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21일(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총무과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청취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정이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우리 행정기획국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행정기획국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행정기획국 추진업무는 총 31건으로 총무과 소관으로 공무원 차량2부제 운영 등 5건, 정책기획과는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위한 회의운영 등 7건, 자치행정과는 분당구 분구 추진 상황 등 4건, 예산법무과는 법무행정 역량 및 서비스 강화 등 4건, 민원여권과는 민원처리결과 SMS 서비스 확대 추진 등 6건, 정보통신과는 u-City 성남프로젝트 구축 추진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추진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행정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국장님, 자세한 내용을 부서장들이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데 총괄설명 전에 우리 부서장들을 인사 시켜야 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인사시키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총무과장 문기래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여기 성남시 기구 및 인원에서 사업소를 보면 지난번 156회 업무보고 때보다 2과가 늘어났거든요. 2과가 어디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석환위원  저희 기구에 보시면 사업소가 6사업소 17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156회에는 6사업소 15과로 되어있거든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지금 15과인데,
홍석환위원  지금 여기에 17과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이번 보고에는 영생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해서 17과가 된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사업소나 자동차등록소가 최근에 새로 생긴 사업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소를 분류할 때 명확하게 일괄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연도별 소송현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번 156회 때는 있었는데 이번에 빠졌거든요. 빠진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석환위원  연도별 소송현황이요. 지난번 156회 자료에는 있는데 이번에는 빠졌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말씀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연도별 소송현황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다든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제외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현황에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비중 있는 것만 넣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일단 실무적인 판단해서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예산법무과 자료를 보더라도 소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러면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되거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국장님, 어차피 시 전체 조직을 담당하시니까 감사실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감사실에 보면 기술감사팀이 3명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기술감사팀에 가 계신 분들의 직렬이 어떤 직렬인지 아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홍석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기술감사팀에 토목직이 있고 세무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는데, 그렇게 아마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기술감사팀에서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일상감사, 1억 원 이상으로 추진되는 공사라든지, 아니면 용역이라든지 일상감사를 늘 하고 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현재 토목이나 건축뿐만 아니라 IT와 관계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술감사팀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일상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u-City 성남프로젝트 같은 큰 프로젝트 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 전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 경우에는 그 팀에 전산직을 한 명 보강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좀 많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제개편에 그 업무를 파악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다음 직제개편 때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비서실 업무보고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 부분은 총무과 때 하려고 그랬는데요.
  김성기 직원께서는 비서실장 출석을 얘기했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김성기  예, 지금 중원청소년수련관에 계시다고 그러셔가지고 비서실에 얘기해서 오시는 대로 올라오시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때 비서실장이 와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비서실장에 대한 업무보고는 미리 의회에서 참석해 달라고 통보를 한 것이잖아요. 그랬는데도 시장 수행한다고 나간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서실장의 역할이 비서실 총괄관리와 업무를 하는 것이지 시장 수행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은 의도적으로 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부분은 비서실에 업무보고 자료와 함께 이곳에 참석을 해야 맞지만 지금 총무과가 끝나기 전에 이곳에 와서 보고를 하리라 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때 아침에 같이 출석을 안 한 것은 위원장 역시도 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 때 보고를 같이 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국장님, 우리 본청이나 구청 아니면 동사무소에 상당히 직렬별로 인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 포괄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담당과장한테 질문을 할까요?
  국장님, 답변을 아주 명쾌하게 할 수 있나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담당 과장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또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에 의거 문기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총무과장 문기래입니다.
  2008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무원 차량2부제 운영,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개발 교육, 지방공무원 상시학습체계 구축, 제 11회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 중요기록물 정리 및 기록물 DB구축사업 등으로 보시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선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쪽에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 지방의원도 참석을 했다고 되어있는데요. 각 시군의 의원님들이 얼마나 참석하셨고 저희 성남시의회 의원님들은 어느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각 시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의원님들도 오셔서 같이 게임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축구도 참여를 하시고 종목별로 같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의회 의원과 공무원과 같이 체육대회를 했다는 내용이시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현재 시장과 부시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2월과 8월에 인터넷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조례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표하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단지 업무추진 같은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청구가 없다하더라도 공개해야 된다, 그런 부분만 조례에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과거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1년에 2회 총액으로 뭉뚱그려서 공개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총액하고 유형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수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번 행감 때 제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자료제출이 되고 만약 자료제출이 어렵다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추가로 또 말씀드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 하면 이전에 본 위원이 기자 회견을 하고 기자회견문을 부시장님께 전달하려고 하던 과정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청사방호와 관련해서 문이 잠겨 있어서 한참 못가고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청사방호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그 부분은 위원님께는 죄송한 말씀인데요,
최성은위원  일단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방호의 목적에 대해서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 날은 집단민원이 두 군데서 같이 들어오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그 날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최성은 위원님은 청사방호의 목적을 질문하는 거예요.
최성은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청사방호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워낙 시청주변에 민원도 많고 실제로 주민들께서 집단적으로 시청에 오신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방호 업무자체를 총무과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니까 어떠한 기준을 갖고 어떠한 목적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 라는 기본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적인 청내의 행정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서 차단시키고 개방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에 의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청사방호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일반 집단민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청사를 찾아오시는 일반 민원인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청사방호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모든 문을 봉쇄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한 개 문 정도는 열어놓는다든지, 아니면 2층 시장님실에 가는 데에 셔터를 내려놓는다든지 그런 방호를 하는데 있어서 단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것을 개방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차단시킬 것이냐를 판단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판단해서 결정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고 실제 실행하고 이런 부분까지 총무과에서 다 한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성은위원  청사방호와 관련해서 셔터를 내리는 부분에 대한 민원인들의 항의가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따가 비서실장이 오면 좀 더 질의를 하겠지만 민원인들이 시청으로 찾아오는 것은 답답한 심정이 있고 시장과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자신들의 민원을 어려운 점을 얘기하려고 찾아오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청사방호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와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애초에 업무를 하다보면 집단민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리라는 것도 예상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시장님이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본 위원이 청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장 먼저 내려가는 것이 바로 2층 시장실과 통하는 문이거든요. 그 부분부터 가장 먼저 차단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과 시민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부시장께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의원 개인의 정치활동이고 의정활동인데 그 자체를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사안은 아닌 것이잖아요. 제가 부시장께 전달하려고 했더니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부시장이 지금 해외공무중이라 안 계시니까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실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부시장님이 부재중인신데 그날 전달하시겠다고 해서 해당 국장과 과장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라는 것을 그날 협의 중에 있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거든요.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 그런 과정을 협의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통화하면서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부시장이 안 계시면 부시장실에 전달 서안을 놓고 오면 되지 않냐, 수차례 얘기했지만 제가 부시장실에 가서 드러눕기라도 할 것으로 생각 하셨는지.
○총무과장 문기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런 판단 없이 그냥 문만 열어 주시면 될 일을,
○총무과장 문기래  위원님들께서 올라오시는데 누군가는 그래도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직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누구한테 전달할 것이냐 라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해당 국·과장하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최성은위원  저희한테 여직원도 없고 그런 의도가 아니셨잖아요. 부시장님실에 가도 아무도 없는데 보건환경국 쪽 관련 업무니까 그쪽에 전달하면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문기래  그쪽으로 전달하시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판단할 바지 그냥 문만 열어주시면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날은 아마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시장님이 외국에 가계신 기간이었고 했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그 기간에 부시장 부속실 직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때 부속실 여직원이 아기를 낳으러 가서 일반 타과의 여직원 한 명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있었지요? 누군가 있었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남자 직원은요, 남작 공무원도 있잖아요. 그 분은 어디 갔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 직원은 수행 나갔었지요. 부시장님을 모시고 외국에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과장님이 지금 오버 및 월권을 한 거예요. 비서실에 누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비서실 여직원이 아기를 낳으러 휴가를 갔다면 그 여직원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성은 의원께서 그 여직원에게 부시장님께 전달해 달라고 놓고 오면 그것은 하나의 의정활동의 연장선이고 민의를 대변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무도 없으니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월권을 한 것이라고요.
○총무과장 문기래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최성은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를 테면 저희가 몇 십분 동안 계속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건환경국에서 과장 한 분이 내려오셨잖아요? 과장이 내려 오셨더라고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바로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과장님께서 본인한테 서안을 전달해 주시면 본인이 전달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직접 부시장실에 서안을 전달하고 싶고, 다만 총무과에서 문만 열어주면 된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저희 의도에 대해서 한참동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리어 ‘이 문을 열어주는 소관은 내가 아니다.’ 그러면서 서로 책임을 이리 토스하고 저리 토스하고.
  총무과에서는 충실히 문만 열어주는 역할만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수행하지 않고 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더 권학 밖의 일을 넘어서서 공문을 누가 받으면 좋을지 서로 협의하시고 그것은 총무과에서 할 필요가 없는 업무인 것이지요. 총무과에서는 문만 열어주시고 그 서안 전날 과정에서는 의원들이 전달 할 생각을 가지고 전달하면 되는 것인데 전혀 이 업무 자체에 대해서 자기 업무가 아닌 것을 그 이상으로 해석하고 과잉 대응했다 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 일을 당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민원이 있어서 시청에 방문했을 때 ‘과연, 이런 느낌을 받겠구나.’, ‘이런 대우를 받겠구나.’ 의원인 저도 청사 내에서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오면 오죽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지금 최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의원이 부시장실에 서류를 하나 놓고 오겠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셨는데 말씀대로 일반 힘 없는 우리 시민이 왔을 때 쳐다나 보겠어요. 왜 그렇게 행동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의원님들이 올라오시면 그래도 누군가 와서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박문석  부시장실에 직원이 한 분 계셨다면서요?
○총무과장 문기래  다른 과 여직원이 내려와 있어서,
○위원장 박문석  그 여직원한테 최성은 의원님이 전달해 달라고 한 서류라고 하면서 놓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부시장께서 외국에서 돌아오시면 당연히 그 서류를 전달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과장님께서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염려를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는데 불필요한 행동으로 인해서 불신을 주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앞으로 유념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문 앞에서 몇 십분 동안 기다리게 하느니 일단 문을 열어 주고 부시장실에서 잠깐 계시라고 전달받을 사람을 보내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루도 시청 앞에 끊일 날이 없이 주민들께서 민원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집회도 하시기도 하고 시장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시청을 방문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과 시민들 사이에 의사가 소통되고 문제가 풀려나가는 방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막고 보자 식의 청사방호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억울한 심정을 갖고 오는데 어디에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하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절대 민원을 해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총무과에서 그리고 우리 행정기획국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과 새로운 대안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제가 마무리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우리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되신 분이예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이든 시장님이 그 민원인들을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을 닫아버리고 나가지 않는 것이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데모꾼 취급하고 나가지 않는 것이 해결방법이 아니라고요, 시장님이 먼저 나가셔야 됩니다. 들어와서 똑바로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우리 성남에 365일 중에 데모하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부터 시장님이 나가셔서 만나면 저런 상황까지 안 벌어져요. 정말 방호책임자까지 둬서 셔터 만들고 자물쇠 만들어서 잠그는 것이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서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서 시장님이 직접 만나서 해결할 것, 그다음에 국장님들이 직접 만나서 해결할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제는 시장님이 주민들 앞으로 나가셔서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또 받아 줄 것은 받아주고 이렇게 하셔서 해결해야지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시장님이 시민들을 위한 시장이지 누구를 위한 시장입니까? 시민들이 원하는데 나가셔야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앞으로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시청 내에 일반경호원들을 불러서 방어하고 문 닫아버리고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시청이 누구 건물인데 누구 맘대로 잠가요. 민원들이 와서 시장님한테 행패 부립니까? 왜 못나갑니까? 더 닫아걸수록 민원인들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시장님이 바깥으로 나가보십시오. 민원인들이 저렇게 안 합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제 좀 바뀌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는 원래 연 초부터 잡혀있었던 업무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지난번 156회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었던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새로 갑자기 만들어진 업무내용인가 생각했거든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때 당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보고 드렸었고요, 이것은 실적이기 때문에 추가로 집어넣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저희 상시학습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시학습체제가 그냥 오프라인의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들이 많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온라인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고용보호환급과정도 우리시가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용보험환급과정이나 이런 온라인 과정들이 많이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확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저희가 어학이라든지 좀 한정적인 것이잖아요? 그런 것 말고도 저희 공무원들이 스킬을 넓힐 수 있는 노사관계나 업무에 관계된 부분이라든지 프리젠테이션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현재 사이버교육도 금년도 2350명 중에 1084명을 저희가 실시를 했거든요.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과정이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자료 16쪽에 신규임용공무원 직무향상 교육을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3박 4일, 100명을 했어요. 100명을 직무교육하고 나서 다 임용했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이 직원들은 전부 발령받은 직원들입니다.
최윤길위원  발령받아서 교육시킨 겁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발령받은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시킨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임용은 2008년도에 했으니까 2007년도에 우리가 채용한 직원들입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2007년도, 2008년도에 채용된 직원들입니다.
최윤길위원  2008년도에 채용된 직원들이 또 있지요? 140몇 명.
○총무과장 문기래  그 직원들은 아마 시험만 보고,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시험만 봐서 합격자 발표를 한 상태로. 그것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닌 가요? 어디 소관인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치행정과 때 물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임용 후에 그 자원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업무만 하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조금 전에 홍석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지방공무원 상시학습체제 구축 부분에 조금 더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워크숍을 매년 추진하고 있어요. 전체 예산이 연 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금년도에 한 5억 정도입니다.
최윤길위원  5억이지요. 이것은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5억을 들여서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을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고 교육장소에 대한 문제예요. 이런 교육은 우리 직무향상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은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이 아니고요. 야유회의 개념입니다. 일반 사기업 직원들 직무교육을 시킬 때 어느 기간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세요? 이 예산이 일반 사기업의 ‘내 돈’이라면 내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안 시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의 한마음 워크숍은 프로그램 자체부터, 장소부터, 일정부터 다 잘못 되어 있어요. 교육비 예산 5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은 필요합니다. 제가 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더 기간을 늘리고 더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찬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번 2008년도에 연수들 다 같다왔지요? 지금 예산이 얼마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3개 기가 갔다 오고 지금 2개 기가 10월과 11월에 남아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1기, 2기, 3기가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갔다 왔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제주도입니다.
최윤길위원  제주도에요? 대충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적인 직원들이 일체감을 가질 수 있게끔 직원들의 화합의 장도 마련하고, 공직자들의 바람직한 인재상을 정립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또 제주도에 현장견학도 같이 병행해서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교육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공직자들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3박 4일 동안 정말 어떤 효과가 없는 워크숍을 다녀오면 그 만큼 우리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공백이 생긴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워크숍이 꼭 필요해서 간다라면 그런 공백이 생기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말 더 이상 더 좋은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얻고 왔다, 이런 교육이 돼야지 설득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놀러가는 기분전환을 하러가는 휴가식의 이런 워크숍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앞으로 프로그램을 좀 내실 있게 짜서 운영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프로그램과 장소, 교육기관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교육기관에 따라서 피교육자들이, 정말 힘들게 교육받은 기관이 따로 있고요. 이런 식의 교육은 아니에요. 교육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식의 워크숍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 많은 부분을 지적하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안 하고요, 자치행정과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공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총무과가 참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총무부서는 부원들이 노조에도 가입이 안 되잖아요. 비밀유지업무수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 총무과를 보면 회계과가 따로 있고 리터팀이 별도로 다른 곳에 있고 기업파트도 다른 데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총무업무 자체가 루틴한 업무라 치더라도 뭔가 좀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 업무보고만 보더라도 행사와 교육인데, 교육도 위탁이고 하니까, 그런 위주로만 가고 어떤 특색이 있다거나 특정적인 프로그램 또는 사업 같은 것에 대한 고심이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전반적인 주어진 업무를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지금 공무관리를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결과를 도출하신다거나, 또 지금 보면 당직 체계가 옛날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든요. 변동을 시켜야 되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혁신을 모색하셔야 될 텐데 그냥 답습만 하는 그런 체제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답하고요.
  또 여쭤볼 것이 행정지원팀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외부나 대내외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나 이런 것을 검토해 주고 또 행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행정지원팀이 별도로 있다는 것은 좀 묘하거든요. 팀장님 한 분만 계신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백 팀장하고 원래 MC를 지난번에 채용을 해서 같이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채용이 안 되는 바람에,
남상욱위원  팀장님만 한 분 계신 것이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남상욱위원  그럼 팀장님 한 분만 계신 팀이 어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차라리 필요하다면 팀원을 같이 배속해 주시고 아니면 팀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의전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데 행정지원팀은 한 명이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것이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관의 전체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러면 행정지원팀이 지금까지 했던 일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의전팀이 총무과 소속입니까, 아니면 비서실 소속입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의전팀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성남시에 비서실이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가칭 비서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가칭 비서실이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공식 직제는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인터넷에 비서실이 따로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비서실이 공식직제예요? 그러니까 비서실도 공식직제고 총무과도 공식직제고,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의전팀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총무과 소속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총무과 소속이면서 근무는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공식직제가 비서실이면 의전팀이 총무과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공식직제가 아니고 비공식직제로 하는 것이라면 편법으로 운영하는 편법의 문제겠지만 공식직제라 하면 의전팀이 비서실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현행 직제는 의전팀 자체가 총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종삼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서요.
정종삼위원  이것이 지금 말이 안 되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직제는 총무과로 되어 있으면서 비서실이라는 공식직제가 있는데 또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일단 그것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총무과 직제로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비서실로 파견 돼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직원이 10명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을 잘 하세요. 비서실이 공식직제라고 하는데 총무과에서 10명이 파견 나가 있으면 공식직제가 아닌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네. 그것을 정확하게 하세요.
정종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직을 다루는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건데요. 여기 비서실에 몇 명이 근무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행정권고안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됩니다. 행정권고안에 인원 제한이 있다보니까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아까 답변 드린 내용 중에서 전체 10명이라는 것이 9명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우선 비서실 직제가 아마 제가 알기로 인구 규모별로 다른데,  성남시 규모에 해당하는 비서실 직제의 근거를 지금 가져오시고요.
  담당팀장님 계십니까? 의전팀장이 어디 계세요?
○총무팀장 정지훈  비서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지금 의전팀장님도 의회에 보고가 있는데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의전팀장이 당연히 오셔야지요. 의전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문기래  김권병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권병 의전팀장님이 지금 총무과 의전팀장이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비서실이 별도 직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 속에 속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비서실은 별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총무과에서 파견가신 직원 외에 비서실 직원 분이 누구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한 분입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권석필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비서실 소속 직원은 비서실장하고 운전직인 별정 6급 서광진 씨, 정무비서 이희백 씨, 별정 박효희 씨가 있고요, 나머지 직원은 의전팀 직원들이 있습니다. 총 9명인데,
○위원장 박문석  네 분이 비서실 소속이네요?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아까 총무과장님은 총무과에서 그쪽으로 파견된 사람이 9명이라고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얘기한 겁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과장이 자기 과 직원 몇 명이 비서실로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일은 하고 있지만 총무과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직원인지 아닌지도 지금 모르는 것 아닙니까, 명칭만 총무과 소속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지휘감독도 그곳에서 다 받고,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지금 성남시 규모에 맞는 비서실의 직제가 행자부에서 제시하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 규정을 지금 가져오세요.
정종삼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미리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한 부씩 돌려주세요.
정종삼위원  자료 요청을 금요일에 했고, 어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 자료로 내놨는데 왜 아직까지 제출 안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직 못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직 못 받았다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니,
○위원장 박문석  권석필 과장님, 총무과 소관이니까 과장님은 필요할 때만 답변해 주시고,
최윤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는 총무팀장, 의전팀장, 인재양성팀장, 후생복지팀장, 기록물관리팀장 다 안 오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팀장들이 뒤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의전팀장만,
최윤길위원  의전팀장은 왜 안 왔습니까? 어디 가서 안 왔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시장실에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장실에 근무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거기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도 있고 전화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장실에서 의전업무를 하는 것이 의회에 올라오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거지요? 올라오시라고 그러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총무과 소속 의전팀장이면 당연히 의회에서 위원들이 질문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라와야지요.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거나 시장실 주변이 너무 폐쇄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업무보고 하는데 올라와야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전팀 비서실장이 이곳에 와서 의회 분위기도 시장님께 전달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지, 과장님은 여기 오셔서 보고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의전팀장 책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에 있어요, 비서실에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현재는 비서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직제로 보면 총무과 과장님실에 있어야 맞는 거네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런데 현재 의전팀에서 전체 운영의 이런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쪽에 배치를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회 진행상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비서실이 별도 기구입니까, 총무과에 속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비서실 자체는 별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다면 전문위원님께서 우선 이것을 확인하세요. 비서실을 별도로 업무보고를 상정해야 하는지 총무과 소관으로 해야 하는지, 성남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3. 법 제113조 내지 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및 과장급은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방법이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법에 되어 있는데, 공무원 스스로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전문위원께서 비서실이 별도 상정해야 하는 것인지 총무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를 지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기관이라고 하니까, 별도기관이라면 총무과를 끝내고 비서실을 별도 상정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전문위원 임종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리해석에 대해서는 조직에 관한 사항에는 정책기획과에서 조직에 대한 것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해석을 들어보는 것이 제 의견보다는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지요. 의회 과장님 중에 이 부분을 정리해 줄 분이 박창훈 과장님이신가요? 조례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전문위원 임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문석  의회사무국 과장님들 중에 이 조례를 담당하는 과장님은 어느 분으로 봐야 됩니까?
○전문위원 임종호  위원회조례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박문석  위원회 조례가 아니에요. 의회 조례예요.
○전문위원 임종호  전체적인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과 좀 차이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격을 파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합시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우선 총무과 소관 의전팀장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지금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이와 관련 비서실장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의회가 원활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비서실장과 의전팀장의 불출석으로 인한 출석을 요구하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비서실 업무와 총무과 의전팀의 업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비서실장 불출석으로 인하여 원활한 회의가 어려운 관계로 오늘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은 내일 10월 22일 10시 30분부터 차수를 변경하여 행정기획국과 시장비서실 업무를 청취하겠으며, 아울러 청취가 끝난 이후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작성 및 채택을 하오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문석  남용삼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
○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총무과장  문기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