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1월 4일(수) 11시
장소  사회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2.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경제국 소관 조례안 네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완석  사회경제국장 김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갑 사회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보고)
  이상과 같이 사회경제국 조례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해당과장이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신현갑  성남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사회복지과장 이인우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2건이 이번에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성남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김유근 전문위원님, 잠깐 이리좀 오세요. 지금 검토보고 하셨지요? 제가 몇가지만 물어볼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성남시재활복지회관이라고 아시지요?
○전문위원 김유근  예.
김두일위원  거기 다녀 오셨어요?
○전문위원 김유근  아니 가보지 못 했습니다.
김두일위원  가보지도 않고 무슨 검토보고를 해요? 재활복지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검토가 되어야지요.
○전문위원 김유근  장애인 재활복지회관은 따로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것은 아는데,
○전문위원 김유근  이것은 새로,
김두일위원  설치를 하는데 왜 필요한지? 성남시장님께서 내려준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해달라고. 이것이 처음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성남시에 장애인이 0세부터 18세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느냐고?
○전문위원 김유근 .......
김두일위원  또 조사를 해서 데이터가 나와서 타당성이 있어야지 무조건 조례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운영요원도 16명 써야 되고 말입니다, 입소자격은 보호시설장이 보호함이 적절한 자라고 판단된 사람만 보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성남에 중앙병원에 가면 소망재활원이 있어요. 0세부터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의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실태조사를 가보라고. 거기도 공짜이고 정부에서 보조해 줘도 거기에 안 들어가요. 하물며 성남시에서 상대원 1동 64-1번지에 설치해 가지고,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신현갑  김두일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한테,
김두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례안 검토를 했는데 타당하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신현갑  서류 검토라는 것이 현장을 가서 확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그 문제는 복지과장한테 이야기 하십시오.
김두일위원  아니,
○위원장 신현갑  제가 사회 하는 대로 좀 따라 주십시오.
  지금 이 검토보고는 올라온 안을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 미비 시켰다면 그점만 얘기하십시오. 그 부분만 얘기해 주시고, 검토보고를 들으셨으면 타당성에 대해서 해당과장한테 얘기하십시오.
최병성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검토보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실무을 다 알고서 검토보고를 해야 되요.
김두일위원  설치를 할려면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지금 시장님께서 올려준 조례안건에 대해서 현재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문자 하나하나만 가지고 바꾸는 것이 검토보고가 아니잖아요. 과연 성남시에 현재 보호시설 설치운영조례안으로 적당한가를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병원에 여기 계신 분들 다 가보셨지만 거기에도 위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와중인데 성남시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요원 16명을,
○전문위원 김유근  16명은 요원이 아니고 16명 기준해서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래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중앙병원에 몇번 가봤는데 거기도 소망재활원이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몸이 성치 않은 자기 자식을 위탁을 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느냐고. 여기도 사회복지회관에서 이런 장애인들만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혜은학교라고. 하물며 이것 설치해 가지고 얼마나 효율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유근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김두일위원  성남시 예산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국.도비 가지고도 돈을 줘도 안 오는데 성남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면 과연 할 수 있겠느냐고요.
최병성위원  전문위원! 지금 김두일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재가를 요하는 장애인들이지요? '재가'라는 개념은 아까 설명했잖아요.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 재가를 받는 장애인들이야. 이것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금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서류검토를 해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전문위원한테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한다면 지금 전문위원이 재가를 요하는 장애인이 숫자가 얼마인가 정도는 알아야 되고.
  두번째는 성남에는 장애인들을 분당쪽에 몰았어. 중탑, 한솔, 청솔에다 몰았다고. 그러면 그 재가를 요하는 장애인이 과연 어느 쪽에 많은가? 중원구 상대원 1동에 위치를 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분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래도 재가를 요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부분에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검토도 했어야 되겠고.
  또 물론 여기에는 18세 초과하는 사람도 어떤 조건에서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재가를 요하는 이러한 장애인들은 18세 이상이 더 많아요. 그런 문제도 검토가 덜 된 것이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보고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냥 사회과에서 올라온 것만 가지고,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검토보고서 내지 말아요. 알았어요?
○전문위원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전문위원이 뭐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어떤 일에 필요하다면 당신 시킬 수 있어요, 일을. 그렇지요?
○전문위원 김유근  예.
최병성위원  전문위원 가서 이번에 18세 이하 재가를 요하는 장애인 동별로 분석해 오시오 하면 당신 해야 되요. 맞지요?
○전문위원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것을 검토보고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내놔야 검토보고서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지, 김두일 위원 얘기가 틀린 게 아니예요. 그런 부분을 종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과장! 내가 지금 한 얘기, 재가장애인이 18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남에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그것은, 전체 장애인은 육천 한 칠백명 됩니다.
최병성위원  여기서는 전체 장애인의 숫자 개념이 아니예요. 재가를 요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단기보호설치를 만드는 거예요. 단기로 필요할 때 일주일이고 얼마씩 있다가 내보내고.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그것은 매일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런 어떤 방법론으로 한다고 하지만 인원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인원 파악도 안 됐고, 아까도 얘기한 지역별 현황이 과연 재가를 요하는 장애인들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나? 라는 그런 지역별 분포도도 여기 안 만들어놨고 무조건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개념에서 이런 안을 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말이에요, 과장님! 아까도 내가 전문위원한테 얘기했지만 이런 개정조례안을 내놓을 때는 과장이 위원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요. 우리 위원들은 나름대로 깊이 있게 이것을 연구를 했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개정조례안 내놓을 때는 그런 부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물을 때는 왜 개정안이 필요한가를 분명히 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료를 만드세요. 나는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예.
  개정이 아니고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과장님! 지금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 준공이 됐지요?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예.
이수영위원  위치라든지 이것이 전전년도부터 계획 잡아서 다 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예.
이수영위원  도비 시비 지원 돼서 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예.
이수영위원  지금에 와서는 어느 위치 어쨌다, 저쨌다 얘기할 게 아니고 조례를 정하는 데만 우리가 문구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전문위원이 그런 말씀을 분명히 여기에서 해야 되요. 이것을 확정짓고 부지를 선택해서 짓는 방향으로 지금 받아들이는데, 기 다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어진 것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김두일위원  그런 얘기가 없잖아.
이수영위원  그런 답변을 해가지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했던 분들은 기 아시고 계신 부분인데 우리 전문위원이 그것을 깊이 몰라서 그러는데, 최병성 위원이 지적했듯이 18세 이상 장애인이 우리 시에 몇 명 있고 분포도는 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단 이것은 다 지어놓고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니예요. 그런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 조례 새로 만드는 데 있어서 우왕좌왕 안 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그래서 답변을 해드릴려고 했는데,
김두일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 재활작업장이 위치입니다.
김두일위원  조례안을 만드는데 제정이 처음이에요. 과장님이 아셔야지요. 어디 있는지 나도 몰라. 사실 여기서도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알아야지. 가봐야지.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죄송합니다.
김두일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합시다.
김종윤위원  지금 국.도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현재 짓는 건물비는 도비 70% 시비 30% 해서 지었습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지을 적에도 그 때 보사환경위원회 의견을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보고 지어야 되는 거예요. 승인은 해줬는데 그 때 당시에 그 장소가 나쁘다고 그랬다고, 안 된다고.
  꼭 이 조례를 이번에 해줘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건물은 다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되어야 위탁자도 선정을 하고 합니다.
김종윤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의 묘를 더 살리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문맥이 다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8세 이하의 장애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을 싣고 다니는 차도 마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차는 위원님 승인해 주셔서 장애인 차 두 대를 지금 구입 의뢰중에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예. 금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리고 문제는 그것을 먼저번 승인해 줘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사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를 사용을 안 한다고. 왜냐하면 최병성 위원이 얘기했듯이 분포도를 보면 분당구 야탑동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간다고. 그런데 사실상은 이것을 지어줄려면 야탑동에 지어줘야 된다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지어줬는데, 이 조례가 꼭 급한 것 아니면 이 다음 정기회 때 신중히 생각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의 뜻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이 조례가 중앙으로부터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에 통일시키기 위해서.
○위원장 신현갑  "이것은 상위법에서 위에서 제정이 되게끔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게끔 위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내는 법이고, 또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원의 이러이러한 시설이 의회의 예산과 승인을 얻어서 거의 완공되어서 곧 이용을 해야 되는데 법이 없어서 못 하고 있으니 이것은 필히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위원들이 알아듣지, 전부 다 떠들고 난 뒤에, 야단맞고 난 뒤에 무슨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야탑동에 짓느니 분당에 지어야 되느니 이런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의회 승인을 모두 거친 것이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준칙이 위에서 내려와서 이것을 기 해줘야 되겠다 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만은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현갑  특히 지금 분당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당의 야탑동에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고 하지만 그 동네에서 데모해서 못 짓는다고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여기 조례에 나온 얘기만을 봤을 때는 구체적인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18세 이하의 장애아가 있다고 하면 얼마동안 맡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단기이기 때문에 하루도 될 수 있고 6일도 될 수 있고,
김미희위원  6일 단위로 맡겼다가 다음 주에 또다시 데려와서 맡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아니요. 숙식이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데리고 왔다가 저녁에 데리고 가고 그럽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다만' 그 얘기는 지금은 야간보호시설이 없으니까 앞으로 구비하였을 경우에는 3조 1항을 적용하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예.
김미희위원  현재는 야간시설이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6일 이내라는 게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6일 동안 맡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못 맡긴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적정하게 봐가지고 사람이 비어 있으면 다음에 또 맡길 수는 있지요. 1일 수용인원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설장의 자격제한 같은 사항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시설장은 공무원이 할 때에는 공무원이 나가지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을 지금 할려고 그럽니다. 일단 자격은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 때에 위탁을 공고할 때 그 자격을 넣지요.
○위원장 신현갑  위탁선정법은 또 따로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그것은 다시 또 지침을 만들어서 공고해야지요.
○위원장 신현갑  그런데 선정하는 조례가 따로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예.
김미희위원  지금 야간보호시설을 언제쯤 구비하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지금 자꾸 지원해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이러는데, 일단 저희 한 번 운영을 해보고 그 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미희위원  현재는 야간보호시설을 만들 계획이 없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예.
김미희위원  제 생각에는 계획이 없는데 여기 조례에다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라는 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야간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느껴져서 실제로 예산을 들여서 지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야간보호시설에 맞는 내용으로 고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있지도 않은데 단기보호니 이런 어구를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조례를 그 부분은 축약해서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호시설이라는 어감이 굉장히 안 좋아요. 청송감호소, 보호감호 굉장히 느낌이 무슨 수용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들어가는 집이 이름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다 이것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그들은 어른도 아니고 청소년들이 주로 간다고 하는데 그들이 갈 때 긍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굉장히 느낌이 부모가 맡기 싫으니까 어디에 맡기는, 뭔가 기피하는 것도 느껴지거든요. 이 시설 이름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애인의 집이라든가, 이름이 학교라고 하기는 너무 거창하니까 안 될 것이고 이 이름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주로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장애청소년의 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감을 좋은 이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첫번째 질의하신 단기 보호 야간이라는 것은 지금 사용을 안 하니까 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법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해놔야지, 그 다음에 자주 변경할 때 다음에 가서 또 조례를 변경해야 되거든요. 다만 단기보호야간시설을 시설할 때까지라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두번째로 제목 자체가 보호라는 말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개개인에 따라서 생각하는 의미가 좀 다를 것입니다. 이 용어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에서 지침이, 제목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전국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그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윤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자체를 해놓고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야 위에서 내려오면 도리 없이 그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공무원들의 실태라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여기서 반대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실태라고. 그런데 한 가지 뭐냐하면 이것을 우리한테 내보낼 적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보시고 승인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수영위원  승인에 앞서서 제가 다시 부탁드리면 이런 새로 만드는 조례를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발송하잖아요. 그 때에는 다시 고치는 조례가 아닌 것은 지금 지침이라든가 규칙이 위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서 같이 보내면 여기 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제정하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상위법이 내려온 것을 같이 보내주시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위원님들,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에 대한 의견을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현갑  우리 전문위원께서 자구수정과 밑줄 괄호 부분에 대해서 자구 수정이 있었는데, 그 안을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아니면 그 안으로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아닙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으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분명히 고쳐야할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다 더 법적으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자구수정한 안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56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사회과장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윤위원  전문위원 다른 것이 바뀐 것이 있나요?
○전문위원 김유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58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성남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성남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좋은데 성남시 재정이 이렇게 하다보면 고갈이 나버리니까 사실은 염려가 되는 입장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는 것이 몇 개 단체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금 전체 24개 단체입니다.
김종윤위원  24개 단체를 해주시는데, 정말 이 사람들 단체가 필요성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정말 사회에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것을 엄밀히 검토를 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검토가 안 돼서 지원이 된다 하면 이 다음 감사 때 이것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유념을 하셔서 적절히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이수영위원  국장님! 중앙 정부에서도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이 많아서 통.폐합시킨다는 방송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꼭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겠느냐 싶은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 이것을 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있다고 해서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위원회에 나와서 심의하실 분들은 이런 돈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 돈이 수당과 여비 그것을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어려울 때니까 우리라도 과거의 관례대로 하는 것을 탈피하자는 거지. 그렇지 않고도 할 사람이 많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실비니까요, 시간을 내서,
○사회경제국장 김완석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위원님들이 예산에 승인만 안 해주면 관계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이 잘못 됐지요. 조례에 있는데 승인을 안 해주면,
○사회경제국장 김완석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다른 위원회는 다 수당을 지급해 드리는데 우리만 철폐하면 맞지 않으니까 우선 현행대로 해주시고,
김종윤위원  끝냅시다.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우리 검토의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지과장한테. 전문위원이 몇가지 자구수정이 있었는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그 중에서요, 제4조 2항요. 거기에서 기금을 해가지고 삽입하는 게 '세입.세출 외로 처리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전문위원 김유근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제4조 제2항에 '기금관리'는 해가지고 '기금은' 다음에 '세입.세출 외로 처리하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입.세출 외'가 아니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예산'을 거기에다 넣어서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 그렇게 정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35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갑열  청소사업소장 이갑열입니다.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하시겠어요?
○전문위원 김유근  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현갑  간단하게 내용이 의견제출과 청문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요즘에 과장님,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얼마나 징수가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갑열  97년도에는 약 3,900만원 정도, 98년도 현재까지는 약 1,200만원,
김두일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과태료 할 때 우리 조례를 만들었어요. 실명제까지 했다고. 그렇게 해놓고도 그것을 뒤져서 성남시에서 돈 1,200만원 과태료 물렸다면 청문회 해봐야 마찬가지야. 실명제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됩니까? 전주에서 잘 해요. 스티커를 즉석에서 발부해서 하는데, 우리는 12일 동안 기일을 주고서 한다고. 거기는 그냥 즉각 걸리면 거기에서 즉각 발급해 버려요. 실명제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조례만 개정해서 하면 뭘 하느냐고. 그것이 답답해요.
○청소사업소장 이갑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은 96년 12월 31일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언제 이것이 마련이 됐는가 하면 97년 12월 15일 제정이 돼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절차법의 본 내용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하기 위한, 자기 변론의 기회를 갖기 위한 그러한 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권익보호 수단이, 변론의 수단이 청문과 공청회 그리고 의견 제출 이런 세 가지 단계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제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국민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가 되겠고 청문이라고 하면 그 권리 행사의 제한, 조금 강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한 관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 권리수호를 하기 위한 자기의 보호수단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두일위원  실명제까지 한다는 것이 뭡니까? 배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버린 것에 대한 것도 정착이 안 되고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조례를 청문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스티커 발부해서 바로 벌금을 물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갑열  그것은 미리 말씀 드렸다시피 행정절차법상에 위배되는 처분입니다.
김두일위원  전주시도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장 신현갑  본 안건과 관계없는 질의는 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적에는 대통령령의 모법을 우리한테 미리 전해 주시고 그리고서 조례를 우리한테 상정을 하게끔 이렇게 꼭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완석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하는 시행령이 내려왔는데 98년 11월 4일 이것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늦은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이 반복이 안 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청소사업소장 이갑열  먼저는 죄송하지만 청문절차를 저희가, 청문절차라는 것이 성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 적에 부담이나 행위제한 이렇게 그것을 들어서 말씀 드렸지만 청문회 방법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만 바꿔서 의견 제출로,
김미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정부에서 공문이 도를 통해서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리 국가에서 시행해도 조례까지 고치지 않거든요. 그런 게 이제는 누가 시키기 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법이나 시행령이 바뀌는 것을 제 때 접수해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관보로 내려 오잖아요. 공문으로 해서 지시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빨리빨리 의회에 상정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거든요.
○사회경제국장 김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열 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사회경제국장  김완석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청소사업소장  이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근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