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3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국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또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감사가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메모해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솔로몬의 선택이 2024년도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 선정되어 복지국장님과 여성가족과장님이 시상식에 참석하셔야 하는 관계로 복지국 중에서 여성가족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공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김순신 국장님과 각 과장께서 앞으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7일
복지국장 김순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우선 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그리고 해당 과장님께 설명을 또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순신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이 끝나시고 난 후에 우리 여성가족과 김경아 과장님께서도 그 과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 난 다음에 국장님께 총괄 질문, 과장님께 이 해당 부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 이렇게 2개를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순신 국장님께서 먼저 총괄 설명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수감자료는 총 34건으로 공통 사항 13건, 복지정책과 6건, 장애인복지과 4건, 노인복지과 4건, 여성가족과 3건, 아동보육과 4건입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공통 사항 중 주요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쪽 요구목록 3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복지국에서는 2024년도 현재 201개 시설과 6개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 있으며 위탁 금액은 총 1017억 2800만 원입니다.
과별로는 복지정책과 15건, 장애인복지과 11건, 노인복지과 27건, 여성가족과 7건, 아동보육과 147건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요구목록 10번 이월 사업 현황 및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로 공사 진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설비를 이월하였으며 향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요구목록 11번 발달장애인 지원 현황 상세입니다.
2024년 현재 방과후 활동 서비스, 주간 활동 서비스 등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5개 사업에 대한 160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제안 또는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복지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수상 관계로 중간에 이석하게 되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4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시윤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신영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주은혜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영미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김정숙 1인가구지원팀장은 인력 사전 심사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강미정 저출산대책팀장은 5급 승진 리더자 과정 참여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13건으로 공통 사항 10건, 개별 자료 3건입니다.
공통 자료 10건에 대한 설명은 제출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부서 소관 자료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요구목록 47번 여성지도자 과정 운영자 모집 관련 서류 일체입니다.
성남시 여성지도자 과정은 2026년에 기본 과정을 시작으로 운영기관은 공모를 통하여 관내 대학에서 2023년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여성지도자 과정 교육 수요 감소로 심화 과정은 폐지하고 기본 과정으로 축소 운영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기본 과정 운영기관 공모 결과 모두 미접수되어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예산 과목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지난 10월 11일 개강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총 8주에 걸쳐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자기개발, 교양 및 멘토 특강 등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9일 수료식을 앞두고 있으며 신청자 총 40명 중 32명이 수료할 예정입니다.
운영자 모집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요구목록 48번 연도별 여성 보호 및 상담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담소 6개와 생활시설 3개 등 총 9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 지원액은 21억 4703만 원으로 피해자 상담, 의료비 및 법률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생계, 주거, 직업훈련비 지원사업 등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목록 49번 413페이지 청춘남녀 만남행사 추진 결과입니다.
청춘남녀 만남행사 솔로몬(SOLO MON)의 선택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성남시 내 기업체에 다니는 27세에서 39세 사이의 직장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2023년에는 5회, 올해에는 지난 11월 16일까지 총 7회를 추진하였으며 총 12회에 걸쳐 260 이상의 커플이 매칭되어 평균 매칭률은 46.8%입니다.
2023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총 460명 대상자 중 320명이 대답하였으며, 그 가운데 현재 연애 중인 사람 115명 중 상대방과의 결혼 계획 여부는 78%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이 행사를 주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2.5%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로 지난 7월과 9월 두 커플이 결혼하는 등 결실을 맺어 가고 있으며, 2024년 총 8회의 계획 중 나머지 한 회차만을 남겨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결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아동보육과 이 다섯 과에 대한 총괄 설명과 함께 여성가족과에 대한 수감 이것까지 2개를 앞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총괄 질의와 해당 부서 과장님한테 준비해 오신 그런 것들 있으시면 지금서부터 질의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총괄 질의하고 각 과를 지금 2개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회기에 다자녀 기준 완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5분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답변 요구한 것이 사실은 여러 뭐 지역경제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차 감면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성실하게 여성가족과에서 답변을 주시기는 했는데, 다른 데서는 없었고, 답변이.
그런데 문제는 저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뭐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답은 없었던 게, 제가 그거를 ‘시정연구원에서 의뢰를 해서 정확한 예산 추정을 내 달라, 수치를 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시정연구원에 전달이 됐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적극적인 계몽, 물론 육아 포비아에 대한, 청년들의 육아 포비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좀 더 예산을 늘려서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홍보에 대한 거는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저번에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많이 요구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이렇게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는 이유는 지금 시작해도 이삼십 년 걸립니다, 이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보통 우리가 뭐 자녀를 안 낳거나 한 명 기를 때에 드는 비용이랄지 육체적 소모라든지 이런 거는 둘, 셋 이상 낳는 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향후 빠르게는 10년, 또 이삼십 년 후에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또 돈을 벌어서 사회에 기여도 하고 또 군대도 가고 이러면서 나라를 지켜주는 애들로 성장하는 거를 다자녀가구에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우리 다자녀가구들한테 혜택을 주시고, 첫 번째 이게 실행되기 위해서 우리는 홍보에, 지금 부족한 홍보에 많이 하셔 가지고 출산율을 향후 2, 3년 뒤에는 합계출산율을 올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자녀 기준을 우리 성남시에서 꼭 이렇게 상임위별로 이게 두 자녀까지 하고 세 자녀까지 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저도 동감이니까 이 성남시 기준으로 아예 정해서 각 상임위도 그렇게 똑같이 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18회, 올해로 19년째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코로나 시기에는 줌(Zoom)으로 또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3년간은 줌으로 교육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교육의 수요가 자꾸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저희가 교육을 그전에 하고 똑같이 했지만 40명 모집에 32명 뭐 이렇게밖에 신청을 안 하셔 가지고요. 25명이, 정확한 수료 인원이 20명 내외로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이거를 계속해야 되는지 사실은 잠깐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올해 전년도에 저희 예산, 아시겠지만 약간 예산이 좀 줄어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운영하겠다는 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여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민간위탁금을 행사운영비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직접 올해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 여성 시민이면 누구나 지도자 과정을 들어가서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연령을 뒀는데 여성지도자협의회가 있으니까 임원진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저희가 연령을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적정한지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청춘 솔로몬 여기 만남의 행사가, 우리 시청에서 지금 여기 앞에서 하는 거죠, 우리시?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오니까 좋기는 한데 또 하나, 노숙자분들도 걱정이 되네요.
오늘 상 받으러 가시는 거 정말 축하드려요.
저희 벤치마킹해서 오늘 보니까 서울에서도 ‘설렘 in 한강’인가 그래서 신문 기사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보다 매칭률도 좀 떨어지고 그러는데 거기가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가 했더니 거기는 데이트 비용 10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저희 처음 상임위에서 이 솔로몬의 선택 나왔을 때 단기 사업 말고 추후 연계돼서 저출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직 저희는 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원이 또 생긴 게 있나요, 그 후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이 중간에 들어와서 그 데이트 비용을 데이트할 때마다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혹시 그런 게 가능하면 좀 찾아봐야 될 것,
그런데 스드메는 그 돈 없어서 결혼 축소하는 커플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이나 다른 것 좀 빨리 대책 세워서 솔로몬 선택이 더 활발하게 더 대표적인 정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피해자 인식 개선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무슨 사업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15일 날 성남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평가에서 A 등급 받으셨어요.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지후생비 5만 원 그다음에 상해보험 1만 원, 상해보험 1만 원이 어떤 거죠?
또 한 가지,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곳이 거의 다가 다목적복지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쪽에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럼 다목적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래서 저희 성남시만의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방침을 받아서 성남시 내에서 이동을 할 때에는 경력 인정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똑같이 복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시설 규모에 따라서 옛날에는 종합복지회관 설치 신고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타 시설로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목적은 보면 직원이 3명에서 5명 내외 있고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의 부장급이라든가 어느 급에 준해서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산성동에는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다목적복지회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군데가 뭐 일을 소홀히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다들 정말 열심히 지역 주민을 위해서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 찾아내고 보살피고 정말 열심히들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임금 체제에 차이가 나니까 좀 약간의 작아져 있는 모습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선택 올해 예산이 2억 9000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인원이 몇 명 참가하셨죠, 현재까지?
요즘 성남시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솔로몬의 선택 가서 우리 한번 놀아 보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연인끼리는 아니겠지만 초등학교 동기들, 중학교 동기들, 다 신청을 한다고 100%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솔로몬의 선택 가서 우리 이렇게 해 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손잡고 나가면 매칭됐다고 우리는 인정을 하고 이 친구들은 단톡, 오픈 채팅방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거는 이벤트성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정책의 목표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과연 왜 결혼을 안 할까, 저출산 인식 조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61.1%가 자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왜 내가 결혼 안 하냐? 이 자식을 낳았을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럼 이 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 정책인지 저는 그게 조금 의심스럽고요.
조금 더 심도 깊게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하셔서 일회성 이벤트식 정책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골고루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게, 청년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게 고민을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왜 이 인식 조사서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출산을, 아이를 못 낳겠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조금 미약하기는 하지만 출산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거를 어떻게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우리 서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자녀가구의 정의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다 보니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덜컥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솔로몬의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성 행사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들이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거에 더 큰 방점을 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두 쌍이, 공식적으로 집계된 결혼은 두 쌍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하고 결혼을 한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채팅방에서 그 참가했던 친구들끼리 왜 그날 처음 봐서 이렇게 매칭이 됐다고 끝까지 가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벤트성 행사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많은 우리시에 사는 청년들이 이런 기회를 얻는 거에다 더 마음을 두고 하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솔로몬의 선택 상을 받으러 가신다는데 또 이런 제가 질의를 해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잘 기억하셔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상을 받으러 가신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과 성해련 위원님 그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저는 사연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남녀 만남이 솔로몬 선택이 외국에서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자료 34페이지를 보면 2024년도 여성안심귀갓길의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하시다 보면 이게,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하시면서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꾸 우려를 하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행사를 하시면서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소 대여 문제도, 장소나 이런 공간 문제도 분명히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답.
저희가 전년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날 행사 시간이 짧았다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도, 이렇게 5시간 정도 준비 시간을 빼고 실제로 그 만남을 하는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안에서 1인당 스물다섯 번의 사람을 만나야, 상대를 만나야 돼요. 얘기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시간을 좀 더 늘려 줬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큰 거고요.
또 장소 같은 부분은 저희가 예전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수정구하고 분당에서만 한다, 왜 중원에서는 안 하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희가 장소를 계속해서 찾아봤는데 이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 부족했고. 그러면 왜 야외나 이런 데에서는 안 되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특성상 일단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러 나왔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이 밀폐된, 밀폐된 공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공간에서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또 드러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좀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장소를 그런, 이 많은 100여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집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모집 기준.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받는 거는 기본증명서, 결혼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기본증명서랑 재직증명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그 여부만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다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노숙자 문제에 저희도 시에서 관심과 지속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과 이런 것들을 해 주시는데 그 계절에 따라서 좀 노숙자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럴 텐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그런데 이 노숙인들이 이렇게 보면 좀 우리 고가 밑에 계신 분들이 집이 있는데도 거기 사시는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10년 20년.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고 또 우리 신흥역에 지하철 역사, 모란역 역사에 보면 전부 오피스텔 그런 데 저희가 주거로 다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 밖에 있는 그분들하고 그 끈끈한 정 때문에 급여 타시면 나와서 술 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개인별로 관리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여 가지고 노숙인 센터에서 정기적으로도 상담을 하고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정 집에 가기 싫으신 분 중에서 건강이 또 악화되신 분들이 있거나 방화 때문에, 저번에 화재 때문에 응급으로 입원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지금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돌아가시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저희가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모란역사하고 신흥역사는 지금 경찰서하고 같이 도움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회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또 좀 지도자 양성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우리 가끔, 자주 방문하게 되면 주로 하시는 게임이 화투입니다. 뭐 10원짜리 해서 치매에 안 걸리신다고 해서 주로 하시고 거기에서 소소하게 다투시는 모습도 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제한적인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다양한 경험과 소외되지 않고, 여기 경로당이 이런 곳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개선해야 되고, 그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지도자 양성도 분명히 지금은 이루어져야 될 시점인데 맞지 않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투를 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건강상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니 그렇게 취미생활을 하시는 거고 조금이라도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노인 일자리나 소일거리를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1만 명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딱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계속해서 김윤환 위원님.
우리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2개 부서 같이 해 주세요. 총괄 질의랑 같이요.
솔로몬의 선택에 대해서 우려를 가장 많이 했던 게 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솔로몬의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행정에서도 우리가 결혼 그리고 출생 그리고 연애 이런 거까지도 신경 쓰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고무적으로 봐요. 좋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복지국에서, 아니, 복지국만이 아니고 여러 각 국에서 기록물평가심의회나 뭐 이런 거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아까 선서하셨죠? 그래서 진실되게 다 말씀하시기로 하셨어요. 그거는 각 과의 팀장님, 주무관님들 전부 다 발언하실 때에 솔직하게 답변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담당하시는 거 아니시니까 여기서 발언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서류 파기하셨어요?
있었습니까?
우리 솔로몬의 선택 신청, 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상의를 하시는 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제출 서류 일체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출한 모든 서류, 뭐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등 전부를 말하는 거죠?
확인하셨어요?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및 제출 서류 일체에 대해서 보유 기간 ‘공문서 보존기간(3년)’으로 되어 있고,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재직증명서든지 어떤 각종 증명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3년으로 보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파기하셨어요?
공공기록물관리법 아시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파기하셨어요? 기본증명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파기하라고 요청하신, 요구 저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팀장님 아니면 주무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파기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잠시만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관련되지 않았는데 과장님들 답변하실 수 있으신 분 한번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 이 의혹 풀지 못하면 오늘 이거 여성가족과 끝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파기를 하실 거면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걸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결재 서류에는 파기하겠다라고 그걸 명시를 확실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회 요청드립니다.
글쎄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 볼게요.
우선 저희가 1년을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해당 부서의, 해당 국의 해당 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는 거고,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이렇게 문제점이 나왔을 때에는 이거를 감사를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요.
다만 지금 우리 김윤환 위원님이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왜 보유 기간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파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감사를 통해서 지켜봐야 될 거지, 이걸로 인해서 정회를 해서 감사를 보고 못 보고의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서류를 가져오는 것은 제가 보더라도 어떤 감사를 보는 피감기관에서는 그 자료는 갖다가 우리 위원님한테 드리는 게 맞고, 감사를 보는 것을 이것 때문에 감사를 중지하고 감사를 못 본다거나 이거하고는 그런 영역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제가 하는데 김윤환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답변을 했지만 허위 답변이 되고 이러면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발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주면 되는 거고.
우리 감사를 보는 위원님께서는 이게 답변이 되든 안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요구를 하면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은 제2의 단계로다가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면 아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감사를 못 보고 이런 영역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다 했어. 했는데, 서류 뭐 주민등록초본이다 그다음에 어떠한 우리가 받은 그러한 어떤 정보에 대해서 기록물을 보관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보유 기간을 3년이라고 해 놓고, 아까 답변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바로 파기되는 거로 알고 있다, 그거는 방침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전과 후는 추후에,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아마 감사를 통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보유 기간 3년인데 분명히 파기된 거로 알고 있다, 여기까지 진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가 안 되면 우리 김윤환 위원님께서는 이따 감사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감사를 요구한다든지 더 큰 이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거에 대한 의혹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는 거기에서 이렇게 이어져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김윤환 위원님.
다만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 그 방침 결재 서류에 대해서는요, 그거를 먼저 받아 봐야지만 제가 감사관이라든지 이런 데 요청하기 이전 단계를 좀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서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저한테 올 때까지는 정회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유 기간 3년이라고 이 문서상으로는 이렇게 해서 행감자료까지 제출을 해 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요구한 자료는 갖다가 제출하는 게 맞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게 없으면 정회를 하고 나서 그거를 받아 보고 나서 계속해서 내가 추가 질의 할 시간을 드리면 되는 거니까,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하는 동안만큼은 우리 김윤환 위원님의 감사는 일단 중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청춘남녀 만남행사가 지금 가장 핫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저도 물어보겠지만 우선은 그거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다른 걸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지금 ‘연도별 여성보호 및 상담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정폭력 및 성폭력, 성매매, 시설이 지금 9개가 있어요. 9개에서 가정폭력 4개, 성폭력 2개, 성매매 3개의 어떤 센터나 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주로 보면 하는 일은, 옆에 412쪽인 것 같아요. 보면 우리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상담, 뭐 스토킹이든 상담하고, 상담 실적이 있고 지원 실적이 있어요. 의료 지원, 법률 수사 지원, 심리상담 지원, 상담은 상담 실적이나 이런 것에 나와 있고.
이 지원 실적에 대해서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심리상담 지원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또 구타로 인해서 혹시라도 신체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도 의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또 이용 관계라든가 그런 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또 저희가 의료 지원, 법률 상담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리상담 지원도 심리 상담소나 이런 거를 안내해야지 이 심리상담 자체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통합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 예산이 21억이고 인건비만 13억이에요, 운영비는 또 2억 3000 정도고.
우리가 성남시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한 30억 정도 된, 인건비는 한 3억 정도 나가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 시설이 제가 안 필요하다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시설 자체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가 지금 6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 상담소도 어떻게 보면 6개고 직원이,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직원이 23명, 성폭력 7명, 성매매는 12명이에요.
가정폭력은 성폭력의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게 상담소나 뭐 이런 실질적인 어떤 직접적인 서비스보다는 여기는 중간 역할, 뭐 이런 직접적인 피해 왔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상담 정도에 머무르는 어떤 기능에 비해서, 하는 일에 비해서는 예산안하고 인력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폭력∙가정폭력 같은 거는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이 1명 가지고 뭐 대상자가 케이스가 여러 개 발생이 되면 상담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이 좀 여러 명이 분산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나눠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최소 인력이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한 쉼터 같은 경우도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딱 두드러지게 이곳은 이곳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분산돼서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경로당하고 비교가 안 되게 좀 이렇게 곳곳에서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을 했는데 어느 쉼터가 한 곳밖에 없으면 대상자가 5세대, 6세대가 발생했을 때는 한 곳에다 다 수용을 못 할 경우에는 저희가 분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폭력 일시보호, 성매매 일시보호도 지금 저희가 두 군데에서 24시간 대기 상태에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수 사항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학폭과 관련해서는 학교, 우리 시장님도 그것은 교육청 산하니까 우리는 뭐 그런 상담이나 아니면 문제를 안 받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스토킹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을 한다고 해도 상담해서 어떤 그 향후는 법률이나 수사 지원 이런 데로 가겠죠. 그렇죠?
A라는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의료 상담을 따로 하고, 법률 상담을 따로 할 때 이런 거를 모두 안내하고 일정 짜고 지도하는 게 저희 어떻게 보면 상담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케이스가 하나의 문제가 있어서 의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뢰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어떤 상담을 연결해 주고 어떤 조치 계획을,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게 상담사의 역할입니다. 직원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문제가,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인력들이 그냥 어떤 케이스가 발생하면 의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뢰 결과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런 세부 일정이라든가 향후 진로 문제 이런 것까지 다 긴밀하게 저희가 상담을 해 주기 때문에 한 케이스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력 같은 게 좀 많이 투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노인들 전체 어떤 거에서 경로당 관련해서 30억이나 나가고 그 예산,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는 3억 정도에서 어떤 수행하는 거에 비해서 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이나 이 상담 어떤 역할이나 기능에서 이 21억 정도를 우리가 하는 거에, 인건비가 운영비의 거의 다예요, 이 20억의, 인건비가 15억이니까.
이 기능에서 인건비 비율이 누가 봐도 좀 많거나 아니면 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우리 성남시 예산에서 과연 이것을 통합 운영하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 우리 복지국이나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다시 한번 다른 시설이나 이런 거에서 묶어서 어떤 걸 통합하든지 그런 효율성을 좀 찾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결혼정보업체 매출액 1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결혼정보업체 매출액 1위는 성남시가 아니고 ‘듀오’라는 곳이에요, 듀오. 회원수 3만 7649명, 성혼 수 5만 명이에요.
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결혼 중매업은 중매업소나 이런 게 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어떤 성남시는 출산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가정을 양립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율 제고를 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핵심.
이런 과정에 데이트하고 관련된 거는 약간 중간지에서,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주로 잘 기능할 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 갑자기 중매업까지 지자체가 해서 이슈가 된 어떤 사업이지 이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우리가 3억씩 하면서, 물론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시장님도 외국 나가서 표창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씩 나갔었는데 우리가 행감 때도, 물론 공교롭게 행감에 이게 겹쳤지 과연 이 솔로몬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저는 좀 황당하다, 뭐 이런 표현 내지는 이 정도까지 이슈나 가십거리 정도였던 행사, 이벤트성 행사라고 과장님도 말씀했는데 이벤트성 행사를 가지고 행감이나 이럴 때 또 외국 나가서 일주일씩 비우는 건 상당히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과연 솔로몬의 선택이 지금 신청자가 많고 해외에서 관심을 보이고 성행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단체 소개팅 유형 만남은 시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소모임이나 프립 이런 어플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런 민간 영역과 비교했을 때 해당 솔로몬의 선택은 차별점이 무엇이고 공공의 영역에서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공공의 영역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날 손을 잡고 나가지는 않지만 옆집 손을 잡았던 사람과 또 매칭된 케이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 조성이라고 합니다. 나도 그동안에 바쁜 일상 속에서 이렇게 못 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 조성, 또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면에서 저희가 공공의 역할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날 저희가 행사 때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직원끼리 서로 신청한 거를 모른 상태에서 그날 장소에서 같이 만난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서로 얘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모르고 나와서 알게 됐구나. 그런 면에서 좀 더 다양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혼 중매는 진짜 내가 결혼을 딱 목전에 두기 전까지는 대부분 생각은 있지만 신청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좀 그렇게 무겁지 않은 상태에서 가볍게 ‘나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누군가를 만날 수 있어’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는, 문화는 조성됐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출산 관련해서 아니면 예비부부와 관련해서 어떻게 그런 금액이나 이런 것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뚜렷하게 뭔가 있냐 이거죠.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는 출산율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지자체는 1억씩이나 주면서 그런 걸 왜 하겠습니까. 우리도 출산율이나 이런 것을 제고시킬 수 있는 뭔가 그런 획기적인 걸 해서 정말 상을 타러 가신다면 제가 국장님한테 꽃다발까지 주면서 환송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5억이면, 총 5억이지 않습니까, 작년, 올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듀오에 가입이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200명을 지원해 준다면, 200만 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250쌍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어떤 것이 5억이면 250명은 결국은 결혼할 때까지 그 듀오는 계속해 주니까 훨씬 효율적인 어떤 거지 않겠냐 이거죠,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거를 계속 확대하고 이런 어떤 것보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벤트나 이런 걸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이벤트성의 어떤 행사를 너무 제가 보기에는 과대평가해서 이게 실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박명순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좀 더 보완한다 그러면 지금 27~40이면 데이트 기회 훨씬 많아요. 그렇죠? 40을 넘어가서 40~43이나 45까지나 이런 어떤 부분은 훨씬 데이트를 만약에 공공이라면 더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도 직업이나 이런 것이 IT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뭔가 상대적으로 직업이 안정돼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자체의 어떤 경쟁력이 있어서 듀오를 가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데이트 어떤 할 기회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은, 좀 더 저임금이라든지 좀 그런 분들, 어떤 직업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쪽으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보완할 것들을 좀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솔로몬의 선택도 이벤트 행사인 만큼 본연의 저출산이나 일과 가정 양립 이런 쪽에, 돌봄 서비스 이런 쪽에, 본연에 좀 더 충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자료 가져오셨나요, 김윤환 위원님?
예, 그럼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지우라고 한 것은 아니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해련 위원님.
과장님, 수감자료, 지금 계속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236쪽 여성기관 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22년도 거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를 하셨어요.
찾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업자등록증 제가 4개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23년 12회 지구촌 어울림 축제 사업자등록증 없고요, 13회 지구촌 어울림 사업자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 4장이 첨부돼야 되는데 이 첨부에는 2장밖에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23년도 거에 보면 날짜가 없어요. 사업자등록증이 언제 발급되어 있는지 날짜가 없거든요.
이게 왜 사업자등록증 이야기를 자꾸 하냐 하면 사업 진행을 언제 했는지 아니면 이 사업자가 언제 개업을 했는지 이걸 저희들이 비교해 보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과 지금 개업 날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진짜 다음에 행감자료에서는 개업 날짜 지우지 말고 주십시오.
우선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우선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 보는 데 있어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좀 철저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봐도 인쇄 상태가 잘 안돼서, 개인정보를 지우고 오고 안 오고에 대한 그런 어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게 개인정보를 넣는 게 맞는 건지 그대로 다 해서 맞는 건지 그런 게 혹시 문제가 되면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한테, 이게 공식적이다 보니까 아마 전부 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주민번호나 이름이나 이런 거 다 지워 온 것 같은데 사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한테는 원본대조필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여기 행감자료에는 안 들어 있어도 우리 위원님들은 한번 좀 이렇게 이해가 갈 것 같고.
두 번째로 어쨌든 인쇄가 제가 보더라도 막 흐릿해 가지고 그나마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번서부터는 이 행감자료의 인쇄물에는 정확하게 인쇄가 될 수 있게끔, 좀 또렷또렷하게 나올 수 있게끔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김윤환 위원님이 질문을 하겠지만 공문서의 정의는 관이 발행하는 문서가 공문서예요. 통상 3년에서 5년을 보관을 하게끔 돼 있어요, 문서 기록에 의해서.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선택에서 우리가 받은 초본과 재직증명서는 관이 발행한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지금 여기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 제출해 준 이 문건 내용에 보면 공문서의 보존기간에 대해서는 3년으로다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팩트가 맞는 것 같은데 김윤환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거, 이 문서를 폐기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 영역에 갖다 집어넣어야 될지 안 집어넣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은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이거를 공문서라고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 두 번째로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이 재직증명서나 초본을 폐기를 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가져온 자료에 의해서 우리 김윤환 위원님한테 답변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길게 끌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김윤환 위원님이 발언하는 내용에 우리 김윤환 위원님이 문제가 있다라 그러면 감사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든지.
지금 회의 규칙에는 제가 아까 전조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과 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회의를 진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김윤환 위원님, 자료 받으셨으면 질문 계속해서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류 주셨어요. 서류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이거를 떠나 가지고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았을 때 그 홈페이지에 있는 게시된 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삭제 요청을 한 자료는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하면 그 신청 서류에 대해서도 전부 다 삭제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방침 결재가 있었다라고 하셨죠, 파기하신다고. 그런데 방침 결재에 대한 서류 지금 없어요, 여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방침 결재 서류 아니죠?
방침 결재 있었어요, 확실하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는 잘해야 돼요. 특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제6조 제1항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고요. 같은 법의 제21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보다요, 지금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보다요, 우리 공공기록물 보존법 이게 더 우선합니다.
그 공공기록물 관련 법에서요, 생산하거나 접수된 문서, 그리고 또 저 뒤쪽으로 정의에 가 보면, 저 뒤쪽으로 가면 전자문서에 대해서도 있어요. 이거 지금 전자 접수 하셨죠? 그렇죠?
저 이거는 아무튼 감사관에다가 감사 청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수감자료 제출하실 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건 전 보자마자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유로 제출 거부하시거나, 거부를 하시더라도 말이 되게끔 그런 핑계를 좀 대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하고 주무관님, 이거 오셔 가지고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감사 청구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우리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윤환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를 하는 걸로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변 그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도 좀 많이 지연됐고 질문도 충분히 했고 또 질의한 해당 위원이 마무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정회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세부적으로다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유주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함영주 보훈문화팀장입니다.
김수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안성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오영대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7건, 부서 자료 6건 등 총 13건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공통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 자료 중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5쪽 요구목록 33번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택시비 2023년부터 2024년 지원 내역입니다.
우리시는 2023년 10월부터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택시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초 시행한 2023년 4분기에는 1903명에게 총 6467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 3분기 현재 총 6973명에게 3억 9558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요구목록 36번 복지사각지대 찾지돌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1인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 변화와 다양한 사회적 문제 대두로 위기 가구를 적극 찾아내어 지원하고 돌보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인적 안전망인 우리동네 찾지단을 확대 운영하고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온∙오프라인 비대면 신고 체계 운영,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대상자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과 동 복지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관내 기관과의 민관협력을 통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 요구목록 37번 보훈단체별 항목별 지원 내역 및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9개의 보훈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인건비·사업비·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상이군경회와 고엽제전우회 환자 이송용 차량이 내구연한 8년이 경과하여 기능보강비로 차량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우리 복지국장님이 지금 솔로몬 상을 받으러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행감 중에,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 중에 공교롭게도 뭐 날이 겹쳤겠지만 그러면 다른 분이 대신 받으러 가든가 어떻게 해야지, 행감 중에 국장님이 하루 종일 비운다는 것은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고요. 이거 뭐 기관경고나 그 유사한 조치를 좀 밟아야 될 것 같고, 국장님은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복귀하라고 그걸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 시상식이 제가 알기로 2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늦어도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복귀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지금 예측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그런 시상 관련돼서는 양해를 다 구했던 부분이니까 아마 복귀하는 대로, 귀청하는 대로 저희 상임위에 복귀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사전에 조율됐으니까요, 최대한으로 빨리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 수감기관의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이 자리 좀 이석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서부터는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는 참고를 해 달라고 우리 국장님 복귀하시면 대신 전달 좀 해 주셔요.
예, 정연화 위원님.
과장님, 우리시에 국가유공자가 지금 몇 분이신가요? 여기 보면 2023년도에 세 분이 여기 지금 대상자로 되어 있고 24년에는 6973명으로 돼 있네요.
다른 형은 지금 2023년도 예를 보면 225명, 129명인데 이거는 지금 10분의 1도 안 되는 열다섯 분이라서 왜 여기 근로유지형은 이렇게,
그러면 우리 성남시도 규제개혁을 해서, 좀 규제완화를 해서 이 근로유지형에 많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좀 몸도 더 불편하고 하시잖아요.
과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요. 도촌동 종합복지회관 지열 냉난방기 교체공사는 수의계약금으로, 훨씬 초과하여 수의계약금을 집행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275페이지 유공자 택시비 지원을 조금 전에 정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원 내역에 2024년 2, 3분기 대상자 수가 100명에서 200명 정도 적은데 사유가 뭔가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숙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오늘같이 눈이 많이 오니까 제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서울시 사례가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숙자들이, 서울시에 노숙자들이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걸 검색해 봤더니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오세훈 시장이 그냥 돌봐주는 거 외에도 인문학 강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데를 올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고 이 인문학 강좌를 꾸준히, 2008년부터 시작했다가 다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와서 뭐 여러 가지 강좌 있잖아요. 취미생활, 문화생활, 인문학 강의, 우리가 상상했을 땐 전혀 이분들이 동참 안 할 것 같은 그 인문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 갖고는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는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노숙자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찾고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노숙인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처음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걸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의논들 하셔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거는.
7페이지 보면 여기 산하기관, 출연기관 각종 계약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서 서울지방조달청이라는 곳은 의무로 구입해야 되는 장소예요?
아까 우리 민영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8쪽에 13번 이게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3387만 원인데도 왜 수의가 됐냐 그걸 여쭤보신 것 같은데 맞지 않나요?
그다음에 276페이지 보시면 종합복지관 평가 관련해 여기 이 한솔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지금 생각이 든 걸 여쭙는 건데 우리가 평가 개요에 보시면 평가자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팀장, 담당 주무관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317페이지 보면 찾지돌의 실적이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단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 시스템이나 계획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찾아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다섯 가지 방법 뭐 이렇게 해 갖고 찾아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 후에는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돌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께서 긴급 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289페이지 보시면 증가 속도가 22년에 비해서 1000여 명 정도 늘어났는데 24년에는 지금 12월까지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죠?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이러다 보면 신흥동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노숙자센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현장실습 방문을 했던 그 모란 도로.
그렇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해서 그분들 가시면 좀 아프신 분들도 많고 거기서 다툼 같은 것도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현상을 봤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그렇다면 328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훈단체 등록 회원들이 차츰차츰 감소하는, 감소 뚜렷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등록을 안 하셔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사망을 하셔서 그러는 건지 잠깐 설명…….
이분들이 또 잘, 나라에 어찌 됐든 간에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모티브로 해서 우리 또 본받아야 되고 그분들도 과정들이나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저희들도 또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대를 당연히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보면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똑같은 업체,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 있는 업체들이 다시 올라왔는지 어떠한 전자면 뭐뭐 땡땡, 현수막은 뭐뭐 땡땡, 가구는 어디어디, 아주 획일적이에요. 이러므로 다른 업체들이 역차별입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당연히 우대를 해 드려야 되고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 진입조차 못 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남시의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기업인들이 이 수감자료를 보시면 얼마나 허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자꾸 이거 수면 위로 저도 말씀드리기 싫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 수감자료, 26년에는 이런 끊임없이 똑같은 업체들이 올라오지 않기를, 형평성에 맞게 다른 업체들도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다른 질문하실 분?
예, 성해련 위원님.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된 거죠?
이게 이제 ‘자립성과금’ 해서 월 40만 원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130만 원에 포함된 거예요, 안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 급여가 있으면 실제 소득에서 140만 원 정도만 이분한테 급여 소득으로 반영이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소득으로 반영을 하지 않아서 수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 장치는 돼 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 사업이 아니라 국비 90% 지원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정말 내가 근로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나의 가정형편이나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립 교육을 1년에 네 번 정도 시켜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이 자료, 교육에서 여러 종류 교육을 시키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장인의 예절, 경제의 회복, 자산 형성 지원사업 등등 많은 교육들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신문 자료에서 코로나 이후에 일자리가 없어서 막막했는데, 막막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참가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돼서 무엇인가 해 보고 싶었다 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뒷받침될 수 있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러면 이게 20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근로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근로를 찾고 직장을 찾고 그런 사례가 있나요?
다른 질문하실 분 없나요?
예, 우리 김윤환 위원님.
그런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사회복지 함에 있어서 민관협력이라는 게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정책적인 어떤 수사라 할까? 그러니까 그냥 선언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민관협력이 어떻게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거를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수감자료 보면 민관협력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죠? 이게 찾지돌인가요?
정보 공유 시스템, 그러니까 복지이음 이런 게 정보 공유 시스템이죠?
(박기범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면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민간기관에서는?
아무튼 말씀드릴게요. 딥하게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 민간기관에서 어떤 협조 사항이나 요청이 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 물론 고려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좀 보지 마시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있다 하면 제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실상 민간기관에서 그 일선 현장들을 다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우리 동에서도 물론 찾아가는 복지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긴 하지만 민간기관에서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정보가 잘 공유가 되어야지만 우리 어려우신 분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체계 점검부터 해 가지고 개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 ‘경기도 사회복지사 대회’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상진 시장께서 명예 사회복지사 이렇게 되셨죠? 23년도에 했다는데요.
그러면 우리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됩니까?
이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줄어드니까.
그러면 우리시에 젊은 사회복지사들을 유입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회복지사가 다른 지자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성남시에 있는 그런 사회복지 현장으로 왔어요. 그러면 성남시 경력이 3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급수 승진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좀 긴급한 현안 사안이 있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 방에서 잠깐 좀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우리 복지국의,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무 팀장님만 남아 계시고 그리고 해당 부서 지금 감사받으실 복지정책과 과장님·주무 팀장님,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주무 팀장님, 노인복지과 과장님·주무 팀장님, 아동보육과 과장님·주무 팀장님만 행감에 참여하시고 나머지 팀장님들은 해당되는 동의 아마 제설 작업 그렇게 배정된 그 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집행부에 복귀하셔서 현장으로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아무래도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훈단체별 항목별 지원 내역 및 집행 현안이 나와 있어요.
팀장님, 22년을 보면 우리 보훈단체가 9개 단체에 단체 등록 회원이 6645명, 23년은 6589명이죠?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이 명부가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보훈단체 관련해서 지원금은 7억 6000만 원이에요, 예산. 그 옆에 330페이지를 보면,
그런데 우리가 관련해서 보훈명예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보훈단체의 어떤 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7억 6000밖에 안 되지만 뒤따라오는 지금 보훈명예수당이 101억이 있고, 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있죠?
그 보훈단체 회원은 성남시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보훈단체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보훈처에서 받은 명단을 가지고 지원하는 거고요. 이 보훈단체에 등록돼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가입을 하셔 갖고 거기 단체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수치, 숫자가 7400명이 어떻게, 받으니까 그렇다고 뭐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국가에서 오는 자료니까. 과연 이 숫자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특히 배우자도 그럼 그 정도에 있는 배우자가 과연 1500명씩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택시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숫자나 이런 것이 안 맞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예산집행이 거의 안 되지 않나, 물론 뭐 75%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절위문이 8600명은 두 숫자를 합해서 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또 궁금한 건 우리가 월 13만 원씩 주는데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에서 이분들한테도 월 얼마씩 더 받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국가보훈부에서는 정해진 본인들의 지급액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하는 거고, 저희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참전유공자 복지수당 이런 쪽에서 인원도 명부를 정리해서 지금 1500명 이 보훈단체의 어떤 것처럼 우리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나가는 그 수치도 좀 더 항상 근거를 가지고 정비를 좀 해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결국은 그러면 핵심이 25억이 지금 노숙인종합센터라는데,
그래서 그 인건비는 다 동일하게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과금하고 운영비 그런 거에다가 단체별로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다음에 차량을 유지하시는 단체는 차량 유지비가 또 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조금씩 발생은 합니다.
우리 이 명단, 각 부서별 온 명단 있죠? 우리 팀장님, 7400명에 대한 거하고 배우자 1351명 상세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합산한 그 자료를 좀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우리 복지과 또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우리 김기주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세요.
3.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7분)
우리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주무 팀장님 계시죠? 주무 팀장님 소개하시고 주무 팀장님 좀 자리에 앉게 해 주시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의 이 수감자료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 팀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문현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장애인복지과 행정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 몇 개 좀 드릴게요.
우선 이번에 저희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 전국 기초단체 매니페스토 상 수상, 최우수상 받은 거 우선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이번에 오늘 자 신문도 났어요. 저희 지역 얘기는 아닌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맡길 기관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우리 지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겠다’ 저희 시장님 인사말이라고 그래야 되나? 저희 시정 그때 10억 예산편성 해서 등록 장애인 3만 5000여 명에게 23만 원 버스비 지원하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택시 바우처도 운영하고 복지 콜택시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도 하고 있잖아요, 5개 이렇게.
그런데 저희가 저번 상임위 때도 언급했는데 와상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어떻게 보완돼서 운영되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 부분은 누락되고 있는지, 신문 기사 보니까 이분들이 사설 구급차 이용하는 데 10만 원에서 20만 원 비용을 쓰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도 이제 올해부터는 지급이 안 된다고 보도자료가 났길래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대안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와상 등록 장애인은 106명 정도 되시는데 실제로 와상 등록 장애인이 외출하시는 분들은 특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한 여섯 분 정도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이것, 그 말씀하신 건 때문에 좀 확인을 했었는데 장애인 활동 기관을 통해서 확인된 와상 장애인, 그러니까 저희가 한 여섯 분 정도니까 5.6% 정도인데 국토부에서 침대형 휠체어로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기준을 마련하는 예정에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법 개정 후 정책사업 개시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시행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영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주택 사업으로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 또 그 비 오는 날 우리 과장님하고, 강수희 팀장님이신가요?
예산이 2023년도에는 269페이지 보시면 이게 5억 정도였는데 24년에서 3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뭘까 궁금합니다.
또 저희가 지금 다목적실이라 그래서 커뮤니티실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입주자 하신 분들 공유 부엌처럼 같이 식사도 하시는 부분도, 쿠킹 클래스도 열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의견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실을 만들고 있는데 곧 한 12월 말쯤이면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거와 더불어서 이거는 별첨자료 352페이지 저는 봤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동만 야간돌봄을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발달장애인 야간돌봄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그 센터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군데 나눠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해련 위원님.
수감자료 369쪽 ‘장애인생산품 박람회 운영현황’ 이렇게 있어요. 이번에 우리 박람회 하는 날 김순신 국장님께서 아주 신발을 열심히 팔고 계셔 가지고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약 현황에서 아지오 신발 600만 원, 깃발 사백, 이거는 계약 현황이 아니라 그냥 판매한 거죠?
중증장애인이 지금 여기 몇 분이 계시죠?
그러면 다들 기피하고 또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족지원센터가 우리 공기관이니까 이분들을 받아 줘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물건을 던진다거나 또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그런 것들을 오롯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최중증장애인이 네 분이 계신다면 여기 직원이 몇 분 정도 필요할까요?
그래서 우리 가족지원센터에 정말 힘듦 속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케어하고 계시니 우리 과장님 한번 찾아가셔서 그들의 어려움이나 그들의 힘듦을 한번 귀담아들어 보시고 또 해결 방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움이 많이 필요한 장애인 복지를 타 지자체보다 열심히 추진하여 2년 연속 매니페스토 대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요. 행정소송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 장애 등록은 민원이 병원에서 장애 진단 후 국민연금공단 최종 결정이 되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2쪽이요. 가족 지원 강화 사업에 관해서 탈시설 및 자립을 위한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3억 7000인데 아무리 9월 기준이라 해도 집행액이 1억 6000으로 저조하지 않나요?
우리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예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거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계세요?
21년에 제정이 됐고 했으면 조례에 따라서 이게, 제4조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한 게 강행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로 어제 중원구청인가 어디 구청, 분당구청 할 때였던 것 같아요. 분당구청 할 때 우리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서 실태조사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렇게 각 구청에다가 ‘조사하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에 이동약자 편의시설 지원 조례인가가 있어요.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업 종료하신,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행정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법과 이런 규정들 전부 다 잘 준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라 이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금 이분들에 대한 소송 먼저 시작하는가요, 아니면 조정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안 되니까 소송으로 가는가요?
그러면 이분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있을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시는 민원인분들이 장애 판정에 대한 부분은 본인도 또 의사에 의해서 진단서를 받으시는 거고 또 공단에서는 의사분들이 또 판정을 다른 의미로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병원에서 등급 심사를 했는데 이게 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형평 좀, 그것적이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국민연금공단으로 위탁 심사가 넘어간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공단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난번에 마라톤, 그 복지재단에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가셨을 때 그 이후에 청년주택 지원 또다시 더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계획은 어떻게, 그 이후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질문할게요.
369페이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하셨는데 우리 재활, 성남시 직업재활시설별, 시설도 갔었죠, 우리가? 우리 문화복지위에서 갔었는데, 가서 그중에 제가 좀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근로 장애인들이 월급이 너무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나오고 어떻게 임금을 보전하거나 보충 급여, 어떤 단어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근로 장애인 수당이든, 단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관련해서 이 시설에 있는 분들이 지금 3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번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제가 지적한 것 중의 하나가 보충 급여나 이런 급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책으로서 어떤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기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충 급여 지원은 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랑 자립적인 생활을 도움을 주는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직재시설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시설이 근로사업장이 있고 그다음에 보호작업장으로 나뉘는데 이 보호작업장의 경우가 최저임금 지원 이하 지원이기 때문에 보충 급여가 필요한 시설이긴 해요.
그런데 이 보충 급여 지원을 할 때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사업장 같은 경우는 역차별의 문제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일단 좀 필요한 사항이어서 아마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교수님이든 정책 토론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시책으로 내용이 정해지면 저희도 그거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돈으로 근로 장애인에게 보호하는 수당, 제가 보니 또 50만 원이 될지 30만 원이 될지 20만 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남시의 어떤 재원 안에서 우리 장애인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로서 수당이나 이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김윤환 위원님.
그리고 실비로 이거 발달 치료가 가능하죠?
그리고 치료사분들이 시간제 근로를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되시나요?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시간제이다 보니까 4대보험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4대보험도 안 되고 급여도 좀 낮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4대보험 지원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급여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분들의 환경을 개선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근로 환경을. 그래야 더 질 좋은 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박명순 위원님.
보면 각 단체의 대표자님 그 기간은 기간이 따로 설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 단체에서 따로 정해지는 건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성해련 위원님.
지난번에 갔던 희망 온 빌라 너무 감동받았고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거기에서 자산을 형성하는 거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셔서, 거기가 5년 동안 살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기간은 되었고 또 나가야 하는 이 목적이 이분들이 여기에서 자립하는 걸 배워서 또 서서히 우리 일반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을 배우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서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좋은 정책 가지고 잘 진행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연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4.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박진석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시 노인복지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노인복지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겸임 팀장인 최윤실 노인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자료 설명드리기에 앞서 노인복지과 자료 작성 시 착오 사항이 발생하여 자료 목록 총 3건에 대하여 정오표를 작성하여 별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감사 자료 작성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 요구목록 1번 2022년부터 2024년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 62건, 30억 5830만 7000원, 2023년 59건 21억 9956만 원, 2024년 27건 7억 134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0쪽 요구목록 3번 민간위탁 사업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다목적복지회관 등의 민간위탁 사업 현황을 작성하였으며 자료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요구목록 5번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처분 결과 및 문제점, 향후 개선 계획은 정오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복지관 내 종교색이 있는 행사나 모임, 홍보 영상 사용 금지 요청 건에 대하여 자체 지도점검을 통하여 특정 종교와 관련된 강사 섭외, 기부금 모집 활동 등을 금지토록 지도점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요구목록 8번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실적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9쪽 요구목록 10번 이월 사업 현황 및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2년 이월 사업 9건 27억 3193만 2000원, 불용액 7건 2억 7005만 3000원, 2023년 이월 사업 4건에 7억 8821만 4000원, 불용액 12건 11억 2925만 1000원입니다.
24년도 이월 사업 총 3건에 67억 4426만 원에 불용액 3건 2억 511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개별 목록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 요구목록 43번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시 직접 수행 일자리 참여 노인은 1183명 집행액 34억 2222만 5000원이며, 위탁수행 일자리는 참여 노인 4503명에 집행액 170억 5583만 5000원입니다.
소일거리 사업 참여 노인 4300명에 집행액 61억 7014만 원입니다.
추가로 플러스되는 2023년도·24년도 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요구목록 44번 3개 구 노인회 지회 예산 지원 및 사용 내역입니다.
2023년도 지원액은 총 7억 2198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6억 9179만 9000원이며, 2024년도 지원액은 7억 6998만 7000원으로 2024년 9월 말 기준 집행액 4억 940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84쪽 요구목록 45번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액 예산집행 세부 내역입니다.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등 6개소의 2023년 예산액은 134억 7900만 원으로 2024년 9월 말 기준 집행액 106억 7356만 4000원입니다.
다음 390쪽 요구목록 46번 노인상담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등 6개소의 2023년도 운영 실적은 총 1340건이며, 2024년 9월 말 기준 운영 실적은 888건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짧지만 전체적으로 잘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서희경 위원님.
개소식은 1, 2월 중에 위원님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적정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거 말고도 또 말씀드렸던 게 향후 초저출산 위기를 맞이하게 돼서 우리가 이제 일자리도 감당할 사회의 구성원들이 부족해질 걸 감안해서 우리가 시니어 세대들의 일자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정책화해 놔야 그때 가서 연령대가 좀 많더라도 할 수 있는 직군이 많아지는데, 역시 제가 이거를 다 보고 나니까 급여가 뭐 물론 육십몇만 원 받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하다 보니 주 2, 3회 일은 한다거나 또 하루 한두 시간 일하는 이런 걸로 해서는 사실은 생계는 별로 보장은 되지 않고 용돈벌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접때도 우리가 제 사무실에서 의견 나눴듯이 적성에 맞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지만 도서관에서 뭘 할 수 있는 분 또 강연을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야도 개척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연세가 좀 들더라도, 향후는 이 65세 기준이 아마 75세로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도 저는 듣기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이거 마련하는 것도 우리가 좀 신경을 미리 써 놓는 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출발!’ 할 때 운동화 끈 매고 달리면 늦습니다. 미리 운동화 끈 매고 준비하고 있다가 뛰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84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 지원액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자료는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노인복지관별로 대충 몇 분 정도 이용하시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성해련 위원님이 좀 먼저 손을 든 것 같아요.
(노인통합돌봄팀장,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성남시 전체 평균 급식 횟수는 주당 4.7회고요, 수정구·중원구는 거의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주 5회 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당구는 4.3회입니다. 그래서 별도 참고자료를 어제 어떤 쟁점이 되시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체, 모든 경로당이 일주일에 다섯 번 식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안 되고 있는 데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경로당은 친목 도모와 같이 생활하시면서 사이좋게 식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이 5개, 요즘 같았으면 일주일 내내 한 번씩 주 7회가 급식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물론 그렇게 못 하니까 일주일에 다섯 번이라도 모든 경로당에 다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우리 안전과 이런 걸 위해서 늘 힘써 주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영경 위원님.
복지관별 편차가 좀 있으신데요. 이 부분은 상담에 대한 부분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 사업 그리고 인식 개선, 홍보 사업, 캠페인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역마다, 복지관마다 특성에 맞게 중점을 두는 사업이 있어서 어떤 상담의 편차는 좀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젊은 노인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 부분처럼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신속하게 변동에 맞춤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복지관 의견 수렴을 해서 수시로 또는 분기별, 반기별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정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맞춰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연화 위원님.
여기 381쪽에요, 성남시니어클럽이 지금 이거를 위탁수행 맡아서 노인 일자리 추진하고 있죠?
383쪽에 여기 보면 23년, 24년도에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비라고 있는데 경로당에 혁신은 무슨 혁신이 필요한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이건 여가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와 여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손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경로당 운영 혁신 사업은 문화 프로그램을 최대한 많이 보급을 해 드려서 그분들이 문화와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 드리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어제부터 계속 또 우리 성해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이게 구분이 안 가서, 우리 과장님. 여기 우리 경로당은 경로당 운영의 그거를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고.
제가 지금 여기 노인회 정관도 가지고 와 봤어요. 이것도 또 애매해요, 정관을 보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설치 그 시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시에서, 지자체에서 운영비라든가 연료비, 난방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 간의 다툼이 있거나, 민원 사항 그리고 회장님을 통한 또는 부회장님 선출이라든가 전체적인 운영 방식은 대한노인회 정관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대한노인회의 정관을 존중을 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존중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우리 경로당은 대한노인회에 가입을 안 하겠다,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그래도 존재 가치가 있고 가능은 한 걸로 되어 있지만 수정·중원구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로당이 100% 가입이 되어 있고요. 분당 지역은 일부 조금 이렇게 미가입돼서 운영되는 곳도 있다라는 현실을 보고드립니다.
뭐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대한노인회에서 이런 것을 제재 조치 이런 사항을 다 주관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이 사항은 조금 우리 노인들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예외적으로 거기에 정관에 필요 없이 자체 경로당 운영규정을 통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도 저희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일된 어떤 그런 부분은 존중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주부식비, 예산서상의 정확한 주부식비는 3개 구 합쳐서 8억 7000입니다. 이게 100% 시비입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냉난방비 및 양곡비로 해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여기에는 2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딱 이렇게 양곡, 주부식비로 쓸 수 있는 건 11억이 되겠고요. 다만 전체 경로당 운영비 73억 중에서 순수 공과금, 운영비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32억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절반 이상은 주부식비, 반찬비로, 식재료로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구분을 운영비로 해 놓고 주부식비로 못 해 놓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로당은 5일 이상 급식을 하시지만 어떤 특정 구의 경로당 분들은 그거를 외식을 하신다든지 간식비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딱 하게 됐을 때 이 범위 안에서만 써야 된다라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어서 이걸 좀 열어 놨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는 예산은 주부식비 11억이고요, 운영비 30억 안에서 절반 이상 활용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어요, 여기에. 여기를 보니까 지금 현재 결식아동도 그렇고 우리 초등학생들 급식비도 그렇고 지금 거의 9000원 선이죠, 9000원? 9000원이잖아요.
우리 성남시 산하기관이 어디를 방문을 하든지 뭐 해서 행사에 필요한 점심식사비가 또 9000원으로 저 알고 있어요, 9000원.
그러면 우리 노인들에게도 우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건강할,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지금 우리 노인들 경로당이나 노인 급식 그게 현저히 적다고 저는 봐요, 영양적 면으로. 그러면 지금 아동급식비나 결식아동이나 초등학생이나 우리 일반 시에 관여되는 행사에 일반 점심식사 한 끼에 9000원이잖아요.
저는 기초지자체 담당 과장으로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초고령화 사회, 그리고 성남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발전적인 방향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노인복지과장으로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그래프를, 지금 방금 나눠드린 부분 잠깐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첫 번째가 성남시 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황이고요. 수원시 최저가 30만 원에서 68만 원까지, 용인시 45만 원에서 65만 원, 고양시 49만 원에서 66만 원, 성남시는 최하도 50만 원에서 최상 80만 원까지.
이 부분이 어떤 의미냐 하면요, 경기도에서는 경로당 운영비를 월 18만 원으로 선정을 하고 9 대 1의 비율로 해서 10%, 18만 원, 1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시에서는 추가로 어르신들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추가 지원금을 이 특례시,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유선상으로 확인했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특례시에 비해서도 저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어르신들께서 느끼시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그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다 기준점은 8000원, 9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노인 급식도 거기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 표는 최근에 작성한 거죠?
제가 간, 어제 우리 수정구 할 때도 예를 든 위례 중앙은 인원이 가장 많거든요. 321명에 식사를 한 번 하고 있어요, 또 소담은 세 번 하고 있고. 물론 제가 우리 경로당 갈 때마다 다 식사를 몇 번 하는지 묻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섯 번 하는 데는 제가 거의, 어쨌든 한 번씩 본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이렇게 다섯 번씩이나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실제인지 아니면 서류상의 어떤 건지 좀, 어차피 각 수정구나 중원구에서 또 우리 분당구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은 실제하고 맞는 건 둘째 문제고 우선은 실제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주 5일 식사를 하겠다는 이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 데를 하고 있다는 수치에 대해서는 깜짝 놀라고. 그렇다면 주 5일이 대부분 하고 있고 안 하는 곳이 몇 군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평균 4.7회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자료가 오면 과장님도 같이 공유하겠지만 미흡한 데는 추가로 예산을 좀 추가경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이 이미 짜여졌으니까 추경을 통해서든지 그거를 좀 지원해 주십사 요청드리고요.
또 노인회 관련해서도 결국은 우리가 노인회도 우리 383쪽을 보면 노인회 지회도 거의 예산을 우리가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관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성남시가 거의 대부분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의 약간 위탁 비슷하게 보이는데 노인회 지회에서 대한노인회 정관에 의해서 정회원에 따라서 이용편익이 완전히 달라지는 진입장벽이 딱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정관이 있다는 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회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회비의 부담이나 이런 것이 이용편익을 막는 어떤 진입장벽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우리 대한 수정구나 중원구·분당구 노인회의 어떤 해서 이 회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회비를 성남시가 지원하든지 아니면 회비를 어디다 쓰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 회비를 걷어서 쓰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그 문제점을 진입장벽으로서의 회비가 존재하니 그 전체 회비를 각 경로당마다 얼마인지 이것처럼 평균을 좀 내서 그걸 지원할지 아니면 그걸 줄이라고 노인회하고 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우리 3개 구를 대표해서 우리시에 있으니 그걸 조정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한노인회 정관 27조에 보시면 정회원, 특별회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입회비는 2만 원 이내, 월 회비는 경로당 실정에 따라 월 5000원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완충장치가 있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경제적 빈곤자는 자체 이사회의 의결로 입회비 및 회비 납부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보충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전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으셔서 활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대한노인회 지회와 함께 이런 부분이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한 가지는 지금 노인복지법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만 노인복지법상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여가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시설이 아니라 여가문화를 위한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이용료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운영비, 전기세·수도세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만 실제 본인의 행위별 이용료는 프로그램비라든가 식사비라든가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경로당은 복지관과 이용 대상 기준이 연령대라든가 높으신 부분이 사실은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돌봐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시 입장이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문화여가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즐기시고 시간도 보내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지만 그분이 행위하시는 그 식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그래프처럼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최고로 지원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좀 더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단계별로 좀 노력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제가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2만 원에 5000원이 최대라는 거죠?
우리 민영미 위원님.
그리고 384쪽이요. 행감,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의 세부 내용 중에서 2001년도부터 2022년까지 반납액이 대부분 복지관은 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전액을 집행하는데 무슨 뜻이 있나요?
그럼 노인복지과 예산집행 관리를 지금처럼 꼼꼼히 살펴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남시 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17.3% 고령화사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는데 부서에서도 초고령에서 다른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일선에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복지관이 6개 있는데요.
그러면 70페이지에 보면요, 수정노인복지관 위탁은 횟수가 9회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서 횟수가 제한돼 있나요?
참고로 성남시 6개 노인종합복지관 중에서 5개 종합복지관은 처음 맡았던 법인들이 계속 이어서 맡고 있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명순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복지국장님 그리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이 있을지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노인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모든 시설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균 연령이 거의 보면 65세 이상이긴 하나 거의 65세에서 70세 정도는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공간이나 이런 데 또 협소하다 보면 구도시에 경로당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이나 주거 환경이나 이런 데 보면 저번에도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개선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협소하다 보니까 또 여기의 환경이 쾌적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기에서 오는 부작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제고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 지도자 양성도 정말 보시면 그 회장님이라고 다 부르죠,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는데 그분들도 거의 봉사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또 분당구에는 보면 미운영의 사유가 식사를 미희망하셔 가지고 이렇게 안 하시는데 정말 이게 지역의 편중이 있습니다, 분당구하고 원도심의. 분당구의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식사 제공을 원치 않는다는 거는 각자 해결하신다는 그런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운영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죠, 경로당이?
그래서 이 난방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열어 둬야 되지 않나, 이거를 다시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후 때문에 더욱더 이 경로당을 활용하고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하게 관찰을 하시고 여기에 반영을 좀 시켜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5세나 70 정도 되면 그전부터 국민연금이나 노후 대책이나 이렇게 해서 좀 계획을 세워서 그만큼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거의 75세 이상 정도 되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핵가족화가 되거나 1인가구나 이렇게 점차 가족 형태가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준비를 하지 않은 노년을 지금 보내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빈곤에 제일 맞닥뜨려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행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께서 경로, 뭐 환경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공익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사회서비스 사업이나 시장형 사업은, 특히 사회서비스 사업은 60시간 정도의 봉사를 하시면서 건보까지, 4대보험까지 지원이 되고 63만 4000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령화에 있어서 노년이 너무 길고 활력 있게 저기를 하실 수 있는 그 양질의 사회서비스 지금 현재는 1460명의, 총노인 일자리의 19%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늘린 이유는 그 늘리는 빈도 속도는 전년도의 10%였었는데 19%까지 이거를 가장 늘려야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소득 활동에도 도모가 되고 활력 있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회서비스 쪽과 시장형 일자리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부양의무자 제도를 지금 개선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많이 전환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폐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갖추는 분들이 많은가요? 이거에 대해서 폐지함으로써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가 어떻게 변혁이 됐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일단은 우리나라가 시대적인 핵가족에 따라서 1인, 부양의무자를 옛날부터 강조 안 하고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1인 수급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옛날에는 국민기초수급자가 되면 모든 서비스를 7대 서비스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재산과 부양의무에 따라서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이런 거를 전부 지금 단위별로 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지금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들이.
하여튼 이런 제도 같은 경우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참 좋은 일인데 앞으로도 과장님과 국장님, 노인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저희 국가 중에서도 1위입니다. 아시죠?
예, 우리 김윤환 위원님.
일단은 첫 번째로 24년도에 효돌이 효순이 이 사업 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당시에 2023년도에 했을 때는 효돌이 효순이라는 이름으로 딱 명칭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 외 유사한 사업을 그 분야별로 돌봄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복지관에서 또 할 수 있고 지금 올해는 스마트 뭐 이렇게 지원해 주면 하기 때문에 좀 분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노인복지과에도 각종 조례에 따라서 기본 계획이나 지원 계획 같은 거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마련되어 계시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부 어디 누군가에게 좀 들은 건데 우리가 종교법인이 이렇게 노인종합복지관이든지 그냥 종합복지관이든지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박기범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
어떻게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해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이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다는 것도 수치로는 알게 됐고요.
추가로 우리 박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냉난방비 추가 지원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엄청 더웠고 또 겨울이나 그럴 때는 우리가 주로 경로당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접하잖아요. 그러면 이 냉난방비가 적게 나와서 에어컨이나 이런 걸 아껴 틀거나 거의 시간을 제한해서 틀더라고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우선순위에서 냉난방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그걸 요청드리고요.
또 제가 경로당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좌식, 식사를 하는데 앉아서 드시는 데가 있어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또 수정·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 제가 갔었을 때 어르신이 이미용실 요청했어요, 머리.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요청해서 이미용실을 1500인가 2000만 원 들여서 시설을 마련했는데 다른 종합복지관도 그런 이미용시설들이 대부분 있는지 아니면 어떤지 실태를 좀 알고 싶어서요.
자료 중에 우리 성남시 폐지 줍는 노인 관련한 현황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쪽 올해 전수조사 한다고 얘기했고 전수조사에서 맞춤형 지원 추진 이런 것을 말씀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성남시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자주 보잖아요. 그게 정말 몇 명인지 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한 물품 지원 이런 게 각 구청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지원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좌식 있잖아요. 식탁에 대해서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전 경로당에서 식탁을 한번 지원해 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로당에서 식탁을 원하는 경로당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부 사드린 적이 있는데 경로당에서 부득이하게 그거를 폈다 접었다 공간이 안 되는 분들은 식탁을 좀 거부해서 미구입한 경로식당이 좀 많았는데요.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좌식 하는 경로당에 수요 조사를 해서, 이게 구청 예산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저희가 파악해서 구청에다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의 가장 큰 문제가 안전에 대한 문제와 폐지 단가의 지속적인 하락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야광 조끼라든가 그 관련된 안전 용구 그리고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소득 활동,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 줍는 어르신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지원해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형으로 해서 차량을 통해서 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생활 실태조사를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그리고 긴급 보호가 필요할 경우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행감자료, 지금 시간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는데 시간이 지금 6시를 넘어서 7시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감사 규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한 이 자료에 의해서만 감사를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자료 요구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 문의나 정책 지원 이런 것은 추후에 사무실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18분)
저희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분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한나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이혜숙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채혜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주기문 아동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시간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한, 지금 수감자료에 의한 그런 질의응답 그리고 지적해야 될 사항, 감사 요구해야 될 사항 이런 거에 기준을 해서 질의를 드리시고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자료 요구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추후에 하시는 걸로다가 좀 정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176페이지 하나 물어볼게요. 아동보육과 소송 관련인데 이게 진행 중인데 11월 22일 날 예정이에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또 아동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421페이지 이거를 구별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 현황 및 폐원지원금 지급 현황을 각 구별로 가정복지과에다 다 제가 요청을 했어요, 자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만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기범 우리 부위원장님, 다른 분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마무리 말씀,
빨리 질의하십시오, 이 수감자료 요구한 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 민영미 위원님.
176페이지요. 아동보육과 소송 진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성해련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423쪽 공동구매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여 어린이집 현황’에서 65%, 그렇죠? 왜 이렇게 65%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미참여하는 데는 무슨 이유 때문에 미참여할까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공동구매를 해야 되고요,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40%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조금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 같은 데는 공동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까운 재래시장이나 마트라든가 그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구매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도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나누면 좀 작은 돈으로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민간 어린이집에서 조리사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시비 10만 원, 도비 40만 원. 제가 각 구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애들 교육비에는 여기 조리사비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보육료에서 조리사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리사비를 주려면 보육료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3시간만 조리를 하고 이분들이 퇴근하고 가시면 아이들 간식이나 뒷정리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하시거나 원장 선생님이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아이들 돌봐야 할 시간에 또 이렇게 간식 준비를 해야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정연화 위원님, 이거 지금 사업자등록증 복사 다 해서 갖다 놨습니다. 참고삼아서 발언하실 기회 있으면 발언,
대기업 아니면 납품이 지금 뭐가 어렵나요?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동보육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애 많이 쓰셨고요.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우리 공무원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입니다. 내일은 성남문화재단, 교육문화체육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실로 입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3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노경임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국장 김순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보훈문화팀장 함영주
장애인정책팀장 문현숙
아동보호팀장 한나경
여성가족과직원 권현정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정의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