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3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가족여성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여성과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여성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형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결산 사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2007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남시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한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건전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8분)
○위원장 이형만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안 오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다 왔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오늘 상임위 위원님들이 새로 조정돼서 처음 열리는 자리니까 팀장님들 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먼저 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 준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박희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원발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송두영 고용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별도로 나누어드린 2007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2007년 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게 되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80.2%를 자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보조금 집행잔액 중에서 제일 큰 것이 국비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12페이지에 보시면 표준형사업과 자체개발사업으로서 국비 70%, 도비·시비 15%씩 해가지고 전체가 20억 2916만 8000으로서 4억 3637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한 15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처음 실시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표준형사업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하고 아동비만관리서비스사업, 자체개발형사업으로는 장애인한테 재활심리치료지원과 맞춤형휠체어 렌탈리폼서비스, 주거환경관리서비스, 사회성 증진을 위한 조기평가 등의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7월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업명이 그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늦게 시작하고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집행이 홍보도 적고 또한 거기에 여러 가지 그것을 시행하는 기관이 서비스 공급기관과 인력이 또 부족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많은 불용액이 남았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이것을 좀 줄여서 올해는 이 사업의 명도 바꾸고 또 예산도 좀 줄여서 책정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경험과 또 늦게 하반기에 실시돼가지고 년도 말에 이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불용액이 17억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에 불용액이 14억 80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
○위원장 이형만 4페이지 봐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전체 불용액이 18억 중에서 보조금이 14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17억이 어디 불용액 처리가 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불용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과 민간위탁보조금사업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위원장 이형만 지금 결산금액이 맞는 거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결산금액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금 불용액이 17억인데 그 불용액 처리된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설명자료 12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것이 아니고 4페이지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국비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불용액 처리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 17억 중에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시비를 뺀 게 14억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결위 때 불용처리 해가지고 삭감시킨 것이기 때문에 뺀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하시면서 홍보가 부족했다 또 사업을 실시하는 기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결산예산을 쭉 보다 보면 시 집행부나 관계기관의 예산은 불용액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관계된 예산들은 불용액 처리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고 집행기간이 짧다는 그런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선 이런 예산이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불용액 처리된다는 것이 참 잘못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과 관계된 예산들은 가능하면 예산을 남기지 말고 주위에 있는 협조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평소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2008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행정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를 나무라고 싶은 부분은 없는데, 2007년도 예산집행잔액인데 이 사업을 우리 성남시의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것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가사업은 임의성으로 해가지고 서비스 기간도 정해서 내려왔고 저희가 신청한 것은 아니고 자체사업은 신청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혁신사업에 국비 예산의 범위를 받고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하고 실정에 맞는 혁신사업을 신청한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표준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임의적으로 했고, 자체개발형사업에는 도하고 시하고,
○지관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표준형사업은 복지부에서 혁신사업에 대한 방침을 정해 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자체개발사업은 복지부에서 정해준 방침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한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자체개발사업은 자치단체가 정한 사업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지역사회혁신사업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사실상 주민들이 적합하게 이용할 국비, 지방비 예산 중에서 제도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지금 홍보 부족이다, 뭐다, 이런 이유들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 소비하겠다고 하는 복지소비자가 자부담을 하는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자부담에 관한 복지소비자들은 그동안은 무료로 서비스를 받다가 유료서비스로 전환이 되면서 이 이용에 관한 복지소비자들의 의식에도 상당 부분 이 예산은 많이 잡혀져 있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용해야 될지 복지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부담 자체가 부담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표준형사업이나 자체개발사업은 방침 자체를 이용하는 복지소비자들이 이용하는데 워낙에 까다로우니까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게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닥친 문제 아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그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 시민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된다고 부정을 지을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것은 어쨌든 복지소비자들의 의식이나 요구에 기초해서 방침이나 또 기본선을 정해줄 때 너무 경직되게 하다 보면 예산은 잔뜩 세워놓고 정작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의 자체개발사업이나 표준형사업에 있어서의 운영매뉴얼 자체가 너무 경직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를 하거나 자체에 매뉴얼 상에 완화시킬 그런 방침을 가지고 차기년도 예산에 또 반영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2007년 것은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들을 복지소비자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가 들어왔으면 충분히 여기에서 소비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운영매뉴얼이 경직돼서 못했다, 앞으로는 이 운영매뉴얼을 좀 완화시킬 것이냐, 그 내용이 2008년도에 충분하게 반영됐느냐고 하는 질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토론을 거쳐가지고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이것을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2008년에는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크게 반영은 못시켰습니다만 2009년에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그간에 중요하게 복지서비스의 무료서비스가 유료로 전환하는 핵심 중에 청소바우처라든지 또 간병바우처라든지 앞으로는 보육바우처까지 확대가 될 판에 복지소비자들에게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워낙에 까다로운 매뉴얼이기 때문에 현실에 기초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보건복지가족부에도 이것이 정확하게 건의가 되어져야 실제 많은 예산들 국비를 가지고 왔을 때는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 체감도가 낮다고 난리인데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완화시켜줘야 된다고 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래서 우리 자체개발사업에서는 수급자를 당초에 수급자 중심 해가지고 차상위계층에서 일반 층까지 올해 2008년에는 넓히기는 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달라진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14페이지 보면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 선발자 중 중도포기자 발생, 대학생 지방체험연수생인부임 선발자 중 중도포기자 발생, 사실 공공근로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도포기자가 생기는 부분들은 그분들 개인의 의지도 있겠지만 선발할 때 원칙들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원칙은 있습니다. 연령을 몇 세까지 하고 또 고령자는,
○최만식위원 그런 원칙이 아니라 가능하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중도포기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방지책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중도포기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포기한 것은 아니고 좀 하다가 그것을 다시 저희가 또 한 1개월 다른 분을 뽑아서 보충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올해부터는 근로기간이 조금 남았어도 이분들을 다른 분으로 보충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선발할 때부터 정말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셔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앞에 보조금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는데 길게 안 하고 나중에 한번 제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저희 소관이었다가 행정기획위원회로 넘어갔는데 작년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사무국장에 대해서 한번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급여문제, 겸직문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 문제 때문에 현재 사무국장께서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급여부분은 반납을 받으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때 보고드렸는데요, 출강하면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조치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금액이 근거에 남아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성남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보조금 교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집행금액이 2억 1900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1억 9200 정도가 교부로 돼 있고 나머지 불용액 처리됐는데, 이중에서 보면 운영비 자체 총 금액 한 50%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비라든지 운영회비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협의체 자체 운영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급여부분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사업이라든지 운영지급 쪽으로 교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인건비 3명에 대해서 약 9200 정도가 넘는데 이렇게 따지면 1인당 3000만 원 이상이 넘거든요. 어차피 2007년도 문제니까 그렇지만 2008년도 아직까지 협의체 자체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지출도 정해준 것이니까 사용하겠지만 사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좋으신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간단한 건데 설명자료를 작성할 때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인지 협의체인지 아직도 구별을 못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혼란스러워할 때가 많은데 여기에서까지 혼란스럽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 표현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죄송합니다.
○지관근위원 이런 것들을 잘 구별을 해줘야 되고, 사실은 일반 사회복지시설, 기관 이런 직접서비스를 담당하는 현장에서는 사업 중심의 예산들이 많이 잡혀 있어서 불용액들이 거의 없다는 이것은 인건비 당초 계획은 계획대로 세워서 했는데 계획대로 못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잔액이 되는 사례들이 있어왔고 해서 이게 이미 보완됐다고 들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속에서 직접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개발 혹은 사례관리 중심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례관리사업들을 어떻게 정말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복지소비자들에게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게끔 사각지대가 없게끔 통합사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예산을 정용한 위원님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 같으니까 100만 도시의 사례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케이스는 개별화 되어 있고 다양한데 이것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밀착형으로 가려면 사실은 주민생활지원팀들 각 주민센터별로 조직을 개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기구는 개편됐는데. 그래서 성남시 전체를 총괄하는 협의체 기능과 구 단위 협의체 기능 혹은 생활권 단위 협의체 기능의 사례관리에 관련한 예산들이 올해까지 협의체 운영들 해오면서 이게 상층의 정책중심의 협의체가 아닌 정말로 소비자들, 복지 이용자들 사례관리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시범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범지역을 정해서 어떤 특정한 저소득지역이면 저소득지역에 대해서 위스타트사업처럼 시범사업을 해서 통합사례관리의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산들을 세워서 협의체 기능이 저변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역할이 저변에서 강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윗선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산 구상들을 좀 해봄직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민간부분의 역할이 크게 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이나 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가족여성과
(10시 48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현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곽영순 여성생활팀장입니다.
오종호 건강가정팀장입니다.
최재옥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윤순영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가족여성과 2007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최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아시잖아요? 예측이 가능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가능하고 추가로 사고이월로 연장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아시는데, 지금 가족여성과 명시이월이 한 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진짜 사고가 나거나 정말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때는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이월을 안 해야 됩니다. 우리 성남시 2007년도 결산 보면 이월액이 많아요. 가족여성과는 한 건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성남동에 우리가 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런 부분들을 명백히 따져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위험시설물인 앞의 주유소 때문에 지금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다른 지역 다른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물색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주유소가 있으면 당연히 어린이집 못 들어서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세웠단 말입니다. 안 되니까 또 국·도비 지원사업이니까 판교로 이월을 하지 않습니까. 판교쪽 사송동 옆에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돈이 성남동에 지으려고 할 때 3억의 예산 규모가 맞는데 판교 위치에 가면 3억 이상 들 수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당초에 성남동에 지을 때는 인접에 위험시설이라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육사업법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변경이 됐고 어차피 이것은 또 아까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한데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놓은 거라 그것을 못 짓는다고 해서 반납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최만식위원 판교 그 위치에 제가 봤을 때는 예산 규모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성남동에 지으려고 했을 때 예산 규모가 3억 6000이란 말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전체 시설비를 주는 게 아니고 조금밖에 안 줍니다. 이것의 거의 열 배가 있어야 짓습니다.
○최만식위원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예산에 딱 짜 맞추어서 운영하시다 보면 정말 필요한 시설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 시설이 그 규모에 한정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 수도 있고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왕 사업을 하시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 따져보시고 예산을 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을 때 건축비만 20~30억씩 드는데 국비 1억 얼마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다 합쳐서 이렇게 된 금액이고, 이 사항은 어쩔 수 없이 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여성지도자 중앙교육 참석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집행액보다 잔액이 더 많네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것은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게 있어서 저희한테 몇 명 참석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갈 때 실비 교통비 정도 드리는 것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많이 참석을 못 했다는 얘기네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너무 도에서 할당을 많이 해줬어요.
○최만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47페이지 여성주간 기념축제행사에 우리가 며칠 전에 다 다녀왔는데 그 축제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것은 여성단체에다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기획사 선정하고 해서 하는데 기획사 선정을 할 때 좀 다른 데 가서 잘 한다고 하는 데 있으면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박영애위원 그러면 기획사 선정하고 할 때 전적으로 여성단체에 다 일임을 하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박영애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거기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기는 뭐하지만 서로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인맥으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단체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일일이 체크하시면서 점검하시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일어날 불상사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5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취사인건비 지급인데 우리 성남에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소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50개소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취사인건비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계산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취사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 원이면 몇 개소에 얼마 들어갔는지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12개소로 50만 원씩을 주고, 일부는 지역아동센터 50개소 있는데 나머지는 공공근로도 나가고 또 적은 데는 그냥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동센터 대비 금액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이 자세하게 있었으면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48페이지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5억원 예산 중에 1억 7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1억 7000 경비가 남은 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남았는지, 설명은 나와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여성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를 10명으로 했는데 실제 종사자가 7명이었고 또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 5명이었는데 2명으로 운영했고 이런 이야기가 시에서 그렇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실제 집결지 사업하는 데서 최대 인원을 잡아서 예산을 보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10명씩이나 없어도 업무 추진이 가능하고 해서 필요한 인원만 쓴 사항입니다. 저희가 얼마만 써라, 한 사항은 아니고.
○김현경위원 그러면 종사자하고 자원봉사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종사자는 전문직종들이고 상담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고, 자원봉사자는 그냥 보조하는 역할만 해주죠.
○김현경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6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출했다가 참여 여성들이 45명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원을 초과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렇죠. 우리가 열린길에서 자활을 지원해 주려고 나가면 협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상담을 하고 유도를 하고 하면서 하는데도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60명은 최대 사업 량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2008년에는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됐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6억 3000.
○김현경위원 그럼 거의 비슷하게 내려온 거네요. 이게 언제까지 추진되는 사항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2008년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소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번에 신규시설이 늘어났는데 48개소입니다.
○한성심위원 48개소면 거의 동당 1개꼴인 셈이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죄송합니다. 성남동…….
○한성심위원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성남동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3만 5000.
○한성심위원 3만 5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부터 국·공립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어요. 그리고 성남동에 시유지가 어디 있는지, 마땅한 곳이 없으면 사유지라도 매입해서 그 어린이들이, 사실 우리 시의 동 나름대로 다 중요하겠지만 성남동이라는 태생이 전체가 술집이라든지 유흥가로 뒤덮여 있고, 흔한 쉼터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공공놀이터가 한 곳밖에 없어요. 이렇게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좀 유치하도록 부탁을 누차 드렸는데, 아마 노력은 했다고 하겠지만 흔적이 보이지 않고 또 성남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기로 했던 돈을 명시이월해서 판교동으로 간다면 어떻게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는지, 좀 더 사유지라도 매입해서 보육시설의 평준화 내지는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남동의 경우에는 대단히 이런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 그리고 지금도 명시이월해서 다른 동에 지을망정 성남동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도 현재 없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여러 군데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알아만 보고 있는 게 지금 2년이 넘었고 현재로는 어떤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조만간에 계획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세울 계획은 있으시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럼요. 일단 몇 군데는 알아봤는데 부지가 여의치가 않아서 부지만 웬만큼 나오면 그때,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없는 부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지가 마땅치 않으면 사유지라도 매입하셔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성남동에 설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50페이지를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 맡겨서 했던 아이돌보미사업이 있어요. 집행잔액 나와 있는데, 아이돌보미 일자리지원사업도 2007년에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한 게 처음이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 분석한 것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지관근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결국에 아이돌보미사업도 바우처사업이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렇게 봐야죠.
○지관근위원 바우처사업이면 이용자가 자부담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사업들이 1년간 해야 되는 사업인데 4월부터 시행돼서 이용 가족수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몰라서 이용을 못한 경우들이 또 꽤 있단 말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지금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지관근위원 실제 2007년도에 처음이라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홍보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족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많은 돈이 남은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복지 이용자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런 예산들은 100% 집행할 수 있도록 2008년에도,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래서 2008년도에는 대기자까지 생겨서, 원래 도비 지원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수요가 생겨서 저희가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더 확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요. 홍보를 잘 하고, 실제 돈을 다 쓰더라도 아이돌보미 사회일자리사업 자체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올해도 그렇게 집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지관근위원 그리고 여성주간행사를 어제 봤는데 지금 여성주간이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여성주간이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7월 첫째 주를 여성주간으로 국가에서부터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각종 행사라든지 기념식을 지금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사항인데,
○지관근위원 그렇게 정했는데, 과장께서는 성남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여성주간행사를 하는데 성남에 살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이 여성주간에 관한 이해들을 높여내고 해야 되는데, 해당과장은 여성주간의 일정한 기간을 선정해서 기념식 한 번 하고 또 음악극 하나 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정말로 여성문제의 본질적인 것들을 이번 기회에 알리고 해서 여성의 인원이나 복지문제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하는 기간에 대단히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데 지금 일단 음악극하고 어제의 여성주간기념식하고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성주간 기념으로 해서 얼마 전에 포럼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꼭 그 기간에만 1주일 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시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여성 관련한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성에 대한 포럼도 해서 한 2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고 또 오늘은 아줌마닷컴이라는 연극도 하고, 7월 7일은 여성아카데미 해서 교육시키는 게 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성관련 프로그램들을 본 위원이 다 끄집어내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주간에 여성관련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남지역 각계각층의 많은 여성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성주간행사 때 1년 내내 해야 되겠지만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시너지효과나 기대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그것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고 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탁을 했으면 여성단체협의회의 많은 여성단체회원들이 참여해서 준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회원들로 인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대효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행사들을 그냥 이벤트에 맡겨버리면 한 다리 걸쳐서 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참여란 말이에요. 여성들이 참여해서 서툴지만 행사도 같이 준비하고 이런 모양새가 필요한 건데 세련되게 기획사한테 행사 대행하는 것으로만 넘겨버린다고 해가지고는 별로 그런 시너지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작년에도 썼던 예산하고 올해 쓰는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별반 다를 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시의 모든 예산과 정책이 성과주의예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행사도 과연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그리고 여성관련 행사 때 어제는 개막식에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타 행사 때도 한번 참석을 해주시면 얼마만큼 여성단체 회원들이 참여하시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올해는,
○지관근위원 과장님, 그 답변 내가 요구 안 했습니다. 굳이 우리 과는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변명조로 얘기하시면 계속 길어지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불용액 처리된 내용을 보게 주면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액 총액 중에서 26.5%에 해당되는 예산을 남겼어요. 예산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남긴 돈이거든요. 맞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산집행잔액이요,
○위원장 이형만 사업을 세워놓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불용 처리된 금액이 잔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불용액 중에서 26.5%를 예산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치밀하게 세웠으면,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것은 예산집행잔액에 대한 26.5%가 아니고 전체 불용액에 대한,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불용액 중에서 예산집행잔액 비율이 26.5%라고요. 이것은 불용액 비율 중에서 프로테지가 높다는 얘기예요. 사업계획 세울 때 좀 더 치밀하게 세웠으면 이 정도 예산 안 남겨도 되는데,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지금 위원장님께서 불용액 대비 잔액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저희 과가 총 예산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용액이 적은 편이거든요.
○위원장 이형만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 불용액이 더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가능하면 예산집행잔액은 적을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그만큼 계획을 잘 세웠다는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비율을 더 떨어뜨리고.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73.5%거든요. 아까 김현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성매매여성들, 피해자 또 집결지 등에 예산이 주로 많이 남았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이 음성적으로 소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남시는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유로운 지역이 아닙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종사자 10명을 세웠는데 7명으로 줄어들고, 자원봉사자 5명을 세웠는데 2명으로 줄어들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 사항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올린 것은 아니고 지금은 보건복지가족부쪽이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최대치를 잡아가지고 각 해당지역으로 배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라도 공격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집중적으로 검토됐던 사항이거든요. 본 위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려다 그냥 안 하고 넘어간 사항인데 성매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정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국비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작년 결산 심의 때도 지적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절치 않은 태도인 것 같아요.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서 본래 여성문제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역에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작년에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성분과에 참여해 보니까 위기여성 지원을 위한 긴급피난처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여성 의원님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보자고 의견을 모은 적이 있는데, 이게 제안이 되지 않았나요? 본예산에도 전혀 반영된 사실이 없고 또 위기여성들을 위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을 위한 쉼터가 한 개소가 있는데 지금도 야간에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구조전화가 50건씩 발생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나 또는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위기여성 피난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성의 전화에서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쉼터를 한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인원이 15명인데 꽉 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여성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항상 받아들여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더 확대를 안 해도 충분히 해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경위원 그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정리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여성과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금일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형만 최만식 정용한 지관근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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