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절위문이 8600명은 두 숫자를 합해서 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명절에 월 5만 원씩 해서 이것이 또 두 번 해서 1년에 8억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또 궁금한 건 우리가 월 13만 원씩 주는데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에서 이분들한테도 월 얼마씩 더 받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보훈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어떤 대상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죠. 어떤 대상자에 따라서 금액은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광복회는 얼마고 무공수훈자회나 6.25 참전이나 이런 것은 좀 한두 개 예시를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오늘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그 비율이 우리가 그 비율대로 이분들이 공헌한 대로 받을 거 아닙니까?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박기범위원  공헌한 대로 받는데 저는 우리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월 7450명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은 동일하게 13만 원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분들은 국가에서 받는 것은 동일하게 자기의 어떤 국가에 대한 헌신이나 국가에 대한 유공에 대해서 차등으로 받는데,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런 차등이 없이 일률적으로 13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과연 맞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런 부분도 좀 의문은 있다는 거예요.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면 지금 참전명예수당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42만 원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유족 건국훈장 받으시는 분은 30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13만 원을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분은 많이 받으니까 저희가 조금 드리고 어떤 분은 적게 받으니까 많이 드린다는 거는 저희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거에 있어서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정해진 본인들의 지급액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하는 거고, 저희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지금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게 금액이 뭐 이렇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균등하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한테 골고루 배분해서 같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기범위원  예,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40만 원, 우리가 평균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300만 원에서부터 40만 원 정도 그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과연 300만 원 받는 분한테 13만 원, 아니면 40만 원한테 13만 원, 아니면 똑같이 이렇게 주는 그 방법도 있고, 아니면 차등해서 아니면 40만 원 받는 분을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시의원이나 뭐 이런 데서 합의를 거쳐서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관련 과장님께서도 좀 더 그 금액을 전체 110억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 참전유공자 복지수당 이런 쪽에서 인원도 명부를 정리해서 지금 1500명 이 보훈단체의 어떤 것처럼 우리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나가는 그 수치도 좀 더 항상 근거를 가지고 정비를 좀 해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박기범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관련해서 우리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부정수급자 보장 징수가 425건, 3억 9500만 원이 올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징수 부정수급자의 주로 어떤 거고 어떻게 징수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대부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게 나중에 전산으로 통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취업했던 시기부터 부정수급 기간 동안을 저희가 산출을 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 받은 비용을 다시 반환하게끔 하는 게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입니다. 그 대부분이 소득 은폐가 제일 유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것도 우리시에서 부정수급자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시스템에 걸려서 우리한테 이렇게 환급하라고 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저희는 기초생활보장은 국가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6개 정도의 기관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그 전산망에 떠서 그게 저희 통합 시스템으로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자 내역이 명단 리스트가 나오죠. 그러면 그분들을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이 맞는지 아니면 전산의 오류가 있는 건지 그런 거를 또 사실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실 조사에 의해서 부정수급 대상자로 보장비용 징수 결정 대상이 확정이 되면 보장비용 징수를 하게 됩니다.
박기범위원  징수나 조사는 우리시에서 한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보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매년 이 정도 건이 발생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매년 그 정도 건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매년 한 425건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박기범위원  그리고 34, 우리 또 노숙인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도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했는데 우리 노숙인 지금 현황이 성남시에 몇 명 정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지금 79명 정도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79, 예산은 노숙인 관련해서 1년에 한 얼마 정도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한 칠십, 노숙인 관련 예산이요?
박기범위원  예,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 및 지원에 노숙인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총 얼마인지?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우리 행감자료에 없어서 약간 수치가 틀릴 수, 우리 과장님이 숙지를 약간 못 할 수도 있는데 24년도 행정사무처리 하면 그 자료를 보면,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25억 정도 됩니다.
박기범위원  예, 맞습니다. 25억이에요. 지금 노숙인이, 저는 적정성이나 뭐 이런 걸 좀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명이 안 됐을 때 25억이 적정한지, 아니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지 아니면 적은지 그런 것을 좀 묻고 싶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이게 노숙인의 숫자보다는 노숙인 보호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숙인상담센터랑 일시보호소랑 그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발생을 해서 2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노숙인이 많아도 상담센터나 보호시설은 적어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무료 급식 관련해서도 지금 보통 노숙인하고 노숙인 안나의집하고 사랑마루에서 주로 이루어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에서 이루어집니다.
박기범위원  그 이용, 이쪽 안나의집하고 그러면 사랑마루에서는 우리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다 자체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는 건가요, 성남시에서?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급식비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보면 우리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 및 지원에 무료급식소 운영, 노숙인 무료 급식 제공 해서 안나의집하고 사랑마루가 나와요. 그런데 지원도 안 해 주면서 안나의집하고 사랑마루가 나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급식 재료비는 지원을 안 하고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조리원 그럼 몇 명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조리원 한 명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안나의집 자활시설 운영은 25명 정도 입소하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그럼 운영하는 데 지금 25억이 드는 건가요, 25억은?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노숙인센터랑 안나의집 자활시설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거 그 자체가 25억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지금 노숙인이 아까 말씀 100명이라는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어떤 상담이나 응급 잠자리, 병원 의뢰 뭐 이런 것은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리 상담은 3000명이고 응급 잠자리는 1957건이고 병원의뢰는 235건,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이 수치가 맞는지.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센터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 수치가 안 나와서 묻는 거예요, 그 인원이라고 그럴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 인원수는 지금 누계로다 작성이 돼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노숙인 상담을 하면 10명을 열두 달, 하루에 두 번씩 상담하면 누계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누계 인원으로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박기범위원  이렇게 노숙인지원센터에 우리가 노숙인 말고 지원하거나 뭐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예산이 얼마 나가고 월 이런 자료가 없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핵심이 25억이 지금 노숙인종합센터라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니,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투입되는 돈은 9억 5000 정도가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들어가고요.
박기범위원  9억 5000이면 그러면 10억 잡고, 그럼 15억은 안나의집 자활시설 해서 15억 정도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안나의집에 4억 정도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안나의집 그 자활사업장에 또 3억 8000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박기범위원  예, 우리 노숙인 관련해서 저는, 뭐 제 생각보다는 우리 성남시에 노숙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기준이 틀리겠지만. 우리 어쨌든 노숙인들이 자활하고 재활해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이나 아니면 좀 더 우리가 담당 과에서 세심한 배려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말한 우리 보훈단체의 지원금이나 뭐 이런 거 집행액이 단체 회원하고 비례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광복회는 단체 회원이 110명인데 1억 4000, 1억 정도고 우리 참전회는 거의 1000명인데 1억도 안 되는, 그 지원금하고 단체의 회원하고의 어떤 수치가 안 맞는, 비례가 좀 잘 안 맞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원금이.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이 지원금은 그 회원 수에 비례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회원 단체에 기본적으로 사무국장하고 간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는 다 동일하게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과금하고 운영비 그런 거에다가 단체별로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다음에 차량을 유지하시는 단체는 차량 유지비가 또 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조금씩 발생은 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됐고요.
  우리 이 명단, 각 부서별 온 명단 있죠? 우리 팀장님, 7400명에 대한 거하고 배우자 1351명 상세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합산한 그 자료를 좀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우리 복지과 또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우리 김기주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세요.

  3.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7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주무 팀장님 계시죠? 주무 팀장님 소개하시고 주무 팀장님 좀 자리에 앉게 해 주시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의 이 수감자료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입니다.
  장애인복지과 팀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문현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두 분 다 앞으로 앉아 주시죠. 과장님은 국장님석에, 팀장님은 과장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행정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질의 몇 개 좀 드릴게요.
  우선 이번에 저희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 전국 기초단체 매니페스토 상 수상, 최우수상 받은 거 우선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이번에 오늘 자 신문도 났어요. 저희 지역 얘기는 아닌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맡길 기관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우리 지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금 저희가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최중증장애인들을 지금 돌보고 계시기는 하는데, 최중증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기관은 저희가 내년 1월 정도에 설치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이영경위원  어디 가능한 공간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금 일단은 최중증장애인분들, 발달장애인분들을 하려는 기관이 사실은 많이 없으세요, 지원을 하시려는 기관 분들이. 아무래도 최중증 발달장애인분들 보호가 어려우니까 시설에서도 운영하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선생님들도 구하시기 어렵고. 그래서 발달장애인분들을 하시는 기관에 일대일로 지금 저희가 다니면서 문의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대상자는 몇 명이나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금 현재는 세 분 정도 신청하셨습니다.
이영경위원  3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이영경위원  저희 가족지원센터는 몇 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가족지원센터는 열세 분 정도 계십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저희 성남시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모두가 다 혜택을 받고 계신 건지, 아니면 대기 중이라 못 받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대기 중이신 분들은 센터를 오시거나 기관을 활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이실 거고요. 대부분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저희 1월에 이 공간만 잘 마련되고 잘 운영되면 저희 시는 문제없이 잘 운영되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겠다’ 저희 시장님 인사말이라고 그래야 되나? 저희 시정 그때 10억 예산편성 해서 등록 장애인 3만 5000여 명에게 23만 원 버스비 지원하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택시 바우처도 운영하고 복지 콜택시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도 하고 있잖아요, 5개 이렇게.
  그런데 저희가 저번 상임위 때도 언급했는데 와상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어떻게 보완돼서 운영되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 부분은 누락되고 있는지, 신문 기사 보니까 이분들이 사설 구급차 이용하는 데 10만 원에서 20만 원 비용을 쓰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도 이제 올해부터는 지급이 안 된다고 보도자료가 났길래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대안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난번 행정사무 청취 때 정연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도 있어서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와상 등록 장애인은 106명 정도 되시는데 실제로 와상 등록 장애인이 외출하시는 분들은 특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한 여섯 분 정도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이것, 그 말씀하신 건 때문에 좀 확인을 했었는데 장애인 활동 기관을 통해서 확인된 와상 장애인, 그러니까 저희가 한 여섯 분 정도니까 5.6% 정도인데 국토부에서 침대형 휠체어로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기준을 마련하는 예정에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법 개정 후 정책사업 개시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시행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그럼 언제쯤 될까요? 미리,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내려오면 저희도 빨리 대중교통과랑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만약에 그래서 법 발의돼서 내려오면 지체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미리미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번에 아시겠지만 장애인 복지콜택시는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 사항이 있으면 그쪽 부서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다른 지원 사항은 열심히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부탁드린 거 두 부분 부탁 좀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영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주택 사업으로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 또 그 비 오는 날 우리 과장님하고, 강수희 팀장님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같이 데려가서 우리가 또 시찰도 해 보고 해서 참 상당히 좋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위험할 수 있는 사업인데 잘 안정적으로 사업해서 우리 발달장애인들 자존감 높여 주고 잘 지도해 주는 거 굉장히 감사히 생각하고요.
  예산이 2023년도에는 269페이지 보시면 이게 5억 정도였는데 24년에서 3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뭘까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위원님, 어디?
서희경위원  269페이지요.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거는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국비 사업이었다가 저희가 재원 분리로 나눠져 있고요. 추경 때 편성을 그 이후에 했던 금액인데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산정돼 있어서 금액이,
서희경위원  예산은 그럼 대동소이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그 운영 진행 과정에서 별 어떻게 뭐 저한테 알려 줄 상황이나 좀 안 좋았던 일이나 이런 건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발달장애인 청년주택을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칭찬과 격려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잘 추진하고 있고요, 그 안에 계신 분들도 만족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지금 다목적실이라 그래서 커뮤니티실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입주자 하신 분들 공유 부엌처럼 같이 식사도 하시는 부분도, 쿠킹 클래스도 열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의견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실을 만들고 있는데 곧 한 12월 말쯤이면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그 공유 부엌이, 손을 많이 쓰면 좀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발달장애인들한테. 공유 부엌 하면서 안전하게 음식 만드는, 칼질도 좀 하고 조리 뜨거운 음식 데우는 것도 좀 가르치고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지원사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그 목표가 최고 아니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맞게 또 적당한 직장 해 줘서 사회생활도 하면서 우리 비장애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보람되고 훌륭한 일일 것 같아요.
  아울러 그거와 더불어서 이거는 별첨자료 352페이지 저는 봤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동만 야간돌봄을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발달장애인 야간돌봄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그 센터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군데 나눠서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여기는 가족지원센터에서만 야간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5시부터 9시까지.
서희경위원  보통 1시간, 2시간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부족하지 않나요, 시간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시간대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5시부터 9시까지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희경위원  그때 그 센터 제가 또 행사 있어서 갔을 때 그 어머니, 그걸 아직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요양, 그러니까 시설 같은 걸 만들어서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중증이잖아요, 그분은. 그분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쉽지는 않겠지만 잘 연구해서 다른 외부 사례 같은 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정책을 만들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서희경위원  그리고 24년도에 사업계획서 404페이지 보면 힐링캠프, 힐링워크숍 이거는 다른 부가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들어온 건가요, 자료가? 23년도에는 포스터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왔는데 여기는 좀 모자라고 만족도 이게 부분이 첨가가 안 된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금 2024년도 가족 힐링워크숍은 10월에 다녀오셨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만족도 결과는 아직 저희가,
서희경위원  수집하는 중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가족지원센터에서 추려서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그거 추려서 나오면 해 주시는데 그러면 2023년도나 2022년도에 그때 있었을 때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자주 좀 해 달라 이거 아니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아무래도 많이 그거를 원하, 나들이 같은 거를 힐링 프로그램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매년 이거 추가로 넣고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사업을 좀 추가로 넣을 예정입니다.
서희경위원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좀 많이 개발하셔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만족도 그 자료는 추후에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수감자료 369쪽 ‘장애인생산품 박람회 운영현황’ 이렇게 있어요. 이번에 우리 박람회 하는 날 김순신 국장님께서 아주 신발을 열심히 팔고 계셔 가지고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약 현황에서 아지오 신발 600만 원, 깃발 사백, 이거는 계약 현황이 아니라 그냥 판매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날 현장에서 판매한 겁니다.
성해련위원  현장 판매한 거.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장애인 물품을 많이 팔아 줘야 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체들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못해서 물품 판매량이 많아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토너나 아니면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기관에서 충분히 장애인기업 것을 판매해 줘서 이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 각 기관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372쪽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사업’ 제가 성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관한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에 중증장애인과 최중증장애인이 있죠.
  중증장애인이 지금 여기 몇 분이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중증장애인,
성해련위원  몇 분 정도 여기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발달장애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해련위원  아니, 여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중증장애인이 몇 분 정도 계시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중증장애인분들은 여기 지금 현재 발달장애 야간돌봄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중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열세 분 정도 계십니다.
성해련위원  최중증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최중증은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세 분 정도.
성해련위원  세 분.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여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주신 자료예요. 정도가 심함, 심함, 전부 다 정도가 심함이에요. 그리고 자해 여부, 타해 여부 해서 자해 여부, 타해 여부가 같이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열아홉 분인가? 주야간으로 해서 열 분이에요, 열 분. 그러면 이분들은 기관이나 아니면 센터나, 주간보호센터나 아니면 활동지원사나 이런 분들이 조금 이용을 거부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심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찾다 찾다 가족지원센터로 오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들 기피하고 또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족지원센터가 우리 공기관이니까 이분들을 받아 줘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물건을 던진다거나 또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그런 것들을 오롯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최중증장애인이 네 분이 계신다면 여기 직원이 몇 분 정도 필요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원래는 최중증은 거의 일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해련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가족지원센터는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이분들은 아주 힘듦 속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인원을 늘려 줄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과장님이 최중증은 일대일 케어가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 봤는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좀 직원을 늘려 줄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도 최중증,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매칭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합니다. 지금 현재는 2 대 1, 1 대 1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 지원도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사업으로 꼭 필요해서 혜택을 보고 누군가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힘듦을 겪는다면 이거는 올바른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어야지 그게 정말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지원센터에 정말 힘듦 속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케어하고 계시니 우리 과장님 한번 찾아가셔서 그들의 어려움이나 그들의 힘듦을 한번 귀담아들어 보시고 또 해결 방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우리 과장님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꼭 그 방법 찾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과장님, 민원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과장님의, 직원들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움이 많이 필요한 장애인 복지를 타 지자체보다 열심히 추진하여 2년 연속 매니페스토 대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요. 행정소송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 장애 등록은 민원이 병원에서 장애 진단 후 국민연금공단 최종 결정이 되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맞습니다.
민영미위원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민영미위원  장애 등록도 병원에서 결정되어지는데 성남시가 소송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 그 장애 정도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 전문 부서에서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 건은 장애 정도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서 시·군·구청장이 장애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소송 진행은 저희 시가 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아, 잘 알았고요.
  372쪽이요. 가족 지원 강화 사업에 관해서 탈시설 및 자립을 위한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번에 다녀오셨던 발달장애인, 태평2동에 있는 희망 온(ON) 빌라가 그 청년주택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LH와 협약을 맺어서 빌라를 매입을 협약을 해서,
민영미위원  아, 임대주택?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임대주택을 해서 입주자 선정을 해서 지금 다섯 분이 입주를 하고 계신 사업입니다.
민영미위원  그때 가 봤을 때 너무 좋았어요. 깨끗하고 정말 청결하게 잘해 놓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3억 7000인데 아무리 9월 기준이라 해도 집행액이 1억 6000으로 저조하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금 저희가 예산이 9월 달이고 앞으로 12월까지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고 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집행 다 할 겁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예산 수립 전에 사전 조사나 수요 조사를 잘해서 예산을 잘 세웠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그리고 신청자는 더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지금 추가 모집 하고 있고요. 세 분이 신청을 하셨고요, 두 분 선정할 예정입니다.
민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예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거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2025년도에 지금 일단 검토를 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김윤환위원  왜 25년도에 검토를?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24년까지 사실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김윤환위원  이게 21년에 제정됐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거 집행부에서 낸 건가요, 아니면 의원이 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거는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있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의원 발의인지 집행부에서 한 건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21년에 제정이 됐고 했으면 조례에 따라서 이게, 제4조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한 게 강행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김윤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거 준수하셔 가지고 지원 계획 수립하셔야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5년마다 하는 걸로 일단, 2025년도에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아니, 21년도에 제정이 됐으면 22년도부터는 나왔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조례 준수하시고 행정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그 말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지금 아직 없는 거죠, 그러면 지원 계획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제 중원구청인가 어디 구청, 분당구청 할 때였던 것 같아요. 분당구청 할 때 우리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서 실태조사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렇게 각 구청에다가 ‘조사하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어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봤는데 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23년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이게 5년 주기로 하는 거여서 2018년도에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조사 요원은 25명 정도 해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조사 대상은 한 4303명, 시설 수, 그다음에 입력 완료도 거의 4303건을 했고요. 이 건에 대해서 적정 설치율은 50% 미만이, 한 221개소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구·중원구·분당구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이거 지금 조치를 하려고 공문은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김윤환위원  그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공공건축물, 장애인 편의 등 시행 이후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물 시설물을 말합니다.
김윤환위원  그 법에 나와 있는 그 시설물들만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공동주택, 공공시설 이런 데를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김윤환위원  그러면 저기는 못 하겠네요, 점포라든지, 일반 소규모 점포라든지 그런 가게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좀 어렵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의무 설치가 아닌 경우는 어렵습니다.
김윤환위원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 성남시에 이동약자 편의시설 지원 조례인가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그게 21년인가까지는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21년인가 아무튼 했던 것 같은데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이거는 물론 강행은 아니었기는 하지만, ‘지원할 수 있다’ 정도였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업 종료하신,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내용을 잘 저희,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저랑 한번 대화 좀,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좀 해 보시고.
  아무튼 행정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법과 이런 규정들 전부 다 잘 준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라 이 말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민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75쪽이요. 어제도 그러고 계속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소송 건이 있네요.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금 이분들에 대한 소송 먼저 시작하는가요, 아니면 조정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안 되니까 소송으로 가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의신청을 일단 우선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 등록 결정에 관련된 부분에 본인의 장애인 등록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이의신청은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공단에서 다시 재심사를 통해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그거에도 불복이 되셨을 경우에 소송을 행하시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우리시에서 소송을?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소송 수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여기 보니까 다 장애인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분들이 정상적인 분도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소송과 이렇게 엄청난 그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장애인 등록을 했는데 이분들, 제 마음에는 이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 가지고 나는 정상적인 장애인인데 이렇게 시에서 장애인 등록을 안 해 줘 가지고 이런 소송과 이렇게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있을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이 소송 건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장애 정도 판정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심사부가 있어요. 거기에 자문,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자문위원이 계셔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보내서 답변서를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답변서를 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시는 민원인분들이 장애 판정에 대한 부분은 본인도 또 의사에 의해서 진단서를 받으시는 거고 또 공단에서는 의사분들이 또 판정을 다른 의미로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병원에서 등급 심사를 했는데 이게 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형평 좀, 그것적이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국민연금공단으로 위탁 심사가 넘어간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공단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세심한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또 보면 335쪽에요. 장애인 공공 일자리가 어디어디 무슨 일자리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공공 일자리는 저희 공공기관에 있고요. 동주민센터, 저희 복지관 이런 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23년도에는 상당히 6억 3400만 원 정도 교부액이 있었는데 24년에는 현저하니 이게 지금 차액이 많네요, 4억 4800만 원으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액이 많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게 작성일 기준으로 9월 달이어서.
정연화위원  그러면 24년도에도 이 예산 한 6억여 원은 되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매년 일자리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분들 일자리의 만족도는 어떻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장애인 일자리, 공공 일자리에는 그 만족도는 좋으신 편입니다.
정연화위원  한번 이거 만족도도 조사해 보셨어요?
○장애인정책팀장 문현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하고 있어요?
○장애인정책팀장 문현숙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매년마다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매년 일자리 사업이 끝날 때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12월 말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정연화위원  예, 감사하고, 또 373쪽에요.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사업이 계속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난번에 마라톤, 그 복지재단에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가셨을 때 그 이후에 청년주택 지원 또다시 더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계획은 어떻게, 그 이후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 이후에 저희가 추가 모집해서 이후 또 저희가 모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커뮤니티실 말씀하신 지난번 갔던 그 센터 사무실 옆에 그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지금 저희가 LH랑 9월에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 리모델링이 끝나면 12월 안에는 오픈할 수 있을 겁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건의 사항, 너무 삭막하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그림.
정연화위원  그래서 그림이나 그 복도에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시설 해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지금 그 센터장님이 그때 말씀 들으셔서 거기 그림 잘 그리는 입주자 발달장애인분들 계셔 가지고 복도에 작업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요. 그분들에게도 그런 문화의 혜택을 작게나마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질문할게요.
  369페이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하셨는데 우리 재활, 성남시 직업재활시설별, 시설도 갔었죠, 우리가? 우리 문화복지위에서 갔었는데, 가서 그중에 제가 좀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근로 장애인들이 월급이 너무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나오고 어떻게 임금을 보전하거나 보충 급여, 어떤 단어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근로 장애인 수당이든, 단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관련해서 이 시설에 있는 분들이 지금 3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근로사업장하고 보호작업장, 훈련시설. 이분들이 지금 급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35만 원 받는 분, 주로 60만 원 받는 분, 거의 50만 원, 60만 원 그 정도가 평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번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제가 지적한 것 중의 하나가 보충 급여나 이런 급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책으로서 어떤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난번 행정사무청취 때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박기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충 급여 지원은 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랑 자립적인 생활을 도움을 주는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직재시설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시설이 근로사업장이 있고 그다음에 보호작업장으로 나뉘는데 이 보호작업장의 경우가 최저임금 지원 이하 지원이기 때문에 보충 급여가 필요한 시설이긴 해요.
  그런데 이 보충 급여 지원을 할 때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사업장 같은 경우는 역차별의 문제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일단 좀 필요한 사항이어서 아마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교수님이든 정책 토론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시책으로 내용이 정해지면 저희도 그거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저도 자료를 좀 받아서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또 정책적으로 해결을, 법적으로 해결돼야 할 부분도 있고 성남시 장애인 고용 비율은 지금 몇 퍼센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공공기관은 3.8%인데 실제로 의무 고용률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성남시가 그래도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이 성남시가 지금 771개의 업체인데 장애인 고용률은 2.8%밖에 안 돼요. 또 성남시도 좀 낮은, 지금 2.8%? 성남시도 2.8%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래서 어떻게 좀 성남시가 모범을 보여서 장애인을 고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한 말씀 좀 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하는 거는 기업에서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를 저희도 계속 수요 조사를 할 거고요.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맞는 장애인분들한테 할 수 있는 직무 보조 관련된 어떤 일자리를 찾아서 그분들이 장애인 일자리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소한 찾아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성남시 자체가 지금 장애인한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근로 장애인도 저한테 주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분이 236명인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그래서 보충 급여, 아까 말씀한 제가 요청한 그 금액을 산출해 보면 50만 원씩 해서 236명 하면 12개월 해서 1년에 14억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그걸 저는 그러면 이 보충 급여라는 어떤 그런 단어나 아니면 최저임금에서 그걸 보완하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지금 아까 보훈단체 보훈 분들 명예수당을 월 13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것이 1년에 110억 정도 하고 있는데 근로 장애인 보호수당처럼 해서 이분들에게 50만 원씩 하면 14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근로 장애인 보호수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돈으로 직접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 정책 과장님께서 대안으로 충분히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대안으로는 고용장려금을 보충 급여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한국고용공단 장애인고용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고용장려금도 받아서 그분들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고용장려금을 칠십 몇만 원씩, 삼십 몇만 원씩 받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이나 뭐 이런 거 운영하는 데 거의 대부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근로해서 받는 아까 제가 말한 50만 원 미만이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주는 30만 원? 뭐 이 정도밖에는 지금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돈으로 근로 장애인에게 보호하는 수당, 제가 보니 또 50만 원이 될지 30만 원이 될지 20만 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남시의 어떤 재원 안에서 우리 장애인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로서 수당이나 이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다른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제가 지난번에 임시회 때 발달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 단가 상승 자제 요청 뭐 이런 거.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김윤환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단가,
김윤환위원  단가, 그 치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아, 재활 서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환위원  발달장애인 저기, 잠시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공공치료센터 기관별 바우처 단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환위원  치료 단가.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김윤환위원  예, 치료 단가. 그거 상승 자제 요청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일단은 지금 일반적으로 제공 기관에서는 평균 단가가 기관에서는 한 5만 6950원 정도고 방문은 한 7만 원 정도 하는데, 치료 공공기관에서는 한 3만 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실비로 이거 발달 치료가 가능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김윤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치료사분들이 민간 병원으로 많이들 가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김윤환위원  공공기관 같은 데에서는 구인 공지를 올려도 지원을 안 하고, 근무 환경이 민간이 훨씬 나으니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사분들이 시간제 근로를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근로 형태까지는,
김윤환위원  근로 형태는 잘 모르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김윤환위원  보통 시간제일 것 같아요. 상주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시간제이다 보니까 4대보험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4대보험도 안 되고 급여도 좀 낮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4대보험 지원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급여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분들의 환경을 개선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근로 환경을. 그래야 더 질 좋은 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나중에 만약에 어떤 처리 결과가 있다라면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그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면 각 단체의 대표자님 그 기간은 기간이 따로 설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 단체에서 따로 정해지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중앙에서 일단은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장애인 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명순위원  예, 장애인연합회나 이런 데 대표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기간을 설정하시는 건지, 대표자를 그러면 선발했을 때도 자체 내에서 대표를 선발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기간은 그럼 따로 설정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운영 규정 안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운영 규정 안에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운영 규정 안에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박명순위원  그럼 대표, 그러니까 이 기간을 성남시에서 임기를 갖다 몇 년에서부터 이렇게 설정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아닙니다. 단체 규정에 나뉘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단체 규정 자체적으로 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신체장애인복지회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이동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차량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노란 7인승, 9인승 그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차량으로 이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노란색 복지택시는 별도 대중교통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박명순위원  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여기에서 있는 차량은 단체에다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 줘서요, 그 차량을 예약제로 이용해서 쓰시는 겁니다.
박명순위원  아, 차량을 예약을 하셔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 장애인 단체에 소속된 회원분들이 이동을 하실 때 필요하면 예약을 하시고 쓰시는 겁니다.
박명순위원  물론 비용은 다 지원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1000원 뭐 이런,
박명순위원  1000원이라는 건 거리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뭐 몇 킬로 가시면 또,
박명순위원  거리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거리상도 있기는 한데 기본 관내는 1000원입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23년에는 이 신체장애인복지회가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데 24년에는 자료에 없어요. 아직, 그 어떤 사유에서인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금 신체장애 단체는 23년도에 중앙에서 사고 단체로 좀 됐, 사고가 있어서 회계 정도의 문제로,
박명순위원  회계?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그 부분에서 저희가 어쨌든 단체 지원금을 압류가 되고 있어서요, 그 단체에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그러면 여기 회원분들이 몇 분이신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거기 회원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계셨던 분들은 가족협회라는 데로 옮겨 가셨고요. 그다음에 뭐 지체,
박명순위원  몇 분 정도 계셨었는데 가족협회나 이런 데로 옮겨 가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제가 알기로는 한 800에서 900명 정도 됐다고,
박명순위원  800에서 900 정도? 그럼 꽤 많은 숫자인데요. 이게 다른 협회, 다른 단체보다도 굉장히 많은 숫자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지체가 제일,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체가 제일 많습니다.
박명순위원  지체가 제일 많은데 지체가 몇 분 정도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체가 천구백,
박명순위원  아니, 됐습니다, 뭐 그거는 굳이 숫자는 몇 분이 계신 거는. 그런데 800에서 900분 정도가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체는 1973명 정도 되십니다.
박명순위원  많네요. 그런데 그 신체장애인복지회 이분들도 그러면 800에서 900분 정도 되면 다른 쪽으로 뭐,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체로 이동하신 분도 있고요. 가족협회로 이동하신 분도 계십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람, 회계장부 작성에 있어서의 문제인 거죠, 회계 처리?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게 저희 지부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중앙의 문제였는데,
박명순위원  중앙의 문제였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중앙의 문제로 지부의 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는 부분이 생겨서 저희 보조금은 지원 못 하고 있던,
박명순위원  아, 성남시에서 이런 회계 처리가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 지부의 문제는 아닙니다.
박명순위원  중앙에서부터 이런 회계 작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군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박명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가셔 가지고 나름대로 본인들도 이 중앙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성남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다행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연합회로는 활동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보조금은 지원이 어려워서 지원을 안 하고 계십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맞는 또 다른 단체로 이주했어도 규정에 적합하게 이분들이 또 여기에서 어떠한 성남시의 이런 걸, 예산이나 이런 걸 지원받을 수 있지 않나요?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의 그 단체들이, 장애인협회에 있는 그 모든 기관 단체들이 서로가 연동을 해서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뭐 크게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른 단체에서 가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단체에서 와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해서 뭐 제외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런 건 없습니다. 연합회 안에서 다 단체들이 같이 운영하시는 거고 회의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큰 문제가 없군요. 중앙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질의하다가 빼먹은 게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갔던 희망 온 빌라 너무 감동받았고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거기에서 자산을 형성하는 거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셔서, 거기가 5년 동안 살 수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5년 살고요, 그다음에 최장 연장해서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10년까지. 그러면 이게 한 달에 10만 원씩, 스마일 통장에 10만 원씩 해서, 저는 1000만 원짜리인 줄 알았더니,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750.
성해련위원  여기 750이라고 있어서. 그러면 몇 년 넣어요? 3년 넣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3년 불입해서 720하고 저희가 이자, 매칭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시면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서 토털은 720이고요, 저희 이자까지 포함해서 750만 원.
성해련위원  750, 이게 농협이랑 연계해서 750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그 5년을 살다가 750 가지고 나가서, 그러면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최장 10년까지는,
성해련위원  최장 10년인데 적금은 한 번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75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집을 구하기는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금액을 조금 우리시에서 부담하더라도 조금 늘려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 이 사업 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늘리는 거 고민 좀 해 보셔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기 계시다가 나가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집을 얻을 수 있는 돈을 모아서 나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기간은 되었고 또 나가야 하는 이 목적이 이분들이 여기에서 자립하는 걸 배워서 또 서서히 우리 일반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을 배우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서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좋은 정책 가지고 잘 진행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연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고 5분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기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대리 박기범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입니다.
  우리시 노인복지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노인복지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겸임 팀장인 최윤실 노인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9건으로 공통 자료 5건, 개별 목록 4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드리기에 앞서 노인복지과 자료 작성 시 착오 사항이 발생하여 자료 목록 총 3건에 대하여 정오표를 작성하여 별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감사 자료 작성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 요구목록 1번 2022년부터 2024년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 62건, 30억 5830만 7000원, 2023년 59건 21억 9956만 원, 2024년 27건 7억 134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0쪽 요구목록 3번 민간위탁 사업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다목적복지회관 등의 민간위탁 사업 현황을 작성하였으며 자료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요구목록 5번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처분 결과 및 문제점, 향후 개선 계획은 정오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복지관 내 종교색이 있는 행사나 모임, 홍보 영상 사용 금지 요청 건에 대하여 자체 지도점검을 통하여 특정 종교와 관련된 강사 섭외, 기부금 모집 활동 등을 금지토록 지도점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요구목록 8번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실적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9쪽 요구목록 10번 이월 사업 현황 및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2년 이월 사업 9건 27억 3193만 2000원, 불용액 7건 2억 7005만 3000원, 2023년 이월 사업 4건에 7억 8821만 4000원, 불용액 12건 11억 2925만 1000원입니다.
  24년도 이월 사업 총 3건에 67억 4426만 원에 불용액 3건 2억 511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개별 목록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 요구목록 43번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시 직접 수행 일자리 참여 노인은 1183명 집행액 34억 2222만 5000원이며, 위탁수행 일자리는 참여 노인 4503명에 집행액 170억 5583만 5000원입니다.
  소일거리 사업 참여 노인 4300명에 집행액 61억 7014만 원입니다.
  추가로 플러스되는 2023년도·24년도 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요구목록 44번 3개 구 노인회 지회 예산 지원 및 사용 내역입니다.
  2023년도 지원액은 총 7억 2198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6억 9179만 9000원이며, 2024년도 지원액은 7억 6998만 7000원으로 2024년 9월 말 기준 집행액 4억 940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84쪽 요구목록 45번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액 예산집행 세부 내역입니다.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등 6개소의 2023년 예산액은 134억 7900만 원으로 2024년 9월 말 기준 집행액 106억 7356만 4000원입니다.
  다음 390쪽 요구목록 46번 노인상담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등 6개소의 2023년도 운영 실적은 총 1340건이며, 2024년 9월 말 기준 운영 실적은 888건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박진석 노인복지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짧지만 전체적으로 잘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서은경  분당시니어클럽은 제가 그 관장인가요? 그분한테 다 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언제 개소식이나 뭐 그런 건 언제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다시 한번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개소식은 1, 2월 중에 위원님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적정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아주 기대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210페이지 보시면 이게 물품 구매한 건데 지금 다른 과에도 제가 똑같이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중복 등록 기업들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 3개인데 제가 볼 땐 이게 중복 기록된 게 여기서도 발견이 돼요. 되는데, 제 생각은, 프리오리티(priority)를 뭐라고 해야 되죠?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좀 정해 가지고 제일 먼저 해 줘야 될 게 그 3개 중에 만약에 장애인기업이다 그다음에 여성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이다 하면 그 순서대로 해 가지고 이걸 다 따로 분류를 해야 우리가 구매 실적 비율이 나오지 이런 식으로 중복으로 이렇게 기입을 해 놓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중복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을 잘 세워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거 자료 이거, 이거 잘 봤는데 이게 제가 원하던 자료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저번 때 U3A도 설명드리고 여러 가지 우리 시니어, 실버 세대들을 위한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경로당 말고도 필요한 그런 정책이 U3A다.
  또 그거 말고도 또 말씀드렸던 게 향후 초저출산 위기를 맞이하게 돼서 우리가 이제 일자리도 감당할 사회의 구성원들이 부족해질 걸 감안해서 우리가 시니어 세대들의 일자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정책화해 놔야 그때 가서 연령대가 좀 많더라도 할 수 있는 직군이 많아지는데, 역시 제가 이거를 다 보고 나니까 급여가 뭐 물론 육십몇만 원 받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하다 보니 주 2, 3회 일은 한다거나 또 하루 한두 시간 일하는 이런 걸로 해서는 사실은 생계는 별로 보장은 되지 않고 용돈벌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접때도 우리가 제 사무실에서 의견 나눴듯이 적성에 맞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지만 도서관에서 뭘 할 수 있는 분 또 강연을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야도 개척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연세가 좀 들더라도, 향후는 이 65세 기준이 아마 75세로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도 저는 듣기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이거 마련하는 것도 우리가 좀 신경을 미리 써 놓는 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출발!’ 할 때 운동화 끈 매고 달리면 늦습니다. 미리 운동화 끈 매고 준비하고 있다가 뛰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377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현황’ 거기에 맞게 해서 이거는 정보는 잘 봤고 이거에 대한 제가 개별적으로, 역시 우리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상승할 수 있는, 건강도 체크해야 되겠죠, 물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 거 잘해서 체크해 주시고.
  384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 지원액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자료는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노인복지관별로 대충 몇 분 정도 이용하시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직원 수, 그다음에 그런 우리가 규모 파악을 해야 이 예산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그런 것도 좀 기입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련 위원님이 좀 먼저 손을 든 것 같아요.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위원  우리가 어제 혹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구청 할 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봤습니다.
성해련위원  경로당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경로당도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소관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거기에서 급식 문제가 계속 나왔거든요. 충분히 우리 과장님 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거기 자료 제출된 것을 보면 그냥 집행액만 뭉뚱그려서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제 우리가 계속 질의하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거기에서 이 경로당은 일주일에 식사를 몇 번 한다, 그리고 여기는 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다 아니면 임대료가 얼마다, 그래서 집행료가 얼마다, 식비가 얼마다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다섯 번 식사를 하는 경로당은 몇 군데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통합돌봄팀장,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성남시 전체 평균 급식 횟수는 주당 4.7회고요, 수정구·중원구는 거의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주 5회 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당구는 4.3회입니다. 그래서 별도 참고자료를 어제 어떤 쟁점이 되시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성해련위원  역시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어서 바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체, 모든 경로당이 일주일에 다섯 번 식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안 되고 있는 데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역적 회원분들의 성향이나 특성이 틀려서 전체 모여서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 나는 귀찮아서 이런 부분은 좀 저기 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경로당은 친목 도모와 같이 생활하시면서 사이좋게 식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물론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수정∙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름에 잠깐 일이 있어서 어르신들과 계속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벗 좀 해 드리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물론 그쪽은 수정구 쪽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하루에 한 끼 경로당 가서 드시는 게 하루의 식사다, 그래서 오늘 내가 다리가 아파도 경로당까지 가서 먹고살려고 거기까지 가서 밥 먹고 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이 5개, 요즘 같았으면 일주일 내내 한 번씩 주 7회가 급식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물론 그렇게 못 하니까 일주일에 다섯 번이라도 모든 경로당에 다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우리 안전과 이런 걸 위해서 늘 힘써 주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위원  저는 390페이지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다른 건, 저희 ‘부부, 가족’ 이거 상담센터 이 내용은 뭐예요? 그 인원도 조금 작년보다 줄어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말씀하신 노인상담센터 운영은 6개 노인복지관에서 전문 상담사로 해서 1명씩 배치가 돼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 정신·건강도 있지만 부부·가족 관계 그리고 은퇴를 하시면서 역할이 없어지시는 그런 우울증 관계 그런 부분도 상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시고요.
  복지관별 편차가 좀 있으신데요. 이 부분은 상담에 대한 부분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 사업 그리고 인식 개선, 홍보 사업, 캠페인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역마다, 복지관마다 특성에 맞게 중점을 두는 사업이 있어서 어떤 상담의 편차는 좀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중점 두는 사업이 달라서 이렇게 약간 편차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젊은 노인들이 많아지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복지관 프로그램도 그때 많이 바꿔 달라고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좀 작업되신 게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 5년간의 노인복지관의 회원 수의 변동 사항을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복지관마다 중복되는 분들이 계시기는 했지만 5년 전에 7만 4000여 분이었다면 현재 9만 5000여 명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급속도로 늘어나서 노인복지관에 등록을 하시는 부분이 많고 그거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다양한 수요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 부분처럼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신속하게 변동에 맞춤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복지관 의견 수렴을 해서 수시로 또는 분기별, 반기별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정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맞춰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경로당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어르신들끼리 약간 다툼 같은 것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세대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면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담센터도 있지만 그런 분들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도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잘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정연화위원  과장님이 제일 인기가 많네요, 노인복지과 과장님이.
  여기 381쪽에요, 성남시니어클럽이 지금 이거를 위탁수행 맡아서 노인 일자리 추진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그러면 국비·도비 몇 대 몇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국비·도비는 사업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국비가 50%, 도비가 5%, 시비가 45%입니다.
정연화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383쪽에 여기 보면 23년, 24년도에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비라고 있는데 경로당에 혁신은 무슨 혁신이 필요한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이건 여가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와 여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손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경로당 운영 혁신 사업은 문화 프로그램을 최대한 많이 보급을 해 드려서 그분들이 문화와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 드리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지회별로 보면 제가 한 번씩 가 보면 대학 프로그램도 있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자료가,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조금 틀린, 노인대학은 여기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안에 노인대학이 운영,
정연화위원  설명만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음, 여기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2023년도에는 1억 3400이고요, 2024년도에는 6700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경로당 지회별로 수정·중원구는 노인대학이 1개소씩 있고요. 분당은 야탑노인대학, 정자노인대학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60명에서 80명 정도의 전문적으로 어르신들이 어떤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을 수강하시고요. 1년에 한 번씩 수료식도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 프로그램이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분당 지회의 노인대학은 항상 보면 학생 수가 거의 한 90명, 100명 이렇게 많이 꽉 차여 있어 가지고 노인들이 아주 활기차게 문화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어제부터 계속 또 우리 성해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이게 구분이 안 가서, 우리 과장님. 여기 우리 경로당은 경로당 운영의 그거를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고.
  제가 지금 여기 노인회 정관도 가지고 와 봤어요. 이것도 또 애매해요, 정관을 보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는 시·군·구청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신고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의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은 대한노인회 정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이 되어 있고요.
  설치 그 시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시에서, 지자체에서 운영비라든가 연료비, 난방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 간의 다툼이 있거나, 민원 사항 그리고 회장님을 통한 또는 부회장님 선출이라든가 전체적인 운영 방식은 대한노인회 정관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대한노인회의 정관을 존중을 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존중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우리 경로당은 대한노인회에 가입을 안 하겠다,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그래도 존재 가치가 있고 가능은 한 걸로 되어 있지만 수정·중원구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로당이 100% 가입이 되어 있고요. 분당 지역은 일부 조금 이렇게 미가입돼서 운영되는 곳도 있다라는 현실을 보고드립니다.
정연화위원  가입 안 된 데도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 보면, 경로당 지원 조례에 해 가지고 보면 그러면 가입 안 된 그 회원들은, 우리 65세 이상 노인들은 여기 보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단 이래이래 해 가지고 금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2항에 보면 경로당 운영은 대한노인회 정회원에 한하며 기타 이용자는 이용편익에 관하여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대한노인회에서 이런 것을 제재 조치 이런 사항을 다 주관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이 사항은 조금 우리 노인들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여태까지 수정구·중원구 말씀하신 그 지적 사항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현장의, 필드의 어려운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대한노인회에서 전체를 어떤 기준을 통해서 여태까지 어떤 어르신들의 민원이라든가 어려운 점들을 다 반영한 그런 연혁이 있는 정관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존중을 할 필요성을 조금 느끼는데요.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예외적으로 거기에 정관에 필요 없이 자체 경로당 운영규정을 통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도 저희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일된 어떤 그런 부분은 존중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조금 이게 저기 하지는 못합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미흡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급식 토론회를 본 위원이 주재한 바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참석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운영지원비에 일부 식비가 보조되고 복지관마다 식비 받는 게 금액이 다 틀리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판교노인복지관은 지금 4000원을 받아서 1인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식사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로당은 지금 얼마예요? 우리 지금 경로당 지원 1인당 대충 평균이 얼마 정도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어제 말씀하셨던 그 부분, 복지관이나 경로식당에 경기도 지원 기준은 1인당 4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대해서 3개 구청의 통일되지 못하게 답변을 드린 부분은 시 지침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주부식비, 예산서상의 정확한 주부식비는 3개 구 합쳐서 8억 7000입니다. 이게 100% 시비입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냉난방비 및 양곡비로 해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여기에는 2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딱 이렇게 양곡, 주부식비로 쓸 수 있는 건 11억이 되겠고요. 다만 전체 경로당 운영비 73억 중에서 순수 공과금, 운영비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32억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절반 이상은 주부식비, 반찬비로, 식재료로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구분을 운영비로 해 놓고 주부식비로 못 해 놓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로당은 5일 이상 급식을 하시지만 어떤 특정 구의 경로당 분들은 그거를 외식을 하신다든지 간식비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딱 하게 됐을 때 이 범위 안에서만 써야 된다라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어서 이걸 좀 열어 놨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는 예산은 주부식비 11억이고요, 운영비 30억 안에서 절반 이상 활용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그분 급여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지 않습니다.
정연화위원  안 돼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급식 도우미분은 425명을 저희가 하는데요. 69만 원 정도 별도로 소일거리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평균적으로 하면 거의 400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4000원 정도 평균 1인당 그 식비가. 야채든지 거기에 대한 식자재 평균 4000원인데요.
  제가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어요, 여기에. 여기를 보니까 지금 현재 결식아동도 그렇고 우리 초등학생들 급식비도 그렇고 지금 거의 9000원 선이죠, 9000원? 9000원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초등학교 그쪽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9000원 선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성남시 산하기관이 어디를 방문을 하든지 뭐 해서 행사에 필요한 점심식사비가 또 9000원으로 저 알고 있어요, 9000원.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런데 유달리 우리 노인급식비만 평균 대충 40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생활 및 식사 해결이 어려운 아동 및 노인 등에게 수요자 중심의 건강상태 및 성장 등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공공급식 운영 및 관리를 개선하고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노인들에게도 우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건강할,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여기서 4조 1항에 보면 먹거리 복지 실현하기 위해서 건강 뭐 이런 내용이 있고, 4조 4호에 보면 질적 서비스 향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시장은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지금 우리 노인들 경로당이나 노인 급식 그게 현저히 적다고 저는 봐요, 영양적 면으로. 그러면 지금 아동급식비나 결식아동이나 초등학생이나 우리 일반 시에 관여되는 행사에 일반 점심식사 한 끼에 9000원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에 맞춰서 우리 노인급식비도 거기에 맞춰서 제공해 주면 어떨까 하고.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잠깐만,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팀장님 뒤에 앉아 주시고 국장님 앞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자리를 이동해 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 가지고 행사 잘 진행하고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초지자체 담당 과장으로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초고령화 사회, 그리고 성남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발전적인 방향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노인복지과장으로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그래프를, 지금 방금 나눠드린 부분 잠깐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첫 번째가 성남시 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황이고요. 수원시 최저가 30만 원에서 68만 원까지, 용인시 45만 원에서 65만 원, 고양시 49만 원에서 66만 원, 성남시는 최하도 50만 원에서 최상 80만 원까지.
  이 부분이 어떤 의미냐 하면요, 경기도에서는 경로당 운영비를 월 18만 원으로 선정을 하고 9 대 1의 비율로 해서 10%, 18만 원, 1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시에서는 추가로 어르신들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추가 지원금을 이 특례시,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유선상으로 확인했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특례시에 비해서도 저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어르신들께서 느끼시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그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정연화위원  한 예로 우리 시청 지금, 시에서 직영하고 있죠, 식당?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1인 식사비 얼마씩 거기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4000원입니다.
정연화위원  4000원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시에서 또 지원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시에서는 보통 얼마 지원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직영 체제, 총무과 사항이라서 그거는 제가 별도로,
정연화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평균상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한 4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다 기준점은 8000원, 9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노인 급식도 거기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과장님, 이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부분 꼭 내년에는 예산에 좀 반영해 주셔서 어르신들 건강에도 좋고 재미있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고요, 잠깐 제가 끊어질 것 같아서 나온 김에 조금 제가 묻고 우리 민영미 위원님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최근에 작성한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9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9월 기준으로?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 5일 식사하는 곳이 우리 수정구만 해도 97개 중의 81개, 평균 식사 횟수는 4.7회 뭐 이렇게 나와서 이 수치만 맞다면 거의 지금 주 5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 4000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9000원 정도, 질의 향상은 둘째 문제고 양적으로는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간, 어제 우리 수정구 할 때도 예를 든 위례 중앙은 인원이 가장 많거든요. 321명에 식사를 한 번 하고 있어요, 또 소담은 세 번 하고 있고. 물론 제가 우리 경로당 갈 때마다 다 식사를 몇 번 하는지 묻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섯 번 하는 데는 제가 거의, 어쨌든 한 번씩 본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이렇게 다섯 번씩이나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실제인지 아니면 서류상의 어떤 건지 좀, 어차피 각 수정구나 중원구에서 또 우리 분당구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은 실제하고 맞는 건 둘째 문제고 우선은 실제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주 5일 식사를 하겠다는 이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 데를 하고 있다는 수치에 대해서는 깜짝 놀라고. 그렇다면 주 5일이 대부분 하고 있고 안 하는 곳이 몇 군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평균 4.7회니까.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거기서 전체 경로당 중에 120여 개 경로당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그 세 번째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2번은 말씀하신 대로 비율이 높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어차피 식사를 안 하는 경로당은 시설이 없든 우선 그건 둘째 문제고, 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렇다면 이 수치대로만 지금 제공한 자료만 본다면 주 5일 하는 곳에 추가로 만약에 한다면 그게 금액 때문에 그런다면 그렇게 금액은 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평균 4.7이니까.
  과장님,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평균 4.7회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러니까요. 대부분 5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7이니 5회를 가는 어떤 목표에 예산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많이 안 들 거라는 거죠, 이 수치가 맞다면. 우리가 4.7이잖아요. 4.7에서 5 가는 데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고 다섯 군데를 못 하는 데는 왜 못 하고 있는지 그 선별적으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위례 중앙 같은 경우는 한 번이니 여기는 왜 한 번인지 추가로 여기는, 왜 최소한 전국 경로당 평균 3.5는 돼야 되고 우리시 평균은 4.7은 돼야 되려면 이런 데를 추가로 지원하거나 이러면 전체 5가 되거나 아니면 좀 미흡한 데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가 오면 과장님도 같이 공유하겠지만 미흡한 데는 추가로 예산을 좀 추가경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이 이미 짜여졌으니까 추경을 통해서든지 그거를 좀 지원해 주십사 요청드리고요.
  또 노인회 관련해서도 결국은 우리가 노인회도 우리 383쪽을 보면 노인회 지회도 거의 예산을 우리가 다 지원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노인회에 있어서 국가에서도 물론 받는 것이 있나요?
○복지국장 김순신  없습니다. 시에서,
○위원장대리 박기범  전액 하고 있죠? 그렇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럼 전액 지금 노인 지회도 운영을 우리가 몇억인가요, 7억 6900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이렇게 해 주고 있고, 또 우리 급식비나 경로당 자료도 우리가 거의 국비도 저번에 조금 있지만 대부분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노인회 정관에 정회원에 따라서 이용편익은 또 정회원만 할 수 있는 규정이 정관에는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정관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성남시가 거의 대부분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의 약간 위탁 비슷하게 보이는데 노인회 지회에서 대한노인회 정관에 의해서 정회원에 따라서 이용편익이 완전히 달라지는 진입장벽이 딱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정관이 있다는 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회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회비의 부담이나 이런 것이 이용편익을 막는 어떤 진입장벽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우리 대한 수정구나 중원구·분당구 노인회의 어떤 해서 이 회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회비를 성남시가 지원하든지 아니면 회비를 어디다 쓰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 회비를 걷어서 쓰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그 문제점을 진입장벽으로서의 회비가 존재하니 그 전체 회비를 각 경로당마다 얼마인지 이것처럼 평균을 좀 내서 그걸 지원할지 아니면 그걸 줄이라고 노인회하고 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우리 3개 구를 대표해서 우리시에 있으니 그걸 조정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정관 27조에 보시면 정회원, 특별회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입회비는 2만 원 이내, 월 회비는 경로당 실정에 따라 월 5000원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완충장치가 있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경제적 빈곤자는 자체 이사회의 의결로 입회비 및 회비 납부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보충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전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으셔서 활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대한노인회 지회와 함께 이런 부분이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한 가지는 지금 노인복지법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만 노인복지법상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여가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시설이 아니라 여가문화를 위한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이용료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운영비, 전기세·수도세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만 실제 본인의 행위별 이용료는 프로그램비라든가 식사비라든가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경로당은 복지관과 이용 대상 기준이 연령대라든가 높으신 부분이 사실은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돌봐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시 입장이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문화여가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즐기시고 시간도 보내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지만 그분이 행위하시는 그 식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그래프처럼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최고로 지원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좀 더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단계별로 좀 노력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제가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제가 생각하지 못했고 또 제가 정말 공무원분들의 답변을 요구하고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을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결국은 2만 원에 5000원이 최대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리고 감면 대상도 있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러면 6만 원 받는 데는 결국 제가 예를 든 데는 거기가 최고 맥시멈으로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렇고 또 제가 예를 든 것 중에 31단지하고 35단지가 가장 인원이 많아요, 또 임대아파트고. 그런 부분에서 감면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홍보를 하거나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또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맥시멈으로 받는 거는 제가 좀, 우리가 시에서 공고를 하거나 해서 최저로 받는 걸로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저는 하고.
  우리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위원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 빠르게 이렇게 해 주셔서 통과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노인분들이 100세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신다고 저한테 격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벌써. 그래서 제가 더 행복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384쪽이요. 행감,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의 세부 내용 중에서 2001년도부터 2022년까지 반납액이 대부분 복지관은 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전액을 집행하는데 무슨 뜻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기준에 의해서 최대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을 해 드렸지만 복지관에서는 집행을 하면서 약간의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 복지관마다 법인전입금을 통해서 좀 더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조금은 다 소진을 하시고 자체 법인전입금으로 좀 더 사업과 충당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반납액이 0원이 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렇다면 노인복지관 법인전 금액은 얼마 쓰였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법인전입금은 저희가 의무 사항으로 달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을 받으실 때 안정적인 법인인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어서 위탁 신청을 하시는 데들이 그 금액을 신청서에서 써 내는데요. 최하 2000만 원에서 많은 데는 2억까지 법인전입금을 저희한테 내시겠다고 하는 법인들이 있어서 그 법인전입금으로 노인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2023년 반납액이 대부분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이 부분은 저희가 2023년도에는 여러 가지 분당의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예산을 동결을 했었습니다, 운영비 예산을.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그 부분만 추경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그 공공요금이 지원한 거보다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설명 잘 주셔서 이해가 잘됐고요.
  그럼 노인복지과 예산집행 관리를 지금처럼 꼼꼼히 살펴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그리고요, 70페이지 자료를 보시면요.
  성남시 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17.3% 고령화사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는데 부서에서도 초고령에서 다른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일선에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복지관이 6개 있는데요.
  그러면 70페이지에 보면요, 수정노인복지관 위탁은 횟수가 9회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서 횟수가 제한돼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지는 않고요. 5년간의 운영 사항을 보고 위탁 시에 그동안의 운영 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존 복지관이 좀 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객관적인 결정을 해서 재위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성남시 6개 노인종합복지관 중에서 5개 종합복지관은 처음 맡았던 법인들이 계속 이어서 맡고 있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아주 업무를 잘하셨다고 칭찬하는 경우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많이 부족합니다.
박명순위원  하여튼 업무를 그만큼 잘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다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언제 봐도 든든합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지금 경로당 운영 현황 주셨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보면 진짜 특례시에 비해서 저번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비례해서 이 비용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노인인구 비례해서 올리신 거죠, 이거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좀 더,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예산이나 이렇게 시비로 해서 정말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오늘 다 한 말씀씩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계시고, 특히 저희 시에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물가가 김치가 아니라 금치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치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재료를 사시는 데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으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복지국장님 그리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이 있을지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노인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모든 시설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좋은 정책 이렇게 우려하지 않게 좀 더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그거에 정책을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평균 연령이 거의 보면 65세 이상이긴 하나 거의 65세에서 70세 정도는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평균 연령이 보면 70세에서 85세 정도가 가장 분포를 많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렇다 보니까 보면 여기에 대해서 10년, 뭐 많게는 15년 이렇게 또 층화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때 뭐 다소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나 이런 데 또 협소하다 보면 구도시에 경로당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이나 주거 환경이나 이런 데 보면 저번에도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개선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협소하다 보니까 또 여기의 환경이 쾌적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기에서 오는 부작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밀집도는 높은데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고령화는 되고 젊은 층이나 아동들은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시설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복지시설이나 아동시설∙청소년시설들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비근한 예로 학교들도 계속 휴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복지국장님과 재구조화를 위해서 저희가 복지 지도를 그려 놓고 어떤 방향으로 어르신들의 복지시설을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렇죠. 우리가 분당의 신도시와 구도시의 이런 차이점에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가정집에서 보면 임차계약이나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약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서 오는 불안정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정말 이번에는 그거에 대해서 전에부터 우리가 생각해 오던 경로당 이런 이미지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설도 중요하고 접근성도 용이하고 이런 개선의 문을 열어 놓고서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미지 제고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 지도자 양성도 정말 보시면 그 회장님이라고 다 부르죠,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는데 그분들도 거의 봉사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거기다 그 봉사를 하시면서 또 회계 처리도 하셔야 되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굉장히 또 회계 처리 하시다 보면 익숙지 않아서 여러 가지 또 실수도 하실 수 있고 이런 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도 그렇게 어떻게 회계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인으로 노인 그 회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런 부분들로 해서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아침에 문을 여시고 안전을 또 책임져 주시고 또 문을 닫으셔야 되는 그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안전지킴이로 해서 월 11만 원의 어떤 수당을 준비를 했고요.
박명순위원  아, 준비하셨어요? 언제부터 그게 실행이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계속 지원되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10만 원이었는데 이제 10% 인상을 해서 내년부터는 11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에 대해서는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회계 교육을 시켜드린다든지 동사무소 노인복지 담당이 좀 불편하신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알려드리고 그런 맨투맨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노인, 회장님들께서도 많이 높아지셔서 굉장히 잘 이렇게 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박명순위원  각 주민센터의 복지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또 촘촘하게 이렇게 업무에 충실하게도 힘들지 않게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또 분당구에는 보면 미운영의 사유가 식사를 미희망하셔 가지고 이렇게 안 하시는데 정말 이게 지역의 편중이 있습니다, 분당구하고 원도심의. 분당구의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식사 제공을 원치 않는다는 거는 각자 해결하신다는 그런 것이겠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중원구는 없으시고 수정구는 2개 경로당이 있는데 이건 무슨 사유일까요? 여기도 똑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여기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확인을 못 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건 뭐 중요한…….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운영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죠, 경로당이?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기본 운영 기준에 의해서 09시부터 18시로 운영규정이 되어 있고 그걸 자체 경로당별 운영규정에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자체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18시라는 거는 이 시간까지라고 하면서도,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탄력 운영,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데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에 냉방비·난방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서 나왔어요. 이 기준에 나왔는데 사실은 올 여름에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길고 굉장히 무더위가 있기 때문에 이 18시를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약계층이나 이런 어르신들도 있으시면 이것이 보다 시원하고 그래서 귀가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게 또 증가될 수가 있거든요. 또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집에 돌아가시면 난방을 안 하시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난방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열어 둬야 되지 않나, 이거를 다시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상이변으로 여름이 또는 겨울이 기존의 국비 난방비는 지금 5개월 치밖에 지원을 안 해 주시고 계시고요. 여름에 냉방비는 2개월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2배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 시비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저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좀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명분으로 진행을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만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올 여름과 같이 더, 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유연성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후 때문에 더욱더 이 경로당을 활용하고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하게 관찰을 하시고 여기에 반영을 좀 시켜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따른 보면 75에서 80이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일자리를 그 빈곤 사유가 가장 많다라고 통계에 의해서 제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65세나 70 정도 되면 그전부터 국민연금이나 노후 대책이나 이렇게 해서 좀 계획을 세워서 그만큼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거의 75세 이상 정도 되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핵가족화가 되거나 1인가구나 이렇게 점차 가족 형태가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준비를 하지 않은 노년을 지금 보내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빈곤에 제일 맞닥뜨려 있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은 또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도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적인 건강을 갖고 계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보다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러실 경우에는 그거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런 정책이나 혹시 이런 게 있으면 계획이나 혹시 이런 것들을, 계획 있으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께서 경로, 뭐 환경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공익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사회서비스 사업이나 시장형 사업은, 특히 사회서비스 사업은 60시간 정도의 봉사를 하시면서 건보까지, 4대보험까지 지원이 되고 63만 4000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령화에 있어서 노년이 너무 길고 활력 있게 저기를 하실 수 있는 그 양질의 사회서비스 지금 현재는 1460명의, 총노인 일자리의 19%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늘린 이유는 그 늘리는 빈도 속도는 전년도의 10%였었는데 19%까지 이거를 가장 늘려야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소득 활동에도 도모가 되고 활력 있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회서비스 쪽과 시장형 일자리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정말 두 분 중의 한 분은 이렇게 굉장히 생존의,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고민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 어떠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부양의무자 제도를 지금 개선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많이 전환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폐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갖추는 분들이 많은가요? 이거에 대해서 폐지함으로써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가 어떻게 변혁이 됐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복지정책과,
○복지국장 김순신  국민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개선으로 인해서 1인가구,
박명순위원  어르신들 말씀이신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어르신들이 많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올해 2024년도 1인가구 지금 생계비 지원이 71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1만 원 받으시고 기초 노령연금 30만 원도 받으시고 그러면 한 월 어느 정도 100만 원은 받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시대적인 핵가족에 따라서 1인, 부양의무자를 옛날부터 강조 안 하고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1인 수급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옛날에는 국민기초수급자가 되면 모든 서비스를 7대 서비스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재산과 부양의무에 따라서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이런 거를 전부 지금 단위별로 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지금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들이.
박명순위원  예, 단계적으로 촘촘하게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제도를 했네요.
  하여튼 이런 제도 같은 경우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참 좋은 일인데 앞으로도 과장님과 국장님, 노인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저희 국가 중에서도 1위입니다.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게 점차 더, 정말 1위는 저희가 계속해서 갈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런 1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야 되고 앞으로 향후 10년, 15년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지만 저희들도 똑같이 그런 노인 쪽으로 지금 계속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다 같이 고민하고 좋은 정책들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이런 정책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주시고 개선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더 노력해서 성남시의 복지를 위해서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감사합니다, 우리 박명순 위원님. 정말 제가 생각 못 했던 것 아니면 정말 우리 경로당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여러모로 항상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24년도에 효돌이 효순이 이 사업 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런 사업,
○복지국장 김순신  예, AI,
김윤환위원  23년에는 했던 것 같은데 AI, 독거 어르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제가 그거는,
○복지국장 김순신  그거 효돌이 효순이 해 가지고 AI 사업을 좀 했었는데 추가 사업은 없었고 그걸 유지하고 있고 저희가 AI 스마트 그 관계 부서로 해서 그런 게 후원이 들어오거나 공모사업으로 돼 있으면 사업을 하는데 효돌이 효순이라는 이름으로는 그렇게는 안 하고,
김윤환위원  지금 안 불러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렇게 안 하고 기존에 있던 협약에 의해서 지원받았던 거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나요?
○복지국장 김순신  그런데 그 대상자가 어르신인데 저희 성남시가 노인돌봄이 생기면서 지금 각각의 효돌이 효순이는 1인가구에서 했지만 그 외에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그와 비슷한 사업으로 좀 기존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김윤환위원  아, 복지관에서 관 자체 사업으로?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 자체 사업이 아니라 후원금을 받아서 하거나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당시에 2023년도에 했을 때는 효돌이 효순이라는 이름으로 딱 명칭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 외 유사한 사업을 그 분야별로 돌봄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복지관에서 또 할 수 있고 지금 올해는 스마트 뭐 이렇게 지원해 주면 하기 때문에 좀 분산되어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좀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우리 노인복지과에도 각종 조례에 따라서 기본 계획이나 지원 계획 같은 거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마련되어 계시겠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거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최근에 한솔노인종합복지관 심의가 있었고 그래서 어디가 선정이 됐잖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한솔종합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국장 김순신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한솔종합복지관.
김윤환위원  한솔종합복지관.
○복지국장 김순신  예,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종합복지관. 그러네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노인종합복지관은 성남시에 6개고 종합복지관.
김윤환위원  그럼 이것도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부 어디 누군가에게 좀 들은 건데 우리가 종교법인이 이렇게 노인종합복지관이든지 그냥 종합복지관이든지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박기범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데 이때 발생되는 문제가 종교행사에 인력이 동원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 정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중에서도 희망하면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초과수당을 책정을 안 하고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요를 한 적이 있대요, 어느 복지관인지는 말씀 못 드리겠으나. 그거는 큰 문제죠, 과장님이 들으셔도?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 부분은 복지관에다가 일괄적으로 좀 이야기를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교행사에 동원하지 말라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런 사항,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복지국 전체에서 각 과별로 종교시설에서, 위탁받는 시설에서는 개인적으로 종교시설 동원은 금지하는 문서를 수시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수시로 보내고 있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복지국장 김순신  그러면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거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 발생하면 안 되고 적어도 초과수당은 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안 주고,
○복지국장 김순신  그런데 그 초과수당이 그 복지관의 업무를 했을 때의 초과수당인데 어떻게 보면 그 법인에서 한다면 법인전입금이나 그런 데에서 지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어차피 보조금으로 주는 거는 이 복지관에서 내가 근무를 하는 거지 법인의 행사에 내가 동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을 줄 때 법인에서 법인전입금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예산에서는 지금 일부 주는 곳이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잘 챙겨 봐 주시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
  어떻게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해요, 아니면 어떻게?
박기범위원  계속해야죠.
서희경위원  다 하고 먹어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 처음 하시는 거예요, 박기범 우리 부위원장님?
박기범위원  예.
이영경위원  아니, 했어요.
박명순위원  아까 하셨다가 지금 또,
서희경위원  맨 처음에 했어요.
○위원장 안극수  아, 하셨어? 그러면 짧게 얼른 좀 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짧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이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다는 것도 수치로는 알게 됐고요.
  추가로 우리 박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냉난방비 추가 지원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엄청 더웠고 또 겨울이나 그럴 때는 우리가 주로 경로당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접하잖아요. 그러면 이 냉난방비가 적게 나와서 에어컨이나 이런 걸 아껴 틀거나 거의 시간을 제한해서 틀더라고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우선순위에서 냉난방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그걸 요청드리고요.
  또 제가 경로당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좌식, 식사를 하는데 앉아서 드시는 데가 있어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산성동에 있는 무지개경로당은 구청하고 얘기해서 바꿨고 또 양지동에 있는 데는 아직도 하고 있는데 공간이 좁아서 입식으로 못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하고 전체 경로당의 지금 좌식으로 식사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또 입식으로 바꿀 수 있는 데,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쪼그려 앉아서 식사는 너무 불편하잖아요. 입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우선 그걸 개선을 요청드리고요.
  또 수정·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 제가 갔었을 때 어르신이 이미용실 요청했어요, 머리.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요청해서 이미용실을 1500인가 2000만 원 들여서 시설을 마련했는데 다른 종합복지관도 그런 이미용시설들이 대부분 있는지 아니면 어떤지 실태를 좀 알고 싶어서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분당노복에는 이미용 서비스가 있는 상태고요. 그 외의 경로당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이미용실 같은 경우는 만족도도 되게 높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의외로 많이 와서 하기 때문에 공간이나 이런 것만 만들어 주면 제가 보기에는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높아지지 않을까. 아니면 또 어르신 일자리나 아니면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든 복지관에 좀 상황 파악, 현황 파악하고 그것을 좀 도입하는 것을 검토 요청드리고요.
  자료 중에 우리 성남시 폐지 줍는 노인 관련한 현황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쪽 올해 전수조사 한다고 얘기했고 전수조사에서 맞춤형 지원 추진 이런 것을 말씀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성남시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자주 보잖아요. 그게 정말 몇 명인지 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한 물품 지원 이런 게 각 구청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지원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좌식 있잖아요. 식탁에 대해서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전 경로당에서 식탁을 한번 지원해 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로당에서 식탁을 원하는 경로당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부 사드린 적이 있는데 경로당에서 부득이하게 그거를 폈다 접었다 공간이 안 되는 분들은 식탁을 좀 거부해서 미구입한 경로식당이 좀 많았는데요.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좌식 하는 경로당에 수요 조사를 해서, 이게 구청 예산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저희가 파악해서 구청에다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 폐지 줍는 노인 관련해서,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것도 구청에서.
박기범위원  기사가 나와서 제가 묻는 거예요, 과장님. 이 기사에 의하면 전수조사 해서 150명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폐지 줍는 현황 파악이 150명이 됐으면 맞춤형 지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의 가장 큰 문제가 안전에 대한 문제와 폐지 단가의 지속적인 하락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야광 조끼라든가 그 관련된 안전 용구 그리고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소득 활동,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 줍는 어르신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지원해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형으로 해서 차량을 통해서 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생활 실태조사를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그리고 긴급 보호가 필요할 경우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폐지 줍는 노인은 대표적인 노인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재정 지원이나 사회적 관계 등 다차원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고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나 이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실 것인가를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이 자료에 의한 것처럼 전수조사 결과하고 맞춤형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지금 시간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는데 시간이 지금 6시를 넘어서 7시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감사 규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한 이 자료에 의해서만 감사를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자료 요구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 문의나 정책 지원 이런 것은 추후에 사무실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18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아동보육과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제안 설명은 시간 관계상 지금 제출해 주신 행감 목록의 그냥 이걸로다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입니다.
  저희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분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한나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이혜숙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채혜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주기문 아동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시간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한, 지금 수감자료에 의한 그런 질의응답 그리고 지적해야 될 사항, 감사 요구해야 될 사항 이런 거에 기준을 해서 질의를 드리시고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자료 요구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추후에 하시는 걸로다가 좀 정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176페이지 하나 물어볼게요. 아동보육과 소송 관련인데 이게 진행 중인데 11월 22일 날 예정이에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이번에 판결이 났고요, 원고 패소 판결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아니면 더 진행돼요? 2심 3심,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만약에 원고가 항소를 포기할 때에는 민사소송이 종결돼서 그렇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동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서희경위원  한 개만 할게요, 그러면.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자료만 해야 되니까 한 개만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이 감사 목록에 의해서만 좀 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나중에 필요한 거는 따로 연락드릴게요.
  421페이지 이거를 구별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 현황 및 폐원지원금 지급 현황을 각 구별로 가정복지과에다 다 제가 요청을 했어요, 자료를.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저희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것도 주세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서희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폐원한 그 어린이집,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국공립은 없잖아요, 더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민간 폐원한 곳에 그분들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폐원지원금을 받는 게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그만둬라, 사실은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긴 하지만 이삼십 년간 그런 어린이를 돌봐 왔던, 그 큰 과업을 수행했던 분들인데 우리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간담회나 그분들과의 어떤 미팅을 통해서 그분들이 별도로 시에서 추진하는 돌봄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 없나 그런 간담회 좀 개최해서 그거를 의견 수집을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민간연합회, 가정연합회의 간담회를 통하면 그런 의견을 많이 내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다함께돌봄이 35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거 어린이집 원장 했던 분이 열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그래서 다함께돌봄도 들어오시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 했던 분이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도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아동이 줄어서 폐원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공개 모집이기 때문에 본인이 능력이 되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함께돌봄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지금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하다가 만약에 돌봄 부분에 하려면 별도의 자격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하지 않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요, 자격, 시설장 조건은 되는데 문제는 법인하고 같이, 개인이 공고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인에서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인에서 공개 모집을 할 때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거기에 많이 응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 정보를 저한테도 좀 주시고 그런 게 잘돼서 폐원하신 우리 원장님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돌봄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만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기범 우리 부위원장님, 다른 분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마무리 말씀,
박기범위원  저는 수감자료 아닌 것을 묻고 싶었는데 수감자료만 해서,
○위원장 안극수  (웃음) 시간 때문에 그래.
박기범위원  시간이 6시,
○위원장 안극수  넘어서.
박기범위원  다른 위원회는 9시, 10시까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꾸, 왜냐하면 이게 수감자료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행감이라는 어떤 전체적인, 경로당만 해도 수감자료는 한 쪽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경로당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거의 상당 부분을, 사업이라는 게 연결돼 있고 전체에서 어떤 우리 행감이라는 짧은 시간의 어떤 거에서 자료를 요청한 거지 나머지를 질의나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는 건 저는 조금,
○위원장 안극수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감사의 그 룰과 규율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다 드렸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수감자료에 의해서만 진행을 해 달라고 내가 협조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질의하십시오, 이 수감자료 요구한 거에 따라서.
박기범위원  수감자료는 없고요, 수감자료 아닌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웃음) 알았어요. 한마디 해요. 빨리하셔, 수감자료 아닌 거.
박기범위원  예, 그러면 아동보호팀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동보호팀장 한나경  안녕하십니까? 아동보호팀장 한나경입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고 저번에도, 자립정착금이 지금 어떻게 되죠?
○아동보호팀장 한나경  1500만 원입니다.
박기범위원  1000만 원하고 추가 500만 원 주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원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보호종료아동을 위해서 검토나 대안을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또 검토하셨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아동보호팀장 한나경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거 지원과 관련돼서 요즘 비싸기 때문에 월세라든가 전세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요,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자립과 관련돼서, 주거 지원에 관련돼서 확대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검토를 했고요. 사회보장 신설 협의 올라가려고 예정 중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원비를 저희가 50만 원까지 한번 확대를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보호종료아동과 관련해서 금액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금액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더 올려도 지금처럼 주거나 이런 쪽을 우리가 지원해서 보호종료아동이 성남시에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대안을 찾고 이런 부분에서 더욱 노력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팀장 한나경  예,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칭찬도 못 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요. 아동보육과 소송 진행에 대해서.
○복지국장 김순신  아까 이영경 위원님이.
민영미위원  했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민영미위원  아니, 선거 소송 예정일이 11월 22일이었는데 결과 나왔나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민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해련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수감자료 423쪽 공동구매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여 어린이집 현황’에서 65%, 그렇죠? 왜 이렇게 65%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미참여하는 데는 무슨 이유 때문에 미참여할까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어린이집 전체 457개소 중에서 이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참여율인데요.
○복지국장 김순신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공동구매를 해야 되고요,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40%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조금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 같은 데는 공동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까운 재래시장이나 마트라든가 그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구매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성해련위원  소규모이긴 하나 이렇게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이런저런 식품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도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나누면 좀 작은 돈으로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복지국장 김순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시설별로 공동구매를 하면 그거를 또다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의 지출하는 게 좀 시설마다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큰 민간 같은 데는 공동구매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렇게 이용을 못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리고 여기 수감자료에 없는 조리사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 조리사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시비 10만 원, 도비 40만 원. 제가 각 구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애들 교육비에는 여기 조리사비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보육료에서 조리사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리사비를 주려면 보육료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65세 미만은 저희가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드리고요. 65세 이상일 때는 저희가 시비로 6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나이에 따라서, 조리사의 연세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복지국장 김순신  예.
성해련위원  그럼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65세 미만일 때는 시비를 월 10만 원 그다음에 도비를 40만 원, 그래서 5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일 때는 시비로 60만 원.
성해련위원  시비 60만 원, 도비는 안 나오고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성해련위원  시비로 60만 원을 그러면 어르신 일자리처럼 해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65세 이상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성해련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40명 미만인 데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인원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 어린이집 어떤 데는 20명 있는 데가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40명 있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명 있는 데의 조리랑 40명 있는 데의 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조금 아이들 인원수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달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3시간만 조리를 하고 이분들이 퇴근하고 가시면 아이들 간식이나 뒷정리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하시거나 원장 선생님이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아이들 돌봐야 할 시간에 또 이렇게 간식 준비를 해야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지금 65세 이상인 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규모에 채용이 많이 되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쭉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민간 어린이집이랑 한번 간담회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나 또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어려움이나,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자꾸만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민간 어린이집이랑 한번 만나셔서 얘기를 나눠 보시도록 하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연화 위원님, 이거 지금 사업자등록증 복사 다 해서 갖다 놨습니다. 참고삼아서 발언하실 기회 있으면 발언,
정연화위원  한 번만 할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사업자등록증 잘 봤고요. 여기 보니까 거의 다 대기업 위주로 납품업체가 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중견기업체도 우리 성남시에 위치한 그런 기업을 좀 구매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정연화위원  우리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기업 아니면 납품이 지금 뭐가 어렵나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그거는 아니고요,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에서 보호자들이 결정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 그래요? 되도록이면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해서 어린이집 부모들한테도 우리 성남시의 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동보육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애 많이 쓰셨고요.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우리 공무원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입니다. 내일은 성남문화재단, 교육문화체육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실로 입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3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노경임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국장  김순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장애인정책팀장  문현숙
  아동보호팀장  한나경
  여성가족과직원  권현정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