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5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국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서부터 복지국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짧고 굵고 간결하게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 우리 또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위원님들 물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시정할 사항 그다음에 건의해야 될 사항, 여러 가지 처리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지적 사항에 반드시 메모해서 우리 지원관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제균 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복지국장 김제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균 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제균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경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기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20건, 복지정책과 9건, 장애인복지과 9건, 노인복지과 3건, 여성가족과 5건, 아동보육과 4건, 총 50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공통 사항 중 주요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고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요구목록 1번입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각종 기금 운영 현황과 집행 내역입니다.
  현재 복지국에서는 보훈복지기금,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총 259개 사업에 16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요구목록 4번입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복지국에서는 2023년도 현재 194개 시설과 6개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 있으며, 위탁 금액은 총 974억 100만 원입니다. 과별로는 복지정책과 15건, 장애인복지과 11건, 노인복지과 29건, 여성가족과 7건, 아동보육과 138건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요구목록 10번, 이월 사업 현황 및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복지국 사업 중 이월된 사업은 80개 사업 568억 6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84개 사업 330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이월 및 불용 사업은 복지정책과 84개 사업, 장애인복지과 35개 사업, 노인복지과 59개 사업, 여성가족과 83개 사업, 아동보육과는 10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국장님 총괄 설명 감사합니다.
  세부 사항은 각 과 과장님께 잠시 후에 질의해 주시고 총괄적인 사안, 그러니까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총괄 질의 해 주시겠습니까?
  이군수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죠.
이군수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총괄 질의 없습니까?
이군수위원  예, 제가 할게요.
서은경위원  천천히 진행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국장님이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다음 달이면 공로연수 가시는 건가요?
서은경위원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이군수위원  아닌가요?
이영경위원  왜 잘라버려, 사람을.
추선미위원  보내시는 거예요?
서은경위원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아, 더 계시는구나.
    (웃음소리)
○위원장 안극수  빨리 보내시려고.
이군수위원  다행입니다. (웃음)
  제가 행감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지금 올해 행감 자료 각 부처별 보면서 중심적으로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 구매와 관련된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복지국과 관련된 것도 좀 봤는데 자세하게는 언급을 안 드리겠고요, 좀 신경을 계속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이군수위원  요구목록을 보다 보니까 제가 각 구청 거를 보면서는 지적을 했는데 사회적기업이면서 여성기업이고, 여성기업이면서 장애인기업이고 한 중복된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이게 막 중복적으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이 데이터 자체가 좀 신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그리고 구매에 대한 부분들도 더 신경 써주시고. 특히 장애인복지 여기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아이템에 대한 발굴 이런 것들도 더 신경 써주고.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취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취지에 맞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국장님께 특별히, 국장님이 무엇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계속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국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총괄 질의의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근자에 후반기 들어서 복지국의 각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수탁 심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잡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심사의 결과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이와 관련돼서 지금 국장님께서 충분히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고받으신 내용들 혹시 아시는 대로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지금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은 판교복지관과 관련된 내용으로 거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청 자격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그다음에 정관 사항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말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를 할 때 이사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군수위원  복지국에 지금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지금 크게 얘기되는 데가 이 세 과인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근에 일단 그 과.
이군수위원  예, 최근에. 그중에 본 위원이 참여한 심의도 있었고요, 여기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각각 참여했던 심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의와 관련돼서는 아마 이의 신청이 제기가 돼서 접수가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결과 발표가 아마 된 곳도 있을 것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게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이와 관련돼서 설왕설래 소문도 있고, 그리고 명백하게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물론 서류 사항으로 심의, 심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한계가 있다라고만 그냥 넘어가기에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국 각 과별 위수탁심의위원회별 심의위원들 명단, 물론 이 명단은 이니셜로 해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을 제출해 주시는데 이름은 이니셜로 해 주시고요, 경력은 대표 경력을 세 가지를 반드시 작성을 해 주시고요. 거주지를 자세하게 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지 해 주십시오. 추천 날짜 해 주시고요, 추천된 날짜. 임기 표시해 주시고요, 추천 경위를 반드시 기재를 해 주십시오, 추천 경위.
  이게 왜 필요하냐면 본 위원도 심의를 해 봤고 제가 심의에 참여하셨던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심의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는 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저 시설장이나 저 대상자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은 다 하시는데 저희가 자료 요구를 통해서 보는 성적과 관련해서 지적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이 평가 점수와는 전혀 무관하게 나오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평가와 점수가 다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흔히 항간에 도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심의위원들이 혹시 항간에 도는 카더라 통신으로 어디어디에 누구와 친한 인맥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보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세한 심의와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다른 또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또 짚고 넘어갈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당사자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언급을 하겠는데요.
  제가 11월 16일 날 오전 9시에, 이날이 수능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아침 일찍 나와서 자료를 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문화복지 5층 저희 공간에 다른 위원님들은 출근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근데 이날 굉장히 소란스러운 일이 공교롭게 있었고 이때 아마 위수탁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민원인께서 5층을 아마 항의 방문을 하셨던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황과 동시에 제 방으로 민원인이 뛰어들어 왔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뛰어들어 왔었는데 동시에 청원경찰이 왔었고 그러면서 실랑이를 벌이면서 이 민원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서 소란이 있었고, 그러면서 민원인이 저한테 줬던 탄원서를 회수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제 모시고 나가게 됐는데 이때 이 청원경찰이 그 민원인이 저한테 줬던 탄원서를 “회수해 가도 되겠습니까”라고 발언을 했고 저는 “놓고 가십시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니, 민원인이 성남시의회에 방문을 해서 의원 사무실에 들어와서 탄원서를 줬는데 이게 청원경찰이 이거를 제지하고 끌고 나가야 될 사항이며 탄원서를 회수해야 될 사항인지 저는 이거를 묻고 싶은데, 혹시 우리 복지국장님 이와 관련돼서 따로 보고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그 소란이 있었다는 내용 정도만 보고를 받았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청경과 관련된 거는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그날 상당히 어이가 없어서, 상당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에 이 상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봤고 며칠 뒤에 이와 관련돼서 아마 성남시 소통관이 주관해서 경위 파악을 했다라고 알고 있고 그때 여기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따로 모였고 그래서 경위, 상황을 파악을 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도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그 당시에 문제를 야기했던 청원경찰이 아닌 다른 청원경찰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다라고 저는 들어서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가 우리 성남시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청원경찰이, 청원경찰이 도대체 시의원 앞에서 그런 막말을 하고 만행을 벌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겠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건 물론 복지국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이 당사자가 아마 위수탁 관련돼서 있었던 일을 탄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복지국장님께 총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와 관련된 경위 파악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경위 파악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확한 감사도 저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관련돼서 감사 요청을 통해서, 이 청원경찰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 소속의 청원경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집행부 소속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집행부면 시장님 관할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장님의 정확한 사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요구가 무리한 요구인가요?
○복지국장 김제균  경위, 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경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거 반드시 해 주십시오.
  이거는 의회에 대한, 이거는 의회에 대한 진짜 말도 안 되는 만행입니다. 어떻게 의원 사무실까지 들어와서 민원인이 준 탄원서를 회수해 가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저는 그 사람이 진짜 청원경찰인지 확인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그리고 성남시의회에 정확하게 경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소관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이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민원인이 탄원서를, 그러니까 위수탁 관련돼서 탄원서를 이군수 위원한테 줬고, 근데 청경이 다시 의회를 와서 이군수 위원한테 그 탄원서를 다시 가져가라고 했다, 지금 내용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청원이 의회 소속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시의회는 청경이 없거든요. 아마 집행부 소속인지, 그분은 왜 의회에 와서,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왜 의회에 오셔서 그거를 자기의 의도로다가 다시 돌려가려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인지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서 별도로 저희들한테도 다 보고를 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그 수탁자가 누구였었는지, 의회는 그 수탁자가 왜 방문한 건지, 결과적으로 청경이 민원인이 준 탄원서를 왜 이군수 위원한테 되돌려 달라 그런 것인지, 이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거 좀 파악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전부 다 보고 좀 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했을 텐데 오늘 지금 방금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의 발언을 듣고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장을 가지고 와야지 수색도 하고 가는데 집행부 청경이 의회까지 쫓아와서 탄원서를 회수하겠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뭐 세상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래?
○복지국장 김제균  …….
최현백위원  그거요, 그 청경이 누군지 그거 정확하게 일단 밝히시고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그 내용 정확하게 경위 파악하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는 만행이 아니라 이거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리고요, 아니, 그, 이게 지금 다른 건 둘째 치고 제가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그날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말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나오는지 그날 그 심사장에 있었을 때 상황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복기를 해 봤어요. 복기를 해 봤는데 참 웃기는 상황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모 교수가 어떻게 그런 법인의 내용들을 알고 그 질의를 하는지, 또 안양 법인의 그 시설장이 법인의, 또 상대 법인에 대한 내용을 왜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 상당히, 그 회의록 있죠?
○복지국장 김제균  예,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록.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지금 가서 바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심사위원 채점표 좀 구두로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구두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심사위원들 채점표하고 그날 당일 날 회의록 있죠? 그 회의록 좀 지금 감사 보기 전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용들이 서로가 해석하기는 좀 다른 면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식 또 어떤 우리 상위법 그리고 우리 조례를 놓고 봤을 때 이게 분명하게 지금 문제가 있는 수탁자 선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신 내용이 있다면 국장님, 여기서 먼저 총괄 질의에서 답변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이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이 수탁자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지금까지 저희들이 위수탁 공고를 할 때는 이번 한 번 어떤 다른 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동일한 공통적인 지침을 가지고 적용을 해 왔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계속 그 이의 제기가 있고 나니까 저희들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신청 자격이나 아니면 공고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한번 면밀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 모든 문제의 합리적 의심은 지금 성남시장의 비서관인지 보좌관 중의 한 명과 이번에 위탁 법인으로 선정이 된 그 시설장과의 특수관계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확인이 됐고, 확인이 된 사항이고, 이러한 모든 합리적 의심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사항을 파악을 하고 그날 있었던 어떤 심사위원들 간의 질의 또 시설장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 이런 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장님, 빨리 좀 직원한테 알려서요, 회의록하고 그 심사위원 채점표 그것 좀 빨리 가져오라 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최현백위원  이거 관련해서 국장님,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관련해서.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정확하게 그 문제에 우리가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하는 대로 그 위수탁을 다시 재공고하든지 아니면 차순위가 승계하든지 이런, 또 역으로, 지금 선정된 그 수탁자 쪽에서 역으로 이의 제기가 또 들어올 수 있는 사항까지 잘 고려하셔 가지고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여러 가지 다 신경을 쓰고 해야겠지만 제일 문제가 많이 나와요. 또 제 지역구 사항입니다, 지금 사항이. 제 지역구 사항이다 보니 이 문제만큼은 제가 여러 가지 파악을 안 해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복지국장 김제균  하여튼 법률적 검토도 저희들이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적 사항도 파악, 계속해서 자문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무 부서가 법인과 관련된 주무 부서는 또 경기도청이기 때문에 경기도청과도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또 의뢰를 해 놓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법률적 검토를 하시는데 문제는 이의 제기 하는 쪽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이의를 제기한 쪽의 의혹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해야지만이 이게 정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합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단 빨리 시작 전에 자료 좀 갖다주시고.
  이 나머지 디테일한 이의 제기가 들어왔던 사항에 관련해서는 제가 복지정책과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입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  복지국 정말 많은 고생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 과마다 과장님,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분들께서 정말 수많은 민원과 함께 일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 복지국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격려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앞서 우리 이군수 위원님과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연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이어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제가 작년에 11월에 “장애인복지관 위수탁 관련해서도 이런 사항들이 신청 시에 제출하는 법인의 수탁 자료들을 꼼꼼하게 면밀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전에는 국장님이 아니셨지만 알고 계시나요?
○복지국장 김제균  들었습니다. 자세히는 지금 모르겠는데 어떤 행정,
윤혜선위원  예, 행정상에 서류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이 앞으로 없겠다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제출하는 서류들에 있어서는 제출 항목이 잘 접수가 됐는지 체크가 아니라 이 접수된 서류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 잘못된 사실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봐야지만 위수탁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고문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장이 있으면 당연히 위수탁에 있어서는 중요한 이 결정 사항에 있어서 이게 좌지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살펴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1년 뒤에 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번에 그 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선정 기준에 따른 선정 기준이 부적합했다라는 이의 제기가 들어온 겁니다. 꼭 들어가야 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 기준, 정관상에 나와 있는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제가 과장님께도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장, 문구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지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정 기준의 필수 사항이 부적합하다라는 거 문제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수탁 심사 시 제출해야 되는 법인 이사회 비대면으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남시가 공고했어요. ‘22년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의결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개최 관련 예외적 조치 사항도 아래와 같이 폐지함을 알려드리오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남시 공고문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의결 등에 관한 안내, 폐지, 비대면이 안 되죠. 23년도에 줌 회의를 하셨어요. 문제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성남시에서 이렇게 공고문을 내렸는데, 성남시에서 비대면 하지 말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면으로 하라고 이제는, 비대면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했던 이사회 의결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
  그리고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침이 정하고 있는 시설장 내정자의 공개채용원칙을 위반, 사이트나 공개적으로 관장에 대해서, 시설장 내정자에 대해서 공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공개 채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정돼서 심사 때 PT를 하셨어요. 문제 제기 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특수관계인인 게 확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법인에게 줘야 된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류상으로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수탁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이번에 다함께돌봄센터 위수탁 심사 들어갔었죠?
○복지국장 김제균  예.
윤혜선위원  보면서 국장님 마지막에 어떤 느낌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위수탁 그 심사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질의를 하시는 한 분의 위원님이 계셨는데 질의를 하기 전에 정적이 살짝 흘렀습니다, 조용하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 심사위원님들이 나와 같은 생각이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시설장님 경력 보고 이거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정적이 ‘아, 이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무난한 질문이셨습니다.
  근데 결과가 참 어처구니없었습니다. 제가 봐도 과연 내 자녀가 있고 내 손자·손녀가 있는 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장이라면 내가 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사실을 알고도? 정말 너무나 화가 났어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보내야 되나?
  25년 전에 어린이집 원장을 그만뒀습니다. 16년간 도서관 사서를 하셨어요. 일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 직종 아닙니까? 어떻게 25년 전에 그만둔 원장 선생님을 모셔와서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장으로 모셔오고, 중간에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력서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력서에. 뭐 모릅니다, 제가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분을 비난하거나 그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 시설장의 경력이 이력서상에 25년 전에, 아마 26년일 겁니다.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잠깐 하셨어요. 조금 하시고 조금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16년간을 도서관 사서로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설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이 PT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라는 이런 걱정이 앞섰는데.
  참 그 법인이, 참 심사위원님들의, 제가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심사위원님들의 이 자격, 경력 저도 보고 싶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들어가셨던 심사위원님들,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 다 체크해서 저한테도 주세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5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센터를 운영을 하실지에 대해서 저는 걱정입니다. 이 법인이 서류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정말로 이 센터장이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요라는 게 걱정입니다.
  저는 이 센터 우리 복지국에서 관심 갖고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철저하게 이 기간 동안 검토하시면서 관심 가지면서 계속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치원에서 25년의 경력을 이렇게 비하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바로 그거는 잡아가겠습니다. 25년의 경력을 통해서, 유치원에서 그런 원장 선생님으로서 25년의 경력이,
윤혜선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바로 정확히.
윤혜선위원  25년 동안의 경력이 아니라 25년 전에 그만두신 원장 선생님이십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으로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력서상입니다.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이력서상에, (자료 확인) 1997년까지 어린이집 원장님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력이 없어요. 이 명칭이 제가 지워졌는데 경찰서 교통지도계 근무하시고, 매점 점장을 하시고, 도서관 사서를 16년간 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이후에.
  그러면 25년 동안에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계통의 아이들에 대한 지도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이 생활을 25년 전에 그만하시고 다른 제2의 삶을 사시고 계시던 분이 25년 만에 갑자기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장으로 오신다라는 게 다른 법인들의 시설장님들의 그런 이력과 같이 비추어 봤을 때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25년 후에 있는 지금 이 지도, 우리 아이들의 이 생활, 우리 아이들의 이런 패턴 모든 것들을 다 이걸 감안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인 거지 그분을 절대 비하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25년 전에 이 계통에서 일을 손을 놓고 다른 일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오셨다라는 걱정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절대 그분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25년 동안에 일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25년 전입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일부 답변을 좀 드려야 되나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아니야, 답변하지 마.
윤혜선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우리 윤혜선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애. 원체 이게 행정사무감사 보는 자리라 어쨌든 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또 걱정도 하고 할 수는 없는데, 다만 한 가지 25년 정도의, 그러니까 25년 전의 유치원 경력을 가지고 있던 분이 이번에 시설장으로 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분하고 비교 평가를 했을 때 조금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어떤 이 정도로다가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자, 또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워낙 지금 위수탁 관련돼서 하시는 일이 중차대한 일이고, 그런데 이게 매우 투명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 되는 부분이 각 위수탁 기관마다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첫째는 노인복지에서 했던 그 아리움, 우리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복지국장 김제균  안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이 부분?
○복지국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아리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현협동조합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군수 위원님이 추후로 질의를 하실 것 같고.
  도담 시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 이정숙 시설장님이신가요? 이분 옛날에, 이게 이렇다고 해서 다 문제가 있다, 시설을 위탁받을 만한 그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분 옛날에 한누리당인가요? 한누리당 시절인가요?
이군수위원  한나라당.
서은경위원  한나라당 시장 예비 후보로 나오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인수위 활동을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분이 또 이번에만 해도 2개를 받아가셨네요. 얼마나 뛰어난 시설 운영계획을 발표하셨는지 저도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신 자료가 있어서 심의위원 채점 점수를 좀 봤거든요. 매우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시립 도담 선정 시의 회의록 그리고 다돌 3호도 또 가져가셨네요, 백현3단지 어린이식당. 여기도 선진이 선정이 되었어요. 여기 회의록도 같이 주세요, 심의위원회 선정.
  왜냐하면 점수가 다인 것 같지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웬만큼 다 드러나거든요. 사업계획 발표 또 경력, 이력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력 사항을 적게 하는 거고.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는 매우 부적격자로 보였는데, 우리 심의위원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데 거의 전원에 가까운 사람들이 점수를 다, 의심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오고 이런 게 있어서 면밀히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얘기하는데 몇 가지 제기된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부서에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의혹이 제기됐다고 그래서 그 의혹이 전부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또한 이것에 대한 판단을 부서에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법인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익법인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경기도청으로 의뢰를 했다. 근데 경기도에다가 의뢰해야 될 거는 하시고요.
  저는 지금 우리 법률 자문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시에서 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의회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제기됐던 몇 가지 중에 우리 공고문하고 정관상의 내용이, 자격요건이 위반되는 사항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 승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변호사분도 판단을 하셨는데. 심사 배점이 우리가 70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70점 이상으로 다 받았어요. 1위 선정자가 토털 평균이 80.7, 2위가 80, 0.7점 차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제기된 문제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재공고를 하는 게 맞느냐. 70점 이상을 다 두 기관이 획득했기 때문에 차상위가 승계한다, 이런 의견도 자문 결과에 왔습니다. 할 수 있다, ‘차상위와 별도 협약할 수 있다라고 했으므로 차상위자가 자격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우선적으로 협약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11월 말일 자로 그 위탁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위탁자가 업무를 계속 지속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빠르게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법률 자문을 받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거 이제 의뢰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거 서면결의 안 되는 겁니다, 사전에, 그 전에도. 근데 정관을 만들면서 사전 결의 가능하다 이렇게, 경미한 사항이라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가 보니까 우리 시정연구원도 정관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지금 문화재단도 확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 서면질의를 받는데 이거 상위법 위반입니다. 명백하게 상위법에 강행규정으로 ‘이사회 이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할 수 없다’라고 강행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정관을 만들면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결의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데 이거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고 자문이 왔어요, 법률 자문이.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위탁 선정된 1위 법인이 이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들이 제출된 것에 지금 여러 개가 있네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자격요건 심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 서류이냐 이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허위로 제출된 이게 의결서, 이사회 의결서라고 한다면 이거 계약은 파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고 보니까 이때 줌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줌 회의 회의록이 필요하네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이 결의되었는지가 확인돼야 되고, 지금 9명의 이사인데 9명의 이사가 줌에 로그인 로그아웃된 시간들을 보니까 다 각각 달라요. 그리고 어떤 위원은 토털 해서 4분 들어와 있었네요, 4분.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해서 4분이고 2분씩, 그 2분 동안에 무슨 결의를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분 3분, 보니까 4시부터 4시 반 사이 30분 동안 줌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보아 하니까 어떤 분은 3분에 들어왔다 10분에 아웃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1분 만에 인 아웃(in out) 한 분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 인 아웃 했는데 2분씩 인아웃 두 번 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결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봐야 하고요, 회의록 제출받아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거는 명백하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입니다. 이거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성남시의 위수탁 업무를 방해하려고 사문서를 위조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가려주셔야 합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이 안에, 이 시간 안에 이사회에서 이 위탁 동의가 결의됐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계약은 유효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경기도청에다가는 법인에 관한 거를 요청드렸다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 차치하고 이 이번 위탁계약이 인정되려면 마지막에 줌 회의의 내용이 사실인지가 확인돼야 돼요. 여기에서도 지금 변호사 자문 내용도 그거입니다. 그게 허위일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자격에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자문이 왔기 때문에 이 자문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화상회의 의결 얘기입니다.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었을 경우는 분명히 선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자문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받아 주시고 저희한테도 그 회의록 전문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김제균  예, 어쨌든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고요. 답변을 드릴 사항,
서은경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먼저, 국장님 답변 먼저 듣고 제가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하여튼 면밀히 확인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건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그 회의에 대한 문제, 정관에 대한 문제는 경기도청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신청 자격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어느 그냥 특정 사업을 노인복지면 노인복지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이나 아니면 주요 사업으로 하는’ 이렇게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저희들이 더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이고 만약에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좀 불명확하다면 다시 저희들이 이거는 나중에 수정 좀 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그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사업 부분에서는 여기 두 분 변호사 자문 결과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이 됐고요, 해소가 됐고.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정관에 의해서 정관을 원래 상위법에 위반돼서 서면결의 했다, 그 전의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적용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나중에, 직접적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번 위수탁 계약에서 직접적인 내용은 마지막에,
○복지국장 김제균  이사회.
서은경위원  줌 회의가 정상적으로 의결된 것이냐가 여기 지금 그 법률 자문 내용도 그거거든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지어야 되고요.
  국장님, 만약에 지금 11월 말일까지가 기존 위탁자하고 계약이죠?
○복지국장 김제균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서은경위원  12월? 11월, 11월.
○복지국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11월 말.
서은경위원  예,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1순위자하고 그 위탁 체결을 해야 하나요? 할 수가 있나요?
○복지국장 김제균  일단 밝혀진 것이 지금 서로 계속해서 법적인 논쟁 이런 것이 있는 문제이고 어느 한쪽으로 명확하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결격이다라고 우리가 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그 인수인계는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가처분을 한다거나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더 또 다른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거 법적인 거 이 마지막 부분을 해석받는 데는 그렇게, 오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명백하게 허위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니까. 왜냐하면 회의록 보면 그 시간에 그게 의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 9명이 전체 의결했다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 시간에 그게 의결 사항이 아니었다면 이건 명백한 허위잖아요. 굉장히 심플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그때까지는 이 위수탁을 1순위한테 계약을 하는 것을 보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거 명확한 판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잠깐 간략하게 해서 짧게 하나만.
○위원장 안극수  저기 먼저 하고, 이영경 위원.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최현백 위원님.
이영경위원  국장님, 이영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복지관 관련돼서 말씀이 많아서 저도 해당 부서에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냥 발언하려고요.
  이 판교노인복지관이 2015년도 기사도 봐도 위탁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신문 기사 난 적도 있어요. ‘시의원 2명이 이사인 복지법인 수탁업체로 결정’ 해 가지고 신문 난 적이 있는데 이거 알고 계세요? 이 내용, 2015년도부터.
○복지국장 김제균  지금 말씀드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문제가 많았고요. 그 전에, 판교 지역구의원은 아니지만 거기 복지관에 저희 지역 주민들도 이용 많이 하시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위탁 관련해서는 따질 거 따지고 위법한 거는 법적으로 처벌할 건 하는데, 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이라고 왜 형사소송법 275조 2항에 따라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를 추정한다’ 이게 여기에 대입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11월 말일 날 이게 종료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지금 이거 확실히 유죄 이게 판단이 안 됐는데 어영부영 저희 집행부에서 하면 그 피해를 저희 시민들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파악이 돼서 법적으로 처분을 가든 저희가 보상을 받든 뭐 하든 그건 추후 문제고 진행할 거는 지금 찬찬히 다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이, 서은경 위원님 질의에,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선정 기준 내용 중에 사회복지사업을 포괄적으로 해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국장 김제균  공고문에 그렇게 공고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현백위원  공고문의 내용이 포괄적이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2023년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내용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
최현백위원  이 내용에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내용)입니다. 사회복지관 사업내용은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으로 명문화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상위법이 포괄적으로 다 일일이 명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위 기관인 경기도 광역단체라든가 우리 또 경기도의 정한 지침 또 우리는 그 하위 직제인 성남시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 실정에 맞춰서 상위법에 제한이, 저촉이 되지 않는 이상,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다시 지침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2023년도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침에 근거해서 우리가 공고를 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국장님. 그게 국장님 답변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따 복지정책과 할 때 다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1.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3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하기 전에 자료 좀 갖다 달라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걸로,
최현백위원  자료를 얘기를 하면 그냥 뭉개는 것 같애, 과장님. (웃음)
서은경위원  우리 이군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싶었었는데 또 넘어갔나 봐요.
윤혜선위원  과에다가 그냥 하셔야죠.
서은경위원  과에다 해야지.
이군수위원  국장님한테 다 하려고 그랬는데. 과에다가,
서희경위원  난 총괄 있었는데, 이거.
○위원장 안극수  아니, 과에, 과에, 과에서 해, 과.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지금 해도 되나요?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총괄 설명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예경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안도연 보훈문화팀장입니다.
  김세열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안성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오영대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사)
  이선희 복지기획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참여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9건, 부서 자료 9건 등 총 1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요구목록 28번, 노숙인 보호시설 예산 지원 내역 및 문제점입니다.
  우리시 노숙인 보호시설은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안나의 집(자활시설) 각 1개소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주야 거리 노숙인 상담 활동 및 응급조치, 노숙인 응급 잠자리 제공, 주거·고용·의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나의 집 자활시설에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30명의 노숙인이 입소하여 생활지도,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숙인 문제점은 거리 노숙인 다수가 시설 입소 및 자립 지원을 거부하며 본인 거부 시 강제할 수 없고, 사회복귀 후 다시 거리 노숙인으로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상담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 요구목록 34번, 보훈 단체별 항목별 지원 내역 및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9개의 보훈 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보훈 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과 6.25전쟁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에 상이군경회와 고엽제전우회 환자 이송용 차량이 내구연한 8년이 경과하여 기능보강비로 차량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요구목록 36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민간 협력 기구로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단체·기관 등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 소속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7개 실무 분과와 3개 구 협의체, 50개 동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 협의체의 주요 역할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대한 심의와 시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동 협의체 운영 지원 등이 있으며, 구·동 협의체는 관할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누가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노숙인 아웃리치 다녀왔잖아요. 혹시 모란 그 다리 밑에 계시는 암에 걸리셔서 계셨던 혹시 잘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번주 그분이 담뱃불에 불을 붙여 가지고 화재가 나서요, 응급실로 해서 지금 서울대병원 화상치료 받고 입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제가 모란을 지나가면서 그분 잘 계시나 하고 이렇게 한번 봤는데 텐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때 너무 안 좋은 상황이셔서, 몸 상태가, 그래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실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걱정돼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저희 성남시에서 보도 자료 나온 거 보니까 저번에 한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매일 3회씩 정기순찰 돌면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보도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저희 노숙인지원센터도 그렇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고생을 좀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격려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많이 힘드실 겁니다.
  혹시 현충탑, 복지정책과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때 저번에 그 조형물에 대해서 예산 나왔을 때 여쭤봤더니 타 지역에 대한 조형물을 보고 평균적으로 잡아서 했다고 했는데 혹시 그 조형물 어떻게 진행하실지 구체적인 과업지시서 나오셨어요? 나왔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저희가 지금 현충탑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20년 전에 저희가 현충탑 이전에서 조금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문제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좀 해결이 되면 저희가 바로 과업지시서라든지 공개 공모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어떤 문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20년 전에 저희가 현충탑이 이전하려고 공모를 했었는데요. 1등으로 당선된 작이 있었는데 그때 지역으로 현충탑이 이전을 못 하고 그 상태에서 스톱이 되었더라고요. 그때 그 1등 당선작 회사에서 현충탑 재공모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20년 동안 저희가 진행을 안 하다 보니 그쪽도 그냥 상태에서 진행 온 사항이라 저희가 이번에 현충탑 이전하는 게 좀 홍보가 되면서 그쪽 회사에서 그거를 알게 돼서, 그런 게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거 지금 진행돼 있고, 소송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빨리 추진해서요, 업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언제쯤 그러면 마무리가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지금 저희가 최단기간, 한 3개월 이내면 소송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과정 한번 소통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한마음복지관도 혹시 복지정책과 쪽인가요? 어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윤혜선위원  장애인복지과 쪽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199쪽에 보면 민간위탁 사회복지법인 수탁기관별 계약서랑 그런 게 있는데요. 이거 보다 보니까 전입금 사용 내역이 2023년이 2022년보다 도촌종합사회복지관만 그런 게 아니라,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인건비나 그런 게 늘어나면서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대다수가 줄어든 것 같아 가지고 이건 왜 그런 건지 한번.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이 행감 자료 내는 게요,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만 제출해서 한 분기가 자료가 전입금이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다 지급될 것으로, 계약했던 전입금 입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질문드렸고.
  그리고 201쪽에 보시면 후원금 수입 내역과 후원금 지출 내역이 있는데 저희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원금이 들어왔을 때 사업을 하고 그런 부분이 약간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되고 하는 건지 좀 알려주셨으면.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후원금은 지정 후원금이 있고 비지정 후원금이 있는데요. 지정 후원금은 대부분 공모사업에서 사업을 저희가 따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지정 사업을 받기 때문에 그 사업은 연간 계획에서 지정이 되는 거고요. 비지정금은 저희가 매년 정기적인 후원금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한 데 그때그때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렇다면 지출 내역에서 저희가 보면 후원금 들어온 거에 비해서 거의 100%를 사용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반환금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런 건 또, 만약에 후원금을 받으신 거를 쓰시고 난 다음에 반환금은 뭔지 이런 것 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반환은 안 하고 이월돼 있는 상태입니다. 후원금은 이월이 됩니다.
추선미위원  여기는 반환금이라고 써 있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이거는 제가 좀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부분은 다음 사업을 하실 때 추가적으로 계속하시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추선미위원  그리고 202쪽에 보면 후원, 지도 점검 사항 같은 데 보면 후원 물품 같은 거 관리 소홀되어 있다 그러고,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후원금하고 후원 물품을 받으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그거를 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게 제 날짜에 입력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 조치 하였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보시면 후원금을 받았을 때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이나 그런 걸 다 지급하고 하는 거죠, 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근데 만약에 그런 게 미비되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러면 공동모금회법에서 지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되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 이 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혹시 복지정책과도 후원금 받고 기부 영수증 처리한 내역이, 여기는 별로 없기는 없는데 혹시 그런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기부금 영수증을 하면 기부 영수증 지급 내역도 전산에 다 입력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시면 하고, 연말에 저희가 기부하신 분들 다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누수가 생기가 않도록 저희도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은경위원  간단하게 먼저 자료 요청부터.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우리 보건복지기금에서 나가는 건데 매해 광복회에서 ‘나라사랑국기사랑, 태극기보급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21년 것부터 주셨는데 600, 600, 2023년에는 645만 원 태극기 보급을 했네요? 이거 어디에 어떻게 보급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광복회에서 나라사랑이면 학생들한테 보훈에 대한 이념, 개념 정의라든가 해 가지고 홍보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걸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서은경위원  예, 그 내용.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3년 치 어디에다가 어떻게 배부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는 지금 우리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시장님께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시장님뿐 아니라 우리 정부가 세금 가지고 나가는 거 철두철미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게 기조잖아요. 지금 우리 시장님은 현수막 엄청 걸었잖아요, 보조금 불법 사용 신고하라고. 다이렉트로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면 그냥 되더라고요. 뭐 딴거 안 한대요. 협약을 맺어놓으셔 가지고 의심 사례가 있으면 일단 우리는 중원서에 전화 바로 하면 수사가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뭐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고. 하나는, 또 하나, 지금 각 보훈 단체별로 똑같은 행사가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호국보훈정신함양 지원사업’ 이게 지금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해 가지고 같은 사업이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 대상자들이 다 각각 다르기는 해요, 물론. 광복회라든지 다 회가 다르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적어도 이 사업에 관한 거, 호국보훈정신함양 지원사업 내용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 이 정산서 다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이거는 2023년 거는 아직 정산이 안 됐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지금 됐으면 저희가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2022년, 2021년 이렇게 해 주시고 2023년 게 됐으면 2023년 것도 같이 주시고요. 아까 태극기 달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아까 총괄 때 좀 말씀드렸던 위수탁 관련된 거 잠깐 다시 한번 이어서 제가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판교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된 부분 그것만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직접 그 심의에 참여하셨던 당사자시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금 어쨌든 명백한 게 문제 제기 한 부분이 계속 압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사실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관련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비대면 회의와 관련된 데이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자료 요구를 통해서 봤던 거고.
  존경하는 아까 우리 서은경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위법하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판단,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사실은 위법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부분들을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단, 집행부가 판단하셔서 어떻게 보면 고발 조치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떻게 고발에 대한 생각을 갖고는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 하신 부분이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법리적인 해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해서 이 회의록이 정당하게 법인의 회의록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 법인의 이런 회의록이 위법이다라는 거를 판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경기도청의 아동보육과에다가, 그 법인을 관리하는 데 승인을 해 주는 게 최종적으로 그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에서 그 말씀하신 회의록 자료를 다, 시간대 다 해서 모든 자료를, 민원 제기 했던 그 사항을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증빙 자료 해 가지고 일단 보낸 상태이면서, 그거를 보시고 그 관련 부서에서 이 회의록에 대해서 부당하게 생각한다, 회의록으로 인정을 못 한다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정확하게 명칭이 됐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그런 사항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고발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경기도에서의 판단을 보면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고발에 대한 판단을 그,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니요. 저희가 고발이 아니라 그쪽에서 한다 그러면, 만일에 그게 위법이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또 행정적으로 제2차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군수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 이후에 위수탁과 관련된, 향후에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대상자들이 접수하는 서류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조작된, 만약에 서류가 접수됐을 때 그 조작되거나 위법한 서류에 대해서 그거를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법적인 처벌에 대한 거는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점수로 불이익을 준다거나 아니면 배제시킨다거나 탈락시키는 거 외에 형사적 처벌에 대한 거는 안 되나요?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그 법인에 대해서? 이거는 어떠한 형태로든 위법한 행위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렇죠. 저희가 만일에 한다면 피해보상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행정적으로 그쪽에서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수탁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아직 그쪽에서, 그 모든 형사상의 책임을 그쪽이 져야 되는 거죠. 아니면 사실은,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형사상의 책임을, 하여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위조된 만약에 어떤 허위 공문서 그거는 경력일 수도 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면 경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접수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검증하는 우리 집행부는 그거를 신뢰하고, 예를 들어서 인정을 하고 합격을 시켰는데 나중에 그게 추후에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기준대로 0점 처리 한다거나 나중에 다시 배제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불이익 외적으로 다른 어떠한 형사적 처벌에 대한 건 할 수 없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 형사는 지금 말씀, 저희가,
이군수위원  뭐 고발을,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면 강하게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못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근데 그런 거를 고발을 하시는 거는 말씀한 대로 그 법인의 존재 여부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문서를 보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인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단지 수탁에 관한 문제만으로 지금 가부 결정을, 부적합을 따지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한 서류를 제출하고 허위로 했다 그러면 그 법인의 존재 여부로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관리 부서에 저희가 문서를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허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가려줄 것이고 이거에 대한 행정처분, 이 법인이 해산이 되든가 그런 게 결정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군수위원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근데 그거를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위 여부를 저희는, 저희가 꼼꼼히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정말 죄송한데 옛날에,
이군수위원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정리는 하겠으나 위법하다, 잘못됐다,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 단계에서도 명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가려달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집행부도 판단해서 가릴 건 가릴 수 있다, 고발해서 그것을 만약에 어떤 사법 아니면 경찰 쪽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경찰에 의뢰해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거는 저는 궁금합니다. 왜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판단을 안 하실까, 단순하게 그냥 왜 자꾸 법리적인 판단만을 하실까, 이런 거는 있습니다.
  보훈복지기금이나 자활기금적인 거를 보시면 예산집행 잔액이 남는 이유는 아직 11월 12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것이다라고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요구목록 17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좀 하셨어요. 제가 약간 헷갈려서 확인차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설명 들으면서 이게 헷갈려서 그러는데 우리가 그때 왜 법인, 여기서는 전입금, 일전에 왜 법인이 그동안 문제됐다라고 하는 그게 전입금이었나요, 전출금이었나요? 왜 뭘 전용했기 때문에 지적받았던 사항이 뭐였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다른 과 거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저희,
이군수위원  아니, 그때 왜, 그래서 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전에?
이군수위원  위수탁 심의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근데 대부분 지금 위수탁 관계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면 시설에서 법인으로 들어가는 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인에서 시설로 들어오는데 간혹가다가 시설에서 좀 실수를 하셔서 그 시설의 잉여금에 대해서 법인으로 넘겨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를 지적을 해서 환수한 사례가 있고요.
  대부분 어떤 수익금이라든가 행사를 했을 때 그 시설에서 했다 그러면 그 시설 수익금이 행사비로 남아야 되는데 또 어느 모 법인 같은 경우는 그 돈이 고스란히 법인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바로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 요구목록 17번하고는 별개의 상황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군수위원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지금 아마 일련의 진행됐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과 관련돼서 아마 지적받았던 사례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건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건과 관련돼서 지적받았던 법인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근데 저희는 벌써 환수가 조치돼서 저희 과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 법인에서 여러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타 시설에서 운영 사례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조사해서 자료 정리해서,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군수위원  그와 관련된 건, 복지국에서 그와 관련돼서 지적됐던 법인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는지, 환수가 됐든 협의가 돼서 어떻게 처리가 됐든 결과,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도 질문 좀 하겠는데, 자꾸 회의록 갖다가 물어보셔서 그러는데 이 회의록 그 평가 했던 위원님들이나 그 현장에 위탁할 때요, 그쪽 회의록 관련돼서 질문하셨던 분이 있나요, 이게 이상하다고, 혹시? 이게 줌이라서 이상하다, 회의록이 이상하다, 연도 수가 이상하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근데 짧은 시간을 위원님들도 그게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다고 봅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지적돼 가지고 이렇게 오픈돼 가지고 회의록이 줌이니 아니니 얘기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 이거는 왜 그러냐면 모든 법인은 이사회를 하게 되면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수탁받은 기관에서 조금 법인의 그거를 보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문제가,
이영경위원  그 상대 법인에서, 그러니까 같이 들어왔던 그 업체에서 보고 그걸로 민원 넣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그러면 그 업체도 볼 수 있어요, 회의록 교체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다 서로 모든 법인은 공고가 유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회의록은 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회의록을 보고 서로 볼 수가 있고, 복지 계통은 아무래도 한 다리 건너 하면 복지는 서로 소문이 나고 직원들이 입·퇴사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교수라든가 또 시설장님들은 어느 정도 어느 법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공고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렇구나.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명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 비공개는 아닌 사항입니다, 회의록은요.
이영경위원  제가 저도 위탁 가서 심의하다 보면 그냥 회의록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 체크하고 날짜, 사업자 어디 있는지 대충 이렇게만 봤는데 이번 계기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따질 거 따지고 이렇게 위수탁 문제가 더 이상 발생 안 되게 다 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아까 법률적인 해석들 이렇게 받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말씀, 아까 윤혜선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 아웃리치 가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같이 해 주시는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정말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잠깐 갔다 왔는데도 며칠 동안 마음이 너무 아파 가지고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모란 그분도 저도 차 지날 때마다 뵀는데 안 보여 가지고 궁금했는데 그래도 궁금증 해소됐고, 그때 태평동 의료원 앞의 그 여자 노숙자분은 어떻게 되셨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태평동 그분은 지금 현재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데요. 본인 의사가 정확하게 가고 싶지, 저녁에는 다른 데서 주무십니다. 낮에만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하고 저희 노숙인센터에서 열심히 설득해서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설득 중에 있고요.
  일단 물건을 쌓아두신 거는 일부 처리했습니다. 철거는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도 다행히도 과장님이 빨리 처리해 주셔 가지고 거기가 정리는 좀 됐더라고요. 이번에 행감 때 저희 구청장님들께도 부탁드렸거든요. 필요한 부분 있으면 같이 지원해서 협업해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으니까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법률홈닥터’ 있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저희 옴부즈만도 있고 소통관도 있고 좀 겹치는 사업이 많은데 이게 저희 시비 100% 해 가지고 꼭 진행돼야 되는 건지, 이거는 일몰돼도 되는 사업인지 한번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변호사님한테 저소득 주민들만 위해서 상담을 하는 사업이고 이게 법무부 팀 예산하고 같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저희 수급자들은 아무래도 상담이 길어지고 또 출장도 많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이라 이게, 저희 수급자한테는 법적으로 이혼이라든가 소송 여러 가지 있는데 좋은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 저소득 주민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경위원  약간 중복돼도 그렇게 서로 차별돼서 돼야 되는 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아이고, 저도 곤란해요, 지금. 우리 관내,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죄송합니다.
최현백위원  관내의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그 수탁 관련해서 잡음이 나는 게 저도 난감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번 위수탁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죄송합니다.
최현백위원  그 이용자들께서, 이용자들께서. 내가 웬만하면 지금 이 내용의 깊이를 이렇게까지 깊이 안 들어왔을 텐데 워낙에 진짜 민원이 빗발쳐요, 저에게.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최현백위원  과장님께서 법리 해석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법리 해석이라는 건 말이죠, 일단 우리가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임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뿐이지 그에 따른 최종적인 결정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법리 해석 해서 할지 말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양평 공흥지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어제 첫 재판이 열렸어요, 어제 양평 공흥지구.
  이거 우리 공직자들께서 꼭 명심해야 될 변론이 나왔는데 그 변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등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보고서를 승인한 만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위조문서 냈어도 그거 확인 못 하면 공무원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변론이 나와요, 과장님. 그래서 철저한 위수탁 관계에 대한 서류, 이런 관계는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잘못하면 이 꼴 나요,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정리는 저는 이거 한 번으로 할게요. 제기된 이 이의 제기를 네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선정 기준, 이거는 2023년도 상위법에 적합하게 운영 지침을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고요, 포괄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또 법인 위탁 신청 결의를 수탁자가 법인 이사회 회의록에 남겼는데 이 내용도 내용이 달라. 참 너무 허술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해요? 사람들 그렇게, 상대를 그렇게 나름대로 더 나보다 낫다고 하고 이게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서류를 제출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 너무 웃겨서. (웃음)
  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건을 부의안건으로 한 2023년 8월 22일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부의 사항에 대해 이사장이 정한 1장(이사회) 제3조 목적 및 제45조 사업, 4항 사회복지사업, 6항 기타 법인의 설립, 6항이 뭐냐면 법인의 설립 이념 실현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위수탁 신청을 결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제출한 자료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정관 1장은 총칙으로 이사회는 5장이며 제45조가 더 웃겨요. 제45조가 ‘법인의 설립 이념 실현 목적 및 달성’ 이렇게 돼 있는데 제45조의 내용이 법인해산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6항을 보면 법인 설립의 이념 실현과 목적이 이게 뭐냐면 제3세계, ‘제3세계 지원사업’으로, 이게 구호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호 활동. 이게 내용이에요?
  아니, 그럴싸하게 좀 비슷하게라도 그냥 답변 자료를 만들고 해야지 사람을, 도대체 성남시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아까도 이거 이 언급은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설립허가 취소 또는, 제5호 이 법에 따라 다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입니다.
  벌칙까지 있어요. 벌칙도 엄청 세요. 여기까지는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간단히 얘기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이거 엄청 센 겁니다, 이거.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 다 있잖아요, 서면으로 한 거.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도달이 되는 게 결국은 우리 시장님 쪽 보좌관, 나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보좌관과 이번에, 이 양반 뭐 공개 채용도 아니었던 것 같애. 공개 채용 해야 된다면서요, 시설장. 하길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최현백위원  근데 공개 채용도 안 하고 그날 제가 심사위원 들어갔을 때 그분이 PT를 했어요. 그렇죠? 시설장이라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최현백위원  공개 채용도 안 된 시설장이 들어왔는데 이분하고 지금 시장님 보좌관하고가 2021년 12월 21일 광명의 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해요. 이때부터 이게 변경이 된 거예요, 직무대리로. 이제 그 전부터 했겠죠, 변경 사항을 올라온 거니까, 내용이. 자, 이렇게 여기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걸 과연, 이런 이의 제기와 제보를 받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시가 법리 일단 해석을, 자문을 받아야겠죠. 자문을 받아야 되고 그 자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시면 돼. 하고, 최종적인 법리 해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인 법리 해석은 판사가 한다. 우리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빠른 시간 안에 하세요. 빠른 시간 안에 하고 빨리 정리하십시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최현백위원  이거 나, 저도 머리 아파. 계속 지금 그 판교종합사회복지관 많은 분들이 이용해요. 머리 아파 죽겠어요, 저도 지역구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위수탁 심의에 있어서 서류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의록을 당연히 믿고 접수해서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회의록까지 꼼꼼히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다는 거는 느꼈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사회 회의록은 오픈된 거 아니에요. 오픈되다 보니까 상대가 단수로 안 들어오고 복수로 들어왔을 때는 상대에 대한 법인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하여튼 이런 경우일수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양평 공흥지구 그 개발부담금 관련한 서류 조작, 위조 이 건으로 첫 번째 심리가 열렸어요. 거기서 아주 재밌는 변론이 나왔다니까.
  이런 사항인 거예요, 결국은. 이 허위로 들어온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오히려 공무원 탓을 하는 거예요.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등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보고서를 승인한 만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어. 그럼 결국은 공무원이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과장님, 이거 빨리 정리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이거 여기서 나왔던 의혹, 이의 제기들 다 정리해서 그거 1차로 법리 자문 받고요, 거기에 따라서 빨리 조치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내가 더 이상, 회의록 가지고 또 채점표 가지고 더 이상 내가 왈가왈부하지 않을 테니까 빨리 조치만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저희가 지금 저번주에 다 문서를 보낸 사항이고요. 변호사님께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빠른 회신 부탁한다고 지금 연락 계속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우리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저 보충 자료 요구, 제가 아까 국장님 총괄 때 자료 요구 했던 거를 보충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거를 좀 발견해 가지고요. 우리 최현백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된 자료를 보다가 광명 우리 복지관의 내용 중에 재밌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국 각 과별 위수탁 심의위원님들 주요 경력, 대표 경력 이런 것 좀 요청을 아까 했잖습니까? 이거를 기획 기간을, 기간을 2023년 전체로 좀 해 주십시오, 전체로.
서은경위원  2022년 후반부터 하면 돼.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2022년 후반서부터 전체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 시설장님들에 대한 이력을 이천,
이군수위원  아니아니요, 심의위원님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 심의위원님.
이군수위원  심의위원님들 전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상반기 심의위원 들어갔을 때 낯익은 분의 이름을 여기의 이 자료에서 봤어요. 자료에서 보신 분이 그때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셨던 분 같아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이런 걸 보고자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자료 수정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복지정책과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 그냥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복지관 수탁이나 위탁 지정하실 때 관장님을 먼저 선정하시고 지정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선정이 아니라 ‘내정자’라고 합니다.
추선미위원  내정.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근데 내정자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공개 모집이 절차인데 내정자라는 거는 위수탁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저희가 복지부에다 정확한 해석을 요구할 건데요.
  만일에 위수탁이 내정을 해서 공개 모집을 했는데 만일에 위수탁이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분은 또 실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정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단지 위수탁을 받기 위한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석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선미위원  그래서 저는 자꾸 얘기하시니까 궁금해졌는데 관장님 선택할 때 그 기준이나 만약에 선정이 되셔, 내정자분이 선정이 되셔 가지고 했을 때 저희가 위탁을 맡겼을 때 바뀐, 변경된 사례가 있는지? 혹시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조금, 근데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추선미위원  그거 나중에 혹시 다 정리가 되시면 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윤혜선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 위수탁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위수탁에 들어오는 그 법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비교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근데 그 비교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새로 들어온 시설에 대한 그 회의록을 예전 것까지 다 비교해서 저희가 발견된 거잖아요. 직원들이 예전 회의록까지 보면서 현재 이사회가, 이사회 회의록이 잘못됐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일단은 들어오는 현 상태 회의록을 저희가 100% 믿고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운영하시는 법인도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찾아보니 과거 회의록까지 보게 됐고 과거 회의록이 보니 지금 회의록하고 거의 비슷하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이래서 문제가 된 거지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위탁기관의 과거 회의록까지 보면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저희가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수탁이 들어오면 현장 방문을 합니다. 간사가 있는지 잘 운영하고 있는지 현장 방문을 한 상태고요.
  이번에 들어오는 이사회 회의록도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해서 법인에다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사회가 잘못된 거 알고 있느냐” 근데 그 법인이 또 그거를 미처 대표님께서 모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직원이 회의록을 작성하다 보니 또 관리자도 소홀했다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우리 공공기관이 믿고 서류를 하느냐가 지금 한계점인데요. 최대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인에 지도 점검 할 때도 저희도 재안내를 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부분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위탁에 관련된 이런 선정 기준, 이사회 의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정관이나 모든 서류를 제출을 하실 텐데 이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냈던 공고문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침에 맞춰서 잘되어 있는지는 한 번씩은 검토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인의 정관은 고쳐져 있는데 등기가 안 돼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거를 또 등기가 안 돼 있다고 이 법인이 잘못됐다고 저희가 판정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법인을 관리하는 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 저희는 정관에 정확하게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등기가 되어 있는지 회의록에 이사들이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의결을 했는지가 주 포인트여서 저희가 중점으로 그 사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이 이의 제기를 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렇게 이의 제기 했던 부분이 어렵게 오랜 시간을 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인터넷만 검색해도 선정 기준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지 않나요?”라는 의심을 했고,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출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라고 또 이의 제기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행정조치에 대한 거를 누락을 90건 넘게인가 누락을 시켰는데 이게 과연 누락이 정말 실수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걸까요?”라고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기억납니다.
윤혜선위원  행정조치에 대해서,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윤혜선위원  그 수많은, 한두 건이 아니라 수많은 90건이 넘는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누락을 시켰는데도 우리 성남시 직원분들, 우리 주무관님들은 아무도 알지를 못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그때 위수탁할 때도 우리 국장님한테도 이거 잘 검토, “서류 검토하고 온 거죠?”라고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듯이 서류, 법인이 내는 서류만 100% 믿고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출을 하셨구나라는 체크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기준이었는데 이렇게 잘 왔고 이런 기준이었는데 이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테니 사전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을 하시고 자문을 얻으시고 이렇게 해서 했다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번을 토대로 또 앞으로 들어오는 위수탁이 계속 있을 텐데 이때도 이번 이런 이 계기를 통해서 앞서 들어오는 이런 모든 서류들을 좀 번거롭더라도 우리 주무관님들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좀 잘 살펴봐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질의는 아니고 저 그거 질문 듣다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복지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인 거죠, 그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세부 시행규칙이라든가 관리는 공익재단의 기준을 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단법인인데, 비영리법인이에요. 공익법인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영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헷갈려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운영의 기준은 공익재단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 부분이 헷갈려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서은경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혜선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아까 행정조치 한 90번 있었던 데가 그거 누락했다. 근데 이게 위수탁 관련된 데서 나온 거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 저희요?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들어온 데가, 장애인복지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근데 그게 행정조치가 주의 사항하고, 그때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부위원장님께 제가 드렸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근데 그게 행정조치가 우리가 대부분 지도 점검 하면 주의를 받잖아요. 그래서 경미하게 넘어가는 거를 행정조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벌금형 가지고 과하게 해서 할 거냐를 따지면 모든 복지관은 운영을 하다 보면 경미하게 걸리는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다 업무 미숙이라든가 하는데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됐을 때는 저희는 행정처리 안 하고 과태료로 물거나 고발됐거나 그럴 때는 과하게 업무 위수탁할 적에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그 내용이 과하든 경미한 거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뭐 어쨌든 들어가야 됩니다.
서은경위원  다 그게 기록이 되느냐, 그게 누락되었다, 그게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을 때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의논을 해 봐야 되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지도 점검에서 걸리는 거는 다 걸렸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할 때도 많이 안 드렸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따라서 저희가 위원님께 “이 기관은 행정처분을 받아서 과태료를 얼마 물었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까는데,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거 일반적인 지도 점검 사항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갖고 자료를 지금 저희가 드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서은경위원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자료를 제공한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혹시 이런 게 정량평가에 반영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처분할 때는 그 법인이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다 조회를 하고 반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서은경위원  우리 그 심의표의 정량평가 부분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정량, 잠시만요. 저희가 정량평가…….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제가 있는 거에는, 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여기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사실은 저희가 정량평가는 법인 유형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부담, 재정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수치화 딱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정성평가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전에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량으로 수치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적어도 지금 여러,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위수탁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게 이 판교노인복지관뿐만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돌봄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지금 계속 건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 지금 정성이라는 이 평가란에 불공정한 게 개입되지 않았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들이 지금 자료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마찬가지로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계약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못 잡아내고 위수탁, 위탁계약이 돼서 그쪽에서 수탁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다 하면 그 업무가 위수탁된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의 진위 여부를 밝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선정 공고를 했지만, 여기 이제 결과 공고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위수탁 업무가 개시되기 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의심 사례가 발견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경기도에다가 의뢰를 해 놨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언제 줄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경기도에서 내놓는 결론도 빨리 받아야 되겠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도 그랬어요.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률 검토가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법률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가 자문의 결과를 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떨까. 아무것도 사전 배경이 없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문을 받는 거지 그게 결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문 내용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수사 의뢰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그때 위탁을 주는 게 맞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하게 하면서 지금 새로운 위수탁, 이제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동안에 아마 대충, 저는 이번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들, 그러면 그런 게 학습이 되는 거죠. 대충 해서 넘어만 가면 문제없어,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학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남시는 어떠한 경우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그런 선례가 또 필요하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의심 정도가 아니라 자료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법적인 판단을 우리 국장님, 국에서 과에서 이거는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백하게 업무방해 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한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저도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되고.
  지금 데이터들이 그런 것들을 의심하게 하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재위탁을 해야 한다, 문제없으면 재위탁하면 되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복지관 관련해서 그만합시다.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이 자료만,
○위원장 안극수  아이고, 그만해.
최현백위원  자료만 주고 말라고 그래요, 내가.
○위원장 안극수  어떤 자료?
최현백위원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주고,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시죠.
최현백위원  뒤에 팀장님 계세요, 담당 팀장님, 이 관련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최현백 위원, 김세엽 생활보장팀장에게 자료 전달)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국장님, 그 관련해서 내용 검토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이 법으로 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이. 그 안에 상호 간에 이해할 수 있고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조속히 정리하고 페널티 줄 것만 페널티 주고 끝내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지금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관련돼서 거의 뭐 1시간 반 정도 우리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도 되고 걱정도 돼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했는데 반드시 이거는, 어떠한 차원이든지 간에 반드시 뭐라 그럴까, 좀 정상적으로다가 이런 어떠한 제도가 좀 안착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위탁을 주는 성남시는 수탁자에 대한 수탁 심의하기에 앞서 그런 서류가 들어왔을 때 행정적으로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우리 이사회 하는 데 시의 직원 한 분이 가서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을 믿고 했는데 그분들이 거짓말을 해 가지고 이런 어떠한 사단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사전에 그렇게 심의를 할 때 접수가 되면 그때라도 좀 강력하게 이사회라든지 각종 어떠한 서식이나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에 부정한 행위,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게 없이 그분들이 제출해 주는 서류에 우리시가 전부 다 그냥 인정을 하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온다. 이게 시의 책임입니까, 심의위원의 책임입니까, 법인의 책임입니까?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이런 거 하나 지금 논할 수도 없는 사안이잖아요.
  다만 그러한 모토를 우리 성남시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없으라는 법도 없는 거고.
  그리고 현재 발생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것인지는 지금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줬지만 결과적으로다가 지금 위탁받은 이곳을 다시 해약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다가 처분을 우리시가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 어쨌든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명시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어떤 위수탁을 저희들이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다가 한번 해서 놓고 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저도 내가 이거 듣고서 어떻게 회의록을 속여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이게 지금, 그 누구도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범죄 중의 중대범죄고 이건 사형, 사형감이지.
    (웃음소리)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쩌면, 사형감이지. 이거 누구를 속여서 자기가 위탁을 받는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를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고 집행부고 해당 부서고 해당 과장이고 해당 주무관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기를, 이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을 모 법인에서 성남시로다가 어떠한 위탁 심의에 한번 응해 보려고 우리한테 사전에 미리 공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서류로 묶어 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우리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에 와서 이걸 가지고 이런 사건이 발발되다 보니 이거를 해결하는 데 똑 떨어지는 이러한 기존적인 안이 없는 거죠. 이런 것은 시장님 방침이라도 뭔가 다시 정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신 이 사안은 반드시 이번 감사 지적 사항으로다가 저희들이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복지정책과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윤혜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대리 윤혜선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경만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입니다.
  장애인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정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강수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유주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통 사항 9건, 장애인복지과 소관 9건 등 총 18건이면 이 중 주요 사항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8쪽 요구목록 20번, 발달장애인 서비스 이용 현황입니다.
  발달장애인 대상 주요 서비스 제공 시설로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으며 제공 서비스로는 장애인 가족 지원, 평생교육 지원, 긴급 돌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는 성남시에서 도전 행동으로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을 활동지원사로 인정하는 사업을 시험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과 실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0쪽 요구목록 38번, 성남시 전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별 현황, 보호자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간보호시설은 한마음주간보호시설 등 총 10개소입니다. 시설별 인력 및 지원 현황, 민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쪽 요구목록 39번,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고용 현황입니다.
  우리시 장애인 일자리 형태는 전일제·시간제·복지형 일자리·직무지도원 등 총 네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으며, 총고용 인원은 2021년 230명, 22년 23년은 총 231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쪽 요구목록 41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23년 9월 기준 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총 13개소로 근로 장애인은 340명, 종사자는 107명입니다. 시설별 지원 내역 및 생산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서희경위원  저 하나만 잠깐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제가 그 자료 요구를 경계성 발달장애인 지원 현황을 해 달라 그랬더니 아동보육과에서 해 왔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19세 이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18세까지가 아동이라고 치면 그 이후로는 어떤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게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저희가 연령대별로, 사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연령별로 사업은, 예를 들어 바우처나 이런 거는 연령별에 대해서 또 경도에 따라 정도에 따라서 지원을 다르게 하지만 18세 기준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다르게 사업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이게 경계성 장애인이란 말은 사실 법적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만해도 이쪽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쨌든 장애인 등록법에 의해서 등록장애인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등록장애인만 하고 있고?
○복지국장 김제균  예.
서희경위원  근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여러 번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본인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사 같은 거 하면 장애 등급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취업이 어렵고 좀 이런, 취업은 해야 되는데 취업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장애인 판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그 상황을 알고 싶어 갖고 자료를 요청을 드린 건데.
  그러면 우리가 현재 복지 쪽에서는 그 부분은 전혀 없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저희는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서희경위원  국장님, 전혀 없는 거죠?
○복지국장 김제균  경계성 장애, 장애인에 등록이 되지 않는 아이들,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비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나머지는 성인, 장애인 등록이 되는 연령에서는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동 같은 경우 이거를 지원을, 검사비며 뭐며 이런 거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동 같은 경우는 검사만 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이후 낫게 하기 위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건 없고요, 전혀?
○복지국장 김제균  심리발달서비스 중에 여러 가지 바우처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바우처제도를 통해서 그 치료를, 언어치료나 심리치료나 놀이치료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수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보면 지도 점검 내역이 있어요. 232쪽이나 235쪽 그런 걸 보시면, 239쪽이랑 보시면 저희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가 일반 분들보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인데 보면 아동학대 범죄 전력 그런 거 조회 미실시, 예를 들어 시설 종사자 범죄 경력 조회 미흡, 약간 그런 걸로 많이 걸리는 것 같아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혹시 왜 그런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사실 각 복지관별로 감사나, 저희 같은 경우 회계감사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나가는데요. 사실 이렇게 매해 반복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장애인 쪽의 종사자들이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회계·인사 쪽의 담당 근무 경력이 짧다 보니까 이 부분은 매해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또, 올해도 지금 나가서 보고 있지만 저희가 한 번 더 회계사무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이건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그런데 율동생태학습원이 있는데 여기서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교육시키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율동생태학습원에서 굳이 바리스타랑 좀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당초 목적이 거기가 다육이나 그런 식물을 갖고 치료를 할 목적으로 저희가 성남시에서 그 당시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직업재활시설의 능력이 같이 요구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머니들로부터 반드시 그냥 식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양한 사업에 대한 욕구가 있어 갖고 당시에 바리스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선미위원  이왕 하실 거면 다른 사업도 있고서 바리스타가 들어가 있었다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겠는데 생태학습원이라고 봤는데 바로 바리스타 교육이 나와 가지고, 그것도 올해만 한 것도 아니고 2021년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해 오셔 가지고, 또 사업비가 그렇다고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생태학습원 당초 취지에서는 저희가 식물을 또 목적으로 해서 치료 과정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어떤 목적으로 니즈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바리스타 추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점검을 저희가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바리스타 쪽의 이용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번달에 저희가 점검을 나갔다 왔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처분을 아직 안 한 상태고요. 저희 점검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용률은 많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뭐 이거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하는 것도 좋고, 이 부분이 확장되다 보면 이게 취업으로도 연관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좋긴 한데 이 사업도 하고 우리 율동생태학습원의 취지처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육이도 거기에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접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웃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두루두루 좀 살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율동생태학습원 하니까 마음이 아픈데요. 솔직히 그 이름이 지역에서 약간 혐오시설로 되다 보니까 장애우들 대상으로 하는 그 센터이기는 한데 이름이 그렇게 된 게 조금 아쉬워요. 그 밑에 보면 ‘장애인’이라고 살짝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다육이 수업도 하고 온실, 애들 텃밭도 가꾸고 그런 게 주되고 바리스타는 세컨드 수업이거든요. 근데 되게 반응도 좋고 거기 다른 복지관에서 체험도 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조금만 더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337페이지에 보면 민원이 2020년도보다 지금 23년도에 214건으로 되게 많아요. 이 건수가 왜 그렇게 갑자기 왜 증폭됐는지, 시설이 더 늘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삼백삼십,
이영경위원  337페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자료 확인) 저희 민원이 총건수가,
이영경위원  예, 작년 대비 너무 많이 늘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장애인복지관이 2022년도에 지금 저희가 위수탁이 새로 됐는데요, 1월 1일 자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집계가 저희가 보니까 코로나 기간 때하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장애인 주차 민원은, 전체 민원은 장애인 주차 민원이 증가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집계.
이영경위원  아, 주차 관련 민원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코로나 기간 때 사실 이용률이 적다 보니까 작은 게 아닌가 했는데요, 전체 민원이 지금 늘어난 부분은 장애인 주차 민원이 증가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개선점은 찾으셨어요? 대책으로 마련된 건 있나요? 계속 이렇게 민원 계속 발생하려나? 주차 어떤 민원이,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이 장애인 주차 민원이 유튜버가 장애인 주차, 지금 여기 저기랑 비슷한데요, 모란장도, 모란장 때마다 한 분이 한 150건을 찍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영경위원  아, 예.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여기는 유튜버가 한 분이 그 일대를 그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거 1건당 하기 때문에. 그분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민원이,
이영경위원  한번 면담이라고 그래야 되나, 한번 소통해 보셨나요, 이분?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저는 안 갔고요, 저희 팀장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영경위원  소통 열심히 하셔서 이거 그래도 좀, 수치로 보니까 되게 놀라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또 하나, 자료 요청한 것 같은데 저희 장애인 평생교육도시 인증하려고 노력 중인 거는 어떻게 인증받았나요, 아니면 하고 계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그건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평생 그 인증은 작년인가,
○장애인지원팀장 유주희  아니, 올해 받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올해 받은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아, 받았어요? 확정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받은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 자료 요청 했는데 없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다른 거는 저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요. 저희 이렇게 민원 받고 뭐 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인원도 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 구석구석 다 잘 살펴주셔 가지고 불편 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국회에서 상위법이 개정돼서 도움드릴 수 있는 거 도움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경위원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제가 수감자료 좀 보면서 저희가 장애인협회들이 여럿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서은경위원  근데 지금 제일프라자 3층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협회별로 독립 공간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그 공간에 대해서 저희 시가 계약을 해서 단체별로 임대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단체별로 또 계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고요,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이 직원 수 대비 면적 이렇게 대략은 계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협회는 직원이 별로 없는데도 꽤나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곳은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됐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인건비하고 임차료 부분은 시에서 예산으로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 면적을 협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신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사실 면적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단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부모회가 없었다가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변화가 있는데, 이게 시 주관보다는 장애인연합회라는 걸 기준으로 단체가 지금 결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면적에 대한 거는, 일단 연합회 내에서 각 단체장들끼리 모여서 면적에 대한 거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시설 같은 경우에 면적이 새로운 사업을 하게 돼서 늘게 되면 저희 연합회에서 장애인 단체장들이 각 신체·지체 여러 분들이 모여서 스스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지간하면 거기에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연합회에서 공간을 넓게 쓰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농아인협회는 직원 수가 세 분인데 126.8㎡, 그에 비해서 신장장애인협회는 7명이 직원인데 67.2. 이러면 이게 적당하게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인지가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그 농아인 같은 경우에는 3명인데 126.8인데요, 옆에 수화 교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분 외에 일곱 분의 수화를 가리키는 분하고 그분이 계셔 갖고요. 그래서 또 실제로 매 행사 때마다 저희 시에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별도의 센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화센터.
○복지국장 김제균  수어통역센터.
서은경위원  교실 같은 수어센터가 같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인건비하고, 지금 보면 우리가 법정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인데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임대 평형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략 지금 계산을 해 봤더니 이게 편차가 되게 심해서 제가 이것만 확인해 보고 싶어요.
  사무실 임대료는 어차피 평당으로 다 균일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임대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질 테니까 인건비 나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8개 협회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서은경위원  예, 이 8개 협회의 직원 인건비 현황, 직원 수에 따른 인건비 현황을 좀 알고 싶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서은경위원  예,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같은 성격의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이원화돼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하는 ‘중증장애인 수송 및 교육생 이동지원사업비’가 2023년에는 4379만 7000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하는 ‘중증 휠체어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이게 8200이네요. 이게 한곳에서 하는 게 더 효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그냥 언뜻 해 봤는데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 단체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고요.
  근데 기준은 장애인 단체가 사실 여태껏 시설 기준, 사회복지사 기준의 봉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사회복지 4급 1호봉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봉급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5급 1호봉으로 시작했습니다. 최고 금액은 10호봉 기준으로 했고요. 그래서 인건비 기준은 4급 1호봉 그리고 5급 1호봉으로 시작한다는 말씀 드리고.
  각 단체별 인건비에 대한 그 현황은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하고 시각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은경위원  신체장애인복지회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신체장애인.
서은경위원  사업 내용이 장애인 정보화인데 정보화하고 중증장애인 교육생 이동차량사업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는 사업 내용으로 이 사업만 하고 있고요. 근데 신체장애인복지회도 중증 휠체어 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굳이 이렇게 이원화해서 분리해 놓은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여기 말고도 시각도 또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각 같은 경우에 시각의 대상자들만 하고 있고 장애인 정보화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들 중에서 교육생에 대해서 사실은 출퇴근이라고 하나요? 데려오는 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체에 대해서는 중증, 이제 휠체어를 탈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증장애인 이동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아니, 3개 다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시면 이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하는 중증장애인 수송, 교육생 이동은 왜 취업생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그리고 와서 교육을 받을 학생들을 데려오는 주목적입니다.
서은경위원  아, 교육 위주인 거군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서은경위원  교육생들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수송을 담당한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해 주실 때 사업이 어떤 거였죠? 출근,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아, 셔틀.
서은경위원  출근할 때 셔틀 이동하는 거 그 사업은,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 직제가 13개소가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집에서 나와서 출근하는 직장까지 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9개 버스가 9개 노선을 통해서 출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은경위원  그 사업은 어느 협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담당하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그거는 저희 시 자체에서 계약을 해서, 버스하고 기사하고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은경위원  같은 수송인데도 좀 여러, 나눠져 있군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걸 직업재활시설 대상자들만 하기 때문에요.
서은경위원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를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서은경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지나가서 자리에 안 계시니까.
  우리 용역을 주는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매회 조사연구사업비로 내려보내는 게 있거든요. 2021년에는 5900, 2022년 5900.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2023년에도 6400인데 여기에는 교육사업도 있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조사연구사업으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2021년도가 ‘성남시 기업 사회 공헌 평가체계 구축 방안 연구’ 이 내용, 2022년이 ‘성남시 은둔형외톨이의 현황과 실태’를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올해 한 게 ‘성남시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이 3개에 대한 연구 과제물을 좀 제출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전경만 과장님, 늘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늘 애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일단은 자료에 있는 것들 보면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2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기금 현황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여기 제가 제일 좀 궁금해서. 일단 집행잔액 남은 거는 아직 사업이 집행이 안 돼서 남아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9월 달 기준이다 보니까,
이군수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아직 사업을 안 진행한 게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11월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12월인데 여기에 남아 있는 발달장애인 한마음 가족체육대회부터 해 가지고 등등등, 장애인합창단 운영, 장애인 미용실 운영 이거 그러면 이번 달, 다음 달 중에 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체육대회는,
이군수위원  끝났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그건 끝났고요.
이군수위원  예, 그때 했죠. 이거 지난번에 제가 갔었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나머지들도 보조금 충분히,
이군수위원  가능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여기 성남시 장애인합창단 운영 이거가 원래 해마다 했던 사업인가요?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언제 어떻게 운영이 되는 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장애인복지회라고 21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군수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장애인복지회에서 지금 이게 올해 2000만 원 나갔고 작년에도 나갔더라고요, 이거. 아, 기금만 남았구나. 올해 처음 나간 사업 맞고요.
이군수위원  올해 처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기금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나간 사항 했지만 이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나간 사업이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했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아직,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아직 안 했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교부는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저희가 한번,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하고 남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갔을 때는 여기 야탑 운동장 그 사무실만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네들이 분기별로 집행하는 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그 합창단에서 공연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들었었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나가는 것까지 사실 그때 처음 인사드리다 보니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도촌종합사회복지관 이거 ‘장애인 미용실 운영’ 관련된 거 이거 제가 잘 아는 사업이거든요. 이거 너무 좋은 사업인데 이거 안 했나요, 아직? 할 계획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3년째 계속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간 상태에서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거 좋은 사업이에요. 이거 장애인부모회 측에서 요청해 가지고 했는데 이쪽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 이거 그때 몇 년 전인가 이쪽에서 해 주셔 가지고, 이거 하여튼 좋은 사업이거든요. 근데 아직 집행…….
  그러면 이게 보조금 지급은 된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기존에 됐고요. 정산,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한번,
이군수위원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정산을 하게 돼 있어 갖고요.
이군수위원  이거 좋은 사업입니다. 계속 지원을 해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과장님,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관련된 공모 선정돼 가지고 올해 이거,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 이거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거 일단 8가구?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현재 LH공사로부터 8가구를 받아서요, 그중의 하나는 저희가 1층에서 7개의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들어오고 나오고를, 1층에 관리사무소를 둬서 저희가 1층에서는 관리사무소를 두고요. 그리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 일단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들에 대해서 공모 선정 중에 있고요. 그 선정된 아이들은 2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일단 먼저 집에서 살아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현재 아이들에 대한 선정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공모 중인가요? 아니면 공모,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해 가지고 이제 입주,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저희가 목표로는 이달 말에, 12월 달 중에는 정상 추진하고자 합니다. 근데 현재 들어오는 아이들의 수는 신청하는 신청자가 좀 작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아무튼 이거 이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이거는 우리 장애인복지과 실무자들께서 애써주셔 가지고 선정된 거니까 우리 직원분들의 애써주신 결과물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 수감 요구목록 자료를 쭉 보다 보니 38번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보호자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있어요. 저희 지금 주간보호시설 10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 1개, 중원구 3개, 분당구 6개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이거 작년에도 제가 아마 언급드리면서 “왜 우리 수정구에는 적을까요?”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정구가 상대적으로 중원에 비해서도 적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수정구에도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아마 예정상으로는 더 늘어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위례하고 그리고 수진동하고 해서 있는데, 지금 진행될 계획이었던 것들이 다 스톱된 상태에서 언제 그게 재개될지가 요원하죠. 그래서 여전히 당분간은 이 수정구 하나라고 하는 부분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수정구 하나, 중원구 3개, 분당구 6개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정구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여전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 제가 보도 자료 통해 가지고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주관의 시설 종사자 연수에 참석하셔서 우리 종사자들을 격려하셨다라는 기사문을 봤어요. 이거 행사는 연수자, 이 협회의 자체 예산으로 진행된 행사였나요, 아니면 시에서 지원이 된 행사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아니요. 협회 자체 행사였습니다.
이군수위원  자체 행사였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우리 시립예술단 합창단이 축하공연을 갔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거는 협조공문 받고 우리 예술단이 지원하는 식으로 갔던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과 우리 과장님도 가셔 가지고 같이 격려해 주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근데 여기에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 참석하신 분들 있으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아니요, 없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없으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참석을 굳이 우리 위원들이 할 이유는 없었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 초대받으신 분들도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왕이면 이런 행사에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이 만약에 가셨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 생각을 했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방문했었고 간담회를 했었고 하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하면 어땠을까, 장애인 주간보호 이용인들과의 간담회를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좀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지를 못했는데 이 기사를 딱 보면서, 제가 못 가서 서운했다라기보단 아쉬워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있었구나, 근데 이왕이면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에게도 좀 연락을 주셔서, 가든 안 가든 그거는 우리 위원들의 일정에 따라 선택의 문제고, 근데 알았다면 저 같으면 한번 가서 같이 격려하고 이분들의 얘기를 듣는 기회가 됐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거기까지 생각 못 했고요. 왜냐하면 협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저희도 초청을 받다 보니까 사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차후에는 어떤 행사든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좀 유별나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가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라면 이런 자리에 좀 가서 이분들 얘기를 듣는 기회가 됐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요구목록 40번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때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아마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직원 심리테스트.
이군수위원  그렇죠. 이거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고민하는 의도하는 거는 바로 그런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저희 종사자들에 대해서 더,
이군수위원  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구목록을 통해서 제가 여기 뒤에 있는 거를 좀 훑어봤는데 이 내용 가지고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거 가지고는 제가 의도했던 그 데이터를 못 보겠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저희가 종사자들에 대한 걸, 지금 사회복지 주무 과랑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체에 대해서, 이왕 용역을 할 거라면 종사자별로 장애인, 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직원들 고생하시는 분들의 그런 종사자들에 대한 용역이 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 측하고 논의해 보고요, 안 되면 저희 과라도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은 스트레스 만족도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 그거 제가 알기로는 심각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파악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직에 대한 부분 이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구목록 42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가 전체적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쭉 읽어보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나름대로 그래도 고생을 하시는구나, 제가 평상시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언급을 좀 하는 편인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다라는 거, 그거를 제가 회의록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회의에 참여하시는 우리 집행부의 팀장님도 고생을 하고 계시다는 거를 제가 회의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더 많이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요구목록 43번의 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 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 언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한마음복지관으로부터 독립돼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당시에, 작년에는 제가 시의원 된 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으로 내용도 이해가, 숙지가 부족했고 의욕만 앞서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원론적으로 “독립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라고만 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지금도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독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위수탁 계약이 2027년까지로 돼 있고 5개 기관이 다 묶여 있더라고요. 그중에 권리증진센터도 하나, 5개 중의 하나 기관으로 묶여 있어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만 빼서 독립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전의 의회를, 제가 오기 전 의회 자료를 읽어봐서 내용은 알고 있고요.
  단지 권리증진센터가 당초에 만들어질 때도 위원님 말씀처럼 독립성과 신뢰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그래서 위원장도 부시장님으로 뒀었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진행이 되면서 한마음복지관에서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또 밀알복지법인까지 그냥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계약된 2027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해 봤는데 이 방법에 대한 거는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2027년까지는 일단은 유지가 돼야 되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2027년 그 위수탁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그때 논의가 돼야 되는 그런,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그렇죠. 그 전 1년 전부터 준비가 돼야겠죠.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27년 종료 1년 전부터 이제,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2026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 아무튼 독립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거는 공감을 하시는 말씀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도 그거를, 그 위수탁 계약서를 제가 봤거든요. 한마음복지관 여기 있기 때문에 위수탁 계약서를 보다 보니 그 부분이 다 같이 묶여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권리증진센터장님이 제가 또 지난 자료를 보다 보니까 4대 보험이 안 돼 계시고 그다음에 비상근으로 돼 계시더라고요, 자료가. 그거는 지금도 여전하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군수위원  제가 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 대한,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상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바뀌어져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자료 요구해서 받았던 거에는 비상근이면서,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비상근으로 돼 있었거든요.
이군수위원  4대 보험이 안 돼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상근이면서,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지금은 상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군수위원  4대 보험이 적용이 되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상근이면 당연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바뀌었군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바뀌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자, 그리고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제가 운영위원회 회의록도 다 한번 훑어봤어요. 근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3개월에 한 번꼴로 회의록을 한 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게 원래 3개월에 한 번씩 해도 되는 건가요? 원래 그러면 되는 건가? 분기별 한 번, 그게 아마 분기별 한 번 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아니, 편의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군수위원  편의에 의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이군수위원  규정한 건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근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는 성원에 대한 부분, 인원 체크 다 돼 있는데 사진이 다 첨부가 돼 있어요. 근데 장애인권리증진센터 회의록에는 사진 첨부가 안 돼 있어요. 실지로 회의를 하신 건지가 좀 명확하지 않은데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권리증진센터 회의는 이번에도 이번 달에 있는데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부시장님이 직접 참석하기 때문에 사진이 없었다면 저희가 첨부,
이군수위원  부시장님이 참석하신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복지국장과 대화) 운영위원회는, 여기는 참석 안 하십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장애인권리증진센터 회의록에는 참석 대상에 부시장님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운영위원회는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사진이 없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사진은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의무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장애인권리증진센터의 회의록은 이게 신뢰를 좀 못 하겠습니다. 회의록만 봐 가지고는 이걸 실지로 회의를 하신 건지 그냥 작성만 돼 있는 건지를 제가 신뢰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회의록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서 이 회의 이 자료는 내가 꼭 읽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자료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회의록을 꼼꼼히 다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아무튼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 저한테 적극적으로 장애인복지 업무에 대해서 바로바로 잘 설명해 주시고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잘 조치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저 예산 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앞에 얘기가 나와서 저희 공모사업으로 이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청년,
이영경위원  그 청년주택사업 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그래도 저희 시비 말고 도비랑 국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저번 상임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발달장애인이면 활동하는 게 자유롭지 않은데 위치 선정은 어떻게 됐는지 1층으로 대부분 구성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장애인종합, 이번에 신흥2동에 짓는 데?
이영경위원  예.
○복지국장 김제균  아니아니, 지금 청년주택.
이영경위원  아니아니, 지금 청년주택.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청년주택에 대해서?
이영경위원  예, 이런 것들 사항.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1층은 저희가 사무실로 두고요, 지금 2층 3층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주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주변에 이렇게 민원 사항 나올 만한 거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현재 다세대주택이라, 태평동에. 근데 민원이 사실은 안 생겼기 때문에 아직까지 있다 없다는 못 하겠지만 저희가 서울시에 벤치마킹 갔을 경우에 거기도 장애인이란 표시는 별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 주택에 그분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간 데 두 군데에서는 민원은, 별도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번에 가는 곳이 민원이 없길 바라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별도의 민원은 아직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경위원  되게 좋은 공모사업, 발달장애인 말고 다른 장애인분들도 이렇게 청년주택사업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저희가 이게 처음 경기도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잘해서 지금 현재 시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경증에 계신 분들은 한 분 한 분 이런 쪽으로 탈시설화시키는 게 저희가 있는 존재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번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애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잘 발굴해서 공모사업 있으면 많이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조례가 4월 3일 날 제정된 게 있어요. 청각장애인 수어 관련돼 가지고 자막 설치하는 게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그때 이게 조례 공포하자마자 바로 시행된다고 했는데 뭐 진행되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죄송한데 조례에 대해,
이영경위원  성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요. 여기 조례에 보면 다른 것보다는 저는 제 주변에도 수화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자막 설치 이런 게 좀 불편해하시는데 그거 관련돼서 적극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혹시 작업되는 게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이영경위원  여기 담당자님,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저희가 일단은 현재 사업에 대해서 수어통역센터에서 배치되는 인원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장애인복지신문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신문이 기존에 지금 5개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기존부터 저희 앞에 저 말고 담당자들도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디지털신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각에 대한 분들에 대해서는 청각으로 들을 수 있고, 청각에 대한 분은 수어로 나갈 수 있도록 핸드폰을 통해서 지금 복지신문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트라이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1개 업체가 지금 진행은 되고 있지만 나중에 이건 계약법상에 어떻게 될 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단지 저희 쪽에서는 디지털 사업을 통해서 수어가 핸드폰에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전자신문에 대해서 수요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신문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의 장애인복지신문 중에서 일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 의지는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 부분도 중요한데 제가 여쭤본 거는 수어통역 전용화면이라고 이 기기를 설치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아직까지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이영경위원  계획이 없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복지국장과 대화)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 부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만나 뵈면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저도 21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부모회에서 사업을 하신 게 있어요. 성교육 같은 거 21년도랑 22년도에 하셨는데 혹시 올해는 왜 성교육 같은 건 안 하셨나요, 혹시라도?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일단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갖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이 통상적으로 70억에 대해서 2.38%인가요? 그래서 1억 한 7000~8000 되는데 그걸 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단체나 비영리단체, 이런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주는데 이번에는 사업 자체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건 그쪽에서 사업을 구성하셔 가지고 신청하시는 거군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기금.
추선미위원  이거 되게 좋은 사업 같은데 없어져 가지고 혹시,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잘 고민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이것 좀, 요즘에 저희가 이런 부분 좀 민감한 부분인데 장애우들은 조금 더 민감할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저희가 하는 사업인 줄 알고 확실히 좀 아쉽다는 거 얘기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원하시는 사업이었다면 다음에라도 한번 이런 기회가 있었을 때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얘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사업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해소됐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한마음복지관 관련해서 문의드렸을 때 이용자 비율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했을 때 비장애인 이용자가 38% 정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은 100%까지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23, 24, 25 이렇게 매해마다 조금씩 장애인 비율을 조금 더 높여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올해 23년도 이용자 중에서 장애인·비장애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사실 파악 못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이 한마음복지관이 한마음장애인복지관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냥 장애인복지관이 아닌 우리 비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는 복지관이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인식 개선이 조금 안 되고 있는지 이용자분들이 아직도,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조금 더 아직도 높을지 해서 그런 걱정이 조금 있었고요. 작년에는 38%였는데 올해는 몇 %가 됐을까가 조금 고민이 됐었습니다.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때 한마음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서 직원 채용에 대해서 저희 수감자료에 긴급 연장 공고가 많아서 “갑자기 퇴사하거나 모집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라고 여쭤봤더니 그때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혹시 다른 복지관들보다 한마음복지관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자주 퇴사를 하거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직원 채용을 하거나 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마음복지관에 일단 38 대 62라고 한 비율은요, 거기가 이제 헬스장하고 수영장하고 이용자의 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수가 나오는데요. 실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모든 프로그램이 장애인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당초 설치 때부터 야탑동에 계신 주민들께서 우리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헬스장과 시민들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장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참여하는 수에 비해서는 그런 수가 나올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으로 해서는 좀 더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이직률에 대해서는 사실 한마음복지관의 전체 사회복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2012년도인가 11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111명 중에 제가 지금 돌아왔을 때요, 2명만 있고 나머지 100명은 1명도 안 남았습니다. 그만큼 한마음복지관의 이직률이 많은데 그중에 특히 생활체육시설이라고, 수영장하고 이런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에 장애인분이 한 분만 계셔도 제가 알기로 3.8명인가 수영 강사가, 그거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급여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일단 급여가 좀 낮고요.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지만 경기도의 사회복지 임금 테이블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서울시의 임금 테이블이 틀립니다. 다만 저희 성남시가 그중에 경기도는 약간 벗어났다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 여전히 아직까지 장애인 쪽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말씀하신 부분 이해했습니다. 이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더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과장님이랑 한번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 하나의 질문을 또 할까 이게 고민스러웠는데 앞서 또 우리 추선미 위원님께서 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장애인분들과 장애인분들 관계자분들을 만나면서 “성교육센터가 필요합니다. 지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성교육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지 될까. 우리가 여러 협회들이 있는데 이 협회 내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돌려야 될지 장애인복지과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같은 협회, 함께할 수 있는 협회들이 좀 나서서 해 줘야 될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를 좀 고민했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선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웃음) 우리 장애인분들께서도 성교육이 지금 많이 필요하시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의견입니다. 보니까 저희 다음 달 8일 날 해피유자립생활센터에서 ‘도전적행동지원센터 필요성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합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말씀 들었고요, 아직 참석 저기는 제가 전달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지금 이거 보니까요, 도전적행동지원센터의 그 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도전적 행동을 하는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지원 방안의 재설정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담아서 토론회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가 의료적 접근으로서 대다수 이루어지지만 지금 이 내용들을 보니까 사회구조적 접근과 사회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갖고 토론회를 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보시고 함께 하시다 보면 좀 새로운 시각의 지원 방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또 토론회가 있다라고 이게 알려왔더라고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또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알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마침 행감이 끝나고 예산이 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참석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한 번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의견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감사합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자료 요구 하려고요, 추가 질문 겸 자료 요구. 제가 하나를 빼먹어서요, 아까 과장님.
  어쨌든 제가 구별로 할 때도 그렇고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자료 요구 통해 가지고 계속 확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통계수치를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좀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도 파악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솔직히 다 엉터리예요, 지금 보니까. 사회적기업 거 여성기업 거 장애인기업 거 막 다 뒤죽박죽이고 중복되고 그래서 이 기존의 데이터가 사실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지금 생각입니다.
    (윤혜선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 자료 요구 할 거는 아무튼 올해 각 우리 본청, 각 국별, 과별 그건 모르겠고요, 저는 국별로 해서 그다음에 산하기관. 그거 작년에 저한테 분명히 얘기하실 때는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본청은, 시청은 평균 한 2% 전후로 구매를 하고 있어요”라고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지원 조례 막 할 때 막 답하면서 “본청, 시청은 양호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저기 문화재단이나 진흥원이나 이런 산하기관 쪽은 그때 막 1%가 안 되고 막 되게 저조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조례 만들면서 시청은 양호하니까, 그러니까 1%가 의무고 3%가 권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막 독려했던 건데 올해의 지금 막 보는 걸 봐서는 이게 실지로 장려가 된 건지 아니면 이 사회적기업 거를 이쪽으로 끌어 가지고 그냥 수치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건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산하기관 그다음에 시청 국별로 3개 구청 거 해서 중복 거 필요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계치 좀 한번 뽑아줘 보십시오, 올해 거. 그래서 올해 걸 기준으로 또 내년 거를 한번 비교해 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 과장님 쪽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제가 뽑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올해 자료를 앞으로 기준으로 하는데, 진짜 우리시 본청은 한 2% 나오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사실 11월 기준 0.98% 나왔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사회적기업 빼고 여성기업 빼고 등등등 했을 때.
이군수위원  아,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희가 자료를 뽑았는데 이 자료 낼 때 기준은 0.62%였고요, 그리고 11월 현재 기준은 0.98%인데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거기도 0.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군수위원  아.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그래서 이번에 올해 달라진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 자료가 잡혔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근데 올해부터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저것 다 빼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낮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간신히, 조례의 의원님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신히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부족했던 산하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챙겨보겠습니다. 자료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자료가 있네요, 통계가?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러프(rough)하지만 거의 한 95~96%는 맞을 겁니다, 수치. 긴급하게 했지만.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지금 자료 바로 저한테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거는, 그 자료는 바로 주시고 좀 세부적인 거, 그러니까 구, 구청 그리고 산하기관까지 해서, 산하기관까지도 다 나왔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산하기관까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건 본청 것만.
이군수위원  예, 본청.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구청 자료 포함해서.
이군수위원  그럼 본청 자료는 바로 주시고 나머지 건 보완해서 구청, 산하기관까지 해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지난 거는 지난 거고 이제부터 올해부터 잘 우리 노력해 가지고 내년도는 더 올리는 걸로 좀 해 보시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이군수 위원님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무지하게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틈틈이 찾아뵙고 정보 공유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짧게 우리 윤혜선 위원님 한 말씀.
윤혜선위원  과장님, 아까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군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에서 “앞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장애인복지과에서 논의하거나 콘텐츠 개발했던 사업이나 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일단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신문에 대한 부분하고요.
윤혜선위원  복지신문.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항인데 현재 버스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이 지금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그냥 카드하고 쓰고 말잖아요. 그거 갖고 핸드폰에 어플로 나타날 수 있도록, 카드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장애인분들 유형별로 카드를 잘, 내가 얼마 남았고 얼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플로 지금 제작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 몇몇 사람들하고 미팅을 갖고 있고요.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신문이나 지금 현재 버스 관련된 버스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다 핸드폰으로 하는 거네요, 사업이?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그렇죠. 예를 들어 들어야 되는 분들한테는 말로 나갈 수 있고 봐야 될 부분들에,
윤혜선위원  음성지원을 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혜선위원  시각적으로도 지원을 해 주실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지금 카드로 쓰면 현재 바우처가 얼마 남고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한 그런 어플이 있다면 나중에 장애인복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푸시로도 해서 장애인정책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지금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다각적으로 연구하실 때 어떻게 보면 유형별, 장애인 유형별 정보격차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씩만 뽑아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콘텐츠들이 좀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혹시라도 더 개발되는 사업이나 논의되는 사항들 있으면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항상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예, 감사 마쳤습니다.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리를 이석해 주시고요.

  3.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8분)

○위원장 안극수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 우리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들 좀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은 그냥 그 수감자료로다가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바로 감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윤실 노인통합돌봄팀장입니다.
  함영주 노인요양팀장입니다.
  한대수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민정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이영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제가 공모사업 뭐 하셨는지 자료 요청 해서 받아봤더니 21개 정도 이번에 23년도에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모 열심히 참여하셔서 저희 성남시 예산 줄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중에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볼게요. 저희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사업’이라고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중에.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이영경위원  여기에는 페이지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공모사업이……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공모사업을 응모했다가 받으셔서 그걸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이 사업 내용이 잘…… 이게 이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선배시민’이라는 단어가 너무 예뻐서.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제가 알기로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선배님들이, 그러니까 저희 어르신들을 ‘선배님’이라고 칭해 가지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한 20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 이거 사업 관련돼 가지고 다시 한번 제 방에서 뵀으면 좋겠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교통안전 베테랑 교실’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어디 복지관에서 공모 신청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이거 사업 내용도 저도 또 자료 요청 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방에 와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른 거는 워낙 잘해 주셔 가지고, 공모사업도 열심히 해 주시고 그래서 다른 거는 질문 듣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수시로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문의를 드리면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또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이게 노인복지팀의 업무인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 소일거리 다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 다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윤혜선위원  제가 중원구 경로당 어르신들 행사에 갔더니 이 노인일자리사업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모자라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좋다고, 일해서 돈도 벌지만 사람 만나서 좋고 바람 쐬서 좋고 다 좋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잘 운영이 돼서 우리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선배시민분들께서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소일거리사업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담당 우리 주무관님도 그렇지만 소일거리사업뿐만이 아니라 이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에 관련된 사업들을 구분 지어서 설명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해 주시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노인복지과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조금 잘 읽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분들께서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전화 상담도 잘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저 또한 민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전화를 드렸을 때에도 모든 직원분들이 다들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과 팀에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힘드시겠지만 이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문제없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 마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는 좌우지간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그 목록에 의해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해야 집행부가 답변하기가 좀 수월하시고, 목록에서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하시되 자료를 요구를 하셔서 받아보신 후 위원님 개별적으로다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일단은 우리 민정원 과장님께는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관련돼서 각종 복지관 민원 발 빠르게 잘 대응을 해 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리고.
  지금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임시 급식실 관련돼서도 계속 지금 들여다보고 계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요즘은 좀 따뜻해졌지만 며칠 전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조금 걱정됐는데 월동 대책 아무튼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잘 들여다보셔야 될 거라고 보고.
  어찌 됐든 제가 복지국장님 처음 서두부터 위수탁 문제로 언급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 지금 아리움 문제부터 제가, 갑자기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거였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그때 대상자 없음으로 결론이 나서 했지만.
  제가 시청 홈페이지를 막 자료 때문에 찾다 보니까 이 결과 공고가 났었어요, 그때. 그리고 공고 또 재공고문도 여기서 또 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리움의 위탁 기간이 12월 말일까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재공고가 이제 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빨리, 지금 이제 또 모집돼서 빨리 선정을 해야지 기존에 우리 성심수녀회? 성심수녀,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성심수도회.
이군수위원  수도회에서 지금 하고 계신데 어차피 그분들 거기는 재수탁을 할 의사가 없으신 거라면 만약에 그…… 어떻게 되는 거죠? 12월 말까지 이게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걱정이 돼 가지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나요? 그럼 어떻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중요할 수 있지.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복지국장 김제균  그 기간 동안은 만약에 그쪽에서 위탁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가버리면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 갖고 저희들이 직영.
이군수위원  시에서?
○복지국장 김제균  예. 그런, 만약에 그분들이 12월 31일 날 자기들은 도저히 더 이상 못 하겠다라고 그냥 나가버리면, 저희들한테 인수인계하고 나가면 저희들이 일단은 그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위탁자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시에서 한시적으로 직영하는 형태로.
○복지국장 김제균  지금 현재는 그래도 다른 위탁자 선정될 때까지는 그쪽에다가 조금 더 유지해 달라,
이군수위원  예외적으로 연장 운영 식으로 해 달라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죠.
  아무튼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봐 가지고 했습니다. 신중하게, 위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 요구목록 자료에 보면 기금사업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9월 달인가요? 그때까지 기준한 건지 집행잔액이 또 많아서 보니까 예정 사업 때문에 많은 거라고 보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면 지금 했거나 할 예정인 걸로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오전에 제가 복지국 쪽에 요청했던 자료 중에 이게 다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제가 전출금인가요? 그 관련된 문제를 제가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노인복지과 쪽 관련된 부분이었죠? 복지관.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거 들으셨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 관련된 자료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 되게 문제로 거론이 됐었고 상반기 때 제가 노인종합복지관 심의에 들어갔을 때도, 그때 종합복지관 심의를 하는데 유독 심의위원들 중의 분들이 그 부분을 심의에 자꾸 거론하는 거를 저도 사실은 그때 들으면서 ‘이게 심의에 왜 자꾸 그 얘기를 거론을 할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대상, 심의를 받는 그 복지관 측에서도 그와 관련돼서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하는 거를 저도 목격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이후에 액수의,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처리가 됐을 텐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뭔가 다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자꾸 제가 지금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후속 조치가 됐는지 마무리가 됐는지를 제가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요청을 하는 거니까요.
  그와 관련된, 그게 지금 몇 개 기관이죠, 그게 지적받았던 그 대상이? 5개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5개 기관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5개 기관 그거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그 후속 조치, 그와 관련돼서 오고 갔던 공문, 그 기관과 관련해서 오고 갔던 공문 그리고 그 기관에서 나름대로 소명했던 자료까지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종료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직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이거 보다가 갑자기 보여서 여쭤보는데 저희가 치매 감별검사를 지원해 주시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추선미위원  근데 이게 국비는 얼마 정도 지원하시는 건가요, 혹시? 주로 국비를 제외하고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치매 한 8~11만 원가량 지원이 됩니다. 근데 국비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추선미위원  그거를 삼십,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33만 원
추선미위원  33만 원 내외에서 해 주시는 거고.
  혹시 성과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저희 지금까지?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자료 확인) 지금 138명.
추선미위원  138명?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추선미위원  저희 원래 그 계획은 100명 아니었나요? 근데 추가로 하는 것도 그냥 더 할 수 있는 건가?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예산이 그게 33만 원이 최대고요. 그보다 좀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MRI, CT, 혈액검사, 그래서 금액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건수는 좀 그보다 늘어나,
추선미위원  그래서 건수로, 현재까지 138명을 지원하셨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이걸 지원하면서 초기 치매 발견율이 높아졌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많이 높아졌습니다.
추선미위원  얼마, 그 전보다 얼마나?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 전보다 한 3배 이상.
추선미위원  아, 3배 이상. 그러면 여기서 도움받으셔 가지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많이 호전된 경우도 있기는 한, 그것까지는 아직 잘 파악이 잘 안되시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근데 어쨌든 원인을 파악을 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추선미위원  제가 2024년도 예산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2024년도 예산에는 그럼 100명 이상을 저희가, 얼마나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150명이요.
추선미위원  150명 정도. 저희가 이게 분기별로 따지면 4분기 정도밖에 지원을 안 했는데 138명이면, 내년에는 150명 갖고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그래도 일단은,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혹시라도 한번 좀 해 보고요.
추선미위원  일단은 1·2분기라도 한번 해 보고 추가로 더 많이 접하시면 그때 더 추경으로 올리실 예정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추선미위원  이 사업 되게 좋은 사업이기도 하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저희 어르신분들이, 치매라는 게 솔직히 발견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본인들이 인지하고 싶지 않아 하고 막 그러시니까.
  이런 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조기에 발견하셔 가지고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군수 위원님 하나 더?
이군수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 하나 더 하시죠.
이군수위원  제가 과장님, 제가 구청 사회복지과를 하면서 제가 우연찮게 알게 돼서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궁극적으로 위생정책과에 안전성 검사 때문에 지금 자료를 계속 보다가 우연히 각 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경로식당의 식재료 안전성 검사와 관련한 안전성 검사 의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각 구청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보면 각 복지관을 다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복지관도 급식실을 운영을 하는데 그와 관련한 거는 연관이 없으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또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경로식당.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경로식당이 그거 얘기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다목적복지회관에도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이군수위원  그러면 구청 사회복지과가 의뢰하는 경로식당이 복지관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고 우리 시청 노인복지과는 식당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연관이 없다기보다 이제 관할,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는 우리 노인복지과하고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그거는 구청의 업무입니다.
이군수위원  구청의 업무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만 좀 요구할게요.
  우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관련돼 가지고 직접 발굴이 358건이야. 그리고 주민 제보가 47건. 이런 것들의 유형이 어떻게, 직접 발굴을 한다 그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발굴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나간다면 월로 어떻게 나가는 건지, 그다음에 이 발굴이 돼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돌봄서비스까지 제공되는 그런 계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제 방에 와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할 때 이 심의위원들이 그 심의는 연 몇 번이나 하는 건지, 심의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몇 명으로 돼 있는지, 변호사 아니면 시의회 의원 아니면 전직 공무원들 이런 분들 몇 명 정도가 나가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극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아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은 그냥 자료로다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수감, 감사받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시윤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김부일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강미정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정숙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박계현 다문화팀장입니다.
    (인사)
  김민정 복지관운영팀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안녕하십니까?
서희경위원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서희경위원  이게 근거 조례도 거의 다 비슷하고 한데 지금 성남시 다문화가족은 해당 가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지금 35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대상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외국인은 이주노동자 대부분 오시고요. 2만, 한 3만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지금 외국인에 대한 거는 성남이주센터도 또 있더라고요, 주민지원센터 보조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주민지원센터는 예전에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하고 있다가 위탁업체에서 1개로 같이 통합해서 하겠다고 해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에서 이주민센터 업무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희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제가 최근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했는데 이 센터 부분에서 이렇게 법적 근거 비슷한 단체가 여럿이 있고 한데 이렇게 행사 준비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걸 보니까 참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부모가 지금 인원이 얼마 안 돼서 센터 설립이 안 되고 공모사업 형태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우리가 지금 현재 2290세대잖아요, 한부모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게 적은 그건 아닌데 일단은 다문화가족보다는 적네요, 많이. 근데 우리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을 해 가지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 다문화가족 그 정도 수준으로 프로그램을 해 주면 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추후 우리가 그 부분을 서로 머리 맞대고 의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부모가족에 대한, 그게 자꾸 마음에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198페이지를 보면 다자녀 기준이 정책을, 이거 제가 원하는 대로 잘해 주셨어요. 잘해 주셔서 참고가 잘됐는데, 지금 우리가 8월 17일에 사회관계장관 회의 통해서 둘째 이상으로 우리가 다자녀 기준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타 시군들은 좀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변경을. 그래서 우리는 언제쯤 이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의논을 주셔 가지고 저희 시장님께 지금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업무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사실 다자녀의 기준이 상위법의 어디에도 규정된 거는 없습니다. 사회 통념상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가구로 보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조례에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개별 사업은 거기 개별 조례에 따라서 세 자녀 이상을 하든 두 자녀 이상으로 하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한 10배 이상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대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라 제가 강요는 못 하지만 다른 시군들은 다 시작을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논의를 잘해서, 어차피 이제 다자녀 기준은 제가 볼 때는 낮춰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변동 있을 때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저기 361페이지를 보면 지금 여성비전센터, 여성복지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있고 여성단체협의회도 있고 한데요. 지금 비전센터랑 여성복지회관이 통합한다고 그랬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내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프로그램상 보면 여성비전센터가 참 좋으네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프로그램은 여성의 자기 성취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여성복지회관은 취미생활이나 취창업 기준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통 복지회관, 주민센터나 이런 데 보면 많이 하는 부분은 좀 빼고 여성비전센터 프로그램은 참 좋은 것 같아서 그걸 좀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기도 지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는 구체적인 업무가 여성단체들 모임 이거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서희경위원  여기는 직원이 1명?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사무국 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여기 지금 보조금 정산 내역 이렇게 쭉 있는데 뭘 했나 싶어 가지고, 양성평등주간 기념식하고 성남 소식지 발간 이거 2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니요. 매월 여성단체협의회 회의 개최하고 또 각 봉사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단체별로 봉사활동 할 때 회장님하고 활동을 같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다 의미가 있는 단체로 만들어졌겠지만 우리가 통합할 건 통합하고 정리를 잘해서 중복되지 않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잘 정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저는 349페이지 1인 가구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1인 가구가 저희 성남시가 33% 비율로 있네요.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조금씩 한 1% 내외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영경위원  이 지원사업이 저희 시랑 좀 그래도 잘 맞춰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이게 보니까 그냥 공간 대여만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니, 공간 대여를 제외하고, 이게 힐링스페이스가 생기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 하던 업무 자체를 많이 이관을 했고요. 동아리 활동이나 저희 병원 안심동행사업이나 이런 것들 지금 거기에서 다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참여 인원 보면 그렇게 막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인구, 그러니까 여기 인원수 대비, 우리 성남시 33%가 1인 가구인데 그 인원수 대비 참여하는 인구수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사실 여기 타깃이 중장년층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돈 벌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 모으는 데 사실 한계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약간 프로그램 보완해서 중장년이 매력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아까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프로그램 보기에는 되게 괜찮은데 제가 민원 전화 받기로는 경력 보유자라고 해야 되나?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가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민원을 주셔서, 혹시 경력 단절, 경력 보유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따로 더 보완하실 생각은 있는지, 어떤 게 여기 연관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여성비전센터는 경력 보유 여성들을 주 타깃으로 한다기보다는 취창업을 일단 제일 먼저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네트워크나 역량강화 하는 워크숍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력 보유 여성들이 가시는 곳은 사실 인력개발사업센터에 가시면,
이영경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가시라고 안내해 드리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인력개발센터. 그 전화를 받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할 게 없다 그러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은경위원  저요.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오늘, 이번 주까지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자기주도학습 관련 심화 학습자분들 스물두 분이 심화과정을 밟고 있어요. 시작할 때 제가 갔었었는데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심화과정 마련하는 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너무 잘 압니다.
  우리 경력을 보유한 멋진 여성분들이 자기주도학습 관련 이번에 학습자 심화과정을 마치고, 다음에는 우리 지금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이 과정 중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직접 지도하는 과정까지가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충분히 숙지를 한 다음에 학교하고 자기주도학습, 방과후수업이 되든 그런 과정까지를 연결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바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조금 예산을 확보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대신에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여성지도자협의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그 사업이 한 10년 가까이 있었었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여성 지도자 과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은경위원  예, 지도자 과정.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지금 14기, 18기, 1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기초과정이 그렇고 심화과정까지 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심화과정은 한 10년 조금 더 된 것 같고요.
서은경위원  그래서 예산으로 하면 한 4000 이상, 4400, 매해 그 정도가 원래 예산이 돼 있었었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근데 아무튼 시대의 흐름하고 조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는데 2023년 지금 보아하니 더 이상 충분한 역량들을 다 갖추고 계셔서 이 사업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일몰사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은 일몰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충분한 다른 영역의 사업이 연이어서 계속 만들어지기를 원했고, 그중의 하나 이 자기주도학습 관련된 학습자 배출 과정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만들어주셔서 생긴다 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자기주도학습을 통해서 학력 격차, 이 예산이 이렇게 바르게 쓰여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안심귀갓길 제가 그때도 우리 내정초등학교 쪽에 여성안전귀갓길을 만드는 거 계속 논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지리 여건상 바닥 신호등은 맞지가 않았고 태양광 벽부등 같은 게 거기에는 맞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대상지로는 안 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게 사유지라 가지고 지금 동의를 받는 과정이 일단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낮은, 가로등처럼 생긴 낮은 거를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 경계석들이 이렇게 많이 쌓아져 있었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일단 제일 큰 거는 거기가 사유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내년에 다시 관리사무소나 학교 측에서 요청을 하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동의하는 과정이 없다면 저희가 해 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학교에서 계속 원하는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 예.
서은경위원  지금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은 학교 담장 부분이고요. 돌들이 쌓여져 있는 축대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 틈에다가 이렇게 박으면 되는 것이어서 사실은 현장 그 이후에 또 갔었어요. 가서 그거를 살펴본 분이 벽부등은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밖에는 설치할 방법이 없어서, 거기 지금 내정초등학교 정문 그쪽하고 또 하나가 지금 양지마을 한양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도 굉장히 어두워요. 근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파트 부지가 되는 거죠. 단지 내 도로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등을 세우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분당고등학교 바로 옆으로 공원 있는 데 거기까지 부분이 쭉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공원하고 접해져 있기 때문에 둘레에, 거기에 지금 태양광 벽부등을 설치하면 잘 맞겠다, 이 두 곳에 그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이 적용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내년에는 꼭 할 수 있게 협의 좀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저희가 내정초등학교에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통화를 못 했다고 합니다, 저희 담당이. 이제 통화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해 드리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었거든요.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하고 제가 바로 통화 연결해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교장선생님 얼마 전에도 뵀는데 교장선생님이 오시면서 제일 먼저 꼭 해야 되겠다고 했던 곳이 정문에서 오른쪽 가로등, 거기 고장 났던 가로등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작년 5월쯤에 처음 그거를 인지하고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 거예요.
  계속 핑퐁이었던 거죠.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파크타운에서 해야 된다고 했지만 파크타운이 설계도가 없습니다. 30년 된 설계도라 그 전선이 어디에서 뽑아 나오는지 알지 못해서 서로 핑퐁을 하고 있던 때여서 제가 우리 분당구청 공원과에다가 부탁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있는 전선을 따온 거예요. 따오고 가로등도 새로 교체해서 거기가 환하게 돼서 주민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 반대는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자녀 등록금 지원 이게 저희가 원래 예산 7억 배정된 예산인데 지금 4차 추경이 안 돼서 지금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볼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지금 상반기에는 3억 5000 정도 집행이 됐고요. 이제 하반기 거 지금 접수받아서 자격 확인하는 중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3억 5000 집행됐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후반기에도 3억 5000 그래서 7억은 집행이 다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홍보비가 500 책정이 되었었는데 제가 지금 이 수감자료 116페이지 다자녀 관련된 등록금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3월에 3월 9일, 13일 두 곳에다가 발주를 했어요. 이거 금액이 386만 2000원이에요. 그럼 500만 원 중에서 386만 원이 집행이 되는 건데 이거 이렇게 해 봤자 현수막 대략 한 7만 원 계산하면 50개 동에 하나씩밖에 못 걸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2차분이 이번에 10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인가,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접수 기간이었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이때 홍보 어떻게 하셨어요? 현수막?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이번에는 현수막 하지 못하고요, SNS나 홈페이지 뭐 이런 데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알아서 봐라 이런 거잖아요.
  제가 현수막 홍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386만 원 줘봤자 동에 하나씩밖에 못 거는 현수막이고요. 역시 이번에 후반기에는 걸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홍보 SNS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타깃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세 자녀 이상인 가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시 세 자녀 가구 통계 몇 세대나 되는지 나오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그게.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대략 통계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잠시만요.
서은경위원  그러면 통계는 나중에 확인하고 제가 이거 왜 묻냐면 500인데요, 홍보비 500을 가지고, 우리가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 자녀 이상인데다가 무조건 세 자녀라고 저기 하지는, 다 주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해당 세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세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물론 재수도 할 수 있겠고 등등 각각의 사유는 있을지라도.
  그러면 그 가구 세대한테 일반 요금 우편으로 보내면, 430원짜리 우표 보내면 1만 1700세대한테 보낼 수가 있어요. 그 홍보비 500이 정확하게 쓰인다는 거죠.
  제가 해당자입니다. 우리 셋째가 이번에 대학을 입학했어요. 근데 제가 두 번 다 기회를 놓쳤거든요. 이걸 뭐 제가, 저한테 게을러서라고 하실 수 없잖아요. 제가 현수막을 다 쫓아다니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하루 종일 거의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저만큼 핸드폰을 성남 시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더 되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홍보는 맞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1분기 때 시기를 놓쳐서 그럼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을 때 지급이 안 된다 했거든요. 이 기준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신청 기간이 11월 3일까지였는데 그때 신청을 못 하면 지급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 조례에는 일단 없던데 규칙에 정해져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니, 규칙은 없고요. 저희가 방침받을 때 접수 기간 내에 접수하신 분에 대해서만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분이 민원이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놓치셔 가지고.
서은경위원  그 방침은 옳지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이건 시에다가 제가 얘기하면 이거 시가,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시가 이거는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건데.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이게 그 날짜에 굳이 신청 기간에, 이건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때 신청 기간을 둬야지 일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다음에 이런 절차, 이때 신청하지 못한 분이 신청을 하더라도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첫째는 우리가 조례에 그거를 제지하지 않았어요. 일단 조례는 저는 그렇습니다, 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 방침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그냥 이렇게 해라 하는 거지 그거는 규제할 수 있는 상위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지나도 지급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게 지금 심사 기간 중인 거죠? 그렇죠? 한국장학재단 심사 결과에 따라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게 여기 끝나고 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시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1분기든 2분기든 8회에 걸쳐서는 그때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세대라 하더라도 다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근거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저는 지금 제가 보는 근거 몇 가지를 놓고 이거는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건 좀 국장님하고 전반적인 검토가 새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접수 기간 이외에 접수를 하는 것도 우리는 지급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보다는 이런 미스가 있지 않도록 정확한 타깃팅한테, 우리 4차산업도시 맨날 얘기하잖아요. 데이터 충분히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이거 뭐, 전자통신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면 그걸 통해서 추후에는 이걸로,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계속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건 1차적으로 이거 논의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신청 기간을 지난 대상자들이 추후에 신청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지 시장님께 다시 한번 방침결재를 받아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답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해서 저도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혹시 이거 설치하고 사고가 발생한 건수가 있나요? 혹시 보고받으신 것 같은 건,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없습니다.
추선미위원  한 번도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추선미위원  제가 저희 동네에 이거 여성안심귀갓길은 아닌데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신 거가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벽부등 그 부분이 조금 어두우셨대요. 그래서 이런 거 범죄 예방을 위해서 밝혀놓으셨더니 오히려 약간 안 좋은 학생들이 그 부근에 진을 치고 있어 가지고 더 무서워졌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이게 한 번쯤은, 설치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쪽을 피드백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 번쯤은 살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기존에 없었을 때보다 있는 지금이 더 무서워서 그 자리를 못 가겠다고,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취지로 그 조성사업을 하셨겠지만 또 저희가 볼 때는, 다른 각도로 봤을 때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여기는 밝으니까 여기에 있어도 되겠다 이런 약간 다른 취지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은 살펴주셨으면 하겠다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 꼭 한 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설치하신 데.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저희 보면, 여기 183쪽에 보면 ‘여성복지회관 운영(보조)’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11월에 집행 예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여기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죠, 여성복지회관 하시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추선미위원  여기서 혹시 그 취업 같은 걸 많이 하셨나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취창업은 저희가 올해 95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18명이 실제로 취창업에 성공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냥 취업해서, 요즘은 취업을 하루만 해도 취업했다고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추선미위원  그런 거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자격증 취득해서 제대로 된 자리로 가신 것만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취업하셔 가지고 저희가 얼마 정도 이렇게 더 관리를 할 수, 그러니까 취업만 하면 관리가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근데 여기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사실 그 뒤에까지는 저희가 피드백를 하지 않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몇 개월 이상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여긴 단순히 그냥 교육해 가지고 일단 그렇게 나가시는 것까지만 관리를 하시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추선미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보면 취업상담실 그런 것도 있다고 돼 있는데 진로 탐색할 때 진로상담은 어느 정도나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계시는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 취업상담소 고용노동과에서 하루에 6시간 정도 이렇게 파견 나와 계신데요. 구인 구직 이렇게 다 해 주시고요. 진로 설계도 하신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어디까지 해 주시는지는 정확하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선미위원  이왕이면 조금, 저희가 시비도 들고 예산도 들어가는 만큼 조금 더 어떻게 관리를 해 주시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추선미위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해 가지고 그 예산이 있는데 약간 계속 불용액이 남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게 2016년도에 지정됐다고 했는데 지정된 이후로 저희가 많이 개선되거나 한 점이 있나요, 혹시 특별하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여성과 노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시가 여성친화도시고요. 그게 개선은 많이 되었다라고 보고.
  지금 불용액이 나온 거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산은 100명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100명을 모집해 놨더니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이 한 삼십 분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활동수당이나 모니터링 비용이 좀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안심귀갓길 그다음에 우리 주위에 위험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양성평등 관련한 홍보물도 이렇게 확인을 해서 한쪽 성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보고요.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폭력 방지 주간이나 모든 각종 행사 때 이렇게 함께 해서 여성친화도시 홍보도 하고 시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추선미위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전과 친화도시가 된, 그러니까 신규 지정된 후로 특별히 저희가 발전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게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전과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전과 지금이요? 2016년도 이전이라 가지고…….
추선미위원  특별히 저는 잘 모르겠어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근데 전부 이렇게 집, 주위의 아주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많이 해서요. 딱 큰 사업이 이렇게 몇억짜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서 생활을 하면서 조금 불편했던 부분, 여성이라서 노약자라서 불편했던 부분이 이렇게 개선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냥 딱히 저희가 특정 지어서 우리 여성친화도시다 했을 때 딱 내세울 만한 게 저는 딱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일단은 조금 아쉬워서 질문드렸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그런 것도 약간, 거기에 그런 것도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거기서는 하지 않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보니까 추진 사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개소 뭐 이런 거 써 있길래 그럼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면 저희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매매 그런 피해 관련해서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작년에는 혹시 코로나나 그때 좀 실적이 높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나요? 약간 가정폭력이나,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상담을 하거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선미위원  예, 폭력 피해나 상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어땠나요? 2022년도는 저희가 코로나나 그런 시기로 인해서 매체에서도 그렇고 높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코로나가 약간 벗어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올해에도 사실은, 그게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피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다지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추선미위원  아, 그럼 지금도?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냥 차라리 저희한테 있는 시설이나 이런 데의 입소율은 떨어져요. 입소율은 좀 떨어지는데 상담을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이런 건수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그전과, 저희가 그전에 비해서 가정폭력이 줄어들었다거나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입소율은 줄었지만 상담률은 비슷하다, 뭐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전과 비교해서 별반 차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추선미위원  그럼 이런 거는 여성친화도시인 우리 성남 일대에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까요? 개선할 방법이나 교육 그런 건,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성폭력 이런 피해자, 가정폭력 이런 피해자들은 성남시에만 계신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오시는 거라서요. 상담도 다 전국에서 다 하실 수 있는 거라서 제가 따로 생각은 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웃음)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원받으시는 분이 성남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다 오시는 분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추선미위원  아, 따로 저희 분만 지원하시는 건 아니었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닙니다. 이게 국비 시설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오십니다.
추선미위원  아, 이건 또,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피해,
추선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시비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국도비 매칭이니까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해 드립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어디에 사시든 상관없이 피해를 입거나 그러신 분들이 오시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추선미위원  제가 보니까 저희가 되게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물론 많이 개선된 것도 있긴 하지만 이왕이면 저희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안전하면 조금 더 저희가 뭘 이렇게 하는 데에 더 좋을 것 같아서 한 번쯤 얘기드리는 거고.
  이왕이면 뭔가 이렇게 딱 설명하긴 뭐 하지만 저희 여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좀 잡아주시면, 어쨌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내용 자체가, 저도 질문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약간 두루뭉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이건 저쪽 다른 타 상임위에서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약간 사업이 있기도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해서 저희 이왕이면 복지국의 여성가족과면 여성이 조금 더 혜택받는 그런 뭔가를 사업을 하셨으면 해서 한번, 그냥 아숴워서 얘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349페이지에 1인 가구 간병비 있잖아요. 간병비가 21년 39명에 805만 7000원, 22년에 54명에 2009만 원, 52명에, 2023년입니다. 52명에 2712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이거 명수, 지원 대상자 명수 대비해서 소요 예산이 산출이 전혀 난 이거 대충 어떻게 해 봐도 안 나오는데 이거 산출 근거, 지원 근거.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일일 6만 원 이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리는 거라서 딱 몇 명×6만 원×며칠 이렇게가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부담해야 되는 게 5만 원이면 5만 원까지만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출 내역이 딱 맞아떨어지는,
최현백위원  복잡하겠네, 이거.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지원 대상자마다 달라서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360쪽 한번 봐볼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자료 확인) 예.
최현백위원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 지원 정산 내역이에요. 21·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가 22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최현백위원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로 축소 운영을 했다는데 앞으로 2700만 원 예산이 계속 들어가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원래 2700만 원이었고요, 작년에만 삭감을 해서 저희가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700만 원 예산이 있었고 그 전에는 계속 2700만 원이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게 과장님, 700만 원이면 하는 행사를, 2700만 원짜리 행사를 700만 원에 했잖아, 축소 운영이든 뭐로든. 근데 이렇게까지 축소해서 하는데 가능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현백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작년에,
최현백위원  언뜻 딱 봐도 선뜻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현백위원  4배 차이가 나, 금액적으로. 4배가 차이 나고. (웃음) 이게 뭐냐고,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가 도대체.
  이거 과장님,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축소해도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도 만족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 효율적으로 쓰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23년도 보니까 지금 아직 9월 30일까지의 지급 현황 같아요.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앞으로 사사분기에 다 지급이 되는 거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최현백위원  사사분기에 나머지 금액 가지고, 아니, 51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잔액이 현재.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임차료가 2024년도 임차료를 이번 달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고.
  367쪽에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9월 30일 기준이라, 여성복지회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23년도 예산이 8억 1486만 5000원 중에 아직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4억 565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으니까 이것도 한 3억 몇천만 원이 남았는데 나머지 사사분기에 다 나간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여기에서 숙박료 저희가 추경에 삭감한 게 반영이 안 돼서 그렇고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최현백위원  아, 추경에?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지난 3회 추경에 저희가 좀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지만 예산 추계를 잘들 하셔 가지고 불용 처리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났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런데 급한 사업도 밀리는 수가 생겨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최현백위원  마지막으로 솔로몬(SOLO MON). 이 조사, 이게 여성가족과 원래 일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정책기획과에서 저희 지난 7월에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최현백위원  이 ‘SOLO MON의 선택’ 청춘 남녀 만남 행사, 이거 목적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목적이요?
최현백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미혼 남녀들이 저희가 통계에서 보면 너무 바빠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일단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이런 거를 목적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결혼 인식 변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최현백위원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써?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웃음) 그게 목표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종내에는 결혼 장려하고 출산 장려하는 것까지 가야죠,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최현백위원  아니, 그게 목표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니까 그거 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거 보면, 이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올해?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올해 지금 예산은 2억 4500인데 1억 9000 정도 5회까지 소요되었습니다.
최현백위원  1억 9000?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최현백위원  1억 9000이면 몇 명을 대상으로 1억 9000이 들어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460명입니다, 총.
최현백위원  그럼 나누기하면 1인당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50만 원 정도 됩니다.
최현백위원  그 청춘 남녀들 만남 가져주고 행사하는 데 1인당 50만 원씩 투입해서 이벤트를 한다, 만남 이벤트를?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
최현백위원  제가 청춘 남녀들 만남 이벤트 이거 사실은 저는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왜 시가 나서서 해. 이거 다른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많아. 근데 2억, 방금 올해 편성 예산이 2억 얼마였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2억 4500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5500 불용되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관계공무원과 대화)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삭감이나마나 3회 추경에 삭감했으면 불용 처리 된 거지, 뭐. 계획이 없으면 불용이 되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지금 저희가 끝나고 나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지속적인 이런 거를 좀 해 줬으면 하고 원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랬었는데. (웃음)
최현백위원  (웃음) 아니,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니, 의견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최현백위원  여기 봤어요. 만족도 조사 이거 봤는데,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서 맛있는 밥 주고 관심 있는 청춘 남녀들이 와서 당연히 만족도 높게 나오지 그걸 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행사 잘했다고 이런 만족도 조사 현황을 내놨어요, 감사자료에?
  (책상을 두드리며) 이건 시가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정확한 타깃이, 정확한 이 사업에 대한 목적, 그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 목적도 뚜렷하지 않고.
  더군다나 관내의 청춘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야. 우리가 타 시군 청춘들까지 다 책임져야 돼요, 성남시가? 그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타 시군까지는, 어쨌든 우리시에서 일정 기간 동안을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어떤 그런 문제다 보니까 성남시에서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아이, 국장님, 성남시 출생률이 전국 최하예요. 성남시 거나 챙기세요. 전국 평균이 0.76인가 그래요. 성남시가 얼마인지 아세요? 0.73이에요. 성남시나 챙기세요.
  아니, 좀 우리가, (웃음) 아이, 좋아요. 되게 이게…….
○복지국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현백위원  과장님, 이 참가자 사백 아까 몇 명이라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460명입니다.
최현백위원  이 관내의 청춘 비율하고 관외 청춘 비율하고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7 대 3 정도 됩니다.
최현백위원  7 대 3, 관외가 30%?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최현백위원  이거 말이에요, 검토…… 이게 시장님 공약이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
최현백위원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최현백위원  이거 시장님 공약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목을 매달아요.
  아니, 우리 성남시 출산율이나 좀 어떻게, 이 돈 갖고 딴 데 투입하세요, 차라리.
  이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해서, 1차 때 15쌍 매칭이 됐어요, 매칭. 매칭한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아요, 15쌍이 다. 2차에서 24쌍, 이것도 역시 매칭이 됐다고 해서 결혼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또 이분들이 관내 커플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 관내에 신혼집 차릴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추상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놓고 우리가 저출산 대책이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사실 우리 성남시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 굳이 시장님 공약도 아닌데 이걸 갖고 사업을 끌고 가고 어떻게 틀에 박힌 아니면 갖다 붙이는 이런 식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이 사업을 관내로 변경하든가, 우선은. 정히 하시겠다 그러면 변화를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관외 하지 마세요. 왜 뭐 우리 지금 관내의 청춘들을 매칭을 시켜도 그 친구들이 결혼할지도 모르고 또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 성남이 부동산 가격이 보통 높습니까? 청춘들 우리 관내에서 신혼집 차리기 쉽지 않아요, 우리 관내의 청춘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하세요. 이거 뭐…… (웃음) 나 참.
  하여튼 열심히 사업하셨는데 이렇게 혹독한 혹평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좀 사업을 전환을 시켜보시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최현백위원  처음부터 이걸 저출산이나 뭐니 연결시키지 마세요. 낯 뜨겁습니다. 목표 타깃도 정해, 이 사업의 목표도 정확하게 다시 설정하시고. 관내로 모든 걸 축소시키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을 먼저 다 하셔 가지고 요구목록 53번의 솔로몬과 관련된 얘기를 길게 해 주셔서 제가 굳이 얘기를 안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저는 이제 따로 제가 자료 요구를 다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460쌍과 관련된 궁금했던 사항들을 자료로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관외·관내에 대한 비율 그다음에 직업군과 관련된 비율 등등을 제가 자료를 다 봤지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책은 분명히 목표, 타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책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갈수록 떨어지는 성남시의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증가를 위한 그런 출산 장려적인 측면인 건지, 앞으로 성남시가 결혼친화도시 선포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라면 이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사실 그것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맞거든요.
  단순하게 1인당 5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만나게 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칭률 43%, 99쌍 올해 매칭이 됐다면 그 99쌍을 어떤 식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내년에 몇 쌍이 그리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만나서 결혼까지 이어져서 성남에 안주해서 출산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혹시 이 99쌍에 대한 후속 관리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후에?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내년도에 한번 저희가 통계분석 그 대상을,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군수위원  무엇을 할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은 성사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것도 일단 하지 않으셨는데 내년도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라는 계획은 세워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군수위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솔로몬을 올해 했고 내년에도 하겠다라는 계획을 먼저 세울 게 아니라 올해 이 사업을 통해서 매칭된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년에도 계속 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분들을 결혼까지 이어서, 출산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사실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지적했던 관외·관내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좀 고민을 사실 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이 자료 요구 해서 세부적으로 이 데이터 부분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내용 공유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열심히 이거 준비하시고 한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이 정책, 이거 당연히 공짜로 호텔급에서 식사 제공하고 이벤트해 주는데 싫어할 젊은이들 없겠죠. 그리고 그 대상들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 하면 당연히 긍정적인 조사 나오는 거는 당연한데 시 예산을 2억 가까이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와 우리 시의원들은 그런 시각으로 이걸 들여다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1인 가구 관련된 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1인가구지원센터, 1인 가구 힐링스페이스라고 하죠. 이거 개소된 게 언제였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7월 18일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2023년도 7월 18일 날 모란 쪽이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군수위원  이거 여기 349페이지 요구목록 49번의 이게 성과죠, 성과? 쭉 자료에 있는 부분들이 21년 22년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스페이스가 개소와 상관없이 과에서 했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다 같이 들어와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대로 1인 가구 힐링스페이스가 개소되면서 그동안 과에서 했던 사업들이 이쪽으로 이관되면서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1인 가구 지원사업과 관련된 거는 예전에, 제가 옛날에 보건소인가 이쪽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었나요? 이거 1인 가구 관련된 거.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니, 처음 들어봅니다.
이군수위원  보건소 쪽은 사업이 없었나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보건소에서는 없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얼마 전에 일몰됐던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었어요.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언제 일몰됐는지 혹시 사업 기간 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니요, 정확히는.
이군수위원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비슷한 시점에 이 사업이 일몰됐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날 임차 기간 만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 종료됐습니다.
  제가 이거 굳이 왜 비교하냐면 시기적으로 비슷하고 면적도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고 리모델링과 관련돼서 들어간 전체적인 예산 규모도 크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임대료도 하나는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하나는 한 700 정도 들어가고 비슷하고. 그리고 여기의 종사자 규모도 4명 3명 비슷하고, 하나는 지금 모란 쪽에 있는 거고 하나는 수정구의 이마트 쪽 어딘가에 있는 거고 막 좀 비슷한데, 어찌 됐든 하나는 사업이 한 2년 정도 만에 일몰시켰고 하나는 지금 우리 시장님 들어서면서 막 부리나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필요에 의해서 처음부터 다 만들어졌던 기관인데도 성과가 없다 그래 가지고 또는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 그래 가지고 겁나게 막 부리나케 일몰시켰고 하나는 겁나게 부리나케 만들어졌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게 예산의 낭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 이렇게 급하게 일몰되고 만들어질 거였다면 그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하는 이런 공간을 1인 가구 힐링스페이스로, 만약에 검토돼 가지고 거기를 아예 그러면 1인 가구 힐링스페이스로 활용될 수는 없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책적 고민은 할 수 없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부서 간 협조나 이런 게 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 이런 게 아쉬움으로 저는 남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생각이 좀 어떠신가 여쭤보고 싶네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보다는.
○복지국장 김제균  1인 가구 지원사업은 일단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또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연계성이 없었던 것은 사실 이 1인가구지원센터가 7월 달에 개소를 했지만 1년 전서부터, 꽤 오래전서부터 이게 구상되었던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계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쪽 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비하고 설계비하고 등등으로 잡으면 공익활동지원센터 그다음에 1인가구지원센터도 적지 않은 예산이 다 들어갔던 사업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2년 3년 상간에 이렇게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다 이게 시민들의 혈세고 예산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낭비적인 게 아닌가, 돌이켜 보니 그런 겁니다.
  혹시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으나 우리 1인 가구 힐링스페이스도 지금 3년 임대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혹시 또 나중에 우리 정권이 좀 바뀌어 가지고 다음 정부가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보니까 이거 뭐 또 중복되는 사업이고 또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니까 빨리 없애야 되겠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3년 만에 1인 가구 힐링 스페이스를 없앨, 그럴 일은 없겠으나 그런 판단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도,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믿지만 그런 또 사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한 번의 사례가 있는데 두 번은 없겠습니까? 저는 이런 우려를 하면서 지금 예산에 대한 낭비의 사례가 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인 가구 힐링스페이스의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돼서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적인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혹시 사업에 대한 연말의 어떤 성과분석 이런 거는 따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고 얼마 예산, 보니까 공모사업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얼마를, 어떤 사업을 했고 몇 명이 참여를 했고 이런 것만 있어요.
  근데 혹시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이나 만족도나 이런 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건 따로 없나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평가보고회를 한번,
이군수위원  예, 그런 거.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개최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군수위원  지금 곧 12월인데 언제 하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언제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지금 중간에 그냥, 7월 18일에 개소를 해서 10월까지 한 건 내부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놨고요. 그거는 나머지 다, 내년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나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제가 거기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도록 얘기는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성과보고회 지금 하실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준비를,
이군수위원  언제 하실 계획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글쎄요, 12월 끄트머리나 돼야지 되지 않을까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12월 말경에 성과보고회 하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성과보고회 하실 때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께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군수위원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
이군수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간을 압축해서 좀 하시죠.
  우리 윤혜선 위원님.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수감자료 전에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 추선미 위원님께서 여성안심귀갓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팀장님과 우리 담당 주무관님이랑 저녁에 현장 방문까지 하면서 어두웠던 그 길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 이후에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감사하다라는 말씀 꼭 전해 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감사드리고.
  추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면에 또 그런 어두운 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밤에 보시면 시민순찰대랑 자율방범대가 동마다 이렇게 순찰을 하시잖아요.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하신다라면 그렇게 어두운 곳, 때로는 어떻게 보면 어설프게 조금 환한 곳, 그런 곳들을 찾아내서 그런 위험지역들을 조금 꼬집는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여성안심길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솔로몬의 선택,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선택이 저출생 정책으로 나왔습니다. 맞죠, 맨 처음에 나올 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
윤혜선위원  맞습니다. 저출생 정책으로 해서 나왔던 부분의 솔로몬 선택이 시범 사업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적은 미혼 남녀가 바빠서 서로 만날 수가 없으니 만남의 기회를 주고 결혼 인식 변화를 시켜주자라는 목적하에 했다라면 목적에 맞게끔 잘하셨습니다. 만남의 기회를 주셨고 결혼 인식 변화, 만족도 조사 현황을 보니까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88%네요. 잘하셨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목표가 없었나 봅니다. 목표가 없어서 24년도의 통계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아까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많은 커플이 매칭이 됐습니다. 그 커플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생각 안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
윤혜선위원  저희 성남시가 커플 매니저는 아닙니다. 커플로 매칭시켰으면, 저희가 원래 저출생 정책이었어요.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결혼해서 출생까지 갈 건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성남시가 이분들에게, 개인정보이기도 하고 이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성남에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을지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목표도 있었어야 되고 효과까지도 만들어놨어야 됩니다.
  시범 사업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목표, 목적, 사업 내용, 효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숙지가 안 되셨던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다 보니 저희한테 차마 말씀을 하지 못하셔서 그러셨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본예산에 보니까 1억 9480만 원 들어왔습니다. 이 본예산 들어온 거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있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솔로몬의 선택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설득시키셔야죠. 왜 필요한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더 좋아질 건지를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24년도 본예산 1억 9480만 원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또 해도 된다라는, 그렇게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본예산에 올라온 만큼 어쨌든 설명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만족도 조사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국 직원분들한테 일주일 동안 쉬라라고 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휴가를 주고 일주일 뒤에 만족도 조사 한번 해 보세요. 만족도 조사가 아주 높게 나올 겁니다.
  참가를 한 사람들한테 좋은 장소에서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반면에 만족하지 못했던 이런 불만족 사유들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내년에 하신다라면 이게 또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 솔로몬의 선택이 왜 필요한지 정말 우리 저출생 정책에 맞는 사업이 맞는지 고민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설명을 토대로 24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이 예산을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소통만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답변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소통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지요?
  제가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목록 353쪽에 보면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건 답변하시고 답변이 안 되는 것은 별도로 저한테 와서 보고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자료로다가 좀 제출해 주세요.
  먼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우리가 위탁한 지가, 신구대로 지금 위탁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신구대로다가 위탁을 하고 있고 언제부터 위탁을 했죠? 2008년부터, 과장님, 2008년부터 한 15년 정도 저희가 지금 신구대로다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재위탁하는 게 5년이죠? 5년 정도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좋아요.
  어쨌든 신구대에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을 이용한 인구 추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답변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로다가 제출을 해 주세요.
  2008년도에 위탁돼서부터 지금까지 인구 추이의 변화 그리고 몇 개국 정도가 이렇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취업돼 있는 인구가 있다면 어느 국가별로다가 어느 정도가 됐는지 그 분포도에 대해서 자료로다가 좀 갖다주시고.
  그다음에 통번역서비스를 했는데 그 사업 한 실적,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다 답변을 하실라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별도로다가 와서 해 주시고.
  제가 이런 거 이렇게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가야 될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를 제가 이용을 하는 거고.
  한 가지 건의 사항을 제가 혹시 드리면 정책으로 반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우리시 집행부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전 이걸 하나 건의하고 싶어요.
  15년 동안 우리 신구대로 위탁을 줘 가지고서 계속해서 거기서 관리를 해 왔는데 설문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는지, 만약에 해 본 적이 없으면 설문조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여기를 이용한 그런 분들한테 개선해야 될 점, 좋은 점, 나쁜 점, 그 설문에 대한 것은 다양하게 이렇게 뽑아 가지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지원센터로다가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단대동의 여성복지관하고 비전센터하고 통합이 돼요. 근데 저희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나가봤지만 시설이 굉장히 낙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어느 정도나, 그 시설 개선비, 환경개선 하는 데 안전진단비로 어느 정도나 올라올지 내가 모르겠지만 아마 예산이 충분히 세워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외형도 그렇고 내면도 그렇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복지회관하고 이 비전센터가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찾아서 가야 될 색깔들을 찾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충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영역을 어디까지 이렇게 범위를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
  두 가지예요. 예산을 수립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나 올라와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거쳐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예산까지 충분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통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통합이 됐을 때 충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그거는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등급이 A B C D E 등급. D 등급 E 등급이면 굉장히 곤란한 정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이 남녀 청춘 솔로몬에 대한 선택 이거에서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글쎄, 뭐라 그럴까요, 우선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과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다음에 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전 이렇게 봐봐요.
  이게 잘하고 잘못됐다는 걸 떠나서 우선 우리 윤혜선 위원님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어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관심을 끌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충돌될 수도 있는 사안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타 시군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전 집이 원래 경기도 광주예요. 근데 광주에서도 굉장히 이러한 것을 또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서 부족한 그런 부분은 채워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이 주신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워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를 전제로 하면서 이 사업은 도 정부도 못 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사실 못 하고 있는 것을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자그마한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시도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관심 끄는 데 그리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다만 그러한 거에 어떻게 담아갈지가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해 보되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보는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담아서 조금 더 태워서 좀 더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극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부분은 그냥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다가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이혜숙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채혜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전성호 아동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여성가족과 솔로몬의 선택 관련해서 얘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잘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이 차라리 이 다함께돌봄 같은 이런, 제도적으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게 이런 게 저출산 대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안정적으로.
  혹시 이 다함께돌봄 만족도 조사 한 거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만족도 조사요?
최현백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매년마다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만족도는, 부모님들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십니다.
최현백위원  그럴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많은,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지금 계속 이거 밀려 있죠, 시설 관련해서?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지금 설치는 계속,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지금 계속 설치 확충은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우선은 아이들, 영유아부터 최소한 중고등학교까지 우리 아이들 성장과정에서 부모님 손이 덜 가게끔 정부가 책임져 주고 또 정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지방자치단체가 또 지원해 주는 이런 어떤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다함께돌봄 관련해서 이거 국비 사업으로 같이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국비가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돼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50%입니다.
최현백위원  국비 50%. 그다음 도비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25%, 25% 나가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25%만 하면 되는 사업이네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할 때 우선 국비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수요가 있는 곳은 다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래서 저희가 사전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 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을 해서 설치가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사업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500가구 이상은 의무가 됐잖아요,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의무 사항 외의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또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준이 명확히 돼 있어요.
  자, 그런 어떤 기준을 충족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아이들 수요가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리 제한을 놓고 이걸 어떤 신청했을 때 후순위로 밀린다든가 이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수요가 있는 데에 설치를 하는 부분은 맞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지금 이게 예산을 받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 양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현백위원  보통 한 해에 몇 개소에 대한 예산이나 내려오는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저희가 2024년도 예산으로 3개소를 받았습니다.
최현백위원  2024년도에 3개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매년 한 3개소 정도씩 이렇게 나오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경기도에 배정되는 물량이 한 7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3개소를 받았습니다.
최현백위원  70개. 그럼 좀 적게 받는 거 아닌가? 어차피 아이들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아이들은 아무래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수요조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신청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다 신청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항도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의 그 전체적인 현황을 봐야겠지만, 경기도 70여 곳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일단 국비가 충분하다면 더 많은 양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일단 국비 사업으로 어쨌든 경기도에 배정된, 일괄적으로 배정된 것 같은데.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마 그럴 겁니다.
최현백위원  (웃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복지부에서 각 시도별로 사업량을 내려주고 각 시도에서는 거기에,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갖고 사업량을 분배를 받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인원수에 맞춰서들 어쨌든 내려보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어쨌든 국비 사업이라고 보면 각 지역에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경기도에 70개 배정이 됐는데 3개를 경기도로부터 배정받았다, 이건 조금 우리 성남시가, 5대 특례시를 제외하고는 저희 시가 가장 인구, 그다음 6순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인구수가 경기도 내에서.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6순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70개 중에 3개소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배당이 좀 적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좀 한번,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지 그러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적극,
최현백위원  배정을.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거리 제한 두지 마세요. 그거 뭐 거리 제한 기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각 동별 분포도 같은 거를 좀 따져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더 설치가 필요한가는 따져보고요, 우선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아시잖아요. 대장동의 대장초등학교 학생 수가 1000명 2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1000명이 넘는다고, 대장초등학교. 그래서 교실을 지금 18개 교실을 증축을 해요.
  거기에 왜, 기존에도 부족했지만 신혼희망타운 1223세대인가 22세대인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자꾸 그 기준에도 없는 거리 제한, 우리 스스로를 묶지 말자는 거예요, 일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이거 지금 대장동이 가장 아이들이 많은 곳이다,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제일 많아요, 그 좁은 지역에.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먼저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부터 여쭤볼게요. 정자동 지금 아동복합문화센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계 공모가 어떻게 됐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지금 설계 공모는 회계과로 가 있고요. 아마 내년 4월까지 설계 공모작을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4월까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서은경위원  우리 협의체는 언제 가동할까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이제 설계 공모 당선자가 확정이 되면 그 설계 공모 당선자가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실시설계 단계 전에 주민협의회랑 소통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당선자 선정이 언제쯤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내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왜 이렇게 늦어요? 지난번에 저희 그거 추경 6억 됐으니까 곧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그 설계 공모를 하는 기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설계 공모가 빨리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설계 공모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죠? 저희가 지침,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대략적인 거를 해서 조달청에 올리는 거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니요. 그러니까 조달청에 올리면요, 그 사람들이 설계를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당선작을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선작이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서은경위원  그때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충분히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금곡체육센터의 경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때 충분히 시에다가 그 건물의 지리적인 특성 그다음에 그곳이 어떤 역할까지를 하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체육센터로서만 기능을 하게 할 게 아니라 금곡동의 마을 축제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체육센터에다가 만들어보자 해서 대략적인 셰이프(shape)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줬었는데 결국은 조달청에서 이 공모작, 설계 공모작이 왔을 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 이후에 변경하는 과정이 힘들었었어요, 안 된다고 막 그래서.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시설계 전에,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근데 이 설계 공모작이 선정이 되면 그게 설계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실시설계를 새로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4월까지, 4월에 시작된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하게도 현수막 하나 걸어주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산서, (웃음) 수감자료 보니까 7만 7000원 걸어주셨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다른 말들이 없으세요. 그 전에는 그거 다 확정이 되었는데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노인시설이 들어오네 마네가 최근까지도 그런 말들이 돌았었어요. 그래도 현수막이 걸리니까 이제 ‘아, 그러는가 보다’ 하는데 현수막이 2026년까지, 26년에 그게 준공이 되는 걸로 돼 있으니까, 뭐 이 조그만 데다가 올리는 데 무슨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그래요.
  저희가 사실은 전체 사업비가 그 토지비가 포함돼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돌봄센터 만드는 거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만드는 거고. 출생장려정책을, 이거 이런 인프라 갖춰놓는 게 출산장려정책 진짜 아닌가요? 여기다가는 돈 안 쓰고 뭐 이상한 데다가…….
  청춘 남녀 만남 해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거죠.
  좀 전에 최현백 위원님 질의할 때 우리가 국비 5 그다음에 2 대 5, 2 대 5인가요? 2.5?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2.5, 2.5입니다.
서은경위원  2.5, 2.5.
  아니, 성남시가 예산을 투입하면 되죠. 왜 국비 내려주는 것만 바라보고 1년에 3개밖에 못 한다고 하세요. 이러면서 무슨 출생장려정책을 펴고 여성친화도시고 이런 소리를 합니까. 할 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이게 진심 어린 출생장려정책을 성남시가 구사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은수미 시장님 때, 민선 7기 때요, 다함께돌봄센터 몇 개 개소했었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목표가 32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목표 달성 했잖아요. 그때 국비 내려줘 가지고 국가에서 성남시만 그렇게 만들라고 했나요? 목표가 정확했습니다. 4년 동안 이거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1년에 몇 개, 그래서 학교돌봄터도 열심히 찾아다녔던 거고요.
  그때 처음으로 학교돌봄터라는 거를 한번 해 본 거잖아요. 학교가 절대 문 안 여는데 학교의 빈 공간 찾아가서 설득해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고 그래서 지금 학교돌봄터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만 뭐 출생장려정책 한다고 하면서 엄한 데 예산 받아내려고 말도 안 되는 이유 갖다가 붙이고.
  있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정자동 지금 수감자료 148페이지 사고이월 된 게 있어요.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 교통성 검토 수립 용역’ 이거 사고이월 되었는데 그다음 해에 이거 된 건가요, 올해 용역?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거는 다 완료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용역 결과 좀 보여주십시오. 이거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교통영향평가 부분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서은경위원  예, 이거 알려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거는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좀 전에 우리 아이들 제대로 보육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성남시가 공기청정기 설치하는데 예산 그것도 매칭사업이잖아요, 도비하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3 대 7이던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3 대 7입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일반 공기청정기가 단점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미세먼지를 제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대신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라든지 라돈이라든지 이런 오염물질이 재생산된단 말이죠. 그래서 환기를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창문을 열어놓으면 또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이게 지금 악순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터를 어떤 필터를 쓰느냐, 헤파필터를 쓰느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것들 때문에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되고 환기를 시켰을 때 다시 미세먼지가 또 재유입되고 이런 것 때문에 창문형 공기순환장치가 지금 각광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아이들 공기들 순환시켜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창문형 공기순환장치가 유용하다 이래서 각 교육청에서 지금 서울시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의뢰를 했어요. 요구를 했어요, 경기도에 예산 배정을.
  과장님, 이거 우리 예산 받았죠, 도비?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도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근데 시비 매칭 못 했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시비 매칭 왜 못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게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의 저희가 의견도 파악을 해 보고 했었는데요. 그게 창문형에도 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열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서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거실 창문 쪽에 이 창문형 공기순환장치를 부착해서 짓습니다. 또 열효율 떨어지고 이런 문제는 그 창문형 에어컨 있어요. 그런 에어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기순환장치는.
  그런데 도비 2250 내려왔는데 시비 5250 매칭해야 되는데 매칭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유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장님께서 일반형 공기청정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창문형 공기순환장치의 이해도가 떨어지셔 가지고 그거 똑같으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제공해 드려야죠.
  이거 지금 경기도에서 7 대 3, 3 대 7, 3 내려줘 가지고요, 경기도에 있는 24개 시군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만 준 돈도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냥 내버려두고 매칭 안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자꾸 애들을 낳으라고 그래요. 있는 아이들 제대로 깨끗한 공기에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일반형 공기청정기보다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데 월등히 효과적이라고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해 보면서 또 다른 게 있겠죠.
  공기 효율 얘기했는데요, 일반 공기청정기 문 열어놔야 되잖아요, 환기. 시장님이 다 아시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성능까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시장님께 데이터를, 제대로 된 데이터를 드려서 매칭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건 경기도에서 돈 안 내려줘도 성남시가 성남시 돈으로 자꾸 이런 거 시설, 앞선 시설 만들어놔야지 애들 키우려고 성남으로 모여드는 거죠. 매일 무슨 경기도만 하면 이렇게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진정성이 없잖아요.
  제가 과장님, 이거 도비 반납하지 마세요. 뭐냐면 경기도에다가 우리가 요청해서 도비를 받아낸 건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 가지고 경기도도 없는 돈 교부금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안 쓴대, 성남시가. 그리고 반납해 버려요. 그러면 다음번에 저희가, 우리는 예산은 성남시 예산만 쓰는 게 아니라 도비도 갖고와야 되고 또 행안부 돈도 갖고오고 국비도 갖고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껏 달라고 해서 줬더니 안 쓰고 돌려보내는 거 이거 몇 번 반복되면 성남시에서 돈 달라고, 경기도에다가 특조 내려보내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저는 안 줄 거라고 보거든요, 경기가.
  그래서 이거 교부금 반납하지 마시고요, 이월 처리 하세요. 명시이월 처리 하세요. 그리고 내년도의 추경에 시범 사업이라도 해 보게 5250 추경 세워주세요. 추경 세워서 이거 신청 몇 군데 안 돼. 이거 해 봤자 할 수 있는 데 몇 곳 안 돼요. 이거 시범 사업 해 보고 싶은 곳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갖자고요.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정말로 성남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도시 만들 수 있게 예산을 그런 데 써달라고 그렇게 건의드렸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절대 저는 반납하지 않도록 조정하지 마시고 명시이월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사업 내용을 먼저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리고 내년도 추경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388페이지를 보면 ‘성남시 어린이집 급식 재료 공동구매 업체’ 이거 나왔잖아요. 이렇게 선정을 하잖아요. 선정을 하면 이거를 어린이집에서 급식 재료를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 급식 재료는 의무적으로 쓰는 거는 아니고요. 희망하실 때 40% 정도를, 총급식비의 40% 정도를 급식 공동구매 업체에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어린이집 하시는 원장님 접때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무적으로 40%, 또 열린 어린이집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60%까지 여기서 구매를 해야 하는데 구매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소량이 필요해도 더 많은 양을 사야 되고 또 가격도 일반 우리가 딴 가게 같은 데에서 사는 것보다 비싸서 불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시고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그 급식 재료를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이걸 좀 어떻게, 완화라기보다는 어떻게 좀 새롭게 그 선호도를 조사를 해 가지고 원장님의 애로점이 있으면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예를 들어서 나는 당근 한 2개가 필요한데 묶음으로 10개를 사라고 그런다면 신선도도 떨어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담이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한번 검토, 세밀하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 좀 좋은 방법을, 왜냐하면 이거 급식 재료 공동구매 업체 선정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유기농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이거를 의무적으로 국공립이고 어디고 이렇게 쓰게 하지 마시고 소량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선택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서희경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지원 상황 비교는 잘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아주 감사히 잘 받았고.
  그거를 보면서 구청 가정복지과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교사 얘기예요, 또. 대체교사 얘기인데 제가 그 육아종합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대체교사를 뽑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뽑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명을 한꺼번에 뽑아서 인력 풀을 만드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인력이 60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명 풀 인력을 가지고 희망하시는 어린이집에 매칭을 시켜서 나가시는데요.
  이 어린이집의 특성상 방학 기준일에 대부분 비슷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휴가를 많이 가시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대체교사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서 뽑아서 쓰셔야 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뽑기가 어려워서 매칭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원장님들의 의견은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원장님들보고 그러면 구해서 쓰시면 비용을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나온대요.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 아이를 돌봐줄 분이 필요는 한데, 예를 들어 코로나가 걸렸다든가, 교사가, 어디 골절이 있어서 도저히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급한데 원장보고 구해서 써라, 그러면 돈을 지불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그 오는 선생님들 검증도 안 된 상태로 급하니까 쓸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여기 우리 민원 중에도 여러 가지 폭력 조회나 이런 것도 안 된 부분이 민원, 나중에 감사 결과에서 나오듯이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인력 풀 같은 걸 좀 많이 인원 확보를 하셔 가지고,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분들. 그래서 인력 확보를 좀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준비 좀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최선의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기순환기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학교에서 미세먼지 측정기 들고 다닐 정도로 이거 공부했어서 잘 아는데 이 공기순환기, 공기청정기 1대만 썼을 때의 효과는 없는 걸로 나오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썼을 때 효과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공기순환기 문제가 여성기업 제품 우선으로 구매하는 것 때문에 성능에도 많이 문제가 있고 필터 추가로 구매하면 비용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필터를 샀을 때 추후의 그 유지비용도 꽤 들어서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저렇게, 그 필터도 헤파필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나오는 거는 한 3㎜ 7㎜ 되는 얇은 필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더 요청하는 거니까 준비하실 거면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하셔서, 이왕 놓을 거면 진짜 2개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환기가 돼야 공기순환기가 제대로 돌아가고 거기서 또 라돈이나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 부탁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준비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동폭력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시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거 맞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동?
이영경위원  예, 실태조사.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실태조사 하면 공포는 어디다가 게시하는지, 제가 찾아보려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서. 결과표 같은 건 어디다가 올라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시 홈페이지에 올라간답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희 아동폭력 예방을 위해서 주요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 한 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사업으로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동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모 교육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동권리옹호단 그런 운영을 하고 그런 걸로다가, 그다음에 캠페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우리 그래서 시에서 한 용역도 있더라고요. 성남시 아동학대 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보고서도 있던데 여기 보면 부모님들 니즈도 그 폭력당한 아이들도 보육하는 방법을 알려주라라는 게 거의 1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저희 책자나 이런 거 저희 과에서 담당해서 만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동 부모님들 교육자료로다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훈육을 하고 계십니까? 학대를 하고 계십니까?’ 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이게 집안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모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 학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사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책자 저도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서 교육했던 게 그때 ‘사랑의 손으로 폭력을, 훈육의 입으로 분노를’이라는 교육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학교폭력예방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아동 때 그냥 엄마도 그렇고 아동도 그렇고 일상생활인 줄 알고 넘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학교폭력까지 와서 보다 보니까 얘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동폭력을 당했다는 게 많이 밝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훈육이고 이것은 아동폭력이고 좀 구분할 수 있는, 보호자도 그렇고 아동도 그렇고 좀 알 수 있는 그런 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희 혹시 출생 미신고자 관련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올해 몇 명이나 됐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올해 120건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렇게 관리는 어떻게 돼요, 120건 발견되면?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일단 그 명단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 명단을 받으면 각 주소지별로 분류를 해서 각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하고 출생 담당이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생을 하셨던 분한테만 연락을 하거든요. 그게 다 개인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본인들한테 연락을 하셔 가지고 그 사유가 증빙이 되면 종결 처리가 되고요, 증빙이 안 되면 수사 의뢰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추적 관찰은 안 하고 그냥 증빙이 되면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렇죠.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입양을 보냈으면 입양을 보낸 걸로 끝이 나는 거죠.
이영경위원  아, 그런 식으로 종결이 나는 거군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희 폐원 지원금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이 폐원 지원금 관련돼서 엄마분이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폐업 신청해서 지원금 받고 자녀분 이름으로 다시 그 자리에서 유치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혹시 폐원 지원금 나가면 현장에서 답사 가서 정말 폐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 과에서 확인하시는 작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유치원은 아니고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영경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어린이집은 폐원을 하게 되면 폐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다니던 아동 전원 조치까지 다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해서 폐원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영경위원  근데 그 자리에서 다시 또 그러면 그 자녀분이 할 수는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근데 폐원을 하게 되면 인가 부분이거든요. 새로 인가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인가가 가능한 지역이면 인가가 나가겠지만 대부분 성남시 전체가 어린이집 인가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수정·중원에는 대부분 인가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인가를 다시 받으실 수가 없는 상황이 많거든요.
이영경위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그 폐원한 어린이집이 문제가 있어서 폐원을 했는데 거기서 그냥 이름만 바꿔서 운영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확인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인가 제한이 아니면 다른 분이 다시 인가 신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폐원 리스트 다 있는 거죠, 저희 시?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저 그거 다시 한번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 질의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6시 전까지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6시 전까지요?
○위원장 안극수  예, 좀 더 하세요, 하실 거.
이군수위원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웃음소리)
  이군수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아동보육과 과장님하고 소통 잘하니까 그러면 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요, 그러면 아까 폐원 지원금도 얘기하셨고, 요구목록 56번 어린이 급식 재료 공동구매 업체 선정 현황 이거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어린이 급식 재료 공동구매 업체 선정, 그리고 이 어린이 급식 관련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어린이집.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니요, 어린이집은 아니고요.
이군수위원  여기 센터에서 급식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식자재 뭐 이런,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이군수위원  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뭐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는 각 어린이집에 식단표를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식자재 공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식자재 공급은 이 급식 지원 제공 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각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안전성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안전성 관련은 어린이집에 납품하실 때 인증된 식품만 납품을 하시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 안전성, 예를 들어서 제가 앞서서 노인복지과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제가 각 구청의 사회복지과에 여쭤봤더니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거를 경로식당에 공급되는 식자재와 관련된 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를 해서 그거를 일정 기간별로 안전성 검사 결과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료 요청을 각 구청 사회복지과에 올해에 관련된 자료를 다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각 구의 경로식당과 관련된 안전성 검사는 그런 형태로 받고 있다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각 구의 어린이집, 다함께돌봄, 어린이집 등등과 관련된 급식의 안전성 검사는 어떤 형태로든지 받고 있을 텐데 그거를 의뢰해서 받고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를 하지는 않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아동보육과에서 혹시, 구청 사회복지과가 하듯이 아동보육과에서 어디에다가 의뢰를 해서 혹시 하고 있나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물품을 납입, 납품하도록 그렇게 돼,
이군수위원  인증을 받은 물품을 그냥 납품을 한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군수위원  국장님이 혹시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이게 전체는 아니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동구매 업체를 선정을 할 때 그 식품 안전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업체 선정해서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한 데가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안전성 검사를 담보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해썹(HACCP)이라는 어떤 그런 안전성 검사의 기본을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제가 이번에 궁극적으로는 내일모레 위생정책과에 우리, 하여간 성남시민들이 먹는 먹거리와 관련된 안전성에 대한 모든 거를 제가 총괄 질의 할 때 다 훑어볼 건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경로식당, 어린이 안전 급식 다 얘기를 하다 보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경로식당이나 어린이 급식이나 지금 같은 맥락일 텐데 경로식당은 이렇게 의뢰를 해서 받고 있거든요, 결과지를. 그러면 어린이집, 다함께돌봄 이런 데들도 뭔가 비슷한 체계로 받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는 틀린 구조인 것 같아서 지금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래서 급식 지원 납품 신청을 하실 때 그 회사 자체가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들을 참여를 시키고 있거든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와 관련된 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그 인증서를 첨부를 해서 위탁, 납품 신청을 하게 되죠, 인증받은 걸로.
이군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지금 그와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가 있겠네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그 납품 신청하실 때 그 자료를 다 제출을 하셨을 겁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우리 성남시 관내에 지금 어린이 급식 관련해서 참여하고 있는 납품업체들의 안전성 검사 받은 업체들에 대한 내용 자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요, 제가 마찬가지로 오늘 전체적인 복지국과 관련돼서 큰 핵심 중의 하나가 지금 위수탁 관련된 겁니다. 아동보육과도 지금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물론 그 심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행감을 지금 하면서 민원을 또 받았습니다. 문자를 한 통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이 문자 내용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같이 판단을 좀 해 보시자고요.
  “이군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국공립 위례어린이집 학부모 위원 000이라고 합니다.
  쉬시는데 결례를 무릅쓰고 연락을 드린 이유는 10월 말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위탁 선정 결과 현재의 원장님이 탈락하시고 다른 분이 선정되었습니다. 현 원장님은 위례어린이집을 따복일 때부터 일궈오신 분이고 학부모와 신뢰도와 유대 관계가 매우 높으신 분으로 매년 실시하는 어린이집 자체 설문조사에도 어린이집 학부모 90% 이상이 만족하고 원장 선생님을 신뢰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시한 어린이집 평가제에서도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현 원장님을 제치고 다른 분이 선정이 되신 건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학부모님들은 학운위 외에는 모르고 계신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아마 큰 혼란과 분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잘 운영되고 있던 원의 원장이 바뀌게 되면 인수인계로 인한 보육 공백이나 선생님들의 사기 저하 등등 학부모로서 우려되는 사항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면서 쭉 내용이 있고 추가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저희 쪽에 항의 방문까지도 학부모님들이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위수탁 관련된 것들이 결정이 됐을 때 반대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탈락한 쪽에서는 이의 제기를 하시겠죠. 근데 제가 이 내용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분이 학부모라고 하는 점이고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는 게 이분, 여기의 평가고 학부모님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료 요구 할게요.
  여기와 관련, 저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된, 예전에 아마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돼서 막 문제 제기 하시고 자료 요구 많이 하실 때도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면서 저는 그래도 “우리 아동보육과나 이쪽에서 아마 이런 것들을 그래도 잘하시겠죠”라고 하면서 아마 이해를 하는 쪽에서 말씀을 해 드렸죠? “설마 그렇지 않겠죠”라고 하면서 좀 이해하는 편이었는데,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자꾸 저도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일체의 자료 이거 원본대조필로 법인과 관련된 거, 시설장과 관련된 거, 심사표, 심의위원.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심의위원들과 관련된 것들, 경력 이런 거 다 요구했는데 다 비교해서 볼 겁니다. 분명히 공통적인 내용들 제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제출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오신다는 거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신다고 막 이분, 이 부모님 쪽에서 문자를 계속 보내셨는데 제가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혜선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거 계신가요?
윤혜선위원  아니요, 괜찮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하나만 그냥 확인만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하나만 확인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아, 여기 복지국이군요. 문화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애 많이 쓰셨고요.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수감자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제균 국장님, 과장님 애쓰셨고요, 동료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제5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 5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국장  김제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장애인지원팀장  유주희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