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5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국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서부터 복지국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짧고 굵고 간결하게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 우리 또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위원님들 물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시정할 사항 그다음에 건의해야 될 사항, 여러 가지 처리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지적 사항에 반드시 메모해서 우리 지원관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제균 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7일
복지국장 김제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김제균 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경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기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20건, 복지정책과 9건, 장애인복지과 9건, 노인복지과 3건, 여성가족과 5건, 아동보육과 4건, 총 50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공통 사항 중 주요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고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요구목록 1번입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각종 기금 운영 현황과 집행 내역입니다.
현재 복지국에서는 보훈복지기금,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총 259개 사업에 16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요구목록 4번입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복지국에서는 2023년도 현재 194개 시설과 6개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 있으며, 위탁 금액은 총 974억 100만 원입니다. 과별로는 복지정책과 15건, 장애인복지과 11건, 노인복지과 29건, 여성가족과 7건, 아동보육과 138건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요구목록 10번, 이월 사업 현황 및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복지국 사업 중 이월된 사업은 80개 사업 568억 6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84개 사업 330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이월 및 불용 사업은 복지정책과 84개 사업, 장애인복지과 35개 사업, 노인복지과 59개 사업, 여성가족과 83개 사업, 아동보육과는 10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각 과 과장님께 잠시 후에 질의해 주시고 총괄적인 사안, 그러니까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총괄 질의 해 주시겠습니까?
이군수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죠.
(웃음소리)
일단 먼저 국장님이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다음 달이면 공로연수 가시는 건가요?
(웃음소리)
제가 행감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지금 올해 행감 자료 각 부처별 보면서 중심적으로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 구매와 관련된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복지국과 관련된 것도 좀 봤는데 자세하게는 언급을 안 드리겠고요, 좀 신경을 계속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취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취지에 맞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국장님께 특별히, 국장님이 무엇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계속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근자에 후반기 들어서 복지국의 각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수탁 심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잡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심사의 결과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이와 관련돼서 지금 국장님께서 충분히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고받으신 내용들 혹시 아시는 대로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게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이와 관련돼서 설왕설래 소문도 있고, 그리고 명백하게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물론 서류 사항으로 심의, 심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한계가 있다라고만 그냥 넘어가기에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국 각 과별 위수탁심의위원회별 심의위원들 명단, 물론 이 명단은 이니셜로 해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을 제출해 주시는데 이름은 이니셜로 해 주시고요, 경력은 대표 경력을 세 가지를 반드시 작성을 해 주시고요. 거주지를 자세하게 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지 해 주십시오. 추천 날짜 해 주시고요, 추천된 날짜. 임기 표시해 주시고요, 추천 경위를 반드시 기재를 해 주십시오, 추천 경위.
이게 왜 필요하냐면 본 위원도 심의를 해 봤고 제가 심의에 참여하셨던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심의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는 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저 시설장이나 저 대상자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은 다 하시는데 저희가 자료 요구를 통해서 보는 성적과 관련해서 지적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이 평가 점수와는 전혀 무관하게 나오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평가와 점수가 다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흔히 항간에 도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심의위원들이 혹시 항간에 도는 카더라 통신으로 어디어디에 누구와 친한 인맥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보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세한 심의와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다른 또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또 짚고 넘어갈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당사자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언급을 하겠는데요.
제가 11월 16일 날 오전 9시에, 이날이 수능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아침 일찍 나와서 자료를 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문화복지 5층 저희 공간에 다른 위원님들은 출근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근데 이날 굉장히 소란스러운 일이 공교롭게 있었고 이때 아마 위수탁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민원인께서 5층을 아마 항의 방문을 하셨던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황과 동시에 제 방으로 민원인이 뛰어들어 왔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뛰어들어 왔었는데 동시에 청원경찰이 왔었고 그러면서 실랑이를 벌이면서 이 민원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서 소란이 있었고, 그러면서 민원인이 저한테 줬던 탄원서를 회수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제 모시고 나가게 됐는데 이때 이 청원경찰이 그 민원인이 저한테 줬던 탄원서를 “회수해 가도 되겠습니까”라고 발언을 했고 저는 “놓고 가십시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니, 민원인이 성남시의회에 방문을 해서 의원 사무실에 들어와서 탄원서를 줬는데 이게 청원경찰이 이거를 제지하고 끌고 나가야 될 사항이며 탄원서를 회수해야 될 사항인지 저는 이거를 묻고 싶은데, 혹시 우리 복지국장님 이와 관련돼서 따로 보고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어떤 얘기였냐면 그 당시에 문제를 야기했던 청원경찰이 아닌 다른 청원경찰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다라고 저는 들어서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가 우리 성남시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청원경찰이, 청원경찰이 도대체 시의원 앞에서 그런 막말을 하고 만행을 벌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겠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건 물론 복지국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이 당사자가 아마 위수탁 관련돼서 있었던 일을 탄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복지국장님께 총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와 관련된 경위 파악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경위 파악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확한 감사도 저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관련돼서 감사 요청을 통해서, 이 청원경찰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 소속의 청원경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집행부 소속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집행부면 시장님 관할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장님의 정확한 사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요구가 무리한 요구인가요?
이거는 의회에 대한, 이거는 의회에 대한 진짜 말도 안 되는 만행입니다. 어떻게 의원 사무실까지 들어와서 민원인이 준 탄원서를 회수해 가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저는 그 사람이 진짜 청원경찰인지 확인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그리고 성남시의회에 정확하게 경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민원인이 탄원서를, 그러니까 위수탁 관련돼서 탄원서를 이군수 위원한테 줬고, 근데 청경이 다시 의회를 와서 이군수 위원한테 그 탄원서를 다시 가져가라고 했다, 지금 내용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청원이 의회 소속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시의회는 청경이 없거든요. 아마 집행부 소속인지, 그분은 왜 의회에 와서,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왜 의회에 오셔서 그거를 자기의 의도로다가 다시 돌려가려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인지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서 별도로 저희들한테도 다 보고를 해 주세요.
일단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했을 텐데 오늘 지금 방금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의 발언을 듣고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장을 가지고 와야지 수색도 하고 가는데 집행부 청경이 의회까지 쫓아와서 탄원서를 회수하겠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뭐 세상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래?
그리고요, 아니, 그, 이게 지금 다른 건 둘째 치고 제가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그날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말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나오는지 그날 그 심사장에 있었을 때 상황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복기를 해 봤어요. 복기를 해 봤는데 참 웃기는 상황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모 교수가 어떻게 그런 법인의 내용들을 알고 그 질의를 하는지, 또 안양 법인의 그 시설장이 법인의, 또 상대 법인에 대한 내용을 왜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 상당히, 그 회의록 있죠?
그리고 제가 그 심사위원 채점표 좀 구두로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구두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심사위원들 채점표하고 그날 당일 날 회의록 있죠? 그 회의록 좀 지금 감사 보기 전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용들이 서로가 해석하기는 좀 다른 면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식 또 어떤 우리 상위법 그리고 우리 조례를 놓고 봤을 때 이게 분명하게 지금 문제가 있는 수탁자 선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신 내용이 있다면 국장님, 여기서 먼저 총괄 질의에서 답변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이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이 수탁자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사항을 파악을 하고 그날 있었던 어떤 심사위원들 간의 질의 또 시설장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 이런 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장님, 빨리 좀 직원한테 알려서요, 회의록하고 그 심사위원 채점표 그것 좀 빨리 가져오라 하시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정확하게 그 문제에 우리가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하는 대로 그 위수탁을 다시 재공고하든지 아니면 차순위가 승계하든지 이런, 또 역으로, 지금 선정된 그 수탁자 쪽에서 역으로 이의 제기가 또 들어올 수 있는 사항까지 잘 고려하셔 가지고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여러 가지 다 신경을 쓰고 해야겠지만 제일 문제가 많이 나와요. 또 제 지역구 사항입니다, 지금 사항이. 제 지역구 사항이다 보니 이 문제만큼은 제가 여러 가지 파악을 안 해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나머지 디테일한 이의 제기가 들어왔던 사항에 관련해서는 제가 복지정책과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또 총괄 질의입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복지국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격려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제가 작년에 11월에 “장애인복지관 위수탁 관련해서도 이런 사항들이 신청 시에 제출하는 법인의 수탁 자료들을 꼼꼼하게 면밀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전에는 국장님이 아니셨지만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공고문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장이 있으면 당연히 위수탁에 있어서는 중요한 이 결정 사항에 있어서 이게 좌지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살펴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1년 뒤에 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번에 그 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선정 기준에 따른 선정 기준이 부적합했다라는 이의 제기가 들어온 겁니다. 꼭 들어가야 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 기준, 정관상에 나와 있는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제가 과장님께도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장, 문구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지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정 기준의 필수 사항이 부적합하다라는 거 문제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수탁 심사 시 제출해야 되는 법인 이사회 비대면으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남시가 공고했어요. ‘22년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의결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개최 관련 예외적 조치 사항도 아래와 같이 폐지함을 알려드리오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남시 공고문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의결 등에 관한 안내, 폐지, 비대면이 안 되죠. 23년도에 줌 회의를 하셨어요. 문제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성남시에서 이렇게 공고문을 내렸는데, 성남시에서 비대면 하지 말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면으로 하라고 이제는, 비대면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했던 이사회 의결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
그리고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침이 정하고 있는 시설장 내정자의 공개채용원칙을 위반, 사이트나 공개적으로 관장에 대해서, 시설장 내정자에 대해서 공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공개 채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정돼서 심사 때 PT를 하셨어요. 문제 제기 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특수관계인인 게 확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법인에게 줘야 된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류상으로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수탁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이번에 다함께돌봄센터 위수탁 심사 들어갔었죠?
근데 결과가 참 어처구니없었습니다. 제가 봐도 과연 내 자녀가 있고 내 손자·손녀가 있는 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장이라면 내가 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사실을 알고도? 정말 너무나 화가 났어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보내야 되나?
25년 전에 어린이집 원장을 그만뒀습니다. 16년간 도서관 사서를 하셨어요. 일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 직종 아닙니까? 어떻게 25년 전에 그만둔 원장 선생님을 모셔와서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장으로 모셔오고, 중간에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력서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력서에. 뭐 모릅니다, 제가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분을 비난하거나 그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 시설장의 경력이 이력서상에 25년 전에, 아마 26년일 겁니다.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잠깐 하셨어요. 조금 하시고 조금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16년간을 도서관 사서로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설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이 PT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라는 이런 걱정이 앞섰는데.
참 그 법인이, 참 심사위원님들의, 제가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심사위원님들의 이 자격, 경력 저도 보고 싶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들어가셨던 심사위원님들,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 다 체크해서 저한테도 주세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5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센터를 운영을 하실지에 대해서 저는 걱정입니다. 이 법인이 서류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정말로 이 센터장이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요라는 게 걱정입니다.
저는 이 센터 우리 복지국에서 관심 갖고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철저하게 이 기간 동안 검토하시면서 관심 가지면서 계속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치원에서 25년의 경력을 이렇게 비하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바로 그거는 잡아가겠습니다. 25년의 경력을 통해서, 유치원에서 그런 원장 선생님으로서 25년의 경력이,
그러면 25년 동안에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계통의 아이들에 대한 지도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이 생활을 25년 전에 그만하시고 다른 제2의 삶을 사시고 계시던 분이 25년 만에 갑자기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장으로 오신다라는 게 다른 법인들의 시설장님들의 그런 이력과 같이 비추어 봤을 때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25년 후에 있는 지금 이 지도, 우리 아이들의 이 생활, 우리 아이들의 이런 패턴 모든 것들을 다 이걸 감안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인 거지 그분을 절대 비하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25년 전에 이 계통에서 일을 손을 놓고 다른 일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오셨다라는 걱정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절대 그분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25년 동안에 일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25년 전입니다.
자, 또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째는 노인복지에서 했던 그 아리움, 우리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도담 시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 이정숙 시설장님이신가요? 이분 옛날에, 이게 이렇다고 해서 다 문제가 있다, 시설을 위탁받을 만한 그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분 옛날에 한누리당인가요? 한누리당 시절인가요?
이분이 또 이번에만 해도 2개를 받아가셨네요. 얼마나 뛰어난 시설 운영계획을 발표하셨는지 저도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신 자료가 있어서 심의위원 채점 점수를 좀 봤거든요. 매우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시립 도담 선정 시의 회의록 그리고 다돌 3호도 또 가져가셨네요, 백현3단지 어린이식당. 여기도 선진이 선정이 되었어요. 여기 회의록도 같이 주세요, 심의위원회 선정.
왜냐하면 점수가 다인 것 같지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웬만큼 다 드러나거든요. 사업계획 발표 또 경력, 이력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력 사항을 적게 하는 거고.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는 매우 부적격자로 보였는데, 우리 심의위원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데 거의 전원에 가까운 사람들이 점수를 다, 의심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오고 이런 게 있어서 면밀히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얘기하는데 몇 가지 제기된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부서에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의혹이 제기됐다고 그래서 그 의혹이 전부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또한 이것에 대한 판단을 부서에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법인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익법인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경기도청으로 의뢰를 했다. 근데 경기도에다가 의뢰해야 될 거는 하시고요.
저는 지금 우리 법률 자문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시에서 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의회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제기됐던 몇 가지 중에 우리 공고문하고 정관상의 내용이, 자격요건이 위반되는 사항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 승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변호사분도 판단을 하셨는데. 심사 배점이 우리가 70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70점 이상으로 다 받았어요. 1위 선정자가 토털 평균이 80.7, 2위가 80, 0.7점 차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제기된 문제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재공고를 하는 게 맞느냐. 70점 이상을 다 두 기관이 획득했기 때문에 차상위가 승계한다, 이런 의견도 자문 결과에 왔습니다. 할 수 있다, ‘차상위와 별도 협약할 수 있다라고 했으므로 차상위자가 자격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우선적으로 협약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11월 말일 자로 그 위탁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위탁자가 업무를 계속 지속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빠르게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법률 자문을 받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거 이제 의뢰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거 서면결의 안 되는 겁니다, 사전에, 그 전에도. 근데 정관을 만들면서 사전 결의 가능하다 이렇게, 경미한 사항이라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가 보니까 우리 시정연구원도 정관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지금 문화재단도 확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 서면질의를 받는데 이거 상위법 위반입니다. 명백하게 상위법에 강행규정으로 ‘이사회 이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할 수 없다’라고 강행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정관을 만들면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결의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데 이거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고 자문이 왔어요, 법률 자문이.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위탁 선정된 1위 법인이 이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들이 제출된 것에 지금 여러 개가 있네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자격요건 심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 서류이냐 이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허위로 제출된 이게 의결서, 이사회 의결서라고 한다면 이거 계약은 파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고 보니까 이때 줌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줌 회의 회의록이 필요하네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이 결의되었는지가 확인돼야 되고, 지금 9명의 이사인데 9명의 이사가 줌에 로그인 로그아웃된 시간들을 보니까 다 각각 달라요. 그리고 어떤 위원은 토털 해서 4분 들어와 있었네요, 4분.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해서 4분이고 2분씩, 그 2분 동안에 무슨 결의를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분 3분, 보니까 4시부터 4시 반 사이 30분 동안 줌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보아 하니까 어떤 분은 3분에 들어왔다 10분에 아웃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1분 만에 인 아웃(in out) 한 분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 인 아웃 했는데 2분씩 인아웃 두 번 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결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봐야 하고요, 회의록 제출받아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거는 명백하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입니다. 이거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성남시의 위수탁 업무를 방해하려고 사문서를 위조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가려주셔야 합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이 안에, 이 시간 안에 이사회에서 이 위탁 동의가 결의됐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계약은 유효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경기도청에다가는 법인에 관한 거를 요청드렸다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 차치하고 이 이번 위탁계약이 인정되려면 마지막에 줌 회의의 내용이 사실인지가 확인돼야 돼요. 여기에서도 지금 변호사 자문 내용도 그거입니다. 그게 허위일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자격에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자문이 왔기 때문에 이 자문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화상회의 의결 얘기입니다.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었을 경우는 분명히 선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자문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받아 주시고 저희한테도 그 회의록 전문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그 신청 자격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어느 그냥 특정 사업을 노인복지면 노인복지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이나 아니면 주요 사업으로 하는’ 이렇게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저희들이 더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이고 만약에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좀 불명확하다면 다시 저희들이 이거는 나중에 수정 좀 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정관에 의해서 정관을 원래 상위법에 위반돼서 서면결의 했다, 그 전의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적용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나중에, 직접적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번 위수탁 계약에서 직접적인 내용은 마지막에,
국장님, 만약에 지금 11월 말일까지가 기존 위탁자하고 계약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거 법적인 거 이 마지막 부분을 해석받는 데는 그렇게, 오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명백하게 허위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니까. 왜냐하면 회의록 보면 그 시간에 그게 의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 9명이 전체 의결했다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 시간에 그게 의결 사항이 아니었다면 이건 명백한 허위잖아요. 굉장히 심플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그때까지는 이 위수탁을 1순위한테 계약을 하는 것을 보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최현백 위원님.
오늘 이렇게 복지관 관련돼서 말씀이 많아서 저도 해당 부서에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냥 발언하려고요.
이 판교노인복지관이 2015년도 기사도 봐도 위탁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신문 기사 난 적도 있어요. ‘시의원 2명이 이사인 복지법인 수탁업체로 결정’ 해 가지고 신문 난 적이 있는데 이거 알고 계세요? 이 내용, 2015년도부터.
그렇다면 상위법이 포괄적으로 다 일일이 명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위 기관인 경기도 광역단체라든가 우리 또 경기도의 정한 지침 또 우리는 그 하위 직제인 성남시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 실정에 맞춰서 상위법에 제한이, 저촉이 되지 않는 이상,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다시 지침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2023년도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침에 근거해서 우리가 공고를 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국장님. 그게 국장님 답변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따 복지정책과 할 때 다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1.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3분)
김순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예경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안도연 보훈문화팀장입니다.
김세열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안성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오영대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사)
이선희 복지기획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참여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9건, 부서 자료 9건 등 총 1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요구목록 28번, 노숙인 보호시설 예산 지원 내역 및 문제점입니다.
우리시 노숙인 보호시설은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안나의 집(자활시설) 각 1개소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주야 거리 노숙인 상담 활동 및 응급조치, 노숙인 응급 잠자리 제공, 주거·고용·의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나의 집 자활시설에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30명의 노숙인이 입소하여 생활지도,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숙인 문제점은 거리 노숙인 다수가 시설 입소 및 자립 지원을 거부하며 본인 거부 시 강제할 수 없고, 사회복귀 후 다시 거리 노숙인으로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상담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 요구목록 34번, 보훈 단체별 항목별 지원 내역 및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9개의 보훈 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보훈 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과 6.25전쟁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에 상이군경회와 고엽제전우회 환자 이송용 차량이 내구연한 8년이 경과하여 기능보강비로 차량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요구목록 36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민간 협력 기구로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단체·기관 등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 소속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7개 실무 분과와 3개 구 협의체, 50개 동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 협의체의 주요 역할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대한 심의와 시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동 협의체 운영 지원 등이 있으며, 구·동 협의체는 관할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누가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노숙인 아웃리치 다녀왔잖아요. 혹시 모란 그 다리 밑에 계시는 암에 걸리셔서 계셨던 혹시 잘 계시나요?
저희 성남시에서 보도 자료 나온 거 보니까 저번에 한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매일 3회씩 정기순찰 돌면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보도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저희 노숙인지원센터도 그렇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고생을 좀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격려 좀 해 주세요.
혹시 현충탑, 복지정책과죠?
그래서 조속히 빨리 추진해서요, 업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쪽에 보시면 후원금 수입 내역과 후원금 지출 내역이 있는데 저희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원금이 들어왔을 때 사업을 하고 그런 부분이 약간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되고 하는 건지 좀 알려주셨으면.
또 추가 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보건복지기금에서 나가는 건데 매해 광복회에서 ‘나라사랑국기사랑, 태극기보급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21년 것부터 주셨는데 600, 600, 2023년에는 645만 원 태극기 보급을 했네요? 이거 어디에 어떻게 보급하는 건지?
왜냐하면 저는 지금 우리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뭐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고. 하나는, 또 하나, 지금 각 보훈 단체별로 똑같은 행사가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호국보훈정신함양 지원사업’ 이게 지금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해 가지고 같은 사업이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 대상자들이 다 각각 다르기는 해요, 물론. 광복회라든지 다 회가 다르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적어도 이 사업에 관한 거, 호국보훈정신함양 지원사업 내용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 이 정산서 다 있잖아요.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괄 때 좀 말씀드렸던 위수탁 관련된 거 잠깐 다시 한번 이어서 제가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판교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된 부분 그것만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직접 그 심의에 참여하셨던 당사자시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금 어쨌든 명백한 게 문제 제기 한 부분이 계속 압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아까 우리 서은경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위법하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판단,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사실은 위법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부분들을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단, 집행부가 판단하셔서 어떻게 보면 고발 조치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떻게 고발에 대한 생각을 갖고는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법리적인 해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해서 이 회의록이 정당하게 법인의 회의록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 법인의 이런 회의록이 위법이다라는 거를 판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경기도청의 아동보육과에다가, 그 법인을 관리하는 데 승인을 해 주는 게 최종적으로 그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에서 그 말씀하신 회의록 자료를 다, 시간대 다 해서 모든 자료를, 민원 제기 했던 그 사항을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증빙 자료 해 가지고 일단 보낸 상태이면서, 그거를 보시고 그 관련 부서에서 이 회의록에 대해서 부당하게 생각한다, 회의록으로 인정을 못 한다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정확하게 명칭이 됐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그런 사항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고발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점수로 불이익을 준다거나 아니면 배제시킨다거나 탈락시키는 거 외에 형사적 처벌에 대한 거는 안 되나요?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그 법인에 대해서? 이거는 어떠한 형태로든 위법한 행위지 않습니까?
위조된 만약에 어떤 허위 공문서 그거는 경력일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인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단지 수탁에 관한 문제만으로 지금 가부 결정을, 부적합을 따지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한 서류를 제출하고 허위로 했다 그러면 그 법인의 존재 여부로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관리 부서에 저희가 문서를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허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가려줄 것이고 이거에 대한 행정처분, 이 법인이 해산이 되든가 그런 게 결정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는 궁금합니다. 왜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판단을 안 하실까, 단순하게 그냥 왜 자꾸 법리적인 판단만을 하실까, 이런 거는 있습니다.
보훈복지기금이나 자활기금적인 거를 보시면 예산집행 잔액이 남는 이유는 아직 11월 12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요구목록 17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좀 하셨어요. 제가 약간 헷갈려서 확인차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설명 들으면서 이게 헷갈려서 그러는데 우리가 그때 왜 법인, 여기서는 전입금, 일전에 왜 법인이 그동안 문제됐다라고 하는 그게 전입금이었나요, 전출금이었나요? 왜 뭘 전용했기 때문에 지적받았던 사항이 뭐였던 거죠?
대부분 어떤 수익금이라든가 행사를 했을 때 그 시설에서 했다 그러면 그 시설 수익금이 행사비로 남아야 되는데 또 어느 모 법인 같은 경우는 그 돈이 고스란히 법인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건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건과 관련돼서 지적받았던 법인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 좀 하겠는데, 자꾸 회의록 갖다가 물어보셔서 그러는데 이 회의록 그 평가 했던 위원님들이나 그 현장에 위탁할 때요, 그쪽 회의록 관련돼서 질문하셨던 분이 있나요, 이게 이상하다고, 혹시? 이게 줌이라서 이상하다, 회의록이 이상하다, 연도 수가 이상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회의록을 보고 서로 볼 수가 있고, 복지 계통은 아무래도 한 다리 건너 하면 복지는 서로 소문이 나고 직원들이 입·퇴사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교수라든가 또 시설장님들은 어느 정도 어느 법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공고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란 그분도 저도 차 지날 때마다 뵀는데 안 보여 가지고 궁금했는데 그래도 궁금증 해소됐고, 그때 태평동 의료원 앞의 그 여자 노숙자분은 어떻게 되셨는지?
일단 물건을 쌓아두신 거는 일부 처리했습니다. 철거는 했습니다.
저는 ‘법률홈닥터’ 있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저희 옴부즈만도 있고 소통관도 있고 좀 겹치는 사업이 많은데 이게 저희 시비 100% 해 가지고 꼭 진행돼야 되는 건지, 이거는 일몰돼도 되는 사업인지 한번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번 위수탁 관련해서,
또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양평 공흥지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어제 첫 재판이 열렸어요, 어제 양평 공흥지구.
이거 우리 공직자들께서 꼭 명심해야 될 변론이 나왔는데 그 변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등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보고서를 승인한 만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위조문서 냈어도 그거 확인 못 하면 공무원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변론이 나와요, 과장님. 그래서 철저한 위수탁 관계에 대한 서류, 이런 관계는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선정 기준, 이거는 2023년도 상위법에 적합하게 운영 지침을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또 법인 위탁 신청 결의를 수탁자가 법인 이사회 회의록에 남겼는데 이 내용도 내용이 달라. 참 너무 허술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해요? 사람들 그렇게, 상대를 그렇게 나름대로 더 나보다 낫다고 하고 이게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서류를 제출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 너무 웃겨서. (웃음)
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건을 부의안건으로 한 2023년 8월 22일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부의 사항에 대해 이사장이 정한 1장(이사회) 제3조 목적 및 제45조 사업, 4항 사회복지사업, 6항 기타 법인의 설립, 6항이 뭐냐면 법인의 설립 이념 실현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위수탁 신청을 결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제출한 자료죠.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6항을 보면 법인 설립의 이념 실현과 목적이 이게 뭐냐면 제3세계, ‘제3세계 지원사업’으로, 이게 구호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호 활동. 이게 내용이에요?
아니, 그럴싸하게 좀 비슷하게라도 그냥 답변 자료를 만들고 해야지 사람을, 도대체 성남시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아까도 이거 이 언급은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설립허가 취소 또는, 제5호 이 법에 따라 다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입니다.
벌칙까지 있어요. 벌칙도 엄청 세요. 여기까지는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간단히 얘기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이거 엄청 센 겁니다, 이거.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 다 있잖아요, 서면으로 한 거.
이걸 과연, 이런 이의 제기와 제보를 받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시가 법리 일단 해석을, 자문을 받아야겠죠. 자문을 받아야 되고 그 자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시면 돼. 하고, 최종적인 법리 해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인 법리 해석은 판사가 한다. 우리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빠른 시간 안에 하세요. 빠른 시간 안에 하고 빨리 정리하십시다.
저희가 위수탁 심의에 있어서 서류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의록을 당연히 믿고 접수해서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회의록까지 꼼꼼히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다는 거는 느꼈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일수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양평 공흥지구 그 개발부담금 관련한 서류 조작, 위조 이 건으로 첫 번째 심리가 열렸어요. 거기서 아주 재밌는 변론이 나왔다니까.
이런 사항인 거예요, 결국은. 이 허위로 들어온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오히려 공무원 탓을 하는 거예요.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등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보고서를 승인한 만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어. 그럼 결국은 공무원이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과장님, 이거 빨리 정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국 각 과별 위수탁 심의위원님들 주요 경력, 대표 경력 이런 것 좀 요청을 아까 했잖습니까? 이거를 기획 기간을, 기간을 2023년 전체로 좀 해 주십시오, 전체로.
제가 상반기 심의위원 들어갔을 때 낯익은 분의 이름을 여기의 이 자료에서 봤어요. 자료에서 보신 분이 그때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셨던 분 같아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이런 걸 보고자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일에 위수탁이 내정을 해서 공개 모집을 했는데 만일에 위수탁이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분은 또 실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정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단지 위수탁을 받기 위한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석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혜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지금 계속 위수탁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위수탁에 들어오는 그 법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비교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안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운영하시는 법인도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찾아보니 과거 회의록까지 보게 됐고 과거 회의록이 보니 지금 회의록하고 거의 비슷하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이래서 문제가 된 거지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위탁기관의 과거 회의록까지 보면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저희가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수탁이 들어오면 현장 방문을 합니다. 간사가 있는지 잘 운영하고 있는지 현장 방문을 한 상태고요.
이번에 들어오는 이사회 회의록도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해서 법인에다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사회가 잘못된 거 알고 있느냐” 근데 그 법인이 또 그거를 미처 대표님께서 모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직원이 회의록을 작성하다 보니 또 관리자도 소홀했다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우리 공공기관이 믿고 서류를 하느냐가 지금 한계점인데요. 최대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인에 지도 점검 할 때도 저희도 재안내를 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서류, 법인이 내는 서류만 100% 믿고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출을 하셨구나라는 체크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기준이었는데 이렇게 잘 왔고 이런 기준이었는데 이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테니 사전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을 하시고 자문을 얻으시고 이렇게 해서 했다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번을 토대로 또 앞으로 들어오는 위수탁이 계속 있을 텐데 이때도 이번 이런 이 계기를 통해서 앞서 들어오는 이런 모든 서류들을 좀 번거롭더라도 우리 주무관님들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좀 잘 살펴봐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자료 확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정성평가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전에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량으로 수치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적어도 지금 여러,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위수탁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게 이 판교노인복지관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마찬가지로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계약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못 잡아내고 위수탁, 위탁계약이 돼서 그쪽에서 수탁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다 하면 그 업무가 위수탁된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의 진위 여부를 밝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선정 공고를 했지만, 여기 이제 결과 공고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위수탁 업무가 개시되기 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의심 사례가 발견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경기도에다가 의뢰를 해 놨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언제 줄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경기도에서 내놓는 결론도 빨리 받아야 되겠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도 그랬어요.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률 검토가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법률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가 자문의 결과를 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떨까. 아무것도 사전 배경이 없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문을 받는 거지 그게 결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문 내용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수사 의뢰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그때 위탁을 주는 게 맞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하게 하면서 지금 새로운 위수탁, 이제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동안에 아마 대충, 저는 이번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들, 그러면 그런 게 학습이 되는 거죠. 대충 해서 넘어만 가면 문제없어,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학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남시는 어떠한 경우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그런 선례가 또 필요하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의심 정도가 아니라 자료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법적인 판단을 우리 국장님, 국에서 과에서 이거는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백하게 업무방해 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한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저도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되고.
지금 데이터들이 그런 것들을 의심하게 하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재위탁을 해야 한다, 문제없으면 재위탁하면 되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거 복지관 관련해서 그만합시다.
(최현백 위원, 김세엽 생활보장팀장에게 자료 전달)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국장님, 그 관련해서 내용 검토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이 법으로 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이. 그 안에 상호 간에 이해할 수 있고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조속히 정리하고 페널티 줄 것만 페널티 주고 끝내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지금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관련돼서 거의 뭐 1시간 반 정도 우리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도 되고 걱정도 돼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했는데 반드시 이거는, 어떠한 차원이든지 간에 반드시 뭐라 그럴까, 좀 정상적으로다가 이런 어떠한 제도가 좀 안착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위탁을 주는 성남시는 수탁자에 대한 수탁 심의하기에 앞서 그런 서류가 들어왔을 때 행정적으로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우리 이사회 하는 데 시의 직원 한 분이 가서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을 믿고 했는데 그분들이 거짓말을 해 가지고 이런 어떠한 사단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사전에 그렇게 심의를 할 때 접수가 되면 그때라도 좀 강력하게 이사회라든지 각종 어떠한 서식이나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에 부정한 행위,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게 없이 그분들이 제출해 주는 서류에 우리시가 전부 다 그냥 인정을 하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온다. 이게 시의 책임입니까, 심의위원의 책임입니까, 법인의 책임입니까?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이런 거 하나 지금 논할 수도 없는 사안이잖아요.
다만 그러한 모토를 우리 성남시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없으라는 법도 없는 거고.
그리고 현재 발생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것인지는 지금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줬지만 결과적으로다가 지금 위탁받은 이곳을 다시 해약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다가 처분을 우리시가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 어쨌든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명시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어떤 위수탁을 저희들이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다가 한번 해서 놓고 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저도 내가 이거 듣고서 어떻게 회의록을 속여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이게 지금, 그 누구도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범죄 중의 중대범죄고 이건 사형, 사형감이지.
(웃음소리)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쩌면, 사형감이지. 이거 누구를 속여서 자기가 위탁을 받는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를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고 집행부고 해당 부서고 해당 과장이고 해당 주무관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기를, 이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을 모 법인에서 성남시로다가 어떠한 위탁 심의에 한번 응해 보려고 우리한테 사전에 미리 공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서류로 묶어 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우리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에 와서 이걸 가지고 이런 사건이 발발되다 보니 이거를 해결하는 데 똑 떨어지는 이러한 기존적인 안이 없는 거죠. 이런 것은 시장님 방침이라도 뭔가 다시 정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신 이 사안은 반드시 이번 감사 지적 사항으로다가 저희들이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복지정책과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전경만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정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강수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유주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통 사항 9건, 장애인복지과 소관 9건 등 총 18건이면 이 중 주요 사항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8쪽 요구목록 20번, 발달장애인 서비스 이용 현황입니다.
발달장애인 대상 주요 서비스 제공 시설로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으며 제공 서비스로는 장애인 가족 지원, 평생교육 지원, 긴급 돌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는 성남시에서 도전 행동으로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을 활동지원사로 인정하는 사업을 시험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과 실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0쪽 요구목록 38번, 성남시 전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별 현황, 보호자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간보호시설은 한마음주간보호시설 등 총 10개소입니다. 시설별 인력 및 지원 현황, 민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쪽 요구목록 39번,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고용 현황입니다.
우리시 장애인 일자리 형태는 전일제·시간제·복지형 일자리·직무지도원 등 총 네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으며, 총고용 인원은 2021년 230명, 22년 23년은 총 231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쪽 요구목록 41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23년 9월 기준 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총 13개소로 근로 장애인은 340명, 종사자는 107명입니다. 시설별 지원 내역 및 생산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그 자료 요구를 경계성 발달장애인 지원 현황을 해 달라 그랬더니 아동보육과에서 해 왔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19세 이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18세까지가 아동이라고 치면 그 이후로는 어떤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게 없나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복지 쪽에서는 그 부분은 전혀 없는 거죠?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보면 지도 점검 내역이 있어요. 232쪽이나 235쪽 그런 걸 보시면, 239쪽이랑 보시면 저희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가 일반 분들보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인데 보면 아동학대 범죄 전력 그런 거 조회 미실시, 예를 들어 시설 종사자 범죄 경력 조회 미흡, 약간 그런 걸로 많이 걸리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한 번 또, 올해도 지금 나가서 보고 있지만 저희가 한 번 더 회계사무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이건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그런데 율동생태학습원이 있는데 여기서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교육시키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율동생태학습원에서 굳이 바리스타랑 좀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근데 이번에도 점검을 저희가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바리스타 쪽의 이용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번달에 저희가 점검을 나갔다 왔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처분을 아직 안 한 상태고요. 저희 점검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용률은 많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접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웃음)
감사합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동생태학습원 하니까 마음이 아픈데요. 솔직히 그 이름이 지역에서 약간 혐오시설로 되다 보니까 장애우들 대상으로 하는 그 센터이기는 한데 이름이 그렇게 된 게 조금 아쉬워요. 그 밑에 보면 ‘장애인’이라고 살짝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다육이 수업도 하고 온실, 애들 텃밭도 가꾸고 그런 게 주되고 바리스타는 세컨드 수업이거든요. 근데 되게 반응도 좋고 거기 다른 복지관에서 체험도 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조금만 더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장애인 주차 민원은, 전체 민원은 장애인 주차 민원이 증가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집계.
다른 거는 저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요. 저희 이렇게 민원 받고 뭐 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인원도 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 구석구석 다 잘 살펴주셔 가지고 불편 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국회에서 상위법이 개정돼서 도움드릴 수 있는 거 도움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수감자료 좀 보면서 저희가 장애인협회들이 여럿 있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인건비하고 임차료 부분은 시에서 예산으로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보조금으로.
그리고 또 일부 시설 같은 경우에 면적이 새로운 사업을 하게 돼서 늘게 되면 저희 연합회에서 장애인 단체장들이 각 신체·지체 여러 분들이 모여서 스스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지간하면 거기에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는 어차피 평당으로 다 균일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임대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질 테니까 인건비 나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8개 협회인가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같은 성격의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이원화돼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하는 ‘중증장애인 수송 및 교육생 이동지원사업비’가 2023년에는 4379만 7000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하는 ‘중증 휠체어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이게 8200이네요. 이게 한곳에서 하는 게 더 효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그냥 언뜻 해 봤는데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장애인 단체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고요.
근데 기준은 장애인 단체가 사실 여태껏 시설 기준, 사회복지사 기준의 봉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사회복지 4급 1호봉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봉급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5급 1호봉으로 시작했습니다. 최고 금액은 10호봉 기준으로 했고요. 그래서 인건비 기준은 4급 1호봉 그리고 5급 1호봉으로 시작한다는 말씀 드리고.
각 단체별 인건비에 대한 그 현황은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하고 시각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는 중증, 이제 휠체어를 탈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증장애인 이동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아니, 3개 다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해 주실 때 사업이 어떤 거였죠? 출근,
우리 용역을 주는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매회 조사연구사업비로 내려보내는 게 있거든요. 2021년에는 5900, 2022년 5900.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2023년에도 6400인데 여기에는 교육사업도 있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조사연구사업으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2021년도가 ‘성남시 기업 사회 공헌 평가체계 구축 방안 연구’ 이 내용, 2022년이 ‘성남시 은둔형외톨이의 현황과 실태’를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올해 한 게 ‘성남시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이 3개에 대한 연구 과제물을 좀 제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전경만 과장님, 늘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늘 애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일단은 자료에 있는 것들 보면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2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기금 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갔을 때는 여기 야탑 운동장 그 사무실만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네들이 분기별로 집행하는 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그 합창단에서 공연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들었었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나가는 것까지 사실 그때 처음 인사드리다 보니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조금 지급은 된 거네요?
과장님,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관련된 공모 선정돼 가지고 올해 이거,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 이거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거 일단 8가구?
그리고 현재 아이들에 대해서 공모 선정 중에 있고요. 그 선정된 아이들은 2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일단 먼저 집에서 살아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현재 아이들에 대한 선정 공모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수감 요구목록 자료를 쭉 보다 보니 38번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보호자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있어요. 저희 지금 주간보호시설 10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 1개, 중원구 3개, 분당구 6개죠?
그래서 위례하고 그리고 수진동하고 해서 있는데, 지금 진행될 계획이었던 것들이 다 스톱된 상태에서 언제 그게 재개될지가 요원하죠. 그래서 여전히 당분간은 이 수정구 하나라고 하는 부분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수정구 하나, 중원구 3개, 분당구 6개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정구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여전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 제가 보도 자료 통해 가지고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주관의 시설 종사자 연수에 참석하셔서 우리 종사자들을 격려하셨다라는 기사문을 봤어요. 이거 행사는 연수자, 이 협회의 자체 예산으로 진행된 행사였나요, 아니면 시에서 지원이 된 행사였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 생각을 했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방문했었고 간담회를 했었고 하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하면 어땠을까, 장애인 주간보호 이용인들과의 간담회를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좀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지를 못했는데 이 기사를 딱 보면서, 제가 못 가서 서운했다라기보단 아쉬워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있었구나, 근데 이왕이면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에게도 좀 연락을 주셔서, 가든 안 가든 그거는 우리 위원들의 일정에 따라 선택의 문제고, 근데 알았다면 저 같으면 한번 가서 같이 격려하고 이분들의 얘기를 듣는 기회가 됐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고민하는 의도하는 거는 바로 그런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그래서 복지정책과 측하고 논의해 보고요, 안 되면 저희 과라도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구목록 42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가 전체적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쭉 읽어보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나름대로 그래도 고생을 하시는구나, 제가 평상시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언급을 좀 하는 편인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다라는 거, 그거를 제가 회의록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회의에 참여하시는 우리 집행부의 팀장님도 고생을 하고 계시다는 거를 제가 회의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더 많이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요구목록 43번의 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 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 언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한마음복지관으로부터 독립돼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당시에, 작년에는 제가 시의원 된 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으로 내용도 이해가, 숙지가 부족했고 의욕만 앞서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원론적으로 “독립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라고만 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지금도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독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위수탁 계약이 2027년까지로 돼 있고 5개 기관이 다 묶여 있더라고요. 그중에 권리증진센터도 하나, 5개 중의 하나 기관으로 묶여 있어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만 빼서 독립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단지 권리증진센터가 당초에 만들어질 때도 위원님 말씀처럼 독립성과 신뢰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그래서 위원장도 부시장님으로 뒀었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진행이 되면서 한마음복지관에서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또 밀알복지법인까지 그냥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계약된 2027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해 봤는데 이 방법에 대한 거는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권리증진센터장님이 제가 또 지난 자료를 보다 보니까 4대 보험이 안 돼 계시고 그다음에 비상근으로 돼 계시더라고요, 자료가. 그거는 지금도 여전하신가요?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서 이 회의 이 자료는 내가 꼭 읽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자료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회의록을 꼼꼼히 다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아무튼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 저한테 적극적으로 장애인복지 업무에 대해서 바로바로 잘 설명해 주시고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잘 조치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번 상임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발달장애인이면 활동하는 게 자유롭지 않은데 위치 선정은 어떻게 됐는지 1층으로 대부분 구성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간 데 두 군데에서는 민원은, 별도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번에 가는 곳이 민원이 없길 바라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별도의 민원은 아직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번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조례가 4월 3일 날 제정된 게 있어요. 청각장애인 수어 관련돼 가지고 자막 설치하는 게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그때 이게 조례 공포하자마자 바로 시행된다고 했는데 뭐 진행되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1개 업체가 지금 진행은 되고 있지만 나중에 이건 계약법상에 어떻게 될 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단지 저희 쪽에서는 디지털 사업을 통해서 수어가 핸드폰에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전자신문에 대해서 수요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신문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의 장애인복지신문 중에서 일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 의지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해소됐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한마음복지관 관련해서 문의드렸을 때 이용자 비율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했을 때 비장애인 이용자가 38% 정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은 100%까지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23, 24, 25 이렇게 매해마다 조금씩 장애인 비율을 조금 더 높여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올해 23년도 이용자 중에서 장애인·비장애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 한마음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서 직원 채용에 대해서 저희 수감자료에 긴급 연장 공고가 많아서 “갑자기 퇴사하거나 모집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라고 여쭤봤더니 그때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혹시 다른 복지관들보다 한마음복지관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자주 퇴사를 하거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직원 채용을 하거나 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저희 한마음복지관에 일단 38 대 62라고 한 비율은요, 거기가 이제 헬스장하고 수영장하고 이용자의 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수가 나오는데요. 실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모든 프로그램이 장애인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당초 설치 때부터 야탑동에 계신 주민들께서 우리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헬스장과 시민들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장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참여하는 수에 비해서는 그런 수가 나올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으로 해서는 좀 더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이직률에 대해서는 사실 한마음복지관의 전체 사회복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2012년도인가 11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111명 중에 제가 지금 돌아왔을 때요, 2명만 있고 나머지 100명은 1명도 안 남았습니다. 그만큼 한마음복지관의 이직률이 많은데 그중에 특히 생활체육시설이라고, 수영장하고 이런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에 장애인분이 한 분만 계셔도 제가 알기로 3.8명인가 수영 강사가, 그거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급여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일단 급여가 좀 낮고요.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지만 경기도의 사회복지 임금 테이블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서울시의 임금 테이블이 틀립니다. 다만 저희 성남시가 그중에 경기도는 약간 벗어났다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 여전히 아직까지 장애인 쪽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하나의 질문을 또 할까 이게 고민스러웠는데 앞서 또 우리 추선미 위원님께서 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장애인분들과 장애인분들 관계자분들을 만나면서 “성교육센터가 필요합니다. 지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성교육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지 될까. 우리가 여러 협회들이 있는데 이 협회 내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돌려야 될지 장애인복지과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같은 협회, 함께할 수 있는 협회들이 좀 나서서 해 줘야 될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를 좀 고민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의견입니다. 보니까 저희 다음 달 8일 날 해피유자립생활센터에서 ‘도전적행동지원센터 필요성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합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보시고 함께 하시다 보면 좀 새로운 시각의 지원 방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또 토론회가 있다라고 이게 알려왔더라고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또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알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마침 행감이 끝나고 예산이 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참석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한 번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의견 드립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구별로 할 때도 그렇고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자료 요구 통해 가지고 계속 확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윤혜선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 자료 요구 할 거는 아무튼 올해 각 우리 본청, 각 국별, 과별 그건 모르겠고요, 저는 국별로 해서 그다음에 산하기관. 그거 작년에 저한테 분명히 얘기하실 때는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본청은, 시청은 평균 한 2% 전후로 구매를 하고 있어요”라고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지원 조례 막 할 때 막 답하면서 “본청, 시청은 양호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저기 문화재단이나 진흥원이나 이런 산하기관 쪽은 그때 막 1%가 안 되고 막 되게 저조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조례 만들면서 시청은 양호하니까, 그러니까 1%가 의무고 3%가 권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막 독려했던 건데 올해의 지금 막 보는 걸 봐서는 이게 실지로 장려가 된 건지 아니면 이 사회적기업 거를 이쪽으로 끌어 가지고 그냥 수치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건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산하기관 그다음에 시청 국별로 3개 구청 거 해서 중복 거 필요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계치 좀 한번 뽑아줘 보십시오, 올해 거. 그래서 올해 걸 기준으로 또 내년 거를 한번 비교해 보게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간신히, 조례의 의원님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신히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부족했던 산하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챙겨보겠습니다. 자료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이군수 위원님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무지하게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틈틈이 찾아뵙고 정보 공유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예, 감사 마쳤습니다.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3.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8분)
노인복지과 우리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들 좀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은 그냥 그 수감자료로다가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바로 감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윤실 노인통합돌봄팀장입니다.
함영주 노인요양팀장입니다.
한대수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노인복지과 민정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이영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그중에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볼게요. 저희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사업’이라고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중에.
다른 거는 워낙 잘해 주셔 가지고, 공모사업도 열심히 해 주시고 그래서 다른 거는 질문 듣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노인복지팀의 업무인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 소일거리 다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 다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죠?
제가 소일거리사업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담당 우리 주무관님도 그렇지만 소일거리사업뿐만이 아니라 이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에 관련된 사업들을 구분 지어서 설명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해 주시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노인복지과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조금 잘 읽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분들께서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전화 상담도 잘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저 또한 민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전화를 드렸을 때에도 모든 직원분들이 다들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과 팀에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힘드시겠지만 이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문제없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 마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는 좌우지간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그 목록에 의해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해야 집행부가 답변하기가 좀 수월하시고, 목록에서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하시되 자료를 요구를 하셔서 받아보신 후 위원님 개별적으로다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단은 우리 민정원 과장님께는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관련돼서 각종 복지관 민원 발 빠르게 잘 대응을 해 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리고.
지금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임시 급식실 관련돼서도 계속 지금 들여다보고 계신 거죠?
어찌 됐든 제가 복지국장님 처음 서두부터 위수탁 문제로 언급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 지금 아리움 문제부터 제가, 갑자기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거였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그때 대상자 없음으로 결론이 나서 했지만.
제가 시청 홈페이지를 막 자료 때문에 찾다 보니까 이 결과 공고가 났었어요, 그때. 그리고 공고 또 재공고문도 여기서 또 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리움의 위탁 기간이 12월 말일까지인가요?
아무튼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봐 가지고 했습니다. 신중하게, 위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액수의,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처리가 됐을 텐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뭔가 다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자꾸 제가 지금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후속 조치가 됐는지 마무리가 됐는지를 제가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요청을 하는 거니까요.
그와 관련된, 그게 지금 몇 개 기관이죠, 그게 지적받았던 그 대상이? 5개인가요?
다 종료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과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저희 지금까지?
이런 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조기에 발견하셔 가지고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군수 위원님 하나 더?
근데 지금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보면 각 복지관을 다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복지관도 급식실을 운영을 하는데 그와 관련한 거는 연관이 없으시나요?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만 좀 요구할게요.
우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관련돼 가지고 직접 발굴이 358건이야. 그리고 주민 제보가 47건. 이런 것들의 유형이 어떻게, 직접 발굴을 한다 그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발굴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나간다면 월로 어떻게 나가는 건지, 그다음에 이 발굴이 돼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돌봄서비스까지 제공되는 그런 계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제 방에 와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할 때 이 심의위원들이 그 심의는 연 몇 번이나 하는 건지, 심의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몇 명으로 돼 있는지, 변호사 아니면 시의회 의원 아니면 전직 공무원들 이런 분들 몇 명 정도가 나가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4.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김경아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은 그냥 자료로다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수감, 감사받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시윤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김부일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강미정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정숙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박계현 다문화팀장입니다.
(인사)
김민정 복지관운영팀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부모가 지금 인원이 얼마 안 돼서 센터 설립이 안 되고 공모사업 형태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우리가 지금 현재 2290세대잖아요, 한부모가.
추후 우리가 그 부분을 서로 머리 맞대고 의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부모가족에 대한, 그게 자꾸 마음에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사실 다자녀의 기준이 상위법의 어디에도 규정된 거는 없습니다. 사회 통념상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가구로 보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조례에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개별 사업은 거기 개별 조례에 따라서 세 자녀 이상을 하든 두 자녀 이상으로 하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한 10배 이상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대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기도 지원인가요?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49페이지 1인 가구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1인 가구가 저희 성남시가 33% 비율로 있네요.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나요?
경력 보유 여성들이 가시는 곳은 사실 인력개발사업센터에 가시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오늘, 이번 주까지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자기주도학습 관련 심화 학습자분들 스물두 분이 심화과정을 밟고 있어요. 시작할 때 제가 갔었었는데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심화과정 마련하는 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너무 잘 압니다.
우리 경력을 보유한 멋진 여성분들이 자기주도학습 관련 이번에 학습자 심화과정을 마치고, 다음에는 우리 지금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이 과정 중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직접 지도하는 과정까지가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충분히 숙지를 한 다음에 학교하고 자기주도학습, 방과후수업이 되든 그런 과정까지를 연결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바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조금 예산을 확보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대신에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여성지도자협의회?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은 일몰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충분한 다른 영역의 사업이 연이어서 계속 만들어지기를 원했고, 그중의 하나 이 자기주도학습 관련된 학습자 배출 과정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만들어주셔서 생긴다 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자기주도학습을 통해서 학력 격차, 이 예산이 이렇게 바르게 쓰여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안심귀갓길 제가 그때도 우리 내정초등학교 쪽에 여성안전귀갓길을 만드는 거 계속 논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지리 여건상 바닥 신호등은 맞지가 않았고 태양광 벽부등 같은 게 거기에는 맞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대상지로는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제일 큰 거는 거기가 사유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내년에 다시 관리사무소나 학교 측에서 요청을 하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동의하는 과정이 없다면 저희가 해 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밖에는 설치할 방법이 없어서, 거기 지금 내정초등학교 정문 그쪽하고 또 하나가 지금 양지마을 한양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도 굉장히 어두워요. 근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파트 부지가 되는 거죠. 단지 내 도로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등을 세우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분당고등학교 바로 옆으로 공원 있는 데 거기까지 부분이 쭉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공원하고 접해져 있기 때문에 둘레에, 거기에 지금 태양광 벽부등을 설치하면 잘 맞겠다, 이 두 곳에 그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이 적용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내년에는 꼭 할 수 있게 협의 좀 해 주시죠.
계속 핑퐁이었던 거죠.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파크타운에서 해야 된다고 했지만 파크타운이 설계도가 없습니다. 30년 된 설계도라 그 전선이 어디에서 뽑아 나오는지 알지 못해서 서로 핑퐁을 하고 있던 때여서 제가 우리 분당구청 공원과에다가 부탁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있는 전선을 따온 거예요. 따오고 가로등도 새로 교체해서 거기가 환하게 돼서 주민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 반대는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자녀 등록금 지원 이게 저희가 원래 예산 7억 배정된 예산인데 지금 4차 추경이 안 돼서 지금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볼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제가 현수막 홍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386만 원 줘봤자 동에 하나씩밖에 못 거는 현수막이고요. 역시 이번에 후반기에는 걸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홍보 SNS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타깃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세 자녀 이상인 가구잖아요.
(자료 확인)
그러면 그 가구 세대한테 일반 요금 우편으로 보내면, 430원짜리 우표 보내면 1만 1700세대한테 보낼 수가 있어요. 그 홍보비 500이 정확하게 쓰인다는 거죠.
제가 해당자입니다. 우리 셋째가 이번에 대학을 입학했어요. 근데 제가 두 번 다 기회를 놓쳤거든요. 이걸 뭐 제가, 저한테 게을러서라고 하실 수 없잖아요. 제가 현수막을 다 쫓아다니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하루 종일 거의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저만큼 핸드폰을 성남 시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더 되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홍보는 맞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1분기 때 시기를 놓쳐서 그럼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을 때 지급이 안 된다 했거든요. 이 기준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신청 기간이 11월 3일까지였는데 그때 신청을 못 하면 지급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 조례에는 일단 없던데 규칙에 정해져 있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이게 그 날짜에 굳이 신청 기간에, 이건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때 신청 기간을 둬야지 일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다음에 이런 절차, 이때 신청하지 못한 분이 신청을 하더라도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첫째는 우리가 조례에 그거를 제지하지 않았어요. 일단 조례는 저는 그렇습니다, 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 방침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그냥 이렇게 해라 하는 거지 그거는 규제할 수 있는 상위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지나도 지급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게 지금 심사 기간 중인 거죠? 그렇죠? 한국장학재단 심사 결과에 따라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게 여기 끝나고 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시가.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저는 지금 제가 보는 근거 몇 가지를 놓고 이거는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건 좀 국장님하고 전반적인 검토가 새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접수 기간 이외에 접수를 하는 것도 우리는 지급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보다는 이런 미스가 있지 않도록 정확한 타깃팅한테, 우리 4차산업도시 맨날 얘기하잖아요. 데이터 충분히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이거 뭐, 전자통신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면 그걸 통해서 추후에는 이걸로,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계속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건 1차적으로 이거 논의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번쯤은, 설치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쪽을 피드백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 번쯤은 살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기존에 없었을 때보다 있는 지금이 더 무서워서 그 자리를 못 가겠다고,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취지로 그 조성사업을 하셨겠지만 또 저희가 볼 때는, 다른 각도로 봤을 때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여기는 밝으니까 여기에 있어도 되겠다 이런 약간 다른 취지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은 살펴주셨으면 하겠다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 꼭 한 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설치하신 데.
지금 불용액이 나온 거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산은 100명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100명을 모집해 놨더니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이 한 삼십 분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활동수당이나 모니터링 비용이 좀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폭력 방지 주간이나 모든 각종 행사 때 이렇게 함께 해서 여성친화도시 홍보도 하고 시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까 얘기하셨지만 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그런 것도 약간, 거기에 그런 것도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이왕이면 뭔가 이렇게 딱 설명하긴 뭐 하지만 저희 여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좀 잡아주시면, 어쨌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내용 자체가, 저도 질문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약간 두루뭉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이건 저쪽 다른 타 상임위에서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약간 사업이 있기도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해서 저희 이왕이면 복지국의 여성가족과면 여성이 조금 더 혜택받는 그런 뭔가를 사업을 하셨으면 해서 한번, 그냥 아숴워서 얘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349페이지에 1인 가구 간병비 있잖아요. 간병비가 21년 39명에 805만 7000원, 22년에 54명에 2009만 원, 52명에, 2023년입니다. 52명에 2712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이거 명수, 지원 대상자 명수 대비해서 소요 예산이 산출이 전혀 난 이거 대충 어떻게 해 봐도 안 나오는데 이거 산출 근거, 지원 근거.
이거 과장님,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축소해도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도 만족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 효율적으로 쓰세요.
367쪽에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9월 30일 기준이라, 여성복지회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23년도 예산이 8억 1486만 5000원 중에 아직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4억 565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으니까 이것도 한 3억 몇천만 원이 남았는데 나머지 사사분기에 다 나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지만 예산 추계를 잘들 하셔 가지고 불용 처리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났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런데 급한 사업도 밀리는 수가 생겨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상을 두드리며) 이건 시가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정확한 타깃이, 정확한 이 사업에 대한 목적, 그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 목적도 뚜렷하지 않고.
더군다나 관내의 청춘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야. 우리가 타 시군 청춘들까지 다 책임져야 돼요, 성남시가? 그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좀 우리가, (웃음) 아이, 좋아요. 되게 이게…….
아니, 우리 성남시 출산율이나 좀 어떻게, 이 돈 갖고 딴 데 투입하세요, 차라리.
이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해서, 1차 때 15쌍 매칭이 됐어요, 매칭. 매칭한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아요, 15쌍이 다. 2차에서 24쌍, 이것도 역시 매칭이 됐다고 해서 결혼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또 이분들이 관내 커플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 관내에 신혼집 차릴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추상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놓고 우리가 저출산 대책이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사실 우리 성남시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 굳이 시장님 공약도 아닌데 이걸 갖고 사업을 끌고 가고 어떻게 틀에 박힌 아니면 갖다 붙이는 이런 식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이 사업을 관내로 변경하든가, 우선은. 정히 하시겠다 그러면 변화를 좀 주세요.
하여튼 열심히 사업하셨는데 이렇게 혹독한 혹평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좀 사업을 전환을 시켜보시고.
이상입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을 먼저 다 하셔 가지고 요구목록 53번의 솔로몬과 관련된 얘기를 길게 해 주셔서 제가 굳이 얘기를 안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저는 이제 따로 제가 자료 요구를 다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460쌍과 관련된 궁금했던 사항들을 자료로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관외·관내에 대한 비율 그다음에 직업군과 관련된 비율 등등을 제가 자료를 다 봤지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책은 분명히 목표, 타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책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갈수록 떨어지는 성남시의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증가를 위한 그런 출산 장려적인 측면인 건지, 앞으로 성남시가 결혼친화도시 선포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라면 이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사실 그것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맞거든요.
단순하게 1인당 5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만나게 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칭률 43%, 99쌍 올해 매칭이 됐다면 그 99쌍을 어떤 식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내년에 몇 쌍이 그리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만나서 결혼까지 이어져서 성남에 안주해서 출산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혹시 이 99쌍에 대한 후속 관리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후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지적했던 관외·관내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좀 고민을 사실 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이 자료 요구 해서 세부적으로 이 데이터 부분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내용 공유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1인 가구 관련된 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1인가구지원센터, 1인 가구 힐링스페이스라고 하죠. 이거 개소된 게 언제였죠?
제가 이거 굳이 왜 비교하냐면 시기적으로 비슷하고 면적도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고 리모델링과 관련돼서 들어간 전체적인 예산 규모도 크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임대료도 하나는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하나는 한 700 정도 들어가고 비슷하고. 그리고 여기의 종사자 규모도 4명 3명 비슷하고, 하나는 지금 모란 쪽에 있는 거고 하나는 수정구의 이마트 쪽 어딘가에 있는 거고 막 좀 비슷한데, 어찌 됐든 하나는 사업이 한 2년 정도 만에 일몰시켰고 하나는 지금 우리 시장님 들어서면서 막 부리나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필요에 의해서 처음부터 다 만들어졌던 기관인데도 성과가 없다 그래 가지고 또는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 그래 가지고 겁나게 막 부리나케 일몰시켰고 하나는 겁나게 부리나케 만들어졌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게 예산의 낭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 이렇게 급하게 일몰되고 만들어질 거였다면 그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하는 이런 공간을 1인 가구 힐링스페이스로, 만약에 검토돼 가지고 거기를 아예 그러면 1인 가구 힐링스페이스로 활용될 수는 없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책적 고민은 할 수 없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부서 간 협조나 이런 게 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 이런 게 아쉬움으로 저는 남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생각이 좀 어떠신가 여쭤보고 싶네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보다는.
연계성이 없었던 것은 사실 이 1인가구지원센터가 7월 달에 개소를 했지만 1년 전서부터, 꽤 오래전서부터 이게 구상되었던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계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쪽 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혹시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으나 우리 1인 가구 힐링스페이스도 지금 3년 임대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혹시 또 나중에 우리 정권이 좀 바뀌어 가지고 다음 정부가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보니까 이거 뭐 또 중복되는 사업이고 또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니까 빨리 없애야 되겠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3년 만에 1인 가구 힐링 스페이스를 없앨, 그럴 일은 없겠으나 그런 판단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도,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믿지만 그런 또 사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한 번의 사례가 있는데 두 번은 없겠습니까? 저는 이런 우려를 하면서 지금 예산에 대한 낭비의 사례가 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인 가구 힐링스페이스의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돼서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적인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혹시 사업에 대한 연말의 어떤 성과분석 이런 거는 따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고 얼마 예산, 보니까 공모사업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얼마를, 어떤 사업을 했고 몇 명이 참여를 했고 이런 것만 있어요.
근데 혹시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이나 만족도나 이런 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건 따로 없나요, 혹시?
또 시간을 압축해서 좀 하시죠.
우리 윤혜선 위원님.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수감자료 전에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 추선미 위원님께서 여성안심귀갓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팀장님과 우리 담당 주무관님이랑 저녁에 현장 방문까지 하면서 어두웠던 그 길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 이후에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감사하다라는 말씀 꼭 전해 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감사드리고.
추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면에 또 그런 어두운 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밤에 보시면 시민순찰대랑 자율방범대가 동마다 이렇게 순찰을 하시잖아요.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하신다라면 그렇게 어두운 곳, 때로는 어떻게 보면 어설프게 조금 환한 곳, 그런 곳들을 찾아내서 그런 위험지역들을 조금 꼬집는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여성안심길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솔로몬의 선택,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선택이 저출생 정책으로 나왔습니다. 맞죠, 맨 처음에 나올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적은 미혼 남녀가 바빠서 서로 만날 수가 없으니 만남의 기회를 주고 결혼 인식 변화를 시켜주자라는 목적하에 했다라면 목적에 맞게끔 잘하셨습니다. 만남의 기회를 주셨고 결혼 인식 변화, 만족도 조사 현황을 보니까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88%네요. 잘하셨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목표가 없었나 봅니다. 목표가 없어서 24년도의 통계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아까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많은 커플이 매칭이 됐습니다. 그 커플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생각 안 하셨습니까?
시범 사업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목표, 목적, 사업 내용, 효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숙지가 안 되셨던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다 보니 저희한테 차마 말씀을 하지 못하셔서 그러셨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본예산에 보니까 1억 9480만 원 들어왔습니다. 이 본예산 들어온 거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있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솔로몬의 선택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설득시키셔야죠. 왜 필요한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더 좋아질 건지를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24년도 본예산 1억 9480만 원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또 해도 된다라는, 그렇게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본예산에 올라온 만큼 어쨌든 설명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만족도 조사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국 직원분들한테 일주일 동안 쉬라라고 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휴가를 주고 일주일 뒤에 만족도 조사 한번 해 보세요. 만족도 조사가 아주 높게 나올 겁니다.
참가를 한 사람들한테 좋은 장소에서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반면에 만족하지 못했던 이런 불만족 사유들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내년에 하신다라면 이게 또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 솔로몬의 선택이 왜 필요한지 정말 우리 저출생 정책에 맞는 사업이 맞는지 고민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설명을 토대로 24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이 예산을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소통만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답변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소통해 주세요.
또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지요?
제가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목록 353쪽에 보면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건 답변하시고 답변이 안 되는 것은 별도로 저한테 와서 보고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자료로다가 좀 제출해 주세요.
먼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우리가 위탁한 지가, 신구대로 지금 위탁하고 있나요?
이게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재위탁하는 게 5년이죠? 5년 정도죠.
어쨌든 신구대에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을 이용한 인구 추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답변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로다가 제출을 해 주세요.
2008년도에 위탁돼서부터 지금까지 인구 추이의 변화 그리고 몇 개국 정도가 이렇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취업돼 있는 인구가 있다면 어느 국가별로다가 어느 정도가 됐는지 그 분포도에 대해서 자료로다가 좀 갖다주시고.
그다음에 통번역서비스를 했는데 그 사업 한 실적,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다 답변을 하실라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별도로다가 와서 해 주시고.
제가 이런 거 이렇게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가야 될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를 제가 이용을 하는 거고.
한 가지 건의 사항을 제가 혹시 드리면 정책으로 반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우리시 집행부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전 이걸 하나 건의하고 싶어요.
15년 동안 우리 신구대로 위탁을 줘 가지고서 계속해서 거기서 관리를 해 왔는데 설문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는지, 만약에 해 본 적이 없으면 설문조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여기를 이용한 그런 분들한테 개선해야 될 점, 좋은 점, 나쁜 점, 그 설문에 대한 것은 다양하게 이렇게 뽑아 가지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지원센터로다가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단대동의 여성복지관하고 비전센터하고 통합이 돼요. 근데 저희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나가봤지만 시설이 굉장히 낙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어느 정도나, 그 시설 개선비, 환경개선 하는 데 안전진단비로 어느 정도나 올라올지 내가 모르겠지만 아마 예산이 충분히 세워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외형도 그렇고 내면도 그렇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복지회관하고 이 비전센터가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찾아서 가야 될 색깔들을 찾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충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영역을 어디까지 이렇게 범위를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
두 가지예요. 예산을 수립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나 올라와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거쳐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예산까지 충분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통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통합이 됐을 때 충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그거는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등급이 A B C D E 등급. D 등급 E 등급이면 굉장히 곤란한 정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이 남녀 청춘 솔로몬에 대한 선택 이거에서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글쎄, 뭐라 그럴까요, 우선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과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다음에 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전 이렇게 봐봐요.
이게 잘하고 잘못됐다는 걸 떠나서 우선 우리 윤혜선 위원님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어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관심을 끌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충돌될 수도 있는 사안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타 시군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전 집이 원래 경기도 광주예요. 근데 광주에서도 굉장히 이러한 것을 또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서 부족한 그런 부분은 채워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이 주신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워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를 전제로 하면서 이 사업은 도 정부도 못 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사실 못 하고 있는 것을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자그마한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시도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관심 끄는 데 그리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다만 그러한 거에 어떻게 담아갈지가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해 보되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보는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담아서 조금 더 태워서 좀 더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5.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부분은 그냥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다가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이혜숙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채혜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전성호 아동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여성가족과 솔로몬의 선택 관련해서 얘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잘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이 차라리 이 다함께돌봄 같은 이런, 제도적으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게 이런 게 저출산 대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안정적으로.
혹시 이 다함께돌봄 만족도 조사 한 거 있나요?
그래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다함께돌봄 관련해서 이거 국비 사업으로 같이 하는 거죠?
자, 그런 어떤 기준을 충족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아이들 수요가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리 제한을 놓고 이걸 어떤 신청했을 때 후순위로 밀린다든가 이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거리 제한 두지 마세요. 그거 뭐 거리 제한 기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왜, 기존에도 부족했지만 신혼희망타운 1223세대인가 22세대인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자꾸 그 기준에도 없는 거리 제한, 우리 스스로를 묶지 말자는 거예요, 일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부터 여쭤볼게요. 정자동 지금 아동복합문화센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계 공모가 어떻게 됐죠?
제가 지금 금곡체육센터의 경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때 충분히 시에다가 그 건물의 지리적인 특성 그다음에 그곳이 어떤 역할까지를 하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체육센터로서만 기능을 하게 할 게 아니라 금곡동의 마을 축제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체육센터에다가 만들어보자 해서 대략적인 셰이프(shape)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줬었는데 결국은 조달청에서 이 공모작, 설계 공모작이 왔을 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 이후에 변경하는 과정이 힘들었었어요, 안 된다고 막 그래서.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시설계 전에,
감사하게도 현수막 하나 걸어주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산서, (웃음) 수감자료 보니까 7만 7000원 걸어주셨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다른 말들이 없으세요. 그 전에는 그거 다 확정이 되었는데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노인시설이 들어오네 마네가 최근까지도 그런 말들이 돌았었어요. 그래도 현수막이 걸리니까 이제 ‘아, 그러는가 보다’ 하는데 현수막이 2026년까지, 26년에 그게 준공이 되는 걸로 돼 있으니까, 뭐 이 조그만 데다가 올리는 데 무슨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그래요.
저희가 사실은 전체 사업비가 그 토지비가 포함돼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돌봄센터 만드는 거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만드는 거고. 출생장려정책을, 이거 이런 인프라 갖춰놓는 게 출산장려정책 진짜 아닌가요? 여기다가는 돈 안 쓰고 뭐 이상한 데다가…….
청춘 남녀 만남 해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거죠.
좀 전에 최현백 위원님 질의할 때 우리가 국비 5 그다음에 2 대 5, 2 대 5인가요? 2.5?
아니, 성남시가 예산을 투입하면 되죠. 왜 국비 내려주는 것만 바라보고 1년에 3개밖에 못 한다고 하세요. 이러면서 무슨 출생장려정책을 펴고 여성친화도시고 이런 소리를 합니까. 할 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이게 진심 어린 출생장려정책을 성남시가 구사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은수미 시장님 때, 민선 7기 때요, 다함께돌봄센터 몇 개 개소했었죠?
그때 처음으로 학교돌봄터라는 거를 한번 해 본 거잖아요. 학교가 절대 문 안 여는데 학교의 빈 공간 찾아가서 설득해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고 그래서 지금 학교돌봄터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만 뭐 출생장려정책 한다고 하면서 엄한 데 예산 받아내려고 말도 안 되는 이유 갖다가 붙이고.
있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정자동 지금 수감자료 148페이지 사고이월 된 게 있어요.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 교통성 검토 수립 용역’ 이거 사고이월 되었는데 그다음 해에 이거 된 건가요, 올해 용역?
그래서 필터를 어떤 필터를 쓰느냐, 헤파필터를 쓰느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것들 때문에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되고 환기를 시켰을 때 다시 미세먼지가 또 재유입되고 이런 것 때문에 창문형 공기순환장치가 지금 각광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아이들 공기들 순환시켜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창문형 공기순환장치가 유용하다 이래서 각 교육청에서 지금 서울시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의뢰를 했어요. 요구를 했어요, 경기도에 예산 배정을.
과장님, 이거 우리 예산 받았죠, 도비?
그런데 도비 2250 내려왔는데 시비 5250 매칭해야 되는데 매칭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유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장님께서 일반형 공기청정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창문형 공기순환장치의 이해도가 떨어지셔 가지고 그거 똑같으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제공해 드려야죠.
이거 지금 경기도에서 7 대 3, 3 대 7, 3 내려줘 가지고요, 경기도에 있는 24개 시군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만 준 돈도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냥 내버려두고 매칭 안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자꾸 애들을 낳으라고 그래요. 있는 아이들 제대로 깨끗한 공기에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일반형 공기청정기보다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데 월등히 효과적이라고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해 보면서 또 다른 게 있겠죠.
공기 효율 얘기했는데요, 일반 공기청정기 문 열어놔야 되잖아요, 환기. 시장님이 다 아시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성능까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시장님께 데이터를, 제대로 된 데이터를 드려서 매칭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건 경기도에서 돈 안 내려줘도 성남시가 성남시 돈으로 자꾸 이런 거 시설, 앞선 시설 만들어놔야지 애들 키우려고 성남으로 모여드는 거죠. 매일 무슨 경기도만 하면 이렇게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진정성이 없잖아요.
제가 과장님, 이거 도비 반납하지 마세요. 뭐냐면 경기도에다가 우리가 요청해서 도비를 받아낸 건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 가지고 경기도도 없는 돈 교부금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안 쓴대, 성남시가. 그리고 반납해 버려요. 그러면 다음번에 저희가, 우리는 예산은 성남시 예산만 쓰는 게 아니라 도비도 갖고와야 되고 또 행안부 돈도 갖고오고 국비도 갖고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껏 달라고 해서 줬더니 안 쓰고 돌려보내는 거 이거 몇 번 반복되면 성남시에서 돈 달라고, 경기도에다가 특조 내려보내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저는 안 줄 거라고 보거든요, 경기가.
그래서 이거 교부금 반납하지 마시고요, 이월 처리 하세요. 명시이월 처리 하세요. 그리고 내년도의 추경에 시범 사업이라도 해 보게 5250 추경 세워주세요. 추경 세워서 이거 신청 몇 군데 안 돼. 이거 해 봤자 할 수 있는 데 몇 곳 안 돼요. 이거 시범 사업 해 보고 싶은 곳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갖자고요.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정말로 성남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도시 만들 수 있게 예산을 그런 데 써달라고 그렇게 건의드렸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절대 저는 반납하지 않도록 조정하지 마시고 명시이월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거를 보면서 구청 가정복지과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교사 얘기예요, 또. 대체교사 얘기인데 제가 그 육아종합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대체교사를 뽑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뽑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명을 한꺼번에 뽑아서 인력 풀을 만드는 거예요?
이 어린이집의 특성상 방학 기준일에 대부분 비슷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휴가를 많이 가시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대체교사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서 뽑아서 쓰셔야 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뽑기가 어려워서 매칭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원장님들의 의견은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를 돌봐줄 분이 필요는 한데, 예를 들어 코로나가 걸렸다든가, 교사가, 어디 골절이 있어서 도저히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급한데 원장보고 구해서 써라, 그러면 돈을 지불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그 오는 선생님들 검증도 안 된 상태로 급하니까 쓸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여기 우리 민원 중에도 여러 가지 폭력 조회나 이런 것도 안 된 부분이 민원, 나중에 감사 결과에서 나오듯이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인력 풀 같은 걸 좀 많이 인원 확보를 하셔 가지고,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분들. 그래서 인력 확보를 좀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준비 좀 해 주세요.
계속해서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기순환기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학교에서 미세먼지 측정기 들고 다닐 정도로 이거 공부했어서 잘 아는데 이 공기순환기, 공기청정기 1대만 썼을 때의 효과는 없는 걸로 나오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썼을 때 효과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공기순환기 문제가 여성기업 제품 우선으로 구매하는 것 때문에 성능에도 많이 문제가 있고 필터 추가로 구매하면 비용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필터를 샀을 때 추후의 그 유지비용도 꽤 들어서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저렇게, 그 필터도 헤파필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나오는 거는 한 3㎜ 7㎜ 되는 얇은 필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더 요청하는 거니까 준비하실 거면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하셔서, 이왕 놓을 거면 진짜 2개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환기가 돼야 공기순환기가 제대로 돌아가고 거기서 또 라돈이나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동폭력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시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거 맞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학교폭력예방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아동 때 그냥 엄마도 그렇고 아동도 그렇고 일상생활인 줄 알고 넘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학교폭력까지 와서 보다 보니까 얘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동폭력을 당했다는 게 많이 밝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훈육이고 이것은 아동폭력이고 좀 구분할 수 있는, 보호자도 그렇고 아동도 그렇고 좀 알 수 있는 그런 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희 폐원 지원금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이 폐원 지원금 관련돼서 엄마분이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폐업 신청해서 지원금 받고 자녀분 이름으로 다시 그 자리에서 유치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혹시 폐원 지원금 나가면 현장에서 답사 가서 정말 폐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 과에서 확인하시는 작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6시 전까지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웃음소리)
이군수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아동보육과 과장님하고 소통 잘하니까 그러면 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요, 그러면 아까 폐원 지원금도 얘기하셨고, 요구목록 56번 어린이 급식 재료 공동구매 업체 선정 현황 이거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어린이 급식 재료 공동구매 업체 선정, 그리고 이 어린이 급식 관련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있죠?
그러면 각 구의 어린이집, 다함께돌봄, 어린이집 등등과 관련된 급식의 안전성 검사는 어떤 형태로든지 받고 있을 텐데 그거를 의뢰해서 받고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데 경로식당이나 어린이 급식이나 지금 같은 맥락일 텐데 경로식당은 이렇게 의뢰를 해서 받고 있거든요, 결과지를. 그러면 어린이집, 다함께돌봄 이런 데들도 뭔가 비슷한 체계로 받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는 틀린 구조인 것 같아서 지금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물론 그 심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행감을 지금 하면서 민원을 또 받았습니다. 문자를 한 통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이 문자 내용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같이 판단을 좀 해 보시자고요.
“이군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국공립 위례어린이집 학부모 위원 000이라고 합니다.
쉬시는데 결례를 무릅쓰고 연락을 드린 이유는 10월 말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위탁 선정 결과 현재의 원장님이 탈락하시고 다른 분이 선정되었습니다. 현 원장님은 위례어린이집을 따복일 때부터 일궈오신 분이고 학부모와 신뢰도와 유대 관계가 매우 높으신 분으로 매년 실시하는 어린이집 자체 설문조사에도 어린이집 학부모 90% 이상이 만족하고 원장 선생님을 신뢰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시한 어린이집 평가제에서도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현 원장님을 제치고 다른 분이 선정이 되신 건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학부모님들은 학운위 외에는 모르고 계신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아마 큰 혼란과 분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잘 운영되고 있던 원의 원장이 바뀌게 되면 인수인계로 인한 보육 공백이나 선생님들의 사기 저하 등등 학부모로서 우려되는 사항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면서 쭉 내용이 있고 추가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저희 쪽에 항의 방문까지도 학부모님들이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위수탁 관련된 것들이 결정이 됐을 때 반대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탈락한 쪽에서는 이의 제기를 하시겠죠. 근데 제가 이 내용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분이 학부모라고 하는 점이고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는 게 이분, 여기의 평가고 학부모님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료 요구 할게요.
여기와 관련, 저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된, 예전에 아마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돼서 막 문제 제기 하시고 자료 요구 많이 하실 때도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면서 저는 그래도 “우리 아동보육과나 이쪽에서 아마 이런 것들을 그래도 잘하시겠죠”라고 하면서 아마 이해를 하는 쪽에서 말씀을 해 드렸죠? “설마 그렇지 않겠죠”라고 하면서 좀 이해하는 편이었는데,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자꾸 저도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일체의 자료 이거 원본대조필로 법인과 관련된 거, 시설장과 관련된 거, 심사표, 심의위원.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심의위원들과 관련된 것들, 경력 이런 거 다 요구했는데 다 비교해서 볼 겁니다. 분명히 공통적인 내용들 제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윤혜선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거 계신가요?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애 많이 쓰셨고요.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수감자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제균 국장님, 과장님 애쓰셨고요, 동료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제5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 5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국장 김제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장애인지원팀장 유주희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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