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2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게 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실시하는 일정임을 감안하셔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문을 자제해 주시고 경청하시어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10월 18일 화요일에 있으니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작성하시어 10월 17일까지 담당 주무관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낙중 도시주택국장, 간부공무원 소개 필요한가요?
○안극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안극수위원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다른 위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주택국의 주요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22건으로 도시계획과 4건, 디자인정책과 5건, 주택과 8건, 건축과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낙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 오늘 업무청취와는 무관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77번지 일대 성일재단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마선식위원 지구단위변경을 요한 청원이 통과가 됐었지요? 그 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의회에서 청원 채택이 됐고요. 저희들한테도 지난번에 탄원서가 한 번 제출이 됐었고, 4월에요. 그리고 어저께 다시 한 번 탄원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절차 두 가지 행정 절차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 탄원에 대한 민원을 회신할 때 종전 학원부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때 판단했던 것은 거기에 공동주택이 입주를 하게 되면 주변에 미치는 교통이라든가 주변 환경 영향, 여러 가지 상호 교통기획이나 기반시설 문제 등 이런 문제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민원내용을 일단 불수용하는 걸로 회신을 했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 건립이 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미치는 상주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파급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선식위원 주변 입지 여건은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1973년에 학교가 세워져서 10여 년 전에 이미 성일중학교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맞은 적이 있지요? 그럼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분당과 수정·중원을 보면 실제 지금 구시가지의 학교들은 굉장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그렇다라면 좀 현실성 있게 지구단위계획 요청이 있었다면 좀 검토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물론 종합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일학원 이전으로 인해서 그 원터길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냐? 물론 동광학원 문제도 있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E등급과 B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B등급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B등급과 E등급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특법에 의한 등급은 그 등급 결정이 되면 월 정기적으로 정기점검하고 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부분만을 국한을 해서 이전에 당위성이 필요한 것이냐라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원터길을 확보를 해서 공사가 끝나서 이미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과연 원터길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도로를 개보수를 했지만 과연 학생들의 통학로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봅니다.
○마선식위원 해소는 됐다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그 일부에서 민원을 넣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나마 도로를 보수·보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용히 있는 거지요.
그쪽 상가 입점자들의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상가 입점자들께는 제가 의견은 받지 못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분들의 의견은 지금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방통행을 해 놓고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로가 학생들만을 위한 도로입니까, 원터길이?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렇지는 않지요.
○마선식위원 그렇지 않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인구 유입이 되면 문제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당연히 교통량이 더 늘어날 것이고요.
○마선식위원 당연히 늘어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리고 교통량이 늘어나다 보면,
○마선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원터길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쨌든 저쪽에 광명로 쪽으로 입구가 날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것은 토지이용계획을 해 봐야 그쪽으로 갈지, 원터길 방향으로 나갈지 그 부분까지는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지요.
○마선식위원 어쨌거나 지금 재단에서는 많은 분들이 서명해서 기이 탄원서가 제출이 돼 있지요? 탄원서가 언제 들어왔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 4월경으로 기억하고요.
○마선식위원 아니, 최근에도 아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리고 최종 된 건 어저께 접수됐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접수만 돼 있지 확인은 아직 않고 있겠네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마선식 위원 질의하면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원터길 문제 때문에 학교 이전 필요성이 대두가 됐었고, 시에서 학교 이전을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뭘 다 아는 얘기를 해. 맞아요. 그걸 왜 몰라.
○안극수위원 모를 수도 있지.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를 수 있지.
○윤창근위원 국장님 우리시에서 그 제안할 때 안 계셨던가요? 시에서 그 제안할 때 우리 국장님 그 자리에 안 계셨나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그래서 모르신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고,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회에도 그 탄원서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서명부 보니까 한 1만 4500명 정도가 서명했더라고요. 학부모, 학생, 교직원 해서 학교, 성일학원 전체의 관련자들이 전부 서명을 했더라는 얘기지요.
제가 우리 마선식 위원께서 얘기한 것을 중복해서 얘기하기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학교 이전의 문제가 출발이 된 것은 우리시가 제안함으로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제안을 해 놓고 오히려 지금 우리시가 조금 행정 처리를 미루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원래 이 학교를 이전하는 부지 쪽의 시설 결정에 관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보류가 되어 있다가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 때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가 마무리가 돼서 지금 집행부로 간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제안을 했던 것이고, 의회에서 그 의견청취가 끝나서 집행부로 갔으면 지금 그에 따른 행정 처리를 우리시에서는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학원과 관련되는 많은 관계자들이 서명을 해서 지금 제출한 상태라면 더더군다나 이것은 처음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모든 것을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안 계셨다고 하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성일재단 측에다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요청을 지금 저희들이 문서로 해 놨습니다.
다만 저희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재단 측에서는 종전 부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해서 잠정 일종의 보류 형식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반 여건에 맞춰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종전 부지하고 무관할 수가 없겠지요. 따로 떼어서, 행정적인 문제야 다른 문제지만 하나는 시설을 결정하는 문제이고 하나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종전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별개의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박종철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주택과가 성남시의 모든 주택관리를 다 총괄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공동주택에 한해서입니다. 공동주택에 한해서,
○강한구위원 지금 공동주택관리과를 새로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 있습니까? 공동주택만 따로 떼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연합회 측에서 공동주택이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시는 몇 %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70%가 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70%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래서 그 부분이 건의가 문서로 돼 있는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저하고 대화할 적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강한구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건의서라든가 이것이 접수된 것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잠시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실무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실무 부서에 물어보세요.
○위원장 박종철 주택과장님, 그 내용 모르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관계공무원과 대화) 문서로 공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요. 구두로 그런 많은,
○강한구위원 탄원서라든가 입주자대표협의회 건의서라든가 이런 형식으로라도 지금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지금 실무 부서,
○강한구위원 과장님, 문서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서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입주자대표연합회 회장 측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많이 제안을 받았고요. 또 의회 도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한구위원 도시건설위에서는 그런 지적 한 적 없고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아니,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나 없을 때, 화장실 갔을 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공동주택과 신설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강한구위원 어쨌든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우리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빌라 이런 공동주택이 거의 한 80% 정도가 돼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도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포션(portion)이 꽤 크지요. 그리고 분당 판교라든가 이곳은 거의 공동주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구 개편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것이 지금 제가 문서로서 어떤 건의서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장 생각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문서 접수된 것은,
○강한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우리가 기구를 개편을 하고, 기구개편을 하면 성남시 전체 공무원 체계를 흔드는 건데 이것이 변화가 오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똑같이 그냥 주택과 하나로 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하는 건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서로 제출된 여부는 추후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필요성 여부는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팀과 민원조정팀 그리고 주택관리팀 3개 팀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요, 공동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인원과 조직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동주택과가 새로 신설이 된다 하더라도 100% 만족을 시킬 수는 없을지언정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그 민원 조정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은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주택과가 하는,
(강봉수 전문위원, 강한구 위원께 쪽지 전달)
우리 국장은 도대체 아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메모가 들어왔네요. ‘공동주택관리과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개편 조례 금번 의회에 상정되어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사 중’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것은 이미 지난 회기 때에도 심사보류가 됐던 부분이고 해서 이미 상정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 중이고, 의회에 심의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강한구위원 아니, 베테랑께서 왜 그러세요?
어떻든 이렇게 되면 현재 지금 우리 주택과가 병행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서민주택을 건설한다든가 하는 것은 완전히 공동주택관리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분리됩니다.
○강한구위원 일이 완전히 분리가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현재 있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그 팀이 따로 빠져나와서 과가 생기면서 공동주택만 관리하는 과가 새로 생기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단 필요하다고 지금 느꼈고, 시장의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아, 이것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이게 올라와 있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걸 지금 묻는 건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의회에 심사 상정이 돼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그 성일 건도 우리 쪽에서 먼저 ‘학교 좀 옮겨주십시오’ 하면서 공문 보내고 우리 쪽에서 사정한 거예요. 공무원들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김낙중 국장님이 얼마나 베테랑인데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들어온 초선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계해서 조금 이렇게 핀잔을 준 겁니다.
공동주택관리과가 필요하네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필요합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지금 7쪽에 보면 용도지역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구분별로 해 가지고 구성비를 나열했는데 최근 6년 동안에 변동사항이 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기본계획서부터 변경하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요, 용도지역의 변경이 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있었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가장 변동이 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아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런 세부적인 실무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담당,
○김영발위원 혹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할 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증감에 대한 부분들이 표기가 됐으면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자료 작성에서요?
○김영발위원 예. 그래야 포괄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변화가 어떤 부분을 지향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 자료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별도로 행감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진설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이 분당 판교를 포함해서 도시 형성되는 시점하고 제도 도입의 시점하고의 갭은 있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에 내진설계가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을 다 포함해서?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지난번 경주 지진사건 있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 현황이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진설계 비율로 따지면 약 25~26%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비율로 봤을 때.
그리고 지내력에 대한 강화된 기준이 여러 차례 강화가 돼서 최종적으로 현재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일 경우에는 지내력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규정은.
다만 그것이 1990년도부터 쭉 강화가 돼 오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건물들에 대해서는 지내력 기준이 적용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1990년도 이후에 일부 건축물은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따지면 한 25% 내지 26%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용도변경 아니면 증축 또는 신축을 할 경우에 내진설계가 반영이 되다 보면 부가적인 경제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사업주, 건축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다소 업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대비 성남시의 도시를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전략을 해 주거나 아니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이 혹시 검토 중인지를 한번 여쭤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글쎄요, 지내력에 대해서는 물론 최초 건축을 할 때나 아니면 증축을 할 때라든지 모든 행위 때는 구조 안전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 구조 개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구조 개선과 관련돼서 그 비용 부담이 건축주한테는 당연히 비용 부담이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비용 부담보다는 안전이 더 우선시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안전을 먼저 중시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규정은 소규모 건축물까지, 3층 이상이나 연면적 500㎡까지의 소규모 건축물도 하도록 돼 있는, 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더더욱 강화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은 아직까지는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항은 법적 규정에서, 법에서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법대로만 이행이 된다고 하면 안전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취지가 두 번째로 뭐였냐면 실은 안전에 대한 것은 당연히 담보할 수 없는 사항이고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은 어느 시민이나, 어느 국민이나 다 동의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쭤봤던 것은 타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 지향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어떤 도시의 기업, 경제적인 환경을 더 유인할 수 있는 대책으로써 성남시에서 프라빗(probit)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혹시 검토한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 검토는 안 했고요.
○김영발위원 비용이 업이 되는데 우리 성남시에 빨리 유치하기 위해서 아니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허용을 해줬을 때 그 추가적인 비용을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타 도시보다는 경쟁력을 점하는 어떤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강한구 위원님 발언에 잠깐 앞서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위원님들, 선배 위원님도 계시고 잘 아시겠지만 행감을 앞두고 하는 업무청취입니다. 가급적이면 청취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행감하고 연결돼요.
○위원장 박종철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지진 안전지대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최근에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지요.
○강한구위원 지진 안전지대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이렇게 다들 인식하고 있고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 오고 있어요. “우리 분당의 공동주택들은 지금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런데 본 위원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돼 있다 안 돼 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감사자료로 물론 요구할 거지만 지금 지진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합니다.
경주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고 지금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판단이 섰다면, 특히 고층 공동주택 그다음에는 우리 고층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분당 판교지구에 대해서 즉시 우리 건축과에서는 지금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지진이 왔을 때 우리 분당 판교 성남은 안전한가 그런 것을 빨리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한 25% 정도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한다면 우리는 지금 말로는 안전제일주의, 안전도시를 시장께서도 외치고 있고 국장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그리고 대비하는 그런 것은 전혀 지금 안 돼 있지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지금 우리가 내진설계가 이렇게 돼 있다. 성남은 또 분당은 기획도시에 의해서, 판교는 또 이러이러한 걸로 인해서 모든 고층 건물이 아니면 공동주택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교육훈련이라든가 지진이 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시민들한테 우리가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지요. 공동주택이 생긴 지가 벌써 우리가 30년이 다 넘어가고 있고 대단한 고층 건물들이 있는데, 당장 지금 옆 동네에서 지진이 와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됐는데도 안전제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성남시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조차 지금 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사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은 아마 제가,
○강한구위원 잠깐만,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지금 이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뒤져서라도 최소한 우리 성남에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층 이상의 고층 건물 중에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허가해 준 곳이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교육시키고 방지책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것을 소방서라든가 경찰서하고 공유를 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서류조차 지금 안 보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주무 국장으로서 “내진설계가 지금 우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니까 “한 25%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이 그게 답입니까?
그 전에 사고가 생겼을 때는 미리 우리가 성남시에 지금 내진설계로 건축허가 받은 것이 어디에, 또 안 되어 있는 곳은 어디에, 이것을 파악하고 질의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고 대비책까지 나와줘야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 지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원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한구위원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요. 언제 어느 때 지진이 올 가능성이 크다. 또 왔을 때는 우리는 여태까지 수십 년간 지진의 안전지대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지금 그냥 놓여 있던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한 번도 지진에 대해서 교육을 한 적이 없고, 지진이 왔을 때의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이 단 한 번도 작성되지 않은 그런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이제는 수없이 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진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지진의 중심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일본이 우리하고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대륙붕이라든가 이런 맥이 우리하고 같이 지금 연결이 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지요. 정부가 하지 못하면 지자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에 대한 준비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것이 질의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준비를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시에 특히 고층 건물들이 지금 상당히 많고 거기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모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교의 현대아파트가 엊그저께 준공이 되고 허가가 났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거기 내진설계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내진설계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아직 모르지요, 지금 서류를 안 봤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내진설계에 대한 강화 연혁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이 연도별로 보면 1988년도부터는 다 대상이 됐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인원이 집중하고 그리고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겠다, 우선은 건축허가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싹 조사를 좀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하겠지만 준비를 하셔서, 그것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비책, 교육 또 매뉴얼 이런 것을 같이 보고해 주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지진 관련돼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하셔서······.
제가 지진 관련 매뉴얼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국장님, 분당 신도시 처음에 들어올 때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았어요. 100만 호 건설하면서, 신도시 이야기하면서 “바다모래로 지어서 지진이 오면 다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에 많이 돌았어요.
국장님도 들어본 적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경주 지진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가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진 대비 매뉴얼은 준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호하는 거 맞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작년에 판교 환풍구사건 터지고 나서 시민의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언론에 엄청 많이 나왔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성남시에서 국장님 이하 간부들이 지진 대비에 대한 긴급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제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부서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저도 지금 국장님한테 총괄 질의로 주택과도 있고 또 건축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은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지만 최소한 지진에 대비한 성남시의 건축물에 대한 매뉴얼은 진짜 준비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1기 분당 신도시가 과연 그 소문대로 바다모래로 지어서 지진에 대해서 무방비된 건축물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그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좀 바라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에 대해서 상당히 매뉴얼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담당 공무원들하고,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지진 대비에 대한 매뉴얼을 다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 현장을 일본을 답사하셔서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 차 가서 좀 배우고 오십시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이제 업무청취 쪽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내용 중에 신흥동 종합시장 그게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건축심의만 통과된 상태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건축위원회 심의까지는 다 끝났고요, 아직 건축허가 신청은 접수가 안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시정질문 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길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시정질문 때 제가 쭉 얘기한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건축위원회 심의 때 그런 내용들을 반영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첫 번째는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시정질문한 것은 중복하지 않을게요. 다시 한 번 제 시정질문한 내용을 쭉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하여튼 그 부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첫 번째는 그거 어떻게 됐는지 좀 보시고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중앙지하상가하고 신흥종합시장 중간에 통로를 뚫었을 때 지하상가 쪽의 역민원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쪽 요구대로만 해 주면 중앙지하상가 쪽에서 역민원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하상가 쪽 의견을 반드시 참고해서 이 건축허가가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거기에 원래 지상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중단하고 있단 말이지요.
어제도 제가 지역에 갔는데 어르신들이 그거 왜 안 하냐고, 왜 약속 안 지키느냐고 제가 계속 그 얘기를 들어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켜서 엘리베이터 예산까지 다 나가서 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멈춘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노약자들이나 어르신들이, 장애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엘리베이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정책기획과하고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와 있는데, 이것을 아무튼 제가 시정질문에 했던 것 이후에 저한테 특별히 보고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로 잘못된 행정을 했다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의원사무실에 와서 허락도 없이 그 도면을 빼가고 이런 어떤, 그래서 그 도면을 싹 고쳐 가지고 건축심의를 통과를 하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무슨 이권이 있겠어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문제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의원을 바보로 만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윤창근위원 “다만” 하지 마시고 이거 아무튼,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 도면을 회수하게 된 동기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도면에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하려고 회수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윤창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심의 때 그 내용을 반영했잖습니까? 물론,
○윤창근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이것은 더 심각하게 얘기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하여튼 그 전체적인 반영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때 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거와 관련되는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하나하나 문제점을 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러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얘기한 것만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다루게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행정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총괄 질의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시정질문 때 우리시의 주택정책 중에서도 임대아파트와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문제도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업무보고에 보고된 대로 이렇게 임대아파트 1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임대주택 1만 호 건설에 대한 것을 합리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좀 그래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개발·재건축으로 한 번 우리 주민들이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서민주택인 임대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이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시정질문 때 제안을 했던 건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출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별로 그래 보이지가 않아요.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들로 시간을 상당히 많이 허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임대아파트 문제는 우리시 단독으로 무엇인가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임대아파트를 성남에 짓는 것이라면 우리시가 어떤 곳과 협력을 하든,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의 LH든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라도 함께 이 달성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장애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내가 구구절절 얘기 안 할게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저것이 다 장애에 걸려 있어요. 신흥동 임대아파트도 뭐가 걸렸고, 그 옆에 행복주택도 뭐가 걸렸고 지금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그런 게 걸렸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있어야 돼요, 지금에서는.
그런데 원인 분석 없이 자꾸 똑같은 패턴으로 가려고 하면 이게 극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 임대아파트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대안이 나와줘야 돼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물론 부족한 것은 저도 인지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러나 나머지는 저희들이 실무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부지 선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윤창근위원 제가 총괄 질의니까 큰 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만 두 가지 드렸어요. 지금 임대아파트 문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두 가지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해당 과에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고민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신도시 위례지역이 준공이 거의 마무리 공사에 접어들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전체적인 택지개발은 아직 다 마무리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현재 위례지역에 호반건설에서 짓는 호반베르디움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올 12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시로 민원 들어와 있는 것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물론 그것이, 입주 예정자들께서 하시는 주요 내용은 단지 내 조경에 대한 품질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입주했을 때 당시의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민원 제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도시개발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민원인들하고 회의도 하고 현장에서 대책 수립도 하고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 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민관 합동방식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희 성남시에서 SPC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첫 사업을 한 곳이 바로 위례 신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율도 ‘성남시’라는 어떤 타이틀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타 건설사에서 짓는 것보다도 더 공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양률이 좋았었어요. 그리고 수십 대 1을 거쳐서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이게 계약이 되면서 갑과 을이 바뀌다 보니까 성남시를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입주 예정을 하고 있는 예비 성남시민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겪는 고통은 물론 성남시 자회사인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건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 뒤의 모든 책임은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가야 될 또 하나의 과제거든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지금 들어오는 민원의 어떤 정당성과 진위성을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관리라고 그럴까,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가동해서 주민들이 하는 민원의 소리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혹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민원 해결을 위해서 현장에서 대책회의도 했고 현장에서 같이 했고 해서,
○안극수위원 나온 결론이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물론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그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른 단지, 옆의 단지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단지도 저런 정도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모든 민원인들의 생각은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분이 됐든 간에.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회의도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해서 하나씩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보다도 위례 신도시에 그런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리해야 되고, 어차피 우리시에서 지금 제1호로 짓는 건축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만 검토해 보면 되거든요.
과연 그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인지, 어쨌든 도시개발공사하고 거기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시행사하고 계약되어 있는 내용 거기에 예를 들어서 조경, 조경석,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건축자재가 시방서대로 과연 설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만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확인해 주면 간단한 건데, 그런 쪽에서 주민들은 굉장히 의아해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의 일이 아니고 제가 추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굉장히 지금 안주하고 있는 거란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노력을 더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위례가 개발이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 문제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차후에 도시개발공사에 하고요.
어쨌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지금 어떤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민원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 민원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자료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성일고등학교를 졸업한 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학교 이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아주 곤란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는 좀 정확한 우리시의 정책 판단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해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를 최초에 이전하게 된 계기가 왜 이전해야 된다는 정책 판단을 한 거지요, 우리시에서는? 간단하게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원터길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발단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원터길에서 난 사고 때문에 이사를 간다? 그것은 아니겠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하기 시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원터길에서 난 사고가 아침이면 통학로에, 거기에 학교가 초·중·고등학교까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원체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고가 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 사고가 나서 학교를 이전하게 된 건가요? 학교를 이전해야 되겠다는 정책 판단을 하게 된 근거와 이유가 어떤 의도에서였느냐 이런 얘기지요. 아이들이 통학 길에 사고가 나서 이렇게 갔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통학로는 정해져 있는 도로 폭에서 그 많은 학생들이 그쪽 학교를 통학하게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됐었지요. 그러는 과정에서 운전하시는 차량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있었고,
○안극수위원 국장님, 그 지역이 과밀지역이라 학교를 이전해 가야 된다는 그런 검토를 한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정확히 묻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분산정책을 검토를 했었겠지요.
○안극수위원 자, 분산정책을······. 지금 말씀 잘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판단을 내려야 될 시기거든요. 학교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청원이 지금 의회 통과도 되어 있고, 아까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과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빨리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안을 좀 낸 것 같아서 저도 이제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으로 결정을 좀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만 학교가 과밀이 돼서 학생들 통학에 엄청난 지장을 줘서 학교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된다 이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런 정책에 대한 판단을 내린 거라고 알면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겠지요. 단순히 어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안극수위원 아, 이렇게 답변이 어려우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과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는 도로에서 학생들이 통학할 적에 일시에 갔더라도 일시에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과밀도 됐다고 보여지지요. 또,
○안극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학교를 이사를 가야 된다는 판단은 학교 측에서 한 거예요, 우리시에서 판단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쪽에서 검토한 것보다도 도로 관련 부서에서 정책 결정해서 저희가 학교 이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게 됐던 거지요.
○안극수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그 판단을 한 거지 학교에서 먼저 판단한 것은 아니네요? 성남시에서 그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저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해 가지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이제 남은 것은 우리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게 이게 자칫 의혹과 특혜시비라는 소용돌이로 휘몰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명분이 있는, 정말로 학교가 이전을 해야 되면 왜 이전해야 되는지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 그런 대안이 나와줘야 저희 의회도 좀 떳떳하게 우리시도 떳떳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은 지금도 예전과 같은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지금 거기에는 동광여중, 동광여고, 성일중학교, 성일고등학교, 성일정보고등학교, 성남여고, 성남중학교 거의 10여 개의 학교가 군집되어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1만 명이에요.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 위치가 그 전에 정책을 해 왔던 그 시기와 지금하고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정책 판단도 분명히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학교를 만약에 이전한다고 하면 지금 대원근린공원 청소년수련관 맞은 편 쪽이지요, 그쪽의 부지가?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안극수위원 학교가 지금 30년, 40년이 돼 가지고 안전진단 D등급이 나오고 C등급이 나오고 여러 가지 학교시설이 지금 위험한 시설로 다가오고 있고 또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 근린공원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보면 어떤 행위를 먼저 해야 될 것이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를 먼저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동시에 종 상향이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같이 하면서 학교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동시에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자칫 잘못 비춰지면 특혜다, 의혹이다, 여기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저희 시의회도 받을 수 있고 우리시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앞으로 이것이 학교 측에서는 숙원사업이고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그런 쪽에 대해서 이사를 가야 될 정확한 명분과 정확한 방침이 나와야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종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많은 검토를 해서 신중한 판단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광환위원 아까 안극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위례 호반 그게 사실은 저도 도시개발공사에 민원을 청취해서 두 개 넣었는데 성남시나 도시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민원 청취해서 그냥 접점만 구할 수 있는 거지, 분양을 성남시가 받아서 호반이라는 건설한테 넘겼기 때문에 호반이 다 책임지는데 호반이 굳이 성남시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도시개발공사 말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체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시공사인 호반건설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감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광환위원 그렇다고 건축, 조경에 대해서 이게 얼마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라든가 이런 것. 왜냐하면 그 분양가에 포함돼서 그 사람들이 분양을 선택했기 때문에 전혀 제가 보니까 시나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던 행정적인 수반이라든가 민원사항이 성남시에 접수됐으니까 협조해 달라는 것 외에는 나는 호반 거기, 왜냐하면 성남시가 LH에서 토지를 분양을 받아서 그것을 시공사를 호반으로 이적해 준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괜히 지금들 민원, 이게 성남시 땅이어서 성남시가 호반건설한테 줬으니까 모든 게 성남시에 민원 넣고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입주민들이 민원을 넣는다면 다 해결되는 것 같이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물론 맞습니다.
다만 그 민원인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됐든 저희 성남시가 됐든 민원인이 요구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상세히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다만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있다 보니 그 민원이 타당한 민원인지, 정당한 민원인지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호반건설이나 이쪽에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감독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 답변이 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안광환위원 호반하고 옆 단지하고의 문제가 분쟁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내가 도시개발공사에 얘기했더니 도시개발공사는 현장소장이나 호반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전혀 씨알도 안 먹히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요. 다만 시공사가 계약이 돼 있지만 거기에 시방서도 있고 계약조건에 다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 외에 또 부수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이 행정이라는 것은 또 포괄적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서의 민원 해소를 위한 접근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만 드립니다.
○안광환위원 대장동 같은 경우도 되게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민원이 시나 대장동 개발 건은 도시개발공사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느 정도 도시개발공사도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이득을 가져가야 되는데, 계속 입주민들이 요즘은 어느 아파트가 생기면 위례 같은 경우도 입주하기 전에 무슨 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아주 초장부터 계속 민원 제기하면서 들어오는데, 거기는 일반 민간 기업들이니까 괜찮은데 대장동의 경우는 도시개발공사가 만약에 개발하게 되면 그 민원사항 같은 경우 진짜 자재에서부터 이런 요구하는 부분은 이분들은 상위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분양가를 생각 안 하고. 이랬을 때는 이게 이윤의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까 호반건설 부분은 사실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포괄적인 것은 우리가 민원을 받아주고 또 도시개발공사가 시공사를 선정해서 주는 계약관계도 있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입주해서까지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관에서 선을 그을 것은 그어줘야지, 이것을 다 수용하는 것처럼 민원을 다 들어주는 것처럼 얘기했다가는 저게 지금, 거기 호반은 콧방귀도 안 뀌던데.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안광환위원 그 건설사에서 콧방귀도 안 뀌니까 답답하니까 성남시나 도시개발공사를 찾아오는데, 호반한테 얘기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것을 자꾸 중간에서 이렇게 돼 가지고 시가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국장님께 총괄 질의가 1시간을 훌쩍 넘었어요. 이것은 참,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소중한 가치들이 있긴 한데 이거 갈등이에요.
어떻든 국장님 맡고 계신 분장업무가 그만큼 우리 성남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또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총괄 질의를 이렇게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잠깐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웃음) 꼭 국장님께 해야 되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을 마지막 주자로 해서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위례 신도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부서가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인허가는 저희가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주무 부서 국장님이시니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호반건설의 토지 LH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계약 체결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가 토지에 대해서 취득했습니까, 소유권을?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죄송합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팀장이 상세한 내용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잘 알고 계시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사업팀장 이도원 주택사업팀장 이도원입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LH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했지요?
○주택사업팀장 이도원 토지 매매계약한 사실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습니까?
○주택사업팀장 이도원 예.
○노환인위원 그 토지에 대해서는 누가 지금 LH로부터 매매되어 있습니까?
○주택사업팀장 이도원 토지 매매계약도 SPC가,
○노환인위원 SPC에 있어서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 있지요?
○주택사업팀장 이도원 일정 지분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SPC에 참여한 기업이 어디어디입니까? SPC 지분에 우리 5%입니까?
○주택사업팀장 이도원 그 정확한 것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인허가 부서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LH가 우리 성남시, 그때 언론을 보면 우리가 위례 신도시 땅을 사야 되는데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것을 반대해 가지고 땅을 못 사서 엄청난 손실을 봤다, 이런 언론기사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팀장님 알고 계시지요?
○주택사업팀장 이도원 저희 시가 직접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 사실인데,
○노환인위원 그렇잖아요?
○주택사업팀장 이도원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편법적으로 SPC를 설립해서 우리 성남시는 싹 빠져 있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노환인위원 이게 왜,
○주택사업팀장 이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윤창근위원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이지요, 이 업무가?
○노환인위원 주무 부서 인허가는,
○주택사업팀장 이도원 저희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인허가 부서고.
○윤창근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사업팀장 이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인허가 사항은 주무 부서가 우리 국장님 부서니까 제가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지금 현재 분양은 다 했지 않습니까?
○주택사업팀장 이도원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이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분양받으신 분들 토지등기 다 했습니까?
○주택사업팀장 이도원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SPC 설립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시행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거든요. 단순히 저희 주택과에서는 그 아파트에 대한 인허가 문제, 과연 이것이 일종의 건축허가라고 통상 하고 있고, 아파트는 사업승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승인 들어온 자체가 적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 인가 절차만 내주는 부서지, 도시개발공사에서 SPC 설립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관여할 수가 없거든요.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땅에 대한 서류를 봤을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팀장님 다 보셨나요, 계약서?
○주택사업팀장 이도원 저희가 계약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왔으면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주택사업팀장 이도원 그게 사용승낙으로 된 게 푸른위례프로젝트로 되어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푸른위례프로젝트 그 이름이 SPC입니까?
○주택사업팀장 이도원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대금을 다 지급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주택사업팀장 이도원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사용승낙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토지공사로부터.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도시개발공사에 이 문제를 좀 확인할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토지대금에 대해서 지금 계약관계가 되어 있는 것하고 토지대금 지급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극수위원 그 인허가 문제는 여기에서 하고 나머지는 도시개발공사로 해요.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공사에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국장님께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냥 끝없이 갈 것 같아서 총괄 질의를 마치고 순서에 의해서 하상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팀장들은 변동은 없습니다.
바로 2016년도 도시계획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종철 하상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이따가 몇 가지 물어보기로 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먼저 확인 몇 가지 하겠습니다.
1공단 관련해서 소송이 다 끝났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행정심판만 끝났고, 손해배상소송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1공단 관련 소송이?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손해배상소송은 지금 시간을 알 수는 없고, 지금 손해배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재판을 몇 번 정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1심 진행 중인데요,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행정소송이 저희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가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아는데, 여기에서 예상되는 마무리 시점이 좀 없어요?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소송의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 생각은 지금 그런데, 원고 측에서 계속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보통 이런 경우 예상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원래 손해배상이나 민사소송 같은 것은 예정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원고 측에서 주장할 게 있다고 하면 계속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예측하긴 좀 어렵습니다.
○윤창근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나 하면 이 소송이 결론이 나지 않으면 1공단에 뭘 할 수가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 1공단 관련되는 소송이 지금 끝난 것은 어떻게 승소했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손해배상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이런 소송과 관계없이 1공단을 한다고 치면 그것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관련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다 확인하기로 하고, 이 소송과 관련되는 것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참고를 해야 되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 소송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결론이 난 것만이라도 이번 주 내로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이나 변경 같은 거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동심의회해서 결정하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는 우리 의회에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구단위는 의견청취대상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지구단위는 의견청취사항은 아니고 공동심의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수립하고 변경되는지를 잘 확인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게 분당판교권이 있고 본 도심권이 있고 이렇게 업무를 우리 도시 무슨 팀에서 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 지구단위계획팀에서 합니다.
○윤창근위원 올해 2016년이니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이 어떤 게 변경이 돼 왔는지 현황이 궁금해요. 그것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 문제는 아까 얘기 나왔던 성일학원 그런 부분도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심의위원회, 의회 의견청취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건 지금 아직 계획이 미처 안 된 것 같고,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이 현황 중에서도 우리시가 입안을 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제안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시가 입안한 것과 민간에서 제안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준 것과 이걸 좀 구분해서 현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아까 내가 총괄 질의 때 하려고 하다가 시간 자꾸 간다고 위원장님이 뭐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여기에다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좀 검토한 적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매동에서 여주까지 가는 복선전철이 개통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개통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소관이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아닌데, 제가 왜 여기에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복선전철이 개통됨으로 해서 사실은 이매동이 환승역 내지는 종착역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게 저쪽 여주에서부터 이천 거쳐서 광주 거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우리시 이매동을 허브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형식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매동이 결국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위치가 돼요, 이게 생김으로 해서 여기가 환승되고. 그래서 이매동 복선전철역 끝나는 이 지점에 대한 도시계획을, 그래서 그렇게 유입되는 유동인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하고 있지 않다면 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그거 생김으로 해서 지금 이매역 주변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가보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아주 협소한, 그냥 아주 작은 지역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런 것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좀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들이 좀 있으셨는데요. 저희 시의 보전녹지지역에 대해서 특히 취락이 형성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매동이라든지 서현동 같은 데 포함해서 그 말씀들이 있으셨고, 저희들도 지금 그런 필요성을 같이 공감해서 이번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국지도23호선변 등 녹지지역 도시관리방안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매역사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받아내기 위한 도시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좀 보고해 주세요,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그런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건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이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차피 지금 과업이 내년까지여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업무계획 있잖아요. 이 한 장짜리 계획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이것도 안 나온다고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뭔 비밀이라고······.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매역사가 생겨서 그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 보고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계획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거라도 정리를 해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사업계획에 그런 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여기에 떡하니 그게 나와줘야 된다고. 이매역사가 여주까지 가는 복선전철역이 생김으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런 도시관리계획이 뭔가 좀 변경이 필요해서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줘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기에 그런 업무보고 자료 하나 올라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17쪽에 있는 내용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50만에 대해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매동 부분이 나온 게 아니니까 하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감정 상하게.
지금 이 녹지지역 도시관리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여러 차례 보고했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비교적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거 자세히 해 가지고 여기 처음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지금 국지도23호선변 등 녹지지역 도시관리방안 용역 이렇게 해 놓고 이걸 통해서 그런 것을 읽을 수 있는 여기 지금 처음 오신 위원들이 누가 있겠어요, 좀 정확하게 자세히 해 줘야지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이건 자료에 없는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자료에 있는 얘기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성남 공공주택지구 지정 용역 이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지구지정 승인받아야 됩니다, 신청해서.
○윤창근위원 지금 전망이 어떻습니까, 경기도 승인이?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사전에 지금 협의를 해서 그 구역계를 좀 조정을 해서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행감자료로 요구해서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단절토지 GB해제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일곱 군데입니다, 단절토지 GB 해제지역이. 이미 이건 용역을 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의회 의견청취가 5월 24일 날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 8월 5일 날 GB 해제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승인은 아직 안 난 것 같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이번 주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내용은 알겠고.
일곱 군데인데, 이 일곱 군데를 해제 및 용도지역으로 선정한 이유가, 근거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8m 이상 도로 단절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 조사는 누가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용역사에서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조사과정에서 혹시나 빠진 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있으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있으면 추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법 앞에 모두 우리 성남시민은 평등한 거고, 단절토지 GB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일곱 군데하고 형평성으로 볼 때 본인이 여기 빠지게 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문제가 아니고, 8m 이상 도로 접한 곳의 단절된 토지에 대해서 용역사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한 곳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된다, 용역을 했어야 된다, 이 용역 우리가 돈 주고 시키는 건데.
용역 이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거 몇 억 주고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별도로 하진 않았고요, 공공주택지구 지정 용역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공짜로 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업내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산출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그렇게 포함해서 할 수 있나요, 다른 용역 예산에?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가능합니다, GB 해제니까요. 상대원의 공공주택 거기도 지금 GB 해제하는 거거든요.
○윤창근위원 글쎄 그건 아까 내가 봤으니까. 여기 지금 이 일곱 군데하고 관계없는 거고, 앞에 것은. 이것은 단절된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용역이 어떻게 진행됐고, 예산은 얼마 들었고, 이 용역사가 어떻게 조사를 해서 일곱 군데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누락된 현황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누락된 게 있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분명히 누락된 게 있어요. 그리고 용역사에서 미처 다 조사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단절토지 우리시에서 이렇게 한 게 2013년에 한 번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윤창근위원 2013년에 한 번 했어요, 이런 거.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맞습니다. 4월 달에.
○윤창근위원 2013년에 한 번 했고 지금 2016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단절토지를 이렇게 GB지역에서 해제하고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는데, 이게 아마도 우리 땅이 이렇게 단절돼 있으니 해제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민원이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고, 이렇게 용역사에서 조사한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일곱 군데가 전부 용역사가 알아서 조사한 건지, 이 일곱 군데가 땅을 가진 분들이 민원을 넣어서 여기에 포함된 건지 또 이렇게 단절된 토지가 있으니 해제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나 또 민원은 안 들어왔지만 여기에서 빠진 것은 어떤 게 있는지 그거 확인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2013년에 했고 2016년에 지금 마무리되는 것 보면 앞으로 한 3년 단위로 보면 2019년이나 돼야 또 이거 하게 될 텐데, 그럼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없는지 있는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맞다라고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있으면 있다, 우리가 다 미처 확인을 못 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곱 군데만 됐다, 이게 시급했다, 이런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은 왜 뺐다.
그러면 지금 답변으로 치면 우리시에는 지금 단절토지는 일곱 군데 말고 없다라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셨지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뒤에 팀장님 기록하셔서 이대로 행감자료 제출하세요. 지금 내가 말로 하고 있어서 쓸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위원님, 자료는 제출하고요. 의견청취 때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들도 확인해 봤는데 대상이 안 됩니다. 추가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들도 확인해 봤는데 대상은 안 됩니다, 단대동 것은.
○윤창근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때 가서 따져보고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 단대동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남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단절토지는 없는 거야, 이제 앞으로. 특별한 이유가 도로가 생긴다든지 이런 사유가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추가로 발생하거나 규정이 완화되기 전까지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자고요, 그런지. 없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잘 하신 거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가 아직 끝나지 않고 2월에 완료가 된다고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돼야 이거 반영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내년 말까지 예정입니다.
○윤창근위원 내년 2018년 말?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2017년 말입니다.
○윤창근위원 아, 2017년 말이지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시가 부담하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생겨요. 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이게 특히 공원녹지 같은 경우는 일몰제에 따라서 지정해 놓고 일몰제에 걸린 건 우리가 다 땅을 사거나 아니면 해제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게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다 담길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반영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아마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7년 2월에 완료되긴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공원녹지 문제이긴 하나 이게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보고해야 돼요.
지난번에 한 번 보고하고 그 이후로 그냥 쭉 멈추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한 결과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리고 지금 거의 마무리에 와 가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2020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위원장님이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게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것이다 보니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다루는 곳이 경제환경이긴 하나, 이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용역을 시기를 좀 잡아서 우리 위원회에 자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좀 만들어주십시오.
○위원장 박종철 예, 지금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해야 하는지 부동의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 관련이다 보니까 분장업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용역이 2017년 2월에 완료된다고 하는 걸로 지금 여기,
○안극수위원 이건 별개야.
○윤창근위원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했었고,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우리는 처음 왔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윤창근위원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했었고, 마무리되기 전에 보고를 한 번 하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박종철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과가 오늘 이 위원회에 와서 처음 접해 보는데, 업무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깊이 자꾸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려고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가능한 한 법 테두리 안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집행부 쪽에서는 나름대로 또 그냥 마구 공개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도 있을 텐데,
○윤창근위원 국장님! 이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국장님이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철 그래서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위원장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윤창근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에게 전체 공개해도 무방한 거라면 우리 윤창근 위원이 저에게 위원장한테 그런 언급을 안 했을 텐데 뭔가 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윤창근위원 문제없어요. 하면 돼요, 그냥.
○위원장 박종철 문제없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 부서에서 주관이 돼서 보고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하여튼 공원녹지 분야에 그쪽 부서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해서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박종철 예. 협의하셔서 창구는 우리 과장님 창구로 해서 도시계획과,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장님, 도시계획과가 주관이 돼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 성격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철 아니, 그러니까 창구만 리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쪽으로 충분히 전달을 해서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지요?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종철 협의해서 창구는 일단은 도시,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신다면.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좀 불분명하게 해 주셨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공원과나 녹지과에 협의를 해야 되지요, 결정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심의만 한 거예요, 심의만.
우리 위원님들이 어쨌든 타 부서에 안 가보셔서 그러는데, 이 문제가 지금 일이 년 된 게 아니라 매년 매 회기 때마다 줄기차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 굉장히 협조를 잘 해서 대답을 잘해 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쭉 들었는데 과장님은 행위만 할 뿐이에요. 저쪽에서 토스 받아서 결정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도록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공원과나 녹지과와 협의해서 실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자료 올려놓으셨으면 충분히 상의해서 오셨어야 돼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협의해서 답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설명, 보고를 해 달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지요.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어느 공원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어느 공원은 도로 밑에 공원부지로 돼 있는데 거기는 공원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해지해 달라고 그래도 또 이쪽 핑계 대는 겁니다. 위원회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도시계획과와 공원과와 실제 얘기가 돼서 위원들에게 정확히 전달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과장님, 시가화 예정지로 묶여 있는 곳이 우리 성남에 현재 분당구에 두 곳이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잠깐 현황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여덟 군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자료확인)
저희 시가화 예정용지가 지금 성남시 현재 여덟 군데로 돼 있습니다. 분당 같은 데는 서현동하고 동원동하고 백현유원지까지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서현하고 동원동 관련 건으로 여쭤봅니다.
서현동에는 거주자가 있습니까, 시가화 예정지에?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주택,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거주자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하고 화훼단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거주자는 지금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건축허가가 나간 부분들이 없는 전혀 상태이지요, 그 일대에?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주변은 지금 나갔는데 지금 시가화 예정용지에는 저희들이 행위제한을 걸어놔서 그 이후에 나간 것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타 부서하고 약간 연계성은 있지만 이야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의 서현하고 동원동에 시가화 예정지로 묶여 있는데 동원동은 구마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득해져 있는 곳도 있고 취소된 곳도 있습니다만 총 30여 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시가화 예정지라고 하는 것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사항이잖습니까? 물론 서현동과 동원동이 지금 현재 2017년도 2월에 연장을 할 건지 해제를 할 건지에 대한 기로에 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건상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번외적인 겁니다만.
과장님, 우리 사극에 보면 사약이라고 아세요? 사약을 내린다. 사약에는 비상이 가장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 비상의 가장 기본적인 게 비소입니다. 화학원소 기호로는 As, 번호로는 33번인데, 지금 다년간 동원동에 시가화 예정지로 묶여 있는 곳에 기이 세대에서 식수로 먹지 못할 정도로 비소 농도가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약이었어요. 농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월이고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제될 때까지, 연장고시 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그 물을 먹어가면서 성남시의 도시계획에 아니면 성남의 사약을 받고 죽음을 대기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국장님께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감하고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와 연계를, 협조를 해서 지금 현재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지역이 성남지역에 그곳 한 곳인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개발제한이라는 굴레에 묶여 있지만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상수도나 이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윤창근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행감을 위한 청취 위주로 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짧게 한마디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인 부분이 아니라 협의적인 부분에서 거점화시켜서 경제적인 효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모란역 주변에 지구단위변경을 통해서 역사 주변에 100m, 50m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모란 일대의 1㎞ 반경을 다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할 겁니까? 작은 부분을 지구단위변경을 통해서라도 핵심화해서 그걸로 인해서 주변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논리도 우리가 한 번쯤 지구단위계획에 정책 입안할 때 감안을 했으면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식사하고 하시지요.
○위원장 박종철 도시계획과 끝나고 하는 걸로 합시다.
가능한 짧게 부탁합니다.
노환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과장님, 단절토지 그린벨트 해제 부분 중에서 2번 태평동 7106 일원 있잖아요. 내가 지금 지도를 보니까 수서고속화도로 옆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필지 면적이 상당히 많아요. 제일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7571㎡입니다.
○노환인위원 예, 최고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될 이유가 뭐지요? 그게 단절토지와 관계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단절된 겁니다. 이게 지금 외곽순환도로하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외곽순환도로하고 이 두 개가 단절됐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그거하고 옆에 소로하고 같이 해 가지고 단절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유자가 몇 명이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잠깐만요.
(자료확인)
사유지가 지금 4필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나머지 11필지는 지금 공유지입니다.
○노환인위원 11필지면 사유지가 몇 평입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4400 정도 됩니다, 지금.
○노환인위원 4400평이요? 제곱미터?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이분들은 그린벨트 해제해 주면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네요? 왜 그린벨트만 해제하지요? 다른 데는 용도지역 변경까지도 다 해 주는데 왜 이게 급해서 그린벨트 해제만 해 주는 이유가 뭐지요?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해제를 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할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지금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게 타당하고, 여기 같은 데는 그대로 존치하는 게 원칙이라서 자연녹지로 그냥 그대로 존치시키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린벨트만 해제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용도지역은 보전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하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현재에 있는 자연녹지 상태로 종전대로 존치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자연녹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자연녹지입니까, 보전녹지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자연녹지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자연녹지면 이거 용도변경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보전녹지를 용도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특혜성의 용도변경 요구인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아니, 거기는 용도지역으로 안 바꾸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용도지역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만 해제하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린벨트 해제를 해 주는 것 자체가 지금 특혜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지금 자연녹지라면서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그린벨트지역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린벨트만 풀어줘 버리면 자연녹지로서 상당히 재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제 이야기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특혜라는 개념이 서로 반대 개념인데요,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많이 제한을 받았던 거지요.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허용해 준 범위 내에서 해제가 가능한 부분을 저희들이 해제해 주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그린벨트에 있어서 해제가 안 돼 있는 곳도 성남시에 상당히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일곱 군데를 다 발췌를 해서 대상 법 규정에 맞는 데는 지금 해제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법 규정에 용역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린벨트가 우리 성남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절 부분이 용역을 이 분야에 대해서만 용역을 다 준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특혜성이 일어나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 이 지역만 해제를 해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할게요,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이거 어차피 이번 주에 심의결정 난다면서요, 경기도에서?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이번 주 14일 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끝난다면서요. 심의가 결정 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윤창근위원 아까 다 자료 요구한 거야, 그게.
○노환인위원 이것은 그거하고 틀리지, 자료 요구 빠진 거예요. 공원부지 해제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다른 부분입니다.
○노환인위원 다른 거잖아요, 장기미집행 그것하고 다르고.
그다음에 국지도23호선 있잖아요. 지금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상임위 후반기에 와서 이 자료를 업무청취를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연초에 이거 보고하실 때 ‘국지도23호선변’으로 돼 있는데 오늘은 보고하는데 ‘등’자가 들어 있어요. ‘등’자가 특별한 다른 지역이 더 포함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들이 나왔었는데요, 23호선변만 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 전체의 녹지지역 종합적인 검토 및 대책을 수립하라는 말씀들이 있으셨고, 과업 범위를 그렇게 확대해서 지금 ‘등’자가 들어갔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23호선변 외에 지금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은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몇 군데 정도 들어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면적의 한 50만 정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노환인위원 전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50만,
○노환인위원 그러면 국지도23호선은 몇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30만㎡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20만㎡가 더 플러스됐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아니지요. 별도의 50만입니다.
○노환인위원 별도?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80만㎡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별도로 50만㎡가 추가됐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연초에 보고할 때, 지금 저도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인데 도로교통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국지도 자체가.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지금 거기가 용인에서 많이 올라오고 또 구미동에서, 미금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많고 그런 도로인데, 지금 교통개선대책 수립이라든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또 용도를, 발주를 다시 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두 개 다 같이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의 결과가 나오는 것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를 변경한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거기서 얘기하는 교통개선대책은 저희들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에 따른 교통검토입니다. 23호선 전면에 대한 교통검토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요.
○노환인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수립하면서 하는 과정입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보전녹지 부분을 이런 부분을 근생을 좀 완화해 주려는 목적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용도지역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건축,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같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만일에 발주해 가지고 용역 발주가 안 되면 다른 부서의,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아니요, 같이 착수를 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교통개선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지구단위계획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하고 전략영향평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자체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한 목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교통영향에 지금 문제가 생기면 이게 안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문제가 있으면 개선안을 지금 도출해야 되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개선안을 도출해야 된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평가하면서 그게 나오는 거니까요.
○노환인위원 지금 그것을 한 목에 같이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교통문제는 문제가 없나요, 과장님이 봤을 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지금 교통영향평가거든요.
○노환인위원 교통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용역 수행 중,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교통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지구단위를 변경했을 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올 초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 교통개선 대책수립 용역 별도 발주한다고 이렇게 중요표까지 해 놔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로는 교통이 상당히 중요한 도로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교통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노환인 위원님, 조금 압축해서 질문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것을 지금 검토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노환인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같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영향평가 결과하고 그다음 전략영향평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보완을 해서 지구단위변경까지 같이 가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보완을 하면,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교통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지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면 못 하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문제가 없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에서?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하고 있는 중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서 가야 되지 그냥 못 간다는 얘기예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그것은 안 나왔다니까요, 아직요.
○노환인위원 아직 안 나왔는데, 내가 물어보는 것은 거기가 교통이 제일 심각한 문제니까 이것에 대해서 무난하게 그 교통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빨리 답변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28% 공정률이라면서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28% 안에?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기본적인 조사하고 분석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결과를 좀 봐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기본조사와 현장조사 안에 이 교통개선대책이 포함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 정도까지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까지는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에 대해서 좀 문제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한 거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우선해제시설에 우리 운중동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해제한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의견청취 했었고요. 이것은 지금 운중동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공지의 필요성이 없어서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을 절차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면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 공공공지에서 해제가 됩니다.
○노환인위원 해제되면 단독주택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공공공지로 결정된 시설만 지금 해제되는 거고 나머지는 기존 용도대로 활용합니다.
○노환인위원 시설만 해제한다는 거네요, 건축물 만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게 위원님, 그 도시계획시설에 보면 공공공지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습니까? 그 토지는 지목이나 이런 것 다 결정이 되어 있지만 그 토지에 공공공지로서의 시설결정을 했는데 그 시설결정한 부분이 지금 의미가 없으니 그 부분을 해제를 하겠다 그겁니다.
○노환인위원 아, 토지에 대해서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후반기에 들어와서 공원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님께서 제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변경에 의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공원을 폐지하고 축소를 시키는 용역 중에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원부지 조성비가 우리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그런 내용 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요.
○노환인위원 우리 성남시가 공원녹지 조성사업비가 지금 얼마로 잡혀 있는지 모르시지요? 대충 압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매수를 못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축소하고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이게 연 얼마 정도 총액이 필요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저희들이 개략 잡았을 때 1조 700억 정도 생각했었는데요, 공원은 지난번에 개략 잡았던 게 한 7500억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용역 결과를 반영한 게 아니고 용역하면 여기에서 일부 해제가 되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 해제를 하고 축소를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취지가? 맞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공원으로 지금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것도 일부 있고 그래서 만일에 공원을 폐지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난개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윤창근 위원이 이야기한 일몰제 부분하고 지금 비재정적 집행하는 민간기업의 개발행위를 일부분 허용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법상에 허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공원부지를 해제하면 민간기업에서 그 공원부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나 민간업체에서 개발하게 되면 그분들이 70%를 기부채납하고 30% 가지고 개발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현재 공원부지에서 지금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것을 지금 별도로 공원부서에서 검토해서 거기에 가능한 시설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가능한 시설까지 검토합니까? 그 기반시설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리고 노환인 위원님, 좀 압축해서 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만 하고 있다뿐이지 상세 계획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실 때 그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의 용역에 다 담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세한 것을 여쭤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개발하게 되잖아요. 30%에 대해서 공원 해제해 주고 그 나머지는 개발하게 되면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 소속이잖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왜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공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공원과 소관이라도 건축물이 들어오고 그러면 도시건설의 허가를 받고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민간개발에 대해서 30 대 70의 개발 그 특례법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어차피 공원부서에서 다 총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인허가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지금 후반기가 벌써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업무청취든 업무보고든 사전에 충분히 과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보고가 안 되고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만 조금 엑기스를 해 가지고 회의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이해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회의가 자꾸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할 때 계속해서 이어져서 할 수 있게끔 사전에 거기에 대한 안을 좀 뽑아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질의가 끝났는데 또 중간에서 하시고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상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용미 디자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입니다.
디자인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신배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송영섭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규중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디자인정책과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종철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이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것 알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디자인정책과가 폐지되는 걸로 돼 있는데 폐지돼도 괜찮아요? 그럼 디자인정책과 폐지되면 어디로 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지금 디자인 부분은 도시재생 쪽으로 옮기는 걸로 돼 있고, 도시경관은 건축과, 그다음에 도시미관은 도로과,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각자 자기 해당 분야로 다 가는 거네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영역을 찾아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일단 통과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공동주택과 생기는 거 강한구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이것 통과되면 공동주택과가 신설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한 번 부결된 적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시 올라온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유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유보지.
이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 행감 때 요구사항이에요.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우리 위원회 요구사항인데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유보가 된 건데, 이게 이렇게 될 지금 가능성이 있는데, 통과가 되면. 그런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어제 다루질 않고 다음으로 연기한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문제는 없나요? 괜찮은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공동주택과 말씀하십니까?
○윤창근위원 공동주택과도 그렇고, 지금 우리 디자인정책과 없어지는 것도 그렇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두 가지 양극화 문제인데요, 공동주택과를 신설하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디자인정책과가 폐지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디자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에 맞춰서 도시의 디자인이나 경관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정책과가 폐지가 된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윤창근위원 일단 알겠고, 이것은 통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우리가 논의하기로 하고.
과장님, 지금 우리 디자인정책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안전마을길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도 사업을 공모 같은 것 해서 따올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도 사업이라든가 정부 중앙공모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왜 여기는 시비로만 이걸 하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윤창근위원 자, 제가 결론.
지금 안전마을길, 경우에 따라서는 셉테드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요즘 굉장히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매칭하면 경기도가 30% 정도 대줘요. 우리 예산 좀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도나 국가에 공모해서 한 사례가 한 건 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산성동복지회관 도비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자, 이거 그런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 유니버설디자인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기도에서 뭘 하고 있느냐면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왜 우리는 이런 것 안 해요, 이것도 도에서 30% 지원하는데?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제가 디자인정책과장을 계속 하게 된다면,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계속 하든 이 조례가 통과돼서 없어지고 도시재생과에서 하든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셉테드와 유니버설디자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업이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예산의 30%를 받아오도록 노력하는 것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행감 때 다시 물을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공모를 두들기셔도 돼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경기도가 내년도 사업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내가 행감 때 물을 테니까 그것 준비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십시오.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불법 광고물 이런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생략하고 원래 유니버설디자인이 제 전문 아닙니까, 조례도 제가 만들었고. 아시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유니버설디자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많이. 이것에 대해서는 행감 때 작년에도 제가 물었습니다만 이번에 또다시 물어볼 예정입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을 중점적으로 유니버설에 저희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윤창근위원 글쎄 어떤 교육을 했는지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건데, 그리고 실제로 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적용되어야 되잖아요. 적용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두 가지는 경기도에 반드시 공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액의 30%를 주거든요. 그 공모할 때 저하고 의논하십시오. 제가 반드시 되게 해 드릴 테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저 자신 있거든요. 꼭 공모 준비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환인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SNS에 올렸어요. 오늘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주민들한테 보고하는 차원에서 올리는데, 그것을 올리고 나서 저한테 문자가 많이 와요.
“불법 광고물은 정말로 미관을 너무너무 많이 헤치고 있으니 이것 정말로 깔끔하게 제거를 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판교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기 때문에 또 지금 가을이고 해서 나무나 경관들이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현수막으로 지금 미관을 완전히 훼손한 상태라서 주민들의 민원이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구청에도 내가 그 부분을 몇 번 이야기했고, 지금 우리 박광순 의원님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까지 했는데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불법 광고물, 특히 현수막 어떻게 정리할 생각이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저희가 지금 3개 구청하고 본청까지 30명 정도가 현장을 돕니다. 돌아서 불법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제거를 하려고 노력하고요. 지금 현장에 남아 있는 것들은 공공기관에서 부착한 것하고 지방재정 관련된 현수막이 있습니다. 있는데,
○노환인위원 일부.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있는데 또 경찰서 쪽에서 현수막 달은 부분들 또 선거하고 관련되는 현수막들도 가끔씩 게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 관련돼서 현수막은 3개 구청하고 저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언제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그게 9월 20일 날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저희가 국장님실에서 얘기를 했고, 이게 공공성·공익성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현장에 존치를 하고 그다음에 훼손되고 보행자 방해를 준다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자 그래서 그 회의 이후에 현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많이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일부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어요.
그런데 현수막을 붙이는 공공기관이면 단체면 단체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체명이 없는 것도 많이 있고 또 단체명도 듣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성남시의원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시민들이 내는 혈세 부분이 많이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이게 너무나 정말로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요.
타 지자체에 있는 분들이 우리 성남시에 오면 보이는 것은 현수막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부근에 들어오는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매일 출근하잖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 성남시민들이 정말로 이것을 불편해하고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떼어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정략적으로 목적이 있어서 했다면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더 마이너스 효과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에서 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부착하는 걸로 이렇게 구청장님이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것 이렇게 동 위주로 해서 몇 개씩 정해 가지고 이런 것들만 하고 나머지는 다 제거하세요.
여하튼 이것을 과장님이 구청장님, 국장님하고 한 번 더, 심각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속상해요, 솔직히 정말로.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간판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간판이 허가제입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허가나 신고로 한 간판들 적법하게 부착이 되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간판을 부착하는데 내는 수수료가 있나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제작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신고수수료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신고수수료 외에는 한 번 할 때 내는 수수료인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신규 개설할 때 수수료가 있고 연장할 때 또 수수료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연장을 얼마씩 하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간판이 점검수수료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규 개설할 때하고 3년마다 간판 연장을 하는데 연장할 때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전점검수수료가 나갑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수수료를 낸다는 거네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 간판이 우리 성남시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갖고 있는 것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법 간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 매기나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과태료지요.
○노환인위원 과태료 이렇게 단속 위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간판은 이행강제금이 먼저 부과가 됩니다.
○노환인위원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는 게 상책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제일 먼저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게 우리 성남시에 불법 간판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파악을 해 보고 그다음에 그 불법 간판이 정말로 간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이것을 적법하게 신고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적으로 간판을 부착한다든가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간판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 이 간판을 일단 불법 간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매뉴얼을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어놓고 계도를 해서 안 됐을 때는 정말로 강하게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해요.
이런 것을 좀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이번에도 간판 때문에 부산에서 엄청 중상을 당하고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광고물옥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하고 또 광고물협회하고 같이 풍수해 대비라든가 이런 적재적소에 저희가 함께 단속을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위탁을 협회에다 줘서 잘 할 수 있는지 좀······.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잘 하고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자격소지자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협회에다가 불법 간판 전수조사를 맡겨보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그게 중앙에서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시초입니다. 시초 사업인데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고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위원님, 간판의 경우는 저희 성남시의 문제만도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이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지도 맵이 있고요, 저희가 허가를 해 준 허가대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빌딩별로 조사하면 현장에 가지 않아도 간판에 대한 부분들은 적법·불법 볼 수가 있는데, 불법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한다, 원상복구명령을 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파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전수조사한 다음에 이것을 적법한 간판으로 유도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매뉴얼을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좀 하시라는 거고,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민원 중에 또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면 불빛 있잖아요, 간판 때문에. 아파트 간에 아파트 표시 간판도 달아놓고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불을 못 켜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의 불빛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하나요? 그런 민원도 저한테 몇 개 들어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그런 빛공해 부분은 환경 쪽에서 경기도에 의뢰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또 환경 쪽 소관입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불법 현수막 이런 부분 한 번 더, 국장님! 청장님들하고 정말로 필요 없는 것들 다 떼세요.
국장님, 정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노환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항을 두리뭉실하는 것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 거냐, 그리고 향후 어떤 식으로 우리시의 세출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끌고 갈 거냐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하겠지만.
불법 데크 관련 건도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구청에 있었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정 시점 이전과 이후에 대한 전수조사.
모든 정책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야만 우리시 나름대로의 정책과 아니면 국가정책에 어떤 정책을 우리시에서 조율을 해서 했을 때 극대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전수조사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더불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우리시에 기금이 몇 가지 있는지 아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스무 가지 정도······.
○김영발위원 16개였다가 지금 1개를 더 해서 아마 17개가 맞을 겁니다만, 약간 한두 개 기금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기금을 형식적으로 수립을 했다가 실질적인 목적에 사용을 못 하거나 하는 경우의 기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발전기금 앞전에 예산 얼마 이야기하셨지요, 그때 펀딩되어 있었던 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저희가 보관금으로 갖고 있는 게 금년 말까지 하면 6억이 됩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 6억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파트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세입 부분에 대한 부분 2억 원을 세입으로 잡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간판, 불법 광고물에 대한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기에는 금액적으로 저는 굉장히 낮다, 뭘 하겠느냐고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차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이나 3년 기금을 조성해서 시범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에 대한 옥외광고물이나 간판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그런 연차 장기 계획을 갖고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따지기에는 뭐하지만 기금에 대한 부분들 편성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디자인정책과에서 잘 아시겠지만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가미되기 전에 어떤 불법 내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었던 것, 양성이 됐었던 거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손을 못 대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지요.
본 시가지의 주거환경개선과 마찬가지의 환경개선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금에 대한 포지션은 높여서 그리고 단기간에 어렵더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 후에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확충 부분을 우리 시의원들과 같이 논해서 확대를 해서 정책이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안착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광고물 관련 건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 어느 정도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게첨을 하지 말아야 되는 장소마저도 공공성 색깔을 입힌 광고물들이 걸려 있습니다.
성남FC가 성남시 겁니까? 메인 스폰서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성남FC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님께서 대선주자로 나서시겠다는 이야기도 더러 합니다만 SNS에서 그렇게 강하신 분이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분이 피아르(PR) 할 데가 없어서 육교에, 지하보도 입구에, 지하차도 상단에 그것을 방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공익성을 가장을 하든 뭐하든 간에 실질적인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을, 규정을 우리 과장님 쪽에서 각 구청의 해당된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랜덤하게 간소화시켜서 현실화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노점허가제 세수 확보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세수는 거의 영향을 안 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두수선점하고 똑같은 개념인데요, 구두수선점이 사용료를 1년에 한 번 부과를 하고 도로점용료를 한 번 부과합니다. 그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타 시군도 시행되고 있는 곳들이 사용료와 점용료를 두 가지 부과하는 곳이 있고, 도로점용료만 부과하는 곳이 대부분 많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선정지로 두 곳을 지금 선정을 했단 말이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타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큰 세수는 아니지만 차등화, 차별화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지역적으로 좀 다릅니다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저도 디자인정책과에 와서 근무를 몇 개월 했는데요, 현장 노점하고 관련돼서 현장 단속을 갑니다. 가면 현재는 지금 단속 위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쫓기식입니다, 단속은. 쫓으면 골목길로 들어갔다가 저희가 없어지면 다시 나오는 그런 쫓기식 단속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성남시도 이제 단속에서 관리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노점허가제 부분은 로데오거리 쪽은 그래도 공간도 노점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상인회 쪽에서도, 저희가 모든 상인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회장님과 총무님은 좀 호응을 하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김영발위원 아니, 세수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세수 부분은 사용료하고 점용료밖에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지금 현재 허가제를 도입을 할 경우에 했으면 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구두수선점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운영하게 되면 사용료하고 도로점용료 두 가지로 가야 됩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질문해 볼게요.
먼저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노점허가제 시범 실시 이 정책을 지금 타 시군에서도 물론 하고는 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거든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여건이 다릅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 정책을 혹시 변절되거나 잘못 정책을 판단하면 굉장히 혼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범으로 운영도 하고 있겠지만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선 현재 노점상 실태조사 해 가지고 102개소면 3개 구 전체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남한산성하고 서현역 두 군데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두 군데만이요.
○안극수위원 두 군데만 해도 이렇게 많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그런데 저희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에 대한 재산상이라든가 거주기간, 거주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안극수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현재 성남시에 노점상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물론 선별을 해서 어떤 분은 허가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어떤 분은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추후에 행감 때 물어볼 거니까 이런 것만 좀 반영시키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주변의 상인들 이게 또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이걸 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법 광고물 정비 관련돼서 옥외광고물 관리 현수막 수거보상제, 제가 조례 개정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벌써 몇 달이 됐는데도 이렇다 할 답이 없습니다.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간사님, 저희가 지금 벽보하고 전단지만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고 현수막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거의 안 검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안 검토가 벌써 여러 달이 흘러갔어요, 저희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기로 하셨는데 보고 자체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안을 잘 잡아놔야, 시행안을 잘 잡아놔야, 지금 각 구에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하는 것 이것을 잘 같이 믹스시켜야 우리 시비를 좀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담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행감에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좀 나른하시지요. 덥기도 하고요.
안전마을길 디자인 개선사업에서 하나만 물을게요.
물론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었으면 더더욱 아주 빛이 날 사업이었는데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고 또 KCC, 삼성SDS가 같이 동참하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페인트하고 인력 후원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보면 ‘경로당 진입구 정비’라고 돼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마선식위원 박석로 97번길 일대에 지금 경로당이 몇 개나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한 군데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 진입로를 어떻게 개선을 합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그 진입로가 좀 바닥이 낡고 어르신들이 미끄러질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셉테드 개념 적용해서 저희가 다시 다 뜯어내고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한쪽에 화단처럼 세워져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되고 헐어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서 주문을 하나 할게요.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평균 연령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70세 이상 되실 것 같습니다.
○마선식위원 최소 그렇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마선식위원 거기는 걸음을 잘 못 걸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거기도 지금 계단으로 돼 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아니요, 평지입니다.
○마선식위원 평지로 돼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마선식위원 저는 확인 차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정 출입로는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계단형인 데는 다 경사로로 진입로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수정·중원·분당노인회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장애인 보행자시설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렇지만 경사로로 도로를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혹 계단으로 돼 있다면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노점허가제 시범 실시는 산성대로는 아직 지금 영업 중이니까 놔두고요.
서현역 로데오거리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에 와서 시행하려고 하는지 참 답답해요.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이나 윤창근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과 위치를 선정을 해서 골목상가 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생계형을 다 넣는 것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기존 상점들하고 중복되지 않는 물품들 해서 거기의 상인회와도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여론수렴도 2012년도에도 아주 금방 할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이제 와서 다시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해요.
여기에 기업형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생계형이 들어가는데 어떤 분들이 들어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생계형은 지금 저희가 규정 제정을 하면서 규정에서 담게 되는데요, 지금 제 생각은 성남시 거주 우선으로 두고 그다음에 소득에서 제한을 주려고 그럽니다.
○마선식위원 소득 제한 또?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거주는 성남시.
○마선식위원 그리고 장애인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아무래도 우선순위를 주겠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현재 대상지는 선정이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토요일·일요일 되면 온통 도로들이 다 뭘로 변합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노점주차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노점상으로 다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도로를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특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하실 때 생계형으로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노점상 생육지원금 지금도 나가고 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저희 과에서 나가는 거요?
○마선식위원 예.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아, 그거는 멈춰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언제까지 나갔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꽤 오래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마선식위원 꽤 오래전에?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마선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자료를 요청해서 이건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마선식위원 하여튼 노점상 관리는 정말 철저히 돼야 되기 때문에 남한산성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면 거기가 아마 가장 빛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로데오거리나 남한산성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충분한 공간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돼요. 무조건 판매대만 많이 넣는다고 해서 그게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생계형이기 때문에 시 세수하고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마선식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와서 보고 즐기는 거리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모든 게 착오 없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노점허가제 이거 자꾸 묻게 되는데 안 그래도 물으려고 그랬었는데, 노점허가제가 되면 기존 노점상들 난립해 있는 것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를 들어서 서현역 로데오거리다 그러면 로데오거리에 있는 노점하고 주변 노점은 강력하게 단속을 할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거 왜 만드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이제,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서울에서 노점상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실시를 한 적도 있었고, 우리 성남도 아마 한 번 한 적이 있었지요, 옛날에?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한 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때 공무원 하실 때예요. 지금 복개되기 전에 복개천 밑으로 노점상들 다 몰아 가지고, 그때 오성수 시장님 있을 때예요. 다 몰아 가지고 다른 노점은 일절 단속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쪽으로 다 몰은 적이 있었어요. 국장님, 그런 적 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종합시장 앞에 복개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종합시장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점허가제를 실시하면 결국은 기존 노점상들은 그대로 내버려둔 채 새로운 노점상을 지금 우리가 양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점상을 단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노점상을 단속합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보행권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도시미관 개선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강한구위원 그다음에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임대료를 내고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장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점허가제를 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우리가 허가해 준 사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 가지고 허가해 준 사람들은 좋다 노점을 하게끔 해 주고 또 그 지역을 정해 주고 그다음에는 성남시 내에 그것 외에는 노점상이 존재할 수가 없다 하는 정책이라면 이것이 맞아요.
그런데 온 천지에 지금 노점상들이,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올 일은 만무하고 과일가게 무슨 우동가게, 술 팔고 하는 노점상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 자리가 엄청 비싼 자리고 그 자리가 아주 금싸라기 땅이에요, 지금 자기네들이 붙들고 있는 땅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백 몇 군데, 이백 몇 개를 우리가 선정해서 노점허가제를 주면 결국은 성남시에 노점상을 더 양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2개소라고 해 놓은 것은 저희가 산성대로하고 서현역 로데오거리 두 군데의 실태조사를 지금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규정 제정을 하게 되면 그 선정을 하게 되는 대상자를 성남시 거주 그다음에 소득 제한,
○강한구위원 알아요, 아까 말씀 다 했으니까. 선정하면?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그런 걸로 규정해서 제정을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강한구위원 규정 제정은 뭐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입점하게 되는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서현역 로데오거리는 상인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회장님하고 총무님을 제가 현장에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로데오거리 상권이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노점허가제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양쪽 상가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강한구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노점 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노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냥 내버려두세요. 허가제를 하게 되면 ‘허가’라는 이 말이 들어가면 허가받지 않는 것은 100% 단속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에 있는 노점상들을 단속을 해야 돼요,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거 다 단속할 수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제가,
○강한구위원 내 말 들어봐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강한구위원 단속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허가제라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구두수선을 말씀하시는데, 구두수선하고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구두수선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분들을 위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장애인이라든가 상이용사라든가 또 보훈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생활대책과 더불어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구두를 수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노점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노점상은 그 업종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허가제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쓰면서, 그러면 허가 안 받은 것은 당연히 단속이 들어가는 단속에 대한 계획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허가만 해 준다? 지금 무슨 얘기, 무슨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저희가 행정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 두 개 지역을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했잖습니까?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제가 이제 끝내는데 국장님, 허가제라는 것을 쓰게 되면 거기에 당연히 비허가라든가 허가를 받지 않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그 부분은 강력한 단속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그것을 지금 모르고 또 혹은 알면서 몇몇 주위 사람들의 충동질에 또 그것도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허가제를 한다.
결국은 새로운 노점상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노점상 생각을 안 했던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채워 넣기 위해서 또 모집을 해야 되고. 그런데 현재 기존적으로 여기저기 골목이나 사거리에서 과일을 팔고 이런 노점상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기득권이에요, 그 자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노점상을 양산하게 되는 거고 또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혹은 로데오거리 옆에 허가된 사람만 내버려두고 그 주위 것을 단속할 때 강력한 민원이라든가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 전체를 단속하지 우리만 단속하느냐?”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역기능을 잘 계산을 해야 돼요. 순기능이 큰 것인가? 역기능이 큰 것인가? 역기능이 있으면 그 역기능을 제거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그걸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의 요지를 새롭게 만들고, 불만의 요지를 새롭게 양산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이 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정책 하나가 성남시 전체를 흔들어요. 성남시 전체 노점상이라든가 현재 세금을 내고 있는 또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막대하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순기능으로 미치는지 역기능으로 미치는지를 파악을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그리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벌써 시범 실시하면서 의회에다가 이제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허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허가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단속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이런 허가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게 나아요. 알겠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감 전까지 이렇게 준비하세요, 저렇게 준비하세요, 한 게 있으니까 이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 행감 때 또 물을 거예요. 정확히 논의하셔서 그런 자료도 준비하시고 해서 행감 때 답을 주도록 하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다만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저는 얘기 끝났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이게 노점단속이나 노점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참 영원히 해결을 하지 못할 그런 부분입니다.
○강한구위원 못해요.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렇다고 해서 성남시 전역을 일시에 단속해서 정비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 해 보고 그 파급효과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책의 도입을 검토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기존 상인들과의 문제 또 기존의 노점들과의 문제,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벤치마킹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래서 다만 한 가지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물론 노점허가제로 돼 있습니다만 허가를 한다고 해서 다른 노점이 들어와서 허가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로데오거리에서 노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대상 선정기준을 또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 내쫓고 새로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
○강한구위원 국장님, 그 내용 알겠는데 노점이라면 로데오나 남한산성에만 있는 것이 노점이 아니고 성남시에 있는 것이 다 노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라는 정책을,
○강한구위원 노점이라는 말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로데오거리의 특화를 위한’ 이런 것이 ‘노점단속, 노점허가제’가 들어가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행정은 비인가에 대한 것은 반드시 철저한 단속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말씀하십니까? ‘노점단속, 노점허가’ 이거 함부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쪽에 특화거리를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자동의 카페거리를 지금 특화거리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에 데크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묵인해 주고 있고 또 주차단속을 유예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정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데오거리라든가 남한산성의 특성을 살려서 한다면 ‘노점허가제 시범 실시’라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선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에 지금 영향을 받는 업종, 영향을 받는 노점, 상점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행감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냥 이 상태로는 안 돼요,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오케이, 노점허가제 합시다.” 하는 순간에 성남시 전체 허가받지 않은 곳은 싹 단속이 들어가야 돼요. 엄청난 단속이 들어가서 깡그리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하여튼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하셔서 행감 전까지 정책 방향을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로데오라든가 남한산성이라든가 이런 데 그러면 어떻게 특화시켜서 이런 말을 쓰지 않고, 다른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역기능이라든가 파급효과를 차단시키고 적게 하느냐 하는 것을 만들어내야지요. 그냥 무조건 이거 들고 와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시겠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 열심히 해 놓고 용어의 선택이 적절치 않아서 또 이렇게 지적을 받는 상황이네요.
이런 건 지금 우리 강한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렇게 ‘노점허가’ 그래버리면 전체적인 노점상 얘기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우선 안전마을길 디자인 개선사업에서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도비의 공모 지원 이것이 결여됐던 부분에 있어서 어떻든 그래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서, KCC라든가 삼성SDS의 지원을 받아서 해 온 거 정말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서현역 로데오거리에 좀 특화된 문화의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주간과 야간의 실태조사를 실질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입안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에서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잘 하신 부분은 또 그것 나름대로 찾아서 거기에 따른 어드밴티지(advantage)가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든 유감스럽게도 열심히 이렇게 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과 때문에 디자인정책과 조직이 흩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기능이야 어디 붙어 가서 살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꾸리고 있었던 이 둥지가 흩어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떻든 이번에 행기위에서 이 조직개편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많이 애쓰셨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이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박명양입니다.
주택사업팀장 이도원입니다.
주택시설팀장 장춘호입니다.
주택관리팀장 원건희입니다.
주택감사팀장 유재복입니다.
민원조정팀장 권규영입니다.
(팀장 인사)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다른 위원들 이의 없으시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창근위원 제가 좀 먼저,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과장님, 임대주택 얘기는 아까 했고요, 구체적으로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매입임대주택은 과장님 소관인가요, 아닌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매입임대주택 저희 주택과 소관입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소관 맞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매입임대주택 잘 하고 있어요, 그 현황 좀 궁금하고.
경기도에서도 매입임대주택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실태를 보면 다른 지자체는 상당히 많이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끌어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수원시만 해도 지금까지 72건, 남양주시 144건, 의정부시 138건 그런데 성남시는 경기도 매입임대주택을 하고 있는 게 한 건도 없어요.
경기도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경기도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 얼마나 이 매입임대주택이 지원됐는지 사례 파악하시고, 우리시에 한 건도 없는데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향후 경기도 매입임대주택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다음 두 번째, 경기도가 하고 있는 거, 우리 성남시가 자꾸 뭐라고 그럴까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그래서 자꾸 그렇게 피해가는데, 경기도가 하는 있는 따복하우스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그것 역시도 우리시가 적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것 상당히 좋은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과 동일, 우리시가 따복하우스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연구 검토하셔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일이 또 늘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따복하우스에 대해서는 그전에 부지사 주재로 영상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시에서는 여러 부서별로 검토한바가 없는 걸로 해 가지고 보낸 바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왜 검토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한 것을. 그러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때 부서별로.
○윤창근위원 그런데 필요가 없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필요가 없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 결과 우리시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검토돼서 지금,
○윤창근위원 그러면 왜 따복하우스는 우리시에 적용할 수 없는지?
○주택과장 이이철 따복하우스하고 행복하우스하고 중복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행복하우스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거기에서 따온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행복하우스는 중앙정부가 하는 거고, 따복하우스는 거기서 따온 경기도가 하는 거고, 성남시도 임대아파트 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래서 저희가 행복아파트를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따복하우스가 결국에는 중앙에서 따온 거나 다름없잖아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하우스, 따복하우스, 우리 임대아파트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예산 부담이 적지요. 경기도가 따온 것을 우리가 또 따다가 하면 문제 돼요?
왜 따복하우스를 우리시에는 적용하지 못한 건지에 대해서도 그러면,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두 가지?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나머지는 아까 다 말씀드린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지금 주택과가 저희 지구와 제일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필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넣을게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십시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고 시간 또 차지하면 안 되니까.
32쪽 모바일앱 공동주택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상당히 법률과 시행령에도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11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11개 단지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주택과에서 지금 공동주택사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에이지스마트라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11개 단지하고 협약을 맺어줬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11개 단지에 판교도 있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여기 지금 산운마을 13단지 거기도 하나 있고요.
○노환인위원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이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왜냐하면 이게 좀 보편화됐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백현마을 5단지도 있고,
○노환인위원 11개 단지 자료 좀 주시고,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단지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입주자대표라든가 이런 거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나요? 관리비도 지금 내는 방법도 있나요? 지금 현재 어떤 시범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무료로 서비스하는 걸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성남시하고 공동주택단지 간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단지하고 업체하고 3개가 하겠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시정 홍보나 정책 홍보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하고 입주자 간에 동 대표 선출이라든지 관리규약 개정 등 모바일 투표라든지 각종 공지사항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대표 선출을 모바일로 한 적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이제 올해 들어갔습니다.
○노환인위원 모바일로 한 적 있습니까? 아직은 없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직은 없고요.
○노환인위원 팀장님, 아직 없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6월 달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출발을 6월 달에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을 앞으로 11개 단지만 하지 말고 좀 확대하는 방안 없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내년 6월 24일, 1년간 여기서 시범으로 하고 나서 내년부터 확대 실시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예산이나 지원 이런 게 있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직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이것을 내년 예산에는 좀 세워서, 이 계산이 좀 투명할 것 같아서 그래요. 활성화시키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내년에 한번 확대하는 것 봐서 예산은 그때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임대주택 부분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조례안 그것을 보여드렸나, 안 보여드렸지요? 말씀은 드렸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장기임대아파트 지원조례.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이것을 제가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 과정 속에서 다음에 올리는 걸로 해서 일단 보류시켰는데,
○주택과장 이이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제가 패스해 드릴 테니까 좀 검토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39쪽 우리 판교 민간 임대아파트 조기 분양 문제 때문에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판교의 임대아파트가 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 지금 예민한 문제예요. 지금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가 우리 분양전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진짜 묻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임대 관련된 것은. 2011년도에 판교초등학교 앞에서 민간 임대아파트 주민들 간담회가 있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을?
그때 이재명 시장님이 오셔서 간담회 한 내용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민간 임대아파트는 원가계산법에 의해서 분양전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모아미래도라든가 대방건설이 분양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지금 원가법에 의해서 분양이 됐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지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 선거 직전에, 선거 있었을 때는 원가법으로 한다고 해놓고 주민들은 시장이 원가법으로 해서 분양받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투표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민간 분양, 조기 분양한 세대들은 원가법 적용을 못 받고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서 분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누가 책임 있는 겁니까? 우리 민간단지의 주민들이 책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원가법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우리 시장님이 책임이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입장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주택과에서는 위원님께서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을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부라든지 지역 의원님이라든지 또 저희가 그 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 한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지금 큰 방안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알아요. 저도 이번에 대방건설 일산까지 가면서 주민들하고 버스 타고 가서 그 회사 임원들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제가 거기에서 고발하겠다고 협박까지 당하고 온 사람이에요.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느냐 그러면서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로 한 번만 더 오면 고발하겠다고 내가 그 소리 듣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하고. 그런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분양을 할 때 원가법에 될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공약사항으로 저는 안 넣었어요, 내가 이거 공부해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시장님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이게 원가법이 아니라 그런 사례로 해 가지고 지금 분양가가 엄청 비싸게 분양이 전환이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많이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공약을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장님, 저도 이게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지금 분양전환 부분에 있어서 LH도 우리 판교에 많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제 7년차 돼 가지고 3년 후면 되는데, 이게 과연 입법이 개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발의는 지금 김병관 의원이 한 것 같은데요, 이게 5년과 같이 그 산정방법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박종철 노 위원님,
○주택과장 이이철 제가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게 말 함부로 못 해요, 우리 주민들한테도. 저한테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분양받아야 됩니까? 10년까지 기다려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와요.
그런데 저는 딱 이야기해요. “자, 돈이 있으신 분들은 여하튼 10년까지 버텨보십시오. 그래도 소송을 하면 더 유리하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20% 이상 연체료를 물고 계시고, 지금 팔지 않으면 파산 일보 직전에 계시는 입주민들은 빨리 이것을 분양전환을 해서 다만 몇천만 원이라도 이것을 챙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제 입장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판교 민간단지 아파트에서 갑자기 분양전환 안 한다 하다가 지금 또 진행 중에 있어요. 마치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잖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시민들이 뭐를 알아요? 그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이 부동산 가격이 최고의 꼭짓점에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정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자기들이 분양전환을 협조하는 척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하튼 과장님은 우리 주민들이 지금 감정평가가 의뢰 왔을 때 최대한, 우리 민간 임대단지 임차인들이 정말 어려워요, 제가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대한 위법하지 않는 한도 속에서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동원해 주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크린넷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판교 크린넷이 주택과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50% 금액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50% 지원되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판교 크린넷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팀장님도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고 다 해서 타 지자체의 운영사항을 다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례를 확인 다 해 봤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하고 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것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할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에서 입법적으로 조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 많이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애시당초 저희가 출발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일단은 우리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조례 개정이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 위원님하고 상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하신 말씀이 권락용 위원님과 같이 주택과에서 일단 1년이고 2년이고 해 보고 난 뒤에 폐해가 나오면 보완을 해 가지고 그쪽에 가서 하든지 그런 방도를 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급한 상황에서 미봉책으로 한 거고,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청소행정과에서 조례로 제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크린넷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는 데 과장님도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자료 요청하겠지만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지금 크린넷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단지가 몇 단지가 있습니까?
LH 임대는 50% 지원해 주고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중에서 지금 50% 지원 안 받고 있는 단지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LH에서요?
○노환인위원 예, LH 전세아파트하고 장기임대아파트는 50% 지원받을 것이고, 크린넷 지원금 말이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우리는 신청자 주관이니까 신청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지,
○노환인위원 그럼 신청 안 하는 데도 있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신청하고 포기하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그걸 포기를 하지요, 이게 지금 액수가 꽤 되는데?
팀장님, 그 단지 현안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판교 임대단지 중에서 LH로부터 50% 지원을 안 받고 있는 단지가 몇 개예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주택시설팀장 장춘호입니다.
지금 5개 단지가 있는데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뭐를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크린넷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단지가 어떤 단지냐면 판교 원마을 11단지하고 산운마을 5단지, 6단지 총 5개 단지인데요, 시공사하고 입주민 간에 공사 하자문제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 부분은,
○노환인위원 크린넷 사용을 안 한다는 거지요?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예, 안 하고 있어서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다.
○노환인위원 팀장님,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을 운영 안 하는 데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없겠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에 대해서 우리 판교에 벌써 5개를 감사했어요. 전체 성남시 감사의 거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요청하겠지만 제가 오늘 업무보고 청취하는 기간이지만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감사를 하는 감사위원들이 마치 자기가 수사요원 같이 강압적이고 개인의 명예를 명백히 침해하는 발언을 주민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서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의뢰를 한 과정 속에서 결국 수사결과는 무혐의로 다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보고할 때는 마치 그분이 범법행위를 한 것 같이 다 보고를 해 놓고 결과는 무혐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 주민들은 저 사람은 마치 돈을 해 먹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 같이 이렇게 다 만들어놓고 결과는 무혐의가 됐단 말이에요.
감사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성남시민 한 명 한 명의 명예를 다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대충 아시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우선 설명 시나 감사 중에 고압적인 자세로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권에 손상되는 그런 발언을 하고 명예훼손이나 그런 걸 한 전문 감사관이 작년도에 한 분 있었어요. 그 감사관 이후로 저희가 감사 전에 특별히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이후로는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해당 감사관은 지금 자진사퇴해서 물러나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 감사관들한테 주지시키고요,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바로 퇴출시키거나 아니면 또 다음 감사위원 편성 때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그걸 철저히 배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사의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위원님이 동의하신다면 산운마을,
○노환인위원 예,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
○주택과장 이이철 그런 부분은 감사를 했을 때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지 나중에 내용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수사의뢰를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감사관이 판단해서 하는데,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이 무혐의 되느냐 아니냐는 거기 가서 따질 문제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수사의뢰를,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설명을 듣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자꾸 부딪히면 진행이 안 되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수사의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들이 있는 보고회 자리에서 마치 이분이 범죄행위를 한 것 같이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마치 그분이 범법행위를 해서 범죄자가 된 것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예를 회복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감사할 때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고해야 되는 절차를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이분은 심각하게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동네주민들은 전부 다 지금 처벌된 줄 알고 있는 사항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앞으로 감사인원이 50명이 더 충원이 됐잖아요. 이런 분들을 충원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말로 침해하지 않도록, 팩트(fact)를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지나간 이야기지만 갈등조정관이란 역할이 지금 제 지역 판교에 말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감사를 하는 아파트에 항상 갈등조정관이 거기에 오는 거예요. 갈등조정관이 오면, 갈등조정관의 역할은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을 해소해 주고 이 부분들을 화합하게끔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갈등을 더 조장해 가지고 주민들 간에 대립을 갈등시키는 그런 민원이 지금 저한테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시의원이기 때문에 똑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5개 단지 감사할 때 전화 한 통화 안 했습니까? “누구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화 한 통 안 하잖습니까? 이 부분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잘 알겠습니다. 갈등조정관 부분은 저희 소속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전달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앞으로는 이 지역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갈등조정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전달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무슨 말인지 과장님 아시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주택과에서 공무원이 직업공무원으로서 그런 분들의 말에 좌지우지 당하면서 조사가 강약을 두면서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과 자존심을 가지고 감사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지금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관련 건이요. 지원대상이 지금 확대된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대가 돼 있지요.
○김영발위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그것을 2016년도 사업기간부터 적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김영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불법 건축물이 없습니다, 대부분. 하지만 소규모의 공동주택들은 불법사항들이 나름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상 기재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사를 나가셨을 때 불법 건축물이 있는 단지에 대한 것은 공동주택 공공시설 보조금 지원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실에서 말씀을 강하게 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편익은 다 누리면서 공동주택시설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개선해야 되겠다, 개선의 심정은 알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은 방지를 하고 우리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 둘씩 연계되어 있는 과에서 좀 처리를 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공동시설 보조금 중에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대한 금액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정하신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별도의 심사를 거칠 텐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공동마을 만들기랑 겹치지 않도록 잘 차별화해서 실속 있는 비용 지출을 통한 효과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자료는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남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김영발위원 수급자와 비수급자가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불거지는 부분인데 우리 성남시도 피해가지 못하는 지역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해서 거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그 수급자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이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LH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구성원들 세대주에 대한 관리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단지 감독만 하는 정도, 조사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남시가 좋아서 거주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영구임대아파트의 수요는 많이 있지만 공급의 한계성이 있다 보니 들어가질 못 하고 다른 도시로 넘어가는 우리 시민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밀려서 밀려서.
그래서 LH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 연후에 실질적인 사용자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자료 요구도 또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서민 주거안정 임대주택 1만 호 건설에서 보면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후보지 공모를 해서 신흥동과 단대동이 선정된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은행1동에 가면 은행로 81번지 길일 거예요. 구주소로는 은행1동 1974번지인가 79번지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약 3000여 평의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은행체육공원 바로 밑에?
○주택과장 이이철 말씀하세요.
○마선식위원 교통기획과하고 좀 협의하셔서 그런 데를 개발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좀 포함시켜서?
○주택과장 이이철 과거에 한 번 협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 했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게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 문제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그 관련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마선식위원 확인해서 1만 호 주택건설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땅은 주차장 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주택 지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장으로 지금 남겨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땅들을 찾아서 실지 공모에 응모를 해서 가져오셔야지, 실지 신흥동이나 단대동보다 훨씬 더 사업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검토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임대주택하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단대동이나 신흥동 같은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몇 % 지원이 됩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거기가 공사비 30%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한 40%는 기금에서 할 수 있고요.
○마선식위원 그럼 30%, 40%, 나머지는요?
○주택과장 이이철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마선식위원 거의 한 70% 정도 기금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좋은 대상지를 물색해서 선정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교통기획과와 협의하셔서 우리 임대주택 100만 호에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한구위원 놀이터 안전점검 2년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무슨 법에 근거한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거기,
○강한구위원 멀쩡한 놀이터 2년에 무조건 한 번씩 안전점검 받게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공동주택 관리에도 지금 들어가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어린이놀이시설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일단 공동주택 관리에 그것이 들어가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감사를 했거나? 2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쪽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현재는 모르고?
○주택과장 이이철 예.
○전문위원 강봉수 관련법에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 무슨 법이냐고 내가 지금 묻는 있는 거예요. 이거 관련법 좀 갖고 오시고,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이거 좀 웃기지요,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강제로.
이거 점검하는 데 점검비 얼마인지 아세요? 정부가 지금 이런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이익집단이지요. 이익집단에 대해서 지금 거기다 돈 갖다 주는, 이거 주민 돈 갈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방법이 없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제가 검토한 지가 오래돼서 지금 기억이 새록새록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난안전과 할 때 물어보면 됩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실.
○강한구위원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재건축을 한다거나 하면 조합이 결성되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그 조합 결성에 대한 요건이 뭐지요, 주민들의?
○주택과장 이이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몇 % 동의예요? 70%인가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건 제가 정확히,
○강한구위원 그럼 아는 분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질의응답에서 퍼센트가 틀리면 그것도 웃기는 일이니까. 우리도 헷갈리니까 지금 자료 안 보고 하는 거니까.
70%인가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저희 실무자들이 그 업무를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70%인지 80%인지 정확한 것을 말씀 못 드리는 거지요.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합장과 조합이 구성이 되면 진행하다가 주민들이 특히 리모델링이 지금 우리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리모델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해체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합을 해체할 수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지금 주택과장이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강한구위원 국장님이 좀 아시면,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게 주민들의,
○강한구위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로 조합이 결성됐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70%가 이 리모델링 사업을 없던 걸로 합시다, 또 조합 해체합시다, 서명을 해서 하면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제가 알기로는 일정 비율 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비율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특히 우리 분당에는 리모델링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 건 좀 알아보셔서,
○주택과장 이이철 도시개발사업단에 알아보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좀 알아갖고 오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아니면 다른 부서를 보낼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해당 부서하고 주택과하고 같이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리모델링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한테 지금 물어보는데 대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SPC 법인 설립해서 공공주택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 계획서 좀 행감자료로 제가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이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헌 건축과장님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자료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설명은 저희가 계속해서 들었던 거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팀장 인사는 좀 하시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혹시 바뀌신 팀장님들 계신가요?
○건축과장 이재헌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없으셔도 팀장님 소개 좀 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광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우순 녹색건축팀장입니다.
박규련 건축1팀장입니다.
윤남엽 건축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재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건축1팀과 2팀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허가업무를 건축1팀은 수정구 쪽의 업무를 하고 있고, 2팀은 분당구 쪽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중원구는 허가 관련 건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녹색건축팀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건축공사장 일자리 관련 건인데요, 시공사·시행사 입장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반응은 특별하게 시에서 권장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또 저희 시에서 권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장에서의 공급 측면에서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 30% 이상인데요, 고용율. 그분들 참여를 했던 분에게 설문조사를 혹시 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업체에 의무사항식의 넘기는 것보다도 이런 어떤 부가적인 효과가 있는데 참여했던 분들의 의사는 이러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부분들을 어필하셔서 조금 더 늘려서 지역 내 일자리에 대한 제공, 자리를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혹여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중국교포라고 이야기를 단순하게 하겠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는 우리 중국교민들은 이 30%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파악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 사람들이, 소위 중국교포들이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면 포함을 시켜서 보고를 해도 거기까지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속지주의를 적용해야 되는 건지 속인주의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 그 이야기네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저희 조사하는 게 주소지를 가지고 하니까요.
○김영발위원 하지만 주소지가 성남시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속지주의에 의해서 건설업체에 우리 인원들을 30% 이상 정도 고용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의뢰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저희 목적은 성남시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런데 보고하는 내용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보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혹시 건물을 지을 때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소음이나 진동 또 옆집에 크랙(crack) 가는 것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어떻게 대처해요?
○건축과장 이재헌 민원을 제시를 하게 되면 전화도 있고 서류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단은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에게 현장조사 및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일단 해 줍니다. 그리고 결과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리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시에다가 잘못된 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어떤 조치가 갑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예를 들어서 감리자가 봤을 때 시공을 잘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공자 처벌을 하게 되고 또 감리자 보고사항에서 감리 소홀이 나오면 저희가 건축사 감리자 처벌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쪽에 해당되는 거라서 그쪽으로 이첩을 해서 소음 측정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신흥동 65번지 지금 복합건물 짓고 있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안광환위원 민원사항 접수된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신흥동 65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공신고가 수리가 된 후에 민원이 생겨서 주민들하고 면담을 이룬 다음에 공사 중지하고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하고 시공자의 잘못이 밝혀졌기 때문에 수정경찰서에 고발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 민원인한테 그런 것을 통보를 해야 되겠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안광환위원 그래도 그 건설현장 주변의 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넣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건설과에 얘기했더니, 저도 그것은 좀 알고 있어요. 소음, 분진 이런 부분은 구청 환경위생과 쪽에서 체크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 안 해 주고 자꾸 건축과는 그쪽으로만 이첩한다고 나한테 얘기하던데요, 민원인들이.
○건축과장 이재헌 환경소음이라는 것은 건축법에서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이 환경위생과에서 소음공해에 관련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지도단속도 하고 행정조치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은 민원이 그 건 외에는 접수된 게,
○건축과장 이재헌 얼마 전까지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고요. 지금은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조용한 그런,
○안광환위원 그걸로 인해서 옆집에 크랙이 갔는데 그것은 또 제가 보기에는 건설현장에 오면 소장들이 먼저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옆집들 주위를 크랙이 갔나 이런 것을 다 검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해 놓고는 지금 그 민원인들은 크릭이 갔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시공자가 들어가면 주변 정황에 대해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고 관리를 하면서 소위 피해가 발생됐을 때 공사 전 행위냐, 공사 후의 행위냐를 놓고 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지금 이 건은 그렇게까지 조치가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측기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계측기를 설치하도록 다시 또 요구를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래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중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당연히 그것을 사진을 찍어놓는다거나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표시를 해 놓는다든가 해야 되는데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그 전에 간 것을 지금 이것하고 결부시키느냐고 소장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이 그쪽 건축행위를 한 분들이 잘못한 거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중재를 잘 해 줘서 민원인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거기까지 깊숙이 개입되면 안 되나요?
○건축과장 이재헌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공자에게도 공사로 인해서 소위 피해가 있든 없든 주변이고, 소음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공사하는 측면에서 좋게 마무리를 지어드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 좀 과장님 신경 써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총괄 질의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지진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뉴얼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게 아니고요, 지진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나름대로,
○노환인위원 건축물에 대해서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러니까요.
○노환인위원 건축물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이재헌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지진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데, 건축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의뢰를 하겠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시를 해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과장님 과에서 진짜 조심해야 될 사항이 청탁금지법이 가장 직결될 수 있는 게 과장님 과 같아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공무원들 건축과에 있는 직원들, 특히 건축사. 왜냐하면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랐었는데 건축물 사용승인 같은 것은 전부 다 건축사가 다 대행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로 위험해요, 이게.
또 건축사들이 대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부실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위반 사례가 지금 저희 지역구에서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 소관이지만 특히 우리 과장님 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 부분을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나요?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순번 지정을 포기하고 무작위로 추첨하게끔 이렇게 건설업계가 많이 부패됐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이재헌 이거 사용검사에 대한 조례도 개정을 했지만 랜덤제로 바꾼 이유가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소위 사용검사 건축사들의 위법 행태가 많이 적출이 돼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하는 그 절차가 성남시에서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소위 랜덤으로 해서 무작위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건축사를 지정을 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조례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바꾼 게 아니라 앞으로 서울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남시도 그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랜덤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이 조례 랜덤을 하든 순번으로 하든 이거 하는 즉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크게 좀 개선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과장님이 건축에 대해서 허가부서가 작년에 44개 동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밖에 안 되나요, 성남시 전체가? 건축 많지 않네요?
○건축과장 이재헌 저희는 연면적이 2000㎡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상이니까 올해가 지금 43개 정도, 작년에 44개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예요. 이게 1만㎡에서 또 2013년도에 5000㎡까지 이렇게,
○건축과장 이재헌 계속 하향으로 해서,
○노환인위원 계속 하향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2014년도에 2000㎡ 이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남시 고용 비율이 이렇게 계속 낮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보고 계세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시공업체가 일단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콘크리트라든지 거푸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위 하나의 파트별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소위 하도급 비슷하게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기술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서 시민들도 나름대로 기술이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방향을 잡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잡일을 할 수 있는 범위 그런 범위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준다고 해서 특별히 인센티브도 없고,
○건축과장 이재헌 인센티브는,
○노환인위원 우수업체 시상식 하는 거 연말,
○건축과장 이재헌 그거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인력시장에 나오셔서 그냥 허탕치고 가시는 분들 많나요?
○건축과장 이재헌 많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만일에 이분들이 많이 일하러 나왔다가 그냥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면 이런 인센티브 가지고는 안 되고 더 적극적인 안을 만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계획안을 요구할 테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 계시면 건축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10시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종철 안극수 강한구 김영발 노환인 마선식 안광환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강봉수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주택과장 이이철 건축과장 이재헌○기타 참석자 주택사업팀장 이도원 주택시설팀장 장춘호○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영미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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