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6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가족여성과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문화체육복지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63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체육복지국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회계연도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남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 검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건전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2008년도 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고용촉진훈련사업비하고 자활근로사업, 지역사회혁신사업 국고보조금이 반환됐거든요. 왜 반환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처음에 몇 명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 명수대로 예산을 세우는데, 하다가 다른 데에 취직이 되고 해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중도 포기자가 몇 명이나 발생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2008년도의 경우 토털인원이 34명이었었는데…….
○이순복위원 2007년도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 반납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몇 페이지,
○이순복위원 9페이지예요. 그때 당시 신청했던 인원수하고 중도 포기자 인원수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시예산도 아니고 국고보조금 받은 것을 반환하면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2007년도 지역사회혁신사업으로 중도 포기자에 대한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당시의 인원 명단하고 중도 포기자 명단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이순복위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국고보조금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고보조금을 왜 반환을 해요? 이 사업을 해야지.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이형만 준비하시기 전에 지금 이순복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국고보조금을 반환했느냐고 질의하시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먼저 지역사회혁신사업은 국고보조금이, 그게 처음에 시작됐기 때문에 모니터링제도가 없어서 사실상 이 사람이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중도 포기했는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는 그것을 보완해서 이것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신청해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 해가지고 이게 계속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금액이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얼마 받았어요? 11억이나 반환했는데 사업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2007년도에는 집행실적이 21%로 저조한 실적이었고, 작년에는 한 90%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시했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좀 떨어지고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순복위원 2007년도 사업 시행 시의 신청자들하고 중도 포기자들의 명단 2008년도 것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14쪽에 불용사유가 성남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급식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해서 급식이 중단된 내용이 나오는데, 급식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저희가 성남자활에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 능력이 좀, 하여튼 운영에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급식위원회에서 선정을 다른 업체로 했기 때문에 급식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단지,
○박영애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를 통해서 돈은 지급이 되고 급식을 제공받았던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저희한테는 안 온 것이고 다른 급식업체에서 한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불용사유가 “청소·초화 사업단 참여자 감소”인데 왜 감소가 되는 거죠? 이 불용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듣기를 원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청소 참여자 중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사람들이 자활을 위해서 당초 사업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 공동체 출범에 따라서 참여자가 감소됨에 따라가지고 그 사업비가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중단하고 다른 데 옮겨간 데서는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돼 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진행은 잘 됐습니다만 하여튼 돈이 당초에 청소사업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남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30페이지 성남청년뉴딜사업에 있어서 지금 예산은 2억 6000이었고 집행은 1억 5000이었고 지금 불용액이 1억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사업자 중 조기취업으로” 이런 것을 예상 못 하고 1억이라는 돈을 불용처리한다면 엄청난 금액인데 사전에 미리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까?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1억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 참여자 중에 취업하는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함에 따라서 중도에 그만두기 때문에 전문교육비용하고 수당,
○박영애위원 그런데 조기 취업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미리 설문을 하고 시작할 때 그런 것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따져보면 거의 한30% 40%가 불용액 처리되는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잘 정리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런 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데 대해서는 책임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런데 처음에는 끝까지 할 알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게 몇 개월 과정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몇 개월이 아니고 뉴딜사업은 7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 50일 가량 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의지는 앞서고 또 나름대로 실업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사업적인 것이 굉장히 취지는 좋지만 처음부터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데 2008년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취직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에서 취직만 돼서 나가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사실은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내용을 제가 한번 보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16쪽을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지원으로 해서 일반보상금 5000만 원,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등으로 해서 5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셨는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5000만 원을 다 집행했는데, 먼저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1월에 32개소에 해서 1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중추절에 사회복지시설에 소망재활원 등 38개소를 해가지고 2000만 원을 집행했고, 연말연시 38개소에 2000만 원을 집행해서 총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상품 구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하고 지원해준 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20쪽을 봐주세요. 우리 성남시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굉장히 노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상까지 받기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여기에 나온 인식개선교육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교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계속해서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시행한 결과가 눈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것을 분석은 아직 못 했습니다. 교육한 내용에 대한 성과물은 올해까지 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시행계획 자료집은 제작을 다 완료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다 완료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부분가지고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자료 제작한 것 주시고, 강사에 대한 강사비용도 4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예산 절감시켜가지고 남겼어요. 400만 원도 적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을 알뜰살뜰해서 180만 원씩이나 예산 절감했는데, 강사료가 절감됐으면 강의 횟수를 좀 확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개선교육을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예산 절감하는 부분보다. 예산 자체도 4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강사수당을 당초에는 20만 원을 저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하고 협의한 결과 강사수당을 한 사람당 10만 원으로 해가지고 수당 자체가 좀 줄어서,
○윤광열위원 그 부분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그 강사의 강의 횟수를 좀 많이 늘려서 인식개선교육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향후에는 더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미흡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산도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은, 어차피 예산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해서 강사에 대한 강의 횟수를 늘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2009년도에는 좀 더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윤광열위원 업무추진비도 많이 쓰세요. 저출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160만 원밖에 안 되는 업무추진비가지고 뭘 남기십니까?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 1000만 원도 그렇습니다. 대한포럼보조금 교부금인데 불용액이 357만 원이에요.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포럼을 했어야 된다. 횟수를 늘리든지. 이 1000만 원도 적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에 따른 효율적인 포럼을 횟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강사진을 좀 더 훌륭한 분을 모셔온다든지 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시는 전국에서 가장 저출산 문제가 봉착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이 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22쪽 포상금 보시면 사업추진 평가 시상금으로 해서 250만 원,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한 사업추진 평가 시상금 250만 원을 지급해 주셨는데, 어떤 우수내역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 500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수 1개 기관하고, 우수 2개 기관, 장려를 4개 기관해가지고 최우수는 50만 원, 우수는 40만 원, 장려는 각 30만 원씩 해서 그 시상평가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게 아니고 어떤 내용으로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유아 기저귀 갈아주는 것이라든지 또 수유실을 설치했다든가 그런 데 대해서 우수 사례로 선정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최우수 사례에 대한 것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가족여성과가 수유실 설치하는 것을 추진해서 최우수 사례로 꼽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디에다 수유실을 설치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보건소하고 공공기관.
○윤광열위원 지금 청소년들 특히 어린이들이 공원에 많이 가는데 공원에 가서 수유할 수 있는 수유시설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관계부서와 밀접한 협의를 통해서 어린이가 많이 함께 갈 수 있는 시설들 이런 데는 우리시부터 먼저 수유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외에 어린이가 많이 갈 수 있는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수유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게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윤광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2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비가 지금 400만 원에서 불용액이 220만 원 처리가 됐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절감사유가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이라는 표현은 너무 부적절하고, 지금 이 예산 내역으로 봤을 때 저출산·고령사회대응 인식개선 교육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지금 이 예산집행내역으로 봤을 때는. 강사수당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20만 원으로 과다 책정했다가 10만 원 지급하고, 이것을 예산 절감이라는 표현을 쓰면 맞지도 않고, 지금 교육사업이라는 것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400만 원 중에 22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됩니까? 이것은 교육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지금 저출산·고령화사업에 대해서 성남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교육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되겠어요? 올해부터는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이형만 교육사업 자체를 재검토하세요!
담당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복지기획팀장 박희보 예.
○위원장 이형만 이것 재검토하세요! 이 내용을 보고 어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겠어요. 다시 재검토하셔서 이러한 예산이 집행되지 하도록 하시라고요. 예산을 세워놓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예산을 세워서 올바로 집행되게끔 하시라는 얘기예요.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결산서 18쪽에 보면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에서 불용액이 1억 3700 발생했는데 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우처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카드로 사용을 하는데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해서 불용사유가 발생합니다. 당초에는 상호 보완이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이 한 번 신청하면 계속 하는지 알고 그냥 그것을 방치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계속 조사를 해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중도에 끊고 이런 것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하던 해에는 그런 것을 잘 못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서비스를 중간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않게 되는 부분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죠? 올해 개선하셨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 사람이 하다가 그만두면 바로 다른 사람으로 대치를 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3개월 단위로 해제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이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못 하는 경우는 적게 하는 것으로 최소화시켰습니다.
○김현경위원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하고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은 보편적으로 우리 신문 비슷하게 하는,
○김현경위원 이 서비스 제공기관이 어디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아일랜드북하고 웅진씽크빅, 한우리열린교육, 대교, 교원, 영교, 구몬, 한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비만서비스는 에버케어하고 국민체력센터, 연세대간호정책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은 제공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은 도 단위 사업으로 장애 ADHD아동은 성남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가 맡고 있고, 맞춤형 휠체어 렌털은 코지라이프하고 비앤에이에이드, 장애아동 방학 중 사회적응 및 체험학습지원은 성남장애인복지회관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분당지역에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고요, 혹시 그게 개선이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이것은 2008년도 현황을 말씀드렸고, 2009년도에는 많이 늘렸습니다. 성남장애인복지관하고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에 있던 것을 일곱 군데를 더 늘려서 했습니다. 분당에도 중탑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지정해가지고요.
○김현경위원 그러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관련해서 예산 비율을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 관련해서는 원인을 대처를 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답을 하셨는데, 예산 비율이나 이런 데서 보편형사업하고 지역맞춤형사업을 수요가 많은 서비스에 더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그런 대책까지 좀 세우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역맞춤형사업은 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의 의견을 진달해서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작년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바가 있었고 해서 이게 혹시 중간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점검차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래서 올해는 당초 사업비에서 좀 늘렸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이것은 다음 업무보고 하실 때 구체적으로 보고 내용을 올려주시고, 2008년 결산 관련된 세부자료를 좀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서 보면 5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이 불용사유가 11월에 시작된 사업이라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1월에 시작된 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1억 7000이 배정될 때 두 달 동안 그 정도를 필요로 하겠다고 예상을 하셨을 텐데 5400만 원이 남는다는 게, 어쨌든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나 그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급하게 수립된 예산 같은데 왜 잔액이 발생했는지 혹시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당초에는 위기가정 사유에 해당되어야 지원이 가능했는데 그래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당초에는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그 기준을 좀 완화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구를 해서 그 기준에 맞아야 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추진에 있어서 좀 미흡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완화된 기준이 어떤 것이고, 미흡하다고 평가된 내용을 어떻게 보완하셨는지 설명이 가능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했을 때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완화된 것은 금융소득관계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비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김현경위원 과장님, 그냥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애초에 ‘무한돌봄사업’ 이러면 제목도 훌륭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홍보는 대대적으로 됐을 텐데 실제 1억 7000이면 큰 돈도 아니고, 수혜대상도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선전 홍보 효과에 비해서는 실제 수혜대상이나 혜택을 받는 분들이 그다지 사업성과가 높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것 관련해서도 위기가정에 대해서 책임성을 다하고 무한히 자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감동사례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위기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보살폈는가에 대해서 수치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책정했고, 두 달 사용하면서 불용액이 5400만 원 남았지만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서 어떤 가정들이 도움을 받았고 또 이후에 여기에서 발생된 부족한 점들을 대상을 어떻게 확대했고, 기준을 완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이 사업이 바라는 것은 제목은 거창한데 내실은 없고 그리고 진행되다 중간에 유야무야 되지 않게끔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23쪽에 보면 무한돌봄 우수기관 시상금 내역이 있는데 이게 4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냥 불용액이 400만 원 그대로 남았거든요. 불용사유를 보면 지원자가 없었다고 했는데 무한돌봄에 있어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 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셨기에 지원자가 없었어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이것 400만 원씩 한 것 적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하셨으면 많은 지원자가 있었을 텐데, 아니면 기관을 하지 말고 다음에 하실 때는 그냥 개인이 무한돌봄사업을 하면서의 경험담 같은 것을 공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2008년도에 시상금을 편성했는데 운영건수가 17건으로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기관이 좀 적고 그래서 평가를 할 만한 가치가 떨어져서 못 해서 시상금을 지급하지 못 했는데 올해는 6월 현재,
○이순복위원 아니, 홍보는 어떻게 하셨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홍보는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인터넷에도 올리고 했는데 참여기관이 좀 적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잘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순복위원 참여기관이 몇 군데 안 되더라도 거기에서도 우수한 기관이 있었을 것 아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평가를 하면 그중에서도 있겠습니다마는 참여기관이 적어서 저희가 작년에는 하지를 못 했습니다.
○이순복위원 17군데에서 참여했다면서요. 17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9개소에서 운영기관이 참여는 했는데,
○이순복위원 9개 기관에서 선정을 못 했어요? 거기에서도 우수한 기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 내용을 보니까 현저하게 한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한돌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 나와서 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선정을 못 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 사례관리 운영은 무한돌봄이 아니고 민간기관을 시상하는, 다른 사례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례라 하면 무척 많은데 그중에서도 무한돌봄사업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신이상자라든가 등등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 연계시켜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것 등이 사례인데 그러한 사례가 좀 미흡했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가네요. 무한돌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분당구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그보다 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개인이 하신,
○이순복위원 개인이 한 게 아니고 분당구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무한돌봄이 아니고 암 환자들을 가정에 가서 무한돌봄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그분이 당신이 한 체험을 수기를 써서 작년에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어요. 그런 기관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들을 안 한 것이지, 그래서 제가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고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인데, 홍보를 제대로 했다면 그러한 우수한 기관이 많습니다. 성남에서 무한돌봄서비스가 아닌 다른 것도 지역사회에서 봉사하시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자가 적은 것이지.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했냐고 내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홍보를 인터넷으로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각 주민자치센터의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각 단체 회의에도 내보내서 홍보를 하신 건지 아니면 각 기관에 홍보 문서를 보내셨는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물론 공문은 다 보냈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그 기관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사업에 크게 참여하지 못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좀 미흡했고요, 올해는 6월 현재 70여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분석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사업 예산만 세워놓지 마시고 예산을 세워 놓으셨으면 거기에 적절하게 사업을 하셔서 보상금 같은 것을 걸어 놓으셨으면 우수기관이나 개인이든 보상을 받아서 이 지역에서 더욱더 지역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힘 좀 내세요. 왜 그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1쪽, 결산서 846쪽입니다.
지금 예산 현액이 9억 8800만 원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실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해 준 금액이 3억 9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6억 7800만 원이 되는데 우리 성남시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정책을 잘못 펴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전년도에 순수 잉여금이 발생했던 것이 거기에는 많고요, 불용액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예산의 집행을 다시 바꿨습니다. 금년부터는 무한감동 해피하우스라고 해서 9억 원 예산을 집행해서 다른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2008년도의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개선했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전세임대로 바꿨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불용액이 많이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인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인정합니다.
○윤광열위원 불용액 자체도 많이 발생되었고, 또 예비비 편성해 놨는데 예비비는 한 푼도 못 쓰고. 이러한 예산 편성을 잘 못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수립할 수 없다. 그러면 시 복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러한 정책의 시행착오는 두 번 다시 내서는 안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래서 개선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윤광열위원 개선은 했지만 그 결과는 2010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고 현재 결산서를 가지고 평가하게 되면 너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윤광열위원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내여비 300만 원은 1원도 안 남고 아주 알뜰살뜰하게 다 쓰셨네요.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6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2만 5500원밖에 안 돼요. 공공운영비는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기에 이렇게 잘못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서 페이지 846쪽, 예산설명서 24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공공운영비는 우편발송 요금밖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2만 5500원밖에 예산이 집행 안 되었으면 600만 원이란 예산을 왜 수립했느냐는 얘기예요. 여비 교통비 300만 원은 1원도 안 남기고 다 쓰셨는데. 그럼 이게 과연 편성이 제대로 된 거냐. 그리고 지금 상환을 못 해서 압류한 시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압류는 안 했고, 채권이 19억 정도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뭐냐 하면 상환기간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을 못한 시민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시기 도래된 금액이 19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19억 5000만 원이면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명수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1인당 평균 대출액이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100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9억 5000만 원이면 몇 명인가 계산해 보세요. 1인당 1000만 원이고 19억 5000만 원이 상환기간이 도래되어도 상환을 못 하는 금액이라고 하면 실제 불량채권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학자금이 있어서 명수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한 24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240명 정도 된다면 지금 현재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면 채권 가압류비용으로 해서 391만 3650원이 집행되었잖아요. 압류된 게 없다고 그러셨는데 압류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압류는 얼마나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 자료가 지금,
○윤광열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불량채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중지를 모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용액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한 달 여유를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까지는 가능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보면 지금 집행잔액 비율이 타 과에 비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최고 높습니다. 다른 데는 평균 3~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약 8%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승인요약서 4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조금 전에 윤광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특별회계, 5억 1500만 원은 불용액이 이월액으로 처리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다음 연도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월액이 된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일반회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특별회계에서 이월된 것인데 거기 보면 집행잔액률도 높지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률도 3억 8000만 원 정도, 전체 예산으로 보았을 때는 별 것 아닙니다만 집행잔액률로 보았을 때는 한 41%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을 주로 어떤 것을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합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게 다른 과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는 거의 비슷하지만 집행잔액이 좀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행 못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마다 잘 챙겨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세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혜택이 되는 것이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홍보나 적극적인 자세로 인해서 가능하면 보조금 집행잔액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계획을 잘 세우셔야만 집행이 제대로 되지 예산을 잘못 세웠을 때는 집행 미발생 사유가 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23쪽을 보면 사례관리 실무자 간담회가 있었고 관련해서 주민생활서비스 동아리 워크숍이 있는데 불용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민관 사례관리 실무자 4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관 사례관리 실무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기관 사례관리 담당자로 구·동 실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이 있고 관이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바대로 관에서는 구 단위 동단위의 공무원을 말하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직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꼭 사회복지직이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대개는 사회복지직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2008년 12월 23일에 간담회를 한 번 한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사례관리 실무자라고 하는 경우가 민간 복지기관의, 종합복지관이 되었든 단종 복지관이 되었든 그 기관의 사례관리자를 말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간담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2009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2009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 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사례관리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례를 서로 간에 공유하는 것으로 성과라면 그 얘기를 통해서 성공사례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성과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민생활서비스 동아리 워크숍이 있는데 동아리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이것은 각 구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동아리들이 모여서 사회복지의 사례라든가 또는 앞으로 해야 될 것을 논의하고 의논하고 정보 공유하고 이런 것이 각 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1박 2일로 워크숍을 하셨는데 이 동아리가 한 개를 말하는 것입니까, 3개 구에 3개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3개 구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동아리가 3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동아리가 한 구당 하나씩 3개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워크숍을 통해서 각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생활서비스 동아리는 결국에는 사례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한 동아리들 간의 워크숍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욕구를 각 구 단위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자원들을 동원하는데 필요로 하는 연계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주되게 논의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사례관리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과연 사례관리의 질들을 높여내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2009년도는 예산까지 세워지지 않은 바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여기서 세워진 사례관리자에 관한 전문 심화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관련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 대단히 취약한 예산을 가지고 1년에 동아리 워크숍을 한 번 하고 이런 내용이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성과주의 예산의 근거라고 한다면 얼마나 투자 대비 효과가 있었던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기가 곤란하면 이 간담회를 통해서 어떠한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 공유라든가 기법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사례에 대한 성공사례를 공유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했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한 것 평가한 것을 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저희가 정리한 내용을 그때 결과 보고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당초에 실무자 간담회와 동아리 워크숍을 통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썼던 그 당시의 행사에 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만 단순하게 결과 정리한 것 말고 정말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것과 관내에 사회복지직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실무자 간담회라든지 또는 동아리에서 사례관리하는 내용과 비교분석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번에는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이런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사례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성남시의 사례관리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은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전반적으로 하는데, 하여튼 올해는 협의체에서 사례관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취약요소가 있었기에 이러한 간담회와 동아리들을 하는지. 그 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이례적으로 협의체가 아닌 시스템이 아닌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 전달체계상에 통합적인 8대 서비스 영역들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 내부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간에 사례관리에 대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에 대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전체를 이해할 만한 자료들이 내주어져야 이후에 이런 것들이 확대 강화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단일화시킨다든지 이런 방향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차피 2008년도에 쓴 예산에 관한 결과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자활 사례관리도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자활 사례관리에 관해서는 자활후견기관에 그냥 맡기고 맙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자활 사례관리에 대해서 개입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당연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지관근위원 지도감독만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그 사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개인별 가구별 사례관리를 통한 성공사례, 실패사례, 이 내용이 두 개의 자활후견기관 이외에 많은 자활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자활 관련 비영리 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자활 사례관리가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사성 지도점검이 아니라 자활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기관인 성남시가 어떻게 자활 사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해줬는지. 그래서 자활후견기관협의체를 통해서 해줬는지, 아마 공식적인 소통구조를 통해서 했던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는 복지에 관한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시각에서 본 위원이 자료들을 분석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쓴 예산이기 때문에 이왕에 전체 우리시 예산들이 성과주의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활 사례관리에 대한, 개인별 가구별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재해 구호품 구입 관련해서 불용액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예산이 성립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 시에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이것을 해놓고 예산은 세워놨는데, 예를 들어서 쌀을 구입한다거나 그런 것은 지금 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개 기관을 정해서 홈에버라든가 이마트, 성남농수산물센터 이런 데를 해서 정한 다음에는 재해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그것을 조달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재해라는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해를 규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재해가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해하고 우리시에서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집들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거환경이 안 좋고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지 그런 사항이 생긴다든지 예를 들어서 엊그제 같은 경우 상대원 선경아파트의 경우가 지금은 분양이 되었지만 물탱크가 터져서 주민들이 물과 관련해서 고충을 겪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난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여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것을 말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적십자사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위기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복지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것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어느 부분에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재해구호법 제6조에 의해서 책정되는 예산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공근로나 대학생 지방행정체험연수 등을 하는데 2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공공근로를 하다 보면 중도 포기자가 생길 수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최만식위원 2008년도 예산에 근거해서는 중도 포기자가 얼마 정도 발생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2008년도에 공공근로 하다가 중도 포기자는 244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럴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근로를 하실 때 그런 사항들을 설명 다 해 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합니다.
○최만식위원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다음에 공공근로에 투입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4명 정도 중도 포기자가 생기고, 추가 선발에 따른 기간 소요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애초에 우리가 모집하려는 인원이 초과되면 그 이후 순번을 정해놓고 투입되나요, 아니면 끝나버리면 아예 다 목표된 인원만큼,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책정된 사람 외에는 예비 명부를 작성해서 거기에 의해서 충원합니다.
○최만식위원 바로 바로 충원되잖아요. 기간 소요가 많이 되나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용 사유가 생길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바로 바로 충원은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244명이나 되니까 3, 4일이고 2, 3일이고 그 액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해마다 중복되고 되풀이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공공근로도 마찬가지고 대학생 지방 체험연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하면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다음 행정을 펼쳐나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전체 과별로 입찰에 의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입찰 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것은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위원님들한테 각자 자료를 다 공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출 결산 내역을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를 중심으로 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간략히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2008년도 노숙인에 대한 예산 지출내역을 보니까 한 6억 정도 지출됐는데, 현재 수용인원이 하사함의 집에 40명, 내일을 여는 집에 20명 해서 60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말고 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다음에 거리노숙인이 50여 명 정도 더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분들은 누가 관리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분들은 상담센터에서 수시로 나가서 상담을 하고 상담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귀가조치를 시키고,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노숙인 1인당 지출되는 예산이 한 1500만 원 돼요.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노숙인에 대해서 1인당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우선 노숙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마지막으로 보호를 해줘야 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마련한 것이 쉼터하고 그다음에 상담실이고 그런데요,
○윤광열위원 1인당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이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실제 60명 외에 수용되지 않는 사람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까지 수용할 수 있게끔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1인당 1500만 원씩이 들어가는 예산을 들여서 60명을 관리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수용된 인원만 한정지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성남시 주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들 전체에 대한 투자이고 그 투자는 사회안전망,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을 좀 더 높여라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국도비 편성 내시비율에 의해서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광열위원 그래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44쪽 어린이날 행사가 민간이전 예산이 6000만 원, 일반운영비 360만 원, 업무추진비 50만 원 해서 한 6500만 원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썼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스테이션이 8월 되면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펀스테이션이 지금 현재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구를 해서 당신들이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지 제시해라 했더니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답변 온 사항은 7월 정도에는 마무리를 짓겠다고 공문으로 통보가 됐습니다만 지난 5월에 각 이해당사자가 4개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4개 파트 중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조율이 잘 안 돼서 그 내용을 조율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파트별로 국장님께서 주재를 하시면서 협의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펀스테이션사가 제시한 일정이 8월까지는 공사 마무리를 짓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공사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조율이 안 됐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해당사자가 우선 펀스테이션사하고 시공사하고 수분양자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협력업체하고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그분들 공히 기본적인 궁극적인 목표와 바람은 준공입니다. 준공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수분양자는 상업행위를 할 수 있고 펀사에서는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나왔던 의견들을 상호 조정·조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다 중재가 돼서 사자가 다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8월 중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 하에서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실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준공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준공 날짜는 작년 12월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8개월이 지연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윤광열위원 지금 부도난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부도는 당좌거래가 중지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협력업체에서 받아야 할 대금을 지금은 안 줘도 좋다.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달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물로 변제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준공 후에 대물로 변제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죠. 지금 현재 대물로 변제해 주겠다고 펀사에서 확약을 한 거죠.
○윤광열위원 대물로 변제라는 것은 상가를 임대한 부분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죠. 미분양된 곳이 있습니다. 전체 점포수 117개 중에 67개 점포가 이미 분양됐고 나머지 49개가 미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48개 중에 일부를 대물로 변제를 해주겠다고 확약을 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계약을 했나요, 아니면 구두로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확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확약한 부분을 확인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쌍방 의견을 들어서 확인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감리사가 공사대금을 안 줘서 철수했죠?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감리사가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중단이 됐습니다만 그것 역시 펀사하고 협력업체하고 감리사하고 삼자 협의를 해서 합의각서로 확인을 해놓고,
○윤광열위원 어떤 식으로 확인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 대금은 펀사하고 협력업체에서 대금의 일부를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을 공사 완공 후에 지불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대물입니까, 아니면 현금 지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끝나고 난 다음에는 현금이죠.
○윤광열위원 그러면 감리사는 다시 공사 감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안 받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후불로 받기로 하고 하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게 1억 8000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1억 2000은 받았습니까? 3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1억 2000은 받았고 1억 8000정도가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도 확약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쌍방이 확약을 했습니다. 합의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뒀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상가 임대분양 받은 사람들이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요구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현재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우선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윤광열위원 2007년도에 3000만 불을 유치했다고 해가지고 의회에다 자료 제출한 적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2008년 5월입니다.
○윤광열위원 예, 맞습니다. 2008년 5월에 자료 제출했는데 그 돈에 대한 확인은 안 하고 서류만 검토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외자로 들어온 달러가 환전이 돼가지고 국내은행에 예치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환전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 금액을 제가 지금 기억 못 하는데 환율로 따져서 정확한 금액이 입금됐습니다.
○윤광열위원 환전한 은행이 어느 은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국민은행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환율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작년 5월이면 1300원 정도로 입금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1300원이면 한 420억인데 외자가 유치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도가 난 사유는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펀사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공기가 많이 지연되고 그다음에 물가 인상 요인도 있고 등 해서 그런 이유에 의해서 자금이 원활하게 회전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펀스테이션 대표이사하고 은행장부증명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현금 보유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윤광열위원 확인 안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저희가 준공을 기점으로 해서 1개월 이전에 그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통보해 놓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8월 준공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서류를 낼 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이라는 기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사용승인을 내려면 행정적으로 필요한 기간도 있기 때문에 준공을 신청할 때 펀사에서 그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를 해놓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자료를 대외비로 해서 비공개로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이 영업상 기밀에 속하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의회에는 보고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뭐라고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디에다 확인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법률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동안에 비공개되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비공개 사유는 계약서가 비공개 사유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계약서는 비공개 사유가 있었지만 의회에 공개하라고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지금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의회에서 그 계약서를 다 봤습니다,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판단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의회에 비밀로 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제가 안 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료가 준공 전에 제출되면 준공하기 이전에 제출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피해자가 속출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 펀스테이션 M&A에 대한 부분은 검토 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M&A 부분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다 달라서 계약서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M&A는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원만히 해결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느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는 M&A가 가능합니다.
○윤광열위원 M&A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고 지금 어느 회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M&A가 지난번에 추진되다가 4개 이해당사자 그룹의 의견이 달라서 제가 보기에는 결렬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외자유치가 420억, 분양대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280억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총 700억입니다. 700억인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렇게 운영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확인을 하세요. 확인하시고 그 업체가 과연 성남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야기하기 이전에 주무부서에서 확실하게 조사하고 확인한 다음에 인수인계를 받도록 해야 되겠지만 준공을 서류라든지 피해액에 대한 부도사항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준공에 대한 어려움을 명확히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특히 투자한 임대계약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에서 철저하게 만반의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8월이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공사 마무리해서,
○위원장 이형만 마무리된다는 것은 준공을 받는다라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준공시점이 언제쯤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준공에는 기술적으로 소방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한 달 이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8~9월정도,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지금 2008년 5월에 3000만 불이 입금됐어요. 윤광열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부도가 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부도가 언제 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2월에 당좌거래가,
○위원장 이형만 2009년 1월 21일인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성남시하고 펀스테이션하고 계약을 맺게 된 계기가 외자 3000만 불을 유입하겠다는 조건 하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다면 이런저런 정황으로 봤을 때 부도가 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부도가 왜 났는지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준공검사를 하기 1개월 전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을 겁니까? 예를 들어서 3000만 불 중에서 단돈 10원이라도 다른 데 유출됐다는 이 계약은 파기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투자로,
○위원장 이형만 3000만 불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돈 1원이라도 외부에 유출이 됐다면 이 계약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면키 위해서라도 시에서 조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그냥 펀스테이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눈치만 보다가 나중에 그나마 준공이 되면 다행인데 준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성남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
○위원장 이형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펀스테이션 건물이 준공되게 되면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준공이 되면 성남시가 되지요.
○위원장 이형만 준공을 받는 순간에 성남시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건물 분양하신 분들도 뒤에 성남시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부도가 나 있는 상태에서도 성남시에서 뒷짐만 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어떤 법적인 강구를 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나저러나 성남시는 어쨌든 간에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위에서도 성남시에서 왜 가만히 있느냐는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우선 당사자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이 준공이기 때문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를 할 계획이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계약요건이 어느 정도가 충족됐는지 이것도 검토를 시간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준공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공을 시키기 이전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준공 한 달 전에 서류가 성남시로 접수되면 의회에 바로 보고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의회에 보고 안 하게 되면 성남시장의 특혜다 이거예요. 이것은 의회에서 방관할 수도 없고 성남시민이 피해를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검사 서류 접수하는 즉시 그 모든 서류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꼭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시고, 지금 답변하는 가운데 본 위원장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협력업체한테 대물로 권리를 확보해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에 공사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 감리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현재 공사협력업체에게는 계속 대물로서 마무리 짓고 끝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대물로 일단은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완공이 되면 전체 건물의 모든 시설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펀사가 현금을 지급하면서 인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공사가 진행이 되고, 현재 100% 분양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준공이 됐어요. 준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펀스테이션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60%는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지금 현재는 안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잘 되면 좋은데 잘못됐을 경우에도 또 시가 복잡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사람들과 어떤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지 계약서를 공개 안 해 주니까 위원들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펀스테이션하고 성남시하고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이것을 위원들이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든지 어떤 방법을 제시하든지 할 텐데 지금 의회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보고할 때 자료 첨부도 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분양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 채무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 이렇게 1차 2차 부도내고 돈이 없어서 대물로 주고 이렇게 사업을 못 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 나라로 가게 되면, 미국사람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윤광열위원 미국으로 가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돈도 한 푼 없는 사람한테 돈 받으러 갈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보증금 받아가지고 다 썼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면 임대계약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누가 질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줄 거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우선 건물이 준공과 동시에 성남시로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전체건물에 대한 그리고 땅은 기존 성남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성남에 있고, 그다음에 펀사가 물론 부도가 나서 어려움에 처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는지는 100% 장담 못 하지만 직영을 60%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영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윤광열위원 그렇게 쉽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래서 저희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를 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놓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셔서 의회와 같이 고민을 공유하도록 당부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쪽에 푸드뱅크가 5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3000만 원은 5개소에 골고루 나누어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골고루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5개 푸드뱅크명하고 대표자명을 해서 지금 가지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한성심위원 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현재 푸드마켓은 우리시에는 하나밖에 없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희망하는 시에 하나씩인데요, 저희 성남시에도 하나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이 푸드마켓의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푸드뱅크를 하고 있는 성남푸드뱅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푸드마켓이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푸드마켓은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신청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성심위원 푸드마켓 장소까지 다 하고 오픈식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닙니다. 10일경에 오픈을 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푸드뱅크가 아니고 푸드마켓이에요. 푸드마켓으로 장소를 잡았는데 오픈식 하는 날은 본 위원이 못 가고 뒤에 가서 보니까 장소가 협소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그 장소 그대로 맞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지금 현재는 그대로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거기에 푸드마켓을 하기에는 장소가 좀 협소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만 좀 주세요.
그리고 45쪽에 보시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를 2억 1800정도 지출하셨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명칭은 여기에서 공개하지 않더라도 여기가 지금 성 학대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성 방임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하고 보호도 하고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이 사항은 공개사항입니다. 비공개사항이 아닙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경원사회복지회와 관련된 한영애 소장이 하는 곳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닙니다. 김정미 관장이 하는 곳입니다. 굿네이버스요. 성남동에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여기도 운영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다음은 36쪽에 보시면 노숙인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회기 때도 본 위원이 노숙인들이 성남동주민센터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고 이런 얘기를 다 했었는데, 지금 현재 과장께서 추정하는 거리노숙자를 한 50명으로 보시고 기관에 들어가 있는 노숙자를 한 60명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거리노숙자들의 형태를 길게 누워있는 것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벤치 같은 것은 전부 다 팔걸이를 다 하고 했단 말이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성남운동장에도 나가 보니까 거기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그때 8시도 안 된 시간인데 9시 될 때까지 노숙자들 한 서너 명이 죽치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 아래위로 훑어보면서 그러고 있던데, 거리노숙자들을 상담센터에서 나와서 상담을 하면 상담수당이 있고 여기에서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는데, 복지수당으로는 139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복지수당을 받는 우리 종사자들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3개소에 10명이 있습니다. 경력 5년 이상과 경력 5년 미만으로 구분이 돼서 경력 5년 이상이면 정액급으로 월 15만 원씩, 경력 5년 미만이면 10만 원씩 지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월급에 포함되는 복지수당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죠. 일종에,
○한성심위원 거리노숙자들을 위해서 나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상담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작년에 상담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상담한 자료가 제출 안 되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종사자들이 보다 효율성 있게 상담하려면 어떤 것이 지원되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분들의 상담내용을 믿지 못하거나 어떤 내용인가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일은 하고 있지만 노숙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은 추세이고 또 점점 민가에까지 폐를 끼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들이 좀 더 효율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를 알기 위해서 상담내역이라든지 이런 자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나올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아무튼 노숙인 관계가 현실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노숙자들 간에도 보면 우두머리가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 시설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자행되는 만연된 행위들이 민가에 굉장히 폐를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종사자들이 어떻게 해야 좀 효율적으로 될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이랄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우선 처우관계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상담출장비가 월정액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일 만 원씩 해서 한 달에 10일치만 줘요. 그래서 10만 원 월정출장비로 나가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보면 사회복지사분들이 좀 오래 계신 분들이 나이가 한 40대 돼요. 가정이 있고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의 1년 연봉이 따지면 1700만 원 정도예요, 본봉 수준은. 그래서 보수가 우선 너무 적다 보니까 그분들이 장기적 근무를 안 하고, 우수한 인력이 안 들어오고, 이직이 심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기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 질적 향상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올라야 되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여러 가지로 길거리 노숙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발생을 억제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귀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군 간 합동점검이라든지 자체 내에서는 합동점검을 수시로 하고, 점검을 하면서 점검이라고 해야 그 내용이 주로 그분들에 대한 상담이고, 설득이고, 귀가 독려이고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계속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다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도비가 아니더라도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종사자들에게 격려 차원 또 이분들이 자기가 맡은 소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연봉이 1700정도라면 지금 너무 적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1만 원 정도의 수당 이런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과장께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설명자료 39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 회의수당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선정한 센터가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42개입니다.
○정용한위원 이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새로 등록된 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원에 관련돼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위원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합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선정위원회 회의 날짜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 2007년도와 2008년도 이후에도 보면 선정위원회 회의 날짜가 거의 다 예산이 지출되고 나서 하거든요. 각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당해연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기연도 사업을,
○정용한위원 이 선정위원회는 아니죠. 예를 들면 2009년도에 만약에 지원에 관련된 회의를 한다면 2008년도 정도에 했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래서 매년 12월에 합니다.
○정용한위원 12월이면 의회에서 본예산을 승인하고 나서 나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국도비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에 금액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침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각 연말이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점수 규정을 매기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정위원회에서 그것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 규정에 점수에 맞춰가지고 예산 반영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죠.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등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누어서 그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차등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 기간을 보시면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그 등급을 정하거든요. 2007년도 2008년도 그렇게 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2007년도 2008년도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2008년 12월에 2009년도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심의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지금 보면 불용액이 49만 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번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선정위원회를 매년 한 번밖에 안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현재는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심의하거나 이래서 신고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신고할 때는,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 규정에 맞으면 센터가 등록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규정에 맞으면 되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별도로 심의해야 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안 했고 다만,
○정용한위원 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게 처음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책정해 놓았다고 회의를 한 번 해가지고 49만 원이라는 돈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선정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게 센터를 지정하는 선정위원회가 아닌 금액과 그에 따른 점수를 매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연말에 한 번 하는 것보다 전·후반으로 나누어서 해달라는 것을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야지만 점수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또 이 점수규정을 예산에 반영하기가 쉽다고 제가 판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반영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그룹홈 운영 지원에 있어서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룹홈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매번 감사 때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룹홈 지원에 있어서, 이 그룹홈에 관련된 위원회는 따로 없지요? 선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관리위원회는 따로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따로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룹홈은 우선 신고에 의해서 규정에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원 부분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됩니다.
○정용한위원 시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국도시비로 내시되어 있지요.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룹홈 지원 관련된 규정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좀 있고요, 예산은 관련 없지만 그룹홈에서도 그룹홈선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그룹홈에 관련된 위원회 구성을 집행부에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49쪽에 위스타트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위스타트사업이 목련마을 산성마을 진행하시면서 진행된 내용하고 최근에 드림스타트사업 진행이 준비 중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지관근위원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아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에 노인복지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하고 또 다른 관련부서하고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있습니다. 장소 부분하고 운영 부분.
○지관근위원 지금 그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협의하고는 있는데, 예컨대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는 해당 지역이 상대원2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관계하고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의 공간이 매우 협소하단 말예요. 그 협소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고요, 정 시설이 좁으면 다목적복지회관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정 안 되면 센터를 현지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센터를 임대할 때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서는 다목적복지회관 공간 확보가 안 되면 별도의 공간을 임대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필요하다고 하면 센터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센터를 넓은 공간으로 확보해서 일부를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복지회관을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고는 있는데 현재 거기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수용하려는지 아직은 저희들이 결정은 안 했는데요,
○지관근위원 증축문제는 시기도 안 맞는 문제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별도로 얻어야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 좁으면 별도로라도 확보할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현재 현지 요원 3명은 임용했고요,
○지관근위원 3명을 임용했으면 언제 발령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7월 1일자로 근무 시작했고요,
○지관근위원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기간제근로자로 위스타트 사무실에서 현재는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관근위원 그럼 현장에서는 언제부터 근무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현장은 저희가 1회 추경에 지금 말씀드린 건물 임대료라든가 이것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준비가 되면 추경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는 시점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9월에 시작 안 되겠군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추경이 9월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10월쯤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사업에서도 위스타트사업에서 해왔던 바대로 학교 사회복지실을 확보해서 리모델링 예산 지원까지 해주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실도 둘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학교 사회복지실을 두게 되면 리모델링비는 대략 얼마 정도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금년도에 한 곳을 보니까 1500~2000만 원 정도입니다. 북초등학교하고 상탑초등학교하고.
○지관근위원 초기에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말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기자재는 포함하지 않고요.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후에 지금 우리 학교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진행이 될 텐데 체육청소년과와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위스타트와 상당부분 공유되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을 미리 체육청소년과하고 얘기해서, 협의가 들어오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이미 위스타트라고 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학교와 연계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학교 상주를 중심에 두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연계라는 통합모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형에 대해서 위스타트사업의 그동안의 성과, 한계 이런 점 등을 분석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목련마을 하면서 진행했던 평가들이 있을 텐데 목련마을과 산성마을의 위스타트사업에 관한,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그간의 성과, 한계,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8쪽 하단과 39쪽을 보시면 국도비 지원금을 반환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아동복지사업 국도비 잔액 반납하고 계산해 보니까 거의 3억이 넘는 돈을 반납하셨는데 왜 반납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38쪽 하단에 보면 “보전지출” 해가지고 “반환금 기타”해서 국고 보조금 반환금인데 저희들이 다 집행하고 1억 5000여만 원 중에서 960원만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아동쉼터에 6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 아동들은 어떠한 아동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 아동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핍박을 받거나 방임되거나 이런 아동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설은 비공개 시설입니다. 어디인지를 몰라야 됩니다.
○이순복위원 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연령은 주로 초등학생입니다. 18세 미만인데 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입니다.
○이순복위원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발굴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주로 신고를 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아동보호 전문기관 굿네이버스에서 상담사들이 나갑니다. 상담사들이 가족도 상담하고 아동도 상담하고 주변 탐문도 하고 그래서 이 시설로 입소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순복위원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지도합니까? 학습지도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학습지도도 하고 학교도 다 보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아이가 이런 아이다라는 것을 노출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학습도우미 튜터활동비 지급 불용액이 402만 5000원 남았거든요. 아이들이 중도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국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은 일종의 학습도우미들이,
○이순복위원 학습도우미는 어디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데 경기남부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학습도우미들 중에서,
○이순복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두 가지 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중도 포기했으면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대기자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대체는 바로 바로 하는데 학생들이 한 번 시작했다가 다시 중간에 그만두면 금방 채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씩 공백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역아동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1500여 명 됩니다.
○이순복위원 많이 받고 있네요.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지속적인 사업을 해 주시고요.
또 41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년소녀 가정위탁이 있잖아요? 현재 성남시에 가정 위탁한 소년소녀가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360명 정도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여기서 있다가 자기들이 자립할 때 자립지원금, 정착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몇 세가 되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나이 기준은 만 18세입니다.
○이순복위원 이것이 가정에서 위탁하는 사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이순복위원 가정에서 자기 가족처럼.
그리고 42쪽 보면 국내 입양자에 대해서 장려금 지급이 있는데 입양한 자들도 지원을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가정에 입양을 하면 그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다.
○이순복위원 1인당 얼마나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월 10만 원입니다.
○이순복위원 1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이순복위원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양육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다른 예산으로 지원해 주지요. 다른 예산이라는 것은, 입양되는 아동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도 별도로 주고 학비나 이런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기 때문에 모든 지원은 다 되고. 다만 별개로 지원해 주는 것이 일종의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10만 원, 그 밑에 장려기금으로 1인 220만 원입니다. 장려기금은 1년에 한 번입니다.
○이순복위원 입양자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현재 72명입니다.
○이순복위원 많네요. 그런데 입양자들 장려기금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서 웬만한 사항은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51쪽에 현충탑 조경 및 시설유지 관리에 대해서 이번에 일반운영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 많은 돈이 2008년도에 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리인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관리인은 보훈단체를 통해서 일반적 관리를 하고요, 유족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관리하시는 분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일반관리비로 해서 위탁금을 보훈단체에 줍니다.
○박영애위원 그 위탁금 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많은 것을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하고 리모델링공사 등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유지관리하시는 분이 성의를 가지고 잘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에는 누가 관리 운영을 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공공근로 한 명 배치해 놓았는데 이 사항이 저희들이 봐도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기간제근로자라도 한 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영애위원 당연하지요. 지금 우리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데 공공근로 한 사람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면서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수리해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면 금방 망가지고 누군가가 시설을 망가뜨리면 수리한 것만 못한 결과가 되거든요. 그것은 언제부터 구상을 하시고 계신 내용인가 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올해 리모델링하고 난 후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운영하다보니까 공공근로 한 명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박영애위원 중요한 것은 어느 부분보다도 유지관리가 필요한 현충탑이잖아요. 그 관계를 잘 점검하셔서 무리가 안 따르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40페이지에 이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동복지교사하고 튜터활동비 지급 관련되어서, 이것의 시행이 언제까지 되는 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현경위원 사회적 일자리 지원이라고 하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닙니다. 이 사항은 그 사업하고 별개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아동복지교사가 지역아동센터마다 한 명씩 파견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역아동센터마다 한 명씩이고 튜터를 50인 이상 두 명을 둘 수 있도록,
○김현경위원 지역아동센터마다 한 명씩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이 아동복지교사가 지역아동센터마다 주 5일을 근무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파견되고 운영되는데 이것을 보내주는 곳은 경기남부지원센터에서 보내준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거기에 의뢰하면 거기서 명단을 줍니다. 명단을 주면 자기 지역아동센터 인근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 선발합니다.
○김현경위원 우리시에서 위탁을 그렇게 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도에서 합니다. 기본지침입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시행안을 만드셔야 하는데 그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우려되는 것이 7월인가 8월부터 평가를 시작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평가에 준해서 지역아동센터들이 분명히 제대로 잘 될 수 있게끔, 뭐든지 평가나 구체적인 감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대로 기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계도하고 이끌어주면서 사전에 준비를 잘 시키는 게 중요한데, 여기 운영사항에 보면 시설장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김현경위원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런 조건을 구비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센터들은 없는지.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100만 원이라고 하는 급여를 받고 4대 보험료를 제하면 실수령액은 8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돈을 받고 양질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어려움은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상호교류를 통해서 확인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없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저희가 나름대로 현지점검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우선적으로 평균적으로 1개 지역아동센터 당 월 100만 원 정도 더 지급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될 것 같고요,
○김현경위원 그러면 추가비용 중에 인건비로 더 포함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대 6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하면 됩니다.
○김현경위원 아무튼 그런 평가가 시작되기 이전에 평가기준에 맞게 준비를 잘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것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평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상부에서 내려온 기준항목이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는 아닙니다. 절대평가를 하고 절대평가를 해서 나온 평가 점수를 가지고 등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A, B, C, D등급인데 현재 등급간 격차는 별로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등급을 매기는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과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각 센터마다 안내를 해주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안내를 해주고, 그 평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전수 점검을 한 경우에는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사례로 통보합니다. 그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아무튼 지역아동센터들이 그런 평가에 대비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침과 계도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준비 현황도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하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08년 세출 결산승인안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중요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95쪽에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운영비가 있는데 민간위탁비니까 일단 거의 다 소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지금 수진역 앞에 저희들이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총 민간위탁금액 34억이 1년에 드는 게 34억이 들었다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박영애위원 또 밑에 것은 임차료가 따로 있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돈이 투자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종사자가 많습니다.
○박영애위원 많은 줄 알지요.
그런데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박람회도 참석하고 여러 가지 많이 보고 오고 또 나름대로 할 때는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실지로 그것을 오픈하고 난 뒤에 그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도 첫날 많은 사람 속에 한 번 들렀다 오는 것으로, 그 이상도 이하도 더 없거든요. 물론 우리도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 번 방문을 하겠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둘러보겠다는 것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런 것도 없고 실지로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거기서 체계적으로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한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먼저 서둘러서 했어야 할 부분인데, 물론 이것도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있을 리도 없고 바로 다 나가버리니까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우리가 방대하게 예산을 투입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무성의한 태도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그 시설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점도 다 체크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박영애위원 그런 것도 한번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어떤 사람이 방문했고, 지금 항간의 얘기가 체험관에 통장이라든지 지역의 봉사자들을 강제동원해서 문제가 되었다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관리감독은 못 하고 있을지언정 한번 체크해보고 같이 경험해 보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한 번쯤 그런 기회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게 되면, 그간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된 것과 지금까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다녀갔으며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었다는 것 등 전체적인 것을 우리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그만큼 많은 돈을 투입해 놓고 그만한 효과의 반의반도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 엄청나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부분 잘 정리하셔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시간이 서로 허락할 때 같이 의논해서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박영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34억의 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자료 내역을 요청한 이유가 있어요. 방금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별로 단체가 체험관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체장님들하고 두 번을 따라갔다 왔는데 저는 허탈감을 느꼈어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인데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누가 직원인지 고객인지 아무도 몰라요. 복장이 다 가지각색이더라고요. 그리고 안내를 해주는 한 분 외에는 전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 많은 분이 갔어도 안내는 한 분이 하시는데 본인의 핸드 마이크로 하는데 뒤에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동별로 인원을 요청해서 체험관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무성의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녀오신 통장님들하고 특히 새마을 쪽 어르신 분들께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되었는데 과연 그런 장비 하나 복장 하나 준비를 못 했을까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34억에 대한 자료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92억 2000원 중에서 7억 2200만 원이 시비인가요, 도비인가요, 국비인가요? 정병원 기능 보강비 교부에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이것은 국비입니다.
○정용한위원 국비지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는 그게 표시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게 국도비사업인지가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보기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 불용액 중에서 시비 외에 국도비가 얼마나 불용이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국비는 기초생활보장 외에 19개 사업에 15억 7300만 원이고,
○정용한위원 전체 23억 4000만 원 중에 전체 국도비 비율이 몇 %를 차지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국비가 15억 7300만 원이고 도비가 15억 730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약 30억 정도가 불용액 처리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계산이 좀 안 맞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러면 그 밑에 괄호 부분은 뭐지요?
○정용한위원 61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불용액 중에서 밑에 이월액 54억 짜리가 있고 불용액이 23억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월액 말고 이 불용액 중에서 국도비 비율이 몇 %를 차지하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괄호한 54억 3600만 원은 국도비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용한위원 23억 4400만 원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것은 우리 시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월액 전체가 국도비라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아니지요. 시비가 있고 국도비는 54억 36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정용한위원 국도비가 이월액이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정용한위원 국도비가 이렇게 비율이 높아요? 방금 약간 과장님께서 이월액하고 국도비를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월액 말고 불용액을 말씀드린 거예요. 불용액 중에서 국도비가 몇 %가 포함되어 있느냐는 건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불용액은 국도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억입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국도비 포함해서 15억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도비 15억, 국비 15억 이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30억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2007년도 국도비 사용한 것을 가지고 2008년 예산서에 반납을 한 것이고요,
○정용한위원 거기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약 30억 정도가 불용액 처리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전체 비율로 따진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불용액 처리가 된 거예요. 전에 심사한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비해서 좀 많다고 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성남시의 노인 인구라든지 장애인 인구에 비해서 불용액 처리한 부분이 많아서, 과장님께서는 노인장애인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지난해 내용을 아직까지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국도비에 관련된 사업은 실질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많이 찾아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한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도비라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아까 고령친화제품 체험관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그때 어쨌든 그것이 우리 성남시에서 이렇게 발탁이 되었을 때 정말 대대적으로 많이들 기뻐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립되는 체험관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참 많이 광분된 상태에서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성남시의 우리 주민들한테도 홍보되면서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하고 대구가 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박영애위원 거기는 거기지만 성남시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방문했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립되는 체험관이라고 해왔거든요. 전국적으로 외지에서 방문했던 방명록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94페이지를 보면 노인행복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행사운영비하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 집행내역을 보면 행정운영비하고 민간이전 내용이 무슨 차이가 나는 거지요? 오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노인행복아카데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만식위원 예, 행정운영비를 보면 집행내역이 노인행복아카데미 행사장 계약, 민간이전에도 보면 노인행복아카데미 행사장 계약, 집행내역이 강사료도 똑같이 지급되었고 운영물품구입비도 똑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행사운영비에는 물품구입하고 전문강사료가 포함된 것이고요, 아카데미 행사장 계약은 체험학습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민간이전은 뭐예요? 위아래가 똑같아요. 이중지급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아닙니다. 노인아카데미 행사장 계약은,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행사운영비 내역하고 밑에 민간이전비 내역하고 금액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목을 두 가지로 세워서 운영한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두 가지로 세우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최만식위원 불용액이 3600만 원이나 되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밑에는 체험학습을 하기 위한 내용인데 부족해서 민간위탁금하고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답변 잘 하세요.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과장님, 이 사업이 민간이전사업이에요, 아니면 시 직영사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민간위탁사업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노인행복아카데미가 2개월에 한 번씩 수료를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이 사업이 민간위탁사업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로 하는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행사운영비라고 할 때는 시에서 운영을 한 거고요, 그 밑에 민간이전할 때는 위탁을 줘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두 가지 자체사업으로도 하고 민간위탁사업도 한다는 말씀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1년에 6기가 수료를 하는데요. 전반기에는 시 직영으로 하다가 후반기부터는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아, 상반기 하반기의 주최자가 다르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상반기에 세 번 하반기에 세 번 했을 것 아녜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까? 1억 300만 원하고 4300만 원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지느냐고요.
○최만식위원 과장님, 이것 관련되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것 관련되어서 내역서를 제출해주세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전체 다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최만식위원 아까 7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 불용액이 1억 9700만 원이 된 이유가 국비 보조금이 지원 신청액보다 1억 원이 더 교부되었다고 하는데 1억 원이 더 교부되었으면 더 찾아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녜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장애인 치료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체납되어 있어서 국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15개월 동안 체납된 치료비를 다 계산하고 남은 금액이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요구를 3억을 했었는데 4억 2000만 원이 교부되어서 저희들이 치료비 체납된 부분만큼 상환하고 나머지는 잔액이 반납된 것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비 반납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최만식위원 72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금을 보면 지출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아요. 이것도 우리가 찾지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을 안 해서 불용이 된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대상자를 선정하고 4명이 신청해서 수술하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신청자가 없어서 발굴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4명만 수술을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보면 대부분 장애인 관련해서는 불용액이 많은 편이네요. 장애인 정보화사업도 보면 지출액은 800인데 불용액이 450정도 되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국비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보다 조금 많게 교부되어서 그렇게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최만식위원 76페이지도 보면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같은 경우 “도우미 인건비가 적은 관계로 활동보조 참여자가 저하된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도우미들의 참여가 저조한데 금년부터는 시간당 1000원으로 인상해서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올해부터요? 그러면 1000원 더 올라가는데 활동보조자 참여가 더 많아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조금…….
○최만식위원 그것은 답이 아니지.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얼마나 늘어나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금년도는 작년 대비 3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게 대책이에요? 그것은 대책이 아닌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도에서도 시간당 4000원 계상을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최만식위원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다음에 85페이지 성남 이야기학교 운영에 보시면 사업 자체가 다 불용 처리됐죠? 이것은 애초에 우리가 사업을 기획할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추진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처음 계획할 때,
○최만식위원 “참여자 간 이해부족” 그러면 이러한 이해 부족 그런 것 다 예견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입안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만 받으시려고 예산 세워놨다가 결국은 참여자 간 이해 부족으로 강사수당이 안 됐고, 작품이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 앞으로도 노인장애인과의 이런 모든 사업들을 의회에서 어떻게 신뢰하고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계획할 때는 야심 차게 계획했었습니다만 실제 접해 보니까 참여하신 노인분들이 저조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최만식위원 사업이라는 게 우리시에서 세워준 사업들이 현장과 긴밀한 밀착이 되어야 되는데 밀착이 안 되고 그냥 위에서 사업을 만든 그런 결과의 한 단면이에요, 이게.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저희들은 당초 계획할 때는 야심 차게 진행했었습니다만 결론은,
○최만식위원 그것은 시 집행부의 생각이고 실제로 밑에 우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톱니바퀴가 굴러가듯이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고쳐나가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95쪽 보면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건립공사 부지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인가 야탑동으로 부지 용역 줘서 부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그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또 부지가 확정이 안 됐다고 이월액을 남기셨어요? 지금 공사가 거의 다 완공 되었을 시기인데, 야탑동에 부지 선정이 됐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2007년도에 용역을 줬었답니다.
○이순복위원 용역 했었어요. 야탑동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들어갔었는데 그거 야탑동에 한다고 해서 야탑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용역비 줬었는데요?
○노인복지팀장 강성복 거기에 안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위원장 이형만 답변을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이순복위원 야탑동으로 그때 부지 선정해 줬었는데 왜 안 됐냐고요. 왜 부지 확정이 안 됐다고 그러냐고.
○노인복지팀장 강성복 그때 당시에 다른 땅을 또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서 잡월드 부지 여러 군데를 또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순복위원 아니 야탑동에다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용역심의 들어갔을 때 야탑동에다 부지선정용역 줬었어요. 용역비가 이중삼중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선정이 됐었는데 왜 안 돼서 지연된다고 그러냐고요.
○노인복지팀장 강성복 그때 당시 우리가 지식경제부에 했을 때는 그 땅으로 한다고만 신청을 그렇게 했었고 그 이후에 또 의회에서든가 어디 다른 땅을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순복위원 용역이 들어갔었는데?
○노인복지팀장 강성복 용역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또 용역이 들어간 거죠.
○이순복위원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들어가서 그 용역비 산정해 줬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강성복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겠죠. 다른 부지 확정,
○이순복위원 아니 부지확정용역. 그 부지에다 할 수 있느냐 하는 용역을 우리가 했었는데,
○노인복지팀장 강성복 부지를 했어도 도시계획을,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8억 2700 명시이월 넘긴 이유가 뭐냐 그게 무슨 돈인데 넘겼다고 그것을 먼저 말씀드려요.
○노인복지팀장 강성복 실시설계비예요.
○이순복위원 실시설계비인데, 그 부지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공사가 안 이루어져서 불용액이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야탑동에 부지를 확정해 줬는데 그게 왜 안 됐냐 이거지.
○노인복지팀장 강성복 이 부지를 해줬다 하더라도 그 용도를 바꿔야 되거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그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바꿔야,
○이순복위원 그때 용역비를 산정해 줬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런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해서 부지확정은 됐는데 행정절차 진행하면서 그것이 좀 늦어져서 이월된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부지를 변경하라는 권고를 한 적이 없는데 누가 권고를 했고, 누가 그것을 받았습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잘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의회에서는 부지 변경하라는 권고를 한 적이 없어요. 받은 것이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 당시 용역을 줘서 부지는 확정이 됐으나 행정절차 진행과정이 지연이 되는 상태로 해서 이월된 것 같습니다.
○이순복위원 제가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야탑에는 부지 선정이 됐는데 왜 그쪽에 안 하고 다시 변경하느냐 하니까 거기가 접근성이 부족해서 다른 데로 한다고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서 그랬다고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부지를 확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었는가 그것 좀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야탑동에 부지가 확정되어서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크기 등등 이런 것을 거론하다가 잡월드 부지에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야탑동 확정되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형만 그때 검토했을 때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서 야탑동에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지금 확정이 된 상태이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움직이고 있는 상태,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순복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라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실버비즈니스 일자리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형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진척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노인 일자리 수요자를 위해서 관내 공기업이라든가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과 협약을 체결해서 노인들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능동적인 실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롯데백화점 분당점 등 14개소와 협약을 해서 계획인원은 130명으로 잡았습니다만 6월 말 현재 88명의 노인이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노인 한 분당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업체에서 약 50에서 70만 원 부담해서 70만 원에서 9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50대 50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가 나중에 회사에서 비용을 회사 능력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사업이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주위에서 상당한 호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을 요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이 사업은 우리 노인분들의 호응도 좋고 또 주민들 호응도 좋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요새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집에서 쉬고 계시는 노인분들, 특히 화이트칼라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그분들 노년기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래서 저희들이 각 대형마트라든지 대형 업체에 수시로 가서 면담해서 협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업장을 확보해서 노인분들 충분히 취업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99쪽 상대원2동 제2복지회관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진단에 465만 원을 쓰셨는데 증축을 목적으로 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증축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이번 2차 추경에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저희들이 계산해 봤을 때 10억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이 구조안전진단을 언제 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2008년 8월인가 그렇게,
○지관근위원 지금 2009년 7월이죠? 그러면 2009년 본예산을 세울 때라든지 1차 추경예산을 세울 때라든지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을 텐데 왜 예산 반영시기를 놓쳐버리고 왜 2010년도를 얘기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구조안전진단 결과 증축을 2개 층을 하게 되면 1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10억 이상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올해 투융자심사 시기도 있었어요. 투융자심사 시기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는 뭐냐 이거죠. 점차 복지 수요가 증대가 되어서 이러한 필요성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도 지금 해당 팀장님 그대로 계시고, 시간이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는 의도적이거나 혹은 태만한 것 아닙니까?
수없이 어르신들이 식사 전에 대기하고 길바닥에 앉아 있고, 식사 후에도 오갈 데가 없어서 길에 앉아 있는 노인들의 모습 또 볼 때마다 어르신들이 민원으로 제기했던 사항들을 증축을 통해서 노인경로식당을 이용하면서 전후에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구조안전진단을 해놓고도. 투융자심사 빌미로 해서 2010년도 얘기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것을 2008년도에 해놨으면 연속성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차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방안 세우세요. “고령화 시대, 고령화 시대” 계속 얘기하지만 어르신들의 민원사항 때문에 사실상 더 구조안전진단을 요구했던 거였고, 유일하게 상대원2·3동에 무료경로식당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 몰리고 있는 판이라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르신들 쉼터 하나 제대로 없어서 계속 밖에서 앉아 있고, 식사 후에 골목에 인도에 앉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본 위원이 지역구의 주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9월에 추경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역민원을 고려해서, 집단민원이 꼭 들어와야 민원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지대의 가교역할을 하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 줘야죠. 이것 예산 바로 반영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셔서 지금 가뜩이나 수요가 많아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요구하는 드림스타트사업에 관한 공간 확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두 개 층 증축에 관한 사항들을 그 지역에 아동, 청소년, 노인에 대한 욕구가 워낙에 저소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동보다도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요. 이거 부응해 줘야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가족여성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양자야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가족여성과장 양자야입니다.
가족여성과 2008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2008년도 세출예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간략하게 해주셔서 좋네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기금하고 결산자료에 보면 가족여성과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결국 불용처리가 됐는데, 129쪽에 보면 취약계층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향상이라고 해서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200만 원을 세웠다가 결국은 200만 원을 불용처리 했지 않습니까. 이게 도에서 가족여성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있었는데 저희가 학교로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학교가 한 군데도 없어서,
○최만식위원 이 부분은 사실 체육청소년과에서 보니까 예비비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사업이 중복되고 사실 교육 관련된 부분이면 체육청소년과에서 등하굣길 안심서비스는 주로 학부모들 상대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어머니 폴리스라고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가족여성과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같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의 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와 같이 상의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예산 세우고 굳이 불용처리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에서 저희가 차 문화제 해가지고 870만 원인가 집행한 부분도 결산의견서 보면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여성발전기금의 비용으로 87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의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들로 치중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그런 사업이 온다면 문화예술기금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같이 과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을 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인안 요약서 보게 되면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200만 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요약서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 자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승인안 요약서 4페이지 보게 되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2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자료 정리를 이렇게 해서 보고하면 안 되지요.
○최만식위원 제가 질문했던 것과 같아요.
○위원장 이형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제대로 정리해서 보고하시라고. 그래야 위원들이 보고 판단하지, 자료 따로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142쪽 보는 보육시설 환경개선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시립보육원 신설에 있어서 환경개선사업비로 아마 계상이 된 것 같은데 3000만 원이나 남았어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12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개보수하려고 했는데 중동어린이집도 이전하고 해서 조금 과하게 세웠는데, 조금 여유 있게 세웠던 것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순복위원 몇 백만 원 남은 것도 아니고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다른 보육시설에는 환경 개선을 안 해도 돼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저희가 연도별로 환경 개선할 보육시설을 신청을 받아서 일단 확인하고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거든요. 작년에는 12개소를 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성남시 시립보육시설에 있어서 지금 검토해도 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시설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이순복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세워서 불용액을 많이 남긴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리고 144쪽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교부에 있어서도 많이 남았거든요.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정보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경원대학교에서요.
○이순복위원 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은 교육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각 어린이집 시설장이나 종사자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 하는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 놓으셨네. 예산 많이 잡아서 쓰지 않고 불용액 남으면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해주시고, 정보센터 같은 데는 예산을 많이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종사자들 교육비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문서 발송비라든가 책자 같은 것만 세우면 되는데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집행하지 말고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판교동하고 사송동에 보육시설 올해 내로 짓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사송동은 내년 1월이 준공이고, 판교는 내년 3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수고가 많으시네요. 성남동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성남동은 지금 국방부에서 안 판다고 해서 조만간에 직접 국방부에 찾아가서 정확하게 의중을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한성심위원 들리는 소리로는 조건부로 해서 용적률을 높여주면 보육시설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하겠다는 말도 있고 한데, 말 나온 지가 오래 되었으니까 빨리 찾아가서 알아보고 만약에 그쪽도 안 된다면 지금 나와 있는 부지들이 또 있으니까 빨리 매입해서 성남동에 빨리 보육시설이 들어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가족여성과에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셋째 자녀를 나으면 100만 원 지원금도 주고 또 셋째 자녀부터는 7살까지 보험을 들어줍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출산율이 높아졌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니까 높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령해가는 사람들이 금년도에 얼마나 됐습니까? 자료가 없으실 테니까 정확하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저희가 보험업체 선정하고 지금 계약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지금 계약하더라도 1월부터 소급해서 할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가족여성과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팅을 몇 번이나 했어요? 회합한 적 없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국장실에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죠.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진지하게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또 보건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보건소하고도 협의 안 해보셨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못 해봤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도 실질적인 해택이 갈 수 있게끔 더불어서 우리시에 수탁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육정책에 대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연계적으로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셋째 자녀 100만 윈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째 둘째 낳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남시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2명 아니에요? 그러면 셋째까지 기다릴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둘째도 안 낳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같이 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이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을 펼친다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공직자 중에서 둘째 자녀 이상 나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하셔서 시장한테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너도 나도 막 낳을 거야. 일만 시키고 진급을 안 시켜주니까 눈치 보여서 출산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끔 정식적으로 제안해 보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의향 있으세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빠른 시일 내에 노력하셔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들한테 같이 종합적으로 보고 한번 해보세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윤광열위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한번 추진해 보세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7쪽에 보면 예비중학생 성교육 그리고 청소년 성전문 상담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비중학생 성교육은 대상이 초등학교 졸업생을 뜻하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비중학생은 6학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6학년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세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직접 학교에 가서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학교 선정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확보를 벌써 해뒀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교육청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직접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학교에 성교육을 할 때는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교육청에서도 요새 학생들이 조숙하고 하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효과적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왜냐하면 성교육이 가족여성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담당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안배해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필요한 곳에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성전문 상담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이것도 저희가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분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현장에 직접 투입이 바로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한 번 교육으로는 좀 어렵고, 일단은 단체 지역사회교육협의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강사보조 이런 식으로 경력을 익혀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통 보면 교육을 시켜서 그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라고. 이 사람들이 청소년들 성에 대해서 상담해 주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교육해서 끝나면 성인들이 이 교육을 받을 텐데 교육 받아서 어디에다 쓰겠어요? 다시 청소년들에게 성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장에 직접 투입될 수 있도록 그 과정까지는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성교육을 초등학생에 국한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초등·중등·고등 다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여기는 초등학생만 올린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비중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미혼모들이 성남시에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성교육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서로가 합의해서 애를 출산시키게 되면 미혼모 소리를 안 듣는데 지금 성 교육을 비롯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혼모가 발생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다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성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시키고 교육시킨다면 미혼모 발생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 관련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가족여성과만 혼자 독단적으로 사업을 펼치지 마시고 관계기관들과 같이 협의해서 어떤 기회가 있으면 네트워크를 한번 형성해 보세요.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집결지 자활사업이 124쪽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활사업장에 직접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저는 거기 여러 번 가봤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몇 분이나 자활사업을 받고 있죠? 자료 혹시 갖고 계신 것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지금 28명.
○위원장 이형만 예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저희가 아시다시피 중동술집이 지금 명목상은 80여 업소가 되어 있는데 실제 영업하는 곳은 37곳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성매매법 시행 이후에 사람들도 안 오고, 업주들의 영업 부진으로 업종 변경이라든가 문을 닫는다든가 해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그런 옛날에 있었던 공개된 장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고요. 자꾸 지하로, 언론에서도 그런 것을 자주 접하고 있는데, 성남시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요. 줄었다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인데, 관심 갖고 지켜보게 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활사업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관심을 더 가져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지금 불용액이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위원장 이형만 불용액이 한 1억 4000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대상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것이 주를 이루고, 그 사업을 하는 시설 소장이 성폭력상담소에서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안 받기 때문에 원래는 10명으로 계상했던 것을 7명으로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그 인건비에서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성남시도 성매매에 대해서 자유로운 곳이 아니니까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133페이지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취업기술교육비 지원으로 260만 원이 계상되어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성남시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한부모가정이 1370세대에 3644명입니다.
○이순복위원 이렇게 많은데, 한부모가정 취업기술교육지원비가 260만 원이 계상되어서 집행이 되었는데, 1370세대에서 260만 원이라는 산출이 어디서 나와서 이 예산을 세워서 하신 겁니까? 열 배를 해도 부족할 텐데. 260만 원 가지고 무슨 교육비가 돼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이순복위원 신청을 받아도 그렇지, 1370세대에서 취업을 위한 기술을 배우는 신청자가 그렇게 없다는 말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일단은 신청 받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5년도에는 10명이 신청했고, 2006년도에는 7명이 신청했고, 생각 외로 신청자가 저조합니다.
○이순복위원 홍보 부족이 아닐까요? 기술을 원하는 한부모가정이 그렇게 없다는 것입니까? 한부모가정들은 물론 미혼모도 있고 또 결혼했다가 이혼을 해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아빠나 엄마들이 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직장에 나갈 때 보육료는 지원되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이순복위원 만약에 야간에 일할 경우에 야간보육료도 지원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야간에도 지원됩니다.
○이순복위원 야간까지 지원해 주시는 것은 잘하는 일인데, 한부모가정 취업기술교육비가 26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1370세대인데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아니에요. 일단 신청을 먼저 받고 그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이순복위원 어디에서 기술을 가르쳐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지금 여성복지회관에도 있고요,
○이순복위원 쓸데없이 아까처럼 예산 많이 세워놓고 집행 안 하고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이런 데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은 한부모가정들이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예산 세워서 3000만 원씩 불용액 남겨놓고 이런 것은 260만 원밖에 예산 안 세워준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부모가정들을 위해서 기술교육비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끝으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고자 합니다.
내일 오후 14시 30분부터 진행하기로 한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결산심사와 의안심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출석 전문위원 윤학상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복지기획팀장 박희보 노인복지팀장 강성복○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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