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0월 30일(금) 10시
장소 사회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구보건소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환경사업소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 안건 1. 3개구보건소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환경사업소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09분 개의)
○간사 김미희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3개 보건소와 환경사업소의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하겠습니다.
1. 3개구보건소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간사 김미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3개 보건소의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청취시에 감사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원래는 수정구 보건소부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수정구 보건소장님께서 임명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중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수정구 분당구 보건소장님이 공석이어서 3개 보건소를 대표해서 제가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오신 김미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3개 보건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3개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각종 사업들이 무리없이 추진되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드릴 내용대로 저와 저희 직원 일동은 지역주민을 위하여 최선의 서비스로 최고의 혜택을 드리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하여 내년도 보건사업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3개 보건소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 수정구보건소가족보건담당 이용예
. 수정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 정금자
. 수정구보건소검사담당 나선희
.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최진수
. 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담당 양명자
.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 오정희
. 중원구보건소검사담당 박금섭
.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원유태
. 분당구보건소가족보건담당 김인숙
.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 박찬승
. 분당구보건소검사담당 박건미
(인사)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간사 김미희 예. 3개 보건소가 비슷하기 때문에 중원구만 보고를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구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간사 김미희 예, 강용득 위원님.
○강용득위원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이래놨는데, 이분들이 상담을 해가지고 어떤 담당 전문의사의 판단이 서면 사후조치를 어떻게 한다 하는 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여기 전혀 설명이 없는데,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담당 양명자 담당계장이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강용득위원 예. 좋아요.
○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담당 양명자 저희가 98년도 실험사업으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 중원구 28만 인구를 커버할 수는 없었고요, 1차단계로 10개 동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8명 중에 28명을, 현재 경기도 서울 및 인근지역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로서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했고 28명을 제외한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과거 치료력이 있어서 현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는 과거 치료력이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원구 보건소에서는 상담실을 개설해서 관내 성남 중앙병원에 있는 신경정신과 의사 한 분을 월 1회 초빙하고 서울 한빛병원에 계시는 임상심리사를 월 1회 초빙해서 상담일을 지정해서 이 치료력 있는 환자를 면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발증상이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약을 잘 잡숫고 계시는 것인지 체크를 하고 있고요, 가족들에 대해서는 환자가 재입원이 필요할 경우나 이럴 때 경기도 인근 정신기관과 저희가 연계조치를 취해서 신속한 입원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신질환자 입원시설은 아니고요, 그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과거력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요?
○강용득위원 됐는데, 앞으로는 구두로 하시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밑에 적어 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다음은 17쪽에 비슷한 건데, 이상자 발견 실적(재검사 대상)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암 검사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어떤 결과가 나오면 환자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것은 전문의사 상담에 의해서 당신은 자궁암이랄지 유방암이랄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자료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향후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라고.
○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담당 양명자 그런 점 시정하겠습니다.
○강용득위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점검' 이래 놨어요.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 상.하반기 한다고 해놨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네 명이서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연중 무휴로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다고. 이 내용은 그래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우리가 적발된 건수도 그렇고 이게 내실 있는 의약업소 지도.점검이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단속요원을 보건소 2명, 의약업체 자율지도원 2명 해서 4명 이래 놨는데, 의약업소 지도요원이라고 통칭한 이분들의 신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약사입니다. 약국은 약사이고요, 의원은 의사 합동으로 연 1회 같이 합니다.
○강용득위원 연 1회면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적지요. 보건소에 담당직원이 둘밖에 없습니다.
○강용득위원 그런데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안경업소 정도는 더 얘기할 게 없고 약국도 정식 약사가 아닌 사람들이 심한 경우는 조제까지도 해서 파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적발건수를 보니까 전혀 일반인들이 피부에 느끼고 있는 그런 것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2명 의약업체 자율지도요원 2명 해서 4명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이 이것을 내실 있고, 일반 시민들이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정말 보건소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보건소장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지금 수정구하고 분당구는 보건소장이 결원이 되어 있지요?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보건소장이 현재 거기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떤 결재권이 없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한테 상당히 대하는 게 민망스럽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유일하게 우리 송수자 중원보건소장이 있으니까 시장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다음 보건소장이 임명될 때까지만이라도 그분들을 보건소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그것은 제가 건의할 수 없습니다.
○강용득위원 왜?
○최병성위원 그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지.
○김두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예.
○김두일위원 우리가 11월 25일부터 감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청취권으로 해서 해야지, 여기서 감사할 것 다해 버리면 나중에 감사자료 요구할 때 그렇고 다시 이중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께서도 청취하는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간사 김미희 거기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두일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가 위원이 되셔가지고 "이것 잘 모르는데 어떠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 조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한 대비하는 차원에서 회의에 위원님들께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용득위원 내가 했던 것이니까 마무리지어야 되겠어요.
○간사 김미희 잠깐만요! 제가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방금 김두일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진행자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은 몰라서 묻는다기 보다는 하실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물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질의라고 몰라서 묻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건의하고 싶은 게 있거나 하실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니까 조금 그것이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만약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당장 시정이 되어야지요. 감사 때까지 기다려서 감사 때 지적되어서 그 뒤에 시정되면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김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을 해서 볼 수 있는 시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사 김미희 그렇게 해서 깊이 있게 따지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만 시급한 것이나 당장의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두일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러한 것을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용득위원 아까 우리 송수자 보건소장한테 분당구 수정구 보건소장 결원에 대한 문제를 건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인사권이 시장 고유권한인지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사회경제위원회에서 내가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상징적으로라도 상하관계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됨으로 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퇴직되어 있는 보건소장들한테 마음으로라도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시장한테 인사권이 있는지, 그것은 초보적인 상식이야. 동료위원이 얘기하는데 이러쿵저러쿵......,
앞으로 본 위원이 발언할 때는 동료위원이 절대 그런 식의 얘기는 하지 말아요.
○최병성위원 저, 위원장님!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김미희 잠시 정회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그것을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간사 김미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우선 자료를 준비하신 송수자 소장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보건소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봉사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고등학교 학생들 흡연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중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흡연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요. 학교 뿐만 아니라 지하도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모든 공공장소에서 학생들이 흡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매사업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건강이라든지 정신 함양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단속을 나가고 있는데, 근무시간 외에는 단속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것은 하교시간에 담배를 많이 사서 흡연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신 차려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전매하는 업소의 단속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식업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우선 담배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우리가 단속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의 흡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방차원에서 흡연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소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초등학교, 앞으로 중.고등학교가 집단 급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집단 급식에 따른 집단 식중독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대략의 많은 사람이, 환자가 발생되기 전에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좋은 안건을 발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대책,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시기 어려우시면 다음에라도 먼저 한번 건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몇가지 질의하겠는데, 단답식으로 짧게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담배소매점의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도.점검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담배소매점은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는 거지요. 담배소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담당 양명자 지금 관내 담배소매점을 중심으로 방금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세 미만 청소년한테 담배 파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사전에 계도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과대 광고 홍보하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자판기 같은 것을 너무 홍보성 있게 설치해서 판매를 권장하는 행위 같은 것 그것을 점검하고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현지 시정 조치합니다.
○최유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치과의사회 무료진료 같은 게 있는데 치과의사만 있습니까? 다른 분야로 확대하면 안 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한의사회에서 하고 있고요,
○최유석위원 그 외에는 할 의사가 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지금 단체장들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부서별로 계획을 세우시라 해서,
○최유석위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한의사회에서 그것 했고 며칠 전에 한 효 행사에 예산을 했고,
○최유석위원 이런 것은 많이들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요, 장애 진단 발급처 지도.단속 해보셨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
○최유석위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
○최유석위원 장애자 등급에 대해서 굉장히 비리가 많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지정병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
○최유석위원 거기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장애자 진단 발급에 관한 업무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계획도 안 잡혀 있고 전혀 모릅니까?
장애자 등급 판정기준에 대한 지도.감독 이행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태평1동 소재에 한국신경정신과의원이라고 있는데, 그 병원의 실체가 뭔지? 자료를 보니까 연 500만원씩 지원을 도비로 해주던데 그 근거하고 용도가 뭔지 그것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가족보건담당 이용예 자료를 내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경정신질환자 환자 하는 게 도비 보조로 500만원 받고 있거든요. 반은 도비 반은 시비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한국신경정신과에 다 쓰는 게 아니고,
○최유석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서면으로 자세하게.
이상입니다.
○간사 김미희 방금 최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3쪽에 보면 관련법규에 대한 위반, 예를 들어서 약사법이든 의사와 관련된 법이든 그러한 법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행정지도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단서 발급 부적정 한 개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단서 발급도 부적정한 경우에는 시가 지도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내용으로서 방금 장애인 진단이 혹시 발급 과정에서 비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의아스럽네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성위원 3개 보건소 계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전에 방문보건사업 계획을 우리한테 보고를 할 적에 인원이 부족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희망하는 분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방문보건사업을 해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기피현상 같은 것 안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요청은 했었나?
○분당구보건소가족보건담당 김인숙 요청을 했었습니다.
○최병성위원 주로 거동불편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 방문보건을 나가는데, 기피현상은 안 일어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것 아니면 다른 것 할 것 없으니까, 몇번 다른 부서로 바꿔달라 했지만 그 사람들이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그것밖에는 시켜줄 수가 없어요.
○최병성위원 방문 보건 사업 할 적에 계장님들 같이 나가지요?
(「예」하는 담당 많음)
일정에 대한 것 이런 것을 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구가 들어갈테니까 빠짐없이 자료를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장마가 많이 져서 방역소독을 많이 했어요. 약품 모자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약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 때까지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아까 정신질환자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 500만원 받아서 100만원 집행하고 400만원은 회계년도내에 집행한다고 중원구는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회계년도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태까지 1년 동안 100만원만 하고 400만원 남은 거예요? 회계년도에 집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년에는 우리가 IMF를 맞아서 굉장히 성남시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을 하고 그랬는데, 보건소 만큼은 그래도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라는 시각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던가 약품 구입해서 잔량이 많이 남았다든가 하면 그 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다고. 이해가 가요?
(「예」하는 담당 많음)
그런 부분이 회계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중에 감사 때 가서 문책 당하지 말고 나름대로 어떤 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지금부터 찾으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강용득 위원께서 그런 부분을 질문을 했는데, 지금 정기점검을 연 2회 나가는데, 수시점검은 나가 봤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수시점검은 지적사항들이 들어옵니다. 그 때 나가지요.
○최병성위원 행정처리 부분을 보니까, 이대로 시행이 됩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점검 대상업소 명단 요구가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처리상황도 업소마다 자료요구가 들어갈텐데, 이것이 진짜 객관적으로 볼 적에 왜 그런 의구심을 갖느냐 하면 아까 강용득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외부인 두 명을 약사회에서 초빙을 해서 같이 나가지요? 약국 점검 나갈 때 같은 선상에서 일하는 분들이니까 과연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시각에서 본다면 의문제기를 그래서 우리 강 위원께서 하신 거라고.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구가 나갈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안마시술소 점검 나갔다고 보고 했는데, 안마시술소 같은 데서 뭘 점검해요?
분당구 담당 누구세요?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 박찬승 13일자로 분당구 보건소로 발령을 받아서 아직 현지는 나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이 그렇지 않아도 의료기관이나 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 나갈 생각입니다.
○최병성위원 주로 나가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나가나?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퇴폐행위시설 그런 것이고요, 퇴폐행위에 관해서는 보건소에서 실지로 못 합니다.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야 되고.
○최병성위원 알았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보면 3개 보건소에서 감사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지만 장례예식장에 보면 음식 지도.점검, 예를 들어서 위생 검열이라든가 보건소에서 관여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수정구보건소검사담당 나선희 없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가정복지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거기서 음식 식중독에 관한 것, 위생에 관한 것은 위생과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그 부분이 저희하고 해당이 되지요.
○최병성위원 늘 해마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의료서비스라든가 장례예식장에서 하는 행위가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냐 라고 우리 위원들이 따지면 답변을 못 해요.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못 합니다.
○최병성위원 내가 왜냐하면 같이 연계체계를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소장님 물론 아시지만 병원이라든가 의원은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 어느 정도 귀를 기울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각 3개 보건소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지, 물론 나중에 지도.점검 자료요구가 들어가겠지요. 여기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 나와 있지만 세부적인 요구가 들어간다고. 그런 부분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나 없나를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아셨지요?
(「예」하는 담당 많음)
○간사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자세한 것은 감사 때 보기로 하고요, 저는 외람 되게 이런 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관리나 어떤 책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도 우리 보건소 하면 진료나 치료에 더 치중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시민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보건소 측면에서 보면 어떤 방역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에 중점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보면 보건소 우리 직원들이 보건 측면에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치료나 진료 이런 부분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보건소가 진료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 건강 증진, 교육, 홍보 그 사업에 저희가 치중하는 것이 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부단히 실력을 쌓아야겠지요.
인정합니다.
○이호섭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성남시도 시립병원 같은 것을 하나 가졌으면 싶은데,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위원님! 시립병원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호섭위원 소장님한테 세부적인 것을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성남시로 봤을 때 시립병원의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필요성은 저희는 안 느낍니다.
○이호섭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 4페이지 가장 처음 보고하신 내용 중에 일반환자 16만 3,271명을 10월 20일 현재 진료하셨고 대부분이 투약이라고 하셨거든요. 투약이 전년도 대비해서 39%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투약을 하기 위해서는 조제를 하는 그러한 약사라든가 또는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쓰는 의사가 그만큼 많이 필요할텐데, 그러한 약사나 의사가 한 명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새 인력에 대한 추가예산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추가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T.O.를 따준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간사 김미희 제 생각에는 정식직원으로 하지 않더라도 가장 바쁜 시간대에 시간제 근무를 받든가 해가지고,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시간제 근무는 방역소독 인부임에서 변형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신구전문대학의 간호과에서 학생들 교육이 오곤 합니다, 간호대학생 6명 정도. 그래서 그 때 그 때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쓰고 있지요. 그리고 적정철에는 간호사들을 좀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약사 한 명 더 필요하고 진료의사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간사 김미희 지금 안을 내셨는데, 그것이 삭감된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안을 안 냈어요. 왜냐하면 관리의사는 시에 벌써 수차례 내서 시에서 도로 해서 그 시절의 내무부 거기까지 다 올렸었는데 계속 한 3회에 걸쳐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도 안 올리고 시에서도 안 올렸지요.
○간사 김미희 저는 지금 우리 시가, 보건소가 병원이나 약국의 모범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의사가 아닌데 적당히 진료를 해서 처방을 한다든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그것은 없습니다.
○간사 김미희 지금 상담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진료하다보면 제대로 한 사람에게 충분한 상담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 여기 약사와 같은 경우에는 투약이 대다수 일반 환자 진료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루에 많은 약을 짓게 될 경우에 약에 대한 연구라든가 아니면 약 자체도 잘못 지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조제를 시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서지 않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그것은 당연한 지적이신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중원보건소도 약사가 없습니다. 지금 채용중에 있는데 이달말까지 공고해서 11월 중순이면 채용이 된다고 인사계에서 오늘 아침에 확답을 들었는데, 지금 두 사람은 시에서 해줄 가망이 전혀 없어요.
○간사 김미희 그러면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올려 주십시오. 그것을 깎더라도 어쨌든 깎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시의 행정에 남아야지 나중에 이것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보건소에서 아예 올리지도 않으시면 시에서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거든요. 당사자들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
구별로 수정구와 분당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중원구에 지적하신 사항에대해서 수정구 분당구도 함께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개 보건소의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개 보건소 담당 직원들께서는 이 자리를 뜨셔도 좋습니다.
2. 환경사업소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1시 40분)
○간사 김미희 다음은 환경사업소의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수동 우리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경제위원회 김미희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98년도 10월 8일자로 시 인사명령에 따라서 환경사업소장에 보직된 조수동입니다.
'98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과 6급 직원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술담당관 김두만
. 관리담당 이은규
. 시설운영담당 오희성
. 공무담당 곽현일
. 하수시설담당 이근배
. 수질관리담당 조경호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2페이지 기본현황과 '98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페이지 하단에 기대효과가 두 번 나와 있는데 9페이지 세곡천 오수관리 설치공사 기대효과가 인쇄에 의해서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중 기록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간사 김미희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득 위원님.
○강용득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4쪽 슬러지 발생량 하수처리 실적 부분인데, 이것을 보면 슬러지 발생량이 1일 200톤으로 되어 있고 탈수효율이 79%라고 되어 있어요. 1일 200톤 발생하는 슬러지를 김포매립지로 운반하지요?
○환경사업소장 조수동 예, 그렇습니다.
○강용득위원 톤당 운반비가 얼마예요? 이것은 계장이 답변해도 되요.
○시설운영담당 오희성 3만 1,650원입니다.
○강용득위원 그런데 탈수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시설운영담당 오희성 탈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레스기를 조사해서 함수율을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용득위원 현재 79%인데,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셔서 탈수효율을 높여서 슬러지량을 줄이면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히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다른 방대한 것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지엽적인 것이라도 열심히 챙겨서 탈수율을 극대화 시키면 상당한 시 재정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고민해서 더 탈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봐요.
○환경사업소장 조수동 알았습니다.
○강용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미희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다른 사업소나 국장님은 과장들이 보고하는데 환경사업소 소장님이 직접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가신 지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7쪽을 보면 성남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 해서 나와 있거든요. 성남에서 들어오는 게 2,500톤, 용인 수지에서 나오는 게 3만 7,500톤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수동 예.
○김종윤위원 비용이 332억원이 소요가 되는 거지요?
○환경사업소장 조수동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성남시에서 222억이 부담이 되고 용인에서 110억을 부담하는데,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성남에서는 2,500톤을 하고 용인 수지에서 3만 7,500톤을 처리를 하는데 왜 우리 시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환경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은 제가 아직 현지를 못 가봤는데 제가 와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당초에 구미동 성남시 관할에 용인시 땅이 있어서 거기에다 용인시에서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을 했는데, 우리 구미동의 주민들께서 굉장히 반대를 해서 이것이 중단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서 못 하니까 "성남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해서 우리가 못 했지 않느냐? 그러면 성남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아마 저희 시설공사하는 데 따라서 거기 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협약인가 되어서 그것까지 같이 우리가 하는 것으로,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적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안 해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형평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아셔서 감사 때 우리가 질의를 할테니까 그 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수동 알았습니다.
○간사 김미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아까 김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미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 가동 안 하고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조수동 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책임을 성남시에서 져야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수동 책임보다는 일단은 성남 주민들이 그것을 가동을 못 하게 하고 공사가 중단이 됐으니까 그런 부담감을 성남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현재 용인 수지쪽에서 1일 몇 톤이나 떠내려옵니까?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1만 5,000톤요.
○김두일위원 그러면 현재는 1만 5,000톤에 대해서 그냥 성남시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슬러지 찌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용인 수지에서도 돈을 받아야지.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관내에 용인시에서 원인자 부담을, 토지공사에서 수지 1, 2지구를 개발을 하면서 우리 성남시 관내 구미동에다 1만 5,000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다 돼서 시험가동중에 냄새가 나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생겨서 "이것은 돌릴 수 없다." "돌리지 못 하면 당장 수지 1지구에 들어온 사람에 대한 1만 5,000톤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처리는 우리 성남시 기존 분당처리장에서 처리해 준다." "그러면 처리해 주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당연히 용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우리는 "우리 전체적인 시설관리를 하는 데 따라서 돈을 내라." 저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용인시의 하수도 조례에 의해서 돈을 내겠다." 해서 옥신각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는 "그러면 용인시에서 공인회계사를 한 사람 내고 우리가 내서 두 사람 공인회계사가 원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을 내서 하자." 그 평균에 대한 가격은 95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1억 5,800만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협의가 되어서 기 2억 9,700만원은 저희들이 받고 금년도 예산이 서 있는 돈 5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저희들한테 내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본예산에 세워서 우리한테 내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아무튼 처음에 만들 적에도 지역의 주민들한테 청문회를 해서 만들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만들어놓고 냄새 나니까 주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가만 있을 리가 없지.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폐수처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동네에다 하는 것을 가지고 냄새나는 것을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 때 신랄하게 따지고 들어가겠습니다만 저는 대비를 해달라 해서 아까 의견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두일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현재 성남에 기존에 있던 건물을 용도변경을 해서 크게 식당을 한다던가 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화조를 묻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 관계, 오수부담금이라고 있지요? 오수부담금을 한 번만 내면 영원히 안 내도 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래서 환경사업소하고 위생과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위생과가 아니고 지금 업무가 구청에 건설과 하수계가 있어요. 그 하수계가 그 전에 본청에 하천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본청에 있는 업무에서 하천관리는 지금 재난관리과에 그대로 놔두고 하수업무는 환경사업소에 일원화 시켰어요. 그래서 구청의 하수계 업무는 본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사업소 저희가 관장합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에 관한 것도 저희가 관장을 해요.
○김두일위원 그런데 원인자 부담이라는 게 현재 그 건물에 몇톤을 쓰는지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정구에 종합시장이라고 있지요. 2층에 보면 음식점으로 다 해놨다고. 그런데 정화조를 도저히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 그러다보니까 오수 같은 것이 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톤당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시에서 1억 3,000인가 4,000만원을 부과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준공이 난 상태에서 물을 얼마나 쓰는지 측정하면서 해야지, 면적 가지고 하는 것인지?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면적 가지고 합니다. 수도나 하수도나 똑같아요. 수도도 정수장을 만들고 취수장을 만들고 미리 시에서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새로 들어온 가입자가 되니까 가입금을 내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만들어놓고 차집관거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당연히 당신이 처리하지 못 하고 내보내니까 원인자 부담을 내라는 거지요. 그 원인자 부담은 한 번만 내면 되고 그 다음에 처리비는 수도요금에서 하수요금을 몇%씩 떼서 받거든요.
○간사 김미희 지금 김두일 위원님께서 물어 보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는 원인부담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벌과금이라든가 과태료 같은 것 안 무느냐는 거지요.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일반 개인은 정화조를 묻어서 어느 정도까지 처리해서 내보내는데, 여기는 그냥 내보내니까 전체적인 부하가 하수처리장에 걸리니까 하수처리장 시설하느라고 돈이 들었으니까 원인자 부담금을 내라는 겁니다. 당신이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김두일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왜 그것을 그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받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원인자부담금이나 수도에서 시설분담금이나 가스에 대한 분담금은 한 번에 다 받아요. 조례가 변경되면 가능하지요.
○김두일위원 그렇게 해서 돈을 안 내면 아까 말씀대로 수도를 끊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잘 되는데, 연구를 해보세요.
○환경사업소장 조수동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돈이 1억 삼천 오천이 들어간다는데, 아직 쓰지 않은 상태에서 '쓸 것이다' 예상해 놓고 미리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수도를 쓴 만큼 해서 분납해서 처리해 주면 모든 것이 경제가 살지 살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의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과 기술담당관님 그리고 공무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중원구청에 대해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출석의원 김미희 최유석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환경사업소장 조수동 중원보건소장 송수자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관리담당 이은규 시설운영담당 오희성 공무담당 곽현일 하수시설담당 이근배 수질관리담당 조경호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수정구보건소가족보건담당 이용예 수정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 정금자 수정구보건소검사담당 나선희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최진수 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담당 양명자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 오정희 중원구보건소검사담당 박금섭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원유태 분당구보건소가족보건담당 김인숙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담당 박찬승 분당구보건소검사담당 박건미○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근○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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