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2일(수) 11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7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장마도 시작되고 본격적인 여름철로 들어섰습니다. 올해에도 장마로 인한 비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종빈 의회사무국 이종빈입니다.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성남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의 승인안과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성남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황인상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담당과장 소개를 하신 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입니다.
밖에 비가 오는 것과 같이 금년 여름은 장마가 일찍 시작되어 매우 무더운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제5대 시의회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이형만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새롭게 구성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첫 만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홍기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엄명화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은 2건으로 안건명은 성남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 및 답변은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의 성남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대여이자 조정 등을 통해 기금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동 조례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들을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법에 근거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또는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성남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모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적용 법조항 변경과 함께 사업자금 대여이자율과 사업자금 2차 보전비율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모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법에 맞게 법 조항을 변경하고 기금의 명칭을 종전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부르던 것을 자활기금으로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금 대여금 이자율이 연 5%였었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1%, 타 시·군의 경우는 대부분 3%에 비해서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활공동체의 창업활동을 돕고자 현실에 맞게 대여이자를 현재는 5%에서 3%로 2% 내려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과 우리 시 조례 규정에 의해서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 지금까지는 3% 범위 내에서 시가 보전해 주었으나, 자활공동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5% 범위로 확대하는 한편 기금 운영을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 역시 ‘생활보장업무팀장’에서 ‘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여서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성남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는 저희가 자활자금 융자금 등 해가지고 예산은 세웠으나 자활기관에서 신청해서 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준 금액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좀 높은 이자율 이런 것도 관계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최만식위원 그게 높은 이자율 때문이어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낮추겠다는 취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조례안에 보면 지금 5%에서 3%로 내리는데 연체이자 부분은 9%를 적용한다고 그대로 가네요, 그런 연체이자에 대한 프로테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연체이자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최만식위원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있는데 규정을 하게 되는 근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 조례에는 9%로 되어 있는데, 9%로 하게 되는 일반적인 근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있으니까 조례상에 이렇게 9%로 명문화시킨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이자율은 고정금리 3% 이내하고 연체율은 시중은행 연체금리율을 고려해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시중은행 연체이율이 9%라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이것은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만, 책임성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9%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자활기금을 원활하게 지원 사용처에 맞게끔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율을 낮추고 보전하는 부분도 좀 높여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연체이자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래서 연체이자율을 또 낮춘다고 그러면 거기에 어느 기준이 없을 경우에 또 그냥 방치해두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자활기금 신청자가 그간에 없는 사유가 이자가 비싸서라고 하는 이유도 있겠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5%에서 3%를 낮췄을 때 자활공동체를 육성 지원해야 되는데 육성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자활공동체 인증요건이 있잖아요. 인증요건에 부합이 되고, 부합되는 과정 속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5%에서 3%로 낮춰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 한 일이다고 동의를 표하는데, 문제는 이 보증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증관계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이 기금을 못 쓸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규칙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심의를 하고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완화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자격이 안 돼서 못 쓰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저희가 별도 만들어서,
○지관근위원 어떻든 자활기금이기 때문에 이자 문제하고 보증 문제를 완화해서 자활을 북돋는데 기여하는 것은 동의하고, 문제는 자활공동체로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어떤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것인지도 그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실제 자활공동체의 성공적인 사례를 봤을 때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들이 그런 선례를 갖고 우리가 제2의, 제3의 자활공동체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역시 후견기관만 가지고 또 안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 자체를 이제는 성과를 좀 내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기관이든 후견기관이든 좀 긴밀하게 자활공동체를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여건을 어떻게 갖추어낼 것이냐, 어제부터인가 사회적기업육성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사회적기업육성특별법을 활용한 자활지원책, 자활기금 뿐만 아니라 제도 활용을 잘 해줘야 돼요. 사회적기업육성특별법에 근거한 지역 내의 기업과 자활공동체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과 또 후견기관과 연동해서 어떻게 이 제도를 잘 활용하고 기금을 잘 활용해서 잘 하도록 만들 거냐, 이 조례에 기금 이외에 보완해야 될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관근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자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나 기술은 충분히 있는데 보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금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활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 위해서는 기술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보증제도가 좀 약하더라도 지원을 해서 재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이순복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출요건에 지침과 시행규칙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가지고 거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홍기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사회복지과장 홍기호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본 조례의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의 관련조문들을 적합하게 개정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유인물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 바람직하고 적정한 조치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제10조에 보면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위에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3년이 경과하고 나면 이 기간을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다시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몇 년을 원칙으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3년 이내로.
○한성심위원 3년, 3년, 3년 계속해서 재위탁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우리가 어떤 임원의 임기라든지 이럴 때는 1차에 한하여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것이 있는데, 여기는 갱신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위탁을 받아서 큰 잘못이 없는 한 계속해서 재갱신해서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조례로 정의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는 하는 경우에 한해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여기에서 심의가 되게 되면 그런 재위탁의 범위를 갖는 3년 이내로 위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런 절차를 끝난 후에 재위탁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위탁기간인 3년이 되면 다시 위탁을 줄 때는 전체적으로 다시 재공고 하는 게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계속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모든 분들한테 공고해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별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그 사람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그런 사항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위탁기간은 처음에 3년을 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기간 만료가 됐을 때는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 필요한 경우를 해서 다시 저거 할 때는 재위탁 공고를 해서 공고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다시 선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이것은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심사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하는 것은 그대로 재위탁의 범주에 속하는 갱신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재위탁이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시 재공고를 해서 심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최만식위원 지금까지 사회복지관을 위탁하는 절차가 지금 이 조례개정안에 보니까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전에는 선정위원회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위원들 추천에 의해서 그 위원들 속에서 선정한 것이죠? 절차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제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문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기존에 참석했던 선정위원들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위원들로 선정이 되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위탁자선정위원회는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구성을 했다가 그 사안이 끝나게 되면 해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구성 인원은,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9인 이내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어떤 분들이 지금까지 구성이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거기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또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공익단체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의원님도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에는 그 부분에 대한 명문화를 시켜서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2인 이내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해왔기 때문에 이 조례에 지금 명문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이 조례안에 그 부분을 명시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항을 삽입하자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시의회 추천을 받은 2인으로 해서 9조 2항에 1·2·3·4호가 있는데 1호를 수정해서 ‘우리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인’ 이렇게 명문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에서도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는 항상 이런 것을 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게 되면 보고를 드릴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명문화를 시켜야 될지 여부는 저희가 아직 판단은 안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다른 시 조례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다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굳이 어려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이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상위법대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의견 논의)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명문화시키는 것은 더 검토하고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는 시의원이 현재 몇 분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현재는 두 분씩 선정위원회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형만 꼭 두 분을 같이 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챙겨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본 개정안 제14조(지도감독) 1항을 보게 되면 ‘시장은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1회 이상이면 두 번, 세 번,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이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탁자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이 사항은 지도감독의 강화요건에 의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뒤에도 조문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1회 이상을 하되 최소한도로 저희가 정기감사를 실시해야만이 또 운영자도 제대로 된 운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민원 발생이라든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야 될 발생시에는 수시로 할 수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실 때 사전에 지도점검 나간다고 통보해 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불시에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사안에 따라서는 불시나 사전예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사전예고하고 지도 점검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수탁자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통보를 꼭 할 수 있게끔 명문화 시켰으면 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에 2항에 보시면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관계 법령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실시하되 사회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해서 사회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헤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규정을 준수하면서 그런 사항을 명문화 시키지 않더라도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사회복지관 운영에 최대한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제14조 1호하고 2호하고 서로가 대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수시 또 불시 방문해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면 자율권이 침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수시 지도점검을 가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예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명문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행규칙에 사전예고를 해서 1주일이라든지 보름 전에 통보하고 수시점검을 간다든지 이렇게 예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할 때에 지도점검도 강화를 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운영의 자율권이라든지 전문성이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례에 1항, 2항으로 나누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 운영할 때 1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만 1년 이상이면 정기적으로 1회로 보고 큰 문제가 없을 때 또 사회적으로 문제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 성남시에서 위탁한 모든 시설에 있어서 시설 수탁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시에 와서 지도점검을 하다보니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자율권이 많이 침해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도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사전예고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충분하게 해준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면 원안대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 관리하면서 항상 지금까지도 관행상 다 사전에 통보하고 지도점검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여기에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율권이나 전문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항상 사전에 예고하고 전문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주신다면 수정안을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들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도록 하시고, 만약에 수시로 지도점검하실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예고를 하고 지도점검을 나갈 수 있도록 약속을 하신다면,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알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홍기호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금 윤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는 예고제를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고를 하고 가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예고를 하고 가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
○한성심위원 지도감독을 위해서는 불시에 가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지도점검을 할 때 항상 예고를 하고 갑니까?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어정쩡하게 하세요? 2항에 있는 것처럼 충분하게 전문성이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수시로 불시에 갈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항상 사전예고를 하고 가겠다고 답변하면 안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그런 비리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예고가 필요한 사항이고, 아주 불시에 정말 예고가 필요치 않은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운영의 묘를 살리세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 수탁자들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시설을 운영한다면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중앙정부에서도 사전에 감사를 나가게 되면 불시에 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고를 하고 합니다. ‘언제까지 귀 시설에 감사를 나가니 자료를 준비해 놓으세요.’ 모든 기업체도 마찬가지이고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한 수탁자들의 시설에 대한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홍기호 과장님,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처음 이렇게 조례를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감사합니다.
○지관근위원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인데 전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민주성 또 균형성 이런 것들을 담는 그런 조례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또 시행령, 시행규칙을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조례 개정을 전부개정으로 내놓으셨는데,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성남시의 정체성을 담는 제도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은 비춰지지 않아서 안타까운데,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을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조례에서 담지 못하는 시행규칙하고 운영지침, 예컨대 위탁선정의 기준은 여기에 명시되어온 수탁자의 재정능력 또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시설의 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아 선정한다고 하는 게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인데, 실제 하위개념의 위탁선정의 방침이나 기준을 정할 때 이런 제도는 중앙에서 내려주지만 예산은 사회복지예산 지방비가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지방단체에 기여하는 법인들 이런 경우가 우선 고려되어야 된다,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 업무에 적극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서 반영을 한다든지 하위개념으로 방침을 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집행부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의회 의원으로서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이후에 추진과정에서 반영을 좀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감사합니다.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수정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가 생겨서 우리 사회복지관 설치 위탁조례상에 해당시설이 삽입이 됐는데, 삽입되어 있는 것이 지금 산성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을 본 위원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 산성동복지관이 있고 또 우리 사회복지관 설치 위탁조례에는 산성종합사회복지관으로 그간 개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명칭을 조례상에 반영하지 않은 속에서는 산성종합사회복지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정말로 오래간만에 수정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명칭이 주는 의미도 그리고 또 이용자 중심의 사고를 하면 또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산성종합사회복지관과 산성복지관이.
그래서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을 수정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 변경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명칭이 어디에 나와 있지요?
○지관근위원 11페이지 별표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저희가 11페이지에 쭉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위치는 수정구 남북10길 24 산성동 564번지에 위치되어 있고, 작년에 준공해서 금년 4월 29일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개관을 한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이용해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명칭을 저희가 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중탑사회복지관,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실 예정이십니다만 지 위원님께서 지금 산성종합복지관의 명칭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을 우리가 수정지회 노인복지회관도 그 주변에 산성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준공이 되면서 그 명칭도 위수탁계약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전부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명칭을 사용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명칭도 조례상에 사회복지관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사항 아닙니까?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었어요. 사실은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명칭을 써왔는데 그 부분까지 인정하고, 수정구에 수정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수정노인복지센터가 있어요.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수정노인복지회관 오세요.” 해서 가봤더니 수정노인센터예요. 그러면 수정노인복지회관과 수정복지센터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 부서는 노인장애인과에 있긴 한데 수정구에 유일하게 종합사회복지관이 한 곳입니다. 수정노인복지회관이 산성동에 있어요. 그것은 노인종합복지관이에요. 수정구의 대표적인 노인종합복지관이란 말이에요. 수정구의 대표적인 종합사회복지관이 산성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산성동에 한정 두는 그런 명칭을 쓴다고 했을 때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 시가 산성동이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할 계획이 있고 수정구를 대표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명칭과 관련해서 앞뒤를 다 살펴보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을 산성동복지관 다목적복지회관하고 함께 별관 식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갔으면 이런 혼란함이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분리적으로 접근해서 분리적으로 지금 별도의 종합복지관 명칭을 쓰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현실을 봤을 때는 지금의 이용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명칭 변경을 해주고, 이 명칭 변경은 별도로 나중에 다른 것들이 인프라 구축이 돼서 또 다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든지 할 때 조정해 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럽고 또 거기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산성복지관이라고 양쪽 똑같이 그런 대답을 해요. 원래 그대로 명칭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편하게 산성복지관으로 다 불려지는데 정작 이용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정체성을 좀 보여주는 의미에서라도 또 수정의 대표적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수정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관근 위원께서 주신 안을 적극 검토하시고, 지금 수정구노인복지회관하고 복지센터하고 명칭 때문에 서로가 정리가 안 돼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부 다 ‘수정’구를 넣기를 원하고 또 넣다 보니까 명칭이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명칭을 한 번 정해 놓으면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 지관근 위원님께서 지금 바로 개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관근위원 개명을 요구하는 거죠, 수정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 답변을 명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지 위원님께서 지금 좋으신 의견을 내주시고 해주셨는데, 산성동의 종합복지관이 수정구의 종합복지관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수정구에 16개동이 있어가지고 재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또 지역에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한 곳에는 또 설립이 되어야 될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실 때 저희가 권역별로 복지관 건립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구에 1개면 그냥 수정구 이렇게 대표성이 있겠습니다만 수정구에도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또 하나의 종합복지관이 설립이 된다고 할 때 또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이용하는데 이용자가 혼돈이 오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또 어떤 지역에 다른 권역별로 복지관이 설립이 될 때는 그 지역의 명칭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해를 잘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수정동의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해 못했으면 안 내놓았어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절대 혼동이 오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홍보도 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복지관과 종합복지관을 일반시민들이 잘 구별을 안 해요. 10년, 20년 가도 구별 안 합니다. 문제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였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드는 게 구역별로 재개발구역 내에서 공동주택 안에 설치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할지, 아니면 입장에 따라서는 기존 운영 방식의 종합사회복지관은 더 이상 건립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생애 주기별로 구체적인 이용자 중심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많이 만들자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지금 미리 얘기하시면 더 확대되니까 곤란한 것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상징적인 내용과 이용자의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수정노인복지관은 ‘노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별이 돼요. 그런데 지금 다목적복지회관, 종합복지관 수준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산성동복지회관과 명칭과 내용이 종합사회복지관 6개, 7개 분야의 사업을 하는 산성종합사회복지관과 거리의 문제, 프로그램, 여러 가지 봤을 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바꿔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되니까 미리 바꿔주고 명칭 개칭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그것이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이 인프라가 구축됐을 때 그때 가서 명칭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명칭 변경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지관근 위원님의 명칭 변경 요구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명에 관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혼돈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향후에 지역의 여러 가지 명칭을 바꿀 수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산출돼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명칭에 관해서 충분하게 연구검토해서 명칭 변경이 바람직하다면 다음 회기 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조정이 되는 기한 내에 명칭을 변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시고 건물 명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필요한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명칭을 확정하기 전에 본 위원회에서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정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꼭 위원님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중 본 위원이 수정정동의안을 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비단 과장께서 지금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시면서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명칭과 관련해서는 오래된 관행들 때문에 이런 문제로 나오더라 이거죠.
예컨대 은행동에는 다목적복지관이 네 곳이 있어요. 은행제1복지관, 제2복지관, 3복지관 거기에다 은행어린이집 따로 하나 있어요. 그래서 유사 명칭 때문에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한 게 여전히 있어가지고 당시에도 명칭을 바꾼 게 있었어요. 그런데 명칭을 바꿔주니까 이름도 예뻤고 다 좋았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사전에 수요조사 이런 것 없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단어 중복된 게 50%만 넘어가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구별되게 해줬던 것인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어떤 시설을 짓든 간에 명칭에 관해서는 조례상에 반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기를 잘 맞춰서 조례 개정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관련 조례를 이번에 모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조례에 담았어요. 형식적으로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바꿨기 때문에, 기존에 종합사회복지관 성남에 네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산성까지 포함하면 6개소인데, 정말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을 이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잘 해줘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해당 수탁운영체에서도 그렇고, 이 조례를 바꾼 것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시설들한테 정확하게 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설명이 되어져서 정말로 작은 마을 단위의 종합사회복지회관이 긴급한 어떤 현안문제들이 있을 때 지역사회 보호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별것 다 있는데 자기들 편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긴급한 상황에 종합사회복지관한테 어떤 사례관리를 해 달라고 하면 못해요. 종합사회복지회관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실제 운영도 좀 역동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 사회복지과에서 해당 관장들과 함께 내실 있게 준비를 해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제10조의 위탁기간에 아까 담당과장 답변이 위탁기간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박영애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공모나 여러 가지를 해서 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갱신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기간 범위 내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갱신이라는 것은 홍 과장께서 지적했듯이 재위탁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위탁기간 범위 내에서 선정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법조문이 함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에서 아주 3년이라는 것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탁기간은 공모위탁이 되든 또 필요한 경우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갱신이 돼도 3년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이렇게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갱신한다는 것은 그 위탁받은 기관이 그 기간을 다시 갱신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기간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선정위원심의를 거쳐서 갱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기간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박영애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위탁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앞 문구에 위탁기간은 불변으로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뒤의 그 사항을 불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재언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님께서 뒤에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재언급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박영애위원 앞에는 물론 3년이라는 숫자는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선정위원회에서 위탁기간의 범위라는 말이 안 들어가게 되면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5년 줄 수도 있고 6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3년이라고 해서 3년을 꼭꼭 끊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논의)
○위원장 이형만 지금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이 점을 검토의견에 보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되면 다시 재위탁 하느냐? 그것이 3년이다. 다시 또 하면 할 수 있느냐? 3년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공모를 해서 위탁하는 것과 이 기관이 훌륭하게 임무 완수를 잘 했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을 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기간 범위 내에서, 이것은 3년을 얘기합니다. 위탁기간 범위 내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완벽한 것이지 이게 애매모호하게 되면 이것은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공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냐,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될 경우에는 물론 재위탁을 3년 또 3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위탁기간 범위 내에서 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런 의문사항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리합시다.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금 한성심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탁기간을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법에는 5년으로 원칙이 돼 있는데 우리는 5년 범위 내에서 3년으로 정한 부분인데, 복지관 운영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위탁기간을 법에서는 5년으로 해놓았는데 우리는 3년으로 해놓았다, 그러면 3년을 갱신했을 때 6년이 되고 또 6년이 된 뒤에 또 다시 갱신하면 9년이 되고 이런 점 때문에 지적한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조항 말고 아쉬운 것은 평가관련 규정을 조례상에 좀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대안 발의해서 내놓으려고 하니까 또 복잡하니까 집행부가 저하고도 지금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평가기준을 딱 넣어놓으면 이것은 이 조항대로 임의규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그 조례 범위 내에서 시장이 운영하면 돼요. 그런데 평가기준은 예컨대 3년에 한 번씩 평가하여야 한다고 딱 삽입을 해놓고 평가를 해서 70점 이하 혹은 이런 점수가 나올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또 취소도 규정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좀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원안대로 동의를 해주고 나중에 위원님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한성심위원 조례는 기반을 이루는 골조이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들어가서 내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열거를 해서 그야말로 운영상에 모든 틀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언급을 하면 되고, 시행규칙에서 평가라든지 모든 것이 다 나올 수 있고, 다만 여기에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법률에 의한 조항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의문이 나서 말한 것처럼 여기에 위탁기간 범위 내라는 것을 넣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지만 그 기간 내에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거쳐서 다시 재위탁을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위탁기간의 범위 내라는 말이 없으면 이것은 그러면 공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인가? 이것은 이렇게 한다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잘 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위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재위탁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이 위탁기간 범위 내라는 그 문구만 들어가면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서 동의를 했고, 여기에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수정 동의를…….
○위원장 이형만 대충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것 같은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저희는 조례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동의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정리를 하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기간 범위 내에서 선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한성심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기간 범위 내에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기간 범위 내에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여성과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형만 최만식 정용한 지관근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과장 홍기호○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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