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4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시설공사과
    라. 도시재생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시설공사과
    라. 도시재생과

○위원장 박종철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규옹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재성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최창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김옥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근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질의에 앞서서 오늘 앞으로 상황을 봐서 또 다른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한 번 1회의 발언을 시작하면 15분을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축약하고 기획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을 봐가면서 총량제를 오늘 시행해 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박종철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단장님,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해야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저희 사업단은 우선 도심정비사업의 주관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심정비 중에서도 주택 재개발·재건축 그다음에 또 신도시라 할 수 있는 아파트지역, 분당 같은 데는 리모델링 그것이 주로 우리 사업단의 주요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보면 주민들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청 앞에 중1구역 나와서 계속 시위하고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오래됐습니다.
마선식위원  저거 왜 해결 안 하셔요? 그분들의 민원이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중1·금광1구역 청산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8월 말부터 장기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해결 방법이,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렇습니다. 저분들은,
마선식위원  저분들은 다 권리자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마선식위원  저분들은 다 지금 세입자가 아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권리자로서 청산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요,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현금청산 받겠다고 자기들이 요청해 놓고 나서 지금 다시 아파트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게 아니고요, 청산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추천한 평가사를 추천해 주라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선식위원  감평사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그런데 평가사를 선정하는 것은, 즉 평가하는 것은 토지보상법이 있고 도시개발법이 있는데 토지보상법에서는 당연히 권리자 내지 토지 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법에서 아예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도지사 또 한 사람은 사업시행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도정법에서의 평가사 추천은 그들, 즉 사업시행자라든지 권리자라든지 도지사라든지 다 빼고 도시개발법에서 별도로 개정을 해서 제삼자인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에서는 성남시장에게 추천해 달라고 왔고, 그럼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 도정법에 따라서 두 개를 추천하는데 그 두 개 추천을 하는 거에 또 우리 성남시 나름대로의 추천 방법이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서는 관내업체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분들이 요구하는 추천을 받고자 하는 그 평가사는 관외업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추천을 원하는 그 평가사는 아예 접수 자체가 안 됐었지요. 이러다 보니까 저분들은 왜 우리가 억울한데 우리를 안 해 주느냐? 시장이 시에서 신경을 쓰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집회가 시작이 된 거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도정법과 토지보상법이 명확히 구분돼 있고 그러면서 행정 쪽에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게 계속 안타까운데,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그분들이 소도 제기해 놨고,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또 시장님 면담도 했고, 시장님도 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 말씀을 하셨고, 경기도지사 면담도 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했는데 지사님 역시 도와줄 수 없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면담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든 행위는 다 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그러면서 지금 평가 다 끝났습니다. 추천 다 해 가지고 평가 다 끝나 가지고 이미 통보가 갔습니다. 다 갔는데, 평가금액이 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 평가금액보다 지금 청산을 하기 위한 마지막 평가에서는 대략 8~9% 정도 인상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최초 평가액보다 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계획 수립할 때 종전 재산 평가했던 것보다는 8~9% 정도 상승이 됐는데요. 지금 저 청산자분들이 약 사백육십 몇 세대 한 500여 세대 안 되는데요, 한 13%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벌써 수령해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 나머지 구비서류들이 안 돼 가지고 담보 잡힌 것도 해제해야 되니까 그런 절차들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
  하여튼 그 평가금액을 받아보신 뒤에는 조금 완화,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도정법에 의해서 감평사 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저분들은 단지 보상액이 적기 때문에 더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결론은 그런데요, 평가사를 내가 추천하는 평가사 써달라고 그랬던 거지요.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현재 법에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이의 제기라든지 그다음에 재결 갔을 때 재결 가면 그 재결위원회에서 다시 평가를 지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다음 단계긴 하지만.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 외의 구역에서도 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있을 수도 있지요.
마선식위원  있을 소지가 충분히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평사를 확정할 때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에 의해서 감평사를 결정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분들도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감평사를 기용을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났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소통을 해서, 어쨌든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저러한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저분들이 계속 끝까지 법정 투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업 시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럴 수도 있는데요. 또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 가지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이라는 방법도 있으니까,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물론 재결 방법이 있지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런 절차 이행을 해야지요.
마선식위원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소통을 해서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단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 하는 것은 잘 되고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 내에 하려고 했는데 사무공간이 절대,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모란역 풍생고 쪽 코너의 빌딩을 한 30평 정도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기 마지막 갖다 놓고 있고요.
  센터장은 지난주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위촉을 했고 장관이 다시 성남시의 센터장을 위촉할 것입니다. 그러면 센터장이 위촉이 될 것이고 거기에 사무국장을 비롯 직원들도 채용을 할 것입니다, 곧. 그래서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지원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문제는 인적 구성원이 잘 구성이 돼야 제대로 역할을 할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직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원칙을 제대로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도시개발사업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기도에서 임대주택이나 혹은 재개발정책이나 맞춤형 정비사업이나 이런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비슷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사업이 비슷한 게 많은데, 경기도하고 협력을 하면 우리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꽤 있어요.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공가주택 매입 같은 것도 같은 사업 중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윤창근위원  매입임대주택.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것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LH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윤창근위원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여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이 아니고 저쪽,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우리도 구역 내에 있습니다. 구역 내에 있는 건 우리가 또 합니다.
윤창근위원  아, 구역 내에 있는 것은 여기 통한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매입임대주택, 또?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 같은 거 그것도 도비로 용역비 같은 거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50%이긴 하지만. 그런 것 있고,
윤창근위원  제가 우리 단장님께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우리와 유사한 그래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만한 사업들을 다 파악하셔서 우리 사업을 거기에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경기도 사업이나 이런 거 그냥 무시하고 우리시 자체적으로만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그것은 좀 아니에요. 같이 협력을 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그럼요.
윤창근위원  또 최근에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성남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좀 태클 아닌 태클을 겁니다.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하여튼 저희 사업하고는 그렇게 느낌은 안 오는데요, 우리 도시재생이라든지 등등은 협조 잘 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협조가 잘 되면 다행이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들 임대주택 이런 것 전부 지금 태클이 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경기도나 중앙정부하고 잘 협력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리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매칭해서 좀 해 봐야 되겠다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따복하우스도 있고, 원 도심 재개발사업 이런 것도 경기도에서 하는데 우리도 지금 그런 것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매입임대주택도 있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사업 이런 것도 경기도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뉴스테이(New Stay) 이것은 민간 영역에서 하는 것이지만 뉴스테이 이런 것도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꼭 주택 재개발 이런 것을 다 공공 영역에서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짓지만 기업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좀,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단대동 맞춤형 사업은 성남시가 최초 사례니까 잘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경기도와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지금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경기도의 도시환경위원장인가 하시는 분이 성남 출신 이호경 도의원이에요. 이렇게 연계될 때 우리가 뭔가 협력해서 따올 수 있는 것은 따오면 그게 다 돈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뒤에 우리 박채운 팀장님 잘 알고 있고, 박채운 팀장님이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거기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와도 공유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세 번째, 지금 2단계 재개발이 있고, 3단계 재개발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 정비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어서 일반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고민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2단계, 3단계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신흥3동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돼 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못 하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태평2·4구역이나 수진동 이런 데 재개발 2·3단계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별도의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그 모델이 맞을지, 아니면 3단계 여전히 남겨놓고 그것을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을지 이것을 이제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발주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발주돼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것 때문에.
윤창근위원  언제 마무리됩니까, 그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이번 달 중으로, 지금 입찰공고 나갔으니까 2030기본계획 변경이 그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예비구역으로 지정된 3단계 이하 4, 5, 6 여기도 타당성을 계속 이렇게 재개발·재건축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재생으로 가야 되느냐 그것을,
윤창근위원  2030기본계획 변경에 관련되는 용역과업지시서 이런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준공이 언제쯤 마무리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1년 6개월 줄 것이니까, 지금 발주단계에 있으니까, 입찰공고 나가 있으니까요.
윤창근위원  2017년 말이면 되겠네요, 2018년 초나?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2018년 초 그 정도.
윤창근위원  아무튼 그것에 관련되는 것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나머지는 해당되는 과 할 때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지금 제가 경기도 관련돼서 얘기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단장님이 특별히,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참, 한 가지 잊어버릴 뻔 했네.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정책과’로 바뀌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도시재생정책과에 디자인파트가 오지요? 그 디자인파트는 어디로 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디자인정책과에 있던 업무가 각 나눠지면서 저희 사업단으로도 일부 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오냐는 얘기예요. 도시재생정책과로 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도시재생정책과가 앞으로 굉장히 일이 많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많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2·3단계 재개발 다 정리돼 가지고 다 도시재생 쪽으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정책과로 바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직을 어떻게 보강해서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 고민 많이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도시재생정책과에 하중이 너무 많이 걸려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일 하지도 못 하고 과부하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단장님이 도시재생정책과 일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안극수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단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선 지금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지연되고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지연되고 있는데요. 바로,
안극수위원  왜 지연되고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사업시행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세금 체납이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약 30억 정도씩 있는데,
안극수위원  29억, 30억?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국세가 33억, 우리 지방세 29억 그 정도.
안극수위원  그러면 한 60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11월 말까지 정리하겠노라고 연기요청이 들어와 있고 또 국세청에서도 협조요청이 와 있습니다, 이것을 국비를 낸 다음에 허가를 좀 해 달라는 쪽에서. 그래서 그것이 지금 11월 말까지 연기가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만약에 세금을 계속해서 체납하고 있다든지 그 기간 내에 만약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그 인가가 다시 취소되는 경우도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인허가를.
안극수위원  지금 본 도심 어떻게 보면 성호시장 개발이라는 게 총 6개 블록에서 2개 블록은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현대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이게 만약에 사업이 준공이 돼서 완료가 된다면 여기에 따르는 재산의 금액 형성은 엄청날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약 60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시에서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구제란…….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적용이 돼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이 세금 60억을 다 내서 이것을 재개발을 해 가지고 다시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사안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게 본 도심의 현대화를 만들어가는 시장의 역할인데, 그런 곳을 시에서 좀 뭔가 거기에 따르는 대책과 대안을 좀 제시해가면서 이게 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진행시켜주는 것도 우리시가 해야 될 그런 몫이 아니냐 이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하여튼 경제 쪽뿐만이 아니고 거기는 안전 쪽에서도 그렇고, 도심 정비 쪽에서도 그렇고, 시급하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런 쪽에, 세금도 물론 체납되어 있는 것 독려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에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까지는 처리하겠노라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한번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2016년 7월 1일 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됐는데 그 조건부 가결된 것도 세금문제로 인한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세금문제는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그러면 어떤 게 조건부 가결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옥상에 공원 조성을 하는데 그 부분입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총 6개 블록 중에 2개 블록은 우리 성남시에서 매입을 할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안극수위원  매입단가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건 아직 평가 안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직 평가가 안 됐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안극수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이제 사업시행,
안극수위원  매입할 계획이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라는 게 아직 안 나와 있다는 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건 계획 수립할 때고요, 실제 보상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언제 정도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것도 사업시행인가가 나가면서 같이 연결돼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원도서관 건립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내년 11월까지 준공이 완료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계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민원 처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소음, 분진 등 이렇게 민원 처리가 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소음이 날 것은 다 나름대로는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분진, 먼지 이런 것 때문에 주변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진이, 먼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곳을 우리가 청소를 해 드리겠다 이렇게 했더니 청소를 직접 해 주지 말고 경비로 줘라, 내가 직접 하겠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그래서 민원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현장에서 조치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마찰되는 게 없어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분하고는 해결이 안 됐다고 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최대한 적극 협조하면서 할 것이다 이렇게,
안극수위원  지금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하고 있습니다. 좀 줄였지요. 포클레인을 예를 들어 2대라면 1대로 줄이고, 시간도 조금 일과시간 내로 조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동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집단민원을 발생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면 정상적인 시기에 착공되는 것도 좀 어렵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집단민원인들이 하는 요구는 지금 짓고 있는 신축이 창문이 아파트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창문 가림막을 해 달라든지 캐노피를 설치해 달라든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봐야지요? 사생활에 침해를 주고는 있습니까, 그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게까지는 아직 민원 발생이 안 됐고요, 지금 민원 발생된 것은 소음, 분진 이런 것만 돼 있는데 하여튼 집단화 안 되도록 현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밖에서 토지보상법으로 요구하면서 농성하고 계시는 저분들 언제까지 저렇게 농성하겠다는 건가요? 내용 좀 알고 계세요? 그냥 방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지금 집회기간은 11월 6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안극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저분들도 성남시민이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시민이지요. 그런데,
안극수위원  성남시장, 99%보다는 1%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에요. 물론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또 도정법에 의해서 두 개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돼 가지고 저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저분들도, 저렇게 싸우는 시민도 성남시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달 이상 저렇게 지역주민이 와서 시에서 장송곡을 틀고 이런 상황인데도 그대로 집행부에서는 앉아서 그냥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 시민의 행복에 대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한 번이라도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집회하는 집회장은 안 나갔습니다만 그전에는 많이 대화를 좀 나눴었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 평가금액이 나간 뒤로는 많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그렇게 말은 없지만. 그래서 일부 수정 다 해 가시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방향이 정리가,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재개발이 지금 도시재생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수차례 5분 발언도 하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재개발이라는 게 지금 본 도심에서는 지하1층과 지상3층 정도 운영하는 분들이 지금 지하에는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1층 전세 8000 주고, 2층 전세 8000 주고, 3층에 내가 살고, 아니면 보증금 2000에 월세 한 50씩 받고 이러는 분들이 주로 보면 노인층들이에요.
  그러니까 재개발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저도 좀 심도 깊게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한 번 그렇게 정책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지금 중앙동하고 금광동에서 한 430여 명 정도 관리처분을 받을 분들이 엄청난 저렇게 피해를 본다고 울부짖고 있는 거거든요.
  저런 목소리에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될 것이고, 당장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서 한번 대화의 창구를 열고 설득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아주 단순한 것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동에 시가화 예정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단에서 그것에 대한 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내년 2017년도 2월까지 3년 한시적인 기한이 도래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우리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한테로 업무가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용역비를 확보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용역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김영발위원  공유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변동사항이 있으면 행감하고 무관하게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용적률 상향과 주차장 및 공원면적 대지 확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용도지역별 용적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건 도시계획과 주관해서 할 것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정비사업으로는 형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단계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용적률 상향’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 용적률이 몇 % 상향됐는지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265까지,
김영발위원  기존에는 얼마였는데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250을 265로, 그러니까 다른 인센티브 때문에. 그래서 용적률을 250에서 265로 상향을 한 것이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15% 포인트만 상향조정을 해 줬다라는 이야기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게 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별로의 용적률 상향이 상이한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용도지역별로 당연히 다 다르고요, 우리 재개발구역에서도 그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단에서 계획을 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 몇 %에서부터 최대 몇 % 인상이 되어 있는지, 폭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게 265가 최상으로 간 것입니다.
김영발위원  15% 포인트가 제일 많은 퍼센트 상향이다 이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2-2로 주차장 및 공원면적 축소로 해서 대지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지 확보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조합입니다. 관리주체나 사업계획주체나 다 조합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발위원  대지 확보, 그러니까 비용 지출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또 조합입니다.
김영발위원  시비가 들어가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지요, 기금이나?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 본 시가지 그러니까 분당과 수정·중원구 관련 건인데요.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주거가 일정 지역만큼의 공사를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주대책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수립 계획 중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재개발에 대한 이주대책은 우리가 순환이주단지를 써서 2단계까지는 했고요, 그다음에 3단계 재개발은 민영이라 거기는 이주대책이 별도로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별도로 이주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순간순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주대책 부분은 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처리사항 부분에 보면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분당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거의 도래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구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순환이주단지 조성 또는 그런 대안은 전무한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물론 재건축에 대한 단위를, 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수립을 해야 되고 대체지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성남시의 땅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하여튼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해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만, 본인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대체지 내지 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주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교통에 대한 부분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장소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소에 대한 선정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은 차후에 우리 단장님과 다른 해당된 과장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한번 대책을 만들어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우리 상임위와.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단장님, 제 질문이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신흥2동이 재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2단계가 지연이 되면서 백현동 임대순환아파트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4년 동안 거기가 비어있던 상황이잖아요.
  LH가 그쪽 4년 간 관리비라든가 이런 유지보수비를 주민들한테 전가를 한다. 그게 몇 십억 몇 백억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일인지,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오해가 있다고 하면 오해를 풀어드려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진짜 LH가 그것을 지금 신흥2동이라든가 그쪽으로 순환이주하려고 했다가 못 들어간 분들한테 그 비용을 전가시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당연히 그건 주민 부담이 아니라 시 입장에서는 LH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 쪽에서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전가를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송을 지원해서라도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겠다라는 것이 성남시의 방침입니다.
안광환위원  성남시에서는 LH가 소송 가는 거에 맞대응해 줘서 그걸 주민들이 이기게끔 해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소송으로 갔을 때는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소송을 못 가게는 못 하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가기 전에도 우리가 LH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요. LH에서는 내부 규정 등 해 가지고 소송까지라도 가야 된다고 그렇게,
안광환위원  그게 정확하게 3, 4년 못 갔는데 LH에서 추정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LH가 얼마를 관리로 내정했다 그것은, 그런데 하여튼 시 근본 방침은 주민한테 전가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안광환위원  그러면 2단계에 지금 금광하고 신흥2동하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위례에 이주단지가 있는데요,
안광환위원  세 군데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아니요, 판교는 백현동은 지금 2단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2단계의 중1구역이나 금광1구역은 위례지역으로 이주단지가 됐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그럼 신흥2동만 지금 해당이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위례는 이주하고 있고요.
안광환위원  그럼 신흥2동도 지금 위례로 이주단지 해 주는 건 아닌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거기는 아닙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신흥2동은 순환이주단지 어디 여수동에 하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그다음에,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 결론을 못 냈는데, 주민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나왔을 때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답변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만약에 소송에서 지게 되면 지금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게 청산이냐, 아니면 분양으로 가느냐 이 부분에서도 갈림길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하여간 시에서는 주민한테 전가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방침이고 LH하고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소를 제기하면 소에 승소하는,
안광환위원  그러면 LH하고 성남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화나 소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절된 상태에서 걔네들은 무조건 소송을 간다고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진행 중인데도 결론을 못 내린 상태고, 소를 제기해서라도 그 방법으로 가야 된다 지금 LH 입장은 그렇고요. 성남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민한테 전가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리모델링에 지금 제동이 걸렸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법 개정이······.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전혀 변함없이 지금 그대로 공약이라 해서 그냥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한 3년을 기다려봐야 되는데, 그것도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동안에 이것을 그대로 진행했을 때 기다림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금융에 대한 부담 이것이 지금 대단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라면 리모델링에 대한 환상만을 계속해서 얘기해 줄 것이 아니고 우리도 즉시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의 대변환을 가져와야 될 시기인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도 그대로 부담을 안고 또 우리시가 지금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그 부담을 같이 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재건축이 지금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었지요. 지금 분당의 웬만한 공동주택은 거의 다 재건축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몇 번 재건축이 30년으로 기한이 줄면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다시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질의라든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리모델링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겠다, 아니면 금융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기타 이런 모든 불안정을 안고라도 끝까지 리모델링으로 밀어붙이겠다든가 뭔가 메시지를 우리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던져줘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부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금 공무원들은 그대로 리모델링 업무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비는 계속해서 예산은 지금 들어가고 있고.
  단장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구위원  뭘 고민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런 지금,
강한구위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수직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서 3년을 유예한다 하면 그 즉시 우리 성남시의 입장이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리모델링을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모든 것을 다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환상을 심어준 것이 우리 성남시 행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가던 길에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직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회도 해야 되고, 왜 우회하는지 거기에 탄 사람들한테는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혹은 재건축을 준비하는 분들의 의사결정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지금 리모델링팀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강한구위원  전혀 움직임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회로 돌아간다, 어떻게 하면 유턴을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전혀 시민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입을 다물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안해요.
  그러면 그 부담 가고 손해 보는 것을 시가 다 100% 시민들한테 보전해 줄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거고 기만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납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시도 부담이 들어오고, 우리 주민들 문제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습니까? 집단 아닙니까? 집단이 내 재산상에 내 안전상에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분들의 집단민원을 무엇으로 감당하려고 그래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우리 정책은 지금 이렇게 간다 A안, B안, C안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것이 우리 행정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입 다물고 계세요?
  단장께서만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장님의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단장께서 이불속에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있으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리모델링팀 지금 그대로 도시재생으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간부회의를 열든지 시장의 결심을 받아갖고 오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성남시의 재건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30~40년 된 도시를 외형을 바꾸고 미관을 바꾸는 것은 리모델링 또 재건축이에요. 이제는 바꿀 때가 됐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정책 방향 이것을 성남시가 만들어내서 그것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 기금 1조를 갖다가 조성하겠다 한 것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리모델링이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1조를 조성한다고 칩시다. 그 기금을 어디에 쓸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민들한테 리모델링에 대한 환상만 심어놓고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도래됐는데도 그대로 입을 다물어버리고 숨어 있다.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시장께서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거기에 정책 방향을 알려줘야지, 시장께서 나선다는 것은 결국은 단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안심을 하고 그 정책에 따르는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단계, 2단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시범적으로 하던 그 4개 단지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행위허가 시에 80% 주민 동의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시범단지로 진행되던 그 4개 단지는 주민 의견을, 또 거기에다가 법이 내력벽 철거 합산만 안 되는 것이지 수직증축은 가능하니까 또 지금 거기 조합장 위주로 해서 추진했던 분들은 그대로 수직증축을 하겠노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시에서는 시범단지로 하든 그 4개 단지는 너무 많이 진행이 됐으니까 최종에 가서 사업인가 들어오기 직전에 다시 주민 동의가 필요하니까 일단 그걸 보자. 그다음에 그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이런 부분이 안 된다 이것은 전체 리모델링 대상 내지는 리모델링 우리 기본계획에 되어 있던 그 아파트별로 정확하게 이제는 홍보를 하자, 알려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조합원들도 발이 한번 빠졌기 때문에 지금 빠져나올 수 없이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비조합원들은 지금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결국은 조합원들의 부담이 아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비조합원들이든 그 안의 주민들이 모두가 안게 되는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그 불안을 해소시켜줘야지요. 아니면 화끈하게 “기금 가지고 100% 다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못 한다면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설문이나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돼요.  
  지금 리모델링팀 뭐하고 있습니까?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뭐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지 않고요,
강한구위원  단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없어요. 뭘 하고 있습니까?
  리모델링팀 몇 분이에요? 리모델링팀 한번 일어나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팀장 하나 직원 2명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세 분이 뭐합니까? 지금은 할 게 없지요?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분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분위기라든가 리모델링을 그대로 우리가 이만큼 진행이 됐어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예요. 제가 이것을 중지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직증축이 안 됐을 때, 내력벽을 헐지 않았을 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경제성이 없을 때 우리가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리모델링을 왜 합니까? 돌아가실 날 멀지 않은 어르신들이 거기에 몇 천만 원, 몇 억을 내고 깨끗한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무슨 삶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더 불안한 거예요.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의 대전환을 시장한테 보고하시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다만 몇 %라도 있다면 그 리모델링사업은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을 쫓아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다시 재검토하셔서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투명하게 알려야 됩니다.
  이것을 행감의 자료로 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생각이에요.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잘못된 공약은 중간중간에 파기도 하고 그리고 대전환을 시키는 것이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우리 강한구 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하고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리모델링의 주체, 결정권자는 주민이지요. 해당 주민이긴 한데, 어떻든 이게 시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한 번 내놨잖아요. 그에 따라서 시범단지도 만들어지고 나름대로 추진을 해 나가다가 재건축 소요연수가 줄어들면서 이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지요.
  그리고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갈등 속에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해당 관련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걱정하고 지적해야 될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물론 모든 책임이 시에게 있는 건 아니지만 시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일단 주민들에게 그렇게 시범단지까지 만드는 과정까지 갔고 이런저런 정책을 내놨었기 때문에 굉장한 책임이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단장님, 시장님하고 좀 긴밀히 의논을 하셔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향후계획을 어떻게 자기들이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감 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단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처음에 질의할 내용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었는데 강한구 위원님이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리모델링에 관련돼 가지고 전국 조례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 성남시 조례가 두 개의 지원조례와 기금 조례 두 개를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상세하게 조례로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2014년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시장이 1000억 조성을 해서 10년간 1조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지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분당의 표심에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금이 300억이 돼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노환인위원  지금 300억이 돼 있고, 센터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센터 설립 근거 규정이 있던데 리모델링센터 설립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리모델링센터는 그 과에 있습니다, 팀으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요.
노환인위원  리모델링센터 설립됐어요, 안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센터는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8월엔가 국토부에서 세대 간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부분은 안전성 문제로 2019년까지 허가할 수 없다고 발표했지요. 그 이후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된 것은 빼겠지만 지금 리모델링이 우리 분당의 5개 단지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여기가 보통 중소형아파트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강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돈 많고 큰 평형에 사시는 분들은 자금 압박이 별로 부담이 없어요. 중소형에 어렵게 사시는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엄청난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시장이 엄청난 공약을 발표하면서 그것을 믿고 정말 어렵게 중소형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조례에도 지금 우리 성남시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례가 별로 없어요, 우리 성남시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기본계획 자료는 저한테 5건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방안 수립용역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노환인위원  왜 그것은 안 주십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만 싹 빼고 주셨어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꼭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제가 행감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할 겁니다. 하는데, 원칙과 기준이 별로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에 문제를 제기할 거고.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특히 중소형아파트에 어려운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리모델링 문제는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 또 300억이 있는 기금을 더 이상 확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재건축이 30년으로 완화됐잖습니까? 지금 분당이 27년 가까이 됐지요. 지금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과연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참 의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순진한 중소형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한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 표를 받기 위해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상당히 책임이 있다, 그런 점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은 해결 방안을 정말로 마련하십시오. 마련하셔서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대안, 방향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문제는 융자예요. 예산 집행된 것 보니까 한 60억 나갔는데, 융자해 준 게 한 3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해 가지고 소멸된 게 30억이지요.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다음에 지적할 거고.
  융자 금리를 몇 %에 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3.5%.
노환인위원  3.5%면 지금 저금리입니까? 아파트담보대출이 지금 몇 %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신용대출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파트담보대출이 지금 몇 % 정도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3.5% 안 될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3.5%입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그것 파악하셔서 금리가, 만일에 시중금리 아파트담보대출로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신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것은 신용과 관계없이 기금이자 3.5% 동일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입니다.
  그 융자금은 저희가 바로 직접 융자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해서 국토부 산하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하고 융자 실행 협약을 맺어서 저희는 그쪽에 통보해 주면 조합 측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융자를 신청하면 거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여신을 심사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러면서 담보대출이 아니고 신용대출이다 보니까 그렇게······.
노환인위원  그렇게 왜 신용대출입니까, 그 집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이 금리가 쌌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담보가 아니고 조합장으로 해 가지고만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신용이 아니고 조합장한테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조합원들만 대출을 받은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조합장 명의로 지금 나가 있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명의로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렇지요, 조합장.
노환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채무자는 누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조합원들이 되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집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보다 지금 대출한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만일에 비싸면 이 부분까지 집행부에서 섬세하게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리모델링은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단장님, 저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됐는데, 단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 시가지는 도시재생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도시재생에 대한 기금이 마련됐단 말이지요. 30억이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노환인위원  예산에 지금 기금 책정됐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1차 된 것은 35억이고,
노환인위원  35억인가 됐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도시재생하고 우리 도시주거기금하고 사업이 중복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지역이 중복될 수 있는데요.
노환인위원  지역만 중복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사업은 중복이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사업은 중복 안 되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쓰는 용도는 구별되어 있다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았을 경우에 도시주거환경기금의 활용은 저번에 보고하신 대로 연 얼마라고 그랬지요? 예산운용계획이 그때 얼마였지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하여튼 30억 내지 40억 정도.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더 이상 집행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계획상으로,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지금 기금이 매년 조례상으로 500억 적립하게끔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300억 이하로 조례안을 제출했었지요. 그게 부결된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올해 기금 얼마 마련했습니까? 300억 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330억.
노환인위원  그러면 170억을 확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단장님, 내년에 얼마 예산 확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금을? 500억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아니요, 그렇게 보다도 우리는,
노환인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잖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어제 대중교통과에서도 대중교통 버스노선이라든가 증차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검찰수사를 받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놓지 않은 문제예요. 공무원 개인이 판단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게 비리가 있을 수 있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냥 죄 없는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적으로 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그게 또 공무원들이 일하기도 편해요.
  그런데 이 조례가 500억을 적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성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출할 계획은 없는데 조례는 500억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야 되고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랬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부의 단장님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찾아오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서 다시 설득을 시키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부 의견에 동의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그게 부결된 것 같은데,
윤창근위원  구도심 얘기를 뭘 판교 의원님이 동의한다고······.
    (웃음소리)
노환인위원  성남시 전체 시민······.
윤창근위원  혼자 동의하세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준비를 하시라, 다시 더 고민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근배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연규옹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연규옹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배 개발지원팀장입니다.
  박상섭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김현수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우선 1단계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됐지요?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이전고시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고시까지 다 끝났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1단계 재개발과 관련해서 도시정비기금을 지출한 게 정산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정산 다 완료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정산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별로 쫙.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아까 총괄 질의에서 제가 얘기를 미처 못 했는데 2020정비기본계획하고 2030은 이제 용역 들어갔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10년 단위인데 5년에 한 번 변경 가능하지는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타당성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가 2020 사이에 혹시 한 적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2030이면 어쨌든 2020정비기본계획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2030이 용역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0이니까 2020년 되기 전에 용역이 끝나야 되겠지요. 2018년이든 이렇게 끝나서 그거 준비해 가지고 2030 하는 거니까.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중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을 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거 2030도 워낙에는 5년마다 재검토는 내년에 하는 건데요, 본 시가지의 예비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을 재생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아쉽다고 하느냐면 2020정비기본계획과 현재 현실에 맞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3단계 재개발이 2011년에 하게 되어 있는 거 지금 2016년에 아직 조합은 결성됐지만 추진되고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미도아파트, 금광 삼익아파트 2011년인데 지금 되는 게 뭐 있어요? 그 이후에 쫙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는 2020정비기본계획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이게 맞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라도?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연도 보통 지연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지연이에요.
  그러면 5년마다 한 번 할 수 있는 거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했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거예요. 이것은 집행부가 직무유기한 거예요.
  아무튼 이것은 제가 자료 요구할 테니까 나중에 행감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쭉 설명하고 요구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2020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총괄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해 주시고,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2020정기기본계획에 따라서 있는데 이 사업별로 예상되는 정비기금 소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 미리 분석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1단계는 아까 정산한 내역에 대해서는 좀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단계 재개발 관련해서 요구할게요. 2단계 재개발 여기 주요업무로 보고는 하고 있는데, 일반물량의 25%를 미분양되었을 때 우리시가 인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미분양 주택의 25%를 인수한다고 그랬는데 2013년 10월 17일 날 우리 시장께서 결정한 것은 일반물량의 25%를 인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미분양이나 분양이 잘 안 돼서 일반물량을 전부 우리시가 매입을 한다라면 예상되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놓은 것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저희들이 당초에 약 18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거리가 80㎡ 이하로 나와 있는 게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86%가 80㎡ 이하입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봐도 80㎡ 이하는 거의 분양이,
윤창근위원  과장님, 재개발은 앞으로 몇 년 후에 집이 마무리되는 입장에서 그때 가서 주택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본 못 봤습니까, 버블 생겨 가지고 와르르 무너지는 것.
  우리나라 지금 주택 가계대출이 해마다 250조씩 늘어서 1500조 금방 돼요. 가계부채가 1500조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다 빚내서 집 사라고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빚내서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상을 해서 ‘그때 가서 다 분양될 거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볼 일이 아니지요. 그것 믿고 일반물량의 25%를 전부 우리가 인수한다는 것을 믿고 신흥2구역하고 2단계가 전부 지금 레츠고(Let's go) 한 거 아니에요. 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확대했기 때문에 2단계 세 곳이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무조건 “다 분양 완료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찌 됐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니까 예상되는 예산 규모 계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미리 얘기를 해 두는 거예요, 여기에 다 써놨는데.
  그다음에 기존 세대수가 3개 지역 합쳐서 1만 7100세대이고 그중에 세입자가 1만 4465세대예요. 집주인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85% 정도가 세입자라는 얘기거든요. 집주인이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재개발이 추진되면 이 세입자가 다 어디로 이사 갑니까?
  지금 세입자 이주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지금 순환이주단지로 돼 있는 4300세대 그거로만 지금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윤창근위원  세입자 이주대책 이거 LH가 만들어놓은 데가 몇 세대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세입자 이주대책 이것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자가 1만 4465인데 우리가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은 사천 몇 세대니까 한 1만 세대가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전세대란 일어날지도 모르고.
  우리 재개발 때문에 지금 굉장히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데가 바로 광주예요. 그런데 거기로 이사 갔던 사람들이 우리 재개발 끝나면 성남으로 다시 들어온다? 이것에 대한 대책, 이 세입자들이 이주했다가 우리가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 계획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시간이 없어서 짧게밖에 얘기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분들 광주로 이사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는 인구가 한 1만 세대가 빠져나간다고 치면 세대당 2.7명 계산하면 한 3만 명 빠져나가는 거예요. 인구 3만 명은 우리 지역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줍니다. 경제는 곧 인구 숫자에 비례해요. 인구가 그만큼 살아야 경제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입자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대책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경제 손해 보는 거예요.
  세입자 대책 그리고 3개 지역에서 개발이 완료되면 다시 들어오는 총 세대수 그것은 사업계획에 아마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윤창근위원  임대아파트 몇 평형 몇 세대 그래서 총 몇 세대 이렇게 이 3개 지역을 지역별로, 평형별로, 임대아파트 별도 이렇게 해서 표로, 내가 지금 여기에다 그것을 다 쓰기 귀찮으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표로 딱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발이 완료됐을 때 들어오는 총 세대수가 그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빠져나가는 게 1만 7000세대였는데 나중에 재개발이 끝나면 1만 세대가 들어오고 한 7000세대가 빠진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2단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세요.
  그다음 3단계는 지금 LH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간에서 조합 결성해서 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정비기금은 여기에 투자가 돼야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윤창근위원  이게 재개발 우리 3단계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하는 도정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우리가 돈이 지원이 돼야 돼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3단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총 현재 세대수, 여기에 세입자 세대수 여기까지는 나와 있는데 개발되고 나서 새로 들어오는 세대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3단계도 그것 계산해서 자료로 좀 해 주시고, 여기 3단계도 재개발이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정비기금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다 우리 정비기금 적립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물쩍 해 놓고 정비기금 적립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모자란다고 아우성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거 숨김없이 가감 없이 빼지 말고 다 해 주세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것. 그래야 이게 통으로 다 보여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을 통으로 한 번 보고 나서 과장께서 얘기하는 조례 정비기금 500억을 지금 적립하기로 돼 있는데 그걸 300억으로 줄일지, 아니면 그 300억조차도 좀 융통성 있게 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사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싹 준비를 해서 “이렇기 때문에 정비기금이 조금 조정돼도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노환인 위원 자기는 동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시가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도시정비사업 총괄현황으로 보면 2020정비계획이 현실에 맞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이렇게 계획만 해 놓고 우리 구시가지 주민들한테는 꿈만 부풀게 해 놓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얘기고, 이걸로 보면.
  그리고 정비기금도 그렇게 해 놓고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조례도 안 지키고 적립도 안 하고 있지,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시가 본 도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다 조합하면 딱 그게 결론이 나와요,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LH 핑계대고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제 말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발상 전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사업에서 재개발로 하는 것들을 못 하겠으면 다른 데 다 넘겨야 돼요. 조직도 개편하고 다른 사업으로 넘기고 그 조직을 키워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이거 붙들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최종적으로는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다 준비해서, 행감자료예요. 미리 주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시가지에 있는 시의원분들 생각하고 분당에 계신 시의원분들의 생각이 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지금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 시가지에 있는 주민들과 저희 시의원들은 피눈물이 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안광환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1단계는 고시 완료 다 되었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 끝났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제 2단계를 시행하는 단계가 지금 목전에 와 있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선은 저희가 이 2단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이 그래도 좀 완화를 해 줬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용적률도 인센티브를 좀 줬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대로 저희가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주민분담금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많이 애를 써서 이게 피부로 좀 많이 와 닿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금광1동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주민분담금이 얼마 정도였었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지금 나간 걸로는 25평 기준했을 때 한 950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최초가 9800 정도예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저는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은 한 6300 정도 됩니다. 그만큼 주민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은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2단계 재개발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미분양되는 주택 25%를 우리시가 사들여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거 사서 향후 앞으로 5년 되면 이게 준공이 됩니다.
윤창근위원  미분양이 아니고 일반물량 25%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지, 일반분양.
  지금 일반분양 2300세대 중 우리가 사야 될 게 한 560세대 정도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5년 뒤에 준공되면 그 당시의 주택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 있습니까?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다 분양될 거다라는 막연한 답변 주시면 안 되고, 이 주택을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그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어요? 그 고민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저희들이 지금 사면 거의 임대주택으로 쓰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었지요, 그것은.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앞으로 미분양이 되면 25% 이 세대는 우리가 임대주택으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그런 방안으로,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지만 앞으로 하면 임대주택 방향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행감목록 제출한 것에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해서 첨부를 시켜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에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 이주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2차 보전금,
○위원장대리 안극수  법정이 40~80%까지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어떤 것 말씀하시나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주민들 이주대책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이자를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보전을 해 줍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그게 지금 40~80%인데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보조해 줄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지금 기준금리를 우리가 2%로 보고 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만 보전을 해 주는 걸로 지금 고시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그 금액이 법정 최고액 80%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80%까지니까 그 80%를 주민들한테 다 지원을 해 줘야지만 주민들이 부담이 덜 가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 기금 우리 도시정비기금에서 나가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어느 기금에서 나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사업시행자가 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사업시행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나가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우리는 그 금리 차이만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저는 그 이주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글쎄요, 이주대여금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그 이주대여금을 우리시가 하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그렇지요.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2차 보전만 해 주는 거야, 2차만.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그 금리 차이 나는 것만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이자의 차액만 보전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지금 그 차액이 법정 한도치가 40~80%가 맞잖아요. 아닌가요?
윤창근위원  이자의 차액은 전액 우리시가 보전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전액 보조해 주고, 그러니까 법정 한도금액이 40~80%에 대한 부분이 우리시에서는 40을 해 주는 거예요, 80을 해 주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이자 차액의 전부.
○위원장대리 안극수  전액 다?
윤창근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전액 다?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 금리를 몇 %로 볼 거냐를 정해 놓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대라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지금 2%인데 은행에서 3.5% 빌리면 1.5%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100%를 다 해 주겠다 이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흥2구역, 중1구역, 금1구역 이주가 차등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한꺼번에 다 가게 생겼어요. 금1구역도 이미 이주가 시작됐고, 중1구역도 이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금방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역에는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우리시에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놔야지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지금 위례 쪽으로 순환식 재개발로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월세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고, 우리의 자원을 지금 광주로 자꾸 빼앗기고 있어요. 이러한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여태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금1구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면 거의 다 이주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따른 대책은 전혀 할 수 없고, 세 곳의 재개발하는 데는 다 지금 이전을 가게 되고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의 현실이에요.
  지금 여기에 따른 어떤 대안 가지고 있으세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저희들은 사업시행자 LH가 그 현장에서,
○위원장대리 안극수  LH 핑계, LH에서 주택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알선 부동산하고 연계해서 알선해 주는 방법밖에 지금 현재는 못 찾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임대주택이라든지 부족 물량을 일시에 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과장님, 이러한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주에 따른 대책 그다음에 전세대란이 일어나는 여기에 따른 대책을 우리시가 함께 고민을 하고 그걸 담고서 사업을 하셨어야지요. 그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향후 앞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그것도 행감자료로 첨부를 시켜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존 용적률이 250%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김영발 위원님이 용적률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15%를 2020계획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더 줬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래서 지금 265%가 됐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이 부분이, 물론 250에서 265%로 용적률이 상향조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어느 정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사업성은 맞는데, 과연 인센티브 적용에 대한 그 범위가 예를 들어서 구릉지 결합개발이기 때문에 5%를 더 주고, 우수 디자인 건축이라 해서 5%를 더 주고, 이 15%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준 그런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기준이 어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경관하고 그리고 또 임대주택 비율에 따라서 상향조정 5% 줄 수 있고요,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세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의 인센티브를 다 적용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 부분도 그 목으로 좀 정해서 행감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시가지의 의원들은 지금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다 지역구에 결부가 돼 있어서 되게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창근 시의원님이나 안극수 위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들을 다 해 주셔서 저는 다른 걸로 접근을 좀, 성남시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 3만 정도가 금광1동, 중1, 신흥2동이 또 신흥주공 재건축까지 다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택지개발만큼의 큰 효과가 있는데, 3단계도 보니까 관리처분이 2018년도에 이루어지는데 막 공사 중간 정도 올라갔는데 여기 또 철거해서 산성동, 상대원3동이 공사가 또 시작이 되게끔 계획이 돼 있어요.
  2단계 공사가 사실은 지연이 안 됐으면 순차적으로 갈 텐데 지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했는데, 그러면 지금 본 시가지에 택지개발 이상의 개발이 되는 그런 공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1공단도 2018년도 하반기부터 공사 들어갑니다. 이 중심 지역이 다 공사가 돼 갖고 진짜 택지개발 이상의 공사현상이 나고 그다음에 또 많이들 이주를 해 갖고 공동화 현상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자영업을 해서 먹고 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성남시가 지금 수립하고 있는지,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놔두시는 건지, 교통문제, 소음, 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진짜 전체가 다 본 시가지 그쪽 그 라인들이 다 붙어 있어서 공사가 지금 다 이루어질 판이에요. 3만 가구 떠나는 것도 문제고 떠나서 다시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 성남시가 지금 뭔가 계획하고 수립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현재로서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를 받으면 이주민 철거를 2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관리처분인가가 중1하고 금광구역이 먼저 되고 내년도에 신흥구역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어떤 특별한 이주방안이라든지 어떤,
안광환위원  저는 이주방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다 이주해서 떠나고 철거 들어가면서 아파트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본 시가지의 주민들을 위한 대책 이것도 되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덤프트럭 다녀야 되지요, 다른 택지개발은 주민을 다 쫓아내고 거기 구획정리를 해 갖고 가니까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는데, 기존 시가지에 한 지역만 하고 또 다른 지역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세 구역이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는데다가 신흥주공까지 합니다. 그 옆에는 장사를 하고 또 아이들이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공사에 의한 교통 그다음에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사로 인한 민원이 진짜 폭주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인구가 다 다른 지역으로 가든 근접 지역으로 가서 살 때 본 시가지가 지금도 들으셨지만 장사가 힘들어서, 진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애로점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많은 인구가 나감으로써 또 자영업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성남시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4, 5년을 그냥 너희가 아파트 올라갈 때까지, 다 유입되니까 그때까지 참아라. 도시가 발전되니까 기존에 있던 주민들한테 참으라고 하면 그거 참겠습니까? 맞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단장님이 세우고 있으신가, 아니면 회의들을 국마다 해 가지고,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현실이고 정확히 예측되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큰 틀 속에서 바라보면 우선 동시에 다는 아니고 한 6개 지구가 이루어지는데 조금씩 차등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2, 3년씩 주면서 2단계, 3단계 이렇게 3단계는 또 뒤니까 조금씩 지구별로 단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보면 신흥주공하고 지금 주택 재건축이 먼저 시작이 됐으니까 거기 1단계, 그다음에 지금 2단계 재개발은 금광, 중1 이게 2단계, 그다음에 3단계를 산성동하고 상대원 이러면 그 단지별로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재건축되는 데가 나갈 때 들어올 때쯤 되면 3단계 시작할 것이고, 그렇다면 본 시가지 내에는 그렇게만 봐도 거의 다 공사지역으로 보고,
안광환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에는 3단계가 2018년,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2018년이니까요.
안광환위원  2018년도 관리처분 아닙니까? 관리처분이면 그 관리처분에서 몇 개월 기간 주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이주가 한 2년, 철거까지 2년 되니까 한 2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이주민 철거를 한 2년 봐야 됩니다. 공사기간은 한 3년 보고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대로 2단계 개발이 끝나고 나서, 다 입주가 끝나고 나서 여기가 철거가 시작돼서 다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조합은 빨리 산성동도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이 되는 것 같이,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아, 시공자 선정.
안광환위원  예, 시공자 선정이 되면 이분들은 자기의 부동산 경기 위해서 빨리 하려고 그러면 그게 빨리 사업 시행이 되고 싶어 하고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그래도 지금 저희들은 정상 추진했을 때의 계획 연도고요. 사업 시행을 하면서,
안광환위원  그러면 3단계 공사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는,
안광환위원  여기 이 구역들이 다 공사가 끝나고 입주가 끝나고 시작하게끔 그렇게 조정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하여튼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한 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께 하여튼,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3단계만 아니고도 거기에 대한 교통문제, 만약에 신흥2동 가는데 신흥3동에 덤프트럭들이 거기 언덕바지에 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하면 민원 안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래서 공사차량과 교통노선 이런 것들 다 조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안광환위원  그리고 기존에 남아 있는 공사현장이 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장사 안 되는 부분, 이주가 그만큼 많이 됐지만 어수선하니까 거기서 밥 한 끼라도 안 먹으려고 드는 이런 기분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기존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님을 비롯한 전체적인, 이게 꼭 여기만이 아니고 성남시가 이것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고민하면서 대책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 대책도 있으면 좀 방안도 세워주시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추가 발언 20초만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제가 단장님한테 총괄 질의 때 간단하게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청 옆에, 그러니까 제2경인고속도로 공사현장 건너편 있지요. 그 부지가 어떤 용도로 지금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거기가 옛날에 그린벨트지역이고요. 아직 그린벨트인데, 우리 시청사를 거기로 이전할 계획으로 토지 매입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수지구 승인을 받을 때 조건을 붙였습니다, 중앙에서. ‘여기는 아예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 공원 이상으로 조성을 해서 공원 이상으로 녹지로 관리해라’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면서 공원 지정하면서 공원 이상으로 숲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김영발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하여튼 면적은······.  
김영발위원  그것은 별도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수정·중원구 그리고 분당에 대한 부분들을 판교를 제외한 보면 문화적으로나 상권이나 여러 측면에서 대체지, 순환지로서 기존의 세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거기가 적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일부 들어서 물어보게 된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윤창근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빠졌는데 이것도 준비해 주세요.
  2단계 재개발이 전부 완료됐을 때 세수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취득세·등록세 이런 거.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윤창근위원  이거 회계과나 이쪽에 하든지 해서 개발 외 예상되는 개발이익, 그러니까 개발이익이라는 게 우리시 이익 얘기하는 거예요. 세수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도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래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걸 통으로 좀 보기 위해서.
  지금 김영발 위원 얘기한 것 관련해서 그 자료를 전부 준비해 주세요. 지금 얼마나 우리시가 가지고 있고, 땅을.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매입 미처 못 한 것 있어요. 그거 매입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야 되고, 중앙정부 방침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엇이고 이런 것을 통으로 정리를 해서······.
  그런데 그게 우리 단장님 소관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도시주택국입니다.
윤창근위원  도시주택국 소관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도시주택국 지나가긴 했는데 전달 좀 해서 김영발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든지 도시주택국에 그 자료 행감자료로 해서 요구를 하시라고. 왜냐하면 빠뜨리고 갈 뻔 했는데 궁금한 거예요.  
  땅을 우리시가 70% 가까이 육십 몇 % 산 걸로 알고 있고, 매입을 멈췄단 말이에요, 그게 그린벨트로 묶여버리니까. 그러면 육십 몇 % 땅을 산 상태에서 그 땅 지금 우리가 묵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대책을 세우려면 해당되는 국에 자료 요구해서 행감 때 우리가 같이 보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여기 소관이 아니니까 자료 요구를 도시주택국에 그런 식으로 신영미 주무관님!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걸로 해서, 그 옆에 부지 있잖아요, 우리 시청하고 저쪽 여수동 개발하는 사이에 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관련해서 현황 자료로 좀 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단장님,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특히 도시개발과가 업무가 굉장히 많은 부서예요, 가중도 많이 되고.
  지금 인원 몇 명이 처리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13명, 14명.
○위원장대리 안극수  물론 일시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시의 본 도심 재개발을 하는 단계에서 마무리까지는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좀 충족을 해 주고 그러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지금 허점도 많고, 인력 수급이나 이런 쪽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오후 일정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재성 주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거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교 주거환경팀장입니다.
  민경두 재건축팀장입니다.
  지강만 특수개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거환경과 2016년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성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신흥주공, 통보8차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현재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결합개발하고 나서 통보8차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어떻게 할지 보고 좀 해 주시고,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신흥주공 쪽으로 이렇게 다 개발이 되면 통보8차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그것 좀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신흥주공이 연립동까지 다 포함돼서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앞 상가동은 어떻게 돼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상가동도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다 포함된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신흥주공에서 신흥초등학교하고 성남여중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원래는 현황도로가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신흥주공 때문에 거기를 차도가 아니라 그냥 인도로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 개발과 연관이 좀 있나요, 없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하고 지금 신흥 재건축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연관이 없는 건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영장산공원 신흥주공을 통과하잖아요. 통과해서 주민들이 영장공원을 이용하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신흥주공,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안으로 들어가서 뒤로 빠져서,
윤창근위원  지금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공사가 시작되면 그쪽 공원은 좀 이용하기가 아무래도 공사에 막히겠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는 어때요? 그대로 통과되는 식으로 되나요, 아니면 좀 변화가 있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체크하겠습니다.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합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제 나머지 재건축에 관련되는 것은 얼추 다 마무리가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재건축 주변하고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는 몇 가지 점검을 해야 돼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흥주공에서 학교로 가는 길 통학로 거기의 문제, 그다음에 개발이 되고 나서 영장산공원을 이용할 때 연관되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 신흥주공 옆에 약진로 확장하면서 신흥주공 뒷산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브리지(bridge)가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하고의 관계, 이런 주변하고의 관계를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야 신흥주공이 재건축됐을 때 주변도 함께 정비가 돼주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신흥주공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좀 검토를, 그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 소관이 아닌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연관되는 부서하고 업무 협조해서 재건축하고 좀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성호시장은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것 같으니까 놔두고, 백현유원지는 강한구 위원께서 얘기하실 것 같으니까 놔두고, 은행주공아파트는 마선식 위원이 해 주실 것 같으니까 저는 신흥주공까지만, 그것만 좀 챙겨주십시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마선식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종철  예, 마선식 위원.
마선식위원  과장님, 지금 성호시장이 어쨌든 민관 합동으로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민간이 개발하는 겁니다.
마선식위원  민간이.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마선식위원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최초 용역할 때 그때 성남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민관이, 어떻게 보면 합동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 내용하고 지금 현재 용역 내용하고 어때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제가 처음 당시 것은 모르고 있거든요.
마선식위원  제가 자료는 요청을 할 건데요, 최초 용역 내용하고 지금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성호시장 제안자가 지금 금성이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금성하고 에덴.
강한구위원  최**, 승**. 그런데 소 모 씨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이분들이 회사 대표로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친인척 관계로 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한구위원  소 모 씨 그 사람이 아직도 여기에 개입을 하고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제일시장 건으로 우리한테 내야 될 돈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글쎄, 그렇게는 알고는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제가 행감 때도 제일시장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 그리고 소 모 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성호시장 이런 사람들 안 돼요. 성남시에 피해를 입히고 지금 제일시장은 엉망 됐잖아요, 돈만 들어갔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십억을 떼어먹고 가버렸어요. 그렇지요? 그거 확인해서 그 돈 받아내세요. 그 돈 받아내지 않으면, 지금 이 사람들이 국세하고 지방세도 밀렸다고 그랬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지금 한 62억 정도 밀려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 플러스 우리 제일시장 건에서 내지 않고 도망간 그 돈까지 합쳐서 받아내고 이거 허가하세요. 아시겠어요?
윤창근위원  그거 못 해.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제일시장 건은 제가 답변을,
강한구위원  그 돈 받아내세요. 아니면 그 당시의 공무원들 구상권 들어가요. 구상 청구할 거예요.
  성이 소 씨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그쪽에 공문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그쪽에 청구하세요. 그래서 다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참고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참고가 아니라 청구를 하라고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한구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보고하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과장님, 확인 좀 할게요.
  우리 허교 팀장님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애도 많이 쓰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많이 제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종점에 도달해 왔지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다 정리가 됐고, 제가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했고 또 사실관계도 확인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보기 전까지 이것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특히 “은행2동에 있는 낙원빌라 건축허가대상이냐, 허가대상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담당인 허교 팀장님께서 건축허가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관할청인 중원구청장한테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허가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관할구청장도 당시에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 상황이 지금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가는 쪽으로 그게 허가대상이라는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 그리고 이 사업을 해 놓고 관리하는 주무 관할청 그 당시에는 아니라고 하고 이제 와서는 허가대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려했던 대로 그 화살이 지금 그 주민들한테 가고 있는 형국에, 그런 행정에 이런 절차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주민들이 허가를 내고 이 재건축에 대한 어떤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 주민들한테 벌금 부과가 된다든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분명히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원구청하고 정확하게 업무협의를 좀 보시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리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과장님.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 은행주공 주택재건축사업을 하잖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아파트에 인접해 있는 단독 부지가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을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포함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제외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조사하시고 어떻게 될 것인지 저하고 우리 마선식 위원님한테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동원동에 관련된 것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단이 폐지가 되니까 주거환경과에서는 다 손 떠난 거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지금 현재는 다른 과로 이관됐습니다.
안극수위원  주거환경과에서 지금까지 그 산단을 용도시설을 산업단지로 지정을 하면서 특수개발팀에서 이 사업 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그동안에 지급된 이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45억 7000만 원이요.
안극수위원  이걸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했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방채 285억을 발행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이자 언제까지 지급이 돼야 돼요, 계획이?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지방채 이자는 저희들이 다 갚고 원금도 55억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관리기금 230억이 남아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에 필요한 부분은 행감 때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방금 안극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제가 이거 작년 행정사무감사목록 보니까 과장님 과로 되어 있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주택과로 변경돼서,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노환인위원  이 내용은 주택과는 제가 좀 인지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검토해 보고, 대법원 판례하고 헌법재판소 판례를 다 보고 질의를 했는데 동문서답을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이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아서 물어볼게요.
  지금 공익사업이 산업단지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협의보상이 된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산업단지를 폐지했잖아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직 폐지 안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폐지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예정이지요.
노환인위원  예정해서 폐지를 하는 순간 환매권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일반적으로,
노환인위원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으로 바꾸면서 그날 당일에 용도변경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서 국장님은 6항을 두고 “공익사업 변환에 의해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6항 변환문제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 판례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노환인위원  그 입법 과정을 쭉 보니까 우리 수정구에 있는 신영수 의원님이 5호를 개정안을 제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대법원 판례를 요약해 보면 산업단지 부분을 주거단지로 변환시켰을 경우에 환매권이 소멸되는지, 아니면 환매권이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 91조 제6항에 보면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노환인위원  예, 그러니까 그 조항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날짜에 지금 맞추려고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단지 해제와 동시에 다른 주택단지로 지정고시를 하려고 그러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고시를 했다 하더라도 대법원 입법이 2010년도에 개정이 됐을 거예요. 그 이후에 6항 5호가 개정이 돼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게 환매권의 소멸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에 다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정된 이후에도 그 환매권이 보장되는 판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노환인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계시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2010년도에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주택사업이 변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대법원의 다툼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노환인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한 번 더 짚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백현유원지 부분을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참여하는 기관인 SPC를 참여하는 기관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재원 조달 방안 이게 확실하게 돼야만이 행자부의 투융자심사가 통과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이 문제는 저희들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도시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때 좀,
노환인위원  업무보고는 좀 들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또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여기관하고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과장님 부서에 협의 요청 들어온 거라든가 이렇게 보고된 게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그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알 수가 없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될 사항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금광3구역이 6월 8일 날 사업시행인가 다 난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제 곧 재건축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711세대 단지가 생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단지 내에 우리 시유지 203평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지금 매각하는 관계는 우리시 회계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겠지요? 그 내용 전혀 모르시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회계과하고 이게,
안극수위원  업무를 협의를 해야 되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시유지인데 아동복지과에서 지금 거기가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한 거지요.
안극수위원  지금 그게 소규모 복지관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금광2동에 달랑 그거 하나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이 3구역 단지 내에 있는데 지금 이것을 금광3구역조합으로 천생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매각하는 과정에서 토지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동보육과나 이쪽으로 물어봐야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사업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회계과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허가라든가 운영 이런 사항들은 아동복지과에 문의해야 될 사항이지요.
안극수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은 난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은 지금 현재 매각보다도 거기에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 있는데, 저희들이 법상으로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을 재건축하면서 확보해야 될 면적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지금 확보를 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안극수위원  아, 지금 단지 내에다가?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지요. 그런데,
안극수위원  단지 내에 확보된 것은 만약에 유치원이 생기거나 어린이집이 생기거나 가정이 생기거나 민간이 생기는 거지 일반 국공립이 생기는 건 아니지요? 그냥 법적 의무사항으로 경로당 하나 어린이집 하나가 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지요.
안극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의 복지관이 폐쇄되는 거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니지요. 복지관이 폐쇄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지금 현재 있는 기준 이상으로 확보를 하는 거지요, 저희들 조합에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확보는 되는데, 일반 복지관하고 경로당 그러니까 복지관에 있는 경로당하고 복지관에 있는 것하고 시설의 차이가 그 개념이 다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광3구역 재개발·재건축단지 내에는 아동교육시설인 어린이집이 그 안에 하나 생겨야 되고 또 복지관이 아니고 경로당이 그 안에 생기는 것은 법적 조항인데, 기존에 있던 이 복지관 자체는 지금 없어지는 거라 복지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설치된 기구라든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무래도 다목적복지관보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지요, 모든 것이.
  이쪽 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단지 내에 있는 부지 204평을 우리시가 팔아먹는 것은 확실하네.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재성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주거환경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최창규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건 시설1팀장입니다.
  백북일 시설2팀장입니다.
  김건봉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시설공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종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사가 5개, 용역이 7개 그러네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은 올해 거고, 작년 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도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이건 계속해서 연속,
윤창근위원  계속?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계속사업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무리 안 된 것 중심으로?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자료 요구는 제가 하기로 하고.
  이게 공공건축물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공공건축물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리 좀 된 게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저희는 이것은 디자인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요,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심의를 거쳤다 이런 건데,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구체적인 사례가 정리가 좀 될 수 있을까요? 공공건축물이니까 예를 들면 핸드레일은 어떻게 한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 스위치는 어떻게 한다 등등 그런 게 다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이에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그건 아니고요, 그런 것은 장애인복지법이나 이런 관련 규정에 그 규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그걸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맞습니다. 그렇게 심의 때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단장님, 가만있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과장님, 유니버설디자인이 뭐예요? 우리 과장님 굉장히 오랫동안 시설공사과에 계시는데.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5개월밖에 안 됐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윤창근위원  유니버설디자인이 뭐예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모르고서 자꾸 답변을 해요? 그러면 모른다고 치고요.
  공공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선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떻게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팀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정리를 해서 디자인정책과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는지, 심의는 어떻게 받는지, 어떤 내용으로 받는지 이런 것을 싹 정리를 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정리를 해서 행감자료로 해 주시고,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유니버설디자인이 뭔지를 모르시니까 지금부터 가서 행감 때까지 공부 좀 하시고,
안극수위원  가르쳐주세요, 저희들도 잘 모르니까.
윤창근위원  행감 때 얘기하면 되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정리 좀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좀 되실 것 같네요.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잘 모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웃음) 제가, 윤창근 의원이 옛날에 이숙정 의원이라는 분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그 이숙정 의원님은 중간에 잘못돼 가지고 의원을 그만뒀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초선 의원 좀 잘 가르쳐서 훌륭한 의원 만들어보려고 유니버설디자인 공동발의까지 해 줬는데 잘못돼 가지고 의원직을 그만뒀어요, 그분이. 이 유니버설 조례가 사연이 있는 조례예요. 그 이숙정 의원이 유일하게 의회에서 조례 하나 제정하고 의원직 그만뒀는데 그 조례가 이 조례예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하셔서 어떻게 정해졌는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공공건축물 짓다 보면 설계변경 많이 하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많이 합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현재 추진되는 이거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한 게 어떤 거고, 설계변경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정리를 한번 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설계변경이 필요에 따라서는 하긴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그게 문제가 좀 됩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건축물의 어떤 부분을 왜 설계변경을 했는지를 정리해 보면 잘한 거면 괜찮고, 못한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래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데 우리 관내의 공공건축물이니까 우리시에 있는 일꾼들이 가서 일을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잘 지켜지고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게 서류상으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하도급 주고 그러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 일꾼들이 공공건축물에서 일을 하도록, 그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윤창근위원  우리가 발주한 현장에 성남시민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니까 그것도 정리를, 잘하고 있으면 다행이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할게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극수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한구위원  분당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총사업비가 52억이에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아니지요, 지하2층으로 하고 했을 때는 90억이 넘는데?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다가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인데요,
강한구위원  이거 작성 언제 했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지금 현재 9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강한구위원  9월 달 기준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지하2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하2층 주차장이잖아요. 원래 설계는 지하1층으로 되어 있던 거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하2층 하면 이게 91억 정도가 돼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52억 하면, 왜냐하면 금액이 이렇게 달라지면 나중에 위의 결재라인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문제가 좀 생겨요. 이거 정확하게 해 주시고,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강한구위원  지금 일단 설계용역을 중지시켰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중지한 이유가 뭐예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주차대수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 그렇게,
강한구위원  그게 아닙니다. 그 중지는 제가 좀 시켰는데, 지금 새로운 안이 하나 나왔어요. 같은 100억을 들여서 우리가 아예 이전을 하자. 이전하는 건물이 5층짜리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땅이 또 따로 있고 그 두 가지를 구입하는 데 약 100억 정도 들어가요, 리모델링비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건물 다 헐어서 거기에 100억을 투자하는 것보다 그 건물을 새로 구입을 하고 그리고 있는 건물은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커뮤니티(community)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분당구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것을 하자 해서 일단 용역을 중단시켜놓고 지금 회계과에 지시를 해서 회계과에서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단된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알고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강한구위원  아까는 또 모른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이 가격이 중요해요. 총사업비 52억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되면 건물 짓는 데 52억이고 건물 사는 데 100억이라면 두 배 차이가 나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되면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같은 돈을 투입해서 우리가 지금 성남시의 자산을 늘리고 분당동의 자산도 늘어나면서 똑같은 건물의 주민센터가 시민들 품으로, 다시 사람들이 많은 곳 또 주변환경이 괜찮은 곳으로 옮겨가고 지금 있는 동사무소는 깨끗이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커뮤니티공간으로 주민들께 돌려주는 그런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이제 결재가 올라갑니다. 결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중단된 거니까 일단 시설공사과는 이것이 중단되면 이 사업은 완전히 빠지는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리모델링 이런 것은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혹시 아직까지는 이것이 공론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공사과가 이 내용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당장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지하2층까지 했을 때 91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그걸로 고쳐놓으셔야 됩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한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우리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있잖아요. 지금 이 게이트볼장은 취소된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
노환인위원  팀장님이 잘 아시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안 하는 걸로 방침,
노환인위원  안 하는 걸로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공간이 안 나와서 그런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공간이 나오질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안 나와서 그런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그 공간은 어떤 걸로 활용할 생각이세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지금 현재 만들 수 있는 공간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게 설계에.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게 지상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옥상에 있었다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옥상에 있었던 건데 옥상 그 옆에 보면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민원 때문에 못한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일단 없는 걸로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없는 그 공간은 뭐로 활용합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그냥 조경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이 공사가 중지된 것 알고 있었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전에.
노환인위원  조달청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소송까지 가서 1년 이상 중지돼서 내가 법원에 탄원서 내고 그랬었어요. 재개가 빨리 좀 됐는데, 그다음에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민간위탁할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위탁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거고,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사만,
노환인위원  제반 공사만 하는 거고?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1층 공간은 어떤 게 들어가나요? 1층 면적이 몇 평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
노환인위원  팀장님이 아시면 좀 나와서 말씀해 보셔요.
  1층 공간이 몇 평이며,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시설1팀장 이종건  예, 자료가 없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도면을 봐야 알 수가 있는데요.
노환인위원  자료가 없으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1층 공간이 몇 평이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판교노인복지관 주변에, 지금 성남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자들이 제일 포화상태예요. 성남시에서 제일 많아요. 그 어린이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에 할 때 어린이집을 이 복지관에 참 유치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내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1층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 내용을 도면하고 다 봐 가지고 구체적으로 질의하려고 그러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린이집이 1층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발위원  관계가 무(無)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사항 중에서 위탁사가 결정돼서 참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희에게 주신 업무청취사항 중에?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물어보신 의미를 잘 제가 못 읽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공사 중인 것 외에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의미 부여는 안 하셔도 됩니다.
  없다? 정확히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먼저 해 놓고 공사할 수가 없지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공사 중에 어느 정도 공정률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선 위탁사 계약 부분들이 이 앞전에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정에 따라서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전혀 검토된 사항 없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아까도 노환인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도촌동 것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저는 위탁자가 선정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다시 다 바꾸더라고요, 내부 시설을.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여기서 공공시설을 지으시면서 그냥 딱 지었다가 보니까 다 바꾸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아까 김영발 위원님 얘기하셨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이게 중간에 위탁자가 위탁 줄 데가 계약이 돼서 그에 맞게끔 내부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마 판교종합복지관은 그렇게 한 거지요? 아닌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런 부분들이 그 관리 주체 과에서 수시로도 오고 또 공정별로 협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동보육과라든지 노인복지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문분야들이 그들이 모르면 협의를 봐 가지고 협회라든지 그렇게 해서 의견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운영부서에서 필수로 알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갑니다, 그런 것들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안광환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위수탁자가 이왕 결정될 때는 어느 정도,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중요합니다.
안광환위원  다 개입할 수는 없지만 공공건물이지만 어느 정도의 협의 차원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먼저 되는 건 없지만 협의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광환위원  아니, 예산 낭비라니까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그러니까 사전에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공간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바꾸고 벽을 또 부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와서 예산 낭비가 된다니까요. 위탁자는 또 다시 그것을 그 부서에 청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빼낸다니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래서 공정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과장님,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유니버설디자인 말씀하셨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안광환 위원님이 묻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지으면서 주민공청회 하지요, 관계자 및 주민공청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걸 왜 합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마선식위원  가장 합리적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내부를 꾸미라는 겁니다, 내부를 꾸며라.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을 지어놓고 나면, 이게 리모델링하고 같은 겁니다. 리모델링은 우리가 처한 분당 쪽에 얘기하면 수직증축 이게 목적이 아닌 내부를 움직이는 게 사실은 리모델링이에요.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보면 리모델링의 원론을 모르고 가는 게 지금 우리의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공부 좀 하시라고 그랬지요? 그 일곱 가지 답이 있어요.
  수요자보다는 사용자 원칙입니다, 이게 사용자 원칙. 그래서 공청회는 정말 공정하게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이 주는 의견은 100% 다 받아서 합리적으로 잘 접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추가 비용이 발생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상원도서관 같은 경우가 어때요?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중지가 돼 있지만 앞으로 민원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처음에 그거 엄청나게 요청을 했어요. “방향 바꿔달라” 다 묵살당했습니다. 한번 두고 볼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사용자 원칙에 대한 기본을 가지시면 내부공사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자,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마감선 생각 않고 짓는 집들은 다 잘못된 집이에요.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건축물은 마감을 원칙해서 가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창근 위원이 주문했던 거 진짜 한번 잘 보셔요. 그러시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공사 많이 하시네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데 이것은 문화복지위 쪽에 좀 해당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물어야 될지 고민하다가 한번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종합복지관 그다음에 국공립, 상원도서관, 기타 등등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다 짓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그 부서에서 이 시설에 맞게끔, 시에서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그런데 이 공사가 보니까 노유자시설이라는 걸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이 공사가 다 준공이 완료되면 그때 마감을 시작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닥트시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면서 시작을 해서 들어가는 시설이 있고, 공사가 다 마감이 되고 나서 들어가는 시설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업체를 다시 발주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건물은 전체 설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저희는 짓고 그 건물을 저희가 건축물대장까지 등재시켜서 그 관련 부서에 이관만 하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노환인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닥트를 한다든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맞물려서 같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설비까지는 전부 다 같이 합니다, 저희가.
○위원장대리 안극수  설비까지.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다 합니다, 저희가.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그런 설비업체 선정은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사회봉사과에서.
○위원장대리 안극수  사회봉사과에서 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그건 그쪽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장에서 생기는 비산먼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현장에 조사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민원이 생겨서 환경부서하고 같이 현장도 가보고 체크도 해 보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왜냐하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 지시로 우리시에서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2000㎡ 이상은 특별히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 2000㎡ 넘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이 현장에 한 번씩 다 나와서 검사는 해 갔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특정 건축물 사전신고라고 그래서 비산먼지나 소음 이런 게 어느 정도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를 하게 되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내용이 있어서,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그래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 현장에 가서 시정명령이나 공사 중지 그리고 고발 그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환경신문고나 이런 데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시에서는 그런 데에 사전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거네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지금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김옥상 도시재생과장님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입니다.
  먼저 2016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혁수 택지개발지원팀장입니다.
  박채운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남영우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윤창근위원  국지도57호선 소음저감시설 설치 이것은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거 맡게 된 동기가 운중동 쪽을 저희가 택지개발을 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창근위원  도로의 저감시설 이런 것은 도로과나 이런 쪽으로 넘겨서 해야지, 도시재생과가 할 일도 엄청 많은데 무슨 도로의 이런 것까지 하고 있어요?
  단장님, 지금 공정이 몇 %예요? 많이 됐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이거 준공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로 넘겨서 하세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거의 다 됐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일반지역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관문심사가 있는데, 앞에 것 다 생략하고. 그런데 관문심사의 주요내용이 거버넌스 구축 체계를 지금 보는 거예요. 거버넌스 구축 체계를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현장에 나와서 준비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생센터 설립이라든지 그 모든 자료를 보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돈을 우리가 여기에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100억입니다.
윤창근위원  100억 중에 국비를 55억을 가지고 오는 거라 작은 게 아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성공적으로 되려면 우리가 이 관문심사를 잘 통과해야 되는데, 이 관문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도시재생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도시재생센터는 뒤에 보니까 드디어 됐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윤창근위원  잘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에 나와서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의지가 있느냐라는 걸, 주민 의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윤창근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거버넌스로 싹 구축이 잘 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게 관문심사네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윤창근위원  10월 28일 날 이 관문심사 통과 안 되고 이럴 일은 없겠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준비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10월 28일 날 이 관문심사 통과 못 하면 일 못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반드시 관문심사 통과하시고,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대동 이거 여러 가지 얘기 다 생략하고 이제 드디어 실시설계가 10월이면,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마무리됩니다.
윤창근위원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실시설계가 준공이 되기 전에 마지막 관문이 뭐였냐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거였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윤창근위원  한 번 1차 보류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재심사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다시 해서 조건부 의결이 됐는데, 저는 이 조건부 의결의 내역이 뭐냐라는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에서 제출하고 나서 계속 시정 혹은 조건,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달려서 이게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조건부로 의결이 됐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10월 달에 끝나는 거니까 실시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가 어떻게 짜여져서 끝났는지 그 내용도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야 이것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조직 구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윤창근위원  이 지원센터 조직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직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자격조건,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윤창근위원  어떤 계획인지, 사람을 뽑기 위한 원칙이 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1공단이 대장동하고 1공단하고 결합개발하다가 이제 떼어냈어요, 대장동을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그런데 1공단이 문제인데, 이번에 시정질문 제가 1공단 또 하는 거 혹시 단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시정질문 1공단 때문에 또 한다 이렇게 제출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아직 못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1공단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넘어갑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저희가 할 겁니다.
윤창근위원  하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이게 대장동에서 분리는 시켰지만 여기서 하는 것은 여전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대장동은 열심히 잘 하시고, 대장동은 별도로 또 물어보기로 하고.
  1공단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지금쯤 서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서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실시계획인가를 2016년 12월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내가 자료를 요구해도 실시설계까지 받아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1공단 향후, 여기에 12월까지는 보고가 돼 있는데 그 이후의 추진일정,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일정별 추진계획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계획을 보고해 주세요. 여기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걸 해 줘야, 그 계획은 있으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사전에 미리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시정질문을 해야 되니까 이번 주 중에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번 주라고 하면 오늘이 금요일 마지막이네요. 간단한 거니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태평2·4동하고 수진동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우리 지역의원님들이 안 계시는데, 결국 우리 본 도심 의원이 이 얘기는 해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박채운 팀장님이 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필요한 것 있으면 요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용역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거 마무리가 아직 안 됐는데 잘해 주시고, 이건 의무적인 거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가 없어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지금 조례 통과됐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설치도 됐습니다, 저것도.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산도 일부 지금 확보돼 있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고가 없으니까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얼마를 적립하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필요한 사용 목적, 주요 사용 목적은 용도는 뭐고, 여기서 어떻게 적립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행감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쭉 요구한 것 다 기억하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윤창근위원  그거 다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선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다 해서 할 건 없는데요, 우리 일반지역 도시재생 공모사업 있지요. 이게 태평동, 수진동, 단대동 다 맞춤형 공모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공모할 때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지금 태평2동, 태평4동, 수진2동 이렇게 용역 중에 있는데요, 우리는 3개를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올렸더니 도에서 지자체별로 우선 하나씩만 해라 이래 가지고,
마선식위원  그건 좋은데요,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공모에 응하기 전에 그 지역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우리가 태평2·4, 수진2가 재개발구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 바람에 재개발에서 해제가 돼 놔둘 수 없으니까 그것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바꾼 거지요. 그래서 거기 시작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마선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구역에 우리 시유지로 상당히 큰 땅이 남아 있을 때 그런 땅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포함할 수도 있고요,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리고 맞춤형 재개발이 공교롭게도 전부 다 또 수정구만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중원구는 왜 안 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아니요, 이제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마선식위원  이제 할 게 아니고 양쪽 같이 해야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같이 하는데요, 지금 이 기본계획에 30개 구역이 이렇게 수정·중원만 위주로 재개발·재건축 돼 있는데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발주를 해 놨고 그게 끝나면 들어갈 겁니다, 바로.
마선식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부서에 얘기했습니다. 은행1동에 가면 끝나는 부분에 은행체육공원 밑에 지금 우리 주차장으로 쓰는 약 3000여 평의 큰 땅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마선식위원  그걸 10년 훨씬 전부터 학교부지에서 주차장부지로 용도를 바꿔놨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마선식위원  용도변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해서 거기에 주택 짓자는 겁니다. 서민주택 해서 임대아파트 지어도 충분해요. 높게 안 지어도 됩니다. 거기 좋잖아요, 환경도 좋고. 더구나 또 우리 순환로가 지금 확장공사가 되고 있잖습니까? 굉장히 위치도 좋은 곳이에요, 살기는. 그런 곳은 왜 살펴보지 않느냐는 거지요.
  한번 확인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마선식위원  해서 공모사업이 아니라도 거기는 그냥 서민형 임대아파트, 임대주택을 지어도 활용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거 한번 살펴주시고요.
  지금 우리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방식에서 분리가 돼서 시행하잖아요. 대장동은 2013년도의 용역 내용이 있는데 지금 그 용역 내용대로 갑니까? 1안, 2안, 3안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개발 내용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몇 %, 일반주택 몇 %, 이제 인구밀집도를 따졌겠지요,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1공단을 사야 되는 금액이 나왔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때는 1안, 2안, 3안에서 아마 2안으로 채택했던 것 같은데 그때의 용역이 지금도 유효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용역을 해서 갈 건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장동 것.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큰 변동 없고요. 1공단 관련 사업비는 결합개발이건 아니건 간에 워낙에 사업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큰 차이가 없고요, 세대수라든지 구역이라든지 특별한 차이 없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확인 한번 해 보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지금 도시정비사업 총괄현황을 보면 유형별로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큰 차이점이 뭔지를 좀 여쭤봅니다. 주택 재개발 단순한 단대동으로 되어 있어요, 1단계. 그다음에 주거환경 관리도 단대에 가 있어요, 단대동. 다른 동은 거의 중복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도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복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물론 정비계획상으로는 10년의 차이가 있지만.
  아, 지역구의 시의원께서 열심히 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웃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것이 워낙에 그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당됐던 데가 본 시가지 위주고요. 그다음에 지금 활성화용역 하고 있는 거와 기본계획 하고 있는 것 중에는 분당도 일부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로 신도시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대상이 좀 덜 됐던 것이고요, 다시 이번에 재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2030계획이지만 거기에는 기이 기본계획에 대한, 2020에 대한 타당성도 같이 검토하도록 이 과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본에 돼 있는 2020기본계획이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타당성을 다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2030은 같이 계획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끝나면 재생활성화계획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지정된 것에 따라서 어떻게 재정비할 것이냐, 어떻게 재생할 것이냐, 또 따라 바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에 이렇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본 시가지가 전부 열악한 쪽이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마선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것하고 맥락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초반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신 것 중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물론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지역에 같은 여러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의 효과가 더 높을 겁니다. 그런데 유달리 딱 도표를 보니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여쭤본 건데, 제가 개별적으로 한 번 더 여쭤보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제 지역구에 관련된 세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아까 단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리모델링의 문제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심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이전하고 있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기존 교각이 이제 남게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노환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지금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제 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낙하방지망 다 설치했고요. 지금 위에서 천공작업 해 가지고 안양방면은 9월 8일 날 차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차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하고, 성남방향은 다음 주까지 차선이 바뀌기 다음에 다음다음 주부터는 차가 일절 거기 통행을 안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공사 추진을 말씀드리면 아마 올해까지 철거작업 완료하고 겨울이 돌아오다 보니까 조경관계는 내년 3, 4월에 해서 전체적인 것은 내년 4월이나 5월쯤에 마무리하는 걸로.  
노환인위원  아, 조경은 봄에.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아마 겨울에 동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노환인위원  거기를 조경으로 하는 게 확정이 됐습니까?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3·5·6·7단지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도로공사가 사업주체기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저희하고 가서 지난 6월 달인가 단지별로 주민설명회를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조경하는 걸로 다 결정이,
노환인위원  조경하는 걸로 확정돼 가지고 한다 그 말씀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노환인위원  사고 없도록 좀 조심하세요.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철거할 때 상당히 위험할 겁니다. 안전하게 사고 없이 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국지도57호선 우리 운중동 구간인데요, 그때 주민설명회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처음에 좀 미진해서 다시 보완해 가지고 두 번의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이게 시행된 거거든요. 그때 저도 다 갔었는데, 그때 이후에 설계변경된 부분이 있나요? 특히 태양광 설치를 위에 하니 안 하니 말이 나왔었다고요. 그것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원래 설계에는 태양광이 없었는데요,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성이 없어서 안 하는 걸로 그때 말씀을 드리고 없었던 걸로 하고 당초 설계대로 그냥 가는 걸로.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장동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대장동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1공단에 투입되는 금액이 확정적인 금액이 돼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이익금이 아니고 사업비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예상 사업비는 2561억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노환인위원  2500억 정도.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2561억, 잠정적인 사업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사업비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개발이익금하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대장동에서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해서 수익을,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게 아니지요. 그렇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매입비, 시설공사비, 기반시설비 등 나올 때 공사비 속에 아예 들어가 있는 거지요. 1공단,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2500억이 일단 1공단에 투입되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노환인위원  그 2500억은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 사업계획,
노환인위원  쉽게 이야기하자고요. 대장동에서 개발해 가지고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1공단에 투입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
노환인위원  쉽게 이야기하자고요.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대장동은 그렇게 분양해 가지고 2500억 나오는 수익금을 성남시가 그 돈을 1공단에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대장동에 대한 기반시설에 문제가 생기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서 판교 신도시 개발했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노환인위원  지금 판교 신도시 기반시설을 수서고속화도로 공원화도로, 외곽순환도로 이전도로, 기타 지금 판교개발이익금이 57번 소음방음 이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투입해서 기반시설에 투입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대장동은 개발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2500억을 다 가져가서 1공단의 땅을 매입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입주하고 나서 나중에 주민들이 기반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대장동은 와서 개발해 가지고 돈만 벌어서 가고 그 수익금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방안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위원님, 그런 차원에 물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장동과 1공단이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장동도 1공단도 다 같이 결합개발 그래서 하나의 대상지역이지요. 때문에,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대장동도 하나의 개발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도시란 말이에요. 하나의 지역 아닙니까? 지역이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1공단도 거기 같은 대상의 지역이다 이런 하여튼,
노환인위원  그게 말이 그냥 그렇게 붙인 거지요.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개발이익금이 다른 데에 투입되는 데 있습니까? 이것은 억지로 만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개발이익금 2500억 확정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2500억이 확정됐습니까? 2500억을 그러면 지금 성남시가 50+1주를 보유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도시개발공사에서.
노환인위원  도시개발공사가.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50%+1주면 그 수익이 5000억이 나옵니까?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금융권에서는 2500억 가까이 가져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대장동 개발해 가지고 총수익금이 5000억이면 은행금융권에서는 자기들이 수익금을 당연히 받아서 갈 것이고, 그러면 2500억 그 수익에 대해서는 1공단에 갖다가 또 투입을 할 것이고, 그러면 대장동 주민들한테 수익금 5000억은 다 가지고 떠난단 말이지요. 그러면 대장동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기반시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 2500억이 5000억의 50% 해서 2500억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비는 어차피 대장동 사업비에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5000억이 발생돼서 그중에 50%를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중에 이익금 얼마가 남을지 모르지만 그 5000억은 이익금이 아니고,
노환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2500억이라는 돈이 거의 확정적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아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500억도 안 남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더 줄어들 수 있습니까?
  한 예로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런데 이익금을 적게 가져갈,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만일에 대장동 기반시설을 지금 운중동 산운마을까지 터널화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대장IC의 확장 부분 그리고 지금 시설이 상당히 미비한 게 많아요. 그다음에 공공시설 부분이 미흡한 거,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대장동 개발계획을 보면. 그다음에 단독주택에 경로당 이런 시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천도 다 없애버리고 소하천 없애버리고 지금 공원 하나 조그맣게 실개천 만드는, 이익을 최대한 창출시키고 있단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이 기반시설에 투입된 돈은 지금 나오는 2500억에 대해서 줄어드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1·2·3안 중에서 2안으로 갔다고 그래서 거의 2500억 가까운 금액이 사업비로 책정된 것 같은데, 내 느낌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당시에 2안을 제출할 때는 그 2500억에 대해서 추가로 기반시설이 1000억 가까이 더 든대요, 지금. 그 금액에 대해서,
윤창근위원  그거를,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그 금액에 대해서 차감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 이익에 차감되는 게 아니고, 대장동 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는 몇 천억 그다음에 1공단 개발 몇 천억, 설계비 얼마, 부대비 얼마 그렇게 쫙 산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이익금에서 일부로 해 가지고 1공단 한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는 사업비에 이렇게,
윤창근위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고 정리합시다. 여기서 일문일답하지 마시고 통으로 자료를 싹 요구하세요.
마선식위원  이게 지금 SPC 법인 설립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자료로 싹 받은 다음에 대화를 해야지.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것 때문에 투자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설명을 잘 해 줘야지.
노환인위원  제가 자료 요청할 거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대장동 개발이익금 2500억 원에 대해서 그 돈은 1공단에 투입된다, 거기에 대한 팩트는 맞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노환인위원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를 좀 제기할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SPC가 구성이 돼 있어서 성남의뜰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됐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노환인위원  지금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에서는 실무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
노환인위원  실무적으로 지금 성남의뜰에서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지금 감정평가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노환인위원  실무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하지 말고,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거기에 대해 거기에 조직이 있어 가지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잠깐만. 자료,
윤창근위원  자료 싹 요청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하라니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거기에 조직이 있어서 성남의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위원장대리 안극수  노환인 위원님, 대장동 문제는 내일인가 모레 도시개발공사 쪽에서 거기 주 발주자니까 거기로 좀 물어주시지요.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질의하고 있는데 위원님, 예의 좀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도시재생과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대장동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계입니까?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저희는 인허가만 해 주는 관계고요.
노환인위원  인허가만 하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나머지 그 전체 사업은 성남의뜰에서 하는 거고, 도시개발공사는 거기에 50%+1주를 갖고 있기 관여를 해서 사업 진행하는 데 협의를 하고,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렇다고, 저희가 인허가 해 주면,
노환인위원  인허가만 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자금을 실무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주요업무보고를 왜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어차피 지금 저희가 계속 해 왔던 업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면 제가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그리고 노환인 위원님은 도시개발공사가 월요일 날 하니까 그때 질문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1공단 부분이 사실은 결합방식을 한 게 1공단 용도변경 차원에서 사업 시행을 같이 해야지만, 대장동 개발을 같이 해야 용도변경이 되니까 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요. 소송이 쟁송되니까,
안광환위원  그랬기 때문에 사업이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안 묶이고 1공단만 용도변경 해 가지고 공원화를 못 만드니까 이쪽 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걸로,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묶어서 추진하다가 1공단 당초에 사업하려던 분들이 저희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보면,
안광환위원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러다 보니까,
안광환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개발이득금은 1000원이 나올지 1만 원이 나올지 1조가 나올지는 장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장동 개발은 못 들은 거지요? 확정이 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맞춤형 정비사업 저도 참 좋은 모델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단대동이 경기도 최초로 실시하는 거고 또 태평2동, 수진2동, 태평4동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단대동도 그래요. 소공원도 좋긴 하지만 주차장 문제를 건드리시면 안 돼요.
  태평동이나 본 시가지의 문제는 어저께도 윤창근 시의원님이 노후주택이라든가 주택 매입해 가지고 우리 소주차장 만드는 거 사업비 이월되는 것도 얘기를 하시면서 본 시가지의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맞춤형 정비사업을 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일방통행 만들고 차를 어디에 주차시킬 데가 있어야지 불법 주차를 안 시키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 그러는데, 지금 단대동 일부가 기존에 주차장으로 썼던 곳을 소공원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도 맞춤형 정비사업은 꿋꿋하게 나가야 되지만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어제 그 부서가 건축과인가요, 거기하고도 일부 협력하셔서 맞춤형 정비사업에 주택을 팔고 싶은 사람들도 요즘 본 시가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령도 연로하시면 그런 분들 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더 만들어줘야지 정비사업 이전은 더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단대동 것도 좀 고려하셔서 해 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일단은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 20억을 세워 가지고 매입을 했었는데요, 다섯 필지가 지금 태평동이나 태평2·4동은 확정돼 가지고 매입 거의 다 된 상태고요, 내년 본예산에도 한 20필지 정도 사는 걸로 일단 예산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단대동도 기존에 있던 것을,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런데 그것은 풀 성격으로 해 놨기 때문에 꼭 어디라고, 태평이면 태평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맞춤형 정비사업지구 내의 단독택지 매입’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단대동에서 살 수도 있고 태평동에서 살 수도 있고 수진동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모자라는 주차장은 세무서 그 지하주차장,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관공서 절대 협력 안 합니다. 자기들이 골치 아프니까 조금이라도 신경 쓸 일 있으면 아마 협조하셨지만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시 자체 정비사업 할 때 주차장 확보라든가 기존에 주차장 있는 것을 공원화보다는 사실 체육시설보다는 그런 것을 더 확충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선 ‘본 시가지의 전면철거형 재개발은 굉장히 위험 수위에 와 있다’ 이런 생각에는 공감하고 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성남시도 전면철거형이 아닌 도시재생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이 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혼신의 노력을 다 하셔서 태평2·4동이 지금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공을 시키면 이게 모델이 돼서 전국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벤치마킹도 오고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센터도 설립이 될 거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도 보충이 될 거고,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 부서 주무관이나 주무팀장님이나 여기에 진짜 올인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진행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선 센터 설립하고 하면 개소식 같은 거라도 한번 하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초청장도 좀 주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도 한번 가게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거 하나만 가볍게 물어볼게요.
  우리 1공단 관련해서 법조단지, 저는 1공단 공원이 어떻게 되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법조단지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그 운명의 길에 굉장히 관심이 깊어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은 어쨌든 도시계획 쪽에서 실무 과장도 역임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과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법조단지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여기에 상업시설로 돼 가지고 주상복합으로 들어와야 되고, 지하에는 또 주차장이 생겨야 된다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현재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현재 도시결정이 되어 있는 2만 5000평 중에 1만 평이지요. 이 공간에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가 와서 계속해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크게 나눠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초에 1공단하고 대장동하고 결합개발이라는 큰 과제를 가지고 시장께서 공약을 걸었는데, 이미 공약 건 사안이 어그러져서 대장동은 대장동대로 1공단은 1공단대로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1공단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정책을 잘 수립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일단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1공단에 관해서는 갑론을박 여러 가지 의견 속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1만 평은 법조단지 법원·검찰청, 본 시가지 공동화 방지 등 그래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다가 최종 협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아예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청사부지로 결정을 해서 법원 쪽에, 검찰 쪽에서 별도 추진하도록 아예 부지 확보만 해 놓은 것이고요.
  나머지 부지는 그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공원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원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현재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개발하려고 했던 것은 1공단 지역의 나머지, 공공청사로 결정된 부분 나머지는 다 공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잘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시 집행부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저도 거기에 대한 방향과 저의 생각도 피력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우리시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고, 본 시가지에 있는 주민들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으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회의실로 10시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종철  안극수  강한구
  김영발  노환인  마선식
  안광환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강봉수
○출석 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기타 참석자
  시설1팀장  이종건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영미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