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2월 23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5.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6.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7.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가족여성과
    가. 주민생활지원과(계속)
    마. 문화예술과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바. 체육청소년과
  o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
  3.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바. 체육청소년과(계속)
  4.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복지국, 보건환경국, 보건소, 구청에 대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창 수정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행복한 하루 되세요.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성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잠깐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 요약서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요약서를 예결위에서 가져갔다고 하니까 빨리 가져오도록(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지금 직원이 올라갔으니까 예결위에서 요약서를 가져와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고요.
  보니까 설명할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약서가 없더라도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라서 709억 2619만 2000원의 0.12%인 8488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710억 1108만 1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요구 내용은 긴급복지지원 예산 등 3개 사업이 되겠으며 국도비가 분담비율이 약간 변경되었다거나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옴으로써 시군비가 같이 따라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외에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다른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6.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중완 중원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중원구청장 정중완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중원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동일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분당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돌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돌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입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과 예산은 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저희 과는 앞서 수정구하고 내용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가 확정 내시됨으로써 그에 따른 추가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해숙위원  청장님한테,
○위원장 한성심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원구까지 지역의 야간주차장 개방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분당구에는 아직 실시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김해숙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1500면 이상 확보돼서 야간에 복잡한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그렇게 하실 생각이 아직 없으신지,
○분당구청장 강효석  야간 주차의 필요성이 대개 주택가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수정·중원 지역은 거의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가 골목에 밤이면 주차전쟁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 분당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지역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단독주택 지역이 그런 문제가 심각한 편인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앞으로 거론하겠습니다만 수정·중원은 주차확보율이 60%선,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확보율이 110%가 넘거든요. 일반 단독주택에 국한된 문제고 실제로 정자동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주차를 돕기 위해서 주차장도 확보했습니다. 119면의 주차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주차장은 주차장이고 매달 4만 원 내는 것도 곤란하다 싶어서 전부 골목가에 주차하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기존의 주차장도 활용하지 않는 마당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일반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또는 개방 가능한 시설들을 조사해서 개방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분당의 상황에 대한 정말 풀어야 할 숙제이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단독 주택가도 많이 있고 거기에 소소하게, 하이마트라든지 이런 건물에 야간에는 빈 주차장이 있거든요. 꼭 유료주차장을 활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역에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도 이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간혹 나대지가 있어요. 그런 땅들도 주인을 찾아서 활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기획과와 면밀히 검토해서, 제가 오리역에도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법원 부지가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오피스텔이 많아서 교통난이 심각한데 그런 땅을 활용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활용하도록 그쪽 기관하고 협의가 돼서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좋은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다 국도비 확정 내시와 관련해서 추경안 조정된 것이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성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어제 지방자치 초유의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도 늘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문경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정하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정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과장께서 설명하기에 앞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을 꼼꼼하게 다 보지는 못 해도 대충 훑어보니까 지난번 우리가 2011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원안이다, 또 상임위 안이다 이런 말씀으로 혼란을 일으키다가 급기야 수정안을, 표현 그대로라면 ‘수용한다’라는 표현으로 수정안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한성심  그게 언제입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제가 정확한 날짜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얼마 안 됐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리가 수정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들이 한 건도 안 빠지고 다 올라왔어요. 추경에 보면 신규 편성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난번 수정예산안 할 때 다 삭감됐던 내용들을 그대로 올렸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전반적인 예산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관련되고 또 보조내시가 기 가내시됐던 부분이 확정된 부분, 그것 변동된 사항들하고 또 추가로 국도비가 신규로 내려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요. 국장님, 국도비 내시가 확정 내시된 이런 것 가지고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몇 신규 편성된 것 가지고는 논의를 하겠지요. 그러나 본예산을 다루면서 삭감됐던 예산들을 죄다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고 난 뒤에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5월이 추경으로 거의 확정됐던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2월에 이것을 운영도 해보기 전에 올렸다는 것은 “시의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좋게 말해서 그렇지, “너네 해봤자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 이런 것밖에 더 됩니까?
  얼마나 시의원들이,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심사숙고를 하고 그 산고를 치르면서 수정안이 통과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대로 다시 올립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전체적인 부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실제 여기에 인건비 관련된 부분도 있고,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다루기는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식의 정말 맞대결 형식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쨌거나 지금 잉크도 안 말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안 수용하겠다고 한 게 언제예요?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재편성한 게 언제냐고요. 얼마만큼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루어봤다고 이번에 대거 다 올리느냐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잘 알고요. 다만 시민복지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국장님 2011년도 본예산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수정안에서 삭감됐던 가짓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가짓수는 몇 가지가 되는데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가 정확히 일곱 가지를 삭감했어요. 그 일곱 가지 외에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은 몇 개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네 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총 11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2011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 말고 우리 설명자료에 국도비 내시변경 그것만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체크 한번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회복지정보센터,  
정용한위원  인건비 관련된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그거 관련이고요.
정용한위원  6페이지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그리고 거점기관 사례관리 거점기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된 것이 있고요.
정용한위원  몇 페이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5페이지입니다.
  밑에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거점기관 여섯 개 시비가 삭감된 것, 확정내시가 다시 1월 3일에 내려온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다음 6페이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으로 섰던 3500만 원은 변경내시 됐기 때문에 확정내시 때 삭감했습니다.
  7페이지, 사례관리운영비 지원이 국도비가 확정내시 통보돼서 변경된 겁니다.
  9페이지, 맨 밑에 국도비 공동체일자리사업 그것도 마찬가지 변경내시된 겁니다.
  10페이지, 일자리공동체사업의 하나인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이 이번 1월에 확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  맨 마지막 페이지 기금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기금은 신규로 그때 조례가 통과돼서 연차적 조성계획에 당해연도분 20억을 전출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이것 외에는 다 삭감됐던 부분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8페이지 위쪽에 보면 공공근로 기간제 보수가, 분권교부세가 조정됐습니다. 그게 내시나 조정된 국도비 확정 변경에 따른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설명 마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그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사회정보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5000만 원 삭감 요청했는데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이거 삭감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복지위원 워크숍 비용 1500만 원 이거 삭감 요청하고요, 5페이지에 사례관리 거점기관 회의참석, 이것은 저희가 삭감 요청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국도비 내시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위원장 한성심  예, 지난번에 삭감했던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이것은 그때 도비는 남겨두고 시비만, 무한돌봄센터는 도비 30%, 시비가 70%인데 도비는 살려놓으시고 시비는 다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때 저희가 86만 4000원을 삭감했었거든요.
○위원장 한성심  아니지요. 86만 4000만 남겨놓고.
정용한위원  86만 4000원만 남겨놓고 삭감했는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본예산 자료에 국도비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삭감했던 내용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건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사례관리 네트워크 거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시비만 삭감됐던 부분인데요.
정용한위원  예, 그대로 올라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도 삭감 요청하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그건 다시 올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도 50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포럼도 저희가 그때 당시 예산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500만 원 이것도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또 있었거든요. 소모품 구입, 이 부분은 안 올리셨네요? 600만 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복지위원 워크숍은 2009년도에 신종플루로 안 했고 작년에는 예산절감으로 안 했습니다. 올해 3년차인데 복지위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사례관리 거점기관 회의 참석수당하고 네트워크팀은 지난번에 조례가 부결됐던 부분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조례가 부결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2월에 절차를 밟기 위해서 조례 상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이후에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이미 여기서 올렸기 때문에 보류된 상태라 저희가 다시 그때 조례 준칙안이 너무 복잡하게 됐다고 해서 보류시켜놓고, 저희가 준칙안대로 했는데 다시 보완해서,
정용한위원  이 조례에는 저희가 분명히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비교해서 미흡하다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거기에 법의 범위는 안 벗어났는데 위탁하는데 너무 복잡하다해서 보류시킨 것이지 부결된 것은 아니에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보류된 것이지 아직 통과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그건 그렇게 하셔도 제가,
정용한위원  이 두 가지도 분명히 삭감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그리고 정보센터는 무한돌봄센터로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게 삭감돼 버렸어요.
정용한위원  인건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인건비요. 그래서 5000만 원을 그 위에 합쳐놓아서 9577만 원 편성한 것이니까 그것은 감안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4페이지에 있는 부분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그게 사회복지정보센터 관련된 것,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지난번에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실제로 1500만 원이 살려지는 것이지요.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지난번 본예산 때도 그 부분에서 5000만 원 삭감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그런데 밑에 3500만 원이,
정용한위원  이것을 저희가 왜 삭감한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 복지정보센터에서 과연 하는 게 뭐냐, 날짜 지나서 저희들한테 이메일 오는 거 이런 부분밖에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위탁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
정용한위원  그래서 삭감 요청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의 삭감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김순례위원  예, 동의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잠깐만요.
○위원장 한성심  예, 잠깐만요.
  동의, 재청되었고.
  정기영 위원, 발언하십시오.
정기영위원  복지위원 워크숍과 정보센터와 관련해서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하신답니다.
정기영위원  예, 국장님께서 하시겠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하실 때 성남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와 관련된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9577만 7000원으로 5000만 원이 증액 요구된 사항들은 6쪽에 있는 당초에 도의회에서 도비 보조돼서 내려왔던 정보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3500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과목을 통일시켜서 사회복지 보조 쪽에 성남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에 같이 포함시켜서 뒤에 것 3500만 원을 삭감시켜서 5000으로 증액시킨 것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 올렸듯이 실제 편성 요구되는 금액은 1500만 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들 또 과연 그동안에 실적이 뭐였느냐, 정보센터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고 하시는 등등의 말씀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보센터가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육성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고요.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저희가 틀림없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해서 발전시켜나갈 것이니까 믿고 한번 맡겨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답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기영위원  제가 발언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위원장 한성심  예.
정기영위원  우리 사회복지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더 많은 인력과 예산으로서 운영되어 왔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기영위원  그래서 자체 판단하시기에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원래 2011년도 본예산에 삭감시켜서 내려온 예산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맞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서 이 정도 예산으로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과 일관성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삭감해서 올리신 겁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1명 인건비만 책정된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기존에 3명 있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3명 있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사업 판단을 해가지고 2010년도보다 예산을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번 정도 기회를 더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전에는 2억 7000까지 계속 인건비를 제공했습니다만 이번 사업도 있고 하니까 꼭 필요한 거니까 좀 세워주십시오.
정기영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거점기관과 관련된 두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의 발언 요지를 정용한 위원 이해하시지요?
  그래서 지금 정보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아예 정보센터를 없애는 것보다 한 명을 두고 자체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면서 추이를, 또 그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용한 위원께서 좀 이해가 된다면 우리 또 같은 위원이신 정기영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5000만 원을 살려주더라도 뒤에 3500만 원은 삭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명의 인건비 1500만 원만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삭감내용은 다 동의하겠다고 하니까,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되어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위원장으로서도 우리 위원들끼리의 의견이니까 좀 조율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정용한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정용한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위탁을 받은 거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경기도에서 일부 보조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처음에 위탁 경기도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처음에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것을 직영으로 전환하시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정용한위원  직영이면 어디를 놓고 직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저희가 직접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하면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받을 때 혹시 위탁내용서를 보셨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전체 서류까지는 못 보고 지역사회협의회 쪽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협의회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일단 위탁받아서 운영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직영으로 가게 되면 도에서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것은 도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1050만 원인가 그 정도 지원비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금액이 아마 10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1050만 원 맞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도에서의 보조는 전혀 못 받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도에서도 당초에는 무한돌봄센터 내에 이것을 해서 직영하라는 취지로 당초에는 보조내시가 됐었거든요.
정용한위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가 직영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무한돌봄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내에서 실제 운영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통합으로 하자는 거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도에서도 무한돌봄센터 내에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병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정보활동은 한 명이 전담하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무한돌봄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되었고, 김해숙 위원은 다른 분야를 말씀하실 겁니까?
김해숙위원  이것 관련된 것인데 제가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발언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저희가 가족여성과에 보면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차피 국가적인 시책으로 복지를 이렇게 사회적 안전망으로 구축이 된다면 저는 이게 지금 다소 잘 못 가더라도 굉장히 필요하다. 사회적 안전망의 그물로서는 굉장히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없애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 정보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복지가 더 사회적 안전망의 그물망이 더 촘촘히 세워져야 하는데 지금 그 역할을 잘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다음번에 또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정말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무한돌봄센터 내로 들어가면서는 여기 지금 김해숙 위원이 얘기한 사회복지정보센터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정보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다. 한 사람의 인원이 들어가 있으면서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했던 일을 전담할 뿐이지 사회복지정보센터가 건재해서 같이 있다, 이런 인식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금을 지금 세우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기금은 마련되어야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한성심  이 기금을 마련할 때 어떤 순서로,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먼저 조성계획에 의해서 기본안을 마련해서 운용계획안을 세웠고 거기에 조성계획에 의해서 기금을 연차적 조성계획의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조성계획을 어떻게 마련, 이 조성계획은 과에서 그냥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계획만 세우면 되는 것이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어물쩍하게 넘어가시려고 생각지 마세요. 기금운용계획안이라는 게 심의를 하지요? 심의를 통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 지금,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 문기래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우리시에는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위원장이 관여했던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기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절차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의도는 좋지만 위원장이 볼 때는 절차가 틀린 것인데 절차에 대한 것을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지금 조성계획 근거를 마련해서 여기에 따라서 한다면 조성계획안은 어디서 하며, 안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에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고 그 뒤에 그 기금운용계획 관련해서 심의해 주신대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도 하나 빠뜨리시네요? 전문위원님은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이 확정될 때까지의 과정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예.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심의위원회에 통과하고 난 뒤에 의회의 의결이 되어야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의회에 보고되어야 되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보고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언제 보고하셨어요? 나는 보고 받은 사실이 없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이것은 아직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이 지금 조례만 통과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심의를 못 받은 사항이고,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심의도 안 되고 의결도 안 된 사항을 어떻게 여기서 지금 한다는 것입니까? 절차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래서 이번에는 20억 예산 편성에 따라,
○위원장 한성심  이번에고 저번에고가 아니라 절차를 밟아오세요, 절차를. 왜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의회의 의결도 되지도 않은 것을 왜 이것을 추경안에다 넣어서 어물쩍하게 넘어가려고 하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20억 원에 대한 것 금년 내년 후년 해서 50억을 전부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20억을 조성해서 적립만 시켜놓고 나중에 기금운용계획을,
○위원장 한성심  적립을 누구 마음대로 적립을 하느냐고요! 시에 기금이든 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아니고 적립을 시킨다는 것도 절차가 있고 이게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적립이 되는 것이지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금 만들고 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의회 의결도 되지 않은 건을 가지고 돈을 불쑥 내서 적립이 되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기금 마련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자 발생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그렇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래서 그것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거기서 통과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통과되었느냐고요. 안 했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이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추경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되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은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건을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확정을 합니까?
정기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을 뭐로 만드시려고 이러세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의회의 의결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기 쉽게 기금운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 중에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기금 마련에 대해서는 찬성이고 기금에 대한 이자로 지원해주는 것은 대찬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약간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가 통과를 시키게 되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위상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절차를 밟자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선 예산법무과장을 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은,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고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 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자금 운용계획에는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확정 절차입니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서 의회에 제출하는데 이 과정을 보시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 추경예산에도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을 만들면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은 담당부서에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 사전협의와 심의는 예산법무과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에서는 집행부안, 그러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서로 협의해서, 그러니까 이 안이 올라와졌는데 위원장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했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이 오는 대로 이 관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생활지원과를 마치고 사회복지과도 실질적으로 큰 안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까지 예산 심의를 한 후에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 몇 발짝 된다고.
  예산에 대해서 아까 다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룰 것은 없고요.
  조례가 작년에 통과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 빠르게 하시기는 하는데 심의위원회 좀 하고 했으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은 되고 있어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잘 하는데 절차를 좀 어겼기 때문에.
  과장님 들어오시고, 지금 정용한 위원이 아까 삭감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정기영 위원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4쪽에는 밑에 보상금에 복지위원 워크숍 1500만 원 삭감, 사례관리 거점기관 회의참석 201만 6000원 삭감, 사회관리 네트워크 1억 6800만 원 삭감, 사회적기업 홍보물 등 제작 500만 원 삭감, 사회적기업 행사운영비 500만 원 삭감, 성남시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금 20억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들 혹시 이 예산 중에서 다시 다뤄야 될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영일위원  10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센터 운영관리가 추경에 신규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2억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위원장 한성심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회적기업 업무지원센터입니다. 어제도 도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제일 일자리가 시민의 복리행정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제일 첫 제목부터, 어제 사회적기업진흥원도 생겼습니다만 우리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립코자 해서 직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지금 설치중에 있고요, 이미 남양주하고 부천은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의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우리도 현재 20개의 사회적기업이, 수원보다 약간 적습니다만 24개로 제일 많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직영체제로 가고자 합니다.
박영일위원  수정구에 이번에 사회적기업운영진흥원이 하나 유치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박영일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고용노동부 소속 예하단체로 해서 어제 개소식을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거기는 우리 성남시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전국적인 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기금도 생기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박영일위원  관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지원센터를 운영할 필요성이 과연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도도 설치하고 있고요, 수원도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이나 남양주는 이미 설치해서 일부는 민간위탁하고 남양주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성남시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적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저희도 사회적기업팀이 있어야 되고요, 일자리 정책분야가 또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여기 보면 예산 책정 이유가 ‘사회적기업 민간전문가 영입,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육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박영일위원  우리가 항상 우려스러운 게, 사실은 이 사회적기업은 정말 좋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기도 합니다. 국가적인 정책이기도 한데 항상 이런 부분이 생기면 운영상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쉽게 동의를 못 해주는 이유예요. 운영상의 문제가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
박영일위원  운영상의 문제를 우리가 우려하는 바를 이해를 못 하세요?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님, 지금 예산법무과장이 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센터 설치에 대한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예산 삭감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영일위원  일단 삭감을 이번에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고 5월에 또 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올리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추가발언은 조금 있다가 하고 예산법무과장이 와 계신데 이 기금 부분을 먼저 매듭을 짓고 조금 있다가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최영일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산법무과장 최영일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 기금이 조성되기까지는 이 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20억 기금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아주 발 빠르게 지금 하겠다고 와서, 그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데는 반대가 없습니다. 단, 이것이 절차상 조금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한두 달 늦더라도 절차를 거쳐서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는 이게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확인하고자 과장님을 좀 오시라고 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거친 다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 그러면 지금 위원장이 잘 모르고 한 게 아니고 위원장이 한 말이 맞다는 말씀이시네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주무과장님, 지금 조금 다소 또 우리가 5월에도 추경을 다루고 하니까 심의위원회 거쳐서 올라오세요. 그러면 이것 내년에 하자는 게 아니고 한두 달 늦어지는 것이니까 절차만 거쳐서 그렇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이번에는 부결이 되어도 다음번 추경 때도 거쳐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그러면 주민지원센터 저희 업무가 과다하니까 그것 좀 다시 해서 살려주십시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센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센터를 전부 다 민간위탁하다 보니까 그쪽에 줄서는 일도 많고 사실은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주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센터도 지금 직영하고 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도 또 직영하고 그게 오히려 로드가 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남양주와 부천 두 곳에서 센터를 뒀다고 하는데 경기도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지금 계속 설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정부에서도 방침이, 지금 진흥원도 우리시에 들어오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지금 박영일 위원이 언급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 조금 더 있다가, 이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조정해서 또 차량운영비까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과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차제에 좀 더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 좀 더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축소해서 출범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지금 그런 뜻이지요?
박영일위원  예, 추가로 한 마디 더 덧붙이자면 우리 성남시에 일자리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센터 내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다룰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또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일자리센터는 또 일자리센터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일자리센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 내 최우수 일자리센터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사회적기업이 국가적인 시책으로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굉장히 토론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국가적인 시책으로 한다고 해서, 물론 상급기관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그것을 많이 지원하고 해야 되지만 시기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천이나 다른 데서 하고 있다고 해서 꼭 그들이 한다고 해서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지역기반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의 고려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을 보면 그것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는 분들이 자체적인 나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그것을 여러 가지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고 소명이신데 시기적으로 지금 기금도 형성이 막 되고 있는 찰나고 또 기금도 어떤 절차상의 어떤 문제점 지적이 바로 됐고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센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성남시 내에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센터가 엄청 많고 수탁된 것도 많고 한데, 그 부분에 어떤 사이드적인 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많이 앞선 사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밀도 있게 여기 무조건 3명 고용한다. 차량 동원한다. 이런 지금 20개 기업이 들어와서 도에서 심의를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의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막 활활 타오르는 부분에 불을 지피려는 그런 열정은 이해가 가는데요, 기이 올해가 시작된 지 두 달 경과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한 자료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이것을 올려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우리 박영일 위원님이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5월 추경도 있고 급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 이 액수가 적은 돈도 아니고 2억이 넘게 산출된 액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만드셔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왜 필요하고 인원이 왜 충원이 되어야 되고 센터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된다는 것을 저희에게 다시 사전에 자료를 주시면서 서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 삭감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는 어차피 국책사업이고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을 굳이 우리가 동의를 하면서도 이것을 자꾸 부여잡고 있다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우리 위원회가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이것은 지난 본예산 다룰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예산을 그대로 세워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포럼도 있는데 포럼을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도 우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것을 너무 민간한테 이렇게 해서 포럼을 한다는 게 좀 우려도 있고 그런 의미로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필요한 것은 포럼을 직접 개최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김해숙위원  굉장히 제가 과장님 대하면서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빨리 진행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자꾸 걸림돌이 되니까 굉장히 난감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예산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회의가 너무 진부하게 루즈하게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전까지 우리가 합의되었던 내용은, 지금 정기영 위원이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합의됐던 내용은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읽어줬던 내용과 20억 삭감까지는 함께 한 건으로 삭감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기영위원  예.
강상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심의하고 논의했던 이런 얘기들이 다시 또 반복이 되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불필요하게 소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영 위원께서 지금 위원장에게 사인해 주는 내용이 그간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삭감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짓겠습니다.
  그다음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정기영 위원이 조금 더 발언으로 의사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집행부의 편을 들어 드리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하고자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알고자 하는 것들 또한 지원센터에서 충분히 준비작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김해숙 위원님 포럼 얘기를 했지만 이 포럼 예산도 사실상 민간한테 줄 필요 없이 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서 포럼을 준비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 일단은 지원센터에 대해서 직영을 먼저 거론하셨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5월 이후에 준비되면 또 7, 8월 하반기 다 지나서 이 얘기가 거론됩니다. 그래서 기금 아까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던 것은 과장님께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위원장님 지적 없으셨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괜히 우리 위원회 모양이 이상해질 뻔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조심하시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이 3명한테 주고 그 다음에 기금이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런 것을 갑론을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말씀하세요.
박영일위원  예산 편성 이유가 민간전문가 영입,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굳이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지 않더라도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은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것은 우리가 어느 단체에 이런 사회적기업 전문 단체에다 우리가 아웃소싱을 주면 돼요. 그런데 굳이 센터를 만들어서 인원을 운영한다. 조금 제가 볼 때는 너무 방만한 계획인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민간전문가들이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 사회적기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거냐. 그리고 세 사람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전문기관에다 오히려 조직이 기이 되어 있는 민간 사회적기업 전문기관에 이런 것을 의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끼리 협의체가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협의체가 되어서 그분들끼리는 상당히 정보교환도 잘 되고 아주 끈끈하게 서로 잘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곳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의견청취의 건을 했었는데요, 장건 대표도 지금 만남자활에 계시면서 거기서 행복도시락하고 또 어디하고 두 곳의 사회적기업을 탄생시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인 그런 아주 국책사업이라고까지도 표현하는데, 도에서 발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지 않더라도 도에서 발굴하면서 도에서 발굴이 되어서 우리시에 사회적기업이라고 통보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도에서 지정은 해주지만 모든 절차는 시에서 실태조사 및 발굴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사석에서 시에서 볼 때는 이것은 도저히 요건상 사회적기업이 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라도 서류 문건을 보내면 도에서는 사회적기업이 확정되어서 오는 경우도 왕왕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후죽순처럼 그냥, 지금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새마을에서도 나오고 지금 여러 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행정에서 지원해준다고 해서 너도나도 그냥 다 이렇게 사회적기업으로 된다면 앞으로 중소기업과의 차별은 뭐가 될 것이며 사회적기업이라는 좋은 미명하에 아주 부실한 또는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원 취지는 사회에서 받은 잉여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겁니다. 환원하는 그런 조치를 우리가 본 예가 별로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꾸려나가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그렇게 된다면 사회적기업이라는 순수한 본래의 취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시에 있는 현재 20개면 24개까지 지금 확대가 되었는데 이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야말로 목적에 맞게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까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센터의 필요성은 우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니까 3명의 인건비를 두고 운영비에 기관운영비야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차량부터 먼저, 우리가 우리시에 어떤 센터들이 출범할 때 차부터 먼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 뭐 이렇게까지 들고 이렇게 하는가. 우리시도 지금 어려운 처지인데 조금 더 있다가, 또 왜냐하면 지금은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돼서 잘 이루어나가고 있으니까 차후에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 같으니까, 기금까지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 문제를 위원들끼리 협의를 조금 거치게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있었던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된 또 의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센터의 필요성에 아직은 이르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나 시나 또 사회적기업 협의회의 긴밀한 연락과 정보교환을 위해서 한 사람 정도가 우리시 내에 무한돌봄센터든 어디든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있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은 일을 하려면 한 사람으로는 못 한다. 적어도 두 사람 정도의 인력으로 센터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더라도 센터를 설립해서 두 명 정도로 정식으로 출범하는 것이 좋겠다, 정도의 안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통일된 게 없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만 가지고 무한정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의결을 하기 전에 성남시 문화체육복지국에 주문 요청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박영일 위원 말씀하세요.
박영일위원  사회적기업이 사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목적과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방안인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작년부터 내려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작년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로 어떤 운영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사업이 이관되면서 사실상 왜곡되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선정하는 과정들은 이미 절차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과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업이 선정될 건지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 및 점검 후 문제기업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왜곡되게 운영하거나 사회적기업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기업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셔서 다음 회기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위탁, 수탁, 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파심에 부여잡고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저희가 사회적기금을 다음 추경 때,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찬성을 하시고 어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번은 부결이고 다음엔 통과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같다면 그게 찬성이 된다면 일을 하기 위한 어떤 기회도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을 하겠다고 센터운영을 올리셨는데 이번에는 집기나 비품, 처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비용이 들지만 내년이나 다음에 비용이 들 때는 여기서 약간 더 삭감돼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김선임위원  기본 운영비나 인건비는 똑같겠지만 처음에 준비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삭감돼서 올라올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좀 줄여서 올라가겠지요.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우리시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지침으로 전국에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우리시가 한 명이다, 세 명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이 전국에서 하는 거면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센터나 위탁사업에서 감시체제라든지 운영체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차 없이 삭감도 하고 질책도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위탁사업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삭감하고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에 대해서 통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정기영위원  과장님, 지원센터가 운영된다면, 인원을 세 명으로 잡으셨는데 그 세 명의 인원 역할에 적합하기 때문에 세 명으로 정하신 거겠지만 진짜 한 명으로는 안 된다, 그럼 두 명이라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위원님들 두 명이라도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박영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왜곡되게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취지에 맞지 않게 있는 이런 것들도 지원센터가 생김으로써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커버하고 찾아내고 단속하고 이런 역할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선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인 정책이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놓고 그다음에 안 되면 안 됐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직영센터를 시에 두고 이 건물에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이런 신규사업이 있으면 미리 위원님들한테 사업설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설명을 안 하시니까 자꾸 왈가왈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죄송합니다. 위원님 개별적으로는 기회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급히 돌아가는 바람에 못 했고요,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취지의 설명은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용한위원  계획서를 일단 갖다 주시고,
  위원장님, 계획서가 이제 왔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오후로 미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한 개만큼은.
  그러는 게 어떻습니까? 계획서를 보고 다시 판단하시자고요.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하지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과도 해야 되고 다 많이 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각 외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는 마지막으로 하고,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과장님 대단히 애 많이 쓰셨는데 자리로 들어가시고 사회복지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과장님, 세부계획서 직원들한테 말해서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나. 사회복지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펀스테이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예산이 50억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러면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유권과 유치권을 행사하는, 소유권은 펀사고 유치권은 공사업체 측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그분들이 다 허락하면 제가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이 자기들이 확실히 하겠다, 그걸 가지고 오겠다, 제가 그러면 그분들 다 여기 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냐, 그러니까 서명을 받아오겠다 하셨는데 받아오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는 어차피 중재조정안이라고 하는 내용에 법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중재조정안은 쌍방이 이해당사자가 합의해서 서명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 중재조정안에 그런 이해당사자들이 다 서명하지 않고는 중재조정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중재조정안을 올릴 정도로 합의가 되면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정용한위원  지난번 속기록을 지금 요청하면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그 속기록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때 당시 어떤 식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느냐 하면 50억을 투자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냐 아니면 이 50억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하는 분들한테 일부의 돈을 지급하고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 과장님 답변이 뭐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50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자들이 17개 업체예요. 17개 업체에서 유치권으로 정식으로 행사하고 있는 금액이 213억 정도될 겁니다. 그렇다면 213억이라고 하는 돈하고 인원수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주장하는 금액만큼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법원에 확정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유치권 확정판결소송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누구누구한테 얼마씩 유치권 확정 판결을 해줘요. 해 주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축사 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금액이나 대상 이런 것을 검증받아서 법원에서 확정을 집니다. 확정을 지으면 그 확정된 대상만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대상이 누구다, 금액이 얼마다 현재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기신데 짧게 답변주세요.
  그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달라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들으셨어요. 그것은 현재 과장님께서 또 생각하셔서 답변하신 것이고 그때 업무보고 때 내용하고 지금 답변은 상당히 다른 답변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법원판결 이후에 하실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법원 판결이 나야지 이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지요. 213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정용한위원  괜히 성남시 예산 50억을 가지고 빚잔치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213억의 유치권으로 행사하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50억 이상은 확정판결로 분명히 될 것이다,
정용한위원  판결도 안 났는데 왜 예상해서 돈을 올립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50억 이상은 분명히 판결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올리는 것이고,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런 예상으로 예산을 만들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물론 여러 가지,
정용한위원  제가 계속적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돈이 투자돼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으면 나가고 아니면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는 판결이 나고 해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  될 수 있으면 조정을 하지, 지난 2010년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요청해서 펀사 측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 들은 게 그런 부분 아닙니까?
  서로 법적인 소송까지 가지 말고 합의점을 찾아라. 또한 정상적인 방안을 찾아라. 일단 원초적인 시점은 잘못된 시점은 집행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중재하기 위해서 2년 동안 펀사 측을 불러서 한 것이고 또한 지난 업무보고 때 펀사 측에서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서명을 해줄 거란 답변까지 하셨어요. 저는 차라리 그분을 참석시키든지 유치권을 행사하는 분들 다 참석시켜서 확답을 받으면 예산을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과장님 답변은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예상되니까 예산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또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지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그런 증언을 한다고 하면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린 것이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정용한위원  그럼 지금 요청해서 속기록 한번 볼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다시 한 번 확인했고 그래서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때와 지금하고 말이 다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물론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하더라도,
정용한위원  달라지면 안 되지요.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50억이면 누구 집 아이 이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난번 업무보고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고드린 것이고 오늘은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나왔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잘못된 부분을 똑같이 오늘 반복해야 하는 게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법원 변호사분들의,
정용한위원  처음에 예산 50억을 세웠던 취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자문도 받아보고 그래서 자문 받아본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오늘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더 노력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50억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데 시시때때로 답변이 다르면 안 되지요. 50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강상태위원  보충해서,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먼저 발언하십시오.
박영일위원  과장님, 문제 있는 우리 성남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유치권 관련해서 50억을 선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향후에 어차피 소유권 이전하기를 대비해서. 그런데 213억이라는 유치권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법원 확정 판결에 이 50억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우선 50억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빠르면 3개 정도 걸릴 수 있는데 현재 협력업체라든가 시행사, 펀스테이션이지요. 그리고 수분양자 다시 얘기해서 점포를 분양받은 분들 이런 이해당사자들의 채권이 대략 500억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게 지속적인 요청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가 나름대로 한 것은 소유권이전을 빨리 넘겨라, 이런 사항을 시행사한테 요구했습니다만 시행사가 아직까지는 해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1월 말쯤에 시행사와 유치권 협력업체들로부터 저희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성남시로 넘길 테니까 빨리 중재조정으로 해서 화해조정으로 이 사항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정식으로 화해조정을 요청합니다,  하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온 그 내용이 뭐냐하면 50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이분들이 현재 공사미수금이 213억이라는 돈 중에는 악성채무가 있어요. 그분들이 중소업체인데 부도위기에 몰려서 상당히 급한 자금이 5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 말로는 한 50억에서 70억 정도가 돼요.
박영일위원  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이 사항을 설명드려야만 될 것 같아서요.
박영일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50억 정도를 이번 1회 추경에 다행히도 2월에 계획이 있어서 2회 추경에 50억 정도가 성립되면 중재조정안에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다면 좋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남시에서 50억 예산을 확보하는데 예산이 그냥 확보되지 않으니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김과 동시에 유치권을 포기하고 건물의 명도, 관리운영권입니다. 건물의 명도까지를 넘겨라.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50억을 확보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213억이니까 50억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당신들이 법원에 유치권 확인소송을 거쳐 와라. 거쳐 오면 대상과 금액이 합법적으로 확정될 것이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예산을 세워서 여러분들한테 지급할 계획이다. 이런 문구를 넣어서 중재조정안을 정리해보자, 합의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건물의 명도권 부분이,
박영일위원  됐습니다, 설명 됐고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의 말씀에 해결과정에서 방안 마련을 나름대로 하셨는데 그 문제점이 50억을 우리가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이유가 일단 유치권 업자들의 급한 자금을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한 자금을 우리가 먼저 해결해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법원의 유치권을 가지고 유치금액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과정이 오히려 길어질 수가 있어요. 해결과정이 더 길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50억을 먼저 지원한 이후에 그러면 213억 중 50억을 뺀 나머지 가지고 법원에서 화해조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장에 급한 불은 껐고 화해조정하는데 금액 책정하는데도 성남시가 불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먼저 소유권을 우리가 이전받고 명도까지 이전 받은 이후에, 그 수분양자들이 290억 정도 분양금을 낸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책임문제가 생겨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성남시의 소유권과 이전과 명도가 넘어오기 이전에 수분양자의 문제와 유치권 문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합니다. 왜 일을 만들어서 분란의 소지를 성남시가 안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일을 왜 그런 식으로 해결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행사의 어떤 사업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성남시가 지고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치권자들은 그 시행사를 믿고 공사를 한 업체입니다. 공사에 대한 투자금액은 시공사 본인들 책임이 있어요.
  또 하나 수분양자들도 누구를 믿고 계약한 겁니까? 성남시에서 분양했어요? 분양자들의 책임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예산은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단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법적인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법원에서 판결된 금액,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면 끝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원칙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아직 넘어오지도 않는데 무슨 연구개발비를 편성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앞뒤가 맞는 수순에 입각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3657만 4000원과 유치권 공사비 50억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 위원장, 강상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상태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박영일 위원님 얘기 잘 들었고요.
  이게 지난 4대 의회 때 MOU가 잘못 체결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사항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김해숙위원  이건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 다 책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애물단지로 안고 왔는데 지난 5대 때도 펀스테이션 가지고 정용한 의원님, 윤광열 의원님 아마 4년 내내 떠들었을 것입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되는 정말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인데요, 저는 어쨌든 마지막이지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 50억이 들어가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혹시 소멸되는 금액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찌됐건 이 돈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해결방안의 한 방편으로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정말 만의 하나라도 투자만 돼서 기일이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빨리, 어찌 보면 그 공간도 어떻게든 빨리 활용해서 게 득이 되기 때문에 빨리 활용하기 위해서 과장님도 이 중재안을 찾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김해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게 이익인지를 정확하게 따져서 그게 납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명쾌하게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성남시로 소유권이전이 넘어와도 건물의 운영권은 성남시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건물은 계속 노후되고 부식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소유권은 넘겨받아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은 100%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이해당사자들의 고통이 현재는 너무도 큽니다. 그 고통은 일단 시작에서부터 발생된 사항이지만 현재는 성남시가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항은 아닙니다. 다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 다들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러는 와중에 현재 제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분들은 유치권자인데 유치권자분들이 유치권 주겠다,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 건물의 명도부분은 협상을 하자. 이래서 중재조정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요청한 내용 중에 50억을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주는 것으로 중재조정에 합의된다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다음에 유치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성남시는 명도까지 넘겨라, 그러면 설사 이번에 예산 50억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그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성남시는 예산집행을 못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현재 그분들하고 협상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현재 자기네들은 유치권도 소유권도 명도도 다 포기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성남시는 지금부터 앞으로의 어떤 사항이 오더라도 이만큼 유리한 사항은 오지 않습니다. 이게 최고로 유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예산 50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예산을 확보해서 지불하면 지불을 그냥 하는 것이고 그런 조건이 다 갖추어져서 중재조정안에 합의된 다음에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분양자 문제부분은 일단은 소유권이 성남시로 넘어온 다음에 수분양자와 성남시하고의 법률적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분들하고도 소송 또는 협의, 협상, 중재조정 모든 가능한 사항들을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은 담당과장으로서 담당과장만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행사와 시공사와 협력업체와 수분양자들의 의견이 똑같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지금부터 앞으로 올 수 있는 기회 중에서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간곡히 예산이 성립되도록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게 2003년도에 계약되고 제가 2008년도에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이후 이 사항이 해결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업무를 2년 4개월 정도하면서 이만큼 유리한 조건으로 해결방법이 조성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간곡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어쨌든 시에서도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빨리 수습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이 가장 호기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예산이 세워야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협상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라 50억을 주고 소유권 이전하고 등기까지 하고 명도하고 유치권까지 포기했다면 저분들도 엄청 큰 양보를 한 거예요. 그분들은 왜 양보하느냐, 앞으로 발생하는 금융비용이라든가 지금 부도일보직전입니다. 부도 일보직전에 이 어려운 업체들이 살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들한테 여기 출석사항을 말씀드렸더니 오겠다는 거예요. 와서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과장이 얘기하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없고 신뢰가 안 가는 사항이라면 본인들이 얘기하겠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뿐만 아니고 시행사도 마찬가지고 수분양자들도 똑같아요. 왜 그러느냐, 그분들도 등기가 성남시 명의로 넘어와야 본인들하고 성남시하고 제3의 관계이지만 법률적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성남시하고 협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해결할 방법을 빨리 찾고 성남시는 소유권이 넘어오면 여기 세운 용역 발주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용역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건물 저게 1만 평입니다. 1만 평을 활용한다면 수익도 발생할 수 있고, 지금 30% 정도 임대분양이 됐지만 나머지 70%는 시에서 직영해도 되고 추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고 분양해도 되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또는 추가로 발생하는 예산이 거기서 만들어 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일부 위원님들은 굳이 돈을 안 들여도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가면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유치권은 절대 아닙니다.
김해숙위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하루 빨리 이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잖아요. 상황이 그렇고 그런 조건으로 굉장히 호기에 와 있다, 이런 시점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럴 때 50억이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라 일련의 해결을 하기 위한 비용이고 또 이것은 결국 모두가 상생하는 금액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통과해서 일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고맙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김해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우리가 몇 가지만 전제를 짚고 질의하시지요?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상태  과장님, 지금 소유권을 앞당기기 위해서 일련의 이런 대책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지난번 저희한테 보고할 때 정용한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그 내용은 실체적인 진실이에요. 당사자들이 여기 출석시키거나 아니면 그 합의서라도 가져오겠다는 것이 대전제로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거기에 대해 인정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대리 강상태  아까 다른 말씀하셔서.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 사항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렇다면 본인들이 와서 설명드려도 좋다, 기회를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 얘기가 있었고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그래서 그렇다면 중재조정안 합의사항이 안 만들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심이 명도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중재조정안을 수립해서 그걸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이었는데 본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당사자들이 직접 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나 아니면 중재조정 합의안을 가져와라, 이런 게 핵심이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때 중재조정안 합의는 계속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종 부분은 안 나왔고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그렇다면 과장님이 여기에 그 당사자들을 대표로 출석시켜서라도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이 실체적인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시켰어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2시 정도에는 올 수 있다고 해서 2시까지 사회복지과로 오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사항은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이고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그러면 우리가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도 2시 이후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정용한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속기를 요청했는데 시인하셨지만 아까 길게 설명하신 중에 앞뒤가 전혀 안 맞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진짜 생각하셔서 말씀하세요. 전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합의서예요. 그리고 소유권, 유치권 또 하나가 명도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명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유치권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당사자가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협력업체입니다.
정용한위원  몇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17군데입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소유권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소유권은 펀스테이션.
정용한위원  펀사는요? 합의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당연히 펀사와 합의 안 하고는,
정용한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아니에요. 합의서를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펀사하고 합의라는 것은 현재 중재조정을 이 당사자,  
정용한위원  그것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과장님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지요. 중재조정안에 합의를 최종적으로 하는 겁니다. 중재조정안에 서로 서명을 해야 돼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그건 맞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래서 그게 현재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답변은 재판 결과부터 합의부터 전혀 지금 막 왔다갔다 답변을 하세요, 답변 자체가.
  만약에 오후에 하신다면 17군데 협력업체,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17군데는 다 못 오지요.
정용한위원  17군데 협력업체 그리고 또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펀사, 출석시키세요. 그러면 제가 합의를,
  50억 장난 아니에요, 진짜. 50억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정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17개 해당되는 업체들의 동의서 첨부하고 그리고 펀스 문제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유치권에 관한 문제고,
정용한위원  유치권과 소유권을 같이 해야지만 이게,  
○위원장대리 강상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펀스에서도 일정 부분 동의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난번에 김용석 대표와 와서 자기가 동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정용한위원  동의는 조건이 있었어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그 부분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유치권과 관련된 17개 업체 대표가 온다면 나머지 직접 참석 못한 사람들의 동의서까지 첨부해서 대표가 오는 것도 무방한 것으로 정리를 하시지요.
박영일위원  간사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정용한위원  저는 펀사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펀사가 안 오면 해결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펀사는 중재조정안에 도장을 안 찍으면 중재조정이 안 돼요. 중재조정이 안 되는 것은 예산 50억을 세웠다 하더라도 집행을 안 합니다.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박영일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협력업체도 사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듣고 싶어 하니까,
박영일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일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너무 우리 쪽에서 서두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있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해결 과정에 문제점을 아까도 내가 지적했는데 박 과장님께서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성남시하고 MOU 체결 과정에서 성남시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현재 계약이 해제된 것은 펀사의 잘못, 시행사의 잘못에 의해서 해제가 됐고 다만 이 사항은 전임 이대엽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면서 외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이고, 시유지에 외자유치 형태의 민간유치사업입니다. MOU사업입니다. BTO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여기와 관련되는 채권자 중에서 협력업체라든가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채권자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부분은 결국 법원에 가서 법원의 판결이라든가 중재조정이라든가 화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도의적인 책임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도의적인 책임은 수분양자분들이 291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점포에 대한 임대분양을 했는데 임대분양 부분이 성남시가 계약하면서 40%에 대해서는 분양할 수 있게끔 분양권을 시행사한테 줬기 때문에 분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부도가 나서 현재는 건물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권리는 직접적으로 펀사한테 있지만 펀사가 현재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항은 성남시로 어느 정도 전이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사항이지 임의로 얘기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방금 BTO 말씀하셨는데 BTO방식이라는 게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다가 약속기간이 지나면 다시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분양자들도 시행사, 운영권자한테 돈을 지급한 거예요. 운영기간에 내가 20년, 30년 이용하겠다, 한마디로 이용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과장에서 시행사가 부도났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유치권자는 당연히 시행사한테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해야 될 것이고 수분양자도 당연히 시행사한테 당신들을 믿고 이용권을 받았지만 이용 못 하니까 돈을 돌려달라고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시행사한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분양금은 성남시 상대로 전차확인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박영일위원  성남시에는 일단 그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없어요. 성남시가 돈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없습니다.
  다만 뭐냐하면 저희들이 자문변호사분들한테 다 자문을 받았고 그분들도 자문을 받은 내용인데 그 내용은 뭐냐하면 이분들이 분양금으로 낸 돈이 291억 정도가 되는데 이 291억이 공사에 투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남시는 약 500억 정도 투자된 저 건물에 대해서 공사비로 투자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넘어오고 명도가 넘어온다면 성남시는 사실상 20년 후에 갖게 되는 건물과 운영권을 지금 시점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남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득이 있는 것이지요. 20년 후에 갖게 되는 이득이 지금 왔으니까, 그럼 그 이득이 어디서 왔느냐를 법원에서 따진답니다.
박영일위원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랬을 때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금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대위변제가 될 수도 있다는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박영일위원  법원에서 판결할 부분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지요.
박영일위원  그래도 1차적으로는 수분양자들도 시행사한테 책임을 물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소송비가 많이 들어가고 실익이 없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면서 시행사한테 여러 가지를 요구했을 거예요. 그중의 하나가 그렇다면 당신이 시행사가 우리의 채무를 다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빨리 시로 소유권이라도 넘겨라, 이렇게 아마 압박을 가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행사도 더 이상 본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성남시하고 소송을 걸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소유권을 안 넘긴다고 해서 이익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넘기겠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박영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시 MOU 체결한 공무원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시행사 선정과정에서 자금력도 없고 운영할 능력도 안 되는 업체하고 MOU 체결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MOU 체결 공무원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9년 동안 나왔던 얘기라서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박영일위원  사후에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떤 부분이든 책임져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시는데 있어서 50억을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 유치권이 포기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50억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면 중재조정 요청하신 분들한테 당신들이 요구한대로 50억을 확보했다 그러니 당신들이 넘기려고 한 소유권하고 유치권 포기는 당연하고 건물의 명도권까지 넘겨라,
박영일위원  50억에?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지요.
박영일위원  더 이상요구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지요. 그 이상은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 이후에 그걸 근거로 예산을,
박영일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확정판결 받고 난 다음에 유치권을 해결해도 별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해도 문제는 없는데 지금처럼 하면 소유권을 빨리 넘겨받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빨리 넘어오고,
박영일위원  왜 빨리 넘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바로 넘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는 거예요.
박영일위원  명도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 명도는 가지고 서로 협상하면서 밀고 당기고 있어요.
박영일위원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소유권과 명도를 먼저 넘기겠다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지요. 중재조정안 다 되면 넘기겠다는 얘기예요.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 넘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지요, 아니지요.
박영일위원  그전에 넘기겠다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럼요.
박영일위원  합의서 쓰고 넘기겠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합의서 쓰고 합의서를 가지고 중재조정 법원에 요청할 것 아닙니까?
박영일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러면 중재조정에 의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바로 넘겨주는 거예요.
박영일위원  판결나오기 전에?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럼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중재안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박영일위원  중재조정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법원에서 확정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지요. 그 확정을 근거로 해서 그 중재조정안에 이번 예산에 50억을 세워서 주겠다는 문구를 넣겠다 이 얘기예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박 위원님, 그 문제는,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보세요, 과장님.
  우리가 50억을 선 지급하든 안 하든 중재조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어떤 관련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중재조정의 조건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아까 정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그럴 의향이 있으면 합의서를 먼저 써와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합의서는 서로 가져가야 하는 부피가 다르기 때문에 성남시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기 위해서 50억을 확보해 놓고 최종 협상을 해서 한다면 소유권까지 그다음에 유치권포기, 명도까지 넘겨올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조건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50억을 세워주시더라도 예산 집행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조건으로 예산을 성립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정 판결되고 난 이후에 세우겠다, 그 이후에 그걸 근거로 세우겠다, 이렇게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박영일위원  이것보세요. 과장님, 재판을 해보면 내가 현재 이렇게 합의하겠다 제기했다가 어느 정도 자기문제가 해결되면 또 이의를 제기하고 제기하고 합니다. 그게 재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소유권을 바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을 넘겨오지 않으면 50억을 지급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박영일위원  소유권 넘어오더라도 중재금액에 또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중재금액은 법원에서 판결을 해줘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건설사협회라든가 법원에서 이런 경우에 금액이라든지 대상을 확정할 때 용역을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법원에서 용역을 줍니다. 그 비용은 확정판결 요청한 당사자가 내도록 되어 있고요.
박영일위원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박영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다 인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50억에 대한 논란이 소유권, 이게 법적인 해결이 안 됐는데 먼저 50억을 건네준 다음에 나중에 다른 변명거리가 생기면 자금에 대한 우려가 많은 건데 여기서 예산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소유권 법적인 확정통보는 아닐지라도 소유권을 저희가 받은 뒤에 집행하겠다고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펀스테이션이나 수분양자들이 시정잡배도 아니고 물론 공기업사람들인데, 소유권 이전해 주고 어떤 확정서도 써주고 나면 시를 상대로 사기를 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기를 칠 이유가 없지요.
김선임위원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저희가 50억을 집행한 다음에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확정판결,
김선임위원  예, 확정판결 나오면 하는데 나머지 금액이 160억 정도, 69억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지요. 그 금액이 다는 안 될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거보다 더 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보다 줄어들겠지요.
김선임위원  우리시로서는 지금 이것을 집행하는 게 손해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집행하는 것하고 나중에,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50억을 딱 쥐고 우리 조건이 이행 안 되면 집행 안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사항이 해소되지 않으면 집행을 안 합니다.
김선임위원  왜냐하면 펀스다 아니면 분양자 관련 업체랑 서로 협력하고 얘기하는 게 저희 위원들이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가서 협약에 대해서 타진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저희보다 내용을 더 정확히 알 것이고 여기서 이 논란가지고 계속 예전 9년, 8년 전까지 4대 집행부 얘기까지 끄집어내서 지금 얘기해 봐야 어차피 결정은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지금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따 2시에 관련자들이 온다면 그 사람 얘기를 들을 거면 그때 가서 얘기할 거면 정회를 하고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아는 내용이고 여기서 가타부타 논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하고 매듭짓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분명한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50억을 가지고 조정해서 성남시로 소유권과 명도가 넘어오는 순간에 유치권자와 수분양자에 대한 채권자가 성남시로 바뀐다는 사실만 알고 대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금하든 5년 뒤에 하든 3년 뒤에 하든,
○위원장대리 강상태  과장님, 소유권이 넘어오면 법원에 관계없이 채권도 우리가 승계하는 거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승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위보존등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8월에 해놓은 이유가 그런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그래서 우리가 전제로 삼았던 것이 박상복 과장님이 하시는 것에 지난번 우리 위원들도 동의를 했어요. 다만 전제로 삼았다는 것이 소유권을 빨리 가져오기 위해서 사실 유치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심하고 그냥 소유권 넘겨받은 다음에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선 해결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인데 선 유치권 해소를 하기 위한 것은 어떠한 법적인 소송절차를 길게 끌어서 소유권 명도 받는 것보다는 빨리 중재협의조정안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조기에 넘겨받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란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대리 강상태  그거 다 동의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대리 강상태  다만 전제는 실질적인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17개 업체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주캐피탈인가 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아주캐피탈 포함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거기를 포함한 합의된 합의서를 우리가 전제로 삼아서 그게 우리가 납득할 만한 합의서가 되면 이 예산이 세워지는데 동의하겠다,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서나 당사자들을 출두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길어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소시켜주고, 그게 오후 2시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대리 강상태  그러면 오후 2시 이후로,
정용한위원  우리 문화체육복지국 전체적으로 자료 좀 오후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예산을 보는데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한 것 있지요? 기금.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기금이요?
정용한위원  예, 문화체육복지국에 관련된 기금. 이번에 기금심의위원회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자료요구는 국장님,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각 복지관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 조사를 해서 저희가 파트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상임위에서 논의해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도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간사, 한성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자료요구 들으셨지요? 김해숙 위원의 요구자료를 주도록 하세요.
  지금 시간이 1시 30분인데, 2시에 오시는 분들을 만나보실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러면 3시까지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펀스테이션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금 밖에 계신 것 같은데, 정용한 위원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대표로 하실 분 있으면 오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시는 대표분께서 어떤 분이시죠?
○위원장 한성심  본인 소개를 해주세요.
○시공협력업체대표 이길성  안녕하십니까. 분당 펀의 유치권 대표로 있는 선영건설 이길성입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유치권을 대표하고 계시는데, 현재 시에서 50억의 예산을 만들어서 유치권을 행사하신 분들 열일곱 군데 업체들한테 법적인 소송문제 때문에 일단 그 법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 50억은 지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50억 예산을 세워왔거든요. 그 내용을 혹시 아세요?
○시공협력업체대표 이길성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인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시공협력업체대표 이길성  예.
정용한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유치권을 누가 가지고 있지요?
○시공협력업체대표 이길성  아까 얘기한 열일곱 개의 협력업체가 갖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아주캐피탈은 뭡니까?
○시공협력업체대표 이길성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공하기 위해서 차입을 한 금액입니다.
정용한위원  차입을 얼마 하셨는데요?
○시공협력업체대표 이길성  50억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주캐피탈에서 유치권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18억을 나눠준 게 있지 않나요?
○시공협력업체대표 이길성  예, 그러니까 그 금액 내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래서 유치권은 지금 열일곱 군데 업체 대표들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법적으로 따지면 아주캐피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공협력업체대표 이길성  유치권은 저희가 공사를 하고,
정용한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재 법적인 단체는 아주캐피탈이라는 거지요. 왜냐, 아주캐피탈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18억이라는 돈을 처음에 유치단들한테 지급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시공협력업체대표 이길성  공사비를 대출해 준 거지요.
정용한위원  그죠. 그러면서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공협력업체대표 이길성  그런데 그 공사비가 전체가 아니라 전체 공사비 223억 중의 일부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것은 법적인 소송 건이 있는 거고요. 현재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캐피탈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시공협력업체대표 이길성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용한위원  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법적인 논리를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시공협력업체대표 이길성  예.
정용한위원  왜냐, 아주캐피탈에서는 유치권을 가지기 위해서 18억이라는 돈이 나갔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유치권을 관리 감독하는 그 아주캐피탈이 가지고 있어요.
○시공협력업체대표 이길성  그건 아니지요.
정용한위원  그래서 소송을 현재 하실 게 우리 박상복 과장님도 아까 말씀 실수하신 게 그 부분이거든요.
○시공협력업체대표 이길성  그건 아니지요. 저희가 총 그 공사를 준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일부의 자금에 한한 거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백십 몇 억 중에서, 지금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이백십 몇 억을 할 거 아닙니까?
○시공협력업체대표 이길성  전체를 갖고 하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가지고 하니까, 그 대신 유치권에 현재 열일곱 군데 협력업체 분들이 하기가 벅차니까 아주캐피탈에 유치권을 해주는 조건으로 18억을 대출해서 일단 그 부분을 막은 거예요.
  혹시 아주캐피탈에 유치권 그 18억 하면서 계약한 계약 내용이 있나요?
○시공협력업체총무 김경호  죄송한데 저도 협력업체 총무입니다만 잘못 이해하신 게 있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일단 그러면 아주캐피탈에 했던 부분을 한번 줘보세요.
○시공협력업체총무 김경호  캐피탈에 대출을 받은 업체는 펀스테이션이라는 시행사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한번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박상복 과장님, 가지고 오셨으면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한성심  지금 들어오신 분 대표로 오셨으면 자리에 앉아주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일단 아주캐피탈하고 계약했던 내용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에서 50억 세워주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하거든요. 그죠? 우리 협력업체 분들 열일곱 군데의 사항은 저희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시 예산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시공협력업체대표 이길성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가 유치권에 대한 것을 떠나서 공사를 지속해서 준공하기 위해서 받은 거니까 만약에 시에서 50억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부터 다 해결을 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유치권단에서 아주 캐피탈하고 드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유치권을 사용하는 데가 현재는 아주캐피탈로 알고 있어요.
○시공협력업체대표 이길성  유치권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공협력업체총무 김경호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일단 잠깐만요. 말씀을 들어보고요.
  그리고 박상복 과장님, 그거 준비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뭐를요?
정종삼위원  아주 캐피탈하고 계약했던 내용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건 사문서예요. 사문서가 지금 말씀하신다고 바로 올 수는 없어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거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한성심  조금 전에 총무님이 상당히 많은 내용의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선영건설 이사장님께서는 뒤에 자리에 좀 앉으시고, 총무님이 나오셔서 우리 정용한 위원의 질문에 답을 하시고,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공협력업체총무 김경호  저는 협력업체 중 서현대리석 대표 김경호라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던데 한번 해보십시오.
○시공협력업체총무 김경호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주캐피탈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건물을 완료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완공시키기 위해서 펀스테이션이라는 시행사가 아주캐피탈로부터 약 50억 정도의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 협력업체가 그중 18억 원 내지 20억 원 상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이 건물의 완공을 통해서 공사대금을 상환 받아서 그 상환 받은 금액으로 아주캐피탈에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아주캐피탈이 이 건물의 권리행사에 대해서 아주캐피탈에 대한 배타적인 부분으로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유치권 포기각서가 제출돼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공협력업체총무 김경호  그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 됐습니다.
  협력업체 분들은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아주캐피탈하고의 관계도 알고 있고요, 아주캐피탈에서 18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한 것까지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아주캐피탈하고 우리 협력업체단하고 계약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드린 거거든요.
○시공협력업체총무 김경호  아주캐피탈에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각종 서류는 원본 자체를 아주캐피탈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제출하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전부 수령해서 보고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 박상복 과장님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하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시공협력업체총무 김경호  예, 빠른 시일 안에 전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협력업체단 분들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지금 오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질의할 내용은 없으신 거죠?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한 가지만 대표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만약 50억을 우리시에서 지원한다면 그 50억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시공협력업체대표 이길성  지금 현재 저희 협력업체들이 한 3년 이상을 이렇게 버텨오고 있는 겁니다.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멈춰 있을 때보다 한 20 몇 개의 협력업체가 자기 돈을 추렴해서 공사를 준공했어요. 끝나면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서 했는데 그러고 지금 1년 반이 또 왔습니다. 전부 다 회사가 일부는 무너진 회사도 있고 지금 금년 상반기가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는 업체들이 대대수입니다. 상당히 긴급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성남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만 50억이라도 하고, 지금 아주캐피탈에서 실제 다 가압류들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해소하고, 지금 십몇 년, 삼십 몇 년씩 이 일을 한 사람들이 성남시에 있는 이 건물 하나 공사하고서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성남시에 협조를 부탁드린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 50억을 지출하게 된다면 차후 문제도 계속 법적으로 소송이 걸리겠지요?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시공협력업체대표 이길성  그렇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50억에 대한 것도 업체별로 중요성을 나눠서 다 배분하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공협력업체대표 이길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회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과장님하고 논의를 하면서 유치권과 명도 이전까지 우리시로 다 하시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틀림없습니까?
○시공협력업체대표 이길성  예.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공협력업체대표 이길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위원님들께서 좀 염려스럽고 우려되던 점들이 아마 다 해소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과장님한테 잠깐 제가 좀…….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아주캐피탈을 다시 꺼내고 나온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현재 50억은 말 그대로 변제를 해주기 위한 50억이에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공사 미지급금인데, 정확한 성격 해석을 하자면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은 아까 아주캐피탈에 대해서 숨겼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주캐피탈은,
정용한위원  제가 계약서를 보자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모든 캐피탈에서 돈을 대출해 줄 때 그냥 해주겠습니까? 그 소유권을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협력업체들한테 아주캐피탈이 현재 저걸 붙여놓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유치권 총액에는 항상 아주캐피탈 자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제일 급한 자금은 사실상 아주캐피탈 자금이에요.
정용한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게 50억이고요. 그러니까 저 50억이 지금 안 나가면 저분들은 부도가 나게 돼 있어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하고 또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 다른 게 아니죠. 똑같은 내용인데 깊숙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50억을 시에서 주면 자기네들이 이런 것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유치권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앞전에 과장님은 법적으로 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다는 자금이라고도 말씀하셨고요. 이거 속기를 지금 제가 다 확인했는데, 일차적으로 저번에 과장님 말을 속기하다가 중단한 부분도 잠깐 2분 정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과 나머지 속기 내용을 지금 제가 다 훑어봤는데 일단 과장님은 일차적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허위로 보고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어느 부분이죠? 다 기억이……,
정용한위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50억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그때 답변을 과장님께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50억은 급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 급한 자금을,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것은 저도 상당히 바람직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쉽게 말해서 아주캐피탈에 변제하기 위한 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현재 자료에 의하면 216억이거든요, 216억은 차후에 또 시에서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정용한위원  이게 왜냐하면 법적으로 소송이 가면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누구나 알겠지만 가지고 오면 변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건 저분들한테 50억이 나가면 저분들이 지금 급한 자금이 아주캐피탈 자금이다 그러면 아주캐피탈 자금을 해결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아주캐피탈에서 돈 얼마 가지고 왔냐하면 18억 가지고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주캐피탈에서 일단 마무리 공사비를 포함해서 낸 게 50억이고 그 중에 저분들이 얼마를 내야하는지는 저분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다만, 저분들의 급한 자금을 50억 정도를 주면 이걸 넘겨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한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여쭤보지 않아서 답변을 안 한 거지요. 길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정용한위원  왜 펀스테이션 가지고 우리 성남시 자금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용한위원  다 이렇게 만든 과정은 과장님과 집행부가 상당히 잘못한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50억 가지고 해결한다면 저는 진짜 얼씨구나 하고 해주겠어요. 방금 나가실 때도 소유권 대표가 말씀하셨지요. 앞으로 또 그 뒤에 나머지 금액도 어떻게든 법적인 소송을 해서 시에서 받아 내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확정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50억을 해줬기 때문에 또 그 예가 나면 또 해줘야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민법상으로 유치권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상태에서 저는 50억 나가는 거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이 지금 차후에도 돈이 나가야 된다고 우려하는 것처럼 돈은 물론 나가야 됩니다. 돈이 안 나갈 수는 없지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대처하기에 따라서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저분들이 아주 다급한 입장으로 채권자인 아주캐피탈에 돈을 변제해야만 사업체들이 부도를 예방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은 유치권과 명도까지 다 넘기겠다는 그런,
정용한위원  명도는 아닙니다.
○위원장 한성심  조금 전에 내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명도는 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양측 변호사가 다 법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 명도가 넘어오지 않으면 예산집행을 안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명도를 실질적인 걸 다 확인한 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면.
  정용한 위원, 좀 이번에 우리가 펀사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면 기회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집행부를 믿고 맡겨보시죠.
정용한위원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아까하고 지금 하고 달랐던 게 바로 그거예요. 아까는 아주캐피탈 얘기도 꺼내지도 않았어요. 아주캐피탈에 이분들에 대한 변제를 해준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 당시에는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은 위원님이 지금 여쭤보니까 저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아주캐피탈 자금은 어차피 저분들이 말씀하시는 유치권 모든 금액에 포함돼 있어요. 별개의 사항이면 말씀을 드리는데 별개의 사항이 아닙니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사항은 다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강상태위원  확실한 명도를 조건으로 해서 일단,
김순례위원  아주캐피탈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정용한위원  그렇죠.
김순례위원  목줄을 죄고 지금 차압 압류해서 부도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아주캐피탈이고 그래서 선자금이 필요한 거고 수혈을 급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러니까 그 금액은 유치권 금액에 다 포함돼 있고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확정판결에 의해서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아주캐피탈에 간다 어디로 간다, 이것은 미리 단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무튼 이번 이 펀과 관련된 우리 추경예산은 박상복 과장님을 믿고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정말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추궁을 받지 않도록 처리할 것을 담보로 해서 원안 가결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강상태위원  동의합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삭감요청을 했으니까요, 그것은 위원장님께서는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삭감요청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돈 들어갈 생각하면 이건 분명히 우려스럽습니다.
김순례위원  저기요, 지금 굉장히 의견이 대치되고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부도처리 직전의 구제금으로 50억이 절체절명으로 필요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지금 법원의 확정판결은 이 50억이 나감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담보로 할 수는 또 없잖아요? 또 다른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은 저분들이 꼭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김순례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보고 때도 말씀 중에 그런 게 언뜻 생각이 나고 있는데 그 50억에 대한 부분을 이런 수혈로서 작용했을 때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는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중재조정안에 다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지금 의회에서 50억을 확보해 주면 ‘성남시에서는 1회 추경에 예산 50억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3월 이내에 지급한다.’ 이런 조건을 중재조정안에 넣을 수가 있고요. 협력업체 분들하고 시행사 펀스테이션 여기서는 ‘소유권을 넘기고 유치권을 포기하고 명도를 넘긴다.’ 이런 주요한 내용을 중재조정안에 넣어요.
김순례위원  예, 법원으로 가는 자료에.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래서 그것을 합의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거고 예산이 세워지면 그런 문구가 정확하게 합의서에 포함돼서 법원으로 가면 법원이 그것을 중재조정하면서 판결을 내리면 그거대로 이행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에서는 계속 조건을 건 사항은 소유권을 넘기고 명도를 넘기고 유치권을 포기해라 그래야만 50억을 지급한다 이런 문구를 넣고 중재조정안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중재조정안 판결이 다 돼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거라고 판단되면 법원에서도 그다음 사항은 신속하게 협조를 해줄 것 같다 이런 의미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정용한 위원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어떤 반대 의견을 내는 부분은 이 50억으로 지금 다 이 부분에 해결이 된다는 어떤 보장이 없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건 아니지요.
김순례위원  아니잖아요. 아닌데, 또 아직도 법원 판결은 남아 있는 숙제이고, 거기에 일부 거드는 부분은 되지만 그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게 50억을 가지고 또 계속 들어가야 되는, 아주 하수구 마냥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유치권은 216억, 223억 지금 그런데, 223억이라고 합니다. 일단 50억은 223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그 안에 들었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러면 50억을 주면 나머지 173억을 가지고 저분들이 법원에 가서 확정판결을 요청해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50억이 나간 이후에도 173억이라는 돈이 소요될 수 있는 예산으로 지금 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건 그렇죠. 왜냐하면 저분들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한 성남시는,
김순례위원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남아 있는 173억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면 20년 동안 할 수 있는 BTO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수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이번에 명도까지 넘기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걸 대비해서 용역비까지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간단하게,
정기영위원  속기하지 마시고요.
(15시 27분 기록중지)

(15시 28분 기록계속)

김순례위원  저는 아주 객관적인 부분으로 좀 한 말씀드릴게요.
  펀스테이션이 만들어지고, 이게 김숙배 의원님 때부터 이게 시작됐다고 그랬죠?
정용한위원  예.
김순례위원  그 수많은 시간이 가면서 상황은 변질된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민사라든가 이런 어떤 건축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게 도출되기는 쉽지 않아요. 저도 이런 사안을 한번 법에 이걸 했었기 때문에 한 삼사 년 고생을 해본 당사자로서 충분히 이분들의 고충이 되고 다만 제가 여기서 유의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 저는 그 이전의 역사도 모르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 오기까지 현장에 지금 오신 분들 유치권자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일단 BTO라는 것은 20년 이후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0억을 주고 173억 정도를 앞으로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그래. 다만 그게,
정용한위원  그건 일부분입니다. 또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하세요.
정용한위원  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거는 수분양자분들이 291억을,
김순례위원  아, 그거는 본인들 분양하면서 냈던 돈이고,
정용한위원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김순례위원  뭐가 있어요? 말씀을 해보세요.
정용한위원  뭐냐하면  펀스테이션사 측이에요.
김순례위원  펀스테이션은 아까 명도 포기한다고 그랬잖아.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 말씀이라니까요.
  만약에 펀스테이션사가 그렇게 50억 원을 넘겨주겠다, 이 소리 들으면 저는 얼씨구나 하고 있겠죠. 지금 정황을 봐서는 소송에 소송이 휘말리게 이 펀스테이션사라니까요.
김순례위원  그럼 펀스테이션사하고는 전혀 일말의 그런 결과를 낸 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펀스테이션이 소유권을 넘겨야만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당연히 펀스테이션이 넘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진행된 겁니다.
정용한위원  안 넘길 수가 있습니까? 손해 보는데,
김순례위원  넘기겠다고 했다는 어떤 증빙자료가 뭐예요?
정용한위원  그거는 중재조정안에 협정 사인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시작한 거예요.
김순례위원  아니, 그거는 조금 불합리하네, 과장님.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요구했던 게 그 합의서예요, 합의서.
김순례위원  그거는 조금 불합리하지. 말이라는 것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재조정안은요 양쪽 변호사가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다 해서 자기네가 유리하게끔 만들어서 최종으로 사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하인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50억을 이번에 확보해 놓고,
김순례위원  펀스테이션사에서는 머리 아프니까 손 떼고 나가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펀스테이션은 현재 저분들한테 채권이 223억이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아무 권한 행사를 못 해요. 그래서 당신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이래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우발채무는 있는데요, 우발채무라는 건 뭐냐하면 펀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진 채무예요. 그거는 성남시가 떠안지 않으려고 작년 8월 7일에 대외보존등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그래서 해놓은 겁니다. 지금 등기를 떼어 보면 그게 벌써 등기에 여럿 붙어 있어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용한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223억을 가지고,
정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이렇게 하고 만약에 더 추가로 나오는 거는 펀을 나중에 데리고 와서 얘기해도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좋은 거예요. 세 가지를 이행해야 집행한다. 지금 위원님들이 세워줘도 성남시가,
김순례위원  성립이 안 되면 그때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마음에 들어 하는 조건이 성립이 안 되면 집행을 안 해요. 그런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런 좋은 조건이.
  안에다 세워놓고 또 압박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주는 자체가 저분들한테는 압박이에요.
정용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속기된 내용을,
○위원장 한성심  예, 읽어보세요.
정용한위원  “펀스테이션 김영숙 사장도 거기에 동의하고 현재 협력업체 요구사항에 다 서명해서 합의했습니다.”이렇게까지 했어요. 합의했대요, 서명도 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그분들이 공증을 서서 변호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그렇게 달라고 했던 거예요. 예산 청취 전에,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저분들의 사문서고 어차피 그 공증이 첨부돼야 이 중재조정안이 법원에 통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 절차는 여기 위원님들이 검증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검증해요. 그래서 그것은 법원을 믿고 확인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정용한위원  소유권 유치권은 가져가더라도 명도는 안 돼요. 명도소송 또 걸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을 넣지 않고는 이 중재조정은 안 돼요.
정용한위원  명도는 지금 펀스테이션사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펀스에서 동의를 안 하면 명도소송을 또 별도로 진행해야 해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완벽하게 소유권이 우리시로 넘어오고 우리시가 어린이 펀스테이션을 위탁하든지 또는 직영하든지 그렇게 하기까지 앞으로 소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현재는 유치권 자금이 그 대상인데 전체 자금은 아니고요, 그자금은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확정판결 과정에는 법원에서 검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금액은 민법상 보장해 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은 223억이 내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수분양자들과의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남시가 직접적인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항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저희가 주관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대략.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대략 그분들이 현재 분양자금으로 낸 자금은 291억이에요.
정용한위원  230억 제외하고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226억 플러스 291억 플러스 50억 이게 총 금액,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요, 50억은 223억에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226억, 223억, 291억 그 정도라는 말씀이지요? 514억.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지금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항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그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514억 정도면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성남시가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채권채무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주셔야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왜 그러냐 하면 명확한 사항은 나머지 부분은 우발채무라는 게 있어요. 우발채무는,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은 과장님이 봤을 때 대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것은 513억입니다. 513억 이내.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513억이면 520억 정도로 우리시가 돈을 투자해서 소유권과 이 모든 것이 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봤을 때 다시 위탁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지금 514억에서 세이브라고 그럴까 이렇게 돈을 다시 건질 수 있는 범위는 위탁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 수분양자 분들한테 분양한 면적은 전체 면적의 30% 정도가 되니까 나머지 70%는 직영 또는 분양할 수가 있지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확보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래서 용역을 이번에 3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하려고.
○위원장 한성심  용역은 좋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할 것이 지금 514억을 들여서 우리시가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끝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514억을 투자했을 때 시설 대비, 이건 지금 실제로 이 금액은 이분들이 공사대금이라든지 모든 실질적으로 들어갔던 돈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대부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지금 시가가 한 1200억 정도는 된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거는 토지, 땅값 포함해서.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1200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땅을 빼면?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한 600억 이내로 봅니다. 그것도 감정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노임단가나 품셈 기준으로 했을 때 저 정도의 건물은 500억 이상이, 정부 공사로 했을 때 투입이 된다.
○위원장 한성심  현재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다급한 입장이기 때문에 50억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쉽게 풀린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지지부진해서 하세월인데 이번에 우리가 시에서 50억을 대면서 여러 가지가 조건부로 달고 하면서 해결의 기초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잘 합의가 되면 정상화의 길이 상당히 빨라질 수도,
○위원장 한성심  잘 합의가 안 되면요? 잘 합의가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고 저분들한테 조건으로 성남시가 걸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를 협력업체에서 받아들여서 모든 게 원만하게 된다면 상당히 이른 시일 내로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고, 그러지 않고 저분들이 성남시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의회 위원님들한테 조건부로 통과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은 다 아셨을 것이고, 먼저 우리 정용한 위원은 이러한 인지 사실, 설명한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생각처럼 과장께서 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결을 요청했습니다.
  부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동의하시는 분 안 계세요?
     (대답하는 이 없음)
  그리고 지금 정기영 위원과 강상태 위원 두 분께서는 이번에는 과장님을 믿고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 이것은 조건부다. 소유권을 가져오고 그분들이 유치권을 포기하고 명도까지 하는 걸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치권을 포기하고 소유권을 우리에게 넘기고 명도까지 우리에게 넘기는 조건이지요.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이 조건으로 이번에 50억을 우선 해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면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이 조건이 충족돼야 집행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이 외에 다른 예산 건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의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15시 42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문경수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이번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본예산 대비 4억 2337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과목에 분당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재원은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을 지난 연말 12월에 배정받아서 이번에 복지관에 칸막이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보수를 하기 위해서 기능보강 사업비로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과목으로 상대원 지역에 한가람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이 없어서 여러 가지 제품 납품하고 이러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차량 한 대를 구입하는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생활시설 기능보강비는 총괄 설명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상단에 수화통역센터 운영 경비로 인건비 1명분 23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난 2008년까지 네 명이 수화통역을 했었는데 현재 세 명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 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는 장애인 수당 국비 보조내시 변경과 관련해서 4억 2846만 8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한성심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아까 수화통역센터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동의해 주셔서 이번에 추가되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정기영위원  이게 본예산에 반영된 줄 알았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서,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2009년도에 ABN 아름방송에 주말방송 편에는 수화통역 방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화통역센터에 농아인협회 회장님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됐으니까 아름방송에서도 수화통역비가 지출이 안 된다면 통역방송을 주말 편이라도 해주시겠다고 의사는 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름방송과 수화통역센터와 협의하셔서 아름방송 주말방송 편만이라도 수화방송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좀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일프라자가 어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시 소유 건물입니다.
정용한위원  시 소유 건물은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시 소유에, 뭐 전체가 그렇겠지만 2층, 3층 장애인연합회 각종 사무실도 성남시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의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의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감사합니다.

    라. 가족여성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이정하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장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도 추경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1페이지입니다. 가족여성과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는 190억 1532만 8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액 188억 627만 3000원보다 1.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에 취업설계사 운영, 새일여성인턴 운영, 일·가정 양립지원 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사업명의 변경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인턴 채용 시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채용기업에 지원하는 결혼이주여성 인턴제에 전액 국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내시 비율 변경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은 53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비율 변경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은 131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5페이지 국도비 내시비율 변경에 따라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은 1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국·도비 내시비율 변경에 따라 29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도비 내시 비율 변경에 따라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은 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올바른 다문화의 이해 교육을 통한 내·외국인 사회통합 조성을 위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식개선사업에 도비 내시 비율에 따라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7페이지, 판교동 보육시설 건립에 따른 착공이 2009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11년 3월 개원 예정일입니다.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가설공사 재시공하고 장기공사 중지에 따른 보강 공사, 또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강화된 비상재해시설 적용에 따른 추가 비용 변경으로 보육시설건립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국·도비 확정 내시 관련된 그런 예산이고, 나머지 판교동 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변경 비용 이 건만 나온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한성심  설계변경은 뭐 해야 하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영유아보육법 개정 강화로 보강된 부분들, 또 장기공사 중지에 따라서 보강공사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됩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지금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위원장 한성심  예, 지금 회의가 있어서 나갔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아까 문화체육복지국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요청을 했는데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정용한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아직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김해숙위원  정용한 위원님, 그건 행기에서 해요.
정용한위원  아니, 행기인데, 그래서 문화체육복지국 단체라고 그랬어요. 산하인 단체들이.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지금 여기서 계속 있어서요, 아직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감사합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계속)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문화예술과장이 나오셨는데 조금 이따가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오시게 해서 그것만 우리가 매듭을 짓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고병국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한성심  아까 우리가 논의하던 중에 지금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센터를 구상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이르다 하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두고 우리시에 진흥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센터라는 명목은 붙이지 말고, 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좌우지간에 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우리시 의회에서 인건비를 세운다는 것은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인정하되 이걸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한 명의 인건비만 있으면 되겠지만 우리 박영일 위원이 두 명 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두 명의 인건비, 그리고 최소화 된 운영비 그렇게 계상한다면 우리 생각에는 한 5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였으면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5000만 원 삭감입니까?
○위원장 한성심  아니, 5000만 원만 세워준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인건비가 안 되는데요.
김순례위원  아니, 아까 계획서 달라고 그랬잖아요. 계획서.
○위원장 한성심  인건비를 얼마 생각하셨는데요?
  과장님, 아까 우리가 사회복지정보센터 인건비를 한 사람에 1500만 원으로 세워드렸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1500만 원이요?
○위원장 한성심  예, 1500만 원 세워드렸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2500만 원입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걸 산출한 어떤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계획서를 달라니까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조정을 해가면서,
정기영위원  복사해서 온 거 없어요?
김순례위원  갖고 오셔요.
○위원장 한성심  (자료 확인)여기도 과장님 보면 인건비 해서 합쳐져서만 있네요.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심 위원장 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그러면 우리가 9급 공무원까지 있는데 9급에 상당하는 사람 한 명, 그다음에 8급에 상당하는 사람 한 명을 우선 쓴다면 8급 상당이 2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9급, 8급 상당이. 그러면 9급 상당으로 우리 무기계약직을 쓰란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명 정도를 할 것 같으면 인건비가 한 45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보이네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합쳐서 두 명에 5000만 원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사람만 하는데 최소화된 운영비,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맨 뒤에 예산 부기에 대해서 제가 다뤘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예산계획인데요, 인건비가 1억 1800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서 5000만 원 삭감해 주시고요,
○위원장 한성심  5000만 원 삭감이 아니고 5000만 원을 세워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운영비 이런 건 다 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빼고요.
○위원장 한성심  나머지는 한 2000만 원 수준이면 충분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인테리어 비용하고 수용비, 수수료,
○위원장 한성심  그걸 따로 하지 마시라니까.
정기영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그 안에다 갖춰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안에다가 이거 갖춰 줄 수는,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2층 어디에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계획서 7페이지에 운영계획 세운 거 자세히 보시면 2층에 기사대기실에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거기에 할 것 같으면 최소한 필요한 게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인건비 제외하고 두 사람 해서 하면……,
김순례위원  여기 항목에 인테리어비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1억 한 3000 이상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례위원  내 생각에 너무 많아요.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내 생각 같으면 예결산 올라가고 본회의장 가면,
김순례위원  또 깨져요.
○위원장 한성심  또 깨집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명칭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라는 것보다 사회적기업 지원관리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해야지, 센터를 지금 개관하는 거 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김해숙위원  왜 그러십니까. 진짜.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하세요.
정기영위원  그런데 센터 없이 지원하게 되면,
김순례위원  아니면 지원팀.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센터를 만든다고 그러면,
김순례위원  센터라는 말에 부정적인 의미가 너무 많이 함축돼 있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많이 목격하잖아요.
정기영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설립되는 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합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명칭이 문제가 될 건 아니잖아요.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지금 속개하고 하는 거지요?
○위원장 한성심  예, 지금 속개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한성심  아까 우리 정기영 위원도 그러고 1억 정도를 세워줍시다 하는 것을 위원장이 5000 정도면 될 것이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시간도 많이 경과하고 또 과장님 많이 여러 가지로 또 스트레스도 받고 하시니까 1억으로 해서 우리가 세워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한성심  1억으로 세워드릴 테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6급, 7급 상당 이거 안 됩니다. 과장님은 지금 5급이지만 못 되고 있는 6급 상당하는 우리 팀장들, 7급 우리 주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몇  십 년 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엊그제 작년부터 출범한 건데 여기에 전문가가 있으면 얼마나 전문가가 있고 여기에 누가 이론을 내놓을 겁니까, 아니면 노하우를 내놓을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낼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1억 해 드리는 것은 의미 부여를 위해서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혹 다음에 인건비가 많이 지출됐다고 나오면 우리는 그다음에는 전체를 다 없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기영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십시오, 과장님.
김순례위원  예, 맞춰서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복지위원 워크숍 1500만 원, 사례관리 거점기관 회의참석 201만 6000원, 사례관리 네트워크(거점기관) 운영 1억 6800만 원, 사회적기업 창업 홍보물 등 제작 500만 원,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500만 원,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금 20억,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에 1억 1254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1억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 총 7건 23억 755만 7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과장님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뒤에 1억 원을 세워드린 겁니다.
  상당히 과장님 보고 세워드린 거예요.
    (웃는 이 있음)
  정말입니다. 웬만하면 다 깎으려고 생각했던 건데 과장님 때문에 세워 드린 거예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화예술과

○위원장 한성심  이정복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문화예술과장 이정복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한성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자료는 미리 받았으니까 신규 사업이라든가 본예산에서 빠졌던 것에 대해서 아니면 국도비 변경, 간단한 것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정용한위원  39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건 상임지휘자겸 감독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 좀 했는데요. 현재 시향감독들, 국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급여가 현재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지금 약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연봉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연봉입니다.
정용한위원  이분들은 겸직하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정용한위원  그래도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리고 바뀌자마자 이렇게 급여 부분을 인상했던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한 이분들도 호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그렇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안 올라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정용한위원  어떤 식으로 기준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연봉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
정용한위원  내년에 대해서는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용한위원  연차별로 급여가 어느 정도 인상되고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그렇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무리하게 이렇게 약 4500 정도 올린다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저희들이 이제 전임 오케스트라 지휘자 김봉 교수 같은 분은 당초 공모조건이 학교 교수와 우리 지휘하고 같이 겸직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분명히 공개 채용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특임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특임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저희들이 보니까 지방은 공모를 하고 수도권은 공모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곳을 비교해서 뽑으셨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 그러면 채용하실 때 급여 부분을 어떻게 하고 채용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급여 부분은 저희들이,
정용한위원  올려준다는 조건으로 채용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섭외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콘택트(contact)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1억 정도 또 2억, 몸값이 많으신 분들, 커리어가 많으신 분들은 10억 이렇게 돼서 저희들도 또 연말이다 보니까 임기가 끝나는 분들, 계약기간이 끝나는 분들이 있는데 서로 조건들이 잘 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무리하게 급여를 4500정도 올린다는 건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한테 급여를 올려서 조건으로 한다는 건 문제가 되니까 4499만 2000원 이것은 삭감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2011년도 본예산에서 저희가 문화예술과에 삭감한 가짓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한,
정용한위원  20개예요. 그러면 과장님 2011년도 본예산 삭감한 20개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몇 개나 됩니까, 삭감했던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6개입니다.
정용한위원  6개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6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삭감을 요청합니다.
  39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4499만 2000원 삭감 요청을 하고요. 또 3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음악과 함께 하는 시낭송의 밤 이것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1180만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정용한위원  1180만 원과 40페이지에 성남 까치 통일아리랑 1380만 원 그다음에 풍물굿행사 11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송년아리랑 1370만 원, 41페이지에 민예총 사무실 임대료 720만 원, 또 민예총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3209만 원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그대로 다 삭감을 요청하셨는데요. 저는 지난번에도 본예산 하면서 좀 약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한 것 보다는 좀 감정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예총과 민예총의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 지적한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은 삭감을 할지라도 저는 민예총 사무실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다소 과다하다고 하면 사람을 좀 줄여서 저는 조정을 해서라도 이 두 개는 좀 예산을 통과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상임지휘자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강상태위원  특임하셨는데 프로필 같은 경우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상임지휘자 인건비는 기 특임이 됐고 이런 관계로 이거만큼은 좀 살려줬으면, 원안 가결을 요청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이분이 임평용 지휘자 되시는 분인데요. 1953년생 57세이고, 서울예고를 졸업하시고 서울대음대 국악작곡과를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 교육학을 하고 오스트리아 모차르트 국립예술대 오케스트라 지휘와 작곡과를 이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력으로는 20세기 뛰어난 음악가 영국 캠브리지 인명사전에 등록이 되셨던 분이고요. 세계지휘자콩쿠르 심사위원을 3회를 하셨고요. 2002년 UN의 날 기념에 음악회를 지휘를 하셨고,
○위원장 한성심  그것을 지금까지 들어본 거로는 큰 커리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카피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서울대에서 국악을 전공하셨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위원장 한성심  국악을 전공하셨던 분인데 우리가 특임을 하게 되기까지는 어떤 배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보면 부산광역시만 해도 1억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억에 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역시에 준해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위원장 한성심  지금 지자체로서는 지금 부천이 제일 많지 다른 지자체는 많은 곳도 별로 없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부천은 9000만 원.
○위원장 한성심  예, 그러니까 부천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수원시가 1억.
○위원장 한성심  수원이 가장 많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또 지방의 창원시도 1억.
○위원장 한성심  창원시는 지금 광역시 같습니다. 지금 3개 시가 합쳐졌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그 전에서부터 1억씩 연봉을 줬고,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공감을 사전에 조금 얻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저희들도 지휘자를 영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었고요. 또 이게 조건들도 서로 안 맞은 분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연봉을 저희들도 어떻게 책정을 할 것이냐 했는데 인근 지자체에서도 상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모셔왔고 또 전임 지휘자 같은 분은 교수 겸직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우리가 또 이력서가 와봐야 알겠지만 교수 겸직을 하더라도 그분들은 전공을 하신 분이고 또 그에 상응하는 활동을 해 오신 분이고, 이분은 지금 일단은 전공은 국악을 하셨던 분이란 말이죠.
  국악을 하시고 외국에 나가서 지금 다른 걸 하셨고 심사위원을 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큰 커리어는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외국에 가셔서 오케스트라 작곡과 지휘과를 지금 거기 외국에서는 졸업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수료로 이렇게 해서 다른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강상태위원  프로필을 좀 주시고 저는 이게 삭감안이 들어와서 저는 이 분야만큼은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건비 상정에서 연봉계약으로 가신다고 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김순례위원  연봉 외에도 이분의, 예를 들어서 각 부처 소관마다 있듯이 그 직위 역할에 따른 업무추진비나 또 아니면 이분에 대해서 판공비라고 할까요? 판공비가 바로 업무추진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김순례위원  또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외에도 처우에 대한 부분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그것은 이제 본예산 때,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조금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김순례위원  아니 그래도 유추하신 금액이 있으실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그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김순례위원  업무추진비 이런 거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김순례위원  차량비 이런 지원 같은 거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그런 거 없습니다. 연봉으로만,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발언하세요.
김선임위원  그 임평용 지휘자 전에 누구였죠?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김봉.
김선임위원  그분하고 이분하고 어떤 급수 차이 때문에 이것을 지금 추가로 올리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휘자를 영입할 때 겸직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그것도 이슈가 되고 그래서 김봉 전 지휘자 같은 분은 경원대 음대 교수를 하시면서 이 지휘봉을 잡으셨던 분이시고 이분은 겸직을 안 하시고 전임으로,
김선임위원  그러면 겸직을 안 하는 조건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1년에 지휘를 수십 번 해도 상관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12회 이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지금 저희 연봉에 1년에 몇 번 정도 지휘하고 그 외에는 회별 지휘 따로 금액이 나가죠?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그것은 지휘할 때마다,
김선임위원  추가되면?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증액이 되면 1년에 몇 번을 해도 추가 지휘보수나 이런 게 지급 안 해도 되고?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에 협주공연을 나갔을 때도 따로 수당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트센터에서 주는 거니까 상관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저번에 저희 시립예술단 심의할 때 어떤 조건으로 심의가 됐었죠? 저희한테 심의를 요구했을 때 그때는 겸직이었나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술단에 대해서는 겸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저희 시립예술단 심의위원회 할 때 그때 이분 이력을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김선임위원  주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김선임위원  그때 설명을 하실 때 이분이 겸직으로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겸직을 안 할 것인지 그런 말씀은 없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그때 조건이 겸직을 안 하는 조건.
김선임위원  그때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수원시, 부천시 이분들은 겸직하는 조건으로 1억 정도 연봉이 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겸직을 허용하면서,
김선임위원  그러면 김봉 지휘자께서 겸직을 하고 지금 1억 6000 정도의 연봉이 되어 있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김봉 지휘자 그분은 경원대음대 겸직을 하는 조건으로 5508만 원.
김선임위원  5508만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보다 많이 적게 받으셨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저쪽에서 또 페이(pay)를 받으니까.
김선임위원  이분은 그러면 겸직을 안 하는 조건으로 1억 6000정도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1억입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생각을 해보고…….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저는 솔직히 지금 원안 가결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거 채용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의회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절차를 밟고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일을 저질러놓고 나서 예산을 올리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고 의견충돌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하겠다는 구상을 미리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난 회기에서도 이 문제를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때 어차피 우리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할 문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이분의 임기가 12월 말까지였습니다. 이분을 연임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시 특임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인적 조건이 부합이 안 돼서 특임을 하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항상 위원들 사무실이 개방이 되어 있고 위원들하고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강상태위원  이런 임시회의 기간이 아닐 지라도 위원장님이라든가 간사를 통해서도 이러이러한 구상을 갖고 있는데 이걸 위원들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상의를 요구하면 저희들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할 텐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그런 절차를 좀 밟아 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위원장 한성심  12월 말로 끝나는 것하고 보고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지금 강상태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조금 전에 업무청취를 할 때라도 왜 그런 말씀 못 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분에 대해서 받아 보니까 더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데 임평용 씨는 지난번에 우리 김봉 지휘자보다도 훨씬 못 한 커리어잖아요. 이분이 지금 서울대음대에서는 국악을 전공했고요. 그다음에 연세대학교에서 교육학으로 석사를 받으셨군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이분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광주시립교향악단에 감독 겸 상임지휘자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해서 이분에게 특임을 하면서 우리 지금까지 지휘자에 거의 배에 상응하는 1억이라는 돈을 주도록 하느냐 거기에는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여기 예산안 설명내용에 보면 1억 × 1명 + 5500만 8000원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5500만 원 이상이다 보니까 8000원은 혹처럼 붙은 거고요.
김선임위원  곱하기 2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그것은 시립합창단 지휘자와 시립국악단 지휘자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2억 1000이 두 사람의 지휘자 연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세 분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우리 위원님들과 정회 후 협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임지휘자의 연봉에 대해서는 좀 있다 의논하도록 하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항상 이렇게 특임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요. 인사에 관련돼서는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안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미리 생각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이러이러한 분들을 영입 하겠다 보고를 드렸으면 매끄러웠을 텐데 시간상이라든가 절차상이라든가 미비된 것에 대해서,
김해숙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이렇게 어쨌든 채용을 하고 나서 보고가 돼서 그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일을 자꾸 반복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미리 해서 이런 건 굳이 말썽이 안 나게끔 얼마든지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도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한 번 지적을 당하면 그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야 서로 관계가 좀 원만한데 참 안타깝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발언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사실상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게 교향악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단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많은 기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인사와 관련된 과정은 다 끝난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계약이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계약을 1월 24일에,
정기영위원  아니 몇 년 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2년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일단 계약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위원회에서도 물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죄송합니다.
정기영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정기영위원  하여튼 지난번 5대 의회 때부터 계속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 왔었고 그런 중대사라면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보고는 정말 필요했던 사항인데 과장님이 그때부터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항을 굉장히 중대하게 안 여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술단장으로 된 분에 대해서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이분에 대해서는 2년의 계약이 끝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남 지역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옆의 타 지역에 비해서 전체적인 1억이라는 급여는 결코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남이라는 커리어로 봤을 때는요. 그랬을 때 2년 동안 다시 한 번 성남교향악단이 얼마만큼 성남에 기여를 많이 하는가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다시 이 문제를 더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 안건에 대해서만큼은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분이 지금 목원대학교에 출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못 나가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다음에 김선임 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트센터에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어떤 사업에 지휘를 했을 경우에 플러스알파로 다른 돈은 안 나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도 이 상임지휘자를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군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을,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기영 위원이 우리 집행부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것을 인정을 하고 하니까 이미 지금 정해진 것을 우리가 지금 예산을 안 해주면 상당히 또 곤혹스러울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정용한 위원께서 좀 양보를 해서,
정용한위원  이것은 이제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저는 수용을 하겠지만 지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옛날 정완길 과장님이신가요, 정중완 과장님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하실 때에.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정중완 과장님.
○위원장 한성심  제가 이거 김봉 지휘자 방금 우리 그런 식으로 채용하고 나서요, 저한테 한 달 시달리고 나서 다른 부서로 가셨어요? 아세요, 그 내용?
  제가 집행부 시장님한테까지 가서 항의하고 그거 밝혀내겠다고 했어요. 왜 제가 그랬냐면 채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한 달 전부터 김봉 지휘자가 됐다고 이렇게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앞으로 채용을 할 것 같으면 공개채용, 그리고 시험에 걸쳐가지고 공개적으로 해서 CCTV 설치까지 하고 경찰 입회하에 한다고 그때 당시 그렇게 답변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했잖아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정용한 위원께서 좀 양보를 해주시고 나머지 정용한 위원이 지난번 우리 회기에 삭감했던 내용을 다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한 부분은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영 위원 동의해 주셨고, 또 김순례 위원 재청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해숙 위원이 제안한 민예총 사무실 임대료와 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분 안 계시고 재청하시는 분 안 계시네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 델리케이트(delicate)한 것은 없으시죠?
  그러면 문화예술과는 과장님 좀 앉아 계시다가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루고 난 뒤에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출연금 6400에 대해서 심의를 문화재단에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재단과 관련해서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 성남문화재단 예산서를 참고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7시 10분)

○위원장 한성심  성남문화재단에 경영국장께서 총괄설명 후에 해당 국장이 세부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주옥 경영국장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 손주옥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 손주옥입니다.
  2011년도 시정업무청취를 비롯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천 예술국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 예술국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 예술국장 노재천입니다.
  배부해드린 201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및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 뒤편에 있는 2011년 1회 추경예산 사업계획안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임 위원.
김선임위원  반가운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9페이지에 지원금 운영지침 마련에 지역대표자와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이 지역대표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구도를 어떻게 갈 것인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아직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지는 구상이 안 되어 있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시의회, 더군다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지역에 활동하고 있었던 예술단체의 대표자들, 그다음에 언론 쪽도 가능하면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원 분야나 방향 등 이런 것도 구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경기문화재단이나 서울문화재단이나 한국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형태들에 대해서는 분석을 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초에 지원금이 소 금액 다 건 형태로 그동안에는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건수를 줄이고 선택과 집중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받은 64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해 왔던 형태를 그대로 지원할 예정으로 되는 있고 나머지 4500만 원 정도는 기획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수당이 문화재단 이사분들의 이사수당이 20만 원인데 그것은 이사분들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다른 심사, 여기 본청이라든지 지역 내 어떤 심의위원들 심사위원회 10만 원이 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 내에 있는 모든 심의위원회 심사 수당이 좀 과다하거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물론 그것은 저희 심사를 하실 때 건수가 워낙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하나는 심사 수당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단법인으로서 오시는 분들을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높여주기 위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워낙 많이 걸립니다. 다른 재단이나 이런 데는 보통 30만 원씩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저는 우려돼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했던 문화체육복지국 산하에 단체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부분이 이중 지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심의하는 거 있지요? 그 단체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던 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저기 걸쳐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분명히 이번 심의에 제외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정용한위원  그거 분명히 확인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작년 예산으로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예산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2007년도, 2008년도에는 그런 형태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원금 형태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하고 2010년도에는 지원금 형태가 아니고 그 클럽들이 5개 이상 모여서 사업, 문화공헌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 형태로 지원했기 때문에 순수한 지원금 성격하고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장 한성심  네트워크를 하셨잖아요. 그것을 자료가 지금 없어서 긴가민가 하는데 네트워킹을 하는데 그것을 그때 몇 억인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전체 예산이 2억 4000이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지원한 것은 8000만 원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셔서 그것을 클럽들끼리 해서 사업을 금년도에 5개 사업을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지원해 준 것이 있고, 전부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원금을 교통비하고 식대 정도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성남문화재단에서 간접지원, 직접 해주는 형태로 보완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우려되는 것이 1억 900만 원이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위원장 한성심  1억 900만 원을 지원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1억 900만 원을 지원금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맞습니다. 6400만 원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경기도에서 받은 것은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받은 것을 제도를 바꾸게 되면 성남시에 그동안에 지원을 받았던 단체들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해서는 6400만 원을 그대로 해주고 그다음에 4500만 원 정도는 새로운 프로젝트별로 해서 지원을 해서 두 가지를 비교 검토해서 10월에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을 공청회를 통해서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위원장 한성심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6400은 기 우리가 그 전에도 지원해줬던 시스템을, 작년과 같은 시스템을 올해도 지원해주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작년에 사랑방문화클럽과 관련돼서 문제점 얘기한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사랑방문화클럽으로 이렇게 셀렉트(select) 선택되어져서 활동하는 문화클럽에게는 지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에 준하지만 사랑방문화클럽이 아닌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불만과 소외와 그리고 불합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지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방문화클럽이라는 것은 그 전에도 그랬지요? 문화재단은 정책을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손을 대라 그랬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들이 탄생이 되고 활동할 수 있는 거기까지 해야지 계속해서 사랑방문화클럽을 잡고 그것이 우리 문화재단의 주 사업인 양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랑방문화클럽만 계속 우려먹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국가시책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이 중앙부서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프로포잘(proposal)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십시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프로포잘을 해서 국고의 다른 예산도 따오시라고요. 난 처음에는 이것을 매칭펀드라 해서 ‘아, 이거 제안서를 내서 따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칭찬해 주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받아먹는 것이군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국장님, 가욋돈이 들어왔다 해서 그냥 함부로 쓰지 마시란 말이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지금처럼 그런 계획에 궤도수정을 하세요.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랑방문화클럽은 사랑방문화클럽 나름대로의 협의체가 있고 사랑방문화클럽 나름대로의 3개, 5개 클럽들끼리 모여서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대로 굴러가도록 해야지 그것을 계속 지원해주고 한다면 예총과의 역할에 대해서 역할 분담이 모호합니다. 문화재단은 그야말로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젠다(agenda)를 나눠주면서 기능을 익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적이지 그 사람들이 사랑방문화클럽을 끌고 다니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화해서 내놓기에는 우리 문화재단에 있는 인력들이 너무 고급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위원장 한성심  적어도 재단에 있는 인력들은 이런 일을 하실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재단에서 사랑방문화클럽을 끌어올리고 사랑방문화클럽을 하도록 한 거 여기까지가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돌아가도록 하고 현재 사랑방문화클럽이 아닐지라도 산재해있는 많은 클럽들에게 지금 올해처럼 가외의 이런 수익이 들어와서 예산이 잡힌다면 거기에 개발하려고 해야지 왜 기존에 있는 사랑방문화클럽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재탕 삼탕해서 이번에는 이런 식의 그런 것을 만들고 다음에는 또 다른 조금 더 각색해서 내용은 같은 것인데 조금 더 보여주는 거 다르게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지원금을 1억 500이나 되니까 여기에서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마구 나눠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원을 주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기금사업으로 해서 주는 거 그다음에 예총에서 예술단체들에게 주는 거 그런 것으로 되어야 되고 문화재단은 순수 예술과 정책개발을 포커스를 맞추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위원장 한성심  다른 세부적인 것은 궤도수정이 조금 있으리라 믿고 이 예산은 통과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이번에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의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 가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하는 시낭송의 밤 1180만 원, 성남 까치 통일아리랑 1380만 원, 제6회 풍물이야기 굿 행사 1150만 원, 제19회 일하는 사람들의 송년아리랑 1370만 원, 성남민예총사무실 임대료 720만 원, 민예총사무실 운영비 3209만 원 총 6건 9009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바. 체육청소년과
(17시 29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설명내용을 보시면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로 해서 6명이 올라와 있고, 1억 2100만 원은 사무국장 급여와 직원 2명 급여를 삭감했던 부분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이유가 직장운동부 관련돼서 삭감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직장운동부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반영도 없으시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만 다시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현재 3개 종목은 계약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구두상으로만 준비하지 예산상으로 아직까지 어떤 식의 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을 만들어라, 이 주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성남시 예산에는 엄연히 예비비라는 게 편성되어 있어요. 담당과라든지 시장의 승인만 있으면 예산 편성을 의원들이 해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직장운동부?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다루기 전에 그 예산을 다뤄야지만 방금 제가 질의드린 사무국과 직원 급여도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담당 주무 과장부터 국장부터 전체적으로 다 참석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비비 편성 관계는 예산부서와 얘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직장운동부 관계는 저희가 23억 6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정용한 위원님 말씀대로 3개 종목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이미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지만 예산부서하고,
정용한위원  과장님, 검토가 아니지요. 지난번에 본예산 다룰 때도 부시장께서 확답은 못 주셨지만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1차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줄 알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산관계는 예산부서와도 저희가 또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이 예산 다루기 전에 하세요. 그래놓고 이런 추경을 반영하라면 안 되지요. 거기에 다 연관된 게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산과 관련된 과장이나 팀장이 좀,
정용한위원  일단은 예산법무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산법무과장 오시라고 얘기하세요.
정용한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오실 때까지 저는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최영일 과장이 오시도록 이 문제는 뒤로 넘기고 다른 것부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기영위원  여기 말고 다른 곳 먼저 하고,
○위원장 한성심  일단은 최영일 과장은 오시도록 연락은 취했고요.
  박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51쪽 학교사회복지사 지난번에 우리가 7억 7700만 원을 다 삭감했었는데 3월까지 인건비를 줘야 된다 해서 2억 160만 원을 우리가 편성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왜 또 다시 올렸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지난번에 조건이 평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이 평가에 의해서, 물론 저희는 평가를 하려고 계획은 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평가에 의해서 이 사회복지사업이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예산을 올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공무원이라는 단순한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도 아니고 제 개인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이게 필요하다는 절박함에서 올린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작년의 수정예산을 저희가 받아들인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전혀 그런 생각은 없고 다만 절박한 심정으로 올렸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절박한 심정은 그 충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필요성을 느껴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전문상담사가 학생들을 케어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한 이유가 일단 사회복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다음에 전문상담교사가 분명히 교육청에 있어요. 그분들을 활용해야지 왜 사회복지사를 활용하느냐 이거예요, 전문인력도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위원님께서 교육청 관계를 말씀하시기에 제가 성남교육지원청 교육학습과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분명히 청소년상담사 1급 자격을 가진 상담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거꾸로 반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께서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여태껏 청소년을 교사들이 케어를 못 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도록 왜 내버려뒀나? 이 의문이 제가 떠오르고요, 물론 사회적인 문제점이긴 하지만 일단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왔을 때에 대한 범위로 봤을 때도 그렇게 청소년상담사가 있다고 하면 성남교육청에서는 오히려 손을 놓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라든가 청소년상담사의 인원 조달 이런 문제점도 있긴 하겠지만 분명히 현재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내의 문제, 물론 학교 밖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학교 내에 대한 문제를 지금 성남교육청에서 다 풀어내지 못 하고 경기도교육청도 역시 풀어내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문상담교사는 국가 교육부 자금으로 채용하고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마 국가적인 예산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이분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우리가 급여를 주시라고.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세요. 우리가 일단 어떤 형태로든 임시직으로 채용하든 급여를 줄 테니까 직접 배출을 시켜서 이분들이 전문상담사니까 전문가한테 맡기시라 이 말이에요. 왜 사회복지사한테 맡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박영일위원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의 역할하고 청소년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있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지 왜,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런데 제가 직접 겪어본 것은 아니고,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께서는 사견은 피력하지 마시고 공적인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박영일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일위원  우리 과장님의 말씀처럼 상담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전문가한테 맡겨라. 사회복지사는 아니라는 거지요. 지난번에 삭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한 달 만에 또 올렸어요.
  삭감을 요청합니다.
김순례위원  동의 발언과 더불어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말씀하세요.
김순례위원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어떤 심의에 임하는 그런 자격으로 제가 가서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분이 당초 시행됐던 것에서부터 거의 1년 여 진행 중에서 물어봤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반적인 사항은 교육청이 엄연히 국가적인 기구로서 귀속이 되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작년에 시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루는 그 현장에 제가 있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어떤 세미나 같은 게 있었더라고요. 이것을 만들기 위한 분들의 모임에서 초청을 받아서 거기 관계되신 분들이 갔는데 마침 그분하고 제가 앞자리에 앉게 돼서 물어봤고 교육장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은 학교 쪽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사회복지사가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 반하는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자료로도 나와 있고 분명히 반증될 수 있는 자료로도 있는데, 문제는 학교 교사들은 교육부장관의 발령장을 받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또 교육청에 있는 재원으로 움직이고. 그런데 지금 저희 학교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사들이 줄줄이 널려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전문성에서 정말 학생들의 상담심리, 정신적인 멘탈(mental)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 아이들이 우리가 복지라는 것을 따질 때 먹을 것 입을 것까지는 지금 막 해준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밖에 학교 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적인 갈등 또 청소년기에 맞닥뜨리는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의 성취감이 결여된 부분, 왕따 이런 것들인데 그것은 충분히 전문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할 수 있음에도 성남시가 사회복지사를 선택한 부분에서는 참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저 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동료 의원 세 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담하는 분들 분야의 역할을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그 행위자로서 마땅한 분이 들어가서 그 소명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박영일 위원의 반론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우리 정용한 위원이 제기한 직장운동부와 관련해서 해당 과인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예산법무과에서 어떻게 될지 협조가 된다면, 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한 위원님들이 예산법무과장님을 모셔왔으면 했기 때문에 지금 최영일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짚고 지금 하던 토론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산법무과장 최영일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오늘 상당히 여러 번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이 담당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예산 문제로 얘기하다가 예산법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서 모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비비 예산편성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는 빠져 있지만 예비비로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최대한 구제를 해줄 방법은 찾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예비비가 있다고 들었고 그 편성을 요청하면 당연히 마지막에는 시장님이 사인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먼저 예산을 다루는 예산법무과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 편성을 요구하면 먼저 승인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절차가 맞지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 절차상의 문제는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체육청소년과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비비에서 체육청소년과의 예산을 다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즉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해야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최종 결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 출석요구를 할까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 부분이 정식 안건으로 나온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시장님 직접 출석요구를 하신다고 하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용한위원  지금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이라든지 문화체육복지국장도 아실 것이고 또 행정기획국장님도 아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을 먼저 예산법무과장님을 통해서 요청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의결은 시장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밟아 올라가기 위해서 제가 우리 예산법무과장님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해 주기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저희가 의회에 제출된 예산 외에 지금 다른 사항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행정기획국장님과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행정기획국장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부시장 출석을,
○의회사무국직원 한동민  의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공문으로 저희가 요구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한성심  지금 절차를 빨리 밟아보세요.
  최영일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영배 과장님,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부시장께서도 출석하셔서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차례 간담회도 가졌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 누구누구 이런 것은 전혀 언급도 안 했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장운동부 스포츠맨들을 많이 살려달라는 말을 우리 강 간사께서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난 업무청취에서도 위원장이 언급했고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라는 말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쳇바퀴처럼 돌면서 같은 말만 계속 회자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노리는 노림수인지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본예산 다룰 때 또 금번 업무청취 때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 전에 이미 간담회를 몇 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주문하기를 담당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예산법무과에 이 예산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협조를 받도록 하라는 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정용한 위원이 급기야 부시장 출석요구까지 하게 되니까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서글프다고 해야 될지 꼭 이렇게 되어야 되나, 굉장히 기분이 착잡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더 이상 어떤 확정적인 말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겠지만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다시 살릴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모든 부서장은 여건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담당과장의 보편적인 의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도록 뒤에서 격려하고 받쳐드리는 게 또 우리 위원들의 책무이기도 한데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말 여야가 합심해서 민주당 위원님들 한나라당 위원님들 우리 문화복지위원 전체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간과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인원을 구제해서 직장운동부를 건재시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전되는 것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말만 되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암담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좋은 방향을 제시해 드리지 못 하고 답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금년에 도민체전이 몇 월에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5월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디에서 예정되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수원에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전국체전도 금년에는 경기도 고양에서 개최가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우리 직장운동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정용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이번에도 이 예산 반영이 안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권은 없잖아요. 있다면 삭감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동의가 된다면 수정예산안도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176회 임시회가 25일까지 기간이 좀 남아 있는데 그 안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시킬 방법을 찾아볼 용의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일단은 저희가,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뭔가 풀리지 않아서 해결을 못해 왔다면 전제를 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볼 용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노력해 보겠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국장님, 지금 담당과장님이 노력해 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저도 그동안에 우리 체육청소년과장하고 여러 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개최 결과에 대한 것도 의회에서 별도의 다른 의견이 또 왔었냐 안 왔었냐 하는 것도 여러 번 물어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강상태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고 두 달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뭡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결론을 그때까지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식으로 우리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상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강상태 위원님 생각은 이번 회기 그러셨는데 저는 오늘 분명히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예산 부분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직장운동부가 만약에 안 되면 예산이 있을 필요가 없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 편성을 잘못 되게 지금 하고 있던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o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
(17시 58분)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장운동부 관련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시죠?
  반대하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직장운동부와 관련해서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6시인데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봐 주세요.
  그러면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해결이 되어야만 예산을 다루겠다고 한다면 체육청소년과는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어느 분께 무엇을,  
김해숙위원  과장님한테요.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께는 조금 이따가 하세요. 지금 다른 팀들 오시니까.
김해숙위원  이따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성심  다음 보건소부터 먼저 들어오시라고 하시지요.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이 됐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 가서 얘기해야 되고 이런 게 바빠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아직 보건소가 도착을 안 하셔서,
박영일위원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주 보건환경국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저희 보건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협조를 다 해 주시는 한성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 소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저희 보건환경국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안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매 예산 올라올 때마다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참 우리도 괴롭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원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
박영일위원  지난 연말에 우리 이 예산 때문에 그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통과시켜주지 않는 이유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한 달 남짓 만에 이것 또 올렸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답변을 좀 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했듯이 2003년도부터 기존 시가지에 대형 종합병원 2개가,
박영일위원  과거 역사는 우리가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과거 역사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래서 그동안에 8년 여 동안 표류한 일이 반드시 돌다리라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열심히 다져나가야겠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연말에 있었던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통과되어야 될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올리게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그 시민의 염원이 우리 100만 시민의 염원인지 일부 시민의 염원인지는 제가 아직 판단이 잘 안 섭니다만 누가 봐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리당략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갑론을박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삭감해 놓으면 예산 올리고 삭감해 놓으면 예산 올리고 이런 식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것은 100% 삭감시키고, 진짜 시립병원이 우리 100만 성남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 훗날 우리 후세에까지 이 병원이 존립 가능할 건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또 우리 세금이 몇 천억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 근래에 와서 어설픈 정책으로 각종 공사 벌여놓고 문제 많은 지방자치단체 지금 수두룩합니다. 가까운 용인만 해도 용인경전철 문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미래가 뻔한 사업에 우리 의회보고 통과해 달라, 나중에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책임 다 진다고 각서 쓰고 하시라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통과가 힘들어요. 그렇게 아시고 100% 삭감을 주장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박영일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에서 갑론을박 그만 하시자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민 발의 조례를 떠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 다 계십니다만 복지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의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나온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시가지에 의료 이용자가 사십 점 몇 퍼센트에서 병원이 폐업되면서 16%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과연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40%의 이용률이 16%로 떨어진 만큼 의료 불편이 문제가 되고 의료복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염원이라는 사항을 간략히 한 가지만 말씀드렸고요.
  ‘훗날에 후회 없는 일을 하라’ 저는 그렇게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잘못 저질렀을 때 돌이킬 수 없는 병원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용역보고 할 때도 계획에 없는 컨설팅까지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을 보충하자고 해서 그것까지 가미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열심히 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똑같은 사항이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또 올라왔고 이런 부분은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저희가 바라는 원활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확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도 박영일 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물론 기간이 얼마 안 된 후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도 하나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좀 변한 게 있지 않아요? 얼마 전에 완공된 설계용역도 저희가 심의할 때 참석했었고 그런 결과물도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도 그리고 밖에 계신 분들도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다 찬성하는데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집행부에서도 공개적으로 위탁을 한다라고 얘기도 한 게 있었고 그렇다면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것가지고 오랫동안 논란거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외 것은 다 찬성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도 했고 여러 가지 조례도 다 통과가 됐었고 단지 그거 하나가 논란거리가 돼서 그동안 논쟁이 심했는데, 위탁한다는 공개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원안에 대해서 가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냥 동의하고 가부간에 표결로 들어가자는 부분의 발의를 하고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모 언론에 출연하셔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들은 바 있거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서식을 갖추어서 정당한 테이블에 앉아서 정확한 운영의 규칙 운영방안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당해자가 저희가 의회가 있는데 다른 곳에서 그냥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하는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용역에 대해서 자리를 함께 하셨던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초대를 받았지만 제가 일정상 못 나갔는데, 그것은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어떻게 지어서 어디에 안방을 앉히고 어디에 부엌을 앉히고 이런 것은 시설에 관한 부분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 실체에서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낼 거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논의되는 게 위탁이냐 직영이냐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대학병원에 위탁할 거냐 등등의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부단히 연구 검토하시는 부분은 집을 어떻게 잘 지을 거냐, 대문은 어디로 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지 그게 미흡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운영상의 위탁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의 그 안을 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체장께서 언론에 출연하셔서 나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일단 가까이 함축되는 어떤 의견의 제시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중언론에 대해서 외치는 일성보다는 이런 서류로 만드셔서 정작 당해자들이 논의하고 하는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 의견 있으세요?
박영일위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박영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영일위원  과거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 시립병원 문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8년 전이라고 말씀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2003년도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한 8년 됐죠. 8년 전 우리 성남시의 의료 환경과 현재의 환경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행정이 의술을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미 전국 34개의 시립병원에서 그 결과가 나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혹시 시립병원 자체가 나중에 무상의료 관계하고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스웨덴이 모든 병원을 국영화시켜서 무상의료를 실시했던 나라입니다. 거기가 복지천국이에요. 그런데 문제점 때문에 민영으로 돌리고 있어요. 병원에 한번 가려면 병원 의사가 관료화가 돼서 줄이 없으면 병원을 못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은 의술을 다루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위탁에 대해서도 제 소신을 말하라면 위탁도 반대입니다. 왜 몇 천억 우리 세금을 투자해서 지어서 다른 병원에 줍니까? BTO 방식으로 당신들 병원 설립해서 운영해라 이거예요. 성남시 의료공백 의료불편 해소할 수 있고 성남시 예산 투입 안 할 수 있어요. 왜 깨끗한 방식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병원을 지어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비슷한 의견을 중복 발언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강상태위원  제가 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한 것과 저는 조금 견해 차이가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시립의료원 건립과 관련돼서 이미 논의는 끝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건립 논의는 2007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서 성남시립의료원설립특위를 구성해서 그때 이미 부지 내지는 모든 게 결정 내려진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시립의료원의 건립 논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운영방법과 관련돼서 쟁점이 됐던 사항이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의 한결같은 말씀들이 시립의료원 건립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운영방법에 대한 결정을 하고 건립예산을 세우자. 이게 주된 주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제 주장이 다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집행부로서는 지금 그렇게 인지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시립의료원 건립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 발의가 지금 사실 무산돼서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쟁점으로 삼았던 운영방법과 관련돼서 이재명 시장께서 공개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에 어떤 운영방법을 결정하고,
○위원장 한성심  마무리 해 주세요.
강상태위원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켰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이 조례 개정안부터 오늘 꺼내서 조례를 확정을 짓고 예산까지도 우리가 차제에 좀 정리하고 가는 것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박영일 위원의 의견도 위원님의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고, 우리가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토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님도 와계시고 해서 보건위생과 예산중에 성남시 의료원 설립 추진 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원안 가결과 삭감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의견이 좀 더 개진되었으면 합니다.
정용한위원  차기로 미루시지요.
○위원장 한성심  지금 의견이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우리 김선임 위원의 제안과 또 동의 재청이 있기 때문에 원안 가결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다시 짚어보고 그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굳이 표결에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더 해보지 않고 바로 표결로 가는 것은,
○위원장 한성심  간사님, 지금 시간이 6시 40분입니다. 6시 40분이면 이미 공무원들은 퇴근시간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3개 구 보건소를 비롯해서 다뤄야 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첩첩산중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체육청소년과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국 간단한 한 건뿐인데 빨리 해 주십시오, 해서 지금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뻔하지 않습니까? 찬성과 삭감, 원안 가결과 삭감, 두 안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밤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해도 이것은 결과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투표로 하겠다고 했는데 다 동의해 주시지요?  
강상태위원  기록하지 마세요.
(18시 37분 기록중지)

(18시 40분 기록계속)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강상태 위원님은 지난번부터 물론 정용한 위원님이 개정조례안을 냈는데 그게 상정이 안 돼서 우리 상임위 안에 보류되어 있던 안의 일정을 잡아주시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었고 그리고 보건환경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것을 안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그 얘기를 하면 조정이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 위원께서도 위원장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겠지만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어제까지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일을 치르면서 매일같이 늦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15일도 8시 30분까지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언제 그렇게 빨리 마쳐서 시간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김해숙위원  아니 뭐 시간은,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또 진정성이 있어서 김해숙 위원이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오전에라도 아침에 시작할 때라도 말씀을 하시든지 점심 먹을 때까지도 말씀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에 예산안을 다루면서 갑자기 조례 말이 나온다면, 입장을 바꾸어서 이 시각에, 지금 7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에 남아있는 예산을 다루어야 될 부분이 산적해 있는데 여기서 다시 조례를 다루자는 겁니까?
  조례가 지금 여기서 다루어집니까?
김해숙위원  그거는 위원장님의 권한입니다. 안 다뤄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는 어쨌든 간사님이니까 강상태 위원님한테 그렇게 요구했고 강상태 위원님은 이렇게 상임위할 때 조정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제가 의견을 과장님께,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립의료원과 관련해서는 계속 의료복지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각 보건소도 지금 예산이 100억이 넘지요? 저는 보건소사업도 의료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노인보건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5분발언을 통해서도 노인보건센터에 대해서 수익사업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잘 가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시립의료원이나 보건소나 맥은 같다고 봅니다. 의료복지 차원에서 같이 하는 우리시의 사업들 아닙니까, 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같은 맥락의 사업을 두고 필요한 것만 취사선택을 해서 위탁을 칭찬하기도 하고, 그동안 우리가 다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굉장히 경계하고 그것을 계속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고 충분히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성 있게 토론을 했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논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문제는 종결을 짓고 다음 체육청소년과 추경과 관련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사무국에서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나누어 주십시오.
  예산안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자 합니다.
  예산안 원안에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를 하시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정기영위원  일단 수정안이 들어왔으니까요,
정용한위원  수정안이 원안이에요.
박영일위원  누가 수정안을 냈어?
정기영위원  수정안이 아니에요. 원안 됐어요.
박영일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정기영위원  아니, 수정한 거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삭감을 하고자 하는 삭감안에 대해서 찬반이냐, 원안에 대한 찬반이냐 원안에 대해서 찬반을 할까요?
김해숙위원  그럼 두 번해야 되고요.
정용한위원  아니에요, 안 그래요. 원안에 대해서는 이 사안이 조례하고, 조례를 만약에 원안에 준해서 확보했으면 조례가 부결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예산은 삭감되는 것이고 예산에 관련해서 하게 되면 예산은 4대 4 동수로 봤을 때는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박영일위원  한 가지만 얘기해요, 두 가지 얘기하지 말고,
    (웃음)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 두 가지를 놓고,
○위원장 한성심  우리가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렸습니다.
  위원장이 원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면, 예산을 살리고 싶으시면 삭감안에 대한 찬반을 물어달라고 해야만 예산안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다고 해도 더 이상 말이 없으면 원안이 부결됩니다.
정기영위원  박영일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정용한위원  그게 원안이에요.
정기영위원  그게 원안이에요?
김해숙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박영일 위원이 삭감을 요청했기 때문에 삭감안에 대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안에 동의하시면 ‘O’를 하시고 삭감안에 반대 즉, 원안 가결을 원하시면 ‘X’를 하시면 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투표방법에 대해서 혼란이 있으니까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순례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회의중지)

(18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 중에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 예산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상반돼서 나누어져 있으므로 토론과 질의는 종결하고 예산삭감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삭감의 주장에 함께 동의하시면 ‘O’를 하시고 삭감주장에 반대 즉, 원안이 그대로 가결되기를 원하시면  ‘X’를 하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
  속기하지 마세요.
(18시 53분 기록중지)

(18시 55분 기록계속)

○위원장 한성심  삭감안에 대한 투표결과 4 대 4로 재적위원 8명에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원안이 가결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 2011년 제1회 추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바. 체육청소년과(계속)

○위원장 한성심  부시장님께서 오셨는데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과 부시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부시장님 늦은 시간에 퇴근하시지도 못 하고 이렇게 모시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번 부시장님을 모시고 또 질문과 답변도 들었고 또 작은 소규모의 모임에서도 부시장님의 소견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께서는 추경에 어떤 직장운동본부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나 했었는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강상태 위원과 정용한 위원께서 이와 관련해서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용한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부시장님 수고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은 다 드리셨지만 참 안타까운 게 부시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최대한 어떻게든 반영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성남시 예산에 있는 예비비라도 어떻게든 편성해서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자, 이게 제 안이에요. 그래서 예산법무과장님을 요청한 것이고요. 그런데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그럴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의 최고 수장인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은 부분이지만 어떻게든 예산에 반영할까 해서 약 한 달 반 이상을 체육청소년과장님이라든지 여러 체육 관계자분들하고 상의했었습니다.
  참고로 밝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상당히 요청을 했었고 어떤 안을 만들어보자 해서 현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안은 성적에 비교해서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자 이거거든요. 그 안까지 마련되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부시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위원장님 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그 안을 기다렸는데요, 오늘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간결하게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시의회의 안을 저희들한테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이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3개 종목으로 끝을 냈지만 어쨌든 그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시장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틀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육사무국 운영비를 국장과 직원 두 명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사용했느냐 하면 운영비에 전체적으로 묶여 들어왔기 때문에 사용했다고 그때 김영배 과장께서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23억 8660만 원인가요, 이 예산이 직장운동부로 종목을 묶어서 나간 게 아니라 직장운동부 운영에 대해서 묶어서 나갔기 때문에 저는 그 예산을 어떻게든 직장운동부를 살리는데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담당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확답을 주셔야 될 게 뭐냐하면 예산법무과장님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직장운동부의 예산을 예비비에서 편성할 수 있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영건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느 종목의 어느 선까지 몇 명을 해야 될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용한위원  예.
○부시장 송영건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3종목이었고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집행부 안이 있지만 집행부안으로 무조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의회에서 그 안을 주면 아까도 말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검토해서 그 결과를 이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알려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잠깐만요.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합리적인가 감시를 하고 그리고 집행부에 하는 일을 뒤에서 격려를 하고 예산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직장운동부의 어느 부서에는 어디까지 살리고 어느 부서의 누구누구는 죽이고 이렇게 하는 데가 의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님께서 의회에서 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요구라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우리 의회는 여러 번 이런 의사를 개진하는 기회를 가졌지만 강상태 위원은 제발 맥시멈, 많은 인원이 구제되도록, 이게 답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느 직장운동부의 어느 부서의 누구누구는 살고 누구누구는 이번 기회에 없애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직장운동부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집행부의 담당과장은 복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도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확실하게 매듭짓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말씀처럼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결정해오기를 바란다, 이런 공 던지기 식은 서로가 못할 짓입니다. 분명한 것은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50명이 되든 27명이 되든 80명이 되든 어쨌거나 합리적인 수준에서 많은 인원이 구제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어서 정용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님, 이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육청소년과장님의 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최대한 많은 인원을 구제하는 게 위원님들 누구나 다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목에 관계없이 인원과 예산금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항상 분석하는 것은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꼭 체육청소년과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업무를 봤던 과장이라 하더라도 항상 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상황을 매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분석하는 게 저희 공무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범주 내에서 매일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상황관리를 하기 위해서 항상 분석하고 있고요. 만약이라는 경우의 수는 항상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만약의 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범위는 제가 어느 범위라는 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만약에 어떤 한 종목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부활할 수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어느 범위까지 해놓고 기대에 못 미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한성심  부시장님, 앉아계시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다만 제가 상황관리를 위해서 매일 이적동의를 발급받아서 다른 데로 이전한 선수라든가 이런 상황, 그다음에 그 선수의 훈련비 아니면 차량임차비 이런 제반경비에 대한 것을 매일 분석합니다. 상황유지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그러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118명이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118명을 놓고 기준을 따져 볼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이 인원을 구제할 수 있는 게 우리 목표에요. 목표라기보다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현재 23억 8000이라는 돈이,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23억 6600.
정용한위원  예. 6600이라는 돈을 현재 세워놨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저는 보고 싶어요. 과연 이것으로 몇 명의 인원이 몇 달까지 급여가 가능한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예산의 기준이 나올 거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종목에 관계없이 인원을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약 80~90분의 인원은 제가 봤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저희가 개개인에 대한 연봉이라든가 훈련비 이런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23억 6600 반올림하면 23억 6700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3종목에 대한 연봉과 훈련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80여 명으로 계산하게 되면 한 5~6개월 정도는 급여가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이 부분을 놓고 따지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80명이다, 이러면 약 75%의 인원이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70% 좀 넘게 반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산정을 하게 된다면 연말까지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본예산에 포함된 것 제외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현재 소요액이 3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정용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방금 예산을 약 30여억 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과장님 답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송영건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앞에도 분명히 시의회에서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겠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듯이 되풀이 안 드리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은 최대라고 하는 것도 추상용어고 저희들은 원래 3개 종목만 빼고 그 당시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전부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질책도 하시고 또 해결책을, 대책을 세우라고 하신 것도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직장운동부의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의회하고의 의견조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절대로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원수가 적든 많든 최대한 검토해서 이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이라면 오늘이 23일입니다.
○부시장 송영건  본회의 끝나기 전까지,
정용한위원  본회의가 25일이고 내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예결위를 다루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내일인데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내일로 미룰까요?
  부시장님, 저는 오늘 이 답변을 듣고 싶어요. 부시장님 말씀 잘 이해하는데 예산법무과장님한테 그 예산을 반영해서 준비할 수 있냐, 없냐 이걸 정확히 답변을 듣고 싶어요.
○부시장 송영건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말씀 올렸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의회에 떠맡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해서, 저희들은 원래 3개 종목 안에서 개혁조치를 취한 것인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제가, 현재까지도 사실 기다려왔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보고 국장님보고 어쨌든 의회와 의견을 조율하는 것을 갖고 와라 했는데 현재까지 이 시간까지 안 나온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여기에서 몇 명,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바뀌었으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어쨌든 본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검토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의회에 보고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부시장님, 제가 마지막 부탁과 요청을 드릴게요.
○부시장 송영건  예.
정용한위원  어차피 내일이면 예결위를 다루는 날입니다. 될 수 있으면 내일 오전까지 답변을 기다리겠고요. 어차피 이 안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시간을 좀 더 주시지요. 내일 오전까지는.
○위원장 한성심  예, 내일 오전까지는 안 되더라도,
  정용한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이 직장운동부의 개혁이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반드시 그 계획이 3개 종목만 남는다는 것이 계획이다 이퀄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3개 종목 이외에 모두를 다 살려라, 이것도 아닙니다. 계획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우리는 특위도 했었고 개혁은 바람직한 것은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금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결과를 말씀해주시겠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제한은 하지 않겠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해주시면 본회의까지 충분히, 그래서 본회의에서 우리가 추경안을 다룰 때는 충분히 예산이 들어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올라올 수 없는 입장이라면 현재에 있는 23억 6700정도를 가지고 남은 인원들에게 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반드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예산편성을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1안으로 바람직한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부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음 5월 추경이 되겠지요? 추경에 편성하시고 그리고 23억 6700내에서 3개 종목에만 국한된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지요?
○부시장 송영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안이든 2안이든 그 결과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제가 의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법무과장님,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으셨지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한성심  김영배 과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두 분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 송영건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받고 답변하면서 추경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됐든 결정하고자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학교사회복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시민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그분들이 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고 우리가 평가하기는 했는데 그런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시각도 있구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학교평가위원이라고 계셨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평가를 하는데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있는 학교가 굉장히 평가가 높게 나왔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받아도 되겠지만 그동안 그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열식으로 받아본 것은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저는 평가가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맞벌이 부부였는데 아이가 굉장히 산만해서 학교에 이런 복지사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를 자기가 얘기해 주고 싶다고 제발 취재해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미술치료까지 받아가면서 연계서비스를 너무 잘 받았다고 성남시에서 너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위스타트나 이런 사업도 학교사회복지를 같이 겸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김해숙위원  그런 것은 평가를 굉장히 좋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평가가 낮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바로 잡고자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고요. 저는 아까 박영일 위원님이 제안하는 전문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필요하다면 이 예산가지고 사회복지사도 파견해보고 어디에는 청소년전문가들로 파견해서 결과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예산은 무조건 삭감할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배치해서 어떻게 더 극대화하는가에 더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별로 나뉘어서 우리가 지켜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예산은 반드시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저희가 21개 학교를 시범으로 했는데 금년에 안 늘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도 있지만 이 사업을 하고 1년도 안 지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 몇 개 학교는 자기네들 학교에도 두 개 학교 정도 해달라고 하는 학교도 있지만 저도 1년을 아직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늘릴 수도 없습니다.
  아까 박영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상담을 하지 말라는 게 자기여건에 대한 말씀,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향후 허락해 주신다면 결원이 났을 때는 되도록 청소년상담사 쪽을 모집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1년도 안 돼서 이 상태에서 사그라진다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저보고 사견이라는 말씀은 자제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맞지만 공무원이 사견이라는 입장 또한 가져야지만 발상의 전환도 가져갑니다. 항상 공무원이 어떤 테두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에서만 계속 일을 하다보면 저희도 일을 하기에는 편안하지만 행정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사견도 수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박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자격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면 결원이 생길 때 청소년상담사로 반드시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좋은 의견 많이 하셨는데 시간이 많을 때는 사견도 여러 가지로 토론도 무한정 해도 되지만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견은 자제해 주시고 공적인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사회사업과 관련해서 학교사회사업이라는 자체를 좋지 않다 또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라는 조직은 방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인력을 쓰게 되면 매월 급여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즉,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학교와 관련돼서는 교육청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담교사도 있지만 학교상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요원들을 청담회라고 합니다. 청담회 멤버 중에는 우리시의 공무원으로 있다가 지금 청담회 일을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의회 1층에서 행사도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틀 연이어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 청담회를 이용하면 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담회는 위원장이 자원봉사센터에 직무대행을 했습니다. 그때 청담회 요원들을 자원봉사 현장으로 투입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교육청이라는 이 테두리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 인력들을 봉사센터로 완전히 단체화해서 다른 활동도 봉사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인력풀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또 우리가 학교사업을 얼마나 많이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의논하면 교육청에서 몇 년간 이렇게 교육된 청담회 풀이 있습니다. 청담회 인력을 이용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스물 한 개교의 학교사회사업은 계속 하시되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성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의 소견으로는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자원봉사자도 운영해보시고 그다음에 상담교사도 운영해보시면서 1년 정도 추이를 보자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들하고 좀 더 합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위스타트가 두 곳이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드림스타트도 상대원에 하나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한성심  이번에 국비로 드림스타트 지원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번에 지원 됐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소관이,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소관이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드림스타트 국비지원이 됐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 한성심  아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금광동, 은행동 이쪽으로 하나 더 추가 설치해서 했다고,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금광동 쪽보다는 은행동 쪽이 더 말하자면 가정적으로 케어 못 받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동 쪽으로 해서,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이 밑에 금광동이 아니고 은행1동 있는 그쪽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진행을 하시고 그 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나오시고, 박영일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박영일위원  아까 제가 원안 삭감 주장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삭감 주장을 하셨고, 예산을 다시 한 번 세워줄 생각은 없으시고요?
박영일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 연말에도 충분히 이 이야기를 다루었고 또 하나 아까 전문상담교사에 대해서 결원이 생기면 한두 번은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상담교사, 상담사를 파견하는 계획 자체를 다시 세워서 예산을 다시 올리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100% 삭감을 주장합니다.
김순례위원  동의합니다.
  표결로 해 주세요.
○위원장 한성심  그럼 건건이 다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안 말고는 다른 것은?
정기영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체육회 사무국 관련해서는 그대로 세우는 걸로.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정용한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위원  45페이지에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관련되어서는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만큼 1억 2104만 7000원 삭감요청합니다.
  또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47페이지에 같이 연결해서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토토복권에서 5억 5500만 원이지요? 이게 성남종합운동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성남운동장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것에 관련되어서 항간에 야구 제19단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에 맞춰서 현재 개보수비를,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이것은 그것과 관련 없습니다. 그 리모델링비는 저희가 사전에 추산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광주광역시에 기존에 야구장을 리모델링한 예산 자료를 저희가 받아봤는데 그게 약 1000억이 들어갑니다. 저희도 어림잡아서 몇 백억 정도는 계산을 하고 있지 이 5억 5500은 그게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기금으로 보조금 성격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올해 5억 5500만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개보수를 성남종합운동장에 하실 계획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 관계는 지금 검토중에 있고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어차피 예산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이 금액 가지고 개보수하기는 힘들고요, 이것은 보편적으로 도색을 한다든가 현재 성남운동장에 도색이라든가 이런 보수만 하더라도 못 들어도 한 1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거의 도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크랙이 가 있는 부분을 메운다든가 이 정도밖에는 소요가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안 됩니다.
정용한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19단 얘기가 나와서 맞춰서 토토복권기금이 증액된 줄 알았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저희가 작년에 이미 신청한 사항이고요, 이때 1월에 결정되어서 왜냐하면 그 토토복권이 맨 마지막에 수익금이 얼마 남느냐를 결산한 다음에 배분하는 식이거든요. 물론 각 지자체마다 적게는 6000만 원 나간 것도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생각을 해서 5억 이상을 저희한테 배분을 해준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이 아래위로 두 개가 있는데요, 지금 생체 관계자는 안 나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도사들은 무조건 자격증 보유를 해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종목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설명자료에 종목을 분명히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생활체육지도사도 지도사지만 현재 생활체육이라든지 아니면 성남시체육회에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체육전담반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특수시책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현재 상당히 많이 그것을 실행하려고 준비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조례도 통과가 되었듯이 2011년도 안에는 분명히 장애인체육지도사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1억 2104만 7000원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본회의 전까지 의견 표명하신다고 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다수당이니까 충분히 수정 예산 내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때 의견이 아니다 그러면 그때 의견을 내셔서 삭감하시는 게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부시장님하고 약속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예, 두 가지입니다. 삭감하고 되면 살릴 수도 있고 또는 그대로 원안대로 두었다가 만약에 안 되면 삭감할 수도 있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이건 속기하지 마시고요,
(19시 30분 기록중지)

(19시 30분 기록개시)

정기영위원  아는데 결국은 직장운동부를 졸업시킬 거냐 아니냐 이 대전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용한 위원님은.
김순례위원  정기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끝났어요.
○위원장 한성심  (웃음)끝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종목은 배드민턴, 스쿼시, 생활체조, 축구 이렇게 네 종목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자,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사회복지사업 5억 754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정기영위원  아니요. 아까 반대의견 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반대, 그러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기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투표하도록 하세요.
정기영위원  삭감안에 대한 표결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한성심  5억 7540만 원 삭감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31분 투표용지 배부)
  박영일 위원의 삭감안에 동의하시면 ‘O’를 하시고 반대하시면 ‘X’를 하시면 됩니다.
  투표 결과는 또 같습니다. 여덟 분 다 투표하셔서 4대 4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4분 회의중지)

(19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변동사항이 없어서 과장과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에 상정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웅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준웅입니다.
  2011년 분당구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1회 추경예산안 사업비 산정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일부 금액이 조정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 증액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당구보건소 주차장 신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분당구보건소 주차장 신축 예산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주차장 신축비 및 안전진단비로 12억 9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축비 12억 원, 설계비 4704만 원, 감리비 1224만 원, 시설부대비 432만 원, 안전진단비 29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청사관리비로 2억 10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진료실 전기 및 급배수시설 공사비로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의 다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현재 MOU체결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MOU 체결 관계는 저희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추진 소관이 정책기획과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 합니다.
정용한위원  중요한 게 주차장 신축 관련되어서 많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꼭 거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분당보건소가 담당 소관이다 보니까.
  MOU 체결했으면 현재 실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은 전혀 없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MOU를 확정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어떻게 진행하겠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협소한 주차장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주차장을 신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MOU체결 관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게 이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교환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MOU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옮기에 된다면 쉽게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면, 지금 MOU에 대해서 기약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게 대응을 하겠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또 저희가 얼마 전에 견디다 못 해서 분당구청에 차병원 쪽 경찰서 방향 쪽으로 50m 간격을 주차금지구역을 해제해달라고 공문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민원인들이 보건소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도로변에 대서 스티커 발부를 받고,
정용한위원  예, 애로사항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당경찰서 앞에 구 분당경찰서 공간은 차병원 측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채널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거기 사용하는 차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낮에 전부 만차가 되어 있어서 차병원 쪽에서 불가하다는 쪽으로,
정용한위원  예, 약 13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진단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MOU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은 MOU 관련되어서는 1차적으로 성남시에서 먼저 MOU 거부를 한 상태에서 다시 번복을 했기 때문에 좀 진도가 늦어지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진도는 나가고 있지만 좀 신속히 하기 위해서,
  소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MOU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뚜렷한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MOU만 체결된 상태지 구체적으로 실행에는 옮기지 못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정식적으로 차병원 측에다 요구를 하세요.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MOU 파기하겠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액션을 취하는 것은 좀,
정용한위원  일단 지난번에 액션을 한 번 취했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그런데 특별한 답이 없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우리 분당보건소 측에서 일방적으로 MOU 파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던 거예요. 정식적으로 이런 MOU 협약 맺은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서 안 되면 정식적으로 양쪽에서 협약을 파기하자, 정식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다면 이런 사태가 안 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그런데 저희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대안제시나 뚜렷한 방향 설정 같은 것을 해주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논의도 해보겠지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저희는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주차장을,
정용한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마지막 말씀을 드린다면, 마지막 한 번의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급속도로 빨리 진행되다보니까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다고 생각해요. 단 두세 달만이라도 일단은 차병원 측하고 정식적으로 MOU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시고 그때 저는 이 주차장 신축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3억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제가 한마디만 더,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반영해 오셨는데 최소한 추경예산에 다시 상정할 때는 과장님이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MOU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전혀 못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하셨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되었어요? MOU 문제에 대한 관련부서에서 다루는 문제라서 그 MOU와 관련해서 어떤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맞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올리면서 곧바로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저희가 갖고 있었지만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금 보건소가 MOU가 당장 체결되어서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옮겨가는 기간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년은 걸린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차병원한테도 몇 번 여성병원하고 바꾸자는 안도 냈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차병원 측에서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매일 이렇지만 21일 하루를 몇 명이나 오나 1일 내방객을, 계속 이 민원 때문에 계속 재방도 오고 그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 보건소가 너무 시끄러워서 보니까 21일 하루 저희를 방문한 인원이 1668명이었습니다. 그런데다 저희 주차 대수가 39대인데 지금 저희 보건소 직원들 등록된 차량이 70대예요. 그래서 저희가 2부제를 운영하고 방문보건 5일제를 운영해도 44대가 매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주차대수가 39대에다 관용차량이 7대가 있는 것은 어차피 줘야 되니까 저희가 32면밖에 없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가지고 2부제를 해도 44대고, 그러니까 아침에 직원들이 차를 가져오지, 44대가 원래 다 대져야 하지만 우리가 2부제를 해도. 그래서 가져오지 말라고 해도 일부는 다 차고 또 거기가 문제가 뭐냐하면 밤에 차를 대놓고 나가버려요. 저희가 아침에 전화를 해도 차를 안 가져가고,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만차가 되는 이유가 차병원에서도 저희한테 차를 대고 차병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다 만차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우리는 다 만차 되어서 이중삼중으로 안에는 했는데 들어오려고 차들이 줄을 서고 있으면 한 대 빠져나가야 한 대 들여보내거든요. 여기서부터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MOU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면 보건소장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상태위원  예, 소장님, 그 주차난의 심각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이게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이것은 이런 상태로 놔둔다는 것은 진짜 지역주민들에 대한,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다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이 MOU 문제가 행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정행위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결론을 맺고 다음 행정행위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MOU를 체결해도 3년이란 기간이 최소 걸리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것은 소장님 말씀이시고, MOU가 신속히 진행되어서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진행사항으로 봐서는 그렇게 걸릴 것 같다고 예상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그렇게 꼭 기간이 3년이란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것은 다 차치해 두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행정행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론도 내지 않고서 다른 행정행위를 또 거기에 덧씌워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MOU는 또 정책과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이것은 당장 눈앞에 떨어진, 판교가 생기고 이러면서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이고 또 MOU가 체결되면 차병원에서는 응당 이 시설에 대해서 인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리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차병원에서 이 시설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세상에 1600명이 오는 보건소에 주차대수가 32대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여기서 통과 안 시켜주면 저는 뭐 그것도 상관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이런 발언조차 하지 않는다면 제가 보건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고요, 저는 다만 이런 우리 문제점이 있으니까, 세상에 1600명이 오는 보건소에 주차대수가 32대라는 것을 보건소장이 간과하고 지나가야 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소장님, 소장님의 말씀을 여기 모르시는 위원님들 안 계십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차병원도 이용을 해서 아침에 오면 만차가 된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후에 들어가지 못 하도록 시스템을 만드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저녁에는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막지를 못 해요. 아침에 전화를 일일이 하는데도 “네, 알았습니다.”하고 안 찾아가요.
○위원장 한성심  거기 주민들이란 대부분이 아파트촌입니다. 거기서 주민이 이용한다는 것은 굳이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 외에 보건소까지 와서 이용할 주민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장께서 일일이 말씀하시는 것 거의 다 동의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중에 하나, 우리가 아침에 왔을 때도 만차가 되어 있어서 일일이 전화도 하고 나가지도 않아서 아침부터 그 수고를 하는데, 그것은 시스템의 장치를 다시 하시란 말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분당구보건소는 저녁에 들어가도 이게 올라간다. 아무렇게나 대놓고 가도 된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병원에 오는 내방환자들도, 또는 문병을 가는 사람들도 될 수 있는 대로 다 돈 안 내고 쉬운 데, 안전한 곳이 옆에 있는 우리 보건소니까 보건소에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우리가 퇴근시간 이후에 못 들어오게 어떻게 장치를 하든지 아니면 들어올 때에 그냥 올라가게 하지 않는 시스템을 하든지 하면 그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계속 되었던 문제기 때문에 분당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분당구보건소 주차장 신축 등 3건 12억 7631만 원 삭감, 그리고 분당구보건소 주차장 신축 감리비 1224만 원 삭감, 분당구보건소 주차장 신축 시설부대비 432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5건,
정기영위원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추가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기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아까 강상태 위원님도 그렇고 정용한 위원님도 그렇고 MOU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분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지만 MOU가 더 이상 집착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차병원하고 상관없이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세워주시는 게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이건 속기하지 말아주세요.
(19시 59분 기록중지)

(20시 00분 기록계속)

○위원장 한성심  총 5건 12억 9287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5건 12억 9287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저희 간부공무원 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에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액 91억 3530만 7000원보다 8억 7241만 7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2쪽에 성질별 요구내역으로는 인건비는 2011년 본예산보다 346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흡연자 금연 지원프로그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또 물건비는 본예산액보다 9474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청사이전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경상이 전비는 본예산액보다 1억 7998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입니다.
  자본지출비는 본예산액보다 9억 230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보건소 신축 및 이전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심 위원장, 강상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상태  수정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주요한 내용만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예산 설명서 16쪽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기존에 시비 자체사업에서 기금 2008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17쪽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도 시비 자체사업에 900만 원 확보된 사항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19쪽에 흡연자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금연 인건비 두 명에 대한 인건비 기금 50% 확보된 내용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26쪽하고 27쪽은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하고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입원명령자라고 하는 것은 결핵환자 중에서 도말양성자, 다제내성결핵, 광범위내성 결핵환자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입원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1500만 원 예산 계상하고, 생계비 지원은 도말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54만 6000원까지 생계비 지원이 되고 광범위내성 결핵환자는 24주에서 702만 원까지 생계비 지원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저희 수정구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모설계비 7억 1200만 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 단독건물은 2009년 6월에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을 세워주셔서 용역을 마쳤고요, 작년에 입찰안내서 용역비가 계상돼서 지금 도에 심의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공모비를 예산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31쪽 공공청사 이전은 저희가 성남시 의료원 건립 계획 일정에 따라서 산성동보건소로 가는 이전비하고 시설비에 대한 것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어쨌든 시립병원하고 자꾸 맞물리면서 보건소의 이전이 어떠냐 저떠냐 논란이 많이 된 것 다 이 자리에 계신 분 누구도 다 기억하실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모비로 지금 7억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공모설계비입니다. 기본설계비용인데 1순위자부터  공모자 확정을 했더라도 1순위자가 설계 확정이 되고 2순위부터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 공모설계 보상비가 됩니다. 1000분의 20을 저희가,
김순례위원  여러 기관에 받아서 해야 되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입찰 들어왔을 때 후순위자에 대해서 설계비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이것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아시지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연구원으로 됐거든요. 거기 소장이 제 동기가 되어서 부산에 지원을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모전이 있었는데 이렇게 안 가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내용을 주셔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산정 기준이 법률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29쪽에 보면 공사비의 1000분의 20을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틀이다 이거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행안부의 지침에도 있고요.
김순례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조금 전에 저희가 시립병원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또다시 여러분들이 관객으로서 바깥에서 다 구경하셨겠지만 또 표 대결을 통해서 리와인드(rewind)되는 이런 부분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립병원을 지어서 나가시든 어쨌든 지금 부지는 선정되어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김순례위원  갈 수 있는 부지에 대한 용역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보건소 쪽에서의 입장은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얘기하시지 않는 거지요? 이전비 있었잖아요. 여기에는 올라오지 않았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31쪽에 이전비입니다.
김순례위원  31쪽에 올라왔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뒷면에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립병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청사 이전비는 제가 삭감 요청을 하고요, 신축에 대한 공모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게 맞물려 가기 때문에 참 예민한 사안이긴 한데 신축에 대한 공모는 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시고 신축과 더불어서 이어질 수 있는 공공청사 이전비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위원님, 잠깐만요.
  좀 전에 보건위생과 할 때 저희들이 바깥에서 봤는데요, 보건위생과 원안 가결됐던데.
김순례위원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이전비용 같이 해주시지요, 같은 맥락에서.
정용한위원  과장님,
○위원장대리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자꾸 연계하게 되면 길어져요. 그냥 우리 김순례 위원님 안에 저는 동의하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또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어차피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서로 껄끄러운 이야기긴 한데 어쨌든 삭감을 주장하고요, 다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뭘 삭감한다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어떤 삭감이요?
김해숙위원  공공청사 이전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진행되는 우리 일에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원안.
김해숙위원  예, 그러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삭감안에 반대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정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상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너무 시간이 늦었으니까 한 5분이면 되겠습니까?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상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1분 회의중지)

(2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강상태 간사님, 어떤 게 문제가 돼 있습니까?
    (강상태 간사, 한성심 위원장에게 설명)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구보건소 신축,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원안 가결 동의안에 대해서 그것만 하고 정회를 했으니까, 그 동의하신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아직 없었어요.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원안 가결코자 한 김해숙 위원의 설명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아까 얘기는 했는데, 저희가 어차피 지금 시립의료원 관련돼서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물론 논란은 있지만 같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도 같이 세워서 가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저도 발의자로서 모든 것을 다 철회하겠습니다. 제가 안을 냈던 것에 대해 철회하고,
○위원장 한성심  삭감 안을 철회하겠습니까?
김순례위원  청사 이전비는 제가 삭감 요청을 했었고, 삭감 요청 그것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청사 이전비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2억 8670만 원.
○위원장 한성심  아, 이건 전체입니다. 2억 8670만 원 전체.
  그러면 그 앞의 것을 다 철회한다는 얘기입니까? 삭감하는 내용 하나도 없나요?
김순례위원  예.
박영일위원  잠깐, 잠깐만요.
○위원장 한성심  삭감을 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영일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김해숙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원안 삭감을 주장합니다.
김순례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한 가지는 삭감을 하고 한 가지는 제가 해주자 했던 부분을 지금 박영일 위원은 전체 원안에 대한 삭감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기영위원  이것을 다요? 수정보건소를 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소 이전 공사, 우리 김해숙 위원장이 예결위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원안 가결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안 가결하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영일위원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수정구보건소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의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액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수정 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17개 사업 모두 변경 내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성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 나오실 필요도 없이, 국·도비 확정 내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김경옥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종창
  중원구청장  양경석
  분당구청장  강효석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기타참석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임성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