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2일(목) 11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
5. 성남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6.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7. 성남시 금연실천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4.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심·최만식 의원 등 23인 발의) 3.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6인 발의) 6.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마도 시작되고 본격적인 여름철로 들어섰습니다. 올해에도 장마로 인한 비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과 모든 분들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종빈 의회사무국 이종빈입니다.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성남시 금연실천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승인안과 6건의 조례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하실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일정을 현재 유인물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지관근 의원 등 1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뜨거운 여름철과 또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체육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양자야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입니다. 동의안으로는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등 2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과 답변은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시적 재난으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저소득주민 취학자녀의 학구열 고취를 위하여 학자금 융자금액의 증액과 일반융자금 이자율 하향조정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하는 예우 및 지원대상을 법령에 적합하게 정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대상자의 누락 등을 방지하고자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하였으며,
동의안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혼모자가족의 생활안정과 양육미혼모의 자립·자활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은 2009년도 5월 말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이 준공되고 판교청소년수련관이 금년 11월경 준공됨에 따라 신규 수탁 시설에 관한 조직 확보와 재단의 정책 개발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정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적 취약계층인 수급권자, 미혼모 등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복지정책의 시행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육성을 위한 재단의 조직 확대와 정책 개발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정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과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만 금일 여성주간기념식 행사로 가족여성과 소관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야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가족여성과장 양자야입니다.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택으로 2008년 10월 23일 착공한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건립공사가 현재 40%의 공정률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건물 준공 및 시설을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이 확보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건축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해결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해결됐습니다.
○이순복위원 지역주민들하고 합의가 잘 됐어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이순복위원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조용합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순조롭게 주택이 건립돼가지고 민간위탁하는데 아무 일이 없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이순복위원 하루속히 건립돼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입소 대기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한 70세대 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현재 입소 예정인원이 12세대에 24명인데,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일단은 공개모집을 해서 입소를 시킨 후에 점차적으로 시설을 늘려가는 쪽으로,
○윤광열위원 확충해 나가실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확충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그런 중장기계획은 앞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수립이 아직 안 되어 있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윤광열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앞으로의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소자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기준을 일단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마련 안 되어 있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윤광열위원 입소자 선발에 대한 기준도 만드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입소자 선발을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윤광열위원 그런 전반적인 미흡한 부분을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채택해 드리게 되면 시행규칙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이 건물이 몇 %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지금 한 40% 공정률이,
○박영애위원 이 건물 완공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10월 5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그 안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준공을 맞으면서 입소를 같이 시작하게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박영애위원 지금 7월인데 10월이면 굉장히 임박한, 왜 빨리 서두르지 못 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지금,
○박영애위원 민간위탁이 체결되면 같이 여러 가지가 진행되어야 될 문제가 3개월 안에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데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서둘러서,
○박영애위원 그렇다고 해서 얼렁뚱땅하는 것이 아닌 진짜 세심하게 우리가 입찰을 받을 때도 다양하게 공개입찰을 하셔서 진짜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넓히고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이 복정동에 건설 중으로 있는데, 한 가지 의문사항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해결됐다고 해서 입소하는 분들이 입소를 해가지고 지역에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제가 생각할 때는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은 민원 야기될 만큼 그런,
○정용한위원 어차피 민원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입소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그 지역에서 편하게 왕래를 하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느냐가 지금 중요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내가 미혼모라고 명찰을 달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정용한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냥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원래 이런 시설은 지역주민들이 모르게 아니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일단 반대를 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원이 해결됐다고 해서 입소하시는 미혼모분들께서 거기의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융화가 될까? 또한 편하게 그 지역주민들하고 왕래가 될까? 이게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지역주민들이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지 몰랐다면 이용하기가 편하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대처라든지 준비하고 계신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다른 시설로 대처하든지 이런 걸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시설로 대처한다고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없이 지금 현재 이런 시설을 거기에다 유치한 거예요. 어차피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정용한위원 또한 일반 외딴 곳 아니면 주택밀집단지가 아닌 데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현재는 복정동의 주택밀집단지거든요. 이런 중간에 미혼모자시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도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낮게 생각하고 또한 입소를 하는 미혼모들도 눈치가 보여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를 지금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소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이것을 위탁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일단 민간인들한테 이에 적절한 법인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설을 운영했던 곳에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시에서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하는 그런 게 아니라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렇게 민간한테 주게 되면 관리가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법적인 문제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민원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가지고 전적으로 그분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같이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민간위탁업체를.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어차피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장소부터, 관리부터, 그다음에 입소자분들의 신상에 대한 공개부터 앞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확장 생각도 있고 또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되면 다른 시설로 이전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짓고 나서 대처를 하는 것보다 짓기 전에 벌써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도 사후관리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수탁자격에 있어서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라고 했는데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자격기준을 제가 봤을 때는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혼모자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운영했던 기관을 넣어가지고 몇 년 했다 이런 것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적합한 법인이라고 그러면, 그런 법인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사회복지법인이나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면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인은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좀 특별한 것이거든요. 일반사회복지시설이지만 미혼모자가정에 대해서 관리체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던 법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자격기준을 제가 봤을 때는 애매모호하게 해놓았어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저희가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이,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맞아요. 지금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도 사회복지시설이 맞고요. 그렇지만 일반 복지시설보다는 일단 이것은 가정,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적합한 법인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 사회복지상담사라든지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그냥 상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육까지 할 수 있는 또한 그 자녀에 대해서 관리까지 할 수 있는 또한 이 미혼모가 자립할 수 있는 것까지 적합한 법인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격기준에 있어서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명칭을 넣어가지고 말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검토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수탁자격을 좀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에 있어서 민간위탁자격심사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구성되어 있나요? 앞으로 구성을 해야 되지요?
○여성정책팀장 최현철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류가 약간 부족해요. 선정방법에 있어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어떤 어떤 위원회로 위원을 선정하겠다는 내용도 좀 포함되어야 돼요. 그냥 묶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말입니다.
공개모집은 아직 안 하고 있죠?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가결이 되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수탁자격하고 선정방법에 있어서 강화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라는데 운영비를 금액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3년에 4억 6000정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미혼모자에 대한 앞으로 사회적응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에 관한 것만 포함된 것입니까?
○여성정책팀장 최현철 전체가 다 운영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 4억 6000이라면 그 금액을 산출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최현철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시에 미혼모자시설이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을 본 위원이 하면서 우리시에 미혼모자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실이 미혼모가 많이 생기고 또 그 미혼모들이 우리시가 아닌 안양이든 인근에 부천이든 다른 시에 많이 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이미 지난번 회기에 다 언급이 됐던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용한 위원이 여러 가지를 걱정해 주셨는데, 이 시설의 자리로 분당동에서도 몇 차례 하려고 했었고 또 몇 차례 이 시설의 자리를 가족여성과에서는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복정동에 자리를 마련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여러 가지 잘못된 인식 때문에, 미혼모자 시설이 결코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바람직한 시설은 아닙니다만 마치 혐오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제기가 있었는데 과장께서 여러 가지로 마무리를 잘 해서 10월에 준공을 하게 되겠다고 하니 여러 가지로 고생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미혼모자 시설에 대한 정의보다 내용에 있어서 미혼모자 시설의 미혼모자가 한정 없이 이 시설에 거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미혼모들에게 사회에 적응하는 직업교육이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고 나면 가족여성과에서는 이에 상당하는 조례를 마련해야 되고 또 조례에 이어서 아주 꼼꼼하게 여러 가지 빠지는 것이 없도록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용한 위원이 언급한 내용들은 시행규칙과 조례 마련에 있어서 다 들어가도록 과장께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인식의 변화도 주민 상대로 교육하셔야 되고 또 미혼모자 이분들에게 직업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건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미혼모자 실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미혼모자 연령대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연령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파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정책팀장 최현철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지관근위원 예, 말씀하세요.
○여성정책팀장 최현철 지금 미혼모의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치는 없습니다. 자기가 미혼모라고 신고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지금 각종 여성단체라든지 입양센터라든지 시설 기준해서 하면 미혼양육모는 하루에 5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지난번 국정감사 때 어느 의원이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성남시의 비율도 보면 10대가 한 20%, 20대가 50%이고, 30대도 한 30%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미혼모자 실태가 추정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미혼모자에 관한 실태 파악이 어떤 방법으로 조사가 됐습니까?
○여성정책팀장 최현철 저희 시에서도 지금 행정적 지원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홀트라든지 동방 이런 기관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 시에서 미혼모 상담건수가 한 150명 그중에서 미혼양육모는 62명 정도 되고, 금년도에는 6월 30일 현재까지 미혼모가 상담한 건수가 568건이고 이중에서 미혼양육모는 5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에서 5월 말 현재 미혼모자 70세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10대 청소년들의 임신문제가 실제 10대 청소년들 위기청소년인데 이들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고 하는 실태가 변화무쌍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은 가족여성과에서는 미혼모자시설은 사후대책이란 말이죠. 미혼모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할 거냐, 아니면 예방문제를 더욱더 관련 과와 협의해서 홍보 또는 10대에 아이를 출산하는 문제에 관해서 예방에 초점을 맞출 거냐, 이게 지금 문화체육복지국 안에서 사실은 논의가 되어줘야 되고 그래서 첫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이 마련된다고 하는 것은 앞서서 위원님들이 보완말씀을 해주셨듯이 한두 개 시설은 꼭 필요로 한데 어떻게 계속 확충해 나갈 거냐, 예방 차원의 동방아동상담소나 홀트아동상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담이나 이런 것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에서는. 정확하게 실태를 진단하고 파악하는 데이터가 거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런 데이트들을 가족여성과에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근거해서 이런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도 의미 있게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10대와 20대와 30대가 다르단 말이에요. 특히 10대의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임신문제에 관한 사항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난 중요하다고 봐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그래서 저희 시에서 위탁사업으로 지금 초·중·고등학생들과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성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성교육 예방교육하고 있는 것 알죠. 아는데, 실제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학교 내에서 폭력예방 교육 차원에서 성폭력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지만 성폭력에 의해서 10대들이 꼭 출산하는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임신하는 게 아니고 10대 청소년들의 성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인식의 문제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임신하는 사례들이 계속 증가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데이터들을 10대에 임신하는 경우들을 명확하게 어떤 시스템을 가동해서 파악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가족여성과에서 이러한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미혼모자에 관한 실태들을 어떤 조사방법을 통해서 파악할 거냐? 그냥 계속 미혼모 상담 내지는 이런 기관들과 공동으로 파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사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직접조사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나온 데이터니까 정확한 데이터들을 파악하고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 인프라 구축 이외에 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과제들을 정확하게 세워주시고,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고. 그래서 실제 경기도 관내의 다른 시설에 전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간 전문법인들을 선정할 때 신중하게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역구 의원님이 이의제기를 하셔서 처음 용역 심의 때부터 문제가 야기돼서 이게 걸린 문제가 지금까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해결됐다고 하셨는데, 해결 안 되셨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회신하고 그 회신 후로 4개월이 됐는데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잠잠하거든요.
○이순복위원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입소할 때 아무 문제가 없겠느냐 이거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그런데 그 지역 시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이해를 좀 못하시고 계시거든요.
○이순복위원 입소하기 전에 그 지역구 의원님을 설득을 시키고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키세요. 혐오시설이 아니고, 누가 미혼모가 되고 싶어서 됩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혼모가 되고 있어요. 내 자식이 또 내 이웃의 딸들이 그런 일을 안 겪는다는 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을 잘 설득시키시고,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미혼모들이 일반가정과 똑같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벌써 한 2년 전에 저거 한 것을 여태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으면, 물론 과장님은 가족여성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이것을 여태까지 질질 끌고 오고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도 하지 못하고 공사만 하면 뭐합니까? 입소를 못하면 하나마나지.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또 의원님도 설득시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건축이 완공돼서 입소 날짜 잡아놓고 주민들이 그때 반발하면 입소 못하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지역구 의원님 설득시키고 지역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혐오시설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느 가정이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미혼모들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인데 이 좋은 사업을 가지고 질질 끌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고 과장님이나 가족여성과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자꾸 만나고 설득시켜서 입소하기 전에 모든 민원을 해결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해주시고, 미혼모자 문제는 집행부와 그 지역주민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관근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사전 예방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 또한 장소 선정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곳을 생각하셔서 장소 물색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 심사를 함에 있어서 자격을 좀 강화해서 미혼모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4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직제순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조례 개정 동의안의 주요골자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3쪽부터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타 시군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자활의 의지를 가지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고자 노력하는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전문위원 윤학상입니다.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자금 융자 신청자가 지난해에 몇 명이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난해에 학자금이 1억 12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몇 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한 112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순복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학자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거기는 학자금이 전부 다 면제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여기에다 차상위계층이라고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제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1978년도에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맞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빼야 되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은 포함이 안 되고 다 그것은 국가가 면제해줍니다. 차상위계층만 고등학교 학자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만 넣어야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일반융자금 1000만 원씩 주는 것 또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차상위계층도 학자금 신청자가 그렇게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차상위계층도 고등학교가 지금 한 180만 원,
○이순복위원 일반융자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아닙니다.
○이순복위원 학자금만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학자금만 그렇습니다.
○이순복위원 학자금이 150만 원 가지고는 적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보편적으로 고등학교 전체가 한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아니어서 자기가 나머지는 보태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이순복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왜냐하면 100% 모든 학용품값까지 전부 다 하면 자활의지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어느 선까지만 해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순복위원 이게 1978년도에 개정된 것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물가상승이라든지 모든 것을 비교해 볼 때 150만 원은 적지 않을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한 180만 원 학자금이 됩니다. 그래서 15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30여만 원이나 50여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서 수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순복위원 200만 원 정도 해줘가지고 아이들이 안정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법상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상관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시나 국가가 해주는 것보다는 자활의지를 보이려면,
○이순복위원 학생들이 무슨 자활의지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아니 학생이 아니라 부모가 하는 거니까요. 또 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안 해준다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모두가 다 어려우니까 15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또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해주려면 그 틀이 좀 적당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해줄 수는 있다고 하니까 그러죠. 틀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해줄 수 있으면 50만 원 상향해서 200만 원 해주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 얘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일반융자금이 2008년도에 얼마가 융자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2008년도에 일반융자금이 1억 90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이면 19명에게 융자해 준 것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융자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됐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융자 신청자가 거기에서 적합한 사람만을 골라가지고,
○윤광열위원 적합한 사람을 묻는 게 아니라, 신청자는 몇 명이었는데 19명밖에 혜택을 못 받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이게 사전에 이 사람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몇 명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하여튼 적합한 사람 19명만을 했던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시에서 이런 일반융자금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자격요건이 안 된다든지 재정보증인을 세울 수 없을 경우에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정보증관계 때문에 융자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방관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다른 차원에서 해줘야지, 지금 이런 특별회계에서 해주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해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재정보증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융자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윤광열위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래서 보증보험 관계도 알아봤는데 사실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대책이 좀 미흡합니다.
○윤광열위원 미흡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융자에 대한 회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회수율이 지금 7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25%가 불량 대출자가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제 기간 내에 잘 안 걷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광열위원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거치기간이 너무 짧아요. 대출을 받아서 자활을 하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1년 거치이기 때문에 거치기간이 너무 짧아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2006년 11월 27일 3년 거치 40개월 상환에서 1년 거치 60개월 균등분할상환으로 좀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치기간이 짧다고 하셨는데 상환기간을 1년 거치 6년 균등할로,
○윤광열위원 지금 우리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우리시는 1년 거치 5년 균등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거치기간이 너무 짧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치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이 자금의 흐름이 너무 늦으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선으로 정했습니다. 늘어지면 또 편할지는 모르지만 자금의 활용에 있어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보다 재정 상태가 열악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상환기간이 더 길어요. 그렇다면 재정 상태가 좋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거치기간을 더 연장시켜서 재활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도 고민됐던 사항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금의 흐름을 빨리 해서 다른 사람도 혜택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고심해서 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학자금에 대해서는 졸업 후 2년 거치 48개월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생이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안 됐을 경우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대학에 진학해야 되는데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졸업하자마자 전부 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이 시에서 조장하고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꼭 본인이 부담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부모님들이 책임을 지고 가져간 것이니까 부모님이 함께 상환을 해야 돼서 또 다른 사람도 학자금을 가져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기간은 둬야 됩니다. 그런데 짧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맞다 안 맞다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재 육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졸업 후 2년 거치 후에 균등분할상환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돼서 굉장히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졸업 후 2년이 아니라 취업 후 2년으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취업 후라고 할 경우에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윤광열위원 어떤 문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왜 그러냐 하면 취업해서도 능력이 없으면 취업 같은 것을 음성적인 것으로 해서 신고도 안 하고 또 금방 실직 상태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기준 잡기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졸업 후의 거치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늘리는 방안은 괜찮지만 취업 후에 있는 것을 딱 조사하거나 이런 것이 행정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늘리려면 그렇게,
○윤광열위원 현재 취업이 워낙 보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상환에 문제가 있어서 졸업 후의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졸업 후 거치기간을 몇 년으로 연장하는 게 좋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안양시의 경우는 4년으로 되어 있고, 부천시의 경우는 3년, 고양시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다고만 해서, 이 자금의 흐름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거치기간을 3년으로 1년 더 늘려볼 의향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좋습니다. 집행부 의견도 그렇다면 졸업 후 2년 거치를 3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개선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제5조 1항에 보면 일반 융자금을 융자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돈 없는 사람한테 누가 재정보증을 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것을 없애면 좋은데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나중에 채권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것을 못 낸다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보증인도 없을 경우에 채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누구나 가져간다고 해서 이 자금을 다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증인 제도는 두면서 채권 확보에 필요한 제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최소한의 재정보증은 해야 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윤광열위원 얼마 이상의 납세자가 보증 대상자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4만 원의 재산세를 내는 사람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재산세 납세 기준을 더 낮출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더 하향조정하는 것이요?
○윤광열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전체적인 재산으로의 가치로 봤을 때 4만 원이라면 최하위입니다.
○윤광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졸업 후의 2년 거치기간을 3년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윤광열 위원님께서 보증에 관련되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차피 금액이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재정보증서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는데 최하 한도가 4만 원이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타인의 재정보증서도 좋지만 가족들의 전세자금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대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학자금의 경우는 재정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학자금은 무보증입니다.
○정용한위원 일반 융자금에 대해서요. 요새는 주택담보도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서 같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또한 보증금에 있어서도 일반 금융사에도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난에 힘들고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융자 자금이 재정보증서가 아닌 본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이번에 말고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다음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요새 금융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적인 검토를 따져보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학자금 대출에 있어서 학교 성적에 따라서 평가가 되거든요. 여기도 B학점 이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굳이 학점으로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었는데 또 그렇게 딱 짚어서 얘기하신다면 거기에서는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앞으로의 성적 능력에 따라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삭제를 해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 두 가지 방법에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성남시 장학금이나 여태까지 그랬는데,
○정용한위원 이것은 장학금이 아닙니다. 장학금제도에서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융자를 해주는 부분이니까 이런 점수, 학교 성적에 대해서는 이제는 삭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것 삭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지금 이것이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들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 범위를 넓히자는데 의견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담보문제 같은 경우에도 정용한 위원님께서 전세금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일반 사회에서는 전세금에 대한 담보 보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집행부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마저도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밑받침이 안 되어 있다면, 그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학교 성적에 있어서 80점 이상 B학점 이상에 대해서 제한을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 요청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대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평균이 80점(B학점) 이상이고, 고교생은 학교 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합니다.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삭제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장학금이라면 성적장학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가정이 어려워서 융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관근위원 본안을 동의하지 않으면 대안 발의를 해주셔야 돼요.
○정용한위원 이 부분을 삭제하고 ‘성적에 있어서’를 빼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을 첨부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전문위원 윤학상 집행부에서 들어온 안이 아니라 조례 원안을 수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단은 보류시켜놓고 지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오히려 보류보다는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앞에 저희가 이미 논의된 사항은 해주시고 성적이라든가 보증문제를 대체하는 것은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다음 회기에 종합 검토하셔서 위원회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정리가 되어 있지요? 담보문제, 성적문제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올리도록 준비해 주시고, 일단 주신 안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드리고 새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청마다 개설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구청마다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최고로 심의를 많이 신청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심의위원들의 인원까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자료를 보면 융자금액이 분당은 9억 정도 되고, 중원이 4~5억 정도 되고, 수정이 6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분당이 오히려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분당은 넓고 인원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정용한위원 심의위원회 회의를 일괄적으로 합니까, 구청마다 별도로 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융자금을 신청했을 때, 아니면 학자금을 신청했을 때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본인한테 나가는 기간은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정용한위원 들어올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매번 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모아서 합니다.
○정용한위원 모아서 하게 되니까 좀 문제가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을 몇 달 모으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한 달에 두 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간도 명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청한 날부터 얼마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도 명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신청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확정 심의를 한다.
○정용한위원 예. 그게 기준에 빠져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런데 넣기 시작하면 한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급해서 그러는데 그것을 저희가 갖고 그냥 붙들고 안 해주는 것이 아니니까 운영에 있어서 묘를 기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차제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아무쪼록 지금 말씀드린 보증이나 학점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회기에 수정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조 3항 중 “졸업 후 2년 거치 48개월”을 “졸업 후 3년 거치 48개월”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시면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조 제3항 중 “졸업 후 2년 거치 48개월”을 “졸업 후 3년 거치 48개월”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심·최만식 의원 등 23인 발의)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지난 제1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한성심·최만식 의원 등 2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한성심 의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지난 회기 때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안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그동안에 준비된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한성심 의원님과 최만식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내주셔서 그때 많은 공방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지적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현재 또 올라온 조례를 보니까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어떤 것을 추가해 넣자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성심의원 예, 그때 지적사항으로는 정용한 위원께서는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 많았고 수정 내용으로는 윤광열 위원께서 삽입해야 될 내용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정경미 회장으로부터 메일을 다 받아보셨겠지만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지금 중앙단위에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단위에서 통과된다면 명칭부터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현재 원안대로 통과하고 그런 다음에 중앙의 추이를 보고 그런 뒤에 다시 현장의 요구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가지고 개정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십사 해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부분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그때 제일 지적이 많았던 부분이 사업비 지원에 관련되어서, 지원 근거가 지금 이 안에 있거든요. 지원 근거는 넣었지만 지원에 따른, 그에 대한 지원 관리감독 부분도 지난번에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만 지원하고 나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추가해서 좀 넣자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현재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한성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동 관련된 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나눠진다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어차피 저번에 보류된 상태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중앙의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다시 한번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성심의원 수정은 현재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수정하는 것이고요, 법안이 중앙에 되면 그때는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여러 가지 빈곤이라든지 결손아동들을 방과 후 지도를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여러 가지 힘을 준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고 여기에서 더 미비한 것 등은 중앙단위의 법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개정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로서는 얼마 전에 미혼모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탁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안에 있어서는 크게,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감독에 관한 것은 다음에 지침으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시고 원래 4월에 국회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리라고 예견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자꾸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 되든 8월이 되든 중앙단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에 따라서 개정할 때는 전면적으로 많이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 회기에는 우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셨고 또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내용이 다 속기도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 따른 지원 근거만 가지고는 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현재 성남시에서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성남시비도 25%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에 따라서 급식비라든지 다른 운영비가 월 7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위법이 개정 안 되었지만 또한 현재 지원 조례는 없지만 현재 성남시 나름대로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을 어느 정도 두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의 청소년·아동이라고 기준해서 만 19세 미만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현재 보편적으로 전부 다 초등학생 위주예요.
성남시에 한 40여 개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50개입니다.
○정용한위원 벌써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50개인데 과연 거기에 중·고등학교에 관련된 지역아동센터는 있을까?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거기가 몇 개나 됩니까?
○한성심의원 있습니다.
지금 성남동에 있는 ‘함께 하는 청소년학교’가 분당에 있는 대안학교 ‘이우학교’의 교사들이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용한 위원의 취지라든지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가 정 위원이 지적한 바처럼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지금 우리가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또 조례가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위상보다도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의지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우리시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도는 지금쯤은 있어야 된다. 다른 시군에도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안대로 일단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가결시켜주신다면 중앙단위에서도 4월에 통과되리라고 했던 법안이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법안이 가결된다면 그에 준해서 명칭부터 해서 현재 수정하려고 했던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용한위원 의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원 근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추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한성심의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추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음 중앙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가 개정을 할 때 다 넣겠다고 하는 본 의원의 뜻을 그대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집행부에 물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형만 예, 제가 그것은 시간을 드리고, 우선 한성심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도 설립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당연직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올려놓으셨고 또한 간사님까지 담당과장님으로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집행부에다 맡겨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운영위원님들만 일반 시설장이라든지 교육청 관계자들로 명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당연직이 아닌 그냥 일반 위원으로 넣고, 일단 이런 차원에서는 민간단체 차원에서 위원장을 맡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가 현재 25%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지원근거를 마련해놨다면 과연 국도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50%, 25%, 25%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집행부의 답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성심의원 예,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잠깐만요. 일단 집행부 의견은 포괄적으로 나중에 정리해서 듣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박상복 사회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들으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우선 아동복지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가지시는 열정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부분은 지난번에도 대부분 나올 수 있는 의견들이 다 의견 개진이 되어서 토론을 거쳤고, 그다음에 법률은 현재 4월에 개정 공포될 계획이었습니다만 늦어져서 6월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확정 공포되면 지금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개정되어야 할 요인들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남아 있지만 지금 조례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의견을 나누셨고 그러한 상태에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 집행부로서는 그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그 외에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행이 되어 보지 않은 조례이고 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정해야 할 부분들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개정할 때는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내용이라든가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개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아동복지협회 설립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 중에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아동복지법하고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는 아동·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해서 법률이 통합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사항이 거의 전면 개정되다시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내용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계되는 내용 중에서는 변경내용, 입법된 내용에 보면 아동·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지금 입법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아동·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로 재차 구성을 해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또 하나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가 국도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가 50%, 도비가 25%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남시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면 이것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일단은 국도비 내시는 예산을 성립할 때 그게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시비를 조금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만큼 도비라든지 국비를 못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지요. 100을 놓고 지금 현재는 70대 15대 15로 되어 있는데요, 70과 15는 그대로 가져오고 그다음에 성남시의 부담 15를 20으로 늘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면 105가 되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지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각종 언론에서도 한동안 지역아동센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성남시에 작년까지만 해도 42개였는데 벌써 올해 50개 정도가 되었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자꾸 무분별하게 난립할 수가 있어요. 또한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있으면 관리감독의 부분도 분명히 추가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일단 법률상으로 저희들도 좀 아쉬운 게 그렇게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시되는 기준을 해서 시의 부담을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도 상급기관에는 건의를 한 바가 있어요.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관리감독을 해서 규제할 수 있는 사항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해서 관리감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으니 그런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한 바도 있는데 현재 법률상에는 입법 예고된 부분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구성된다면 그 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최소한의 조율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관리감독 부분인데요, 예를 든다면 저번에도 문제가 지적되었듯이 아동 수에 따라서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동수를 부풀려서 한다든지 아니면 학원과 연계해서 한다든지,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추가해서 넣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분명히 명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명시되어 있고 간사님을 담당과의 과장님으로 해놨어요. 그러다보면 집행부의 안대로 위원님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지금은 문화체육복지국장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정이 되더라도 변경되어야 할 것 같고요, 위원장은 왜냐하면 예산 집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라 우선 위원장은 문화체육복지국장이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당연직으로 해서 과장이 거기에 간사로 들어간다는 부분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런 사항들은 나중에 개정이 되거나 할 때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올라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명칭 자체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인데 지금은 문화체육복지국장이에요. 그대로 변경이 안 되어서 올라온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제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오늘 가결하신다면 여기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수정도 하고 추가도 여기서 제안해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오늘은 가급적이면 용어 틀린 것만 정리를 해주시지요.
○정용한위원 이왕 그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면 좀 더 많이 추가되었으면 좋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법 확정되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가야 되니까요.
○정용한위원 시간이라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제3장 지역아동센터 위원에 있어서, 제10조 1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를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2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항에서도 “주민생활국장”을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에 위원회는 명시에 의해서 시의원님은 포함을 안 시켰는데 추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 내용에 보면 “아동의 복지·교육·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인사 중” 이런 문구도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도 포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명시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제15조 위원회 간사 부분에 있어서 “간사는 시장이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일단 초기니까 놔두시고 나중에 개정할 때 하시지요. 중요한 용어 정리만 좀 해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어쨌든 상위법 관련해서 개정을 전제로 제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용어상의 표현 몇 가지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마치겠습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생활복지사”라고 있는데 이 생활복지사를 지난번 회기 때도 수정을 요구했는데, 생활복지사라고 하는 것은 자격증이 없어서, 명칭을 사회복지사면 사회복지사로 하고 수정 동의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한성심 의원님 괜찮습니까?
○한성심의원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사회복지사 대표입니까, 사회복지사입니까?
○지관근위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만 그렇다면 굳이 사회복지사라고 명시를 안 해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볼 수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침에 지역아동센터에는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라는 용어로 되어 있는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파트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들어오시면 된다는 뜻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굳이 거기에다 사회복지사라는 단어를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보호자 대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마무리 짓고 ‘및 생활복지사 대표’를 삭제하는 것으로,
○지관근위원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있잖아요? 임의조직이기는 한데 연합회가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지역아동센터의 실정을 대표하는 데가 연합회란 말예요. 그래서 굳이 연합회라고 명칭을 안 넣어도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대표면 시설장 대표, 이렇게 해주시고 굳이 생활복지사 대표를 넣을 필요가 없단 말예요.
○위원장 이형만 그렇지요. 그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한성심의원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정리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관근위원 지침에 나와 있는 생활복지사라고 하는 것도 적절치가 않아요.
○위원장 이형만 다시 정리하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정리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윤광열위원 지난번 회의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제15조 2항에 “간사는 시장이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를 조금 전에 정용한 위원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 이 조례를 다룰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다뤘었는데 위원장은 문화체육복지국장이 당연직으로 되니까 간사는 굳이 시장이 관계공무원을 임명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심의원 예, 삭제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 그러면 삭제에 대한 동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제15조 2항 “간사는 시장이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라는 조항에 삭제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는 동안에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를 지도감독을 해오면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저희 인턴사원이 한 명 배치되어 있는데 그 인턴사원을 통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 달여 정도 기간을 가지고 점검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잘 하는 곳은 아동을 위해서 복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주 잘 해요. 그런데 미비한 곳도 꽤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대표적인 경우라면 어떤 경우를 지적할 수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대표적인 경우가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면 주변에 어려운 분들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선정부분의 기준 반영이 미흡한 곳이 좀 있었고요, 시설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본 사항은 위생상태라든가 조리되는 음식의 보존기간 등등을 보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비한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시설부분도 나름대로 갖춰진 시설이야 어쩔 수 없지만 관리 청결상태 이런 것은 정성만 들이면 가능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정성이 부족했다든가 이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아동센터보다는 미비한 것들도 나왔고, 그다음에 학생수가 예를 들어 30명이라고 신고되어 있으면 어떤 곳은 30명, 28명, 27명 정도가 되는데 어떤 곳은 숫자가, 물론 그날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한 번 한 것이지만 숫자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급식 인원도 기준보다는 많이 미달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조사결과를 전체의 지역아동센터한테 잘된 점하고 잘못된 점을 시달했어요.
물론 복지라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지만 남보다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경쟁의식도 가질 수 있게끔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구분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전부 다 시민들의 혈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한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문제점이 지적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다른 데 지원해 주는 만큼 제재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재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 공히 다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지금까지 나온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보조가 국비 도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70대 15대 15라고 했지요? 작년에 비해서 약 10개 정도 늘어난 추세인데 이게 무한정 늘어나도 도비는 그대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스톱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만드는 데 대해서 찬성을 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난립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김현경위원 거리 제한이 있어요.
○박영애위원 거리제한이 있어도 나름대로는 안 지켜져 있던 부분도 있고, 그것을 떠나서 언제까지, 아동의 숫자가 다 채워질 때까지 무한정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에서 스톱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국도비사업으로 배정되는 사항은 그렇게 변화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국비가 지금 70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50으로, 지방비가 25대 25로 줄 수는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은 숫자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봉사하시겠다는 분이 많은 추세니까 예를 들어서 50개가 100개가 되었다.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면 그만큼 우리시의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지급기준을 둔다 하더라도 정확한 심의를 통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필요는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애위원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런 것 다양한 얘기를 다 접수 받으셔서 일어날 가능성 있는 부분까지 많은 연구를 하셔서 이것이 진행됨으로써 다른 일이 복합적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시의원으로 들어왔을 때의 숫자와 늘어나는 숫자와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가는 게 사실 이 지역아동센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세월을 겪어오면서 서로 이해하고 또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지만 항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직시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나중에 위원회도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면 얼마든지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충분하게 잘 매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현재 50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50개입니다.
○최만식위원 작년 11월에 제가 이 조례를 철회했을 때 당시 47개소였습니다. 지금 7월에 3개가 늘어났는데 3개소가 늘어난 데가 도촌동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800m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필요한 곳에 생긴 거예요. 그것만 명확히 확인하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아무튼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한 가지 정도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현재 현행대로 보면 월 700만 원이 지역아동센터 35인 기준으로 해서 지원된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복지교사 1인, 시설장 1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고, 지원내역에서 보면 적립이 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액 매월 지출되는 소모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3500원씩 아이들한테 급식비가 책정되어서 급식비로 나가는 돈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7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다른 곳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매월 소모적으로 경비가 지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각 지역아동센터들이 월세라든지, 대부분 30평 이상이면 열악한 곳 기준으로 하면 월세가 70만 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들어가는데, 분당은 1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런 월세 부담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급식시설을 개선한다든가 냉난방이 잘 되어야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교육시설 등의 개보수는 자체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지자체의 할 몫이고, 상위법 개정과 상관없이 이것은 빈곤아동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시급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반드시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사업비의 지원이나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적시하지 않았는데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이후에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업비 지원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으로 보완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를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제10조 제2항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를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제10조 제2항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제15조 제2항 “간사는 시장이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지금 정리된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시면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를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제10조 제2항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를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제10조 제2항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제15조 제2항 “간사는 시장이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한테 당부의 말씀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800m 거리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지관근위원 거리제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니까 적어도 지역아동센터의 숫자가 지금 50개라고 한다면 전체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주된 이용 대상자가 대략 몇 명이고, 취약아동이나 위기아동이라고 일컬어지는 대상에 대한 수요가 파악이 돼서 거기에 맞게 100개면 100개 50개면 50개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우후죽순 생기는 대로 거리제한만 둔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대비 공급자원을 설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지역아동센터 기본계획들을 수립하면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공급자원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것이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공급의 자원을 어느 정도 규모로 잡아낼 거냐, 이 계획이 세워져야 되니까 차제에 그런 아동분야에서는 위스타트사업이나 드림스타트사업에서의 대상도 설정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복지에 관한 대상자 설정을 이번 기회에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라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로 제안이유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예우 및 지원대상을 상위법인 보훈관련 법령에 적정하게 정의해서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대상자의 누락 등을 방지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조 1항에 보게 되면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고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왜 1년으로 기한을 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우선 기간을 안 두게 되면 너무 오랜 기간 이후에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가급적이면 안 생기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얼마나 오랜 기한이 지난 다음에 온 경우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1년이라는 기간이 시행일로부터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몇 개월씩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이게 1년을 지나 2년 10년 이렇게 되다 보면 그 기간을 전혀 안 두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1년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웬만한 대상자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1년으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이게 관리는 다 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 신청은 유가족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일이 찾을 수는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유가족들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많이 경과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경과가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시에서 사망자에 대한 부분이 다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사망하면 수당 지급이 정지가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수당이 정지가 되는데 사망신고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사망신고가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안 되는 경우가 고의도 있겠지만 부주의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면 수당은 계속 지급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고의성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든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윤광열위원 지금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많지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현재 이 조례에 적용되는 대상자는 성남시에 1만 2000명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기간을 정하게 되면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면 제외대상이 되는 거죠.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 기한을 굳이 둘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1년 정도면 당사자들한테 다 홍보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을 가지고 신고를 안 하거나 그러면 몰라도 대부분 1년 이내에는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고의성은 막아야 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윤광열위원 고의성이 아니라, 사망을 하게 되면 안내를 해주셔야지.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저희들이 아는 데까지는 다 안내를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또 보훈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가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망위로금의 지급 신청 기한을 사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고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은 일하기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보훈대상자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신고가 늦어지는 것이지, 고의적으로 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 고의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겠느냐 이거에요. 유가족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 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굳이 기한을 둬서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도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수당이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시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서비스를 해주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람직하지 신청 안 해서 안 주겠다,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당을 안 받아가면 수당을 받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하시고 또 사망을 해서 사망위로금을 못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유가족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사망위로금이 있으니 받아가시라고 안내를 하시는 게 우리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서비스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부분은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은 1인당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한 것은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제8조를 보시게 되면 명예수당은 1인당 월 2만 원에서 3만 원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왔고 2호에 보게 되면 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인당 15만 원입니다. 지금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고 애국하신 분이라든지 국가유공자들에게 사망위로금을 1인당 15만 원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시로서 부적절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우선 보훈 관련해서 관련보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국가사무에 해당이 되고,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복지 또는 보상금을 늘리는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행자부라든지 보훈처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별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군 조사를 했는데 그 금액은 주는 곳이 15만 원이고 안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저희들이 재정 형편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타 시군 사례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광열위원 보훈 대상자 중에 1년에 운명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보훈대상자 성남시에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1만 2000명입니다.
○윤광열위원 돌아가시는 사망자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한 달에 한 10명 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한 달에 10명이면 15만 원씩 150만 원인데, 그 15만 원으로 어디에다 쓰시라고 15만 원을 책정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다른 시군은 우리 성남시 재정보다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런데 없는 데도 많고, 그리고 국가유공자분들이 사망하시면 보상금이 보훈처에서 별도로 또 나갑니다.
○윤광열위원 얼마나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윤광열위원 15만 원 책정했을 때가 몇 년도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15만 원 책정은 작년도에 한 겁니다. 1년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전에는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전에는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사망위로금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보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좀 더 시간을 두고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성남시에 보훈수급 인원이 1만 2000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수당이 보훈처에 등록되고 거기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중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보훈처에서는 별도로 보상금이 지급되고 성남시에서,
○박영애위원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기가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한 달에 3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고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사망신고를 안 하고 가족들이 계속 받게 된다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고의적으로 사망신고를 안 할 경우가 있다라고 아까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바인데, 그렇다면 특별한 게 없으면 우리가 확인할 길 없이 계속 3만 원씩 나가는 거네요. 특별하게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사망의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관청에서는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그게 기관별 통보가 되고 그럼으로써 사망이 됐구나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유가족들이 사망신고를 안 하고 3만 원이라는 돈을 계속 지급받는다든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항상 보훈처 내용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관에서도 직접적으로 잘 생활하고 계신지 확인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물론 인력이 많이 소모는 되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잠깐만요. 박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성남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일단 보훈처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성남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만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성남시에서 확인작업을 해서 동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동·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컴퓨터에 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보훈처하고 행자부하고는 전산교류가 잘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명단으로 받아서 그것을 일일이 컴퓨터로 확인작업을 거칩니다.
○위원장 이형만 명단을 받게 되면 국가유공자라고 입력을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죠.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사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죠.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압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까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수령안내문 같은 것을 발송해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도 있는데 1년이라고 정한 것은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막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 모든 법령이라는 것이 기간을 정해 주거든요. 뭐는 언제까지 수령하라, 뭐는 언제까지 제출하라, 뭐는 언제까지 신고하라, 이런 식으로 법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도 그것을 충분한 기간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통보를 해주고 1년 안에 수령을 안 했을 적에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모르고 수령 안 해 갔을 때는 시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단을 주면 성남시에서는 그 자료를 입력해서 관리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사망신고가 됐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누가 돌아가셨는지 성남시에서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인지했을 때는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성남시가 지급하니까 수령해 가십시오.’ 라고 통보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1년이라는 기간을 그대로 두고 해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해주신다면 기간이 설정이 돼도 별 문제 없지만 시에서 아무 역할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1년을 못 박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저희가 사망자 확인되는 대로 통보를 해서 1년이라는 기간 이내에 수령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 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망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사망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고의도 있지만 모르고,
○위원장 이형만 그런 경우에도,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가족이 노령이고 하면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훈단체별로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데 보훈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1만 2000명인데 9개 보훈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4300명밖에 안 돼요. 3분의 1밖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4300명 정도는 보훈단체를 통해서 이런 사항을 수시로 홍보할 수가 있는데 그 이외의 분들은 그렇게 뾰족한 대책은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다만 동에 명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려되는 분들은 탐문으로 해서 확인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아무튼 탐문으로 해서라도 최대한 혜택받아야 하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죠. 특히 국가유공자인데 시에서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다만 조금이라도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본 위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도 국가에서 주는 것이 보상금이고 우리시에서는 보상금이 아니고 그냥 수당이거든요. 명예수당인데 3만 원을 하자고 하니 1만 2000명 정도로 해보니 그래도 연간 30억 정도가 든다. 2만 원 정도를 해도 28억 8000만 원 30억 정도가 든다. 그런데 지금 3만 원씩을 하면 43억 2000만 원 정도가 연간 드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6·25참전유공자든 또는 베트남참전유공자를 위한 예우에 관한 조례는 다른 시군에도 조례가 있습니다만 우리처럼 미망인이라든지 또는 유족회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모두를 아우르는 조례는 우리 성남시가 처음으로 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맞습니다. 타 시군에 전파가 된 겁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전파가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많이 됐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작년에 사망위로금도 없던 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다. 이분들의 예우에 관한 것을 신경 쓴다는 것,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우선 그 전에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5조에 보면 보훈문화행사 지원과 기념비 및 기념탑 등 현충시설의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우리 현충탑을 이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제3의 장소 도촌동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했었습니다만 작품공모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성남시의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이 지금 계류 중에 있어서 현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달리 다른 장소로 이전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우선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유족회나 상이군경회에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에 우리 국가유공자 등 이분들이 몇 곳이나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우선 지금 현재 법은 광복회에 속하는 독립유공자에게만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도 자격을 부여하는 조례 내용입니다. 조례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은 매점 이런 것은 아니고 공영주차장을 유족회에서 하나, 고엽제전우회에서 하나,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하나, 보훈에 관한 상이군경회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미망인회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미망인회는 그것은 안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현충탑 관련해가지고 국화꽃 관련을 거기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비는 면제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국가유공자분들은 증을 가지고 다니시면 성남시 시설에서 운영하는 곳은 면제입니다.
○한성심위원 가족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가족은 아닙니다. 유공자.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형만 박상복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현충탑에 대한 소송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소송관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다음 회기 때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6인 발의)
(15시 31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사항인 성남시 청소년자립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관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관근 의원입니다.
성남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3만 청소년 인구 중에 약 3만을 우리는 잠재적 위기청소년들이라고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다시피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인권과 복지에 관해서 그간 우리시에서 다양한 제도와 다양한 예산을 통해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들을 꾸준하게 구축을 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주지하다시피 생애주기 중에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많은 환경적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유전적인 요소까지 있겠습니다만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지난 회기 때 우리 이형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이것은 학교 내에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해가고 잘 성장해갈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 구축의 일환이었고, 오늘 여러 안건들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조례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학교 밖 아이들 중에 학교로부터 방과 후에 아이들을 보호하고 복지하는 그런 안전망이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대다수의 일반 아동이나 청소년 이외에 위기청소년들의 위기아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망을 구축해줄 거냐,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온 바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동안 여러 가지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보호의 일환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들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사각지대들이 상당부분 노출되더라,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장애여성을 암매장한 사건이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중퇴한 아이들이 우리 지역사회 청소년지원센터나 지역센터나 혹은 동의 주민센터로부터 전혀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노출되었던 사례를 보면서 이 아이들이 학업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학교 안에서의 일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에서도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시스템이 좀 촘촘하게 안전망 구축을 해줘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던 중에 위기청소년들의 진학이라든지 직업훈련 혹은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모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하면서 경기도의 청소년육성기금에 우리시에서도 출연한 기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경기도에 200억 육성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지원하는 지원 규모는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20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고 또 변화무쌍하게 위기청소년들의 탈선이라든지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왕왕 우리 동네에서 보면 발견할 수가 있겠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동네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낸다고 하면 상당부분 우리 아이들을 이런 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일 텐데 그 역할이 대단히 취약하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올해 경기도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받는 규모가 5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예산 규모도 적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에서 홍보해서 발굴되어지고 한다면 다른 제도적 보호장치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이런 청소년육성기금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기금에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에 지원하는 규모가 2000여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기금이 아닌 일반 예산에서라도 확보가 되어져서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을 집행부하고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운영조례안이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기금설치 운영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어쨌건 경기도의 청소년육성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만 예산 지원이 미미하니까 이 내용을 예산 확충을 더 하는 차원에서 집행부 의견이 제시가 되어진다고 하면 굳이 이 기금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 같이 발의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고, 여기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지금 청소년육성기금 중에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이 있는데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이 사실은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해야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현재는 우리시의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학교사회복지사업하고 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인 CYS-net이라고 하는 통합관리센터하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 이 기금을 최대한 도에서 끌어오는 문제하고 우리시 자체의 일반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같이 병행 추진되면서 이 통합접근시스템을 갖추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겠다. 그러면 이 통합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오늘 제도에 관해서 논의하시는 것 이외에 예산 문제를 이후에 지속적으로 다루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그간에 진행된 과정과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지관근 의원님께서 총괄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지관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금 설치가 광역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단체는 타 광역시에서 몇 군데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2009년도 기준해서 청소년육성기금 200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자수입 9억 4000만 원 가지고 각 31개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87년도부터 97년도까지 약 5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 200억 중에서 66억을 시군에서 부담해서 출연했고, 2008년도의 경우 우리 성남시에서는 256명 1억 78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현재까지 209명에 1억 2800여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기금을 설치할 때 문제점으로는 시·도지사가 설치토록 규정을 하고 있고 시군 기초단체는 설치할 법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의 경우는 도하고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 설치는 중복이 된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됐고, 지관근 의원님께서 아까 총괄설명할 때 말씀하신 위기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로 2008년도에는 2400만 원, 2009년도에는 2200만 원 해가지고 특별지원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국비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과에 확인해 본 바로는 내년부터 중앙부처하고 경기도에서 국비 및 도비를 더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도 예산 부담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기금 설치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별도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고 위기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써 특별지원사업에 국비 도비 증액 및 시군비를 추가로 부담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대표발의하신 지관근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같은 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성남시에 청소년지원기금을 설치 안 해도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앞으로 또 그것을 보충해서 해나간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의견을 주신 바대로 청소년 지원을 위한 예산을 국도비를 의존하지 말고 시 자체 나름대로 확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우리 송영수 과장께서 오늘 상임위에서 이런 의견 제시하기 전에 소통을 좀 했을 때 사실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들에 관해서는 대단히 미미하다. 이 부분이 실제 우리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구축되었다라고 되어진 청소년지도위원들 또 해당 동에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들에 관해서는 기존의 그룹홈이라든가 쉼터 아이들 중심의 특별지원대상이 아니라 실제 신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위기 경제 상황에서는 그 동네 안에 마을 안에 한부모가정이나 또 가정 불안으로 위기가정들이 많아지면서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관찰시스템이 도입되면 예컨대 학교에 아이들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해당 청소년지원센터에 통보를 해주고, 이 아이가 학교에 안 나오는데 이 아이에 관한 관리·관찰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해 줘라. 그래서 학교에 나가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난번 상대원에서 발생한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의 문제가 사각지대에 내팽개쳐진 상황 속에서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됐다. 그런 측면에서 각계각층이 반성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좀 보강을 해주면서 실제 이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가 얼마 전에도 고등학교 2학년 중퇴한 아이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버스에 깔려서 즉사한 사건이 우리 동네에 또 있었어요. 그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해당 동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닌다고 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자립을 도모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해당 동에서 주민생활팀이나 청소년지도위원들 간에 유기적인 협조 라인을 구축해서 방문서비스를 통해서 관찰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아이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가사도우미가 필요한 것인지 여러 가지 실태 파악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을 보강해 달라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원체계나 시스템 구축하고 예산 추가 시비로라도 확보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지도위원 등을 통한 홍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책 수립해서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국비나 이런 것을 받으면 지침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로 우리 제도권 외에 위기청소년 이런 분야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의원 그래서 기금과 관련한 단순히 기금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컨대 이런 거예요. 육성기금 갖다가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녀를 뭘 도와주는 것인지 모르겠고, 실제 특별지원대상자는 5명 4명밖에 안 되고,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5명을 어떻게 도와줬다는 얘기인지 그런 사항들이 육성기금이 1억 얼마씩 들어왔다고 하지만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에 관한 내용이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7800만 원을 청소년단체 공모사업이나 이런 여러 분야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관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지원대상사업이 국비다 보니까 돈도 주면서 지침을 줍니다. 그 지침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더 확보해서 그것을 자체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그런 것보다는 더 확대해서 누구나 우리 성남시 청소년이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지관근의원 다행스럽게 체육청소년과에서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자체 지침을 통해서 경직된 것을 완화시켜서 지속적으로 우리 성남에서 청소년 범죄에 관한 사례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하는 차원의 예산 확보를, 특별히 일반예산에서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관근의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관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서로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위기청소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을 지관근 의원님께서 철회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철회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위기청소년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그런 데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성남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이 정관 개정 동의안의 주요골자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부터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육성재단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 말고 상임이사님 잠깐 나오세요.
정관과 상관은 없는데 하나만 확인해 보려고요. 최근 우리 청소년포럼을 추진하고 있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최만식위원 청소년포럼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희가 청소년포럼을 연간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진행되었는데 3차가 지난 6월 30일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최만식위원 나름대로 청소년정책에 대한 주제를 보면 위기청소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폭력예방, 학업스트레스,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청소년 학업중단, 다문화청소년, 청소년 인터넷 중독 이런 주제로 해서 포럼을 3회째 진행하셨네요.
대부분 청소년육성재단이 나름대로 청소년정책에 관련돼서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의 주요 패널들을 봅시다. 1회 때는 정용한 의원님 나가시고 2회 때는 윤광열 의원님이 나가셨는데 패널의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위기청소년 주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지원센터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운영협의회는 각종 CYS-net 그래서 청소년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각종 청소년들의 위기를 처리하는데 연계되어서 도와줄 수 있는 각종 사회단체, 청소년단체 또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종합해서 운영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시의원님은 네 분으로 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단의 업무가 위탁되기 전부터 이 운영위원회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까지 승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각종 위원들이 청소년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도와주기 위한 주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의견이 있거나 또는 좋은 안이 있을 때 같이 협의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을 서로 모색하는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주요패널들이 청소년지원센터운영협의회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 지원센터 운영협의회라는 게 한 번 위촉되면 영구적으로 위촉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한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2년으로 임기를 정해서.
○최만식위원 언제 이 운영협의회가 구성된 거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먼저 하시던 분들이 연임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금년 3월에 또 여섯 분을 신규로 추가로 위촉해서 현재 20명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눠드리고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 배부)
○최만식위원 그러면 시의원들은 문화복지위원들이 대다수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전에부터 운영된 사항에 대해서 지원센터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들은 내용에는 시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청소년 CYS-net 운영체제에 연계되시는 분들이 같이 활동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원님께서 네 분이 같이 일을 해주시고요, 종전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기에 같이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고, 김유석 부의장께서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시지만 여기 위원으로 활동해 오셨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상임위원회를 중점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당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같이 활동해 주시고 같이 도와주시는 위원님들로 선임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 의원님들은 청소년위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에 위원으로 본인들이 활동하시기를 희망하셔서 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위원들이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종전에 우리가 문화복지위원으로 명칭 바뀌기 전에는 사회복지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 두 분 계시고, 문화복지위원님들 계시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종전에 김유석 의원님도 활동을 하셨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만식위원 종전에 김유석 의원이나 우리 이형만 위원장님도 활동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청소년재단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청소년지원센터 위기청소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 아닙니까? 그런 분야의 운영협의회에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주도적으로 고민을 하고 청소년재단 들어오면 이 업무를 중심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됐다 해서 이렇게 가신다고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좀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막말로 의회가 2년 2년 단위로 해서 전반기 상임위가 다르고 후반기 상임위가 달라질 수 있듯이 우리가 속한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각자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다 보면 기한이 지나서 다른 상임위로 옮기게 되면 대부분이 바뀌어지는 것이 관례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그런 부분들이 관례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청소년재단에서만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쭉 운영해 왔던 소장의 의견을 제가 같이 보고를 받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뒤에 명단에 있듯이 향후 다시 임기 도말이 되고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편성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상태로라면 2년이면 09년 3월에 위촉되셨는데 그러면 2011년이면 임기 끝난 다음에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은 반영을 안 시키겠다는 얘기신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현재 이렇게 편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기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나 또 법적인 부분에서 재편을 해야 되는 요건이 발생되었다든지 그러한 발생사유가 없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현재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해촉한다는 것이 상당히 지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상임이사님께 최만식 간사님의 의견 중에 보충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네 분이 전반기 때 임명되었을 때는 성남시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임명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의원을 대상으로 임명하신 것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연임되신 분들이,
○위원장 이형만 아니, 이분들이 처음에 임명되셨을 때 성남시의회 전 의원을 대상으로 임명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당시 사회복지위원 위주로 임명하신 것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처음에 된 것은 우리 재단에서 업무를 맡기 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만 상임이사님, 물어보는 말에 간단히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장 이형만 기존에 있었던 윤광열 의원님, 정종삼 의원님, 최윤길 의원님, 한성심 의원님 같은 경우에 성남시의원이기 때문에 임명된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복지위원이기 때문에 임명된 것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전에 연임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런지는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형만 어느 분이 답변드려야 돼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재단으로 처음부터,
○위원장 이형만 어느 분이 답변드릴 사항이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청소년지원센터가,
○위원장 이형만 지금 물어보는 요지만 간략히 말씀을 나누시자고요.
어느 분이 답변할 사항이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금 위원장님께서 처음 임명한 것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처음 임명은 저희 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재단이 있을 때 된 일이 아니라,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누가 답변하셔야 되느냐고요? 답변하실 분이 어느 분이세요?
여기 시의원 네 명은 어떻게 해서 임명됐습니까? 성남시의원 36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명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 사회복지위원이기 때문에 임명된 것입니까?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순화 저희가 예전부터 할 때는 여야 구분은 했고요, 사회복지위원만 딱 전제로 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유석 의원님도 같이 참석하셨고요,
○위원장 이형만 지금 네 명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순화 다른 분들은 계속 도와주고 계셨고요, 최윤길 의원님 같은 경우 2007년도부터 저희 센터를 도와주시겠다고 저희 센터에 많이 사업도 참여해서 도와주셨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미 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이형만 지금 재임명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네 분이 언제 임명됐어요?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순화 윤광열 의원님이 2006년도에 되시고, 한성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정종삼 의원님은 2007년도에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윤길 의원님은 올해 3월에 위촉되었는데 2007년도부터 저희 센터 도와주시고 하시면서 저희 운영협의회에 같이 임기가 끝나면 참여를 하시겠다 같이 서로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임명을, 도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사회복지위원과 상관없이,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순화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위원이 임명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순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방침입니까?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순화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 위원님들 자문 받아서,
○위원장 이형만 지금 제가 거기 위원으로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순화 2005년인가 2004년부터 2007년도에 YMCA에 계실 때 계셨는데요, YMCA에서 문화예술위원회인가 그쪽으로 옮기셨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저한테 해촉 통보한 적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순화 제가 위원장님께 “왜 위원장님,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그쪽으로 가셨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해촉 통보한 적 있었냐고요?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순화 없었고요, YMCA사무총장님께서 그때는 소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왜 통보를 안 하고 임의대로,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순화 그런데 제가 올 1월에 위원장님께 저희 운영위원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장 이형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순화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번 포럼 때도 운영협의회 위원님들과 이사님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정책에 바쁘시고 하신데 저희가 감히 포럼을 도와주십사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워낙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참여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1월쯤에 분명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청소년지원센터운영협의회를 운영하시겠다면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순화 예.
○위원장 이형만 원칙이 있는 거라고. 지금 문화복지위원들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문화복지위원들은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입니까?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계세요?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순화 관심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요, 그동안 같이 연계되어 계셨던 분들 중심으로 계속 연임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른 분이 관심이 없어서 저희가 위촉을 안 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회사무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됐어요. 그만 답변하세요.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순화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이 대신 얘기가 중간에 나오다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생각했던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 상임위원이 아니신 분이 신규 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감정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것을 보는 순간에 굉장히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제가 모든 것을 협조해 주고 어떤 방향이든지 잘 진행되어 나가기를 바라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모든 소속 위원들 이하 저 역시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 협조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명단을 보는 순간 의원으로서 섭섭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무시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왜냐, 물론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에 계속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최만식 간사님 같은 경우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시다가 우리 상임위원회로 왔을 때 과연 저분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는 도로라든가 건축 부분의 운영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본을 생각합시다. 이것은 기본이 도저히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들 들자면 그런 부분으로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서로가 합의되고 이해되고 협조하는 마당에서 서로 배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이때까지 호의적이었고 모든 긍정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깡그리 기만을 당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위원장님이 사임을 표했다면 우리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3월에 연임에 들어갈 때는 다른 상임위원으로 가신 분에 있어서는 배제를 했어야 함이 옳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제가 보고를 받기는 지속적으로,
○박영애위원 그리고 상임이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본인이 떠안고 가셔야지 이 사람 저 사람 핑계를 대면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상임이사님께 있습니다.
신규 위촉도 웃기지만 연임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상임이사께서 여기에 오시기 전에 문화재단의 이사로 근무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 이사로 오셔서 그쪽 회의 참여하실 수 있습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완전히 우리를 무시한 처사지 뭡니까!
(관계공무석에서 직원들 간 의견 나눔)
좀 조용히 하세요!
국장님!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잠깐 흥분 가라앉히시고,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 강화하는 지침이 있는데요, 이 운영협의회 구성을 형식적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운영협의회와 실행위원회도 별도로 있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운영협의회를 인선, 조각 이런 것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없어요. 지금 청소년지원센터가 위기청소년 문제를 대처를 한답시고 했는데 수차례 제가 사례를 얘기했어요. 위기청소년 사례 중에 최근에 사건사고 난 거 아시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지관근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통합체계 구축됐다고 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
○지관근위원 어떤 기준으로 구성된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희가 지침에 준해서 교육청 그리고 법원, 검찰, 경찰 또는 노동관서 그리고 각종 지방행정기관의 관계자, 청소년보호나 복지시설 대표들,
○지관근위원 다 아는데요, 운영협의회에 이분들이 참여하면서 무슨 역할을 하시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같이 CYS넷 어떠한 사건,
○지관근위원 회비 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회비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운영협의회인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고 심의 안건을 다루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정작 위기청소년들의 손길이 밀착이 되어서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없고, 당사자들 없잖아요. 이게 지금 CYS-net 맞습니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이게 맞느냐고요? 부합되느냐고요? 성남지역의 청소년 유관기관 시설단체의 관계자들이 한 명이라도 있냐고요? 없잖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청소년분과위원조차도, 여기에 실무분과위원장조차도 없어요. 실행위원회와 운영협의회 간에 가교역할을 할 사람도 없고, 제 얘기는 실행위원회하고 운영협의회하고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제가 조금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설명할 것 없어요. 지금 운영협의회하고 실행위원회하고 단절되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금 협의회는 이렇게 되어 있고, 실행위원회는 1388청소년지원단에서 각 단체별로 해서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상대원에서 일어난 사건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사과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사고 난 뒤에 그 아이들이 구속되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
○지관근위원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구속된 이후까지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지관근위원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사례관리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업무가 너무 방대합니다, 사실.
○지관근위원 업무가 방대하니까 그런 케이스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
○지관근위원 무슨 하나의 사건 터진 것으로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아이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순화 직접 사례관리는 못 하고 있고 경찰서와 전화통화하고 있으면서,
○지관근위원 전화통화요? 그 아이들 면회라도 한 번 가본 적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순화 죄송합니다. 면회 못 갔습니다. 통화를 경찰서와 두 번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경찰서의 소관사항으로만 그칠 일이 아니고 이런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강화했다라고 한다면 구체적 사례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자꾸 메시지를 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후속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운영협의회 구성한 것 보니까 기준도 없고 관련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이런저런 기본적인 구성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육성재단에서 이 센터로 가져왔을 때는 적어도 그런 협의는 해야 돼요. 시에서 출연한 법인에서는. 그런 것이 장점이란 말이에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경우는 민간 수탁 당사자들 중심으로 짜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시에서 출연한 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촘촘하게 구성해야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이런 부분에 관해서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이, 있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틀리잖아요?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순화 운영협의회는 그렇고요, 저희가 실행위원회와 운영협의회는 진짜 실무자들로 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실행위원회 구성한 것도 알고 있고,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순화 1388 지원도 있고요,
○지관근위원 조직이 얼마나 잘 소통이 되고 가교역할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한 명의 아이라도 안전망에 보호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순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심도 깊게 정책 과제들 갖고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이게 뭡니까, 운영위원회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가뜩이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다뤄야 될 업무로 이런 식으로 구성하니까 더더군다나 체육청소년과를 다른 부서로 갖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을 해야 되는 인프라 구축을 그렇게 해야 되는 정책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업무 분장을 달라고 한다고 하는 이런 지경까지 오가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요는.
다시 이거 재정비하세요.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우리 위원님들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대로 가실 거면 가세요. 그런데 이거 재정비하세요. 애초 청소년재단 설립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운영협의회도 지관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현장과 밀착되지 않은 이런 운영협의회가 과연 무슨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우리 시의원 같은 경우도 개인플레이 하지 마세요. 하시려면 정식공문을 통해서 의장님에게 접수를 시켜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누구는 친하고 누구는 멀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위원 위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영협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상임이사님, 자리는 나눠먹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현재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상임위 바뀌었을 때, 타 상임위로 가셨을 때는 나머지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전원 교체시켰어요. 지금 사석에서 있었던 얘기까지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한마디로 정말 기가 막혀요. 상임이사님 전화상으로 저한테 하셨던 얘기 여기에서 공개하게 되면 정말, 지금 문화복지위원들께서는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그 위원회에 맞는, 특성에 맞는 임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4개 상임위 골고루 한 명씩 분배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면 임명을 하시든지.
○이순복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만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이사님께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분장업무에 관련된 운영위원들을 할 때 그 상임위원회별로 별도로 하는 거 모르고 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CYS-net 운영지원체제는 본 취지가 위기를 당한 청소년들을 종합적으로 각 연계해서 관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위기를 당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여기 지침도 보면 경찰서를 비롯한 각종 청소년 관련 저기가 다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 지침 방향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종전에 운영해 오던 지원센터 소장의 의견과 이런 것을 종합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른 여기에 의견이 개입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순복위원 물론 모든 분들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청소년육성재단을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정종삼 의원님이나 최윤길 의원님이 전반기에 사회복지위원회에 계셨을 때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행정기획위원으로 있는데 이분들을 위촉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분장하고 있는 청소년육성재단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행정기획위원들을 갖다가 임명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 “아, 우리가 이거 당연히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면 행정기획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 취지대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임명하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복합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한 외에는 거기에 다른 뜻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순복위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 간에 서로가 대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분장을 자기네들이 다뤄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관근위원 다시 정비하는 안을 준비하시라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제가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도 일을 할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시를 문서로 해주시든지 그렇게,
○위원장 이형만 이 이상 무슨 지적이 필요합니까? 이 이상 무슨 지적이 더 필요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하실 말씀 하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실제 위촉상황이나 이런 것을 지금 보면서 느꼈는데요, 실제 아무래도 재단에서 계속 있던 조직이었으면 당연히 그 절차를 밟는 것을 수행했어야 되는데 금년 3월에 재위촉하고 연임 판단할 때 재단에서 챙기든가 아니면 거기에서도 실무적으로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만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 그래서 지금 문서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거나 오늘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재단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정관을 좀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학상 전문위원 윤학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타 단체에서 의원들을 위원회에 요구할 때 타 단체에 직접 협의해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를 통해서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학상 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지금 이뤄진 것이 제대로 이뤄진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안 이뤄진 겁니까?
○전문위원 윤학상 의회를 통해서 이뤄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형만 상임이사님 자리하세요.
이것 의회에 상의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정식 문서로 상의드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하고 임명을 하셨느냐고요! 의회가 청소년육성재단이 바라보기에 그 정도뿐이 안 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희가 3월에 출범해서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 재단도 정신없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상임이사로서 정확하게 업무를 그 당시에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전례대로 이렇게 해오던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결재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모든 것은 법과 원칙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상임이사님께서는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그러한 것을 충분히 소화하실 분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로 임명된 것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마저도 무시하고 업무를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재단업무를 총괄하면서 3월경에도 업무가 여러 가지로 신설되는 업무 복잡해서 여기에 대한 지침이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한 상태에서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상임이사님, 말을 간단하게 하세요. 정리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시를 받아서 시의회와 우리 집행국과 같이 의논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은 7월 8일에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은 7월 8일에 심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하신 의안에 대한 결과보고는 제3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시고 월요일에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출석 전문위원 윤학상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여성정책팀장 최현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순화○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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