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14일(화) 13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2.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지관근·정종삼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정종삼·지관근의원 등 12인 발의)

(13시 17분 개의)

○간사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중 지역행사가 많은 천고마비의 계절에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성기  의회사무국 김성기입니다.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3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심사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지관근·정종삼의원 등 10인 발의)
(13시 19분)

○간사 남용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관근·정종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고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함으로써 디자인 경쟁력 향상 및 품격 있는 도시환경 개선을 통하여 성남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정적, 동적을 아우르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도시전반의 체계적인 도시디자인이 필요해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남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 및 산업디자인 지원 및 개발사업, 성남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회의내용 기록 관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정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안녕하십니까? 임종호 전문위원입니다.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께서 하신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의의원 또는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먼저 비전추진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우선 제목부터도 지난번과 완전히 확연히 다르지요. 안에 내용도 보면 지난번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난번에는 우리 발의하신 정종삼 의원님께서는 공공디자인의 ‘공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의견을 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디자인이 왜 공공디자인으로 바뀌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폼이 완전히 다 바뀌어 버렸는데 이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거든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정종삼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셔야 하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류된 조례안의 명칭은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의원발의로 올라온 내용은 저희가 그 당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조례안의 원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의원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원래 공공디자인이라는 조례안 명칭을 ‘도시’자만 바꾼 상태에서 올렸는데, 그때 그것을 가지고 수정 가결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보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발의된 이 내용은 도시경관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목을 공공디자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집행부 의견을 의원발의하시는 의원님께서 수용을 하셔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 부분수정은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거든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그래서 새로이 의원발의로,
홍석환위원  지금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집행부의 안인지 아니면 저희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합의해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용된 것인지 그것은 전문위원님도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분명하게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격론이 있었는데 그때 정종삼 의원님은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아니라 도시디자인이라는 개념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일부분만 바뀌었으면 모르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래서 지난번 도시시디자인 조례로 의원발의된 부분의 내용 중에 산업디자인 육성이라든지 위원회 조항, 다른 부서와의 협의절차 그런 것들이 이번에 보완되었고요, 도시계획과 쪽에서 지금 도시경관조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또 입법예고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의원 발의되었다가 보류된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경관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당초 그런 부분을 다 빼고 안을 작성했고 집행부와 의원발의된 의원님들하고 조율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간사 남용삼  예, 최성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성은위원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전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던 내용과 이번에 발의된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틀이나 내용 자체가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전에 발의한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검토안건으로 올렸던 내용 중에 경기도에서 공공디자인 조례를 표준조례로 공표했고, 2008년도 8월경쯤이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입법예고 공포는 아직 안 되었고요.
최성은위원  예, 입법예고를 2008년 8월경에 했고 그 내용에 준해서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때 여기에서 저희 안을 같이 비교해서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저희 안도 보셨고요.
최성은위원  예, 그래서 그때 검토해 주신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번에 좀 봤더니 이번에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으로 올라온 내용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표준안 내용과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공디자인 조례에 이전에 있던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추가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그 부분을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부서 간에 협의하는 시기라든지 절차 이런 경기도 표준안에 없는 것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문구나 이런 것에서 약간 차이 나는 것이 있는데 거의 흡사하고요. 아까 홍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최성은위원  거의 집행부에서 준비했던 내용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단장님께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정종삼 의원님께서 조금 하시고,
최성은위원  예.
정종삼의원  이전에도 조례안을 발의할 때 집행부에서도 일부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따로 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이전에 제기한 내용과 지금 제기한 내용의 디자인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골격, 왜 만드는지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똑같은데 그러면 명칭을 공공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도시디자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사례들을 쭉 연구해 보면 조례를 만든 곳 중에 절반 정도는 도시디자인으로 하고 절반 정도는 공공디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어떻게 부칠 것인가의 문제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발의할 때 공공디자인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도시디자인이라는 명칭을 썼던 이유는 도시디자인이 공공디자인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뜻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도시디자인이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경관조례를 디자인 조례에 통합해서 만드는 곳도 있고 그러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같이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경관조례는 따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경관조례를 뺐을 때는 그 명칭을 경관까지 다 포괄하는 포괄적인 의미보다는 공공디자인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공공디자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단장님 좀 나와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행안부의 간판디자인 표준가이드라인을 한번 보셨나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봤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때도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순하게 그냥 어디 것을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런 내용까지도 다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저희가 공공디자인이 됐던 도시디자인이 됐던 기왕 만드는 것이면 그런 행안부에서 만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우리 최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내용은 다른 샘플을 거의 짜깁기해서 그냥 갖다 놓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해서 만든 것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희가 검토를 다 했고요. 사실 이 조례를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쭉 준비해 왔기 때문에 경기도 표준안 입법예고된 것보다도 훨씬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지금 조문을 보시면 제4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시장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게끔 법문화했습니다. 2항에 보시면 3호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수립이 이 기본계획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분야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각, 조명, 조경, 말씀하신 간판디자인가이드라인이 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4조 내용에서 저희가 기본계획은 만들고요.
  간판가이드라인 세부 계획은 광고물팀에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벌써 저희가 시장님 방침 결정을 받아서 부서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내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이 조항에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야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편에서 5개년 계획 속에 다 넣어놓고 세부적인 것들은 분야별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합적인 조정하고 총괄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단장님, 2008년 8월에 경기도에서 입법예고 되었던 사항이 경관조례입니까, 공공디자인 조례입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공공디자인 조례입니다.
최윤길위원  경기도에서 입법예고를 하면 그 사안에 따라서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조례를 만들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렇지요. 표준안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최윤길위원  정종삼 의원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우리 김영자 단장님께서 조금 전 질문에 답했듯이 2008년 8월에 경기도에서 공공디자인 조례 입법예고를 했어요. 아까 최성은 위원님도 그렇게 자료를 보고 제시했고요. 맞지요,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입법예고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또 필요성에 의해서 작년 연말부터 관련 부서에서 준비해 왔었어요.
정종삼의원  예.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단장님?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2008년 8월에 입법예고 되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우리 성남 실정에 맞게 조례안이 올라올 텐데 의원 발의로 먼저 서둘러서 입법예고 된 후에 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얘기해 주십시오.
정종삼의원  디자인 조례가 타 시군이나 이런 데에 보면 작년부터 발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기도가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도 앞두고 있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빨리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재생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예, 지금 우리 정종삼 의원님이 답변하신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 안 하시는데 그래서 156회 때 심사보류되었던 이유가 ‘공공디자인 조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도시디자인 조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정종삼의원  예.
최윤길위원  지금 정종삼 의원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공공디자인 조례라든가 도시디자인 조례의 중요성을 어필하셨어요. 156회 때 집행부에서 준비한 공공디자인 조례로는 우리 구시가지 재개발이나 성남시의 경관이 도시디자인 조례로 가야지 포괄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서 도시디자인 조례를 굉장히 고집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156회 때 우리가 논쟁했던 집행부 안의 거의 90% 이상 공공디자인 조례 그 형식 그대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정종삼의원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디자인으로 할 것인가 도시디자인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경관 내용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조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경관 조례를 따로 만들고 나머지 조례를 갈 것인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에도 시 집행부에서 준비한 조례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공공디자인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의 도시디자인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더 포괄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제기한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지금 정종삼 의원님께서 수정해서 다시 올린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공공디자인 조례로 올린 이 사안과 문구의 대부분이 집행부의 안과 발의하신 우리 지관근 위원님과 정종삼 의원님이 집행부에서 빠뜨리거나 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나요?
정종삼의원  처음에 이 조례안을 올렸을 때 보류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공디자인이나 도시디자인이라는 명칭보다는 협의절차나 아니면 성남시의 특성에 맞게끔 산업디자인이나 좀 더 포함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자고 해서 그때 보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들이 다시 여기에 보완되어서 온 겁니다.
최윤길위원  물론 정종삼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의 역할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고생하신 것은 인정하는데, 제가 지금 정종삼 의원님한테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안들은 집행부의 안으로 올라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조례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의원들이 안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실무부서에서 2007년도 연말부터 준비해 왔던 조례이고 대부분 우리 집행부에서 골격을 갖춘 안들을 가지고, 지금 도시디자인 조례로 계속 올라왔다면 집행부의 안으로 발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공디자인 조례로 다시 밖에서 대부분 수정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보면 당초의 집행의 안이 거의 아니면 90% 이상인 것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156회 때의 도시디자인 조례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부결하고 집행부 안으로 조례안이 올라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 조례는 제정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우리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하는 소리예요. 이것이 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정종삼의원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집행부에서 그것들을 추진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들이 의원들한테 알려지거나 했으면 집행부에서 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할 당시까지만 해도 조례안을 성안하고 만들 때까지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만들고 제안하는 상태에서야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다’고 했었다면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최윤길위원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면 안 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정종삼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를 했고 의원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발의한 안이기 때문에 의원 발의안으로 가는 것이,
최윤길위원  정종삼 의원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집행부 안의 어느 부분과 같이 서로 조정해서 올라오는 안이라면 가장 이상적인 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공디자인 조례가 수정되어서 올라온 것을 보면 거꾸로 집행부가 준비하고 있는 안에 우리 의원님들의 부분들이 조금 수정되어서 바뀌어서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정종삼의원  위원님, 저희가 발의할 때 집행부 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떤 조례든지 그 조례의 골격은 거의 같습니다. 왜 동일하냐고 그러시는데요, 어떤 조례든지 전국 시군에서 만든 모든 조례가 골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 조항들 몇 개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바뀌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조례도 이전에 올라온 조례안의 골격이 90% 이상입니다. 거기에 일부 내용들이 삽입됐다는 것이지요.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기본 폼은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틀이에요. 도시디자인 조례든지 경관디자인 조례든지 공공디자인 조례든지 이 타이틀이거든요. 이 타이틀을 가지고 156회 때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어요. 집행부에서는 ‘공공디자인 조례로 가야 된다’, 그리고 발의하신 정종삼 의원님, 지관근 의원님은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도시디자인 조례로 가야 된다’는 것이 논쟁의 쟁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핵심인 디자인 조례 타이틀부터 집행부의 안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정종삼의원  그것은 핵심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핵심은 공공디자인 또는 도시디자인 아니면 디자인에 관한 조례가 성남시에서 필요할 건가 그리고 그것을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명칭과 관련해서 명칭은 경관조례를 포함한 그 둘을 같이 포괄해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단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구체적인 내용들은 정확히 나열할 수 없지만 지금 공공디자인 조례안으로 올라온 이 부분이 156회 때 단장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고집했던 사항들이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 공공디자인 조례안이 경기도에서 2008년 8월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우리 발의하신 정종삼 의원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이 조례안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준비를 안 하고 있었나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을 만들고 있었고요, 사실은 의원발의될 때 경관조례만 입법예고가 됐어요. 그래서 의원발의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지관근 의원님 초안을 의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고유권한이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을 보니까 사실 서울광역시라는 서울시 조례, 지금은 수도권에서 타 시군 조례가 몇 개 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단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단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발의하신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희가 갔습니다. 지관근 의원님한테도 그렇고 우리가 다 이렇게 거의 100% 만들고 있고 지금 도에서 입법예고를 한다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윤길위원  단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발의하는 의원님이 준비할 때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하고 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럼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돼요. 상당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조례제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스톱했던 것이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정종삼 의원님의 답변과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단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2007년 12월부터 준비해 왔고 2008년 8월에 경기도로부터 입법예고가 되었고 그 입법예고를 기다렸다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제정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인데, 우리 정종삼 의원님의 답변과는 조금 다릅니다.
정종삼의원  어떠한 조례안이든지 대부분 상위법, 모법을 근거해서 만들기 때문에 의원이 발의하나 집행부가 발의하나 항상 그 안에서 기초적으로 누구나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조례안은 집행부에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의원한테도 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게 한 것은 누가 먼저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것을 검토했다고 해서 그것을 의원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집행부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성안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집행부는 나중에서야 검토하고 있다고 들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조례안은 의원도 발의할 수 있고 집행부도 발의할 수 있는데 집행부가 안을 완전히 만들어 왔으면 안 했을 겁니다.
최윤길위원  정종삼 의원님,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집행부의 직원들은 의원들이 한다고 그러면 줄 수밖에 없어요. 의원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고집을 할 수도 없고요. 제 질문의 요지는 집행부에서 쭉 준비해 왔던 과정이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진행해 왔던 사안들을 의원이 한다고 하면 의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모양새가 좀 안 좋다.
정종삼의원  그것보다 제가 볼 때 정확한 표현은 이런 것일 겁니다. 다른 시군은 이것이 발의되어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성남시에서 디자인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는 것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류된 겁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석환위원  논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정종삼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저희가 156회 때 했던 것을 일부 보완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두 조례를 보면 완전히 프레임이 다른데 156회 때 집행부가 만들었던 프레임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이것을 부분 수정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인데, 그러면 아까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집행부가 만들었던 이 조례안을 가지고 부분수정해서 의원발의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이 논점의 중심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판단하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 남용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간사 남용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정종삼 의원님, 지관근 의원님과도 정회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조례든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오든 시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하든 아니면 연구용역을 줘서 좋은 조례를 만들든 조례는 많이 만들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관근 의원님, 정종삼 의원님이 발의하신 도시디자인 조례가 심사보류되고 157회에서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로 다시 수정해서 올라온 이 부분은 아까도 담당과장님께도 확인했지만 공공디자인 조례가 경기도에서 입법예고 되었고 입법예고 되는 것을 예상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관계 부서에서 준비해 왔던 사항이고, 또 입법예고가 되어서 관할 과에서 디자인 조례를 거의 착수하는 시점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것 때문에 잠시 보류시켰던 사항이라고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누가하든 바람직하지만 우리 의회의 위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아까 우리 지관근 의원님도 그렇고 정종삼 의원님도 잠깐 어필하셨는데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안 하려고 한다’, 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적하셨는데, 정말 우리 성남시에 필요한 좋은 조례라면 공무원들이 또 직원들이 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열심히 자기 일처럼 다 했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디자인 조례는 부결하는 것을 제안하고요, 집행부에서 다시 158회 때 다음 정례회의지요? 다음 정례회의 때 집행부 안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종삼 의원님, 이해해 주실 수 있어요? 지관근 의원님도 뭐 특별하게 이해할만한 답변을 얘기하지 않고 가셔서,
정종삼의원  …….
최윤길위원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간사 남용삼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계속적으로 논쟁되었던 부분인데 시점이나 내용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조례를 발의해 봤지만 의원이 조례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안 하고 있었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의원이 발의함으로 해서 집행부를 자극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요, 의원이 발의함으로 해서 집행부를 자극하고 또 이번 안은 집행부에서 내온 안을 의원이 또 적극적으로 받아서 협의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많이 상이하고 논란이 많은 것들이 좀 아쉬울 따름이고요. 그래서 이 공공디자인 조례안 자체는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기는 하는데 전체 틀이나 이런 것은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정종삼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의원이 발의했고 조례안이 보류되기 전에 집행부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일부 집행부 의견이 조금 더 다른 것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의원발의를 하도록 하자고 그 내용을 전부 협의하고 시정하고 보완해서 발의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그 과정 중에 집행부와 협의해서 이 안이 나와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안이 발의된 안이고, 또 하나는 조례안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보류하거나 이것을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조례안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부결해 놓고 다시 똑같은 자구 하나 틀리지 않은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찬성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하고 집행부와 조율하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의원이 일방적으로 다시 이 안을 올렸다든가 그럴 때는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충분히 집행부와 논의해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사 남용삼  지금 계속 논의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표명해서 표결까지 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표결보다는 협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우리 정종삼 의원님과 지관근 의원님이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난번 조례안과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수정을 했다기보다는 새로 만든 안이다시피 하고 그 안은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먼저 올렸던 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조례안을 네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냐 하는 것이 오늘 논점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그런 양해가 왔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만들고 있던 부분인데 이것이 의원발의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집행부 직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냐는 참 원망 아닌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안은 우리가 원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종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이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집행부 팀장님과 과장님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은 1차적으로 본인들이 검토한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조례안 내용에 새로운 내용들이 좀 더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보다 좀 더 보류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좀 더 수용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얘기해서 그 내용을 수용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무시하거나 의원이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먼저 제안을 했고 동의를 해서 한겁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정종삼 의원님, 집행부에서 먼저 추진했던 사안들이라고 해도 중간에 의원님들이 생각이 있어서 지금 같은 현상처럼 조례를 발의한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내가 했던 것이니 의원님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의 강도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 단장이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지요.’라고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안 들어 주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발의했는데 그것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 과장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집행부가 그렇게 자구수정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형식일 수밖에 없어요.
정종삼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사전에 조율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하면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부시장님께서 빨리 조례안을 만들라고 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빨리 하지 못하고 늦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의원발의가 된 것입니다.
○간사 남용삼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를 해주셔서 거의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되고 쟁점은 어쨌든 지난번 156회에서 했던 도시디자인 조례안과 현재 제출된 공공디자인 조례안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는 부분이 상당히 논점의 중심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많은 의원님들이 지난번과 현재의 조례안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잠깐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위원회 발의로 해서 다음 회기 때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간사 남용삼  일단 우리 최윤길 위원님의 부결안 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우리 정종삼 의원님께서는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홍석환 위원님께서는 행정기획위원회의 발의로 하자고 해서 3개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좋을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이렇게 합시다. 저는 집행부 안으로 얘기했는데 홍석환 위원님이 발의한 부분도 있으니까 다음 정례회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연구해 보기로 하고 일단 부결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재노위원  이해해 주십시오, 정종삼 의원님.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정종삼·지관근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50분)

○간사 남용삼  다음은 지난 제15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정종삼·지관근 의원 등 12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종삼 의원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56회 임시회 시 설명과 보고를 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5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
○위원 아닌 출석의원
  지관근
○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