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4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계속) 가. 사회복지과 나. 노인장애인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계속)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과 노인장애인과의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기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렬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봉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권순화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경재 위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07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홍기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간단한 건데요, 지금 21페이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1억 7600이 주요집행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나와 있는 보고내용과 35페이지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34페이지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비 해서 9800 집행한 내역이 있는데, 같은 사업을 두 개 과에서 따로 실시했다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부서의 예산결산 설명자료에도 있고 뒤에 보시면 노인장애인과에도 그런 편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1월 6일 직제개편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업무를 전부 이관을 받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용했던 것은 사회복지과에 있고 그 이후에 집행한 것은 노인장애인과에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2개 집행내역을 합치고 불용액을 보면 전체 예산액이 나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김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관련된 질의는 노인장애인과에 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그게 더 이해를 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2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예산이 1300만 원인데 집행은 반밖에 못했거든요. 불용액이 650만 원이라는 주 내용을 보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불용액이 656만 원이 남은 사항은 이 사업도 당초에는 여성복지과에서 추진했었고, 그 사업이 또 직제개편과 동시에 사회복지과로 이월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소년·소녀가정 정착지원금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정착금이 600만 원인데 한 사람만 신청이 돼서 집행잔액이 350밖에 되지 않았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등 졸업앨범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서 한 48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돼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8만 원의 적은 금액이지만 위스타트마을 추가사업이 산성동이 작년도에 개소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지원사업을 132만 원을 집행하고 8만 7000원이 남은 그래서 토털해서 650만 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여성복지과하고 서로 업무가 이관되고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금방 얘기하신 게 소년·소녀가정 및 자립정착금 지원에 있어서는 한 명만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한 명이 소년·소녀가정 등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18세가 넘게 되면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한 명만 지원이 됐다는 얘기인가 봐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의 업무가 이관되고 이월되는 그런 상태에서 가족여성과에서도 그 당시에 예산이 총 6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가족여성과에서 5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후에 작년 11월에 저희한테 이월되면서 우리가 집행한 내용이 그 사항이면서 차감액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저소득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예산이 4650만 원 세워졌는데 50%를 못썼어요. 학습을 받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학습도우미는 저희가 한 50명 정도를 도우미로 채용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성복지과하고 같이 돼 있다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총예산은 1억 8000만 원이 편성돼서 여성복지과에서 1억 800만 원을 집행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2007년 11월 이후에 4650만 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251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예산인데 이 사업이 보조금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그 지원에 대한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차액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그런 사항이 조금씩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성남에 학원에도 못 다니고 저소득층의 아동들도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그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학습도우미,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학습도우미를 하는데 도우미를 더 많이 선정해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을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그 사항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학습도우미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청하면 거기에서 지원이 나오는 사항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다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전액 다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홍보 부족은 아니고 그 실정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순복위원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 혜택을 받는 것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더 홍보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많이 활용을 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예산을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적절하게 잘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23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 지원현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푸드뱅크 사업운영해서 3000만 원 지원내역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푸드뱅크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인데 우리가 푸드뱅크가 5개소가 있습니다. 성남푸드뱅크, 청솔복지관 또 수정노인복지관, 빈첸시오, 하사함의 집해서 5개소에 대한 운영비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5개소에 600만 원씩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평균치가 되면 600만 원씩인데 그 사항은 시설이나 기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인건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여기의 운영비이기 때문에 푸드뱅크사업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1년에 600만 원이면 한 달에 50만 원 운영비로 쓴다고 하면 한 달에 공공근로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별도의 공공근로 지원 같은 것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여기에 운영비 보조금은 우리가 사업비로서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공공근로 인력지원은 별도로 저희가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몇 명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두 명.
○김현경위원 한 개소당 2명을 하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김현경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안정된 지원은 한 명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운영비 지출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공과금하고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기료 또,
○김현경위원 그러면 50만 원은 그런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공공근로 지원을 통해서 인력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김현경위원 제가 보니까 각 푸드뱅크마다 수준은 조금씩 다를 텐데 매월 들어오는 기탁물품 수량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종류별로만 알지 제가 현황을 말씀드릴 파악은 안 되어 있고 필요하시면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보통 한 달에 1억 정도 되는 물품을 기탁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넘어서고 거기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한 1주일에 2~3회 정도씩 단체 배분되는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25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들어오는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도 너무 많아서 그것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더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 되면서 경기도도 강원도나 충청도 이런 데까지 배분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애로점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각 푸드뱅크 사업장별로 정밀하게 저희가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물량이 들어와서 처치가 곤란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배분이 어렵다 하는 그런 정도를 파악하게 되면 어떤 방법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고도로 자본주의화 되면서 음식이 많아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고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음식들이 들어오고 그것을 기탁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것을 또 취하는 주민들한테도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서로 함께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공공근로 지원 두 명 해주고 운영비 지원을 해준다고 들어보면 이 사업 규모에 비해서 볼 때는 너무 턱없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를 들면 다른 시 사례들을 보면 하남 같은 경우는 직접 직영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는 시들도 많거든요. 그런 현황들도 조사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보면 재정 자립도도 굉장히 높은데 규모에 걸맞지 않게 푸드뱅크를 통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예산결산서를 보면서 그런 판단이 좀 들고요. 그래서 운영인력에 대한 지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가 자기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예를 들면 음식 배분이라든지 필요하신 분들을 조사하는데 보면 동의 사회복지담당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행정과 민간차원의 공조나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잘 될수록 혜택을 받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그런 데서 사회복지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아까 23페이지에 운영장비지원은 4300만 원이 나가 있는데 어떤 장비를 어디에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내용도 좀 알려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운영장비지원에 대해서 4384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사업장별로 냉동차량, 컴퓨터에 지원한 사업이 성남푸드뱅크에 했고, 청솔사회복지관에는 컴퓨터라든지 물품진열대 여기에 일부 지원한 사항입니다. 또 하사함의 집, 수정노인복지회관, 빈첸시오 여기에도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푸드마켓이 개소했는데 과장님 오신 뒤에 개소했나요? 푸드마켓 관련사항은 답변하기 어려우신가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제가 상세히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담당이 나와 계실 텐데, 푸드마켓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개소식에 참여하시고 했는데 알고 계시죠?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현경위원 예,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복지행정팀장 신성렬입니다.
○김현경위원 우리 시에서는 푸드마켓이 지금 처음으로 생겼는데 그 사업의 의의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많은 분들도 함께 참여하시고 저는 못 갔는데, 굉장히 의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따로 별도로 지원한다든지 예산에 대해서 배정한 게 있나요?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작년에 시흥 푸드마켓이 잘 된다 그래가지고 시흥에도 출장을 갔다 오고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도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 한 개가 생겼는데 거기에만 또 집중적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고 푸드뱅크 그 차원으로 해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푸드뱅크 5개소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은 아까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푸드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물건을 갖다 주고 이런 데서 발생하는 낙인효과라고 그러나요, 자기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 기초단위마다 올해 초부터 푸드마켓을 다 개설했고 초기 시설투자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 한 8000만 원씩을 들여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곳들은 이동식 푸드마켓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특정 한 곳에 집중되는 지원이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푸드뱅크사업이 당연히 푸드마켓사업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추세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한테 지난 회기 때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준비된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예요?
○윤광열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이번 회기까지 자료 요청한 뭐냐 하면 그동안의 펀스테이션에 대한 추진경위와 사항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고, 이번에 다시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지금 헌충탑 건립에 대한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시의 방침은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 더불어서 지금까지의 경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자료와 함께 다음 제156회 임시회 회기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죄송합니다. 시간 맞춰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25페이지를 보면 노숙인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노숙인 자활사업은 저희가 노숙인들에 대해서 일부 일을 하고자 하는 자력에 관심이 있는 노숙자를 선별해서 중동에 있는 ‘내일을여는집’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은 저희가 광주에 폐지라든지 고철 이런 사항을 수집해서 분리작업을 해가지고 그러한 데 투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기간 일을 하게 되면 보수를 받고 또 자기가 귀향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자립의 활동을 마련하고자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성남의 재활용센터라든지 이런 데다 운영할 수 있는 묘는 과연 없느냐, 예산은 성남시에서 주고 일은 광주시에 가서 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 현장에까지 다녀왔는데 상당히 면적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철, 쓰레기 또,
○윤광열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성남시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작업장에 대한 임대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아마 거기에다 선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관내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시에서 준 예산은 성남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는지 효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만 집행해 줬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계속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평가해서 예산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를 보면 고령친화제품체험관 운영비가 12억이 있어요. 이 예산은 전액 집행된 것으로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한테 질의해 주시죠.
○윤광열위원 아니면 담당과장인 오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든지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이전에 지금 과장님들이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내용도 숙지 못해서 답변을 못 하는 경우가 자주 목격이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게 되면 팀장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이 답변하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선에서는 모든 것 다 업무파악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다른 과로 이관되고 하는 사항은 특히 더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윤광열위원 이 부분은 예산 수립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집행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했기 때문에 보고는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내용은 집행한 노인장애인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오흥석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앞으로 공부들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은 작년도 예산이 국비 15억에 시비 1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억인데 거기에 작년 9월 1일부터 금년도 8월 31일까지 운영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예산 집행이 되어야만이 국비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연말에 저희가 12억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담기관에 자금을 보내주고 그리고 이후에 국비가 15억 내려와서 27억이 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금년 8월 31일까지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총예산 27억 중에서 국비를 제외한 시비 12억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거든요. 그 내역이 과연 무엇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6명의 직원 인건비하고 관리운영 또는 각종 협력기관하고 MOU 체결을 해가지고 기술 지원받는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되고, 국비 관계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그 내역이 자료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구두로 어디 썼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결산을 우리 위원들이 다룰 수 있겠습니까? 집행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됐는지 아니면 잘못됐는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봐야 되는데 12억 썼습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승인해 주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준비돼서 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금 이 세출설명자료가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1월 6일자로 노인장애인과가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쭉 집행해 오다가 11월 6일 저희가 남은 예산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집행했는데 그 자체는 여기 지출 12억은 일단 성남시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돈이 나갔기 때문에 지출로 보는 것이고, 실제 나간 돈에서 저희가 정산을 받아가지고 분기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부분은 세출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 심의할 때는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심의할 수 있습니까? 심의를 못하잖아요. 부서가 이관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팀장님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들이 오늘 심의를 못하면 다음에 언제 해요?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회의를 연기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냥 썼으니까 12억 예산 승인해 주세요,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는 일단 돈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지출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 결산상에는 집행액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윤광열위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수탁기관에 예산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결산자료를 어디에 집행했는지 다 받습니다. 그 자료를 결산 받을 때는 보고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이 됐는지, 어디에 소요됐는지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적절하게 활용됐는지 이런 부분을 결산하기 위해서 지금 앉아 있는데 그 자료가 없다면 이 심의를 못 한다 그런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12억에 대한 예산회계는 작년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말일까지 예산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명자료에는 결산은 일단 우리 성남시에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집행액으로 봤고,
○위원장 이형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2억 줬으면 12억을 쓴 집행내역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윤광열위원 지금 운영비에 대한 총 27억에 대해서 12억은 우리 시비로 이것 이것을 쓰겠습니다, 라고 요구한 자료에 대한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별도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후반기가 됐기 때문에 한번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윤광열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결산할 때마다 결산 시기를 지나서 보고한다 그러면 결산을 우리가 심의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심의하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이 사업은 어느 시기에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단계 사업이 금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 내역에 대해서 사용내역서를 받는 기간이 8월 31일이 지난 다음에 그 내역서를 저희가 제출받아서 위원님께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2008년도 결산심의도 우리가 이 시기에 할 텐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기간만 조금씩, 사용내역에 대한 사업기간이 차이가 있어서 보통 사업은 2007년도 12월 31일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협약기간이,
○윤광열위원 8월까지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까지 만이라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아직 미집행 부분이라고 보고를 해줘야지요.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미처 못 챙겼는데 빨리 지금까지 쓴 내역을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은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국장님,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제대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고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국장님 답변하신 게 정확한 답변이세요? 지금 2007년도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2억이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집행이 됐는데 아직 집행 중에 있다고 답변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집행 중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
○위원장 이형만 2008년 8월 말일까지 사업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협약기간이 금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여기에는 왜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저희가 돈을 줬으니까요.
○위원장 이형만 그 예산을 올해 8월 31일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형만 답변 확실하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지금 결산심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결산심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2007년도에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심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적합성에 대한 심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결산심사가 제대로 안 되면 다음에 사업이나 예산안을 성립시킬 수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차기년도에 시 예산이나 사업이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산심사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지금 담당 과에서 결산심사를 임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려다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도비가 얼마라는 그 자체가 지금 빠져 있어요. 이것가지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심사겠습니까? 국·도비인지 시 예산인지 이것 봐가지고 국장님, 아시겠어요? 아무 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앞으로는 설명자료에 국·도비를 표시해서 예산결산에,
○위원장 이형만 그럼 이것 다 제대로 갖춘 다음에 심사를 할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그것은 아니고요, 오늘 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일일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어느 해는 제대로 해주고 어느 해는 그냥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해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열심히들 하세요. 앞으로 이런 자세로 임한다면 위원님들이 심사 안 할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민간위탁금 중에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5억 5000만 원, 수정노인복지센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수정구보건소 뒤에 수정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지금 물어봤어요. 여기 보면 수정노인복지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지금 위치가 어디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센터는 복정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복정동에 있는 것 맞는데 명칭이 이게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
○윤광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저께도 산성동복지관, 산성동종합복지관 이것 때문에 조례안을 수정발의까지 하고 그러셨는데 이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틀렸죠?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
○윤광열위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명칭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왜요? 거기가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업무 자체가 저희 업무다 보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그럼 그 예산도 앞으로 그쪽으로 다 줘야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입니다.
지금 산성동에 있는 게 수정노인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최초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복정동에 있는 복지관이 생겼기 때문에 명칭을 회관으로 할 수 없어가지고,
○윤광열위원 아니, 그 명칭이 어떻게 되냐고 지금 묻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수정노인복지센터가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종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노인종합복지센터가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거예요. ‘종합’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성동종합복지관, 산성동복지관 이것 때문에 위원들이 몇 시간 얘기했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명칭도 하나 제대로 기록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수정노인종합복지센터를 줬지 노인복지센터를 준 게 아니에요. 이름이 다르면 예산 집행도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그러면 산성종합복지관하고 산성복지관하고 예산을 같이 다룰 거냐, 그런 얘기예요. 이름이 혼란스러운 게 이름도 잘못 지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간과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잘못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들어가세요. 잘 하세요. 결산을 다룰 때는 성심성의껏 자료도 준비하시고 제출한 자료도 좀 검토하시고 하셔야지 그게 그겁니다, 라고 하면 예산을 그냥 함부로 다루겠다는 것인데 잘못된 자세죠.
여기 5억 5000만 원 어디에 집행됐나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5억이 운영비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인건비로 나간 겁니까, 아니면 관리비로 나간 것입니까, 무엇으로 나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제반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 기타 제세공과금 해서 총괄적으로 했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제가 보고를 못 드리는데 이 내용이 거기에 대한 제반운영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복지행정팀장 신성렬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노인장애인과가 분리되면서 이번에 결산자료 답변을 할 때 노인장애인과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님이 답변하기로 자료는 우리가 있지만 모든 업무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도 없고 그래서 상세하게 준비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미리 그것을 못 챙겨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팀장이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두 사람 간의 약속은 두 사람 간의 약속이지 의회에서는 그게 통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장한테 보고하고 위원들한테 그렇게 한다고 보고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자료를 준비했으면 보고를 해 달라고 한 부서에 자료를 주고 보고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보고는 당신네들이 하라 하고 자료를 안 넘겨주면 어떻게 보고해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그래서 가족여성과에서 온 것도 저희들이 답변할 때는 다 준비해서 답변하기로 그렇게 했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국장님, 자리 좀 해주세요. 지금 팀장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들으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형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막 함부로 하고 있어요! 심사를 하는데 양해해 달라니, 위원들이 무엇을 양해해 줘야 됩니까? 지금 심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내용의 협의가 됐으면 그것은 업무협의 차원에서 되는 것이지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 결산에 대한 심사를 받을 자세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회하기 전에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그때까지 심사를 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지금 결산심사를 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이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사업이나 예산 심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산심사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는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결산에 임하는 자세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국장님이 일일이 다 챙기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게끔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위원회 운영을 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윤광열위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료는 준비하고 있다가 위원들이 질의하게 되면 그때그때 바로 제출해 주시면 바람직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에 대한 이자부분을 다시 환수했나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관 부서인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오흥석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우리 시가 수탁기관에게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는데 이자부분은 현재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복지관에,
○윤광열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강성복 노인복지팀장 강성복입니다.
정산을 해가지고 이자 발생한 부분은 다 세외수입으로 반납 받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산 수립도 중요하지만 결산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심사받을 때 자료라든지 자세를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의하기가 좀 겁납니다, 답변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사회복지과 소관이 2007회계연도에 썼던 내용 파악을 하고 차기에 결산심사 시 여러 가지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예산 심사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앞서서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수정노인복지센터는 센터대로, 중원노인복지센터는 또 명칭을 잘못 썼어요. 조례상으로는 중원노인종합복지회관이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계속 명칭에 관한 혼란함을 주고 있고,
노인행복아카데미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복아카데미 행복학원에 관한 프로그램이 많은 언론에도 노출되고 해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만 노인행복아카데미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쓰도록 해줬는데 행복아카데미 수탁자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이 사항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직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여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을 직영이라고 하는데,
○지관근위원 지금 결산 설명자료에는 민간위탁금에 노인행복아카데미 예산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무슨 직영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한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해드리는 게,
○지관근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인행복아카데미와 관련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받았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노인행복아카데미를 운영해 왔는데, 제1회 행복아카데미 제2행복아카데미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컨대 수정노인복지회관하고 위탁한 것인지 아니면 중원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위탁을 해서 한 것인지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중원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분당노인복지회관 두 군데에서 지금 A반, B반 나누어가지고 중원에는 월요일·수요일, 분당에는 화요일·목요일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고 민간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2개월 동안에 16개 강좌를 하는데 중간에 체험학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입관체험도 있고 그래서 여기 행사운영비에서는 원장에 대한 강사료가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금 가지고는 체험학습을 저희가 별도로 업체에 위탁을 줘서 계속 운영해 오다가 작년 말에 가서 위탁을 받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저희가 그것도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1기까지 마치고 12기,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아카데미가 중원노인종합복지회관, 분당노인복지회관에서 현재 16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2006년도 수정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센터에서 했습니까, 회관에서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제가 오기 전 일인데 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노인행복아카데미를 운영했는데 그때는 위탁을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때도 저희가 직영했는데 단지 장소만 빌렸을 뿐입니다.
○지관근위원 직영은 예전에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그 담당을 누가 했습니까? 직영을 했는데 전담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우리 강성복 팀장이,
○지관근위원 그러면 중원노인종합사회복지관과 분당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16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실습과 관련한 것만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강사와 관련해서는 직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전반적인 것은 다 직영을 하고 있는데 단지 중간에 2박3일 동안의 체험학습만 별도로 분리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이 중원·분당노인종합복지회관에 부분적인,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것도 역시 중간에 부도가 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그것도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디가 부도가 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조그만 행사업체인데,
○지관근위원 행사업체가 어디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아이비존이라고 합니다.
○지관근위원 여기가 뭐하는 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벤트회사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결산심사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행복아카데미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비존이라고 하는 곳과 위·수탁협약을 했다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체험학습만 그렇게 해오다가 작년 9월인가 부도가 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아이비존이라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별도로,
○지관근위원 바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행복아카데미에 16개 강좌를 하면서 2006년, 2007년도에 참여했던 강사들의 현황도 바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2007년도 결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2007년에 참여했던 강사진 현황자료를 제출해 줘야 강사들에게 예산을 얼마를 책정해서 얼마를 지출했고 이것이 파악이 돼야 결산심사가 되지요. 2007년도에 예산 쓴 내용을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니까 강사비 예산의 내역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때에 강사들에 대한 개별적으로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는 파악하시려고,
○지관근위원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직영으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경로당 혁신프로그램이다 각종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노인행복아카데미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은 다 위탁주면서 이것은 또 직영으로 줬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입관 실습을 하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아이비존 또 부도났다고 하니까 황당한 경우이고, 성남시 심벌마크를 써서 ‘성남시노인행복아카데미 변명준 원장’ 해서, 시 공무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것은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성남시 심벌마크에 ‘성남노인행복아카데미 원장 변명준’ 했는데 공무원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또 직영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 부분은 저도 지난 번 수료식 때 명함을 봤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지관근위원 이런 내용이 결산심사하면서 민간위탁금인데 노인행복아카데미 여기하고 수탁했나? 당연히 위원으로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또 오늘 처음 듣는 아이비존은 무엇이고, 행복아카데미는 무엇이고, 성남시 노인행복학원이라고 시에서 허가해서 내준 사설학원인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제가 간략하게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개 강좌 중에서 중간에 2박3일 체험학습 관계는 아이비존에서 하다가 중간에 손을 놓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장이 판단하기에는 위탁보다는 시에서 하는 것이 훨씬 우리 지역 노인분들을 위하는 거나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위탁을 주는 게 편하죠. 그런데 1기마다 100명씩,
○지관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 문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결산 심사하는 거니까 본 위원이 2007년도 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2008년도 것은 내년도 결산심사 때 하자라고 하는 얘기이고,
노인행복아카데미가 중원노인복지회관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딱 보이고, 시 공무원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명함을 가지고 이 분이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이 분이 사실상 강사로서 참여했던 분 중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강사비를 지출했는지에 대한 궁금사항이 있어서 강사진 현황과 예산집행내역을 보자는 거예요. 그 자료를 봐야 예산결산심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제가 작년 11월 6일자로 노인장애인과로 왔습니다만 제가 와가지고는 그 이후에 강사는 지금 명함가지고 계신 변명준 원장님이 16개 강좌를 다 맡아서 하고 다른 강사는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이분에게 어떤 특혜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직영하면서 정말 노인행복아카데미에 여러 어르신들의 건강문제, 소득문제, 여가문제 재테크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강좌를 하는데, 다양한 인력을 가지고 강사진 운영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것을 민간위탁한테 해보세요, 정말 잘 해요. 없는 인력 갖다가 지금 여기에다 직영해가지고 이런 분에게 특혜를 줘가지고 아이비존은 또 아이비존대로 부도나고, 행복아카데미는 유령단체인지 기관인지 학원인지 모를 지경이고, 이렇게 해서 노인행복아카데미를 2007년에 예산 지출을 하고 2008년도에 또 증액해서 하고 있는데, 결산심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간 없는 와중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심각한 문제를 노정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시작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썼고 아니나 다를까 2008년도에도 더 예산 늘려서 쓰고 있는 판에 내년도 결산심사도 걱정됩니다.
올해 가기 전에 바로 잡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위원님 고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결산심사하면서 사회복지과 혹은 노인장애인과의 내용이 성남시 사회복지과는 수원시고 노인장애인과는 성남시 아닙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나 한 개의 각각 과이긴 하지만 주민생활지원국 통합 복지 행정의 현주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전달체계 현주소가 이렇다는 거예요.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과를 세분화시켜서 증설해 줬는데 사회복지과는 넘어갔으니 나 몰라라, 넘어온 것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 문제점들을 그냥 덮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위원장님, 아까부터 손들었는데요. 한성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의 개념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푸드마켓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왔다는 것을 잘 파악하셔서 푸드뱅크가 보편적으로 타당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줘야 되고, 또한 푸드마켓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우리 시에 푸드마켓을 빨리 설치해야 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장소가 협소한 것 같은데 그날 가봤는데 푸드마켓을 수정구 쪽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이 사람들이 낙인찍히지 않는 자존감을 주면서 복지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가 노숙자와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지금 대충 보니까 노숙인상담센터 지원금하고 예산 집행액만 보더라도 약 6억 돈이 노숙자와 관련해서 집행됐습니다. 6억이라는 돈을 2007년도에 시에서 노숙자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과연 2008년도 현주소에서 시에서 6억 정도의 돈을 투입한 데서 인풋, 아웃풋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예컨대 2007년도에 노숙자 숫자가 몇 명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얼마만큼 감소했다든지, 얼마만큼 여기에서 자활하는 데로 갔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금년도에 노숙자들 부랑인과 관련한 예산은 한 80몇 %가 불용처리 됐는데 그 외에도 노숙인들이 완전히 시가지 복판에 그것도 주민센터에 들어와서 난립을 하고 병을 깨고 이런 정도로 지금 노숙자들의 행태가 아주 방만해지고,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마구잡이로 오물을 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에 약 6억을 투입해서 어떠한 대책을 했느냐 이거예요.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달라진 것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헌충탑 관련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고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보훈단체의 지원예산을 조금 올리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2007년 대비 2008년도 보훈단체 지원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복아카데미에 대해서 변모 씨라는 원장 그 한 사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복아카데미’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여서 전체적인 금액이 이 한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강사가 한 사람이면서 이 사람이 원장도 하고 강사도 하고 다 하면서 행복아카데미라는 그런 것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비슷한 예로 아까 언급됐지만 노숙자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자활 작업장이 광주에 있다고 했습니다. 광주에 있다면 이분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모 목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겁니다. 한 사람의 개인을 보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냐 아니면 노숙자들에게 정말 자활 기회를 주고, 노숙자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그러한 노력은 시에서는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개인이 하는 작업장에다 아예 더부살이로 자활사업이다 해가지고 그냥 넘기고 이런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특정인에게 이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나 반성이 있고 또 성과가 있다면 마땅히 얘기가 되겠지만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 아닌가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설명자료 23페이지인데 민간위탁금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1억 1300만 원 예산 세워서 300만 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성남시 노숙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부서인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렇게 하세요. 장애인이 성남시에 총 몇 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약 3만 761명으로,
○이순복위원 이중에 중증장애인, 자기가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남의 손이 꼭 필요한 장애인은 몇 분이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1급이 3127명, 2급이 한 5100명 정도, 3급이 5300명 정도 됩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1억 1300만 원 예산이 쓰였어요. 이분들이 다 가정생활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다고 생각하는데도 또 예산이 남았어요. 가정도우미들을 많이 채용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생활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했는데 이게 국·도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부담비율이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그렇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받을 때 우리가 장애인이 몇 명 있다고 올려야,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현황도 올리지만 또 도에서 일방적으로 많이 책정해서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 가서 불용액으로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불용액 남기지 마시고 우리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른 데는 다 쓰면서 너무 야박하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2007년도 5월부터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홍보가 덜 된 면도 있을 것 같고, 금년에는 철저히 홍보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홍보를 많이 하시고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일자리 창출도 해주면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회에서 소외된 생활을 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활동보조 서비스 관련 질의를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려고,
○위원장 이형만 그것은 노인장애인과 할 때 하시고 지금 사회복지과와 관계된,
○김현경위원 방금 이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
○위원장 이형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사회복지과를 종결하고 하자고요.
○김현경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께 마무리 발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일단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나 예산을 심사할 때는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홍기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감사합니다.
나. 노인장애인과
(11시 49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복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신귀영 노령요양팀장입니다.
김상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안병숙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저희 노인장애인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최만식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과장님, 35쪽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1억 3400 불용의 이유가 사업 량은 256명인데 1급 장애인 대상 참여자 159명밖에 못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왜 참여가 저조한지 혹시 평가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것이 작년 5월에 시행이 되다보니까 약간 홍보도 늦은 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장애인분들이 보조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집에 와서 지원받는 것을 좀 꺼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냐는 거죠?
○위원장 이형만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그 사업 내용은 제가 대략 알고 있는데요,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것이 그냥 우리시에서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져서 하게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사업이고 모든 지자체에서 국비 지원을 받고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보통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수요하고 상관없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시 인구의 3.4%가 장애인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중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급 장애인이 3천 몇 명이신데 그 중에 10%도 안 되는 한 0.5% 정도 되는 분들이 이것을 이용했다는 건데 그것이 사업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어서 그랬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무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그래서 왜 이 정도 사업실적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자체 평가를 한 것이 있을 텐데 평가한 것이 있으시면 평가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평가된 바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견해를 듣자는 게 아니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제가 평가를 별도로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금년에도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을 보면 금년도에 12억 2700이 예산이 책정되어가지고 지금 3억 9600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한 8억 7000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급적이면 돈이 남지 않도록,
○김현경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절반도 안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편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분들은 1급 등록 장애인으로서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분들에 대한 노인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당 8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제공시간은 5월 30에서 90시간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수급자는 면제가 되고 차상위계층은 2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인은 4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동장을 하면서도 이런 일을 사회복지팀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동에서도 의외로 신청이 적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동에 근무하면서도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적은지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좋은 취지로 장애인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용자들이나 아니면 활동보조서비스를 하고 있는 보조인들이나 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중개하는 중개기관이나 3자가 추진하는데서 뭔가 분명히 불평이나 불만사항이나 애로점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현황조사나 파악들을 안 해 보셨느냐는 것이거든요? 시행된 지 한 1년쯤 되는 것인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예산의 절반도 못 미치게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난 상황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일단 본인들이 꺼리는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집에 와서 이렇게 지원받는 것을,
○김현경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이제 하지 마시고요. 평가를 안 해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제안을 드릴 것은 활동보조인들 그리고 이용자들, 중개기관에 대해서 불만사항, 애로사항 그리고 시에 대한 건의사항,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을 이것이 국가사업이지만 당연히 지자체에서 자기 예산을 또 투여하고 자기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사람들의 고용을 창출하는 문제이고 장애인들의 이동서비스라든지 또는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사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 객관적인 토대와 자료에 근거해서 평가를 해야지 다음에 개선이 되는 것이고, 올해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또 적당히 해 오던 대로 해서 홍보가 미흡하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수준의 평가가 아니고요. 이용해 본 사람들이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개선을 빠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용자 측면에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독거장애인이라고 판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정도 시간을 제공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독거특례규정이요?
○김현경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최대 120시간까지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주 30시간이네요? 주말에는 안 하니까 1일이면 얼마인가요? 5시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30시간을 해주는 것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김현경위원 만약에 중증장애인 부부가 살고 있어서 서로 도울 수 없다면 이것은 독거입니까,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것은 독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독거로 판정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금 적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형제가 살고 있는데 동거인이거나 가족 중에 똑같은 장애 정도는 아니지만 다른 중증 장애가족을 도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같이 살고 있는 장애인이 동거인인데 동거인의 장애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경우는 독거장애인인가요,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도울 수 없다면 저는 그것도 역시 그런 적용을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경위원 그런데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독거로 판정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판정의 어려움들 때문에 이용자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아, 예.
○김현경위원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들을 최대 주 30시간 120시간으로 했는데, 시간이 많고 적음에 대한 불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독거장애인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는데 그 독거라고 판정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용자를 대폭 늘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활동보조인 관련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주말과 야간에도 분명히 이용자들은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전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김현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위급상황이 야간에 발생했을 경우에도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응급처치를 해 준다든지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지 그런 서비스가 제대로 충족이 될 텐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노동 강도가 쌜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게 사실 상식인데 실제로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보면 또 그렇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다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측면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만큼의 지원을 하고 있나 추가로 지원을 결정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규정대로 정해진 대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서비스를 하는데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사항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20시간이나 아니면 10시간이라도 특례를 두어서 장애인들께 추가로 더 시간을 배정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지자체들마다 있는데 우리 활동이 어려우신 장애인들이 다른 동네로 이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용 처리되는 것보다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시간을 더 늘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더 많이 확대하고 장애 1급뿐만 아니라 2급, 3급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거기도 자기부담률을 좀 낮추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분명히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가 있고 질이 개선되면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면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겠지만 유연성을 발휘해서 가급적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다음 결산심의 때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지금 독거장애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김현경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답을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같이 동거하는 중증장애인이 있는데 독거로 볼 것이냐 동거로 볼 것이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인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김현경 위원님이 요구하는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상급기관과 협의를 하셔서 개념 정리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7쪽을 보면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임차료 1억 155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현재 신한타워에 임시 체험관을 구축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식회사 신한과 2년 동안 보증금 5억에 3500만 원에 부가세를 별도로 해서 월 3850만 원으로 집행을 계속 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 면적을 약간 조정했습니다. 산자부에 가서 저희가 굳이 면적을 쓰지 않아도 임시 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도 계속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면적을 축소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산자부에 가서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생산기술연구원의 전경진 박사님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면적을 줄여서 14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켜서 지난 4월부터 매월 2400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보통 시에서 전세로 임대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신한타워만 이렇게 월세로 살아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아마 산업자원부에서 공모를 할 당시에 저희가 그것을 따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국회의원님들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급박한 상황에서 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 거기가 가장 적절하다가 판단되어서 아마 그 당시에 저희가 밀고 당길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을 했던 부분을 보증금을 주면서도 월세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제가 추정하기에는 혹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이 부분은 현재 우리시에서 사무실이 부족해서 다른 건물을 임차한 부분이 많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부분도 조사하시고 이 부분도 조사하셔서 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계약서 사본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없으면 우리시가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전세로 하지 않고 월세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자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39쪽에 있는 고령친화제품서비스운영에 따른 자금교부 금액 15억이 국비교부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15억은 국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국비를 교부받은 그 금액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교부받아서 저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집행한 일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준 12억하고 국비교부금 받은 15억에 대한 내역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래서 제가 어제 생산기술연구원에 어차피 위원장님도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전반적인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결산 내용이니까 나중에 업무 보고할 때 과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우리시에 복지시설물들이 있어요. 우리 시설팀장님, 신규로 한 것이라든지 리모델링한 시설물이 많이 있지요?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예, 많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부실공사를 해서 벌써부터 건물에 금이 가고 누수가 되고 주저앉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사항이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해 주어야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의 시설물들을 보면 대부분 부실공사가 많은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공사감독과도 있고 주무부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공사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기술이 없는 그런 업체에 줘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하청에 재청을 줘서 공사이익에 대한 공사비용에 따른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앞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도 말입니다. 다른 시보다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어요.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많이 증액 편성해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근절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근무태만인지 아닌지 앞으로 행정감사 때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개선할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어디가 그렇습니까?”라고 묻지 말고 “어디가 그러니, 이렇게 조치하고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40쪽에 보면 ‘분당노인종합복지센터’, ‘분당노인복지관센터’, ‘분당노인복지관’ 이 셋 중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한 페이지에도 ‘분당노인종합복지센터’가 있어요. 주요집행내역 맨 하단을 보세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위원장 이형만 그 다음에 불용이월사유를 보면 맨 위에 ‘분당노인복지관센터’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맨 아랫줄 중간에 분당노인복지관이 있어요. 이 3개가 같은 건물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지명하는 표현이 틀린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표현이 틀렸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같은 건물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물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같은 건물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게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뭐가 죄송해요? 지금 똑같은 한 장에서도 표현하는 자체가 다 틀리다고요.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것을 강조했었거든요. 기관 명칭을 통일해 달라고 했었는데 한 장을 봐도 세 군데가 다 틀리다고요. 이것을 정리하신 담당자가 어느 분이세요? 담당자가 여기에 없으세요? 팀장님이 하신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강성복 예, 변명 아니게 변명을 드린다면 여기에 처음 설계공모가 나갔을 때는 ‘분당노인종합복지센터’라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례를 했을 때 바꿔 주었을 때는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례 제정한대로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정리해서 쓰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럼 거기에 괄호열고 몇 년도 사용했던 명칭이라고 위원들이 이해하게끔 해주시든지.
○노인복지팀장 강성복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재연되지 않게끔 하세요. 헷갈리잖아요, 지금. 그리고 불용 및 이월사유 둘째 줄을 보면 있는 ‘중원노인복지’는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중원노인복지관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죠?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좋게 얘기하고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료에 명칭을 기재할 때는 통일해서 이런 것부터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지 기존에 있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다른 것이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아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오늘은 좋게 끝내겠습니다.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지난번에 율동공원 전환교육센터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가 있었는데 혹시 참가 요청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는 전혀 몰랐고요, 구청에서 올라온 동향보고를 보고 알았습니다.
○김현경위원 사후에 아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한다는 것은 하루 전날 알았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파악은 하셨나요? 현장에 담당직원이 나와 있지 않던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구청에서 대회의실을 대관해 주었기 때문에 동향보고로 내용과 진행사항이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김현경위원 이게 지금 장애인전환교육센터를 철거하는 업무는 공원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장애인 관련 현안이기 때문에 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당연히 과장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담당 계장님이라도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민원인들이 먹고 살만하고 별 문제가 없는데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잖아요. 민원인들이 오죽하면 민원을 제기하겠습니까. 그래도 민원의 현장에 와서 소리를 들어야 해결방안도 모색할 수가 있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기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전혀 와 보지 않고 공원과는 물론이고 장애인과도 와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태도가 좀 잘못되었다. 굉장히 안일하고 자기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동향보고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언제가 되었든지 그 현안은 우리 과에서 당연히 책임 있게 다루어야 될 내용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제가 강한 유감을 좀 전달하고 싶고, 이후에 이 현황과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서면질의를 하든지 제가 질의를 좀 별도로 할 예정이니까 이것은 결산심의와는 상관없는 내용인데 과장님을 뵌 김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승인안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과 모레는 휴일로 휴회를 하고 월요일은 보건환경국과 3개구 보건소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형만 최만식 지관근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사회복지과장 홍기호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기타참석인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노인복지팀장 강성복 복지시설팀장 안병숙○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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