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13일(수) 13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성남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고향에 있는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는 사랑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왕성한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활기찬 위원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자년 한 해에는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김성기입니다.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12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15분)

○위원장 이상호  의사일정에 따라 비추진단 소관인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비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비전추진단도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금년 한 해 열심히 일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신배 정책개발1팀장입니다.
  홍성대 정책개발2팀장입니다.
  최성만 도시산업디자인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오늘 상정된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분야별 전문가의 정책개발 참여와 전문가의 자문 및 협의를 위한 비전추진협의체 및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미래 성남의 비전 제시와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기능이 중복된 유사한 시정발전위원회는 이번에 폐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비전추진협의체 활동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3조와 제5조에서 비전추진협의체 및 분과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7조·9조에서 운영방안에 대한 사항을 부칙에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쪽 조례안 본문 내용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성남시 비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 및 협의를 위해서 시에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성남시 비전추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항 협의체 위원은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개발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3항 분과위원회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관련분야의 교수, 기관·단체의 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4항 협의체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호 시정발전을 위한 분야별 정책방향 자문 및 협의, 2호 중·장기 시정발전 목표설정 및 시정방향에 관한 자문, 3호 중장기 시정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4호 분과위원회의 중대한 정책에 대한 자문 및 협의, 5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직무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1항 분과위원회는 도시건설, IT, 공공디자인, 보건복지, 문화예술, 경제통상, 환경녹지, 행정서비스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항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4항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한다, 5항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호 시정발전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제안, 2호 중대한 정책제안에 대하여 협의체에 자문, 3호 주요정책에 대한 협의 및 토론, 4호 기타 시정발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
  제6조(회의) 1항 협의체는 년 2회 이상,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항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소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1항 협의체와 분과위원회의 정책제안·자문·협의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2항 협의체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장이, 서기는 소관 팀장이 된다, 3항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4항 간사는 위원장의 임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의 사무처리를 보조한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일일이 다 낭독을 하시는데 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봤기 때문에 설명은 넘어갔으면 합니다.
고희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지관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비전추진단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임종호 전문위원입니다.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김영자 비전추진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4쪽을 보면 7조 3항에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 중에서’라는 말을 삽입시켜서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하는 수정동의안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운영 조례안을 보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조례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남용삼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수정동의안을 내게 됐는데, 3페이지의 제2조 1항을 보면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에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그랬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를 두기 위해서는 ‘구성하며,’ 다음에 ‘분야별 비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라는 말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5조를 보세요. 어제 아마 대표의원도 그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나는데, 제5조를 보면 ‘분과위원회는 도시건설, IT, 공공디자인, 보건복지, 문화예술’이렇게 표현했는데, IT를 ‘첨단과학기술’로 수정하고 괄호에 IT, BT, NT 등 포괄개념을 삽입하는 것으로 문구를 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도 우리 대표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IT’는 너무 낡은 단어고 그것을 ‘첨단과학기술(IT, BT, NT)’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첨단지식산업이라고 용어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열거하는 것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첨단과학기술보다 첨단지식산업?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첨단지식산업이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나 중앙부처 쪽에서 첨단과학기술보다는 첨단지식산업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3대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게임산업에 대해서도 산업진흥재단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지식산업이라고 하고 괄호 안에 열거하는 것은 굳이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첨단과학기술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첨단지식산업이라고 하면 좀 대중성이 결여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창근위원  김대진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인데 첨단지식산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대진위원  그러면 ‘IT’를 ‘첨단지식산업’이라고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 아까 제2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대진위원  3페이지의 제2조 1항을 보면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야별 비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시 비전추진분과위원회의 구성을 운영한다’고 해야 분과위원회가 삽니다.
  단장님, 두 가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비전추진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30인 내외로 구성을 하고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현상 지금 30인 내외의 위원을 구성한다는 말은 30인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협의체의 총 숫자를 30인 내외로 하고, 분과위원회는 제5조에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지관근위원  별도로 구성되는데 기존의 30명 내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래서 2조 1항을 그렇게,
지관근위원  그렇게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확연히 구별시키기 위해서 적합한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래서 김대진 위원님이 아까 제2조 1항을 그렇게 수정해 주신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수정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별도로 지금 제가 수정동의안 문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도 각 개별화된 분과위원회잖아요? 전체 30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시장이고 부위원장이 부시장이에요. 그러면 분과위원회별로 심의자문을 하게 되는데 분과별로 위원장들이 있지만 어차피 통합 정책자문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통할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보입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작년에 조금 운영을 먼저 해 보니까 실무협의체를 별도로 또 두는 것 보다는 대표협의체는 어차피 큰 틀에서 성남의 중·장기 미래전략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주고,
지관근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한 표현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특히 각종 위원회가 정책자문을 받는데 회의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준비해서 전체 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들은 심의 자문된 것을 의결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테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실무적 과제를 줄 거 아니에요. 그 실무적 과제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형식적인 운영의 우려는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종 좋은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 운영을 예측하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요소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소집하면 보통 우리가 회의를 할 때에 두 시간 정도 할 것입니다. 두 시간이 넘어가면 지루해져요. 그래서 지루한 회의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정책1팀에서 특정한 실무적 정책과제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 실무안건을 제시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회의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할 테고 회의가 아닌 세미나나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분과위원회에서 이루어질 경우는 없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세미나나 이런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는 정책개발도 하고,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한두 시간 우리가 회의를 하듯이 해가지고는 정책개발의 실효성들이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특정한 정책과제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찬반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 토론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관련 단체의 전문가나 대표자나 실무자들이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정책팀에서 들이미는 내용 그대로 심의 자문 해 주면 끝나는 그런 회의가 아니라 실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 세미나를 하는데 주제를 정해서 두 시간 이상이 걸릴 사항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염두 해두고 여기 조례상에서는 회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세미나나 그런 포럼을 개최할 수 있다는 것들이 표현되어 진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넘어섰을 때 연구소 기능과 혼란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세미나를 하게 되면 상당 시간이 걸리죠. 혹시 비전추진협의체에서 그러한 것을 구상하고 상상 했는가,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희는 그런 부분도 분과위원회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무협의회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의 위원장들이 포함되어서 실무협의회가 중간 단계에 더 있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정책을 이렇게 묶어서 조정역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분과위원회 위원수를 최대 15명까지 했기 때문에 비전추진협의체 분과위원회에 당 현직 공무원들과 외부전문가들로 숫자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또 실무협의체를 두게 되면 20~30명 내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또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도 있어서 2개의 계층체제로 이렇게,
지관근위원  옥상옥(屋上屋)이 아니고, 이 조례제정의 의미는 있는데 한계는 분명히 노정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책개발을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세미나를 가겠다고 했을 때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중·장기 정책과제도 해 와야 되는데 얼마나 내실 있는 정책과제들을 갖고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회제공을 해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실제 중·장기 비전도 마련해야 되고 현안 사항도 검토해야 되는데 평소에 갖고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실제 연구를 하려면 정책1팀이 됐든 2팀이 됐든 관계공무원들도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시간을 투자해 주어야 돼요. 전문서적도 봐야 되고 시간도 별도로 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외부에서 협의체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여기와 수당만 받아가지고 무슨 정책대안들이 효율성 있게 나오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수당과 여비 이런 것 외에 실제로 비전추진단에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보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실제 조례상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물론 시행규칙을 마련하면서 하겠지만 여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외에는 지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시정발전위원회나 운영상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왕에 내실 있게 비전추진단에서 작심하고 준비했다면 그런 내용들을 삽입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윤창근위원  의미 있는 얘기 아니에요?
지관근위원  도와주려고 하는 내용이니까 얘기해 보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세미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기능상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에 자구를 몇 자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수당 및 여비 등’으로 ‘등’자를 하나 넣어서 연구과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조항을 가지고 지급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스마트제도를 운영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었을 때 좋은 연구과제들이 나왔어요. 투자를 해 주니까 나오잖아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놔두면 시정발전위원회와 별 다를 바 없다는 식으로 평가되어 질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이것을 내실 있게 운영했다는 소리를 듣게 하려면 분과위원회에서 연구한 것들이 시정에 반영되면 그 분과위원들이 얼마나 성취감 느끼고 좋겠어요. 딱 연구해 놨는데 해당 부서에서 딱 제척시켜 버리면 건의하려고 하다가 반영도 안 돼 버리면 기분도 상하는 그런 예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정책토론회를 하지 않습니까. 건의를 죽어라 해 놨는데 해당부서에서 빼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서 ‘수당 및 여비 등’이라는 표현보다는 ‘협의체 및 분과위원회에서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조례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 개의 조항을 넣어서 분과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및 토론회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을 넣어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실제 내실 있게 그런 것을 운영하도록 해 놓고 나중에 예산에 반영해서 과제를 주고 스마트처럼 좋은 과제가 나오면 시정에 반영해 주고 이렇게 해야 여기에 민간위원들이 참여했을 때 상호 간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연구한 내용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고 성취감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 개의 조항을 넣어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기존에 협의체 분과위원회 부분을 1항으로 하고 2항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이상호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구는 만들어 보세요.
고희영위원  조정을 해 오시고요.
  단장님, 문구는 팀장님들이 다 만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지관근위원  적합한 문구를 좀 만드시고요. 문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문구를 만들고 얘기하세요.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 시정발전위원회가 폐지되면 시정발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사항을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해 줄 계획입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조례공포가 된 다음에 해촉 통보를 합니다.
고희영위원  해촉 통보를 할 때 해촉 사유까지 다 포함되나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위원장 이상호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낭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복지협의체가 시장이 위원장이고 또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곳에서 보건·복지·문화·예술분야에 각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각 실무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 곳에서 매년 보건·복지·문화·예술까지 총 망라한 통합계획이 수립이 돼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4년 단위로 하고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제들을 수행하는데, 여기와 운영방식은 다를 수는 있지만 중복기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연구하고 저쪽에서 연구하고 상충될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도 보건·복지·예술분야에 온전히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듯이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에 관한 위원들의 인물 DB를 구축해서 2중, 3중으로 우리 위원회에 참가해서 거의 회의 수당만 받고 그냥 돌아가는 정도의 위원들을 위촉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도 그렇고 재위촉을 할 때에도 기능이라든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12개 분과가 있는데 저희 쪽과 연계되는 분과 쪽을 살펴보니까 인물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두 분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 위촉을 한다든지 또 기능에 있어서 충분히 저희가 숙지를 하고 운영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얘기가 잠깐 나오다가 말았는데요. 제2조(구성)에 있어서 협의체하고 분과위원회하고 혼돈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은 적당한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고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렇게 좀 고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아까 우리 김대진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운영’ 앞에 뭐라고 삽입하신다고 얘기하셨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분야별 비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분야별 비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을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 싶어요. ‘별도의’라는 말을 삽입해서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라고 하면 ‘성남시 비전추진’이라는 말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이기 때문에 차라리 ‘성남시 비전추진’이라는 말을 빼고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대안은 ‘추진을 위하여 협의체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고치면 지금이 말의 중복이나 혼선을 다 피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라고 정의되었으니까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야별 비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라고 하면 추진협의체 내에 분과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헷갈리지 않아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지적을 잘 하셨네요.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안을 만든 것을 줘보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1조 조문의 제목부터 조금 고치겠습니다. 제11조(수당 등 비용)이라고 하고 조문의 내용은 ‘협의체 및 분과위원회 회의 및 연구 활동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용, 세미나,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등’자를 맨 끝에 하나 더 붙여서 혹시나 다른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1항, 2항으로 만들지 않고 합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좋습니다. 별도로 조항을 만들면 대안발의를 해야 되는데, 수정동의하면 되겠습니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제11조(수당 등 비용) 협의체 및 분과위원회 회의 및 연구 활동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용, 세미나,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죠.
안계일위원  차라리 수당 및 비용은 그대로 가고 자구를 수정하지 말고 한 조항을 더 넣지요.
○위원장 이상호  자구 수정이 낫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김대진위원  너무 복잡하니까 자구수정이 나아요.
지관근위원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대안발의를 해야 되니까, 있는 조항에 삽입해야 수정동의안이 돼요.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다 들어갔어요. 1항 2항으로 가면 더 복잡해져요.
  정리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김성기  예.
○위원장 이상호  정리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2조 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남시 비전추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를 ‘분야별 비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로, 제5조 1항 ‘IT’를 ‘첨단지식산업’으로 제7조 3항 ‘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를 ‘간사와 서기는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로, ‘제11조(수당 및 여비) 협의체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제11조(수당 등 비용) 협의체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연구 활동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용, 세미나,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2조 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남시 비전추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를 ‘분야별 비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로, 제5조 1항 ‘IT’를 ‘첨단지식산업’으로 제7조 3항 ‘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를 ‘간사와 서기는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로, ‘제11조(수당 및 여비) 협의체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제11조(수당 등 비용) 협의체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연구 활동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용, 세미나,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운영할 때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성남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관인 “성남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무자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말씀과 아울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50회 임시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불부합 사항인 공직심사위원회의 간사와 포상의 통제를 당초 총무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하고자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남시 시험수당을 행정자치부 지급기준 및 경기도 시험조례에 준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들어가십시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먼저 “성남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마찬가지로 서면을 충분히 읽어 보았기 때문에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성남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 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14시에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5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임시회에 따른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남용삼  안계일
  윤창근
○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기타참석인
  정책개발1팀장  이신배
  정책개발2팀장  홍성대
  도시산업디자인팀장  최성만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