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1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발 의원 등 11인 발의)(계속)
  3.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의 예비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맡은바 소임을 다 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미 주무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신영미  의회사무국 직원 신영미입니다.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10월 1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221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되었던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신영미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2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로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다음 주 화요일 제6차 회의 시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보셨으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2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종철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이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원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이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동원동 도시개발사업 지금 시행하면서 주민 공람공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이달 10월 4일부터 19일까지 주민 공람공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이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판교창조경제밸리가 완성됐을 때 실제 창조경제밸리 내에서는 주거지역이 절대 부족하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창조경제밸리 내에서요?
마선식위원  예, 주거지역은 절대 부족하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부족한 편입니다.
마선식위원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가 일할 자리는 있으나 주거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지금 첨단산업단지로 바뀌면 휴식공간과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다 탄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보전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바뀌는 거지요, 이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면적에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산업단지로 했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의견청취안하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게 도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용도 결정 건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이 용도로 변경했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에 대한 안이 혹시 나와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세부적인 안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예정은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면 민간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하고 비율별로 해서 임대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집 없는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분양아파트는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교통, 그러니까 간접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분당IC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동원터널 지나자마자 좌회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지형상 어렵습니다.
  또한 동천동을 통해 가지고 진입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쪽 주변에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입주세대가 예정되어 있고 공동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동원지구 개발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의 도로 부분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 회기 때 용역예산이 삭감이 됐지요, 저희 위원회에서?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 거예요? 예산이 삭감됐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 예산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특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지금 사정이 있어서 도시개발사업법이면 도시개발구역지정으로 가는데 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됐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본예산에 올라오든지 추경에 올라오든지 그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돼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삭감을 시킨 건데, 삭감을 시켰다는 그런 부분에 충족하지 못하고 다시 이것을 오늘 이렇게 거론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말씀을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토지가 최초의 목적대로 가지 않았을 때는 환매권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벌써 1년이 넘어섰던 일이에요.
  여태까지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집행부에서는 일을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없다고, 상황이 이렇게 처해 있다고 다 의회를 무시해버리고 또 다시 지금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하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절차와 수순이 맞지가 않잖아요. 의회에 보고형식으로 보고를 할 것 같으면 오늘 그냥 보고할 것도 없어요. 집행부에서 하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시급성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좀,
안극수위원  지금이니까 시급성이지,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있었던 일이면 작년부터 업무 처리를 진행을 해서 하셨어야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분명히 예비비 사용하기 전에 위원님들 모두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부터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다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본예산에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추경에 올려주시든지 그런 절차가 지금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 회기 때 용역에 올라온 8000만 원, 8000만 원, 1억 6000이라는 그 예산을 삭감을 시켰던 건데, 굳이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예비비로 용역은 용역대로 발주를 하고 지금에 와서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용도를 변경시켜달라고 의견청취가 들어오면 저희들 보고 그냥 원하는 것 다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저희들도 해야 될 그런 어떠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고, 의회를 지금 경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자세는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그러면 뭡니까, 이게!
○주택과장 이이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각자 찾아뵈면서 충분히 양해말씀을 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이라는 것이 원래 위법한 사항은 아니고 또 사정에 따라 이렇게 위원님들 양해 하에 쓸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사정은 지금 하기 좋은 말씀으로 사정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을 수단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단이잖아요, 수단.
○주택과장 이이철  하나의 방법이지요, 이건.
안극수위원  수단이지, 그게 방법이라면 한두 푼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올려서 그 절차부터 해야 되고, 벌써 2015년도부터 문제가 됐던 것을 그때 정상적인 환매권이라는 수순을 밟아서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 다 건너뛰고 손쉬운 방법으로 지금 가려고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찬반을 논하기 전에 의견청취기 때문에 결정권은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지 어떻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다시 올리세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시 올려서 하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어느 목적,
안극수위원  그렇게 지금 임대아파트 못 지어서 임대인들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그 장소에 못 가서 그렇게 시급성을 다투는 일도 아니고.
  어쨌든 이 산단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판단은 이해는 충분히 가고 있습니다마는 서로가 존중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에서 업무 처리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담아 가지고 다시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하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할 경우에 너무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계속 위원님께 설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실 주택과보다는, 물론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장 할 때 저도 담당했었고 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그 당시에도 분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산업단지 조성이 가기가 어렵게 되면 다른 정책을 좀 도입해서라도 방안을 강구하라는 상임위원회 지적도 여러 번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과연 지금 상태에서 판교창조경제밸리라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산업단지 물량이 그쪽 물량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 해제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가 해제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정책은 저희 집행부의 결정은 공동주택지구로, 지구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주택과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시기가 최근에 주택과에서 업무를 인수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환매권 문제를 거론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고 좋은 말씀도 주셨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금년 12월 말까지 이 산업단지가 해제가 돼야지만이 국책사업을 갈 수가 있는데, 12월 말까지 공동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충분하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을 삭감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로 집행하겠다라고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때 예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게 됐고요.
  지금 주택과에서 정상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찾아서 갈 길이 있다고 하면 그 길이 방향이 설정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도 옳은 정책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 1공단 그 위치 좋은 곳에 있던 곳입니다, 지금 본 시가지에. 그게 2009년도에 도심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산업단지가 지금 동원동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성남시의 정책이 그 좋은 곳에 있던 것을 기업이 그곳으로는 가려고 그러지 않는 이상한 곳에서 지금 2009년도에 거기로 이사 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갖다 놓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성남시의 정책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2009년부터 오늘 현재까지 지금 주거환경과 특수개발팀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 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혈세가 낭비된 게 40억, 50억이 넘어요. 물론 그때에 비해서 지가는 상승했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성남시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해서 오늘의 이런 일까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던 산단을 좋은 위치로 다시 이전을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것부터 지금 잘못돼서 오늘에 이렇게 돼 있는 사안인데, 이것을 아주 정상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게 지난 회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물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 장소에 공공주택을 지어서 분양도 하고 또 임대도 해 주고 당연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게 맞아요. 또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거기를 어떠한 대안적 사업으로 다른 것으로 빨리 돌려서 해라”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게 맞고.
  그런 어떤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거기까지 가기 위한 과정이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보전녹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살짝 자연녹지로 바꿔서 다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런 용도지역을 바꾸는 과정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 지금 들어오는 세대가 5000세대, 1만 세대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 홀로 주택 아닙니까? 많이 돼봐야 한 600~700세대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일반으로 가고 나머지는 지금 공공으로 다시 편입시킬 거고.
  지금 몇 % 적용할 겁니까, 만약에 거기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100%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공공임대를 어느 정도를 놓고 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공공임대,
안극수위원  지금 법정 한도가 몇 %입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공공임대는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일 때 25%선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계획상에는 그거와 상관없이 감안해서 26%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여기에는 19.6%로 돼 있는데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26.8%로 지금,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19.6%는 전체 토지에 대한 구성 비율이고, 임대 비율 25%는 공동주택부지의 25%입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거 재검토하십시오.
○주택과장 이이철  이거 지금,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주택과장 이이철  환매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환매권을 발생하게 하면 여기에 또 저희 집행부에서 실무자들이나 누구나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공토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익사업이 환매 행사를 않기 위한 법적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 가지고 그 조항을 시도도 않고 적용도 안 해 보고 일부러 고의로 그 절차를 안 밟고 환매권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틀림없이 예산 낭비하고 사업 지연에 대한 행정력 손실로 집행부에서 실무자들이나 누구든 간에 징계사유 등 문책을 면키 어렵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015년도에 차근차근 준비해서 계획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지금에 와서 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러니까 그게,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안극수 위원님.
○주택과장 이이철  위원님께서 그런 점을 잘 헤아려주셔서 좀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본 위원으로서는 이거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이 판단도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한다면 하십시오. 하시고 나중에 감사 때라든지 그 뒤에 발생되는 부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과제는 풀고 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지금 산업단지 폐지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 경기도의 공업지역 총량 규제에 묶여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도 있고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창조경제밸리부지에 상대원2·3공단이 그쪽으로 배정이 돼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동원동 산업단지부지도 창조경제밸리부지로 이전하면서 지금 이거를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고 부천서도 지금 물량이 오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의 공업, 산업단지 일부를 성남시에 배정해 줬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오게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문제는 아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환매권이 문제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쭉 법률도 검토해 보고, 대법원 판결도 검토해 보고, 헌법재판소 판결도 다 봤어요.
  그 내용 과장님, 아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말씀하십시오.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가 몇 년도에 취득했습니까, 토지에 대해서?
○주택과장 이이철  2009년에서 2013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10년 안 됐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10년 안 됐고, 그 당시에 취득한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대충 평균적으로?  
○주택과장 이이철  대충 보상비가 한 68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680억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평당 얼마 정도 되나요? 평균 안 내보셨습니까?
  과장님, 이게 필지별로 보상금액이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필지별로요?
노환인위원  예.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보상금액 좀 주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필지별로 보상금액이 평당 얼마에 보상을 해 줬으며,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취득했던 가격과 현재 가격의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변에. 그런 사례도 있을 것이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환매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방지가 아니고 환매권 행사 기간을 다시 또 늦추는 거지요. 그 기점을 새로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금 환매권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지요? 환매금액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환매권 발생하지요, 권리가?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은 환매권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과장님은 엄청난 미스를 범하고 있어요. 산업단지 폐지된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아직 안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산업단지 폐지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산업단지를 폐지하는 순간 이게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맞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동시에 다른 사업을 지정을 하게 되면 발생이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자, 환매권의 변환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환매권 변환이 지금 산업단지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토지 협의가 됐는데 이것을 공동주택단지로 변환했을 경우에 그 변환이 성립이 될까요? 그래서 내가 대법원 판례하고 헌법재판소 판례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저는 아까 공토법 91조 제6항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해답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공토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환매권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게 공토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줄여서 공토법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91조에 보십시오. 지금 집행부가 정확한 법리해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마치 우리가 이렇게 지구단위변경을 하게 되면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저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위원장 박종철  잠깐 노 위원님, 지금 여기는 법리적으로 뭘 다루는 데가 아니에요. 공토법 관련해서 집행부가 가는 것이 지금 위법하냐 안 하냐 이것만 판단, 법률적인 얘기는 일단은 제외해 놓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마치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으면 우리 성남시가 전혀 문제가 없이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이 이야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 법률 91조 읽어드릴게요. 4항에 보면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률에 나오는 명확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야기하시는 건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법률 규정에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집행부에서 인지를 못 한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가 또 여기에 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극수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이 환매권 행사로 인해서 토지 수용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환매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우리가 취득했던 가격과 현재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게,
노환인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발언한 게 틀린 이야기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토법 91조 1항에 의하면 10년 이내에 그 사업 목적 달성이 안 되면 환매권 발생이 됩니다.
노환인위원  예,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리고,
노환인위원  산업단지 폐지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리고, 말씀 들어보셔야 돼요.
노환인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환매권이 발생됐을 때 환매금액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환매금액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6항에 의하면 당초에 공익사업으로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한 것에 대해서,
노환인위원  알고 있습니다. 변환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이 되면 환매권 발생이 안 된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저희가 환매권이 발생 안 된다는 6항하고는 엄연히 다른 조항입니다.
노환인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공익사업 변환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공익사업 변환에 대한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판결을 봤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법에 엄연히 그런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아, 참······. 제가 이거 집행,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물론 위원님께서 하신 금액 협의에 대한 사항이 안 되면 당연히 법원에서 청구할 수가 있지요.
노환인위원  국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대법원 판례가,
○위원장 박종철  노 위원님, 빨리 정리해 주세요. 지금 판례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요.
○위원장 박종철  지금 법으로 가지도 않은 걸 자꾸 판례를 얘기를 해요? 법이 먼저지 판례는 법 후에,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지금 발언 중에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박종철  예, 정리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법률을 해석하는 게 판례입니다. 이 6조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환매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매에 대해서 자기들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것에 대한 협의가 안 됐을 때 하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자, 들어보시라니까요. 제가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공익사업의 변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공익사업의 변환이 산업단지로 조건을 해 가지고 수용된 것 아닙니까? 수용됐는데 이게 산업단지가 공동주택으로 변경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이 산업단지를 공동주택으로 변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법 6항에 의해서 국장님은 공동사업 변환에 의해서 적법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의 판결이 몇 개 나와 있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취득가격과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 차이가 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에 그 당시에 우리가 2009년도, 2010년도에 취득한 가격과 현재의 토지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공동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영리사업을 우리가 하면 안 되겠지만 영리사업을 해 가지고 취득하는 가격과 배상해 주는 가격 차이가 얼마 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환매권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환매권 발생이 안 된 거잖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법률에 대해 해석을 주고 환매권자가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지요, 협의가 안 되면. 그래서 그 차액을 취득가격하고의 그 부분을 파악해 주라는 얘기예요, 위원님들한테요. 아시겠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위원님, 그 환매권이 발생했을 때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노환인 위원님, 잠깐만요.  
노환인위원  아, 참 답답하네.
○위원장 박종철  이게 우리 노 위원님께서 지금,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박종철  예.
노환인위원  과장님, 내가 마무리할게요.
  과장님은 지금 이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밟으면 환매권의 발생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밟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환매권은 당연하게 발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신 6항 부분 공익사업의 변환 부분에 대한 적법성의 문제인데, 이게 재수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재수용 요건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매권 행사에 배상청구 할 수 없어요. 안 해 줘도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산업단지로 수용한 부분을 공동주택단지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저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우리 시민혈세로 그 토지 환매권자한테 배상을 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배상금액이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 나올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집행부에서 그 파악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란 이야기예요. 그것을 보고 그러면 수익사업을 했을 경우에 수익 창출과 그다음에 환매권을 행사했을 경우의 배상액을 합산해서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지요, 국장님?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환매권이 발생이 되면 당연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는 현재의 토지가격은 감정평가를 해야지만 나오는 금액인데 그것을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우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노환인위원  마지막으로 할게요.
  국장님, 이번에 용역 계약 착수했지요, 9월 9일에? 용역 계약 착수하면서 내가 이야기했던 그 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이것도 용역 안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가격에 대한 사항은 용역 대상에 포함할 수가 있는 건 아니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을 만일 변경해 가지고 환매권 행사가 손실을 봤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 검토도 안 해서 손실이 많이 발생했을 때 국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토법 91조 6항에 분명한 근거가, 환매권 발생이 안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종철  노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분명히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분명히 내가 문제를 제기했고 검토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안 해 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배상책임을 물었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책임지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윤창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윤창근위원  이게 참 답답한데, 왜냐하면 동원동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로서의 사실은 실패 케이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분양 안 되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뭐 결과적으로는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자, 이게 출발이 사실은 1공단 산업단지를 해제하고 여기로 갈 때부터 문제예요. 그때부터 특혜예요. 왜냐? 1공단 산업단지를 해제해 주면서 사실은 1공단 개발업자한테 특혜 줬다고 엄청난 문제 제기가 있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1공단도 지금 저대로 있는 거고, 개발도 1공단도 못 한 거고.
  동원동 여기 보내면서, 총량제 때문에 여기로 보냈지요. 보내면서 사실은 이 동원동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또 특혜준 거예요. 왜냐? 거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연녹지, 보전녹지를 산업단지로 개발한다고 성남시가 680억이라는 돈을 주고 사고, 그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1년에 몇 십억씩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면서 결국은 그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땅을 다 사줬단 말이지요.
  내가 그 땅 주인이라면 동원동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바람에 내 땅을 아주 편안하게 팔 수 있는 특혜를 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작고하신 우리 이대엽 시장님께서 1공단 산업단지를 해제하고 이걸 이렇게 동원동을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양쪽에 다 특혜를 준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로 인해서 우리시의 예산이 많이 투자돼 온 참, 10년 가까이 되는 아주 행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실패 사례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패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 동원동 산업단지에 대해서 산업단지 개발하고 팔리지 않으면 빨리 대책을 찾으라고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산업단지가 안 된다면 물류단지로 바꾸든지 아니면 주거단지로 바꿔달라고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어요.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자, 역사적인 것은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이것을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다 무시하고 현재의 이야기만 하면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자, 680억이라는 보상을 들여서 이 땅을 사줬는데 지금 다시 환매 얘기가 나와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 환매 때문에 우리시는 또 엄청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생깁니다. 환매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금부터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자, 지금 동원동 산업단지 전체 원래 토지주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 현황이?
○주택과장 이이철  한 44~45명 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자, 우리가 환매를 중심으로 얘기해 봅시다. 환매라는 절차로 갔을 때 그러면 44~45분 되는 우리 성남시에 땅을 팔았던 이분들이 환매 신청을 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100% 될까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퍼센트로 얼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윤창근위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44~45명 전부가 환매 신청을 하지 않는다.
  환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다시 사가겠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45명이 전부 환매 신청을 하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다 다 팔고 말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44~45명이 다 환매 신청을 안 하고 절반만 환매 신청을 하고 절반 안 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랬을 때 우리시와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될 예산적인 손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답답해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100%가 환매를 해서 가져가면 이 사업 안 하면 돼요. 그동안의 이자나 이런 것 감정평가 해 가지고 다시 팔면 되니까. 손해 안 보고 팔면 돼요, 자연녹지 상태로. 그렇잖아요? 자연녹지 상태에서 샀고 우리가 자연녹지 상태로 팔면 돼요. 그 사람들 사 가지고 가봤자 자연녹지라 옛날처럼 개발 못 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당신들이 사 가지고 가서 자연녹지가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으로 사 가라” 이러면 100% 환매 신청하겠지요. 그러나 자연녹지로 팔면 사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100% 환매 신청을 안 할 것이다. 그렇다면 100% 환매 신청 안 했을 때 우려되는 점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시가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머리를 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그런 경우가 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첫째는 그 토지에 대한 활용성을 이용을 할 수 없는 없이 가장 문제고요. 또 설령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환매권의 환매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이 정리가 될 때까지는 다른 정책을 거기에 도입할 수는 없지요.
  지금 저희들이 구상한 도시개발구역사업을 하든 공공주택사업을 하든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환매권이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행정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윤창근위원  자, 이게 44~45 소유주들이 여기 저기 환매 신청을 하면 중간에 구멍이 뻥뻥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재판도 걸리고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는 게 아까 과장께서 “너무 피곤한 문제가 생깁니다”라는 것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현실을 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자칫 잘못해서 그야말로 환매 쪽으로 갔다가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선 토지 이용 못 하지요. 자연녹지로 갔는데 무슨 토지 이용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못 하고 우리도 못 하는 거예요, 구멍 뻥뻥 나 있는데.
  그다음에 환매가 다 정리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거기도 여기도 아무것도 못 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 우려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로 답을 찾은 게 지금 이 공토법 제91조로, 즉 이게 현재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그 용도를 동시에 전환하게 되면 환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에 대한 공특법 6조 해석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걸 극복하겠다는 게 집행부의 설명이에요.
  저는 동의합니다.
  왜? 환매로 갔을 때 너무나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그 환매를 받으려고 하는 토지주도 피곤한 문제고, 우리시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니 이렇게 해서 극복하자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법률적으로 판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나중에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재판에 걸려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노환인 위원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고, 집행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게요. 더 정확하게 법률적인 것 그리고 판례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설령 그것이 판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다소 재판에 걸린다 하더라도 만약에 검토를 했는데, ‘만약’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공특법 제91조의 6항으로 극복된다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충분히 그게 그렇게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재판에 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토지주와 현재의 우리시 입장에서 양측이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럽지 않으려면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 가는 것이 저는 이 문제가 재판에 걸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맞다고 봐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조금 더 법률적인 문제나 이거로 인해서 생길 부작용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좀 우리 의회를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거와 함께 제가 말씀드렸고, 저는 이걸 전제로 2016년 12월까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지정이 되지 않는 순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환매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질문한 게 맞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2016년 12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2017년 1월부터는 환매권 가야 돼요. 그런 불편함을 양측이 고통스럽게 겪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아주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 시기 내에 어떻게든지 극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목이 아프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전녹지하고 자연녹지가 일부 섞인 것을 보전녹지가 조금 적고 자연녹지가 거의 대부분인데 보전녹지 일부를 자연녹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을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녹지로 바꿔놓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양쪽에 날개 달린 조금을 자연녹지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여기에다 지금 첨부했어요. 저는 이 토지이용계획이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저는 제 얘기를 정리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번에 일본에 연수를 가서도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분양아파트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요즘은 전세가 분양가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동원동은 지리적인 위치나 이런 걸로 볼 때도 그렇게 접근성이 좋다고 보이지도 않고 또 아까 어떤 위원께서 질의한 것처럼 최첨단 판교산업단지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거시설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하고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최첨단 시설에 들어오는 분들이 우리 판교나 이런 특성을 보면 사실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젊은 층들을 최첨단 이런 산업단지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주거문제를 확실하게 우리시에서 좀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그런 분들을 위한 임대주택 같은 거 이런 것을 고급스럽게 해서, 그냥 사구려 임대주택이 아니라. 아라바주택 얘기까지도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이 동원동 산업단지가 주거용지로 바꿨을 때 최첨단 산업단지와 연관해서 주거용도로 충분히 그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분양아파트의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분양아파트보다는 오히려 임대아파트 비율을 더 높이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사업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사업방식이 민간 참여형이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주도를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참여형 도시개발사업이에요.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민간 참여형입니까, 아니면 우리시 주도형입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산업단지 조성할 때요?
윤창근위원  예.
○주택과장 이이철  ······.
윤창근위원  우리시 주도로 파는 것 아니에요, 지금?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토지 수용해 가지고.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즉 다시 말하자면 이 동원동 산업단지는 우리시 주도로 해 왔던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게 민간 참여형 도시개발로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왜 의회에 한마디도 없느냐라는 게, 민간 참여형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왜 한마디 설명도 없이 민간 참여형이 사업방식이 됐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설득할 자세가 좀 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하면 그러니까 민간 참여형 도시개발사업으로 왜 이것이 결정됐는지,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이게 사실은 그런 판교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과 연관시켜볼 때 이 토지이용계획은 조금 절적치 않다고 하는 제 생각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국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나눠드린 자료는 말 그대로 심사를 하면서 참고하실 수 있게끔 참고자료로 표기를 했거든요. 이 토지이용계획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전체적인 것은 위원님 하신 말씀을 포함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무리 급해도 그런 식으로,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래서 참고자료라고 한 이해를 돕고자 그래서 자료를 일단 배부를 그렇게 해 드린 거거든요.
윤창근위원  그래서 결론, 아무리 참고자료라고는 하나 실제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하러 오면서 참고자료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아니고 오늘은 관리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그건,
윤창근위원  결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결론, 내가 2016년 12월 중요하게 방점 찍었잖아요, 중간 질문 안 하려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민간 참여형은 뭐며, 이게 뭐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는 시기적으로 급한 것은 알겠어요.
  집행부는 더 효율적인 설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 환매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정말 잘 짜서 얘기하면 다소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무턱대고 막 예비비 이렇게 하면서 말썽부리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우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윤창근위원  통과시켜주자는 얘기예요.
강한구위원  저번에 올라왔던 용역비는 자동 삭감이 됐고, 예비비로 지금 용역 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결국 동원동 토지 이용은 우리 의회에서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거지요.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산업단지를 갖다가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실패였고, 그다음에는 산업단지의 용도는 이미 끝이 나버렸고, 들어올 업체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두 군데 정도가 분양이 간신히 된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것은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으면 우리 성남시에 부담이 오는 땅이었고 그래서 마침 공업지역에 대한 것을 정리가 지금 될 수 있도록 돼버렸지요,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왔다 갔다 좀 하겠는데,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이것은 확정된 것 아니에요? 확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 사전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아까 묻고자 했는데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고.
  결국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환매에 대한 문제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대로 공익 목적으로 가면 빠져나올 구멍이 있는 거지요, 아까 공특법 제91조 6항에 의해서?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그것을 이번 연말까지 정리를 한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소송으로 가는 거지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길게 미뤄 가지고 환매에 대한 절차를 다 밟아놓고 우리가 용도를 변경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고, 행정력 낭비고, 그다음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요? 지금 쭉 진행을 시켜야 되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소송이 일어나면 나중에 그 소송에 대비를 할 것이고, 다만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그런 것이 일어났을 경우를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대비에 대한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중에 우리 쪽에도 큰 혼란이 오게 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대비를 우리가 의회에서 주문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잘해 주시고.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지금 이대로 진행하면 사실 환매권 발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양쪽 다 손해니까. 그런데 결국 누가 손해 보느냐면 개인들이 더 손해를 봅니다. 우리는 그냥 버틸 수가 있지요, 좀 더 길게 가더라도. 하지만 개인들은 못 버팁니다.
  그러한 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이 맞고, 토지 이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 주변환경과 맞는, 그 전에 우리 의회에서 아주 고급 임대아파트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본 위원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환경하고 맞는 그런 토지이용계획을 잘 세우고, 그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의회의 의견을 들으셔서 적절한 토지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오늘 의견청취니까 그대로 우리가 의견 듣는 걸로 하고 그리고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하라는 주문을 좀 하고 이걸로 마무리해도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진행은 그냥 시키는 걸로 갑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것은 여기에서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환매권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빠르게 진행을 시키도록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정말 좋은 말씀 다 주셨고, 우려가 될 만한 사항을 충분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영발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짧게 부탁합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만일에 보전녹지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환매권 행사를 주장할 거란 말이지요, 만일에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땅값이 팍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환매권에 대해서 이분들이, 만일에 그것은 대법원까지 가겠지요, 또 소송을 제기하면.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사업의 변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배상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땅값이 많이 올라가버리게 되잖아요, 보전녹지가 자연녹지로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국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그럴 경우에는 환매권 발생이 되면 다시 보전녹지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노환인위원  보전녹지로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다시 돌아가는 방법이 있지요. 그런데,
노환인위원  그러면 시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러니까 양측이, 아까 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나 토지 소유주나 득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이거 당일 날 해 가지고 12월 말에 바꿔버린다는 것 아니에요?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12월 중에요.
노환인위원  그래요. 12월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그럼 하고 나면 끝나는 건데 무엇을 다시 바꿔요,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도시관리계획 변경해 가지고,
노환인위원  자, 환매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결정처분을 내리고 난 다음 6개월 이내에 환매권 행사하게끔 법에 되어 있지요? 그러면 6개월 안에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용도변경을 바꾸고 지구단위 용도변경을 다 바꾸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또 바꾼다는 거예요, 환원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주택과장 이이철  우리가 지금 목적 달성을 못 했잖습니까?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다시 원 상태로 환원한다는 얘기지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 절차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12월 말에 딱 용도를 변경하는 순간 이분들이 그때 환매권이 청구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못 해요.
○주택과장 이이철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때 용도변경이 되고 나면 그 사람 용도변경 되자마자 6개월 이내에 환매권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땅이 졸지에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이 됐어. 그럼 땅값이 팍 올라가버렸어. 땅값이 올라가서 나 환매권 행사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또 보전녹지 지역으로 변경합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이 지역이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간다고 해서 큰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요, 지금 각 필지가 다 쪼개져 있는데 대부분은 맹지입니다. 맹지는 사용 용도가 없어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맹지든 뭐든 용도가 있는데,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지요. 맹지하고,
노환인위원  과장님, 맹지라도 용도가 그렇게 바뀌면 땅값이 안 올라갑니까? 그러면 감정평가 다시 해야 돼요.
○주택과장 이이철  훨씬 다르다는 얘기지요, 말씀하신 게.
노환인위원  똑같은 맹지라도 가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환매권 행사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내가 이것 봤을 때 집행부가 알면서 일부러 이렇게 답변을 하는지,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지는 않고요.
노환인위원  모르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것을 전략을 세워서 하시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하여간 위원님이 그렇게 진중하게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똑 같은 입장으로서 저희가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도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만일에 문제가 없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충분히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저희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제가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다시 한 번 사무실에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추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우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박종철  예.
안극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집행부 얘기도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지금 이러한 틀을 가지고 우리시 집행부가 추진을 한다 그러면 여기저기 구멍도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저희 시의회에서 묵인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노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 성남시가 진짜 동원동 이 산업단지를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시간적인 촉각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의회를 설득하고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첫 번째, 이 사업 방식을 민간 참여형 방식을 좀 바꿔주시고, 두 번째로 임대 비율을 임대와 분양을 바꿔서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시민을 생각한다면 100% 분양이 아닌 임대로 사업계획을 전부 다 전향을 시키세요. 그렇게 한다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평가도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 성남시를 시민들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업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 참여형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 임대와 분양의 비율을 바꿔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진정한 시민을 위한 우리 성남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100% 전부 다 공공임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 이 사업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 소견은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기업체에서 하는 부분들을 유도를 해서 민영이든 뭐든 그걸 떠나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든 한시적인 임대아파트든 간에 이분들은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다 열악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토지가, 이 지역이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저는 도심 속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윤창근 위원님이나 안극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영과 그다음에 기관 우리 공공개발에 대한 부분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형적으로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민간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이용계획이라는 게 지금 현재 1차적인 그림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원래는 산업단지를 왜 거기에다 유치하려고 했을까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동원동에 선정을 했던 곳입니다. 물론 선정 과정에서부터 그 이후에 추진했던 사항들이 적절하지 않았고 미흡했던 점들이 많았다는 것 아마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할 겁니다.
  이게 도에서, 국가에서 개발하고자 했던 공업단지 산업단지가 아니었고, 성남시에서 독자적으로 해 보겠다고 했다가 분양이라든지 이용자들의 신청이 미흡할 찰나에 그 와중에 피해갈 수 있는 사항이 발생했던 겁니다, 국가적으로. 제2 판교창조경제밸리의 통합에 대한 부분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총량제에 묻어갔던 겁니다. 그러면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공동주택의 성격이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자 해서 추가 발언 기회를 얻은 겁니다.
  임대아파트, 글쎄요? 민간개발, 글쎄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작은 테두리 안에서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좀 더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30초만 마무리 발언 좀 할게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것 이해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이것을 이렇게 좀 고민해 주세요.
  뭐냐 하면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이든 우리 공공에서 개발하는 방식이든 간에 동원동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주거용으로 바꿉시다. 바꾸는데,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 제1테크노밸리 제2테크노밸리 여기하고 연관시키는 공공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에 굉장히 훌륭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세금 많이 내고 있고. 그런데 소위 말하면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서 주거 조건이 좋지 않아서 전부 서울이나 수원 이런 데서 출퇴근한다는 얘기지요. 그분들이 서울이나 수원에서 출퇴근하지 않고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테크노밸리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것은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예요. 그것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테크노밸리를 개발하는 우리 중앙정부하고도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젊은 층들이 들어갈 수 있는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을 우리시하고 정부하고 같이 개발하면 엄청난 혜택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특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그 행복주택 정부하고 같이 하면 받을 수 있는 특혜, 지원이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우리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LH하고 둘이 해서 너무 싼 주택 저 구석의 장기 임대주택 아주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 아니라 판교 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고급 인력들에 걸맞는 훌륭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정주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해 주면 그것은 분명히 테크노밸리도 성공하고 여기도 성공해요.
  그리고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꼭 망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개발 어쩌고저쩌고 이 부분은 참고자료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참고자료라면 그 개발 방향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드린 이 방향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극복이 되는 거고, 안극수 위원께서 얘기한 것도 상당히 극복되는 거예요.
안극수위원  동의합니다.
윤창근위원  아시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참고자료’ 이래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이렇게 딱 들고 온다? 이렇게 되면 아마 의회에서 죽어도 반대할 겁니다. ‘이걸 왜? 이 목적으로 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기적인 것 빨리 해야 되니까 동의할게요.
  위원장님, 30초 그랬는데 1분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우리 윤창근 위원 마무리 말씀 고맙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든 오늘 이 건을 의견을 듣기로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과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잘 가꿨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든 제가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아까 국장께서 얘기한 시기상 불가피성 이것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서로 갑론을박을 통한 클리어런스(clearance)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은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다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낼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과정도 좀 더 밀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가면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게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한 질의와 답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위원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
김영발위원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다음 텀으로 넘어가기 전에 10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발 의원 등 11인 발의)(계속)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되었던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의원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앞전 221회 임시회 때 대표발의를 했던 김영발 의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설명보다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봉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수  전문위원 강봉수입니다.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추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영발 의원 등 11명이 의원발의하신 건축법 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8조 제2항에 의거 건축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를 규정하여 우리시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수정발의하신 내용 중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시행령 28조 제2항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로 수정발의해 주셔서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재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에 위임으로 돼 있는 사항을 지금 우리 성남시는 조례가 안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적용 제외 건축물에 대해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김영발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의 조례잖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것은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시행에도 문제가 없고.
○건축과장 이재헌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대신 시행령보다는 더 엄격하게 축사·계사에 대해서는 제외된 거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 전체 3개 구가 다 해 봤자 축사·계사가 지금 11개소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노환인위원  그거 빼면 23개소에 24개 동수 그것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기이 있는 거고 앞으로,
노환인위원  기존에 있는 거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앞으로 추가로 이것은 허가사항이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만일에 이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허가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 허가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노환인위원  여기에서 엄격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허가를 안 내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조례가 있다고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필요한 조례인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실사는 다 하신 거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실사한 겁니다.
안극수위원  이 실사는 누가 하신 건가요? 직접 과장님이 나가셨어요?
  실사한 자료 좀 있습니까, 나가서 사진을 찍어왔다든지?
○건축과장 이재헌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역경제과 농정팀에서 축사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겁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그 자료를, “현장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 조례를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상임위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으면 최소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주무 팀장님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나가서 실사를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실사를 해 보니까 계사와 축사는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우리시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이 정도는 좀 해 주셔야지, 구청에 그냥 전화해 가지고 나와 있는 데이터를 뽑아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동료 의원의 입장으로서 의원발의를 하신 거고, 거기에 몇 가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면 차기 우리 상임위 때 승인을 해 주는 걸로 결정은 난 거라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검토의견과 더불어 지금 거기에 따르는 이 정도의 자료들은 저희한테 사실은 줘야 그래도 그런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예,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는 현장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혹시 또 허위로 이렇게 보고해 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을 거예요. 차후에라도 거기에 대한 현장 나갔던 그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한 부씩 보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재헌  예,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참 질의를 잘 하셨는데 축사나 계사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실지. 민원을 받고 나가보면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보세요. 실제 이런 조례가 의원발의해서 올라왔으면 과장님의 책임이 무한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료는 보면 축사·계사 내용들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이런 것들은 있는 자료 그대로 받아서 지금 복사해 온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마선식위원  자, 도로가 이제 4m에서 6m로 늘어나요. 그러면 난개발이 됐을 때, 물론 인허가 건은 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보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료 보면 지난번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보완된 게 뭐 있어요? 동일해요.
○건축과장 이재헌  지난번 말씀하신 내용은 현황을 조사해서 달라고 하셨던 내용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현황 조사한 게 뭐 있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관리와 관계된 말씀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마선식위원  현황과 관리는 같다라고 봐야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실제 가서 다 보고 오신 현황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실제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는 그 현황 자체도 없으니까 그 현황을 놓고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이 현황은 지금 구청에서 다 가져오신 거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구청도 받고 또 지역경제과 농정팀에서도 자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드린 겁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관리는 농정팀에서 다 하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계·축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농정팀에서 하고 있지요.
마선식위원  지난번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조례를 통과시키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이것은 기존 건물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그 현황 파악을 해 오라고 지난번에도 주문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자료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김영발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완화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건축법 상위법에 이미 기입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상위법에도 있지만 조례에 표기를 해야 되는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놓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할 부분들은 강화를 하지만 일부 완화를 해서 지금 현재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농수산물유통센터가 우리 한국에 한 곳에 딱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접되어 있는 지자체 쪽에서 이 부분들을 획일화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점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조례에 기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마선식위원  맞습니다. 내가 이것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의원발의로 조례가 올라왔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뭘 했냐는 겁니다. 뭘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아무것도 확인한 바가 없는데 위원들이 조례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왔으니까 바로 통과시켜준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류했던 이유가 명백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반대해서 보류를 시켰던 게 아니고 좀 더 확인 후 검토해서 조례를 통과시키자고 했던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뭐했냐는 거지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좀 잘 하세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잘 좀 하십시오, 과장님.
○건축과장 이재헌  예, 잘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하나만 물을게요.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위원  현황은 많지 않네요, 보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예, 특별히.
윤창근위원  현황이 축사·계사까지 합쳐서 45군데?
○전문위원 강봉수  34개소에 45동.
윤창근위원  34개소에 45 많지는 않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이렇게 조금 완화됐을 때 이게 엄청 늘어나고 이런 건 없을까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2000㎡ 이상에 해당되는 거를 6m 이상 도로를 접하라는 그 취지의 개념인데, 단순히 그 도로에 대한 것만을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그것도 3000㎡ 미만 그러니까 1000㎡ 늘어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크게 늘어난다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네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믿으십시오. 제 말씀이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종철  이어서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이섭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우이섭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우이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봉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수  전문위원 강봉수입니다.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개정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하고,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또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또 상위법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주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개정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범위의 확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개선을 하라 이렇게 된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몇 가지였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총 일곱 가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총 일곱 가지를 원래 우리 위원들한테 좀 배부를 해 주고 어떤 식으로 입법이 됐는지, 반영이 됐는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그 일곱 가지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행과제가 첫 번째 확인 가능한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이행조건 등 설정, 두 번째가 부담금 경감기간 및 이행조건의 탄력적 운영 기준 개선, 세 번째가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체계 마련, 네 번째가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여부 정기 실태점검 실시 및 내실화, 다섯 번째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의 부담금 경감에 대한 총체 방안 마련, 여섯 번째가 부담금 경감 시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확대고, 일곱 번째가 부담금 경감 신청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입니다.
노환인위원  그 일곱 가지 다 반영이 됐습니까, 이번 조례에? 다 된 것 같지 않은데, 다 됐어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평가기준에는 다 적합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게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다 반영된 겁니다, 이 일곱 가지.
노환인위원  다 반영된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노환인위원  지금 1시간 이내 무료주차장 발행하는 부분 있잖아요. 왜 이런 게 권고가 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실제 이 감축의 주 원인은 대도시로 교통량을 못 들어오게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백화점 같은 데는 2시간 무료주차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데는 1시간만 봐줄 수 있는 게 그것도 하루 종일 있는 것은 100분의 20을 부과를 하고, 여기서 1시간을 그 무료주차장으로 봤을 때도 유료화로 본다는 게 100분의 10을 그래도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1시간 무료 부분도 유료화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1시간은 무료를 해 주는데 너희들 경감 기준에는,
노환인위원  아, 경감 기준에는 적용이 안 된다?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유료화로 간주한다 이렇게 된다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100분의 10만 본다. 당초에 그렇지 않으면 100분의 20을 봐야 되는데 100분의 10만 보겠다.
노환인위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하고 1시간 무료로 해 주는 것을 유료화로 간주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이것은 차를 되도록이면 못 끌고 들어오는 방책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차를 가능한 자제를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권고한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타 시도 조례에 비교해 보니까 지금 우리는 한 중간 정도로 빨리 개정한 거네요, 반영돼 가지고?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성남에는 지금 대상지가 꽤 많네요, 1시간 무료로 하는 데. 현대백화점 이런 데 거의 다 100%는 아니어도 90% 이상이 다,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거의 백화점은 1시간까지는 전부 다 현재 무료로 보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 데가 다 해당사항이 되는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지금 경감 그 산술기준치에 100분의 20을 봐야 되는데 10%로만 본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백화점에서 1시간씩 무료로 하는 건 하되 그 경감 기준에 의해서 부과되는 산출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예.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되었던 교통도로국 토지정보과 소관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토지정보과장 이석환입니다.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지난 제221회 임시회 때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하시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다음은 강봉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지난 제221회 임시회 때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유인물로,
○전문위원 강봉수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보고드려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강봉수  전문위원 강봉수입니다.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이게 심사보류됐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상위 법률 명칭이 개정이 돼버렸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노환인위원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개정안을 다시 주셨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맞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앞의 내용은 그대로 가는 거고, 법률 명칭하고 조문만 바뀌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조례의 수정안도 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을 가지고 계시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노환인위원  이대로 간다는 거고.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노환인위원  저번에 심사보류됐을 때 문제가 시민단체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2조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 딱 6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노환인위원  이 6호에 다 해당돼야만이 이 비영리 민간단체가 인정되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대표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를 한 예로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새마을,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지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요.
노환인위원  바르게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지······.
노환인위원  그리고 조례에 인원수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실무적으로 몇 명을 하시려고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지금 실무적으로는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회로 위원 된 그대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단지 상위 법률에 있는데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조례만 바꾸고 시민단체에 대해서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노환인위원  왜 그 시민단체를 안 넣으려고 그러시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안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환인위원  위원들이 저번에 문제를 제기해서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그건 아니고, 규제 개혁 차원에서 상위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맞지 않으니까 개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민단체가 들어갔을 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시민단체의, 민간단체의 대표가 거기의 구성원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그런데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것은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단체가 참여해 가지고 이 위원회의 운영을 한다는 것은, 물론 참여해 가지고 순기능도 있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으로 봐서는 저희들은 좀······.
노환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나중에 시민단체에서 과장님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웃음)
노환인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시민단체의 순기능이라 하면 좀 공정성이 있다,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너무 전문적인 사람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좀 합리성이 있다, 그런 순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시민단체를 여기에 포함해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의 위원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과장님이 선정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종 안을 잡아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맡습니다. 맡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기존의 위원들 15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2018년 3월 2일까지니까 그 전에는 변경계획이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2년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연임되도록 돼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마선식위원  지금 현재 몇 분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지금 열다섯 분입니다.
마선식위원  어떤 분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통상 교수들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지금 평가사 그다음에 세무사, 교수,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선식위원  통상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마선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을 그분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그렇지요.
마선식위원  상위법이 내려와서 그게 적정하냐 안 하냐 따지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마선식위원  시민단체도 이제 들어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법 개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그것은 지금 그 임기가 2018년,
마선식위원  시민단체라고 해서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우리 위원도 두 분씩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지금도 두 분 들어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차제에는 그것도 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임기가 끝나면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것은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시민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순기능과 역기능 말씀하셨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부동산평가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특별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시민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마선식위원  아까 새마을이나 바르게 꼭 그런 단체가 아니라 일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골라서 거기도 적정하게 편입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임기가 만료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 중 ‘평가’를 ‘가격공시’로, 제1조(목적) 조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제20조’를 ‘제25조’로, ‘평가’를 ‘가격공시’로, 제2조(구성) 조문 중 ‘평가’를 ‘가격공시’로, 제4조(심의사항) 조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법 제20조’를 ‘법 제25조’로, 제1호 ‘법 제11조’를 ‘법 제10조’로, 제2호 ‘법 제12조’를 ‘법 제11조’로, 제3호 ‘법 제16조’를 ‘법 제17조’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종철  안극수  강한구
  김영발  노환인  마선식
  안광환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강봉수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주택과장  이이철
  건축과장  이재헌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영미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