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2월 15일(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례 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18인 발의)
  3.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정기영·박영일 의원 등 17인 발의)
  4.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례 의원 등 11인 발의)
  5. 성남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재노 의원 등 12인 발의)
  6. 성남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례 의원 등 12인 발의)
  10.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1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입춘도 지나고 올 한 해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한동민  의회사무국 한동민입니다.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2월 1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순례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기영위원  오늘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정용한·유근주 의원님께서 시립의료원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서명 받아서 제출한 조례안이 상정이 안 됐거든요.
○위원장 한성심  보류되어 있지요.
정기영위원  아니요, 이번 건.
  그래서 지난번에 유근주·최윤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지금 심사 보류된 안건도 이번에 다루어줬으면, 심사 안에 재심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 관계 같으면 사전에 위원장에게 얘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오늘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조례를 심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 청취라든지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루실 일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대로 진행을 했으면 하고요, 수정안 자체가 접수가 됐다면 우리가 다루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수정안은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지요.
김해숙위원  굳이 오늘이 아니어도 차후에 날짜를 잡아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한성심  그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이후에 별도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고맙습니다. 그동안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늘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덕분에 전반적인 서민생활이나 모두 이런 부분에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더 건강하신 가운데 복 많이 받으시고 늘 뜻하시는바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저소득계층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중·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이나 신설 및 활용이 적은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 민간체육시설과의 이용요금 결재에 따른 민원사항 등을 반영해서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며 체육시설의 부속사용료인 전기요금 부과방식을 실사용 기본료로 변경코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복지향상과 체육시설의 활용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례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한성심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김순례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순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의원  제안 설명서를 소상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순례 의원입니다.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의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할 때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시설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할 시에는 위탁기간 만료인 3개월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급한 조례입니다.
  본 의원 등 12인이 제안한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경옥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의원님 고민 많이 하셔서 조례안 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면 상위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는 차치하고라도 그 밑에 복지관 운영의 실효성 차원에서 전문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함이 타당한 것,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겠지요. 이것하고 사회복지관 직영 요구 관련해서 공무원 조직의 연관성 이런 것을 어떻게 좋은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을 해보셨는지, 그런 대안이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순례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라는 특정 단체의 개정조례안을 제가 수정하기 위해서 지금 올렸는데 물론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기타 여타단체들이 성남에 많이 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교단체라든가 아니면 민간단체라든가 공적부분, 비영리단체 등에서도 이런 사회복지관의 위탁을 수용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다만 요즘 사회복지라는 것이 트렌드화 되면서 삶의 가치라든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서 엄청난 유익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사들이 유지하는, 사회복지 계통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비영리단체를 주장하면서 많이 개설되어 있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유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것은 복지 쪽에 여러 가지 유관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이들에 대한 것, 청소년들에 대한 것, 노인에 대한 것 이런 부분 등에 사무를 전체적으로 훑어볼 때 과연 여기가 비영리 쪽으로 운영하는 데인가에 퀘스쳔(question)을 던질 만한 조직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논단의 여지를 갖고 우리가 거기에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단체가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비영리 쪽으로 가면서 순수한 그들의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고 생각할 때는 그게 과연 순기능에서 직영을 하였을 때와 더 민간차원에서의 행정조직에서 행정사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조직이냐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직영했을 때가 훨씬 더 많은 순기능의 좋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을 행정감사자료에서도 많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행정에 차질이 되고 어느 만큼 다시 재계약됐을 때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우리가 검토를 하는 부분에 그 사이에 블로킹(blocking)이 될 수 있는, 오히려 업무가 거기서 설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성 같은 것의 여지를 발언하셨는데 지금 이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줘야 될 부분이 일단 저희 문화복지에서도 14~15군데가 수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발의를 하게 된 것은, 그분들은 이미 재계약 된 데도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노인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계약의 연월이 되면서 사전에 보바스는 퇴출이 되면서 또 공개모집을 했는지 그런 행위를 했다고 치고도 어쨌든 어떤 모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불거져 나오는 그 사이드이펙트(side effect)를 간과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계약 연월일이 되는 3개월 이전에 우리가 심각하게 그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했고 거기에서 유익한 효과를 내놓은 것은 어떤 것이고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분명하게 선별할 수 있는 기관은 기 계약 전 3개월 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올리고, 그래서 그 대안이라는 것은 어차피 문화복지위원회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사무위탁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심도 있게 행정부에서 저희들에게 왔을 때 ‘야, 이 기관이 정말 비영리법인으로서 비복지 분야에서 월등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유관단체다’ 라는 판정이 났을 때는 그것을 저희가 블로킹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논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무위탁이라는 부분이 성남에는 민간위탁사무보조 조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실은 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수탁을 하는 부분에 많이 동참이 돼서 연구하시고 심사를 하시고 고민을 해서 어떤 결과로 인해서 어떤 단체에게 위탁이 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붉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사무적인 사이드, 그리고 현재 행정기획위원회 이덕수 의원의 민간위탁사무보조에 대한 부분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미비하다, 왜냐하면 거기에 운영위원이라든가 위촉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구실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저조하고 부작용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거기도 일부 수정 조례개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느 위원회보다 너무나 많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아주 잘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야, 이거는 직영을 해도 충분히 유의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굳이 위탁이라는 형태로 가서 마치 행정 업무에 무단히 이행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든가, 어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위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불확실적인 부정적인 요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위탁에 대해서 재계약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진행 중이든지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사무위탁에 대한 부분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자 할 때 또 아니면 사회복지관을 새로이 만들어서 하게 될 때 정말 그 동에 맞는 사회복지관이 필요할 것이냐, 진중한 논의를 저희가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집행부로 넘겨줬을 때 거기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위촉위원회를 해서 적정한 수탁기관을 의뢰하는 부분은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해숙위원  물론 민간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에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셔서 조례 개정안을 만드신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고민할 수는 없을까, 저도 행정기획위원회에 올려있는 것, 우리 시의원들이 빠져있는 것,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것 이것은 보완책으로 굉장히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어차피 공무원들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쪽에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 다 배치할 수 있는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할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이것은 어찌 보면 예산적인 행정이잖아요. 이런 것을 원활하게 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 마음은 순수하지만 이게 혹시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순례의원  제가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혹자, 의구심을 갖고 저에게 문의가 온 몇몇 의원들이 계셨습니다. “혹시 이게 집행부 발목 붙잡기 아니냐” 그런 어떤 졸속한 사고의 메시지를 저에게 주는 분이 계셨어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졸속하게 누구 발목 잡아서 일 못 하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시의회 대의를 논하는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한 사람의 개개인의 입법기구에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과거의 전례로부터 많은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이 이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취약된 부분은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은 거머쥐면서 역사의 발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회는 다변화 될 것이고 또 사회복지 쪽은 엄청나게 스펙터클하게 장르가 넓혀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여기서 말하는 고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이 부분을 넘겨줬을까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우를 저지르기 전에, 행정감사만이 저희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감사 가기 이전에 좋은 멍석을 깔고 좋은 재주를 피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로 집행부 발목 잡을 생각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 하고자 원한다면 잘하는 부분, 저는 그 멍석을 깔아주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와 같이 고민하면서 어디가 좋겠나, 이런 논의도 하면서 가자는 것이지 제가 사회복지관, 노인보건센터 이런 것 해서 ‘얘가 뭘 했네, 뭘 잘못했네’ 따지기 위해서 전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가 넓어지는 그 역량만큼 문화복지위원회에 배속된 여러 가지 사업과 그 역사성이 창건하게 되는 그 이면에서 우리는 조금 숨을 고르면서 다시 한 번 우리들의 역할을 재조명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여러분 앞에 내보인 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직영을 해도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큰 무리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김순례의원  그럼요. 저의 지식이 사회복지 쪽은 미천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의료 쪽에서 저도 30년, 정말 성남시민을 사랑하고 성남을 저는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이 성남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떤 역사적인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정말 보고 있고 이렇게 발전된 성남이 더 발전되기를 애향심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저분들 능력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제에 걸려있는 공무원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배양터를 우리는 심어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 아닙니다.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믿어주시고 우리가 그 부분을 많이 활기 있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드는 초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위원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로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아직 의견 통일을 보지 못 했습니다.
    (김선임 위원과 대화 나눔)
  강상태 위원님께서는 법의 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순례 의원은 위반이 아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반증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김순례의원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의원  이번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의회에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안에 대해서 접근을 해가면서 가장 중요한 했던 것은 모든 것이 법에 기초한 행정적인 법이라든가 의회법이라든가 그것이 제반사항으로 기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아까 모두에서 전문위원께서 법제처에 하니까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디로 해보니 이렇다 등등의 것은 대한민국 처음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무동의는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이나 위탁기관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순천에 이어서 저희 성남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마치 이런 법에 대한 어떤 변화가 집행을 하거나 행정력을 동원하는데 많은 발목을 잡히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자꾸 법에 저촉이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파하기 위해서 제가 순천시가 대법원까지 고발되어서 판결된 사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천시의회에서 사회복지기관과 유아보육시설,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건을 위탁사무를 시의회에서 단체장에게 청탁을 했는데 단체장이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한 번 의결을 시에서 했었고 두 번째 재의결을 다시 단체장에게 보냈는데 단체장이 그것을 반려해서 보냈습니다. 원고는 시장이었고 시장이 시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고소 고발된 사건이었습니다. 2009년도 12월 24일 1년여를 끌다가 대법원의 판시나 나왔는데요, 이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7조와 제1항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내용의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성심  읽으세요.
김순례의원  예.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에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 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위탁되는 사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는 한편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민간위탁은 한편으로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보조금의 교부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고 공평성의 저해 등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의 책임 한계가 분명하게 될 우려도 있고 행정의 민주화와 종합성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으로 작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조례 등에 의한 한계 설정을 예정하고 있음을 아울러 고려해보면 이 사건 조례안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종결되는 대목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고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거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 함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집권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즉, 시장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언론에서 대법원 판사들 공히 이름나신 분들입니다. 안대일 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주심, 대법관 이 네 분이 이런 판례를 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관여된 대법관의 만장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게 법에 저촉이 됩니까?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순례의원  어느 법보다도 상위법이 대법원 판례고 우리가 민사나 고법이나 이런 데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대법원으로 가서 판례로 제시가 됐고 순천에서 기 이 판례를 가지고 행정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성심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지극히 합당한 결과라고 보고요, 동의합니다.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김순례 의원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건 외에 세 건이 같이 유사한 건인데 똑같은 건이지, 아닙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현재 민간위탁촉진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바로 이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지금 김순례 의원님께서 제출한 세 건의 법안은 개별 법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 올린 이 세 건은 의회 동의절차를 이미 거쳐서 민간위탁으로 가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된 내용을 보면 수탁자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이중으로 동의를 받으라는 소위 법률에 위반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판례로 내놓은 이 조항은 쉽게 얘기하면 민간위탁 관련 촉진관리조례에 근거한 이 조항이지요. 국가위임사무라든가 지방위임사무를 민간에 위탁줄 때는 의회동의를 받아라, 이것을 순천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좀 아닙니다.
김순례의원  포괄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지요. 포괄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미 우리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한 의회 동의를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순례의원  순천시에도 민간위탁 조례 조항이 있어요.
강상태위원  그 조례를 못 받겠다는 내용이었고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제정되어 있는 민간위탁촉진관리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조례가 시장이,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요. 우리는 이 조례를 이미 만들어서 의회 동의까지 받은 내용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김순례 의원님께서 제출한 이 세 건의 조례안은 개별법이지요. 이제 개별적으로 얘기할게요. 노인설치운영 조례는 노인복지회관 수탁 받을 때 이미 의회에서 민간위탁으로 가자고 동의까지 해서 민간위탁으로 갔는데 수탁자를 결정할 때 갑, 을, 병 중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다시 의회에 와서 이 사람들이 결정이 됐는데 이것을 동의를 해라, 이런 내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것은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대한 저의 관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탁자를 결정할 때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든 공고를 내서 공개모집합니다.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이 구성돼서 심의위원들이 수탁자를 결정해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의회에 올려서 동의를 받아라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것은 소위 이야기하자면 심의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내용에 대한 것도 우리 의회에서 다 들여다 봐야 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게 합당하지 않으면 다시 부동의 처리해서 다시 또 공고해서 다시 또 수탁자 결정해서 또 올리고 그러면 그게 또 부동의가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민간위탁관리 수많은 건이 있어요. 수십 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과연 우리가 그 많은 것을 다 규제하고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 관련 실태점검을 우리가 해서 수많은 건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좀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다소 위법 소지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걸고 다시 이 문제가 재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김순례의원  예, 어떤 데도 반론은 있으실 수 있고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겠지요.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발의자하고 조금 의견이 상충되는 게 있어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강상태 위원께서는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갑, 을, 병, 정 중에 정이 결정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한 동의안을 시의회에서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옥상옥 아니냐 이런 말씀이지요?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조금 전 정회 중간에 우리가 논의할 때 발의자인 김순례 의원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수탁된 업체들이 만료가 되기 3개월 전에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3개월 있으면 어디에서 위탁공고가 나가야 됩니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때 여러 가지 안을 보고 받고 동의를 받으라는 그런 절차를 하나 넣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동의를 받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반드시 3개월 전 정도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받으라, 그러니까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강상태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권능을, 권한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하게 어느 쪽인지 김순례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에게 질의하실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의원  제가 사실은 수탁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고 이런 많은 자료를 들여다보게 된 이유는 거슬러 올라가면 노인보건센터입니다. 노인보건센터가 저에게 가장 궁극적인 소재를 줬다는 것이지요. 지난번 무리수를 둬가면서 잘 활용되고 있던 그 기관이 본인이 퇴출당할 것이냐, 퇴출할 의지 없다, 본인은 그냥 남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라는, 우리 시의원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민간위탁 보조사무에 대한 수정안이 다시 이덕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시의원이 들어가게끔 하는 조례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격하게 과연 그 사업을 잘 했느냐 전문성은 있었느냐, 여러 가지 등등의 논의가 한 번도 거침이 없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그런 어떤 대란이랄까요, 이런 아주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서 현재 다른 모 병원에서 수탁을 했는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3개월을 넣자고 하는 부분은 2년씩 계약을 한다든가 했을 때 종료되기 3개월 전에 예고가 되지 않습니까? 기 해오고 있던 위탁기관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납득할만한 실적을 내고 시비를 받아서 한 사업의 결과가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요구하면 저희한테 주고 타당성이 있으면 재수탁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의 의견을 넣고,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커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민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 쪽에 위탁 운영해야 될 사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어떤 신규로 됐을 때, 기 된 것이야 3개월 종료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 과거에는 이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위탁을 하겠다면 아무 생각이 없다는 표현은 뭐합니다만, 어떤 큰 고민 없이 일단 위탁으로 줘서 위탁업체가 참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정회를 하고 간담회 비슷하게 저쪽 방에서 할 때도 사안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저는 더 나아가서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정해진 게 다시 올라왔는데 그걸 우리가 논단의 논지로 놓고 도마질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 14개 정도 더 크게 보면 15개의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수탁기관까지도 우리가 나서서 여기를 놔라, 콩 나라 감 나라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신규로 될 수 있는 위탁의 선정 때 우리가 초두에 시작되는 사업의 단초를 맺을 때죠. 그때 우리가 이 부분을 긴밀하게 같이 집행부와 논의를 하고 또 3개월 종료되기 이전에 재수탁이 됐을 때 우리가 그걸 들여다보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광의적으로 이 부분을 올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아마 이해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집행부 의견 듣기 전에?
정용한위원  전문위원님께.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다 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이 검토의견을 작성하실 때 어떤 근거로 작성을 하시지요?
○전문위원 김경옥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단 논쟁의 중심에 설 것을 생각했고 그래서 최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제 의견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도록 노력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맨 뒷부분을 보면 법제처 의견하고 그다음에 순천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했던 부분을 했는데, 이 검토의견을 보면 우리 김순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에요.
○전문위원 김경옥  제가 거기를 상반되게 다뤄놓은 이유는 어차피 대법원에서 판례가 났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도 어차피 입법을 해서 국회를 통해서 법을 만들지만 법을 만드는 어떤 취지가 이렇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실은 것이고요.
정용한위원  자, 제가 그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질의하신 건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이번에 순천에서 대법원에 항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복지관이나 아니면 위탁기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 항소하는 것인지 두 가지 중에 어떤 겁니까?
○전문위원 김경옥  그것은 아까 강상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내용이 아니지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전문위원 김경옥  순천시에서 개별 조례에 있는 17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개정을 해서 그것이 재의요구에 의해서,
정용한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대법원까지 간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촉진에 관련된 조례가 아닌 개별사항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우리는 지방자치법은 있지만 항시 상위법 기준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경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저는 전문위원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판례를 그대로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제가 어제 봤어요, 그래서 ‘아, 법원에서도 판결이 그렇게 났구나’ 했는데 방금 김순례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우리 전문위원님은 이렇게 썼는데 김순례 의원님 한 것에 대해서는 반박적인 검토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잘못 작성하신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경옥  저는 그 내용을 그 앞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최근에 순천시 사례가 그렇게 있었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다루어주고자 제가,
정용한위원  짧게 말씀 드릴게요. “위법이나 아니냐는 최소 판단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최소 판단이 아니지요. 일단은 항소를 했던 순천시가 이겼어요. 법이 결정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판단은 아니고요. 또 하나가 “법을 만들 때는 최대한 입법조치를 살리고 충실해야 되며” 당연히 맞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났으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조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는 아니에요, 반대되는 것이고. 또한 “위탁에 대하여 건건이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한 과도한 제한”? 아니지요. 다 안 맞잖아, 이것은요.
○전문위원 김경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 아니라 법제처에서 이 부분이 우리만 논란이 된 게 아니고 광명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법제처에 의견을 문의했고 법제처 의견을 그대로, 제 의견이 아니라고 분명히 거기에 명시를 하면서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전문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신 건데,
○전문위원 김경옥  예.
정용한위원  이제는 정확한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김경옥  예.
정용한위원  순천에서 대법원까지 항소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근거도 있고 그러니까 법적인 얘기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우리 강상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촉진에 관련된 조례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한테 확인 차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의원  제가 아까 시간관계상 말씀은 안 드렸지만 여기 17건, 저희 같이 이렇게 사안 사안에 대한 것이 올라갔던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 과장님, 의견 있으세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우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서의 그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고 두 번째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그리고 세 번째는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법에 위법되느냐 부당 하느냐 이게 우선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다음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 집행부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면 우선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문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전문사회복지사들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성남에 예를 들자면 여섯 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만 그중에 두 개소는 사회복지법인 소유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네 개소는 집행권한이 시에 있기 때문에 네 개소를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이것은 조례에 주어진 권한을 위임받아서 나름대로 위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현재도 계속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위탁하면서 어떤 문제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다섯 개소가 있는데 다섯 개소는 현재 중앙부처의 평가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아주 훌륭하게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 복지관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하고도 중복이 되지만 재위탁을 3개월 이내에 재동의를 받을 경우 만약에 재동의가 안 되면 결론적으로 직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직영을 쉽게 할 수 있느냐, 시에 그만한 노하우가 있느냐, 경험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이 있느냐 이런 사항을 우선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인력이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한 개소당 정규직이 11명에서 15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11명에서 15명의 전문직을,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시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발의자가 시에서 직영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처럼 잘 운영되는 기관들은 계속해서 운영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지난번에 어떤 경우처럼 사전에 3개월 전쯤에 또는 신규로 할 때는 그 전에 우리 위원회에 좀 더 심도 깊은 동의와 의사 개진을 하면서 보고형식으로라도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 해석을 하지 마시고, 지금 대법원 판례에 나온 전문을 다 들어보니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도 생각을 달리하실 것 같고, 그 내용을 그대로 다 들으니까 우리시에서 전혀 없던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선례가 있기 때문에 큰 확대 해석은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우리는 민간위탁촉진관리 조례라는 것이 있고 순천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없이 다 개별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이란 말이지요.
김순례의원  아니에요. 민간위탁 조례는 시마다 다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그것에 근거하여 17개가 넘는 데가 받은 겁니다.
강상태위원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보면 제4조 3항에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의 위임사무는 관계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서부터 내려와서 각 지방에 다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한성심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있고 순천은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공히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김순례의원  민간위탁사무보조에 대한 부분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정용한 위원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마무리 정리 좀 할게요.
  민간위탁촉진관리 조례는 말 그대로 정말 포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우리 김순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사항은 방금 같이 이런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탁에 대한 개별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례로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희는, 좀 알아주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 김순례 의원님께서 이번에 노인보건센터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생각하면 ‘야, 참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 한 분이라도 편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재발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를 떠나서 시장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도 없어요. 단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민간위탁은 하되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재위탁에 대해서 김순례 의원님이 잘 넣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노인보건센터 부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한 번 딱하고 나면 지금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강상태위원  그것은 동의합니다.
정용한위원  모든 부분이 한 번 위탁주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아까 집행부에서 예산 관련된 것 다 의회에서 한다는데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가 그 복지관이 그 단체가 잘 했으면 당연히 제대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같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발방지 차원에서 3개월이라는 기간까지 미리 측정해 넣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나 위원님들 할 것 없이 상당히 적절한 시기에 잘 맞추어서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김해숙위원  조례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한번 정하면 그 기준대로 우리가 아무리, 지금 말로는 좋게 간다고 하지만 이게 정해지면 그 기준에 따라서 가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아까 물론 김순례 의원님께서 기존에 잘하는 데는 그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만에 하나라도 기존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수탁기관이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동의가 되지 않았을 때 3개월 전이라는 기간이 충분한지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런 것을 한 번 더 저는 짚어보고 싶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조례의 원 취지를 생각하면 민간위탁 동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조례에 가장 중요한 골자라고 생각하면 민간위탁에 동의를 한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3개월 이전 정도에 동의가 안 돼서 직영으로 부득이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준비하는 기간은 분명히 짧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주로 새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한다고 했는데 올라온 이 조례로 하게 되면 모든 사안을 이 조례에 기준해서 적용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김해숙위원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만 하는 어떤 장치는 지금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종합사회복지관은 다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김해숙위원  예, 똑같은 규정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전체가 다 대상입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표결로 할까요?
강상태위원  발의자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위원장 한성심  아까 했던 얘기 또 하시게요?
강상태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위탁관리 사례 중에서 이걸 다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례점검, 실태점검을 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건지,
김순례의원  답변 드릴까요?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실태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세세히 들여다보고 해도 늦지 않다,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순례의원  아니요.
강상태위원  이번에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김순례의원  해야 됩니다. 답변 드릴까요?
강상태위원  예.
김순례의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의원으로서 나는 양심적으로 의회의 일을 잘하고 있느냐’를 저는 매일매일 잠을 잘 때도 고민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나는 의원으로서 떳떳한 정의로운 일을 할 것이냐’를 저는 고민합니다.
  이 앞에 앉아 계신 존경하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동료 여러분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 2010년도 말에 이루어진, 저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전국구입니다. 그러나 제가 30년을 거주했던 중원구에서 노인보건센터가 어떻게 설립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포크레인이 땅을 팔 때부터 저는 봐 온 사람입니다. 너무 가슴 아팠었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히스토리는 무엇을 배경으로 어떤 백그라운드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 내가 멍청하게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이 무엇이었나 지금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직능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역구를 관리하고 계신, 그동안에 저는 의원으로서 해야 될 사명감과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던 차에 순천의 사례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잘할 수 있게 뭔가, 이거라도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걸 내는 게 내가 시민의 대의를 받들고 입법기관으로 어떤 한 행위자로서 인격을 갖춘 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저 집행부 괴롭히기 위해서 이거 만든 것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마치 수탁이 안 되면 직영되는 과정에서 3개월이 부족하다, 저는 위탁하는 것 120% 찬성합니다. 어떻게 행정공무원들이 그 많은 일을 직영합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고요. 이거는 누구 발목을 잡기 위한 부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시의회가 더 민주적으로 한걸음 발전해 나가기 위한 초석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믿어주시고 여러분,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위탁을 하든 아니면 다른 사업 변경을 하든 그런 사례가 생길 수가 있는데,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수탁업체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의회에 와서 다시 동의를 받아야죠? 입법취지에 봤을 때 절차상으로 그게 맞습니까?
김순례의원  그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계약만료 3개월 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수탁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는 기간 중에 귀속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 기간 내에 여기 들어오잖아요.
강상태위원  예.
김순례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임시의회를 통하든지 3개월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두 달 만에 연다든가 의회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루기 어렵다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아주 롱텀(long term)으로 이 의회가 놀고먹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조항은 재위탁 할 시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다시 신규사항이 생겼을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김순례의원  신규위탁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동의를 받아야지요.
정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신규 위탁할 때는 그 시설을 조금 더 딜레이시켜서 오픈하면 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3개월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할 때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1회에 한 해서 보통 3년 수탁을 주지요?
○위원장 한성심  예.
정기영위원  그리고 1회에 한해서 한 번 더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게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게 아니고요. 3년이 끝나면 3개월 전에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게 재위탁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A라고 하는 사회복지법인한테 재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이 지나가면 배제하고 무조건 재위탁 공고를 합니다. 공개모집이니까 누구나 다 들어오는 것이고, 공개모집해서 들어온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원점에서 심의를 해서 그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위탁의 개념이 기존에 하고 있는 A라고 하는 곳에 계속 주느냐 이건 아닙니다.
정기영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랬을 때 3개월 전에 민간위탁 공고를 하고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현재 김순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으로 보면 3개월 전에 다시 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의원님께 발의하신 내용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3개월 전에 재위탁 공고를 하기 전에 의회에 다시 "위탁을 할 겁니까, 직영을 할 겁니까?"이것을 동의를 받으라는 조례입니다.
정기영위원  일단 김순례 의원께서 다시 한 번만,
김순례의원  "위탁을 할 겁니까, 직영을 할 겁니까, 또 재수탁을 할 겁니까."까지 포함이 되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재수탁은 안 됩니다.
정기영위원  의원님 재수탁 부분은요, 다른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정경쟁을 하기 위한 체제가 있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예, 그러면 새로운 신규를 발굴하든지,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공고하고 심의하고 선정해서 시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시의회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안 된다, 동의를 못 받을 경우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왜냐하면 3개월 안에 그걸 다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됐어요. 그럼 집행부는 다시 위탁공고해서 다시 또 선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김순례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 노인보건센터가 보바스에서 중앙병원으로 넘어가는 기간이 3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저희가 텀을 충분히 두고 하는 것이지 예고될 것을 갔다가 끌어다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정기영위원  김순례 의원님, 제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3개월 안에 재공고해서 할 수가 있어요.
김순례의원  그러면 제가 4개월로 늘려서 재수정안을 낼까요? 6개월 정도 하든지.
정기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위원장님,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볼 때는 큰 사안이 아닌 걸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박영일위원  잠깐만요.
    (김순례 의원과 대화 후 김순례 의원·위원장·간사와 대화 나눔)
○위원장 한성심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자구수정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자구수정에 대해서 박영일 위원께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김순례 의원은 앞으로 나가서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여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의원  제가 이 문구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서 다시 한 번 안으로 내놓겠습니다.
  제6조 2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규 위탁하고자 할 때”에서 “신규”라는 말은 넣고요. 그리고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수탁 할 시” 아까 재위탁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셔서 “재수탁 할 시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위탁은 시에서 주는 것이고 수탁은 받는, 위탁을 받는 업체로서는 수탁이고 위탁은 주체가 시에서 내려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위원들과 대화 나눔)
  지금 일부 자구수정이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많은 위원들이 듣고 싶어 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조금 전에 신규위탁이라는 단어는 검토를 안 해봤고요. 우선 재위탁을 재수탁으로 바꾸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재수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답변 중에 한 가지는 잘못 드렸는데요, 법으로는 5년까지인데 성남시는 3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위탁하고 재위탁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준수해서 하고 있는데 재위탁을 수탁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하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얘기는 이미 정해져있는 범위 내에 추가로 재위탁을, 재수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동의해 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상위법에 위촉될 수 있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률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는 법이 어떤 범위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시설운영 지침입니다.
박영일위원  그게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이에요, 하위법이에요?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 한성심  지침이면 하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것도 확인 없이 무조건 법령 위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확인해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영일위원  잠시 답변할 동안 기다려 주시지요.
    (확인 및 조정 중)
○위원장 한성심  지금 김순례 위원이 안 계셔서 얘긴데 우리가 조례는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룹니다, 어떤 조례든.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우리 조례를 다루면서 어떤 기관이 설치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례가 나오지요. 나와서 우리가 이제 심의를 하는데 막상 위탁기관에 있어서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미리 우리에게 3개월이든 4개월 전에 우리에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아, 어디가 이제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위탁받은 업체에서 하면 수탁기관이 끝나가니까 이제 어디가, 우리는 그 수탁기관이 어딘지는 큰 관심이 없어요. 즉 분당노인복지관, 아니면 어디, ‘어디가 이제 기한이 됐구나 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구나’ 이 정도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위탁을 하도록 동의를 해주는 이것뿐이지 발목 잡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그간에 너무나 조례는 다뤘지만 사전에 이런 보고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장치를 이제 우리가 동의 받는 것으로 하나 하자 이것뿐인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도 피곤한 거 없고 집행부도 좀 신경을 써서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그냥 진행될 것을. 그렇게 그냥 생각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위원장님, 한 가지만 건의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한성심  예,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럼 동의라는 것은 직영할 것이냐 민간위탁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렇다면 보고가 목적이니까 보고로 단어를 넣으면 안 될까요?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박영일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김순례위원  됐어요.
박영일위원  됐고, 진행하시죠.
○위원장 한성심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과에서는 일을 잘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있는 네 개 종합복지관도 일을 잘 해 왔고 많이 잘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가 있다고 해서 또 우리 위원회가 아주 어떤 로드가 걸릴 정도의 어떤 힘든 일이냐, 우리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로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위·수탁 기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한 번 더,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고, 또 집행부에서는 미리 위원들에게 이런 사항들을 좀 그야말로 보고를 드린다 이렇게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정해진 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다 거쳐진 그러한 기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는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다 아셨기 때문에 이제 이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속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정회 안 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정회 여러 번 해서 충분히 서로 숙지를 하고 그리고 또 김순례 위원이 이 발의하신 내용에서도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조례를 결정하고 나면 저희 뿐 아니라 모든 관련 공무원들이 다 이걸 지금 따라야 되고 그리고 한번 정해 놓은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번복하기는 어려운 일이 따르니까 중요한 사안이면 굉장히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 복지 사안에 저희 8명의 위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매달려 있는 수탁자도 있고 그 수탁자 안에서 이용을 하는 모든 복지원이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사안이 다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꼭 필요한 조례라면 제가 좀 더, 지금 몇 시간째 같은 얘기로 여러 번 정회하면서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저는 저희가 좀 더 지금 발의한 김순례 의원님은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많은 것을 검토하고 발의를 하셨는데 듣는 저희로는 지금 발의내용을 듣는 게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숙지하고 결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저는 보류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지금 정회를 요청하는데 우리 김선임 위원은 보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전에, 의결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과장님, 성남시에 사회복지관이 몇 곳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종합사회복지관이 6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6개?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6개소에 지금 이렇게 3개월이나 4개월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재 위탁이든 이 관계에 동의를 받는데 있어서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떤 불합리하다든지 아니면 감내하겠다든지 뭐 어떤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보면 애초에는 정해진 것을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는가 임명동의안처럼 그런 오해를 했는데 그건 아니다. 3개월, 4개월 전에 어떤 기관이, 6개 기관 중에 한 곳이 이제 만료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러이러 합니다라고 보고 형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힘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동의라고 하는 단어에는 분명히 조례가 규정하는 내용대로라면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부동의가 됐을 경우는 직영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직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준비가 돼야 되고 그 준비과정,
○위원장 한성심  지금 발의자가 직영이라는 그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 조례는 그 뜻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다면 직영이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발의자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조례에서 어떤 부분이 고쳐져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러면 동의라는 단어보다는 보고라는 단어로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고와 동의는 강제성이, 보고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의가 되면 지금 조례로는 직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동의가 됐을 때는 직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직영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가 원활치 않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직영을 하면 후원금이라든가 법인,
○위원장 한성심  그건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런 것을 못 받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건 알고 있고, 본래의 의도가 직영에는 없습니다. 직영에 두는 건 아니니까,
    (장내 소란)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동의라는 내용이 뭔지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안 가지고 우리가 3시간, 4시간 이상 토의를 했거든요? 계속 같은 이야기 반복하지 마시고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시지요, 여기서.
  더 이상 논의는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김선임 위원의 보류안이 나왔습니다. 보류안이 나왔고 그러면 바로 의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동의하고요. 정회를 좀 하시죠. 5분만 하시죠.
○위원장 한성심  정회? 정회의 의미가 뭐예요?
정용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은 어디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정회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회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선임 위원은 이 보류를 좀 철회해 주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류 철회 하시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한성심  아니 보류는 철회를 하시고 의결에 대해서는 보류냐 찬성이냐 부결이냐는 차후에 지금 우리가 정회하고 난 뒤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회를 해주시고.
김선임위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이 보류안을 주장하셨지요? 그러면 보류안에,
김순례의원  아까 취소했잖아요.
○위원장 한성심  아니, 지금 다시 해야죠.
  김선임 위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선임위원  보류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강상태 위원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정용한위원  방금 전에 박영일 위원이 수정안을 내셨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정안에 찬성,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두 안이 성안이 되었습니다.
  먼저 보류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투표 준비해서 빨리 나눠주세요.
    (투표지 배부)
박영일위원  기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한성심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시간째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우선 보류안을 신청했기 때문에 보류에 찬성을 하시면 ‘○’로 기표해 주시고 보류에 반대를 하시면 ‘X’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강상태 위원님 이쪽으로 나오세요.
    (강상태 위원, 위원장 석으로 이동)
    (계표)
  재적위원이 8명입니다. 8명이 전원이 기표를 하셔서 보류안에 찬성인 분이 4명, 보류안에 반대인 분이 4명 가부 동수가 되었기 때문에 보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보류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표결에 앞서서 수정되는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자가 하나 더 들어가지요? “신규”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3개월”을 “4개월”로 아까 얘기한다고 그랬죠?
    (「아니 그 얘기는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까 김순례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김순례위원  아니, 3개월이 짧다고 과장님이.
  그냥 그대로 하세요. 3개월 충분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러면 자구 수정이 ‘신규’자만 들어가는 것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숙지가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되셨으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에 찬성하시면, 다 나눠 주세요, 빨리.
    (투표지 배부)
  찬성을 하시면 ‘○’, 찬성에 반대면 ‘X’ 이렇게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위원장 한성심  예, 다 걷어오세요.
    (강상태 위원, 위원장 석으로 이동)
    (계표)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8명 모두가 기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성에 동의하는 표가 4표, 찬성에 반대하는 표가 4표 이렇게 해서 4 대 4이므로 조례안의 찬성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2.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18인 발의)
  3.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정기영·박영일 의원 등 17인 발의)
  4.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례 의원 등 11인 발의)
(16시 53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정기영 의원 등 18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같이 상정을 해서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 의원께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존경하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셔서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율동생태학습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태체험과 원예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특히 생태체험 활동에 제약이 많은 지적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위한 전환교육 실습장의 기능을 가진 시설입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전기료 감면을 비롯한 종사자의 경력 인정 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의 설치 허가를 득하지 못하므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단체가 재정의 수입 지출 현황을 공통되게 사용하는 국가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을 뿐 아니라 또 시설증이 없어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개관을 앞둔 시점에 생태학습원 운영과 지원 기준을 정하고자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잠깐만 우리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몇 개가 올라왔나요?
○전문위원 김경옥  노인장애인과에 3건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일괄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예,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장 한성심  잠깐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정기영 의원께서,
정기영의원  저는 한 건 한 건 다루고 나서 할 줄 알고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번에 제정된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장애인관련 단체 등에서 같이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체 심사 보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는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지금 주요골자 두 번째 보면 “49조를 59조로 개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기영의원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기존에 보시면 이게 3조를 다시 설치해서 이 내용도 중간에 보면 49조를 59조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죠?
정기영의원  지금 원래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49조항이 원래 59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건데 아직 그 표기를 재수정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 노인장애인과장님 집행부 의견은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성심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가 필요 없겠죠?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짧게 집행부에 드릴게요.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제가 아까 빠트린 부분에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노인복지관이 총 몇 개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지금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5개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 장기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몇 년째 받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지금 중원노인복지관하고 수정노인복지관 그 두 군데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몇 년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수정이 제일 오래됐는데 98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과장님?
  바로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저는 김순례 위원이 제안하신 안에 진짜 이번 계기가 잘 됐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수정복지관이 잘 했다 못 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98년부터 약 지금 14년째 접어듭니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서 수정을 떠나서 과연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 할 때 명확히 짚은 게 있었냐, 없었냐 이런 부분을 안 물을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98년도부터 했으면 수많은 십몇 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과연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도 안 물을 수 없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김순례 의원께서 의회 동의를 거쳐서 하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재위탁 할 경우에는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심의위원님들을 선정하셔서 임명하시는 분이 집행부입니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그거하고 의회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김순례 의원님이 개정하신 안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집행부 과장께서는 큰 반대의 의견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지금 개정조례안이요?
○위원장 한성심  예.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건 그렇지 않고요.
○위원장 한성심  조금 전에 말씀은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 역시 노인종합복지기관도 관계 법령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각종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절차에 의해서 현재 위탁운영을 해오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그 뭐랄까 집행 권한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심의기관 또는 거기에서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아닌데도 이게 침해라고 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성심  그건 거기에 의해서 받으시는데 예를 들어서 수정노인복지관이 15년차 수탁을 한단 말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3년만 하더라도 네 번, 다섯 번째 위탁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정노인복지관은 한 기관이 지금 다섯 번째 재위탁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한성심  의회에서는 뭔가 조금 바로 잡으셔야 할 사안이 수정노인복지관의 위탁기관 즉, 말하자면 성모성심수녀회 거기를 두고 반대의견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탁기관이 끝나기 3개월 4개월 전에는 우리 의회에 환기를 시켜달라, 그래야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하지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이 재선, 삼선들이 다 있어도 언제 위탁기관이 끝나서 또 재위탁이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그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완하자는 것이지 절대로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바로 잡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재위탁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매년 충분히 평가를 해서 위탁 시 충분히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재노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김재노 의원 등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재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노 의원입니다.
  성남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제가 대표발의한 안에 대해 같이 발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재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성남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김재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도에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또 2010년 후반기에 개정안을 냈는데 그게 안 받아진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다자녀 수를 3인으로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교복비 지원에 있어서 3명부터 포함되는 겁니까? 2명부터 포함되는 겁니까?
김재노의원  교복비 지원은 3명부터,
정용한위원  셋째 자녀부터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김재노의원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둘째까지 포함이 안 되고요.
김재노의원  예.
정용한위원  그런 게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개정안을 냈을 때 어떤 것을 추가했느냐 하면요, 출산장려금을 제가 했는데 거기에 하나 더 출산용품에 관련된 것도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인가요, 답변이 출산용품에 관련해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10만 원 상당으로 하고 있다는데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일부 몇몇 분들한테만 하는 것이지 그게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만약에 이 조례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추가했으면 어떤가 싶고요, 또 하나가 양육비에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육비도 대상이 셋째 자녀부터 포함되는 것이지요?
김재노의원  양육비는 둘째아는 출생 시 30만 원을 지원하고,
정용한위원  아니, 그것은 출산장려금이지요.
김재노의원  양육비는 셋째아부터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을 명백히 숫자라든지 이런 게 다 빠져있어서 그런 것을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노의원  8조 1항에 “양육비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아까 2항만 제가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용어 부분에 제가 추가해 넣는 것, 출산용품비하고 그다음에 다자녀 교복비 지원과 관련된 것, 이것은 조금 추가해서 넣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노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품비 부분은 아직 여기에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한다면 넣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나서 상당히 많은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개정하려고 했었거든요.
김재노의원  아시다시피 세 자녀 부분은 많이 지원을 해 주면 해 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고심을 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여건상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이번 조례안에 삽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김재노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재노의원  예,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만 저는 우리가 이 조례안을 보면 기 이와 유사한 조례안,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있었지요?
김재노의원  예.
강상태위원  이걸 폐지하고 이 법안을 발의한 것 아니겠어요?
김재노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출산장려라는 제도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이고 이것은 참 바람직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복비 추가예산을 넣기 위해서 그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고 다자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그 특별한 배경이 무엇 때문이지요?
김재노의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사실은 성남시에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원래 적용을 했었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타 조례에 위반이 된다 해서 그 부분은 담당 위원회에 가서 다시 조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기 말씀을 주셨는데 보니까 부칙에 넣으셨더라고요. 부칙 조항에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김재노의원  어떤 게,
○위원장 한성심  삭제를 전문위원도,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김재노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저는 재원확보 문제 같은 것들은 어떻게 고려를 해보셨나요?
  집행부에서 올리는 안을 보면 무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사한 조례 내용들이 계속 올라와서 과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까지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김재노의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안 자체가 저출산을 막기 위한 지원 조례인데 사실 여러 가지를 같이 이 조례에 묶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묶어지게 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위원님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요. 저는 좀 이게 약간 혼선이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시에 조례가 많이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가야 시간이 가면서 또 재정상태가 좋아지면서 확장을 해갈 수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쪽저쪽이 혼재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재노의원  어떤 부분,
김해숙위원  저는 의원님이 처음에 취지했던 대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활용할 때 감면을 받으려고 하면 저는 당연히 감면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증빙자료가 문제인데 다자녀를 어떻게 증빙할 것인가, 다자녀를 증빙할 수 있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해줘서 주차이용시설이나,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정을 하면 맞을 것 같고요.
김재노의원  그래서 제2조 3항에 보면 “성남행복플러스카드 제작 방법, 발급대상자, 발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부서에서 하면 되는데 저는 조례하고 그것을 분리해서, 그다음에 그동안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형편이 되는 한 많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보다는 애초에 있던 출산장려지원 조례가 맞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두 사람도 사실 낳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지원하는 것도 둘째아부터 지원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셋째아는 좀 뒤늦은 감이 있어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기존에 있던 조례를 출산장려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하고 의원님이 공공시설이나 이런 쪽에 한다면 우리 부서에서 카드를 발급하면 되거든요. 조례에 묶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재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차장관리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다보니까 제2조 3항 “성남행복플러스카드 제작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서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다른 부분에 성남행복플러스카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될 수 있게끔 다른 조례는 개정을 할 생각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담당부서에 물어봐야 할 일이지만, 우리 과장님 계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김해숙위원  지금 우리가 무상교복 조례도 있고 또 기존에 출산장려 조례도 있어요. 그런데 셋째아부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사실 약간 뒤처지는 감이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 부서에서 카드 발급을 조례와 상관없이 해 주고 그것을 각각의 부서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거기 부서에서 조례를 삽입시키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셋째 아이의 카드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가 이미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기능도 다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성남시에 있는 공공기설을 이용하려다 보면 성남시에 어떤 다자녀 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행복플러스카드로 표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시행으로 일반적인 것은 통용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뭐가 됐든지 간에 다자녀라는 확인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개별적으로 필요한 데서 올려서 감면을 받고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은 다자녀보다는 출산장려 쪽에서 계속 예산범위 내에서 가기 때문에 분리해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 계세요.
  지금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현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속에는 출산장려지원 조례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 누락됐다면 또 거기에 있는 내용과 많이 다르다면 김해숙 위원이 제안한 얘기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지금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속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위원께서 몇 가지 변경, 수정되어야 될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교복 지원도 있기 때문에 “성남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다자녀가정 등에 관한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영유아 양육비”를 “아동양육비, 그리고 교육비”로 들어가고, 그다음 “임산부 출산을 축하하고”를 “신생아의 출산을 장려하고”로, 그다음에 제4조의 1항에 “셋째”를 “둘째”로, 안 제5조의 3항에 “제4조 1항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둘째 출생아 또는 입양영아는”을 “둘째 출생아 또는 입양영아에 대하여”로 하고, 안 제8조 2항에 “양육비 지원은 신청 월부터 지원하고 출산일부터 84개월까지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월까지 지원하며 공부상 만 18세 미만 자녀가 동시에 세 명 이상인 가정을 기준한다. 단 18세 이상인 미혼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 시 자녀 차수로 인정한다”를 제1항을 “셋째 이상 자녀의 기준은 공부상 만 18세 미만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으로 한다” 아주 축약했습니다. “단 18세 이상인 미혼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할 때는 자녀의 수에 포함한다”로 또 제8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서 “양육비는 신청 월부터 지급하고 전출, 사망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 발생 시에서 발생 당월부터 지급한다”로 이렇게 띄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제3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냈거든요. 여기에 해당 과장으로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다 동의가 되고요. 13조에 교복비 지원방법에 있어서 “부 또는 모가 신청을 한다” 했는데요, 여기에서 부모가 사망했을 때, 부모 부재 시 그러한 사안을 감안해서 학생 본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하여야 한다”로 수정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부모가 부재 시 단서 조건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지침 때는,
○위원장 한성심  “부 또는 모”가 하며, “부모 부재 시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그리고 12조 2항 2번에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연히 중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성심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이것은 필요 없다 이 말씀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당연히 중지가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12항 1번에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이것은 삭제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한성심  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전문위원 얘기하고 이 두 가지만 더 의견을 내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김재노 의원님,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성남시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집행부에서 발의한 게 아니라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출하기 이전에 같이 한번 상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재노의원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가요?
정기영위원  예.
김재노의원  우리 정용한 위원님도 여기에 같이 발의를 하신 겁니다.
정기영위원  서명 말고 이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데 같이 심도 있게, 깊이 상의를 하시거나 그러신 적이 있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노의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기영위원  의원님께서 만드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원님의 조례는 신설되고 정용한 위원님의 조례는 폐지가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사태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강상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복구입비 등에 관한 조례가 지금 성남시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여러 가지 안들은 교복비를 빼고 기존에 출산장려금 조례에 거의 다 있고요. 거기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김재노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공시설 사용료가 주목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조 2항에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 항으로 인해서 앞으로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현재 다자녀 교복비는 공공사용료 감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노의원  교복비는 별도로 넣고요.
정기영위원  양육비도 그렇고 교복비도 그렇고, 지금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안은 없지 않습니까?
  아까 교통기획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 별도로 제출되어야 될 조례안이고요.
김재노의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지금 김재노 의원의 본래의 의도를 아시지요?
정기영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어떤 카드랄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 단계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김재노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교복비 지원을 가지고 우려를 하시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급하는 교복비와 가족여성과에서 지원해 주는 교복비는 서로 다릅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을 수정한다면 수정 가결하는 데는 부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상태위원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출산장려에 관한,
○위원장 한성심  지원 조례가 있지요.
강상태위원  예, 거기에 보완을 해도 충분히 이 취지를 살릴 수가 있는데 아까 정용한 위원께서 발의해놓은 출산장려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폐기가 되고, 똑같은 안인데 그 문구 하나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교복비 추가 지급한 것 있는데, 그래서 성남행복플러스카드 발행하는 것은 출산장려에 관한 지원 조례에 넣어도 그것은 합당하다고 보고요. 교복지원에 관한 것은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고 이미 이 대상자 중에서도 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는 이 다음부터 올라오는 조례안에 의해서도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다만 그 외에 해당자들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기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김재노 의원님께서 동의가 되신다면 기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인 정용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폐기할 게 아니라 필요한 게 있다면 거기에 그런 조항을 삽입하고 그다음에 교복에 관한 것은 무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추가로 하는 기법으로 가는 것은 어떠 하느냐,
김재노의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김재노 의원님께서 답변하기보다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정용한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의견이라 할 건 없고요. 이 조례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중복 이런 부분이 있어서 포함된 건데 뭐, 중복도 새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오늘 절차가 밟아지면 폐기하면 되는데 중복되는 부분에서 교복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도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중복지원이 안 되더라도 방금 말씀 부분에 대해서 교복은 한쪽으로 묶어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김재노의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본 의원이 여기에 넣은 교복비 지원은 세 자녀 이상이고 다른 데서 올라온 안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것을 확대해 넣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구의 차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한성심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의 시비이고 시비로 차상위계층까지 주는 것이고요. 가족여성과는 도비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시비로 확보해야 하거든요.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정용한위원  다 똑같습니다. 다 이 지원에 맞는 근거가 되면 국·도비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원래 조례가 쉽게 말해서 여러 개 되면 저희들도 혼돈이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정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개정안을 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출산지원금만이 아닌 출산용품까지도 저는 추가해서 넣으려고 했는데 이정하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출산이 벌써 보건소로 떨어졌기 때문에 혼돈이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출산하고 관계없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들을 신생아로 출산장려금에 포함되어 있게끔,
정용한위원  그 부분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신생아 출산,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용어를 임산부로 안 하고 신생아의, 그것을 표출해줬거든요.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산장려금 뿐이 아닌 출산용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관련된 것을 제가 추가로 넣자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출산장려금 속에 출산용품까지,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정용한위원  그 부분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신생아로 저희가 표기를,
정용한위원  신생아는 신생아고, 쉽게 말해서 돈하고 물건하고 똑같습니까? 용어 자체가 다른데,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출산장려금’이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해서,
정용한위원  이거는 돈이잖아요. 금액이 정한 돈이고 본 위원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이 조례가 ‘폐지’ ‘신생’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왕 바뀐다면 정확히 해서 보완해서 넣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님 그러면 출산장려금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시 일부개정안을 내실 의향이 있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아니 필요하다면 내는데 이것은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안 받아들여졌어요. 용품에 대해서 겹친다 그래서 그런데 확인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게 겹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출산용품을 추가해서 넣자고 내려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김재노 의원님께서 더 명확히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중복되는 것은 이관을 시키자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왜 출산장려에 넣으려고 하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하고는 개념이 달랐어요. 앞으로 교복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칭에 대해서 저소득 가정층에 대한 무상교육비가 아닌 여기에 한 개만 명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다자녀에, 셋째 자녀 이상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만 넣어주면 상관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말씀하는 거니까 혼돈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결합되는 얘긴데요. 그때 조례를 같이 제출했다가 같이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저 또한 본인이 발의해서 제정된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본 위원이 스스로 폐지하고 기존에 있는 출산장려금 그쪽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잠시 중단하고 있는 것이지 계속 이와 연관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영 위원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마지막 결정에 있어서 재검토,
정기영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님께서는,
정용한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기존에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가 있고요, 또 하나가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 지원에 관련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가정에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으면 이왕 만약에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묶어줘야 될 필요가, 조례가 너무 남발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김재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내놓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출산장려,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장려 이것을 다 묶어서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을 듯 싶습니다.
정기영위원  다 같이 묶어서 논의를 하는 게,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일단 보류를 하고 한 번 더 세 개의 조례를 다시 다듬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하자 이런 의견이시지요?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대부분이 그런 의견이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도 큰 문제는 없겠다, 더군다나 다자녀 셋째 이상인 데는 아이덴티피케이션(identification)이 발급되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도 이용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은 쉽게 가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들의 뜻이 세 개의 조례를 가지고 축조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거의 통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노 의원님.
김재노의원  지금 장애인 출산장려금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출산장려를 하는 것이지 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지원해 주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정기영위원  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똑같아요.
김재노의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출산하는 것하고 지금 본 의원이 조례에 내용을 담은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문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개정안을 정기영 위원님하고 같이 냈던 게 바로 출산장려 및 여성출산장려에 대한 지원 조례거든요. 하나를 폐기시켜 버리고 명칭을 개정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여성분들의 출산을 확대시키기 위한 이런 부분 아닙니까. 뒷부분에 명칭을 같이 포함시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자녀를 목적으로 한 것만 현재 김재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거기 명칭에 하나를 더 붙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생각합니다.
김재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보통 가정에서는 하나나 둘 밖에 안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더 낳아라 하는 뜻에서, 이 취지가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출산을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그래서 장애인이 한 명 낳거나 두 명 낳거나 이거하고 세 명 이상 하는 부분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이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위원장 한성심  아무튼 김재노 위원님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뜻은 이미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심도 깊은 토론을 했지만 세 개의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의해서 하나로 만들자는 뜻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저소득계층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남시 저소득계층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를 요건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지원 기준과 지원 시기에 관한 규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학 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신청절차 및 지원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방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련 예산으로는 2011년도 본예산이 1인당 35만 원씩 800명을 추산하여 총 2억 8000만 원을 기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도 교복비 지원 대상자는 조사 결과 현재까지 약 730여명으로 수정·중원 지역이 590여명, 분당지역이 140여명으로 기존 시가지 지역에 많은 지원 대상자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동복과 하복 구입비 중 동복 구입비 지원은 1인당 20만 원씩으로 구분하였으며 값비싼 교복비를 일부라도 낮춰보려고 저희 청소년과에서는 기 관내 19개소 교복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저소득계층 자녀들에게 일반가 보다 다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절차가 마무리되면 동복 구입비는 3월 초순경에 학교를 통해 지원하고 하복 구입비는 추후 구입 시기에 맞춰서 일정금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성남시 저소득계층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성남시 저소득계층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성남시 저소득계층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다자녀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교복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회기 내에 수정을 하셔서 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남시 저소득자녀 및 셋째 자녀 교복비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그리고 목적에, 현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련된 조례 이 부분을 어차피 삭제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추가해 넣으시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셋째 자녀문제는 저희도 지금 내용을 알았는데요, 만약에 셋째 자녀라고 한다면 저소득계층 말고도 이번 회기 안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어차피 2011년 본예산은 벌써 예산이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2억 8000 나갔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이것은 “2012년 1월 1일부터 한다” 부칙으로 넣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이것은 제가 관련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기본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회기가 어제부터 시작했으면 다음 주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정용한 위원님 의견은 회기 내까지 잠정보류를 하자는 얘기인가요?
정용한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이것은 추후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여기서 이번 회기 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집행하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현재,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상당히 죄송한데요.
  그러면 이것을 실수하신 분은 우리 김영배 과장님이세요. 왜냐하면요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때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안 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차상위계층한테 교복비 지원한다고 해서 그냥 묵인해 준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셋째 자녀가 차상위계층이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지원조례도 없는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승인을 해준 부분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저희가 알기로는 셋째 자녀를 현재 추상으로 관련 부서에서 한 800여명 정도 잡고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 예산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벌써 본예산이 승인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 반영하지 말고 2012년 차기년도로 하면 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이것은 제가 이번 회기까지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이 상태에서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번 회기 안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 안에 이렇게 한다면 올해 안에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으면 되거든요. 이번 회기 안이라고 저희가 못 박아서 추진하기는 부담스럽고 관련 부서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예산이 통과되어 있고 집행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조례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일정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일정금액이라는 것은 사실 금액에 한도가 없단 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금액의 한도를 정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3조에 보면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다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12월 31일에 전입해 와서 하루 만에 성남시 예산을 지원받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일에 여기에 들어오면 저희가 현금을 개인 계좌로 넣어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저희가 개인한테 지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업체에서 교복을 맞췄다는 것을 거기 쿠폰을 이용해서 주게 되면 그 업체가 학교장에게 쿠폰을 내서 저희가 정산하는 방식이지 일요일에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요. 지금 제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당연히 절차상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학생 지원기준이 타 지역에서 주민등록 1월 1일로 우리 성남시로 전입해오면 그 학생도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 학생이 단 하루 만에 우리 성남시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럴 수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어차피 그 학생이 주민등록을 전입하게 되면 여기서 살려고 들어오는 것이지 교복비 때문에 전입 들어온다고 저희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교복이라는 게 특색이 다 다릅니다. 전국 공통의 교복을 쓰는 게 아니고 학교마다 교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업체에 가서 지정교복을 맞추고 나서 사후정산하기 때문에 걔가 교복을 맞추고 학교를 하루 다니다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과거 성남시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경력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 말씀 같으신데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를 기준으로 해서 성남시민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출산장려라든가 아니면 성남시 차원에서 인구가 는다든가 그건 비슷한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1월 1일이나 1월 10일 아니면 한 달 있다가 들어온 아이에게 교복을 지원 안 해주게 되면 또 나름대로 형평성이라든가 시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박영일위원  그것은 없지요. 왜냐하면 성남시에 한 1년 정도 살면서 성남시에 단돈 1000원이든 만 원이든 세금을 낸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 이것은 선정에 있어서 조금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래서 저소득자녀 계층이라고 거기에 제목을 일단 달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5만 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업체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기본적인 평균가거든요. 스마트 학생복 같은 경우에는 동복 평균가가 26만 7000원, 하복이 11만 원입니다. 그래서 37만 7000원이고요. 엘리트 학생복 같은 경우에는 동복이 26만 8000원, 하복이 8만 6000원입니다. 35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싼 것은, 진선미 같은 경우에는 동복 18만 원에 하복이 6만 5000원 해서 24만 5000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19개 업체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를 해서 협상 평균가가 동복이 20만 원으로 잡았는데 협상을 해도 기존시가지에는 좀 쌀 수 있고 분당 쪽은 돈 만 원이 더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기준만 35만 원 잡았지만 이것은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됩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무상교복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박영일위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서 무상교복으로까지 발전될 소지가 있는데 사실은 무상시리즈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미래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은, 물론 여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고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무한정 이렇게 무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사실은.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가족여성과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녀를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신문 인터뷰할 때 제가 최초라는 말은 안 썼습니다. 제가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부모가족은 도비 30%, 시비 70% 30만 원을 한부모가족만, 차상위계층이 여러 계층이 있는데 가족여성과는 한부모가족 자녀를 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자녀 중에서 의료보험에 본인부담 경감대상 차상위 자녀의 수당 대상, 차상위자활사업 대상 이렇게 여러 층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한부모가족 자녀 외에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김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모든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100%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상시리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립 의지를 꺾는 거거든요. 이것은 성남시에 어느 정도 차상위계층 또 기초생활보호법에 지원을 받는 이런 계층들을 분석해서 저는 예산 한도를 정해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스타트돼서 차후에 무상교복 시리즈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저희가 작년에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 대한 인원을 조사해보니까 2만 4645명인데요. 중학교가 1만 1683명, 고등학교가 1만 2962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면 입학생만 한 80억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재정적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안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는 이유는 기존에 사회복지과가 자활복지기금에 이자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1인당 15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복을 지원하기에는 남고 동복을 지원하기에는 모자라서 이게 지원인지 지원이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차피 기존에 사회복지과가 지원을 했으면 예산에도 편성해서 동복과 하복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조례를 올린 겁니다.
박영일위원  무상급식이 이번에 사회적으로 문제된 게 밥 공짜로 먹는 학생들 자존심 건드리기 때문에 전체를 다 동시에 해야 된다 이렇게 논란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교복도 똑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밥이라는 것은요, 한 장소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이거든요.
박영일위원  교복은 매일 입고 다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교복은 개인이 쿠폰을 발행해서 본인이 가서 정산할 것이니까,
박영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무상시리즈를 자꾸 좋아하는데 이게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무상에 대해서 극히 반대하는 입장인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어떤 정책이든지 장단점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영일위원  일부개정안을 제가 세 가지 지적했어요. 첫째는 일정금액의 한도를 정해라, 두 번째는 학생 지원대상에 있어서 성남시에 몇 년 거주기간을 정해라, 세 번째는 전체 총액기준으로 교복을 얼마금액 이내에서, 왜냐하면 이거 올해 스타트지 내년에 가면 또 증액하고 또 증액할 여지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총액이 8억지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2억 8000입니다.
박영일위원  이 데이터를 전체 분석해서 전체 성남시의 학생과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어떤 것을 분석을,
박영일위원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보급자,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건 이미 다 분석이 됐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선정해서 그중에서도, 저는 100% 지원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짜라는 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미래를 보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50%를 지원한다든지 말이지요. 자기는 공짜로 안 입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50%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기존에 차상위계층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기금 이자에서,
박영일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통합을 하시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쪽에서 전액 지원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부모가정이 30만 원 지원받고 그 나머지 차상위계층이 15만 원씩 받기 때문에 같이 맞춰주는데 한부모가정이라는 것은 가족여성과에 나름대로 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주다 보니까,
박영일위원  김 과장님은 집행부 입장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지원할 때는 우리가 좀 멀리 봐야 됩니다. 한 번 주면 더 이상 철회가 안 돼요. 순간에 우리가 주자 주자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위원장님, 지금 세 가지 수정을 요구했는데 이 수정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무상시리즈라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저소득층에 국가적으로 해오는 사안이고 또 타 부서에서도 어차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어려운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건데 시점을 “1년 이상 거주” 이렇게 정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요, 그냥 집행부안에서 원안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류의 안이 나왔고 집행부의 원안 가결안이 나왔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논의를 하시지요.
○위원장 한성심  아니, 너무 복잡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 계속 같은 얘기가 또 되고 하니까.
강상태위원  논의를 좀 하시지요.
○위원장 한성심  정회를 해서 논의하자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회의중지)

(18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께서 이 세 가지 제안한 내용 중에 금액의 한도를 정한다든지 거주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총액 기준이라는 것은 명시하지 않더라도 금년에 2억 8000이면 결국 이것은 명시는 되지 않지만 3억 미만으로 그것은 주무담당 과장과 국장께서는 그 정도 이상은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이 2억 8000 중에는 지원하고도 금액이 좀 남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절대 3억은 넘지 않는 것으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과장님께 검토 의견과 관련해서 수정할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경기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수급자를”을 “성남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그다음 안 제2조 제1호 “신입생에게”를 “신입생의 교복구입에”로, 안 제3조 제1항 “당해연도 1월 1일”을 “교복구입 지원일”로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제9조 제1항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지금 언급이 되었고.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할 부분 언급하신 것은 없죠?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체육청소년과장은 현재까지 수정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경기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수급자를”을 “성남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그다음 안 제2조 제1호 “신입생에게”를 “신입생의 교복구입에”로, 안 제3조 제1항 “당해연도 1월 1일”을 “교복구입 지원일”로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제9조 제1항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자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다음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 등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질의라기보다 과장님, 그 체육시설 관련돼서는 기존에 금액이 쭉 있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잖아요. 그런데 심도 있게 검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것을 비고란에 보기 좋게 해서 별첨을 좀 주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똑같이 올려놓으니까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너무 찾기가 어려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죄송합니다.
김해숙위원  다음번에라도 꼭 좀 자료를 이렇게 올리시지 말고 조례 문구는 비교검토가 있는데 이것은 금액으로 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꼭 좀 비교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체육시설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관내, 관외가 똑같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관내, 관외는 현재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구분되어야 되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현재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저희 시민들이 이런 말은 뭐하지만 텃새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성남시민이고 성남시에 세금을 내서 저렴하게,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체육시설을 저렴하게 사용하는데 주변에 용인이라든지 수지 좀 가까이 있는 그런 타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된다고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김선임위원  그분들이 싸니까 일부러 여기 서울에서도 오시고,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전철 같은 게 무료니까 쉬엄쉬엄 오시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품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조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이번에는 저희가 거기까지 착안을 못 했는데요. 경기도에 한 30개 자치단체죠. 아마 4개 자치단체 정도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시설관리 하는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일부 조사를 해서, 만약 허락하신다면 다음에 개정을 할 때 같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조례하고 무관하긴 한데 그 내용을 좀 점검하셔서 다음 조례할 때 같이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업무보고 때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그것도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거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위탁하는 시설, 시설관리공단, 체육회, 생활체육회 이 3개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재위탁을 하는 단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시설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을 놓고 한번 볼게요. 일명 제가 말하는 실내체육관은 테니스장이 되겠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그거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지금,
정용한위원  지금 이번에 적자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라 그래서 기존에 5개 클럽이 상주해 있는데 60만 원을 받았다가 이번에 12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그랬습니다. 한 달 사용료가 클럽당.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120만 원으로요?
정용한위원  예. 그게 문제가 돼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 다목적체육관처럼 입장료를 1500원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게 2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 클럽들이 거의 다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거죠?
정용한위원  아니죠. 배드민턴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지금 사용료만 12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기요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용한위원  뭐 다 포함됐겠죠, 그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런데 저희가 사용료 관계는 지금 확실히 모르겠지만 전기요금 관계는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다섯 코트거든요. 한 코트는 일반인한테 개방을 하고 네 코트를 저희 클럽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요금이 이제 매달 30만 원씩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줄 적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묶어서 주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지금 사용료 관계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전기사용료가 포함되게 된다면,
정용한위원  지금 하는 방법이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은행동다목적체육관에 처음부터 입장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반발을 하고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클럽당 올리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클럽들이 다 빠져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체육시설에 분명히 그런 식으로 입장료 수순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하나가 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행동다목적체육관 얼마 받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저희가 2000원, 1500원인가 그렇게 지금 금액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정용한위원  그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1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입장료 부분에 말씀하시는 건데 예를 든다면 지금 다목적체육관 19페이지 하단 부분에 일반 2500원, 단체는 2000원이에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2000원, 1500원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얼마 받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현재도 이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죠. 지난번 제가 감사 때 금액, 한 분이서 뭐라 그럽니까, 그 돈을?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횡령.
정용한위원  횡령이죠. 횡령 했을 적에 제가 그때 금액을 확인했을 적에는 1인당 하루 얼마였었습니까? 이 기준에 안 맞게 적용하고 있어요. 기본 입장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지금 똑같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페이지 수가 안 적혀 있는데 맨 뒤에 입법 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게 체육시설 관련된 건데 이것은 생활체육 그다음 체육회 단체들을 압박하고 조이는 쉽게 말해서 이것은 저거예요. 어떻게 생활체육단체들이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성남시에 있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한 번으로 제한을 합니까? 그 이유가 왠지 아세요? 그 이유가 바로 도로공사가 6개월 동안 전용 계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용장이 없다 보니까 체육단체들을 한 번으로 줄인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지금 저희가 배구단 유치 관계를 말씀드리는데요. 작년에 동계 12월에 생활체육단체에서 임차한 걸 저희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조사가 감사 때 분명히 제가 밝혀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조사를 해봤고요. 지금 이 1회에 한한다는 얘기는 지금 배구단이 들어와서 거기에 쓰지 못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 중원수련관이 있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인원이 운동할 수 있는 실내가 많습니다. 물론 저희도 정보를 알려야 될 의무가 있고요.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검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실내체육관에서 11월에 70명 모아놓고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시설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조정해서 그런 소규모단체는 그런 쪽으로 다 유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표식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내역을 적어 놓은 게 그런 부분을 유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생활체육회에서는 홍보를 딱 그렇게 했어요. 단체 1인당 한 시설밖에 사용 못 한다. 앞으로 사용하려면 정확한 예산을 쉽게 말해서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홍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용한위원  그리고 아까 잠시만요.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김영배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실 적에 했다는데 그때 제가 조사 자료 가지고 있어요. 행정사무 감사 때 분명히 생활체육단체들이 99%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의견에 본인들이 사용을 못 하게 된다, 6개월 동안 전용계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데요. 중간 중간 없을 적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그 바닥매트에 대해서 훼손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정용한위원  6개월 전용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으니까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하게 단체들한테 다시 홍보를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회기가 끝나면 그 단체랑 같이 관내에 있는 시설을 좀 돌아보고 일정별로 휴관이라든가 쓰는 일정을 지금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라든지 100명 이하든가 200명 단위라든가 각기 조정해서 같이 홍보를 해주고 자료를 저희가 다 뿌릴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시설이 없어서 행사를 축소하는 단체가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이제 정보도 저희가 제공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체육단체들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분명히 좀 기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에 전체적인 자료를 제가 다 검토해봤어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올리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시립볼링장이 2000원에서 지금 600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쉽게 말해서 볼링장 업주들의 반발로 인해서 올리는 것밖에 안 보여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뭐 그런 것도 있고 현재 저희도 몰랐는데 이 시립볼링장이 생기기 전에 2000년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 전에 볼링장이 되면서 좀 손을 봤어야 되는 건데요. 현재 볼링장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작년에 디디볼링장이라고 한 군데가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4개 있던 거 현재 3개 남았습니다. 전국체전 볼링을 여기서 개최를 하는데요, 예선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가지 볼링장에서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럼 그 일반볼링장이 죽게 되면 사실상 여기 대회 같은 것도 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좀 기존 시가지에서는 이쪽에 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쪽까지 와서 치는 사람들은 돈이 싸다는 것에 의해서 오긴 오는데 그만큼 업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무턱대고 올린 게 아니라 안양시 호계볼링장을 기준으로 거기 수준에 맞춰서 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급하게 게임당 600원씩 올리다 보니까 좀,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래서,
정용한위원  그리고 마지막 부분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시립볼링장이 전용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팀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시립볼링장이요?
정용한위원  클럽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클럽에 대해서 전용 계약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현재 학생들 학교에서 볼링 하는 운동부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학교 선수들이 많이 연습을 하고 있고 그걸 다 이제 뭐 전용으로다 계약을 하게 되면 그 학생 선수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런데 학생들이 저희가 한번은 그 코치들도 와서 상담을 했는데 오후 5시까지 6시까지 시간이 학교 공부 끝나고 오기 때문에 선수들마다 약간 시차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메워 주려고 같이 상담도 했는데 사실상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36레인 중에서 12레인을 좀 달라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12레인을 주었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일반인들한테도 피해가 가니까 9레인으로만 지금 한정되어 가지고,
정용한위원  그게 바로 전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레인을 일부 썼는데 지금 9레인만 쓰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편견을 두지 말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안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조례 개정 같은 거 할 때 간담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안을 수정하는 것이 좀 좋을 듯 싶은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거는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전용사용료 문제와 이용사용료 문제 그다음에 레슨반 이런 것으로 크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과연 전용 규정할 것이냐 이용률을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요. 잔뜩 조례는 잘 만들어 놓고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대로 적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아까 관외 거주자니 관내 이용자니 이런 게 구분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인정하시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운영하는 쪽에서 어떻게 어떤 사실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적용하는 것들을 보면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전용사용료 규정하고 이용사용료 규정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에 어떠한 단체에서 하는 경우는 전용사용료 적용해 주면 맞죠. 그런데 전용 개념으로 쓰는 외부단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이용사용료 개념으로 가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게 적용하는데 있어서 조례상에 어떤 조문이 필요하겠다 그런 것들도 좀 넣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감면규정에 있어서도 첫째는 제가 적용하지 않다는 걸 문제 제기를 일단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료 규정을 보시면 제출해 주신 안 이용사용료 규정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골프실내연습장 밑에 쭉 기타 해서 감면조항까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잘 해 놓으셨어요. 이용사용료의 할인율 별표 1, 2, 3, 4, 5 적용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50% 할인 군경 쭉 해놨는데 이거 적용한 사례가 없단 말이죠. 이게 다시 업무청취 할 때라든가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기왕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다루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점검을 했어요. 이 문구가 좀 빠져 있으면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홍보판을 붙인다든가 사용 거기에 이것을 좀 삽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요금 징수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면당 징수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면을 가지고, 배드민턴 한 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사람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 열 사람이 와서 한 면 가지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2시간을 사용하는데 열 사람이 쉬어가면서 로테이션 할 수가 있어요. 그 개인별로 징수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건 면당 징수해야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도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보완이 좀 필요하다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치 않느냐, 지금 저희 문화복지위원들이 아무리 전문가가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세세하게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는 반드시 이것을 착안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을 하기 전에 과장님, 여기 안 제24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이것을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선정에서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할”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시설관리공단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한성심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안 제24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이것을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선정에서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할”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성심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이제 장사시설인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주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신 한성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뜻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총괄 보고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에 상정한 보건환경국 소관 안건은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영생관리사업소에 화장장, 유택동산 사용료에 대하여 서울지방보훈청 요청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개장 화장 시 안장과 동일하게 화장장 사용료 감면과 영생관리사업소와 인접한 광주시 일부 지역에 50% 한시적 감면기간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어 광주시로부터 향후 4년간 연장 요청을 해옴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 상정된 안건은 실무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께 건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3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금번 회기에 재상정되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정상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어렵다면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재상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 보건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의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이성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제176회 성남시 임시회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은 국가보훈처 요청사항인 국가유공자의 경우에 화장시 안장과 동일하게 화장장 사용료 감면 요청을 받아들여 제9조 제1항 사용료 면제대상 제2호 국가유공자의 개장유골을 포함시켰으며, 제9조 제1항 제3호의 독립유공자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4호 제5호 규정에도 동일하게 개장유골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제10조 사용료 감면규정에 관련하여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규정에도 개장유골을 포함시켰으며, 제7호를 신설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도 사용료 감면규정을 적용토록 하였고, 제6호 관련 경기도 광주시 및 광주시의회 요청사항인 광주시민 전체 화장료 사용료 감면 요청을 영생사업소 인접지역 삼동, 직동, 태전동, 중대동 주민에 한하여 화장장 사용요금 50% 감면규정을 2014년까지 4년간 연장토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안 제9조의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와 안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의 “개장유골을 포함”을 전부 삭제하고, 안 제9조 제1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의 개장유골 중 성남시 소재 분묘의 개장유골”로, 안 제10조 제1항에 제8호를 신설하여 제9조 제1항 제8호 “대상 중 성남시 관외 소재 분묘의 개장유골”로, 안 제9호 제1항 제5호 및 안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부칙 제2항의 “경과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별표2 비고 3호 “사산아는 모가”를 “사산아는 모 또는 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이의 없습니다.
  개장유골이 각 항에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한 것은 전문위원의 합당한 검토의견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의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와 안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의 “개장유골을 포함”을 전부 삭제하고, 안 제9조 제1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의 개장유골 중 성남시 소재 분묘의 개장유골”로, 안 제10조 제1항에 제8호를 신설하여 제9조 제1항 제8호 “대상 중 성남시 관외 소재 분묘의 개장유골”로, 안 제9호 제1항 제5호 및 안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부칙 제2항의 “경과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별표2 비고 3호 “사산아는 모가”를 “사산아는 모 또는 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례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으로 김순례 의원 등 12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순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순례 의원입니다.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할 때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시설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할 시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급한 조례입니다.
  본 의원 등 12인이 제안한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이미 검토의견을 발표해 주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의원님은 앞으로 나가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의문이 되는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짚고자 합니다.
  정기영 위원이 조금 전 정회 때 본 위원장에게 한 번 더 물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재단이라든지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대표이사나 상임이사로 선정된 분이 계시지요? 그분들의 동의안이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김순례의원  예.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보건센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병원이 위탁이 됐어요. 그러면 그 위탁된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다시 동의 절차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공고문을 내기 3개월 전에 만료가 되어서 이렇고 저렇다 하는 보고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께서 헷갈리지 않고 본인의 의사개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례의원  후자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종료 3개월 전을 남겨놓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에 이행했던 수행기간에 대해서 만료되는 시점에서 그 위탁에 대한 어떤 부분을 논의하는 부분을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동료의원께서 발의를 하면 우리가 그래도 의원발의를 한 것은 거의 80% 이상은 원안 가결 또는 수정 가결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노인보건센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가결하고 다른 안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안이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을 확실하게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어 노인보건센터 같으면 짧아야 2년 8개월입니다. 2년 8개월 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러니까 동의를 얻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김순례 의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으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만 다만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야를 떠나서 의원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시건 장치, 하나의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은 바른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의 소망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영 위원 발언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소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자 후자에 대해서 들으셨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기영위원  이 조례안에 그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하시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후자로 아까,
정기영위원  후자로 이해를 하시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기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바로 노인보건센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위원들이 수수방관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이것은 진짜 앉아있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격이에요. 이것 만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테니까 갑론을박 안 하시고 김순례 의원님의 안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번 노인보건센터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판단이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저는 조례를 정하면 미리 아는 그런 것보다 어쨌든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동의안 관련해서 위탁하고 직영이냐 이것하고 개념이 혼선되어 있는데요. 지금 김순례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개념은 아니고 만약에 위탁 중에서 A, B, C가 있잖아요. 그럼 이 A, B, C 중에서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A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다시 동의안을 받아서 A가 안 받아들여지고 부동의 됐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께서는 지금 질의를 잘못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요. A, B, C 중에서 C든 A든 되고 난 뒤에 동의가 안 됐을 때 부동의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이지요?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의한 의원이 분명히 천명을 했어요. 그래서 김해숙 위원의 질의는 조금 잘못된 질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의원  그게 아닌데,
김해숙위원  그게 아니면 아까 저는 과장님하고의 얘기에 동의가 안 됐어요.
  단지 그러면 그동안에 A, B, C 중에서 A가 해서는 되지 않을 사람이 만약에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염려해서 이 조례를 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안을 자꾸 얘기하니까,
김순례의원  위원장님, 제가 발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토론은 저는 원치 않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까 저희가 바로 시작해서 무려 3시간을 넘게 이것을 했고 마지막에 노인보건센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제가 발의가 됐다고 수천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은 이 시간까지 너무나 에너지소비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의원  끝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소장님 다시 나와서, 조금 전에 김해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잘못됐다고 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발의자인 김순례 의원님께, 아까 우리가 논란을 3시간에 걸쳐서 쭉 해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김순례의원  동의하시면 통과시켜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 동일 사안 건을 가지고 어떤 것은 부동의 하고 어떤 것은 동의한다, 이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김순례의원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요, 막간에도 정회 중에 말씀을 나눴었고,
강상태위원  의원님, 그래서 수많은 위탁관리건 중에서 실태점검을 해가지고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건 고려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순례의원  행정감사를 그렇게 하시고도 실태조사가 안 됐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강상태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김순례의원  아까 두 가지 건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부결을 시켜주셨고, 현재 남은 이것은 너무나 아주 명약관화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원의 역할이 무엇이겠는가?
  위원장님, 정리해 주세요.
  어떤 거라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염려됩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인 해석을 한다면 위원장도 정치적인, 지금까지는 중립의 입장에 섰지만 이번 회기 동안에는 정치적인 입장에 서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천명합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았기 때문에 찬반을 묻지 않고 부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3분 회의중지)

(19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올린 안건은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174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성남시 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계획을 수정하여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명재일입니다.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매4년 주기로 수립하여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금번 제5기 계획은 2011년부터 2014까지 4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 등에 대하여는 지난 174회 임시회 때 기 보고 드린 내용에 큰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고 당시 쟁점이 되었던 성남시 의료원 설립과 관련하여 수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상정하였던 성남시 의료원 설립에 관한 내용에서는 의료설립의 목적, 개요, 연차별 소요예산현황 또 추진상황, 향후계획, 기대효과 등 현재까지 추진하였던 사항들과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2페이지에 걸쳐 요약 기술하였던 것을 금번 수정 상정한 동의안에서는 이미 의회와 함께 추진했던 개략적 추진사항과 현재 의회와 논의 중이라는 내용, 앞으로 진행정도에 따라 연차별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내용 등 1페이지로 간략히 요약 기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우리시가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수행하여야 할 많은 일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상급기관인 경기도 그리고 중앙정부와 함께 국·도비 보조 등 유기적 협력 관계 하에서 시행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입니다.
  금번 동의안이 통과되어 상급기관에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립의료원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벌써 지적이 됐기 때문에 또 한 번 하면 시간관계상 안 드리고,
  이 자료가 2009년도에 만들어졌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이 자료는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표본이 2009년도 표본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작년도, 201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책자 잘못됐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그런데 자료에 나와 있는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입수 가능한 최후적인,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게 빠져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와 계시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정용한위원  잠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정용한위원  수정구에 병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일 큰 변화가 뭡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의원 수가 변동된 것까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고요, 지금 수정구 지역에 병원에서 종합병원급으로 변경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자료가 어떻습니까?
  이 통계는 2009년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시간적 여유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통계는 2009년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종합병원의 수가 벌써 성남시 전체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특히 수정구 쪽으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이용률, 이용률 면에서 전체 재검토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상당히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실수하는 게 아니지요, 일부로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수정구 주민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종합병원이 수정구에 있는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 구정 때 들렸어요. 환자가 없대요. 병실이 비어 있대요. 왜냐, 옛날의 정병원으로만 기억하고 있답니다. 분명히 응급의료기관으로 되어 있고 또한 종합병원급으로 상승이 돼서 병실이 있는데, 그런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렇게 의료가 급하다 해서 시립의료원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각 동에 각 주민들한테 행사에 한번 알린 적 있으십니까?
  요만한 거라도 시에서 홍보할 것 같으면 바로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다 배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남에 그렇게 필요한 응급의료센터가 들어와 있는데도 지금 하나도 홍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위원님, 제가 대답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민간 종합병원이 하나 설립되는데 있어서 그걸 시가 그렇게 홍보한 사례는,
정용한위원  지금은 그런 것하고 안 맞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응급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수정구에, 매번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홍보하고는 다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겁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께서 말씀세요.
  분명히 이 자료에 의하면 통계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되어 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수정구에 정병원이 한 개소 종합병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안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258페이지 성남시 요양업소 현황.
정용한위원  그럼 앞뒤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 11월 현재로 수록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왜 안주신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258쪽.
정용한위원  앞장부터 한번 볼까요. 44페이지 보시면 응급의료 종합병원 수가 성남 전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45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46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종합병원 없습니다.
  이 종합병원 하나에 차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의료서비스의 통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앞에 통계 부분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성남시 것만 가지고 통계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은 경기도 내 타 지역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 아니면 다른 타 지역과 비교하기 위해서 타 지역의 의료기관 현황이 나온 그 연도, 그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하고 있는 총괄적인 현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남시 의약무관리사업으로 해서 257쪽부터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 성남시에 의료기관만을 가지고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종합병원 정병원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응급의료센터로도 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게 조사가 되어 있어요? 앞 페이지처럼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앞쪽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해서 병원수하고 사용하는 인구, 환자의 통계, 만족도부터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뒤쪽 부분에 그게 나와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은 다른 타 지역과 비교하기 위해서 성남시 자원이 어떤 실태냐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나와 있는 최근 것과 우리 성남시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고요. 뒤에 부분은 우리 성남시 의약무 사업의 현재 상태를 작년도 11월 말 작성 현재 상태를 수록하고 논하고 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은 좀 새겨들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정용한위원  뭐냐면 앞과 뒤, 앞에는 분명히 빠져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통계를 따지면 성남시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종합병원이 하나 빠져있으니까,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요. 두 번째 뒤쪽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 종합병원으로 등급이 상향이 돼서 정병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사는 현재 있다는 것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 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개수가 하나 포함된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성남시가 의료서비스 혜택을 얼마나 받는 통계가 중요한 거예요.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다고 생각해서요, 아까 시립의료원에 관련된 것은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개선이 안 됐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수정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빠져있는 것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 그냥 지금까지 했던 부분만 나와 있는 것이고 또한 저는 전국적인 통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남시의 의료서비스와 타 지방의 의료서비스를 비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해요. 왜냐, 종합병원이 하나 빠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수정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용납 안 할 거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정구에 종합병원이 생겼다는 것은 분명히 홍보를 하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부분이 개인 부분과 아까 수정구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될 수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용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명절 때 응급약국, 응급의료기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정병원의 표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종합병원으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그거 보건소에서 담당 아니에요?
  명절 때 이번 구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응급환자가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그거 분명히 표기를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약국, 비상연락망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정용한위원  당번 약국이 되어 있지요? 당번 병원도 되어 있겠고요.
  어떻게 표기 하셨냐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진료 응급 관련…….
정용한위원  확인을 하십시오. 확인하시고 답변하시고, 홍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 안 하시잖아요. 그 의도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병원이라든가, 연휴기간 동안에 응급의료가 가능한 병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에는 정병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정병원이 단순외과, 옛날같이 외과 관절 병원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외과 관절병원으로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정병원 그대로 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정병원으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확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수정구 주민들이 중앙병원 얘기하면 ‘아,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병원은 외과병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그렇게까지 옛날 그대로, 누가 봐도 숨기는 것 같아요. 딱 봐도 숨깁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그런 것을 숨기기는,
정용한위원  그런 걸 앞으로 홍보 좀 하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노인보건센터운영에 대해서 우리 구성수 소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이번에 위탁운영자가 바뀌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영일위원  현재 운영하는데 문제없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현재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318페이지 5개년 계획에 노인보건센터운영을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여기 저희가 언급한 대로 노인보건복지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구체적으로 저희가 2년 6개월 동안 조례에도 언급됐다시피 전문적인 노인병 연구뿐만 아니라 노인병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보건과 의료와 복지에 통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저희 노인보건센터에서 케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더욱더 포괄적인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장기요양 병상이 84베드인데 200베드로 향후 2011년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병실을 더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위탁운영자가 선정되어 있는데, 새롭게 위탁된 병원이 노인전문성을 가진 의료업체입니까, 노인전문성이 없는 업체에요?
  과거에 운영했던 위탁운영자에 비해서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전 위탁병원 보바스 자체는 노인전문병원이었고요, 현재 성남중앙병원은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의 의미는 포괄적으로 노인까지 다 커버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이번에 노인보건센터 위탁운영 과정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했지요? 지적했어요, 안 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지적받았습니다.
박영일위원  공무원들이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지켜봤을 때 너무 인사권자에게 복종적이에요. 그러니까 업무효율성도 떨어지고 투명성도 없고 합리성도 떨어지고 이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예요, 인사권자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겁니까?
  제일 앞에 노인보건센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노인보건센터는 그야말로 노인전문성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노인보건센터 위탁운영자를 바꾸기 위해서 조례 개정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조례는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영일위원  혹시 노인보건센터를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노인보건센터에 장기요양을 담당합니다. 노인보건센터의 기능 중에 하나의 기능이 장기요양의 기능이 있는데 그 장기요양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병실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병실을 더 확보하는 개념에서,
박영일위원  병실 수 확보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일단 행정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할게요. 노인보건센터 위탁운영자 선정과정에서 공모과정 공고부터 결정되기까지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영일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몇 가지 요청했는데 안 왔단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요청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 전체 서류 일체를 좀 제출해주시고.
  이번에 노인보건센터 위탁가정을 우리가 보니까 이것은 시민을 위한 위탁이 아니에요. 시민으로부터 우리가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김순례 위원께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낸 겁니다. 모든 행정의 최종 목표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인사권자가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5개년 계획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계획안 이게 안에 첨부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류를 요청했었는데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니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수정된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뭐가 수정되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그때에는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투입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는 그동안에 2006년 3월 30일 조례가 개정되면서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는 현재 “성남시의회와 현재 논의 중에 있음” 하고 저희가 명시를 하였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지금 의료원 설립 의료원 준공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행정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설립된 이후에 충분히 반영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끼어 넣는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류를 시켰는데.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것은 저희 주민에 의해서 조례가 공포가 된 상황으로 2006년도부터 추진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로 뺄 수가,
박영일위원  지난번하고 똑같은 이야기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수 소장님 조금 전에 박영일 위원이 질문에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노인보건센터의 기능이 뭡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노인들에 대해서 현재 치료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예방사업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센터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방, 그다음에 관리, 노인성 질환에 대한 연구 이번에 우리 3개 구 보건소에 있는 치매와 관련된 3개 구에 1억 9000씩 이게 5억 7000이라는 예산이 이번에 없어졌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한성심  그 업무가 어디로 이관됐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 노건보건센터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장 한성심  하도록 되어 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럼 노인보건센터는 성남시 전체에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내놓고, 보건소라든지 병의원이라든지 다 서로 유기적으로 하도록 복지, 보건 모든 것이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복합시설입니다.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베드수를 넓힌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아까 소장님이 “그래서 베드수를 넓힙니다.” 하는데 거기 와병환자를 눕혀 놓는 게 목적이에요. 환자들을 운동 시키든 어떻게 기능 테스트하든 여러 가지로 해서 기능을 회복하도록 재활 훈련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위탁업체가 바뀌었어도 그 재활서비스라든지 그런 기능은 전혀 축소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화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뭐가 되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갔을 때도 재활의학 선생들이 없었고 진료실도 그냥 빈 채로 있고 또 안내자도 한 사람도 없고.
  우리가 지난번에 노인보건센터는 개원하기 전부터 브로셔(brochure)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서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내를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어디로 가시고 어떻게 하라는 아주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었는데 이번엔 지금 인수인계가 끝나고도 얼마나 지났는데도 전혀 그렇게 안내서 한 장도 없다는 것은 그분들이 준비가 안 된 수탁업체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재활의학과 의사인 경우에는 2월 16일부터 채용될 예정으로 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글쎄 지금 의회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니 "3월부터 진료를 하겠습니다. 뭐 언제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땜질식으로 아무나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박영일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중앙병원에서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이랬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한성심  중앙병원에서 치매 관련해서 치료를 한 경험이 있어요? 과가 있습니까? 왜 허위로 답변 하시느냐고요?
  그 자리에 서면 전부다 진실을 말씀하셔야지요. 왜 허위로 답변하세요? 중앙병원이 치매관련해서 의사 있어요? 거기서 치료받은 사람 실적 있어요? 왜 위원의 질문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요?
  그리고 이번 건에 대해서 아까 조례는 변경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지난번 2007년도에도 공고 안에 보면 사업에 전부다 8안, 9안까지 시장이 필요한 안까지 전부다 다 나와 있어요. 노인병 관련해서 노인성 질환과 관련해가지고 예방, 관리, 그다음에 연구 조사 모든 게 다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1, 2, 3, 4, 8항을 다 삭제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런 공고문을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하시냐고요? 2007년도 공고문하고 2010년도 공고문하고 틀린 점 알아요, 몰라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상 문제로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을 조금 감축을 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그런 전문적인 노인병 연구사업이라든지 전반적인 포괄적인 보건행정과 관련된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뺐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행정, 이 모든 조사의 연구 이것을 다 보건소에서 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보건소에서 금년 2011년부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것도 지금 거짓말이에요. 왜 소장님은 진실하지 못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대안으로 3개 구 보건소에서 하던, 우리 찾아가는 서비스 치매 관련 모든 57억을 절감하면서 이 모든 사무를 어디로 위임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인보건센터에서.
○위원장 한성심  노인보건센터로 다 위임을 했습니다. 노인보건센터에 지금 막상 5개 팀에서 노인성 질환과 관련해서 조사 연구하는 팀 없앴어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한성심  어디서 이거 조사합니까? 그러면 무슨 예산 절감이에요? 절감이라는 말을 쓸 때는 대비가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뭐에 의해서 전년대비 또는 어떤 사업과 대비 아니면 인원 대비 이러이러해서 여기 뭐에 금액으로 치면 얼마 절감, 아니면 인원으로 치면 얼마만큼 인원이 축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니 3개 구 보건소에서 무슨 팀이죠? 과 말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지역보건팀이요.
○위원장 한성심  예, 지역보건팀 내에 어디에 있죠? 가정에,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방문간호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방문간호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분들이 찾아다니면서 누가 노인성 질환이 있는지 치매 몇 기에 있는지 이런 걸 누구보다 더 많이 알아요. 발로 뛰어 다니기 때문에.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한 기능을 전부다 노인보건센터로 다 이관을 했다고요. 맞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서 방문팀에서 일단 나가는 건 똑같고요. 나가서 그 환자의 질환이 치매로 확진이 됐을 경우 노인보건센터에 의뢰하는 시스템으로.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57억 절감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관돼요? 어떻게 그러면 방문보건팀에서 아, 여기에 누가 있습니다. 뭐, 누가 가성치매다, 진성치매환자가 몇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보건센터에서 지금 시스템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느냐고요? 전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행정을 하도록 한 것은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누구책임이에요? 바로 소장님 책임이에요. 소장님이 이렇게 되는데 있어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말 한마디 했어요? 보고 한 마디 했느냐고요. 위원회까지 안 가더라도 위원장한테라도 한 마디 상의했어요?
  왜 이번에 공고문 안에 사회복지법인이 들어옵니까? 우리가 지난번 몇 년 전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 모 의원이 사회복지법인을 넣자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반대를 해가지고 그건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안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공고문 안에 뜬금없이 사회복지법인이 들어가요? 중앙병원이 사회복지법인 하에 있는 의료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성남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의료법인도 아닌데.
  300병상 이상의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 또는 특수법인이에요. 그 외에 왜 사회복지법인을 넣었냐고요? 누구 맘대로 넣었어요? 소장 마음대로 넣었어요?
  소장이 마음대로 넣었으면 소장은 책임지고 옷 벗어야 됩니다. 소장이 무슨 권위로 우리 성남시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성남시민들이 이용하는 노인보건센터에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사회복지법인을 넣었어요? 중앙병원을 위해서 넣은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중앙병원이 의료법인인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양친회 사회복지시설 내에 있는 의료시설일 뿐이에요. 그런 데를 선정하도록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 솔직 담백하게 잘못된 것은 시인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서 거짓말을 해요? 위원장이 모르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박영일위원  저기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인보건센터 위탁자 선정 과정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있다고 보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우리 박영일 위원이 질의를 하는 통에 위원장도 좀 흥분이 돼서 노인보건센터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보건센터에 대해서는 향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구성수 소장을 비롯해서 중원구보건소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의 주시하고 잘못 되어가는 것은 바로 고치도록 그렇게 옆에서 진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얘기는 그만 하고요.
김순례위원  아니 여기 잘못된 자료가 다른 게 있어요.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저기 이 책자에서 보면 이게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역보건의료 계획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한번 지적을 드렸었는데 수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완결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367쪽 보면 우리가 이제 조례에도 나와 있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그 위원 현황에서 보건의료 관련 단체 이거 바뀌었죠? 치과하고 약사회 쪽에 회장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는 중간에 바뀌었는데요. 이거 심의할 그 당시에 저희가 있는 위원들을 표기해야 됩니다.
김순례위원  이 안에 대해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날, 회의 날 참석하신 분에 대한 위원 현황만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그래도 이걸 비고란에 넣으시면 훨씬 더 좋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행정감사나 이것을 통해서 이미 이 자료를 받아봤던 부분이고 여기 비고란 잘 써 놓으셨네요, 누구 실무자가. 비고라는 것은 참고라는 부분인데 그 란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훨씬 더 이 자료에 대한 신뢰감이라든가 이런 게 더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더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우리 직원들은 빨리 그 준비를 해주십시오.
  우리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하실 말 있어요? 말씀하세요.
김해숙위원  소장님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 답변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진위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노인보건센터 선정 관련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법적인 하자가 없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은 상황이고 그 공고하는 상황에서는 좀 더 많은 업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푼 것이 있습니다. 2007년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지역인데 이번에는 전국으로 풀었고, 병실수도 조금 낮췄고 법인도 좀 더 포괄적으로 저희가 했을 뿐입니다, 금년에.
김해숙위원  예, 그리고 노인보건센터와 관련해서 계획에 이렇게 올린 것은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소장님이 계획했던 이런 것은 우리가 결과물로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수탁기관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떠나서 우리 소장님 책임 하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만큼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획에 낸 것은 수탁자가 정해져서 가는데 연말까지는 그런 계획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소장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수탁기관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그렇게 미뤄놓지 말고 특히 나중에 행감 할 때 그런 사유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을 소장님 빨리 채우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우리 김해숙 위원이 당부의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새겨들으시고 법적인 하자를 어디까지를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관상 법적인 하자냐, 내부의 하자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 공고를 했을 때 한 곳이 들어왔고, 재공고를 했을 때도 한 곳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우리가 그 위탁대상 업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위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한성심  했으면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돌아야 됩니다. 소장님은 지금 행정직이 아니고 의사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센터에 노인보건센터가 지금 정성 노인의 집이나 운영하던 사회복지사가 센터장이 돼야 됩니까, 의료진이 센터장이 돼야 됩니까? 총괄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이게 모든 것이 잘 안 되겠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시에서 직영하면서 좋은 의사를 모셔서 지금까지 3년간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의사가 한 분 더 있잖아요. 박영숙 소장도 의사 아닙니까? 같이 협의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이런 말로 면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우리 동의안에 대해서 무기명투표, 뭐 기명투표 여기에 보니까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를 할 것이냐, 기명투표를 할 것이냐, 기립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걸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가부를 묻는 것으로 하죠? 가부를 묻는데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무기명투표를 할까요? 아까처럼?
    (「예」하는 위원 있음)
  다 나눠 드리세요.
    (투표지 배부)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가부 결정을 위해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가’와 ‘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채택되어서 동의안에 동의하면 ‘가’, 여러 가지 미비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부’ 이렇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강상태 위원, 위원장 석으로 이동)
    (계표)
  전체 우리 재적인원 8명 중 7명이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7명 전원이 투표를 한 결과 ‘가’ 3표, ‘부’ 4표로 본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김경옥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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