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22일(수)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비서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심사된 안건 1. 비서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가. 총무과(계속)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3.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비서실과 행정기획국의 기구 구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비서실을 행정기획국 소속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비서실을 별도의 기구로 볼 것인지 행정조직을 담당하는 정책기획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법상에 하부 행정기관으로서는 보조기관이 있고 보좌기관이 있습니다. 보조기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과국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현재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비전추진단이라든지 공보, 감사, 비서실 같은 경우는 시장님 직속 보좌기능으로, 그래서 굳이 구분한다면 별도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예산집행이라든지 공무라든지 모든 것은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시장님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그리고 행정국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보좌기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보좌기관,
○홍석환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명확하게 조직도상에도 나와 있는 그런 것이 보좌라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여기는 공식적으로 우리,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전 조례나 이런 데에서는 비서실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석환위원 조례나 여기 업무상에, 예를 들면 비서 업무에 대한 부분이 어느 과 안에 업무분장상 들어가 있어야 말이 맞는 것이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편의상 총무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비서실을 보좌기능으로 본다는 것은 법적으로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구체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홍석환위원 보좌라고 표현한 것은 맞지 않은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보좌기관이라는 것은 해당 부서장을 보좌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그러니까 행정기획국이라든지 전체 국이나 과를 보좌하는 그런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성격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종삼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전추진단이나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이 어떤 보좌기능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와 똑같이 비서실도 보좌기능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독립된 기관으로 따로 보고하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공보담당관실이나 비전추진단이나 감사담당관실도 똑같이 독립된 기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지만 비서실장 밑에는 직원이 4명밖에 없고 일이,
○정종삼위원 그 기능에 직원 수가 중요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데 실제로 원래 기구라고 하면,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보고하고 안 하고는 그 기관에서 담당하는 기능의 문제이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그 기관들도 보좌기능이든 보조기능이든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똑같은 보좌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3개 부서가 독립된 부서로서 행정기획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하듯이 이것도 따로 보고를 하는 것이,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업무성격상 시장님만 주로 보좌하는 것이니까,
○정종삼위원 아까 3개 기관도 부시장을 보좌한다면서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보좌기능이,
○정종삼위원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본 위원은 좀 다르게 보는 것이 뭐냐 하면 보조기관이든 보좌기관이든 총무과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 또 직원도 총무과에서 내려가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보좌기관이든 보조기관이든 따지지 말고 일괄적으로 총무과장님께서 보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비서실에 대한 업무를 총무과장님이 파악하셔서 행정기획국 소관으로 총무과 업무를 보고하실 때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직제표에 보면 비서실이라는 것이 행정기획국 밑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독립된 기구로 따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만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을 뿐이지 기구 편제로 봐서는 독립된 부서이고, 조례나 어디에 비서실이라는 자체가 명시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행정적인 업무로 봐서는 떨어져 있는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데 통상적으로 봐서 과 단위라면 최소한 10인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남용삼위원 독립된 기관으로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비서실의 경우 보좌기관으로 해서 네 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남용삼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직원이 다섯 분인가가 보조를 나갔기 때문에 직제표에서는 비서실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예산 집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특정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고를,
○홍석환위원 특정 업무가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문서에 서명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인원은 실제 4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10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니지요.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총무과장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가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총무과장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편법적으로 비서실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직제상에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의전업무라는 것은 원래 비서업무가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실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10명입니다. 그리고 직제상에도 독립적으로 편제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좌기능을 한다는 나머지 공보담당관실이나 3개 부서도 부시장을 보좌한다고 하지만 독립된 기구로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논란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권석필 과장님께서는 비서실을 독립기구로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조례나 모든 현행법으로 봐서는 총무과로 다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업무성격상 시장님 직속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시장님 관련된 업무도 총무과에서 다 합니다. 시장님 출장이라든지 봉급이라든지 모든 업무를 총무과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부시장 월급은 어디서 주지요? 시장 월급을 총무과에서 주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굳이 월급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부시장도 총무과에서 주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시장님 연가를 단다든지 출장을 단다든지,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이런 거라니까요. 부시장도 월급을 총무과에서 받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똑같은 보좌기능이면서 독립된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업무가 없지 않습니까? 기구라고 그러면 업무가 있어야 되고 인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정종삼위원 잠깐만, 업무가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법적인 업무가 없다는,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열 사람의 업무는,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일반적인,
○정종삼위원 그 사람들의 사무분장에 업무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비서실장은 비서실 업무 총괄, 주요동향 총괄 보고, 정책공약사업 총괄 관리, 그다음에 의전팀장은 의전업무 총괄 이런 식으로 나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고유 업무가 왜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서류상에 나와 있는 그런 업무만이 아니라 시장실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업무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일반 법적인 업무는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부시장님실에 있는 비서는 총무과 소속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총무과 소속입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볼 때는 조례나 이런 쪽의 업무분장상에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저희 조례상에도 명쾌하게 비서실에 대한 업무를 총무과에서 한다고 보기가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전행사 업무 협조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것을 비서실, 다른 시 조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명쾌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인력에 대한 배분도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과다하게 되어 있어요. 비서실에 토목직, 건축직은 왜 가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민원 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은,
○홍석환위원 비전추진단에서 하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겹쳐버려요. 조직상에 애매하게 해놓고 인력은 과다하게 가 있고 그런 꼴이에요.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권석필 과장님께서는 보좌기관이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까 홍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나 이런 데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 성격상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보좌기관으로 보신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지만 실제로 모든 일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총무과장이 실제로 다 총괄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문석 형태는 그런 거예요. 총무과 의전팀에서 의전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강을 더해서 몇 분의 전문 인력, 시장 업무에 더 보강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더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거기에는 별정직을 채용해도 되고 공무원이 그 임무를 수행해도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은 현직 공무원이 가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이든 현직 공무원이든 어쨌든 성남시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위원장 박문석 그 부분을 그러면 홍석환 위원님께서는 독립기구로 봐야 한다?
○홍석환위원 그렇지요. 조례나 여기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지만 단위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데 실제적으로 비서실 업무가 행정 내부 일보다도 정무기능이 많습니다. 또 찾아온 손님들한테 간단한 음료수라든지 주로 그런 기능이지 실제적으로 책임질 업무를 기안하거나 결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보조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일단 의전팀에서 준 사무분장표를 보면 안상무 비서실장께서 비서실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비서실하면 비서실에 소속된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전팀은 총무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좌기관이란 말이 명기가 되어 있어요, 보조기관이라는 말도 되어 있고요. 보조기관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좌기관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 행정조례에 보면 보좌기관이라는 것을 따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표시가 없지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보좌기관은 뭐라고 정리를 해놨는데 저희는 그런 것을 안 해놨기 때문에 비서실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기구이면서, 또 업무분장표에 보면 의전행사, 업무 협조 이것을 가지고 비서실 업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사무분장표에 따로 비서실 업무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없나요?
행감 때 하려고 했던 건데, 총무과 안에 분장사무가 있잖아요. 분장사무에 비서실 업무를 정확하게 표시해 놓은 것이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비서실 업무라는 것이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일일이 다 못 다니시니까 시장님 대신 심부름도 가야 되고, 또 정무기능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운전하는 분은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각종 의전행사 업무협조가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의전업무는 의전팀에서,
○홍석환위원 그리고 아마 정책공약사항 지원에 행정, 건축, 토목을 집어넣은 것도 그것에 의해서,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홍석환위원 하지만 지금 명쾌하게 조례나 어디에 비서실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기구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조직상에서는 어쨌든 비서실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비서실이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위업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정책공약사항 총괄 관리도 비서실장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최윤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듯이 정책공약 현재 진행사항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질문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와서 다 총괄 답변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요청하면 성남시 어느 공무원이든지 위원님들이 출석 요구하면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지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단위업무를 안 하면 모르겠지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단위업무는 없습니다. 단위업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단위업무는 법정업무가 있어야 되는데 법정 업무가 없지 않습니까. 총괄 관리라는 얘기는 업무가 아닙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면 사무분장표가 필요 없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지, 특별하게 비서실 직원 누가 어떤 일을 한다,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분명하게 사무분장표가 있고, 그리고 기구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위원회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과에서 실제 업무를 다 하니까 총무과장이,
○정종삼위원 단위업무를 하지 않는데, 그러면 왜 정책공약사항 총괄 관리로, 그다음에 일반행정 분야로 7급 유형주 씨를 배치하고 토목분야로 7급 정상철 씨를 배치하고 건축분야로 7급 이동국 씨를 배치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공약사항 관리라면 비전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본다는 것이지, 그것은 시장님이 할 일인데 대신 비서실장이 하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비서실장만 한 사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서실장이 총괄 관리를,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나머지 의전팀 아닙니까?
○정종삼위원 나머지 분야가 사무분장표에 명시되어 있다니까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거기는 의전팀 소속이고요. 유형주라든지,
○정종삼위원 그런데 의전팀 소속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책상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업무 편의상,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지휘감독도 실제로 거기에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휘감독은 총무과장의 지시를 받습니다.
○정종삼위원 총무과장님이 거기에 몇 명이 가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총무과장이 지휘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분장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독립된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 봐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석 남용삼 간사님.
○남용삼위원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하는 곳이 의회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로는 비서실이 아무 조례에도 속해 있지 않고, 또 별도의 기관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든 위원님이든 그 조례를 별도로 만들기 전까지는 그냥 총무과 소관 업무로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조례를 만들고 나서부터 비서실은 따로 독립된 보좌기관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조직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정책기획과장님, 어떤 것이 제일 바람직한지 과장님 의견을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조기관이 있고 보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관이라면 일반 기관장 밑에 국장, 과장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좌하는 기구를 보조기관이라고 하고, 보좌기관도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좌기관은 기관장을 보좌하는 기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재 조례상 모든 업무는 조례나 관련 법에 대하여 행해지는데 조례상에 비서실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 현재 실제적 업무 성격으로 봐서 비서실을 별도의 과나 기구로 봐서 일할 업무가 없습니다. 인원도 4명이고 업무도 법정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구냐 아니냐를 따진다면 총무과장 밑에 또 5급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굳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시장님을 직접 보좌하는 기관이니까 별도 기구로 본다. 현재는 별도 기구로 보지만 업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모든 기능을 봤을 때 별도 기구로 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답변을 다시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업무 성격은 별도 기구가 아닌데 현재 5급이라는 과장 단위 성격으로 봐서는 별도 기구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비서실팀이 총무과에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별도 기구에 들어가지도 않고 직제 조직현황에도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행정기획국 보고하는 자료에도 안 나와 있는데, 별도 기구라면 어느 조직에 두고 운영하면 가장 바람직한지 담당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업무 성격상 총무과입니다. 모든 업무를 총무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업무의 성격이나 조직의 성격상 총무과 쪽에 두는 것이 맞는데, 시장을 보좌하기 때문에, 또 같은 5급이라서 같은 사무관끼리 총무과 소속으로 넣기는 또 부적절하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비서실 인원 4명이 시장님 업무를 대신 수행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 외 근무 기재하는 것부터 출장 명령까지 모든 것을 총무과에서 다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통상적인 업무는 총무과장이 다 하고, 또 특별하게 비서실 문제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비서실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면, 어제 총무과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비서실에 직원이 몇 명, 몇 급이 가서 근무하는지조차도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정직이든 일반직이든 비서실에서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당연히 의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업무청취를 하거나 비서실이 하는 일을 의회에서 견제할 의무도 있고 임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성격상 시장을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서실에서 올라와서 보고하는 것도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불러야 올라오는 이런 형태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비서실장이라는 직책을 줘서 비서실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같은 과장이고 5급이다 보니까, 사실은 6급이 가서 비서실장을 한다면 총무과장 지시를 받고 총무과장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같은 사무관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모양새가 안 좋고 같은 사무관끼리 업무보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체제로 하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일단 통합적인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총무과장이 다 보고하고, 비서실 문제, 비서실 기능에 대한 것이 있을 때는 비서실장이 와서 답변하고,
○최윤길위원 그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계속했는데, 총무과 소관에 의전팀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계장급입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비서실하면 의전팀하고 별개의 기구라고 보입니다. 사무관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전팀하고 비서실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내부적으로 필요한 업무는 공유하더라도 의전팀과 비서실의 업무는 명확히 그어서 비서실 조직하고 의전팀 조직하고는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비서실도 총무과 소속이 아닌 다른 직제로 명확히 구분해서 거기에서 하는 업무, 의전팀에서 하는 업무, 의전팀이 어디에 보고하고 어디에서 지휘 받고 하는 이런 체계를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고요. 또 그렇게 나눌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혼선이 와요.
현재 시스템은 의전팀도 비서실장이 총괄 관리하고 그렇잖아요. 물론 총무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만 안 하고, 지금 하는 시스템은 전부 다 비서실장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비서실장님 거의 그렇게 하고 있지요?
○비서실장 안상무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의전팀은 총무과에 의전팀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시는 총무과장 밑에 있으면서 비서실장 지시를 받고, 팀하고 비서실하고는 구분을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법을 제시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 사항을 조례상으로 업무분장도 명확하게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조례로 의전팀은 되어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의전팀은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비서실은 안 되어 있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직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이런 혼선을 초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의전팀은 총무과 소속으로 완전히 두고, 비서실은 별도의 기구로 두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안사안이나 어떤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업무 청취할 수 있고 보고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별도 기구로 두는 것으로,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은 방금 질의 답변한 내용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데요. 일단 총무과에서 제출한 사무분장표를 보면 안상무 비서실장의 분장사무 내용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정책공약사항 총괄 관리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성은위원 실제 그런 업무를 의전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비전추진단에서,
○최성은위원 여기 보면 행정7급 유형주 씨가 정책공약사항 수행 중에 일반행정 분야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토목7급인 정상철 씨가 정책공약사항 중에 토목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건축 7급인 이동국 씨까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하셨지만 바로 어제 행정기획국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 총무과장님께서 실제 비서실에 어떤 인원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조차 답변을 잘 못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서실 체계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업무를 하든 어떤 업무를 하시든 간에 이 분들은 비서실장님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기획국에서 비서실 자체를 별도 기구로 본다고 하셨잖아요. 다만, 조례상에서 정리된 내용이 없긴 합니다. 그러면 조례상에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서실장에게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받는 것이 실제 업무상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서실장님도 그렇고 시장께서도 그렇고 부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총무과에서 다 월급을 받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월급 외에도 근무상 출장 가신다든지 해외에 가신다든지 다 총무과에서 합니다.
○최성은위원 그런 사항은 다 알고 있고요. 다만, 비서실이 가지고 있는 특정적인 업무가 있고 그 업무 자체를 비서실장님 총괄 지도하에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비서실장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에게 보고 전체를 받는 것이 맞다.
○최윤길위원 최성은 위원님이 내가 질문하고 답변한 것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는 최성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내용이 맞는데 내가 질문하는 요지이고 답변한 것을 정리한 사항은 업무의 분장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의전팀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비서실로 인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가는데 그것이 아니고 조직개편상 의전팀은 총무과 소속이니까 의전팀과 비서실의 어떤 조직을 나누자는 겁니다.
비서실의 고유의 업무는 시장을 보좌하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필요해요. 100만 시민의 시장실을 보좌하는 비서실 기구는 따로 필요합니다. 물론 일을 잘 하고 못 하고는 따져봐야겠지만, 그런데 의전팀과 비서실을 명확히 구분해 가지고 의전팀에서 잘못된 부분은 총무과 소속으로 해가지고 총무과 사항인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명확히 나눠서 하자는 얘기이고, 비서실에서 시장을 보좌하면서 생긴 다른 업무들은 비서실장한테 앞으로 필요하면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자는 것을 지금부터 명확히 나누자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최윤길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방향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해온 것에 대한 업무청취를 받고 있고 1년 동안 해온 것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비서실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되기까지는 분리해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일을 해왔던 부분들이 잘못된 것은 그 선에서 지적을 하고, 그 조직이 맞느냐 안 맞느냐 논의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준 것이고요. 그 조직은 앞으로 그렇게 가면 되고, 지금까지 일해 온 과정에서 잘못되고 잘한 것은 지금부터 지적은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조직을 정말 분리해서 운영을 하려면 의전팀이 비서실에 같이 들어가서 비서실장의 지휘를 받아서는 안 되고요. 아예 책상부터 총무과로 옮겨야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건 안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서 비서실로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안상무, 서광진 운전, 이희백 정무, 박효희 계약직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서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안상무 실장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책공약사항 총괄 관리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무를 주되게 담당하는 사람들이 비서실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의전팀에 있는 사람들이,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정종삼위원 업무분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공약사항 관리를 비전추진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비전추진단에서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을 전부 비전추진단에 가서 일을 하게 해야지 왜 여기서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아니지요. 시장님을 일일이 다 챙겨야 되는데 다 못 챙기니까 비서실 보좌기능한테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홍석환위원 우리 시청 사무분장에도 정책공약사항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행정, 건축, 토속 분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홍석환위원 이것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이리로 보낸 것이잖아요. 근거가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어요. 정책공약사항 지원, 행정, 건축, 토목 분야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근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비서실로 보낸 것이고, 그리고 비서실에 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데 아시잖습니까, 비서기능이라는 것이 꼭 법정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잠깐만요.
특별기구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와 답변을 들었는데요. 첫째 사무분장이 명확하지 않다. 사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주 안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담당하는 권석필 과장님께서는 사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그 사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주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비서실 성격상 우선 비서실로 편성이 된 네 분과 총무과 의전팀에 여섯 분이 같이 협력해서 비서실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혼합된 모양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진두지휘하는 분은 비서실장으로 보입니다. 저는 현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공무원의 출석 범위를 본다면 부시장을 포함한 성남시에 소속되어 있는 전 공무원은 의회에 와서 출석해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고, 저희 의회는 또한 보고를 받아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또한 감시와 통제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론을 벌이는 목적은 시민의 권익과 시의 발전을 위하자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은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금 편제가 여기다, 아니다. 별도 기구가 여기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비서실을 별도 기구로 보고 업무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행정기획국의 업무를 진행하려 합니다.
거기에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이의가 아니고 그 부분을 조금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서실 업무는 일반 다른 지원 부서인 행정기획국이나 다른 사업 부서와는 다르게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주지 않는 유일한 부서가 비서실이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보다 비서실이 시장 업무를 보좌하면서 현황사항이 발생하거나 우리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더 합리적이지, 업무 때마다 보고를 받는다. 업무를 하는 것이 있어야 업무보고를 하지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좀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비서실에서 올라와서 업무보고를 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저희가 비서실 업무를 받아보기 전에 그 부분을 결정한다는 것은 좀 빠른 것 같고요. 안 받아봤기 때문에 비서실의 예산은 비예산 부서라고 하나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최윤길 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비서실, 행정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 행정사무처리 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1. 비서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22분)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비서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무 비서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상무 실장님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비서실에 대한 업무, 또 비예산 부서이고 여러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과의 업무, 또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실은 비서실에 대한 내막은 저희 위원들이 거의 알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남시청 앞에 거의 매일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분들의 얘기는 성남시장이 안 만나 준다는 거예요. 안 만나주고 도무지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는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듣고자 하는 첫째 목적이 있고요.
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상무 실장님께서는 분명히 성남시 법에 근거한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또한 법에 근거한 의회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배경을 이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서실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서실장 안상무 먼저 박문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로 인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가 지연된 데 대해서 전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아침부터 시장님 행정수행과 지시사항 수행과 관련해서 출석요구서가 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행을 나갔다 오니까 불미스럽게 의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 하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으로서 전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전에 정책기획과장하고 나눈 그 부분은 제가 좀 살을 붙여서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현재 비서실 행정기구 정원 조직운영안이 2006년 6월 30일에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비서실의 전체 인원이 행정 5급 1명, 별정 6급 1명, 별정 6급은 지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서 비서가 운전하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위원 실장님, 조직에 대한 조직개편이나 정원의 인원 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기획국장이 앞에서 다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답변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하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십시오.
○비서실장 안상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은 드렸지만 비서실과 의전팀은 사실상 한 사무실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발언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지금 비서실장님이 업무보고 하는 것 맞지요?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말로 합니까? 서류 한 장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업무보고를 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안 그래도 비서실 업무보고 때문에 자료요청을 12건을 했는데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직제 사무분장표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요약을 해서라도 페이퍼를 해서 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비를 해서 문서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석 실장님, 정종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 부분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비서실 업무가 단순하고 비예산 업무라고 하지만 저희 업무분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민원 상담 및 처리,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저희가 알고 싶은 가장 궁금한 것이 그것이란 말예요. 얼마나 많은 민원인들을 시장님이 접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알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그런 업무를 비서실에서 하고 있고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예산부서 사업보다도 시민을 상대로 하는 우리 시장님의 역할을 담당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은데 이런 자료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종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예, 동감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정종삼 위원님의 답변 요구자료가 10가지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 제가 올라올 이 시점에 그것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되어서 여러분께 배부를 못 하고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실장님, 여러분이 아니고 위원님들이라고 표현하시면 어떨까요?
○비서실장 안상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시간적으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정종삼 위원님?
우선 현재 비서실장님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먼저 들어보시고, 자료를 지금 정리해 오시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최대한 마무리를 지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17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한 목록은 벌써 총무과로 17일에 내려갔고 결재만 월요일 늦게 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료에는 단순히 집계만 하거나 있는 자료를 그냥 취합만 해와도 되는 자료들이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걸려서 해야 될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고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서실장 안상무 제가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리고 급히 내려가서 자료가 준비된 것을 갖고 와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우선 실장님께서 그 자료를 일찍 요청했던 것을 안 해주는 것도 잘못 됐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말로 시장님에 관련되어서 필요한 자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들이 있잖아요. 또 시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하신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흡족합니까? 또 알고 싶고.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종삼 위원님, 실장님 얘기하신 대로 진행을,
예, 남용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용삼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최윤길위원 끝나기 전에,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현재 조직 편제상 비서실장이 제출해야 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이, 총무과 소관의 의전팀이 자료를 제출해야 할 사항입니까? 명확하게 합시다. 현재까지의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명확하게 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이 제출해야 될 사항입니까, 비서실장이 해야 될 사항입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두 가지가 총무과와 저와 경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실장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업무는 그러나 혼합되어 있는 업무고 현황은 실장님이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서실장 안상무 예.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상무 비서실장님 나오시고요, 자료는 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번 의회는 업무청취인 만큼 본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질문하시고 가급적 업무청취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안상무 비서실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자료 요구와 별개로 원래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업무보고 내용을 준비해서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석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비서실 업무보고를 처음 하시다보니까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 자료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천천히 바로 잡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실장님도 다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비서실장 안상무 예.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께서 현황 업무자료를 다 요청하셨군요. 그러면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받았으니까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부분만 질의를 할까요?
○정종삼위원 설명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안상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 전에 한 가지 부수적인 사항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시지요.
○비서실장 안상무 제가 비서실에 온 지가 약 2년 4개월 되었습니다. 그동안 있으면서 비서실 직원들 업무분장은 제가 전결을 했고, 사실 비서실장 이하 직원들이 가장 중점을 두어서 우리가 사업부서의 업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외부 규정의 업무를 분장하다보니까 여기에 정책공약사항 총괄 관리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상 자료를 제출하려면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이 공약사업과 정책사업만 하고 있어서 될 자리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국소에 추진되는 사항이 미온적일 때는 제가 거기 과장이나 국장과 협의를 해서 충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게 하여 시민의 삶을 진척시키는데 박차를 가하는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어느 직원은 정책공약사업 일반행정 분야를 해야 되고 또 기술 분야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업무분장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 저희 비서실에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이 되면 항시 그 부서에 원활한 업무가 되도록 노력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제가 정종삼 위원님께서 10가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말씀하시지요.
○남상욱위원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한 것은 많이 미흡했고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정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이고 또한 금번이 행감 전에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기간인데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은 다음에 행감이 있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감도 있고 이것이 앞으로 선례가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정종삼 위원님과 남상욱 위원님의 진행발언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종삼 위원님의 요구사항으로 온 자료는, 원래 비서실에서 다양한 업무자료를 준비해 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관계로 정종삼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가 준비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의 자료로 저희들이 감사나 이럴 때 참고사항으로 준비하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비서실장님께서는 자료는 부족하지만 비서실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 업무파악에 의해서 비서실의 주요업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안상무 예, 감사합니다.
우리 비서실에서는 지금 시장님 보좌역을 전적으로 맡아서 합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단체로 불시에 시장실에 와서 다짜고짜 시장님을 면담해야 된다는 부분도 수시로 발생됩니다. 또 그와 곁들여서 한 명이 오는 민원도 계속 줄이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직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국소를 다녀 봐도 해결이 안 되고 마지막 시장님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들어야만 직성이 풀린다, ‘나는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시장님을 만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전제조건에 깔립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그 민원이 해소되면 돌아가는데 저 혼자서 이 많은 부서의 업무를 법적으로 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그때 국·소장을 비서실에 오시게 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해서 이 민원을 그 시점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부분이 제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각종 행사 부분은 사실상 성남시의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으로 또 시장님이 나가시니까 제가 사전에 나가서 그분들 오시는 내빈들도 먼저 알아봐야 되고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을 체킹하는 부분도 비서실장이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 ‘성남시에 바란다’ 민원은 매일매일 제가 발췌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지 주간지 중앙지 전체 성남에 따른 기사가 매일 아침 새벽 5시 되면 공보실에서 발췌를 해서 비서실로 보냅니다. 거기에는 경기도 지역 동향보고, 성남시 동향보고, 이런 부분을 제가 아침에 나와서 다 시장님께 보고드릴 부분은 요약해서 보고드려야 하는데 저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비서실에 있는 직원에게 지시를 내서 모든 부분을 맡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민원이 항시 아침에 우리 현관 앞에도 올 수 있고 또 정문 앞에도 오고 있습니다. 이 일거일동이 왜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있느냐, 이 부분도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느냐, 이래서 관련부서 국장, 과장과 제 방에서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실지 결말도 빨리 낼 수 있으면 내는 방도로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맡아서 하고요.
또 청사방호 관계도 허점이 비춰지면 불시에 비서실이 집단민원인에 의해서 업무가 마비될 상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그 분들이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느끼지만 해결할 방안은 다방면으로 찾아봤는데 찾을 길이 없는 부분은 제가 또 대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38개 공약사업 진척사항은 매월 우리 비서실 직원이 저하고 10명이 있는데 공약사업을 5건 내지 6건 개인 별도로 배정을 줬습니다. 왜, 비서실에 있으면서 시장님의 공약사업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비서실이라고 매일 사업부서에 지시만 하고 있어서 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공약사업도 나눠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오늘 설명을 올리고요, 그리고 또 요사이 시장님을 아신다고 하는 분들이 또 봉투에 자료를 담아와서 특허를 냈다, 무슨 일을 하겠다며 항시 시장님을 불시에 찾아옵니다. 그런 분들은 시장님만 만나면 뭔가 해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 불시에 찾아오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우리 성남시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부서 과장이나 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 분들 소개도 좀 받아보고, 특허를 냈다는데 성남시에 예산이 절약된다고 하면 좋은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 때문에 시장님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할 일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님 행사만 나가는 것이 비서실장이다,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다. 제가 2년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제 사무실 파티션 위에 명패를 비서실장 안상무라고 꽂아놨습니다. 지금 우리 비서들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왜, 비서실은 변하지 않고 밑에 사업부서 각 부서는 변해라. 이것은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장님 모시고 있으면서 민원이 되었든 뭐 불쾌하게 싸우러 오든 차 한 잔 대접하고 그 분의 진솔한 얘기를 들어서 이 분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안 하는 일 없이 시장님을 찾는 민원인이나 시민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인터넷상에 ‘성남시에 바란다’에 계속 뜨니까 이 부분은 우리 전 비서들이 책임지고 빨리 해결하는 방도로 일을 맡아 하다보니까 사실상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비서실이 하는 부분이 총괄적이고 너무 많다보니까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할 부분이 공약사업하고 정책사업 이런 부분은 일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은 사실상 국소에서 다 추진을 하고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시장님 결재 전에 비서실장을 경유해 가는 협조란에 사인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서 하나 생산할 수도 없습니다. 또 제가 도장 찍어서 돈이 인출되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결재 권한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시장님 보좌역만 하다보니까 협조사인만 하는 그 부분밖에 없지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 무슨 자료를 가지고 그 방문을 한 것을 보고를 한다고 하는 것도 전반적인 사항을 다 보다보니까 보고량은 각 국소에서 다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이런 부분을 짚어줘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보고할 수 있는데 워낙 많은 부분을 어느 일정 부분을 뽑아서 이렇게 비서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함축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비서실이 그것밖에 안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출장을 가나 시간외를 다나 이것이, 행정기획국장님이 지금 옆에 계시지만 행정기획국장님 전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로 인해서 인출되는 예산이 있다든지 비서실이 할 일을 만들어놓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실장님께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비서실에서 하는 업무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장시간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비서실에서 시장을 보좌하는 업무는 우리 위원들 큰 관심 없어요. 시장께서 행사 나가고 행사 보좌하고 행사에 어떤 준비해 주고 이러는 것은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 성남시장이 우리 성남시민들로 인해서 선출된,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우리 성남시민을 섬기지 않는다 라는 어떤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파생되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비서실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제가 지금 주신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실래요? 요구자료 9페이지 자료를 보십시오.
시장실 방호계획, 우리 정종삼 위원이 ‘시장실 탈출 경로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습니까? 시장이 탈출하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계획을 내놔라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시장실로 했다가 2층으로 바꿨습니다.
○최윤길위원 ‘탈출경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종삼위원 예.
○최윤길위원 의원이 요구를 했건 안 했건 탈출경로가 뭡니까? 여기가 뭐 전쟁터입니까? 이런 문구 하나가 얼마나 폐쇄적이에요. 의원이 그렇게 자료 요구를 해도 이런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이것이 맞구나’ 하고 탈출경로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 시장실이 DMZ안에 벙커입니까? 제가 지금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에 시위와 농성이 365일 중에 몇 번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가 열릴 때 우리 직원들이 일을 못할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인정하시잖아요.
○비서실장 안상무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시민들이, 선량한 시민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격하고 감정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어떤 정치색을 띠고 접근하는 사람은 그런 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시장에 대한 답변, 집행부의 관계자들의 답변, 이런 것을 정말 진실하게 듣고 싶어서 하다가 그 경로가 차단이 되고 말도 못 하게 막고 이러니까 격해지는 겁니다.
방호라는 표현, 시장님이 시민들 손에 의해서 선출된 시장이, 왜 우리 시민들로 인해서 방호가 되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에 우리 성남시청처럼 시장실이, 2층이 저렇게 방호로 인해서 셔터를, 방호문은 화재가 났을 때 옆 건물로 불이 안 붙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방호문입니다. 방화문입니다. 그럴 때나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시장님은 시민들하고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나가셔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대화를 끊고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못 하게 하고 청원경찰도 모자라서 외부에서 용역까지 불러서 방호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할 모양새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나는 시장님이 하신다고 생각 안 해요. 밑에 있는 비서실에서 이런 것은 조절해 줘야 됩니다.
○비서실장 안상무 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실장님, 그런 것을 바로 하세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살해당하기 전에 비서실장이 먼저 총 맞아 죽었습니다. 김재규한테 차지철이 총 맞아 죽었어요. 왜 총 맞아 죽었는지 알지요? 영감 똑바로 모시라고 해서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지요?
○비서실장 안상무 예.
○최윤길위원 우리 시장님이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게끔 보좌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면 시민들하고 가까이 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안상무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비서실장님, 동두천시에서 오세창 시장이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운영해서 호평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그것은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삼위원 동두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장이 직접 민원 현장을 찾아가서 민원 문제를 듣고 그 현장에서 진지하게 대화하고 해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지금 자료요구를 해서 나온 2008년도 다수 민원관련 처리사항만 봐도 20인 이상 처리내용이 62건입니다.
○비서실장 안상무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에 시장님이 한 번이라도 찾아간 적 있습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얼마 전에 K16 옆에 도로 확장되는 시점에 가스공사와 관련해서 한 100여 명이 나왔는데 거기에 시장님이 나가셔서 해결한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만,
○정종삼위원 나머지는 없지요?
○비서실장 안상무 나머지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자료 제출했으니까 거기서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성남시, 특히 비서실, 특히 시장님의 민원처리 결과의 형태입니다. 왜 성남시에 끊임없이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셔터를 계속 닫아야 하는지. 주민들은 시장실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찾아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내가 바라는 욕구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과나 국을 찾아가 국장을 만나 봐도 분명한 답이 없고 이러다보니까 마지막 시장실을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인 이상 이 민원은 사실상 민원서류로 우리 시민과에 접수되어서 우리가 해결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장기화되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소수인원이지만 시장실을 또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장에 나가서 해결하는 방법이 정종삼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그쪽으로 해결하고요.
잘 알고 계시지만 현재 재개발이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지구다, 여타 개발이 삽시간에, 충분한 계획을 거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미숙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가구가 늘고 이러다 보니까 분출되어서 나오는 부분인데, 공원로도 지금 잘 알고 계시지만 해줄 부분은 전체 다 해줬는데 더 이상 요구를 하니까 비서실장이 만나도 이 분들은 이해가 안 되고 또 시장님을 만나도 해결방안도 없고 이런 부분, 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설명을 그 관련 위원회에서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사실상 시민을 앞에 두고 시민에 도움이 가는 쪽으로 시장님도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집단민원 이런 부분은 동두천시와 같은 모델케이스가 있다면 1차적으로 비서실장이라도 달려 나가서 해결하는 방안, 또 제가 말씀 한 가지 드리면 양지동 선명연립에서 아파트 짓는 데는 제가 현장을 두 번 나갔습니다. 도시주택국장하고도 나가고 이랬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양지동 두 번 나가서 주민을 만나봤습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예, 양지동사무소에서 회의까지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민원인들이 시장실을 찾아오고 집단민원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행정에 대한 불신이에요.
○비서실장 안상무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비서실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실제적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일도 많습니다.
○비서실장 안상무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집단화되고 계속 찾아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불신입니다. 불신을 해결하는 방법은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나고 터놓고 진지하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고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비서실장 안상무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민원의 대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 행정은 찾아오면 1차적으로 문 닫기에 바쁩니다.
○비서실장 안상무 그런데,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처음에 제대로 대화하지 못 함으로써 불신을 키워놓고 찾아오면 문 닫기 바쁘고, 그것이 악순환이지요. 그랬을 때 그냥 닫고 제가 여기 최윤길 위원장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방호계획 세우고 탈출경로 만들어놓고, 비상탈출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놓고 하기 보다는 시민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인터넷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서실에 지금 민원 관련해서 사무를 보는 사람이 몇 명이지요?
○비서실장 안상무 민원사무는 전체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는 편이지요. 여직원 두 명 빼고는. 다 민원이 아는 비서실 직원을 통해서 오는 부분이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분장표에 봐도 두 명 빼놓고는 전부 다 민원업무를 처리한다고 보이는데, 인터넷에 ‘성남시에 바란다’로 지금은 바뀌어 있지요? 그게 그 전에는 무엇으로 돼 있었지요?
○비서실장 안상무 ‘시장에게 바란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것을 신설한 가장 큰 목적도 직접 시장이 시민들과 대화하고 시민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었지요.
○비서실장 안상무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 ‘시장에게 바란다’가 ‘성남시에 바란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고 하다못해 거기에 시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하는 사람은 민원여권과 담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 면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고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사람도 주거환경과 박정구 씨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예.
○정종삼위원 시장실에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거의 전부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원래 이 인터넷 민원을 만든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장실에서 직접 답변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시장실에서 왜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시장실에서 답변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상 민원업무편람상에도 내용을 보면 그 민원은, 물론 시에 바라든 시장님에게 바란다 그래도 전결 규정이 있고 그것을 과나 국에서 해결될 민원을 시장이 일일이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양이 하루에도,
○정종삼위원 실장님, 시장님한테 제가 직접 답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비서실에 10명 중에 민원해결 담당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시장 면담 요청을 하는데요. 다른 과에서 주거환경과에서 답변하고, 몇 개 사례만 뽑았는데요, 거기에 올라온 민원들이 대부분 시장한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최소한 답은 이렇게 많은, 전문적인 것은 과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실에서 해야 됩니다. 민원담당직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여기서 민원담당으로 있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역할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지금 20가지 목록이 나온 것들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과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서실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왜 민원상담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6명이에요. 실장님까지 한다면 7명이에요.
○비서실장 안상무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7명들의 구체적인 민원상담이나 처리 내용이 어떤 겁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실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교지구에 교회가 들어 올 부지가 선정이 돼 있는데 도시계획에 정확한 지점이 아직 계획이 안 되다보니까 목사님들이 ‘나는 입주하기 전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단에는 뭘 하고 있느냐’ 이래서 목사님들이 한 10여 명이 여기저기를 다니다 최종 시장님을 만나러 올라온 겁니다.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답이 안 되면 도시개발사업단장을 올라오라고 해서 그 분들이 있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다시 재점검을 하고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우리 비서실에 앉아서 집단으로 찾아오는 민원도 하루에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하고 있지요. 사실 ‘성남시에 바란다’는 부분은 실과에서 하고 있지만 비서실에 전혀 그것을 등한시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제재를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실장님, 알았고요,
○비서실장 안상무 실례를 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최성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하고 또 시간은 많이 경과되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후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관심을 갖는 비서실의 주된 역할은 민원 해결입니다.
○비서실장 안상무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시장이 직접 민원인과 만나고 현장에 찾아가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남시 행정은 1차적으로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셔터문 닫기 바쁘고, 그리고 어디 시장이 피할 수 있는 공간, 비상통로, 탈출경로까지 만들어놓고 하는 서글픈 현실이 성남시 행정입니다.
앞으로라도 정말 현장을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들을 만나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면 거의 대화하고 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장 아니면 이 업무가 정말 처리될 수 있는 것인지는 없는 것인지는 만나야만 해결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으로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서실장 안상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최성은 위원입니다.
저는 비서실 업무 관련해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한 요구목록을 보면 8번에 시장실 접견자 현황 및 사유에 대한 답변이 ‘없음’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이 내방 접견자 자체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안상무 그런데 시장님실에 매일 찾아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록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은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또 그날그날 다 소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성은위원 매일매일 소각을 한다고요?
○비서실장 안상무 매일매일 없애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실장님, 서로 의견을 달리 하는데요.
사실 시장님 접견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장님 개인의 사생활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비서실장 안상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최성은 위원님의 접견은 민원인들의 내방, 일반적인 시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소각하신다는 자료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비서실장 안상무 그런 부분은 시장님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오는 분,
○최성은위원 그런 분들을 매일매일 기입을 하기는 합니까, 어느 분이 왔다고?
○비서실장 안상무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 김갑돌 선생님께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을 하면 의전팀장이 그 시간에 만나는 그것만 정리해 놓은 것뿐이지 어떻게 만나고 그것은 없고,
○최성은위원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답변을 하신 건가요?
○비서실장 안상무 예,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최성은위원 잠깐만요. 일단 현재 계속 대두되는 문제인데 비서실과 그리고 비서실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간에 굉장히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들을 알고자 이런 자료를 요청했겠습니까? 실제 비서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했던 의도도 지금 정종삼 위원께서 누차 얘기하셨지만 계속적으로 시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단 말예요. 특히 해결하기 어려운 집단민원이. 그런데 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시장 얼굴을 보기가 어렵냐. 시장 한 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정말 얼굴 코빼기 한 번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래서 비서실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이런 자료 제출을 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얼마나 비서실에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사고의 포인트를 잘못 맞추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가 크고요, 제가 질문을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지만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이 접견자라는 얘기는 민원인 방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민원과 관련된 시장님에 대한 면담 신청이 들어오지요? 공문이든 전화 연락이든. 그 신청 회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그것은 정확히 답변드릴 숫자는 좀 잘못되더라도,
○최성은위원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안상무 그런데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시장님을 면담하기 위해서 5일 전이 되었든 집단으로 들어오는 것은 관련부서 국장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분들 들어올 때 국장, 과장이, 또 저 역시 배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배석을 해서 그 일을 어떻게 추진하면 되겠다. 또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시민들이 무슨 요구를 하고 있다 그 부분은 실·국에서 다 관리를 하고 날짜 몇 월 며칟날 누가 와서 무슨 건의를 했는데 이 해결책은 어떻게 한다, 이러다보니까 비서실에는 특별히 그 분의 전반적인 사항은 관리는 하고 있어도,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서실장 안상무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자료 제출하신 이 내용 아닙니까. 각 국에서 각 과에서 올린, 시장님께 결재를 받은 민원사항이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예.
○최성은위원 그 민원인이 질의하는 내용은 직접 시장실로 시장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신청하는 그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데 대한 통계나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그런 통계는 지금까지 별도로 만들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런 면담 신청이 들어왔을 때 면담이 성사되는 성사율은 얼마나 됩니까? 직원이 대신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시장님께서 직접 만나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대략 성사율이 얼마나 됩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성사율이 20~30%,
○최성은위원 직원이 만나는 경우가 20~30%입니까, 시장님께서 직접 면담하시는 경우가 20~30%입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시장님께서 직접 만나는 면담 내용이지요. 저한테 와서 해결을 하고 가는 분도 저는 이것은 추호도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그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해를 시키고 그래도 이 부분들이 시청까지 올 때는 다 기대를 하고 오는데 실국에 다 찾아가서 담당자 만나고 과장, 국장 만나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 보루가 시청인데,
○최성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본 위원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저희 사무실에 갖가지 일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직접 시장님을 찾아서 만나려고 하는 면담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 건수는 어느 정도 되고 그 면담이 실제 시장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성사되는 율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면담을 신청하거나 그 내용을 일지로 작성하고 있는지. 민원인들이 방문을 하든 면담 신청을 하든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만,
○최성은위원 그런 부분까지는 소각을 안 하실 것 아닙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그런데 집단으로 들어와서 회의한 부분은 다 그 부분은 남겨져 있는데 단지 시장님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은 없고,
○최성은위원 아니, 제가 아까 분명히 사전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사적인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 비서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면담 신청, 면담 사유.
○비서실장 안상무 그것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기록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비서실로 직접 전화가 오는 경우, 시장실로 직접 전화가 오는 것도 정리가 돼 있습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비서실장을 만나서 해결지은 것도 대장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만나서 정리된 부분은 관련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장님께 그러한 내용을 보고하실 거 아녜요. 아까 매일매일 ‘성남시에 바란다’와 동향보고 내용 등등을 시장실에 직접 보고한다고 하셨잖아요.
○비서실장 안상무 예, 보고합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 면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사유나 이런 내용을 시장님께 직접 보고하십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그것을 건건이 보고는 못 드려도 주요한 민원은 보고를 드립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주요한 민원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인터넷에 뜨는 내용을 하루 뜨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봐서 주요한 부분만 보고드리지요. 그 많은 분량을 보고드리는데 최소한 1시간은 걸리게 되니까 그런 보고는 못 드리고 경미한 사항은 관련 실국에서 처리한 부분이 주류고요, 중요한 부분은 보고를 드립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전체적인 민원에 대해서 해결 방도나 민원에 대한 관리는 해당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효율적일 수 있고 본인의 해당 업무기 때문에.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시장실로 직접 시장을 만나기 위해서 면담 신청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시장께 온전히 전달되어야 시장께서 그 사람을 만날지 말지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성남시의 시장이 비서실장이 누구를 만나라고 하면 만나고 누구를 만나지 말라고 하면 안 만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그건 아닙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시장을 만나서 간곡히 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얘기가 사전에 아랫선에서 차단되는 그러한 것이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실과 비서실을 통해서 직접 들어온 민원의 현황, 저희 위원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찾아온 사유가 어떤 것인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시장께서 우리 시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그리고 어렵고 안타까운 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업무를 보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고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비서실장님을 부르는 것은 처음인데, 저는 어려우실 수 있고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오해가 많고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장께서 좀 더 시민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창의적으로,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찾아가는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비서실 업무의 마인드 자체를 바꿔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관계로,
○비서실장 안상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견을 잘 듣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위원장 박문석 바쁘신데, 최성은 위원님이 마무리를 하고 계시니까 조금 들으시고,
○최성은위원 저는 발언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비서실장 안상무 그런데 시장실에 가면 무조건 카트가 되고 안 되더라, 이 얘기는 와전이 너무 많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39년을 성남에 살다보니까 행사장에 가면 “시간 있으면 시장실로 와”,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분은 민원사항도 없이 차 마시러 온다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분 다 만나게 시장실로 들어가시게 하면 시정업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차를 한 잔하고 내보내도 이 분은 시장님을 안 만났으니까 나가서 동네방네 시장이 안 만나주고 비서실에서 태클을 다 한다. 이것이 와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저희가 하는 얘기는 그런 류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비서실장 안상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들이 시장님 만나게 해드립니다. 민원이 해결이 안 됐는데 만나게 해드려야지요.
○최성은위원 민원인들이 만난 일이 없다는데,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방금 답하면서 처음에 8번 자료 요구에 대해서 현재까지 성남시장 접견자 미현황 및 사유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다 파악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겁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개인적인 사무에 의해서 온 분들은 공개가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일자별로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서 요구하는데 그 자료를 줬어야지요. 시장이 진짜 어느 행사에 나가서 오라고 해서 온 사람까지 보고하라고 하겠습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그러니까 집단민원 플러스 개인적인 민원을 같이 생각하다보니까 이 자료를 작성 못한 부분입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보니까 민원 처리하는 직원이 7명까지인데 직원별 민원처리현황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에 현재까지 시장실 업무결재 장부사본 보완상 미제출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비서실장 안상무 업무결재 장부 부분은 실례로 들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공람공고일로 해야 되느냐 지구단위계획 고시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으면 날짜가 공개가 되면, 사실상 제목만 나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가 어렵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2008년 1월부터 지금까지 업무결재된 모든 장부가 보완상 미제출 자료입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그러니까 연번으로, 대장이 제목만 적고 하는 것이 앞뒤장하면 30건이 되는데 이것을 복사해서 나갔을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너무 많고 보완상 안 되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정보공개가 원칙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비서실장 안상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원칙적으로는 정보를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부득이하게 공개해서는 안 되는 자료만 빼놓고 공개해야 합니다.
○비서실장 안상무 그리고 또 예를 들겠습니다.
시장님이 공사건은 1억 이상,
○정종삼위원 특정한 그런 사례는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공개해서는 안 되는 자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개가 원칙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보면 2008년 1월부터 지금까지 모든 장부가 보완상 미제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정말 공개해서는 안 되어 부분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게 표시를 해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비서실장 안상무 ……,
○위원장 박문석 됐습니까?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그리고 성남시에서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하는데 시장을 몇 명 정도가 수행합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시장님 행사 장소에 비서실 직원이,
○정종삼위원 비서실 직원 또는 통상적으로 몇 명이 갑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보통 몇 명씩 나가느냐 이 말씀입니까?
○정종삼위원 예.
○비서실장 안상무 행사 규모가 크면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꼭 정해진 인원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각 동에 축제를 했어요. 시장님께서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때 몇 명 정도 나갔습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적게는 3명 많게는 6, 7명,
○정종삼위원 그 정도예요?
○비서실장 안상무 비서실만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비서실만 묻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 안상무 전체는 체육 관련 부서 국장, 과장해서 평균 10여 명 정도는 나갔을 겁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에다 여기저기하면 한 20여 명,
○비서실장 안상무 동 직원하고 구청에 한 20명 정도,
○정종삼위원 시장 한 분이 오면 한 2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떻게 비춰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안상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서실장으로서 시장님이 토일 연휴도 없이 다니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서실장, 직원이 나가고 거기에 관련 국장, 과장 나가다 보니까 밑에 팀장, 관련 직원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구청에는 구청장 나름대로 이렇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시장님 보필을 잘 하기 위해서,
○정종삼위원 그것이 보필을 정말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모습이 긍정적으로 시민들한테 비춰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장을 권위적으로 만들고 시민과 거리를 더 멀게 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인들을 한 명이라도 만나고, 비서실 직원들도 민원 해결에,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이 집단 민원 현장에 공무원 2, 30명 대동하지 않고 혼자 단신으로, 아니면 비서 한 명 데리고 온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야 시민들도 거리감 없이 시장과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가 풀려갈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을 수행하는 모습은 시장한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서실장 안상무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좋은 질문과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성남시의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어디에 가서 빛나셔야 하고 어느 정도 예우도 받으셔야 하고, 또 어느 정도 시민과 똑같은 자세로 대화도 나누셔야 하고 이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시장님이 오히려 안 좋게 보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인의 장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간부 공무원들이 있으면 시민이 시장님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단 말이지요. 그런 내용인거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보면 시장님께서 결재를 해서 처리한 건수가 금년에 62건, 결재 없이 처리한 민원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최성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시장님을 만나기가 어렵다. 가면 안 만나준다. 이런 아우성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의회에 오신 것이 잘 오신 것이고, 저희도 알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여러 사람들의 접견에 관련해서, 또 실장님의 임무는 적당한 접견자를 가려야 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한정된 시장님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셔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서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까지 안 하는 것이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또 실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이 시민들의 소리를 많이 들으셔야 하는데, 여기에 원인이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 브리핑룸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접견으로 시민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시청 앞에 와서 시장님 억울합니다. “제 소리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일정 부분 브리핑룸에서, 또 성남시 지역언론을 통해서, 또한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시간 있을 때 언론을 통해서 많은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이 브리핑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누구를 안 만나준다. 많은 집회를 한다. 이런 문제점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브리핑룸을 폐쇄한데서 오는 결과도 많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의 소리를 시장님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비서실장님께서 해주시고, 브리핑룸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성남시청사가 비좁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대부분 부서가 밖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작은 공간이라도 시민의 대표들이 오셔서 지역의 언론인을 통해서 나갈 수 있고,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안상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안상무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비서실 소관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가. 총무과(계속)
(14시 28분)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어제에 이어 행정기획국 소관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양경석 행정국장님께서 어제 총괄 인사를 하셨으므로 직제 순에 의거 문기래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설명은 어제 하셨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어제에 이어서 고생하시는데, 전체 공무원들 교육훈련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마다 세우고 있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개발계획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받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자기개발계획에 대해서 관리하고 나중에 고가에 반영하겠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직원들 교육은 지방공무원 교육법에 의해서 전체적인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자기개발계획에 의해서 본인들이 사이버교육을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공부를 한다든지 등등해서 저희한테 그 과정에 대한 것이 통보가 오면 교육인정 여부를 판단을 해서 시간에 반영해 주고 해서 교육시간을 전체적으로 이수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자기개발계획은 전 공무원이 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본인들이,
○홍석환위원 전체 2500여 공직자가 다 자기개발계획서를 총무과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교육계획에 의해서 자기개발계획은 부서운영계획이라고 해서 각 실과소에서 실과소장 책임 하에 전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과 단위면 과 단위 과장들이 자기 밑의 과원들에 대한 자기개발계획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 이행 결과는?
○총무과장 문기래 이행결과에 대한 것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보면 교육훈련 이수 관련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서장이 그 직원이 그 교육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서 거기서 승인해 주고 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14시 32분)
○위원장 박문석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꼭 보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신 부분만 보고를 하시고 나머지는 서류로 대체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 간부회의가 확대간부회의가 있고 정례간부회의가 있고 시정조정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회의를 운영하고 나서 회의록을 작성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작성합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이 정리되어서 보관되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주로 회의록보다 지시사항으로 해서,
○최성은위원 회의진행을 위한 안건지 말고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 자체가 문서로 정리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사항으로 정책기획과 내에 통계팀이 있는데 실제 사회통계조사 이런 것 말고 주민들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주민여론조사 같은 것은 안 하고 있고, 경기도고용통계조사라든지 통계조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요.
○최성은위원 중앙부서나 도 차원에서 내려오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라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실제 주민 여론과 관련되어서,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성과관리 업무에 보면 모든 시책에 대해서 설문조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시민 대상으로도 하고 직원 대상으로도 하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현안사항이든 시책 관련해서 여론조사는 성과관리팀에서,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간사님.
○남용삼위원 지금 단대동하고 중동하고 재개발 1단계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 3단계 정책개발에 대해서 공포한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공포한 것은 없고요.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이라든지 얘기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책개발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주민들한테 빨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주민들 경우에 보면 언제 재개발 2단계가 진행이 될 것인지,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을 지금 많이 낡아서 보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그게 시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수를 안 하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정책개발팀에서 많이 연구하셔서 그런 것은 빨리 발표해 주시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닐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조직 탄력적 운영이 나왔는데, 비서실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조직이 중복 또는 경계가 모호해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의견수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분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당장 한시기구라든지 그런 사항만 일부 정리를 하고, 의견수렴 준비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인원감축 부분, 분구 문제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비전추진단과 정책기획과 업무도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명칭이 그래서 아마 그럴 겁니다. ‘정책기획과’라는 명칭 때문에 정책개발 분야가 저희들 업무가 아니냐고 많이 오해를 하는데 그 부분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비전추진단의 역할조차도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원래대로 하면 비전추진단 역할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별도로 연구소를 운영 못 하고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역할을 비전추진단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정종삼위원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잘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모호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또 이런 문제는 어쨌든 하루빨리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아까 비서실하고 비전추진단의 역할도 비전추진단에서 하는 역할을 비서실에서 하고 있고, 말은 정책기획과인데 실질적으로는 정책조정이나 관리역할을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정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저는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성남시 공무원분들이 우수하고 훌륭하시지만 시대가 계속 변하고 사회가 다양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워크숍보다도 새로운 교육을, 또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드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대폭적으로 하셔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런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사고에 접근함으로써 이익은 시민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번에 의회에서 태백시를 갔습니다. 태백시는 성남시와 환경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민간과 49 대 51%로 사업을 하는데요. 레저, 스키장, 골프장을 건립해서 거의 준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열악한 태백시에서 시민에게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봤단 말이지요. 그런 것도 하나의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남시는 더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4시 41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도 꼭 보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보고를 하시고 나머지는 서류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면 유인물로 보고는 갈음을 드리고요.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성남시민의 날 의전은 자치행정과에서 맡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거기에서 의원들 소개가 있었는데 저희 의원들이야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의장, 부의장님은 일괄 소개보다는 개인적인 소개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그때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반성을 했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단, 의회에서 정해 놓은 그런 순서대로 개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용삼위원 일괄 소개를 할 때와 개인 소개를 할 때의 시간 차이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연습을 좀 해봤는데 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열 분 정도 쭉 부르니까 7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일어나셔서 앉는 것하고 시간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남용삼위원 3분에서 5분이거든요. 일괄 소개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2, 3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일괄 소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그런 것은 신경을 쓰셔서, 저희가 대접받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의회에는 의장님이 계시고 부의장님이 계시고 상임위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런 예우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앞으로는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같은 얘기인데요. 그날 소개를 구별로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저희가 구의원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사실 그때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구별로 열 분 하다보니까,
○위원장 박문석 상임위별이면 모르겠는데 구별로 해서, 지금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만 안 그래도 성남시가 이원화되어서,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서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동과 동에 자매결연도 맺어보고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의원님, 그것은 아주 안 좋은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끝나고 나서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듣고 정말 옳으신 말씀이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저희가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연간 봤을 때, 이것이 많이 열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인사위원회가 열리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인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인사를 할 때,
○홍석환위원 승진대상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승진대상자를 심의할 때 열리고요.
○홍석환위원 징계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징계 부분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인사는 하여튼 징계를 다 포함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홍석환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집단민원 관리가 업무분장에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집단민원 관리하는 내용이 여기에 없어서, 혹시 집단민원 관련되어서 관리하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료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를, 솔직히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로 시에도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시작해서 어느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그렇게 파악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아까 비서실도 얘기 나왔지만 비서도 그런 민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마 그쪽으로는 민원이 직접 시장님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가니까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는 동향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실질적인 것은 비서실에서 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지요.
○홍석환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냥 행정적인 관리만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실제 민원인을 만나거나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전혀 없는 것보다는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는 경찰서 쪽에 정보과나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일하는 부분이 사전에 동향이 잡히면 관련 실과에 알려서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사전 인지작업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집단민원인 관리라고 하는 부분과 비서실에서 하고 있는 민원 관리와는, 민원 상담 및 처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민원 관리하는 것하고 이 관계가 상당히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점적인 관리부서가 비서실이냐 아니면 여기 자치행정과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비서실 같은 데는 현실적으로 맞부딪히는 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저희 시 관내 전체의 어떤 동향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해당 실과에 알려서 대처할 수 있는 인지를 해서 주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입니다.
○홍석환위원 민원 관리를 하기 위한 대장이나 그런 것도 기록은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요즘 벌어지고 있는 사항에서는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비서실에서 하는 업무와 여기가 어찌 보면 유사하면서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한 건이라도, 쉽게 얘기해서 대형 유통점 입점 반대를 시위한다면 그 반대에 대한 단체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시청으로 들어와서 시장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의 대처 자체는 비서실에서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총무과에서 복무를 관리하고 조직계에서 조직, 성과를 관리하고 자치행정에서 인사를 관리하고, 너무 산만하고 뭔가 좀 통일적이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보면 인사하고 회계가 가장 코어 아닙니까? 회계과는 회계과 별도로 있다 치더라도 인사에 있어서 분산된 느낌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집중되어 있는 데가 있고 분산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할 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제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전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데도 인사하고 조직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인사하고 조직이 합쳐져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능률성은 있는데 능률성만 따지다 보니까 역할분담 같은 것이, 조직은 조직대로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무시되고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남상욱위원 조직 관리는 분리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앞으로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인데 인사라는 것은 어떤 개인에 대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무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이고, 또 정책기획에서 하는 고객만족도라든가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료로 올라가는 건데 인사는 인사위원회 인사권자가 하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통합 조정하고, 또 데이터를 정리하고 종합하는 부서는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것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인사부분에 반영되는 부분은 저희한테로 다 통보가 옵니다.
○남상욱위원 그 부분을 다 수렴을 하시겠지만 산발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제도적인 것이 다, 왜냐하면 감사 분야도 있거든요. 징계를 하는 그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분야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저희 인사부서로 다 통보가 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분산이 됨으로서 효율성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더 정확하게 판단이 된다고,
○남상욱위원 관련된 자료나 자세한 것은 행감 때 다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사회단체 관리도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심의도 자치행정과에서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이 몇 개 정도 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사회단체 지원단체는 총 49개 사업에 44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우리가 연간 어느 정도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13억 6000만 원입니다.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남용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새마을협의회 회장 임기가 몇 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2년입니다.
○남용삼위원 연임은 몇 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시회장하고 지회장들이 3년 임기에 한 번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각 동의 협의회 회장님의 최장기 연도 수를 몇 년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게 되면 6년이지요.
○남용삼위원 데이터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생각이 미치는데요.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자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조사를 해보시고요. 새마을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저번 5.31지방선거에 출마를 했다가 선거에서 떨어지고 다시 회장직을 맡았는데 그게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새마을단체 내에서의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회장을 자기들끼리 선출하는데 공무원 조직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남용삼위원 그게 아니고, 새마을, 바르게, 자율총연맹 국가단체 아닙니까?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단체이고, 그런 사항에서 선거에 출마를 했다면 당연히 해당 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안 하고 출마했다가 낙선을 하니까 다시 그 자리를 맡아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모순이 되지 않을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가 있다면 감사도 하고 다시 조사를 해서 개선도 시키고 하겠지만,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제가 과장님 대신 답변드릴게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남용삼 간사님이 말씀드린 내용이 선거에 출마를 하거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치위원이나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가 일시적으로 나가서 출마를 하거나 선거운동원을 하고 끝나면 다시 들어와서 복귀를 하는데 이것은 거기에 임명권자가, 특히 자치위원이나 이런 부분은 임명권자가 동장으로서 탈퇴를 했던 목적이 뭐였느냐, 선거 잠깐하고 20일 지나 다시 복귀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 임명권자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체를 탈퇴할 때의 목적이 다른 사유였다면 모르는데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기 위해서, 또 끝나면 다시 들어오고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법으로, 제도로 제약은 안 되어 있지만 위촉권자가 지극히 제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새마을단체 정관이나 그런 데에는 어떤 제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용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도 그것이지만, 지금 그 분이 10여 년을 계속 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그 밑에 있는 분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하고는 전혀 감정 같은 것은 없지만 그래도 주민의 단체를 이끌어가는 수장이면 그 밑에 있는 회원들이 존경하고 회원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회원들이 이 분은 그만 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회장님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계속 밀어붙여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회원들한테 듣기로는 한 10여 년을 임기에 상관없이 회장을 맡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그 분이 있음으로 해서 동에 발전이 많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10여 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연임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알다보니까 또 모순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원들하고 단합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이런 불화설이 나오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어차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잘 진행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실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분당구 분구를 추진하다가 임시청사 문제도 나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임시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정종삼위원 임시청사보다 임시기구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분구 문제는 저희가 의회에 두 번을 의견 제시했다가 아시다시피 동의를 얻지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판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저희 사무실로 몇 번 찾아왔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막상 부결이 되고 보니까 자기들이 입주하는데 있어서 구청도 못 들어온다, 보건소도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하다못해 카페지기인가 대표는 와서 다시 추진을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요청도 몇 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입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고,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다른 임시기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내부적으로 조직 관련해서 검토는 해봤는데 그 부분은 조직 쪽에서 지금 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께서 어느 분들의 어떤 요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분들이 어떻게 어떤 요구를 했는지를 가급적이면, 자료로 들어 왔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료가 아니고 세 번 정도 찾아왔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두보다는 기록을 하셔서, 그래야지 저희들이 어떤 중요한, 아까 비서실장도 업무보고를 하고 갔습니다만 시장님한테까지도 어떤 분들이 어떻게 원하는지, 중요한 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료로 정리를 하셔서 의회나 집행부 시장실이나 제대로 보고가 되어서 민의를 올바로 수렴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분구 문제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예산법무과
(15시 02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께서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산은 중간에 예산 사전절차가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박문석 전체 예산을 취합해서 규모를 맞춰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의 우선수위를 따져서 그 규모를 맞춰나가는 그런 사전단계고, 그 회의는 아마 부시장 주재 하에 열리게 되겠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대부분 국장급들이 오셔서 그 예산이 왜 반영되는가를 설명을 듣는 그런 단계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예산 사전심의 때 구청에서는 누가 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구청장님들이 참석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언제부터 구청장님이 참석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작년, 제가 맡고부터는 구청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작년부터 했을 거예요. 과거에 본청은 국장급이 참석을 했고 구청은 5급 총무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본청에서는 4급, 그러니까 구청은 과장급들이 오니까 구청 예산이 팍팍 깎이는 거예요, 서열로. 잘못된 것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구청장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외부에서 힘 있는 부서와 힘없는 부서의 순서대로 예산이 짜여진다는 말도 많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매겨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구청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방대하다보니까 어느 일정 부분은 자치 구 같은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구에는 민원성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요. 시장 공약사항은 본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본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러한 과정에서 예산을 뭉텅이로 특정지역에 투자하다보면 구청의 민원에 관련된 직결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소신을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민들을 상대로 받았지요? 예산은 무엇입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견수렴을 했는데, 40?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43건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인구 100만 도시에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됐는데 43명만 인터넷에 들어와서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설문조사 한 것에는 한 200명 정도 왔고요, 지금 말씀드린 43건은 별도 의견을 낸 분들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어차피 인터넷을 통해서 2009년 예산에 반영할 시민의견을 받는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양하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셔서 또한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는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의견을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폭넓게 한번 해보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예산법무과에 법무팀이 속해 있는데, 여기 조례에 관련된 내용도 관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보면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은 조례가 있는데 유명무실한 조례,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 그리고 실제 개정된 지 너무나 오래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조례 중에서 시 행정을 펼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사 자체가 돼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도 각 부서별로 일제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 한번 했었고요, 지금도 저희가 11월 정례회 때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도 각 부서별로 자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폐지라든가 적용대상에 지금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폐지나 개정 대상을 각 부서에서 올리는 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법무과에서 좀 살펴보고 이러이러한 조례는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검토해서 상위법령하고의 조문이 안 맞는다든가 그런 것도 개정하고 아주 유명무실한 조례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사실 소관부서에서는 본인들의 업무 때문에 경황이 없기도 하고 해서, 일제 이런 조례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공문을 일단 보내신 것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저희가 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하지요. 그래서 폐지해야 될 것 개정해야 될 것 조례 목록을 저희가 사전에 받지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에 그런 조례 항목들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지금 입법예고 나간 것도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행감에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법무행정에서 소송업무도 담당하는데, 소송 절차를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소가 제기되면 보통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그 부서의 담당자 또 담당팀장 담당과장을 저희가 소송업무 수행자로 지정을 해서 직접 담당공무원이 소송 수행을 하고 또 민사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저희가 시의 고문변호사한테 위임을 해서 소송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공무원하고 같이 변호사하고 소송업무를 수행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은 담당부서 담당자가 직접 담당하고 인사소송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변호사가 별도로 배당이 되지요.
○정종삼위원 그러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자꾸 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행정소송에서, 매년 소송 제기되는 것에 비하면 패소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정종삼위원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특히 건축하다가 발생된 민원 이런 것 관련해서는 지는 사례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더러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소송에는 상대방 변호사가 나오는데 시에서는 담당직원이 나가요. 그런데 그러했을 때 소송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행정소송이라고 꼭 고문변호사를 배당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무부서에서 소송 진행을 하다가 자기네가 도저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경우 저희한테 고문변호사 배당 요청이 오면 그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소송 진행하도록 병행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요청을 해야 여기 변호사를 선정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소송업무를 직접 수행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내용을 모르다보니까 그런,
○정종삼위원 소송과 관련해서 주관부서가 예산법무과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담당직원들이 소송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민들은 불신이겠지만 소송에 져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건설사와의 관계에서 주민 편에 서지 않고 회사 입장에서 소송에 임한다고 하는 불신도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담당직원이 행정소송에 임하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변호사가 나오고 해서 져요. 그리고 진행 내용의 대부분이 행정절차 미이행, 아니면 행정절차 업무 위반 이래서 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실제 예산법무과에서 해야 될 것이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경영수익사업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경영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사업계획을 하거나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는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경영수익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명무실하게 자금만 몇 억 예산으로 관리돼 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경영수익사업을 검토했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소액이지만 사장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경영수익사업 예산 자체를 일단은 운영을 안 하고 좀 다음 기회에 지자체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할만한 것이 있을 때 그 때 특별회계 예산을 다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그 예산에 배정된 것 자체가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아무튼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수익을 낸다는 것이. 수원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 술 ‘불휘’라는 것을 개발해서 몇 년 운영하다가 유야무야 된 적도 있고요, 그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결산 했을 때 남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예산을 예측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출연기관들,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뿐만 아니라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돼요? 그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각 부서별로 지도감독 부서가 별도로 규정에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과에서 하고 문화재단 청소년재단은 체육청소년과 문화예술과, 또 진흥재단은 지식산업과,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만 하게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경영평가만 총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해 주면 임원 대표이사 연봉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런 정도까지만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냥 정관에 관계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운영에 관계된 것은 어쨌든 관련되는 부서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민원여권과
(15시 19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고병국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 정보통신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을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15시 20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 작성과 채택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시고 수정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 요구목록 검토)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청소년재단과 비서실이 빠져 있어서, 청소년재단은 7일차에 감사를 했으면 하고 비서실은 행정기획국 하는 날 6일차에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께서 비서실 감사는 12월 1일 6일차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청소년육성재단은 7일차 12월 2일에 감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서실 감사는 감사 6일차 12월 1일, 청소년육성재단 감사는 7일차 12월 2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은 수정된 안대로 작성 및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23일 11시에는 2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있사오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문석 남용삼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비서실장 안상무 총무과장 문기래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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