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2월 16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가족여성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한성심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문화체육복지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전념하고 계시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 간부공무원은 다시 한 번 인사 올릴까요?
○위원장 한성심  다 아시잖아요.
  생략하시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2011년도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8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9건이고 사회복지과가 15건, 노인장애인과가 10건, 가족여성과 10건, 문화예술과 11건, 체육청소년과 25건 등 전체 80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가 전반적인 총괄 설명을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소관별 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쪽 보고내용 중에서 성남시체육회 직장운동부 조직에서 보면 37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지요? 제가 개념 정리가 잘 안 돼서.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현재 전체적인 선수들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코치하고 감독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전체 37개 운동부로 현황은 지금 그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직장운동부 37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관련된 코치하고 감독들 숫자가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조직의 인원을 표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제가 어제 모 신문에서 기사를 봤는데, 구리가 혁신교육지구 MOU체결을 오늘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강상태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혁신교육지구 지정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도 지정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시 특히 수정·중원구는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정을 받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누락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경기도교육청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했습니다마는 실패한 원인을 저희가 중간과정까지 전체적으로 듣기로는 성남시의 전반적인 사업 제시안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월등하게 잘 제출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 결과는 내부에서 어떻게 조율이 돼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은 저희가 그쪽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추가로 혁신교육지구 신청 계획이 공고가 되면 저희가 다시 또 해서 금년에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 같은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지정 실패한 원인 분석이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인분석이 안 되어 있고 2년 후에 다시 그 성과를 봐서 재지정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또 채택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철저한 원인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가져갈 겁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지금 경기도교육청하고 성남시하고 내부에 어떤 갈등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내부에 어떤 갈등이 좀 많았었어요. 시에서는 50% 달라,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의 갈등 상황이 굉장히 많았고 물론 그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노력을 덜 했느냐 더 했느냐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지금 풀어가려고 실무진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도에서도 분위기를 같이 잡아주는 것으로 지금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철저한 향후 대책을 세우셔서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분위기를 잘 잡아서 꼭 지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기래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가.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성심 위원장, 강상태 간사와 사회교대)
박영일위원  잠시만요.
  간사님, 이거 다 읽으실 거예요? 자료 참고하고 그냥 질의 받지요?
  똑같은 내용 읽고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우리가 업무청취를 하는 거니까요. 조금 요약해서,
정용한위원  제가 좀 질의 드릴게요.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그러니까 연속사업, 계획사업이다 보니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예년 같았으면 업무보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라든지 이런 게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안 나와 있으면 이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이거든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께서 매우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그것에 대한 답변 하실 수 있으세요?
박영일위원  그거 하기 전에 똑같은 내용 읽고 있는데 그냥 합시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박 위원님, 업무청취니까 보고 좀 받고 그리고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결과는 저희가 다 만들어서 일단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오늘 청취일정상, 의회 시간일정상, 계획일정상 그것을 보고하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안 드리고 우선 업무청취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업무청취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를 하시는 거 맞는데요. 조치결과를 앞에서 발표하시라는 것보다 위원들 앞에 미리 주면, 2011년도 첫 업무보고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작년에 문제됐던 계속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요지가 생기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런 게 지적됐는데 어떻게 됐냐, 조치결과는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계속사업만 가지고 보고하시니까, 작년 감사 때 걸렸던 부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수가 없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전에 의회에서 계획을 저희한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수립은 다 해서 이미 자료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별도로,
정용한위원  과장님 별도가 아니라 그러면 이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만 하지 마시고 작년 조치결과가 지금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어떤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희한테 자료가 없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준비를 안 했으니까 지금 금방은 안 되지요. 했어도 그때 그 상황에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저희가 질의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또 저희가 반복적인 질의밖에 못 해요.
  일단 진행은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알아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강상태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셨지요?
김해숙위원  국장님, 다른 부서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지요.
  국장님이 안 계시나,
○위원장대리 강상태  국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요.
김해숙위원  왜냐하면 다 준비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미리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윤석인 팀장님, 그 내용을 다른 과에도 전달해서 다음 업무청취 할 때 참고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요.
  과장님, 업무보고는 되도록 간략하게 짧게 짧게 해주시고요.
정용한위원  계속사업은 다 아시니까 2011년도에 특색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해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대리 강상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35페이지에 성남일자리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남시에서 일자리센터가 아니라 성남시 관련된 성남시청도 있겠고요, 관련된 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기관에서 쉽게 말해서 성남시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데요. 성남시청 내에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이나 청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그 외에도 보면 위탁을 줬겠지만 구내식당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구두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인쇄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에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신세계푸드라는 데에 위탁을 줬잖아요. 여기 종사자분들 중에 과연 몇 분이나 성남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파악이 안 되시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도 성남시민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 안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매점도 있겠고 구두하는 것도 있겠고, 다 보니까 위탁이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지금 행정기획국장께서 제가 알기로는 사장이라고 합니까? 그런 계약 체결할 때는 사장으로 등록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성남일자리센터 이런 데서도 찾으셔서 될 수 있으면, 지금 이재명 시장께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것에 50%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분들로 하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일자리 관련된 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체크하셔서 해 주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다른 분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박영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마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도 주창을 하시고 또 우리 이재명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하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대리 강상태  지난 171회 임시회에서도 지적을 한 내용인데 제출한 자료들이 너무 부실해서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투·융자심사 자료 제출할 때 그런 정도의 자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아까 정용한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예를 들자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도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경영마인드라든가 어떤 수요처개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누누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단 얘기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현재 이 자리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데 주요골자만 해서 보고하는 것이지 세세히 개인 실무적인 차원에서 내용을 다 전반적으로 보고 드리는 자리가 아니고요, 주요업무계획 외에 세세하게 자료를 드린 것은 별첨으로 다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사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는 것이 주요업무보고에서 핵심이 어떻게 빗겨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지 않습니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담아 있는 게 문제고요. 지금 대책에 보면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대리 강상태  현재 전문인력 한 사람 배치 7급, 달라진 내용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우리가 171회 임시회면 지난 8월 24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시장님께 조직개편 때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팀을 다시 신설토록 방침결재 받아서 조직관리부서에 지금 요구해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업무조직이 금방 한두 개 부서를 확정하는 게 아니고 용역 중에 있으니까 일자리정책과나 일자리창출과 밑에 사회적기업팀을 신설토록 하는 것을 저희가 지난 연말인가에 시장 결재를 받아서 통보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유사하게 중복이 많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유사한 업무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거의 지난번부터 많이,
정기영위원  대답 안 하지요, 부서가 없어지는데.
정용한위원  (웃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유사한 업무가 많이 되어 있어요. 저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할 건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부분 같은데 유사한 일 같으면 앞으로 통합을 하고, 지금 조직 개편하고 있는데 그보다 먼저 시급한 게 업무분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사업 관련해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저희는 총괄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총괄업무인데 조례 올려놓은 것도 가족여성과 이런 쪽으로도 올라가고 또 사회복지과 관련도 되고 그리고 어제 저희가 다뤘던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혹시 참여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건 보건소 개념이라서 그런 거예요.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총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2011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참여를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바로 이런 게 업무분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한테 답변드릴 것은 아니지만 문화체육복지국이 업무가 제일 많다보니까 더 확대를 시키든지 분야를 좀 더 세밀히 나누든지 아니면 유사한 것을 묶든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제일 시급한 게 문화복지국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저출산·고령화, 하여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9개 부서에서 세세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쪽으로 몰아서 하면 또 다른 업무가 한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일단 저희는 총괄부서로 지정해놓고 파트별, 분야별로는 부서에서 보건소까지 해서 구청이나 여성복지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체육청소년과 분야에서 연관돼서 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각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주민생활지원과가 선임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선임과이고 방금 말씀드린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서도 총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에 가족여성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면서 이 분야를 더 세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총괄로 묶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업무가 제대로 파악되는데, 방금 제가 보건소를 말씀드렸는데 보건의료계획에도 참여를 안 하셨는데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총괄을 하신다는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과장은 참석 안 했지만 팀장이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정용한위원  명단에 참석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저출산·고령화팀을 신설해서 거기에 묶게 되면 방대하게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정용한위원  아니, 총괄을 하셨는데 여기에 참석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명단에도 빠져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총괄하는 팀이 주민생활지원과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업무분장을 위에 분들한테 건의를 좀 하세요. 업무분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방대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취약계층 무한돌봄서비스 확대운영 관련해서 지금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6개소를 활용한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조례 내용 여러 가지 사항들은 나중에 조례를 다룰 때 설명하도록 하고요. 네트워크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6개 중에서 분당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중동 제2복지관이 거점기관으로 분당지역을 다 커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안 되니까 다음 조례가 올라올 때는 분당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네트워크팀들을, 제가 알아보니까 하시겠다는 기관들이 있어요. 나중에 저한테 그 기관들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고요.
    (강상태 간사, 한성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기영위원  다음에 그런 대안을 가지고 조례를 다시 제출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연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윤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순옥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양정민 위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성심 위원장, 강상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펀스테이션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내셨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펀스테이션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펀스테이션은 수내동 1-1번지에 추진을 했는데, 2003년부터 진행된 사항입니다. 공사는 2006년도 6월 20일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 12월 완공 목표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계획대로는 안 됐고요. 현 공정이 100% 완료는 됐습니다만 준공은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등기는 대외보존등기로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4월 20일자로 계약 체결이 됐고 2010년 7월 28일 대외보존등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8월 4일자로 받아들여졌고 2010년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등기 완료됐다는 말씀은 2010년도 8월 4일자에 대외보존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되고 8월 12일자로 대외보존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7일자로 계약해지를 통지했고 11월 15일자로 원고는 성남시고 피고는 펀스테이션으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년도 1월 19일자로 펀스테이션과 협력업체 등에서 소송의 조기종결을 위해서 소송으로 안 가고 법원의 화해중재를 요청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서 해결할 것을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현재는 잠정 합의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문제점은 사업시행자, 펀스테이션이 건물을 짓는 공사과정에서 미수금이 발생하고 수분양자들한테 전차보증금을 받아서 그 사항들이 과다채무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법원의 조정중재를 통해서 소유권을 인수한다하더라도 유치권의 대상과 범위 같은 것이 문제점으로 남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왔다 하더라도 현재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는 협력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재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4쪽입니다. 미지급 공사대금이 현재 협력업체에서 시에 자료 제공한 내용은 220억 정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20억 전체를 추경에 확보할 수는 없고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급하다고 말씀하시는 금액 50억 정도를 1회 추경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50억을 집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성남시로 넘어오는 조건으로 중재조정안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성남시로 이전되면 바로 건물에 대한 사용계획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수익과 지출이 어떻게 발생하고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연구용역비 3600만 원 정도를 이번 1회 추경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유치권의 해결을 법원의 중재조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판결에 의해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을 저희들이 이전받고 소유권과 함께 건물에 대한 명도도 이전받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잘 되면 소송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됨으로서 발생할 수 피해 즉, 건물에 대한 노후화라든지 시설의 부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사실상 완공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원의 중재조정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로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운영계획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상태 간사, 한성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성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참 안타까워요. 이 큰 막대한 사업 이런 진짜 외자유치사업을 현재 이렇게까지 끌고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민선 4기인가요? 4기 때부터 계속 이러고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저는 이 책임에 대해서는 그 누구의 책임보다도 제일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의 책임이 상당히 저는 막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번에 예산문제는 예산 때 다루겠습니다. 그렇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식의 예산은 절대 안 됩니다. 50억 또 용역비 3600만 원 이거 작은 돈 아닙니다. 과연 그 돈이 투입 돼가지고 그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까, 안될까.
  저는 만약에 그 예산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만 된다면 상당히 진짜 여한이 없겠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건 과장님 생각이라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예산 다룰 때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유치권 행사하는 분들 다 오셔서 승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소송 걸려 있는 분들이 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50억을 이분들한테 하면 그분들이 다 소송을 취하해 줄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런 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전제조건입니다. 전제조건인데 그 내용은 법원에 중재조정안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쌍방이 합의를 해가지고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법원에 중재조정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그러니까 그 50억을 받아내시려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220억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하는 분들 있지요? 소유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지금 시에서는 소유권 이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죠.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 50억을 쓰면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이번에 중재조정안에 그런 내용을,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유권을, 유치권을 행사하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분들한테 질의를 한번 드려 볼게요. 과연 이 돈을 집행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해줄 수 있느냐, 유치권 행사를 풀 수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제가 속기록 좀 중단하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위원  아니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돈 예산 50억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이 예산은 예산 때 말씀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정용한위원  속기를 하세요.
○위원장 한성심  속기록은 그냥 두고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 전략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분들은 다,
(11시 14분 기록중지)

(11시 16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성심  이제 속기하셔도 됩니다.
  정용한 위원께서 더 질의 있죠? 보충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펀스테이션이 같이 협의하는 겁니다. 소유권은 펀스테이션입니다. 그런데 펀스테이션은,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런데 유치권은 누가 행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유치권은 협력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바로 그거의 차이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다른 부분을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중재조정안에 포함이 안 되면 저희들이 지금 안 합니다.
정용한위원  잠시만요. 이 문제가 불거진 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때입니다. 윤광열 의원님이 그때 당시 이 펀스테이션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 해결 차원에서 2009년에 처음으로 제가 김용석 사장에 대해서 증인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답변, 또 지난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뭐냐면 시하고 법적인 문제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합의문제로 가라고 제가 그때 요청을 했어요.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그때 당시 김용석 사장의 발언을 속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속기 한번 봤어요. 시하고 거기까지 가지도 않겠다, 자기는 언제든 시에서 요구하면 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속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래서 저희들도 그 말을 신뢰하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따르질 않았어요. 따르질 않다 보니까 결국에 펀스테이션은 시행사지만 실제 공사를 한 사람은 협력업체예요. 협력업체가 펀스테이션한테 받아야 하는 공사미수금이 대략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220억, 그래서 220억을 가지고 펀스테이션을 압박을 한 겁니다. 압박을 해서 220억을 내놓든가, 아니면 빨리 중재조정안에 합의해서 유치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이렇게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펀스테이션의 김용석 사장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현재는 협력업체 요구사항에 다 서명해서 합의했습니다. 합의해서 공증까지 받아놓고 전담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시하고 그다음에 우리시 전담 변호사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에 제가 이런 생각이 잠깐 나는데 뭐냐면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 외에 그분들은 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외에 인테리어, 장비,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들어간 상당히 많이 걸려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 사항은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분들이,
정용한위원  예, 그분들하고 별개로 또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우리 220억이라고 하잖아요?
정용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220억이라고 하면 220억에 내용이 뭐고, 대상이 누구고, 얼마고 이것은 저분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액면 그대로 성남시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정용한위원  과장님이 50억을 투자해서 펀스테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성남시로 온다는 것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부당이득을. 과장님 답변이라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건 아니에요. 그건 변호사하고 다 협의를 해서 중재조정안 내용에 그런 사항이,
정용한위원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50억이 투자돼서 정상적으로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저는 참 제일 좋은 방안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 50억을 확보해 놓고 소유권과 명도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50억 돈이 지출되고 나서 그것을 확인 못 하면 어떻게, 쓰고 나면 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지금 같은 얘기가 계속해서 맴돌 것 같습니다. 이제 중재조정안에 서명을 하는데 대표자 서명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죠.
○위원장 한성심  대표자 서명만 하지 마시고 그 서류를 지금 소송하고 있는 서류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정용한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과연 이 사람들이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명도까지 다 넘겨줄 수가 있을까 하는 데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거예요. 지금 50억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돈이 많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50억만으로 해결된다면 우리가 참 도둑심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앞으로 많은 돈이 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급한 예산이 1회 추경에,
○위원장 한성심  예, 그러나 지금 일차적으로 50억을 그 사람들이 중재안까지 나올 수 있는 이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호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잘 한다면 시로서도 이익이고 앞으로 향후 우리 어린이를 가진 우리 시민들에게도 그런 교육장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재안에 지금 대표자 한 명 뿐만 아니라 대충 거기가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220억을 미불상태에 대표급 건축하고 있는 업체가 대충 몇 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27개 업체 정도가 되는데요.
○위원장 한성심  27개 업체에서 우리가 시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대표자급이 몇 개 정도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대표자로 시하고 상대해서 오는 업체가 한 6개 업체정도 돼요.
○위원장 한성심  6개 업체?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대표권을 가지고, 대표권이라는 것은 공증을 통해서 다 이제,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6개 업체는 여기에 다 서명을 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죠, 그중에 대표자 한 명만 이제 하겠죠, 최종적으로는. 그건 법률적으로 변호사분들이 권한의 범위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것은 다 확보를 해놓고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다면 그 대표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26명의 공증이 있든지, 아니면 26명의 연대서명이 된 것이 있든지 그렇게 하면 정용한 위원은 아마 이 자리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것을 인정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저희들도 그것은 확실하게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전담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은 그렇게 되면 이 자리에 참석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연대서명이 되어서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명도까지,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명도까지 시에 이관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정용한 위원은 오지 않더라도,
정용한위원  예산 때.
○위원장 한성심  예산 때, 오지 않더라도 그것가지고 인정을 하고 예산을 다루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그건 뭐 50억에 대한 그거고요. 그것만 저는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차후에 금액을, 아까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성남시가 외자유치사업에 이제 성남시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한성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그 부분에 화해 중재 요청을 한 쪽이 어디죠? 우리 쪽에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저쪽에서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저쪽에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요구를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소송으로 가면 빨라야 1년, 길면 4년, 3년, 5년 이렇게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 220억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금융비용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이상의 손실이 가고 성남시는 건물이 다시 부식돼서 나중에 인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쌍방이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상대측에서 중재조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박영일위원  일단은 뭐 급한 쪽은 저쪽이지 성남시 쪽이 아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성남시도 건물이 현재 계약은 해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저 건물은 성남시의 소유권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건물이고,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1, 2년 비워 있다 해가지고 건물이 심각하게 뭐,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현재 공공요금은 저희 성남시가 지불을 하고 있지만요,
박영일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영일위원  소송에서 서두르는 쪽이 지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저희들이 서두르는 게 아니죠. 저쪽이 지금,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쪽은 서두를 이유가 없고, 제가 판단하기에.
  아까 유치권이 220억이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전차인 보증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전차인 보증은 총액이 291억 정도.
박영일위원  291억?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시공비용이 총액 얼마나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죠. 5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520억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유치권 협력업체들은 돈 한 푼 안 받았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협력업체는 291억을 건축비로 투입을 했으니까,
박영일위원  291억?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영일위원  전차인 보증금이 아까 291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게 건축비로 투입이 된 거죠.
박영일위원  100% 다 들어갔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영일위원  나머지를 못 받았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전차인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전차인들은 지금 현재는 성남시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법률적으로.
박영일위원  없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기 때문에 전차인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남시명으로 소유권이 넘어오고 건물에 대한 명도가 넘어오면 전차권들 하고의 관계가 제3자 관계로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다음 절차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전차권 인정을 해달라고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성남시가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죠.
박영일위원  1월 7일 반소 소송은 우리 측에서 낸 겁니까? 성남시측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1월 7일은 성남시가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했더니 펀스테이션이 반소 소송을 한 거죠.
박영일위원  향후에 이것을 성남시에서 인수하게 된다면 인수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총액 기준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상되는 인수비용은 현재는 유치권만 해결하면 인수는 다 됩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유치권 이후에 전차인들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전차인들은 현재 성남시하고 직접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박영일위원  이분들이 소송에 전혀 관여 안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소송은 물론 하는데 성남시가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없어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대입 변제 또는 아니면 승계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중재 조정을 상대측에서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중재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끝까지 소송을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현재 문제가 되는 금액은 220억이 아니라 유치권 220억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차인들 291억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건물 시공비용에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전차인들이 291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리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그것은 소유권이 넘어온 다음에 그분들하고의 법률적 관계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또 소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럼요. 그거는 또 해야 돼요, 중재를 하던가. 그건 그 상대방들이 합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상대방측이 화해중재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영일위원  중요한 건 유치권자들이 시공을 했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화해중재 요청을 한 이유는 사실은 이게 1년 만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죠.
박영일위원  몇 년 더 가게 되면 자기네들이 금융비용 등 여러 가지 손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차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나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았다 치더라도 운영상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현재는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는 일단은 명도까지 성남시로 넘어오면 현재 전체 건물의 40%는 임대분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60%는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펀한테 줬을 경우에도.
  그러면 건물이 유치권이 해결이 돼서 건물 소유권하고 명도가 성남시로 넘어오면 40% 전차된 그 시설물은 설사 활용을 못 한다 하더라도 60%에 해당되는 직영 부분은 성남시가 바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60%에 대한 직영이라는 것은 펀스테이션한테 사업권을 줬을 때는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성남시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명도를 받았을 때는 성남시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자유스러운 조건하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성남시 시민들한테 고품격의 어린이 관련 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를 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빨리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영일위원  유치권을 설정한 업체들이 총액기준으로 220억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서로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사항이 합의가 되면 합의 문구에 어떤 내용을 넣느냐 하면, '갑'과 '을'로 따진다면 '을'은 유치권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와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확정판결 내용에는 대상과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라는 것은 객관성도 띄어야 되고 합법성도 띄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성남시가 대외보존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을'은 220억이다, 아니다 '갑'은 150억이다 이게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그것은 절차상에 당연히 그렇게 법적조치를 취해야 원칙이고, 유치권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요구하는 금액은 현재 220억인데,
박영일위원  100% 다 요구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본인들도 100%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영일위원  우리가 화해 조정에 응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일단은 '협의하자'라고 했지요. 현재는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일위원  법원에도 안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직 안 했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의원님들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의원님들 승인이 첫 번째는 오늘 업무보고고 그다음에는 예산입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판단하기에 유치권 문제는 일단 우리가 좀 더 시간적인 소송을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저쪽에서 마무리가 됐을 때 자기네들끼리 합의가 되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현재 다 합의가 된 겁니다.
박영일위원  금액적인 부분까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금액은 확정 판결로,
박영일위원  중요한 건 금액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확정 판결로 가야 돼요. 금액은 합의라는 게 없어요.
박영일위원  화해조정이 금액조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화해조정에 금액조정을 서로 쌍방이 합의해서 얼마씩 하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요, 그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 이게 성남시의 조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확정판결을 받아와라' 이겁니다.
박영일위원  유치권 총액기준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영일위원  그건 당연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래서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유치권 총액기준으로 판결을 받아오면 그 금액을 100% 다 우리가 지급할 생각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확정판결이 되면 그것은 인정을 해줘야지요.
박영일위원  100% 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영일위원  그런 화해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저희들도 조건을 그때는 걸지요.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금액에 대한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라하는 조건은 걸지요.
박영일위원  과장님께서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유치권은 우리 성남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펀스테이션하고 상관있는 거고 일차적인 문제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일차적인 문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펀스테이션이 소유권을 성남시로 넘기고 싶다 그래서 넘겼다, 그래서 성남시명으로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유치권은 협력업체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펀스테이션하고 유치권자들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은 펀스테이션이 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영일위원  그렇지만 못 주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인수해서 100% 다 지급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러면 건물 인수를 안 하겠다고 한다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계약이 해지되면 그 소유권은 성남시로 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성남시 것입니다.
박영일위원  우리가 성급하게 인수해서 공사비용 100%를 왜 성남시가 물어줍니까? 시행사가 실패한 사업인데, 어찌됐건 협력업체들은 시행사와 계약을 잘못한 거예요. 시행사의 재정능력을 제대로 못 보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시공업체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걸 성남시가 인수를 빨리 해야 되겠다고 성급하게 서둘러서 왜 우리가 100% 시공비를 다 물어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지요. 저희들이 100%를 대외 보존하는 게 아니고요.
박영일위원  판결 받아오는 금액이 100% 다 물어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판결할 때 성남시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반영한다는 얘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검증절차가 인증된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오도록 해요. 그러면 그 금액은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에 거쳐서 검증하는 것이니까 그 금액을,
박영일위원  검증이라는 게 말이에요. 법원에서 보는 검증이라는 게 당신들이 공사할 때 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각종 영수증 첨부해서 실비 들어가고 각종 인건비 다 첨부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영일위원  판결만 받으면 그걸 우리 성남시가 100%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거 아니지요. 그런 내용을 현재 요구하는 것은 220억이고 확정판결을 거쳐서 오라는 얘기는 확정판결 전에 그 금액에 대한 별도의 검증을 검증기관을 통해서 해야 돼요.
박영일위원  검증기관에서 검증하는 기간 동안 성남시하고 금액조정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지요. 검증해서 오면 확정판결에 그 금액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쌍방이 합의해서 국가검증기관에 검증을 요구합니다.
박영일위원  검증하라는 게 공사비용 아닙니까? 당신들 말 못 믿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지요.
박영일위원  검증기관에서 검증해 와라.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성남시하고 같이 해요.
박영일위원  결론은 그게 공사비용 아닙니까? 그걸 왜 성남시가 100% 인정해주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100% 인정을 안 하기 위해서 국가가 검증할 수 있는 기관에,
박영일위원  박 과장님 뭔가 착오를 자꾸 일으키시는데 일단 이건 이쯤에서 끝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제가 마이스크상이라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그것은 제가 추가로 별도설명을 위원님께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봤을 때 소송은 성남시 입장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서두르는 게 아니고,
박영일위원  그리고 1년 빨리 건물을 인수하려다가 오히려 우리가 그만한 비용을 치른다는 내용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후에 추경을 다룰 때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위원  노숙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위원장 한성심  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제가 작년 임시회, 행정감사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노숙인문제가 항상 같은 정책이에요.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떤가 싶어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노숙인 쉼터라든지 상담센터 운영도 좋은데 실제적으로 현금을 이분한테 지급하는 방안 이런 건 어떨까 싶어요. 아주 기초적인 금액으로,
  왜냐하면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써보는 습관들 이런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월 10만 원이든 지급을 해봐서 자기가 직접 음식도 사먹어 보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우선 노숙인들의 생활실태를 보면요.
박영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80~90%는 알코올이 문제입니다.
박영일위원  예, 다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쉼터에 넣고 상담센터 이건 약간 강제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절이 안 돼요. 해결이 잘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강제성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상담을 해서 수긍을 했을 때 쉼터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안 들어오고 노숙을 합니다.
  현재 이 인원이 40명~50명가량 되지 않습니까, 성남시에 노숙인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 50명 정도는 쉼터라든지 상담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노숙을 해요. 거의 매일 술, 이런 것에 젖어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현금을 주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회의에 앞서서 여기 지금 문화복지국장님 와 계시고 하니까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께?
김순례위원  예,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왜냐하면 저희 이번에 22일에 가상적으로 의견청취 그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전국적으로 여기에 많이 집중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문화복지에 귀속된 위원들한테 상당히 많은 질문이 오고하는데 저희가 사실 그분들을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지금, 뭐 저는 아직 못 받았거든요? 여기 받으신 위원님 계신가 모르겠네?
○위원장 한성심  아무도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래서 뭐 벌써 오늘 날짜가 상당히 많이 경과되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무슨 객관적인 판단이 되고 그 사안이 위중함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왜 그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 못 주시는 거예요?
  자료를 좀 주셔야지만 저희가 객관적인 판단의 잣대로 좀 쓸 수 있는데 위원장님도 요구하셨죠?
○위원장 한성심  예, 그 관계는 우리가 공문으로 요구하기 전에 지난주 11일에 이미 모든 자료를 복사해 놓으라고 얘기를 했고, 복사가 완료됐다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문상으로는 14일까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 문화체육복지국에서는 준비를 했는데 행정기획국장, 그다음에 정책기획과 그쪽에서 홀딩이 되면서 굉장히 지금 섭섭한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나오는 어떤 정보 자료를 외부에 유출할 것도 아닌데 개인의 신상이 어떻게 노출이 된다, 어쩐다 해가지고 다시 재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작업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늦게 배부가 되는데 이런 분야는 집행부에서 지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더 화를 부르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을 숨기고자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작업을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곱지 않은 눈으로 볼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문 국장님께서는 빨리 주무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료가 다 와가지고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책기획과에 있다 했다가 다시 행정기획국에서 손 보고 있고, 이게 얘기가 되는 소리입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여주고 위원님들이 그걸 비교 분석하고 이렇게 할 텐데 무슨 작업을 합니까? 정보유출? 이게 우리가 어디 외부에 냅니까? 20일 지나고 난 뒤에 우리 다 돌려줄 수도 있어요.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다시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문경수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임광호 노령요양팀장입니다.
  최창섭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용주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한성심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7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각 동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하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도단속 보조해서 월 20만 원씩이라는 아주 낮은 임금을 받고, 물론 근무시간이 적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하루에 한 2, 3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물론 장애 유형에 따라서 2시간 정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2시간이 아니라 4시간, 5시간, 6시간 일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기영위원  그 20만 원 받으면 사실상 교통비 제하고 나면 가져가시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공공근로 하는데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만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 실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런 것들을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아래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아주 잘 성과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기영위원  지금 각 동에 배치돼서 업무보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장애인들이 업무보조 쪽이라도 공공근로 형식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자리에서 이 사업도 다른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도 사실상 노인과 장애인이 같이 근무하면서 공공근로 일자리를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바꿀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마음복지관이 4월 되면 공사가 끝나나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4월에 준공됩니다.
정기영위원  예, 그럼 준공되면 한 5월부터는 정상가동을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한마음복지관이 준공돼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면 기존 사기막골 상대원에 있는 기존 성남시 장애인복지관이 굉장히 기피시설로 될 거라고요. 장애인들이 한마음복지가관으로 다 몰리고. 그리고 이번에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관을 한번 갔더니 겨울에 동파가 돼서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온갖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동파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화장실에 물이 제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정식적으로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한마음복지관에 시선이 가 있는 동안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한 번 안정되게끔 또 한마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서 성남시 장애인복지관은 치료 위주의 프로그램들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성남시 장애인복지회관이 지금 3층으로 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기영위원  그게 대부분이 다 사무실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성남시 장애인복지관은 재활작업장도 있고, 한우리 주단기보호센터 있고 이렇게 그룹이 3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셔서 재활작업장도 층구만 굉장히 높죠? 그걸 다시 한 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2, 3층으로 해도 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대응하는 직원들은 다 그쪽으로 가게끔 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응대하는 서비스하는 분들만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사무실에 거하게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사무실 공간을 외부로 빼게 해서 그쪽에 공간을 치료시설이라든가 하여튼 고유의 시설 프로그램이 많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려면 뭐 안전공사도 받아야 하고 이렇게 되니까 다음 추경에 있다고 하면 실시용역이라도, 안전진단 할 수 있는 용역비라도 세워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우리 주단기보호센터에 지금 단기보호시설이 있어요. 단기보호시설이 다행히 이번에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시설로 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단기보호시설이 24시간 시설인데 남녀 구분 없이 그냥 큰 방 하나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드린다면 그 앞에 장애인 그룹홈이 있어요. 원래 장애인 그룹홈은 사회복귀시설입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기영위원  그래서 사회에 같이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게끔 이 그룹홈은 도심으로 빠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LH공사랑 잘 협의를 하셔서 주택이 나오는 게 있으면 기존에 한우리 주단기에 있는 2개의 그룹홈을 외부로 빼시고 그 그룹홈이 있는 자리를 주단기보호시설로 변형해서 하신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서할 때 우리 행감에서 지적되었던 거 미리 설명해주는 거 연락 못 받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김해숙위원  천상 내일부터 진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러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해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원래 준비하실 때 다음부터라도 항상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걸 미리 이렇게 했다고 보고해 주는 게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제가 별도의 자료 준비까지는 못 했는데요. 작년 행감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요양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그런 내용도 있었고 해서 그 시설지도점검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4월까지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고령친화체험관의 이용자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도 있었고, 경로당 유휴공간에 대해서 어떤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경로당 실태조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지역의 의견 이런 것을 수렴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 사항은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 실태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아마 조만간 끝날 것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비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데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동안 관심을 안 가졌다면 관심을 가지시고 새롭게 뭔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정기영 위원님이 일자리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일자리센터가 있잖아요. 성남시 2층에.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김해숙위원  관련해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 관련해서 어떤 소스를 준다든지 해서 거기에 또 찾아오는 분들에게 연계가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은 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미처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요. 별도의 어떤 안내자료, 홍보자료를 해서 그쪽에서도 장애인분들한테 일자리 안내가 되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건 다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구직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놓으면 저는 훨씬, 일단은 구직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요. 그런 자리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소스를 좀 연계해 가지고 어디서든지 쉽게 그 정보를 가깝게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종합복지관 직원들 임금에 대해서 지금 얼마씩 내려가 있습니까? 작년대비.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제가 직원들 급여수준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 한성심  팀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봉급 수준이 작년도 수준으로 현재는 지급하는 것으로 도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직원들의 보수체계, 인상기준 이게 내려오면 그걸 별도로 적용하는 것으로 했고 현재로서는 작년도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번에 공무원들도 다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아니요. 공무원은 어느 정도 인상이 됐는데요,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에 대한 것은 아직도 확정이 덜 됐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잠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2009년도에 사회복지사들이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 급여 플러스 10만 원의 수당을 2009년에 지급했고, 2010년에는 플러스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걸 왜 모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우리가 공무원은 지금 해마다 몇 프로 급여가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지금 시장께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의 편을 많이 드시는 분이던데 여기 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르신들은 아주 불편한 어르신들도 오고요. 또 신경과에 문의를 해야 될 분들도 오고요. 또 어려운 분들도 오고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건 물론이고 그럼 거기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왜 주무과장으로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세부적으로 지원되는 내역을 잘 미처 파악을 못 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한성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보여드릴까요? 경기도에서 201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지금 내려와 있어요. 뭐 이거 안 왔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용시설은 전년대비 기본급 평균 4.2% 상승하라는 거 나와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시설, 그뿐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음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도 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급여 플러스 10만 원, 급여 플러스 20만 원, 20만 원이 그게 뭐 큰돈입니까? 사회복지사들 지금 주던 경비도 하나도 주지도 않고 있고요. 임금도 다 동결됐어요. 이런 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시에는 안 옵니까? 왜 아직 못 받았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1월에 각 복지관에 시달한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다시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담당자 와서 이거 보라고 하세요. 이게 보시면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맞춰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1월에 복지관에 시달했던 그 문건에도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0년도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한성심  여기에 2010년도 수준이라는 거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그래서 그 문건은 제가,
○위원장 한성심  전년대비 기본급 평균 4.2% 상승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그분들이 그래도 신명나지는 않더라도 우울하지 않게 근무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분들이 기분 좋게 근무를 해야 우리 어르신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지요. 왜 수당을 10만 원, 20만 원 받던 거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다른 데 돈 쓰려고 하지 말고요. 이분들에게 주는 수당 아깝게 생각지 말고 지급하도록 하세요. 왜 2009년도, 2010년도 계속 지원하던 걸 지금 담당자가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어서 못 준다, 이게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그리고서 왜 공무원들은 인상된 급여 받아요?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각 호봉별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얼마, 또 복지관에서 고용되고 있는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얼마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없다.” 좀 형평에 맞게 일을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룹홈에 밥 해주는 아줌마 4명, 5명 있는데 밥 해주는 아줌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 제대로 급여 받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예,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 갈게요.
  75쪽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 3월에 공사가 재개가 돼서 금년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0개월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강상태위원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우리가 체험도 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 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유치하느냐.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고령친화사업 유치 그런 게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10개월여의 잔여기간이 남아있는데 그때에 어떤 소위 허브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계획은 별도로 지금 추진하는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지금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그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도 주기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관련 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생기원에서 진행하는 사항을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잡기로는 시설이 완공되면 20개 기업 정도는 입주할 수 있게끔 지금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관련 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TF팀이나 이런 것도 꾸려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위탁관리 업체한테만 이걸 맡겨놓고 가는 그런 콘셉트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거를.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목표했던 20개 기업 입주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게끔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담당직원을 거기에 파견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가족여성과
(14시 40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이정하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가족여성과장 이정하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귀완 여성생활팀장입니다.
  이춘자 건강가정팀장입니다.
  김제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한성심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82쪽에 보시면 육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주요사업에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자유놀이실, 장난감 대여, 도서대여 항목이 있거든요. 장난감 같은 경우 각 구별로 되어 있는 이 4개소에서 장난감 대여를 하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시청 내 육아지원센터부터 장난감 대여를 실시하거든요.
김순례위원  시범실시하고,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시범실시하고 각 구는 한 군데씩 저희가 점진적으로,
김순례위원  제가 이번에 손녀를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분야를 전혀 몰랐어요. 실제 경험적으로 옆에서 아이를 키워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런 게 참 필요하겠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옛날에 애들 키울 때는 보조적인 유아기구, 유아를 케어 하는 부분에 보조기구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도구라든가 아이들 케어에 필요한 도구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됐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게 그 시기만 필요하지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별로 필요치 않은 것,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같이 서로 바꿔 쓰기도 하는 것들을 젊은 엄마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참, 신통하다'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물자 자원도 되고 필요치 않은 것들이 사장되는 부분, 무조건 사기만 해서는 안 되는 환경에 대한 부분도 되고 요즘 참 적절하게 ‘젊은 엄마들이 바람직하구나’ 그런 이해를 하는데 마침 장난감 대여라는 부분이 나와서 비치되어 있는 은행이랄까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김순례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은 엄마들이 운전하는 분들이 많아서 카시트 같은 것, 이런 것은 공히 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시민에게 출산장려를 하는 일환으로도 바람직한 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도구들을 은행식으로 대여하고 이런 것을 확장하면 이런 사이트를 개발해서 많이 홍보를 하시면 엄청나게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육아 쪽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쓰는 방울, 장난감의 개념을 떠나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의자라든가 시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시적인 몇 개월 쭉 키워가는 과정 중에서 필요한 개월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기도 뭐하고 안 사기도 뭐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체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참작을 해서 장난감 대여할 때 저희가 영입해서 같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성남보육정보센터 내에 이것들을 소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김순례위원  예, 확대하시고. 이건 굉장히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출산장려와 관련하고 보육과 관련해서 정보라든가 인터넷 관련해서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보육정보센터에서 모든 것들을 인터넷에 홍보하고,
김해숙위원  어디 한 곳으로, 애 키우는 엄마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지금 김순례 위원님이 제안한 것도 소통될 수 있으면 참 좋겠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우리 시청사를 기점으로 해서 우선 육아지원센터를 통해서 아이들 놀이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저희가 향후에 여수지구에 확보를 해서 거점도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김해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업이 다양하게 있는데 제각각 하게 되면 소비자들도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은 잘 활용을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전혀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일하는 게 좋고 그 통일된 곳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한두 가지지만 나중에는 하나하나씩 더 보태서, 우리가 육아서비스 하는 것도 육아돌보미 해주는 것도 사실은 내가 아이를 봐주고 싶고 또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느 사이트에 내가 그런 일을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한 곳으로 모아서 직능별로 하고 그 사람들을 또 활용해서 서비스하면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전화를 해보니까 사실 이게 원활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은 있지만 오는 사람들하고 그 과정에 잘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까다롭게 해서 가려는 사람이 싫어해서 안 가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못 해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생각도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좀 더 활성화돼서 제대로 도움이 되고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원하는 사람들도 모집해 놓고 필요할 때 공급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통이 되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족여성과에서 그 역할을 못 한다면 어디 한 곳에라도, 또 하고 있는 데를 알려서 자꾸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출산장려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시고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시민합동결혼식 개최 관련해서는 예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했고요, 2010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한 2년 터울로 하면 다문화가정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못 한 가정이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10쌍에 대해서,
김해숙위원  보통 한 10쌍 정도하면 하객들이 많은가요? 공간이 크게 있어야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그렇지요. 시민회관 대강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게 많이 오나요, 작은 공간은 안 되나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서로 참여할 데가 있을 것 같아서 말하자면 요식업체나 이런 데도 의미 있는 일에 그 사람들도 동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너무 커야 되면 사실은 좀 힘드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예년에는 보통 200~500명 정도 하객이 모였다고 하거든요.
김해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사실은 기회가 중요할 것 같아요. 꼭 시비를 다 들이지 않더라도 좋은 뜻을 알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연결되면 서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사회참여 지원 및 여성단체활성화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추경 중간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여성발전기금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김해숙위원  왜냐하면 기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확보해서 활성화시켜야 여성들한테 그나마 만족이 높아질 것 같아서 그것은 인구대비나 뭐라 해도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여성의 질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저는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도 정확히 맞을지는 모르지만 여성단체협의회나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만드는 홍보물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여성소식지.
김해숙위원  꼭 기금으로 해야 되는가, 저는 일정부분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것은 우리 과장님 부서의 예산으로 하고 기금사업은 그야말로 시민들, 여성들이 뭔가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금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절감하고 있고요,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일정 부분 명목에 맞게 해서 정당하게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다문화가정 문화적용 및 교육지원 내용에서 다문화가족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대해서 지금 한 명의 언어지도사로 어떻게 다 충당할 수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이중 언어 지원자들을 양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두 명 있었는데 한 분이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한 명마저 못 하고 저희가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양육하려고,
정기영위원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직접 가정방문해서 그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또래 연령 상관없이,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희망하는 가족의 아이들한테 교사가 이를 테면 다문화 엄마들이지요, 훈련받은 교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이중 언어 지도도 하고,
정기영위원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아니면,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한두 번 정도 서로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주변에 다문화가정을 보니까 그분들의 자녀들을 교육시설에서 빨리 또래집단과 어울릴 수 있게끔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고 그분들 자녀들의 언어발달과 문화를 취득하는데도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 또래집단과 어울릴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79쪽에 시립보육시설 대폭 확충 계획, 좋습니다. 이게 2011~13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성남동에 최근에 위원장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두 아이의 엄마이고 지금 임신해서 셋째까지 제법 배가 부른 상태인데 며칠 전에 이사를 갔어요. 성남동이 애 키우고 애 맡기는 곳이 불편해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성남동이 중원구에서도 선임동이지만 성남시에서 성남동이 갖는 의미가 클 텐데 거기에 국공립보육시설이 한 곳도 없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선임자들이 계속해서 만들려고 해도 없다고 한다면 시장님 마인드처럼 빌려서라도 만들어야지 물론, 판교도 좋습니다. 인원이 들어오니까, 기존 복지촌이라든지 이런 데는 열악한 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하기 쉬운 데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영유아들이 많이 있는 필요한 시설에 만들어야지요.
  계획에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2013년도까지 사업기간 속에 성남동 보육시설을 이때까지는 하지는 못 하더라도 계획에는 들어와 있었는데 아예 계획에도 없으니까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들 방침을 받아서 임대를 하든지,
○위원장 한성심  임대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하도록 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솔직히 어제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봐도 마땅치가 않아서 심지어 주민자치센터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민도 해보고 했는데요, 참 너무 열악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주민자치센터를 고민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2013년도 안까지는 해결이 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보육시설 지원 확대 건이 있는데요, 민간보육시설에 보육교사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해서 들으셨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한성심  어느 정도 훈련을 해서 이제 마음을 놓을만하면 서울로 다 가지 않습니까? 서울은 보육교사들 지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서울은 강남만 좀 특별한 것이고 다른 데들은 다 최저임금해서 플러스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성심  그 플러스되는 게 30만 원이에요. 우리시는 얼마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저희들은 처우개선비로 플러스 알파 해서 17만 원 정도,
○위원장 한성심  1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그다음에 평가인증을 통과하면 3만 원 또 해서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육교사들 30만 원 수준으로 하도록 하세요. 그거 과장님 역량이에요. 과장님이 맡고 있는 통솔해야 되고 지휘 감독을 해야 될 부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든 여기에 인원들이 아까 노인장애인과도 얘기했지만 거기 보육교사들이 신이 나야 우리 아이들 잘 키워줍니다.
  우리시 그만한 역량이 있어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이런 분들의 열악한 부분을 우리시 나름대로 해결하도록 그런 것 좀 신경 쓰세요. 왜 우리가 강남구 정도 못 할 이유 없잖아요. 다른 것 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신경 쓰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다음에는 보육교사들, 민간보육시설장들 이런 억울한 푸념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욕심을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경기도에서 우리 성남시가 그래도 보육에 있어서는 최고 앞서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고 있습니다. 앞서고 있지만 더 앞서시라고요.
  더 앞서서 정말 ‘이정하 과장 만세’할 정도로 잘해 주세요. 밀고 나가세요. 우리가 뒤에 있는데 왜 못 나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조금 전에 시민합동결혼식 이런 것을 김해숙 위원도 언급을 했는데 이제 이 사업은 시에서 하기에는 진부합니다.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60~70대부터 합동결혼식 타령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넘기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올해 예산이 잡혀있다면 하겠지만 내년부터 이런 진부한 사업은, 아까 했잖아요, 요식업체라든지 어디 다른 데서도 자기들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넘기시고 시에서는 진부한 데서 좀 탈피해서 진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여성국장도 탄생시켜야 될 입장인데 과장님 잘 하셔야 우리 여성국장 밀어드리고 하지,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복지국의 문화예술과와 성남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와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한성심  강상태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김경옥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회복지과장  이상복
  노인장애인과  문경수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