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14일(화) 13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2.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지관근·정종삼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정종삼·지관근의원 등 12인 발의)
(13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중 지역행사가 많은 천고마비의 계절에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3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심사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지관근·정종삼의원 등 10인 발의)
(13시 19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고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함으로써 디자인 경쟁력 향상 및 품격 있는 도시환경 개선을 통하여 성남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정적, 동적을 아우르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도시전반의 체계적인 도시디자인이 필요해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남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 및 산업디자인 지원 및 개발사업, 성남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회의내용 기록 관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께서 하신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의의원 또는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지난번 보류된 조례안의 명칭은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의원발의로 올라온 내용은 저희가 그 당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조례안의 원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의원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원래 공공디자인이라는 조례안 명칭을 ‘도시’자만 바꾼 상태에서 올렸는데, 그때 그것을 가지고 수정 가결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보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발의된 이 내용은 도시경관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목을 공공디자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집행부 의견을 의원발의하시는 의원님께서 수용을 하셔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발의할 때 공공디자인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도시디자인이라는 명칭을 썼던 이유는 도시디자인이 공공디자인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뜻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도시디자인이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경관조례를 디자인 조례에 통합해서 만드는 곳도 있고 그러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같이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경관조례는 따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경관조례를 뺐을 때는 그 명칭을 경관까지 다 포괄하는 포괄적인 의미보다는 공공디자인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공공디자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간판가이드라인 세부 계획은 광고물팀에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벌써 저희가 시장님 방침 결정을 받아서 부서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내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이 조항에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야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편에서 5개년 계획 속에 다 넣어놓고 세부적인 것들은 분야별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합적인 조정하고 총괄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그래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실무부서에서 2007년도 연말부터 준비해 왔던 조례이고 대부분 우리 집행부에서 골격을 갖춘 안들을 가지고, 지금 도시디자인 조례로 계속 올라왔다면 집행부의 안으로 발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공디자인 조례로 다시 밖에서 대부분 수정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보면 당초의 집행의 안이 거의 아니면 90% 이상인 것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156회 때의 도시디자인 조례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부결하고 집행부 안으로 조례안이 올라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 조례는 제정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우리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하는 소리예요. 이것이 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그런데 지금 우리 지관근 의원님, 정종삼 의원님이 발의하신 도시디자인 조례가 심사보류되고 157회에서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로 다시 수정해서 올라온 이 부분은 아까도 담당과장님께도 확인했지만 공공디자인 조례가 경기도에서 입법예고 되었고 입법예고 되는 것을 예상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관계 부서에서 준비해 왔던 사항이고, 또 입법예고가 되어서 관할 과에서 디자인 조례를 거의 착수하는 시점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것 때문에 잠시 보류시켰던 사항이라고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누가하든 바람직하지만 우리 의회의 위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아까 우리 지관근 의원님도 그렇고 정종삼 의원님도 잠깐 어필하셨는데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안 하려고 한다’, 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적하셨는데, 정말 우리 성남시에 필요한 좋은 조례라면 공무원들이 또 직원들이 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열심히 자기 일처럼 다 했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디자인 조례는 부결하는 것을 제안하고요, 집행부에서 다시 158회 때 다음 정례회의지요? 다음 정례회의 때 집행부 안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종삼 의원님, 이해해 주실 수 있어요? 지관근 의원님도 뭐 특별하게 이해할만한 답변을 얘기하지 않고 가셔서,
없으시면 우리 정종삼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하고 집행부와 조율하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의원이 일방적으로 다시 이 안을 올렸다든가 그럴 때는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충분히 집행부와 논의해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본 위원한테도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그런 양해가 왔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만들고 있던 부분인데 이것이 의원발의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집행부 직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냐는 참 원망 아닌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안은 우리가 원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무시하거나 의원이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먼저 제안을 했고 동의를 해서 한겁니다.
의원들이 발의했는데 그것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 과장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집행부가 그렇게 자구수정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형식일 수밖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정종삼·지관근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50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종삼 의원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56회 임시회 시 설명과 보고를 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5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
○위원 아닌 출석의원
지관근
○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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