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20일(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중원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분당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2. 분당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3. 수정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4.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가. 경영지원부 나. 전략기획부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청취(계속) 가. 홍보마케팅실 나. 기획운영국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분당·수정구청의 총무과와 시민과 및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업무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구의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상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현황,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입니다. 우리구의 행정조직은 8개과, 43팀, 1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구에 다 확인을 할 건데 우리 중원구가 제일 먼저라서 제가 확인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 보면 일반행정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또 환경직, 보건직 쭉 있지요. 그것보고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직렬이라고 합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직렬이라 그러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우리가 그 직렬에 직원들을 채용하는 이유는 사회복지 부분, 환경 부분, 임업직의 산림 부분 이런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시 정책을 펴나가면서 그 전문가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끔 하는 차원에서 그 직렬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 전체의 일입니다. 구에서도 문제지만 우리 자치행정과 할 때도 제가 강하게 다룰 부분인데, 전문직이 필요한 우리 구의 조직을 보면 세무과는 세무직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환경위생과 두 군데만 가지고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다 건축직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 확인하기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두 과만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팀, 노인복지팀, 기초노령연금팀, 통합조사팀, 여성복지팀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원구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팀에 일반행정직 팀장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직 팀장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행정직 팀장이,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팀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마찬가지입니다.
○최윤길위원 마찬가지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거의 사회복지 부분의 업무를 많이 하는데, 이 다섯 팀에서 사회복지직이 근무하는 팀은 어디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지금 다섯 개 팀 중에는 없고요,
○최윤길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다섯 개 팀에 사회복지직이 한 명도 없지요, 전부다 일반행정직이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물론 복수직이잖아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복수직인데 사회복지직이 근무해야 할 팀에 사회복지직이 근무 안 하고 일반행정직 팀장이 근무한단 말이에요. 물론 일 못한다는 것 아닙니다. 전문성이 좀 떨어지겠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지금 비단 우리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만 이러는 것 아니에요,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반행정직 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많아요, 많을 수밖에요. 그 공무원들의 근속연수나 근무하는 인사평가라 해가지고 당연히 먼저 진급해 나가니까 그 자리를 먼저 채워주기 위해서 이런 팀을 맡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꼭 사회복지직이 팀을 담당하거나 과를 담당하거나 이건 위에 올라갈수록 더합니다. 밑에 있어도 더하고요. 제가 팀장급을 가지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사회복지직이 가서 우리 사회복지 정책을, 행정을 해줄 팀에 일반직 팀장이 들어가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우리 최 위원님 지적사항이 지극히 당연하신 지적사항이시고요.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장 강효석 이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최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행정직 빼고는,
○최윤길위원 여러 가지 문제는 알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사회복지직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사회복지직들이 연수가 차고 자꾸 진급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그 팀장 자리도 사회복지직 차지가 될 겁니다.
○최윤길위원 구청장님, 조금 전에 일반직과 사회복지직의 근속연수나 팀장의 진급해야 되는,
○중원구청장 강효석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지금 사회복지직으로 팀장 진급할 연수에 차 있는 사람들 많아요. 진급 안 시켜요. 지금 답변이 4~5년 전의 답변이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사회복지직을 진급시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반행정직이 더 인사정체가 돼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해소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근속연수 문제 때문에 꼭 사회복지직 전문직이 가가지고 근무해서 행정을 해야 할 그 자리에 행정직이 전부예요. 전부 일반행정직이 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인사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전문직이 가서 근무하면 좋겠지만 현재 복수직으로 돼 있는 한에는 행정, 사회복지 이렇게 했을 때 사회복지가 유리하기는 하겠지만 행정이 크게 또 못할 바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사회복지직들이 현재 행정직이 하고 있는 자리를 다 대체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주민들의 사회복지정책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 구청장님 답변이 맞지가 않아요. 사회복지직, 일반행정직 구분해 놓은 것은 분명히 사회복지 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 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뽑아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또 그런 직렬을 만들어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직의 인사정체가 많아서” 그 다음에 “일반행정직이 들어가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씀은 우리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최윤길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필요한, 이 다섯 개 팀에 사회복지직이 들어가서 근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팀이 있어요, 분명히.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일반직과 사회복지직을 복수직으로 해야 할 때가 있고 안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해야 할 팀이 있고 안 해야 할 팀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팀, 특히 제가 지적하는, 두 과에서 지적하는 이런 팀에는 복수직으로 해가지고 일반행정직이 가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는 너무 너무 많은 시간이, 공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로 한번 넘어가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정말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는 거의 같이 업무를 하는 것, 비슷한 점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일반행정직에서 환경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사회복지보다 더합니다.
우리 중원구청의 환경관리팀이 일반직이 합니까, 환경직이 합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환경직이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환경직이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환경보호팀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마찬가지입니다.
○최윤길위원 환경직이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그 다음에 위생팀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위생팀은 전문직이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전문직이 뭐예요? 전문직이란 없잖아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러니까 위생팀에는 보건 담당하는 그쪽 직렬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뭐,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 담당 팀장인 우리 현재 임동빈 팀장이,
○최윤길위원 보건직입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보건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팀 의도에 거의 부합할 겁니다.
○최윤길위원 청소행정이나 녹지공원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녹지공원은 임업직이 하고 있고요, 청소행정은 아시다시피 행정직이 하고 있고요.
○최윤길위원 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주 올바른 인사정책이에요.
팀장급들 인사는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제가 팀장급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직렬별로 임용했듯이 이렇게 인사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이 가야 할 그런 팀에는 일반직이 전부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더 나아가서 구청의 주민생활지원 일반 팀장을 사무장제로 운영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주민생활지원팀장제로 해가지고 두 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왜 주민생활지원팀을 넣어가지고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주민생활 관련한 부분을 행정하고 별도로 주민생활 관련,
○최윤길위원 주민들의 복지부분을 더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팀을 하나 신설한 것이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주민들의 복지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일반직이 가야 되겠습니까, 복지직이 가야 되겠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가급적이면 복지직이 가는 것이 맞겠지요.
○최윤길위원 예, 맞지요.
그런데 우리 중원구에 몇 개동이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11개동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11개동에 사회복지직이 가 있는 동이 몇 개입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사회복지직이 두 개동인가,
○최윤길위원 정확하게 아시네, 성남동하고 금광1동이에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구청장님, 아주 잘 아시네. 두 개동만 사회복지직이 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뭐 정책하고 인사하고 안 맞잖아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은 팀장을 위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아, 팀장만 가지고 얘기하자 그랬어요. 위에 밑에는 따져보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 있겠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러니까 그 밑에 또 사회복지직이 밑에서 또 받치고도 있거든요, 사실은.
○최윤길위원 아, 물론 팀장 밑에 일반 주사가 사회복지직이 같은 업무를,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그런 예도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해줄 수 있어도 차라리 일반 직원들은 일반직이라도 됩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팀장이에요. 팀장이 어떤 사고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뀝니다. 주사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팀장이 바뀝니까?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바뀝니다.
구청장님,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는 일반직이니까 사회복지직에 와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기서 한 2년 동안 편히 휴양이나 하고 복귀할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단 얘기예요, 모르니까. 또 사회복지직 공부해 봤자 다른 데로 전출 가면 필요 없으니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중원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복지 부분이 필요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구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11개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팀장이 사회복지직으로 두 명이 근무하고 나머지는 행정직이라는 게, 두 명씩 근무하는 데가 11개동 다죠? 몇 동입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어느 팀이요?
○최윤길위원 일반행정직 팀장하고 주민생활지원팀장하고 두 팀을 운영하는 데가 11개동에서 몇 개동이냐고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10개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10개동, 거의 두 명씩 다 근무하네.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신설동 한 군데 빼놓고 나머지 다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100% 주민생활지원팀이 다 들어가 있는데, 또 다른 분당구에 가면 또 달라요. 일반 사회복지직 팀이 없는 데도, 주민생활지원팀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100% 다 지금 두 개 팀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사회복지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10개 팀을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두 개 팀밖에 없고 나머지는 일반행정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이 부분은 행감 때 제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 저도 굉장히 관심사를 최윤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니까, 위원회에 와서 저도, 그렇다면 인사에 있어서 구청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팀장님들을 구청장님께서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아, 구청에 소속돼 있는 팀장님.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구청에 또 시청과 교류가 있고 시청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몇 분들을 시청에서 먼저 배정하는 선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시 인사에 의해가지고,
○위원장 박문석 그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러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중원구에 내려 보낸 인원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예.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 중에 예를 들어 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 팀장을 담당할 인원이 많으면 그 많은 인원을 당연히 사회복지팀에 내려 보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인사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주민생활지원팀에 사회복지 전문직을 배정하고 싶어도 시에서 인사 받은 인원에 한정이 있으면 그 숫자만큼만 배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우선 시 인사가 선행이 되고 시 인사가 돼서 구청에 배정된,
○중원구청장 강효석 서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한정된 인원에서 구청장님께서는 거기서 인사,
○중원구청장 강효석 저희한테 온 인원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하는 거니까.
○위원장 박문석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먼저 시 행정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구청 인사겠네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구청장님, 맞습니다. 그 말씀, 맞아요. 서두에 제가 이 부분은 시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이건 선행돼야 할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그 말씀도 하셨어요.
○최윤길위원 예, 했었고, 이 인사정책은 성남시 2400여 공직자들의 인사정책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인사가 우리시에서 중원구에 주민생활지원팀장으로 사회복지직 몇 명이 필요한지 이런 게 전혀 감안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보낸단 말이에요. 이것은 위에서부터 잡아야 할 문제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획국이 먼저 했다면 위에서부터 제가 차근차근 얘기할 텐데 우리 중원구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거꾸로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건데, 분명히 시에 문제가 있어요. 시의 인사정책이 문제가 있고 또 시에서 내려 보냈는데 그 자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구나 팀에 배치를 했는지 이 부분은 또 구의 별도의 문제예요. 그건 제가 따로 따져볼 겁니다.
내려준 자원에서 구청장님이 직렬별로 잘 배치했는지 그것도 다 따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니까 행감 때 전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시 인사부서에서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예,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강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10시 38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조병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청 총무과장 조병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문석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처리사항,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5개 팀 50명입니다. 일반직 47명, 청원경찰 두 명, 무기계약근로 한 명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요, 전체 총무과 소관 위원님들의 총괄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16페이지 보면, 15페이지부터 주민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역할이 좀 다르니까 넘기더라도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서 하는 주된 활동이 어떤 것이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여기 있는 단체가 전부 봉사이지만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것은 특히 저희 동 단위로 주로 봉사를 하는 것인데 캠페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주된 활동이 어쨌든 거리 질서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거리 질서요.
○정종삼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는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정종삼위원 새마을지도자,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새마을지도자는 우리 동에서 청소 취약지의 청소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행사 때 자원봉사를 많이, 식당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또 새마을지도자도 거리 질서도,
○정종삼위원 새마을지도자가 청소를 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새마을지도자요, 지도자도 취약지 같은 데에 모여서 청소도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정종삼위원 구체적인 건 자료를 따로 요구할 텐데요, 청소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활동은 뭐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정종삼위원 새마을부녀회 활동은.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나 봉사활동이 흡사합니다.
○정종삼위원 자유총연맹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자유총연맹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분단돼 있는 실정으로써 자유총연맹에 대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홍보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봉사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정종삼위원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봉사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봉사는 이것도 캠페인 쪽에,
○정종삼위원 똑같은 거리 질서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거리 질서도 하는 동이 있지만,
○정종삼위원 어쨌든 주된 활동이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캠페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도 거리 질서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정종삼위원 방위협의회 활동은.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방위협의회는 관내에 있는 예비군들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생긴 단체입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지원이 되고 있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각 동대에. 예비군 훈련을 하게 되면 우유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정종삼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현황파악 해보셨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현황파악은 제가 동장이나 팀장 할 때 다 접해져 있던 일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 유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황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계속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문제는 여기 각 유관단체들이 있는데 그 유관단체들의 활동이 거의 중복돼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거의 거리 질서입니다. 거의 모든 유관단체의 활동 자체가 거리 질서고, 그리고 일부 단체들은 거의 친목계로 운영하고 있어요. 활동내용 없어요, 친목계로 운영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잘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한번,
○정종삼위원 그리고 정말 여기 유관단체가 설립 취지나 목적에 맞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교육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마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이 마냥 이렇게 방치하는 시스템은 맞지 않는다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그것은 교육을 시켜서 제 임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이 필요해서 생긴 것이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필요해서 우리시에서 지원도 하고,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정종삼위원 이랬을 때는 그 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끔, 부합하게끔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이 아까 단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은 국가단체예요, 다른 방위협의회나 기타 단체는 민간 협력단체고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고, 자유총연맹은 새터민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초·중·고의 안보교육, 기타 그런 사항을 하시는 단체인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조금 미약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더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과장님, 구 단위에서도 인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구 단위에서 7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홍석환위원 그런 사례들이 혹시 있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이번에 경기도감사 때 도에서 지적돼서 징계의결한 건수가 한 번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홍석환위원 나중에 행감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하겠고요.
그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이라든지 거기 운영위원들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동의 7급 이하 공무원 징계한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업무에도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해주셔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총무과의 업무에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현황만 말씀을 꼭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물품, 그러니까 자산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자산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 대한 출납 결산도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맞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홍석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총무과 내에 감사팀이 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위원장 박문석 그 감사팀 업무보고 자료가 지금 없잖아요, 감사 관련. 여기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위원장 박문석 몇 페이지에 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23쪽에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위원 이 감사가 나오기까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활동내용이거든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구의 인사위원회 활동은 거의 1년에 한 번 있을까 하고 없을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석환위원 이번에 여기 하나 7급 이하 공무원 징계요구가 생겼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근이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결국 뭐랄까, 이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자주 열리면 안 좋겠지만 유명무실한 기구로서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까 사람들에 대한 인사 배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인사위원회 운영 자체가. 이 세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사위원회 운영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중원구에 일반 유관 관련 단체가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방위협의회, 그 다음에 어머니자율방범대 이렇게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이 여섯 개 단체가 예산 교부를 우리 구에서 주는 겁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에서 받아서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런 단체들을 활성화시키고 단체별로 사회정화운동이나 청소년들 지도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예산만 지원을 해주지 이 단체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나 아니면 그런 지침이나 관리감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산을 지원받는 유관단체나 관변단체는 그 단체의 설립의 목적이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당연하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예산만 지원해 준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단체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존속이 되고 활성화되려면 이 단체로 하여금, 단체원들은 계속 바뀌어요, 그 임기별로.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지도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경로든 이 단체가 해야 할 목적, 임무를 주지시키고 그 단체에서 그런 활동을 솔선수범하고 했을 때 이 단체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자유총연맹에서는 지금 성남시에 뭐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무실도 주는데 성남시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성남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
○최윤길위원 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위원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 사항을,
○최윤길위원 우리 과장님이 담당 주무과장님이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우리 과장님도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세요, 자유총연맹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시민들 상대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아까도 정종삼 위원님이나 남용삼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최윤길위원 아, 그랬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새터민 활성화라든가 그 다음에 목적과 그분들의 임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교육시키고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여태까지 안 했어요? 여태까지 안 하시고 그 예산만 퍼줬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산이야 줬지만 정산은 정산을 받는 방법으로만 했는데 더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산을 주고 정산, 당연히 예산 줬으면 집행내역을 정산하지요. 뭐 어떻게 하든 하는데, 예산을 주고 정산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단체들로 하여금 내가 소속돼 있는 단체가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주지시켜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이 단체의 필요성을 시민들도 알고 “야, 참 저기 좋은 단체구나.”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도 더 지원해 줄 수가 있고 또 사회에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단체별로 목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내가 단체들에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마라,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그 단체들을 힘들게 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단체원들이 그 단체가 활성화되고 시민들로 하여금 좋은 단체로 이미지가 보이게 하고 그런 게 또 부각이 되면 의회에서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더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그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 담당 과에서 해줘야 된단 얘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나도 지금 이 부녀회에서 뭘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설립이 돼서 성남에 뭘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 않으니까. 그걸 하게끔 하는 게 뭡니까? 예산을 주면 일을 하게 해야지요, 그렇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그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무슨 요지로 말씀드린 줄 알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0시 59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중원구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31쪽의 기본현황하고 주요업무 처리상황하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민과장님께서도 특별히 꼭 보고를 해야 될 중요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총괄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특별히 꼭 보고할 것이 있으십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없습니다. 일반사항으로 계속 보고드렸던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과장님, 좀 전에 총무과에 질의했듯이 우리 각 팀의 팀장님들의 직렬을 전부 다 말씀해 주실래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민원팀은 행정6급 김재돌이 하고 있고요, 가족관계등록도 행정6급 한성호가 하고 있고요, 토지정보는 시설6급 윤상수, 지적관리에는 시설6급,
○최윤길위원 토지정보 직렬이 뭐라고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토지정보가 시설6급입니다.
○최윤길위원 시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그 다음에 지적관리가 시설6급 김영옥이고요,
○최윤길위원 시설직도 있어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지적직이 옛날에 시설직으로 다 통합됐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그래서 부동산관리도 시설6급 박행옥이 이렇게 다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시민과에는 직렬별로 잘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감사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35쪽에 민원감동센터 운영하는데 지금 거의 한 1년 됐지요? 1년 돼 갑니까? 몇 개월 돼 가지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아직 안 됐습니다. 5월 26일 개소식을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랬어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근무시간 이후에 어떻게 민원인들이 많이 옵니까? 그 데이터가 있어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바로 그 밑에 추진상황에 보시면 야간민원이 있고 주간민원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야간민원에서는 18시에서 24시간까지 한 128일 동안 민원을 해보니까 월 평균 332건에다가 1일 한 11건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민원으로써는 9시에서 18시이고요, 주말하고 공휴일 한 45일간 해보니까 월 평균 372건에 1일 한 33건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정확한 데이터지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다 그렇게 상황보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감사합니다.
○최윤길위원 이런 수치라면 우리가 민원감동센터를 운영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위원장 박문석 분당구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항상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공익우선의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돌래 총무과장입니다.
이종준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 우선 전체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요, 저희 위원님들의 총괄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특별히 드릴말씀은 없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한 말씀을 드리면 전에 청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비교적 청소가 잘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분당구가 많은 시민들로부터 청소가 잘 안 되는 편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는 말이지요. 거기에다가 분당에는 주택가나 아파트 사이의 대부분이 시설녹지들을 많이 끼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설녹지 안에 들어가 보면 쓰레기, 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설녹지의 나무 있는 데에 던져버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택가와 도로 사이에 끼어있는 녹지 이런 부분이 청소가 안 되고 있어서 청소의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에 관해서 또 분당이 면적이 넓어서 청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청소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 가로청소원이 72명 분당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청소원 외에 저희가 각 공무원까지 투입해서 지금까지 청소를 해 오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제일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지금 시설녹지에 버려진 쓰레기 이런 것은 청소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인데 그것도 우리가 어디를 지정해서 청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하도라든가 보행자도로 이런 부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지정해서 청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8페이지에 정·현원 현황과 관련해서 특히 동사무소 인원 배치와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 동사무소에 인원을 배치할 때 배치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동민 수를 기준으로 하나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동민수를 참고합니다. 동민수가 많고 큰 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운중동이나 이런 적은 동에는 적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정자1동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 현원이 1명 더 많아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정자1동 같은 경우에 인원이 좀 많은 이유는 거기가 역세권이라서 민원이 상당히 많고 정자1동의 인구는 거의 5만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직원을 많이 배치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동직원이 13명 정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14명을 배치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 각 동의 민원이 전산화가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이 아닌 다른 동에서 거의 모든 민원들을 해결해요. 꼭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동에서만 해결해야 될 민원이 몇 가지 되지 않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다른 동에서 우리 동의 민원도 처리할 수 있는데 역세권과 가까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동은 민원의 양이 많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정·현원 배치를 앞으로는 동 인구수 비례로 하는 것보다는 민원 수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이 제가 볼 때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각 동을 다녀보면 역세권이나 이런 데는 민원이 굉장히 많고 그렇지 않은 곳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과 같이 단순하게 동민 수 중심으로 배치를 하면 합리적인 인원활용이나 배치가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 인사배치를 할 때는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지역적이니까 속기를 하지 마세요.
(11시 25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구청장님,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조직이든 인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도 그렇고 각 구도 그렇고 지원부서의 인원은 최소화시키고 사업부서의 인원은 늘려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꾸로 갔을 때는 기형적인 인사정책이 돼요. 사업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많이 늘려야 되고 지원부서는 가급적이면 전산화통합을 통해서든 다른 쪽을 통해서든 최대한 줄여 주어야 돼요. 성남시 인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사직렬 편제 부분에서도 지금 정말 제대로 된 인사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관급까지는 시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고요. 팀장급은 우리 구청장님이 총무과 인사팀에서 자체 인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최윤길위원 물론 성남시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팀에 어떤 직렬이 팀장을 맡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사회직렬이요?
○최윤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팀이 있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최윤길위원 거기에 일반직이 팀장을 맡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직이 팀장을 맡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자료 확인)
○최윤길위원 이명자 팀장이 무슨 직렬입니까?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도와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사회복지직입니다.
○최윤길위원 노인복지 황연희 팀장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행정직입니다.
○최윤길위원 정은숙 팀장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행정직입니다.
○최윤길위원 이상경 팀장은 사회복지직이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최윤길위원 오재곤 팀장은 행정직이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최윤길위원 구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팀, 노인복지팀, 기초노령연금팀, 통합조사팀, 여성복지팀 5개 팀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직 전문직이 들어가야 할 자리가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두 분이나 행정직 팀장을 배치했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여성복지하고 기초노령,
○최윤길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런데 업무성격상 사회복지직보다 행정직이 해도 무난한 업무가 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당연히 일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행정직이 해도 원활하게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질문한 5개 팀은 사회복지직 전문직이 가서 일을 하기에 필요한 팀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여성복지 같은 분야는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직보다도 행정직에 좀 많이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일단 행정이 갈 수도 있고 인사의 어떤 흐름 상 배치될 수가 있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남시 인사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지적했어요. 사회복지직이 팀장이 없어서 6급 팀장이 배치를 못 받아서 시로부터 인원을 못 받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데는 우리 성남시 사회복지정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직보다 사회복지직 팀장으로 배치하는 것이 원활한 인사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가능하면 인사가 그렇게 정리가 되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환경관리 서용일 팀장이 무슨 직렬입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행정직입니다.
○최윤길위원 최영숙 팀장은?
○분당구청장 이봉희 보건직입니다.
○최윤길위원 식품위생은?
○분당구청장 이봉희 보건직입니다.
○최윤길위원 위생관리는?
○분당구청장 이봉희 보건직입니다.
○최윤길위원 청소행정은?
○분당구청장 이봉희 행정직입니다.
○최윤길위원 이것 보세요. 환경관리가 행정직이라고 그랬지요? 서용일 팀장님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환경보호는 보건직이고 환경보호팀이 하는 업무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직이 가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거기는 환경직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잘못 얘기했네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제가 아까 보건직이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환경직 맞습니다. 환경이나 환경관리나 환경보호 이런 데는 환경직 전문직이 가줘야 돼요 상당히 전문지식이 필요한 팀이 아닙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행정직이 환경관리를 하는데 뭐 문제는 없습니다만 원활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제가 보건환경국장도 했는데 거기도 사실 과장이 행정직입니다.
○최윤길위원 구청장님, 잠깐만요. 답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전문 직렬이라도 그 직렬이 꼭 가야할 자리가 있어요. 팀장, 사무관, 과장, 청장, 국장이 있는데 위로 갈수록 과장이나 국장이나, 과장도 아닙니다. 국장정도까지도 일반 행정직이 같이 업무를 봐 줘도 돼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아니니까 그것과는 또 별개의 차원이에요. 팀장은 실무 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직접 민원인들하고 접하면서 일을 해야 할 직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팀장들이 전문지식 없이 위원들하고 어떻게 상대를 합니까. 과장, 국장하고는 또 틀려요. 팀장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렬별로 인원을 다 배치하면 이상적입니다만 인사부처에서는 인사흐름상, 시스템 상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관리에 행정직이 들어가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반 환경직 직렬을 복수직으로 안 만들고 그냥 단수직으로 만들면 일반 행정직이 못 갑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여기는 환경직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사정책이 일반 행정직들이 인원이 많고 너무 인사정책이 로드가 걸리니까 이것을 복수직으로 풀어놓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인 문제 아니에요? 일반 복수직으로 해야 할 직급이 또 과별로 팀이 있고 꼭 풀지 않아야 할 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인사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환경관리를 일반 행정직이 합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토목과 건축이 기술직으로 바뀌었습니다. 합쳤어요. 그런데 토목과 건축은 사실상 다른 업무인데 기술로 묶어서 같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어요. 기술직이 해야 되지만 행정업무에 가까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렇게 배치시키고 행정과 기술이 확연히 구별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구청장님 말씀대로 지금 확연히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팀에 지금 행정직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청소행정 같은 것은 사실 행정하고 가깝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제가 질문을 안 드렸어요. 청소행정은 일반 행정과 가까우니까 행정직에 가서 근무해도 돼요. 그것은 제가 질문 자체도 안 했습니다. 잘 하고 있다고 했고요. 식품위생, 위생관리도 보건직이 맞아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 환경보호는 환경 전문직이 들어가서 근무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제가 행정기획국의 인사팀부터 다루어야 할 부분인데 먼저 구청을 하니까 밑에서부터 먼저 거꾸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이봉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최윤길위원 예, 맞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맥락에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분당에 19개 동이 동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9개 동에 주민생활지원팀과 일반 행정팀 이렇게 팀장을 2개로 운영하는 동이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쭉 불러주세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자료 확인)
○최윤길위원 구청장님, 우리 성남시 인사를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수내2동하고요.
○최윤길위원 무슨 소리예요. 무슨 수내2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팀과 일반 행정팀 이렇게 두 개 팀을 운영하는 동이 어디어디냐고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분당동, 정장1동, 정자2동, 서현1동, 이매1동, 야탑1동, 야탑3동, 금곡동, 구미동입니다.
○최윤길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38분 기록계속)
구청장님, 이 9개 동에 주민생활지원팀과 일반 행정팀 이렇게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최윤길위원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한 것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얼마 전에 했는데 왜 신설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이 왜 동사무소에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주민지원센터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만족스럽지 않은 답변입니다.
과장님, 왜 주민생활지원팀을 하나 신설해서 거기에 두 명의 팀장을 동사무소에 배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동의 주민생활지원 관계를 맞춤식으로 주민들한테 잘 지원하고 또 의사전달도 잘 할 수 있고 그런 체계를 바로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 안 하시네요. 제가 얘기할까요?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게 된 목적은 주민들의 복지정책을 전문가로 하여금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주고 주민들의 복지 부분에서 생활편의를 더 증진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팀을 넣은 거예요. 특히 저소득층 동일수록 그런 팀을 신설해 주었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이 맞아요. 그러면 제가 주민들의 어떤 복지정책 이런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지 않은 동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적거나 아니면 좀 부유한 동에는 주민생활지원팀을 안 넣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 많은 데를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이 맞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분당동 주민생활지원팀장이 일반직입니까, 사회복지직입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일반직입니다.
○최윤길위원 정자1동은 무슨 직입니까? 사회복지직이 주민생활지원으로 되어 있는 동이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빠르겠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금곡동과 구미동이고 정자2동은 간호직입니다. 야탑3동도 간호직이고 나머지는 행정직입니다.
○최윤길위원 정자2동과 야탑3동에 간호직이 간 이유가 뭐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거기가 행정, 사회복지 간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주민생활지원팀장에 간호직이 가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최윤길위원 2개동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행정직이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최윤길위원 구청장님,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는 것은 일반 행정직 자리를 보전해 주고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 행정직이 다 가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다른 동에는 일반 행정직 팀장이 2개를 운영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물론 일은 주민생활지원팀의 일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
○최윤길위원 이 팀을 신설한 의의를 지금 인사정책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봐서요. 그것은 제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원론 상 그렇습니다. 인사가 어떤 조직 간에 꼭 그 직별로 배치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인사의 흐름상이라든가 인사적채의 해소라든가 모든 부분으로 봤을 때 그 직이 아닌 직이 담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래서 거기에다가 행정 플러스 보건, 행정 플러스 환경 이런 티오를 지정해서 직을 줘서 거기에서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인사정책이 우리가 직력별로 전문직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그 전문직을 전혀 활용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사회복지직에 팀장이 몇 명 필요하고 과장이 몇 명 필요하고 보건직이 몇 명 필요하고 일반 행정직이 몇 명 필요한지 이러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 서 인사정책을 펼쳐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직이 그 직급과 그 부서에 가서 자기 전문지식을 살려서 행정을 해주었을 때 성남시 행정이 발전하고 성남시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무시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렇게 하려고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노력한 흔적이 전혀 안 보이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면 제가 지적도 안 하지요. 왜냐하면 비등한 예로 주민생활지원팀이 작년엔가 신설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일반 행정직 팀장들이 다른 사회복지직 팀장이 가야할 자리보다 일반 행정직팀장이 굉장히 인사정책이 더 많고 인원도 더 많고 그런 인사정책에 대한 로드의 문제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다른 쪽으로 정책을 틀어야지 그런 것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가서 일해야 할 자리를 일반 행정직이 가서 일을 하거나 일반 행정직이 가서 일할 자리를 보건직이 가서 일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 다는 얘기예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바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런 데에 배치를 받으면 근무의욕이 떨어져요. ‘내 전문분야가 아닌데 내가 뭐 알아야 가서 일을 하지’ 그것이 일반사기업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어느 조직인이든 인사정책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제가 왜 팀장급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하면 밑이나 위에 가면 더 합니다. 왜 팀장급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팀장급은 구청장님이 인사를 하기 때문에 팀장급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분당구청 적재적소에 직별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다음 인사 때부터는 가능하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장님이 중원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려면 구청장님 힘만으로는 안 돼요. 위에서부터 그 자원을 구청으로 내려 보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회복지직 팀장이 분당구청으로 몇 명 안 왔는데 당연히 다 못 넣지요. 제가 이런 구조적인 위에서의 인사정책 문제를 분명히 다룰 겁니다. 이것은 구청장님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만이 아니라 시장을 비롯해서 성남시 전체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예요. 잘못된 것은 인식하시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 정말 최윤길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해주셨어요. 우리 관 행정이 그렇습니다. 행정우월주의라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직 주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 외에 전문직들이 의외로 소외되는 그러니까 적절치 못한 인사배정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못하는 결과들을 지적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사정책을 잘 몰랐는데 보니까 우선 시에서부터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구청 인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윤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사 때 해야 될 일 같은데요. 시에 요구하셔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돌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꼭 보고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보고를 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분당구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특이사항이 있으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지난 156회 회의 때하고 업무추진 실적에서 조금 변경된 것 외에는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아까 중원구청에서도 확인했는데 이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유관단체 활동내역과 관련해서 각 단체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바르게살기위원회의 설립목적이 무엇이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한 바는 아닌데요. 바르게살기위원회는 그 용어처럼 사회의 각종 교통이라든가 질서적인 부분에서 주민들 자율로 바로 잡아보자는 근본 취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단체도 그런 역할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바르게살기위원회의 주된 활동이 무엇이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주로 교통질서 계도를 하고, 아울러 이웃에 각종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주된 활동이 교통질서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
○정종삼위원 맞습니다. 다른 데도 다 그러고 있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의 설립목적은 무엇이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자유총연맹은 제가 보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설립되었는데 법상에는 자유수호 그런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할도 자유총연맹이라는 타이틀대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주된 활동이 뭡니까?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고 있는 주된 활동이.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런데 이 단체는 동 보다도 시 단위로 역할을 하고 물론 각 동에도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각 동마다 단체가 전부 구성되어 있고 각 동에 예산지원이 매달 되고 있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시에서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된 활동이 뭡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합니다. 주로 제가 알기로 역할이라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주된 어떤 봉사활동입니까? 현황파악은 해 보셨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새마을대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어려운 이웃돕기도 하고 주로 제향군인회인가 거기를 통해서 6.25때인가 한 번씩 모임도 갖고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비정기적인 활동이고요, 정기적으로 매달 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매달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정기적인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달 지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제가 더 이상 깊숙하게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정종삼위원 자유총연맹의 각 동에서의 주된 활동이 교통질서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활동의 정기적인 주된 활동은 뭡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거기도,
○정종삼위원 거기도 교통질서입니다. 새마을부녀회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주된 활동은 교통질서예요. 비정기적인 다른 활동들은 해요. 목적에 부합되거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들도 해요. 그런데 정기적인 활동은 거기도 교통질서예요.
보세요. 또 교통질서를 하는 다른 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등등 보듯이 주된 단체들의 정기적인 활동이 전부 다 교통질서예요. 비정기적인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 말고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1차적으로는 단체를 만들었을 때 단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단체에 나와서 활동하는 단체원들도 보람이 있고 단체원들이 단체활동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단체원들이 단체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개인에 따라서 당초에 원하는 바가 있었겠지만 자아성취감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보람과 자부심이에요. 보람과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단체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 차원에서도 모든 단체가 전부 다 거리질서, 교통질서가 주된 목적과 주된 활동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1차적으로 그 단체가 표명하는 단체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만 시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그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실태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일단 행감 때 따로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잘 지도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단체를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에 지원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는데 그 단체들이 제대로 자기 목적에 부합하게끔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는 단체는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직접 관리감독을 하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주민자치위원은 동에서 하고요, 방위협의회도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동에서 하는데, 우리 구 총무과에서도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의 권한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직접 관련되는 단체가 어디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주민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분기별로 보조금도 드리고 지도감독도 합니다.
○최윤길위원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는 시에서 직접 관리감독 한다는 것이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는 시에서 직접 합니다.
○최윤길위원 주민자율방범대와 어머니자율방범대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같이 포함해서 주민자율방범대라고 해놓은 것 같은데,
○위원장 박문석 포함해 놨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단체가 다르지요. 따로따로지요? 연합회 구성자체 연합회가 달라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최윤길위원 구분을 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다음에는 구분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나머지 단체들은 구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자치행정과 쪽에 지적을 해야겠네요. 과장님과는 관여가 없는 업무니까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것이 과장님이 이 단체에서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을 나무라려고 발언권을 얻었는데 담당업무가 아니니까,
○정종삼위원 과장님, 각 동에 있는 유관단체 활동에 대해서 구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을 안 하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안 합니다.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하고 새마을이니 바르게니 자유총연맹은 저희가 안 합니다.
○정종삼위원 단체는 전혀 안 하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홍석환위원 지원육성 및 관리는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종삼위원 담당자가 어디지요?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양재승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그 부서에서도 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절대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요. 다만, 회의록 소집과 식사, 구청에서 회의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면 오셔서 회의장소를 빌려주지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렇습니다. 단체는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결국 보조금 지원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4개 단체 바르게, 자유총연맹, 새마을, 부녀회는 저희가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맞아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이 맞아요. 직접 예산을 준 부서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집행내역을 받는 부서가.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어머니자율방범대도 구청에서 지원하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율방범대를 보면 겨울에 피복을 사주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자율방범대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면 전년도에 입었던 피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사주면 어쩌면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지원하면 좋은지, 이미 전년도에 사용했던 피복이 있는데 또 피복을 사주면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금년에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의견을 나눈 후에 지원하도록 하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우리시의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의하면 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분당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공개되고 있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안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사용하신 업무추진비는 어떤 형태로 공개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런데 행정정보공개라는 것이 상시 하는 것도 있지만 요구가 있었을 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상시 그렇게 공개되는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조례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지 않아도 상시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의하면요. 그래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대엽 시장이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잖아요. 미진한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저는 구청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죄송합니다. 저희도 시에서 하는 것처럼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구청 홈페이지에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찾아보려고 아무리 봐도 찾기가 어려운 데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지금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정보공개라는 배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중앙정부의 인터넷 행정정보공개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분당구청에서 공개하는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시민들이 이 정보를 찾아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지금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지금 인터넷에 공개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러 가신 것 아니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것 말고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고 계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인터넷 관계 공개여부는 확인 중에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공개는 청구에 의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상시공개 그 부분이 있는데,
○최성은위원 예, 업무추진비가 상시공개로 청구하지 않아도 공개하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확인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인터넷에 공개되는지 안 되는지를 과장님도 모르고 있고 담당 팀장님도 모르고 있고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공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담당자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죄송합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그것을 공개합니다.
○최성은위원 예, 본 위원은 시 홈페이지에도 물론 공개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구청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행정감사 때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분당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가능하시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외에 행정정보에 관련된 내용도 공개해야 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공개해 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주요 구정시책이나 아니면 인구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것도 있기는 한데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16쪽에 보시면 청내 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지금 교사 1명 당 국·공립의 경우 원생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것은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선생님 한 분이 보육하는 인원이 다르고 보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것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정원 46명에 교사가 8명입니다. 그러면 교사 1명당 보통 5~6명 정도의 원아를 맡고 있는데, 지금 현원이 37명이거든요. 그러면 교사 1명당 4~5명 정도 되는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해요. 교사 1명당 어린이 다섯 명 정도를 보육하고 있는데 국공립의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보육료 지원과 시설비 지원으로 충당되는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면 평균 원아 1명당 보육료를 30만 원으로 잡고 37명이면 교사 인건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국공립에서는 지원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하지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 인건비를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린이집 세라든가 기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고 거의 적자운영을 하는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지금 원장님들이 적자운영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이유는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또 책임감에 충실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보조되는 지원금의 차이가 하늘과 땅차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해당 부서와 협력을 하셔서 동등하게 지원해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좁힐 수 있는 만큼은 좁히셔서 민간어린이집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지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해당 부서 과장에게 위원님 말씀을 꼭 전달해 주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도 의논하시고 시의 여성정책과에서 총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민간어린이집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우리 과장님이 구를 대변해서 상급기관인 여성정책과에 이런 애로사항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시오.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 직원들 중에서 자매 시나 국내외에 파견근무를 나가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최윤길위원 혹시 파견 나갔다가 복귀한 직원 중에 분당구청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올해는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오자마자 분당으로 배치 받아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저희 구청에는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12시 09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이종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시민과장 이종준입니다.
저희 시민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친근한 종합민원실 운영 등 주요업무계획 네 건과 가족관계상담실 운영 등 특수시책 두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민과장님께서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민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 33쪽 봐주세요.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 운영하는 자료를 보면, 우리시에서 민원감동센터를 왜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근무시간 중에 저희 민원을 떼기 어려운 일반 고객들을 위해서 야간하고 그다음에 휴일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고객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예, 시민서비스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민원감동센터는 근무시간 이외에 아니면 공휴일에 우리 민원인들이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 이외에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민원감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보고자료가 부실해요. 민원감동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근무시간 이외에 우리가 민원서비스를, 민원인이 얼마나 오고 얼마나 처리하고 시간별, 그 다음에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별로 나눠가지고 자료를 정확히 뽑아줘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전체적인 것만 했고요, 그 보충자료를 저희가 준비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윤길위원 주지도 않고 갖고만 있으면 뭐해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아니, 그런데,
○최윤길위원 중원구에서 똑같이 민원감동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를 뽑아놓은 것,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제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건수별로 다 여기에다 보고했다고요.
같은 사업의 보고를 하면서 보고하는 양식이 또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분당구는 자료가 많이 부실해요. 의회에다 보고한 자료가 이렇게 부실한데 민원감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을 상대로는 얼마나 부실하게 하겠어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차후에는 시간별 계까지 저희가 실적까지,
○최윤길위원 중원구에서 한 것 한번 보세요, 중원구에서 한 것. 중원구에서 한 것 보면 자료가 참, 같은 한 장이에요. 같은 한 장인데도 너무 잘해 왔다고. 시간별 그 다음에 공휴일별 해가지고 다 나눠서 딱 보기에 “아, 참 잘하고 있구나.” 보기에 쉽게 해가지고 왔는데 이건 토털로 이렇게 왔잖아요.
예? 과장님!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저희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이, 참! 보충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오면 뭐하냐고, 주지 않으면서. 해가지고 오면 뭐해요?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걸 뭐 하러 가지고 와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잠깐만요. 들어가세요.
자료를 보고할 때 자료에다 미처 못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이게 빠졌구나, 위원님들이 이런 걸 질의하겠구나.’하고 예상을 했으면 시작하기 전에 벌써 쫙 놔줬어야지 질의하니까 놔줘요? 질의 안 했으면 안 줄 것 아닙니까? 제가 이걸 질의 안 했으면 안 줄 것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내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미리 갖다놓던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할 때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세부적인 분석을 해서 내용을 여기에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지금 내가 이것을 질의하는 도중에 과장님 답변에 화가 나려고 해요. 자료를 해가지고 왔으면 미리 깔아놔야지 내가 질의하니까 지금 준다 그러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럼 질의 안 했으면 자료를 안 주려고 생각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참고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받아들여진다고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뜻이 아니, 물론 그런 뜻이 아니겠지요. 내가 질의 안 했으면 자료를 안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가 이것 질의를 안 했으면 자료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잖아, 그렇지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말씀하시니까,
○최윤길위원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짧게 질의에 답변하세요. 계속 그러시면 질의가 계속 나가고 끝이 안 납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자료를 만들 때 다른 데 것하고 맞추세요. 다른 구에서 자료를 쉽게 만들면 그걸 같이 공유해서 같이 자료를 맞춰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을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수정구청의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청취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규훈 총무과장입니다.
김용식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총괄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박문석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동별 조직정원 관련해서요, 제가 다른 데에다 질의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쪽에 참조해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정종삼위원 지금 단대동에 정원이 몇 명으로 돼 있지요? 정원 10명에다 현원 10명이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정종삼위원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단대동 정원,
○정종삼위원 이게 쭉 계속 그렇게 돼 오는 것이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단대동 재개발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도촌동으로 이주하지 않았나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이주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인구가 좀 줄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비교는 지금 안 했는데요, 단대동이 5754세대에 1만 5161명입니다. 그래서 그 종전하고는 비교를 미처 못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걸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으세요?
대략 한 몇 분의 몇 정도가 줄었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대략 한,
○정종삼위원 예, 일단 제가 행정감사 때 나머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많은 인원이 어쨌든 재개발 때문에 도촌동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집들이 거의 다 비어 있고, 그런데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의 얘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동의 업무가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동 같으면, 특히 역세권 동 같은 경우는 인원 배치를, 현원 배치를 단순한 인구 대비로 하다 보니까 정말 민원 중심으로, 일이 인구 대비 민원수가 나오지가 않잖아요, 인구와 관계없이 역세권이나 이런 곳에 많은 민원이 집중되고 있고,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인원 배치를 단순하게 인구 대비로 배치하는 것보다는 민원수를 고려해서 배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정종삼위원 여기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지금 동별로 공무원이 있는데 주민의 인구가 많은 것에 대해서 민원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다 뿐이지요, 다른 통상의 업무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업무는 누군가가 한 건이 됐든 그 필요한 인력은 꼭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전보다 동사무소의 인력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최소 민원 위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구청장님, 한 건이 됐든 그 동 직원이 배치돼 있어야 된다고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것에 대한 업무는 따로 있어야지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종삼위원 그것은 업무를 조정해서 민원이 그렇게 많이 편중된다면 그걸 구청에 배치해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를 들어서 양지동이 역세권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는 단순 역세권만이 아니고요, 법원이 있어가지고,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그것도 있고요.
○정종삼위원 거기 민원이 어떻게 집중이 되냐 하면 은행동, 단대동, 금광동, 법원까지 모든 민원이 다 집중돼 있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래서 무인민원,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그 바로 옆에 단대동은 인원들이 다 이주해감으로써 인구는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런데도 공무원 수는 그대로 배치돼 있고, 여기 정말 민원이 집중되는 데는 또 그것을 보완해서 배치를 안 하다 보니까 업무가 가중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인원 배치할 때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인구수 대비 동민 수 대비 인원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공무원 1인당 민원 수 이런 것들도 참조해서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박문석 위원장님, 내가 거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위원 구청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구청장님으로서 부적절한 답변을 하세요?
인원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동에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모든 행정조직을 운영할 때는 그 동의 인원이 몇 명이냐, 그 운영하는 한 동에 거주하는 인원이 몇 명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동에서 민원이 얼마만큼 발생하느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직원 배치를 해줘야지 “민원이 많은 데 인원 배치를 많이 한다.” 이것은 부적절한 답변이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럼,
○최윤길위원 경찰력도 그렇고 어떤 예산도 그렇고 직원들 인원 배치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 지역 관할 동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일 먼저 따져야 할 게 얼마만큼 인원이 거주하느냐, 그 동민의 인원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배정이 되지요, 또 정원이 정해져야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적게 발생하고에 따라서 인원 조정이 따라야지요.
○정종삼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인사를 그런 쪽으로,
○최윤길위원 조례도 정할 때, 그 조례에 정원을 정할 때도 그 부분이 먼저 감안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청장님 말씀은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그게 전체인 것처럼 답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요즘 동에 보면 동의 직원 자체가 여성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성은위원 남자 직원들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전부터도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많이 됐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동별로 또 큰 행사들을 많이 치렀잖아요, 체육대회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청장님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것을 시에서 인사할 때도 저희가 사전에 건의를 하고, 그리고 동별 과별 전체 인력을 진단해서 남녀비율이 치우치거나 또 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를 놓고 판단해가지고 시에다 건의할 건 건의하고 우리가 조정할 건 조정을 하자 그렇게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긴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시급한 동들이 몇 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성은위원 우선적으로 그런 동부터 남자 직원을 배치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체를 다 해결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어려운 동부터 먼저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윤길위원 아니요, 내가 구청별로 질의하던 거 수정구청도 정리하고 가야지요.
○위원장 박문석 예,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행감 때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제가 조금 전에 중원구, 분당구에 직급별로 직렬별로 인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질의했던 것 좀 전에 했던 것 받으셨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받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분당구 할 때 누가 들어오셨어요? 어느 분이 여기 들어와서 보고했나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윤길위원 예, 잘하셨어요.
(자치지원팀장 김순옥 인사)
그게 나는 나쁘게 안 봐요. 미리 알아서 미리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공부해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나는 그것을 나쁘게 안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팀, 노인복지팀, 기초노령연금팀, 통합조사팀, 여성복지팀 다섯 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팀의 김기영 팀장이 직렬이 뭡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행정직입니다.
○최윤길위원 행정직이지요. 그 다음에 한경순 팀장은,
○수정구청장 조희동 사회복지,
○최윤길위원 사회복지직이고,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제가 알고 있고, 장현상 팀장은,
○수정구청장 조희동 행정직입니다.
○최윤길위원 통합조사팀은,
○수정구청장 조희동 행정직입니다.
○최윤길위원 봐요. 이렇게 미리 알고 오니까 답이 탁 탁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 유능하십니다. 분당구청장님은 잘 모르더라고요, 한참 헤매더라고요.
여성복지 고숙자 팀장은?
○수정구청장 조희동 행정직입니다.
○최윤길위원 계속 묻겠습니다.
많이 하면 복잡하니까 내가 행감 때 다루기로 하고요.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의 이규중 팀장은?
○수정구청장 조희동 행정직입니다.
○최윤길위원 행정직, 그 다음에 정연순 팀장은?
○수정구청장 조희동 보건직입니다.
○최윤길위원 보건직, 그 다음에 위생팀 방현 팀장은?
○수정구청장 조희동 보건직입니다.
○최윤길위원 보건직, 청소행정의 길관철 팀장은?
○수정구청장 조희동 행정직입니다.
○최윤길위원 녹지공원팀의 양원주 팀장은?
○수정구청장 조희동 녹지 그쪽인데,
○최윤길위원 임업이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임업직입니다.
○최윤길위원 구청장님은 아주, 수정구청장 발령받아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지금 6개월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직원들의 직렬까지 정확하게 팀장들도 알고 계시네. 미리 알고 공부해가지고 오셨나? 기본입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주민들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사항인데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 업무를 그쪽에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윤길위원 주로 보면 우리 수정구청의 주민들 복지 부분에서 하는 업무가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렇지요.
○최윤길위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많습니다.
○최윤길위원 다 그것이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주민들 복지행정을 위해서 신설된 과가 주민생활지원과란 말이에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팀, 사실 공무원 조직 보면 가장 일을 열심히 하고 가장 중요한 직책이 팀장이에요, 팀장입니다.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하는 직급이 일반 주사들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일선에서 리드를 하는 팀장이 가장 일을 많이 할 시기이고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복지팀에 우리 수정구의 사회복지 정책을 최일선에서 지시하고 담당해나갈 팀장이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사회복지 부분의 팀장이, 사회복지 직급의 사회복지직이 그 팀장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짧게 얘기합시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사회복지팀장은 주무팀장이지요. 주무팀장은 거의 각 과별로 전체 과를 아우르는 주무가 되기 때문에 거의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각 팀을 대표해서 하는 주무팀장 맞습니다. 그것은 내부의 사안이지요, 그 공무원들 조직의 내부의 사안입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본연의 업무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각 팀과 과를 어우르고 행정의 리더, 팀장의 리더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공무원 조직 내에 필요한 것이지 우리 주민들 행정서비스에 있어서는 그게 본연의 임무예요,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건 부수적인 업무고.
그러면 사회복지팀 팀장의 본연의 업무는 우리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팀장이란 말이에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팀장이, 물론 일반직이 와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사회복지 부분은 사회복지 전문분야의 전문직이 필요한 부서란 말이에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행정직이 가 있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행정직이 가 있어가지고 구청장님 답변하듯이 이해는 가요, 일반행정직이 사회복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 시민을 상대로 봐서는 아니란 얘기예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일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저는 그 주무팀장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윤길위원 저하고 더 싸워 볼래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아니요, 싸우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최윤길위원 그러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시청도요.
○최윤길위원 당연합니다. 그러면요, 구청장님, 사회복지팀 명칭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행정팀’ 이렇게 바꾸면 일반직이 가서,
○수정구청장 조희동 행정지원팀 이렇게,
○최윤길위원 이렇게 바꾸면 맞아요, 그 말이.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요, 건의가 아닙니다. 이 팀이 필요한데요, 이 팀이. 사회복지팀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회복지팀이 할 일이 우리 주민들 상대로 굉장히 필요한 팀이에요. 필요한 팀인데, 그 필요한 업무를 해줘야지 주무팀장이라고 해서 일반직이 가가지고 다른 업무가 전부인 양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팀에 사회복지직 한경순 팀장인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거기는 사회복지직입니다.
○최윤길위원 잘하고 있어요. 기초노령연금에 일반직이 들어가 있고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통합조사팀에 행정직이 들어가 있고.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여성복지팀에 행정직.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 복지직렬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이런 데에 행정직이 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직으로 임용을 해놨으면 그 직렬에 전문성을 가진 우리 직원들이 그 부서에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일반 인사의 기본이에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그것은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 환경위생팀, 이게 얼마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곳입니까, 환경보호가? 전문지식이 필요한 게 환경보호 맞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그 다음에 환경관리도 맞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행정직이, 보건직이 가서 근무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정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인사입니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장기적으로 검토될,
○최윤길위원 장기적이 아니고 빨리 고쳐야 됩니다.
구청장님이 혼자 고쳐, 아니, 우리 수정구청에 환경직이 있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환경직 팀장들이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윤길위원 없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없으니까 배치를 못하지요, 당연히 배치할 수가 없지요. 환경직 팀장이 없으니까 환경관리에 일반행정직이, 환경보호에 일반보건직이 갈 수밖에 없지요.
이런 것은 시에서 빨리 진급을 시켜서든 아니면 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수정구청으로 내려 보내줘야지 이쪽으로 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것은 질의했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자원이 있어야 배치를 하지.
○수정구청장 조희동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자원이 있어야 그 부서에 적절하게 배치를 하지. 그렇게 처음에 답변해 줬으면 내가 질의를 길게 안 해요.
그런데 구청장님, 우리 구청장님은 행정의 시장 다음 행정일선에 사단장이란 말이에요. 사령관이에요. 인사정책이 그렇게 가게끔 우리 구청장님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이 정책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일반행정직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또 복수로 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저도 알아요. 알지만 최소한의 부분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데는 일반행정직이 가서는 일반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물론 제가 이런 부분을 행감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지적을 할 겁니다. 구청장님도 같은 생각으로 우리 성남시 인사정책에, 우리 성남시의 행정에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도 생각을 저와 같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다면. 제 말이 틀리다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맞다 그러면,
○수정구청장 조희동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같이 해줘야 됩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도 질의해야 되는데, 제가 동사무소도 질의해야 돼요. 동사무소도 질의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팀으로 만들어놓고, 수정구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만들어놓고 일반행정직이 가가지고 근무하는 동사무소가 많을 거예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일 거예요,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일 것이라고요. 그것을 제가 질의하게 되면 길어지니까 다른 동에 제가 질의했어요, 두 개동 다. 속기록을 뽑아서 보든 보고를 받든,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보고받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질의한 요지가 우리 성남시의 원활한 인사정책에 맞는 방법이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그런 쪽으로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해야 되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예, 그렇게 갑시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조희동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12시 40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임규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14쪽에 보시면 수정구청 어린이집 현황이 있는데, 여기는 보육교사가 5명이거든요. 5명인데, 다른 구를 보면 정원 서른 명에 교사가 여섯 분, 여기가 중원구청이고요. 그다음 분당구청은 정원 46명에 여덟 명의 교사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정구청은 다른 구보다 인원은 많은 데 비해서 교사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보육교사요?
○남용삼위원 예.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보육교사는 인원수에 따라서 보육교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렇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교사 1명당 원생은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연령별로 다른데요, 그걸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남용삼위원 평균, 평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평균,
○남용삼위원 5, 6, 7세 평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한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구에서 관할하는 1명의 교사당 원생은 5명입니다. 5명인데, 보면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또 시설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운영함으로써 거의 문제점이 없는데, 민간보육의 경우에는 정원에 한해서 보면 원생 한 명당 평균 30만 원을 잡아볼 때 5명이면 150만 원입니다. 한 명 교사 월급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국공립 같은 경우는 지원을 많이 해주는 데 비해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원이 거의 없거든요, 그 보육료 지원밖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거의 적자 운영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 것을 시 여성정책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민간어린이집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격차가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그 업무는 저희 총무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 그런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우리 총무과님하고 해서 상급기관에 있는 우리 여성정책과장님과 그 담당직원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똑같이는 못 갈망정 조금 비슷하게는 갈 수 있도록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많은 조언을 밑에서 해주시면 여성정책과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되리라 생각하거든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12시 44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김용식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시민과장 김용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저희 수정구청 시민과에 대한 애정과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시민과 행정사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시민과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민원팀장입니다.
석경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총무과장님!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최윤길위원 총무과장님은 왜 주무팀장들 인사 안 시켜요? 우리 시민과장님한테 깜짝 놀랐습니다, 팀장들을 딱 소개시켜서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시켜보세요. 모르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위원들이 팀장급 정도는 상면해야 되지 않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죄송합니다.
총무과 팀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성국입니다.
기획감사팀장 이중백 팀장입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순옥입니다.
전산통신팀장 장상석입니다.
(팀장 인사)
○최윤길위원 얘기하기 전에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또 깜짝 놀랐는데,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나중에는 잊지 마시고 다음부터 꼭 하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최윤길위원 그래야지, 팀장님들이 여기 오셨는데 위원들하고 같이 상면 한번 해야지.
시민과장님, 아주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위원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냈어요, 그렇지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먼저 중원구청의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중원구청을 먼저 할 때 자료가 너무 위원님들이 보기에 잘 뽑아 와서 제가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분당구청 보고할 때 제가 많이 혼냈어요, 자료가 부실하다고. 그런데 수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구청하고 거의 같이 했어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자료를, 이 자료만이 아니에요. 모든 자료를 보고할 때 이 한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얘기하겠습니다. 중원구청이 민원감동센터 자료를 어떻게 보고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보고 그 폼으로 의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 민원감동센터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근무 이외의 시간에, 길어지니까 답변하기 전에 제가 대신 얘기할게요. 근무시간 이외에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계속 이어서 언제든지 와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취지가 아닙니까.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이 “성남시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연휴고 밤이고 어떤 시간이고 일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동을 시키려는 본 취지가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렇지요? 민원인들이 감동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최윤길위원 이거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 항상 말씀하셨듯이.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 보고자료를 그 이외의 시간에 시간대별로 6시 퇴근 후에 9시까지, 9시에서 12시까지 아니면 그 이외의 시간, 토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이용하는 내역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딱 중원구청처럼 뽑아주면 얼마나 잘했다고 칭찬 받으시겠어요. 고생한다고 칭찬받지요.
이 자료를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좀 부족하지요, 제가 지금 질의했던 그런 요구하는 양식에 부족하지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럼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그렇게 다음에는,
○최윤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45페이지 민원안내 및 시정홍보 로봇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겠어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지금 저희 수정구청 민원실에 와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정홍보 로봇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 작동상태를 늘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자주 고장 나나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자주 고장은 안 나고 민원인들이 오셔서 보실 때 보면 배터리 충전시간이 간혹 연결이 됩니다. 한 번 배터리 충전하면 한 3시간 정도 작동이 되는데 간혹 그 작동시간에 오셔서 혹시 로봇이 고장이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오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맨 처음에 할 때 그 비용이 얼마였지요? 여기 보고가 안 돼 있네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는데요, 정통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2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유지비는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유지비는 따로 없고 통신비가 월 약 300여만 원,
○정종삼위원 월 300여만 원이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운영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게 어떻든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저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유익한 로봇 운영이라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추진상황을 이렇게 보면 그 위에 운용실적 관련해서 전체 6500건 정도 되는데 위치정보 안내나 각 과 업무 및 직원안내 건이 한 1000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진촬영이나 동영상서비스, 그다음에 건강상태 측정, 시정동영상 홍보, 굳이 로봇이 하지 않아도 돼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로봇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역할을 보면 위치정보 안내나 각 과 업무 및 직원안내 정도가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랬을 때 2억 8000만 원이나 들이고 통신비를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들여서 운영하는 게 더 합리적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300만 원이면 거기에 안내하는 사람 한 사람 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 같거든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위원님께서 로봇 역할에 대해서 좀 미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요. 사실 이 로봇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로봇미래동력산업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정통부 예산을 우리가 따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아직,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다 알잖아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위원장 박문석 왜 질의를 하셨는지, 물론 답변도 중요하시지만 그 내용만 숙지하시고 또 감사가 있고 하니까요, 그때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을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한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위원님들의 총괄적인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홍석환위원 대표이사님, 우리시의 먹을거리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고 연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남산업경제연구센터라고 있지요? 그 조직을 왜 만드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사실 저희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설립될 때는 성남시 산업정책의 실무집행기관이다, 이렇게 업무의 범위를 한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하면서 산업진흥재단이 단순히 시가 수립한 산업 경제정책에 대한 실무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을 확보해서 산업육성,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발전적인 전략, 앞으로 미래전략 이런 것을 연구해서 시에 정책건의를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연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작년 10월 1일부터 가동이 된 것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한다면 시 경제정책 사업추진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산업경제연구센터의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보고서에 다 빠져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이 조직은 기형적인 조직이라고 생각돼요. 작년에 만든 조직을 보면 작년에는 이 조직에 대표이사 직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형적으로 경영본부 밑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본부가 됐던 사업본부가 됐던 우리시 전체적인 사업 브레인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획경영본부 밑에 있는 산하기관이 되어 버렸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정책연구팀을 서포트하는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딱 1년이 되었기 때문에 무언가 연구성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서 내용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보고서 내용에 전략기획부가 수립한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책연구팀이나 이런 조직이 사실상 필요없는 조직이 되어 버리지요. 역할이 분명하게 다른데 그때도 역할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사실 저희가 당초에 설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의 직속기관으로 되면 거기 원장이 한 사람 있어서 통괄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재단의 여러 가지 인력과 예산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통제하고 관할할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기획경영본부 산하로 잠시 편법으로 편제를 바꾸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 조직변경이 언제 된 것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2007년 초에 변경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조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대로 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정에 의해서 편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와 센터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년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서가 됐든 센터가 무엇을 했다는 연구 성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처음에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연구과제 그러니까 주로 과제중심의 수행을 한다고 작년에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고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정책기획부에 보시면 우리 전략산업 선정 및 실행계획 관계 그다음에 성남 경제발전10개년계획 이런 것이 모두 현재 연구센터가 주관하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분장업무를 보게 되면 성남경제연구센터 운영 및 관리, 각종 연구용역 협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봐서 이러한 구조에서는 협조가 아니라 완전히 여기가 서포터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버렸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포터는 정책기획팀이 행정적인 서포터를 하고 연구나 모든 실행계획은 전부 다 연구원들이 합니다.
○홍석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 더 말씀을 나눌 것인데 어쨌든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산업경제연구센터의 인력도 현재 인원이 4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된 인력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계약직이 됐든 별정직이 됐든 어쨌든 전체 인원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T.O.를 딸 수가 없어서 현재는 전부다 다섯 명의 연구원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저희 기본 직제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연구원들이 석·박사급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의 급여수준으로는 도저히 채용이 불가능해서 현재 편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전략산업이 확정되면 어차피 크러스트 조직으로 저희 조직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벌써 1년이 되어 버렸는데 편제나 T.O.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법으로 인력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요. 그러니까 현재 T.O.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직 몇 명 이렇게 해서라도 표기가 되어야만 이 업무보고가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경제환경위원회 쪽 보고서나 행정기획위원회나 계속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어서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인원이 분명히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인원에는 빠져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업무보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성장동력육성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홍석환위원 대표님은 거기에서 현재하고 있는 일이 무엇 무엇인지는 다 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홍석환위원 예를 들면 풀패키지 사업에 보면 전문기술세미나가 있는데 1년에 몇 번 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가 기술연구회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몇 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8개 분과에서 각 분과가 한 3번 씩 했으니까 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교육은 그대로 우리 관내 기업들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이고 전문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인력 교육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교육지원이 현재 풀패키지 사업에서 하는 기술세미나를 유치할 수없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것은 지금,
○홍석환위원 또 하나 여기 보면 풀패키지 사업에 기업투자 홍보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사업부에 보면 투자정보지원팀이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홍석환위원 여기와 업무가 서로 중복되지 않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투자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정보팀에서 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저희 사업부에 있는 투자정보지원팀이 하는 업무와 여기에서 얘기하는 업무가 서로 중복되지 않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은 투자정보팀에서 풀패키지이기 때문에 우리 재단의 전 업무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실제 현재 성장동력육성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 이 사업과 저희조직상에 나와 있는 각 팀의 업무분장과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 라는 것이지요.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업무정리가 안 되어서 성장동력육성 지원사업을 외부에 용역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가 외부에 용역준 것은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성장동력육성 지원사업이 외부에 용역을 준 것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니요, 어떤 것을 전략산업으로 할 것인지 그것만 연구했지 실행계획은 전부 다 우리 자체에서 연구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제가 행감 때 자료요청을 분명히 하겠지만 작년을 예로 들면 기업의 맞춤식기술 산·연 R&D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재단이 관여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산·학·연 관계는 우리 시가 관내 대학에,
○홍석환위원 아니지요. 제가 조금 전에 성장동력육성 지원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산·학·연 기술개발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홍석환위원 성장동력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지금 2030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석환위원 그러니 전자부품연구원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지요.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관리만 하는 것이지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을 관리만 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산업진흥재단이 있는 이유가 지금 조직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 자체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러니까 전자부품연구원이 협약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런 데 대한 관리와,
○홍석환위원 우리시가 향후에 무엇을 가지고 성장동력으로 삼을 것이냐에 대한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산업진흥재단이잖아요.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에서 시가 그러한 것들을 추진할 때 분명히 조언역할을 하고 거기에 관여를 했다고 생각되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2030을 할 때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여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르고, 시에서 전자부품연구원하고 합의된 바에 의해서 우리가 그 후에 시에서 배정한 예산, 4개년에 걸쳐서 합니다만,
○홍석환위원 97억을 주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97억을 주는데 금년에 18억 5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 집행이 정말 관내 기업 육성을 위해서 제대로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또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적시를 해서 우리가 시에 건의 하고 그런 역할입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행감 때 분명히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지금 이 사업 자체를 놓고 봐서는 현재 산업진흥재단에 있는 이 조직이 하는 일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산업진흥재단이 고유로 해야 되는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우리 부서 간 또는 팀간의 중복입니까?
○홍석환위원 전자부품연구원과의 중복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것을 현재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홍석환위원 이해가 아니라 만약 중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방치한다면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니지요, 전자부품연구원은 순전히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고 저희는 기술에 관해 전문적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구회를 한다고 하면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지 새로운 기술과제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 저희 재단의 힘으로는 벅찹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사업부나 경영지원부나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과 전자부품연구원에서 하는 일과 사업 자체가 업무분장이 부딪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글쎄요, 예를 들어서 명칭 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석환위원 명칭상이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을 봐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것을 또 얘기해 볼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말씀하시지요.
○홍석환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세미나를 5번했어요. 그것은 교육지원팀에서 충분히 유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것은 교육지원팀이 얼마만큼 아이디어를 내고 얼마만큼 생각하느냐의 차이지 분명히 교육지원팀에서 유치해서 할 수 있는 세미나들이거든요. 작년에 5번 세미나를 유치하고 우리시가 돈을 얼마나 냈는지 아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부품연구원에 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대표님께서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이 사업을 끌고 나간다고 하는 것 자체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러니까 남의 기관이 하는 일을 제가 어떻게 그것까지 다 파악해서 한다는 것은,
○홍석환위원 남의 재단이 아니지요. 아까도 대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사업은 지휘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사후관리는 재단이 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것은 시가 부품연구원에 출자 또는 투입한 예산에 관해서 집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을 한다는 말이지요.
○홍석환위원 사후관리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이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는 다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런데 그쪽에 제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해외에 가서 어떤 활동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따라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쪽에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한 내용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행감 때 다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재단 업무에 참여하는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또 산업진흥재단과 관련된 용역을 수주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산업진흥재단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어떤 용역을 받아서 업무를,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런 것은 없는데요.
○홍석환위원 저는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저 스스로도 판단하기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재 이사회 명단에 보시면 전자부품연구원장이 이사로 되어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저희 산업진흥재단으로부터 어쨌든 97억 용역을 받아 수주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의사결정 단계에 있는 이사회의 멤버니까, 어찌되었던 간에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우리시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시에서 어떤 용역을 전자부품연구원에 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조금 전에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관계 직원과 대화)현재 시에서 저희 전자부품연구원에 편성한 예산은 재단에서 민간수탁사업비로 받기 때문에 저희는 받은 예산을 저쪽에 전달해 주고 시의 요구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봤기 때문에 용역관계인지 어떤지 그런 것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아니고,
○홍석환위원 말씀하신대로 수탁사업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지요. 어쨌든 용역을 받은 것이지요. 저는 산업진흥재단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니,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결정할 수 없는 입장인데 결정하라고 하시면,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대표님이 자꾸 이것은 시에서 결정한 것이고 사후관리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산업진흥재단이 하는 역할이 우리시에 향후에 먹을거리를 만들어서 브레인 역할을 하시는 것은 분명히 갖고 계신 룰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시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언하고 바로 잡도록 산업진흥재단이 역할을 해주어야지요. 그것을 시가 한 것이니까 우리는 사후관리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을 회피하시는 것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니,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산업을 육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자부품연구원에 지원이나 일정한 파트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자부품연구원에 다이렉트로 얘기해 봐야 전자부품연구원이 재산의 얘기를 들을 리 없으니까 시를 통해서,
○홍석환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시게 되면 산업진흥재단 각 팀의 룰이 없어져버려요. 산업진흥재단이 갖고 있는 각 팀의, 투자정보지원팀, 기술협력팀, 클러스터운영팀, 여기 클러스터에서도 네트워크 사업을 기존에 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풀패키지 사업에 또 네트워크라고 해서 저희가 전자부품연구원에 또 돈을 주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런데 그 네트워크는 기술이다 이 말이지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기술 중심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교육을 5번 했어요. 5번 교육한 것은 분명하게 산업진흥재단에 있는 이 팀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가 하는 교육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원대학에 AMP과정을 만든 것, CEO과정, 기술창업관계, 일반인들이 기술은 가졌는데 어떻게 창업을 할 것인지,
○홍석환위원 그러면 여기 분장업무를 보시면 교육지원팀은 각종 세미나와 포럼 개최라고 되어 있거든요. 각종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현재 교육팀에서 각종 세미나, 워크숍 이것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력이 팀장하고 2명밖에 안 되거든요.
○홍석환위원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산업과 관련되는 그런 교육을 행하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들하고만 네트워킹을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작년에 전자부품연구원에서 했다고 하는 사업 자체는 우리 교육지원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표님이 우리시와 얘기해서 룰을 정리해 주셔야만 산업진흥재단이 역할을 정확하게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것을 자꾸 시가 한 것이고 우리는 사후관리만 한다고 정리해 나가시면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위원님, 그런데 저희 재단보고 전자부품연구원의 사업을 일일이 관여하라고 하시면 현재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네트워킹을 하든 워크숍을 하든 세미를 하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은, 저쪽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하는데 우리는,
○홍석환위원 전국적인 차원이라는 말이 잘못되었지요. 저희가 왜 거기에 돈을 줍니까? 우리시의 산업을 키우기 위한 것이잖아요. 저희가 97억이라는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영역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안 하고 계속 간다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듯이 그냥 헛돈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에 분명하게 사업단위별로 팀이 있고 그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냥 산업진흥재단에 줘 버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부품연구원은 부품연구원 나름대로 또 필요한 네트워킹도 있을 것이고 워크숍도 있을 것이고 세미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희와 관련되는 부분이면,
○홍석환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분명히 요청할 건데 그것은 산업진흥재단 조직을 위해서도 대표님이 해주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돼요. 그것을 정리를 안 하시고 그냥 가게 되면 분명히 사업부서의 팀이 하는 역할을 전자부품연구원이 해버리면 예산낭비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들은 전파진흥원과 IT전문가과정 이런 것은 부품연구원에서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전파진흥원의 교수진을 활용해서 관내의 기업들은 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전자부품연구원과 2030, 지금 쓰는 용어는 성장동력육성 지원사업을 하기 전에 작년 2007년도 이전에 투자유치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나요? 관내 기업들을 투자유치 해 주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재단에서 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홍석환위원 작년에도 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또 여기 전자부품연구원에 돈을 줘서 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것은 우리가 돈을 줘서 투자를 유치하라는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풀패키지로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저도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홍석환위원 풀패키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니, 저 사람들이 풀패키지라는 말을 썼으니까요. 우리는 풀패키지라는 말을 안 씁니다.
○홍석환위원 그 안에 어떠어떠한 단위사업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단위산업에서 전자부품연구원이 그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시가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따른 수수료를 줬잖아요. 저희가 대가를 줬잖아요. 저희가 인건비도 줬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물론 프로젝트에는 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두 기관의 사업이 충돌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두 기관이 하는 일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시는 산업진흥재단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진행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전자부품연구원에 또 돈을 줘서 똑같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한 쪽은 예산낭비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필요하시다면 시의회 또는 시집행부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부품연구원을 가지고 정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홍석환위원 시가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는데는 분명하게 재단의 역할이 필요했다고 생각돼요. 재단에서 역할을 했을 것 아니에요. 자문을 해 주든,
○성남산업진흥재단산업부장 장현섭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산업부장 장현섭 안녕하십니까. 사업부장 장현섭입니다. 지금 홍석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전자부품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기술개발 R&D사업과 네트워킹, 풀패키지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네트워킹 분야에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네트워킹하고 저희 재단에 하고 있는 네트워킹은 성격상 다릅니다.
전자부품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네트워킹 사업은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시장 트랜드나 신기술이 나올 그런 부분들을 서로 만나서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쪽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고요,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네트워킹 사업은 각 기업들 간에 서로 협동, 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 재단에서 하는 것은 업체 분들, 연구소 분들 관에 계신 분들 이런 산·학·연·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부품연구원은 기업들끼리 할 수 있는 순전히 기술 중심으로 비즈니스와 관련된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요.
○홍석환위원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재단은 어찌 보면 행정중심이고 전자부품연구원은 기술 중심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중심의 네트워킹만 하겠다고 그러면 어찌 보면 이 부서가 필요 없지요. 겹치는 것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산업부장 장현섭 행정중심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과 전자부품 연구원이 지원하는 것과 똑같이 중복되는 것은 사실 없고요. 기업들이 지원받는 부분들이 많이 확대되는 차원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홍석환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재단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벤처기업들을 단순하게 정리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산업부장 장현섭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다보면 아 이 업체는 어떤 업종의 산업 군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정리 안 하시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산업부장 장현섭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하는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재단의 역할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학·연·관의 이런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저희 재단에서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고요, 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업 중심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기네들끼리의 기술개발이나 비즈니스개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연구는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재단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어쨌든 그러한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자료요청을 할 것이고요. 이 단위 사업들을 놓고 봐서는 상당 부분은 이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부딪친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도 제가 물어봤지만 제가 이름을 얘기했기 때문에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어쨌든 시를 통해서 받건 아니면 우리 재단을 통해서 받건 현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위탁사업이 됐든 수탁사업이 됐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산업부장 장현섭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원장님이 저희 재단의 이사로서 의사결정 틀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돈을 위탁, 수탁이라고 해도 좋아요. 아까 수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고 있잖아요.
○최윤길위원 전자부품연구원이 재단이나 성남시에서 직간접으로 받는 1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18억 5000입니다.
○최윤길위원 4년 간 18억 5000밖에 안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1년에,
○위원장 박문석 산업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이 18억이에요?
○최윤길위원 연 얼마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러니까 금년에 18억 5000입니다. 1차 연도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재단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으면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1차 연도에 18억 5000이면 2차 연도는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산업부장 장현섭 23억 5000만 원입니다.
○최윤길위원 3차 연도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산업부장 장현섭 23억 5000만 원입니다.
○최윤길위원 같아요? 4차까지 하는 거예요, 5차까지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산업부장 장현섭 4차 연도까지인데요.
○홍석환위원 이것을 재단을 통해서 가지 않더라도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관리는 재단이 하는 것이잖아요. 정산이나 이런 것은요. 그러니까 결국 전자부품연구원과 산업진흥재단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러니까 지금 4개년 계획으로 시가 전자부품연구원에 97억을 지원하는데 사실 1차 연도에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시의 요청에 따라 저희들이 관여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년부터 시에서 산업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지원되는 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작년에는 없었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위원장 박문석 지금 그 얘기에요.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시 지식산업과에서 관리감독권을 산업진흥재단에 줬는데 지금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면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전자부품연구원 원장이 감독기관에 있는 이사회에 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의 임원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위원님,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사장님,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4차 연도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18억 5000, 내년도에 23억, 3차 연도에도 23억, 23억 해서 다 지원해 줘서 하는데 작년 2007년에는 이런 예산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2007년도에는 시가,
○위원장 박문석 그때는 지원이 있었는데 관리감독권을 안 받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06년, 2007년부터 계속 왔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니요. 2007년부터,
○최윤길위원 2007년에 처음 시작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최윤길위원 2007년부터 시작해서 18억 5000이 작년에 지원되고 올해는 23억이 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최윤길위원 올해 23억이 집행되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없었고 작년부터 이런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성남시비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면 그 당시에 전자부품연구원의 대표원장님은 이사회 명단에서 빠졌어야지 맞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글쎄요, 위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최윤길위원 왜 빠져야 되는지 이유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홍석환 위원께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단에서 벌써 정리가 되어서 올라왔어야 돼요. 어떤 감시와 감독을 하는 우리 재단에서 이사로 와 계신데 감시 감독이 제대로 되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우선 전자부품연구원장이 저희 재단의 이사진에 포함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요. 배경은 필요 없어요. 물론 그런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런 기관에 있는 사람이 와 주어야 돼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는 수장이 이미 했기 때문에 관리 감독하는 재단에 이사로 와 있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임기가 언제까지인지,(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최윤길위원 이것은 임기까지 가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자진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임기가 내년 7월까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전자부품연구원장이 재단의 이사에 필요한 배경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역 관내에 산업경제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려면 성남시에 소재하는 유일한 연구소거든요. 거기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사장님, 성남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전자부품연구원이 상당할 거예요. 중요성은 인정한다니까요. 이사로 되어 있지 않아도 이사에서 빠지셔도 다른 채널로 인해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을 도와 줄 수 있는 또 자문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유도하시라는 거예요. 불필요해서 이사를 해촉하고 자진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저희들도 안다니까요. 그런데 성남시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이 관리 감독하는 재단의 이사로 되어 있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반기에 성남문화재단에 사회복지위원직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정관까지 개정하면서 스스로 빠졌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들어가서 감시·감독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으니까,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결정한 것을 제가 여기 와서 감시감독을 못하니까 저 스스로 빠졌어요, 스스로 빠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자화자찬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기까지 가야 할 사항은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이 분의 전문적인 분야는 다른 쪽에서 자문을 받으세요. 결론을 내려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이것은 앞으로 부품연구원, 그다음에 성남시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남산업경제연구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대표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홍석환위원 그럼 이 연구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이나 업무의 룰을 주는 것도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대표이사님 밑에 가 있던 것들이 갑자기 밑으로 왔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도 저는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들고 인원도 5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홍석환위원 5명이 결국은 누락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어쨌든 편법이 됐든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현재 현원 자체는 48명이 아니라 53명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 계약직 5명은 빠졌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업무보고 하실 때도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지금 홍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업무들이 보고서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자부품연구원 원장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사로 선임은 하셨지만 2007년과 2008년에 시의 정책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책에 맞춰서 대표이사님도 맞춰서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사의 명단 부분은 우선 정관에 의해서 당연직과 선임이사직이 나눠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관에 의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위원장 박문석 정관에 이렇게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것이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러니까 당연직이사는 그 직에 있으면 당연히 이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임직이사는 저희 이사회에서 호선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사를 임명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당연직이사가 정관에 돼 있는데요. 정관을 주무, 그러니까 경제환경위원회는 주 상임위원회라고 해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이사로 돼 있군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위원 우리가 산업진흥재단의 정관에 이사를 몇 명 이내로 두게 돼 있습니까? 15인이겠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15인 이내입니다.
○최윤길위원 당연직이사는 이사장을 제외한 우리 사장님,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이 정도가 당연직이사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도 당연직이사는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당연직이사가 누구누구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그다음에 재정경제국장,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그다음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이렇게 네 사람이 돼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금은 홍기화로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대표이사는 어느 대표이사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요.
○최윤길위원 그럼 우리 김봉한 대표이사님께서는 당연직이 아니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당연직이 아니고 저는 선임직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선임직으로 돼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최윤길위원 그 나머지는 선임직이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전부 다 선임직입니다.
○최윤길위원 나머지 이사님들은 우리 재단에서 아니면 누구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임을 하게 되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최윤길위원 지금 이 이사회 명단은 이 업무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전년도 같이 100% 다 업무를 했을 때, 위원회에서 보고하고 했을 때 그 이사의 구성원은 맞아요. 지금은 상당한 부분이 많이 위원회가 정리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최윤길위원 정리돼 있지요. 그러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당연직이사 내지는 선임이사로 한 분의 위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글쎄, 그걸 예를 들어서 정관을 개정해 주시면,
○최윤길위원 아니, 정관 개정이 아니라 그 정관 개정을 올리시면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을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장님의 생각을 제가 묻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제 생각에는 참여를 하시면,
○최윤길위원 맞는 얘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저희가 사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최윤길위원 저쪽과 이쪽의 우리 위원님들이 이사로 들어가면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쪽의 정관 개정을 해서라도 경제환경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이사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행정기획위원장도 당연직으로 정관 개정을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사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최윤길위원 우리 이 사업담당 본부장님이 누구십니까? 총무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김형대 본부장입니다.
○최윤길위원 정관 개정을 올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김형대 당연직이사로 올리려면 정관을 개정해야 되고요.
○최윤길위원 당연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김형대 선임직이사로도,
○최윤길위원 아니지요, 경제환경위원장이 당연직인데 행정기획위원장도 당연직으로 가야지요. 같은 위원회인데 같은 역할인데 누구는 선임직, 누구는 당연직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당연직위원장으로 해서 행정기획위원장직을 개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김형대 저희들이 안을 잡아가지고,
○최윤길위원 다음 회기 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김형대 이사회에서 의결사항으로 돼 있어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다음 회기 때 정관 개정이 꼭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다음 회기입니다, 이 다음 회기. 예?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김형대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대표이사님께 더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경영지원부
(14시 59분)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김대식 경영지원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부장 김대식입니다.
재단의 일반현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보고이기 때문에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잠시만요. 저희가 이걸 미리 받아 봤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지원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전략기획부
(15시 01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장순규 전략기획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부장 장순규입니다.
전략기획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거기가 몇 페이지부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전략기획부는 30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전략산업 세부 로드맵 부분입니다. 전략산업 세부 로드맵 부분은 성남시의 IT SoC, 모바일, 메디바이오, 기타 콘텐츠가 전략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행,
○남용삼위원 잠시만요.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부장님, 향후에 어쨌든 우리시의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홍석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성남산업경제연구센터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을 이 연구센터에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 두 기관 간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센터가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사회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지금은 작년에 처음에 만들어진 조직하고 달라져 버렸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홍석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경제연구센터는 성남시의 씽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산업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것과 연구, 기획 쪽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전략기획부 정책연구팀은 그 관련 기관에서 시의 정책이라든지 전략적인 수행 부분,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걸 지원하거나 아니면 같이 공동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나오는 씽크탱크로서의 역할들을 할 때는 경제연구센터로부터 많은 내용들을 연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전략산업 세부 실행계획, 로드맵 같은 경우나 10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성남산업경제연구센터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 쪽 정책연구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예를 들어서 전략산업 CEO포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경기도라든지 중앙정부에서 과제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쪽에서 기초적인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산업경제연구센터는 정책에 대한 씽크탱크의 연구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그에 기반한 네트워크이라든지 여러 가지 CEO포럼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정책연구팀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여기 와서 보고 말씀을 잘하시는데, 정책연구팀에는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정책연구팀에는 세 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세 분이 어떠한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정책연구팀은,
○위원장 박문석 팀장님은 뭘 전공하신 분이고 어느 자격을 가졌으며 그 얘기 한번 해보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정책연구팀장은 경영학박사고요. 그 다음에 두 직원들은 한 명은 경영학석사고 그 나머지는 영문과 출신의 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전략기획부장은 MBA 출신입니다. 그리고 성남산업경제연구센터의 직원 다섯 명은 모두 박사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설명하신 분이 전략기획부장님이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말이지요, 지금 특별히 총무, 인사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인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하고자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조직표에 보면 여기에, 예를 들어 성남시로 얘기한다면 팀장에 행정 몇 급, 기술 몇 급 이런 식으로 성남시의 보고사항도 다 이런 식으로 오는데 말이지요, 대표이사님, 같이 들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인사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에 정책연구팀, 성남산업경제연구센터 이렇게 표만 그려서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보고서라고 볼 수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
○위원장 박문석 이런 부분들을 성남시도 우리가 계속 보고를 받지만, 있잖아요, 직책은 ‘무슨 박사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만들어오면 저희가 빨리 이해를 하고 뭘 하는 부서라고 금방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해오면 굉장히 성의가 없는 것인지 누락시킬 의도가 있는 것인지,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경제연구센터는,
○위원장 박문석 설명은 됐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직 이해를 못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무슨 설명을 해요? 오늘 안 해왔으니까 다음부터는 그것을 시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들어진 이 로드맵 보시면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돼요. 이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다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경제환경위원회에 가야 될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 정책연구팀에서 만든 전략산업 로드맵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뒤에 있는 모바일 산업발전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회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교육팀이 있는데, 교육팀 같은 경우에도 인원은 두 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과 관련되는 교육이나 세미나들이 중앙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 쪽으로 유치해서 하면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지금은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특정한 거기 것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경영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지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자체적으로 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저희 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나 기술창업 같으면 생산성본부라든지 전문기관으로부터 입찰을 받아서 하는 식으로 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 생산성본부 말고도 관련되는 세미나나 교육의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도.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인원은 어쨌든 두 명이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홍석환위원 팀 자체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없던 팀인데 생긴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홍석환위원 그런 쪽으로 많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팀 내부에서는 부서 간에, 아까 제가 지금 다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면 성남산업진흥재단 내부에 또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홍석환위원 그런 것들도 많이 발굴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교육 내용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청취(계속)
가. 홍보마케팅실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진종수 홍보마케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안녕하십니까. 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입니다.
수감자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마케팅실에서는 월간 아트뷰 및 프로그램가이드 발간,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 운영, 언론 등 대외홍보 추진, 후원회 및 회원제 운영, DMB 광고 계획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DMB 광고 계획 관련인데요, DMB 광고가 지금 출퇴근시간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을 위해서 이 광고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1억 원이나 들어갔고.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정종삼위원 일차적으로 DMB를 출퇴근 시간에 운전자들이 시청할 수가 있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수도권에서는 거의 지리를 아는 경우에는 네비게이션으로 DMB를 시청하고 있었고요,
○정종삼위원 잠깐요. 운전하면서 DMB를 시청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광고라는 것은 어쨌든 시청을 해야 광고효과가 나는 것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워낙 화면이 작아서 운전 중에는 볼 수 없지만 시각적으로는 조금 떨어지지만 청각적으로는 그래도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만요. DMB를 틀어놓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그 DMB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DMB를 틀어놓고 운전을 하나요?
운전할 때는 라디오 방송을 듣거나 아니면 지리를 보기 위해서 지도를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은 몰라도 어떻게 DMB 방송을 틀어놓고 운전하면서,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요새 최근에는 핸디도 있어서요, 대학생들 핸디도 많이 갖고 다니고요.
○정종삼위원 그 학생들 핸디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지금 저희가 1억 원 중에 광고료가 6000만 원이고 제작비가 4000만 원이었었는데요. 그 정도 가격으로는 화면상으로 광고효과는 최상이라고 생각해서요,
○정종삼위원 일차적으로 DMB 자체가 운전하면서 DMB 방송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광고를 하겠다고 1억이나 책정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은 비능률적이고 효과도 없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그럼 앞으로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할 계획,
○정종삼위원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처음에 제가 예산 세울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운전하면서 운전자가 어떻게 DMB를 시청합니까? 지도를 보고 운전하는 것이지, 아예 서 있을 때는 몰라도.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감사 때 해야 될 문제들인데요. 여기 기대효과에 보시면 “운전 중 DMB의 기기조작이 어려운 점에서 일단 광고가 방영되면 끝까지 시청할 수밖에 없음에 따라 광고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이라고 기대효과를 이렇게 기록해 오셨는데요.
DMB는 차가 운행하면 계속 그것이 유지가 됩니까, DMB가 꺼집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계속 유지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그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위원장 박문석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종삼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은 둘 다 같이 볼 수는 있어요.
○위원장 박문석 운전 중에 차가 움직이면,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다 나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차가 정지됐을 때 DMB 방송을 보다가 차가 움직이면 그것이 꺼지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아닙니다. 계속 유지됩니다.
○정종삼위원 아니요, 계속 나오긴 합니다.
○남용삼위원 그것은 옛날 방식입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방식은 나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지금은 계속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DMB 광고나 앞의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홍석환위원 그럼 이것이 대행사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직판을 하시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대행사를 쓰는 것이지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 대행사는 어느 대행사지요? 여기 보니까 대행사 이름이 없어서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대행사는 저희가 여기에 기재를 못했는데요,
○홍석환위원 광고 대행사는 어디인지.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한국방송광고공사에다,
○홍석환위원 코바코(kobaco)에다 주는 것인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코바코(kobaco)에 줍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을 줬다는 것인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여기 나와 있는 금액에서 광고료가 6000만 원이고요, 제작은 저희 기획사에 따로 제작을 해가지고 코바코(kobaco)에다 줬습니다. 제작은,
○홍석환위원 제작비도 왜 이렇게 비싼 것인지 조금 의문스럽고 다른 매체 있잖아요, 신문매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라디오도 있고 다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홍석환위원 전부 다 그러면 일괄 코바코(kobaco)에다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일단은 코바코(kobaco)를 통해야 됩니다.
○홍석환위원 코바코(kobaco)를 통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홍석환위원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신문사는 광고,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라디오나 TV는 코바코(kobaco)를 통하지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신문사는 직접 신문사하고,
○홍석환위원 그럼 신문사하고 직접 거래를 하시는 것인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홍석환위원 현재 여기에 했다라고 하는 것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이 없어서 이 보고서만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운전 중에 DMB 기기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광고를 끝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인지,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아니, 저희가,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지금 표현하는 방법이 틀렸는지 모르지만 DMB는 한 번 틀면 시·청각을 다 효과를 보는 그런 차원에서,
○홍석환위원 그리고 저희가 광고시간대가 어느 때 하는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그것이 지금 800여 회에 걸쳐서 나갔으니까 표로 한 20여 장 됩니다. 저희한테,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800회가 나갔다 하더라도 1일 24시간 중에 어느 타임 때에 저희 광고가 나간다고 하는 기본적인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저희가 그것은 여기 첨가를 안 시켰는데요, 저희가 그 광고 방송 시간대 편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예, 그것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그것은 따로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실제 이것에 대한 광고효과가 홈페이지에 있다 그랬는데, 홈페이지에 실제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못 찾겠거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게시판에 올라와서 그 광고, DMB에 나오는 음악이요, 배경음악 제목이 뭔지 어디서 따온 것인지 그런 것이 수시로 많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홍석환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4000만 원 들여서 만든 광고가 재단에 대한 광고인가요, 아니면,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기관 홍보입니다.
○홍석환위원 기관 홍보인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이것도 입찰을 봐서 한 겁니다.
○홍석환위원 몇 초짜리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20초짜리 있고 30초짜리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20초짜리 하나, 30초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4000만 원인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홍석환위원 각 한 편씩 해서 두 편 만든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홍석환위원 그리고 대외홍보 쪽에 여기는 라디오하고 신문하고 다 포함된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DMB는 저희가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것이고요, 그 대외홍보는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획득한 것이고요.
○홍석환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문하고 라디오나 TV를 통한 광고하고는 분리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신문 같은 경우에는 몇 단짜리 얼마나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 위원님들이,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지금 우리 지방지하고 지역지하고 인터넷에 나가는데요, 지방지는 5단 광고를 기본으로 하고 지역지나 타블로이드판을 기본으로 하고요, 인터넷은 배너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해주시는 것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기재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실장님, 설명자료 26쪽에 후원회·회원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재단에서 회원제를 운영해가지고 후원회 모금도 하고 연도별로 목표액도 정해 놓고 2012년까지는 총 8억을 모금 예정이라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최윤길위원 이 8억을 2012년도까지 모금하는 것은 일반 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최윤길위원 이 8억을 모금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모금할 때까지만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고요, 그 이후부터는 회원들 자체적으로 사무국을 형성해서 사무국에서 운영할 겁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래서 이걸 왜 모금하냐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저희 아트센터 발전을 위한 모금인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세종문화회관이나 예당에서 다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윤길위원 세종문화회관이나 다른 데에서 하는 운영방법이 성남하고 좀 다른데, 이것을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 회원들이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그것은 앞으로 정관을 만들겠지만 회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는 사실 못하거든요. 그분들이 사무국을 형성해서 거기에 회칙이나 규칙을 만들겠지요.
○최윤길위원 만들어서,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그분들이 운영을 하겠지요.
○최윤길위원 운영을 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저희가 모금액 8억까지만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 후원회나 회원들이 모금액 8억을 조성해서 자체적으로 이자수입으로 운영해서 예매할 때 할인해 준다든가 지원해 준다든가,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그것은 그분들의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최윤길위원 그럼 이것을 전적으로 우리 재단에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2012년까지 8억이 모금이 되면 거기에서 사무국을 형성할 겁니다. 사무국이 형성되면 그때는 우리가 행정적인 뒷받침을 조금만 해주면 나머지는 다 사무국에서 운영을 하겠지요.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단하고 전혀 별개의 후원회에서, 우리 재단하고 관계없는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현재까지는 여기 회장도 계시고요,
○최윤길위원 예, 그러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감사도 계시고 이사도 계신데 그것이 아직까지 기초단계니까 정확하게 2012년까지 8억만 모금이 되면 사무국을 형성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지요.
○최윤길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최윤길위원 우리 재단하고 전혀 관계없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최윤길위원 결론은 좀 있다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사업명에 ‘후원회 및 회원제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기간은 200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액 1억 2893만 원,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예산집행 내역이 현재까지 3004만 3000원이 됐고요.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잠깐만 백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사업명에 ‘후원회 및 회원제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기간을 정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 예산입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저희,
○최윤길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후원회 및 회원제기 때문에 후원회에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유료회원 및 무료회원에 1억여 원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3000만 원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음악제 3000만 원이 후원회원 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럼 무료회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매할 때 지원해 줍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SMS 발송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유료회원 및 무료회원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한 1억 원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3000만 원 정도는 후원회원을 위한, 그러니까 회원음악제로 들어가는 3000만 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이 회원이나 후원회원들한테 우리 예산을 들여서 DM 발송이나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이란 말입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최윤길위원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설명이 부족한지 회원들한테 회원제 운영하는 데에 우리가 별도 예산을 1억 2800만 원씩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그러니까 유료회원이나 무료회원한테 저희가 SMS니 티켓을 발송한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봉투 제작을 한다든가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DM 발송용 라벨을 구입한다든가 등등 이런 것이 1억여 원 잡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 같고요, 다음 예산 때 제가 정확하게 이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후원회 기금 8억을 2012년도까지 모금을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재단하고 관계없는 회원들의 운영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회원들이 운영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까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보고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재단의 홍보마케팅실에서 이걸 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든가 간접적인 관여를 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회원들이 운영하다가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여기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만약에 잘못됐다.’는 표현은 어떤 것이 잘못됐다는,
○최윤길위원 어떤 금전적인 사고도 날 수 있고 회원 관리가 운영이 잘못돼가지고 그 회원회 운영이 만약에 잘못되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걸 왜 우리가 관여를 해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하는 어떤 사적인 모임의 형식을 왜 우리한테 보고하고,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지금 잘못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뭐냐 하면요,
○최윤길위원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야 됩니다. 하지만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자기들이 기금 운영하는 걸 가지고 왜 재단에서 관여를 하고 왜 이것을 의회에까지 보고하냐 이거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그것은 말씀드리지만 2012년까지 8억을 모금하기까지는 그 후원금이 재단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걸 왜 재단 통장으로 입금시켜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왜냐하면 그분들이 후원금을 냈을 경우 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윤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기금 조성하는 것을 우리 재단에서 관여해서 ‘기금 조성해라.’, ‘기금이 필요하니까 모으자.’ 이렇게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아닌데 자체적으로 기금 조성하는 것을 왜 우리 재단 통장으로 입금시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그 방법 중에 영수증을 필요로 한 경우가 연말정산을 할 때요,
○최윤길위원 그 영수증도 우리가 끊어줘서는 안 되지요.
국장님, 와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이 지금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해보십시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기획운영국장 박혁서입니다.
이 후원회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후원회원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지만 아트센터 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그래도 재력도 있고 문화예술도 하는 사회 저명인사들이 우리 아트센터의 후원회원이 되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일정기금을 조성하지만 그 일정기금이 다 된다면 우리 아트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후원회원의 기금은 저희가 재단에서 일정액 될 때까지는 우리 재단에서 관여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8억, 나름대로 8억이라는 그 결정은 그 후원회원 그 사람들이 결정한 금액입니다.
최소한 8억 정도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아트센터가 발전하는 데 직접·간접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에서 모금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 후원회원이나 또 유료회원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음악회를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 해서 음악회에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혜택도 주고 후원회원을 계속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을 모금하면 그 자금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후원회 자체에서 결성한 사무국이라든가 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 목적은 우리 아트센터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는 관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 설명 자체도 제가 지금 선뜻 “아, 이게 이렇구나.”라고 와 닿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서울의 예술의 전당 운영하는 팀하고 우리 재단에서 아트센터 운영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요?
서울 예술의 전당은 누가 운영합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서울의 예술의 전당은 제가 정확히 그것은, 지금 서울의 예술의 전당은 아마 그 후원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시는 분 누구세요? 서울 예술의 전당을 어떻게 어느 팀이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어느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부장 한동훈 경영사업부장 한동훈입니다. 공연장운영팀에서 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그 단체가 우리처럼 성남에서 만든 재단인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부장 한동훈 예술의 전당은 임의단체로 출발했고요.
○최윤길위원 지금 하는 데가.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부장 한동훈 지금도 임의단체입니다.
○최윤길위원 사단법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부장 한동훈 아닙니다. 사단법인 아닙니다. 임의단체입니다.
○최윤길위원 임의단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부장 한동훈 임의단체는 일종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트센터가 됐든 재단이 됐든 후원 모금 활동을 통해서,
○최윤길위원 쉽게 얘기해서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부장 한동훈 예, 사 쪽입니다.
○최윤길위원 됐어요. 그것만 묻는 거예요.
실장님, 일반 사기업에서 어떤 단체를 우리 아트센터 같은 단체를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형태와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형태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 재단은 비영리 목적으로 어떤 수익을, 물론 시의 출연금을 가지고 출연금에 이익을 내서 그 부분을 최소화시킬 필요는 있지만 일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 성남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최윤길위원 지금 이 회원제 운영하고 이러는 것은 일반 사기업에서나 할 형태예요.
그런데 제가 또 이해를 하는 범위는 이런 기금을 조성하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기금 조성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활동을 하려고 기금 조성하는 것, 그것은 그네들 몫이에요.
행정적인 지원은 일부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영수증까지 끊어주고 모금에 깊숙하게 관련해서 행정적인 지원해 주고, 이것은 우리 재단에서 관여해서도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거 왜 이럽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모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모금에 대해서는.
○최윤길위원 국장님, “후원·회원제” 이렇게 해서 의회 보고자료에 지금 올려서 위원회에 보고할 정도예요. 관여 안 되고 개입 안 한 업무를 어떻게 여기다 보고합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아니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후원회원이든 일반 유료회원이든 우리 아트센터의 잠재 고객이고 우리 아트센터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객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관리한다는 업무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지, 저희는 후원회원들이 후원회비를 낸다는 것 대한 관여를 할 수도 없고 한다고 그 상대편에서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아트센터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예, 먼저 질의하세요.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위원 후원회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했는데, 재단으로 영수증을 끊어 줄 것이잖아요. 그러면 후원회 기금 관리는 누가하지요? 주체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후원회 기금 관리는 회장님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별도로 하고 있네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재단이 아니고 후원회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거기서 별도의 계좌로 해서 저희 회계와 별도로 하는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연간 한 1억 정도의 행정지원비를 해 주는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후원회에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홍석환위원 후원회원들한테 DM을 발송한다든지,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그러니까 무료회원 7만 여명과 유료회원 1036명에 대한 후원회 외에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후원회원들한테 보내는 여러 가지 우편발송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시 예산으로 나간다는 것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최윤길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것은 회원들인데,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회원들을 위한 것으로,
○최윤길위원 홍보물을 보내는 DM발송비라든가 회원들을 연간 몇 회 초청해서 음악회를 열어주는 이런 예산은 위의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밑에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관에서 이렇게 깊숙이 개입해서 영수증까지 발행해 주고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잘못 운영되었을 때 그 책임은 영수증 발행자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그래서 지금 영수증 발행은,
○최성은위원 후원회 명의로 하는 것 아닌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영수증 발행은 아직 후원회가 지금 재단이니 이런 것이 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만큼은 저희 재단에서 그 비용만큼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그 자금을 우리가 보관해서도 안 되고 재단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해 주어도 안 되고 관여해서도 안 돼요. 그것을 왜 관여합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지요.
○최윤길위원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우리 재단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기업이면 가능하다니까.
○홍석환위원 영수증을 끊어줄 때 어떻게 끊어 줘요? 저희 재단 이름으로 끊어주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법인이니까 나중에 법인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어야지 맞다고 생각되는데, 계산서를 끊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간이로 끊어주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부장 한동훈 전임부장인데요,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대신 답변하라고 안 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부장 한동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답을 하라고 하는데 그냥 나와서 대신하겠다니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부장 한동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여기에서 동네 계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앉아계세요.
○최윤길위원 누가 자신 있게 이해시켜줄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참고로 회원운영제가 7월 1일부로 홍보마케팅실로 이관되어서 저희가 완전히 파악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지금 전임 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위원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부장 한동훈 경영사업부장 한동훈입니다. 발언권을 얻지 않고 나와서 발언하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실제적으로 임의 단체이지만 성남아트센터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성남문화재단이 전문예술법인이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줄 근거가 있습니다. 목표액을 8억 원으로 잡은 것은 후원회원들이 발기인총회 때 8억 원대까지는 원금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발기인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지금 기부금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부장 한동훈 후원금입니다. 후원금이 목적기부금입니다.
○최윤길위원 기금하고 기부금하고는 달라요.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부장 한동훈 기부금입니다. 목적기부금으로 해서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후원회에 대한 기부금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부장 한동훈 아닙니다. 성남문화재단에 향후 8억원의 목적기부금이 달성되면 재단의 시설투자라든지 각종 기획공연 유치에 후원금이 쓰일 예정입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계속 답변하신 것과 다르게 답변하잖아요. 아까 8억에 대한 기금의 목적은 회원들을 운영하는데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회원들이 저희 문화재단을 위해서 쓰는 기금입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부장 한동훈 성남문화재단 회원제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 8억의 목적이 뭐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부장 한동훈 저희들이 성남아트센터발전을 위한 목적기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성남아트센터를 위해서 8억을 기금조성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나 아니면 원금이라도 아트센터를 문화재단을 위해서 직접 출연해 주는,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부장 한동훈 예, 맞습니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다 틀리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제가 또 질문할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여태까지 답변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부장 한동훈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했어야 하는데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들어가시고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 아트센터에 후원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기부해서 8억을 모아서 문화재단 내지는 아트센터에 어떤 시설이나 더 좋은 공연 그런 것을 위해서 이 기금을 쓴다는 얘기에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아트센터의 기부금 형식으로 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회원들이 활동하는 자기네들의 기금조성이 아니잖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많이 부족했어요. 여기 위원님들이 다 지금 이해를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문화재단이 거의 200억 예산을 성남시에서 출연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후원회원들을 몇 천 명씩 이렇게 모집해서, 지금 후원회원들이 몇 명입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후원회가 지금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엊그제 1명이 더 늘어서 1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약 100명이 후원회원들과 일반회원들인데 8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까지 거꾸로 얘기하면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기금을 조성해서 까지 이렇게 꼭 해야 되겠냐고 묻고 싶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글쎄요,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것보다 발기할 당시에 회원님들께서 결의한 사항이라,
○최윤길위원 아니잖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 우리 성남문화재단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라고 답변하셨거든요. 회원을 영입하고 후원회원들을 찾아가서 해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누가 자발적으로 와서 하겠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초창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8억 원이라는 기금이 성남 전체에 우리 1년 쓰는 예산에 0.8% 입니까? 1억이라면 0.8%가 안 되네요. 아주 적은 금액인데 이렇게 후원회원들한테 부담을 줘서 까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그래서 저희는 부담을 준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후원회원들끼리 이런 모임을 갖고 이런 모금을 함으로 인해서 문화재단에 대한 애착심이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방법 말고 다른 운영방법을 택해서라도 우리 아트센터를 사랑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꼭 이렇게 금전적으로 부담을 끼쳐 가면서까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네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여러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무료회원이 7만 8천 617명이라고 유료회원 바로 밑에 표기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이것은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홈페이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회원이 되면 저희가 SMS로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회원들입니다.
○최윤길위원 공연도 무료로 보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아니요. 무료로 보여주지는 않지요. 그런데 약간의 할인은 해 주고, 저희가 SMS를 통해서 공연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지요. 개별적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트뷰 같은 것은 무료로,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아트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홍보물을 보내는 무료회원이라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홍보물 이런 것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저는 무료공연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시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행감 때나 본예산이나 다른 기회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볼 건데 이 부분은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좋다고 생각해서 추진하시는 사업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현재 저희가 하라 마라를 못 하고 있거든요. 현재 회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도 계시고 이사도 계시고 그러는데,
○최윤길위원 그러면 “하지 말라고 못 합니다.” 라고 답변하시려면 이렇게 관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관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그쪽에 하지 말아라, 하라 이렇게 못 할 입장이시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최윤길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지 못할 입장이라면 이렇게 관여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영수증도 끊어주지 말아야 되고요. 그쪽에서 어떤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우리 영수증을 대신 끊어준다는 것은 깊숙하게 관련을 한다는 얘기예요.
○최윤길위원 ‘우리를 믿어라, 후원금 기부금을 대라, 우리가 보증을 서마’ 하고 영수증을 끊어주는 것이거든요. 영수증을 그냥 끊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끊어 주는 것이 영수증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8억 기금을 모음해서 얼마나 문화재단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른 쪽으로 회원관리를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재단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차라리 다른 쪽에 공연관객수도 좀 높이고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관객들을 더 많이 오게 하고 이런 쪽에 더 집중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이 우리 실장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현재 이것이 기부금으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후원회가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단지 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후원회가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예산을 내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사단법인화가 됐든 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 기금이 움직여지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저희가 어쨌든 기금형태로 받아서 그것을 회계처리 해 주는 것이잖아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결산서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기부금은 별도로 계좌관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세입세출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연도를 어떻게 넘기는지 저희가 좀 궁금한데, 저는 이 후원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좋은 의미인데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홍석환위원 그리고 후원회들이 움직이는데 있어서 저희가 관여되어서 업무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를 상당히 많이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아까 제가 홍보에 있어서도 광고에 있어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보면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이 있는데 무료회원은 결국 뭐냐 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자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홍석환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설명해 주셔야지 무료회원이라고 해놓으면 좀 헷갈리지요.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회원이라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좀 체계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보고서가 진짜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여기 보면 후원회와 회원제운영이라고 해서 한 내용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여기에 투여되고 있는 예산액에서 유료회원과 무료회원 관리에 한해서만 예산액이 투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저희가 실례로 10월 22일날 회원음악제를 하는데요, 회원음악제는 후원회 및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을 다 초청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 계상된 이 예산액이 회원관리뿐 아니라 후원회원에게도 투여되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후원회원도 저희가 SMS발송을 한다던가,
○최성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후원기금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후원기금에서 후원회원 관리를 위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맞고요, 무료회원과 유료회원의 경우에는 재단의 예산을 갖고 관리를 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예산액과 투여되는 것의 분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저도 후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자료를 만드는데 있어서 후원회와 회원제가 다 섞여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최성은위원 철저히 자료를 분리해서 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구성될 것 같다, 그런 내용으로 후원회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원제운영에 대해서는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이 현황이 어떻게 되고 기본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후원회하고 우리 재단에서 발간하는 각종 발간물을 보면 후원회원들 명단을 싣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싣습니다.
○홍석환위원 저는 그렇게 명단을 싣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명단을 거기에 싣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매달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들을 보면 전부 후원회 명단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어찌 보면 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임의단체라서 별도로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관여하다보니까 그렇게 지금 싣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간접광고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제가 요청할 텐데 기부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단을 싣는 것은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개선을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실례로 다른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이런 쪽에서도 그런 실례가 있었거든요. 다른 쪽에서도 후원회명단을 뒤에 계속 실어줘서,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후원회의 후원기금을 받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간접적으로 ‘아, 여기에 이매 회원으로 누가 얼마를 기부했다’ 그런 것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금액은 거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간접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이매회원은 얼마,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홍석환위원 회원등급을 거기에 다 써 놓았잖아요. 무지개회원은 법인 얼마, 탄천은 법인회원이 얼마, 이렇게 다 써 놓았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홍석환위원 써 놓고 거기에 철쭉회원은 누구누구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간접적으로 결국 후원회에 돈을 내고 들어오라고 홍보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 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후원회비라면 다르겠지만 재단의 운영이 아니라 후원회원들이 쓰기 위한 돈을 모으는 것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저희 재단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요.
○홍석환위원 재단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복잡한데,(웃음)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후원회 건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만큼 감사 때 준비해 주시고요. 후원회에 있어서 현재 예산을 1억 2000을 세워서 300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약 9000여만 원은 남아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9000여만 원은 연말까지 다 사용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현재로서는 다 사용을 못 하고요. 일부 저희가,
○위원장 박문석 아는데 까지 답변하세요. 계획이 어떠세요? 90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자료 확인)나머지는 연말까지 한 4~5000만 원 정도는 더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지금 어찌되었든 회원을 관리하기 위해 1억 2000여만 원을 세워서 현재 3000만 원을 사용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얘기하셨는데, 일단 이 수치로 볼 때는 연간 1억 2000만 원을 앞으로 5년 간 사용하면 6억 이상이 돼요. 6억 이상의 관리비를 넣어서 회원들이 넣는 돈은 8억을 만듭니다. 우리 예산 6억이 투자되면 결국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따진다면 우리 돈 6억을 투자해서 2억 더 후원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012년까지 예산상으로 봤을 때 6억 이상을 투자해서 회원을 관리해서 8억의 기금이 생겼습니다. 숫자적으로 얼마가 남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그래서 아까 회원과 후원회를 분리해서 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위원장 박문석 됐고요. 일단 예산은 앞으로도 4~5000여만 원 투자될 것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설명자료가 그렇잖아요. 지금 예산액이 나와 있잖아요. 후원회원제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후원회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은 홍보비에서 지출되고 회원과 기부금은 순수하게 이루어져야 기부금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우리시에서 이 목적을 지정해서 꼬리표를 달아서 예산을 세워서 투입해 가면서 기부금을 마련했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을 계산해 보면 들어간 돈이나 남은 돈이나 별 차이는 안 난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목적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마련하는데 있고 두 번째 회원으로 하여금 재단을 홍보하는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홍보비로 예산을 더 지출하는 것이 성격상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감사와 예산 때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언론 등 대외홍보 추진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지속적인 언론 및 기자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언론과 기자를 관리한다는 문구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는 언어인데요. 저희가 기자 분들을 관리한다고 하면 괜히 주무르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는 언론하고 기자들을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지역 언론사에 이렇게 홍보를 했지요. 저희 지역 언론사에는 대체적으로 어느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지방 지역지는 1년에 2회에 걸쳐서 광고가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같은 데는 도시신문, 잠깐만 명단을 좀 보겠습니다. (명단 확인)리더 분당일요신문, 경기교육저널. 인터넷에서는 성남일보, 성남뉴스넷, 뉴스25시, 성남투데이, 스포츠성남, 아름방송 등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예산집행이, 비교적 문화재단 내에서 집행액이 그래도 큰 액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집행내역이 구체적으로 좀 기록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인 언론 및 기자관리’ 이런 문구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홍보를 하는 것이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구 좀 생각해서 교육해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지금 왜 빨리 진행이 안 되냐 하면,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은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 자료가 아니고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는 자료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고를 하면서 업무보고내용을 그대로 보고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업무보고한 내용을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해서 이러한 것들을 했다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업무보고를 툭 해 놓으니까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정종삼 위원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역지 언론사들을 조금 전에 쭉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만 부탁할게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지역지는 저희 명단 상에 나와 있는 도시신문, 아이디위클리, 이번에 새로 생긴 주간소프트, 리더, 분당일요신문, 경기교육저널, 아름방송, 성남일보, 성남뉴스넷, 뉴스25시, 성남투데이, 스포츠성남 그 정도입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했냐면 우리시 홍보실에도 언론사가 신문을 창간하고 언론사로 등록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아트센터 홍보실에서는 그냥 창간만하면 막 지원해 주는가 봐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세워서 창간 때 한 번 해주었고요, 저희가 10월 14일 개관을 전후해서,
○최윤길위원 아니, 언론사가 신문을 창간하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일정 부분을 홍보비로 지원해 주거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 홍보실에서는 막 생긴 데에도 지원해 주나봐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윤길위원 제 질문에 답변하신 신문사들이 다 지원해 주는 신문사들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에 요즘에 생긴 뭐라고 했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주간소프트라고 해서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냐하면 기자가 아이디위클리에 있다가 자리만 옮긴 그런 부분이리서 아이디위클리에 가는 것을 그냥 이쪽으로 넘겨준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신문사를 보고하는 것이지 기자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왜냐하면 광고게재는 저희를 많이 도와준 사람을 위주로 하거든요.
○최윤길위원 1년 안 된 언론사가 어디어디입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간소프트 외에는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홍보비를 주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감 때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마케팅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운영국
(16시 15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기획운영국 소관에 대하여 박혁서 기획운영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기획운영국장 박혁서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교육입니다.
직원교육은 금년에 4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까지 2860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한 내용은 위탁교육에 10가지 종류에 42명이 갔다 왔고요.
34페이지입니다.
자체교육 분야는,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국장님, 34쪽에 직원들 워크숍 추진한 부분을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워크숍은 저희가 11개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총무부면 총무부, 각 부장이 일정한 시간을 잡아서 부원들을 인솔해 가지고 나가서 서로 화합도 다지고 서로 친목도 도모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총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집행했어요? 총 예산과 집행내역과 현재 집행잔액 좀 말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워크숍에 970만 원을 집행했는데,
○최윤길위원 직원 워크숍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자료 확인) 워크숍 계획은 4110만 원이 섰는데 이 계획은 저희가 부서별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를 어디에 위탁해서 전체 직원이 가는 계획을 세웠다가 지난번에 경제사정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하지 않았고,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 나와 있는 워크숍은 이 계획이 아니고 총괄 업무추진비 내용 중에서 각 부서별로 할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비 워크숍 이 예산 이 계획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윤길위원 2008년도 교육워크숍 추진내용, 부서별 교육워크숍이 당초 예산에 전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질문한 사항이에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이것은 풀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요.
○최윤길위원 어떤 예산에서,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우리 업무추진비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업무추진비에서 970만 원이나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부서당 88만 원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최윤길위원 연간 88만 원이 서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이 교육워크숍을 가는 예산이 부서당 88만 원이 서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부서별 워크숍이라고 업무추진비에 명시가 되고 예산은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부서운영비, 부서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최윤길위원 부서별로 직원워크숍 예산 이렇게 해서 별도로 올라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제가 바로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자료 확인)
○최윤길위원 국장님, 올해 문화재단 예산을 작년에 정종삼 위원님하고 저하고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별 교육워크숍 예산을 준 기억이 없어서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것이 당초 예산에 부서별 워크숍이라고 해서 10만 원에 137명으로 137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행정운영경비에 부대비로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별도로 서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따로 서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다시 전체 직원들 워크숍이 따로 서 있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따로 서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확인해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확인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보기로 하고요. 전체 워크숍 예산이 서 있는데 부서별로 워크숍 예산을 따로 세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제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만 따로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것을 세우게 된 동기는 전체를 가서 하는 워크숍도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 각 부서별로도 그런 여건이 된다면,
○최윤길위원 전체 워크숍을 가서 부서별로 프로그램을 따로 해서 운영해 주면 그 효과가 나요.
김성기 씨,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이 예산서에 따로 서 있는지 확인 좀 해 봐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전체 워크숍을 가서 각 부서별로 프로그램만 조정하게 되면 효과는 충분히 낼 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제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재단에서 노동부 산하기관인 산업안전협회에서 안전진단을 받는 사업이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시설관리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설관리부가 국장님 산하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거기에서 지적받는 내용들을 우리 재단에서 하나하나 시정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지적받는 사항은 시정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우리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최윤길위원 부장님 나오셨어요?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예.
○최윤길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예,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지적사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지금은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최윤길위원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지적하지 말라고 산업안전협회에서 관리감독하러 나온 직원들한테 오히려 우리가 곤란하게 이런 것을 지적하지 말아달라고 보고서에 쓰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상당히 위험한 업무를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지금 답변해 드릴게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 상황인데 알아 본 다음에 조치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우리 공연장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난간은 사람이 떨어지지 말라고 보호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예.
○최윤길위원 거기가 낮아서 높이라고 지적을 몇 번 당했지요?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그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나온 것인데,
○최윤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도 그것이 법적 규정보다 낮지요? 떨어질 위험성이 많아서 몇 번 지적을 당했지요?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그래서 우리가 지적받은 것을 보완했는데 어떻게 지적했냐하면 2층 통로에서 막 뛰어 내려가다가 걸리면 떨어지니까 통로부분만 1m 10으로,
○최윤길위원 처음에 지적했는데 담당자가 너무 강하게 반발하니까 더 이상 지적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법적 기준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몇 번 지적했는데 담당자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도 나왔고 안전진단에서도 지적되어서 그 통로 부분에 있는 난간은 전부 1.1m로 보완했습니다.
○최윤길위원 통로만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분만이라도 보완을 하라고 해서,
○최윤길위원 그렇지, 통로 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것을 안 들어 주니까 그것만 하라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니까 위험하다고 그렇게 또 지적받았어요. 처음에는 전체 다 지적받았지요. 그래요. 알았어요. 이것은 제가 행감 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40페이지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직무분석하고 조직진단 최종보고를 2008년 9월 19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나왔습니다.
○정종삼위원 일단 보고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일단 거기에서 적정인원이 얼마로 나왔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현재 정원 상 101명인데 인원은 큰 변동 없이 나왔습니다. 왜 미리 위원님들께 드리지 않았냐 하면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해서 검토를 하고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최종보고회를 했으면 당연히 보고서를 제출해 줘야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적정인원이 101명으로 나왔다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1차적으로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101명으로 나왔다는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제가 보고서를 다시 보고 평가하도록 하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조직구조, 업무분장과 경영목표 부합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주된 목적이 이것 때문에 어쨌든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한 것 같은데,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큰 틀에서는 크게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이것은 책을 한번 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직원을 뽑을 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뽑아 놓거나, 아니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아 놓고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하게 하다보니 전문성들이 없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예요.
대표적인 것이 조직표상에 축제추진단장으로 들어오신 분이 지금 어디에 가 계시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술감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축제추진단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공연사업국의 축제기획부로 들어갔네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축제추진단장이 1년 보수가 얼마로 책정되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한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분을 처음에 뽑을 때 축제추진단장으로 뽑았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은 예술감독으로 가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정종삼위원 그러다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탄천페스티벌의 가장 큰 문제는 헤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 역할을 축제추진단장이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분은 뽑아놓고 예술감독을 시켜놓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탄천페스티벌은 팀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축제기획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축제기획부장이 그 분야의 전문가인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전문가입니다.
○정종삼위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성진 예술감독 때문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 축제추진단장으로 뽑았을 때는 탄천페스티벌 같은 일반 행사성 축제에 대해서 뽑은 사항은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포괄적인 의미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축제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위한 분 아니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조성진 예술감독이 왔을 때는 저희 문화재단의 업무계획에 탄천페스티벌이 업무계획에 들어있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일반 자치단체의 행사성 축제로 뽑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성진 감독을 축제추진단장으로 뽑았을 때 1차적인 것은 아트센터개관축제를 종합적으로 감독하는 것으로 뽑았고,
○정종삼위원 그러면 축제추진단장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직책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뽑을 때의 목적이 아트센터개관축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뽑았다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물론 개관축제도 큰 틀로 들어 있었고, 그것만 전담한 것은 아니고, 탄천페스티벌의 그런 개념이 아닌 그 당시 축제의 개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탄천페스티벌은 어떻게 보면 지역 내의 행사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렇지만 탄천페스티벌 축제 기획위원회를 지역에서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전문가들이라든가 지역인사들이 모여서 컨셉을 만들어서 나가는 사항이지 이것이 무슨 특정한 추진단장 한 사람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내용도 알고 있고 고생해서 운영하는 것도 아는데요. 문제는 이 축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예술감독도 연출자도 그때그때 선임하다보니까 상시적으로 계획이 안 되고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지금 말씀하신 상세적인 사항은 공연사업국장이 담당하는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원래는 축제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조성진 감독에 대해서는 탄천페스티벌만 가지고 축제라고 따지시는데 애초에 탄천페스티벌은 문화재단의 계획에도 없었던 사항이었고, 사실 탄천페스티벌은 지역 행사성 축제 아닙니까.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어쨌든 축제추진단장으로 뽑은 사람이 지금은 그 역할이 아니라 예술감독으로 가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처음에 뽑을 때의 내용과는 다른 부서로 가 있는 것까지는 인정하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탄천페스티벌 때문에 뽑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는 못합니다.
○정종삼위원 탄천페스티벌만이 아니라 어쨌든 축제추진단장으로 뽑았는데 지금은 그 역할이 아니라 예술감독으로 가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기획실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혼선이 오는 이유가, 이것을 처음 담당했던 분이 한동훈 경영사업부장님인데, 한동훈 부장님이 홍보실장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원래 한 부장님이 처음에 들어올 때의 역할이 홍보기획실이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역할을 하시다가 지금은 경영사업부로 가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홍보실에는 다른 분이 와 계시고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최초에 뽑을 때 그 역할을 안 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됐어요.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만 정리할게요.
저쪽에 시립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뽑은 인원이 지금 몇 명이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 당시에 네 명이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박물관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지금 박물관 업무는 저희 재단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시립박물관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뽑았다는 말이에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분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 박물관 업무가 우리 문화기획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중 한 사람은 문화기획부에서 일반 사랑방클럽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이번에 홍보실에서 마케팅실이 구분되는 바람에 거기로 갔고, 또 한 사람은 전시기획부로 갔습니다. 현재 세 명은 그 부서에서 다른 데로 보내고 한 사람은 문화기획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두 분과 마찬가지로 그분들은 시립박물관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찌됐든 시립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계획하는 단계에서 사람을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가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문화재단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도 정말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을 공개채용을 해서 정말 적임자를 뽑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들을 계속 문화재단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 정원에 묶여 있다 보니까 한 번 뽑아놓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정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활용하고, 이런 문제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하겠다고 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요구했던 가장 핵심 요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리를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그대로 나왔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방향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일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그런 것도 개선을 해 주실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정종삼위원 앞으로 제가 지적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야 되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정종삼위원 동의하시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무분석하고 조직진단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용역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직진단 최종보고가 9월 19일날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최종보고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책으로 편집해서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최종보고회나 이런 보고회 형식은 없었던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보고회를 가진 다음에,
○최성은위원 보고회를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보고회를 가진 다음에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보고회를 9월 19일날 했나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날짜는 그렇게 됐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저희 행정기획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이 분야의 해당 상임위인데 저희 위원들은 전혀 이 사안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 보고회를 하면서 다른 시의원님들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아닙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업무보고회 때도 말씀드렸고요. 이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은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그때는 진행돼 있다고,
○최성은위원 지난 회기에는 중간보고 정도 됐겠네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중간보고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책자가 납품이 됐기 때문에 아직 내부적으로 충분히 숙지를 하지 못해서 검토하는 중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만약에 보고회를 한다 하면 저희 위원들도 같이 참석해서 보고회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일단은 조직진단 결과보고서를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모두 한 부씩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추가로 과업지시서까지 같이 포함해서 자료요청을 할 테니 이번 회기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국장님, 우리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과 관련하여 관리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쯤은 한번 지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 용역비가 시설 분야 8억 2800, 경비 분야 4억 9000, 그다음에 청소, 미화가 청소지요, 청소 분야가 5억 3700 그래서 1년 연간 예산이 토털 18억 5600입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거기에다 또 조경관리를 연간 관리계약을 했습니까? 조경관리비도 연도별로 업체 정해가지고 조경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조경관리 예산은 얼마입니까? 조경관리가 6600만 원이네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조경관리는 65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6600인데, 4월부터 11월까지니까 1년도 아닌데 6600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조경관리가 6600만 원, 그 다음에 관리용역에 빠진 승강기 유지관리가 4800만 원, 아까 제가 질의한 산업안전관리가 500만 원.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에어컨 관리유지비가 700만 원, 그러면 승강기 유지관리가 4800이고 조경관리 6600 여기에 플러스 하면, 별도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약 20억이 돼요, 약 20억. 그렇지요? 맞나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거의 한 20억 됩니다.
○최윤길위원 연간 약 20억의 시설관리 용역비는 상당한 것이거든요. 우리 200억 출연금에 20억이면 10%예요, 10%.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상당한 금액인데, 먼저 이것부터 물어봅시다.
우리 아트센터에 승강기가 어디 회사 것이 설치돼 있습니까? LG입니까, 현대입니까, 뭡니까?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동양입니다.
○최윤길위원 그 유지관리 회사는 어디 회사예요?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지금 유진엘리베이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유진엘리베이터가 용인에 있는 회사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그 회사가 수지에,
○최윤길위원 유진엘리베이터 용역회사가 아니고 유진엘리베이터입니까?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아, 이것은 관리회사로 등록이 돼 있는 회사인데 입찰을 봐서 준 겁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러면 유진이 엘리베이터도 제작합니까?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관리하는 업체예요. 달라요, 지금 홍 위원님이 얘기한 회사가 아니에요. 홍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유진엘리베이터 제작 회사고 여기는 유진엘리베이터 관리 회사예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예.
○최윤길위원 달라요. 그런데 그 유진이라는 회사가 동양엘리베이터하고 전혀 별개 회사지요?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예.
○최윤길위원 동양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제작 회사잖아요.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예.
○최윤길위원 유진엘리베이터도 엘리베이터 제작 회사가 있고 관리 회사가 달라요, 법인이 달라요. 그 다음에 현대가 있고 또 LG가 있고, LG는 LG계열의 다른 엘리베이터 유지관리회사가 LG오티스라는 자회사가 있어서 LG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다 관리해 줘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예.
○최윤길위원 현대는 현대 승강기 관리업체가 또 있고 동양에는 동양의 자회사인 승강기 관리 회사가 따로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그런데 저희들은 입찰을 봐서 했기 때문에 그 회사와 똑같이 안 되고,
○최윤길위원 아, 그러니까 승강기는요. 지금 다른 것 질의하려고 합니다. 승강기는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지요.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예.
○최윤길위원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 승강기입니다. 승강기는 그 제작한 업체가 시공, 시설관리를 해주는 자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관리해야지만 그 기계의 성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예.
○최윤길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최저가에 입찰보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생명이 담보로 된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건 싸다고 해서 업체를 막 선정해서는 안 되고요. 유진이라는 회사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관리를 잘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굉장히 부실한 회사예요. 얼마 전에 부도났던 회사고 지금도 굉장히 부실해요, 우리 파크타운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은.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가 떨어졌어요.
엘리베이터가 사고가 나서 뒤에 수습하는 것이 관리의 목적 아닙니다. 고장이 안 나게끔 미리 예방하는 것이 관리의 우선순위예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 기계에 대해 잘 아는 업체가 관리 용역을 받아야 돼요.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제작한 자회사의 관리용역 업체한테 줘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그 기계에 대해서 잘 아니까.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조경관리 용역비하고 다른 시설, 경비, 미화 부분에 1년에 약 20억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시설, 경비, 청소 부분은 우리 아트센터가 개관해서 여태까지 한 업체에 계속 주고 있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매년 입찰하기 때문에 시설은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번에 바뀌었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시설은 바뀌고 경비하고 미화 부분은,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경비하고 미화 부분은 저희가,
○최윤길위원 경비는 한국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에다가 지금까지 계속 몇 년간 주고 있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현재까지 3년입니다.
○최윤길위원 3년?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그 다음에 미화 부분도 계속 그렇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경비, 미화 시설은 이건 이제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최저가 업체한테, 청소를 잘하는 업체가, 시설 운영을 잘하는 업체가 먼저 선결 문제로 돼야 되지만 이제는 최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최저가로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국가가 정한 법으로 인해서 이런 단체에 3년 동안 줬으면 됐어요, 이제.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 나머지 예산이 18억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런데 지금 승강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경비나 미화도 저희 재단에서 줬을 때는 그 나름대로 필요성도 있습니다. 대부분 원호단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관리하는 업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수의계약 주체는 규정이 되어 있고,
○최윤길위원 규정이 있어요, 국가에서 수의계약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강기 같은 경우에도 그 자회사가 잘 하는데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 근거만 있으면 저희도 어떻게든 주는데 입찰에 법적인 제한 때문에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판단했는데,
○최윤길위원 엘리베이터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것이 좋은지 알면서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행법으로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에 경비를 1년에 4억 9000짜리를 주고 미화 부분 5억 3700짜리를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 3년 동안 주어라.” 이런 규정도 없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아니, 그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그럼 그 단체한테 1년, 2년만 주면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줬다는 얘기지요. 이제는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건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3년 줘 봤으니까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다고 저희가 주는 것이 예산을 여유 있게 주는 것도 사실상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아이고,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런데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거 공개경쟁입찰 하면요, 예산 상당히 줄어듭니다. 한번 최저가로 선정하겠다고 공개경쟁입찰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요. 과연 최저가로 들어와서 얼마만큼 관리가 또 잘 될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국장님, 우리 문화재단이 지금 약 200억이라는 성남시 출연금을 쓰고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 몇 억이라도 줄이는 데에 우리가 의의를 두자고요.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줄인다는 부분을 보여줘야지요. 그래서 나머지 조그만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청소 잘하고 그 다음에 경비 잘 서고 그것은 그다음의 문제예요. 내 얘기는 그것을 예견을 해서 “안 될 겁니다.”라고 해서 계속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그 업체가 못하면 1년 있다가 다른 업체 선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은 이번 용역기간이 11월, 12월에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12월말에 끝나는데.
○최윤길위원 예, 적극 이 부분은 공개경쟁입찰로 다시 한번 검토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요, 저는 이사회 명단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바뀌어버렸나 싶어서요.
원래 이사회를 둔 목적이 뭡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우리 이사회 목적은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정관 17조에 2항에 보면 이사회 선임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놨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정종삼위원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다른 정관과 다르게 문화재단 정관에는 전문가들을 추천해서 이사로 포함시켜서 운영하기 위해서 좀 강제적으로 명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개정했냐면 2006년 12월 13일날 개정했어요. 개정할 때 어떤 조항을 포함시켰냐면 사회지도층, 그 전에만 해도 성남시의회, 예총성남시지부, 성남문화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때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애매모호한 조항을 하나 삽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더니 거기서 사회지도층 인사를 여기 명기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어느 어느 단체에서 추천한 것으로 했을 때는 회계전문가라든지 좀 더 포괄적인 전문가를 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이것을 삽입하겠다고 해서 삽입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뀐 것을 보십시오, 정말 전문가들도 이사회가 구성이 됐는지. 보세요, 김상현 전 의장님, 의장 출신이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정종삼위원 시의원 출신이지요, 그리고 또 김숙배 의원님도 시의원 출신이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뒤에 전부다 여기 선임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부른 사람들은 사회지도층 인사라고 명시하고 난 후. 그 다음에 방영기 의원은 도의원이지만 일정 부분 전문성이 있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지만 장정은 의원은 전문성 있습니까?
의회나 행정 그런 전문성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시의원들도 거기에 들어가게 합니다. 한성심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머지 이 세 사람을 또 집어넣어놨어요. 그 사람들의 역할은 뭡니까?
그리고 그렇게 문제 제기할 때 정말 전문가들을 여기에 임명하기 위해서, 이사로 추천하기 위해서 그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애매모호한 조항을 넣었다고 해놓고 그 뒤에, 정관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선임한 사람들, 보십시오. 전문가가 맞습니까?
이사회가 뭐하는 이사회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 사회지도층 그런 사람들을 예우해 주기 위해서 하는 이사회입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 때 시의회의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시의회에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위배입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답변드릴까요?
○정종삼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보시면 주관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 이사회가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가는 그럼 어떤 사람을 전문가라 하는 것인지, 무슨 성악가나 아니면 무용가나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라 하는 것인지,
○정종삼위원 아니, 그 사람만이 전문가는 아니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아니면 최소한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우리 김상현 의장님이라든가 전에 의장님 출신이셨고, 그 후에 말씀하신 김숙배 의원님도 전에 사회복지 소관 위원장을 하셨고, 또 장정은 의원도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하면서 그분들의 식견이 특정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 문화재단의 전체를 움직이는 사항에, 또 우리 문화재단은 공연만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또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은 운영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정종삼위원 국장님, 일차적으로는 정관을 개정할 때 시의회에 약속한 것 위반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인들을 많이 넣으려고 이걸 개정하느냐 했을 때 그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위반이지요.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구두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시의회와의 약속위반이고요.
여기는 이런 정치 경험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 소관 상임위 시의원들을 또 여기 이사로 선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을 이렇게 선임해놓고 무슨,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의회와의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관 다시 또 개정해야 돼요. 이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것도 또 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재단 정관이 다른 정관과 다르게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이러한 우려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은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제 의견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간사 남용삼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간사 남용삼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예.
○간사 남용삼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이기 때문에 그건 행감 때 하시고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예,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우리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이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사회 추천과정이라든지 이사회 선임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위로,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가 이사회 선임방법은 우리 정관 17조에 나와 있는데, 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고요, 이사장은 시장입니다. 선임직이사는 의회, 예총성남시지부, 성남문화원 추천 인사를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사회지도층 인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고 이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요.
○홍석환위원 그럼 추천을 누가 한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추천은 여론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누가, 구체적으로 이 이사들 추천을 누가 하는지, 그 다음에 이사를 추천하게 되면 이사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되면 거기 이력이나 다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처음에 이사 추천을 누가 하냐는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사가 결원이 됐을 경우에 우리 주변에서 저희한테 이사들 중에서 추천한 경우도 있고요, 또 이사장님이 하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정하게 정해진 것이 있지는 않지만 결원이 있었을 때 추천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빼고는 열두 명이거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열두 명 중에 보면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명이에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홍석환위원 그럼 이것이 몇 %입니까? 편중돼 있는 것 아닌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글쎄,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이 저는 그건 아까도 이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정치적 성향이 꼭 나쁜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홍석환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의 경력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편중돼 있지 이것이 어떻게 편중이 안 됐다고, 어떤 근거로 편중이 안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어떻든 이사회 구성은 제가 편중됐다 편중 안 됐다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분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 이사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 가지고 편중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은 나중에 행감 때 또 있으니까 그 때 하겠지만 이 이사회 구성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 쪽에서 감사의 기능도 갖고 계신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홍석환위원 감사의 업무도 하시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우리 재단에 대한 비전을 만드는 것도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감사에 관계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인사위원회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인사위원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감사업무가 경영기획부 소관에 감사업무가 들어 있는데, 현재 실제로는 시의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려오는 그 업무에 대한 처리를 하는 사항이지 우리 자체에서 시의 감사담당관실처럼 그런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일상감사는 어떻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일상감사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구매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일상감사 없이 진행되나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일상감사 같은 것이 저희는 우리가 큰 설계 같은 것은 감사실로 감사의뢰를 합니다. 일상감사 의뢰를 해서 감사실 감사안내만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모든 구매 절차에 있어서는 시 본청의 감사실에서 일상감사 받고 진행하는 것인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아니요, 저희가 일반적인 큰 설계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은 감사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자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일반적인 우리 규정이나 부합 여부만 보는 사항이지,
○홍석환위원 물품 구매에 대한 규정이 따로,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럼 얼마 이상은 일상감사를 받고 그런 것도 여기에서 같이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 규정은 제가 잘 숙지를 못했는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제가 문화재단 행정업무 청취를 하면서 답답한 것을 물어보면 전부다 실무자가 나와서 뭘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디를 찾아봐야 된다고 그러고 제대로 확실하게 똑 떨어지게 얘기하는 것이 없어요. 지난번에 행정업무를 청취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똑 부러지게 얘기해 주는 것이 없어요, 다 담당자 찾아야 되고 어디 뒤져봐서 읽어봐야 되고, 이래서 어떻게 업무 청취를 해요?
그런 것은 간단한 것 아니에요? 이런 규정상 얼마 이상은 일상검사 받아야 되고,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럼 지금까지 그런 것 없이 진행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것들을 지금. 이사장님이 한번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우리 재단이사장님, 한번 나와서,
○간사 남용삼 상임이사님!
○홍석환위원 상임이사님 좀 나와 보세요.
지난번 저희가 업무 청취할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오늘도 옆에서 보셨으니까 이사장님께서 오늘 저희한테 업무보고 한 것 총평을 한번 해주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문화재 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행정적으로 미숙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워가면서 또 저희가 행정감사 받을 때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벌써 이제 3년 됐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홍석환위원 3년이면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잡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 하나 하나를 갖다가 전부다 실무자한테 국장이 물어봐야 되고, 실무자도 또 어떤 규정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업무보고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분명히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또 똑같아요, 업무보고 하는 태도가. 그렇게 업무숙지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재단 일이 되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
○간사 남용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박혁서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홍석환 위원님이나 정종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정치인들이 이사로 많이 구성돼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반기에 우리 사회복지, 지금 이 이사회 명단이 현재 시점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문화복지위원들이 한 명도 안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한 명도 안 들어간 이유가,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한성심 의원님 들어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한성심 의원?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한성심 의원이 그래도 들어가 있네.
그리고 국장님, 이사회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제가 답변 듣기 전에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의회에다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하기 이전에 이사회에 먼저 한 번 거쳐서 올라오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이사회에서 이런 사업들은, 이런 예산들은 불필요하다,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사항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 사항별,
○최윤길위원 거의 없지요? 거의 없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사항별로 그런 사항은 큰 사업을 심의할 때,
○최윤길위원 거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 전에 어디 다른 부서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자진해서 나온 이유가 있어요. 거기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세요, 시장님이시잖아. 시장님이 이사회의를 주관하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거기서 예산사업계획서 올린 것, 시장 앞에서 “이것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소신 있는 그런 이사들로 구성해야지 우리 재단이 제대로 발전해요. 거기서 다 “오케이, 오케이!” 해서 다 올라와가지고 의회에서 막 잘리고 사업이 무산되고, 이런 부분은 먼저 이사회에서 한번 걸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회 구성을 잘 해야 된다고 지적하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국장님. 이사회에서 역할만 잘해 주면 우리 문화재단이 지금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리고 또 인정받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만 잘 걸러주면. 그런데 구성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봐도 너무 지나치신 거예요.
그리고 현역 도의원은 두 명인데 현역 시의원이 한 명이라는 건 말도 안 돼요. 도의원들은 뭐 합니까? 이 예산은 성남시 예산이지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현역 경기도 의원을 왜 두 명을 넣었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거 이사회 구성은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또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이런 이사진을 구성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국장님, 확인하셨나요? 물품 구매에 어떤 규정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석환위원 정확한 그 규정의 명칭이 뭐지요? 물품구매규정인가요, 아니면,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
○간사 남용삼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홍석환위원 국장님! 그 단위업무별로다가 예를 들어서 “총무부” 그러면 총무부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 업무들을 어떻게 진행한다는 내부프로세스 매뉴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있는데 제가 그 금액을 얼마라고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큰 틀은 제가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이 얼마인지 그 금액을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아니, 지금 실무자들도 다 저렇게 헤매고 있으면……. 어쨌든 그 업무프로세스가 있어야만 사람이 바뀌더라도 계속 그 업무를 이어갈 것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홍석환위원 그것이 일반 조직의 기본적인 틀 아닌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그 프로세스에 대한 메뉴얼만 딱 있으면 그것만 보면 규정집 안 보더라도 “절차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딱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지금 저희가 자체 일상감사는 30만 원 이상은 저희가 자체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총무부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디서 하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우리 경영기획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경영기획부에서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하여튼 일상감사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따로 있는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따로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감사인력이 몇 명 있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인원이요?
○홍석환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 경영기획부 직원이 다섯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업무도 포함해서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감사반이 됐든 감사인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한 사람이 다른 일도 같이 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전담하는 건 아니고.
○홍석환위원 그 사람은 뭡니까? 과장급입니까, 아니면,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지금 현재 저희 과장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정확하게 그 부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경영기획부요.
○홍석환위원 그리고 인사관리는 총무부에서 하나요? 인사위원회 있을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인사관리는 총무부에서 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승진이 됐든 신규채용이 됐든 인사규정이 따로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따로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인사에 의해서, 상당히 특채가 많은데, 이 인사규정에 의해서 전부다 준용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국장님,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업무숙지는 이것은 저는 아주 어려운 질의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고, 오늘 국장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다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똑 부러지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이 몇 단계 거쳐야지만 답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것은 이건 정말 위원회에 와서 보고하는 보고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운영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 10월 21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문석 남용삼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기타참석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산업부장 장현섭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김형대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부장 한동훈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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