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8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중원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분당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2. 중원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3. 분당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위원장 박종철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전형수 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후에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장님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공석으로 한종식 민원팀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동찬 건설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청장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구가 임야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환경보호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133억을 쓰고 있어요. 주로 어떤 용도로 환경보호를 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우리 상임위 건은 아닙니다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환경보호라 하면 일단 교육에서부터 우리 초등학교 5학년들 체험학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 또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오염, 여러 가지 악취 제거 EM 제조하는 비용도 필요하고 기타, 주로 그런 부분이지요.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김영발위원 하수종말처리장도 우리 수정구 내에 있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환경보호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또 별도로 보조나 집행이 되는 게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거기하고 저희하고는 별개고요.
우리 수정구에는 오수관이 합류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여름 같은 경우는 심하고 그래서 EM을 제조해서 방류하는 그런 것을 도심에 한 세 군데 정도 설치해서 상시 방류가 돼서 악취가 좀 희석되게끔, 제거되게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수질복원과 관련해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김영발위원 별도 예산을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이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김영발위원 아까 그 세 곳이 정확히 명칭이 뭐라고 그랬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EM자동방류조라고 그럽니다.
○김영발위원 여기에서 1차적으로 희석을 해 가지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아니, 거기도 우리가 EM을 제조해서 구에서 별도로 제조하는, 저희가 제조를 해서 거기에서 운반을 해 가지고 방류조를 신흥1동 같은 경우 복지관 앞에 맨 고개 꼭대기 그 정도에서 방류시켜서 하천으로 하수구로 자동적으로 계속 방류가 되게끔 하고요, 그런 부분을 태평동 그렇게 해 가지고 한 세 군데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탁을 줘서 거기 위탁사에서 방류조를 운반해서 그걸 계속 이렇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번에 업무청취가 끝난 연후에 행감 전에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신흥1동에 한 번 가서 사전에 동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정구청장 전형수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도시건설 상임위라고 하지만 도시 환경 변화는 급격하게 도시화 되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거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제일 중요하지요.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가 접근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극수위원 아침 일찍이 수정구청이 첫 스타트가 돼서 부지런히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도 각 구에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수정구 관내 건물 중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지금 보강률이?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금 한 60%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2005년도 이후에 건물 지은 것은 한 60% 정도 보시면 되고, 그 이전에는 좀 미미합니다, 6.9% 정도.
앞으로 우리가 2층 이상 500㎡, 13평 이상의 건물은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은 지금 계속 보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유는 금년에 평가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게 되고, 신흥1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셔서 내진설계 중에 있고 그럽니다.
○안극수위원 그것을 제가 자료로 요청할게요. 지금 현재 몇 %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복정동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불법 건축물 내 쪼개기 관련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준 상황에서 그대로 답보상태인가요, 아니면 좀 진전이 있나요?
모 의원님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언론이나 방송에서 많이 나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뒤로 큰 차이는 없는데요. 그게 바로 어떻게 시정을 가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그렇게, 방법은 그렇고요.
기존에 불법 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것에 한해서는 너무 많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좀 어떻게 보면 예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안극수위원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는 3개 구청의 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니까 각 구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그렇게 불법이 만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계속해서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단속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할 수 있는 대안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도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건축허가가 나갈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허가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통으로 크게 허가를 해 놓고 나중에 준공이 나면 결과적으로 두 가구, 세 가구 쪼개기로 지금도 그렇게 성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지?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저희들이 건축사가 위탁을 줘서 준공을 하잖습니까? 준공 후에 1년에 두 번씩 6개월 단위로 해서 건축사가 준공한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또다시 점검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좀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또 김영란법이 제정이 돼서 사회의 모든 게 법질서 위주로 시민들도 더 지키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도 좀 해 봅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도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지금 우리 각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는 것이 강제로 단속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되면 단속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불법을 하고 있는데도 어떤 곳은 벌금 수천만 원을 내고 있고, 어떤 곳은 경미하게 내고 있고, 이게 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민원이 제기된 곳만 가서 단속하는 형국을 띠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3개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 완화시켜주자니 또 그 후속 조치로 여러 가지 폭풍에 휘말릴 것이고, 그런 것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 제출했던 것 가지고 행감 때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그런 쪽에 대한 대안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다음은 이것은 제가 이따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청장님께 여쭤보고 자료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흥동 115-5번지에 있는 한 필지, 그러니까 115-외의 한 필지 승마장 특혜 의혹 인허가 관련돼서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당시 이게 허가 나갈 때 우리 청장님은 비서실에 계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상기 승마장 허가는 개특법으로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안극수위원 개발제한구역의 및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1항, 2항을 보면 허가를 못 해 주게 되어 있어요. 1항에 보면 경지 정리된 임야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그다음에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항에서는 도로나 상하수도시설이나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건축물에 의한 건축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개특법이 딱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단서조항이 있더라고. 단,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난개발이라고 우려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단서조항에 의해서 시흥동 승마장이 허가가 나갔다 이렇게 누구든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좀 자료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두 차례에 걸쳐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아직 자료를 주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행감자료로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감사원에서도 그런 의혹을 가지고 감사를 했었고, 경기도에서도 GB 관련해서 하고 또 정기 감사를 하고 수차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인 과정에는 허가사항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됐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잘못된 불법사항이 있었느냐, 쉽게 말하면 뇌물이고 뭐고 포함해서.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수사를 해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를 지금 못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제가 수원지방법원 쪽에 그 검찰 쪽에 확인해 보니까 이미 수사는 종결됐고, 이미 서류는 우리 관할구청으로 다시 환송을 시켜준 상황이고, 지금 현재로는 검찰에서 수사는 종결이 됐고, 법원하고 승마장 측하고의 법적인 다툼이 있거나 있을 예정이거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때 당시 윤기천 청장이 우리 수정구청장으로 근무할 당시거든요. 그 당시에 수정구청장이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승마장 현장에 가보니 3~4m 정도 도로라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제가 허가 전에 종합방침을 받았다. 그 당시 도시계획과에서도 허가 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당시 윤기천 수정청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은 선서를 하고 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청장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보면서 과연 이것이 사실이라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 뒤에 앉아 계신 주무 과장님들이나 주무 실무진들이 그 현장에 가보면 수십만 평이 전부 다 비닐하우스단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그 한복판에 승마장 허가가 나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난개발이지요.
그런데 난개발이 아니라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 아니기에 시장이 허가를 내준 거고, 시장이 그에 따른 방침을 결정해 준 거거든요.
이건 시장군수가 아니면 법적으로는 아까 개특법 제22조 1항과 2항에 의해서 할 수가 없어요. 단, 단서조항에 시장군수가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보고 그 협의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윤기천 청장도 행감장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시장의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허가를 한 거고, 또 각 부서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난개발이 아니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판단으로 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또 봐야 될 상황이고, 오늘 이렇게 업무청취를 하는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청장님이 해 주셔야지 실무 과장님께서 이 답변을 주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제가 자료를 지금 요청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 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해서도 제가 법률적인 자문은 다 받았고, 법률적인 자문받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 걸로 제가 사용할 목적이 아니거든요.
단지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우리 성남시 행정이 우리 수정구청 건설과 건축허가 인허가 과정에서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청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이 자료는 분명히 제출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그런 판단을 갖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그 잘잘못은 일단은 감사원, 경기도 또 두 차례 그걸로 갈음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소송이,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 우리시 감사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의사발언진행 얻는다고 하고 질의를 해 버리면,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안극수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위원님,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지금 우리 김영발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시고 신청한 목적과 달리 하셨는데, 일단은 청장님 답변을 듣고 또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 발언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7개월 동안 자료를 못 받았어요. 자치 시에서 행감기간인 9일이나 또는 십 며칠 이내의 범위 내에서만 하는 부분들을 지나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소추하고 관계없이 요구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한 차례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못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계속하시지요.
○안극수위원 김영발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 그 부분이 그렇게 외부기관에서 봐서 의혹이 좀 해소됐지 않느냐 저는 그걸 좀 참고하시게끔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 사안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일어날 확률이, 그렇게 방향이 갈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지금 위원님께 저희들이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 저희들이 달리 그래서 못 드린 게 아니고요.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청장님 말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법률적 검토 그리고 2013년도 당시 윤기천 청장께서 그 해 2013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셔서 답변한 내용이에요, 회의록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
그 내용에 의해서 시장이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허가 나간 사안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지금 청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제가 요청하는 자료를 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그 내용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는 혹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봐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외부기관의 어떠한 의혹에 대한 해소도 됐기 때문에 좀 갈음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갈음이라기보다는 소송이라든가 진행이 된 다음에 완료되면 당연히 위원님들께 못 드릴 이유가 없지요, 그때는.
○안극수위원 소송 진행이 지금 종료가 됐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수사는 거의 종료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안극수위원 거의 종료가 아니고 이미 수사 종료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하고 검찰하고의 수사관계가 아니고 행정적인 거거든요, 건축주하고 법원하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런데 위원님, 지금 수사가 위원님 또 나름대로 정보에 그렇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얼마든지 소송 중에 계속 보완해서,
○안극수위원 지금 지방자치법에 다 주게끔 돼 있다니까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래서 그게,
○안극수위원 만약에 안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 출석요구할 거고, 출석요구해서 이거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태까지 가게끔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 자료를 안 준다면 성남시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꾸 화나게 하지 마시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해소는 외부기관의 감사로 위원님께서 다,
○안극수위원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해소가 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요구하는 건데,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극수위원 끼칠 우려가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자료를 줬을 때 그런 내용이에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 자료를,
○안극수위원 아니, 건축허가 도면 주는 것 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다 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가지고 무슨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요구하는 자료는 1차, 2차 때 나간 건축물 허가도면 그리고 형질변경된 것 1차 때 면적, 2차 때 면적 그다음에 농지전용 된 것 1차 때, 2차 때 그리고 1차 허가 시에 시장이 결정해 준 그 방침내역 다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세운 종합방침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시흥동 승마장 불법 행위, 강제이행금 포함해서 최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그리고 수정구 고등동 387-1번지 외 일곱 필지, 여기 승마장은 허가가 나가고 고등동 387-1번지 외 7필지는 바로 불허가 처리가 된 거예요. 여기보다도 더 좋은 조건이에요, 여기는 도로도 있고.
지금 이 시흥동 승마장 허가 나간 것은 법정도로도 아니잖아요. 이거 법정도로로 허가 나갔습니까? 3m, 4m, 법정도로로 허가 나간 게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간 거지요.
○안극수위원 도로의 기능은 농로일 뿐이지, 건축물에 의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맞지 않는 도로로 허가가 나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지도 않을뿐더러 노출된다고 해도 무슨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까? 지방자치법에도 이렇게 다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인데 무슨 권리로 청장님이 자료를 안 준다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은 그렇게 보시지만 도로로 다 인정을 해서 한 것에 대해서,
○안극수위원 도로로 인정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건축물에 의한 건축, 이것은 도로로 보지 않고 시장군수가 난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법정도로가 아니라도 허가를 내줄 수는 있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 기능을 갖고 있는 감사원에서 그게 타당하다.
○안극수위원 감사원이 못 짚는 수도 있지 감사원이 뭐 그렇게,
○수정구청장 전형수 왜 감사원이 못 짚습니까? 여러 시간을 가지고 여러 날 나와서 또 감사원에서,
○안극수위원 청장님!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감사원에서,
○안극수위원 감사원은 감사원이고, 성남시는 성남시의회입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거기 벗어나서 경기도에서 또 두 차례를 봤잖습니까? 경기도에서 GB 관련해서,
○안극수위원 청장님, 감사원 감사 받은 것하고 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남시의회 이번에 제223회 정례회에서 감사자료 요구 청구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위원장 박종철 지금 서로 우리 위원님하고,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분명히 자료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위원이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요구하는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해 줄 수 있도록 이것은 분명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김영발위원 그것은 기본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종철 청장님, 지금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내용과 지적하는 그 부당함에 일리가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 말씀도 제가,
○위원장 박종철 물론 청장 입장에서 지금 제출하지 못하는 데 대한 불가피성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한편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서로 간에 어떤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잖습니까? 공적인 관계에서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조사나 감사에 우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무슨 형사상에, 어떤 법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해서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 안 위원 지적하는 내용과 청장님 답변하는 내용에 약간의 갭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본 위원도 답이 안 나오지만 우리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분명히 법에 의한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청장님은, 집행부 쪽에서는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약관화한 어떤 법적인, 지금 여기서는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양측을 다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이렇게 돼 가지고는 중간에 위원장으로서도 입장이 참 어렵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제가 그러면 위원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까지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안극수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규정을 들어서 말씀하시지만 저희도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소송에 영향을 끼치거나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을······. 하여튼 45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극수위원 그 유권해석 지금 잘못 하고 계시잖아요, 청장님!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께서 지적을 했어요. 재판이나 이런 거에 무슨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없는 것이고, 단순히 이게 외부감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믿음이 안 가니 좀 본인이, 직접 위원이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디펜스(defense)하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까, 지금 말씀하시는 제42조가?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장님, 지방자치법 제45조를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저희들은 저희대로 이렇게 위원장님 입장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 규정에 의해서 소송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 내용을 보세요. 그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추’라는 거 있지요? 다른 쪽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청장님의 답변을 부정적인 답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안 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이 허가 나간 것이 특혜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기 위한 거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아까 도로관계부터 지적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잘못돼 있다, 방침이 잘못돼 있다 지금 그렇게 지적,
○안극수위원 어떤 방침이 잘못돼 있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도로도 도로의 기능만 할 뿐이지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닌데,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닌데 일반,
○안극수위원 도로법상의 도로는 4m 이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3m 되는 데도 있고, 4m 되는 데도 있고, 전임 청장이 쭉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는 저 뒤에 담당 건축과장님 계시니까 도로로 인정을 해서 건축물에 의한 건축허가가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게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로 봐서, 현황도로로 봐서,
○안극수위원 그냥 현황도로예요, 현황도로.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규정에 의해서 나간 거거든요. 승인이 된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잘못됐다’ 내심 그런 게 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청장님 우리 안극수 위원님. 이 부분이 지금 끝이 없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그래서 잠깐 5분만,
○윤창근위원 정회할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 박종철 정회를 해서 우리가 좀 따로 따로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게 왜냐하면,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서로 평행선을 가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아무리 봐도 이것은 청장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입장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 우리 위원은 또 우리 의회대로 입장이 있고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지금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평행선으로 가다가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안을,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다시 회의에 임하는 것이 낫지, 아니면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나 청장님 두 분이 여기서 마무리를 어떻게 해서든 해 주시든지 마무리가 안 된다면 우리는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제가 금방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청장님의 답변도 또 제가 들었고, 청장님이 답변하는 그 내용을 제가 수용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성남시가 곤경에 처해 있고 곤경에 처해진다면 그것을 공격할 지역주민의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청장님보다도 더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분들입니다!
37년, 40년 공직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시의원들은 청장님보다도 더 지역을 사랑하고 성남시를 사랑합니다. 성남시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 마치 이 자료를 어떤 다른 용도로 쓸까 봐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에 응해 주지 못하겠다, 결론은 이 내용이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자료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토지정보과하고 지역경제과, 도시기획과, 분당구청, 수정구청 가정복지과 그다음에 이 인허가를 최종 방침을 결정해 준 시장까지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지 못하면 우리 사무국에서는 제가 지금 요구한 이분들을 증인으로 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청장님, 총괄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좀 끼어야 될 것 같아서요.
청장님 입장은 그 허가가 나간 건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거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이미 다 노출이 돼서,
○윤창근위원 아, 진짜 아무 문제가,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저는 볼 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윤창근위원 문제없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감사를 어디어디에서 받았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감사원 감사 받고, 경기도에서 GB감사 관련해서 한 번 보고 또 일반 정기 감사 그렇게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감사를 총 몇 번 받은 겁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세 번이 되겠지요.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지금 어떤 재판이 끝났고, 어떤 재판이 진행 중입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그런 부분은 거의 종,
○윤창근위원 수사 종결됐고, 그건 아까 얘기 나온 거고. 재판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런데 이게 종결됐다고는 말하지만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또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겠다,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수사는 한 번 종결되면 끝난 거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이게 지금 소송은,
○윤창근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잠깐만 보충해 드리기 위해서 소송하고,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재판이 지금 걸려 있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금 승마장 관련해 가지고 사용허가권자하고 그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식 소송은 지금 아직 안 들어갔는데,
○윤창근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요. 누가 소송을 걸은 거예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건축주는 고발됐잖아.
○안극수위원 고발됐어.
○윤창근위원 건축주가 고발된 것 말고 우리 청하고 재판이 걸린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우리 청하고는 없고요.
○윤창근위원 그럼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금 건축주하고,
○윤창근위원 건축주하고 누구하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검사가 건축주를 고발한 거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건축주 건축사하고 법원 이렇게 고발돼서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자, 그러면 내가 결론 내릴게요.
이것을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극수 위원 말씀이 100% 맞는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 청장님 문제가 없다면서 자료를 못 주는 것은 이유가 안 되지요.
두 번째, 우리가 감사를 세 번 받았으면 우리 의회가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받았고 그 감사결과가 어떤 건지 요청할 수 있지요, 감사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 자꾸 감사에서 아무 문제없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로 감사를 받았고 어떻게 문제가 없어서 어떻게 결론이 내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주셔야 맞지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런데 위원님,
○윤창근위원 “그런데” 하지 마시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말씀해 보십시오.
○윤창근위원 시민의 대표로서 가장 권위 있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과 경기도나 이런 데서 감사하는 게 무게 중심이 어디에 더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런데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윤창근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수사는 종결됐고, 우리시나 구청하고 해당되는 재판이 걸린 게 없어요.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무슨 재판이 걸렸거나 우리 구청이 재판이 걸렸거나 우리 공무원이 재판이 걸렸거나 이렇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엄연히 건축주하고 건축사가 고발돼서 재판을 받는 것일 뿐이지, 이게 무슨 쌍방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못 주냐는 거예요.
자, 결론.
자꾸 우리 청장님 얘기해 봤자 안극수 위원 질문할 때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실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 듣지 않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 지방자치법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감사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시나 구청하고 재판이 걸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자료는 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마무리를 하고 나갔는데, 이걸 주시지 않으면 이 허가 과정에 관여가 됐던, 허가를 내준 것은 우리 수정구청의 건축과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허가를 내준 건축과, 그다음에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건축과가 업무협의를 한 데가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과도 업무협의 했을 거고, 기타 승마장과 관련되는 부서하고도 업무협의를 했을 거예요. 그 업무협의를 했던 모든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한 안극수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합니다.
이 자료를 안 주면 그렇게 불러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겠지요. 불러서 물어본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크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런데 위원님,
○윤창근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감사원이나 경기도 감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것을,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안극수 위원님은 그 자체를 안 믿으시고 이상한 방향으로 이것을 지금,
○윤창근위원 안 믿든, 이상한 방향으로 가든 아까 우리 청장님 얘기한 것처럼 아무 문제없으면 당당하게 답변하면 되지 왜 그걸 피해서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시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수정구청장 전형수 외부에서고 우리 집행부에서 옳다 그래서 승인해 주고,
○윤창근위원 저는 아무 의혹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확인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청장님 얘기처럼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자료를 줘서 그 기회에 털어내는 게 낫지, 계속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는 게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요청한 증인들 대부분 다 공무원이니까 증인도 아니에요. 그냥 부르면 돼요. 다만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미리 건축과하고 업무협의를 했던 부서 관계자들을 전부 불러서 물어보는 걸로 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투명하게 자료 제공이나 이런 게 안 되면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 못 해요. 행정사무감사를 못 한다는 것은 수정구청 내년 예산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의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구청장께서는 문제가 없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거지, 그걸 몰려서 갈 필요가 왜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물어본 것처럼 문제없다. 벌써 감사 다 받아서 아무 문제없는 걸로 드러났다. 우리시하고 재판 걸린 것 없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안 준다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것 아니에요? ‘뭐가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받지 않으려면 주셔요. 주시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오해 받고 안 받을 그런 소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그건 모르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다 그런 결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주시면 되지요. 결과를 주시면 되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런데 그 결과를 제가,
○윤창근위원 감사원에서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 제가 이 과정에서 설명을 하는데도 안극수 위원님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지적 위주로 나가시려고 지금 그러는데 개인 간에,
○윤창근위원 행감에서 지적받을 수 있지요. 경기도 감사나 정부에서 한 감사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안극수 위원이 그런 감사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우리가 꼭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감사를 잘 했으면 역시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당하게 하면 되지, 왜 그걸 불필요하게 자꾸 피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세요.
옆에서 동료 위원 입장에서 보니까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영 못 하게 생겼잖아요. 정상적으로 해서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공무원들 부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나 이런 데에 영향 받게 하지 마시고, 아니면 미리 자료 싸 들고 와서 며칠을 안극수 위원하고 얘기하시든지.
○수정구청장 전형수 이미 우리 실무 과장님이 안극수 위원님하고 사전에 많은 의견 나누고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도 한번 봅시다. 제가 그거 안 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 관계되는 거 다 싸들고 와서 저한테도 보고하세요. 아무래도 내가 안극수 위원보다는 선배 위원이니까 또 여기에서 못 보는 것 제가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가지고 하시든지, 같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마무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자료가 단순히 이것뿐이 아니라 자꾸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집행부가 항상 적극적이지 못하고 아닌 것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 있는데다가 지금 이 문제까지 또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행감 때 우리가 큰 잘못이 없고 행정상 처리하는 데 흠결이 없다면, 흠이나 하자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위법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면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행감장에서 같이 우리가 보고 결론을 내리든가 아니면 복수로 안극수 위원 개별 위원에게 자료 제출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위원장이나 아니면 우리 윤창근 위원이 선배 위원이니까 같이 참여해서 서로 보고 그것을 상호 함께 공유하다 보면 또 폭이 넓어지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게 나올 테고요.
아까 자료 제출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도로법상 도로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축법상 도로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따지는 부분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다 의혹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문제를 삼을 거면 벌써 삼았겠지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일 처리하면서 그렇게 위법하게 했다고는 저는 지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하다가 보면 작은 흠이나 하자는 있을 수 있지만 흠이나 하자가 행정에 있어서 그렇게 무효나 취소의 사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지 마시고 이게 생각하기에 달린 것 같아요. 좀 일이 되도록 해야지, 감사 때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시장 출석하라 어쩌라 하면 더 골치 아프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깔끔하게 지금 모든 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재판장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가 아니지만 다 연계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 깔끔하게 정리되면 못 드릴 이유가 없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박종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지금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이해 못 하는 위원이 있고, 뭔가 의혹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자기가 한 번 더 확실하게 클리어 업(clear up) 하고 싶다는 쪽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의원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수정구청장 전형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의혹이 있었다면 벌써 외부 감사에서 뭔가 있을 거고,
○위원장 박종철 아니 그러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또 수사기관에서도,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의혹, 의혹 하고 자꾸 안 주는 게 뭔가 의혹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하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위원장 박종철 의혹을 받게 한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수사기관에서도 여러 검사가 보강돼서 몇 개월 동안을 파고 했는데 여기에서 공무원들 문제없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리고 지금 소송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유보해 주십시오,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드린 거거든요.
○위원장 박종철 지금 유보해 달라는 거잖아요, 유보.
○수정구청장 전형수 끝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아무 때나,
○위원장 박종철 제출하겠다. 지금으로서는 타이밍이 제출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합시다.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어떻든 지금 상황은 매우 곤란한 상황이에요. 위원장도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거 계속 해 봐야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니까,
○김영발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서 답을 주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장 박종철 그래서 내가 잠깐 정회를 하자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끝이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볼 때는 내 경험으로.
우리 노환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가급적이면 똑같은 내용은 피해 주시고요.
○노환인위원 저는 네 가지 정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지방자치법 45조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45조 이 내용을 제가 복사해 달라고 해서 봤어요. 저는 그런 것이 기억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45조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대해서 한계를 규정하는 겁니다.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안극수 위원님이 요구한 것은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자료를 요구한 근거 규정은 지방자치법 41조 4항에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라고 지금 4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지금 서류를 제출하는 내용하고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45조 근거 규정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요구하는 거고 또 구청장님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에 걸쳐서 감사를 했던 내용은 감사가 마무리됐으면 그 감사내용은 위원들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지요. 그 감사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청장님께서 자꾸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부분은, 위원들도 우리 공무원들 피해 보는 것 싫어해요, 대중교통과도 이야기했고.
○윤창근위원 아까 다 한 얘기를 자꾸 그렇게 계속 해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건축주하고 건축사는 이미 고발조치되어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노환인위원 자료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윤창근위원 똑같은 얘기를 뭘 계속하고 있냐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감사결과는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감사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까 여담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해 주시라고 내가 살짝 이야기하잖습니까?
○위원장 박종철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그렇게 감사내용은 제출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전형수 노환인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제출하고요.
○노환인위원 저는 지금 업무청취 기간이라서, 지금 위례 신도시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50% 정도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청장님께서 우리 위례 신도시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의 입주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대중교통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기반시설 이런 데 불편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장님이 다른 무엇보다도 위례 신도시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님. 참고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례는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15명으로 각 분야별로 위례의 각 시민,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산발적으로 요구가 되고, 이 민원 해결기관이 우리시, 구, LH, 기타 기관 이렇게 걸쳐 있어서 너무 불편해서 15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모든 민원은 여기를 거쳐라, 이쪽으로 통보해 주면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해결하고 통보해 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체계를 만들어놓았거든요.
○노환인위원 예, 그런 것은 잘 하셨어요, 그게 사업시행자가 다르다 보니까.
판교 신도시는 똑같더라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만들었는데 한 가지는 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앞으로 내년에 인수가 될 건데 인수에 대비해서 하자 없이 사전에 점검해 가지고 하자가 추진되면 받으려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현재 입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 요청할 테니까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어제도 얘기했지만 호반베르디움아파트는 우리 성남시가 참여한 것 아닙니까? 그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더 애정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못 한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청장님, 제가 수정구의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최근 3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요.
특이한 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가장 많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가천대학교 예식장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억 4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이행강제금으로 냈는데 이 내용이 많이 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교육연구기관을 불법적으로 예식장을 지금 몇 년 정도 운영한 겁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상당히 좀 오래된 것,
○노환인위원 오랫동안 했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많이 복구됐답니다.
○노환인위원 복구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천대학교 예식장에도 제가 몇 번 가봤지만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어요. 예식장으로 쓸 수 없는 이 공간을 예식장으로 만들어서 한 6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했겠습니까? 그러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 1억 4000만 원 한 번밖에 부과 안 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바로 시정이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한 번밖에 부과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불신하겠습니까? 이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현재 이거를 철거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김동찬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다시 또 예식장 만들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김동찬 아닙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 지인이 지금 가천대학교 예식장에서 예식 일정이 다 잡혀 가지고 청첩장까지 받았어요.
이것은 누가 담당이십니까? 과장님이세요?
○수정구건축과장 김동찬 예.
○노환인위원 지금 가천대학교 예식장 운영 안 해요?
○수정구건축과장 김동찬 안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허가 안 들어왔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김동찬 예, 가천대학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허가도 안 들어왔다고요?
○수정구건축과장 김동찬 예.
○노환인위원 그 담당자 누구세요? 내가 청첩장을 가천대학교에서 지금 받았어요, 한다고.
○수정구건축과장 김동찬 혹시 동서울대 아닙니까?
○노환인위원 그것은 지금 제 사무실에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지금 시의원 입장에서 가천대학교에 엄청 혜택을 줬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혜택을 줬다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교육연구기관을 예식장으로 불법적으로 운영을 6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한 번 부과했어요. 2015년도에 한 번, 6년 동안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지적할 게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 건축물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이행강제금이. 이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기재됩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기재합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전부 다 기재했나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노환인위원 전부 다 했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노환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지인도 이것을 모르고 샀어요, 미국에 사시다가. 사 가지고 이행강제금어 삼천 얼마 나왔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한 30년 살다가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이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 그게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파악을 해라 해서 1000만 원 정도로 부과됐을 거예요. 이게 제가 아는 지인이에요, 내가 특혜를 준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부과기준이 있더라고요. 2009년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몇 % 적용 이런 게 있는 것들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정말로 꼼꼼하게, 과다하게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민원을 제기 안 했으면, 제가 이 문제를 제기 안 했으면 이분 3000만 원 고스란히 내고 그냥 모르고 지날 뻔 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의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열심히 좀 공부하셔서 정확하게 부과를 해 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릴게요, 청장님.
○수정구청장 전형수 하여튼 업무 처리하는 데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합시다, 청장님.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더 의혹이 커지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치 않은 시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제출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꾸 의혹이 증폭되고 오해가 이렇게 자꾸 번질 때, 오해가 커질 때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정 제출하지 못할 입장이라면 아까 위원이 요구한 그 증인들을 우리 채택할 겁니다. 증인 신청 채택할 테니까 그렇게 둘 중에,
○수정구청장 전형수 아까 노환인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감사원 감사결과 그걸로 제출하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감사결과로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장 박종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수정구청장 전형수 우리가 외부감사를 한 세 차례 받았지 않습니까? 그 감사결과를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위원 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렇게 좀 답변을 했으면 좋았잖아요.
안 돼요. 이거 다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여기 써놨어요. 감사원, 경기도 감사자료도 제출해 주셔야 되고, 시흥동 경마장 허가 관련 일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나도 써놨으니까 해 주시고, 안 되면 아까 관련되는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장님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농정팀장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님, 관련된 관련자들은 그날 감사장으로 다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청장님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시고, 제가 이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을, 아까 “감사원, 경기도 감사자료 이거 제출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좀 낫잖아요.
다 제출해 주세요. 청장님 마음대로 갈음이 어디 있어요, 갈음이. 그건 청장님 마음대로 갈음이고,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왜 갈음해요, 갈음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종철 어떻든 지금 업무청취가 끝나면 우리가 감사목록 작성을 하고 결국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는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요.
어떻든 지금 우리 안극수 위원과 복수로 윤창근 위원, 김영발 위원 모두가 지금 다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든 그 절차 하나가 남아 있긴 하니까 그 안에 위원들 좀 설득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청장님?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박종철 자료 제출 건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시민봉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지요?
○김영발위원 간단하게만 그러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김영발위원 지금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트집을 잡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외부 노출이 다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료 제출은 못 하겠다. 그러면 외부에 대한 부분들은 어려워하고 시의회에 대해서······. 아니,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종결할 테니까요. 종결할 테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안극수 위원님이 도로관계를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김영발위원 외부 감사를 받으면 우리 감사 받을 필요가 없냐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이야기하실 겁니까!
여수대교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김영발위원 그 주변에 보면 진입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방향으로 해서의 좌측 편에 보면 영업하는 곳이 몇 곳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사교회인가요, 그런 부분들하고 잘 연계가 돼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구체적으로 말씀을······.
○김영발위원 앞전에 현장에 어떤 분 나가셨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서?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일전에 한 번 위원님께서 그쪽 주변 관련해서 말씀하셨지요.
○김영발위원 거기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최대한 진입에 대한 어려운 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시민봉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타 위원회에서 지금 또 일정이 있으셔서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하실 수밖에 없음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직무대리 한종식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민원팀장 한종식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한종식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광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우정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시민봉사과의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과장님 앉으십시오. 수고 많으세요.
지적도 정비사업 하잖아요. 마무리가 된 거지요? 끝난 거지요?
○수정구민원팀장 한종식 저희 내년까지 합니다.
○윤창근위원 내년?
○수정구민원팀장 한종식 예. 지적도······.
(관계공무원과 대화)
KRAS 지적도 정비사업,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KRAS 지적도 정비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다 끝났잖아요?
○수정구민원팀장 한종식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시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2018년도까지.
○윤창근위원 올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구민원팀장 한종식 올해 해당은 저희가 준공검사를 앞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 준공이 돼 가지고요.
○윤창근위원 아니, 참 불필요한 얘기 많이 하시네.
어쨌든 다 끝나서 준공만 남은 거 아니에요?
○수정구민원팀장 한종식 예.
○윤창근위원 끝났다고 딱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뭘 그렇게······.
여기 보니까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창곡동 이렇게 했어요.
○수정구민원팀장 한종식 예.
○윤창근위원 저와 관련되는 지역이 있어서 좀 관심을 갖는 건데, 이것을 해 보니까 아마 오류 자료가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수정구민원팀장 한종식 예.
○윤창근위원 저는 어떤 오류가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수정구민원팀장 한종식 주로 이격이나 겹침 그리고 분할이 안 돼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알았으니까 이 오류 자료 현황을 어떤 오류가 있고, 얼마나 있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 말입니다.
○수정구민원팀장 한종식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오류가 있으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정구민원팀장 한종식 예.
○윤창근위원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제출을 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연필로 지적했던 것하고 지금 지적하고 많이 오차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오차 때문에 이해당사자들끼리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수정구민원팀장 한종식 예.
○윤창근위원 그런 사례가 실제로 단대동에 있었어요, 양지동에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 지적도근점, 지적기준점이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수정구민원팀장 한종식 예.
○윤창근위원 지적기준점 이런 것 관리 잘 해야 되고, 지적도 현실에 맞게 잘 정비를 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이 사업을 했으니까 이 사업에 해당되는 오류 자료와 그에 따른 향후 처리대책을 행감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민원팀장 한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네요?
○수정구민원팀장 한종식 예.
○김영발위원 선임 우리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비전성남이 몇 부 정도가 월 어떤 루트로 배포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수정구민원팀장 한종식 비전성남은 행정지원과에서 배부가,
○김영발위원 지금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에 보면 ‘비전성남 등 각종 홍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몇 부가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나서 추진계획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무슨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수정구민원팀장 한종식 ······.
○김영발위원 작년에 몇 건이었어요, 신청하신 분?
○수정구민원팀장 한종식 신청한 분이요?
○김영발위원 예.
○수정구민원팀장 한종식 금년 기록만 좀······.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그거 아시는 팀장님 나오세요.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2015년도, 2014년도 조회 신청자가 몇 분이었는지?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토지정보팀장 권오수입니다.
작년도의 신청현황이 199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354건 제공했고, 금년에는 9월 23일 현재 1870건 신청에 제공건수가 328건입니다.
○김영발위원 자료에 주셨기 때문에 알겠고요.
2014년도는요?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2014년도에는 1334건 신청해서 204건 제공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종결이라는 의미를 짓기에는 뭐하겠지만 건수를 좀 줄여야 되겠지요?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만큼 주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아니면 국민들이 이 소재의 토지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회를 요청하는 부분들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마무리도 해 줘야 되고요.
지금 현재 비전성남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요?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저희가 이게 시행한 지가 오래돼서 모든 시민들이 대부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비전성남에 했나요?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저희는 민원 들어오는 거래계약서나 그런 신청서에 마모인으로 찍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 정도로 하고,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거나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예.
○김영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관련 건이요. 관련 법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저희가 실거래가 신고는 대부분 시스템에다가, 저희가 사업단에 건의해서 거기에 올려서 대부분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많이 봐서 많이 알려줍니다.
○김영발위원 법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구두상으로요?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구두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 시스템상에 하고 저희 신고서에,
○김영발위원 명기가 되어 있다?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요, 부동산 업체 점검을?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중개업 점검은 저희가 안 하고 부동산관리팀에서,
○김영발위원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정기적으로 할 때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부정기적으로 하시면서 이런 관련 법규에 대한 홍보 부분을 팀이 다르다고 하는 것보다도 일관성 있게 업무를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행감 때 구체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정기’라는 것은 단점이 많습니다.
팀장님, 혹시 단점이 뭐 있는지 아세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일단 정기적으로 교육할 때 그때 교육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때 공인중개사들이나 중개보조인이나 이런 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설 등록 나갈 때라든지 홍보 안내 문안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서 보면 아까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신다는 부분을 부정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행정처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행정처분 절차는 일단은 출장해서 조사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예고하고 이의신청 받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처분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기간은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기간은 처음에 위법사항 발견하고 처분까지 하는 데 한 21일 정도 걸립니다. 3주 정도요.
○김영발위원 행정예고는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행정예고는 14일 예고기간 두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의신청은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예고기간이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김영발위원 아, 행정예고기간에 이의신청까지 14일 동안에 다 한다?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처분결정이 내려지면 소요되는 기간은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바로 그냥,
○김영발위원 예고와 동시에 처분한단 말이에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아니요, 예고 이의신청기간이 14일이니까요.
○김영발위원 그 이의신청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처분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처분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업무정지, 과태료입니다.
○김영발위원 등록취소도 있지 않나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예, 등록취소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도 자료를 요청할 거니까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팀장님이신가요?
○수정구민원팀장 한종식 예.
○노환인위원 지금 제가 3개 구청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수정구가 부동산중개업소가 전년 대비 11%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도 분당보다 많아요. 9월 23일까지 1만 1000개가 넘게 거래가 됐는데, 이것은 위례 신도시 때문에 그런 거지요?
○수정구민원팀장 한종식 예, 위례.
○노환인위원 위례 신도시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분양권 전매할 경우에 다운계약서를 많이 쓸 경우도 있어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감면하려고 하고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등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고 양쪽 다 담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다운계약서를 쓸 수 있단 말이지요.
우리 팀장님 부서에서 그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수정구민원팀장 한종식 예.
○노환인위원 다운계약서 같은 경우에 몇 건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까? 그 자료 요청할게요. 다운계약서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말이지요. 그게 몇 건 정도 있었어요?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저희가 올해 1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과태료 얼마입니까?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1억 8970,
○노환인위원 전체가요?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한 건당 다운계약서 실거래를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국토부에서 다운계약서 한 것에 대해서 가격 차가 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저희가 그것을 조사를 합니다. 통장거래내역하고 계약서하고 맞나 안 맞나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다운계약서 인정을 하면 부과되지만 이분들이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합니까?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예, 인정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액수에 대해서 비례합니까? 몇 % 과태료 부과하나요?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보통,
○노환인위원 다운계약을 한 금액에 대해서 얼마만큼 규정이 되어 있나요?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예,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이 자료는 3년 치 요구하고, 만약에 이분들이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리발 내미는 경우도 있나요? 그랬을 경우에는 수사의뢰합니까?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대부분 그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을 통해서 다시 옵니다. 양도소득세 차액이 있으니까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가게 돼 있을 거예요.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예, 세무서에서 많이 통보가 옵니다.
○노환인위원 수사고발한 것은 없네요?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지금 재개발 위례 신도시 때문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부분요. 불법 전매라든가 통장 거래, 그것은 팀장님 소관이 아니신가요?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 수사의뢰한 것 있습니까?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예, 많습니다.
○노환인위원 몇 건이에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올해 한 7건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떴다방, 자격증 대여 이런 건가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예, 자격 대여도 있고요.
○노환인위원 수사고발을 할 수 있는 가장 악질적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등록증이나 자격증 대여고요.
○노환인위원 또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그리고 불법 분양권 전매 이런,
○노환인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그것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저희가 수사의뢰합니다.
○노환인위원 불법 전매를 그렇게 다운계약서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아니요.
○노환인위원 그러면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일단은 분양권을 1년 동안 팔지 못하는데 전매 제한기간에 있는 분양권을 매매한 경우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1년 안 됐는데 그냥 서로 간에 담합해서 미리,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예, 미리 팔아버리는,
○노환인위원 미리 해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고발하는 거네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고발도 하고, 그 중개사들을 고발하는 거지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예, 공인중개사하고 매도·매수인 다 고발합니다.
○노환인위원 매수·매도인도 고발합니까?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예.
○노환인위원 과태료도 부과하고?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공인중개사만 저희가 관리하니까 공인중개사만 저희가 등록 취소라든지 자격 취소 의뢰까지,
○노환인위원 수사의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록 취소는 그렇다 치고, 수사의뢰?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수사의뢰는 저희가 당연히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 자격증 대여하고 불법 전매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한다?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예.
○노환인위원 이 자료도 제가 요구할게요.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적도하고 대장의 불일치 부분을 정비하는 부분이요.
팀장님, 지금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고 지적도가 있고 그다음에 등기부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토지대장과 지적도하고 불일치했을 경우에, 이거 지금 불일치한다는 거지요?
○수정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지적관리팀장 박광식입니다.
○노환인위원 대장하고 지적도하고 불일치를 찾는 거 정비하는 거지요?
○수정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따로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적도에는 토지가 있고 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도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또 있잖아요.
○수정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있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이 불일치를 개선하는 거지요?
○수정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지적도는 그림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장은 그냥,
○노환인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지적도만 오류로 하는 거예요?
○수정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도면만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적도 오류가 되면 지금 토지대장, 임야대장도 오류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적도는 평수하고 다 나와 있나요?
○수정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지적도는 안 나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어요?
○수정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적도가 변경이 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평수가 또 틀려지잖아요?
○수정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틀릴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부분 대장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수정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그런데 그것은 그런 사항은 잘 없고요. 옛날부터 우리가 원시적인 세부측량원도가 있는데 그걸로 비례해 가지고 경계 같은 경우는 정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면적이 바뀔 수가 있는데 면적은 아직 바뀌는 사항이 안 나타더라고요.
○노환인위원 면적이 바뀐 적이 없어요?
○수정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지적도를 변경하는 데도요?
○수정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옛날부터 경계선이 잘못된 사항이라서 면적을 바꾼 사항이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면적이 전혀 변경 없이 지적도만 선만 바뀔 수 있나? 지적도나 임야도라는 게 딱 경계가 잘못돼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경계가,
○윤창근위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놨으니까 나중에 보자고.
○수정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거기에 보시면 전산화하면서 도면이 중복되고 중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선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오류사항으로 해 가지고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면적에 대한 증감은 없다?
○수정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의 변경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지요?
○수정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이것은 도면상에 정비하는 거고요. 나중에 지적재조사라고 있는데 그 재조사하고 실제하고 안 맞으면 그때는 저희가 측량을 해서,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는 것은 지적되는 부분의 경계만 하는 거고,
○수정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의 면적 증감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네요, 지적재조사에 의해서.
○수정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업무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정열 주차관리팀장이 퇴직휴가 중에 있으므로 대신 정태열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유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정구에 차량이 몇 대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6만 7000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6만 7553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주차장 현황에 보면 수정구 차량등록대수는 7만 8764로 나와요. 왜 이렇게 오차가 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것은 이륜차까지 포함이 된 건데 앞에 통계에는 이륜차를 제외하고 통계를 낸 겁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밑에는 이륜차 포함이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7만 7000대는 이륜차 포함이고, 6만 7000대는 이륜차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윤창근위원 여기 지금 차량등록현황, 차량등록대수 이것은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하게 데이터를 제출하셔야지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게 왜 다르냐고요? 나머지는 이륜차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이륜차를 제외한 차량은 6만 7553대가 맞고요. 보통 등록할 때는 이륜차도 포함하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륜차를 제외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지요. 자꾸 거꾸로 얘기하셔요.
이륜차 주차장이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별도로는 없는 걸로,
○윤창근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을 이륜차 포함해서 등록대수는 7만 8764 이렇게 되어야 되고,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이륜차는 필요가 없으니까 차라리 차량등록대수 주차장과 관련된 등록대수는 6만 7553대 이렇게 돼야 이해가 가는 얘기 아닙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윤창근위원 그냥 “예”가 아니고 왜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시에서 제출한 자료하고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달라요? 시에서는 주차장이 수정구에 5만 7467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4만 7445면이 있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시 자료는 5만 7467, 구 자료는 4만 7454.
수정구 관내의 주차장 면수가 왜 이렇게 1만 면이나 틀려요? 이유가 뭡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주차장 통계가 사실 통계를 낼 때마다 이게 좀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공식적으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시에서 받은 자료, 시에서 제출한 자료는, 시에서 담당은 교통도로국이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윤창근위원 교통도로국 자료 이것을 시에서 받았다고 지금 여기서 받았을 텐데 오차가 여기는 주차장현황이 2016년 1월 1일 기준이고, 우리 구청은 2016년 8월 31일이기 때문에 약 8개월 정도 기간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2016년 1월 1일 기준 5만 7000대니까 8개월 만에 한 1만 대가 없어진 거예요, 수정구청이 거꾸로.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궁색한데요, 시에서 받았으면 이것보다 늘면 늘지 줄었겠어요? 1만 대가 지금 줄었잖아요.
이거 내가 자료 요구할 테니까 2016년 8월 31일 현재로 통일을 하든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통일하든 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자료가 왜 이렇게 오차가, 주차장 면수가 1만 면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자료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제출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누가 틀린 거예요, 도대체?
시에서 2016년 1월 1일 날 5만 7000면이었는데 갑자기 8개월이 지난 수정구청은 4만 7000면이야. 1만 면이 없어졌어. 늘었다면 1만 면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1만 면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자료를 엉터리로 했거나 주차장이 몇 면이 있는지도 모르고 주차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
○윤창근위원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시지요?
행감자료 제출할 때 어떻게 해서 이런 오차가 생겼는지, 이것은 수정구청뿐만 아니고 중원구청·분당구청 다 똑같아요. 내가 입 아프니까 수정구청만 얘기하고 분당구청하고 중원구청은 이하동문이에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각각 상위 부서하고 지금 수정구청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일을 엉터리로 하거나, 의회에서 이런 자료도 안 보고 행정사무감사 할 줄 알았어요?
아무튼 1월 1일 기준으로 맞추든 8월 31일 기준으로 맞추든 이 기간이 다른 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이런 오차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 가지고 행감 때 어느 게 진짜인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제교통과 주차단속하고 이런 거 우리 과장님 일 엄청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샤프하시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좀 심각한 문제고. 다 못 한다는 게 아니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웃음소리)
한 가지만 더 내가 말씀드릴게요.
단대동 푸르지오 앞에 법원에서 쭉 내려오는 그 이면도로 뒷길 거기가 지금 2차선 왕복 통행하게끔 돼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윤창근위원 최근에 거기 주차단속 계고장 같은 거 혹시 뿌린 적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인데요, 얼마 전까지는 거기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경찰서에서 지정고시해서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시행하게 되면 또 주민들 반발도 있고,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됐다는 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윤창근위원 주·정차 금지구역을 고시할 때 우리 구청하고 의논합니까, 안 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저희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인지를 해서,
○윤창근위원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여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런 경우도 있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경우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거기 저희가 요청을 했었지요.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윤창근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수정구청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경찰에 요청을 했다고 하면, 해당 지역의 의원들하고 한마디 의논도 없이 그걸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관련되는 자료 제출하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거기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가 된 사유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 꽤 오래 계셨고 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대동 푸르지오가 준공이 나면 거기를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고 일방통행하자고 의회에서 한 열 번 정도 얘기했어요, 시정질문도 했었고.
왜냐? “기존에 잘 잘 쓰고 있던 주차장들 푸르지오 개발하면서 그거 별 차도 많이 안 다니는 도로 2차선으로 만들어놓고 그 사이에 낀 집들은 주차도 못 하게 해 버렸다. 그 사람들 주차 어디에서 하냐?” 제가 이렇게 한 열 번 정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푸르지오가 준공이 나고 도로 준공이 나면 거기에 일방통행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한쪽을 주차선을 그려놓고 주차를 하게 해 놓고 일방통행을 시키면 그리고 그걸 어길 경우에는 주·정차 금지 단속을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하고 겨우 그 사이로 차가 빠져 다니는 상황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이 최소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자고 열 번 정도 얘기했으면 이렇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되고 나서 우리 의원들이 알 정도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통기획과하고 수정구청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약속했었어요. “준공 떨어지고 나서 대책 찾겠습니다.” 준공 떨어진 지 한 1년 됐나요? 한 1년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공직자분들은 본인들이 약속해 놓고 시간만 되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과장님, 행정 제대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주·정차 금지구역 경찰서에서 고지했다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 여기에 어떤 민원이 있는지 해결책, 거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단속하면 그 중간에 낀 집들 재개발로 인해서 주차할 곳도 없이 잃어버린 이 사람들 신흥동 뒷골목에 차 그냥 자연스럽게 대는 것하고 똑같이 그렇게 대다가 2차선 도로 만들어놔서 이 사람들 차 댈 데 한 군데도 없어요.
대책 세워주세요, 이분들 주차장 만들어주든지.
그렇잖아요? 수정구의 주차장 확보율이 성남시에서 제일 낮은데, 그래서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장 쭉 만들어놓고 일방통행하면 해결된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 문제는 시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윤창근위원 검토하고 있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문제점 자료로 정리해서 행감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기획과하고 협의해서 그 대책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행감 때까지 이 문제가 어떤 건설적인 방향으로 답이 안 나오면 수정구청 행감은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든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든 수정구청 전반에 대해서 의원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이용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예산도 수정구청을 가장 악랄하게 다룰 것이라는 걸 제가 공헌합니다.
왜? 의원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얘기하고, 지역주민들 민원이 있었고 했던 부분을 이렇게 주·정차 금지구역을 고시할 때까지 해당 지역의원들하고 한마디 의논도 없이 이런 식의 행정을 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숫자 하나 틀린 것까지 제가 다 끄집어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거니까 이 이 1만 면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 근거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챙길 거고, 마찬가지예요. 다른 자료 다 엉터리예요, 수정구청에서 제출한 것은 몽땅.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입니다, 주민. 시민이고. 시민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지고 더 어렵게 주·정차 금지구역을 고시해요, 거기다가?
이상입니다.
대책 세워서 자료 제출하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수정구 담당이신 안광환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안광환위원 그래서 요새 푸르지오에 주차단속을 많이 나오나 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현재 단속은 안 하고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쪽은 말고라도 정문 쪽 거기도 많이 단속하더라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산성대로에 하고 있지요.
○안광환위원 산성대로 말고 그 푸르지오 들어가는 입구,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아, 거기는 하고 있어요.
○안광환위원 하루에 두 번씩 나온다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민원이 거기는 해도 민원이고 안 해도 민원이고.
○안광환위원 그리고 저도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요. 거기가 진짜 그렇게 쓰다가 주차할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분들 진짜 어디로 갑니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으니까 괜찮고요.
과장님, 지금 나눔 주차장 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안광환위원 그게 보니까 다 폐쇄되고 신흥2동에서 그것만 있나 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다는 아니고요, 12개를 했는데 그중에 토지주가 토지이용계획이 있다고 해서 3개 정도를 폐쇄했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이 관리를 어떻게 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저희가 이것은 정식 주차장이 아니고 놀리는 땅을 주차면을 조성해서 개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율적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광환위원 안 되는 것 같던데. 민원도 세 분한테 받았는데 한 번 갖다 대면 두 달이고 세 달이고 그냥,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 방치된 차량은 저희가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 차량은 저희가 견인해 가고 있고,
○안광환위원 방치 차량이 아니고, 주민인데 그냥 거기다 주차시켜놓고 또 입구에 막 주차시키고 그러니까 자율이 좋긴 한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런 것 저희가 전화를 해서 이동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안광환위원 그리고 또 거기 풀 나고 그런 부분들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안광환위원 안 된다고 그렇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풀 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장한테 협조 받아서,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동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공공근로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잘 안 된다고들 얘기해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몇 번 깎았는데 또 자라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좀 더 자랄 때 보시면 관리가 안 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 몇 번 저희가,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자율적으로 맡겨서 되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게 원칙이지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입구에도 주차를 시키고 막 그런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입구에 대는 것은 저희가 나가서 좀 주의를 주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거니까,
○안광환위원 그런데 매일 나갈 수 없잖아요. 밤중에 댔다가 다른 차들이 못 빠져나가니까 전화하고 싸우고 그런다더라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밤중까지는 좀 어렵지요. 서로가 주민들 간에 그것은 묵언의,
○안광환위원 그러면 주민한테 누구한테 좀 맡기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걸 또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대부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그 많은 면적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런 문제는 아주 사소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것이 사유재산이고 그래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안광환위원 하여튼 그것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지역구 위원들이 먼저 질의를 하면서 포함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역구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발언기회를 드려야 된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두 위원님께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부분들, 데이터가 틀립니다, 정말로.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본청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등 틀립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노인보호구역은 자료가 정확하지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틀립니다. 확인해 보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김영발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현재,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40개소.
○김영발위원 4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과속에 대한 단속, 뭐라고 그러지요? 단속기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과속방지턱이요?
○김영발위원 턱 말고요. 속도가 30㎞인데 이것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몇 개소가 설치돼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신호위반, 과속단속은 경찰 소관이라 저희가 그 자료는 없고요.
○김영발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과속에 대한 감시카메라는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저희는 주차위반카메라를 관리하고 있고요.
○김영발위원 과속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과속은 경찰서.
○김영발위원 과속에 대한 부분들을 그쪽에서 데이터 관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범칙금이지요, 그건요.
○김영발위원 범칙금을 부과한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몇 개소가 있는지 모르겠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대략은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김영발위원 그 비용 지출은 누가 하지요, 설치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그것을 정확하게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신호 및 속도위반 단속카메라지요.
○김영발위원 신호 및 속도위반 과속 단속카메라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김영발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경찰에서 위험성이 있다라고 파악을 하거나 사고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자의적으로, 경찰 단독으로 설치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합니까, 예산에 준해 가지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런 것은 경찰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의 도로부서하고 교통부서도 거기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몇 개소 있는 것은 전혀 몰라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원장 박종철 그건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울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에는 제가 볼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과속단속카메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시설물로는 뭐가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주차단속카메라가 있지요, CCTV.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있고.
○김영발위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어린이보호구역 표시판이 있고요.
○김영발위원 노면 표시를 하거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노면도 있고.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하겠지요?
이 부분도 제가 자료 요구를 본청에도 했습니다만 구에도 했어요. 그래서 파악을 하시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해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사안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말과 행동과 이런 부분이 일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주·정차 단속 정비현황의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지요, 25대하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25대는 CCTV 카메라이고, 장비 중에 PDA도 있고 차량도 있고 그런 거지요.
○김영발위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으로 해서 25대를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어린이보호구역하고의 별개사항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별개사항은 아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도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있어요, 저희가 7대가.
○김영발위원 몇 곳이 겹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7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7대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과속카메라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요.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위급사항 때 벨을 누르는 게 몇 곳이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벨이요?
○김영발위원 예, 비상벨.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어디에 있는 비상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CCTV에 부착되어 있거나 그 지주대에 부착되어 있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런 비상벨은 저희가······.
○김영발위원 수정구에 없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저희 주차단속에서는 그런 것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CCTV를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그리고 그 현재 현황을 표시를 해 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알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아마 다목적 방범CCTV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몇 개소가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건 저희가 관리 안 하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해당된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된 CCTV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이야기시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김영발위원 같은 맥락에서 아까도 제가 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다, 우리의 업무분장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만 단정 지어서 번외적인 사항으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쯤 들여다보시면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유기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또한 유기적인 부분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이 부분들이 해당된 과에서 청구한 부과한 연이 지나면 징수과로 넘어가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당해연도에는 저희가 징수하고, 체납이 되었을 때.
○김영발위원 그러면 체납된 내역들이 예를 들어서 2014년도 게 체납됐어요. 그러면 2015년도에 징수과로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징수과에서 징수되지 않은 체납 부분에 대해서 몇 %, 몇 건이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저희 교통유발부담금은 거의 99% 정도 징수해서,
○김영발위원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 데이터 저희가 나와 있지요.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부과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점검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징수 건이 몇 건이냐, 그리고 징수과로 넘긴 게 몇 건이냐, 체납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떤 식으로 해서 징수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피드백을 하시란 이야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김영발위원 유기적으로 해서 어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여러 건들이 각계 각소에 다 흩어져 있는 관련되는 것들은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업무적인 효율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각계각층 인사로 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각계각층의 인사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십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저희가 교통 쪽 녹색어머니회장이 한 분 있고 그리고 소비자보호시민모임에 종사하시는 사무국장이 한 분 계시고,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을 거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청소년보호단체 회장을 하셨던 분이 또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어린이집 관리를 하셨던 분 한 분 계시고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해서 총 여섯 분에 경제교통과장 해 가지고 총 일곱 분이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각 동의 단속현황들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건이 제기가 될 거고. 그러면 그 해당된 주민자치 또는 청소년단체의 전 위원장 또는 회장들이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구의 협의회 회장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위촉할 때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위촉하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뭐냐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이 참여를 하는 건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렇지요. 수정구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지역현황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지요.
○김영발위원 당연히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줘야 된다는 건데, 지금 단속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이의제기를 통해서 부과가 되지 않고 그냥 부과 중지된 부분이지요. 부과가 안 된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2016년도의 단속현황 보시겠어요, 불법 주·정차. 지금 현재 기준으로 9월 30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3/4분기가 끝난 시점의 과태료 부과현황인데 4만 6500건 정도가 돼요. 그런데 과년도에 보면 167만 건 정도가 된다는 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과년도는 누적이 돼 온 거지요. 2015년도뿐만 아니라 2015년까지 누적이 돼 온 거지요.
○김영발위원 그럼 표기상 전년도가 아니고 과년도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누계상으로 봐야 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과년도는,
○김영발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몇 건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찾아보겠습니다. 2015년도는 6만 7668건입니다.
○김영발위원 2014년도는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2014년도 자료는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분기별로 계산을 하더라도 전년 대비 현재 줄었어요. 더 강화를 하라는 말씀도 드리는 거지만 실질적인 단속에 대한 포커스보다도 왜 이렇게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현황이 준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다 보니까 그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보게 됐고, 그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거고, 그 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는 분들의 역할이 기존에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 지리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연계돼서 의문점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유기적인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고 그리고 실태에 대한 부분들을 참여자들이 어떤 부분이든 간에 지역에 잘 아시는 분들로 해서 어떤 정책 입안 또는 그쪽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의견을 듣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요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에 보면 음성신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고 횡단보도에는 다 있습니다.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 수정구에는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음성안내장치요? 그게 도로과에서 설치한 건데 제가,
○마선식위원 교통기획과에서 설계를 해서 도로과에서 설치는 해요. 그런데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경제교통과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저희는 주차단속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마선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차들이 많이 개선은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마선식위원 거기에 불법 주차하시는 분들이 주로 학부모입니다. 요즘 보면 행위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학부모들이 많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학부모도 있고, 주변 상가에서도 좀 대기도 합니다.
○마선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약 70% 정도가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은 전혀 안 된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요.
우리는 불법 주·정차만 단속하면 된다, 그건 틀린 말이지요. 이런 것도 확인을 해서 부서 간 공유해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그런 게 있었지요.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불법 주차 스티커 발부할 때 보복성 단속, 지금은 그런 게 없겠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인사이동도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수정이나 중원은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골목길을 이용하지 않으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주민들이 불편해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점심시간이니까 짧게 부탁합니다.
○안극수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눔 주차장 굉장히 좋네요. 앞으로 적극 장려해서 이런 제도를 많이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혜택이 지방세만 감면해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재산세만 감면해 주는데, 성남시 토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흥2동에 60면 대는 토지가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그러니까 놀리는 땅 세금을 감면받고 주변에 주차장으로 개방하면 주민도 좋고 또 토지주도 좋고 그런 사업입니다.
○안극수위원 계속해서 장려해 나가야 될 사업으로 아주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저희가 빈 땅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0대 악성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것만큼은 견인보관소와 연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2014년도 행감, 2015년도 행감 이제 2016년도 행감 세 번째 얘기하는 거거든요.
3개 구청하고 견인사업소하고 연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실행하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견인해 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곡각지 이런 부분에 차를 대놓으니까 몇 번씩 차를 틀어야 되고 아주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만큼이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니까, 지금 3개 구청 똑같거든요. 3개 구청의 경제교통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신경 쓰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이 총괄하셔서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간단히 마칩시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주차장 주차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연초에 하실 때는 바로 하셨는데 여기에는 표기 오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오기가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통계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부터는 좀 일관성 있게 한 가지로 나가자 해 가지고 시에서 잡힌 통계만 가지고 저희가 대외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계한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정과정에서 그렇게 차이가 난 거예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걸 잘 파악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3개 구청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주차장 확보 문제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수정구 주차장 확보 비율이 몇 %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한 80% 정도, 통계적으로.
○노환인위원 80%면 중원구가 한 95%예요. 그러면 수정구는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차장 확보 비율이. 그래서 윤창근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시의원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주차장 문제예요. 이 민원을 우리는 많이 받기 때문에 예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더 정확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부분은 1000㎡ 이상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아주 부유한 분들이 부담하는 것 맞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런 분들이 지금 체납을 하고 있습니까? 체납이 몇 건입니까? 왜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체납하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대부분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하면 채권 확보가 되는데, 그 부과기준일 지나서 부과대상은 됐는데 부과를 할 당시에는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은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것은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노환인위원 그리고 일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것 보면 다 나와 있지 않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렇지 않아요.
○노환인위원 데이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나가서 현장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사실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사용계수, 교통유발계수 다 곱해서 그래야 되기 때문에 조사원이 꼭 필요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든 시스템으로 정보를 보유해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노환인위원 이런 것부터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저희가 공부상에 확인 가능한 것은 다 확인하고 그 외에 현장을 꼭 봐야 될 것은 나가서 보고 사진 다 찍고.
○노환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구청이 공히 데이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부터 빨리 하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 주차단속 과태료 부분이요.
3개 구청을 내가 비교해 보니까 우리 수정구청 심의위원이 7명으로 제일 많아요. 아까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 단체에 계신 분들이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하셨는데, 지금 3개 구청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 안 돼서 못 했는데 심의결과 수용이 693건이나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응급환자, 고장차량, 긴급차량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수용되어야 될 것이고, 문제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중에서는 CCTV 사진이 불량이 있다든가 공무수행 이런 분들이 빠진 부분 아니겠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런 경우도 있고, 상품을 내리고 싣는 동안에 찍힌 그런 것도,
○노환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693건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료를 좀 요구할 거고, 또 심의위원들이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서 이것을 자의적으로 “이것은 빼줘, 이것은 나 아는 사람이니까 빼줘, 이것 좀 해 줘” 이렇게 부탁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승복을 안 한단 말이지요, 형평성의 문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심의할 때는 3개 구청 공히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준을. 그래야 나중에 공무원들이 안 다치고, 욕을 안 얻어먹고, 심의위원들이 주민들한테 불신을 안 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칙을 딱 정하라는 거지요. 정해서 그 기준에 우리 시의원들도 위반하면 그냥 봐주는 것 없이 딱딱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이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기준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불법 주차를 했습니다. CCTV가 정착 고정형이 몇 분 정도 정차해야만 부과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CCTV 렌즈에서 녹화가 되잖아요. 저희 직원이 CCTV상황실에 앉아서 1차를 찍습니다.
○노환인위원 상황실에 앉아서 다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동이 아니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렇지요. 찍으면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사람한테 날아가요.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이동주차,
○노환인위원 뭐라고요, 알림?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주차알림서비스.
○노환인위원 주차알림서비스가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핸드폰으로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10분 안에 이동하면 단속에서 빠지는 거고, 10분 후에도 다시 그 자리에 있다 그럴 때는,
○노환인위원 그럼 10분이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10분 약간 넘어요, 한 12분 정도.
○노환인위원 그러면 12분 정도는 그냥 불법 주차해도 과태료 그런 것은 부과 안 되겠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런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노환인위원 정확히 몰라서 제가 3개 구청 동일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 주차알림서비스는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모든 시민이 알 수 있게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노환인위원 그 데이터는 요구할게요, 몇 명 정도 가입했는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리고 인터넷상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환인위원 저도 가입 안 했어요. 몰랐어요. 시의원인 저도 모른 사항이니까, 그거 홍보 많이 해서 빨리 가입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중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김동찬입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수정구 건설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중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정수 토목팀장입니다.
이영호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정상철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문희준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87쪽에서 189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종철 김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공단 노점상들 하는 것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지금 1공단 안의 상인들 말입니까?
○안광환위원 예.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것은 지금 우리가 노점상을 단속할 권한은 없고요, 다만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기 때문에 노점상은 아닙니다.
○안광환위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행정집행도 하고,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묵인 하에 장사하게 놔두는 건가요? 아니면 계도 조치를,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장사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이냐 아니냐, 불법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건축과에서 그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불법은 아니에요, 건축물도?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현재는 하고 있으니까 불법은 아니라고 봐야지요.
○안광환위원 그런데 작년 재작년 같은 때는 뭘로?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때는 그 구조물끼리 연결되어 있어서 건축물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구 전체 합동 철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은 정비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사항이 없으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불법사항은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1공단 개발될 때까지는 그대로 그냥 존치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게 자기 소유권 내에서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현재 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때까지는.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안광환 위원께서 물어봤던 1공단 부분은 우리가 대집행도 했었고 다 했는데 지금은 파라솔로 돼 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파라솔에서 연결돼 가지고 건축물로 속한다고 그러면,
○마선식위원 파라솔은 건축물에 속하지 않아요. 그 전에 햇빛 차단 까만 저걸 해서 파이프들을 연결해서 전체 하나로 돼 있어서 그때는 건축물로 봐서 대집행을 했고, 지금은 파라솔로 다 바꿨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법을 잘 피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취락지구정비사업에서 보면 복정,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아주 여러 곳이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오야동 같은 경우는 다년간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 공사는 잘 되고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최대한 예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면 보상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가장 문제가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실제 처음에는 공사를 좀 해 달라고 하다가 사업이 시행돼 가지고 보상단가가 안 맞으면 응하는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지금 이게 예산이 총괄적으로 다 했으면 우리가 공탁이나 강행하겠는데 부분적으로 예산 세워서 전체의 우선순위로 먼저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공탁할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협의 할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마선식위원 우선순위는 어떤 게 우선순위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먼저 조금 빨리 들어온 쪽부터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마선식위원 복정고가교 내진보강공사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잘 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성남시하고 서울시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내진보강공사 공법이 몇 가지나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우리가 공법은 계열인데요, 어떤 자재를 선정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계열 선정입니다, 공법보다는요.
○마선식위원 공법이 여러 가지 회사마다 생산제품들이 다르고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마선식위원 본래 교량을 건설할 때 내진설계는 다 해서 하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래야 되는데, 97년 이전 건물은 내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교량이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기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교량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보수보강을 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보수공사는 수시로 하는데요,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이라든가 또 수시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때 바로바로?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마선식위원 그때마다 교통량은 어떻게 해소를 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주로 교통문제는 야간에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교통에 관계없다면 우리가 주간에도 하지만 하부 같은 경우는. 상부는 교통량이 있기 때문에 주로 야간공사를 많이 합니다.
○마선식위원 요즘 불법 노점상들은 자꾸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마선식위원 생계형과 기업형, 수정구의 경우는 어때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수정구도 지금 현재 생계형과 기업형이 좀 있습니다. 나눠 가지고 각 부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것은 제가 긴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 위원들이 하다 보면 단속을 어디에서 어떻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물론 회의록을 봐서 다 확인도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위원들은 혼이 나고 그런 위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얘기해서 단속을 나왔다. 누가 단속을 해 달라고 해서 나왔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번도 그런 의원이 없거든요, 계도를 해 달라는 얘기는 많이 해도. 그렇지요? 보안들이 자꾸 미리미리 누설이 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마선식위원 실제 있어요. 실제 있다니까요. 그래서,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지금 이게 누설될 이유가 없는 게요,
○마선식위원 직원들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알겠습니다. 최대한 살펴보겠습니다.
○마선식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내곡터널에 보면 등기구 교체 건으로 해서 최근 3년 올해를 포함해서 하셨는데, 와트수가 좀 틀려요. 물론 진입 부분과 가운데 중간 부분 그리고 나가는 부분 진출 부분에 대한 밝기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와트수가 여러 가지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게 조도를 맞출 때 설계기준이 주·야간이 다르고, 입구부터 중간 말부까지 야간도 틀립니다, 맞추는 그 기준이요. 그래서 초입은 햇빛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환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밝게 해 주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설계기준이 있어서 조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설계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김영발위원 그 설계기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메모를 하셔서 처리를 좀 해 주시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취락지구정비사업 관련 건인데 우리가 오야지구 등 15개 지구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습니까? 여기에서 200세대가 넘는 취락지구가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발위원 있으면 어디에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서 현재 옛골이나 신촌, 심곡 같은 데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심곡, 신촌, 옛골을 이야기하셨는데 여기는 경로당이 따로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경로당은 다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놀이터는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놀이터 다 됐습니다. 취락지구개선사업 설명할 때 다 해결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경로당 내의 놀이터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놀이터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별도의 놀이터입니다.
○김영발위원 취락지구가 일정 세대수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로당 내에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혹여 우리 수정구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물어본 거고요.
향후에 일정 세대수 이상 되는 곳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심곡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처럼 기반시설로 확충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그 부서에 전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장기적으로 계획도 세워 가지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사항인데요, 불법 노점상 관련 건으로 해서 생계형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우리가 현재 생계형과 기업을 정확히 나눠 구분하라면 참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관에서 처리할 때 생계형은 보따리나 좌판 있잖아요. 사회 통념상 생계가 어렵다 판단돼 가지고 하는 대야 같은 것 놓고 장사하거나 조금 팔아 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생계형으로 판단하고요. 기업형은 자동차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걸 몰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거, 우리가 기업형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통상적인 구분의 기준이란 이야기시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통상적이 아니라 일반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는 쪽이지 그게 기업형이나 생계나 구분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나름 본청의 관련된 부서에서 양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허가제 말씀하시는,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생계형에 대한 노점상의 어떤 피해로 인해서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인도를 점해서 꺼내놓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우리가 꺼내 놓은 것은 적치물로 단속을 해 가지고 물품을 갖다가 단속하는 편이고요. 안 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안 되면 고발까지 시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쪽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인도를 점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불법 노점상들은 단속을 안 하면서 너희들이 생계형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도를 점하고 있는 건 동일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그러면 그 복안으로 우리 수정구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해 가고 있고, 슬기롭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좌판을 내놓는 쪽에는 앞에 노점상이 별로 없고요, 노점상은 대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좀 많고 그다음에 시장가에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쪽에서는 조금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덜한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밖에 내놓는 게 골목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얘기가. 이 골목에 내놓는 것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차량 통행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와 가지고 그것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는 실정입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당연히 구분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주변 인근에 있는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불법 노점상들과의 이해관계가 다소 엇갈리는 경우가 있고 분쟁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입안이 되고 계획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은 슬기롭게, 지혜롭게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계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생계형이 아닌 차를 이용한 부분 같은 경우에 특히나 건널목이나 아파트 입구나 이런 부분에 많이들 들어와 있는데 거기를 자기 자리인 양 이용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보행뿐만 아니라 턴을 하는 데 있어서 운전자에게 지장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을 해 주셔야 되고, 이동에 대한 부분들은 요청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 계도를 지혜롭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과장님, 구두수선점 있잖아요. 지금 저희 판교 신도시가 7년째 구두수선점을 불법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분당구청에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수정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잠깐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몇 개가 있나요, 수정구에?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수정구에는 구두수선점이 6개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6개요, 전체에?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전체 6개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도로점용 사용허가 다 받는 거지요? 그런 건 똑같지요, 3개 구청이?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똑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이분들을 오래 전에 선정을 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이게 오래된 건 아니고 그분들이 기득권이 있어서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이분들 지금 6개 외에는 없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6개 외에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6개 외에는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가 수정구청에서 박스를 해 주고,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옛날에 해 준 것.
○노환인위원 도로점용료하고 이런 것을 받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노환인위원 유지관리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유지관리는 개인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점검하고,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기간은 얼마 동안 점유권을 줍니까? 수정구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관계공무원과 대화) 1년마다 연장하는 조건입니다.
○노환인위원 1년마다 연장을 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허가가 1년입니다.
○노환인위원 연장계약을 해요, 1년마다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
○노환인위원 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잠깐 간단히 해 주세요.
내가 행감자료도 요청하겠지만 1년마다 하면 어떻게 운영하는지 대부분 알 것 아니에요.
주무관님 아세요? 잘 모르세요? 1년마다 연장하는데 이것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하나?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허가가 1년 나가고요. 1년마다 다시 연장하는데 그것을 제가,
○노환인위원 자동연장입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죄송합니다.
○노환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요청할게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지금 예산 통과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 주면 안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제가 몇 개 질문드리면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수정구에 통신주하고 한전주로 인해서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많이는 발생 안 되는데요, 1년에 한 10건씩 정도 들어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1년에 10건밖에 안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10건에서, 13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데 그거 편향적으로 막 이설을 해 주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법에 맞게끔 진짜 현장을 보시고 해 주셔야지.
그런 역민원 또 있지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통신주나 전력주가 왔을 때,
○위원장대리 안극수 한전에서 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 기관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정구에서 한전주하고 통신주 이설민원이 많은데 그 민원 들어오는 건수하고 그 처리한 결과를 행감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리고 지금 수정구에서 가로등에 대한 부분 현재 어떤 자재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리고 LED등으로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교체 안 하고 있지요? 지금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가로등이 지금 전체가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나트륨으로?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우리가 LED등 하고 싶었는데, LED등으로 교체하려면 그 등커버까지 다 일체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트륨 대신에 CDM이라고 해 가지고 등만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쌉니다. 그걸 갖다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만 LED등은 우리가 전면 도로개설공사, 신설되는 공사 이때 LED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신설된 도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많이 LED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럼 지금 현재 등주 자체가 비싼 거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등커버랑 등이랑 같이 해야 돼요, LED등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 동시에 같이.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럼 수정구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한다고 하면 예산 수반이 엄청나게 들어가겠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것은 엄청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박호근 의원이 그 문제 때문에 계속 행감 때 여러 가지 지적했던 것 아니에요, 라이트 자체가 나트륨이기 때문에?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때 하신 것은 뭐냐 하면 내곡터널에 지금 LED등이냐, CDM이냐 이거 갖고 막 그러셨는데, 내곡터널은 우리가 LED등으로 다 교체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현황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거 좀 행감자료로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우리 수정구 관내 지하터널 있잖아요. 터널에 지하차도하고 교량 등 그다음에 도로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대상이 몇 개 정도나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우리가 수정구 관내 터널, 지하차도 이게 전부 다 22개소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22개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22개소인데 97년 이전에 대한 걸 빼고 보강된 것 빼고 나면, 그전에 한 걸 빼면 8개가 해당 대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현재 8개가?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중에 1개가 복정고가교가 지금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7개 교량이나 터널, 지하차도가 지금 내진보강 대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럼 이것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은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지금 우리가 내년에 2개소 하고요, 이게 2021년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2개소 하면서 특별교부를 받아가면서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제가 아까 총괄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에서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이 부분 반드시 사업계획 좀 반영시켜서 설계를 잘 하셔서 진행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 김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숙 건축과장님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건축과장 안병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신인섭입니다.
건축허가팀장 김혜열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오치봉입니다.
건축물관리팀장 박행옥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안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병숙 과장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 있잖아요. 가천대학교 내의 비전타워 불법 용도변경으로 예식장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그것을 폐쇄를 했고, 자료 보니까요. 7층의 무단용도변경을 2016년 6월 24일 날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해제를 했네요, 보니까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노환인위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7층에 예식장으로 썼던 부분은 다 폐쇄를 한 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노환인위원 일단 폐쇄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5층에 예식장으로 설치 운영을 할 계획에 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노환인위원 지금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제가 이것을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직원한테 현장점검을 지시하고 왔거든요. 제가 지금 문자로 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떻게 왔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문자로 받았는데, 지금 7층에는 원상복구가 돼서 정상적으로 쓰고 있고요, 5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인데, 이게 문화 및 집회시설은 예식장이 가능한 용도입니다.
○노환인위원 문화 및 집회시설은 예식장이,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식장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노환인위원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변경해 가지고 예식장으로 쓰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노환인위원 문화 및 집회시설은 예식장으로 할 수 있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노환인위원 이것은 건축법상에 다 나오는 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적법하게 운영한다는 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현재는 지금 문자 받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적법하게 허가가 돼 있고, 적법하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 말씀,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이걸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까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회의장은 예식장으로 쓸 수 있지만 전시장은 예식장으로 쓸 수 없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 부분을 직원은 지금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제가 들어가서 다시 정밀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불법 현수막 문제인데요. 지금 수정구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지역민원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결례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는 안 하지만,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중원 시청 앞에도 불법 현수막이 난립돼 있고, 지금 3개 구청이 다 그런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주민들 민원 중에 가장 좀 강하게 어필이 들어오는 게 불법 현수막 부분하고 주차문제예요. 두 개의 문제를 워낙 우리 시의원들한테 좀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구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아야 되니까 현수막 최근 3년 부과 내역, 다른 것은 뺄게요. 현수막만 해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구 위원님들이 지적할 거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에서 보면 6건 적발을 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마선식위원 부과금액이 약 9000여 만 원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마선식위원 한 면당 얼마 정도 돼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이행강제금이요?
○마선식위원 예.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이행강제금은 땅값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마선식위원 지가 상승에 따라서,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면수당 이렇게 따지기는 좀 곤란합니다.
○마선식위원 통상 보면 이면도로 보면 주로 주택가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창고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들이에요, 그런 곳이. 그런데 그게 지가 차이로 해서 매긴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면당 얼마 이렇게 매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상?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아니, 그것은 공시지가의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수정구는 보니까 상당히 지금 실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단속보다는 계도를 하세요, 계도.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민원,
○마선식위원 옛날에 중원구 같은 경우도 우리 직원이 잘못 이해를 해서 막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계도하세요, 계도.
왜냐하면 요즘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잖아요, 장사도 안 되고. 대부분 소규모 식당들이 많이 그렇게 이용을 하지요. 그런데 실제 그곳에 가서 주차를 해 보려고 하면 차 못 들어가요. 그런데 경차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경차를 다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적발보다는 계도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또 다음 장에 보면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가 있어요. 유동광고물에서 보면 현수막은 워낙 많이 나왔던 거고 전단지나. 그런데 입간판이 상당히 많네요, 적발건수가?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돌출간판은 어때요? 돌출간판은 다 허가를 냅니까, 100%?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허가를 내는 것도 있고요.
○마선식위원 원래 법적으로는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통상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허가를 거의 안 내고 그냥 달거든요. 그런데 입간판 386개 적발된 내용이 2개, 3개씩 달아서 그러나요, 아니면 어떤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됐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이것은 우리 팀장한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팀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주시지요.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수정구청 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입니다.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불법입니다, 전체가. 전체가 불법인데요, 작년 12월 16일인가 법이 개정돼서 하나씩은 놓게 돼 있는데 그게 규격이 있습니다. 불도 안 들어와야 되고, 80㎝ 규격이 있어서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도 안 됐을 뿐더러 신고 들어온 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법 취지가 시민들 편의에 의해서, 전국 국민들 편의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업소 하나당 하나 정도 노란선 황색선 안쪽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단속건수에 대해서는 신고 들어온 게 좀 많이 있고요. 신고 들어오다 보면 예를 들어서 먹자골목이나 이런 데 하다 보면 2개, 3개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속하는 겁니다.
○마선식위원 이 입간판에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 많이 설치하지요, 사실은.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예, 그렇습니다. 에어라이트는 바로바로 단속을 하고 입간판에 대해서는 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대중을 위해서 적발보다는 계도 형식으로 이렇게 좀,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건설과장님 계실 줄 알고 정확하게 해당된 부서, 알고 있는 과가 어디인지는 몰라서 묻습니다만 이면도로에 접해져 있는 건축허가 부분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떠나서 먼저 물어볼게요.
도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 통신선하고 전기선은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남측을 봤을 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대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발위원 아니, 도로에서.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 부분은 토목팀장한테 한번,
○김영발위원 예, 한번 저기를 하셔 가지고······. 자리에 안 계시지요?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통신선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가 아니고요.
저희가 일본에 4박 5일 동안 가봤더니 도심 안에서의 형태일는지 모르지만 도로 기준으로 해서 좌·우측에 하수, 상수, 전기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 가지고 규칙화했더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어떤 위급사항이라든지 지하매설도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의 처리를 긴급하게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지하고 있고, 관리가 좀 편한 것 같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여쭤본 거고요.
우리 수정구의 허가사항 건축면적이 몇 ㎡ 이하가 지금 현재 건축허가 들어오는 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2000㎡ 미만은 구청에서 합니다.
○김영발위원 2000이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김영발위원 연 몇 건 정도가 접수가 됩니까, 평균?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자료확인) 지금 현재 204쪽에 보면 2012년도부터 99건, 110건, 155건 이렇게, 2015년도에는 372건, 2016년도에는 169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위례를 포함해 가지고 더 느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기점검을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정기점검이 아니라 사무위임이 되어 있는 사안들이 건축사들에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점검보다는 승인 신청할 때 수시점검을 하는 게 불법 조장에 대한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감사실에서 저희가 사용승인을 내주면 감사실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것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감사실에서 별도로 건당 확인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보고한 자료에 있는 정기점검이라고 하면 감사실과 무관하게 1년에 분기별로, 5월이면 5월 전에 됐던 것을 일괄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한다는 이야기신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감사실에서 별도로 건당 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김영발위원 지금 수정구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아닙니다. 전체 다.
○김영발위원 3개 구 다 통일된 사항이라는 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감사실과 우리 구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더러더러 나타납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몇 건 정도가 있었을까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글쎄, 건수는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하지 않고요.
○김영발위원 건수는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차이가 아니고요, 감사실에서 현장을 나가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한테 조치 지시가 내려옵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러면 도면을 들고 가서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구청 건축과에 통지를 해 가지고 천생 건축과에서 나가니까 거기에서 확인한다는 이야기고,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나갔던 곳은 정기점검에서 빠집니까, 들어갑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정기점검에서 일단은 우리가 나가서 보니까요.
○김영발위원 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굳이 확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사안에 따라서?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김영발위원 감사실에서 감사관들의 진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감사실에서 관리를 한다는 건 나는 생소한 부분이거든요, 건당.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통보는 다 하고요. 사용승인하고 통보는 다 하니까 거기서 100% 다 하는지는 저희는 모르겠고, 일단은 확인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감사실에서?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김영발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이요.
디자인정책과가 과 변동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를 해 놨어요, 과장께. 랜덤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기준을 각 구청에 하달을 해서 실질적인 부서에서 헷갈리지 않고 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전달받으셨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전혀 전달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육교의 지하보도 상부에 현수막 게첨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공익광고도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정하지 않는 이상. 맞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일단 공식적으로는 게시대하고 벽보판에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익광고물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단속은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인력의 한계 때문에 아까도 평일까지도 계약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니 산재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많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 관련 건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게시대 쪽으로 이동을 하되, 게첨을 하지 말아야 되는 곳에 게첨되어 있는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더 다룰 예정이고 하기 때문에 가볍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일단 저희는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과태료 10건 부과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자료만 또 좀 요구를 해야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공휴일에 불법 광고물 용역 준 업체 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금년도 업체는 지금 어디가 선정됐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평일에는 선진플러스용역이라는,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공휴일.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공휴일은 위브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 입찰은 경리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2015년도, 2016년도 공휴일 불법 단속한 업체 그리고 업체를 선정할 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공휴일은 2016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2016년도 것만 그러면 해 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2016년도에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됐는지.
2014년도 보니까, 지금 어디가 한다고 그랬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위브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2012, 2013, 2014, 2015 계속 위브건설이에요. 지금 한 업체로 밀어주는 것마냥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전년도 감사자료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또 지금 위브건설이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행감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모란견인사업소에서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그 뒷길이 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거기 가다 보면 재활용 폐지 모으는 그게 바로 도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 허가 나간 주소를 보니까 수진동 4712번지 잡종지로 돼 있고, 하나는 4716-1번지 전으로 돼 있어요. 이게 가보니까 전하고 잡종지하고 같이 해서 물건 적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잡종지에만 할 수 있는 적치물을 왜 전에 지금 하고 있는지, 허가 나간 사유, 허가가 언제 나간 건지, 지금 가보니까 박스하고 여러 가지 폐기물들을 모으는 데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행감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총괄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시흥동 승마장 인허가 관련돼서 주무 과장님이시고 그 당시도 2차 허가 나갈 때는 주무 과장님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 2013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그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노 전 의원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 번 거론을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당시 윤기천 청장님이었었고, 윤기천 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게 특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최종적인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종합지침을 자기가 받았다” 청장이 종합지침을 받는 것은 시장한테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지침에 따라서 성남시 도시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기준 마련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게 난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지침, 여기에 따르는 기준, 여기에 따르는 계획은 앞으로 우리가 세워놔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는 수정구청에서 이 업무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3개 구청으로 시장한테 방침 받은 내용에 따라서 형질변경을 총괄하는 도시계획과에서는 난개발지역이라든지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허가가 들어온다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기준의 방침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이 난개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개특법 22조 1, 2항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려고 보니까 허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시장이 청장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방침을 줬겠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예민하게 받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수정구청장님은.
그래서 시장의 방침 받은, 방침 내려준 그거거든요. 이게 무슨 큰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뻔한 얘기 아닙니까? 시장이 어떤 방침을 줬겠어요? 시장이 아무리 자기의 위상과 자기의 권력을 남용을 하고 싶어도 주무 부서에서 도저히 이것은 관계법령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것은 허가를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시장이 뻔한 얘기지,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좀 판단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다라고 그러면 아마 허가를 내줘도 되지 않겠느냐, 대충 제가 그 입장이라도 그 정도의 방침, 그러면 그것을 토를 삼아서 각 구청에 하달을 해 줘야 돼요. 그것은 어디서 해야 되냐, 형질변경이나 도시계획의 전체적인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 성남시 도시과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누가 정리를 해 주지 못하거든. 그래서 도시과에서 그 계획 잡은 기준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전부 다 농지였었어요, 전. 물론 임야지역이고 그린벨트지역이고 이랬지만 다 밭이나 논이었다고. 이곳을 경지 정리를 몇 년도에 했는지,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것만 그냥 달란 말이에요. 나머지 건축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제가 발췌해서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수사에 큰 작용을 할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못 해 주신다고 그러면 천생 그분들을 불러서 선서를 하고 행감 자리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행감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여태까지 감사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된 게 검찰에서 또 수사도 받았고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일들을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단 말이야.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안 주면 더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더욱이 일반 업무청취 들어오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업무청취를 받으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주무 부서장 및 구청장이 그에 따르는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더더욱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판단을 내려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거든요. 서면으로 해 주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별게 아니면 정리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 행감 때 시장이 와서 “어떻게 방침 준 겁니까?” 도시계획과 그 당시 담당 과장 와서 “어떻게 지침을 준 거냐?” 그다음에 농지 담당하는 부서 와서 “농지 정리 언제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심도 깊게 판단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성실히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더, 어차피 언젠가는 수사가 끝날 것이고 지금 집행부에서 염려하는 거 끝나고 난 다음에도 어차피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제가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태를 조금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저뿐만 아니고 좀 불편한 그런 자료라도 우선 제출해 주고 그렇게 불편한 자료를 요구한 위원한테 와서 충분히 또 설명해 주고 뭔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 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일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 건데요. 그게 지금 수사나 재판 중에 있는 것은 또 안 주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영발위원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극수 간사가 주민들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 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아까 우리 청장님이 3개 감사 받은 거 있잖아요. 그 자료 준다고 그랬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일단 감사는 지적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거 주기로 했어요, 일단.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앞전에 제가 사송동 633번지 임야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끝냈더라고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안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위원장 박종철 지금부터 중원구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순서는 권석필 청장님의 총괄 설명 후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영재 경제교통과장은 병가 중으로 남명원 교통행정팀장 참석하였습니다.
이주성 건설과장입니다.
제인호 건축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대신 강운기 건축행정팀장 참석했습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역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청장님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저는 그냥 총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먼저 우리 직원 두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토목팀장님과 녹지팀장님께 먼저 좀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드리는 이유는 토목팀장님은 제가 주간이나 야간에 이면도로를 보행하면서 이면도로 소파보수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문자로 드리면 바로바로 확인해서 청장님께 아마 보고를 드리고 과장님께 재가를 받아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녹지공원팀장은 관내에 초등학교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담장 밖으로 전지목들이 많이 왕성히 자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은행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면도로 쪽에 보면 전깃줄 그리고 통신선들이 많이 늘어져 있어요. 보니까 칡넝쿨들이 워낙 무성히 자라다 보니까 전깃줄을 감고, 전깃줄이 좀 높이 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그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다 통신선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님께서 아주 그걸 처리를 잘해 주셨어요, 한 달에 걸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이 잘 확인하셔서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전지작업들은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의 책임이기 전에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관내에는 또 금광1동 그리고 중1구역이 재개발 2단계 시행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금3구역이 또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그리고 재건축이 이어지는 아파트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원구는 구시가지로서 수정구보다도 훨씬 더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특히 우리 관내에는 성호시장, 모란시장, 하대원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수십 년째 답보상태에 있어요. 최근에는 곧 시행될 듯하면서도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특이할만한 게 하대원 도매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입점이 형성돼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하대원 도매시장은 11월 중으로 구청 신축 예정 부지 자리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옮기고 그 자리는 11월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돼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현재 입점돼 있는 분들이 웃돈을 주고 서로 가게를 주고받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런 얘기가 일부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아니에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실제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또 모란시장이 이전을 하면 현재 건축물에 들어있는 개고기 장사하시는 분들, 이 부분은 부시장님하고 지금 어떻게 얘기가 돼 가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거 병행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무조건 단속만 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모란시장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개시장이에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면 없앴을 경우에 과연 모란시장의 그 기능이 살아있겠는가? 제가 부시장님하고도 간담회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살아있는 동물을 거기에 보관을 하고 또 일반인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잡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후속조치도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무조건 나가라고 할 게 아니고.
거기가 지금 몇 개 점포입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현재 22개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서도 지금 굉장히 반발이 심하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심하지요.
○마선식위원 그런데 본래의 모란시장의 기능은 우리 성남을 위시해서 서울, 안양, 용인 여기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대부분 다 개시장으로 알고 옵니다.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거의 처음에는 그렇게,
○마선식위원 전통시장의 기능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개는 다른 곳에서 보관하고, 쇼케이스에 넣어서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기타 등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또 우리 구시가지에 보면 공중선들이 정리는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중선은 어느 부서에서 정리해요? 위탁을 주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케이블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지요?
○마선식위원 예. 그 정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일단 건설과에서,
○마선식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건설과장 이주성입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그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공중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아름방송 또 인터넷방송들, 전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설치할 때 보면 그냥 설치만 하지, 기존 사용했던 부분들은 그냥 놓고 간단 말이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걸 그래서 그쪽 분들과 잘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협의를 하시면 공중선이 너덜거릴 이유가 없어요. 충분히 상호 협력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몇 번 올렸지만 그렇게 한 번 올려놓으면 금방 정리됩니다. 그런데 옆 골목은 가면 그대로예요. 물론 일손도 부족하지요,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들과 협의해서 설치할 때 아예 다 제거해 가는 방법, 그리고 특히 뭐가 있느냐면 이사를 할 때 이삿짐 사다리차들이 오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이분들이 거기에다 위험하니까 테이프를 붙여서 당겨서 붙잡아 매놓고 나중에 그대로 가버려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기 싫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문제 철저히 관찰하시고 단속을 하되 주로 계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그리고 지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서 7월 1일부터 불법 주차 단속을 하고 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단속이 많이 됩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일단 지금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좋아졌습니다.
○마선식위원 많이 좋아졌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계도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민에게 적은 돈이지만 꼭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직원들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미리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전달사항 그리고 자료 요구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015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성남시청 내에 있는 주차장에 스케이트장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청장님이 주무 국장으로 계셨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2016년도에 또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른 곳으로 좀 이전을 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가설건축물 허가는 중원구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물론 주무 부서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중원구청으로 다시 금년도에 가설건축물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실 겁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것은 법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나중에 위원님 시정질문 끝나고 나서 또 변호사 자문도 하고 법률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아마 서로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가능하다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극수위원 법률 검토라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 주차장법에 대한 부분은 가능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설건축물 이 법은 피해나가기 어려울 겁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거 한번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분명히 당시 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민원인도 발생되고 또 우리시 그 주차장을 하는 주민들한테 또 다른 역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법이고 내년도부터는 시정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로 인해서 이재명 시장과 100만 대군이라는 엄청난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았어서 연말을 앞두고 제 핸드폰이 불이 나 가지고 망가졌어요. 그 정도로 제 페이스북과 제 메일 그리고 제 블로그에 댓글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쇄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세월호기 배 있는 쪽 그 공간을 좀 이용해서 그쪽으로 가서 하시든지 아니면 옆에 탄천에 좋아요. 거기에 설치해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2경인고속도로 나는 우리 시유지 있잖아요. 거기에 해 주시든지 그런 쪽으로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분명히 저는 해야 된다고 전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제가 청장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마침 또 청장님이 중원구 구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듭 역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서 가설건축물 허가가 들어올 시에는 단호하게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속한 대로 그렇게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협의 오면 검토하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안극수위원 무슨 검토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이제 와서 검토가 무슨 말입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장소를 어디로 하는지 협의가 와야 검토를 하지요.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 중원구 관내 불법 의류수거함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안극수위원 요즘 또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래서 다 철거,
○안극수위원 이제는 기본적인 축은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법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서 지금 이용하는 분들, 설치하고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대책을 찾아주시든지, 불법 의류수거함이 없어졌다고 민원인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에 따른 대책도 아마 시 청소행정과에서는 기본적인 대안은 다 마련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거듭 검토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개 정도나 되는지 각 동에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행감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다음은 에어컨 실외기 이 부분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좀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개선된 게 없어요.
중원구가 제일 많아요. 이것도 건축법 위반입니다. 지상으로부터 2m 이상에 설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땅바닥에 놓여 있고, 땅바닥에 놓여 있으므로 인해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뜨거운 바람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행인들한테 불쾌감을 줘요, 물론 커버를 씌워서 막은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한 방법이 어떤 건지 이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아시겠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다음은 말이 많았던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있는 은행2동 낙원빌라, 제가 청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이 건축법 위반이냐, 아니냐 질문드렸을 때 “건축물 위반이 아닙니다” 2500여 명이 보는데 생방송이 되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불법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안극수위원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 당시에 위원님이 미리 시정질문하기 전에 그것을 확인 의뢰했을 때 제가 해당 과장하고 팀장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도면을 가지고 그 현장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현장은 겉에만 가보고 제가 위치만 보고 와서 사무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도면상으로 결론이 이것은 대수선 허가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정질문 때도 그 해당 부서에서 제가 그렇게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답변을 드렸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또 과장하고 저한테 왔어요. 사진을 가져왔더라고요. 공사 중인 사진을 확보해서 가져와서 사진을 보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대수선 허가대상이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답변을 잘못했으니까 위원님한테 빨리 알려드려라, 사실대로. 그래서 아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고의로 그런 건축법을 잘 모르는데 그것을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할 사항도 아니었고요.
하여튼 그런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중원구의 행정에 대한 책임을,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 당시에 우리가 대수선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허가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안극수위원 그것을 주무 팀장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질의했어요.
그 당시 저랑 통화하신 팀장님 누구시지요?
굉장히 좀 불편한 감정으로······.
위원장님, 팀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철 예, 그러십시오.
○중원구건축허가팀장 김학삼 건축허가팀장 김학삼입니다.
○안극수위원 그 당시 제가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중원구건축허가팀장 김학삼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자세하게 제가 설명도 드렸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도 그 문제 때문에 혹시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봉수 저는 구청하고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팀장님하고 통화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과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팀장님은 분명히 “그게 허가대상이 아니다” 저랑 통화를 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줘 가지고 저도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팀장님이 그 검토를 하셨을 거고, 주거환경과에 확인을 했었을 거고, 그렇지요?
○중원구건축허가팀장 김학삼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확인을 했을 때 팀장님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법률 검토를 하신 건지, 아니면 주거환경과에 법률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청장님한테 답변을 하고 저한테 답변한 건지,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이제 와서 어떤 법적 대상이다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온다니까요.
○중원구건축허가팀장 김학삼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주거환경과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거환경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문의했는데 대수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도,
○안극수위원 주거환경과 주무 팀장께서 대수선 허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요?
○중원구건축허가팀장 김학삼 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안극수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주거환경과 얘기만 듣고 저한테 다시 그 답변을 전달한 그 역할만 하신 거네요?
○중원구건축허가팀장 김학삼 저희가 대수선허가나 신고 신청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요,
○안극수위원 없는 게 아니고, 이미 거기에 모든 서류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검토를 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 그런데 지금 팀장님 답변해 주시는 거 보면 주거환경과 주무 팀의 그것은 건축허가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듣고 제가 물은 것에 반복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신 것밖에 안 되고,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청장님한테 답변을 했고, 청장님은 저한테 그 앞에 간부공무원이 다 있고 시정질문을 하는 본회의장에서 건축허가대상이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난감했었어요.
○중원구건축허가팀장 김학삼 죄송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건축법 허가대상이라고 해 버리면 앞으로 그 건물은 불법 건축물로서 주민들이 받아야 될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조치를 취해서 얼마든지 그런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끔 할 수도 있었는데 주무 구청인 중원구청의 소홀한 행정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피해는 주민들이 봐야 될 상황이고, 당시에 제가 또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렸어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행정처분고지를 하기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고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라, 저 또한 청장님한테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아무한테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은행2동에 제가 요즘 가질 못 해요,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시민들이 벌금을 내게 생겼다고.
한 가구당 80만 원씩 고지시켰습니까?
○중원구건축허가팀장 김학삼 지금 시정지시가 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100만 성남시 건축행정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라고 그랬다가, 그랬다고 했다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법을 적용하면 시민들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누가 업무를 등한시한 건지,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인지 거기에 따른 대책을 행감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허가팀장 김학삼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에서 잘못된 건지, 구청에서 잘못된 건지, 청장님이 잘못하신 건지, 그렇게 해서 제가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축허가팀장 김학삼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중원구를 관할하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좀 길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아까 수정구청 업무청취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중원구·수정구는 분당 신도시와 좀 차이가 나는 게 물론 모든 것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지만 특히 주차문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대책을 아직까지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차량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수요는 늘고 있는데, 주차 수요는 우리시에서 뒷받침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게 존경하는 우리 마선식 위원님이 교통기획과에도 그런 주문을 했거든요. 우리 은행2동 주차장 내에 있는 건축물, 빈 공간들 전부 다 밀어서 주차장으로 쓰라는 주문도 주셨습니다만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겠다는 얘기지요.
그게 바로 최소한 이중 삼중 사중으로 세워놓은 차는 부과를 시키고 스티커 끊고 견인해갈 수는 없다고 쳐도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따른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아직 거기에는 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최소한 진짜 반드시 견인해가야 되고 스티커 단속을 24시간 해야 될 곳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어디인지 아세요? 어디는 반드시 다 단속을 해야 됩니까, 청장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중원구청장 권석필 산성대로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 삼중 정도 주차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극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곡각지 부분, 10대 악성 지역 여기는 차 대면 안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돼요. 스티커도 붙이고 견인사업소하고 연대를 해서 3개 구청이 뭔가 대안을 찾으라고 제가 2014년, 2015년, 2016년도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도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야.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 견인사업소하고는 어떻게 연대해서 그런 지역에 댄 차량들을 신속하게 견인해갈 수 있는지, 24시간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같이 행감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중원구에 2000㎡ 이상 되는 대형 건축현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 통계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물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건축현장에서 발생되는 게 뭐가 많이 발생돼요? 소음, 분진, 비산먼지, 운반차량들이 덮개로 덮고 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 우리 중원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단속은 했는지, 단속을 했으면 몇 건이나 했는지,
○중원구청장 권석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행정처분을 했으면 몇 건이나 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어제 뉴스 보니까 분당에서 멧돼지가 도심에 출현했네요. 남한산성에 근접한 중원구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생각하셔서 하다못해 위험표지판이라도 산 이런 데에다가 좀 써 붙여서, 이런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법 광고물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런 데에 불법이라든가 불조심 이런 거 강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게첨을 시켜놓으면 주민들이 조금 안락한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중원구에 가설건축물들이 있어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컨테이너나 임시 가설건축물들을 일정 기간 허가를 받아놓고 이미 공사가 다 끝나고 모든 행정이 끝났는데도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까?
내부에 가보면 공사현장의 가설건축물이 다시 집으로 꾸며진다든지 이렇게 돼 가지고 이용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중원구 관내에는 이런 게 몇 곳이나 있는지, 그 기간이 지났는데 다시 재존치 허가를 받은 게 몇 개나 있고,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은 몇 개나 있는지 이것도 함께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집어넣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지금 청장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타 위원회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빨리······.
○김영발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어디를 갑니까?
지금 수정하고 중원구하고의 면적 차이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김영발위원 인구 차이도 알고 계실 거고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부분들도 알 텐데, 지금 현재 우리 중원구의 예산을 보니 수정구보다도 더 미흡할 정도로 그냥 퍼센트 기준으로 했을 때 도로는 더 긴데 예산은 적게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이 이번에 행감과 동시에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보 좀 하셔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최대한 많이 확보는 하는데 실제 수정이 좀 더 넓으니까,
○김영발위원 면적은 수정구의 절반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인구는 거의 동일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인구는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그리고 도로 관리하고 있는 게 시도를 포함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국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국토 내지 개발에 대한 예산도 겨우 4억 정도밖에 더 높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중원구의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편성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이면 그 구의 실정을 어느 누구보다 더 꿰차고 있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균형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소외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만회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도 지금 현재 1000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인구 대비.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저희는 많습니다. 인구도 많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싸워서라도 수정구하고 중원구의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은 어느 구청장님보다도 권석필 구청장님께서 잘 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여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지역구의 시의원들을 통해서라도 각 상임위에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여수삼거리 쪽에 제2경인고속도로하고 맞물려 있는 장호원 간 도로 개설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아까 2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안극수 위원께서. 거기 또한 면적이 굉장히 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면적상으로 보더라도 훨씬 더 넘어요. 그리고 성남대로를 이용해서 본 시가지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흙탕물을 모읍니까? 세륜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은 세륜기가 반드시 있어줘야 되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일정한 규모 이하는 세륜기를 하거나 아니면 세척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에서 신청 들어왔을 때 득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대형공사를 저렇게 세륜기 설치도 없이 비산먼지 날리고 해야 되겠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어디 여수삼거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여수삼거리에서 우측에 무슨 탑 하나 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탑 있지요.
○김영발위원 거기에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가서 보세요.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거론을 안 했던 부분이지만 이야기를 하고 요구목록에는 썼습니다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도에 대해서 보수를 한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점자블록이 있어요. 그리고 준공을 하게 되면 전후 사진을 키핑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 요구를 좀 했습니다. 지금 노약자, 교통약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에 중원구가 시각장애인들이 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그다음에 앞전에 마선식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대충은 이해를 합니다만 중앙동 공영주차장 뒤쪽에 보면 상공회의소 자리인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가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거기 공영주차장은 살리는 거고, 그 위 상공회의소 자리 거기만 포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김영발위원 그럼 거기 펜스 쳐진 거 아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펜스는 별도로 안 쳤는데요.
○김영발위원 지금 나대지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못 들어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현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지요.
○김영발위원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지금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김영발위원 그 도로확장공사에 들어간 범주를 떠나서 그 뒷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뒤쪽에 보면 공터가 있어요, 상공회의소 그 자리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공터도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 한다는 민원을 우리 지역주민이 그쪽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아까 안극수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주차공간이 협소한 부분인데, 만약에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범주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은 괜찮지만 그 여유에 있는 나대지에 대한 부분들은 공영주차장이 풀로 차서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4개 과가 올렸습니다. 조금 이따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만 수정구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특이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만.
그에 앞서서 서현동물병원 제가 앞전에 이야기를 해서 현장까지 그리고 보고까지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뒷면에 가서 보면 실제 건축물대장에 올라와 있는 건물은 부수고 건축물대장에 없는 게 부셔진 것 같아요. 그리고 천막도 쳐진 것 같아요. 그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쪽 업무청취에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청장님을 바로 이석시키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김영발위원 예, 지금 현재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이 보고한 수정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이한 부분만 각 과에서 보고를 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송은식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부서가 맞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모란에 짓는 임대아파트 소관은 건축과입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지금 모란지구에 새로 짓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예.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그것은 LH에서 짓고 있는데,
○노환인위원 주민 민원은 우리 구청에서 누가 담당이지요? 과장님 부서인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아니요, 건축 관련은 저희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건축인가요, 정확히 제가 몰라 가지고.
○전문위원 강봉수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인허가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럼 시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공유토지 분할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공유토지 분할은 2인 이상이 공동소유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공유재산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자기 지분을 등기한 토지 소유를 분할신청을 하면 동의한 상태에서 분할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지분만큼.
○노환인위원 개인의 지분 부분은 개인의 문제이지 왜 우리가 해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이게 지금 특별법으로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노환인위원 내년까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것을 신청하면 분할을 해 줍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노환인위원 어떻게 분할을 해 주지요?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그렇지요. 공유자 전체가 3분의 1 이상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3분의 1만 동의를 얻고 나머지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분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취지가,
○노환인위원 나는 이것을 처음 보는 거라서 사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왜 우리시에서 조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몇 건을 했습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지금 1건을 저희가 처리했고요, 2명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노환인위원 2명이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저희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이게 법 취지가 당초에는 공동주택 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의 재산권 관계 때문에 한시법으로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환인위원 거기에만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왜······.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관계공무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일단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이해가 안 가서,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저도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 딱 보면 대충 인지력이 빠른 편인데 이것을 봐도 ‘이게 뭐지?’ 할 정도입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저희 분당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내에 유치원이 있거든요. 그 유치원 부지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건설된 이후에 오래 되다 보니까 건물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체 아파트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건축허가라든가 수선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겨서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내년 5월 말까지만 공동주택 공유자들 전부 합의를 해 오면 단독 유치원 필지만 별도로 분할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다른 데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의 유치원 부지만 해당되는 거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기타,
○노환인위원 기타가 또 뭐가 있습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공유지분 뭐,
○노환인위원 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축물에 대해서 10명이 공동소유자로 돼 있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에 한다는 건가요?
팀장님이 나와서 간단하게 빨리 끝내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게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최충호 지적관리팀장 최충호입니다.
일반 아파트도 과장님 말씀했듯이 그런 것도 있고요, 일반 토지에 단독필지에 2명의 소유가 있는데 집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집이 두 채 있는 것 있잖습니까?
○노환인위원 한 필지에 두 개 가구로 돼 있는 것.
○중원구지적관리팀장 최충호 예. 이것을 자르자면 건축법에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각자 소유권을 편리하게 분할해 주는 법입니다, 이게. 아파트도,
○노환인위원 해당되고, 그러니까 한 필지에 두 가구가 있을 때 그것을 토지로 분할해 준다는 거네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최충호 예.
○노환인위원 토지 분할을 해 주는데 이것을 신청하면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지적관리팀장 최충호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2분의 1 이상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3분의 1 이상 그 지상의 건물을 만약에 3명이 있으면 집은 한 채가 있어야 됩니다, 10명이 있으면 3명 이상이든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각자 합의가 되면 현장 있는 대로 각자 지분대로 그것에 대해서 면적이 모자라면 청산을 해야 되고 또 면적이 남으면 이 사람도 주고 어떤 절차가,
○노환인위원 그 청산 절차 같은 것도 우리시에서 해 줍니까?
○중원구지적관리팀장 최충호 예.
○노환인위원 그것은 합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최충호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합의가 들어옵니다. 불청산을 한다든지 양 소유자가 양 당사자 간 면적이 줄어드니까 뭘로 계산한다든지 어떤 청산 합의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게 4회에 걸쳐서 됐거든요. 기존에 은행동 이런 데 한 필지에 두 명의 소유자가 많습니다, 성남동도 많았었고. 그걸 다 분할했습니다, 일반 토지는.
그래서 이번의 이 취지는,
○노환인위원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습니까?
○중원구지적관리팀장 최충호 예, 4회에 걸쳐서 특별법이 많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나온 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내의 유치원 부지가 어떤 인허가를 받는다는 게 힘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부 좀 해서 하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방금 노환인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특이사항이었기 때문에 메모를 해 놓았는데요.
아까 토지 4회 진행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전제 조건이 현재 건물이 있는 경우인가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최충호 예, 건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김영발위원 조건이?
○중원구지적관리팀장 최충호 3분의 1 이상 건물.
○김영발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에 건물이 있는 건에 대한 것을 2012년도부터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 5년 동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최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별도로 이 특례법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지적관리팀장 최충호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토지만 그렇게 됐나요? 지금 현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만 전제 조건으로 해 가지고 됐다고 그러는데, 그럼 작년에도 이것을 했었습니까?
○중원구지적관리팀장 최충호 2102년 5월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겁니다, 5년간.
○김영발위원 이 조건은 동일한 거지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최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최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접수된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최충호 2011년까지 한 게 1필지가 2필지로 분할된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불가 처분한 게 1건 있고, 은행동 현대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취하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행감 전에 자료를 가지고 아까 이야기드렸던 이 법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원구지적관리팀장 최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비전성남하고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홍보를 전년도 2012년도부터 계속해서 해 오고 있어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최충호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김영발위원 그것도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별도로 보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중원구 인구가 24만 4199명이고, 세대수는 10만 3760세대로 이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대수 열람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 숫자가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위장전입으로 엄청나게 와 있거든. 보통 다가구나 일반주택에 보면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이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다 전세로 딱 네 가구만 살아야 되는데 1층에 두 가구, 2층에 세 가구, 3층에 다섯 가구 엄청나게 살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을 매매한다든지 이럴 때 실질적으로 실사를 나와서는 보지만 이게 누가 피해가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세입자가 될 수도 있고 집주인이 볼 수도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장전입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하고 있습니까? 지금 통장·반장들이 나가서 실사하고 아주 형식적인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서 정리시켜나가야 됩니다.
이거 시민봉사과의 업무 맞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저희 업무 맞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분기에 한 번씩 동을 주관으로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매번 주민등록상 정리를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우리 성남시 인구 통계 내는 것도 그렇고, 각 구 통계 내는 것도 그렇고, 각 동 통계 내는 것도 그렇고 통·반까지 제가 봐서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예산 좀 수립하셔서 지금 하는 방법으로 가서는 절대로 이거 잡지 못합니다.
위장전입 선거 때면 집중적으로 더 와요, 어디에서 그렇게들 오는지. 그리고 선거 끝나면 빠져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봉사과에서 2017년도에는 위원이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 정리 한번 해 보시자고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예산 좀 수립하셔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행정처분도 하고 그러셔야지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저한테 행감자료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지금 하는 방법으로는 안 돼요. 지금 매번 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별도로 예산 세워 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빈약하던데. 가면 사람도 없지, 현장에 몇 번씩 또 갈 수도 없지, 한 번 가보고 대충 그냥 이렇게 접고 마는 거거든요.
지금 인구조사 통계는 누가 하고 있어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인구조사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별도로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하고 있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인구조사 관계는 매년 통계청에서 주관해서 별도로 하는 거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이거 세대.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주민등록 사실조사,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있는 분이 현주소에 거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통장님들을 조사원으로 임명을 해서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성남시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다른 전국 타 지자체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부터 이건 바로잡아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지금 주문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남시, 특히 우리 중원구에서 먼저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정책적으로 한번 판단을 세우셔서 우리 구만큼이라도, 타 지자체보다 우리 중원구 3개 구청에서, 타 구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산을 수반을 해서 계획을 작성해서 올리면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도 저희가 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진행 한번 해 보시자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게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김영재 경제교통과장님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시네요. 어디 가셨나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휴가 중이십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직무대리인 남명원 교통행정팀장님께서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김영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각 구청이 동일한 서식에 의해서 데이터만 다를 뿐이니까 서류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바로 질문하도록 하십시오.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불법 주·정차 관련 건으로 해서 행감에 대한 질의 건과 답변 건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별도로 제가 확인은 안 하고 왔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천생 행감 때도 마찬가지 우리 선임 팀장님께서 나오실 걸로 예측이 되니까 인사이동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기인사에서. 이것을 파악하고 오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파악하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6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부분만 총괄적으로 하지 않고 그 안에 묻어서 질의를 할 걸로 예측이 되니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중에서 제가 요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을 점검 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단속 관련 건, 수동으로 하고 일부는 자동으로 한다라고 들었어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김영발위원 제가 2015년도 행감 때 전부 다 자동화하라고 이야기를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그건 주차관리팀장이,
○김영발위원 예,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팀장 나와서 간단하게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안녕하세요? 주차관리팀장 곽현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정책과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될 수 있으면 화질 좋고 자동으로 될 수 있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기존에 수동으로 된 것을 자동으로 전환시킨 건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프로그램상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전자동으로 하시기를 요구를 할 겁니다만 다시 한 번 행감 전까지 검토를 하십시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시겠습니까?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그런데 한 가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동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이 각 구청마다 별도의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추이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노인분들에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서, 아니면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효율적인 부분으로?
기계들은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서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인원으로 그렇게 막을 겁니까? 언제까지 그 인원 가지고 대체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점차적으로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저희,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런 일자리를 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질이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당연한 과업입니다, 과제입니다.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허드렛일만 하실 겁니까? 그런 분들한테 허드렛일만 시킬 거예요?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겁니까?
자동화 돼 가는 그 추이는 반드시 우리가 역행할 수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인원을 4명에서 3명에서 2명으로 1명으로 그렇게 바꿔가야 되는 추세예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무튼 그 인원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마시고요. 자동화 여부에 대한 계획 세워 가지고 행감 때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행감 전까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 두 번째요, 제가 행감 때 또 이야기한 게 한 개 있어요. 어느 식당 앞에 가보면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대는 “이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안 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에 돕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불규칙적으로 코스를 변경해서 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그거 지금 그래서 조가 1주일 단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전·오후로 바뀌기도 하고, 사람도 바뀌고 그래서 그 코스가 그 사람들이 정한 대로 A조 다르고 B조 다르게 가고,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기동조가 한 팀이 있습니다, CCTV 단속차량이. 그래서 기동조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코스에 대한 정례화가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일단 코스는 A조, B조 이제 각 조별로 나가지만 조가 바뀌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나가는 코스가 조금 변형이 옵니다, 동일 코스가 아니라.
○김영발위원 1주일 단위로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김영발위원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근절이 문화적인 부분에서 충족이 안 되면 강제적으로 좀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주차장에 대한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푸시(push)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까 안극수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10대 악성 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칙적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근절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팀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중원구가 주차 확보율이 95%라고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주차 확보율은 대충 어떻게 책정합니까?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우리 중원구 관내 총 주차면수하고,
○노환인위원 주차면수.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그리고 우리 중원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들의 차량등록.
○노환인위원 그러면 차량이 지금 7만 7000대고, 그렇지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노환인위원 주차장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7만 3709면.
○노환인위원 상당히 많네요. 중원구는 주차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모란시장 빼고?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래도 심각하지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별로 편차가 많이 납니다.
○노환인위원 동별 편차가 심하다?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지금 여수동이나 도촌동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100%가 넘고요. 지역별로 공단지역이 건물들이 다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섰잖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외지분들이 많다 보니까,
○노환인위원 아, 데이터에 좀 오류가 생기네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그렇지요. 상대원1동이 그렇고요. 성남동 같은 경우는 모란 쪽 뒤에 대형주차장이 있고 노상주차장 있고 그런 데는 또 여건 때문에 100%가 넘고요.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청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건설과장님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진행 요청으로 바로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셔서 바로바로 준비 좀 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모란오거리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정비공사 부분 있잖아요. 저도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모란시장을 현대화하면서 우리 모란시장이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재래시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문화의 거리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그런 어떤 문화의 거리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환인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문화의 거리로 상징성이 있어요, 우리 모란시장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7억 5000만 원 잡혀 가지고, 계획이 잡혀 있나요? 지금 용역을 줬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용역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환인위원 대충 과장님이 생각하는 구도나 이런 게 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그 상인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어떤 걸로 해야 될지.
○노환인위원 협의했어요? 협의 중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거기 차 없는 거리 해 가지고 자문을 저희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방문해서,
○노환인위원 아, 상권활성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우선 사람의 통행에 차 없는 거리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노환인위원 어디에 차 없는 거리를 하실 생각이에요? 시내 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모란오거리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녁 때 되면. 거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거지요, 거기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노환인위원 그쪽 부근으로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그래서 지금은 양방향 통행이 되는데 이거 만약에 추진하면 일방향 통행으로 되겠지요.
○노환인위원 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통행은 그렇고, 차 없는 거리로 이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의 거리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그것은 용역이 나와야지만 구체적으로,
○노환인위원 구체적으로는 없고,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오거리 같은 데면 거기는 공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은,
○노환인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 완공한다는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그렇지요.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에 다.
○노환인위원 이게 탄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향은 조금 거리가 머나요? 그거하고는 연계가 안 되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거리가 조금 좁아서.
○노환인위원 너무 멀어서 안 되는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노환인위원 이것은 꼭 좀 필요하다. 우리 성남에 남한산성 다음으로 모란시장이 상당히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수정구청에서 대충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중원구에 고가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자료를 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행감자료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것 기준으로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성고가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만 지금 해서 10월 달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제가 위치를 검색하려다가 배터리가 다 돼서 못 했는데, 스포츠센터 신규로 건립 중인 준공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것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한 150에서 2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진동 쪽에서 넘어오려면 계단을 타고 내려오니까 노약자분들이나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
○김영발위원 대로로 해서 이용자들의 어떤 불편이 가중되는 부분들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은 수요에 대한 부분, 동선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을 하시고, 용역을 진행하실 때 한 개소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그렇지요, 예산이? 한 개소 설치하기로 되어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저희는 지금 양쪽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구조물이 많아 가지고 그것은 파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구조물을 정 옮길 수 없는, 왜냐하면 거기 한쪽이 박스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지금 들어 있는 게 통신하고 한전 여러 가지 도시가스 이게 들어 있어서 제일 문제는 이제 통신이 30다발이 있어요. 그걸 이설하려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 어느 정도 깊이 들어 있는지 그거 기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그러면 예산이 6억 6000인데 양쪽에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대로 기준으로 해서 수진동 쪽에 있는 부분에 두 개소가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겠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성남동 쪽이지요.
○김영발위원 그쪽으로 하나 생기고 저쪽에 하나 생기겠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아니지요. 성남 쪽, 그 수진동에는 거기서 직접 걸어서 올 수 있지만 우리 구에는 계단을 타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양쪽으로 내려오는 데. 그래서 양쪽에다 그걸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 이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 제공 차원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의 한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소를 해 주고 나면 또 옆에도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영업하고도 관계가 있고, 움직임과 관계가 있어서 하는 사례들이 더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 한 개소를 설치할 경우에 대한 동선 파악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두 개소에 대한 부분들로 예산이 올라와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고가교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에서 예산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동선 파악을 해서 정말로 편익 제공을 모든 분들이 다 충족은 못 하지만 대다수 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먼저 우리 중원구청의 건설과, 아주 민원처리도 잘하고 계시다고 주민들 칭찬이 대단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굉장히 잘해 주시는 것 같고, 포트홀이나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 아주 들어오자마자 처리 잘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전주 이설문제 이런 것도 잘해 주신다고 주민들이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있나요, 중원구에서? 어떤 게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명시이월은 거의 없고, 사고이월은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옛날에는 2월 달까지 회계연도였었는데요, 지금은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소파보수 같은 게 한 2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그 안에 설계하고 단가 나오기 전에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은 사고이월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거 아주 작네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 자료 좀,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민원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발주해서 하면 늦으니까 그렇게 먼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보도블록 설치한 현황만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청 건설과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제인호 건축과장님께서는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출장 중이므로 건축과장 직무대리인 강운기 건축행정팀장님께서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사만 해 주시지요, 팀장님.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건축행정팀장 강운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노환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아까 마선식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모란시장 개 사육하시는 분들하고 환경단체 이런 분들하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시설이 불법 건축물 아니냐, 그렇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노환인위원 왜 그것을 양성화시켜주고 있느냐, 그러면 공무원들은 직무행위 아니냐, 그런 내용이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민원인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그게 불법 건축물이 아닌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저희가 25개소를 조사해서 22개소를 적발해서 지금 현재 시정명령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시정명령이 어떤 내용입니까?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철거하라는 얘기지요.
○노환인위원 철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노환인위원 보통 이행강제금 얼마 나와요?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조그만 하잖아요, 면적이.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면적 부분도 있고 또 재료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산출할 때 금액 차이가 납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개 도살은 거기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합니까? 모란에서 개 도살하나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도살은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개 도살을 하면 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업도 하나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그런데 저희는 불법 건축물 부분만 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그런데 도살에 대해서는 가축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에서 부시장님 주재 하에 TF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이라든가 또 현행 법규에 위반된 실정법의 저촉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국민 정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엮여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노환인위원 이러다 보니까 저도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발언하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이게 자칫, 또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은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지적을 좀 하는 사항인데, 지금 이제 시정명령을 내리셨고 또 거기에서 도축을 했을 경우에 그 오폐수가 내려온단 말이지요.
이런 악순환이 되다 보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법에 실정법에 근거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지역의 의원님들은 지역주민들의 또 생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잣대로 시행했을 경우에 강력한 반발의 민원이 오다 보니까 지금 양면의 어떤 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 부분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자료 요청은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건축사, 건축물 이 부분 있잖아요. 지금 중원구에서는 16건을 적발했어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노환인위원 건축사에 대해서는 징계한 사례가 있습니까?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지금 건축사 의견조회를 받아서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건축사협회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아니요, 그 감리한 건축사라든가 그다음에 건축주라든가 그런 데에 다 공문을 보내서 적발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건축사가 위반한 부분이라든가 건축주가 위반한 부분이라든가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처벌을 시에다 의뢰를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처벌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의견 제출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올해에 한 번 처벌한 적이 있습니까?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지금 현재 서류가 나가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는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최근 3년 간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총괄 질의 때 약간 시간이 남아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 혹시 메모되어 있습니까, 하대원동의 100-8번지? 저하고 통화를 몇 번 하셨지요, 서현동물병원?
지금 현재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우리 건축과 소관 맞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중원구 좀 어떻습니까? 3개 구청을 분류해서 보면 과징금이라든지, 물론 분당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전년 대비 금년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불법 현수막이?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분양시장하고 관련 있는 거라서 작년도에 어땠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2년 치 금년도 것, 전년도 것 불법 현수막 관련 민원 들어온 것들 아마 있을 거예요. 특히 정책현수막,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한 사안이 있는데 너무 정책현수막에 민감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각 구에 각 동에 한 개씩 달려 있는 건데, 이미 수차례 얘기가 나왔던 사안이거든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각 정당에서 다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 좋은 자리에는 물론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좋은 자리에 게첨시키면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빨리 다른 데로 이전을 하라고 해서 공문이 막 오거든요.
들어온 민원,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올에서 들어온 거면 새올, 어디에서 그 민원이 들어왔는지, 그렇게 들어와서 그 행위를 하게 된 거거든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거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각 정당으로 보낸 공문이 있어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새누리당이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이면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실행이 됐는지 실행이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까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불법 현수막 관련돼서는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상입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질문 더 해 주시지요.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환인위원 제가 지금 깜빡했어요. 지금 우리 안극수 간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3개 구 청장님한테 공통적으로 질의하려고 한 게 구청장님이 가셔서 제가 깜빡했는데, 주차 문제하고 불법 현수막 문제예요.
우리 시청이 팀장님 소관이잖아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노환인위원 지금 도시미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매일 출퇴근하다 보면 성남대로 양쪽 중앙선 경계 부분 있잖아요. 그쪽 양쪽에 전부 다 플래카드 붙여놓고 차가 달리면 막 펄럭거리고 또 시청 앞에 보십시오.
팀장님, 이거 언제 떼실 겁니까?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저희가 재정개편 현수막 말고는 육교 이런 데 다 철거를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재정 그것도 지금 오래된 거 다 떼세요. 그거 언제까지 달아놓을 겁니까? 그거 이재명 시장 임기 끝날 때까지 붙여놓을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 봐요. 제가 지금 인내의 한계를 느꼈다니까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시 누가 지시 내립니까?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디자인정책과.
○노환인위원 디자인정책과 지난번에 과장님이 구청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부 정리하기로 협의했다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지시가 내려오면,
○노환인위원 그러면 팀장님, 시청 관계 과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협의했던 불법 현수막 철거에 대한 협의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정말 철거 좀 해 주십시오.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 오시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남은 무상복지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현수막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도시, 불법 현수막이 판치는 도시가 성남시라고 다 이야기해요.
빨리 좀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을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0분만 정회하고 분당구청 하는 걸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윤기천 분당구청장께서 장기근속 해외시찰 중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 생략하고 바로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등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봉사과장님도 안 계시고 직무대리가 나오시네요.
염대석 팀장님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민원팀장 염대석 안녕하십니까? 분당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염대석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종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강성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영옥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김영발위원 서면으로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것은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오늘 우리 미션이 청취인데 청취를 안 하니까 좀 거시기 합니다. 어떻든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바로 질의하고 답변 듣는 걸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안극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설명은 우리가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것만 좀 할게요.
대장동 임차인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분당구민원팀장 염대석 대장동,
○노환인위원 대장동 주민들 있잖아요?
○분당구민원팀장 염대석 예.
○노환인위원 대장동 주민들 임차인들 있지요?
○분당구민원팀장 염대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주민들 임차인들 있잖아요.
○분당구민원팀장 염대석 예.
○노환인위원 왜냐하면 대장동 개발을 하는데, 지금 임대아파트의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저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한 빌라에 몇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 이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장동 거주 임차인들 자료를 구체적으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분당구민원팀장 염대석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제 지역구 관련된 것만 할게요.
부동산 정보자료 정비를 하셨지요?
○분당구민원팀장 염대석 예.
○노환인위원 그거 하는데, 제가 수정구에서 대충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판교동하고 백현동에 대해서 7월 달에 했네요?
○분당구민원팀장 염대석 예.
○노환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분당구민원팀장 염대석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해관계 충돌은 없다고 그러더라고. 맞지요?
○분당구민원팀장 염대석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석운동의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관외 79필지는 용인시를 말하는 거지요?
○분당구민원팀장 염대석 관외 79는 타 지역에서,
○노환인위원 타 지역, 그러니까 용인시가 인근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중개업무에 대해서 수사의뢰한 게 7건 있네요. 그렇지요?
○분당구민원팀장 염대석 예.
○노환인위원 다른 것은 빼고 수사의뢰한 부분하고 자격취소 의뢰한 것, 자격취소는 완전히 중개사의 자격이 박탈되는 거잖습니까?
○분당구민원팀장 염대석 예, 박탈됩니다.
○노환인위원 이 부분 내용 3개 구체적으로 좀 주십시오, 어떤 위반이 됐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없으면 마무리할까요?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저는 총괄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타 부서 끝나면 가실까 봐.
제가 중원구·수정구청에 행감에 필요한 목록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그 내용대로 우리 분당구청도 그렇게 해서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특히 건축과 김필수 과장님, 제가 전년도에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2013년, 2014년에 대한 허가사항을 제가 요구했는데 작년도 행감자료에 그게 누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별도로 저한테 유인물을 갖다 주신 게 있거든요.
올해 다시 한 번 제가 그걸 요구할게요. 그러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 분당구에서 다세대주택 인허가 허가 나간 거,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허가 나가는 게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빌라 8세대짜리 10세대짜리 그거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거 허가 나간 게 용도가 근생으로 허가가 나간 것, 그다음에 주택으로 나간 것, 아마 그거 확인해 보면 나올 겁니다. 그 자료 좀 제가 부탁하는 걸로 해서 분당구청은 나머지 필요한 건 별도로 행감자료목록을 첨부를 해서 요구하는 걸로 하고,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시민봉사과를 대상으로 한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이 공무원으로서 설명 마지막인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석곤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엄종준 팀장입니다.
이재옥 주차관리팀장은 금년 말 정년으로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어서 김희상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팀장 및 직원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다른 실무부서뿐만 아니라 본청에 있는 퇴직 예정자분들도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도 가장 꺼려하는 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계셨던 성남시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여 참여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참여를 하셔서 지역 발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마 수정구·중원구청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 질의 건을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제가 2015년도 행감 때 그리고 업무청취 때 간헐적으로 단속차량에 대한 단속 조에 대해 불규칙적으로 운영하라고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을 어떻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저희가 시간대별로 있어서 꼭 그대로만 운행은 하지 않고 일부 조금씩 변경은 했지만 조가 바뀔 때라든지 그럴 때는 좀 변경을 운영했지만 그렇게 썩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자주 얘기를 했거든요. 일정하게 하면 그 시간은 계속 거기를 치운다든지 그 차를 바라보게 되니까 부정기적으로 좀 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해서 몇 번 수시로 이렇게 팀장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따라도 가보고 그래서 부정기적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과에서 들으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불규칙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왜냐하면 점심시간 때를 제외하고 그리고 퇴근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를 해서 교통에 영향 또는 보행약자들, 보행자들에게 어떤 사고의 우려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건널목이나 교차로 사거리 이런 부분은 불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지금 현재 우리 분당구에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것을 본청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업무용 건물의 주차장까지도 주차면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보통 기업체나 아니면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 사용자들에게 일부 개방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허수의 면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하고 중원하고 분당구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분명히 수정·중원구보다 더 낮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업무용을 제외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당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할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데이터를 가지고 행감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그리고 인도를 일부 줄여서라도 노면주차장에 대한 부분들 확보해 보는 것도 여러 측면에서 지금 검토가 돼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그거와 결부해서 주차장 건물로 허가가 나 있는 근린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일정 건물의 근린 부속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개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속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 될는지 모르지만 불법 주·정차의 피해에 대한 주차에 대한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그런데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데서 판교지역 같은 데는 5개소, 6개소 지금 삼평동까지 지금 거의 다 지어진 상태거든요. 근생시설이 3분의 1 이상 들어오고 또 오피스텔이 지어지다 보니까 실제 주차장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 들어와 있는 분 또 상가에 찾아오시는 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면보다는 훨씬 적은 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렀고요.
또 임시 주차장 같은 경우도 청사 부지, 지금 803면 정도가 제가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거기에 유치해서 집어넣었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학교 같은 데도 어떻게 넣어보려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했는데 어린이들하고 이런 관계 또 쓰레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반대를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그래서 저도 몇 번 쫓아다니다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생각보단.
○김영발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차에 대한 문제가 향후 몇 년 동안 지속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편에 대한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비용을 들여서 수정·중원구에 할당되어 있는 금액들이 의외로 높습니다. 물론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합니다만 판교를 포함한 분당의 특성이 뭐냐 하면 집적 상권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사항을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밀집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 시가지 같은 경우에 위례를 제외하고, 몇 개 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가가 분포도가 고르게 되어 있어요, 이면도로를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제들이 다소 축소돼서 문제 야기를 덜 일으키는 편이긴 합니다만 분당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미금역 집적되어 있잖습니까? 주차타워까지 있어요. 주차타워 텅텅 빕니다.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문화가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간접비용을 거의 쓰지도 않으면서 유도를 해 내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차문화를 정착하는 데 있어서 일부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세수 확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주차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부각을 시켜주고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방법적으로 그것밖에 없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강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명예롭게 퇴직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기도 하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판교 신도시의 최대 민원사항인 주차 문제 그것 때문에 과장님도 참 많은 노력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과장님이 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쉬운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이 주차단속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분당이 연 20만 건 단속을 하면서 연평균 한 4000건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는 그 평균치를 다 넘었어요.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이미 우리 판교동은 7627건을 단속했고 또 운중동은 4762건, 백현동은 4095건 이미 9월인데도 불구하고 평균치를 이렇게 넘어서 특히 판교동은 집중단속의 거의 두 배에 가깝게 단속을 했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역사,
○노환인위원 그래서 거기에 꼭 장사하시는 분들만을 위한 단속을 완화해 주라는 건 아니고 또 주민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음식점, 커피숍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한 2, 3년 안에 엄청 그만둬요. 제가 보니까 한 4, 5억은 그냥 날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분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영업에 주차 문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융통성 있게 해 주시라고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거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부탁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판교동의 집중적인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타 동과 형평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당지역이 259개소에 약 98㎞가 단속구역입니다. 그런데 판교지역은 105개소에 53㎞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체 단속지역의 약 27%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교지역 자체 전체 면적으로 보면 면적이 꽤 큰 거지요.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를 다 뽑아봤는데, 백현·운중·판교 해 가지고 9월 말 현재 1만 6484건이고 삼평동이 현대백화점하고 판교역사하고 해 가지고 1만 6856건이었어요. 전체 평균으로 하니까 전체 저희가 단속건수가 14만 9231건이더라고요, 9월 말까지.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거리수로 해 보니까 4만 292건으로 다른 데보다 약 27% 정도 거리수로 보면 되어야 되는데 22% 정도가 단속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셔서 거리하고 데이터를 한번 내봤더니 진짜 삼평동 지역은 조금 많았고, 백현·운중·판교지역은 장소가 넓고 그래서 그렇지 단속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단속은 2015년 5월부터 이루어졌어요. 그전에는 진짜 그 코너만 하고 계속 공사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속을 하지 말자 그래서 진짜 곡각지점만 하고 단속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차장도 다 완성됐고 그 건물 부설상가들도 다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단속을 시작해서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좀 이렇게 데이터가 높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모든 것을 단속구간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저희 판교 신도시의 주도로에는 이면도로에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판교 신도시의 최대의 맹점이 도로가 협소하다는 겁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면도로에서 딱지 뗀 거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상가 주택, 장사하시는 분 지역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카페거리, 판교동에는 청소년수련관 일대, 운중동은 주민센터 일대 거기에 집중적으로 한 데 아닙니까? 거기는 단독주택지가 있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킬로수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근거규정에 의해서 말씀하신 거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은 그 세 군데에 집중적으로 됐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참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주민들은 시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주차단속도 못 막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진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도 좀 이해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 생존권이 달린 문제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건 자료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단독주택지 판교동 거기가 최고 심하지 않습니까? 그 일방통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거기 도서관 앞의 지역, 실제 왕복 2차선이고 편도 1차선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리가 길게는 304m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중간에 빠지더라도 왕복해서 양쪽 차선으로 오다가 세우면 가운데로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붙여서 놓으면 나갈 수는 있는데 가운데 중간에서 서면 후진해서 50m든지 100m를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여자분들은 특히 운전이 약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끊임없이 제기되는 지역이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일부 지정을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단속하러 가서 하기는 하겠지만 무리하게 단속하라고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할 때는 저희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안광환위원 노환인 위원님, 방에 가서 설명 좀 많이 하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노환인 위원님 짤막짤막하게 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위원님, 제 지역구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불법 주차요원들 있잖습니까? 단속하시는 분들이 3개 구청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데, 이분들이 도시개발공사에 소속되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구청으로 이관된 거 아니에요. 그냥 이관된 상태 속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산을 1년 단위로 세울 수 있도록 해서 1년 단위로 세우는 걸로 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바로 전까지는 계약직 형태로 세웠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시장님한테 지침을 받아서 1년 단위로 활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환인위원 기간제 근로자면 이제 구청 소속 공무원인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구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다 만료됐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만료돼 가지고 얼마 전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다 면접하고 해서,
○노환인위원 100% 고용승계를 한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고용승계 아닙니다. 1년마다 다시 이렇게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처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된 분들은 몇 % 고용승계 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많은 분들이 고용승계가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몇 % 됐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70% 가까이 고용된 걸로,
○노환인위원 30%는 잘렸다는 얘기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노환인위원 이 자료는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주십시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노환인위원 몇 가지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박종철 수고하셨고요.
마선식 위원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아까 판교 주차문제 민원 관련해서 섬세하게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 우리 노환인 위원한테 전해 주셔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설득할 수 있는 자료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공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경제교통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한 3년,
○마선식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퇴직 후에도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무단 방치 차량 신속 처리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2016년 9월 30일 현재 전체 적발건수 193건, 강제처리 견인해서 80건, 자진처리가 113건인데 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사건 송치가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검찰 송치하는 부분입니다.
○마선식위원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자진처리도 응하지 않았고 또 소재도 알 수 없고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하거든요. 1차, 2차 또 찾아가기도 하고 해서 이게 안 됐을 때 검찰에 송치하거든요. 송치해서 검찰로 기소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 가지고 찾거든요. 찾아서 이분들한테 법적으로 그런 책임을 묻는 그런 겁니다.
○마선식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분당구에는 대포차량이 몇 대 정도나 예상돼요? 대포차량이 근절이 안 되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 못 했습니다. 그건 차량등록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대포차량 같은 경우는 근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을 드리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마선식위원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보면 징수율이 퍼센트로 보면 상당히 높아요. 70% 올라가는데 실제 체납액을 보면 또 금액이 많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94년부터 그게 한 거라 이십 몇 년 동안을 누계를 낸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도 압류를 잡아 가지고 압류상태에 있는 것 그러니까 채권 확보는 돼 있는데,
○마선식위원 채권 확보는 되어 있고 금액은 합산해서 올려놓은 거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그런 상태입니다.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림서비스는 등록을 했을 때 개인 소유만 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법인차로 렌털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인차량은 아니고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렌털을 해서 렌털 차라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그것도 법인으로 해서 차량등록부상에 있는 소유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제가 실제 경험한 거예요. 우리 고정씩 CCTV 알림서비스를 신청했는데 통보는 안 왔어요. 주차하고 나면 몇 분 후에 분명히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전혀 그런 내용 없이 스티커가 날아와서 돈을 물기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있습니다. 통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림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밑에 그런 멘트를 적습니다. 시스템의 오류라든가 통신사 사정 등으로 해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런 단서를 달아서 받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알림서비스 등록을 저도 작년에 해서 참 편리하더라고요.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를 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통신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유는 안 달겠습니다. 이것도 좀 더 정확성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노환인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위원장 박종철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매일 백현동 낙생공원 쪽으로 운동을 가는데 거기에 가면 수목장 자리 있잖아요, 체육공원시설 낙생고등학교 바로 건너편 고속도로 거기에 보면 캠핑카가 계속 있어요. 그리고 제작된 캠핑카 같은 게 옆에 또 한 대 있어요. 제가 거기에 매일 가다 보니까 보는데, 거기 안에서 사람이 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참 고민스러워서 SNS에 올리기도 그렇고 옛날에 한번 올렸거든요. 1년 가까이 됐나, 한번 올리고 보니까 가끔 문이 딱 열리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 1년 넘게 방치가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홍석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홍석인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주영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먼저 구두수선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이만큼 받았어요.
저도 구두수선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잘 모르고 저희 백현동에도 또 백화점 앞에 있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흉물스럽게 있고, 문이 잠겨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에서 담배를 많이 피워요. 그게 버스정류장 뒤쪽으로 박스로 돼 있으니까 숨어서 피우기가 참 좋다 보니까 그 6단지 주민들이 담배연기 때문에 저한테 몇 번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어차피 구두수선점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운영을 허가를 해 주고 있잖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홍석인 예.
○노환인위원 아까 수정구에도 잠깐 물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더라고.
구두수선점은 판교가 입주 7년 됐잖습니까? 이것을 적법하게 활성화를 시켜주십시오. 이분들이 서명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도 일부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기 싫다고. 그런데 유지관리를 잘 하고 구두박스를 좀 예쁘게 앞에 또 현대백화점이나 테크노벨리에 있는 건물들이 다 새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조화에 맞는 디자인으로 해서 예산에 이번에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빨리 양성화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느냐, 지금 7년 동안 단속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는 다 지금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점용사용료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양성화시키고 또 디자인을 준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석인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자료는 제가 요구할게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석인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맨홀에 대해서 1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판교 신도시 도로변에 맨홀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판교동 복지관 바로 옆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버스가 서는 딱 그 옆에 맨홀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차가 브레이크 잡고 설 때마다 맨홀 소리가 빵빵 나요. 이게 잘못하면 튕겨서 사람한테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SNS 통해서 맨홀 위치를 이전시키든지 하라고 요구를 몇 번 했는데 안 하더라고.
과장님께서 이것을 확인하셔서 맨홀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해요. 떠 있고, 소리도 나고, 브레이크 잡았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홍석인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제가 위치 파악 자료 요구는 DB 구축했기 때문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중동 승마체험장 불법으로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홍석인 그거 다 원상복구했습니다.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노환인위원 지금 원상복구 다 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홍석인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운중동 13단지 거기에 보면 소하천이 흐르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13단지 주민들이 산운초등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 거의 50% 이상이 그쪽에서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교차로가 아이들 안전에 상당히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 탄천 밑으로 해서 통로를 인도를 개설해 주라고 몇 번 요구를 해서 그때 서용미 건축과장님하고도 몇 번 갔었어요. 이게 높이가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러고 나서 몇 번 고민했는데 ‘좀 파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도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홍석인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시공상 도저히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홍석인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두 가지 행정상의 문제점만 지적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관련 건인데, 특히나 대장동 내에 보면 부호마을에 건축허가 나간 게 있어요. 인도 위에 주차라인을 그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점용료를 받는지 그것 좀 확인해 보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홍석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뿐만 아니라 업무청취 시에 수시로 이야기했던 형질변경 관련 건인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건너편에 보면 식당들이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석인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보면 자연녹지, 보전녹지에 대한 훼손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속을 해라 그리고 현황을 일단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됐어요. 물론 1년 7개월 안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장동 그쪽에 동막천 관련 주변에 우리 시계 안에 들어와 있는 곳에 대한 녹지훼손 부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홍석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남아 계시는 팀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업무청취를 하고 있는데요, 청취가 아니라 주로 위원들의 질의사항 답변이 아니라 민원 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냥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간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감 때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대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원대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노환인 위원께서 맨홀의 단차 차이로 인한 차량 운행 시 또는 보행 시 위험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또한 그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봤어요. 그전까지 단차 해결을 해 달라고 업무청취를 할 때 지적도 했었고 그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는데, 최근 들어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다시.
그래서 준공검사를 할 때라든지 현장에 대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런 단차 차이는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래서 저희가 맨홀 단차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력공사 맨홀은 저희가 연에 한 번씩 협의를 해서 지금 노면하고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금 각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단차 나는 맨홀 그것을 기관별 비용 부담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주관적인 부분인데요, 분당구가 도로 주변의 조명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조명요?
○김영발위원 예.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조도가 어떨 것 같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글쎄, 그렇게 어둡다고 생각은 않거든요.
○김영발위원 도시미관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정당에서 핵발전소에 대한 부분들 철회해라 아니면 국민들의 트렌드가 핵발전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일본을 상임위에서 네 분이 최근에 다녀왔는데, 자발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큰 도심의 도로에 있는 가로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도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 하면 저 또한 핵에 대한, 발전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도로관리장님은 포괄적으로 도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감안을 하고 고려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관이 어떠신지를 물어본 겁니다.
아무튼 밝지도 않고 적당하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분당구에 가변식이라고 하는 볼라드가 몇 곳이 교차로 주변에 설치돼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가변식 볼라드요?
○김영발위원 예. 탈·부착. 그러니까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 뗐다가 다시 넣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가변식 그것은 보행자전용도로 서현역이라든지 수내역 그런 데 들어가는 출입구에 부분적으로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지금 현재 불법 노점상들 물건을 내리는 데 있어서, 싣는 데 있어서 인도 위를 타고 넘습니다. 그런데 볼라드를 자의적으로 뺐다가 넣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조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비규격 볼라드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겠습니다, 도로변에. 계획 있으시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것은 도로시설물 정비비 그걸로 해서 철거하면 됩니다.
○김영발위원 그것도 물론 행감자료로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계획에 맞게끔, 그리고 계획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선형상 이용도가 높은 곳에 우선적으로 교체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수립해서 교통사고라든지 기타 등등의 볼라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작년하고 올 사이에 많이 철거를 했고 일부 구간은 조금 있는데 내년에 완전히 정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과장님, 네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장투리마을 도로 확장 언제 하실 겁니까? 이대로 계획대로 하는 것 맞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고요, 저희가 올해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설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래서 10월 말이면 설계가 완료되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 절차 그런 행정절차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내에 하고 내년부터 보상하면서 2019년까지 이렇게 완료하는 걸로,
○노환인위원 2019년까지나 걸립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3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 도로 하는 데 뭐 3년이 걸려요? 이거 생색내려고 그럽니까?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빨리 해 버리지 뭐 그렇게 합니까?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땅 수용해야 됩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하여튼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으면서 일단 3개년으로 시행되는 걸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3년에 걸쳐서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노환인위원 그래요, 여하튼 알겠어요. 자료 제가 요청할게요, 과장님.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내진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진 대비 그것은 하도 이야기해서 우리 분당구청에 지진 대비 확실하게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지금 확실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1단계를 2015년에서 2017년까지 10개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또 10개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는 공동주택이 분당의 문제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낙생지하차도 과장님께 저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차단벽 말씀하신 거요.
○노환인위원 그거 제가 조금 전에 제가 통화를 하고 왔는데요, 지금 시청에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의 상황을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현장 가보기로 했거든요. 그 현장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지를 가보면 알아요.
이것은 시민의 생명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된다, 거기가 옛날하고 완전 달라요.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성남시 이용자를 파악해 보면 낙생지하차도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지하차도 내에 보도 설치돼 있는 데는 거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제일 단거리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곳에 많이 돼 있어요, 내가 지금 가보면 진짜로. 할 필요도 없는데 하루에 한두 명 다니는 거기에도 설치를 다 해 놨는데 하루에 수십 명이 다니는 거기를 설치 안 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것은 내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루에 몇 명이 다니는지 파악 다 해 보십시오. 이것은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거기에 공사차량 쌩쌩 달리면서 흙하고 만일에 하나 떨어지면 그대로 즉사해요, 얼마나 차 세게 달리는 곳인데. 과장님, 진짜 도서관에 가는 아이들, 판교복지관 들어서면 어르신들 거기에 복지관 가는 길목이에요. 그거 심각합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예산에 반영 요청을 좀 해 놓은 상태고요,
○노환인위원 하셔야 돼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노환인위원 이것은 내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것은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보안등 그 민원 제기하신 분이 저한테 완전히 실망을 해 가지고 일체 전화 한 통 없어요. 저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대. 그렇게 능력 없는 시의원은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이런 것조차도,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해결 하나 못하는 시의원 내가 더 이상 부탁할 이유도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화 왔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전화가 그분 말고 다른 동네분이 최근에 연락이 오셨는데, 그 원상복구 요청을 거부하는 그 집주인 있잖아요, 그분이 아마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는 중인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이사를 가시고 새로운 집주인이 오시면 저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자리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노환인위원 이사 계약했어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이사,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진행 중입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가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가고 있어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노환인위원 그럼 빨리,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한꺼번에 싹 가는 게 아니고,
○노환인위원 그러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나한테 전화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나한테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셔서 힘들게 하셨는데 요새 일체 전화가 없으셔. 그래서 내가 지금 불안해서…….
아, 그러면 해결되겠네요,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래서 다른 분이 입주하시면 저희가,
○노환인위원 입주하기 전에 빨리 하세요. 원칙을 가지고 가십시오. 원칙으로 하면 문제없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드렸던 민원 하나 있지요, 이매동.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마선식위원 산책로 거기에 하수처리시설을 요구하더라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하수처리요?
○마선식위원 예. 비가 오거나 하면 쓸려내려 가고 질퍽대더라고요, 본인이 실제 가서 보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게 산 밑에 조그맣게,
○마선식위원 보니까 하수처리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하수는 나올 게 없고요.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 처리를,
○마선식위원 우수 처리로 그러면,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우수입니다. 우수인데, 산 밑에 도랑 식으로 조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비가 많이 오게 될 경우는 좀 넘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하여튼 예산을 좀 세우셔서라도 그것 해결을 좀 하세요. 큰 예산 안 들어가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이 도로를 정비하려면 일단 저희가 도시계획,
○마선식위원 도로 정비는 추후에 한다고 해도 우수 처리만이라도 해 주면 주민들의 불편이 좀 해소되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지난번에 그렇게 큰 비가 아니면 많이 넘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마선식위원 많이 넘친다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우수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확인과 더불어 조치를 바라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연결되는 그런 데 보면 볼라드를 몇 개, 대부분 그렇게 설치돼 있는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최근에 볼라드를 보면 뚜껑이 없어요. 이렇게 주름 잡힌 볼라드인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 상단부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없어요.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서서 기다리면서 거기에다 담배꽁초도 버리고 컵도 버리고 휴지통이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몇 번 이거 시정하도록 한다고 하면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생각이 났는데 그런 것 좀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 분당구에 조사를 하셔서 손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 놓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보고 필요 없고요, 하여튼 조사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하나는 버스정류장, 특히 서현동 같은 데는 일방통행이 많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일방통행로에 있는 버스, 마을버스 정류장의 캐노피가 이런 대로에 있는 캐노피처럼 품질이 좋지도 않고 그냥 알루미늄 같은 걸로 해 놨는데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특히 예를 들면 서현2동에 있는 캐노피들, 그쪽에 보면 청소를 아마 몇 년 동안 안 한 것 같아요. 유리와 알루미늄이 각지는 부분에 보면 먼지가 쌓여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 그것을 최근에 동사무소에 얘기하니까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인가 관리를 한다고 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버스승강장 쉘터 관리는 지금 시의 교통행정과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동하고 협의해서 물량, 위치 파악해서 교통행정과 쪽으로 해서 청소부터 시작하는 쪽으로, 청소관리 용역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종철 예. 물청소도 하고 유리도 잘 닦고 무지하게 많은 종이 광고 이런 걸 붙이고 뗀 흔적도 있고, 정말 청결히 돼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런 게 관리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버스정류장에 온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좀 청결하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도 동에 있을 때 보니까 주요간선도로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면도로나,
○위원장 박종철 예, 그렇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이렇게 좁은 구간에 있는 이런 것들은 동주민센터에서 많이들 하고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처음에 우리 주민센터에 제가 지적을 했더니 그게 대중교통과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공사로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하여튼 간에 알아봐서,
○위원장 박종철 유지보수가.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제대로 오늘 딱 알맞은 부서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김필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건축과장 김필수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영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구명만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강도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명희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지금 도로관리과, 건설과 쪽에 이야기했던 부분 우리 건축과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메모를 하셨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추가로 이야기 안 드려도 되겠지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쾌적한 도시환경, 불법 행위 지도단속 등등이 있기 때문에 아까 기억을 상기시켜드릴게요.
대장동의 장투리 거기에 건축 승인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은 협조를 얻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다른 구청에서의 건축 사용승인 전에 정기점검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2000㎡ 미만의 건물들도. 어디에서? 감사실에서 저기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다른 구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건축 관련 사용승인을 정기적으로 한다라고 해요, 5월과 10월에. 그런데 그 전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감사실에서 나가서 확인을 한다고 언뜻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말을 돌렸습니다만 지금 감사실에서 나가서 인허가 부분 확인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감사실에서, 일단 건축의 모든 행위가 건축법에 다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법사항이 있으면, 하고 나서는 치유가 잘 안 되니까 감사실에서 선제적으로 골조가 나갔을 때, 올라갔을 때 그때 위반사항이 있는지 한 번, 수시로 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또 골조가 거의 완료됐을 즈음에, 설비시설을 하기 전에 그때 한 번 보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승인을 내주고 나면 불특정 다수로 감사실에서 또 한 번 나갑니다.
○김영발위원 골조 올라갈 때하고 그다음에 또 어느 때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저희가 지금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일단은 공사 중에 두 번 나간 것 있고요, 공사 끝나고 나서 한 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부분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감사실에 직렬로 우리 건축직이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건축직 계약직으로, 건축사를 별도로 두 명 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인지 두 명인지.
○김영발위원 감사실에서 건축사를?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한 명 내지 두 명이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두 명인데 한 명은 토목직이고 한 명은 건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강봉수 건축사는 아니고요, 건축을 전공하신 분이 한 분이 있고요. 일반 건축물 사용검사가 끝나고 나면 그 사용검사를 적합하게 했는지,
○안광환위원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고,
○전문위원 강봉수 그것을,
○안광환위원 김영발 위원님 뭔 내용인지 아는데, 건축허가가 떨어졌는데 계약직을 써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허가가 났는데 불법 건축 실내나 이게 있는지. 감사실에서 그걸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청에다 통보를 하면,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지적을,
○안광환위원 담당직원이 가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우리 안광환 위원님께 설명을 잘 들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가 아닙니다, 이건.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정기점검보다는 수시점검을 감사실에서 한다고 하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짚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완공을 하게 되면 돌이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뿐더러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전에 반드시 현장을 건축사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등한시하지 마시고, 그렇게 2000㎡ 미만의 건축의 허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십사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는 좀 그렇고요,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몰비가 있으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불법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장행정을 해 주십사 한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장투리마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저희들이 고발까지 다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고발까지 다 해 놨지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건축물이 완공됐단 말이지요. 이 완공된 건물을 또 쪼개고 부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또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것도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다른 대안이 없나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저희들은 법을 떠나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거든 법 테두리 내에 맞춰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건축에서 허용오차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허용오차가 넘었지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허용오차가 오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참 이런 일들이 또 저희 지역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참 기분이 안 좋아요.
여하튼 제가 필요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도록 요구할 테니까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불법 행위 이행강제금 31건 부과했네요. 그다음에 원상복구가 153건이고 또 무단증축이 238건이고, 이 자료 요청할 테니까 좀 주십시오. 행감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봉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김학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원 도시미관팀장입니다.
남경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판교 도시미관 부분이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동장님한테도 가끔 회의할 때도, 통장님들한테도 많은 지적을 당하고, 판교 신도시가 지금 가을이고 단풍이 들고 하는데 불법 현수막들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경관을 너무 훼손, 보기가 싫다고 그거 다 떼라고 자꾸 그래요.
지방재정 부분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닌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좀 깨끗하게 말끔하게 좀 한번 저희 지역구라도 정리 좀 해 주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너무 보기 좋은데 현수막 때문에, 정말로 시의원한테 그런 권한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거 조례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번 그렇게라도 해서 다니면서 진짜 다 철거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정말로 좀 하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예.
○노환인위원 꼭 불필요한 것 떼 주십시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예.
○노환인위원 내가 계속 볼 거예요, 과장님.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우리 판교 노점상 거기는 제가 자주 제가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는 주먹밥·김밥 이런 것들이 출구 여기저기에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똑같은 제품을 3번 출구 1번 출구 항상 와 가지고 팔고 있어요. 또 오후부터 시작해서 테크노밸리 직원들 퇴근할 때 되면 여기저기 닭꼬치집들이 차로 해 가지고 커피 완전히 기업형이에요, 기업형. 판교신도시에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 단속 안 합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저희도 판교에 대해서 지금 외부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 한계가 있는 부분이 주차위반 단속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쫓아가도 과태료 부과 정도밖에 안 되고 그냥 쫓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비면 다른 차들이 들어와 버리고, 거기 지켜서 있을 수도 없고. 손수레 같은 경우는 일곱 개 정도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다 일괄적으로 회수해 와 가지고 구청에서 오면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시키고 또 돌려주는 상황이고 그럼 가서 또 하고.
그래서 판교도 한 개 팀이 단속조가 편성이 돼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좀 더 강화를 해서 노점상들이 고정적으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진짜 그냥 항상 항시 배치 좀 시키세요. 그리고 거기 임차인들은 엄청나게 비싸게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진짜 보기 너무 싫습니다. 우리 주민들 민원 중에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두 가지만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수정·중원구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취를 하셨던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메모가 되어 있을 텐데요.
불법 현수막 지금 현재 디자인정책과가 이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해서 어떤 결정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드라인을, 물론 조례라든지 시행령이 있습니다만 단속하는 현장의 실무 과에서 주저하거나 애매한 부분들이 없도록 기준을 좀 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미팅이 조만간에 있거나 이미 가졌거나 하셨을 텐데, 그것을 참조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되 불법 현수막을 게첨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성남FC 관련된 현수막 건 다 철거토록 하십시오.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제가,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성남FC는 시민축구단이긴 합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자랑하는 SNS의 달인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성남시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각 동에 유관단체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잖아요. 선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홍보를 해도 충분하게, 수익성은 담보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시민축구단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형사고가 나봐야지 알겠어요?
왜 육교, 터널 입구에 게첨을 못 하게 하는지 아세요? 대형사고 납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유동광고물 관련 건 이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상적치물 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예.
○김영발위원 아까 영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영세 상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세 상인들이 붕어빵 장사를 하거나 일부 과일을 도매상에서 떼 와서 좌판을 깔고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점포를 임대한 과일가게 같은 경우, 특히 미금역 같은 경우 두 개소가 있는데 인도까지 점해요. 건축선 안에도 점할뿐더러 우리 데크 설치 못 하게 하고 있잖습니까, 몇 년도 이후부터. 거기를 점할뿐더러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도로마저도 도로경계석에, 아니면 차량까지도 도로에 세워놓고 번호판 가리고 나서 영업장소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금곡교차로 밑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트리폴리스에서 보바스병원으로 넘어가는 자락입니다. 거기에 차량 수선하는 곳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래서 동에, 그리고 해당된 부서에 통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어떤 한계성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물론 방안으로서는 볼라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볼라드를 각 건널목에 차량 지지만 하는 곳에 놔둬야 됩니까? 쓸데없는 데 이십 얼마, 보수하는 데 십 얼마를 들여야 되겠습니까?
강력한 행정단속을, 과태료 부과든 과징금 부과든 해서 유도를 해 나가자는 겁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18시 57분)
○위원장 박종철 이번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시간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작성하시어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및 감사자료 목록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목록은 다 작성이 됐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목록 다 작성됐으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한 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하여 채택하는 부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와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행감목록 및 증인 채택하는 내용 다 작성하셨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 담당주무관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및 감사자료 목록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 검토)
자, 검토하셨으면 검토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자료 목록에 더 가감하거나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검토된 사항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원안대로 작성 및 채택하고 감사계획서 중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별첨 목록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원안대로 작성 및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박종철 안극수 김영발 노환인 마선식 안광환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강봉수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중원구건설과장 이주성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분당구건설과장 홍석인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기타 참석자 수정구민원팀장 한종식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권오수 수정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중원구지적관리팀장 최충호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중원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중원구건축허가팀장 김학삼 분당구민원팀장 염대석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영미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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