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0월 31일(토) 10시
장소  사회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 안건
  1. 중원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o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o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1. 중원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o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의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청취시 감사 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중원구청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사회경제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의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사회경제위원회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경제과장  박혁서
   .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인사)
  먼저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원구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를 받고 환경위생과 소관을 하도록 하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득 위원님.
○강용득위원  강용득 위원입니다.
  임채국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86페이지 보면 '실직자 종합대책 추진' 이래놓고 추진실적란에 보면 예산액이 15억 6,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한 것이 7억 2,700만원입니다. 지금 실행해야 될 시기는 두 달밖에 안 남았지요? 이것이 반절도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을 하는데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단계 852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했는데 353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관계 과장, 공무원들한테 분석을 시켜서 어제 통계를 보니까 132명은 타 직장을 구해서 취업을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체면 때문에 못 나오겠다, 너무 힘이 들어서 못 나오겠다, 노임단가가 너무 싸서 못 나오겠다 이렇게 하는 숫자가 상당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간부들보고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배가 덜 고픈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가슴아픈 얘기입니다.
○강용득위원  하여간 15억 6,200만원에서 7억 2,700만원이면 반절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집행은 실제로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청장님 얘기로는 내년도 예산 출연하는데 지금 15억 6,200만원이 내년도 예산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이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28일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용득위원  내년 2월 28일이라도 얼마 안 있으면 동절기로 들어갑니다. 그나마라도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이 풀뽑기라든지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뒤 내용을 보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어제 내가 실업자 대책 상황실한테도 얘기했지만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서 많은 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배부르고 이 트집 저 트집 잡아서 안 했다는 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 대통령도 그것은 못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어서 일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절대다수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알겠습니다.
○강용득위원  두번째는, 93페이지에 '독거노인 사랑나누기 운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아니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지극히 형식적이다 하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이 관내 독거노인이 302명인데 이용 실태를 보니까 똑같이 한 명도 안 빠지고 302명 다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독거노인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거동불편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장도 인정할 것은 해야 되요. 이렇게 형식적이고 이렇게 대충 수박 겉핥기 식으로 자료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302명 중에서 100명 이용했으면 어떻고 10명이 이용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것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강용득위원  실질적으로 이용한 분들, 그것이 천편일률적으로 302명,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런데 가끔 여기서 저희 실무자가 302명 100%로 한 것은 이용권을 발부해서 드린 것을 가지고 따진 것인데 지금 강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실지로 한 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용득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의 실태를 막말로 우리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302매를 발급해드렸는데 이용한 것은 30%나 해가지고 약 90명 이용했다든지 하면 302매를 발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먹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김종윤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윤위원 지금 독거노인 말씀이 나왔는데 중원구에 탁노소 시설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중앙병원에 임시 탁노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정성노인의 집에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아까 독거노인 문제가 나왔는데 그렇게 지출을 하지 마시고 독거노인이나 탁노소 같은 데다가, 어린이 집이나 똑같아요. 일본 가보니까 탁노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하나 있으면 그 보호자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노소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탁노소가 많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어린이 보호시설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탁노소시설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들 치중보다 탁노소를 한번 설치해보세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때문에 직장 못 나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디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 분들을,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탁노소가 일본에 가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구청장님이 폭을 넓혀서 외국에도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자세로 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강용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득위원  아까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우리 구청장이 능력있고 일을 잘 하시는 분이라 잘 아실 줄 믿습니다. 88페이지 맨밑에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 책정' 이렇게 해놓고 맨밑에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실직 노숙자의 부랑인 전락방지 및 보호대책 강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8페이지 맨아래 '공공근로 사업이나 취로사업 권유 및 한시적 생활보호 책정 등' 이 부분은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청장님이 업무보고 현황 말씀하실 때 노숙인은 2명인데 모란시장 뒷편 비닐하우스에 1명, 중동 제1경로당 뒤 1명 이 숫자가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2명이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정말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한 거예요. 뭘 어떻게 했다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공근로 사업이나 취로사업 권유 및 한시적 생활보호 책정 등' 이래놓으니까 책정을 했다는 것인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또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에 이 분들한테 권유를 해서 정말 일선에 나와서 일을 해서라도 지금 일반 시민들 의식이 이런 정도로 팽배해요. 지금 언론에 자꾸 노숙자 노숙자 하니까 지금 시골에서 볏단이 썩어져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젊고 그러니까 그런 데 나가서 일이라도 해주면 일당이라도 받고 잘 얻어먹을 것인데 그것을 기피해가지고 자꾸 서울역이나 남대문시장이나 이런 데 와서 노숙 생활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기본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처하는 대처 능력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중원구에는 노숙자가 2명밖에 없는데 이 분들에 대한 조치마저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어떤 논리로 말하자면 형식 논리에 그치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전화해보면 사회복지계장 하루도 자리에 없이 계속 출장이에요. 무엇이 그리 바쁜지 차라리 이런 데 가서 이 분들 어떤 방식으로든 설득해서 공공근로 사업장에 끌어내든 생활보호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든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을 권유했다고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청장님보다도 회복지과장!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예.
○강용득위원  사회복지과장이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자료는 내지 말아요. 시의원들이 허수아비로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야. 이 자료 낸 것을 보면 한 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성의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노숙자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주세요. 두 분이니까 어려울 것도 없잖아요.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처리를 좀 해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제가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는 매우 쉬운 반면에 어떤 분야는 지극히 어려운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 이야기가, "지급되는 단가는 거의 비슷한데 누구는 대낮에 슬슬 일해도 되고 누구는 밤을 꼬박 새워서 일을 해도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것을 로테이션 식으로 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도 좀 쉬운 일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분야냐 하면 파출소에 배정되어서 밤 11시부터 해서 새벽 4시까지 하더라고.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서 좀 돌려가면서 하자고, 전문 분야도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여태 놀다가 그나마 여기서 생계보조가 되어서 너무나 다행스러운데 이 마저도 12월까지 끝난다 하니 걱정스럽다 좀더 있으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가. 벌써 이것도 직장이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마저도 12월로 그치게 되면 그야말로 막막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2단계가 12월말까지인데 내년도 사업 책정을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될 것 같고,
○위원장 신현갑  다시 그 사람들이 연장선상으로?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계속될 것 같고요, 방범요원으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파출소장님들은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하면 어제도 어느 파출소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괜히 밤에 다니다가 치한이나 젊은 애들한테 얻어맞으면 눈탱이가 시퍼렇게 되어서 들어오면 보험처리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고 또 파출소에서 치료도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때린 놈 불러다가 합의시켜서 돈 20만원도 받아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는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대개 50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 당하지도 못 하고 괜히 밤늦게 라면 하나 삶아주는 것도 부담이 간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서당동의 윤광열 위원입니다.
  연일 과중한 업무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를 보게 되면 공공근로 사업비와 취로구호사업비 지급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있는데 지금 지급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개인별로 전부 구좌에 넣어줍니다. 그냥 현찰로 5일치를 주면 한꺼번에 술마셔서 없애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서 전부 개인구좌로 넣어줍니다.
윤광열위원  굉장히 잘 하시고 있군요.
  다음에는 97페이지를 보게 되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계량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저울이라는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계량기라는 것은 옛날에는 주로 저울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전기라든가 가스열량계 이런 것도 계량기에 속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시의 관점에서 정말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거기에 착안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계량기가 중량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옛날에 사용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가스계량기, 수도계량기 그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스계량기 같은 것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요금 징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윤광열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가스면 가스안전공사나 수도계량기 같으면 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시민하고의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시민 보호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공익의 사업을 추구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지 우리 시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우리 시민이 정확한 계량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시의 관점에서 우리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이라든지 대처방안을 검토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노력을 경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거기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깊이 통찰력 있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유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88페이지에 노숙자 병원이 나오는데 병원이라면 어떤 규모의 병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중앙병원, 옛날 양친회병원과 인하병원 그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리고 96페이지에 가스배관 문제, 작년 말하고 올해 초까지 해서 가스교체 시설한 것이 있지요? 시에서 추진해서 영업집들 가스 배관들 고치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체적계 교체하는 것이요?
최유석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LPG 체적 대상 1,880개 업소를 한 것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지요?
최유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반강제적으로 영업집에 공문을 내보냈던데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체적거래가 수도계량기처럼 가스 사용량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계량 시설을 해서 수도계량기처럼 만들기 위해서 체적거래 대상들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어떤 회사에다가 의무적으로 맡겼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업체요?
최유석위원  반강제적이지요? 그것은 실태조사를 한 것 다 있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저희가 현재 1,880개 업소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것을 서류로 좀 제출해주세요. 자세하게.
  그리고 이것은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98 추진실적' 해가지고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비 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일반 사람들은 의료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70%, 본인 부담이 30%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보호 대상자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본인 부담도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청구를 관공서에, 저희 구에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 같으면 우리 구로 의료비를 청구하면 우리 구에서 본인부담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의료보호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제가 질문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 체적거래 계량기, 가스 이렇게 세 가지.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예.
○위원장 신현갑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자위원  김민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어서요. 95페이지를 보면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업소에 대해서 무료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십니까?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추진실적에 보면 물가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김민자위원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저희가 기준요금을 고시한 게 있습니다. 그 기준요금을 준수하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기준을 준수하려다보니까 요금을 인하할 것 아닙니까? 그 인하에 대한 반대급부적 권장사항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요금을 우리 기준에 준수하는 업소입니다. 그것이 모범업소입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면 요금만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준수하는 업소에 대해서 준다고요? 전체적인 주위환경이나 그런 것을 다 보지 않고 요금에만 기준해서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예, 이것은 물가안정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만 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김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91페이지에 '노인여가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이 나왔는데요, 지금 경로당은 시 본청으로 사업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예, 이번에 구조조정 되면서 금번에 올라갔고, 이 실적은 금년도에 기 저희 구에서 착공한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구에서 어쨌든 직접 관리는 안 하지만 건의는 할 수 있을 같아서 제안을 하겠는데요, 신축 경로당이 금광2동에 있는데 그 동안에 보면 경로당이 시에 많이 있는데 경로당을 꼭 노인들만 이용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니까 주로 노인들이 이용을 하되 지상 3층까지이고 지하1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1, 2층은 노인들에게 관리하시도록 하되 지층하고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 2개 층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지금 때도 때고 그렇기 때문에 실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거든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일단 만약에 노인회에다 이것을 주고 나면 그 분들이 지하에나 또는 3층에 뭐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의 예가, '실직자 자녀 방과 후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민간에서 하려고 노인회관에 다 알아보니까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실직자 뭐요?
김미희위원  실직자 자녀 방과 후 학교.
김종윤위원  공부방 그런 거지요.
김미희위원  예. 그런데 기존 공부방은 자습하는 곳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직접 선생님들이 와서 지도하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성남시내 전체 경로당과 복지관을 다 알아보았는데 아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비어 있는데도 "아, 우리는 이런 프로는 사양합니다. " 서로 그러한 이기주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이번에 신축 경로당은 모범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2개 층은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드리고, 3층하고 지하 1층은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나 실업자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그러한 공간으로 아예 딱 몫을 지어서 시작할 때부터 같이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나온 내일신문 지역판 보셨습니까? 거기에 상대원1동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던데요, 그 관련 여성복지담당 계시면 말씀해주시지요. 상대원1동 선경어린이집이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한번 기사 난 것을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안 보셨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먼저도 신문에 났었습니다. 혹시 유치원 선생 해직관계에 대해서 나온 사항 아닙니까?
김미희위원  해직관계도 나오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급식료라든가 수영장 이용료 이런 여러 가지 금액을 실제로 안 하고 기재를 했다는 부분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그래서 그것이 한 3주 전에 내일신문에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일단 업무 관할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내용, 교사 해직에 관한 사항, 또 급식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먹는 내용이 부실하다는 내용을 조사해서 시 여성복지과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보고 내용이, 문제가 어떻게 있었다는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우선 교사 해직사항 관계는 양쪽에서 서로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원장 쪽에서 보는 사항하고 당사자가 보는 사항하고. 예를 들어서 원장측에서 보는 것은 그 교사가 굉장히 개성이 강하다 또 전체 화합이 잘 안 된다. 다른 사항은 아니고 원장 쪽에서 교사를 해직시키는 것이 교사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시각으로 얘기했고요, 또 이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둘 다 해가지고 시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번 주에 나왔던 내용은 그런 급식료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에 대해서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면서 어린이집에서 말하자면 재정문제를 투명하게 하지 못 했다는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에서 직접 책임은 아니더라도 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좀 잘 알아보시고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것을 알아봐서 시의 관계부서하고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사회경제과 소관 질의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o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청장님!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환경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청장 임채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득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청소인원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쓰고 있는 미화원들이 본청 소관으로 되어 있거나 청소사업소 소관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구청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저희 중원구에 배치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강용득위원  다른 인원은 말고, 선별장은 뭐예요? 이것이 금곡동 선별장에 나가 있는 인원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선별장은 3개 구청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강용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가로인원 53명, 그 옆에 선별장 24명이라고 한 그 24명은 뭐냐 이거예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선별장에 나가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들입니다.
○강용득위원  그렇지요?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나는 기본적으로 재활용품 선별장은 필요악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있어서는 안 된다. 저것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있는 3개 구청 통합한 모양이 70명이란 말이에요. 71명에서 한 명 줄고 70명인데, 저 분들 급료하고 수당하고 전부 합하면 약 150만원씩 정도 되요. 국민연금, 퇴직금, 학자금까지 전부 합해서 10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더해보면 70명에 대한 월급 수당 합해서 연 약 12억 6,000만원 정도 되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별해서 나오는 수익금이 4억 9,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얼마의 적자를 보는가 하면 7억 7,000만원 정도를 매년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재활용 선별장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의 대안으로는 현재 공단기업까지 우리 성남시에 청소용역업체가 16개가 있어요. 16개 용역업체에 재활용비를 주지 않고 이 재활용품을 거기에서 처리하라고 하면 썩 잘 해요. 그것을 원하는 용역업체도 현재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성남시 고물상협회에서 오매불망 이것을 자기들한테 넘겨주기만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것을 1년에 8억씩 10억씩 예산 낭비해가면서 선별장을 굳이 가지려고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고, 두번째는 내가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하겠지만 15개 용역업체에 평균 인원이 30명에서 35명이에요. 하나기업을 제외해 놓고는 그래요. 하나기업은 75명 정도 되고 7개 동이고 나머지는 35명 정도 되는데 연평균 시에서 수령액이 중원기업이 16억 8,000만원인가 되고 하나기업이 26억 얼마인데 그 두 개 기업을 제외해 놓고 거의가 11억 수준 대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설계단가를 뺐는지 과장님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체크해서 주고 실지로 청소법에 보면 성남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청소허가 용역업체 허가를 못 내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타 지역 사람이 이것을 허가를 내가지고 지금 청소용역업체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청소용역업 허가 하나에 12억에 15억을 호가한다는 거예요. 이 허가를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타산이 맞니 안 맞니 해가면서 구역제로 빠져서 이 골목은 몇 세대니까 아무개 아무개가 하고 얼마 준다. 이런 용역업체가 있는가 하면 가공인물에 대해서 하는 업체도 있고 행정처분 받은 업체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는 전혀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청장이 업무보고를 하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알맹이 빠진 꺼풀만 가지고 와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그래요. 지금 구청장의 한계를 선별장 문제 같은 것은 아마 시장이 처리해야 되니까 구청장의 한계를 벗어난 성격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유념해서 다음 회의 때 건의를 드리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과장한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행정처분 받은 청소 용역업체수 우선 이것부터 줄여야 된다. 성남시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가 엄격히 구분해서 정말 성남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방만한 사업으로 이렇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과다편성으로 불용액이 천억이 넘게 편성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될 것을 사고이월로 잡아놓은 부서도 있고 이것을 보니까 엉망진창인데 다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만이라도 청소용역업체에 관한한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이것만은 내가 바로 잡아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러면 강 위원님이 지금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행정처분 용역업체수하고 또,
○강용득위원  현재 성남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리 옮겨놓고 용역업체를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중 하나만 딱 대라면, 수정구에 있는 유진기업같은 데는 외부인사가 와서 하다가 2년 전에 지금 하는 사장이 바통을 이어 받아서 하는가 하면 그 친구가 시장실을 밥먹듯이 드나들면서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골목골목 떼어 줘가지고, 그렇게 하청을 못 주게 되어 있다고. 우리 과장 어때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득위원  못 주게 되어 있지요? 이런 짓을 하니까 이것을 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조사해서 실지로 그런 업체가 있으면 자료 조사를 해서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위원님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해주십시오. 특히 잘 몰랐던 부분은 물으실 수 있지만 자료요구하시면서 언성을 높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최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과장님! 재활용 센터가 청소사업소로 언제 넘어갔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지난 8월 7일날 넘어갔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재활용 센터 관계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구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8월 7일날 사업소로 이관되면서 우리 구에서는 선별장에 대한 사항은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안 하지요? 그런 것을 여기서 분명히 답변을 해줘야 되요. 왜 그러냐, 잘못하면 본청 청소사업소에 자료 요구를 할 것을 거기 환경위생과에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분명히 이 선별장하고 대행업체는 청소사업소로 이관하고 분명히 본청에서 관리하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되었지요?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내가 떠들었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에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 지금 보면 가로조 53명이 동사무소에 파견 나가 있는 인원들이에요, 아니면 구청 자체내에서 관리하는 인원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저희 청소 인원이 84명입니다. 그 중에서 24명이 8월 7일날 청소사업소로 넘어가면서 봉급은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우리 구에서 지급이 되고 인원은 실제 사업소에서만 취급을 하는 선별장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최병성위원  그래서 이것이 청장님이 그 내막을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된다고. 그것을 알아야 이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몇 명 몇 명 그러면 내막을 모르니까 다른 각도에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요? 그것은 분명히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최병성위원  전에 보면 작년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선별장에서 가로조가 24명 외에 지원 나가는 가로조들은 없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아예 가로조에서 24명은 떼어준거지요. 그리고 지금 청소 대행업체 관계에 대한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본청 사업소로 넘어왔는데 그것은 당초에 대행업체 허가는 시에서 내줬고 관리 차원에서는 구에서 하고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청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과장님!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 끝나면 자료요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본청 사업소에도 그런 얘기를 물어보았는데 작년에 누누이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평가제 잘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서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합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는 본청에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구에 필요한 요구자료는, 본청에서 구에다가 자료를 넘기면 그 사람들이 다 취합해가지고 그것을 요구한 의원한테 다시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병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본청과 구청에서 과별 다루는 성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항상 그런 얘기 많이 나왔지만 말로만 평가제,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는 자료요구가 들어갈 것입니다. 대행업소 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문제점이 많은 업소들은 청소구역을 줄여준다든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과장님! 작년에 많이 들으셨지요? 그래서 우리들 견해로는 대행업체가 청소사업소로 넘어왔는데 과연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허가기준은 물론 본청에서 냈지만 각 구별 대행업체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세세항에 대한 요구자료가 신청될 때 정확히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 신현갑  예, 다음은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과장님! 지금 재활용은 사업소로 넘어갔는데 구에서 할 때 재활용 선별장에서 쓰던 장비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것은 다 사업소로 이관시켰습니다.
이수영위원  사용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사용하는 것도 있고, 오래 전에 샀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상복 소장께서 전에 그런 부분의 청소 관계 업무 전담을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면서 그 재활용 선별장을 하면서 선별장에서 선별된 것을 업체에 납품하기 위해서 업체가 우리 재활용 선별장에 들어와 있지요? 그런데 그때 그 재활용 업체에서 성남시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을 처리해 주기로 했는데 그때 구별로 장비를 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업체한테 매각시키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지났지만 어떤 공무원들이라도 자기 업무를 맡았다가 다른 부서로 갈 때는 그런 책임감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때 사지 말라는 것도 샀어요. 그때 넘어가면서. 또 사용을 하다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업소에 그것을 매각시키기로 했는데도 구별로 가지고 계시다가 무용지물이 되었다가 지금 사업소로 넘기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까운 예산 낭비를 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지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업무분장에 한계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떠난 것은 떠난 것이지만 매각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쓰레기봉투를 구별로 일괄 구입하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10ℓ짜리가 140원인가요? 그러면 쓰레기봉투에 보면 한쪽 면은 쓰레기 주의사항 내지는 각 구청 마크가 찍히지요. 한쪽 뒷면은 아무 것도 없지요? 가능하다면 뒷면에 광고를 해서 수입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할 수가 있는지요. 예를 든다면 광고 대행업체에서 그 매수에 준하는 광고를, 자기네가 광고를 수주해서 인쇄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시하고 반 배분을 하실 때 실지의 우리 시민한테 파는 쓰레기봉투 하나가 100원에 팔더라도 적자 아닙니까. 손익계산하면 처리비나 쓰레기봉투 파는 것하고 손익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익금을 반을 우리 시한테 주었을 때는 원가절감이 되거든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런데 그것은 좀 검토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스폰 받아서 만든 물품을 가지고 우리가 팔아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수영위원  그게 아니라 결국 거기서도 팔잖아요.
김종윤위원  그것이 노원구인가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제작·주문할 때 광고대행업체에서 우리 시하고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인쇄 들어갈 때 아예 인쇄비까지 자기네가 부담해서 무슨무슨 광고 로고를 주어서 인쇄 의뢰를 하면 그 매수에 의해서 광고대행업체에서 반반 이익을 시에다 납부하면 간단하잖아요. 단, 이것 매수 판매는 우리 구에서 각 판매업소에 주니까 자동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크게 우리가 피해볼 것은 없지 않느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107페이지 쓰레기 1일 발생량 현황에서 음식물 33.7톤이 1일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재활용하는 것도 있을텐데 아래 보면 재활용 현황은 음식물 이외의 재활용에 대한 것이 그대로 14.3톤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음식물 처리기에 의해서 재활용하는 것은 어디 갔습니까? 통계에는 안 나와 있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이것은 우리가 하루에 발생되는 173톤 중에서 유형별로 분류만 해놓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중의 일부 음식물은 사료화 시설로 하고 있잖아요.
김종윤위원  사료화하는 것은 여기에는 안 들어갔잖아요.
이수영위원  그것은 청소사업소 소관이니까.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173톤은 청소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은 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에서는 시 전체 통계를 내는 것이고 여기는 구별 통계를 낸 거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에 33톤이 발생되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양 중에는 농.축산 농가로 위탁하는 업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중에 나와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여기서 김미희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음식물 33톤 중에서 얼마 정도가 퇴비화 되고 사료화 되고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지요? 그것은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식당 같은 데나 대량으로 음식을 버리는 데는 따로 수거를 해서 처리기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것 한 가지하고요, 그리고 지금 중원구에 있는 은행주공아파트라든지 몇 개 아파트에서 시범적으로 음식물 재활용 기계를 가동을 시켰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것은 우리 관내에 4개 공동아파트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의 80% 정도가 퇴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원래 그런 것을 시범 설치한 이유가 여러 가지 각각 다른 회사 것을 해보면서 가장 좋은 것이 어떤 회사 것인지 그런 것을 알아보자는 의도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습식사료화 시설하고 또 아파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들, 또 분당 이매동에도 있고 그런데,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것이 전부 시 본청에서 설치하고 본청에서 그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구청장님을 비롯한 소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의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분당구청과 수정구청의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중원구청장  임채국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근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