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23일(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
  3. 성남시 식물원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만식의원 등 13인 제출)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
  3. 성남시 식물원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청명한 가을을 맞아 각종 문화체육행사가 많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따른 주요 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3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남석  의회사무국 이남석입니다.
  성남시의회 제140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제140회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본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만식의원 등 13인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최만식 의원 등 13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평1, 2, 3동, 고등, 시흥, 신천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평소에 지역경제의 한 축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일까 생각했음에 금회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성남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 발의안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셔야 하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모법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10월 29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도 마찬가지로 모법이 변한 만큼 수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차기 회의에서 수정하여서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해주십사 하는 것과 차기 회의에서는 반드시 모법을 전제로 해서 재논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성남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최만식 의원께서 심사 보류 요청하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만식 의원 등 13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
(14시 17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지난 139회 제1차 정례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 및 청사 신축 건, 성남시의료원 건립부지 추가 매입의 건, 분당보건소 이전 신축 건 등 3건입니다.
  그러면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 및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해당 과장 나오셔서 추가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회계과장 이성주입니다.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 보고된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참고자료 드린 것이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은 판교개발지구 내 공공주택 입주시기인 2009년 1월에 맞춰서 저희가 공공청사를 신축해서 입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판교택지개발지구 내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구청사 및 보건소, 동청사 지금 현재 드리는 것은 총 4개소 계획 중에 일단 2개소만 먼저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쪽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안건을 설명드릴 적에 부의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미처 답변을 못 드려서 심사가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판교신도시 기본계획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먼저 구청사 및 보건소는 기존에 야탑, 이매지구와 성남 판교지구가 통합이 되어서 분구가 될 경우에는 약 25만 인구의 구로 분구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청 및 보건소를 신규로 설치해야 될 것이며, 또한 위치는 현재 판교지구와 이매, 야탑에 현재 계획 중인 이매, 야탑의 중간지점인 삼평동 지구에 약 2만 5,000㎡를 가지고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청사 4개소는 저희가 보통 인구 2만 5,000 내지 3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판교신도시에 4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계획서에 보시면 타 신도시 기준의 2배 정도 수준인 약 500평에서 570평 정도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교신도시 마을 및 시설 이름은 운중동은 산운마을, 판교동은 판교원마을, 백현동은 백현마을, 사송동은 봇들마을 또는 테크노밸리로 기 지명심사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판교신도시 기본계획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에 따라서 택지개발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판교지구택지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개발 수요 분석과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되고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등을 변경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판교신도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본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성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저번 회의 때 분당구를 분구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없어서 검토를 추가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잘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붙어 있는 이 자료는 이미 판교기본계획 기존에 있었던 자료를 첨부하신 것이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저번에 냈던 동사무소 위치하고 오늘 올라온 동사무소 위치하고 바뀐 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전에도 똑같은 내용을,
○회계과장 이성주  같은 내용인데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을 미처 답변을 못 해서 심사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시중위원  구 청사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각 구청이 다 그런데 구 청사를 지을 때 구민회관을 같이 지어야 된다는 의견을 얘기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회계과장 이성주  그 부분은 여기서 설명드릴 사항은 아니고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드릴 적에 반드시 포함되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구 청사를 앞으로 동사무소 지을 때 주민자치센터 공간도 필요하지만 구 청사는 구민회관을 꼭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보건소는 이따가 분당보건소 문제도 나오는데 야탑하고 이매하고 판교를 묶어서 하나의 구로 가면 이미 그 영역 내에 지금 있는 보건소를 그 구의 보건소로 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굳이 옮기고 이쪽에는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불분명해서 그런 부분은, 좀 있다가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더 해야 될 텐데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구 청사 및 보건소보다는 구 청사 및 주민회관 쪽으로 조율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지난번 말씀드린 향후에 판교구가 어떻게 확정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단순하게 이매나 야탑의 일부분을 수용해서 판교구로 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포함되겠지만 향후에 판교의 확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는 것이, 구청사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 한쪽으로 잘못 판단해서 치우치게 되면, 물론 지금 현재 생각하시는 이 위치가 처음에 판교개발지구할 때 교통이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지정한 위치라고 생각되지만 향후에 판교구를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좀더 심도 있게 되어야지만 청사의 위치가 확정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남쪽으로 치우칠 것이냐 북쪽으로 확장해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청사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동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지고 계신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그 부분을 회계 부서에서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판교신도시에 따른 기본계획서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각종 기본구상 용역 그런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그런 구청 청사 위치가 설정이 됐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같이 고민을 더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판교기본구상대로 과연 그것이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는지 그런 부분은 좀더 지켜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이 구상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판교개발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의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감안해놓고 봤을 때는 구청사의 위치가 중심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통의 여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지금 현재 분당지역하고 상당히 근접되어 있고 전체적인 판교의 중심역할을 하기에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운중동도 보면 판교지구로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고, 또 남쪽이나 북쪽으로 보면 인접되어 있는 판교개발지구 내에 들어가지 못 한 인접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 인접지역들이 계속 분당구나 이쪽으로 치우쳐서 존치할 것이냐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분당구청하고 판교구청하고 거리간격으로 봐서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리적인 위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인구 분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적에는 충분히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더 지켜봐주시고, 일단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판교신도시 기본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지만 분구를 함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급하게 계속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치우친 상황에서 하는 것이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좀더 시간을 두고 그것을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판교신도시가 삼평동 이쪽은 개발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분구에 대한 얘기가 이번에 신도시 계획에 나와 있다고는 하는데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분구를 함에 있어서 많은 의견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급하게 지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다음에 확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2009년부터 판교주민들이 입주를 하는데 분구까지도 생각을 해서 청사 신축을 늦춘다면 상당히 늦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분구라든지, 물론 나중에 그러한 것들이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일단은 추진이 되어야지만 나중에 입주민들이 2009년부터 입주하게 되었을 때 그 주민들에게 정당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 및 청사 신축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 및 청사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료원 건립 부지 및 추가 매입 건에 대하여 해당 과장 나오셔서 추가설명하실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성남시의료원 부지 확장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설명에 앞서 지난 제139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심의 시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말씀하신 의료원 건립 부지를 접근성이 좋은 다른 대체 부지로 검토해보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린 후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 대체 부지 검토, 성남시의료원 건립 현황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와 3쪽의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대체부지 검토사항입니다. 우리 시 수정구 관내에 시유지로서 가능한 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5쪽에 있는 부지 위치도와 같이 병행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벤처빌딩입니다. 성남벤처빌딩은 대지면적이 1,424평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 500병상 규모 대비해서 부지가 협소합니다. 신흥동 문화의 집은 대지면적인 956평으로 이 부지 또한 타당성 조사 결과 500병상 규모 대비 부지가 매우 협소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성남기능대학입니다.
  대지면적은 1만 2,629평으로 타당성 조사서상에서 제시한 500병상 규모의 부지 조건에는 부합됩니다만 현 기능대학 이전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사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희망대공원입니다.
  대지면적은 1만 1,516평입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한 부지 규모면에는 적합합니다만 공원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기간이 소요가 되겠고 변경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우남로 폭포의 시유지입니다.
  대지면적은 3,557평입니다. 위치상 접근성은 양호하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종합병원 건립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과 성남법원, 검찰청 부지입니다.
  대지면적은 8,193평으로 접근성과 부지 규모면에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나 성남법원과 검찰청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8쪽 제1공단 부지는 총 대지면적이 3만 2,216평입니다. 현재 타용도의 지역지구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진행 중이고 의료시설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건립부지는 1만 평 기준으로 예상을 할 때 토지보상비가 1,464억으로 과다하게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수정구청사입니다.
  643평입니다만 부지가 협소하고 구청사가 이전이 되어야지만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성남시청사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7,510평입니다. 현재 계획에 의하면 2007년도 여수임대주택지구 내에 신청사가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010년 1월에 시청사가 이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 1월 시청사 이전 시에는 2013년에 성남시의료원 개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10쪽 성남시의료원 건립부지 확장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보아파트 집단민원입니다. 통보아파트의 재건축과 연계된 민원이 3차에 걸쳐서 저희 시에서 농성을 하고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도 시의회 자료실에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보아파트 집단민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이 되어서 여러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확장하고자 하는 소유자에 대한 민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4년여의 소송에 걸쳐서 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지가 회사에서 목적한 대로 사업시행이 안 되면 폐사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26일에는 행정소송에 대비한 사전절차인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도 접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사가 보류되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삭감으로 개원시기가 불가피하게 지연되게 됐습니다. 당초 예상대로 진행이 됐을 때는 2011년 올 개원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가 삭감됨으로써 일단 2012년 6월로 불가피하게 개원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수용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착공 지연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검토하고자 저희 시의 고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고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현재 토지소유자가 주장하는 것이 전체 시유지 면적 중에 상당한 부분을 편입하는 것은 회사가 폐사될 형편에 처하게 되고, 또 존립의 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사적 재산권의 과잉 침해라고 토지소유자가 주장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결과 본안 소송에서 저희 시에서 상당히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고, 또 토지소유자에 대한 적정한 침해인지 여부를 본안 소송에서 저희 시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고문 변호사들께서는 단정해서 시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박은 변호사는 과도한 침해로 위법하다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처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존 성남시의료원 건립 부지 확장 사항입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시에는 신흥동 산37-1번지 516평과 신흥동 산39-6번지 1만 285평을 부지 확장하는 것으로 심사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통보아파트와 사유지 소유의 민원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번 확장 부지는 일단은 통보아파트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축물의 안전성, 조망권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30m 정도 이격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또 사유지 토지에 대해서도 30m와 일직선으로 토지의 효용성을 감안해서 매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 심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 후 부지면적은 시유지를 포함해서 총 2만 1,069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유지는 총 9,288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지난번 정례회 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대체 부지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자료를 첨부시켰는데, 이 자료를 보면 대체 부지를 9군데나 검토를 했다고 하셨는데 전부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대체 부지 검토했다고 올라와서, 시립병원을 짓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분간이 잘 안 가네요.
  또한 마지막에 설명한 것에 의하면 ‘토지수용에 따른 법정 분쟁으로 인한 착공 지연’ 이렇게 말씀하셨고, 변호사들의 의견을 넣은 것도 마찬가지, 이 토지가 시립병원을 건립하는데 많은 사유지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체 부지도 그렇고, 시립부지 사는 문제도 그렇고 전부 다 할 수 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 시에서는 병원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있는 신흥동 통보아파트 밑의 부지가 사정이 생겼습니다. 먼저 통보아파트 민원과 맞물려서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에 보류가 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용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당초 개원했던 시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신흥2동 부지하고 또 다른 부지하고 분석을 한 사항입니다. 분석을 했을 때 성남시청사가 이전이 됐을 때 시청사 부지를 대상으로 했을 때하고 병원 개원 시기가 1년여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문제점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래서 성남시의료원 설립하는데 당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사항을 보고드린 겁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가지고 다시 올리라고 해서 올라온 상황인데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올라왔으면 그만큼 시기가 늦춰지지 않은 점도 있겠는데, 지금 확장 부지 소유자 민원에 관한 사항, 통보아파트 민원, 또한 변호사 분들의 의견,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걸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입장이란 얘기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시립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확고하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얘기해야지 문제점만 적어놓고 처리해달라고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온 시립병원 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시립병원 설립은 시민의 의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추진해야 된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요. 대신 당초 건립 예상 부지에 대해서는 사정이 변경됐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가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개원 시기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다른 부지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더 분석해서,
이영희위원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도의 투·융자심사 그런 부분도 말씀하실 거예요. 이번 부분이 전부 다 지난번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검토가 안 되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그러니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물론 빨리 시립병원이 지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게 되면 예산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한데도 불구하고 추진했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적절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지금 대체 부지를 쭉 검토한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지 시 집행부의 의견을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고 분석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고 그러느라고 아직까지 세부적인 최종 방침을 결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회 회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원시기가 지연이 되고 고문 변호사의 자문결과 토지 수용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 한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또 그럴 경우에는 최종 부지 매수 확정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실무 담당자로서는 좀더 치밀한 분석을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여기서 보면 시청사 쪽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대체 부지를 시청사로 할 경우에 2013년도에 개원이 가능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원래 제안되었던 신흥동 부지 관련해서는 제기되는 민원인들의 문제, 그리고 토지 수용에 따른 법정 분쟁으로 인한 문제 이런 향후에 대두될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계시고요. 지난번에도 상황은 같았거든요. 통보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있었고, 토지주와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해서 안을 제출하고 답을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고문 변호사의 자문결과까지 첨부해서 집행부 스스로 그 땅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시청사로 할 경우에는 조금 늦어지겠지만 가능은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본인이 생각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본심은 그래 보이는데 왜 그 본심을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본심을 얘기해야 본론으로 들어가서 토론을 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동안 시립병원 설립 업무를 담당하면서 착공을 조기에 해서 시민의 의료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사실상 현 부지 신흥2동 부지에다 착공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작년 6월에 보직을 받고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현 부지에 착공하기 위해서 건축과 토목의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통보아파트의 이격거리, 진입로 확보문제, 가감차선확보 문제, 이런 사항으로 해서 그 부지가 상당히 협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사유지를 매수해야 되겠다는 안을 말씀드리고, 또 사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하게 되었고 시에서 이 부지에다가 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한 과정은 한 치의 거짓 없이 진실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사정 변경이 생긴 게 토지대장상에는 유로아이종합건설이라는 데에서 토지 소유가 돼 있어서 저희들은 도시계획 담당자들과 의견을 협의한 결과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하게 되면 공탁을 걸고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변경이 생겼습니다. 보니까 당초 정씨 종중 묘지였던 땅의 소유자가 위원님들한테 진정서를 제기한 (주)한건 토지소유자로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고 이 대법원에서 토지 소유자가 최근에 들어서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토지 매수에 불응을 하고 어떠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을 듣고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얻은 결과 이 부지에서 공사 착공이 되어서 병원이 개원하기까지에는 사실상 저희들도 지금 예측하지 못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가 박은 변호사가 ‘과도한 침해로 위법하다고 판단됨’이라고 말씀하신 그 자문내용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리고 그 위에 다른 변호사,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 변호사 자문결과 ‘과도한 침해로 위법하다고 판단됨’이라고 하면 과도한 침해가 안 되도록 하는 길이 뭔지, 이 분은 그런 자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저도 이 정도 자문은 할 수가 있어요. 변호사가 아니지만 이것은 과도하니까 추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자료를 검토결과로, 그리고 중요한 안건심사의 근거로 제출하신 거거든요. 이런 자문이 어딨냐는 거예요. 과도한 침해라고 하면서 처음에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부지를,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부지를 선정토록 하겠다, 자신감있게 제안할 때가 불과 한 달 전인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과도한 침해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는 변호사의 글 한 줄 딱 제출하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과도하다고 하면 사유지에 대한 과도하지 않은 선이 어느 선이냐는 거예요. 그 선을 제시를 해야 그게 합리적인 자문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변호사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네 분의 변호사들도 본안소송까지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자문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에서 저희들이 최종 대법원까지 갈지도 모릅니다만 그때 최종적으로 승소를 해서 부지 매수가 확정돼야만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당초 예상했던 개원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되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시청사 이전 부지로 하자는 게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녜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아니요, 결론은 아니고요, 현재까지 검토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청사 부지가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 실무부서 실무자들이나 저나 얘기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이기 때문에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의료원 건립을 위한 부지 관련해서 안을 제출하실 때 시청사 이전부지로 다시 올리시지 왜 이렇게 올리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최종적으로 아직까지는 제가 실무부서 담당 과장으로서 검토를 한 사항만 보고드리는 것이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정책 결정이 된 게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의지가 불투명하다고 느껴지는 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해서 용역비 삭감돼서 늦어지게 됐고 뭐했고 뭐했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자신의 의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지금 시청사 이전쪽으로 옮아가면서 쟁점을 흐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김 위원님, 그것은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지금까지 사심없이 일관되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의료 불편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김현경위원  아니, 그러면 의료원 건립을 하지 말자고 하시든지 아니면 진짜로 솔직하게 검토결과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시청사 이전으로 밀고 가자고 본심을 털어놓든가 아니면 이 부지가 어려움은 있지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안을 제시하든가 해야지, 이런 안도 있고 저런 안도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제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안건을 지금 보류되어서 몇 번째 다루는 건데, 세 번째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안건을 제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런데 위원님, 1,612억이고 부지 매입비가 지금 축소해서 매수할 경우에도 263억입니다. 1,870억씩 투자되는 막대한 사업을 갖다가 부지 선정하는데 저희가 졸속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당장 변호사 자문받고 또 그동안에 검토한 사항으로 사정에 좀 변경이 생겼는데 그 사항을 쉽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이 너무 중요하고 또 이게 한 번 세워지면 100년 이상 시민을 위해서 존재할 성남시의료원인데 너무나도 더 심도있게 고려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간단하게 하시지요.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석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토지 소유주와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토지 지질에 대한 문제, 여타 주변의 민원, 이런 것으로서 이 신흥동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적합하지 않다는 것보다 지연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2011년 9월 개원 예정에서 2012년 6월로 연장이 됐는데 나중에 또 여기서 연장이 된다면 위원님들이 저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저를 얼마나 나무라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측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연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집행부가 2012년 6월을 목표로 했다고 했을 때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상정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추후에 집행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체부지라든지 어떤 좀더 심도있는 안건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토의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중위원  시립병원 설립에 관한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온 게 언제 나왔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올 4월 27일에 제출되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거기에서 세 군데 장소에 대해서 비교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세 가지 안이 첫째는 제1공단 부지하고 두 번째가 시청사 부지, 세 번째가 통보아파트 밑에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 결과에는 접근성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부지로서는 제1공단 부지가 제1순위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1공단 부지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제일 접근성이 양호한 부지라고 나왔고, 두 번째가 시청사 부지로 나왔습니다. 그게 1공단 부지에 이어서는 시청사가 시민의 접근성이라든지 토지 이용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제일 마지막에 가서 현 신흥2동 통보아파트 밑에 부지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급성에 따라서 1공단 부지는 첫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물론이고 또 부지 매수하는데 막대한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외되었고 또 시청사 부지는 시청사가 이전이 된 이후라야 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두 번째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급성을 감안할 때는 통보아파트에 있는 현 시유지 부지가 적합하다고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 시기성을 감안해서 착공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서 최종 추천을 현 부지에다 했는데 그때 현 부지의 확장 여부도 거기에 들어 있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서 입지는 가장 안 좋지만 시급성 부분을 감안했을 때 가장 좋다는 결과를 낸 게 지금 현 부지고 현 부지를 확장하는 거고요, 오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부지가 시급성에서의 장점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지금 좀 늦어졌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늦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번에 시의회에서 이것을 보류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불과 저번 달 얘기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아니, 그것보다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김시중위원  처음에 용역결과에서,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이 모든 게 용역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올해 3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용역결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않았지요? 그때 용역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부지의 접근성과 토지 이용의 활용성, 이런 것을 검토했고 제가 볼 때에도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예상치 못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시중위원  올해 4월에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하고 지금의 상황하고 이 부지를 둘러싼 여건이 변한 게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첫째, 통보아파트 재건축과 맞물려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농성도 하고 또 통보아파트 재건축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원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얘기까지도 주민들한테 들었고요, 또 토지 소유자가 예상치 못 하게 변경이 되면서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을 하면서 행정 소송은 물론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토지 수용에 불응하겠다, 이런 상황 여건이 저는 새로 발생한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용역을 할 때 이미 감안하고 당사자들 면담하고 해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 용역이 부실하게 용역된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사실상 그 용역은 우리시에 병상이 얼마나 소요되고 성남시에 과연 종합병원급의 의료원이 필요한 것인지, 수요가 주였고 사실상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한 수요조사, 병상 규모, 이런 것이 중점사항이었고 부지와 관련된 민원 사항은 예상치 못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시중위원  그렇다면 용역이 수요나 병원의 사업성 위주로 판단했다고 하면 이 부지는 주로 시에서 판단했을 것이고 그 전에 과천의료원이나 그런 데하고 얘기할 때도 이 부지를 얘기했었는데 그럼 그때 당시는 이런 민원이 없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근무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시립병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시가 일관된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 부지문제도 그런데, 앞에 김현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과연 시가 병원을 빠르게 설립해서 잘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 이 부지문제도 이전부터 꾸준하게 있었던 민원사항 그 주변여건 상황이 다 있었던 것을 다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나 논의과정 없이 저번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저번 임시회에서도 이 부지 문제를 원천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변 여건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이었는데 현재 상황은 시에서 이 부지에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는 정도의 입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아닙니다. 저희는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한 대로 저희시에서는 추진하는 것으로 이미 방침은 되어 있고 단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다른 대체부지를 검토해보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과장님,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오늘 현재까지는 이대로 결정이 나면 이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경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변호사 자문 내용 중에 적정한 토지 수용 규모가 어느 선이냐 그것을 물었는데 답을 주시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원래 제안된 안건은 신흥동 부지를 매입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잖아요. 원래 제안된 내용과 연관성은 있겠습니다만 대체부지 검토라고 하는 것이,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이미 용역결과 보고서에서 돈 들여서 다 시민들 돈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한 결과 부지에 대해서 1안 2안 3안이 대두됐었고, 그 1안 2안 3안에 관한 검토를 다 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부지에 관해서 구체성을 갖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마당에 대체부지 검토 이야기가 나오고, 시청사 쪽으로 이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은근히 의견을 비추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올바른 진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 지금 책임을 애매모호하게 넘기면서 시립병원 설립의 의지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들이 확실하게 결정을 해줘서 집행부의 그런 흔들리는 문제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건에 대한 토론으로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게 시립병원 부지를 신흥동으로 하는 것을 원안으로 하고 도 투융자심사와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외에 몇몇 위원께서 부지 선정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장 문길만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까지 추진해오면서 지금 위원들을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때 139회 임시회의 때 과장님 충분히 이 민원사항 파악 못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검토를 이렇게 해라, 이걸 해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지금 부지,
○위원장 문길만  아니, 과장님, 봐요. 139회 때 이걸 해달라고 위원 일일이 다 만나서 꼭 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 성남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해야 됩니다.”하고 위원 한 분 한 분을 찾아다니면서 노력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장 문길만  여기 용역결과, 그리고 상황 돌아가는 것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문길만 위원장, 유근주 간사와 사회 교대)
이영희위원  위원장님이 조금 열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139회 임시회 때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시고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이영희위원  시립병원 빨리 건립하도록 위원님들께 이걸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설명하시고 그걸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게 아녜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이 생겼으면 이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보셨느냐 그 말씀을 묻고 싶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검토보고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희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임시회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이걸 하겠다는 의지조차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유자 민원, 기타 도 투융자심사건, 조례건, 민원사항,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해가지고 이걸 시기적절하게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임시회 기간이 아니더라도 됐을 경우에 보고를 해주시고 다시 저희들한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이 건에 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홍석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석환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문제는 이 부지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든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주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논의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좀더 구체적인, 대체부지가 됐든 아니면 신흥동 부지가 됐든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경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김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현경위원  시 고문변호사들이 자문을 했는데 너무 많은 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적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라고 의견을 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물었듯이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이후 송사과정에서 재판까지 가고 길어지기 이전에 협의 매수를 할 수 있는 적정한 선이 어느 정도인지 고민을 해서 안을 제시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안을 올리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어렵다는 얘기만 하신 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협의매수는 저쪽에서 거의 불가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소송까지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아니, 오늘 회의에 안건을 제출하면서 대안도 없어요. 안 된다는 얘기만 했지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토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안 되는 쪽으로 됐으면 대안을 제시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대체부지만 쭉 나열만 했지 그 중에서 어느 부지를 하면 좀 빠르다든가 해야 되는데 대체부지 조사한 내용만 쭉 써놓고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12페이지 보면 하얀 부분이 있고 기존 건립부지가 있어요. 하얀 부분도 시유지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하얀 부분은 시유지입니다.
○간사 유근주  그것은 몇 평입니까? 그게 3,464평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3,464평하고 그 밑에 146평, 171평, 776평입니다.
○간사 유근주  그게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유근주  그러면 기존 건립부지는 몇 평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7,224평입니다.
○간사 유근주  그걸 합치면 만 평이 넘을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유근주  그 부분 만 평 가지고도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런데 토지 건물 배치 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간사 유근주  건물 배치는 전문가가 설계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가서 봤는데요, 건물을 남향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이 부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간사 유근주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되는 것 아녜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 유근주  너무 계획 수립을 않고 와서,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아닙니다. 도면상으로 다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지금 오죽하면 위원장님이 저렇게 신경을 쓰시는데, 본 위원도 진짜 열이 나네요. 이렇게 무의미하게 해가지고 와서 무슨 결정을 보겠습니까. 거의 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부터 설립추진위원들도 오셔서 이걸 청취한다고까지 했었단 말예요. 원래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에 알게 하는 것으로 해서 안 받아줬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사항이면 회의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여기서 1시간 반 동안 얘기했어도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김시중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유근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시중위원  변호사 검토내용 중에 보면 시립병원 설립에 의해서 생기는 공공의 이익보다 재산권 침해 정도가 과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땅을 수용하는 면적과 관련된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토지의 효용성 건물 배치도를 볼 때는 30m 아래로 이격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만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시중위원  시유지의 효용성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얘기로는 그쪽에 있는 사유지가 원래 추가하고자 했던 자기 재산가치하고 시립병원 부지로 편입이 되면서 생기는 공공의 이익을 비교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하면 과도하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 면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사유지를 시립병원이나 이런 공공성으로 집어넣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가요? 변호사가.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 계장하고 담당자가 방문하고 팩스를 보내서 답변을 최종적으로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이 나름대로 판단할 때에는 요즘 판례가 과도한 사유재산의 침해로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얘기한 부분이 단지 면적만으로 보고 과도한 침해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인근에 있는 시유지 활용은 물론이고 건물 배치를 위해서는 부득이 한 것인데 이것이 법정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시중위원  주로 면적과 관련된 문제여서 면적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렇다면 지금 면적보다 더 줄이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부지 배치도도 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면적을 조정하는 문제도 계산을 뽑는데 시간이 걸리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래도 건축설계하고 현장 토목 전문가, 건축가 이런 분들이랑 시간을 갖고, 또 저희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랑 또 한번 대안을 갖고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시중위원  현재 확장 부지한 것도 건축이나 설계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건물을 시공한 경험이 많은 현장소장, 설계사무소 소장, 토목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착공하기 전에 현지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같이 여러 차례 나가서 현지를 샅샅이 다니면서 들어서 불가피하게 부지를 확장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고, 만약에 다시 저것을 축소하게 된다면 그 분들이랑 다시 나가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어느 선까지 가능한가 그것을 산정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하나 더 여쭤보면 어쨌든 이 부지에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나 방향은 확실하게 있으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우선은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건이 변화가 됐습니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사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였었고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한테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만 시급하게 착공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력을 다 했습니다만 이제 개원 시기가 늦춰짐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실익을 고려할 때 어떤 것이 성남시를 위한 것이고 시민을 위한 것인가 다시 한번 더 고심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겁니다.
○간사 유근주  참고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들은 오늘 뒤통수를 맞은 것 같고 사실은 할 말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시립병원 부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신경을 쓰고서 오늘 처리될 줄 알았더니 난데없이 타당성이 맞지 않네 법적인 문제가 있네 하다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매입을 통과시킨다? 그것도 안 되겠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했고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간사 유근주  자꾸만 묻고 하니까 길어지는데, 토지매입을 상정하기 전에 미리 변호사 자문이랄지 그런 것을 받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정말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희한테 보내지도 않고 위원님들한테 주식회사 한건에서 이렇게 부당한 것을 진정서를 접수했는데요. 이런 상황까지 전개가 될 줄, 또 토지소유자가 그렇게까지 협의매수에 불응하고 나올 줄은 미처 저희들이 고려하지 못 했던, 변경된 사항입니다.
○간사 유근주  책임회피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간사 유근주  지난번에는 의지가 대단하셨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사실이었습니다.
○간사 유근주  갑자기 변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는 진실한 마음으로, 용역비가 삭감이 되면서 그런 것이랑 맞물려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간사 유근주  용역비 삭감된 것은 시일이 조금 늦어질 뿐이지, 그렇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하든가, 용역비 이런 것은 추경에서 삭감된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간사 유근주  용역비를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용역비도 삭감이 됐고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되니까 저희로서는 신중하게,
○간사 유근주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참 답답합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되지만 지난번에 그렇게, 과장님 평소에 일 잘 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통과시키려고 노력한 점,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이 욕심만 있으셨지 앞서나가기만 했지 설명자료로서는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했던 것이고, 모든 사업이나 정책들이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파악하고 준비해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두고 토론했지만 그렇게 됐고, 또 이번 회기까지 바로 해주겠다고 해서 심사 보류를 한 상황이고, 오늘도 마찬가지 그런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안 올라와도 될 뻔 했던 내용이에요. 사전에 조율해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준비를 해서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라든가 모든 것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하시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시 한번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도면밀하게, 다시 이런 일 때문에 번복해서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은 낭비거든요. 다시 한번 잘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시립병원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집행부의 의지도 없고 준비도 미비한 점으로 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 보류하고 다음번에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중위원  이영희 위원님께서 심사 보류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계속 얘기하면서도 시급성 얘기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 한 번 더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까지 집행부가 명확한 입장하고, 추진을 하겠다 말겠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조율을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기해서 회기 내에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저도 예상지 못 했던 상황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지금 이영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려면 사실상 기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이번 회기 내에 보고드리기에는, 25일에 도에도 가야 되고 또 사회복지위원회 청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간사 유근주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저도 길게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정회한 속에서 토론을 하면서 잘 판단이 안 되어서 시간을 좀더 두고 한 번 더 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었는데 시간을 두고 다시 안을 마련하면 좋지만 안이 마련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얘기할 것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것이 우려되는 것이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부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부지를 적정한 규모로 선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논의되었던 신흥동 시유지에다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신흥동 부지를 시립병원 건립 부지로 하는 것 자체는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규모에 대해서 따로 다루더라도 지금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부결이던 아니면 통과든 오늘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일을 끄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시립병원 문제를 계속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내는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새로운 쟁점을 계속 양산해내는 것은 소모적이고 하루이틀 집행부한테 시간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지 매입 자체를 결정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것이 더 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된 새로운 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이번 임시회에 이것이 꼭 올라왔어야만 하느냐는데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며칠 사이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집행부하고 사전에 대화를 갖고 조율해서 결정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작업이 없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입장도 불분명하고 그것에 따른 위원들의 판단근거도 지금 미약한 상황이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도 어려우니까 며칠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기하고 회기 내에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연기해서 회기 내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임박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기가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사 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신흥동 부지 현 부지 매입 건을 처리해서 해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이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매입 건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좀더 이 부지가 됐든 다른 부지가 됐든 타당성 조사가 됐든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하셔서, 아까 말했듯이 현재 부지에 1만 평 이상 되니까, 아니면 1만 400평 부지 우리가 매입할 땅을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든가 해서 확실하게 결정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김시중위원  위원장님,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가 보완되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시립병원 논의가 계속 되어 왔었고 시립병원 검토의견서만해도 굉장히 많이 될 텐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결단의 문제이기도 하고 서로간의 신뢰와 교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상정되기 이전에 그런 부분이 전제됐으면 오늘 논의가 쉬웠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회기 중이라서 좀 바쁘긴 하지만 시 집행부하고 위원장님하고 이런 시립병원 전체의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갈지 이것에 대한 조율을 하고 나서 이번 회기 때 다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거기서도 도저히 땅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립병원이 쉽지 않다면 심사 보류가 가능한데 지금은 그런 판단을 내리기 위한 사전에 그런 조율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기보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입장을 조율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간사 유근주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렵다고 그러니까 심사 보류해서 다음 회기 때 하는 것으로.
김현경위원  심사 보류하는 건 말도 안 돼요.
○간사 유근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를 보면 심사 보류, 심사 연기가 팽팽해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사 연기를 요구하는 위원들 말씀은 다음 회기에 이 안이 상정이 안 되면 어쩔 것이냐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심사 보류를 하면 다음 회기에 분명히 상정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다음 회기 때 집행부에서 상정이 안 된다고 하면 부결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단지 김시중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 안을 마련해서 얘기를 드리려면 회기 내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가 끝나면 다음 회기가 11월인데 그때까지 보완해서 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내용들이 보완되어서.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최선을 다 한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준비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전문위원 얘기 들으니까 여기서 상정을 해도 되는 모양인데, 그런 것보다 집행부에서, 사실 위원들이 많이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저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장시간 논의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위치에 제대로 된 병원을 건립하려고 자나깨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정만큼은 위원님께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런 예상치 못 했던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마침 의회 회기 중이라서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간사 유근주  하여간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마음은 굳은 마음으로 변하지 마시고 다음 회기에는 아무런 이의 없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준비를 하셔서 시민의 염원인 시립병원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노력 좀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간사 유근주  옛말에 가다가 안 가면 안 가니만도 못 하다고 그랬어요. 시작만 해놓고 끝이 없으면 안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초일류 병원이 만들어질 겁니다.
김현경위원  질의를 종결하시고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하시죠.
○간사 유근주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심사 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 중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김현경위원  반대합니다.
이영희위원  동의합니다.
○간사 유근주  일단은 심사 보류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고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성남시의료원 건립부지 추가 매입 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의료원 건립부지 추가 매입 건을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보건소 이전 신축 건에 대하여 분당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가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분당구 보건소 신축 이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9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것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판교신도시 공공청사 부지가 삼평동으로 확정되어 기존에 분당보건소 부지가 예상되어 정자동 163번지에 분당구 보건소를 신축 이전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지난번 139회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판교구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교 공공청사는 부지 매입비 때문에 우리가 원안 가결을 했지만 분당보건소 자리는 건축비를 새로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고 지금은 장소가 너무 인접해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부결을 해서 좀더 확정이 되고 분명히 판교 분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할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도 충분히 되지 않나 싶은데 성급하게 잡고, 지난번에 보류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갖고 올라온 것이 그래서요. 일단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분당보건소 이전 신축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답답하네, 이번에 왜 올라왔습니까? 설명을 제대로 하시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해가지고 다른 말씀도 안 계시면 어떡해요? 그러고서 지금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당보건소장 구성수  삼평동 공공청사 부지에 구청과 보건소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거기서 야답과 이매지구, 성남 판교지구를 통합해서 25만의 구로 분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야탑에 있는 보건소의 경우는 삼평동에 있는 보건소하고 같은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분당구의 보건소는 부재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럼 설명을 제대로 하시든지, 제 생각에도 그 말씀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승인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이매, 야탑간 보건소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균형 있는 지역공공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하셔야 판단이 서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에 분당보건소는 이미 그 전부터, 정자 지역도 아니고 이매동에도 옮기려고 노력을 한 것도 있고, 그 부분이 정확하게 뭐 설치한다고 그랬죠?
○분당보건소장 구성수  현 보건소 부지는 성남시 정신건강종합센터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저희가 8년 전부터 시행해온 성남시 정신보건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센터는 지금 각 3개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임대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임대해있는 시설을 지금 보건소가 이전한 후에 이 보건소 부지에 정신건강종합센터 설립 후에 기존에 있는 것이 다 들어와서 중앙사무실을 하면서 좀더 폭넓은 성남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센터가 되기 위해서 현 보건소 부지를 성남시 정신건강종합센터 설치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영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하고 간략하게 말씀만 하시고 이것을 승인해달라고 하시면 위원님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분당보건소장 구성수  죄송합니다. 기존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영희위원  개인적으로는 승인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다른 의견을 들어보시죠.
○간사 유근주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정신건강종합센터는 구별로 있는 것입니까?
○분당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구별로 있습니다. 3개 구 보건소에 3층에 일부 건물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저희가 시 예산으로 임대를 하여서 또 중앙사무실이 있는 상황이고 성남시 알콜센터도 다른 모 지역에 임대해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 부지를 그렇게 활용을 한다면 좀더 폭넓은 서비스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기안한 상황입니다.
김해숙위원  본인의 생각에는 어쨌든 분당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남북으로 나뉘어도 기존에 북쪽에 있는 야탑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그만큼 정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는 꼭 구에 하나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보건소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로 많이 활용되는 시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부지에 하나 더 설립해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용도가 높고 쉽게 거기를 활용해서, 사실 노인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렴하게 많이 이용하는데 굳이 그것을 옮겨가지고 시설비까지 다시 투자해서 자리를 옮기고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을 짓는다는 것보다는 있는 그 자리를 활용하고 인원 배치를 분산시키면 되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굳이 기본계획대로 거기 있는 것을, 그것을 허물고 다른 것을 짓고 보건소를 옮긴다는 것이 맞지 않고 이중삼중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거절한 이유입니다.
○분당보건소장 구성수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한 구에 최소한 한 개의 보건소가 있는 것으로 예정하고요. 지금 있는 42명의 정원은 거의 최소한의 보건서비스 인력입니다. 그 인력이 나눠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한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력을 분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일 똑같은 보건소가 하나 더 생겨야 된다면 그 42명에 대한 인원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확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분당시민들은 많은 혜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금은 많이 내고 있지만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의 서비스는 충분히 더 활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자부의 허락을 얻어야 하고 이런 것은 절차상의 문제이고 행정적인 업무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것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있는 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분당보건소장 구성수  아까 회계과에서 얘기하셨다시피 2009년 2월에 판교 주민들이 입주하는 것에 대비해서 삼평동에 구청과 보건소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판교구에 보건소가 2개가 되고 분당구에는 보건소 부재현상이 발생합니다.
김해숙위원  하나로만 놓고 보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분당보건소장 구성수  야탑보건소가 분당구 보건소가 되어야 되고 삼평보건소가 가칭 판교보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적인 안배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분구를 한다고 하면 이매동하고 야탑동하고 판교지구를 판교구로 한다면 어차피 이 안에서 판교보건소가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분당보건소장 구성수  좀전에 회계과에서 삼평동 부지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거기에 판교보건소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거기에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매입 부지만을 전제로 하고, 매입 부지가 되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일단은 좋은 자리이고 조건이 서로 맞기 때문에 매입 부지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당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면 건물 매입은 그렇게 하시고 구청만 짓고 보건소는 안 짓는 것으로,
김해숙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구민회관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활용도 문제는 다음에 다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분당보건소장 구성수  아까 결정된 사항에서는 취득이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사 보건소 부지 1필지와 건물에 구청사와 보건소 신축 1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조건에서 건물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삼평동에 보건소가 신축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해숙위원  만약에 그렇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먼저 판교신도시 개발지역에 구청사와 보건소 부지 관계는 회계과장께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수차의 위치, 부지면적 그런 사항들이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사항들이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어지고 부지 공급자인 토지공사에서 공급하자라고 하는 사항이고, 저희 시는 수요자적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상황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해주십사 그런 사항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다만, 전예를 본다면 그런 지역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형태를 가지고 나가느냐 하는 점에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는 개발계획 그런 범주는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위치는 가장 적합하고 맞아떨어지는 사항이라고, 향후에 그런 지역들이 다른 여타 지역에 개발 요인들이 있다면 그런 개발요인과의 연계성을 검토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해숙위원  일단은 매매와 상관없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논의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말로,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현재는 개발계획 내용 검토된 사항들이 거기가 적합하다는 것을 저희 수요자도 느꼈고 토지공사도 그 땅을 그 부지로 쓴다는 공급의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맞아떨어진 상태라고 얘기이고, 아까 말씀이 계셨던 것은 판교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이 외 지역에 또 다른 개발들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개발과 연계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물론 분당보건소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역적인 개발계획과 기본계획들이 위치가 선정되어지고 하는 상태에서 한 지역 내에 보건소가 2개가 들어간다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한 지역은 보건소가 존재하지 못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보건소장이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저희가 다시 이 사항들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요청하는 사항들은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사항이니까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정신건강보건센터가 보건소 3층에 있습니까?
○분당보건소장 구성수  예. 현 명칭은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 재활 차원에서 하는 정신보건센터입니다.
○간사 유근주  요양 쪽인가요?
○분당보건소장 구성수  요양 쪽은 아니고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사회적인 적응을 적절하게 시키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만성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유근주  그럼 이 건물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전부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축하는 겁니까?
○분당보건소장 구성수  신축을 할 것인지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본예산에 타당성용역과 내용 연구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저희가 8년 동안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과 현재 성남시민들의 요구도에 맞춰서 더 필요한 사업으로 충분히 내용 연구를 한 후에 신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도 충분한 논의 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간사 유근주  특혜성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는,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특혜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 그렇죠?
○분당보건소장 구성수  예. 왜냐하면 지금 정자동도 보건소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을 했을 때 현 보건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리 항상 사업내용에 있어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판교구청 자리에 보건소를 같이 짓는다는 것을 처음부터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신건가요?
○분당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구청과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새로 짓는 청사에 같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아까 판교 공공청사 매입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본 위원이 구청과 구민회관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구민회관 계획은 없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현재 있는 판교기본계획하고 약간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구민회관 건립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시중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문화적 측면에서 구민회관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어떤 문화공간들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도 감안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저희도 심층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런 점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김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민들이 구청 청사와 관련해서 문화공간적 구민회관 사항들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 지역적으로 본다면 그러한 문화시설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구민회관이 되었든 문화복지회관이 공급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어떤 하나를 놓고 볼 사항이 아니라 시의 전체적 상황을 보고 지역적, 구별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판교지구가 개발이 되면 이 내에 입주가 되고 그 안에 문화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 운영이 되면서 필요에 따라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사전에 구민회관의 입지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실질적으로 신도시 개발하면서 기본계획상에 검토되었던 문화시설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거기에는 박물관도 구상하는 사항이 있고 그밖에 문화시설과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구민회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면 시기적으로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검토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검토를 실제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검토해나가는 사항들은 물론 저희 부서도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또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공급해줘야 될 시의 실질적 사항으로 봤을 때는 본격화할 수 있는 사항들도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 지금 당장 하느냐 라고 하는 점들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판교구가 청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야탑과 이매를 포함한 판교구로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구가 보건소를 2개씩 운영하는 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첫 번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사항은 구 소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주신 사항이 판교개발과 관련해서 구청사와 구의 경제적 사항들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된 사항이냐 하는 말씀인데, 물론 계획적인 측면에서 도시개발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인구지표적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 지역적 사항들이 감안이 되어져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상당히 논란이 된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 내용에도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집행계획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사항에서는 그 후에 변경되는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지고 절차적 사항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 문제에 대한 분명한 사항들은 차후 절차적 사항에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여기서 논의되던 것은 판교구로 편입이 된다고 해서 1개 구 안에 보건소가 2개가 존치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전제가 됐거든요. 그 부분이 명쾌해져야지만 아까 설명하신 논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분당보건소장 구성수  지역보건법에 보면 2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1개 구에 1개 보건소는 설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와 농촌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인 경우 민간 의료가 굉장히 취약한 농촌지역인 경우에는 하나의 보건소가 그 방대한 지역의 주민한테 의료 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보건소가 되어 있고요. 보건지소장은 공중보건의로 대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고 도시권입니다. 민간 의료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보건지소 설립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인 방향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중보건의 파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구에 1개 보건소가 도시권에는 있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적인, 그러니까 분당구 내에서의 지역적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더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여기서 결정을 안 내려도 충분히 시간적인, 2009년도에 판교가 들어온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다음 회기 때 심도 있게 논의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음 회기 때는 현재 분당구 보건소의 이용 형태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자료를 줘서 실지 거기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야탑이나 이매에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활용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자료를 같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당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뽑기는 다 뽑았거든요. 일단은 분당에 계신 분들은 취약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현황을 뽑아보니까 주위에 있는 야탑에 계신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정자동이나 분당동에 계신 분들은 굉장한 불편함을 지금 호소하고 계십니다.
홍석환위원  이전하려고 하는 정자 쪽에 보면 한솔마을이나 청솔마을 같은 경우에 영세민 단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은 거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경우이고요. 한솔, 청솔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계신 분한테는 방문 간호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 간호 대상자수가 한솔, 청솔마을은 717명이고 목련마을은 575명입니다. 저소득층이 아닌 그밖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료현황을 한 결과 야탑동에 많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자동이었습니다.
○간사 유근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님들의 종합한 결과 회계과 소관 분당보건소 이전 신축 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분당보건소 이전 신축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 식물원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간사 유근주  다음은 보건환경국 녹지공원과 소관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창구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신규 임용 공무원 교육에 가셨기 때문에 김덕일 녹지공원과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김덕일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근주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성남시에 식물원이 4개가 있는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현재로는 식물원이란 명칭은 쓰지 않고요. 은행자연관찰원, 사송수목관찰원 이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관련되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물원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김시중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식물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시립식물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세 곳은 방문자센터가 있는데 남한산성 꽃동산에는 방문센터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쪽에 방문자센터가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현재 방문자센터는 은행자연관찰원 한 곳에만 있습니다. 나머지 사송수목관찰원하고 맹산자연생태숲, 은행동 산림공원 내 우리꽃동산은 방문자센터가 지금 없는 실정이고 맹산자연생태숲에는 도시공원으로 지정해서 방문자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김시중위원  방문자센터가 없는데 제9조에 보면 상주관리인해서 별도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식물원에 상주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문자센터가 없으면 식물원 어디에 상주를 한다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은행자연관찰원에는 지금 목조건물이,
김시중위원  있는 데는 그렇고, 없는 데,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이런 조례가 뒷받침됨으로써 맹산자연생태숲, 자연관찰원에 방문자센터 건립 계획에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상주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방문자들에게 안내와 교육 같은 그런 자료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김시중위원  은행자연관찰원이나 맹산자연생태숲, 사송동에 있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남한산성 내 우리꽃동산에는 방문자센터를 건립할 수 없는 지역이 아닌가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방문자센터 건립 계획은 없고요. 우리꽃동산을 조성해놨습니다. 4개소에 다 상주관리인이 한 명씩 있는 것이 아니고 방문자센터가 있는 두 곳, 앞으로 있을 예정인 한 곳하고 지금 현재 있는 한 곳하고 해서 두 곳에 상주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9조1항에 보면 ‘식물원의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식물원이 상주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한다’로 되어 있는데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조례 만들어놓고 방문자센터가 없어서 근무를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9조1항의 개념은 각각 지역마다 한 명씩 상주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방문자센터가 있거나 아니면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서 상주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상주하여 근무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으면, 상주라는 얘기는 24시간은 아니더라도 근무시간 내에는 식물원에 담당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은행관찰원에 근무하면서 그쪽하고 같이 관리가 되는 거죠.
김시중위원  식물원이 통합된 식물원도 아니고 각각의 식물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쪽에서 근무하면서 저쪽 식물원도 상주하는 개념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큰 문제를 저기 한다기보다 시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하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이미 이 조례 자체가 실현이 불가능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의결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경팀장 김명수  시설을 위하여 별도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식물원에 상주하여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에 다 사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식물원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하여 해당되는 곳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한다는 뜻입니다. 개소별로 한 명씩 지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설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하면 되는 문제인데 식물원에 상주한다는 얘기는 식물원에 근무시간에는 계속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용자들이 왔을 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각 개소마다 한 명씩 상주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은행자연관찰원에 상주를 하면서 그쪽 구역하고, 예를 들어서 은행자연관찰원하고 남한산성 내 우리꽃동산하고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 맹산생태숲하고 사송수목원하고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시중위원  용어에 대한 해석이 다른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고요.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안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해왔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일용인부 3명이 있어서 은행자연관찰원에 2명하고 사송수목원에 1명씩 배치되어서 근무시간 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조례안을 올린 것으로 생각되고, 다른 자치단체의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공원 내지는 식물원에 대해서 운영 관리에 대한 조례를 참조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은 인원이 광범위한 식물원, 관찰원을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이런 조례안을 법적인 것을 마련해가지고 성남시에서 자연관찰원이나 식물원이나 공원을 보호하고 관리를 잘 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앞으로 잘 유지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까 김시중 위원께서 제9조1항을 수정하려고 그러신 거죠?
김시중위원  예. 저는 이 문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4개소에 한 명씩 두는 것이 아니고 4개소를 총괄 할 수 있는 1명을 둔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 내용을 삽입하자는 얘기입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저희 실무진 계획입니다만 상주인이 일반직 공무원 1명, 상용직 4명을 두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서울시 길동생태공원입니다. 거기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네 군데 합쳐서 18만 5,000평이 되겠고요. 서울 길동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2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2명으로 6급 1명, 8급 1명이고 기능직 공무원이 4명, 상용직 2명, 일용직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활발하게 잘 되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길동생태공원 못 지 않게 상주인원 1명을 둬서 네 군데를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공무원 한 명이 네 군데 식물원을 다 관리한다는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정규직 공무원 1명,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한 개소에 1명씩을 다 두면 좋지만 관리 비용이라든가 조직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명이 관리하는 그런 실무진의 안, 바람입니다.
○간사 유근주  그런데 1명이 은행, 사송, 맹산, 우리꽃동산 등 이 네 군데를 관리할 수 있겠어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정규직 1명이 총괄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일시고용직 3명이서 관리, 어떻게 보면 관리도 아니고 거기서 제초작업하고 오는 사람들 안내해주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상용직이면 상용화된 직원이기 때문에 1개소에 1명씩 배치해서 정규직 1명이 총괄 관리하면 될 수 있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현재도 정규직 공무원 1명이 배치된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정규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간사 유근주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간사 유근주  그러면 현재 일용직만 네 군데에 한 명씩 있는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3명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제가 아까 문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집행부에서 크게 잘못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조례 문구 조정이니까 제9조1항에 ‘근무하도록 한다’를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항에 ‘시설관리원을 둔다’를 ‘시설관리원을 둘 수 있다’로 해서 융통성을 두는 방향으로 자구를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1항의 문구를 봐서는 종합적으로 1명이란 얘기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각 식물원별로 1명씩 두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종합적인 관리라고 해야 되나 그 문구를 빨리 이해하기가,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김시중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다’로 해도 저희들 관리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시중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무하도록 한다’는 근무를 해야 된다는 필수조항이고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 둘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상주인원을 배치 안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뜻이 담긴 겁니다.
○간사 유근주  ‘한다’로 해도, 그래야 강제성으로 상주를 시키지,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
○전문위원 권기오  ‘한다’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하려고 올라온 것이니까 융통성을 주는, 이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시민들이 갔어요. 꽃동산에 조례에는 두게 되어 있는데 왜 없느냐 그러면,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할 수 있도록 한다’하면 안 둘 수도 있기 때문에,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시중 위원께서 수정제의한 제9조1항 ‘상주하여 근무하도록 한다’를 ‘상주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로, 제9조2항 ‘시설관리원을 둔다’는 ‘시설관리원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의 동 수정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집행부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하도록 한다’는 얘기는 필수조항이 되겠고요.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둬도 된다는 그런 얘기지만, 집행부 생각은 1항 말고 2항은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원을 둘 수 있다가, 안 둘 수도 있다고 그러면 시설관리원을 그마저 배치를 안 하게 되면 관리 부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예. 동의합니다.
○간사 유근주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1항 내용 중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공원과 소관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24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신 후 잡월드 건립 시행에 따른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4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
○위원 아닌 의원
  최만식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분당보건소장  구성수
  회계과장  이성주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