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7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위원장 박종철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의 총괄 설명 후 소관 업무에 대한 해당 본부장의 총괄 설명과 부서별 직제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본부장 및 단장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호양입니다.
  공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직속기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입니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관행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혜숙 체육도서사업단장입니다.
  안만섭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공사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극수  황호양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우리 황호양 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윤창근위원  있는데 양보하고 있는 중인데,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사장님, 이번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본연수를 다녀왔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주요 목적이 뭐였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마이스(MICE)산업하고 우리 공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한 현장실사였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땠습니까, 일본의 연수결과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금 성남 특성상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보면 전반적으로 개발업무를 일부 해야 되는데요, 성남도시의 개발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기존 시가지가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마이스산업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차례 해외연수도 갔다 왔습니다만 마이스산업하고 또 도시 재생에 대한, 도시 관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이 마이스산업과 관련해서 느낀 소회는 뭡니까? 두 가지를 분리해서 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 사업을 추진할 적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거라든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 못 했던 것을 찾아내고, 지금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 운영하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배우려고 다녀왔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이고, 저도 함께 갔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 덕분에 저도 많이 느끼고 배우고 왔는데, 이 마이스산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마이스산업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것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 마이스산업을 유치했을 때 그걸 어떻게 유지하고 또 그 마이스산업을 우리가 만들어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마이스산업으로 어떤 시설을 하고 호텔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없으면 이게 사실은 무너지는 시설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의 도쿄를 보면 세계 3대 컨벤션이었고, 그 컨벤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단 말이지요. 그게 세계 3대 마이스산업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온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때 실제로 마이스산업을 어떻게 구축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거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지금부터 고민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그때도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고양에 있는 킨텍스나 서울이나 이런 쪽의 마이스산업하고 그러면 성남의 마이스산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역으로 받기까지 했었어요.
  그 이야기의 골자는 뭐냐 하면 마이스산업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 있긴 하지만 자기들도 세계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치전략’ 그것이 더 자기들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논한 적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남에 마이스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회가 늘 우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그걸 해 놓고 투자한 만큼 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마이스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제가······. 우리 사장님하고도 긴밀하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래도 비싼 돈 내고 연수를 갔다 왔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서로가 마이스산업이 성공적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안들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시작단계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일이 사실은 개발사업이든 임대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는 또 우리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이 주로 그거잖아요. 개발사업하고 또 임대사업도 앞으로는 해야 될 테고 그리고 기존의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도 해야 될 거고, 이 큰 그림 속에서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지금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느낀 점은 우리 사장님이나 같이 가신 분들도 많이 느꼈겠지만 일본의 주택경기가 좀 사실은 버블이 있어 가지고 빠지면서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일본의 버블 두 번을 극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주택정책이 일본의 주택정책과 비슷하게 사실은 따라가는 형국이었고 또 그런 속에서의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간 일본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택정책에 대해서 개발사업과 임대사업에 있어서 일본은 지금 이미 개발사업은 중단한 상태고 임대사업 중심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가신 분들은 다 알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시차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그 현실이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언제 올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이 전략을 짜지 않으면 뒷북을 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LH나 경기도시공사가 아파트 막 때려짓고 있는데 우리도 덩달아 따라 지었다가 그것이 분양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어떡할 거냐? 그거 어떤 출구전략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위례 신도시의 사업은 어떻게 보면 주워서 한 거고,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계획하고 만들어서 하는 사업은 아직 추진이 시작된 게 사실은 없거든요. 계획만 지금 진행 중일 뿐이지 아직은 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여기저기 하는 개발사업들을 통으로 묶어서 전체적인 전략 속에서 이 부분을 보지 않으면 나중에 사실은 잘못된, 요즘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2018년까지가 지금 때려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시기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러면 2018년이 지나면 주택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진단들을 다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개발사업은 대부분 2018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과 임대사업과의 연관을 좀 우리가 고민해서 해야 된다. 얼른 지어서 팔고 이렇게 일반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사고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교훈을 사실은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임대사업이라는 게 실제로 몇 군데 우리가 그 해당되는 기관을 갔었습니다만 임대사업이라는 게 적자보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다 흑자경영을 하고 있었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잘 하고 있다는 걸 봤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개발 위주의 사업만을 위주로 사실은 모든 것들이 지금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개발을 하되 그렇게 임대를 장기적으로 하면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모델 이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 사례를 일본에서 좀 배워서, 또 일본의 실패사례도 있고 성공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점검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갔다 온 입장에서 아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공감하는 말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같이 갔고 또 뒤에 계신 분들도 몇 분 갔는데 저는 마이스산업과 개발사업, 임대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고 왔어요. 비싼 혈세 들여가면서 갔다 와서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들을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온 자료들을 잘 분석하고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런 실패를 따라가지 않도록 도시개발공사가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덕분에 이번에 일본에 가서 잘 공부하고 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좀 주도해서 잘 정리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가 또 공유하고 또 그것 가지고 다시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감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잠깐만 답변 좀 드릴까요?
윤창근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저희가 백현지구 같은 경우 개발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고, 개발계획은 거의 평면계획 쪽이고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이 들어가면서 상세하게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가 보고 느낀 것들을 거기서 반영을 해야 되고요. 진짜 개발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적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들이 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 쪽에 좀 손을 대고 있는데 택지개발하면서도 앞으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같이 우리가 임대 쪽으로 갈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렇게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위원님들 자문도 좀 받고 주민 의견을 받아서 잘 되도록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사장님, 윤창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2013년도 9월에 출범해서 자본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인력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사업의 방향으로 가겠다고 사장님이 무책임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안을 사장님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된 인력들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별도로 뽑았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인력 보강을 해 나가는 거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 계획안을 이번에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줘 보십시오. 임대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가 요청할 테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을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지금 단계는 벌써 임대 쪽에 나갈 단계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 속에서 그렇게 그냥 위원님들이 이야기한다고, 질의한다고 해서 그냥 준비되지 않은 그런 답변만 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사장님한테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딱 사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고 나서 실질적인 자금을 투입하고 시행하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위례 호반베르디움아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의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분도 계시고, 제가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많은 준비를 못 했는데, 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개발공사가 처음 출범하고 나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 맞지요, 공동주택사업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주민들께서는, 입주예정자들이겠지요. 우리 성남시의 자본이 투입돼 있고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민간개발하는 단지보다는 상당히 기대를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옆 인근 단지보다 분양가도 비싸고, 조경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가 도대체가 핑퐁게임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특수 SPC를 설립했지 않습니까,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서 푸른위례프로젝트주식회사 여기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투입이 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몇 %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이익금의 50%입니다.
노환인위원  50%입니까, 여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자, 여기에 지금 이익금을, 시행주체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잠깐만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업을 시행할 적에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주민들한테 이렇게이렇게 하겠노라고 공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맞춰서 들어왔고요. 진행하는 과정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주민 민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있었고, 주민 대표위원들이 구성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서 그분들이 요구한 대로 해 줬습니다. 쭉 해 왔는데, 지금 와서 대표가 또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민원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좀 거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공개가 되면 민원 쪽에서 자꾸 “의회에서 나왔는데 너희들은 왜 말 안 듣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면 업무처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비공식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사장님,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에 이렇게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십시오. 왜 투명하게 못 합니까? 도시개발공사가 투명하지 못 하는 뭐 구린내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우리가 입주자 모집공고 나갈 적에 이렇게이렇게 짓겠노라고 나갔습니다. 나갔고, 주민들이 하다 보니 이것보다는 좀 더 좋게 보완을 해 달라고 그래서 보완을 쭉 해 왔습니다, 대표들 만나 가지고 했고요. 지금 대표들 만나서 쭉 해 왔는데, 그 이후에 대표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또 요구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안 해 줘서 문제가 아니고 가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입주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일어나지 않겠냐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사장님, 마치 입주예정자들 임원들의 교체로 이 책임을 전가시키면 안 된다고 봐요. 저도 2006년도에 판교 신도시 생기면서 제가 입주예정자 회장도 했던 사람이고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시작되면서 많은, 저도 준비를 할 겁니다.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도시개발공사의 조례 제정이 지금 어떻게 확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원가 공개 부분을 조례 입법 제정을 발의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주택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입법적으로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공부도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익사업이라는 거지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시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민간아파트 시행업자보다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 주민을 위해서. 재산상의 사업의 이익만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벌써 처음에 시작하는 이 사업이 주민들이 조경 부분도 조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재도 문제가 있고,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 부분은 왜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희도 자재를 바꿀 적에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 비교분석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재를 바꿔야 되는 사유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 왔고요. 그다음에,
노환인위원  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아파트값이 비싸다고 그러는데요, 다른 아파트보다 비싼 것도 아니고요, 아마 경기도시공사가 짓는 25평형 미만 그 아파트의 택지 공급이 싸다 보니까 좀 얕아졌는데 그것하고 대비를 했고, 인근 아파트보다는 저희가 좀 싸게 공급이 됐고요.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입주자 공고 날 적보다는 여건이 상당히 좋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좋게 요구를 하는 거지, 위원님들이 여기서 자꾸 이렇게 지적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는 안 해 준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당초 입주자 모집공고 나가고 그런 과정보다는 훨씬 좋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입주자대표들이, 전임 대표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엄청 노력을 하셔 가지고 협상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꾸 하면 민원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여기서는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고요, 저희 별도로 이것은 좀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 준비했습니다, 요청할 거고.
  문제는 그거예요. 이 호반베르디움을 지어서 우리 성남시가 지금 푸른위례프로젝트에서 50% 지분이 있고 나중에 이것을 정산 곧 할 것 아닙니까? 12월 달에 입주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입주하고 나면 지금 과연 아파트 한 채당 우리 시행사가 얼마의 수익이 창출이 돼 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얼마나 수익을 가져왔느냐를 보면 다 밝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리한 것인지, 아니면 이 시행을 해 가지고 얼마나 수익 창출이 많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비교해 보면 딱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것은 좀 나중에 했으면 좋겠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자료도 요청할 거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양세대당 수익금에 대한 창출이 과다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그분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면 이익을 창출하는 데만 혈안을 갖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지금이라도 반영하셔서 성남시 최초로 참여하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나중에 이익을 추구하는 공사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 부분은 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환위원  저도 윤창근 위원님하고 일본연수를 같이 갔다 왔는데,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요는 지금 일본의 주택경기가 우리나라가 거의 10년 텀으로 따라가는 그런, 버블도 지금 온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가서 우리가 보니까 임대사업을 하더라, 일본은 분양사업이 이젠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계속 아파트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공부하고 또 마케팅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라는 거지, 지금 당장 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할 수도 없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안광환위원  그 내용이었는데, 우리 노환인 위원님이 약간 오해하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일본의 경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수익 창출이라든가, 그날 우리 가서 다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임대사업해서 수익 창출이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임대사업하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은 공기업들도 임대사업하면 흑자가 난다는 그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하라는 얘기였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안광환위원  저는 사실은 호반건설하고 위례사업을 같이 했는데, 이 부분보다도 대장동 같은 것도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도시개발공사가 주체가 돼 가지고 아파트사업을 할 때 이런 민원사항 같은 경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왜 그러냐면 저번에 우리 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시행사가 도시개발공사지만 SPC를 만들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국한돼 있잖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안광환위원  호반건설이 본인들이 분양받아서 분양해서 우리가 택지를 갖고 공급해 준 거지, 그 사업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떻게든 간에 큰 기본 원칙이 정해지면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데요, 원칙을 벗어나서 요구하는 대로 자꾸 민원이 일어나면 쫓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개발계획 맨 처음에 입주자 모집공고 나가고 그보다는 좀 많이 진전이 되고 주민 의견을 반영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어디까지 원하는 대로 다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호반 같은 이런 사업 구조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가 계속 공사를 할 건데 이 매뉴얼을 만들어놓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남시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 출연을 받아서 이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이런 민원성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유지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공무원한테 얘기했을 때 도시개발공사가 그걸 대처를 못 하면 도시개발공사도 또 대장동사업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이익을 내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
안광환위원  그게 맞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저희 대장동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사업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인 민원은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민원은 없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안광환위원  아, 거기는 또 시행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택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택지만 공급하고 도시개발공사가 건설사를 선정하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땅을 사 가지고 아파트사업은 민간이 들어와서 합니다.
안광환위원  이것은 자본을 투자를 해서 그런 건가요? 회사를 설립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지분 참여해서 택지개발에 대한 지분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도시개발공사가 다른 택지개발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이런 민원성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안광환위원  나는 그렇게 계속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민원이 자꾸, 호반 같은 데는 민간 건설사니까 잘 안 들어주니까 도시개발공사로 자꾸 이런 민원성 제기를 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거냐? 거기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것하고는 또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저희가 아파트사업 들어갈 적에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사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환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위례 신도시 호반베르디움아파트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주택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한 사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민원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행감 때 다시 한 번 짚어보기로 하고.
  우선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SPC를 설립해서 민관 합작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했잖습니까? 앞으로도 백현유원지나 신흥동이나 전부 다 이렇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안극수위원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우선 베르디움아파트를 지은 토지의 소유주가 성남시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소유는 SPC로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최초 소유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최초 소유주는 토지공사로 봐야 되겠지요.
안극수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LH,
안극수위원  LH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안극수위원  그게 최초의 토지 소유주가 성남시 게 아니고 처음부터 LH 거였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매입을 못 했잖습니까? LH가 개발한 것을 시에서 못 사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 SPC에서 샀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그러면 백현유원지 것하고 신흥동 것하고는 조금 상황이 좀 다른 거네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다릅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최초부터 이 토지 소유주는 우리 성남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택지 해 놓은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사질 못 했으니까 지분만 우리가 투자를 한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저희가 SPC에서 샀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 SPC에 관련돼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주는 LH로 돼 있는 거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이제 SPC로 넘어왔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LH로 돼 있던 것을 지금 SPC 설립을 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샀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그게 몇 군데 회사예요? 법인으로 참여한 데가 몇 군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안극수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인허가권자는 우리 성남시가 아니고 경기도지요? 아닌가요, 성남시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예, 성남시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공사 포함해서,
안극수위원  몇 군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다섯 군데입니다.
안극수위원  이 다섯 곳 추후에 행감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건축을 시공한 건설사는 지금 두 군데인가요? 어디어디 회사에서 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호반하고 태영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다섯 군데가 지분이 다 다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성남시가 51%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50%입니다.
안극수위원  50%?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금,
노환인위원  5%, 5%.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 금액 투자 말씀하신 건가요?
안극수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5%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PF 발생을 해야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안극수위원  지금 이게 은행권에서 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안극수위원  어느 은행에서 하신 거지요, 이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부국증권하고 미래에셋 그다음에 특정금전신탁 해 가지고 신탁 쪽에 있고요.
안극수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가 그 5%에 대한 이득금이 한 450억 정도 예상하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정산을 해 봐야 되는데요.
안극수위원  대충.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것은 지난 의회 때도 말씀하셔 가지고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것은 내년에 정산하기 때문에 내년에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SPC방식에 의해서, 제가 한번 설명할 테니 잘 들어보세요.
  지금 SPC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번에 위례 신도시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택지 개발해 놓은 것을 우리가 사지를 못 해서 지금 거리가 좀 멀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시켜야 될 이 사업에 대해서 SPC법인을 설립해야 될 거고, 지금 아주 가깝게는 백현유원지 그 토지는 분명히 성남시 소유의 토지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을 바꿔서 그 토지가 본 위원의 토지라고 가상을 하고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제 토지를 가지고 공공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아파트로 지으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SPC방법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토지만 있고 돈하고 지을 기술이 없어. 그래서 SPC라는 법인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주를 모집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집을 했더니 은행권 그다음에 건축회사 그다음에 큰 건설회사 이런 곳 한 네다섯 군데에서 저한테 이렇게 그러면 공동투자로 해서 같이 하자라고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 나중에 지금의 상태로 보니까 이 사업이 끝나면 한 1000억 정도가 남는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MOU를 맺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이게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결산까지 와서 정산이 잘 되면 좋은데 이 사업이 부도가 났어. 그랬을 때 토지주인 내가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이 담보가 돼 있질 않은 거야. 그래서 내 땅을 그 SPC한테 제공을 하면서 공사하는 것까지는, 또 나중에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돼서 이익이 창출되는 것까지는 충분히 수용이 돼서 얼마든지 동의할 용의가 있는데, 토지주인 내가 이게 중간에 가다가 부도가 났을 때 거기에 따른 대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오는 나의 부담감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담보를 너희들이 해 줘라, 그러니까 SPC에서는 거기에 대한 담보를 못 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 사업을 포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의 땅을 가지고 이렇게 SPC라는 방법으로 사업주를 모집해서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서 추후에 부도가 나서 발생되는 것에 대한 담보는 성남시한테 누가 책임을 져줄 거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혹시 성남시가 아니고 개인이라면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이겠느냐? 그래서 이 SPC방법은 우리 땅을 주고 SPC방법으로 사업주를 모집을 해서 하는 이 사업은 법적인 검토를 분명히 해 보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른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그게 일반 개인이라면 타당치도 않은 제안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사장님 답변 좀 주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제가 좀 예를 들면 대장동을 개발할 때 SPC 설립을 했고요. 저희가 설립하기 전에는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했고, SPC 설립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발췌를 해 놔 가지고 안정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대장동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미 확정으로 했기 때문에, 금융권이 들어와서 확정 쪽으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백현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토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때도 어떻게 가야 될지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거치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지금 단계로는 저희가 기이 했던 것을 참고로 집어넣어서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토지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고 난 뒤에 출발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좀 하나 요청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노환인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지금 위례 신도시에 신축한 베르디움아파트에 대해서 건축 설계도면하고 시방서, 견적서 그다음에 내외부 인테리어 한 내역, 특히 조경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행감 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것 잠깐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공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하다가 보면 설계변경이 따르게 되고요,
안극수위원  물론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럴 적에는 들어온 입주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가는데, 지금 조경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아마 감리비를 뽑으려고 개략적으로 넣어놨던 사업비를 가지고 다 써달라는 이야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입주자대표들하고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 설계변경 때 충분히 반영을 했고요, 지금 가장 민원이 많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자꾸 다루시게 되니까 민원이 좀 더 커집니다.
안극수위원  이 아파트를 지은 도면하고 시방서하고 견적서나 이런 부분을 제가 달라는 것이지 지금 민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민원이 야기됐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민원인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도면을 보려는 거고,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조경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해야지, 그런 걸로 인해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다거나 이러면 그것은 또 하나의 감사 지적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들여다보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행감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첨부를 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사장님.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잠깐만요.
    (관계직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철  차분히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지금 PFV하고 좀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사장님 답변이 아니고, 성남시 행정에 대한 부분을 연말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행정 처리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누구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 줘야 될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행감 볼 수가 없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안극수위원  강제로 주민들이 그러고 허위로 그러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한 행감자료로 꼭 좀 제출해 주세요.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사장님, 지금 우리 안극수 간사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어찌 보면 행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료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단순히 입주자와 건설회사 간에 하자 이런 것 등등으로 야기되는 분쟁이나 이것이 심각하게 문제가 돼서 이게 도시개발공사에 큰 흠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따라서 도시개발공사에 큰 흠이 있다면 이것은 성남시의 행정하고도 관련이 된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좀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자료 제출에 충실하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예, 강한구 위원.
강한구위원  저는 다른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안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기업도 기밀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없다면 하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기밀스러운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SPC를 설립했기 때문에 또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닐 것 같아요. 논의하셔서 행감하는 데 협조하시고, 그런데 기업의 기밀 같은 것은 다 내놓으면 안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사장께서 우리가 민원을 지금 세게 여기에서 일일이 다룬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한쪽만을 쳐다보고 현장도 아직 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것이 되니까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제도 잘 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위원님이 제안제도 지적하셔서 저희 지금,
강한구위원  제가 의원되고 나서 지금 10년째 제안제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개발공사로 넘어와서 제안제도에 대해서 매년 그리고 할 때마다 체크하고 있는데, 결국 조직이라는 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원들의 사기 향상이 되어야 되고 또 능률이 향상이 되고 그러면 조직은 살아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안제도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원인 제공이 됩니다. 제안제도를 잘 활용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좋은 제도를 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그 좋은 제도를 제안한 직원에게 또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해서 많은 직원들이 제안제도라든가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하는데 다 같이 노력을 하고 또 전념해서 결국은 그 제도가 성공을 하고 예산을 절감시키고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했을 때는 그것이 그 조직이 살아나는 방법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 제안제도에 대한 것을 보니까 1년에 두 번 하고 있어요, 상반기·하반기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제안제도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접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심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분석을 하고 제안제도도,
강한구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기획본부장이 위원장이고, 실부서장들하고 제안받은 부서하고 같이 참여를 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800여 명의 우리 직원들이 창의력 있는 좋은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은 저희가 본인 제안에 대해서 자기 업무하고 관련된 것은 개선할 수 있는 게 담당자 입장에서 가장 좋기 때문에 본인 업무 관련돼서 제안 들어오는 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조금 개선되는 것들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제안해서 들어와서 채택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고 조금 추상적이고 해서 약간 보류되는 것도 있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내는 제안은 폐기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 어느 때 쓸 수 있는 것이 도래가 될 수도 있고, 특히 우리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는 제안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효율성, 효율의 극대화라든가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 그로 인해서 서로 소통되고 화합되고 이렇게 해서 조직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돈만 5만 원, 200만 원, 10만 원 이런 것은 주고 해외여행은 있는데 인사제도 운영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일단 인사에는 저희가 반영은 하는데요,
강한구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반영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안 되어 있어요. 인사에 반영을 하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안 하시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인사에 가점 주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디에 적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이 규정에 넣어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규정을 제출 안 해서 그러는데요, 규정에 반영해서 승진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저희가 인사규정을 정했고, 그다음에 제안된 것에 따라 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고 있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을 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런 좋은 제안을 내고 그래서 우리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능력과 성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파격적인 것은 안 되지만 기본적인 틀에서 같은 수준이라면 이런 제안을 많이 하시는 분 그리고 실제로 정책 방향에서 성과를 낸 그래서 효율성 있는 정책을 극대화시킨 효율성 있게 만든 이것은 반드시 호봉 조정이라든가 인사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800여 직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또 개발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금년부터 자기 직과 관련 되는 것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거의 배 정도로 제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게 그야말로 조직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조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 있는 조직만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재난안전 관리, 지금 여기에 보면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진에 대한 것은 없지요? 경주에서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고, 결국은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금 지진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전혀 국가안전처가 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도시주택국을 업무청취하면서 도시주택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층 건물들 또 공동주택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고 또 준비가 안 된 것을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예를 들어서 터널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가? 어떤 정도의 내진에서 견딜 수가 있는가? 또 이런 진도에서 견딜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조직이 관리하고 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확립해 놓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왜냐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터널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이나 이런 게 구청하고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협조를 좀 구해서 하고,
강한구위원  그럼 요구를 해야지요. 우리가 지금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봉사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안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지요.
강한구위원  일을 할 건이 생겼으면 즉각 시청, 구청에 이것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 또 설계도면을 달라. 허가 시에는 이것이 내진설계가 되는 있는 건물인가, 그런 시설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관리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리고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이용자들이 할 수 있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에서 받아서 저희가 전파를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행감 전까지 준비하셔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한 이런 것을 준비를 해 놓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시하고 적극 협의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해 놓으세요, 이제 한 1개월 반 남았으니까.
  대장동하고 제1공단은 계속해서 왜 결합개발이에요, 이거 지금 분리된 지가 언제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게 지금 분리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지금 환경청 마지막 최종 협의가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종결이 되면 실시계획인가 때 나누어서 분리가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번 주 중에는 아마,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계속해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금 최종 협의가 끝나야 실시계획인가를 두 개를 따로 해야 되는데 실시계획인가 지금 아직 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에서는 나누는 게 맞다고 결정을 했고요, 나누는 것에 대해서 환경유역청에 협의 중입니다.  
강한구위원  사장님, 지금 대장동하고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서 이것이 분리가 됐지요. 이것은 의회에 보고가 됐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또 그 전부터 의회에서 이것을 분리를 시키라고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다른 데는 몰라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미 분리가 돼서 보고가 되어야지요.
  지금 의회를 뭘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눈먼 봉사로 아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강한구위원  무슨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리가 돼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강한구위원  1공단 어떡하실 작정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 추진계획상,  
강한구위원  1공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거나 한 것이 지금 없지요, 시 집행부에서 현재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1공단은 공원화 사업을 들어가는데 저희가 실시계획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공원은 별도로 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성계획을 작성해서 사업자 시행자 지정을 받고 추진하는 것을 내년쯤이면 보상이 들어갈 걸로 보고 저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안 됩니다, 의회에다가는,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1공단은 1공단.
  그런데 지금 1공단에 대해서는 거의 주춤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침을 잘 받고 논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물론 시도 우리한테 보고를 하겠지만 도시개발공사는 어떻게어떻게 실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내도록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1공단 공원화 계획은 공원과에서 작성 중이고요. 그런데 그 필요한 주차대수 같은 것은 용역을 외주를 줘서 주차대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과에서 추진하는데요, 저희도 중간중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사업하는 것 중에서 설계변경이 가끔 일어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설계변경 3000만 원 이상이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는 적용받아요, 안 받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도시개발공사는 3000만 원 이상 변경될 만한 설계는 없습니다. 일단 시설물 관리만 받았고요. 그다음에 큰 건에 대해서는 건물 주인이 시기 때문에 큰 사업은 시에서 해 주고 저희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강한구위원  관리만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개발처에서 하는 여러 가지 동원동부터 백현동부터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개발계획에서 우리가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변경사항이,
강한구위원  택지개발은 변경사항이 없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나머지는 저희가 그렇게 아주 큰 건이 발생될 게 없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한 것은 없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발생이 되기 전에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예전에는 3억 이상 설계변경이 일어났을 때 감사가 나가고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3000만 원 이상의 설계변경이 일어날 때는 우리 감사실에서 자동감사가 나가도록 그렇게 제도화를 시켜서 각 부서가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연간 절감하는 예산이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고, 시장께서 그것을 굉장히 잘 한 업적으로 선전도 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시나 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공기업들 성남시 산하 공기업들이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니까 이것도 유념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사장님, SPC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계획이 앞으로 많지요? 성남에는 지금 해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마선식위원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과 안극수 간사께서 질의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SPC 목적, 설립회사가 뭔가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는데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도 먹거리산업이에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어떻게든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안전한 집을 지어서 우리 성남시민께 공급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설명이 상당히 미진했어요.
  SPC 설립회사의 목적이 뭡니까, 본래의 취지가?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제가 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가 위례 신도시 땅을 매입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매입을 못 했어요. LH로부터 SPC 다목적회사를 설립해서 그쪽으로 인수인계를 받았지요?
  거기에는 투자자가 몰려드는 겁니다. 투자자가 모여서 지금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 투자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남시만큼이나 탄탄한 회사들로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땅 소유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SPC회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SPC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된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으로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몇 %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같이 하는 거지요. 이것을 확실히 주지하시고 우리 위원님께 대답을 해 주시면 아무 문제없어요. 왜? 나 개인이 건설을 하나 SPC 특수목적회사에서 하나 민원 제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 민원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호 간에 소통하지 않으면.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SPC 특수목적회사를 앞으로도 건건이 설립해야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마선식위원  도개공에서는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공부를 하셔서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노외주차장에 보면 관제시스템을 통합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금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운영하면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신규로 만들 적에 시하고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고, 새로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없게 해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보완하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집어넣는 방법이, 비용이 좀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여러 가지,  
마선식위원  그것도 직원들 제안공모에 한 번 올라왔던 적 없어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그게 있는 것 같던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정·중원·분당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 수정이다 그러면 태평1·2·3동 묶고 신흥1·2동 묶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동 쪽하고 산성동 쪽 이렇게 묶어서 한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지금 담당 부서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은행2동에 5개의 주차장이 새로 지어졌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마선식위원  다섯 곳에 노외주차장이 지금 보면 은행10만 2층 전체가 상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분별로 상가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마선식위원  혹시 교통기획과에서 어떤 협의가 들어온 적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저희가 봐도 좀 문제가 많고요.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건의했는데 한 번 더 입찰을 해서, 지난번에 10% 낮춰서 했는데 한 번 더 입찰을 해 보고 결정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마선식위원  지금 다섯 번 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래서 지금 입찰 진행,
    (관계직원과 대화)
    (「4차 진행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마선식위원  4차 진행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마선식위원  진행 중인데 지금 혹시 계약된 것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입찰 진행하고 그다음에 안 됐을 때는 아마 교통기획과에서 주차장 용지로 좀 돌릴,
마선식위원  교통기획과에서는 주차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셔서, 지금 거기에는 보면 상가는 거의 불가능하고 단지 임대를 한다면 창고나 소규모 공장 이거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차장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공사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되 가장 기본적인 것 이야기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거래라고 속칭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성남시의 시설관리뿐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탁을 반드시 받는다라고 가정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누차 전반기 상임위에서도 말을 했습니다만 경쟁력이 떨어지면 성남시에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위탁을 줬던 즉 말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수탁을 받아왔던 사업에 대해서 과감히 없애도록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위기감을 가지시고 경쟁력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집행부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관리자 입장이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갖도록 조직과 직렬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시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1번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력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했을 때 사외이사하고 비상임 감사가 있던데 2월에 조직개편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직표에 보니까.
  지금 어느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금 이사회 말씀하신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감사는 우리 예산법무과장이고, 전체 10명입니다, 감사까지 포함해서.
김영발위원  이사까지 포함해서 비상임위 10명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닙니다. 전체가 5명입니다. 비상임 5명인데, 행정안전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별도로 제가 물어보도록 하되, 최대한 활용을, 도움을 그리고 조직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사장님, 재정파탄 궐기대회성금 직원들한테 모금했어요, 안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특별히 공사 차원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직원들이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강압성이 있었어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이제는 강압성이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강압성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금액까지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처장급은 얼마, 직원들은 얼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여한 걸로 압니다.  
안광환위원  이 성금 모금액하고 추진경위하고 해서 어디에다 전달했는지 행감 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자율적으로 한 거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성금을 모금해서 어디다 줬을 것 아니에요? 모금하긴 했잖아요. 자율적이 됐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도 지금 전달하고 이런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안광환위원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감 때 그 자료 보고 얘기할 테니까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양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규 기획본부장님 부서장 소개 후 기획본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걸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최윤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양은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선철 인사전략실장입니다.
  변영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기획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종철  유동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본부 업무에 대해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본부장님, 서너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청년 채용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몇 % 채용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3% 정도 됩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 이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만 딱 맞춰서 채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향이 되고 있습니까? 실적이 좀 어떠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관계직원과 대화) 현재 3% 딱 맞춰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3% 딱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요즘 청년실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사시스템을 조금 더 청년 쪽으로 많이 가중시켜야 될 것 같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안극수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 전년도하고 금년도 채용현황 좀 행감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의 임원이 4명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임원들이 차량 하나씩 다 갖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안극수위원  운행일지 작성하고 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에 따른 매뉴얼 자체가 나와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용하는 계획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안극수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 그리고 임원 네 분에 대한 차량운행일지 2015년도, 2016년도 2년 치도 행감자료로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업무추진비가 임원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물론 다 다르시겠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연간 임원들이 한 1200만 원 정도.
안극수위원  그 업무추진비도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행감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저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창조경제밸리 내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건설 추진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관계직원과 대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전략사업실에서 정확하게 브리핑 받은 게 없어서,
김영발위원  계획을 수립 중인 걸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7월에.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전략사업실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전략사업실장이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실장 김민걸입니다.
  창조경제밸리 내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고자 2015년 9월에 성남시가 창조경제밸리 내에 부지 매입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7월에 성남시에서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한 건설대행을 공사에 요청한 사항이고, 현재 업무대행협약을 맺을 예정에 있습니다.
  건설센터 같은 경우는 공사가 설계와 공사를 맞게 되고, 산업진흥재단에서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 운영을 할 예정으로 시, 산업진흥재단, 저희 공사가 지금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발위원  감사하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2015년, 2014년도 경상이전에 대한 항목별 내역 좀 행감자료로 요청을 하니 저도 청구를 하겠습니다만 기억을 하셨다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인수사업 업무협약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완공이 곧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김영발위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 업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인수 준비단 준비하고요, 지금 현재 향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런데 조직은 저희가 지금,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완공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위탁을 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관리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분야별로 쪼개기는 그러겠지만 제일 강점이 뭡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저희가 지금 성남 관내에서는 그래도 시설물 위탁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전문 인력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스포츠시설 같은 경우는 다년간 저희들이 운영 관리해 왔고 그리고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탄천종합운동장하고 지금 현재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종합스포츠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려고 합니까, 이용자들 기준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부분은 특히 사업본부에서 지금 현재 좀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준비관리단에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해서 그것들 보고로 올라올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받았어요? 업무협약이 끝났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직 안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예정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준비단을 만들었고요,
김영발위원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김영발위원  본부장님 정도면 진행 중이다, 끝났다 그것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진행 중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능력에 대한 인사제도의 반영 부분은 방금 전에 총괄 질의 때뿐만 아니라 안극수 위원님께서, 강한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 질문사항이 하나 있어서요.
  직렬체계를 통폐합했다고 하거든요, 18개에서 16개로.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관계직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알고 계시는 건 없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됐고요.
  잠깐만요, 기획본부장님은 지금 현재 관할하고 있는 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꿰고 계셔야 돼요. 사장님 밑 바로 보좌를 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음 행감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SDC 아카데미가 뭡니까, 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지요?
  그것도 방금 이야기한 맥락에서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파악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제가 좀,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차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중요한 문제 같아서 우리 본부장께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임금피크제 시행을 하게 된 게 정부 시책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원치 않아도 해야 되는 시책 중의 하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좋고요, 임금피크제로 지금 적용이 돼서 나가는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궁금해요. 여기 있는 16, 17, 18, 19, 20년 숫자가 29, 30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의무적으로 다 그만둬야 되는 대상자들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건 정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윤창근위원  이렇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서 이분들을 내보내야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다 이런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임금피크제로 나가시는 분들은 많은데 채용 목표 인원이 적어요. 이 차이는 또 뭡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저희가 어쨌든 그 금액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에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 관련돼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만큼 상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 뽑고 있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임금에 맞춰서 뽑는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9명이 그만두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만두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임금피크라는 게 뭐냐 하면,
윤창근위원  아, 오르지 않는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래서 올리지 않거나 아니면 임금의 몇 %까지 받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근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년생부터 해당되고요.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임금을 올리지 않는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동결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동결함으로 남는 돈을 가지고 또 6명을 채용한다 이런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은 나중에 행감 때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 업무 소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전략사업실 업무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전략사업실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말하자면 헤드(head)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보여요.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개발의 리스크를 관리하거나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어떻게 보면 헤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즉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윤창근위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일을 정확하게 해 줘야만 시행단계에 들어간 개발사업1처나 2처가 그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니까 제대로 되고 안 되고가 여기서 전부 신규 사업이나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분명히 주거든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총괄 질의에 사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이 현재는 없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무슨 말씀이신지요?
윤창근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 말고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은 하고 있단 말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추진을,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윤창근위원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앞으로 아마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면 그 임대를 해 주는 것은 자동으로 도시개발공사가 하게 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임대아파트를 건립해 놓고 그것을 시에 넘겨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부분은 향후 여러 내용들을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안광환 위원께서 제 이야기를 아주 잘 대변을 해 주셔서 안광환 위원께 감사드리고.
  지금 당장 임대아파트를 하라, 계획을 세워라 이런 뜻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다만 이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을 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는 식의 주택경기의 흐름이라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10년 앞을 내다보고 임대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게 최초로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같은 게 되면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몇 년 동안 우리 시민들에게 임대를 해 줄지는 모르지만 그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도, 임대사업 역시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뭐냐 하면 신흥동 임대아파트를 건립만 하는 걸로 되어 있지, 건립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답은 없거든, 지금 개발사업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윤창근위원  예,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저희가 재정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부분들이 완충이 된다면 저희가 건물 지어서 저희가 임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SPC를 구성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자본이 없기 때문에 땅에 대한 확보만 있지 건물을 짓거나 그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SPC 설립할 때 입찰 지침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계약관계에 따라서 정리가 되고 이득의 분배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사업의 상황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몇 년 간 민간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수익성을 뽑아갈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사실상 그런 것들이 어렵다고 그러면 차후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택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사업성 부족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흥동 임대아파트를 우리시에서 추진을 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하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아왔던 게 뭐냐 하면 임대아파트라고 지어놓고 10년 공공임대 이하로 해 가지고 분양해버리게 되면 이것은 임대아파트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의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히 SPC 해 가지고 SPC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사업이익만 충족시켜주고 거기서 조금 우리가 얻어먹는 걸로 도시개발공사가 가서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도 SPC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반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 SPC에 관한 문제를 우리 의회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SPC를 설립했을 때 나중에 우려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윤창근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얘기는 아까 충분히 SPC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 얘기는 제가 중복해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이 일반 건설회사가 건설하고 거기서 이익을 먹고 손을 떼는 형태냐, 아니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 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를 하면서도 사업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은 왜 생각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데.
  왜 도시개발공사가 그것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현재는 서류상으로 만의 회사,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행사. 그냥 종이쪽지 회사 이름 하나 가지고 SPC 설립해서 은행권이나 돈 끌어들여서 그 돈으로 사업하고 거기서 남는 이익으로 우리 재원 확충하고, 즉 다시 말하자면 시행사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공기업이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는 기업으로 우리가 향후 전망을 가지고 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행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일단 그건 두 가지로 저희들이 사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까 일본의 예를 드셨는데요, 일본은 직접 가보신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임대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저금리 일본의 어떤 기조와 맞물려 가지고 그걸 저금리로 짓고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UR도시기구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공공성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상쇄가 돼 가지고 정부에서도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번 신흥동사업 같은 경우도 행자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지켜봐 가지고 이율이 몇 %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저희가,
윤창근위원  잠깐, 오케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내가 할 얘기를 까먹으니까 거기까지 얘기하고 기억하셨다가 그 이후에 계속 얘기하십시오, 좋은 얘기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자, 임대료가 비싸다.
  지금 민간에서 짓는 임대아파트들 임대료가 쌉니까, 비쌉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보다도, 어떤 것을 비교해서 비싸다 싸단 말씀이십니까? 일본하고 비교하는 겁니까?
윤창근위원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 일본 빼고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데 전세가가 거의 분양가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건 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전세가라는 건 뭐냐 하면 그게 다 임대거든요, 전세임대. 일본에는 없는 형태지만, 전세임대라는 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윤창근위원  전세임대든 월세를 내는 임대든 간에 지금은 주택을 소유하는 개념보다 주택을 임대해서 하는 개념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시장이 그래요.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일본은 임대료가 비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뉘앙스로 들리면 이게 이야기가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임대하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적응하자라는 얘기예요.
  과거처럼 임대아파트가, 머릿속의 그걸 지워야 됩니다. 뭐냐? 임대아파트는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 아주 싸게 거주하는 곳 이런 개념으로 임대아파트를 생각한다면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윤창근위원  본부장님이 일본은 임대료가 비싸 가지고 그걸로 흑자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복선을 깔은 듯해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좀 자른 거예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현실을, 지금 선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하는 것과 내가 향후 10년을 보자라는 것과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것은 현재의 트렌드가 그래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뉴스테이처럼 민간에서 임대아파트를 짓되 그것도 공공성을 띤 사업으로 하는 것도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임대아파트 그러면 공기업만 짓는 걸로 되어 있고,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의무비율에 의해서 몇 % 짓는 그것만 임대아파트라고 생각을 했지, 지금 임대아파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뉴스테이 가자 이렇게 된 것은 최근이에요. 그게 다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뉴스테이가 기업이 공공의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런데 저희가 이런 정부정책을 봐도, 그런데 과거에 보면 임대주택법에서 바뀌어 가지고 그게 나중에는 보금자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GB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영구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가능했는데 그게 나중에 분양주택으로 지을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보금자리법입니다.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아무도 임대주택에 대한 수익성이나 이런 게 나지 않고 공공에 대한 것들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것들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성남도시공사가 현재 지금 트렌드를 앞으로 잘 읽으면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일본의 변화만, 그다음에 국제적인 변화만 갖고 판단하는 것도 공사에 그만한 데미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생각하는 것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많은 괴리감이 있어요. 이번에 일본을 같이 갔다 오신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본부장하고 똑같이 생각하는지.
  자, 좋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본부장 그런 견해하고 저는 좀 다른데.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신흥동 임대아파트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이 아니라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 이렇게 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여기 ‘임대아파트’라는 이름 똑같이 들어가 있어도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서 수익을 얻고 손 떼는 그런 사업이고, 임대사업은 장기적으로 건물 가지고 임대료 받는 이 개념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그것을 공유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행복주택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경기도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뉴스테이, 기업체가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그런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건립하려고 하는 임대아파트 이게 다 똑같은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인데, 지금 우리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같은 것은 우리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투자심사에 있어서. 그건 인정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윤창근위원  제가 계속 우려했던 거예요, 그게.
  중앙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이유가 뭡니까? 분석하고 계세요? 개발 리스크를 관리하고 또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입장에서 신흥동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나름대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사유가 뭐예요? 그 사유를 이번 행감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사유가 뭐예요? 지금이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LH하고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행복주택에 대해서 일단 검토하라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행복주택에 대해서 검토한바 있습니까? 행복주택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다, 재정적인 지원이 어떤 게 있다, 이런 것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검토는 해 봤는데요,
윤창근위원  검토를 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목적상, 사실상 보면 임대주택 형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을 앞으로 내다보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어떤,
윤창근위원  (웃음) 예, 말씀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이냐, 아니면 애초에 분양이냐 이걸로 해서 혼란을 좀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윤창근위원  자, 신흥동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우리시가 ‘임대아파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5년 임대하고 분양하려고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분양아파트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바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10년 임대아파트로 바꿨는데 그것도 우선 몇 년 지나면 분양할 수 있는 그 문제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행감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10년 분양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다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그것 역시도 분양아파트예요, ‘임대’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제가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갑자기 웃음이 나왔는데 그건 죄송해요. 제가 감정적인 거였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행복주택은 분양을 목표로 한 거고, 우리 신흥동 임대아파트는 임대를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살짝 웃은 거예요.
  아니, 행복주택이 왜 분양입니까? 행복주택 임대일 수도 있고 분양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신흥동 임대아파트도 5년 임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위원장 박종철  정리 좀 부탁합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졌어요.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길어서.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위원장 박종철  그래서,
윤창근위원  앞으로 두고두고 몇 날 며칠을 토론하고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랑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냥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정리할게요.
○위원장 박종철  정책적인 건 따로 시간을 한번 내서 합시다.
윤창근위원  본부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이 행복주택을 하게 될 경우에 주는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윤창근위원  중앙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입니다, 행복주택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사람은 아니지만 행복주택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박근혜정부에서 행복주택 공약사업을 내놓고 별로 성과가 없어요. 그런데 엄청 혜택을 많이 줍니다. 정부에서 하는 행복주택이든 우리시가 하는 임대주택사업이든 공공에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게 도시개발공사가 돈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정말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하는 행복주택과 우리 성남시의 임대주택이 결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돈을 좀 덜 벌더라도.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결론은 지금 우리 본부장님하고 나하고 토론을 하면 행복주택에 대해서 별로 검증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지금 뉘앙스가 있어요. 제가 “행복주택이 어떤 혜택을 보느냐?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쭉 물어보면 답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아서 정리는 합니다.
  정리는 하는데, 행감 때까지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사업 중에 행복주택, 뉴스테이 그다음에 우리시가 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각각의 경우를 여기는 이렇다, 여기는 저렇다, 이런 혜택이 있다, 어떤 땅이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전략계획실이 그런 거 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가장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공공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또 거기에 따른 리스크는 각각의 경우 어떤 게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신규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제대로 일하는 거고 우리 전략사업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맞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좀 많은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행감 전에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머리 좋으신 분들이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윤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받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열띤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공기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공기업이 가지고 가야 할 두 마리의 토끼가 하나는 공공성이고, 그렇다고 무조건 공공성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공기업의 또 하나의 갈등이지요, 수익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그것과 우리시가 추진하고 가고 있는 행복주택 그것이 공익적 가치와 목적 이런 데서 충돌이 있다,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본 위원은 요약을 한번 해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 것 좀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우리시의 주택정책을 주제로 해서 한번 위원들과 우리 도시건설뿐 아니라 우리 집행부, 도시개발공사가 토론회 같은 것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고, 어떻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우리 지금 12시니까 가능한 한 짧게짧게 끝냅시다.
노환인위원  딱 한 가지만 할 거예요.
○위원장 박종철  안 하셨으면 노 위원 먼저 발언하시지요.
노환인위원  본부장님, 지금 우리 공사가 출범한 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완전 초보단계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해요. 그런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위례의 호반베르디움 이야기한 거고.
  이제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타 지자체의 개발공사에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우리 성남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대로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많이 배워서 우리 성남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한 예로 들어서 내 지역을 이야기하면 주차문제, 주차관리 하고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노환인위원  성남시가 지금 본 시가지도 주차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면 하나라도 똑바로 잘 하라 이거지요,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인원으로서, 지금 능력으로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중 하나인 주차 관련 부분을 정말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들한테 자료 요청을 해서 보고를 받은 것 중의 하나가 QR코드 활용한 버스정보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는 참 잘했어요. 버스안내단말기 같은 게 고장이 나면 그것을 스마트폰에 찍으면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이 버스가 언제 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버스정류장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했더라고, 우리 직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은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발한 직원들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버스정류장에 QR코드를 전부 다 하는 게, 그것 하나 붙이는 거 돈 얼마 든다고. 그렇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노환인위원  그 기계 하나에 800만 원씩 주고 하는 것보다 그런 것부터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될 것은 또 하나가 우리 성남시민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사회봉사단 구성 같은 것들도 정말로 활성화해야 된다 그런 것을 좀 주문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것을 좀 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채워나가는 게 중요하다, 개발만이 능사는 아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현재 체제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도시개발공사에서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기를 조언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여기 지금 신규 사업 발굴 사업명이 쭉 나와 있어요.
  구미동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이러이러한 루머가 돈다. 그리고 농수산물센터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지금 이렇게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것이 의사결정도 되지 않고 정책의 방향이 서지도 않았는데 이런 루머가 돌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고용된 분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느냐?” 이렇게 한번 질타한 적이 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기억납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지금 어떤 정책 방향이 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직 그건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적어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앞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누구의 검토고, 누가 추진하려고 검토하는 내용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강한구위원  도시개발공사가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체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은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은 앞으로 성남시에서 정책 개발을 하고 성남시에서 그것이 확정되면 그리고 나서 도시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위탁하고 또 그쪽으로 업무를 이양을 해서 그렇게 일하는 건데, 도시개발공사가 스스로 ‘아, 이 땅을 내가 개발해야겠다. 이 땅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일단 저희가 향후 검토를 해서 이런 것들의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강한구위원  본부장, 여러분들이 검토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지금 다른 데는 빈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농수산물센터는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성남시민들이 거기에서 직장을 가지고 고용이 돼 있는 곳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현재 고용되고 있는 분들의 불안감이라든가 앞으로 생활의 계획이라든가 이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종이 한 장에다가 농수산물유통센터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보는 여기에 고용된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 또 그쪽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 내가 여기에서 나가야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했는데도 아무것도 정책 결정이 되지 않은 것을 여기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이게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누구 공약사업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이재명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강한구위원  이재명 시장 공약사업이 뭔데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지역,
강한구위원  내 말 들어보세요. 사장, 내 말 들어보세요.
  지금 이것이 그야말로 시장실에서 혹은 우리 전략기획실과 또 도시개발공사와 그다음에 우리 성남 도시개발사업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전문가들과 같이 모여서 어떠한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향후 이쪽을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우리 성남의 순기능으로 다가오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이 다 서면서 발표가 되고 그리고 현재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된 우리 주민들에 대한 것은 향후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이런 모든 것을 하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발표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강한구위원  여기에 적어놔서는 안 된다니까!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것을 여기에 적어 가지고 여러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이거 지금 되는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다가 적어놓으면!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뭘 어떻게 언제 몇 년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면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런데 저희가 왜 이걸 적었냐면 지난번 의회 때나 이럴 때는 또 안 적었다고 말씀을,
○위원장 박종철  본부장님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거 빨리 마무리합시다.
강한구위원  저번에 내가 이거 이렇게 정책 결정 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 불안하게 하면 안 된다고 특히 고용돼 있는 분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사장 얘기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것을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왜 이렇게 마음대로 자꾸 올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들고 나가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가서 “농수산물유통센터 곧 개발할 것 같으니까” 이러면서 한번 얘기해 가지고 민심이 흉흉하게 만들어봐요!
○위원장 박종철  정리해 주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이 문서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문서 한 장이 미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다 미치는 거예요. 그것도 주의하라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공약사항이라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책 방향이 결정이 나고 그리고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는 단계에서는 괜찮아요, 그다음에 계획이 나오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작정 이렇게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안광환 위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안광환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해외연수나 이런 것은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직원들이 공로연수가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공로연수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정년퇴직,
안광환위원  근무하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성과급제 도입하면서 뭔가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은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저는 이번에 일본연수를 직원들하고 같이 갔는데 많은 것을 배우시더라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참조하셔서 할 수 있으면 직원들 매년 어느 정도 우수사원들은 해외연수 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사장님도 검토 좀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 그때 공기업 CEO포럼 때도 정부에서 나와서도 좀 활성화해라. 그래서 많이 가서 많이 보고 와야 그만큼 또 일을 하실 것 아니냐라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하려는데 아무래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안광환위원  위원들도 좀 심도 있게 예산 올라오고 하면 숙고할 테니까 혹시 그 정책 방향이 그렇게 서면 올려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사실은 행감 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작년 가을쯤에 이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부탁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나 그래서 저도 거기에 아는 분들이 많지 못 해서 그것을 못 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물어본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로 주시면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직원을 뽑을 때는 다 분야별 공고를 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주차관리요원 뽑으실 때는 저도 채용공고 쭉 스캔해 보니까 1차 서류면접하고 그다음에 2차 면접하고 그냥 통보하시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니요, 시험 봅니다.
안광환위원  시범까지 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 다 보고 있고, 지금 기간제까지 확대한 걸로,
    (관계직원과 대화)
  서류면접만 보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기간제는 서류하고 면접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정규직은 전부 다 시험 봅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저도 지금 학원을 하고 있지만 학원에는 교사, 상담직원, 차량운전기사 이렇게 세분돼서 직원을 뽑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성에 맞는 직원들이 배치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운전하시다가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학강사로 뛸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관리요원 중에 행정직 업무 보는 직원들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일부 행정직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제가 점심시간이라······. 그게 6대 때 그 얘기가 나왔데요. 그래서 전 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리규정에 행정직으로 근무를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다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때 발언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안광환위원  전 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게 만연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지 않고요. 그 전에 사무보조하던 사람 정도만 현재 있고, 그 외에 신규로 사무보조로 들어간 것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때만 잠깐 들어간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 이후에는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 이후에 다시 추가로,
안광환위원  주차관리요원으로 뽑아놓고 행정직으로 일하는 사람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그 자료 있으시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현재 주차관리요원 중에서 행정보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명확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언제부터 했는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6대 때 이 문제를 짚어서 본부장님이 관리규정에 행정직으로 가도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관리요원들은 주차관리원을 하고 행정직은 행정직에 넣어야지, 그럼 채용할 때 행정직이 부족하면 더 뽑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런데 제가,
안광환위원  제가 작년에 들은 얘기를 하면 노상주차장에 있다가 전직 의원한테 부탁을 했더니 행정직으로 갈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전출이 된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같은 교회에 다니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주차관리요원으로 채용이 됐다가 본부로 어떻게 들어가냐 그랬더니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전직 의원한테 부탁했더니 그렇게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일이 틀어진 거야.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원이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개발공사 직원 중에 사장님밖에 모른다. 이게 작년 일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는 분이 사장님밖에 없는데 이것을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부탁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고 도시개발공사를 잘 알면 그런 거 부탁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 주차관리요원이 그걸 부탁했겠냐 이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과거에,
안광환위원  작년 얘기라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행정직 중에 특히 본부 인력이 사업부 인력에 비해서 5.6%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는 20%고 일반적으로 다른 공기업들을 보면 10%에서 최소 18%까지 이렇게 지금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본부 인원이 5.3%, 5.6% 이 정도에 머물다 보니까 일이 과부하가 걸려서 엄청난 행정직들이,
안광환위원  그러면 행정직을 더 뽑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늘리려고 저희들 노력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또 승인을 잘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산 상승하기 때문에.
  사업인력들, 예를 들어서 아까 김영발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사업을 하면 사업인력 있지요, 예를 들어 터널이면 터널 하는 데 6명 그것만 늘려줘서 계속 사업만 붙었는데 본부 인력은 그에 따른 그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본부를 운영하거나 유지하거나 이런 데에 필요한 인력들은 시에서 계속 안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난 의회 때 말씀 나오셔서 저희가 이야기해서 본부 인력이 조금 그나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행정인력들이 너무 부족해서, 왜냐하면 회사는 계속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정규직 한 300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정규직이 한 700여 명 되고 800명에 육박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두 배가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들은 똑같다 보니까,
안광환위원  행감 때 다시 얘기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 이후에는 명확하게 본부장님, 사장님, 없다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일단은 제가 그게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사장님도 없는 걸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는데요, 전에는 그런 인력들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전직시험을 봅니다. 이번에도 전직시험을 한 번 봤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 거지 확대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안광환위원  전직시험이라는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내부 직원들을 말하자면 주 종목을 바꿔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행정직으로 바꾸고 싶다. 그런데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도 있고 기계직도 있고 여러 가지 직종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행정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행정으로, 아니면 기계직으로 가고 싶으면 기계직으로 이렇게 전직할 수 있는 것을 시험제도를 봅니다.
안광환위원  전직한 사람도 자료를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만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선진 인사운영제도를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선진 인사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향과 추진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추진 문제점 없어요? 굉장히 난제인데, 성과연봉제가 쉬운 게 아닌데 꼭 성과라는 게 계량화할 수 없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맞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가 아까 주택사업 때문에 우리 윤창근 위원으로부터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지만 무슨 수익성이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공기업에서의 수익성 그것이 꼭 계량화되어 있는 그것보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계량화할 수 없는 성과란 말이에요. 그것도 도시개발공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목표로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이렇다고 볼 때는 이 성과연봉제에서도 그래요. 직원들이 어디 음지에서 일하면서 정말 성과라고 하는 게 계량화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사람이 거기에 있으므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계량화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난해한 부분인데 이것을 계량화, 확대 도입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추진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런 거 어떻게 보완하고 문제없이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밸리라는 게 경기도가 주체지요, LH인가요? 지금 우리 판교에 테크노벨리가 조성될 때를 한번 회상을 해서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서는 미치지 않잖아요, 영향력이. 괜히 거기 창조경제밸리에다가 우리가 이런저런 우리 성남시의 디자이어(desire)로 뭘 들어갔다가 나중에 관리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주어진 미션이 무엇인지, 그 미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주어진 미션만 행사하고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 등등의 문제점이나 예상되는 점 이런 것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관련된 부분, 물론 여기에는 산업진흥재단도 함께 하고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본부 소관 질의를 마치고 오후 일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윤창근위원  기획본부가 끝난 게 아니고요, 내가 몇 가지만 미리 얘기할 테니까 기획본부장님 준비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이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처음 추진 예정사업인데 이게 뭔지 궁금하고요, 이게 처음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다음에 공공주택지구사업 이것도 보니까 처음 들어온 거예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하고 공공주택지구사업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처음 여기에다 추진 예정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강한구위원  다 궁금하니까 같이 한꺼번에 해 주세요.
윤창근위원  나머지는 행감자료로 요청할게요. 그 두 가지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자리 정돈해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유동규 본부장에게 제출하라고 했던 자료 관련해서는 사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공통으로 제출해 주셔야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윤창근 위원님하고 유동규 본부장하고는 또 개별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자료는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사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개발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개발사업본부 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입니다.
  이현철 개발사업2처장입니다.
  조영주 개발사업3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처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도 개발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총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종철  유한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본부 업무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총괄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1처, 2처, 3처가 있지요. 지금 현재 일이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준비를 지금 하는 단계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지금 위례사업은 거의 입주,
강한구위원  위례는 이제 끝났고, 입주까지 다 끝났으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대장동도 이제 환경영향평가 끝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갈,
강한구위원  1처가 지금 하고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강한구위원  왜 이렇게 1처, 2처, 3처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해요? 3처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3처는 그 보고내용 대로 위례 메디·바이오밸리하고 단대동 정비사업 지금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메디·바이오밸리 이거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지금 검토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니까 그건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한구위원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 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보고내용대로 2019년 4월이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동안에 3처 직원들하고 3처장 이런 사람들은 2019년까지 뭐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전에 또 다른 사업도 내년 사업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같이 할 겁니다.
강한구위원  1·2·3처 다 합쳐 가지고 그냥 처 하나만 갖고도 다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본부장이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이렇게 3처씩 갖다가 쭉 해 놓고 하나씩하나씩 거기에 갖다가 맡겨 놓고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아마 백현지구나 대장지구 이런 데서 민간기업 같으면 본사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준비단계니까,
강한구위원  민간기업 같으면 3처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본부장 한 명에 밑에 두 명만 있으면 이거 다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하고 그러면 부서에서 한 사업에 지금 대장동이나 이런 사업 규모로는 조 단위 규모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강한구위원  그것은 시작됐을 때고, 지금 아무것도 없이 투융자심사도 통과 못 해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준비가 또 철저히 더 필요합니다. 오히려 준비기간이, 그래서 조금도 오차 없이 하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개발사업본부 하여튼 효율성 있게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강한구위원  처만 3처씩 거느리고 쭉 앞으로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나열만 해 놓고 지금 실제로 되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강한구위원  대장동이 지금 그래도 가장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강한구위원  그건 1처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2처는 또 백현동이 올해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는,
강한구위원  2처, 3처는 그냥 놀고 있네. 그런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뭘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하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거의 준비하는데 자료 준비하고 검토하고,
강한구위원  개발3처장 좀 나와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개발3처장 조영주입니다.
강한구위원  메디·바이오밸리 개발사업 이 내용이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메디·바이오밸리사업은 위례에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해서 저희 성남시에서 메디·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것을 우리 쪽에서 요구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성남시에서 요청해 가지고 LH에서 그 부분이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돼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성남시에서 개발제한 우선권한을,
강한구위원  그동안 개발사업3처에서 진행시킨 일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게 3처에서 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간의 추진사항이라고 쭉 적혀 있는 것이 우리 개발사업본부 개발사업3처에서 이것을 다 했던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준비단계로 저희가 먼저 토지 사용에 대한 문제를 시와 협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토지 사용은 성남시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순위가 있고, 2순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우선순위가 있고, 3순위가 기타 실수요자가 돼 있는데, 1순위·2순위·3순위자까지 가는 진행과정을 저희가 쭉 진행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걸로,
강한구위원  그런데 진행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만 지금 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내부에서만 메디·바이오밸리사업을 개발해서 거기에 유치하겠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지요? 외부적인 것과 같이 맞물려서 또 그들이 이쪽에 들어와서 충분하게 사업성이 있다든가 이렇게 필요가 됐을 때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우리끼리 밤낮 이불 속에 앉아서 이렇게 논의해 봤자 실제로 메디·바이오밸리가 생기는 건 아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물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외부하고 어떻게 접촉을 했어요, 3처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저희가 그 부분은 현재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지시했고,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강한구위원  보고를 어디에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보고회는 저희 회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끼리 한 것 아니에요? 연구용역도 우리가 한 것이고, 보고회도 우리끼리 한 것이고.
  제가 지금 묻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강한구위원  성남시의 바람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라고 도시개발공사로 보냈고, 도시개발공사는 개발3처장한테 이 임무를 부여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우리끼리 앉아서 용역보고회 하고 우리끼리 의결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여기에 지금 연관된 산업 그다음에는 그 산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업, 그다음에 위례가 우리 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위례 주변의 모든 환경이 이것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되고 있느냐, 그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느냐, 그쪽하고 협의를 보고 있느냐, 그쪽하고 같이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보고회를 같이 듣고 그리고 아, 여기에는 이것을 유치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를 묻는 거예요.
  그건 하나도 안 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아니요, 그 전 단계를 현재 저희 회사 사내 자체적으로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고요. 사내 이사회를 통해서 1·2·3차 소위원회를 통해서 개발방향에 대한 방법을 계속 연구검토하고 있고, 시 창조산업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성남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성남시 같은 식구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끼리 용역하고 우리끼리 보고회하고 우리끼리 의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메디·바이오밸리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유치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일단 내부적 결의가 완료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도 한 세 군데 정도 연구기관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송도, 춘천, 광교 쪽에.
강한구위원  그래서 송도, 춘천, 광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그쪽에 대한 것은 저희랑 약간 차이는 있는데 광교를 예를 들면 거기는 바이오지원센터가 돼 있고, 그 건물 내에 바이오기업이 지금 입주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부분은 운영 쪽에 대한 부분들을 배울 필요성이 있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배울 계획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기업 유치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기업 유치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민간 부분과 좀 협력이 필요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끼리만 지금 앉아 가지고 우리끼리 용역주고 우리끼리 이사회하고, 우리끼리 지금 의결하고, 보고회 하고 박수 치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그것은 절차에 대한 부분들만 명시해 놓은 부분들이고요. 내부적으로는 벤처바이오협회하고도 저희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한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고가 왜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그것은 아직 그렇게 확정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자료에는 실어놓지 않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개발사업본부장님 그리고 3처장님, 제가 아까 모두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위례에 이런 R&D시설이라든가 메디·바이오밸리를 유치하고 싶은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강한구위원  우리의 정책이라든가 우리의 의사결정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실제로 위례 이 자리로 들어와서 연구를 하고 또 거기서 어떠한 생산을 하고 하는 기업들 그다음에는 정부 중앙부서의 협력 이런 것을 먼저 시행을 해야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완성이 되지요. 그것을 지금 3처가 하고 있느냐, 안 하냐를 묻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조사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내용대로 아직 준비하고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3처가 뭐하는 거냐고 내가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1처, 2처, 3처 3개의 처를 거느리고 사업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도 있지요, 처장 혼자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저희 직원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1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8명입니다.
강한구위원  2처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8명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3처 4명, 20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에 처장 그다음 개발본부장 또 그 위에 사장.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처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강한구위원  이렇게 지금 고급 인력들 20명이 움직이면서 몇 년째 똑같은 보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보고서가 작년하고 거의 한 치도 안 틀립니다. 내가 비교를 한번 해 볼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런데 현재 검토하는,
강한구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가 생길 때 본 위원이 그때 도시개발공사를 승인하면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와 함께 논의한 것이 있어요. “방만한 경영 절대로 안 된다”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한 사업이 끝나면 즉시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어떠한 사업에 매달릴 때는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 사업이 끝나면 바로 해체가 되고 또 다시 만들어지고 TF팀 성격의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말씀하셨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서포트라든가 이런 팀은 조금 방만한 것 같아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리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전체를 움직임에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 개발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이 움직여줘야지, 20명이 지금 몇 년 동안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것만 보고를 하면서 2019년에 됩니다, 2020년 그러면 2020년에 그때 3처를 만들고 2처를 만들어야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지금 현재 그 예를 들어서 여기 각 부서에서 생산된 문서라든가 했던 것들은 캐비닛으로 가득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충분히 저도 방만 경영, 지금 초기에 설립해 가지고 흑자로 전환한 도시개발공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위례도 거의 100% 끝나서 어느 정도 흑자를 내고 있고 또 대장동도 이미 공원할 수 있는 2561억, 기타 이래 가지고 이미 저희들이 타 지자체 공사에서 하지 못한 이런 실적들을 이미 충분히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충분히,
강한구위원  3처 뭐하냐고 물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3처도 역시 마찬가지 그것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준비들을,
강한구위원  그러면 2처, 3처 전부 다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달라붙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것도 나중에 향후에, 그러면 백현동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린 아이를 임신하면 10개월이라는 어머니의 뱃속, 마찬가지로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딸인지 아들인지 어떻게 알고 무슨 옥동자야, 옥동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러니까 그런 준비기간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렇게 하시란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질타성 얘기를 했는데, 크게 질타하는 것은 아닌데 객관적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출범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1·2·3처를 운영하면서 두 개씩, 세 개씩 지금 이렇게 사업을 벌여놨어요. 이거 통폐합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는 지금 특히 메디·바이오밸리 이 개발은 우리 혼자만의 바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보고된 내용은 누구나 봐도 우리끼리 우리 돈 들여서 용역하고 보고회하고 이사회 의결하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쪽에 지금 입주할, 그다음에 협조를 받아야 될 기관 그런 기업과의 연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들과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돼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밤낮 똑같은 글씨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걸 가지고 지금 1년째 2년째 보고를 하려면 이거 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부를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지금 현재,
강한구위원  만나서 어느 선까지 이루어졌으면 그 선을 보고를 하고 언제쯤 만나서 이렇게 될 겁니다 해야지, 이걸 갖다가 보고라고 하십니까? 그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들을 이 책자로 만들 경우에는 그 책자 부피가 굉장히 커지고 오히려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일일이 매일 일일보고 식으로,
강한구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진행됐다는 사항을 한 줄로도 요약해서 쓰고 그다음에 물어봤을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소설 쓰듯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강한구위원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신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여기에다가 한 줄이라도 적어놔야지 우리가 보고 ‘아, 지금 3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2처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1처는 지금 여기까지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8명, 8명, 4명이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먹는 줄 알잖아요, 이것만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그렇게 향후에 보고서를 준비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강한구위원  3처장 들어가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우선 1처, 위례 공동주택사업 아까 총괄 질의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하자문제 이런 얘기들 그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개발이 완료되면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정산도 해야 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윤창근위원  2017년 상반기라고 돼 있어요. 몇 달 안 남았단 말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볼 때는 입주가 아직,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입주 관련돼서?
윤창근위원  입주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언제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입주는 12월 8일부터,
윤창근위원  언제까지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2월 8일까지 해서 약 3개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계획인 거고,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계획.
  공사는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입주기간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정산은 언제쯤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정산은 저희가 4월까지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산 자체는 상반기에 하고 그다음에 정산이 되는 대로 청산절차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청산절차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저희 공사에 귀속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시점이 언제냐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러니까 정산은 2017년 4월부터 한 6월로 보고, 그다음에 청산은 하반기에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할 예정입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입주는 좀 변수가 있어도 얼추 비슷할 것 같고, 문제는 정산과 청산인데 이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할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사업 정산을 어떻게 하고 청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그리고 또 그 기준 이런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고하라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준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례에 관해서는 사업정산과 PFV 청산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원칙, 내용 그것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대장동·1공단인데 대장동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도 SPC란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인세법에 의해서 PFV라고,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처장님이 거기다가 토 안 달아도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SPC(PFV).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윤창근위원  그냥 내가 SPC라고 하면 그냥 SPC로 다 통일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윤창근위원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SPC 설립해서, 다시 말하자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이고, 거기에 성남도시공사의 지분이 5% 정도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몇 % 들어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위례가 5%고요.
윤창근위원  이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50%+1주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윤창근위원  그래서 51%를 가지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대주주입니다.
윤창근위원  51%.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1공단은 대장동 개발에서 떨어져 나왔다 지금 이게 정론이에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윤창근위원  떨어져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현재 공원 부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지금 현재 개발계획 변경이 신청돼 있는 상황이고, 이번 달 말에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대장동 실시계획과 동시에 날 예정입니다.
윤창근위원  오케이, 그 시설결정이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공공청사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그렇다는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걸 공원을 한다 그러면 업무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원과로 넘어가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시 주무 부서는 공원과가 맞고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지난 5월, 7월부터 해 가지고 기본적인 공원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공사와 그다음에 공원과와 성남의뜰 사업담당자와 같이 계속적으로 지금 수차례 설계는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그렇다면 공원과가 주무 부서가 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공원을 하는 시행은 성남의뜰이 합니까, 도시개발공사가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성남의뜰이 합니다.
윤창근위원  특수목적법인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분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양쪽 사업을 성남의뜰에서 하는 걸로 한다 이런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당초대로 동일하게 각각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여기는 성남의뜰에서 이걸 하겠다라고까지 하는 게 잘 읽히지가 않는데, 그러면 성남의뜰이 실시설계도 하고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성남의뜰이 사업주체가 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어떻게 할 건지 보고서로 이것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준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신흥동 임대아파트는 지금 중투에서 재검토가 내려와 있는 실정이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3차까지 지금 신청돼 있는 상태고요. 이번 달 말에 중앙투자심사,
윤창근위원  신청돼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그것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결과를 보기로 하고.
  지금부터 제가 부르는 신흥동, 서현지구, 동원동 이게 전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직 거기까지는 결정이 안 됐고요,
윤창근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 신흥동 임대아파트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 서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 동원동 도시개발사업자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 다 똑같이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인데 결정된 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아까 중간에 신흥동을 말씀하신 것을 잘못 들었는데 신흥동은 당초부터 민간사업자 합동방식으로 할 계획으로 잡혀 있고요.
윤창근위원  그건 내가 아까 확인한 거고, 신흥동, 서현지구, 동원동 이게 다 민간사업자 공모로 돼 있단 말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민간사업자도 SPC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SPC에 우리 도시개발공사 지분이 51%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윤창근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설립된 지 3년이 됐고, 그다음에 SPC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채무보증이라든지 공사가 가질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부채 비율을 200% 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부터 SPC사업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경영컨설팅이라든지 회사 차원에서 받는 부분에서도 ‘아, 저희도 자체사업 쪽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인식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윤창근위원  처장님, 그런데 왜 전부 여기에다가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 다 그래놓고 지금 그런 인식을 했으면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내지는 다른 방식 이렇게 좀 문을 열어놔야지, 전부 SPC 설립해서 하는 걸로 다 해 놨어.
  만약에 민간사업자라고 하는 것을 성남의뜰처럼 특수목적법인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그 특수목적법인도 민간사업자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다만 거기에 도시개발공사 지분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건데, 도시개발공사의 지분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리스크와 나중에 생길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대장동사업과 1공단사업은 51%라는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컴프러치(camouflage)가 된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아까 질문을 끝낸 거고.
  그런데 나머지 사업 지금 신흥동, 서현동, 동원동 전부 다 민간사업자인데 이것 역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이 얼마나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예 민간으로 갈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받아야 될 하중,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능력 이런 것들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판단될 수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왜 보고서는 전부 민간사업자 공모로 다 돼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위원님, 부연 설명을 잠깐,
윤창근위원  부연 설명이 아니라 모든 행정은 서류로 한다, 서면으로 한다, 서면에 여기에 다 그렇게 나와 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다른 이야기를 해 봤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시간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그 사이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오전에 제가 기획본부 무슨 처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전략사업실입니다.
윤창근위원  전략사업실 할 때 이런 SPC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부작용이나 이런 거 충분히 대비책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내가 말씀드린 것 뒤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실행을 하는 우리 1처에서 보면 전부 그렇게 SPC, SPC 100%야.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얼마를 몇 %를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데이터가 지금쯤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서류로 보고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것에 대한 분석자료가 보고 안 되고 있어요. 똑같이 그냥 SPC예요.
  이것은 본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지금 50.1주는 저희들이 수용했을 경우에 PFV로 해 가지고, 대장동 같은 경우에. 그 외에는 위례 같은 경우 5% 해도 되고 수용 안 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으로 한다 하는데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자본이 미약하기 때문에 직영공사가 힘듭니다. 그런데 거의 사업들은,
윤창근위원  자료로 만들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오늘 오전부터 일맥상통하게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위례는 정말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주은 거예요. 5%만 투자해도 사업이 될 만큼 상당히 정책적인 거였어요. 원래는 그 땅 매입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부결되는 바람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잘 한 거예요. 돈 잘 벌은 거고, 5% 투자해서 그 정도 벌었으면.
  그런데 그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고, 대장동의 경우는 지금 특수목적법인에 51%를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하고 나중에 소위 말해서 되치기를 당하지 않는 근거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신 거 좋아요. 그런데 신흥동, 서현동, 동원동 계속 사업이 불어날 때마다, 신흥동 임대아파트는 우리시 땅이에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윤창근위원  시 땅이라 이것은 수용문제는 없겠지요. 서현동은 이거 수용해야 돼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동원동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떤 케이스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것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추정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윤창근위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들 중에 수용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SPC 만능주의로 가다가 큰일 납니다. 차라리 바짓가랑이 찢어지지 말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어요. SPC 남의 돈만 계속 다 끌어다가 하면, 지난 의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날 거예요. “SPC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를 넘지 않게 투자했을 경우에 50% 넘게 투자를 한 데서 자기 권리 주장을 하면 우리가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SPC 쉽게 생각할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얘기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지금 모든 사업들이 저희들이······. 방만 경영을 하다 보니까 부채율이 2000% 그래 가지고 여러 도시공사들이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쉽게 지방채나 이렇게 발행할 수도 없고 천생 민간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도적인 장치가 저희들이 리스크 없게 완벽하게 돼서 이제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사업을 지금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그런 것을 분석해서 왜 SPC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타당성 혹은 민간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리스크 문제, 중앙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제어하기 때문에 안 되는 문제 또 중앙정부가 소위 말하는 투자심사 여기서 브레이크를 거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 원인이 분석돼야 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야 되고, 그것은 곧 다시 말하자면 도시개발공사가 방만하게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수천 번 얘기한 겁니다.
  본부장님 지금 그 얘기 하신 거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자료로 내시라는 얘기예요, 판단을 해 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1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2처로 넘어가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창근위원  2처로 넘어가면 똑같이 그런 것들이 나와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만 없다면 민간 우선협상대상자, SPC 다 그렇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냐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래서 현재는 구조적으로 전혀 방만 경영이나 아니면 리스크 있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나머지 SPC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있고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방식이, 여기는 전부 민간사업자로 했는데 이것은 아직 결과도 안 나온 상황에서 전부 민간사업자 공모해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그 방식이 민간사업자도 있고, 직접 하는 것도 있고, SPC(PFV)하는 것도 있고 다양할 수 있단 말이지요. 각각의 사업 방식에 장단점이 있다고요. 이런 게 없이 사업 여기다가 민간사업자 선정 이렇게 해 놓으면 다 그렇게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지금 현재 구도는 직접 시공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직접 시공이 왜 안 되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그런 내용까지,
윤창근위원  이거 몇 % 투자해서 할 건지, 아니면 민간에 아주 줄 건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자료로 내시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를 들어서 리스크 있는 사업이 안 된다, 방만 경영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들은 향후에 또 타당성조사 시에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다 그때 구체적으로 그 부분, 민간사업자인데 우리가 지분을 어느 정도, 이 사업은 어느 규모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타당성조사 때 나오게 되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께 이것은 어떻게 가겠다 먼저 지레짐작해서 보고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업들을,
윤창근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결론은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SPC 설립해 놓으면 그 SPC 특수목적법인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서면으로 도시개발공사 이름만 넣어놓는 거고 특수목적법인에 다른 직원들을 고용해서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업마다 협약 맺고 공모하고 디테일한 모든 부분들 계약할 때 그것을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조항 하나하나마다 조건이 다 다르고 또 상대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도시개발공사로 치면 5개 넘게 특수목적법인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특수목적법인마다 상대가 다 있을 거예요, 개발사업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윤창근위원  민간이 혹은 돈을 투자하는 금융기관이 다 각각 따로따로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A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시개발공사가 다 그 업무를 봅니까, 아니면 거기에 투자한 데하고 같이 인력을 투자해서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자산관리 AMC라는 데를 만들어서 거기서 행정 처리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
윤창근위원  그 돈 누가 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윤창근위원  그 특수목적법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건 사업 SPC에서 그 비용들이 나가게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한번 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SPC의 법인세법 86조에 보면 자산관리회사를 법적으로 선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위례 같으면 위례자산관리고 그다음에 대장동 같으면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가 PFV 특수목적법인의 행정을 모두 하고요.
  거기에 PFV 쪽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에 등기이사로 돼 있고 또 그런 자산관리회사를 공사가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만들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사업 초기에 대장동하고 위례는 사업자 공모 시에 저희가 아직 그 포지션 자체가 저희 자체로 자산관리회사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공모 자체는 외부에서 자산관리회사를 만들어서 제안할 수 있게끔 사업자 공모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전문위원들이나 외부사람들로 해서 평가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자, 알았어요.  
  SPC에 포함돼 있는 SPC를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 지금 성남의뜰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떤 자산관리회사고, 그 자산관리회사가 이 특수목적법인만 관리하는지, 여러 군데를 다 하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사업만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인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 시에 그 기준과 말씀하신 대로는 다 하는데, 자산관리회사가 예를 들어서 PFV에 세부적으로 어떤어떤 세부적 항목까지는 저희가 법적으로 관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명분과 그런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자료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건 다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저한테도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윤창근위원  예, 다 정리해서 주시고.
  자, 이것은 자산만 관계가 있는 거고, 사업을 하면 여기서 시행을 하는 건데 시공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PFV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처음으로 사업을 한, 위례는 이미 다 끝났으니까 됐고, 대장동·1공단 이곳에 대한 시공자 선정이나 이런 것 지금 됐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사회에서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AMC에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입찰공고 내 가지고 최종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해서 지금 시공사가 결정이 돼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윤창근위원  어디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아직 최종 협약은 체결이 안 돼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이 이사회에서 어떤 시공사가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시공사하고의 계약은 자산관리회사가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자산관리회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관리 업무대행을 하는 거고요. 그런 결정은,
윤창근위원  그러면 시공사하고 계약은 누가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PFV 대표이사로 합니다. SPC 대표이사요.
윤창근위원  그건 도시개발공사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이사로 돼 있고요, 총 이사가 3명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대표는 누구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관계직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그 자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별도로,
○위원장 박종철  사람 이름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무 데서나 공표하면 안 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거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자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중요한 SPC에 대한 대표가 누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일이 뭔지,
○위원장 박종철  그것은 행감 때 감사를 통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잖아요? 이거 싹 자료로 준비를 하시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대장동이나 1공단은 진행 중이니까 그렇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또 그런 형태로 가는 건지 아닌지,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앞에서 전략기획실에서 그런 것 다 검토하고 지금 이렇게 여기로 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윤창근위원  아까 내가 대화를 해 보니까 별로 그런 느낌도 안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번 행감 때 우리가 좀 한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서는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로 다 정리해서 행감자료로 내기 전에 먼저 한번 줘 봐요, 공부 좀 하고 행감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일단 1처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하고, 2처는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할게요.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노환인 위원님, 제가 잠깐 한 5분만 내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공사’로 조직 명칭이 바뀌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이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위원장 박종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개발공사로 바뀌면서 늘어난 본부가 뭐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개발사업본부,
○위원장 박종철  개발사업본부예요. 그걸 모르고 계시면 안 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위원장 박종철  개발사업본부에 지금 1처, 2처, 3처해서 각각 8명, 8명, 4명 20명이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개발공사로 전환되면서 증원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위원장 박종철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방만 경영이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 저는 중간에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질의하는 내용과 도시개발공사가 탄생하면서 있었던,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조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워요.
  당시에 20명을 증원해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한 인원으로 지금 각각 업무분장이 다 달라요. 1처는 개발계획·개발지원, 2처는 개발사업 1팀·2팀으로 나눴고, 3처는 프로젝트예요. 나름대로 업무분장표를 보면 아주 이해할만 해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의 미션(mission)과 실적 그리고 향후계획을 얘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SPC라고 하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쉽게 얘기해서 돈 만들기 위해서 SPC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돈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위원장 박종철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위례는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발언한 바와 같이 어떻든 다 빼앗겨가는 땅 뺏어서 쉽게 한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말 우리가 사업성은 있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조직을 만들어놓고 SPC라고 하는 하나의 툴(tool)을 쓰고 있는데, 재정적 툴을.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명백하고 확실하게 왜 답변들을 못 하십니까?
  아니, 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인데도 저는 다 보고 이해하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면 명확하고 쉽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소신은 있으신 것 같은데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부족해요.
  좀 자신 있게 의연하게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또 보고를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드는 것부터도 제가 보면 뭔가 좀 부족해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명쾌하게 우리가 보고 ‘아, 이렇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지금 오늘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설명하는 자리인데 물론 우리 위원들이 자꾸 많은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그 질문보다도 여러분들의 설명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을 못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설명자리입니까, 질문하는 자리지. 오늘의 목적과 지금 맞지 않아요. 업무청취인데 청취가 아니라 완전히 이것은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우리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생태적 한계를 갖고 있어요.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향후에,
○위원장 박종철  좀 심기일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향후에 자료 정리나 보고도 사전에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공사 만들면서 정원 20명 증원한다고 그래서 그거 증원한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방만한 경영이고 수없이 두들겨 맞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답답하고.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제 질의에 내용을 좀 모르더라도 제가 상임위에 처음 왔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많은 SPC 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재원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SPC를 구성하고 금융권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는 거지요. 위례 신도시하고 대장동, 두 개가.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일단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금융권에서 미래에셋하고 부국증권 두 개로 해서 재원을 조달해 준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해 주고 그다음에 ㈜푸른위례재산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재산관리주식회사.
노환인위원  재산관리회사가 실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지요?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자산관리업무,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미래에셋이라든가 자원을 투입한 금융회사에서는 일체 지금 부서장님하고 사업 시행에 관련된 업무 파악은 전혀 안 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도 같이 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그건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장동처럼 PFV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위례 신도시가 이사회가 몇 명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5명입니다.
노환인위원  5명에 그 금융기관도 들어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들어 있습니다. 그 대표이사는 저희 주지형 팀장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사들은,
    (관계직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이야기해 봐요, 어디인지. 그런 것은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어디어디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부국증권.
노환인위원  부국증권이 재원 조달한 회사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러니까 PFV에 50억의 특수목적법인을 만든 회사 사람들로 해서 이사회가 구성이 된 거지요.
노환인위원  자원을 투입한 그 회사 이사회 구성원이 몇 명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5명입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직원이 처장 1명이 있다며요. 1명하고 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부국증권, 미래에셋 그다음에 위례자산관리,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위례자산관리가 실질적인 업무를 다 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사회는 그렇게 5명 구성이 됐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자금을 투입한 회사에서 2명 그리고 나머지 자산관리 AMC에서 1명, 그다음에 우리 처장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사이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위원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위례 신도시는 하나의 단지에 아파트 건설을 하는 거지만 우리 대장동은 1조 몇 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거기에 임대아파트 포함해서는 한 6000여 세대가 들어오는 어마어마하게 큰 개발행위를 하는데 거기의 이사는 몇 명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3명입니다.
노환인위원  이사 3명이서 그렇게 1조 몇 천억 하는 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나요? 이 세 분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충분히 있습니다. 변호사 그다음에 금융기관 총괄부장, 저 이렇게 해 가지고 세 명입니다.
노환인위원  그 세 분이서 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세 분이서 그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결정 권한이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을 아까 했다고 그러는데, 시공사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원칙,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비공개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시공업체들을 선정했습니다라는 것을 보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체사업 같으면 저희가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하면 모두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민관 합동방식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제삼자한테 공개할 때는 사업협약 그다음에 주주협약에 따라서 상대한테 그것을 협의를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주지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시공사 선정 이런 것은 어차피 착공이 들어가면 인허가를 다 밟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적법한 범위 내에서 상대 파트너와 협의해 가지고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해서 행감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장동 개발의 시공사도 다 선정됐다는 겁니까, 토목공사 말고 아파트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니지요. 지금은 택지조성사업에,
노환인위원  택지조성사업은 결정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아파트 건축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저희가 택지 조성 후에,
노환인위원  저번에 어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제가 처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모두에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5%의 지분을 가지고 있든 50%+1주를 갖고 있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거기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위원들도 복잡해서 투자구조가 혼란스럽고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더 혼란스러워요.
  제가 2006년부터 판교 입주예정자 회장을 하면서 LH, 민간업체들하고 협상을 하다 보면 시행사 따로 건설사 따로 핑퐁게임을 해요. 국토부 따로, LH 따로 또 LH단지에 시공하는 업체 따로, 이게 누구하고 협상을 해야 될지 그것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입주민들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 성남이 했다고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찾아가면 아니라고 하고 또 아까 얘기한 SPC에 가면 거기도 아니라고 하고 또 시공하는 호반건설에 가면 우리는 모른다고 하고 시행사가 하는 거라고 하고, 이런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지금은 정말 명쾌하게 해소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최소한 협상주체가 누구인지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라는 거지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대장동하고 위례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기반시설 문제를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해 줄 겁니까? 시행사는 땅 팔아 가지고 개발이익해서 돈만 벌고 청산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 성남시의 도시개발공사는 계속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민원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정산절차와 청산절차를 거친다고 했으니까 정산절차를 밟기 전에 이 문제인 기반시설, 주민들 요구사항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처장님이 정말로 앞장서서 거기 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민간 시행사들 건설업자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공사비 부풀리는 것을 막아야 돼요.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엄청난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례 신도시도 정산할 때 문제가 될 겁니다. 정산할 때 최소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자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자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처장님 자신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믿습니다.
  정산을 잘못해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다른 민간 시행사나 건설사에 많이 주게 됐을 경우에는 처장님하고 사장님은 다 책임지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신이 있단 부분은 저희가 위례사업만큼은 다른 주변에 있는 하남도시공사든 택지를 받아서 아파트 분양했던 회사들에 비해서 LH로부터 저희는 토지 매입비를 비싸게 받았거든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례지구에서 저희 위례 호반아파트처럼 주차장이 두 대인 데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시에서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성남시가 하는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위례사업에서 없는 가장 해 줄 수 있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시와 저희와 PFV가 협의를 해서 주차대수가 1.99대입니다. 그게 수백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민원 협상할 때는 그건 당연히 해 준 거니까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분양가 상한제 하면서 1700만 원대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저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가 공공이고 수익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성 확보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분양가도 1691만 원이면 상당히 저렴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것은 잘 하셨고요. 잘 한 것은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저희들도 그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주차장이 한 가구당 2대가 확보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마무리해야 되다 보니까 조경 부분이라든가 또 인터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왜냐하면 조경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조경업체가 에버랜드라면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국내 최고 1위가 하는 조경에서 그것을 하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챙겨주시기를 처장님이 확실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사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런 민원이 지난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집행부와 저희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업의 총 저기는 PFV이지만 저희가 참여한 사업이고, 결국은 위례주민들도 저희 시민들이기 때문에 지난봄부터 지금까지 그런 민원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최대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도 무슨 석가산 여러 가지 많이 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쏙 빼고 지금은 또,
노환인위원  그 석가산 자재도 아주 엉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것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부분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할게요.
  그리고 대장동이 지금 SPC하면서 예수보증금 받은 거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예수보증금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저희가 예수보증금을 78억 받았거든요. 그것을 증권으로 받을 수도 있고,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금을 받아서 저희 부서가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경영지원실 경리부서에서 받아서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리 평가라든지 문제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 경리 쪽에서 그것을 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떻게 운용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 내용까지는 제가······.
노환인위원  그냥 이 현금을 계속 이용해도 되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그것을 그냥 예금으로 놔두면,
노환인위원  그러면 내가 이 운용상황을 자료 요청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할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그러셔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78억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출 요구하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윤창근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 잠깐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원화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성남의뜰이 사업주체가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왜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저희가 최초에 결합 도시개발사업이었잖아요. 그러다가 1월에 분리를 하면서 두 개의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돼버리면, PFV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 법인세를 100% 공제를 받거든요, 법인세법에 의해서.
  그래서 대장동은 글자 그대로 개발사업이 되는 거고, 1공단은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각각의 사업이 돼버리면 법인세법 PFV사업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가 되면서 1공단은 도시계획시설 공원화를 성남의뜰에서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노환인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면 이 돈으로 공원화 사업을 하겠다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렇지요. 당초에 결합일 때 정해져 있던 그 사업비.
노환인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런 문제가 법인세 면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몰라 가지고 지금 1+1 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거 알면서 왜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저희가,
노환인위원  애초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었잖아요. 이것을 발표하면서 1+1 개발한다는 것을 언론에 보도하면서 제 지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사업은 처음 본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리시키게 된 것은 결국 법인세 면세 부분에 문제가 돼서 분리한다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당초 결합으로 해도 똑같고요. 똑같이 법인세 100%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위원님이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노환인위원  예, 혼동이 왔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러니까 두 개를 묶어서 해서 결합이 하나의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돼버리면 PFV 하나가 두 개의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세법에 의해서 세금 혜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하나, 나눠서 하나 PFV의 법인세 혜택을 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적법하게 한다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처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대장동 개발의 이익금을, 성남의뜰에서 나온 이익금을 우리 성남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1공단은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우리 대장동은 개발해 가지고 떠나버리면 나중에 기반시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례의 호반베르디움같이 민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입주하고 나서도.
  우리 대장동은 전체적인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장님이 기반시설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이거 철저하게 진짜 확실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업자들의 공사비 부풀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투명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발사업1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2처장 나오시지요.
  개발사업2처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처장님, 개발2처 백현지구도 민간의 우선협상대상자 공모해서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지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윤창근위원  이것도 SPC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SPC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공사가 몇 % 지분으로 참여할 생각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참여하는 것은 5%가 되든 10% 하는데 보통 10%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백현지구가 성공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잘 끝나주면 좋은데 개발사업이라는 게 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SPC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SPC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인세 안 내기 위해서 회피하는 그런 측면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좋다고 쳐요, 법인세 안 내면 우리한테도 이익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 민간기업에서 법인세 안 내고 사업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SPC를 이렇게 표현해요. 컵 하나의 사업이라고 그래요. 한 번 사업하고 나면 끝나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래요, SPC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으면 이 한 건에 대해서만 위험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그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지분을 많이 투자한 쪽에서 자기 우선권을 주장하면 우리가 애를 먹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전에도 말씀하셨고,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백현지구는 워낙 사업이 크니까 우리가 이거의 50% 넘는 지분을 SPC에 투자하기 아마 어려울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것은 수용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최소로 투자하고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부지를,
윤창근위원  자, 이렇게 하시자고요.
  제가 지금 우려하는 SPC를 설립해서 그런 사업을 할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소위 말하는 우리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략 거기에서 그런 리스크를 전부 판단해 가지고 여기하고 협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라는 것만 맨날 얘기하면 기가 막혀요.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까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복수의 답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각각 아까 개발1처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것에 대한 계획을, 그 계획이 섰으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을 행감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정례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노환인 위원님 짧게짧게 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백현지구가 백현동하고 붙어서 제 지역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백현지역의 행사장에서 김병관 의원을 만나면서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산업부의 심의가 완료됐고 제일 중요한 것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만 남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얼마나 재원 조달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며, 참여 업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저희가 내년에 공모 계획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아까 SPC에 우리가 한 10% 참여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대장동 개발은 지금 50% 이상이 대주주가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백현지구는 왜 10%로 이렇게만 하지요?
  왜 그러냐면 백현유원지 개발 예정지는 전부 다 우리시 소유 땅이잖아요. 우리시 소유 땅인데도 불구하고 왜 10%만 참여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PFV 같은 경우는 수용권 때문에 50%를 넘기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땅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권을 주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부담을 가지고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 이상씩 넣었다가 나중에 그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책임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최소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최저 금액을 넣고 싶은 부분입니다.
노환인위원  소유권은 우리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매매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장기임대할 생각이에요, 기본적인 계획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장기임대가 기본적인 거고요.
노환인위원  장기임대로 갈 생각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장기임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어차피 지상권만 설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지상권만 설정됩니다.
노환인위원  몇 년 지상권 설정해 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기본적으로 30년인데요, 저희가 45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몇 년까지 해 준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지금 45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약간 유동적으로 사업성이 없으면 투자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45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45년을 검토 중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상권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것은 상당히 저렴하잖아요.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지상권 설정으로 들어오는 게 일반적으로 좀 회피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지상권을 그 토지를 제공받으면 허가권을 받으면 일단은 사업에 대한 위험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합니다.
노환인위원  내가 봤을 때도 자금력이 좀 없는 회사 기업체에서는 이런 지상권 설정하면서 땅값도 안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업체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지분을 SPC 대장동보다 더 안전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저희가 여기에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부분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지상권을 사용료를 주고 대부료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굳이 그걸 저희가 자본금도 없는데 많이 넣어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없어 최소를 넣어도 저희가 충분히 그 권한 행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게 아니니까, 이게 건물 건축비만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반시설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투자자 입장에서는 건축비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고, 저희는 대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 담보의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준비 잘 하시고, 필요한 자료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를 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두 가지 사업만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두 가지를 시하고 MOU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노환인위원  이게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두 개 합해서 120억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82억이고,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가 38억 예정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네요.
  엘드림교회부지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시에서 엘드림교회가 아니고 그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여기에는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당초에 엘드림교회 부지에서 꿈나무어린이놀이터로 바뀌었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꿈나무어린이놀이터는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시 소유입니다. 엘드림교회가 안 판다고 해서 문제가 좀 있어서 꿈나무어린이놀이터로 변경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여기 땅은 우리시 땅이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건축비만 들어가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신흥어린이지원센터 토지는 누구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일부는 시 거고 유신회관 자리는 시 거고, 그 앞에 있는 한마음교회나 단독주택 있는 것은 개인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복합개발로 해서 그 앞에까지 매입을 해서 복합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땅 매입가격하고 건축비하고 합해서 38억밖에 안 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아닙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자체는 38억만 부담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그 유신회관 자리에 어린이종합지원센터만 짓기로 했는데 그래서 38억이 책정돼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사회공헌사업으로서 위례 신도시의 개발이익금으로 120억에 대해서 확정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누구랑 확정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시하고 이것은 MOU를 맺어서 확정지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이 나머지 추가되는 비용은 우리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해야 되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120억을 투자한다는 거네요, 이 사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사업2처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개발사업3처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메디·바이오밸리 토지 매입을 언제쯤 하게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그 토지 매입은 현재 그 땅 소유주는 LH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매입할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토지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포함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금 소위원회를 계속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LH가 우리시에 지금 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을 하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얘기를 쉽게 하자고요, 시간 좀 줄이기 위해서.
  LH 땅이에요. ‘성남시가 사업하려면 사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성남시를 대신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 땅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의 생각은 이 땅을 직접 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민간투자를 끌어들여서 이 땅을 사서 민간사업자와 함께 하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도 역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리스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그러니까,
윤창근위원  리스크 관리계획서 내시고.
  짧게 얘기할게요.
  이것 역시도 우리 돈이 없다 보니까 민간사업자 공모해 가지고 끌어들여서 토지를 사는 것도 결국은 민간사업자가 사도록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LH가 우리 보고 2019년 4월까지 이 땅에 대해서 살 거면 사고 말라면 말아라, 이렇게 연기를 해 놓은 상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2019년 4월 이후에 토지가 사용이 가능하다. 건물을 짓든 뭐하든 2019년 4월까지는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고, 토지에 대한 계약 부분은 그 전에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창근위원  땅을 2019년 4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땅은 언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이전에 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LH,
윤창근위원  내가 얘기하는 게 이 땅을 이때부터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전에 땅을 사야 된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 전에 사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쉽게 얘기하자니까요.
  2019년 4월 이전에 땅을 사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2019년 4월 이전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이 땅을 사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윤창근위원  이것 역시 결국은 돈이 없다 보니까 민간사업자 끌어들여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리스크 관리대책이 뭔지, 무슨 추진상황 쭉 적어놨는데 이것만 봐 가지고, 나처럼 얘기하는 게 오히려 쉬워요.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이 리스크 관리계획서를 좀 내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윤창근위원  단대동 이것은 실시설계를 거기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아닙니다. 지금 시 도시재생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설시설계 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실시설계를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준 외주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좀 쉽게 얘기하자고요.
  이 실시설계는 공사가 해야 돼요. 지금까지 모든 결정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데 지금 실시설계안 검토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가 공사에 지금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실시설계를 해요, 아니면 공사가 실시설계를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도시재생과에서 외주를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다 끝나고 나면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현재 저희가 도시재생과와 몇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실시설계에 대한 검토,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공사의 참여 범위 여부가 아직 도시재생과와 협의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거 설계를 해당 부서에서 해야지, 하려면. 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할 거면 도시개발공사가 실시설계는 최소한 해야 되는 거지, 실시설계 다 한 것을 개념도 없이 받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좋아요. 실시설계 거기에서 해서 넘어오면 도시개발공사가 이것을 실시설계 의도에 100% 충족시키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책을 좀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다 해서 넘어온 거, 이게 사실은 개념이 뭐냐 하면 맞춤형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는 형이에요. 실시설계가 다 끝나고 나서 도시개발공사가 오면 도시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얘기를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우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처장님이 이거 실시설계 넘어오기 전부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함께 하세요. 함께 해서 같은 개념으로 이 사업을 해 줘야지, 실시설계된 게 넘어와 버리면 나중에 이 사업 제가 볼 때는 100% 엉터리로 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본부장님, 아시겠지요? 지금부터 의회 요구사항이라고 얘기하시고 도시재생과하고 이 사업을 같이 검토하시란 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지금 현재도 검토해 가지고 도면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넘기고는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한 데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뭘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쪽에서 도면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저희들한테 검토의견 오면 저희들이 전부 다 검토해서,
윤창근위원  검토의견이 몇 번 왔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한 번 왔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번 온 거 가지고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
윤창근위원  마치 여러 번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얘기는 하고 있고,
윤창근위원  제가 계획을 하라는 것은 결과물을 한 번 받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거의 실시설계 다 나올 때 돼가니까 지금부터 모든 내용을 공유하시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야 사업 제대로 되니까.
  양쪽 도시개발공사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이거 어떻게 공유할 건지 그것도 계획서 써 가지고 행감자료로 제출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의회 요구사항이니까. 우리 처장님,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쪽으로 업무 협조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짤막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처장님, 위례에 메디·바이오밸리 땅이 2019년 4월 이후 사용 가능하고 그 전에는 땅을 매입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매입 시기가 언제까지예요? 결정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아직 결정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LH 쪽에서 한 6개월 단위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입 언제할 거냐 이런 공문이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보내주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LH도 이게 2018년 6월이었다가 2018년 12월, 2019년 4월로 2회에 걸쳐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마선식위원  사용승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2019년 4월로 연기된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그 부분도 계속 연기되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마선식위원  땅 매입하는 부분도 같이 덩달아서 연기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저희는 연기라는 표현은 안 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SPC 특수목적법인회사를 설립해서 사려고 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미리 설립을 해서 땅을 매입하고 2019년 4월 이후에 개발을 하겠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메디·바이오밸리산업이 성남시 전략산업입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마선식위원  시에서 2014년 10월에 왜 도개공으로 넘겼을까요? 그 이유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마선식위원  사전에 진행된 내용들을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그 전 단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2015년도 저희 부서로 넘어왔을 때부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메디·바이오산업은 4차 먹거리산업입니다. 이거 우리 성남시에서 엄청 홍보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 자체에서 못 하고 왜 도시개발공사로 넘겼겠어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1차적으로는 토지 매입에 대한 자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벌써 2014년 10월에 이관을 받아서 검토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2016년 10월입니다. 그동안에 뭐했는데요? 내용 아무것도 없잖아요. 타진만 하고, 의사전달만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자료 요청했던 거에 이 부분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거 4년을 다뤘던 겁니다. 이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허위보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메디·바이오밸리’ 이렇게 하니까 엄청 대단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의료원 들어오고 병원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메디컬사업과 바이오산업 관련,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병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병원도 포함입니다.
노환인위원  포함이 돼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 성남의료원이 곧 준공될 것 아닙니까? 그 인근에 가깝게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오려는 메리트가 별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토지 매입대금이 지금 대충 몇 천억 됩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조성원가로 해 가지고 전체 1·2·3블록이 있는데 다 합쳐서 약 3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3000억?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노환인위원  이 3000억이라는 돈을 우리 성남시가 사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능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성남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저희 공사로 업무를 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판교역에 있는 판교구청 부지가 얼마 주고 샀는지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모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560억인가 주고 샀어요, 지금 몇 천억 됐지만.
  지금 이것을 3000억을 주고 산다는 게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위해서.
  이 토지이용계획안 중에 지원1, 2, 3이 있단 말이지요. 지금 지원1도 도시 이용할 수 있고 2도 하고 3도 할 수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가능한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다 가능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내가 여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뭐가 제일 나아요? 1은 아닌 것 같고 2, 3이면 개발이익이 나오지 않나요? 어떤 게 제일 낫다고, 개발 가능한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저희가 작년에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2와 3을 합쳐 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은 나름 사업성이 좀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지원1은 순수산업 연구시설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광교에 벤치마킹 갔다 오셨다면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노환인위원  광교 같은 경우는 바이오지원센터 거기에는 광교지원센터 안에 석·박사들이 몇십 명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정말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연구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런 데 벤치마킹하지 마시고, 지금 광명 역세권에 지원시설용지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부서장님이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 이케아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환인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이케아 쪽 들어와 있는 것하고 디자인센터 쪽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가 현재 토지 매입이 잘 안 돼 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처장님이 현재 메디·바이오밸리 이것 때문에 벤치마킹을 아까 광교하고 춘천, 송도에 갔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성남시에 적용할 만한 것들이 있던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적용할 것을 당장 찾으려고 다닌 건 아니고요. 벤처단지라는 데가 산업시설도 있고 연구시설도 있고 기타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먼 데도 아니고 가까운 데기 때문에 오전에 잠깐 갔다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잠깐 갔다 오지 마시고 정말로 가서 열심히 배워 오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현황 파악을 위해서 다양한 부분을 가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처장님, 1·2·3순위 아까 이야기하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노환인위원  지금 1순위는 뭐라고 그랬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지원2와 지원3을 같이 하는,
노환인위원  이게 1순위고, 2순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아, 순위요? 토지 매입 순위 1순위는 국가와 지자체.
노환인위원  국가와 지자체가 1순위고, 지금 1순위는 상당히 어렵게 보고 있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1순위는 이미 포기를 했고요. 2순위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노환인위원  2순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매수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포기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3순위밖에 없네요, 민간사업 토지 매입하는 것? 이제 이것밖에 없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그때는 LH공사에서 추첨합니다.
노환인위원  추첨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노환인위원  지금 3순위 이거 민간사업자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지요, 3처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저희 도시개발공사 또한 3순위에 포함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열심히 준비해 보십시오. 무리하면 하지 마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광환위원  처장님, 방금 노환인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토지 매입가가 3000억이 맞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조성원가 기준해서 약 3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무슨 3000억이에요, 5300억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조성원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지금 시에서 경제환경 쪽에 넘어온 금액이 5300억인데 무슨 3000억이에요, 3000억은?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지, 2000억씩 차이 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지원2와 지원3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땅이 약 1만 6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 2, 3을 다 합치게 되면 5000억대가 맞는 거고요.
  지금 제가 3000억대로 말씀드린 부분들은 지원2와 지원3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정정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러면 2지역은 빼놓고 1지역하고 3지역만 매입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축소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아닙니다. 축소는 아니고, 일단 사업성이 지원2와 지원3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먼저 실시를 하고 지원1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보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LH랑 그다음에 성남시 창조산업과와 같이 용도변경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3개를 다 매입할 때는 5300억이 맞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1지역은 향후까지 계산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지원2와 3.
안광환위원  1과 3?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지원2와 지원3.
안광환위원  1을 뺐을 경우에는 30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지금 지원1이 약 2만 7000평이고, 지원 2와 3을 합치면 약 1만 7000평 정도 됩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지원1, 2, 3이 다 나왔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전체적으로는 지원1을 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1, 2, 3이 다 나왔을 때는 일단은 향후 계획이지만 5000억을 얘기하셨어야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제가 지원2, 3만 지금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진행을 할까요, 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행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부서장님 소개 후 관리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인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복 노외주차처장입니다.
  문승원 노상주차처장입니다.
  김동환 시설관리처장입니다.
  박삼진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업본부장님한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본부장님, 주차장에 보면 현금으로 돈을 받는 주차장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현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차가 들어오면 현금으로 받고 그 돈을 관리소에서 보관했다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히 좀,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 당일 수익금은 당일 저녁에 저희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다음날 시금고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그 다음날 바로 입금되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들어온 시간대하고 가격,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입출금하고 맞춰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입출을 딱 비교해서 그대로 시금고에 입금시키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노환인위원  혹시 다른 데로 새는 것 없나요? 현금이 있다 보면, 이런 것이 혹시 문제점이 있고 감사에 지적된 것 없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최근 3년, 5년 사이에 그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노환인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노환인위원  문제가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서 없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대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 나온 적 있나요, 자체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년 전에는 그런 것들이 간혹 발생했는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전혀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카드결제를 했을 경우하고 우리 인력으로 직원을 배치해서 했을 경우하고 투자비용 부분은 어떻게 파악돼 있습니까? 만일에 A주차장이 있는데 A주차장에 인력이 없이 자동으로 카드결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해 봤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주로 어떤 점에서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 부분의 대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수익과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도 그렇고 월차도 그렇고 고정 고객이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고요.
  대신에 카드결제 전용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시스템에 의해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직원들이 주차장 환경개선공사하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조금 편의증진을 위해서 자투리 시간을 쪼갤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고객만족에 좀 기여를 한다고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수익금 이런 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카드결제로 자동 설치하는 데 얼마 듭니까, 1대당 설치하는 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게 한,
    (「8000 정도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노환인위원  개당 8000만 원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개소당 8000 정도.
노환인위원  그러면 인력은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연봉이?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관계직원과 대화) 주로 3000 조금 넘어 가지고요,
노환인위원  3000, 4000 나가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내가 그 자료 받아봤어요. 한 3500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3500이면 한 2년 반 정도 하면 이게 원가가 빠지나요, 일단은?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수익으로 따지면.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인력 배치로 인해 가지고 다른 데에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성남시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는 카드결제 전용으로 확대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배치된 다른 분들은 함부로 자를 수 없으니까 다른 데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 부분을 본부장님이 좀 확대방안을 하십시오. 이게 훨씬 투명할 수 있을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 해 가지고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이 확대계획안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로 좀 제출 요구할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또 부연해서 거기야 다들 협소한 공간에서 정말로 근무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고생을 많이 해요. 여름이 되면 햇빛 비치고 에어컨이 있다 하더라도 되게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에 비 오고 그러면 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늘 이분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혈세로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함부로 막 짜증내고 큰소리 못 쳐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런 분들이 좀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 가끔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확실히 시키고 친절하게 하라고 그런 것 좀 확실하게 교육 좀 시키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앞으로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월 정기용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왜 지금 조례가 미비하다는 거지요? 왜 조례 때문에 시행을 못 한다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자료확인)
노환인위원  ‘적자 주차장 월정기전용 노상주차장 변경 운영’ 부분 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노환인위원  이게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못 하나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노상주차장은 운영 형태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 형태를 바꾸려면 조례 개정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노환인위원  아, 조례 개정을 못 해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조례 개정이 같이 돼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을 빨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교통기획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지금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빨리 필요하면 그렇게 좀 하시기를, 못하면 우리가 해 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지금 시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노환인위원  빨리 하십시오, 개정안을.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운영인력 6명이 1045개소를 맡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6명 인력이, 차량이 몇 대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2대입니다.
노환인위원  차량 2대로 지금 우리 성남시 전체 1000곳을 어떻게 운영관리 다 할 수 있나요? 이거 너무 적지 않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1000곳이 좀 많긴 많은데요, 그것을 한 번 청소하려면 한 2,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에 대한 문제나 장비에 대한 문제를 시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좀,
노환인위원  이것 좀 하세요. 왜냐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버스정류장 깨끗하지가 않아요. 광고지도 붙어 있고 밑에 보면 진짜 지저분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런 인력을 해서 좀 깨끗하게, 대중교통 타시고 항상 앉아 있고 매일 다니는 분들 매일 보고 계시는데 지저분하다고 전화 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왜 개선 안 하는지, 특히 우리 판교신도시는 안 오시나 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주기적으로,
노환인위원  안 오시나 봐. 나도 가끔 대중교통 타거든요. 이쪽은 너무 지저분해. 이거 개선 좀 해 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인력 부족하면 인력 충원하고 이런 것들은 좀 해 주시라고 내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주차요원들, 카드결제하시는 분들 결제시설을 하면 그분들 이런 데에 배치 좀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건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위원님.
노환인위원  별개의 문제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노환인위원  여하튼 그것을 좀,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여하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최대한 본부장님이 잘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교통정보시스템 있잖아요. 버스안내 QR코드 시범 제작한 것 아까 내가 총괄 질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담당이 누구였지요? 내가 특정인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단말기가 고장이 나면 차가 언제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딱 붙여놓으면 찍으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돈도 별로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직원이 개발한 거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돈도 적게 들고 직원이 개발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대폭적으로 확대 좀 해 주세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1045개 다 그냥 붙여놓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확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이런 부분은 참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이종합문화시설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항상 문제가 됐었어요. 우리가 “이거 임대도 안 되고, 권리관계가 복잡한데 누가 매매로 들어올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거 안 되니까 매각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매각이 진행 중에 있을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노환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갔을 때 관리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불필요하게. 그래서 지금은 현상 유지만 해 주시면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저거 매각해야 돼요. 거기에 가서 괜히 기계 손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저 기계 다 뜯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상 유지만 하시고 더 이상 인력을 투입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아까 버스정류장 관리 건에 대해서 저도 계속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관리가 굉장히 미흡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대중교통과하고 이야기를 해서라도 용역비를 더 올려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노환인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안 하겠습니다만 용역 하청, 그러니까 용역을 준 시의 부서와 원활한 소통이 잘 돼줘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에 불법 전단지가 붙잖습니까? 떼기 전에 사진 찍어서 예를 들면 분당구청 도시미관과에 그리고 각 구청 부서에 통지를 하셔서, 물론 유상으로 해서 전단지 수거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무작위로 붙으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구청 일선하고 그렇게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별도로 행감 때 각 구청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소통을 좀 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 내지 추가적인 부착 부분을 줄여나가자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 두 번째, 노외주차장의 CCTV 역할이 뭡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CCTV 역할은 범죄 예방하고 그다음에 유사 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통제를 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판교에 가면 상황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자, 그러면 각 구에 노외주차장 있지요. 분당 같은 경우는 두 곳 정도를 랜덤하게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차장에 보면, 특히나 빗물받이 쪽에. 잘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김영발위원  그거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요?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저희가 그것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김영발위원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노상주차장이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이용하는 시민인지 불특정 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상주차장 이용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이용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거기 노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교통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경제교통과하고 어떤 교류가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단속을 좀 해 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뭐할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금곡동 169번지 트리폴리스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상가밀집지역이에요. 그리고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술을 한잔하더라도 거기의 주차장 이용을 해도 충분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일방통행로는 아니지만 두 차선을 가지고 있는 곳에 걸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향 통행이 어려워요, 물론 그 건너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사설 노외주차장뿐만 아니라 우리 노상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 줘야 되는데,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측면에서? 보행자 또는 차량 통행에 지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장이 있는 번잡지역에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서 그 차들을 주차장으로 들어가게끔 하면서 주차질서 확립을 하는 부분인데요,
김영발위원  수익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김영발위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 해요. 특히나 동원대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동원대는 저쪽 광주 쪽인데요.
김영발위원  가천대 밑에 동서울대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동서울대학교입니다.
김영발위원  그쪽 주변에 가끔 밤늦게까지 술을 한 잔 할 수 있기 때문에 갑니다만 지하주차장 우리가 관리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가보셨어요? 편도 1차선 그냥 왕복 2차선인데 개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 봤어요. 비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왜 개설합니까? 주차장을 왜 확보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적극적인 단속의 의미도 있지만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식도 좀 문제인데요, 하여튼 개선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3-2, 요금 현실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것은 지금 시하고 많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정책과 부딪히는 부분이 많지요, 지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런데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크게 부딪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무튼 자료는 이미 써놨습니다만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 자료만 요청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노상·노외주차장에 보면 일몰시간이 오후 6시까지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침 09시부터 18시까지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노상주차장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그 이후에 와서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차요금 미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만한 쪽지 갖다 붙이고 계좌번호 하나 적어놓고 언제까지 입금시키세요, 누가 입금시키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저희가 주기적으로 미입금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구역 직원들이 구역별로 미납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미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나 이런 건 없어요, 결손처분을 한다거나 이런 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것은 소규모 금액에 대해서는 5년 지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하는 부분이 제도가 있긴 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 부분에 대해서 미납주차요금 현황하고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납부대책을 좀 마련을 해서 행감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중앙지하상가 총 6, 700개 정도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호실로는 700호실이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700호실 정도 중에 한 500여 호실만 지금 계약이 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 건물이 지금 한 20년 이상 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굉장히 노후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여기에 대한 대책 좀 있나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방안이 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하고 종합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직까지 나와 있는 세부적인 대책은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건 자료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다음에 임대료 관련돼서 지금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현황이?
  그건 지금 시 도로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와요? 그 매뉴얼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저희한테 들어왔다가 저희가 익일날 도로과에 다시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거기에 대한 현황도 같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에서 캔류, 박스, 여러 가지 재활용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기존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지난주부터 해 가지고 복지관에 기부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공적 활용으로 좀 돌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신 거예요? 처리하면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텐데 그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건 저희가 기간제분들이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거기에 대한 현황, 지금까지 우리가 상가를 관리하면서 박스류, 캔류 그러니까 재활용이 돼서 판매된 대금이 있어요. 그 대금의 흐름이 어디로 갔는지 그 부분도 같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지막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무지막지해요.
    (웃음소리)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윤창근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으니까, 우선 여기 보고자료에 계약자 전용주차장 현황이 없어요. 제가 어디에서 찾으면 볼 수 있는 거지요? 여기는 계약자 전용이 노상이에요, 노외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노상입니다.
윤창근위원  노상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윤창근위원  노상과 노외의 차이점이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노상은 도로 옆에 있는 걸 노상이라고 하고요, 노외는 도로면에 벗어난 간선지역에 있는 것을, 주로 건물식을 노외라고 합니다.
윤창근위원  건물식 아닌 것도 노외가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지평식하고 철골식 다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노외가 지평식이 있고 철골식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노상은 그야말로 도로 옆에 붙은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노상이든 노외든 계약자 전용주차장 현황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냥 있는 거 몇 개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되고, 계약자 전용주차장을 운영하게 된 시기가 언제부터고, 계약자 전용주차장을 운영하게 된 목적이 뭐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긴 구체적인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시기, 목적, 현황이요?
윤창근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계약자 전용주차장이 문제가 있는 건 이미 우리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랑 현장에도 나갔고, 노상·노외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기로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처장님들하고 내가 잠깐 얘기한 거 있었는데 “노상과 노외가 붙어 있는데 관리처가 달라서 각자 관리하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보고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보고받으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노상과 노외가 붙어 있는 것은 노상으로 정리하든 노외로 정리하든 정리를 해서 한쪽 파트에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노상과 노외가 붙어 있어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을 조사해서 그걸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것을 행감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여기에서 제출받아서 얘기를 해야 교통기획과에 이렇게 비합리적인 데 조정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건 내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중앙지하상가는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께서 다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종량제봉투 판매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2014년, 2015년, 2016년 월별 판매현황을 좀 알고 싶어요. 종량제봉투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음식물이 있고, 그냥 일반쓰레기용이 있고 이렇게 종류별로 월별 판매량과 판매액 현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건 행감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상가밀집지역, 분당권보다는 수정·중원구 쪽에 상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의 노상주차장 그다음에 노외주차장. 상가밀집지역도 노상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윤창근위원  이 운영현황을 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풍생고등학교 앞 맞은편에 쭉 여관이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여관촌이요.
윤창근위원  여관촌 앞에 보면 노상주차장이 쭉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노상주차장의 운영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노상주차장이니까 주차요금은 정해진 대로 할 테니까 주차요금, 그다음에 몇 대 몇 개나 되는지 현황, 그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풍생고등학교 맞은편 여관 골목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약간 블록별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성호시장 그쪽 앞에는 운영시간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9시까지 하고, 그 밑에 쪽으로는 6시까지 하고 또 은행동으로 넘어가면 다르고 그러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상가밀집지역에 특히 노외보다는 노상주차장 중심으로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노외는 어차피 건물식으로 돼 있고 지평식으로 이런 상가밀집지역에 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거의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거의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중심으로 이 자료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이유는 내가 행감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안광환위원  지금 노상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데 청소는 누가 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거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저희 부서 전체에서 대청소하고 있고요.
안광환위원  노상주차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가 옛날에 시의원되기 전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차가 빠지면.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왜 얘기를 드리느냐면 공공근로요원님들이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차가 있는 곳은 청소를 못 해요. 빠진 잠깐에 쓰레기를 치우셔야 되는데 또 바쁜 데는 그렇지 못 하고 그러니까 그 교육 좀 해서, 왜냐하면 다른 공공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차를 주차시키면 그 밑에 있었던, 저녁에 막 쓰레기 쌓였던 부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미관상 그게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교육하셔서 하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점심시간이라 짧게 유동규 본부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내용이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리를 하시니까 간단하게, 아까 유동규 본부장님이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시험의 기회를 전체 모든 직원한테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지금은 8급 직원들을 대상으로만 하고요.
  그다음에 자격조건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직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보조업무를 1년 이상 한다든가 아니면 전기나 이쪽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사자격증을 딴다거나 그게 기본자격이 있고, 그 기본자격이 갖춰진 다음에 전공시험을 보거든요. 행정 같은 경우는 행정시험을 보고,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학개론을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도에 의해서 이뤄지는,
안광환위원  그게 모든 직원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냐, 그렇지 않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8급 모든 직원들한테는 해당이 됩니다.
안광환위원  주차요원 8급 직원도 해당되면 노상에서 있든 노외에서 있든 그 기회를 다 준다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공고를 그렇게 하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좀 잘못 전달했거나 좀 왜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 자료를 보시면 좀 명확해지실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주자우선주차, 예를 들어서 내가 살다가 광주로 이사를 가게 돼서 내가 사는 집에 우리 안광환 위원이 이사 오면서 내 차 넘버를 안광환 위원님한테 바로 인수인계를 하고 간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대한 대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때 위원님께서 전수조사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어떻게 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전수조사가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예산을 들여서 분기별로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로스(loss)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좀 줄이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발본색원해야 되니까 이번에 행감자료로 그것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리고 우리 견인사업소가 지금 3개 구청하고 업무 협의가 좀 되나요? 어떻게 차량을 지금 견인해 오는 거예요? 어차피 분당견인소도 지금 폐쇄가 돼서 우리 모란견인사업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견인실적을 보면 줄어들고 있어요, 불법 주차하는 것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차량이 지금 몇 대입니까? 6대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실제적으로 견인에 소요되는 차량은 6대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최고 많을 때는 열서너 대까지 됐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관계직원과 대화) 20대가 넘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20대가 넘었었는데 지금 6대라면 차량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 견인실적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시장께서 그거 차 끌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표 떨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교통도로국에 거기 견인차량 좀 더 늘려달라는 얘기도 했었고, 10대 악성 주차구역에서 계속해서 불법 주차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으니까 최소한 거기에 있는 차량들은 전부 다 견인조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3개 구청에서 업무가 같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딱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견인을 못 해 온단 말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작년에도 행감 때, 재작년에도 행감 때 계속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일단 10대 악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견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견인차가 좀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견인이 아무래도 민원이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많기 때문에 10대 악성 지역 외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인을 회사 방침상 좀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2014년, 2015년, 2016년 견인실적을 크게 하지 말고 총 대수 몇 대 이렇게 해서 견인실적에 대한 것만 뽑아서 가져오시고요.
  차량이 이렇게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증차를 해서라도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 부서인 사업부서에서 어느 정도 시로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다니다 보면 그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차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구청하고 연계되는 게 좀 아무래도 연대가 안 돼서 이런 것을, 거기에 따른 계획서를 같이 해서 행감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견인실적은 최근 3년간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리고 하나만 더, 감사실은 별도의 기구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사장님 직속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따가 감사실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행 본부장님 수고하셨고, 관리사업본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부서장님 소개 후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익성 탄천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유명순 수정도서관장입니다.
  김명례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혜숙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숙 단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먼저 해 주시지요.
윤창근위원  우리 단장님, 우선 셔틀버스 노선 관련해 가지고 증차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윤창근위원  셔틀버스가 분당 판교, 본 도심까지 다 운영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10대지요, 10호차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10호차까지 있는데 9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호차는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혹시 운행기록 같은 거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운행기록에 어떤 게 포함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그거 지금 위탁업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거기 운영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데, 어떤 내용의 기록을 하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그것은 위탁업체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행일지 비슷하게 작업이 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위탁업체를 어떻게 위탁 계약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공개입찰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운행기록이 어떤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주로 제가 알기로는 셔틀버스를 탈 때 승차인원이 몇 명이 타는가 그 정도 확인하는 것으로,
윤창근위원  승차인원이 몇 명.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적고 있는 걸로,  
윤창근위원  하루에 몇 번 운행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하루 11회 정도 운행합니다.
윤창근위원  이 셔틀버스 계약을 하는데 공개입찰이라는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계약 내용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윤창근위원  연간 몇 대 운영하고, 기름값은 누가 대주고, 얼마 이런 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그런 거 총괄 포함해서 공개입찰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공개입찰한 전체 내용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위탁업체 계약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운행기록에 보면 몇 명이 이용한다는 그게 있을 거예요. 몇 명이 탔다 기록해 놓고 또 11시대는 몇 명 탔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그것은 자체 자기들이 기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기록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윤창근위원  그거 매일 기록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매일 탑승인원은 기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좀 해서 해 주는 것으로 해 주세요, 이것은 연간 기록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 10호차를 늘린 시점이 언제 늘렸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올 1월 1일부터 10호차는 증차됐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방학기간이 1월이 있고 2월이 있고 할 텐데 1월 동안의 운행기록 몇 명,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지금 몇 명 탄 기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창근위원  예, 방학기간.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을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2016년 1월 그리고 2016년 좀 날씨가 좋을 때, 이용객수가 제일 많을 때가 언제인가요? 4월이 많나요, 5월이 많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방학하고 그럴 때쯤에 7, 8월이 좀 많은 편입니다. 1, 2월에는 좀 이용률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윤창근위원  1월, 4월은 학기 중일 거고 방학 때니까 7월 3개월, 1월, 4월, 7월 운행기록에 나와 있는 운영현황, 몇 시간대에 몇 명이 타고 이런 거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윤창근위원  호수별로, 그러니까 1호차부터 10호차 9대 차별로.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그것은 저희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한번 확인해 봐서 가능하면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가능하면 제출하는 게 아니고 꼭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알겠습니다. 적고 있는 것은 확인되니까요.
윤창근위원  그냥 대충 몇 명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운행기록을 복사해서 첨부하세요.
  제가 왜 이것 묻냐 하면 10호차 증차할 때 이 예산 의회에서 승인한 건가요? 승인했으니까 했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의회에서 승인한 것 맞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윤창근위원  확인해 보시고, 의회에서 승인해서 증차를 한 건지,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승인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창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승인 않고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셔틀버스 증차를 한 사유가 있잖아요. 10호차 증차시킨 사유?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셔틀버스가 다 선팅을 해 가지고 다녀요, 시커멓게 안이 안 보여. 그래요, 안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
윤창근위원  소장님, 선팅해 가지고 다녀요. 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저희가 그 부분은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걸로 좀······.
윤창근위원  이것을 본부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한 명, 두 명 타고 다닐 때가 허다합니다. 한 명 두 명 타고 다닐 때가 이 셔틀버스가 자가용 같아. 4명 이하로 타면 자가용이지, 택시나. 허다해. 그런데 나는 이렇게 늘린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노선을 조정하든지 시간을 조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우리 탄천종합운동장 연간 이용고객이 얼마나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
윤창근위원  연간 이용하는 고객 숫자, 소장님, 연간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누적된 통계 말고 각 프로그램마다 몇 명씩 오는 거 있잖아요, 월별로.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매일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정기권을 끊어서 오시는 분 현황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한 번 와보는 고객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탄천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고객숫자 좀 알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윤창근위원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나 방학 때, 아이들은 자가용이 없으니까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나, 노약자 운전하지 못 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 차가 없는 청소년이 아마 주 이용고객일 테고, 나머지 운전을 하시는 자가용을 가지신 분들은 거의 자기가 손수 차 끌고 오지 셔틀버스 기다려가면서 이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월별로 내가 이렇게 요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다 가르쳐주고 행감을 하고 있네. 그게 어떨 때는 거의 타는 사람이 없고 빈 차로 돌아다니고 어떨 때는 좀 있고 이런 식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분석하고 증차를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단장님, 제 말 뜻 알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정말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대로 잘 조사를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차를 증차했지만 우리가 차량을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그 위탁업체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위탁업체하고 저희가 위탁료만 지불하고 임차를 해갖고 쓰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위탁료 주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윤창근위원  이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조금 불합리하면 한 차를 줄이고 다시 계약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1년 동안.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가능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대를 증차하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 지금 제가 드린 이런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내년도에 계약할 때 참고자료로 해서 조정해야 됩니다. 어차피 10호차 계약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저는 마무리할게요.
  성남종합운동장에 입주단체가 있어요. 몇 개가 입주되어 있어요, 성남종합운동장에?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성남종합운동장에 총 40개 입주단체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탄천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탄천은 총 72개 입주단체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떤 단체가 입주해 있는지 양쪽 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성남운동장에 입주해 있는 단체명, 입주 연도, 언제 이 단체가 여기에 들어왔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얼마씩 내고 있는지 그 현황을 성남종합운동장과 탄천종합운동장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3쪽에 보면 입주단체 시설안전과 불편사항을 점검한다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점검단체는 총 148개소예요, 자료에. 지금 우리 성남종합운동장, 탄천종합운동장 입주단체가 40개, 72개면 112개밖에 아닌데 이게 오차가 왜 생기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이것은 누적 숫자입니다.
윤창근위원  무슨 누적?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연간 21개를 등록했는데 총 1년간 한 숫자입니다.
윤창근위원  점검을 한 누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112개 단체를 점검한다 이게 맞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가 틀린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은 총 40개입니다.
윤창근위원  성남종합운동장은 40개고, 탄천은 몇 개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72개.
윤창근위원  아무튼 이 두 군데에 있는 시설 점검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지금 이 부분은 성남종합운동장 부분입니다.
윤창근위원  성남종합운동장이든 탄천종합운동장이든 한다는 건데, 성남종합운동장 148개소라는 것은 40개 단체에 관련되는 점검을 148번 했다는 얘기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왜 개소라고 그래요? 40개 이런 것은 자료로 쓸 때 40개소 곱하기 뭐 해서 몇 회 이렇게 점검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점검단체가 148개소라고 하면 148개 단체가 있는 줄 알잖아요. 그렇지요? 오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문제점에 보면 부재 중인 단체가 있어서 전체 점검은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윤창근위원  단체가 부재 중인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탄천종합운동장 72개와 성남종합운동장 40개 이게 사무실만 얻어놓고 적당히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들 때문에 또 다른 단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의무사항 단체 중에서요,
윤창근위원  단장님, 이번에 성남종합운동장과 탄천종합운동장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단체 내보내고 정말로 꼭 사용하려고 하는 단체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 점검 좀 하시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시설을 점검하는 것도 좋지만 단체, 사용도 안 하면서 붙들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윤창근위원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 점검해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거듭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종합운동장하고 탄천종합운동장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 거기도 비용을 저희한테 지급을 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미납되는 비용 발생도 많이 나오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지금 탄천종합운동장은 전혀 없고요, 성남종합운동장은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계속 얘기 나오는 대로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세 군데밖에 안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것은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함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영발위원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의 스포츠센터가 우리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에 몇 개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판교스포츠센터 규모 이상의?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수련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지금 수련관에서는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있고 그리고 서현청소년수련관, 중원·정자청소년수련관 4개 있고, 탄천종합운동장, 판교스포츠센터, 평생학습원 스포츠센터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성남종합운동장.
  죄송합니다. 큰 걸 빼먹었네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수련관을 제외하고 스포츠센터에서 겹치는 프로그램이 꽤 많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그 근처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이라든지 기타 프로그램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제가 신축 그리고 완공 예정인 성남종합운동장의 종합스포츠센터에 대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물론 아직 위탁은 안 했습니다만 계획이 있냐라고 총괄 질의 때 물어봤던 이유가 여기에 좀 있습니다.
  물론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언제까지 지역의 스포츠센터를 그 수요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때문에 수영장을 확보해야 되고, 다른 시설을 또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좀 지양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셔틀버스 운행을 탄천만 하고 있지요? 종합운동장도 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아니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하고 물론 부득이하게 이용자가 많아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따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셔틀버스를 확대하고 개편을 좀 일부 한다고 한다면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물론 그 수요라는 것은, 그 트렌드라는 것은 바뀝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시는 유달리 주차장도 많이 확보를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버스 예를 들겠습니다. 백화점 다 가고 싶지요. 할인점도 다 가고 싶어요. 그래서 버스노선 연장합니다. 신규 노선 확보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버스 확충을 할 겁니까?
  그런 예처럼 언제까지 우리가 대형 스포츠센터를 건립을 하고 거기에 중복되고, 수요보다도 공급이 더 넘쳐나야만 줄일 건지 참 한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래서 아까 총괄 질의에 했던 요는, 겹치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줄였으면 하고, 셔틀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하고 거리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량 증가보다는 어떤 유동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고 한다면 스포츠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강화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도서관에서 이북(e-book) 대여를 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저희 성남도서관은 지금 서버 자체는 중앙도서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유롭게 3권씩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은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북(e-book)에 대한 부분들이 젊은 층 위주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확보를 해서 도서에 대한, 독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간단한 것 하나 문의를 드리고 여기서 종결토록 하되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도서관들을 많이 확보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가장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김영발위원  공공서비스를 위한 독서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지향하기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가장 가까이에서.
김영발위원  그 이유도 있지만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도서관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나무 사용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각 집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보는 부분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도서를 구매해서 집에서 비치하고 보는 부분에서 이제는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구 온난화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장서를 한 곳에 비치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이 작은도서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모르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알고 계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에 확대성도 필요하지만 작은 부분들, 공간에 대한 지역별로 맞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맞는 도서관, 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서관 전체적인 관리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하지는 않겠지만 주로 큰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조금 더 적은 비용을 통해서 이런 도서에 대한 서비스를 좀 강화시키는 방법을 한 번쯤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노환인위원  저는 네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제 지역구 문제부터.
  판교스포츠센터 있잖아요, 단장님. 거기에 판교동하고 삼평동하고 딱 붙어 가지고 판교동 주민이 많이 이용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 제가 가끔 가보는데 주차난이 심각한 경우가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지금 추경에 저희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번 추경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주차장 위에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하는 인도하고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해서 60면 정도 주차장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현재 몇 면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66면입니다.
노환인위원  66면인데 60면을 더 추가로 확보하겠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노환인위원  이거 빨리 하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증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환인위원  거기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길옆으로 대고 그러면 테크노밸리에 진입해 들어오는 데 사람들이 얼마나 복잡한 줄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내가 작년부터 가서 하라고 하라고 했는데도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번에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그리고 내년 예산에 6억이 또 반영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좀 더,
노환인위원  왜 6억이나 되지요? 그 건물 주차장 확보하는 데 무슨 6억이 들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바닥에 있는 수목이라든지 나무 그 지장물을 다 철거하고 또 지나가는 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청소지원과에 내년 저희가 6억으로 55면을 증설하는 것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6억이나 들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노환인위원  간단하게 할 줄 알았더만. 여하튼 주차장은 거기 이용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많은 편입니다.
노환인위원  테크노밸리 직원들도 거기 많이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를 이용을 하지, 차 가지고 가도 주차할 데도 없는데 무슨 뭐를 해요? 그리고 유료로 해 버려요. 테크노밸리 직원들 나중에 거기 수혜책을 해 보고 그것을 활용방안으로 좀 하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은 일단 내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했으니까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우리 판교 인공암벽장 이용자가 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1일 평균 한 12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최근 3년 간 제가 이용자 자료 요청했으니까 그것도 좀 주시고.
  거기에 주차장이 확보돼 있나요? 주차장 없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주차장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주차장도 없이 그런 운동시설을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디에다 주차하라는 말입니까, 그분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사실은 위원님, 거기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좀,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주차장도 그런 없는 데다 운동시설을 설치해 놨어요? 저도 주차장도 없는데 이런 시설을 해 놔서 답답하더라고. 이용자분들은 차를 그냥 건너편 단독주택지 노면에다 세워놓고 들어오나 보지요? 이 이용자들이 주차장 이용 어떻게 하는지 설문조사를 좀 해 갖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주경기장 흡연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죄송하지만 요즘 가족 단위도 많이 하고 요즘 또 아이들이 FC를 워낙 좋아해서 자원봉사박람회 때 그저께 갔는데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데가 거기예요, FC줌마서포터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줄을 서 있고 그런 상황을 봤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또 축구 관람하러 많이 온다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있는 데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비흡연자는 상당히 힘들어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 시설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했습니다. 동서남북에 좀 한적한 공간, 사람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사각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동서남북에 네 군데를 지정해서 저희가 시설을 설치해서 흡연실로만 분리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공사를 안 했으면 2층에는 하지 말고 3층으로 다 흡연하시는 분들, 담배 위로 올라가지요? 나는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흡연하면 담배연기가 위로 올라가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저희가,
노환인위원  그러면 2층에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냥 흡연자들은 3층에 일정 공간을 흡연실을 확보해 줘서 흡연을 하시면서 관람을 하시라고. 그냥 2층, 3층 이렇게 양쪽으로 하지 말고 관람을 할 수 있는 흡연자들의 관람실을 쌈박하게 만들어드리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이미 공사가 끝나버렸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 담배를 피우시면 한적한 공간에 나와서 전용으로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 봤는데 담배연기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운영상의 불편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아이들이 민원 제기합니까? 담배를 아이들이 있는 데서 피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흡연실을 담배만 피우는 공간으로 만들지 말고 담배를 피우면서 관람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담배 피우시는 분들 담배만 피우고 그냥 관람 안 합니까? 편하게 피우시면서 관람을 하고 응원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크게 만들어드리라는 거지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다른 데 벤치마킹 해 봤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저희가 이거 조사할 때 타 시군에서 프로축구 운영하는 저기 사전답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를 보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좀 드물고요.
노환인위원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별도로 이렇게, 주로 오시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흡연 전용구역을 마련해 놓으면 하프타임 때 주로 많이 피우시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담배 피우면서 보시라고 그래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니까요, 우리가 최초로.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탄천종합운동장에서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이 무한정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신규 회원들의 진입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 개선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노환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탄천종합운동장만 해당사항이 아니고 저희 판교종합복지관에서도 운동시설, 아까 이야기했던 판교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혁신적으로 이렇게 한번 시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참 잘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용하신 분들이 성남시민들이 다입니까, 아니면 외지에도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대부분 성남시민입니다.
노환인위원  외지인은 한 몇 %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극히,
노환인위원  그거 파악 안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10%도 안 됩니다.
노환인위원  내가 자료 요청할게요.
  외지인이 장기로 이용했을, 만일에 이 시스템이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 또 반발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외지인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 성남시민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딱 규칙을 바꾸면 되잖아요. 이렇게 기존 대기자들 중에서도 우리 성남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니 이런 분들은 딱 공고를 내세요. 6개월 이후에는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계획안을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냐, 이런 데 대해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 요청할 테니까 여하튼 이것을 시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나머지 있는 우리 청소년재단이라든가 다른 스포츠센터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저희가 진도수료제하고 기간수료제를 취득하려는 종목들은 현재 성남시 우선 접수종목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예,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10%는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전체로 봤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전체 이용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분은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한 명도 없겠네요? 이게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예.
노환인위원  여하튼 자료 요청 한번 해 볼 테니까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을 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종철  안극수  강한구
  김영발  노환인  마선식
  안광환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강봉수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소장  이익성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영미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