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7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성남시 금연실천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2. 성남시 금연실천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계일 의원 등 10인 발의)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 구 보건소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와 영생관리사업소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보건위생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형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은 조금 늦게 도착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번 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8년도 보건환경국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다른 게 아니라 입찰에 관한 보건환경국 부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립병원 관련해서 병원부지 용도변경건이 조건부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지금 계획은 아마 의회가 끝나면 집행부로 성남시의회의 의견을 다루어서 내려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도시계획과에서 공고 등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해서 그 관리계획을 고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절차인 설계내역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이 시행되면 내년 중으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혹시 계획서로 작성하신 것이 없으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계획서는 지금 작성한 것이 없고요, 흐름은 그러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의회가 끝나면 바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요, 도시계획과에서 공람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절차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그래서 공람공고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고시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김현경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따로 안 하셨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협의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내려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민회관 대책하고 시민회관 대책은 문화예술과 쪽에서 자료를 낼 것이고 우리는 주민설명회 했던 자료, 민원에 대한 대책을 자료를 내고 공람공고를 하면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오겠죠.
○김현경위원 공람공고는 언제쯤 실시하게 되나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할 겁니다.
○김현경위원 업무를 추진하는 주요 업무부서는 여기잖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관리계획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김현경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을 미루어왔던 것이고 마지막 행정절차인데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도록,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몇 년을 미뤄온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우리가 관리계획이 조금 시간을 가진 것이고요, 계획대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김현경위원 그런데 공람공고를 언제 할 것인지,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의견이 이송되면 바로 내부방침 받아서 공람공고를 해야 되겠죠.
○김현경위원 그러면 의회 결과가 16일에 나오면 7월 안에는 공람공고 실시할 수 있겠네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렇게 되겠죠.
○김현경위원 그러면 공람공고를 통해서 의견을 접수한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8월에 개최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렇죠.
○김현경위원 8월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이후에 고시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장례식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잖아요. 용도변경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라도 시립병원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면 시립병원을 짓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요점이에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의 하나는 장례식장 여부이고요, 그것 때문에 늦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요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립병원에 장례식장을 넣어도 적자가 되는데 그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넣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일반이나 마찬가지로 도립병원이나 공공병원도 500병상 이상 장례식장 없는 데는 없기 때문에 장례식장은 들어가야만 우리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경위원 당연히 수익성 여부를 따지자면 장례식장이 있어야 하지만 민원인들에 대해서 장례식장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런데 그것은 시립병원특위에서도 지방에 다 다녀보셨고 거기에서도 장례식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장례식장 빼고 지읍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하여튼 김현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도시관리계획이 안 된 부분도 아니고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걱정해 주셔서 시간을 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또 저희들도 더 노력해서 일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적자 때문에 장례식장이 필요하다 필수시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기본 내용에 들어가 있지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가 의견을 내는 것이고요.
또 시민회관 관련해서도 시민회관을 정말 좋은 문화복합시설을 수정구의 어느 지역에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하든지, 그런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우면 현재 있는 시민회관을 존치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요점은 방법은 다양하게 강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더 이상 미뤄지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시급성에 모든 기준을 맞추어서 추진하는 부서가 보건환경국이니까 국장님께서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반드시 거치고 또 시장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핵심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의 소임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김현경 위원님께서 시립병원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여러 번 강조했던 얘기지만 시립병원 문제는 특별히 어느 당이 찬성하고 어느 당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세력들이 합의했던 내용이고요, 특히 상기할 문제는 시청사를 이전하고 여기에 시립병원을 짓자고 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해서 되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가장 중심적으로 주장했던 분이 이대엽 시장님과 시 집행부에서 시청을 옮기고 여기에 지으면 좋지 않으냐, 시청이 이전하더라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추진되었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이대엽 시장님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더 이상의 걸림돌이 없도록 충분하게 협의를 시급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위생과
(10시 25분)
○위원장 이형만 다름은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2008년도 세출결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지역 브랜드음식 육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실시설계용역이 먼저 닭죽촌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닭죽을 특허 내서 한 그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이순복위원 닭죽이 특허 내서 시판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2만 5000개를 1만 5210원에 동원산업에 주문을 해서 6월 말 현재 1만 4804개를 팔고 1만 200개를 덜 팔고 있는데, 이 사항도 제가 오고 나서 구미동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별도의 매장을 설치해서 특산물 코너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제도 확인하고 왔는데요, 한 번 먹은 사람이 꼭 다시 사간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맛도 좋고 사용하기 간편해서 홍보만 잘 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기대효과가 닭이라는 개념이 요새 젊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용 지방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 홍보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밥 한 공기의 칼로리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집중 관리하고 또 제품의 상표도 멋있게 보완도 해봐야 되고, 앞으로 계획입니다만 학생들이 아침을 많이 굶기 때문에 아침 대식으로 할 수 있는 사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강화해 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것을 성남시 사업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주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희가 직접 저희 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성남시 브랜드음식 특허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줄 때는 닭죽촌에 상징물을 하고 거기를 우리 성남시 브랜드음식으로 닭죽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홍보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준 것인데, 성남시에서 생각하지도 않은 특허를 내서 출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판권을 그분들에게 공동사업을 하게 주시든지,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 그분들의 영업을 방해하게 된 꼴이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우리가 왜 특허를 했느냐면 저희가 상품을 활성화시키려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닭죽을 브랜드화해주고 많은 돈으로 해놨는데 또 유사한 제품이 나가게 되면 우리의 고유권한이 없어져서 특허출원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를 활성화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남한산성을 찾는 많은 분들이 지나가다가 여기가 매스컴에 나왔던 그 곳이구나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치하려고 하는 광고조형물사업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닭죽촌을 우리 브랜드음식으로 성남시를 알리고 전국에 있는 미식가들한테 성남시 닭죽을 알리는 차원에서 조형물도 설치해 주고 우리가 하는 것인데, 닭죽의 포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특허를 낸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의 이익금 일부분을 닭죽촌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판매수익은 음식을 브랜드화하는데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다 모든 특허권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 이익을 대변해 줘야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직 이것이 정착되지 않고 육성하려고 한참 발버둥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 그분들 영업을 방해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출시돼서 먹어본 사람들은 계속 찾게 돼 있어요. 저도 먹어보고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먹어보신 분들은 값도 저렴하고 사용하기 편리해서 계속 찾게 되는데, 이것이 홍보가 잘 돼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닭죽촌을 찾는 사람들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여기서 먹어도 되는데 갈 필요가 있느냐는 염려가 있는데, 그것을 찾는 분들은 시제품도 먹어보는데 현지에서 직접 끓여서 만든 제품도 찾게 되니까,
○이순복위원 그거야 물론 그렇죠. 그분들도 피해를 안 보고 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특허를 낸 음식인 만큼 전국의 많은 분들한테 홍보가 돼서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진행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9쪽에 무선단말기 PDA 사용료가 정보통신과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10쪽에 장사시설 사진전시 및 홍보물제작, 장사시설이 어떤 내용인지 또 사진전시를 어디에서 하는지, 홍보물은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가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장사시설 사진홍보는 우리나라 장묘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매스컴을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한국 생활실천개선협의회에서 옛날에 간헐적으로 홍보물을 해서 지하철 같은 데에 전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잠시 홍보를 하고 걷어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장사시설에 대한 개선안을 시민의식개혁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해 보자 그래서 사진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생관리사업소 가면 벽면에 붙은 그림 같은 것이 있어요. 외국의 선진 사례 시설, 그보다도 훨씬,
○박영애위원 잠깐만요, 중요한 것은 영생관리사업소가 있는데 왜 이것을 보건위생과에서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는 제가 소장으로 있을 때 유족대기실에서 너무 지루할까봐 보라고 참고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장사시설의 운영은 영생관리사업소이지만 장사장묘정책의 전반적인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생활실천협의회에서 나온 것을 잠시 동안 진열하고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서 지하철 역사 같은 데에,
○박영애위원 지금 몇 군데 전시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기간을 정해서 삼성프라자라든가 지하철 역사에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장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박영애위원 확인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알려지는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홍보물을 오래도록 전시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한다는 소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일정 기간을 둡니다.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내내 할 수 없고요,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사진 홍보물도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것도 다른 기회에 한번 보여주시고, 어느 곳에서 며칠 동안 전시했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바라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업소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PDA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통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서 실제 검색에 사용되는 것은 적습니다. 그래서,
○박영애위원 무엇을 검색한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업소에 대한 기능을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검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핸드폰에 보면 인터넷 검색기능이 있어요. 그 사용료가 일반 통화료보다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다시 말해서 언제 주로 사용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자료 수집해서 볼 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핸드폰 검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검색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제해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안 한 대신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사무실에 와서 자체적으로 인터넷에 검색해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후에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우리가 나름대로 바로바로 숙지할 수 있는 좋은 기능도 경비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경우가 되고 있는가 보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박영애위원 그 점에 있어서도 물론 사무실에 다른 직원이 있어서 서로 연결이 되면 바로바로 현장 확인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또 현장에 나가서 갑자기 대면하고 있을 때 서로 얘기 중에 급할 때는 이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꼭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사용료 올리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하고 잘 얘기해서 어느 정도는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본 세입·세출예산서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오늘 주신 자료에 보니까 단대동에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 2008년도에 예산했던 것이 그때 당시 조형물 설치라든지 위치까지 다 파악하신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예산을 2008년도에 집행 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추경에 5억 금년에 5억 해서 예산이 총 10억입니다. 작년에 실시설계용역비로 1727만 원을 지출했고 잔액이 9억 7800만 원이 남았었는데 올해 6월 말에 문주 설치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이 6월 30일자로 완료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던 위치가 저 오기 전에 위원님한테 이미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을 했는데 자연경관을 헤치고 또 거기가 도로가 연결되어서 설치할 수 없다는 사항이라고 해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변경하라고 해서 변경해서 상가 안에다 하려니까 닭죽촌마을의 동의가 두 분이 극구 반대를 해서 명재일 위생팀장하고 제가 대여섯 번 나가서 했는데도 도저히 안 돼서 문주를 산에다 설치했을 때의 엄청난 규모보다는 닭죽촌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너무 커버리면 도저히 안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축소하면서 밑에 식당 주차장 부지를 경사로 밑에 지난번에 공원심의회에서 올려서 위에서 잘 보이게끔, 그러니까 남한산성 올라가는 사람도 보이고 순환도로 도는 사람도 보이게끔 각을 잘 조정해서 거기에 설치하도록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났습니다.
○정용한위원 공원부지라는 것은,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공원부지가 닭죽촌 밑에 성보여상 쪽으로 보면 조그만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전체 부지가 공원부지에요. 공원부지 일부 가장자리를,
○정용한위원 공원부지를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면 2~3개 정도를 할애해서 흙을 돋아서 그 위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교수 선생님들도 방향을 잘 조정해서 거기에 하면 무난하겠다는 심의를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월액으로 4억 82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시기가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위치까지 다 선정이 되었으면,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문주는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고요, 이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계철을 맞이해서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식품위생에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시기가 되고 있거든요. 지난해에 잠깐 우리 팀장님께서 시범도 보여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라든지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희 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하나가 식품위생팀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위생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교육을 한다면 업주 내지는 대표자나 대리가 가서 교육 받는 것이 전부였는데, 전 위생업소를 직접 찾아가서 예를 들면 하나로마트에 가면 하나로마트의 식품 종사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거기에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이라든가 요새 흔한 질병 등등해서 위생교육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고요, 식중독 관계는 보건소에서 가검물 채취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각 구 보건소에서 식중독에 대한 집단급식소 점검이라든가 위생급식소 관리는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급식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한테 작년에도 보니까 예방차원에서 연극인가 뮤지컬 같은 것을 하셨는데, 2009년도 들어서 위생 점검이라든지 아시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상반기는 집단급식소를 저희가 안 나가고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직접 공문도 보내고, 조금 전에 우려하신 어린이 손 씻기 예방에 대해서는 희망대공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유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한 숫자를 했습니다. 어린이 손 씻기 인형극을 저희가 직접 해서 그 숫자를 말씀드리면,
○정용한위원 2008년도 어린이 뮤지컬 관련해서 행사를 하셨는데 올해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올해 했습니다. 제가 직접 청소년수련관을 다녀왔습니다.
○정용한위원 학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유치원 어린이들.
○정용한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학교 급식시설에 관한 것하고 뮤지컬 관련돼서 교육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2008년도에는 불용액이 없이 잘 처리하셨는데 2009년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여비는 100% 불용액 없이 다 처리되는데, 다른 집행잔액 부분은 보면 사업성 때문에 남아 있는 불용액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각 부서마다 될 수 있으면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도에 미리 계약하고 본예산에 설치하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추경도 세우시는데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2007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본예산 반영할 때 더 세밀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설정을 3개 구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초등학교, 중학교가 69개소에 276개소의 관리대상 업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이를 전문으로 하는 떡볶이, 분식점, 라면집 등등해서 77개소가 있고 기타 문구점에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업소가 195개에서 27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69개소에 대해서 ‘식품안전대상업소’라는 팻말을 학교 주변에 다 설치했고요, 저희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고 또 성남시 식품위생모니터요원이 45명 있습니다. 그 직원이 현재 돌아다니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모니터요원들이 작성한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가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우리 시책에 반영시키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희 직원도 같이 나갑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표지판은 본 위원도 몇 군데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학교하고 병행되었으면 좋겠는데 학교하고는 협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학교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학교의 양호교사, 보건교사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때 그 사람들한테 우리 직원이 최근에 중앙지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요새 어린이들의 비만관계가 너무 심각해서 식품에다 칼로리 표시하는 것을 독특하게 했더니 중앙에서 어린이들이 칼로리를 보고 내가 먹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까지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칼로리 표시를 한 전단지를 학생들한테 준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주는 것이 아니라 부착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디에 부착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음식점에 가면 떡볶이는 몇 칼로리, 라면은 몇 칼로리.
○윤광열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있더라도 시범적으로 한 부분부터 학교하고 연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식품안전 유해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가 우리시에 있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 형식에 치우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밀보장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하고 우리시 보건행정을 위해서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지역에서 지탄받고 욕먹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예산이 100만 원인데 31%밖에 집행이 안 되는 부당한 예산 집행이 될 수도 있고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어요. 부정불량식품 때문에 조금 전에 그런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신고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위원님께서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한 점에 대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보통 민원신고를 하고도 죄송하지만 주소,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그것은 됐다고 하고 끊습니다. 원래 정확한 이름이 아니면 저희가 신고 작성하기가 그렇긴 합니다마는, 일단 자기가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제가 정확히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신고정신이 있는 사람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데 본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물어보면 다 회피하죠. 그걸 안 하고 말지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오라 가라 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불량식품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거예요. 유해환경신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유해환경신고에 대한 예산도 세워놓고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자에 대해서 신변보호를 안 해 주니까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해 주지 않고 신변보호를 안 해 준다면 누가 신고를 하겠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직원교육을 단단히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신고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인사를 하고 고맙다고 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수사관이 범죄인 다루듯이 주소 어디냐, 이름 뭐냐, 주민등록 몇 번이냐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됐다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화 끊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100만 원도 다 못 쓰고 36%밖에 집행 못하는 사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래서 개선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내년도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하시고, 금년도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되려면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시 보건환경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신종플루인데 우리시는 과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방안,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수립하고 이것을 예방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신종플루는 아시겠지만 처음에 멕시코 돼지독감이었는데, 양돈농가에서 상당히 저항 때문에 신종으로 변종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검역 강화라고 봅니다. 일본을 예로 보더라도 일본에서 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미국에서부터 검역을 해서 아주 탑승 자체를 안 하는 사례가 일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역이 제일 우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신종플루에 대해 시민들의 교육, 홍보가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항상 행정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몇 명 죽어야 직제가 생기고 하는데, 예방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보면 독감은 감기가 아니고 질병이라는 인식을 갖는 예방홍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 예방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유학을 가는 학생들도 많고 또 해외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분당구 같은 경우에 더 많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3개 보건소와 학교와 연계해서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 종합대책은 지금 보건소에서 세워서 이미 시행,
○윤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 보건소와 보건위생과가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 전체적인 종합대책이 되어야지 보건소에만 의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종인플루엔자는 호흡기성 전염질환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는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건위생과니까 위생분야와 같이 해서 뭔가 성남시민의 건강을 추구한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사업으로,
○윤광열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보건위생과가 열외 되어서는 안 되고 주축이 되어서 같이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8페이지 보면 선진재래시장 벤치마킹, 재래시장 우수 위생업소 반찬업계 지원, 재래시장 간판교체 등 재래시장 관련된 사업을 2008년도에 하셨네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최만식위원 2009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금년도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생활경제과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희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경제난으로 인해서 돌고래시장을 재래상가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단대마트를 해서 상인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재래상가’하면 시설이 노후하고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생각하기를 위생도 엉망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에 대한 불신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자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고요, 올해는 분당의 돌고래상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업소가 36개로 있어서 960만 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천 상동시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직접 가서 봐라. 우리가 거기하고 비교를 해봐야 어떻게 노후화돼서 어떻게 개선했다 하는 것을 업주한테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다녀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재래시장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돌고래상가의 직원이라든가 저도 서너 차례 갔다왔습니다마는 간판 정비에서부터 의견이 많습니다. 간판을 통일하려다 보면 식당 주인 다르고 옷가게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재래시장 주무부서인 생활경제과보다 보건위생과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는데, 사실 재래시장 및 상점가활성화위원회라는 조례가 본 위원이 제정한 바가 있는데, 주무부서인 생활경제과에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개념조차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보건위생과는 개념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또 재래시장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이 특이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는데, 그러면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적은 비용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우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사실 이 예산 부분도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우리 재래시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더 찾으셔서 더 많이 예산 집행이 돼서 우리 재래시장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찾아가는 현장위생교육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교재 제작비가 66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교육 대상자가 식품제조업소 42개소, 식품판매업소 백화점 등 해서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위생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위생교육을 한다고 하면 집합교육인데,
○위원장 이형만 아니 그 대상이,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업주 포함해서 종업원 같이 다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5인 이상이 되게 되면 지금 성남시에 제조업소가 42개소밖에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상을 42개소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체는 몇 개 업소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성남시 식품제조업소는 230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230개 중에서 42개소만 잡은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희 직원이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직원 세 명이 앉아 있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능력이 너무 저기하다 보니까 업소를 줄였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지금 제작된 게 1000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찾아가는 업소만 배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제조업소를,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제조업소에 가면 주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책자를 줍니다. 강의도 듣고 가서 책을 보라고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는 지금 많이 제작한 것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책자는 찾아가는 위생교육이지만 그 현장에 가서도 주고 그렇지 않는 제조업소에도 우리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200개 업소가 넘는데 42개소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업소당 1회겠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위원장 이형만 그것은 정확하게 이백 몇 개 업소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제조업소만 230개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23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230개 업소 중에서 42개소만 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인데,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런데 위원장님,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식약청에서 매년 종합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외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교육도 부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혀 위생교육을 안 받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하는 숫자에 비해서 4년에 한 번밖에 안 받지 않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조업소의 전반적인 교육은 식약청에서 우리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매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위생관리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5인 이상을 대상을 선정해서 저희가 갑니다. 가는데 그 업주는 와서 교육을 받는데 업주 외의 종사자들, 실제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산을 안 하고 교육을 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업소에서 어느 시간대에 가장 교육하기가 좋은지 쉬는 시간에 맞추어서 저희 위생팀장이랑 직접 나가서 현장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형만 현장에 가서 업주와 종업원들이 같이 교육을 받는다는 그런 설명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종업원들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밖에 교육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이 예산을 좀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 업주교육 받는 것은 업주대로 교육을 받고 교육은 받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어린이 안전식품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학교는 성남시에 있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임의로 선정해서 하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67개소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일부 학교를 선정해서 하게 되는데, 그 선정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금년 4월 22일날 성남시의 전체 학교 138개 중에 69개소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8개 초등학교·중학교 대상에서 69개소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관리대상을 69개소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이형만 자체조사를 하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시면 학교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곳이 교육청입니다. 자체조사도 하시고 교육청과도 협의해서, 교육청에서도 이 내용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교육청과 당연히 협의해서 교육청 나름대로 또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또 성남시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을 검토해서 어떤 학교가 가장 타당한지 합일점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하게 되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지금 840만 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728만 원 정도 집행됐어요. 불용액이 13.2%가 남아 있고, 공공운영비에서 보게 되면 업무차량 연료구입비가 320만 원이 예산인데 집행된 게 150만 원 한 50.3%가 불용액 처리가 됐다고요. 이것은 예산 과다 책정입니까, 아니면 업무를 제대로 추진 안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차량 연료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50%도 집행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차를 운행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차량연료구입비는 예산 절감 5%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위원장 이형만 50.3%가 집행이 안 됐다고. 5%가 아니라요. 예산 절감이 아니라 이것은 연료를 구입한 거예요. 그 내용,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차 산 시기가 다르잖아. 차 언제 샀어?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작년에 모닝차를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차량 시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정수 책정을 받고 나서 정수를 받으면 그 차량 정수책정에 대한 구입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빨리 사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무슨 사정에 의해서 늦게 살 경우에 그만큼 차량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 유류구입비를 많이 집행 못한 것으로,
○위원장 이형만 차량운행계획은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개인이 쓰려고 산 건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이 서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운행거리가 대충 나오고 그래서 연료구입비를 책정하게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연료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광우병 원산지 표시 때문에 식품안전관리팀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원산지관리T/F팀이 저희가 새로 생겨가지고 주차장 옆에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 두 대를 회계과에서 렌탈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직접 받아서 썼기 때문에 우리 과로 책정되어 있는 차량유지비는 절감이 되고 별도로 회계과에서 지원받은 차량 두 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예산 편성된 것은 절감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단 저희 과에서 돈 나가는 부서가 다르지만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다른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됐다는 얘기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움직이셔야지.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알뜰하게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금액은 큰 돈 아닙니다만 과다 책정해서 불용처리하게 되면 이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6월 17일자로 보직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광수 민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시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제2추모의 집 건립과 장묘시설 진입도로 선형변경공사 등 우리시 장사문화 발전에 기여해 주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제2추모의 집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마무리 봉안당부터 설계를 저희가 보고받았는데, 제2추모의 집과 관련돼서 명칭이 아직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부서에서는 장례식장이 들어가서 시립장례식장으로 하는 거냐고 하고 또 어떤 데는 제2추모의 집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명칭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현재 있는 추모의 집은 추모의 집 그대로이고, 아직까지 새로이 건립되는 시립장례식장과 제2추모의 집에 대해서는 정식 명칭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효율적인 종합장사시설 운영방안과 공원화에 대한 용역을 지금 을지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3일경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용역의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우리 성남시 종합장사시설의 명칭으로만 공모를 했고 11개 명칭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간보고회 때 의견을 청취하고 확정할 예정이고, 개별적인 명칭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란이 또 예상돼서 아직까지는 최종 확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장사시설의 명칭만 지금 공모를 해서 최종 심사를 남겨 두고 있고, 개별적인 화장동이라든지 장례식장이라든지 추모의 집이라든지 제2추모의 집에 대해서는 현재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예요. 시립장례식장이라고 지금 단정을 짓고 자구라든지 이런 데에 올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립장례식장 개념이 어떤 건지 아시죠? “시립”자가 들어가면 상당히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단정 짓고 말씀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또한 지금 현재 명칭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런 예상을 하셨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했기 때문에 종합장사시설 용역에 넣었습니다.
○정용한위원 명칭 공모를 하겠다는 예상을 하셨느냐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정용한위원 제2추모의 집 한다고 했을 때가 몇 년도였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한 5년 전부터 제2추모의 집에 대해서는,
○정용한위원 예, 상당히 오랜 기간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가면 갈수록 변경되고 갔다 왔다 거기에다 또 장례식장도 넣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길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또 명칭 공모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상은 미리 준비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되고, 예산 반영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것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제2추모의 집이 완성되면 거기에 약 2만 5500기 정도가 들어서는데 기존의 추모의 집이 또 문제입니다. 어떤 점에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기존의 추모의 집 전반기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추모의 집 안에 들어가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앞으로 그 문제도 야기가 좀 될 것 같아요.
봉안할 수 있는 기가 지금 얼마나 남았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1500여 기 남았습니다.
○정용한위원 다 차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내년 8월경이면,
○정용한위원 내년 8월경에 어느 정도 다 되면 나머지 제2추모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의 규모를 보면 내년 8월까지는 남아 있겠다는데, 제2추모의 집 완공이 언제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8월 중에 입찰공고를 내서 9월 중에 착공 예정이고 공사기간을 1년으로 잡아서 2010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차기 전에 다 완공이 되겠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시간은 좀 짧겠네요.
기존의 추모의 집에 몇 기가 남아 있지만 좋은 시설로 모시려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있잖아요. 또한 새로운 기존 시설은 현대화시설부터 부부안치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데는 부부안치장이 없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정용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추모식을 지낸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찾아가는데 어머니 따로 아버지 따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장하려고 부부안치장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는 준비하고 계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들이 지금 용역과업에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넣어서 그런 사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정용한위원 또한 제2추모의 집은 좋은 시설이 있는데 기존의 시설은 상당히 낙후되고 습기 차고 소장님은 잘 아시지만 그 안에 있는 유골이 상당히 부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 분이 이전에 대한 민원이 좀 제기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1추모의 집도 앞으로 새로운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봉안당 시설을 현대화식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반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부분에 있어서 기존 도로가 폐쇄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진입로가 신설되면 차량은 새로운 선형변경된 도로로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정용한위원 저번에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주차장 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추모의 집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그 언덕부분이 폐쇄가 되니까 그 부분의 도로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소장님, 16쪽에 인건비 아까 얘기하실 때 쉽게 말하면 계약직 직원이 30명이 된다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아닙니다.
○박영애위원 이 인건비는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박영애위원 정규직과 계약직 다 합해서 30명이라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이 예산 불용내역을 보면 상반기 퇴직 1명과 결원 1명에 대한 잔액인데 2억 4000이란 돈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예산을 책정할 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도록 책정이 되고 지출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는지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억 예산에 12억이 나가고 2억 4000이 남았다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 책정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잡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가 작년에 민원팀장이 조기 명예퇴직을 했고 또 기능직 1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애위원 그분들의 1년 인건비가 2억 4000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팀장들의 인건비가 정년에 가까워 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었고, 연봉이 한 5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원이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명예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봉급 차액이 남았고 또 두 사람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명예퇴직금은 여기에서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시 측에서 주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이 돈에서 주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남은 돈이 2억 4000이거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그러니까 2명이 명예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6개월여 남은 금액하고 2명이 결원이었습니다. 청원경찰 1명하고 기능직 1명하고 해서 2명에 대한 결원하고,
○박영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돈이 지금 잡아져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앞으로는 그것은 철저히 계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죠. 철저히 계산을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책정할 때 직원 중에 상반기 명예퇴직으로 나갈 거다 하는 게 다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불용액이 엄청나게 남는 폐단이 없도록 잘 하셔야지, 이것은 보면 너무 웃기거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사실상 인건비 책정은 본청에서 업무지침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의 정원현황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거든요.
○박영애위원 이번 일 같은 이런 경우를 집행부와 잘 상의하셔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를 잘 하셔서 의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 보면 화장로 기기 유지보수비가 책정됐잖아요. 그런데 불용액이 9700만 원이에요.
화장로 기기를 몇 년마다 보수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가 15기가 있는데 보통 1년에 한 5기 정도씩 해서 거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보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찰 봐서 계약하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이순복위원 해마다 5기씩 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지 않았는가, 낙찰차액이 지금 9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다른 곳에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을 텐데 불용액을 9700만 원씩이나 남겨놓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해마다 유지보수를 하시면 그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는 얼마, 2007년에는 얼마가 있을 텐데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시지 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세워서 남기셨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더 철저하게 수리 예상되는 금액을 산정해서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괜히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이 예산 책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경우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낙찰차액이 1억에 가까울 정도로 남으면 예산 책정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예산 책정한 것에 대해서 지적 좀 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있죠?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의 24.6%를 남겼고 공공운영비는 16.7%를 남겼다고. 그 뒤에 화장기기 정비 및 관리비에 보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24.5%예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도 11.4%. 왜 이렇게 예산 남는 비율이 높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위원장님 일단 지적하신 것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계를 할 때는 사실 품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물가정보와 가격정보에 의한 품샘기준을 적용을 해서 감사실의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가 된 설계금액이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과금에 있어서 예년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2007년 12월에 화장요금을 1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부터 상당히 화장수가 줄었다가 7월부터 회복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공과금 집행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그것은 표준품샘 때문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앞장에 있는 청사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 프로테이지가 높습니까? 이것도 표준품샘에 의해서 사무관리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들이 청사도색과 방수공사, 시설보수 이런 것을 전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현재 가격정보나 물가지가 일단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계상해서 이렇게 낙찰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인쇄물 및 피복비 같은 집행잔액이 24.6%가 남았어요. 일반운영비라고. 이것 과다 책정 아닙니까? 이게 예산 절약한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거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고. 어느 정도 근처는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여기 요약서에 보게 되면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예산 절감을 3723만 2670원을 했다고 자료를 올렸다고. 이 사례가 어떤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시설비에 있어서,
○위원장 이형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구내식당 리모델링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산 절감한 항목이 어떤 항목이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1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식당 증축공사 설계와 청사 시설공사 및 시설물 유지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 3723만 2000원을 한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시설비와 부대비로 예산 절감할 게 뭐가 있어요, 집행잔액이 되어야지. 이게 예산 절감한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 직원들이 기능직이고 기술직이기 때문에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했는데, 직접 재료를 구입해서 업자한테 맡기지 않고 직원들이 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기시설이라든지 일반 시설장비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보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차액을 예산 절감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 것은 바람직한 것인데,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아시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월된 것이 사고이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뭐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원래 예산을 세워서 계약이 되면 당해연도에 예산회계법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2추모의 집과 장례식장 진입로 선형변경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다음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연도 공사가 준공된 다음에 설계비용을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위원장 이형만 명시이월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는 사고이월이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형만 명시이월은 뭘 보고 명시이월이라고 그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원인행위가 되지 않고 그 사업이 다음연도로 넘어갔을 때 명시이월이고, 저희같이 작년 8월에 계약이 돼서 계속 공사가 시행 중인 것이 다음연도로 넘어갔을 때는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3쪽을 보면 이월시키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월을 시키면서 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3쪽에 나와 있는 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있는데 작년에 계약된 금액이 이월액이고 예산현액에서 계약된 금액 외에 남은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그것을 명시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낙찰차액도 보면 다 프로테이지가 달라요. 4쪽을 보면 작은 것은 4.5%부터 큰 것은 12.8%까지 낙찰차액이 난다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건별로 다르기 때문에 공사업체들이 그때그때 가격이 달라져서 조달청에서 건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 이형만 낙찰차액이 너무 높을 경우에 부실공사가 될 우려성은 없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그런 점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나중에 부실공사가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그런데 지금 남은 낙찰차액은 조달청에서 정식으로 입찰해서 나온 것으로 크게 설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아마 조달청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일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를 봤을 때 낙찰가가 현저히 떨어졌을 때는 공사 자체가 꼭 문제가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생관리사업소에서도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잘 챙기셔서 나중에 하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는 대로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남시 금연실천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계일 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계일 의원 등 10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보건소 소관 성남시 금연실천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안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의원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초하의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다른 위원회보다 특히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전국 최초로 지난 4개월여 동안 체육행정에 관한 조사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성남시 금연실천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흡연의 유해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안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성남시 금연실천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종합의견을,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님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종합의견의 둘째 문항을 다시 이해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는 새로운 조례의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위원장 이형만 제4조 금연권장지역의 지정에 대해서,
○전문위원 윤학상 예, 제4조 금연권장구역의 지정은 안계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내용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계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제4조에 “금연권장구역의 지정”이라고 해서 1항 성남시장은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1호를 보면 도시공원에 의한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2호 학교 정화구역, 3호 시 관할구역의 버스승강장, 4호 시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호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권장구역에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것은 조례에 있는 내용이고 또,
○전문위원 윤학상 안계일 의원님께서 4조 금연권장구역의 지정을 그렇게 제안하셨고요, 지금 국회에 금년 2월 11일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규가 국민건강증진법이 있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의 내용을 보면 제9조에 “금연을 위한 조치”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제4항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 관련된 조례안이 타 지방이라든지 다른 데 예를 든 적이 있나요?
○전문위원 윤학상 예, 지금 안계일 의원님께서 제정한 조례를 보면 전국의 한 45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기 제정되었습니다. 경기도에는 안양시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정용한위원 안계일 의원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클린존 설치를 위한 조례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안계일의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 중에 길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법률이 또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하위 조례에서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본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국민 건강에 관한 조례인 만큼, 어떤 행동을 제한하거나 어떤 허가나 불허가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조례나 법령의 제정 취지라고 보거든요.
본 의원 발의도 그런 취지에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목적을 보시면 제가 이해가 조금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 모든 이의 흡연에 대해서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 목적인데, 저는 처음 조례안을 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클린존 정도로,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이나 특정 지역에 클린존을 지정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목적이 있어요. 또한 금연운동을 하는 단체 지원도 있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 제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연운동을 하는 단체라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계일의원 우선 전체적으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 법안이 금연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박대해 의원께서 대표하신 의안 3788호 외에 3월 10일 의안번호 4127호로 백원우 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금연관련 법률안도 아직 계류 중에 있고요, 의안번호 4936호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연에 관련된 유사한,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 목적은 금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세 가지 법률안이 전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물론 본 조례안에서 지정하고 이런 부분이 법률에서 개정되면 한다고 하지만 법률 개정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법률 개정이 된다면 제일 핵심은 금연구역을 지자체 단체장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거든요. 현재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연권장구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법률안이 통과가 된다면 법률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하면 되지만 금연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속히 우리시 또는 우리 의회의 금연에 관한 의지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방송이나 언론 쪽에서도 금연구역 지정이라든지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다는 것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클린존이라는 금연구역을 만들어 놓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놓자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게 되면, 예를 든다면 지금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자원봉사 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금연이라는 건강에 관련된 단체가 성남에 얼마나 등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단체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사단체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시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그런 근거를 목적으로 난립되는 법인들이 설립될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놓자는 부분에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시 타 지역에는 법인이라든지 단체가 확정된 데가 있나요?
○안계일의원 특별하게 한 것은 없고 병원 같은 데서 시행하는 것은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7조 조사연구 지원 등에 관한 부분이 명쾌하지 않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금연에 대한 홍보라든가 금연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금연에 관한 자료를 만들고 연구를 하려면 어떤 특정한 단체가 나설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어떤 유인책이 없으면 나설 수가 없는 것이죠. 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것이 되고 데이터 구성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제7조가 오히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조사연구 지원에 있어서 금연 실천을 위하여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제가 다시 강조드린 말씀이 현재 조사연구를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단체는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계일의원 그렇죠. 이것은 각론으로 들어가면 예산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타 지역의 예를 질의드린 부분이 있고요, 타 지역도 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하고 있다면 저도 긍정적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 지원에 있어서 단체라든지 법인에 지원할 수 있는 자체규정을 명확히 만든다면 금번 조례안은 무난히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안계일의원 앞으로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좀 더 토론을 가져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의견 주실 것이 있습니까?
예, 최대식 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안계일 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고 안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조례 제정은 전체 성격이 권장 수준이고, 현행 법률상에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있는데 그 법에는 금연구역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조례는 권장 수준인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 개정되는 법안이 현재 계류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조례에서 다루는 권장구역이 금지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번 조례 제정을 시기를 좀 늦추어서 법령이 개정되면 그때 제정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고, 당장 실무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조례가 제정되면 공원구역이라든지 여기에서 말하는 권장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표지판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는 용어대로 금연권장구역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법령이 금년 말쯤이나 내년 초에 개정된다면 금지구역으로 또다시 바꾸어야 되거든요.
이렇다라고 하면 시민들께 한 번에 이 시책을 알려야 되는데 그때 가서 다시 번복이 된다면 그것이 정착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요,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권장구역 중에서 가스충전소라든지 주유소를 열거했는데, 그 부분은 이미 다른 법에 의해서 금지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서는 금연의 취지라기보다는 위험물 저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타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굳이 열거하는 것이 중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클린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는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정착단계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또 클린존을 시행하게 된다면 물론 한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시민들이 이해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정착은 되겠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계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지원조례를 보게 되면 현재 우리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을 현실화시키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최대식 보건소장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법안이니까 확정된 다음에 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찬성발언을 하시고 또 박영애 위원님께서 동의발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제가 동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담당 관련 소장님 나오셔서 얘기하는 부분을 메모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같이 동시에 검토보고를 먼저 들었으면 좀 더 신중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동료 의원님이 하셨고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정말 좋은 조례구나 하고 같이 동의를 했는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례가 제정되고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 표지판이라든지 다른 쪽에 경비가 조달되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순간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금방 동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철회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안계일 의원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대식 소장께서 현재 국회에 법이 상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안계일의원 포괄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회에는 금연 관련해서 2월 12일자 3788호 등 세 가지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명칭에 있어서 금연금지구역으로 한다,
○안계일의원 최대식 소장께서 하신 것을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계류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특히 담배에 관한 법은 강제성을 띠어도 법에 벌금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 부과 잘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자체나 시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데서 의지가 필요한 거죠. 계도가 필요하든지 교육이 필요하든지 지속적인 금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런 우리의 의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현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이고, 두 번째 금연표지판, 금연구역 이런 부분이 법이 개정되면 혼란이 올 것 아니냐는 취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 버스정류장 이런 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여기가 금연구역입니다” 하고 한글로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담배에 금연 마크로 해서 마크를 붙여놓으면 언제든지 법이 개정돼도 그 마크를 쓰는 거죠.
그다음에 클린존 부분에 대해서 클린존도 우리가 어디를 지나갈 때 공기가 맑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돼 있으면 클린존이라는 명칭을 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교가 같을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요즘 한참 타라고 해서 법률도 만들고 지방자치제에서 앞 다투어서 조례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자전거 그냥 놔둬도 다 타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우리가 금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적극성을 더 피력할 필요가 있고 주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45개의 타 지역에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그 지역에서의 명칭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안계일의원 명칭은 거의 비슷하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서울시 같은 경우 공기가 맑은 지역이다 해서 ‘클린에어존’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정용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개정되더라도 그것은 그 차후에 하는 부분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먼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일단 먼저 시행을 하고 있다. 다른 지역도 먼저 하고 있는 데가 있지만 저희 성남지역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에 있어서 또한 명칭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바꿔도 상관없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종전과 같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일의원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형만 아니 하지 마세요.
○안계일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성남시 금연실천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먼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100만 시민을 위한 시정 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상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순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양명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용래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나선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방 현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저희 보건소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을 마치고 이상만 보건행정과장이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에 의거하여 예산 세부사업을 통계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분당구보건소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만식위원 지금 정자동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만식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2006년도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그 당시 분당구보건소 이전에 대해 여러 가지 반대 입장을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통해서 하셨는데, 구성수 소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정신건강종합센터를 지어야 한다고 분당구보건소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정신건강종합센터를 짓겠다고 답변하신바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만식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이대엽 시장님의 핵심적인 공약이기도 하시고. 지금 이대엽 시장님 공약 중에 많이 표류되고 있는 것이 정신종합건강센터하고 시립병원이에요.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소장님이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성남시의 공공의료시설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이대엽 시장님의 핵심적인 공약사업이기도 하신데, 지금 시립병원도 표류 중에 있고 정신건강종합센터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는 정자동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는 MOU 체결을 해서 차병원에 부지를 넘겨주기로 협약서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그 당시에 정신건강종합센터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셨던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당초에는 성남시정신건강종합센터를 저희가 이전 후에 현 보건소 부지에 지을 예정이었으나, 차병원과 MOU 체결 후로 일단은 부지 자체의 장소는 새로운 부지를 지금 저희가 물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남시정신건강종합센터를 기안할 때 기존에 성남시에서는 3개 구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가 각 보건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의 큰 건물을 지어서 모으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저희가 제안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건물 짓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여서 수진동에 임차 건물을 조금 더 확장하여서 금년도부터 저희 공약사항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점차적으로 늘려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는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과 인터넷중독사업에 대한 사업 2개가 이번 2009년도에 올라가서 현재 인테리어를 끝내고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까지 수진동 건물에 소아정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소아정신건강종합센터요.
○최만식위원 같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대엽 시장님도 그랬고 지금도 이것은 공약이어서 유효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과의 약속이고 또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야탑동보건소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정신건강종합센터를 짓는다면 비용적인 측면도 얼마 안 들어갔을 텐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새로운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부지를 그 근처에서 찾아보신 적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향후 분당구 야탑동 부지를 얘기했었는데요,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신보건사업 중에 성남시에 한 곳이기 때문에 3개 구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찾아오기 가장 편한 장소면 이 사업하기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꼭 분당구만이 아니라도 모든 성남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이면 저희가 선정할 생각이 있습니다. 꼭 분당구에만 국한 안 하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 내에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냥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결국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는 추가로 드는 몇 백 억의 소요예산을 더 써야 되고, 현재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야탑동 인근 주민들이 보건소 이전 반대 서명운동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제기한바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지고, 사실 MOU이기 때문에 MOU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차병원 줄기세포 클러스터사업과 관련해서는 저도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성남시에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측면에서 성남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사실 보건소 부지가 굳이 포함이 안 돼도 줄기세포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MOU 체결 내용을 보면 분당구보건소 자리 들어갔죠, 야탑동 222번지 차병원에서 불법으로 쓰고 있는 학교시설부지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굳이 줄기세포사업과 그 부지하고는 크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시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 부지에 정신건강종합센터를 짓고 또 일부는 보건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그것들이 우리 주민들한테도 좋은 것이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직언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는 전체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분당구의 보건소장으로서, 저 같은 경우는 분당구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애를 쓰는 보건소장으로서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만식위원 결정할 사항은 아니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저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동의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시민들의 민원도 가면 갈수록 보건소 이전이 정자동으로 신축되면서 갈 계획이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의 목소리는 더 커져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관과 민이 또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방지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갈등을 부추겨가는 것보다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로 그러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고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면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자기 분야에 계신 소장님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주문하는 바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서 저희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야탑3동에 야탑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경에 정자동으로 신축 이전하기 전에 야탑주민들의 보건의료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이전까지 야탑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소장님께서 전체적인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같이, 저희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의원이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집행부 입장에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감사합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우리 최만식 간사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신건강종합센터는 4대 의회 때에도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안을 주셨어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그 안을 받아들여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보건소 이전 얘기가 나왔고, 이전하는 장소에 종합건강센터를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시 집행부에서 의견을 받아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뀐 상태예요. 보건소가 정자동으로 이전하게 되고 또 그 자리에 차병원이 MOU 체결해서 줄기세포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고 상황이 변화된 상황이라고. 그렇지만 정신건강종합센터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을 빨리 모아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소장님, 공백기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1년 9개월입니다.
○윤광열위원 언제 재임하셨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2007년 7월까지 하고,
○윤광열위원 언제 복귀하셨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복귀는 4월 17일자입니다.
○윤광열위원 업무파악이 다 되셨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최만식 간사가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성남시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윤광열위원 관계부서와 협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부임하고는,
○윤광열위원 한 번도 없었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성남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출산에 대한 종합대책이 강구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보건소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출산에 대해서 장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5쪽에 있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2008년도 집행액이 9476만 3460원이에요. 효과가 어떻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만족을 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다 드릴 수는 없고 평균소득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됩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원 받으신 산모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130명을 저희가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원을 받지 못한 산모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근본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려면 산모 전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든 건강하든 소득이 많든 적든 간에 최대한으로 우리시가 출산율을 장려하려면 출산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를 들면 셋째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출산장려금을 1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소득에 관계없이 줍니까, 아니면 소득을 가려서 줍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소득에 관계없이 줍니다.
○윤광열위원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구분하게 되면 내가 혜택을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차등을 둔다 이거예요. 어떤 산모에게는 혜택을 주고 어떤 산모에게는 혜택을 안 준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시의 출산 장려를 위한다면 골고루 산모에게 평등적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뭐든지 많이 주면 좋은 거죠, 사실은.
○윤광열위원 많이 주면 좋은 게 아니죠. 나이를 많이 먹으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시가 저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많이 주면 좋겠죠.” 이렇게 답변하시면 무책임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대답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다 또 이 예산도 다 집행을 못 했고 지금 남았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도비 예산인 경우 그 지원대상이 딱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 지원대상이 아니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우리시가 셋째 자녀 이상에게 주는 출산장려금이 국가에서 국도비 지원 내려온 것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 맞는 출산장려시책을 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돈 주면 국가에서 돈 주는 것 가지고 출산율 장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지 마셔야지요.
야탑동에 있는 분당보건소를 차병원에 주려고 하는 노력에 비해서 이런 것에 있어서는 너무 열악하다 그런 얘기예요. 차병원에 분당보건소를 주려고 하는 의욕가지고 출산장려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억지로 해가면서 말이지, 출산장려는 국가시책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관계부서하고 대책회의를 하셔야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말로만 출산장려하고 저출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
○윤광열위원 많이 주면 좋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
○윤광열위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보건환경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3개 구 보건소장이 모여서 정책회의를 하세요. 그래서 성남시가 전국에서 최고 꼴찌인 최저 출산율의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 시책에 맞게끔 우리시 정책도 맞춰야 된다. 그런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한 계획을 못 세우고 정책을 입안 못 했다면 내년도에는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해서 시책을 세울 수 있도록 예산 수립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신종플루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신종플루인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앙인플루인자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대책본부에서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당구인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민원신고가 접수되면 그중에서 의심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한 후에 수도통합병원이나 또는 국립의료원에 격리 입원 치료하고 있고 또 해외 입국한 경우에 저희가 3일째와 9일째 전화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실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현재 실태는 저희 분당구 관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구 관내에 양성자로 확진환자되신 분이 총 여섯 분입니다. 그 여섯 분 중에 다섯 분은 퇴원하셨고, 한 분은 현재 국립의료원에 격리입원 치료 중으로써 금일 중에 검사결과에 따라서 퇴원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방학 때가 돼서 외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이 많이 귀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수립한 게 있으신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래서 입국자 명단이 입국하는 날로 해가지고 보건소에 다 옵니다. 저희 분당구 관내에 계신 분은 유학생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다 해서 증세가 있으신지 계속 9일 동안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분이 담당하고 계신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담당자는 한 분이고 한 분 파견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디에서 파견 받으셨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시에서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분은 어느 부서에 계신 분인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질병관리팀입니다.
○윤광열위원 질병관리팀에서 받으셨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질병관리팀에서 질병관리본부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현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전염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셔야 되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의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3개 보건소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윤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중국의 유학생들이 신종플루에 6명인가 감염돼서 20여 명이 방학해서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지금 일본은 이게 굉장히 만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환자가 많은 것은 아닌데 예방은 철저히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윤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꼭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주요집행잔액의 내역을 보니까 방문보건센터에 의사선생님이 몇 분 계시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한 분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공히 지금 3개 구 보건소의 방문보건센터에는 의사선생님이 한 분 계신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도 한 분이 계시고요.
○한성심위원 그 의사선생님이 2개월 공백이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퇴직금하고 그리고 간호사도…….
○한성심위원 보니까 인건비와 관련돼서 밑에 치매환자 관리에도 2개월 공백으로 해가지고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의사선생님들이 본봉을 얼마나 받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본봉은 월 400만 원인데, 저희가 의사뿐만 아니라 전담인력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영양사 등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한 달이면 한 달 그렇게 공백기간이 있을 때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합치니까 많았고, 그중에 의사선생님 페이가 가장 많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냥 의사선생님만 제일 주요한 것만 넣고 그 외에 다른 인력들도 한 달 두 달씩 채용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에는 봉급이 못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기하기는 2개월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연봉을 쳐도 너무 많은 것인데 2개월 공백이 이렇게 많나 싶어서 질문해본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다른 전문인력들이 조금씩 조금씩…….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소장님 수고하시는데요, 5쪽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금액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소득의 50% 이하라서 분당은 소득이 높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대상자가 적어서 불용액을 남기셨다고 하셨는데,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 감안 안 하고 편성하셨는지 묻고 싶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도에서 할 때는 전국 인구수 비례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인구수가 많아서 좀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조정을 하는데 이번에 2회 추경이 없어서 반납을 못 했습니다. 보통 국도비 남으면 추경 때 조정을 해서 반납을 하는 경우인데, 이번에 없어서 저희가 반납을 못한 경우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구시가지에는 대상자가 많은데 분당구에서 남은 것을 이쪽으로는 이관을 못 시키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추경에 반납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도에서 결정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없어서 저희가,
○이순복위원 그러면 수정구나 중원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분당구에 가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원래는 거주지인데, 2009년부터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성남시인 경우 포괄적으로 사용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도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순복위원 잘 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서 내년부터는 혹시 저희 분당 쪽에서 많이 남을 경우 성남시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신 의사 채용 관계에 있어서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됐다고 하셨는데 의사가 2개월 동안 공백기간이 있으면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연계체계가 되어 있어서 각 분당의 병원이라든지 이런 연계체제로 인해서 전담하시는 의사선생님은 못 구하고 그냥 1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그런 식으로 모시고 갔기 때문에 돈 지급이 많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순복위원 14쪽에 암환자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암환자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50% 이내의 사람만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차상위계층은 혜택을 못 받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순복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당지역에서 남는 것을 도에 반납하지 마시고 구시가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한꺼번에 다 건의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구 보건소장님들은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들 다 듣고 계시죠? 지금 분당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뿐이지 공히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공유해 주시고,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그것을 앞장서서 주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담당부서가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보건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자녀가 있는데 돈 100만 원 더 줄 테니까 한 명 더 낳으라면 더 낳겠어요? 그것은 일시적인 당근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세 자녀를 낳았을 때 시에서 그 아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 보건소예요. 그래서 세 자녀를 낳았을 때 아까 신생아도우미 지원을 해주고 등등 여러 가지 해줬는데, 이러한 제도 개선을 저소득 대상자들에게만 국한시키지 말고 그 폭을 약간 확대시켜주게 되면 세 자녀 낳았는데 정말 정책적으로 밑받침이 되니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세 자녀 낳는 사람 없어요. 이것은 정말 제도적인 개선에 있어서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줘보세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아마 인구증진정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이형만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안녕하세요?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상만입니다.
지금부터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에 의거 보고는 주요사업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8쪽에서 330쪽까지입니다. 방문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 728만 원 중 3470만 99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담당의사 채용 공백, 아까 분당구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및 퇴직금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330쪽부터 331쪽입니다. 호스피스관리지원운영센터 민간위탁금 2억 원 중 532만 918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촉탁의사 1일 단가 조정으로 인건비가 낮춰져서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이형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 구 보건소에 다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사업이니까 다른 보건소도 잘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주신 설명자료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 방역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3개 구 보건소의 방역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상당히 집행내역 구분을 다르게 해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현재 분무하고 연막 두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자료도 보니까 지금 분당구는 연막하고 분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예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정용한위원 작년에는 거의 연막용으로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분명히 2007년도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연막하고 분무에 관련돼서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연막관계는 모기가 구제되는 율이 좀 낮은 면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일단 분무형으로 많이 보충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연막용 휘발유 구입도 있고 분무용 휘발유 구입도 있잖아요. 지금 휘발유를 쓰고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휘발유하고 두 가지입니다.
○정용한위원 2008년도까지 지금 자료에 의하면 휘발유하고 경유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쓰고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은 등유 쓰고 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휘발유하고 등유 쓰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휘발유는 차량에 대한 것하고 그 기계에 대한 것을 쓰고 있는데, 등유는 연막에 대해서 쓰고 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정용한위원 왜 갑자기 등유를 쓰게 됐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 부분이……. 죄송합니다. 지침에 의하면 등유가 열효율이 높아서,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침입니까?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료 제출)
이게 어디에서 온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보건복지가족부.
○정용한위원 그러면 등유 사용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열효율이 좋다고 하셨는데 등유 사용에 따른 단점, 쉽게 말해서 문제점은 아직 안 왔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글쎄 먼저도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정용한위원 어떤 부분이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경사면에서 무슨 사고 발생한 게 있다고,
○정용한위원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나가게 되면 거의 보건복지가족부도 문제가 될 거예요.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런데 분당은 보면 평지 지역이고 위험성을 내재한 데가 없는 것으로,
○정용한위원 그렇겠죠. 분당이 먼저 말씀하셔서 하는데 평지하고 경사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등유는 열 발생률이 좋아서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 봉사단체에서는 이것을 꺼리고 있어요.
분당은 그것 접수 받은 것 있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방역회장님하고 우연히 차를 한 잔 마실 기회가 있어서 그런 건의를 제가 한번 받은 적은 있는데요, 분당은 평지라서 심도 있게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원하고 수정은 그런 것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정용한위원 저는 화재 나는 사진까지 다 찍어놓았어요. 지금 그 자료 준비하고 있거든요. 연막소독을 하다가 갑자기 불이 붙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등유로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침에 의해서 바뀐 지는 오늘 처음 알았지만 만약에 지침이 그랬으면 이것 분명히 재고를 하고 하셨어야 되는 건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바뀌었는지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두 번째, 방역사업에 있어서 민간자율방역봉사단이라고 그럽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정용한위원 자율방역봉사단들한테 실비를 2008년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분당은 10개소에 위탁을 줘서,
○정용한위원 각 동마다 지금 위탁을 주고 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수정하고 중원하고 방식이 약간,
○정용한위원 구역별로 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고 또 동마다 자율방역봉사단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우리는 2개 권역으로 묶어서 2개동씩 묶어서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정·중원과 방법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민간자율방역단은 없다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우리는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방역봉사를 하고 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냥 위탁을 주는 업체가 있고 또한 동 자체적으로 자율방역봉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17페이지에 보시면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피복비가 지급되어 있어요. 피복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피복비라고 그러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인부들한테,
○정용한위원 주는 복장이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정용한위원 동일하게 입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동일하게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일반 민간자율방역단은 피복을 주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민간은 안 주고,
○정용한위원 안 주고 그냥 봉사단체 자체 복장을 하고 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정용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방역을 일단은 예를 들어서 요청을 받고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요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나가는 상태면 상당히 주민들 의견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정용한위원 분당은 특이하게 분무소독이 적어요. 거의 연막소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유충부분에 있어서는 연막보다는 분무가 좋다고 분명히 이의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시정이 안 됐으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어때요? 지금 예산을 보면 작년은 6300인데 분무는 200만 원대밖에 안 돼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올해 중원구는 보니까 방역약품에 대해서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약품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변경된 부분이 좀 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것도 실험을 거쳐서 변경한 건가요, 아니면 방역을 하는 업체라든지 봉사단에서 요청이 있었나요? 이것 임의적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의견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용한위원 그 약품에 대해서 의견을 어디에서 받으셨는데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 업체와,
○정용한위원 3개 구 똑같이 바꿨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간담회랑 그런 것을 통해서,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 내용이 제가 잘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있네요. 18페이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보면 위탁업체만 선정하는 거죠? 다른 방역에 관련된 약품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것을 2년에 한 번씩 내구성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약품은 다 천차만별 있겠지만 그래도 방역에 실험을 해서 유충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모기에 대해서 제대로 실험을 했는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약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방역단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약품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유충에 대해서 못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역단체를 지금 분당은 그냥 각 동마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정·중원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해가지고 실비라도 간단하게 식사비라도 했는데 이것에 관련돼가지고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당 같으면 4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350여만 원 지출했는데 통장으로 주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통장 입금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여기는 한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통장으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수정·중원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봉사단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하루에 1만 원 2만 원씩 통장으로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단체의 회장이 거기 지출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1인당 지금 5000원 기준으로 나가고 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정용한위원 이런 상태에서 그것도 또 통장으로 나가다 보니까 안 주느니만 못하다. 이런 식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3개 구가 상의하셔서 분명히 시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에 있어서 작년에 위탁에 관련돼가지고 업체에 주는 게 있고 또 구입을 해서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재료비로 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민간위탁은 구제라든지 분무 그런 것에 대한 청구 들어왔을 때 주는 것이고요,
○정용한위원 재료비가요, 아니면 어떤 거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민간위탁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 1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1억 59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보면 재료비가 86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이라면 인건비도 들어갈 수 있겠고 그런 부분에 해가지고 이런 계산이 나와 있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렇죠. 재료비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유류비나 약품,
○정용한위원 재료비를 따로 드리고 인건비를 따로 주시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정용한위원 예를 들면 어떤 특정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줬을 때 그 위탁에다 모든 것을 다 맡기잖아요. 재료부터 예를 들면 인건비부터 다 산출해가지고 위탁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 나가는 부분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업은 같은 사업이잖아요?
○분당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나선희 약품은 저희가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 부분은 원가 산출에서 빠집니다.
○정용한위원 왜 재료비에 관련된 것은 민간위탁에서 빠지나요?
○분당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나선희 처음에 저희가 경기도 전체를 조사했을 때 대부분 다른 시군에서도 약품만 별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청소행정팀이나 이런 데처럼 다 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순수하게 인건비 산출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재료를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꾸느냐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차후에 다시 질의를 드릴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원래 위탁을 저희가 줬을 때 보면 인건비든 재료비든 예를 들면 차량유지비든 다 맞춰가지고 위탁을 한꺼번에 주는데, 지금 여기는 따로 따로 분리해서 주는 이유가 있는가를 질의드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했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차후에 다른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험성에 있는 등유를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수정·중원구는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분당구는 지금 동마다 자율방역단에 주지 않다 보니까 아직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수정·중원구는 상당한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막소독을 하다가 연막소독기에 불이 붙었어요. 또한 그게 보통 보면 차량보다는 소규모 골목이 많아서 오토바이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오토바이에까지 불이 붙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 그게 유행이 됐어요. 연막소독하는 차는 물통을 항상 준비해서 다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시정을 할 부분이 있고요,
또한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것은 한번 법적인 검토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탁 주는 부분에 있어서 재료비든 인건비든 모든 발생하는 비용은 항상 묶어서 위탁을 주는데 지금 보건소는 재료비 따로 민간위탁금 따로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2년 동안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 분무소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아까 소장님이 신생아도우미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130명에게 수혜를 줬다고 했는데 산모신생아도우미뿐만 아니라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수립해서 집행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지원받은 사람은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출산했을 때 영아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데이터를,
○윤광열위원 아기가 건강하게 출산했는지, 아니면 질병이 있게 출산했는지, 아니면 사산을 했는지 이러한 데이터가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 부분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결과를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은 몇 억씩 썼는데 그 효과가 좋은지 나쁜지 그 결과가 나와야 다음 예산 수립할 때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적정하게 수립할 것 아니겠어요? 건강한 산모를 위해서 도우미 지원도 하고, 출산도 지원해 주고, 다 해주고 있는데 과연 그 예산을 집행해서 아주 건강한 아기가 탄생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이 예산의 집행에 대한 효율성이 파악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데이터를 차후에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이 알아야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산모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건강한 출산율이 90%였었는데 99%까지 올라갔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윤광열위원 그냥 소장처럼 주니까 좋아한다는 그런 막연한 대답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무를 책임진 사람은 왜 이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했는지 그리고 집행했을 때의 결과는 어땠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따진다 그런 얘기예요. 주는 거야 다 좋아하지. 예산 대비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안 그러면 전시행정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알아서 쓰라고 이 돈을 주고 말지. 분당보건소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위원님께 데이터를 제출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데이터 달라는 게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당연히 가지고 와야 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데이터를 주겠습니다.”라고 답변해가지고는 안 되지.
생각이 없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철저한 분석을 해서 사업효과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향상되는 게 아니라 어떤지에 대한 결과를 파악하라 그런 얘기예요. 임산부를 어떻게 건강 관리했고, 도우미는 어떻게 관리했고, 영·유아는 어떻게 건강 관리했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주지 않으면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성이 과연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돈만 쓰는 거지. 좋기야 좋아지겠지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몇 억씩이나. 아마 안 쓸걸.
그래서 미숙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까지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3개 보건소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철저히 분석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립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증액 요청하시고 남으면 감액 요청하시고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윤광열위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2009년도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반년이 남았으니까 반년 동안도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어린이 영양 인형극하고 어린이 금연·절주 인형극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했어요. 어떻게 그 인형극을 하고, 어디에서 하는지,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인형극은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아주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윤광열위원 초등학생?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유치원하고 초등…….
○윤광열위원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세요. 뒤에 물어보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유치원 대상으로.
○윤광열위원 지금 영·유아 어린이들은 보건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건소에서 맡고 있다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셔서 그냥 읽는 과장이 되지 말고 그것을 내 가슴에서부터 집행되고 소화시킬 수 있는 과장이 되도록 하세요. 잘 모르면 물어보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는 실수 안 하고 예산을 정확히 집행할 것 아니겠어요.
뒤에 14쪽을 보면 금연클리닉을 하기 위해서 분당보건소가 지금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 직원 중에서 흡연자가 몇 명이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남자직원이 7명이라 흡연하는 사람이 두세 명밖에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남자직원이 7명이니까요,
○윤광열위원 그 사람부터 금연클리닉을 하라고.
(웃음소리)
왜 그런지 아세요? 공공건물 내에서는 금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런데 건물 내에서 안 하고,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은 흡연하세요, 안 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저는 안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행이네요.
○윤광열위원 분당구보건소에 흡연 장소가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흡연 장소는 별도로 마련 안 했고 광장에서 주차장에서 하니까,
○윤광열위원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공공건물 내에는 금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더 하잖아요.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건소 내에 담배 피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단에서 피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연클리닉을 하지 말아야죠. 보건소 직원들은 흡연하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계단에서 안 피우고 주차장에서 핍니다.
(웃음소리)
○윤광열위원 지금 장난하십니까! 시정하도록 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뒤에 있는 직원들이 왜 웃는지 아세요? 아셔야지요.
금연운동을 하시는 보건소에서는 절대 흡연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출근하기 전에 실컷 흡연하고 출근하고 퇴근한 다음에 실컷 흡연하시라고요. 보건소 내에서는 절대 금연을 하도록 보건소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금주운동하면서 음주하는 만행을 한다든지 금연운동을 하면서 흡연을 한다든지 이것은 잘못된 거지. 예산 1억씩 넘은 것 이것 다 삭감시켜버려요. 이 예산이 얼마나 엄청난 금액입니까.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인건비만 7900만 원이에요. 나중에 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15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업무추진비가 두 개씩이나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기타보상금이 있고. 업무추진비 어디에다 썼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적정하게 썼습니다. 간담회라든가,
○윤광열위원 대보세요, 어디에다 썼는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출장여비도 있고요,
○윤광열위원 지금 자료 가지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지금은 없고 정상적으로 집행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성의 있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 썼느냐 그러면 회의하는데 쓰고 시책 추진하는데 누구랑 이 시책을 추진했는데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으로 썼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이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썼습니까?”라고 물으면 “어디어디에 썼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지 “정상적으로 썼습니다.”라는 게 답변이 됩니까?
잘 모르면 물어보고 답변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모르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
○윤광열위원 어디에다 썼는지 아십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일일이 기억은 못하지만,
○위원장 이형만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 한번 봐보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회계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을 다 기억을 하면 안 가지고 와도 되지만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해 주셔야지 그냥 멀거니 왜들 앉아있습니까? 가서 업무를 보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수립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예산을 수립했고 의회에서 승인해줬으면 그다음에 결산에 대한 보고를 할 때는 “어디에 썼습니까? 무슨 용도로 썼습니까?”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썼습니다. 적정하게 썼습니다.” 이게 답변이 되느냔 말이에요. 잘 모르면 “위원님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요.
보건소에는 과장이 없었어요. 보건소장들이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과장이 있어가지고 업무에 더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집니까, 더 좋아졌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좋아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뭘 좋아져요? 소장 보고 답변하라고 하면 금방 답변합니다.
위원들이 항상 좋게만 대해주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든 안 했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금년 12월에 정례회 본예산 다룰 때 이 예산이 적정하니까 결산 때 참 훌륭하게 잘 하셨다 해서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하게끔 해야 되겠구나 이 예산이 타당하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결산 보고서 듣고 보고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
○윤광열위원 만약에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게 되면 앞으로 전부 다 소장들한테 답변하라고 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까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
○윤광열위원 이것이 80억입니다, 80억.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의원들이 봉급을 주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봉급을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느냐 하면 시민들이 주는 거예요. 아껴서 효율성 있게 잘 쓰셔야죠.
24페이지 맨 위에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있어요. 약물 오남용 교육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죠?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방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과장이 답변을 잘 못 하면 팀장한테 물어봐서 팀장이 답변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선 과장이 아는지 모르는지부터 얘기하셔야지.
과장님, 잘 모르시죠?
그러면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방현 약사협회하고 협의해서,
○윤광열위원 지금 뭘 맡고 계세요?
○위원장 이형만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방현 의약무관리팀장 방현입니다.
○윤광열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방현 약물 오남용에 관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강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윤광열위원 몇 개 학교에 몇 회 했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방현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추후에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당연히 제출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결산에 대한 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승인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답변 자료를 다 준비해서 오셔서, 아니면 전부 다 머릿속에 습득해서 오시든지 해야 된다고. 소장이 그것을 다 알 수 없고 과장이 다 알 수 없다면 팀장은 다 꿰차고 있어야지.
지금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방현 가봤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방현 슬라이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테이프 가지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경기도마약퇴치본부 성남시약사회 강사들이 약사님들이 가서 강의하시죠?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방현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을 시키라고 하면 약물 오남용 교육에 전념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하고 있죠?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방현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다 나가봤는데 거기서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금연에 대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유용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금연하고 금주교육이 100% 중에서 90%입니다.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는 10%가 안 됩니다. 이 예산 수립할 때 왜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라고 해서 세운 줄 아십니까?
과장님 아세요?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방현 가정에 남는 약이 있습니다. 남는 약도 우리가,
○윤광열위원 모르고 계시면 답변하지 마세요.
이 과장님, 아십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
○윤광열위원 소장님, 아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
○윤광열위원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세우라고 해서 세웠습니다. 아세요?
약물 오남용은 알코올·담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약물입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약을 복용하는데 이 약이 어떤 약인지 모르고 복용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성남시에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자살인구가 전국 최고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는지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이 치중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잠 오지 말라고 잠깨는 약 먹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날씬하니까 다이어트 약도 먹을 일이 없겠지만, 그런 약들이 향정신성 약이다 그러면 그런 약을 취하게 되면, 뇌에 한번 손상을 주게 되면 손상된 부위가 원상복구 되는 것은 거의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또는 교육이 정당하고 타당성 있게 집행되었는지를 왜 파악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꼭 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남았습니다. 이 예산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 그것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약물담당팀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본 위원이 한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방현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한 번 피해를 당하면 영원히 복구되기가, 원상회복되기가 어렵다. 부유층 자녀든 가난한 자녀든 관계없습니다. 비만이 되어서 살 빼는 약을 먹게 되면 먹는 순간부터 정신적인 피해가 오기 시작 한다 이겁니다.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잠 안 오는 약을 먹고 각성제를 먹게 되면 우수한 학생들이 자살로 가는 이유가 정신적인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러한 인재들을 교육하려면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 못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방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이 예산도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더 증액시킬 것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후 몸조리를 잘못하면 체중 불어난 것을 약물로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산모들에 대한 약물 오남용에 대해 특히 다이어트 약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 교육을 통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개 보건소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각 구별로 다이어트 약 판매량이 가장 많은 약국 첫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까지, 그다음에 마약판매업소의 판매대장을 마약을 제일 많이 차입하는 약국별로 1위부터 5위까지 3개 보건소가 공히 철저히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 해요, 과장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예산이 철저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업무파악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윤광열위원 기운 내시고.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방현 마약판매 건은 식약청하고,
○위원장 이형만 나와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방현 매일매일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식약청하고 연계되어서 마약판매업소하고 식약청하고 프로그램이 동시에 판매되면 바로 식약청으로 넘어가서,
○윤광열위원 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암 환자 의료비지원 건강증진사업 중에 암 환자 의료비지원이 이번에 불용액이 3600여만 원이 남았어요. 불용사유를 보게 되면 “지원기준이 적합한 대상자가 없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분당은 수정이나 중원에 비해서 소득수준이 높아서 대상자 발생이 많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지원기준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월 보험료가 7만 2000원 이하가 되어야 되고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6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분당은 소득수준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일단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분당이라고 해서 잘 사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형광등 하나 아까워서 밤에도 불 끄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무엇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암 환자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고 문의 온 적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그런 전화는 많이 오는데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위원장 이형만 동에서 전화가 오냐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위원장 이형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타 과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서민들이 사는 지역들이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 관계된 주민센터 같은 데 다른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지만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러한 환자들이 생겼을 때는 연락을 줘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위에 암 환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이것이 국도비 사업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위원장 이형만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고, 지금 이 사업보고서 자체에 보면 국도비 사업인지 아니면 성남시 자체 사업인지 구별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번에 위에서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명시하지 말라고 지침 받은 적 있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건소 자체적으로 해서 보고서 작성이 된 것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다음부터는 구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13페이지 신생아 출생정보 등록 전산화체계 구축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2008년 11월 7일에 우리한테 공문이 시달되어서 12월 9일 시범사업 의료기관을 우리가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너무 촉박했어요. 12월 16일에 입력시스템이 그때 전산화가 구축이 되어서 또 자금 교부도 12월 19일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가 작업한 시간이 얼마 많지 않고 변명 같지만 다른 중요한 사유가,
○한성심위원 국도비 사업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한성심위원 시간이 촉박하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정보화를 요새는 꺼립니다. 그런 부분이 취약했습니다.
○한성심위원 너무 많이 안 썼잖아요. 1000만 원 예산에서 지출은 12만 원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90 몇 %가 남아 있어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이런 것도 정보가 잘 안 들어와서 많이 안 되는 것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그런 부분이.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런 정보를 데이터 입수를 빨리빨리 하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올해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한성심위원 올해도 실적은 안 좋아요. 구내에 산부인과나 이런 데와 연계가 되는데도 그렇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산모가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강력하게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생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데이터를 내나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분당구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양명자입니다.
먼저 앞서 질문하신 신생아 출생정보 등록사업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 11월에 정부시범사업으로 긴급하게 지시되어서 12월 중순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예, 2009년도 8월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병원도 정부에서 조사를 해서 분당구에 4개 지역, 수정구에 1개 지역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병원 원무과 직원들과 복지부에 같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왔고요, 병원 측에서도 행정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팀장님, 금년에는 몇 명이나 여기에 등록,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분당구 4개 병원에서 금년도까지 한 거 200명 정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보호자 사전 동의를 얻어야 등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국민들이 잘 모르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웹에다 등록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사항, 출생률 정보는 매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각 출산기관에서 출생된 신생아 명부가 보건소로 들어오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월 단위로 통계를 해서 다시 복지부에 웹 보고를 드리고 저희도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신생아가 출생하면 거기에 대한 것이 보건소로 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명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한성심위원 신상은 없이?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산모의 기록은 000해서 추적할 수는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남·여아 몇 명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예.
○한성심위원 좀 그러네.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국가에서도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시스템 도입을 해본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앞서도 언급이 되었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요즘 우리 무한감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책이 많잖아요. 신생아에게 도우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구축한다면 처음에는 꺼리고 정보 노출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도우미 파견해서 도와주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도우미를 쓰면 일당 얼마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점점 파급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셋째 아 100만 원 주는 것 이상으로 셋째든 첫째든 가릴 것 없이 출산율을 높이려면 일단 신생아에게 도우미를 시에서 일주일간이든지 열흘간이든지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뒤에 집에 도우미를 보내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시민들에게는 어필할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성심위원 예, 하세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은 명칭이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으로 도우미가 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근로자를 100명으로 볼 때 50%선까지는 전국 임산부·산모가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한 기관에서도 홍보가 되고 임신기간에도 홍보가 되어서 임산부의 50%까지는 보건소에 와서 사전 쿠폰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활후견기관이나 산모도우미 파견기관에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도우미를 원해서 파견이 되면 바우처쿠폰제로 해서 그 비용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것이 소득하고 관계된다 말이죠?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예, 도시근로자 50%까지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전 산모의 50%가 지원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맞벌이부부라든지 이럴 경우에 소득과는 관계없이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이것이 전산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가족수하고 의료보험료를 저희가 입력을 하면 하위 50% 수준에 해당되는지가 딱 나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도 좀 높여서 상류에 필요 없는 몇 %를 제외하고는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출산율이 높아지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국가정책은 정확하게 따르고요,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남시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모색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성심위원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바로 반응이 올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등유에 대해서, 사용 배경에 대해서 검토보고 지침으로 왔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정용한위원 여기에도 분명히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있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문제점이 “화재 발생할 수 있음”이라고 나와 있네요. 저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업체에서 의견을 받았는데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그것을, 사용 배경을 첫째로 보니까 값도 싸고 살충효과가 30%가 있다 했는데 살충효과도 중요하지만 값싼 것을 봤다면 제가 봤을 때는 배경이 한마디로 말하면 한심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위에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보고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성남시에서 사용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파악을 하셔서 이것을 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가족로 의견을 한번 주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수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전년도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위원장 이형만 아니, 일반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답변 안 해도 되니까. 결산보고를 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산이 잘 제대로 쓰였는지 그 사항을 보고 저희가 올 예산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반영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맞아요. 그것이 정답이라고요. 지금 결산하는 이유가 지난 2008년도에 이루어졌던 예산을 점검해서 2010년도에 올바른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결산심사를 하는 것인데 그 정도로 결산심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결산심사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 할 때는 굉장히 긴장들을 하시는데 결산심사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산심사 할 때 더 긴장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3개 구 보건소 공히 결산심사 임할 때 잘 해주시고 분당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세수처리 결산액 95% 지출하고 5% 불용액을 남겼어요. 그런데 불용액을 남긴 내용을 쭉 조사를 해 봤더니 처음에 예산을 짜고 편성할 때 과다 책정을 한 그런 내용이 많이 지적이 되어 있고 계획이 잘못 수립되어서 예산을 불용한 그런 내용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일반보상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입니까, 성남시 자체사업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위원장 이형만 아니,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시라고요.
성남시 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지원사업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자체사업비도 있고 국도비에도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비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형만 행사실시보상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어떻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반운영비 자체도 사업별로 다 거기에 일반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만 아니, 사무관리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사무관리비도 일반예산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자체예산이니 국도비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별로,
○위원장 이형만 공공운영비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국도비 관계된 사업들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운영비는 제가 잘,
○위원장 이형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보통 사업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다 자체예산, 국도비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게 거의 성남시 자체예산으로 수립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하도 많아. 제가 여기 표 붙여 놓은 거 소장님! 여기 좀 봐 보세요.
(자료 제시)
이거 다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여기 있는 것 전부 다 10% 이상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90%까지 있다고.
50%, 20몇 %, 70몇 %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 수립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사업내용을 계획 세울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제대로 짜서 불용액을 가능하면 남기지 않게끔 쓰다가 절약해서 남기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데 사업 이해를 못 하고 사업계획서를 잘못 짜고 또 과다하게 책정했을 때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이것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라고.
이거 준 자료 한번 쭉 검토해 보시고 문제점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고. 하도 많아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이형만 분당구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박영숙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지난 4월 17일자로 인사 발령된 팀장들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인복남 질병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항상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형만 문화복지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수정구보건소장님이 선임 소장님이라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공직자 전원이 건강검진 받으셨죠?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암 환자,
○윤광열위원 데이터가 없죠?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지금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 검진결과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다니는 병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윤광열위원 질병이 어느 분야에 많고, 어느 분야가 건강한지, 스트레스 받는 부서가 어디이고, 음주를 많이 한 부서가 어느 부서이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직업병이 생기는 부서가 어디이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까지 보건소에서 검토했으면 좋겠다, 어렵겠지만.
힘들어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보건소 인력으로는 어렵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윤광열위원 사업비 예산을 올리시라고.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용역사업비나 연구기관에 줘서, 이것은 보건소가 하는 것보다는 총무과 공무원 관리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남시 공직자들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어떤 표준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제가 볼 때 저희 보건소가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윤광열위원 시에다 넘기게 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보건소에서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문화체육복지국에서 하겠어요, 아니면 행정기획국에서 하겠어요,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에서 하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제가 생각할 때는 총무과 후생복지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강검진도 그쪽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협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러한 제안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사실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건 혜택 하는 것도 인원이 부족하고 한데 공무원까지 하기는,
○윤광열위원 성남시 공직자들이 병약해서 공무수행을 제대로 못 하면 엄청난 낭비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저희 공무원 정도 수준에서는 다 각자 자기가 맞는 병원과 이런 데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그것까지 관여하기가,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협의를 하시라고.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업무에 열중하다 보면 자기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인사정책에 반영도 하고 여러 가지 보건행정을 맡고 있는 선임소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라고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요약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남시 응급의료체계 구축하느라고 예산 5억 7937만 7000원을 집행했는데 이거 집행하고 효과가 어떻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자료 찾음)
○윤광열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결산서 페이지까지 포함해서 기록해 놨는데 수정구보건소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찾으시려면 힘드실 거야. 앞으로 다른 보건소는 어떻게 했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윤광열위원 분당구 것 참고하시면 되겠네.
결산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여기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윤광열위원 아니에요. 불용액은 내가 묻지도 않았으니까, 효과에 대해서.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효과는 복지부에서 응급의료구축체계로 최우수 보건시책사업으로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민관하고 소방서라는 유관기관을 같이 공조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수상은 축하드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좀 미흡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조금, 소방서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면서 또 소방서는 경기도 관할이 아니라 다른 쪽 관할이라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있긴 한데요, 이번 예산에서도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반납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시키고 있는데 소방서 쪽에서 계속 장비를 다루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시키는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장비를 다루는 교본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윤광열위원 그 교본을 갖고 우리 수정구보건소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교육을 시킬 수는 없나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이 어렵고요, 사실 그것은 응급의학전문의 선생님들이 다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다룰만한,
○윤광열위원 먼젓번에 이 장비 구입해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때도 차병원하고 재생병원, 서울대분당병원에 있는 응급의학전문의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교육을 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교육은 누가 시켰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전문의 선생님들이요.
○윤광열위원 전문의 선생님들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각 병원에서요. 지금 이 체제가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줬고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대학병원에서 해줬고 소방서에서는 환자를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이동하는 역할을 소방서에서 이렇게 삼자가 맡은 역할이 전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지금 장비가 몇 대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12대입니다.
○윤광열위원 12대 중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전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119소방차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지금 보면 119 구급대원에 대한 인사이동으로 사업목표량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윤광열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이 다른 데로 전근가게 되면 후임자는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재교육을 받아서 습득하기 전에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윤광열위원 교육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가게 되면 재교육을 시켜서 이 장비를 활용해야 되는데 119구급차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이 장비 활용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 장비에 대한 관리 부분을.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새로 오는 소방관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저희도 문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소방공무원이 한 소방서에서 임기가 몇 년 동안 있습니까? 보통 2, 3년이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소방서마다 가서 소방대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나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매뉴얼을 만든다고 해도 그게 인명을 다루는 기계이기 때문에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보건소에서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매뉴얼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저희 보건소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분들을 어떻게 할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주기적인 만남을 하면서,
○윤광열위원 그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아세요? 성남시 보건소장 몇 사람을 다치게 한 장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가 장비를 사가지고 운영을 잘 하셔야지 본 위원이 이 장비에 대한 교본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렇다면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장비 아니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이 장비도 보건소의 소장님들이 책임을 추궁당할 문제가 아니었고 의회에서 책임 추궁을 당할 문제였다고. 여러 소장님들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장비가 국가공인기관의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예산 삭감해 달라고 올렸던 부분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전부 다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당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자기주장을 펴도록 하셔야 됩니다.
의원들이 뭘 알아요? 전문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적인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렇게 집행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합니다하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를 제대로 주장 안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쳤단 말입니다.
여기 위원장도 있고 본 위원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한 얘기가 다 타당한 게 아니에요. 옳은 것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다 그러면 그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당하게 답변하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무지막지하게 여러분들 추궁하고 잘잘못 가지고 뭐라고 안 합니다. ‘아, 그렇구나!’하고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합니다. 그렇게 행정을 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은 우리가 모르면 습득을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 보건행정 의료행정 예산이 제대로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겁니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책임을 지고 있는 소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패기가 필요하다. 그래야 성남시가 바로 서고 시민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아, 내가 세금을 낸 게 정말 보람 있고 뜻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지, 전부 다 눈치나 보고 한다면 과연 이게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업자를 위한 것인지, 개인을 위한 것인지를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다 도둑놈이라 그러지. 그놈도 도둑놈이고 저놈도 도둑놈이고 다 도둑놈 소리 들어서 우리가 이런 행정을 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남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부분은 상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비를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게끔 소장님이 현장에 가서 정말 몸으로 부딪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예산을 수립하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 삭감 안 합니다. 다 들어주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장비가 정말 뜻한 바대로 집행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답변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꼭 예산 수립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장비가 효율성 있게 사용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수상한 게 ‘정말 잘 받았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자료에 의거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특별히 의회에 보고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타 보건소하고 불용액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치아 홈 메우기는 초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왜 6학년까지 안 하고 1, 2학년만 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영구치가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이순복위원 이것은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전 초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그렇습니다.
○이순복위원 어르신들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어르신들은 아니고 영구치 나온 것이 나중에 충치 먹지 않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에게만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2008년도에 기이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할 때는 당초에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48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섰었는데 추경에 1000명분에 대한 것이 내시되어서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많은 협조를 구했으나 너무 많은 게 내려와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반 정도만 해서 1844만 5000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순복위원 국도비사업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불용액 많이 남기지 말고 3학년까지 하든지 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3학년 이상이 되면 충치 관계 때문에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아, 치아 갈고 할 때 대상이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1, 2학년 영구치에 관계되는 학생들만 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1, 2학년 해서 16·26·36·46번 네 개 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3학년에 영구치가 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1, 2학년 때 다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제가 아는 분은 42살 먹은 분이 영구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42살 먹은 분이 지금 영구치가 나와서 수술을 받았다고. 영구치에 관계된 예산이라면 1, 2학년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초등학생으로 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지침이 1, 2학년으로 국한되어 나왔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계속 몇 년 동안 1, 2학년, 1, 2학년 계속 하기 때문에요, 3, 4학년은 이미 전에 받아서 계속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만 영구치가 꼭 1, 2학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그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쭉 사업을 하니까요.
○위원장 이형만 이런 것을 그런 지침을 받았으면 할 수 없지만 위에다 건의를 해보세요. 대상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예산을 조금 준다면 모를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불용액을 남기면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대상자를 넓혀서 할 수 있게끔 해서 보조금 나온 것을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국도비 지원사업은 지침 때문에 유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복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2008년도에는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지금 우리시에서 바우처를 해서 금년에는 도비가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수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보건소에 내방하시는 어르신들 예방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아까 분당구보건소에 신종플루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두 명이 이 업무를 보고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는 몇 명이 보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저희는 한 명이 보고 있고 전화 모니터링을 할 때는 동료직원들이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명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우선 전화 모니터링 관계는 질병관리팀의 5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현재까지 전화 모니터링 한 숫자는 1395명입니다.
○윤광열위원 3개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신종플루 모니터링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지요? 수정구보건소도 인원이 부족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부분은 국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시에다 건의를 하세요.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는 이 인원 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3개 보건소가 공히, 특히 분당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도 이동 인원이 많은 데기 때문에 필요 인원 수급에 대한 것들을 같이 정치적으로 건의하셔서 이것이 해소될 때까지는 임시로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그래서 분당구는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서 우선 보고를 드려서 한 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까 보고는 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 가지고는 태부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예방적인 차원이라면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명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라 3개 보건소 소장들이 건의하셔서 거기에 부족한 인원에 대한 것은 즉각 즉각 대처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학교, 주민센터, 공공근로, 일반 임시근로자 등 해서 두 명씩 갈 데 없는 사람까지 다 억지로라도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절약해서, 아니면 사무관급 이상 5%씩 봉급 절약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하는데, 우리시 예비비도 있어요. 예비비 언제 씁니까? 이런 때 쓰는 거지. 그렇다면 얼마든지 건의하면 이 부분을 효율성 있게 대처할 수도 있고 우리 성남시의 예방사업이 정말 전국에서 앞장서 가는 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 보건소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3개 보건소장들이 건의하세요. 그래서 지금 어느 보건소만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3개 보건소 전체가 보건환경국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여기에 적극 대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검토하면서 세월이 다 가면 안 되니까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에 손 씻기 체험교육용 특수로션 및 재료가 있지요? 맨 밑에 손 씻기 체험 교육용 뷰박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어린이들 손 씻기 교육을 시킬 때 손에다 특수 로션을 바르고 그 박스에 비추면 로션 자체가 세균과 같이 비춰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학생들이 세균이 많다. 그다음에 다시 그 특수로션 바른 것을 씻고 다시 손을 넣어서 깨끗이 손이 닦였다 이런 데 쓰는 교육홍보 효과를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손에 균이 있나 없나 확인을 시켜주고 청결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럼 대상은 초등학생이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몇 개교에 몇 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2008년도에 손 씻기 체험교실 운영을 20개소에 120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20개소라는 것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학교나 유치원 관계 저희들이 가서 한 데의 개소수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학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소에서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원하는 학교만 한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그렇지요. 유치원이나 이런 데 원하는 데만 저희들이 일부는 대여를 하고요,
○위원장 이형만 원하는 곳은 다 해줬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작년 같은 경우에 다 못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뷰박스를 별도로 구입해서 현재 4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1대는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쓰고 2대는 학교에 대여해 주고 1대는 보건소에서 진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원하는 데를 다 해주고 있는 실정은 아니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케줄을 잡아서 협의해서 일정을 또 맞춰야 되니까요.
○위원장 이형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원하는 학교를 다 해줍니까, 아니면 선정해서 해주게 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신청된 학교는 전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학교 관련된 사업을 하실 때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세요, 안 하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저희 관내 학교가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학교에만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것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교육청과 연계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요. 주관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교육청과 협의를 한 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움직이게 되면 사업하는데 훨씬 플러스 요인이 많을 거라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학교에 관계된 사업은 꼭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해서 같이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을 보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불용처리된 내용을 보면 타 보건소 공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라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 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늘 합리적이고 의욕적으로 문화복지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는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17일자로 인사에 따라서 새로 전입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영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창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하은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08년도 중원구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것 수정구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인데 성남중앙병원 응급실 운영이요, 지금은 중원구보건소에서 업무분장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저희 중원구보건소가 2010년도부터지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앙병원이 중원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수정구에서 계속적인 업무분장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수정구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인데, 꼭 업무분장을 맡으셔서 중원구민들한테 의료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영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소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다 나와 있겠지만 일반회계에서 물건비 집행잔액이 다른 구 보건소에 비해서 상당히 높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8년도 예산안 중에 노인보건센터 건립 준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노인보건센터 장비 예산만 거의 20억 가까이 집행되었습니다. 총액이 많다 보니까 잔액도, 사실은 집행잔액은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체 총액이 많다 보니까 예산액이 다른 보건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 사실상 저희 보건소 것만 봤을 때는 높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고요, 거기 노인보건센터하고 장비 구입할 때 중원구보건소에서 예산을 지원해줬잖아요? 그쪽에서 필요한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하는 데는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신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장비가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여기에 예산 절감된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1억 6000여만 원이 되는데 어떤 예산 절감을 하신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노인보건센터 확충에 따라서 12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이형만 예산설명서 2쪽을 보면 집행잔액 중에서 예산절감 비율이 40.1%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여기서 주로 남은 것이 공공운영비 성격인데요, 그 전체 1억 5000만 원의 내역을 보면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 등, 이때 저희가 개관은 7월 1일자로 했고 실제 입주는 5월쯤에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가동기간이었는데 이것을 연간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사실상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예산 절감한 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또 일부는 시에서 예산절감 목표액을 10%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것을 잘 해주셔야지 예산 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저희가 여기다가 더 상세하게 구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정된 공간에다 표시를 하려다 보니까 더 상세히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 자료를 봤을 때 예산 절감을 했을 때는 상당히 살림을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요. 예산 절감이 실지로 이루어졌다면 정말 바람직한 일인데 집행잔액하고 예산 절감하고는 의미가 상당히 상충되거든요. 그것을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뭘 아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 절감이 된 것입니까, 예산 사용된 잔액처리가 된 것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두 가지가 여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럼 정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 정리를 제대로 하셔서 보고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중원구보건소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당초에 45명이었는데 이번에 정원 조정으로 1명이 줄어서 44명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인원이면 충분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1명 준 것은 분당구보건소의 업무가 더 늘고 또 판교 주민이 입주하고 해서 보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 정원을 줄인 것이거든요. 정상적으로는 45명이 최소 유지되어야 되는데 우선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양쪽 보건소에 1명씩 줄어 있는 상태라 업무에 영향은 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부분은 아까 언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보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의 예산 집행부분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으로 예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노인보건센터에 집행된 예산만 별도로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한 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도의 세세한 내역은 아닌데 우선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집행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섭섭함이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 민간위탁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43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이 43억 9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많이 되어 있으면 보충자료로 해서 해주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너무 미흡하다. 자료 복사를 좀 해오세요. 그 예산이 과연 적정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해주셔야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제가 노인보건센터의 전체 예산 규모로 봐서는 별지로라도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야 하는데,
○윤광열위원 그리고 노인보건센터의 수용인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 금액이 얼마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 부분,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줘야 세입·세출 결산을 해줄 텐데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썼습니다.”라고만 얘기하면 전부 다 눈 뜬 장님이지.
이런 세입·세출 결산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것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위원님, 양해를 바라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자료로써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하시더라도 그 내역에 대해서는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노인보건센터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세입과 세출,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부분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이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을 미뤘으면 합니다.
전문위원님, 언제까지 시간이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에 한해서는 그 자료가 검토되어야 결산서에 대한 부분 검토가 끝나겠어요. 이 상태로는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니면 안 되나요?
이게 처음이니까 해줘야지.
○의회사무국직원 이종빈 기회는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장님,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영민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7일자로 수정구 시흥동장에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전입한 오영민입니다.
평소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다른 것은 수정구보건소나 분당구보건소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부분의 문제점이라든지 본 위원이 자료 제출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영민 예, 기록해 놓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노인보건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셨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영민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파악한 상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위탁한 노인보건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영민 예,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인보건센터는 다른 요양보호시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요양보호시설은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이 일반 생활을 하시는, 의식주를 해결하시는 수준인데 비해서 저희 노인보건센터는 여러 가지 치매라든지 또는 뇌졸중의 질병을 가지신 노인분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제공됨으로써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 위탁체가 늘푸른의료재단 보바스기념병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영민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의사는 몇 명이고 간호사는 몇 명이고 보조는 몇 명이고. 자료가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영민 현재 노인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은 총 149명이 되고요, 센터장이 의사를 겸임해서 한 분 있고, 총괄 본부장 1명, 진료부에 2명이고 일반진료에 의사분이 2명 추가로 더 있습니다. 또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명, 사회복지사 10명, 작업치료사 6명, 물리치료사 11명, 임상병리사 1명, 사무직 15명, 영양사 2명, 총 조리원까지 합해서 149명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분들이 지금 환자 요양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수행하고 있고 그 환자들은 입원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영민 입소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주간보호 형태와 단기보호 형태로 두 가지 타입인데, 주간보호 형태는 아침에 오셔서 거기서 재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가시는 타입이 있고요, 단기보호는 입소하셔서 입원실에서 지내시면서 3~6개월 정도의,
○윤광열위원 현재 주간보호자는 몇 명이고 단기보호자는 몇 명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영민 7월 6일 현재 주야간보호는 31명이고 단기보호 요양자는 72명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환자 1명 대 의사 간호사가 1.5명 정도 되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영민 예, 또 외래진료자가 매일 100여 명 오거든요.
○윤광열위원 좋습니다. 업무 파악을 좀 더 정확히 해 주시고요, 안산을 한번 다녀오세요. 안산에는 어떻게 운영 관리하고 있는지 업무를 파악하셔서 성남시의 노인보건센터하고 안산시의 시설하고 어떤 차이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비교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영민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얼마나 우리시가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산시가 잘 하고 있는지 비교해서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영민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다음 회기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영민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님이 안산에 계시다 오셨지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안산하고 성남하고는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요.
○위원장 이형만 도움을 주시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를 끝으로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개 구 보건소는 처음에 분당구보건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중원구나 수정구보건소도 참고하셔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같이 공유하셔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시고 또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와 성남문화재단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출석 전문위원 윤학상
○출석 공무원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영민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분당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나선희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방현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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