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5일(금)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관근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장마가 어느덧 사라지고 낮 기온과 아침 저녁의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엄기소 의회사무국 엄기소입니다.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오전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관근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인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입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사무인 모자, 부자 복지에 관한 사항 중 모자, 부자 복지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께서 위임하고 저소득모자, 부자 가정 실태조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모자, 부자 세대인 신속한 지원을 통해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개정 시행으로 의회 전문위원의 정수가 초청됨에 따라 이런 범위 내에 책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하여 추가 책정하고 기능직 10급 정원 4명을 감축하여 6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행정기획국에 상정한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용중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관근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발의 의원님을 대표하셔서 지관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함으로 대표위원으로서 제안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으로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자 했을 때 간사로 일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동 기능이 전환이 되고 우리 마을을 우리 주민 스스로가 가꾸는 그러한 마을 공동체를 마련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의 집 운영하고 명칭이 개칭이 된 주민자치센터의 개칭이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마을에서 여러 가지를 자치활동의 경험을 갖고 우리 동 단위에 주민들 스스로가 행정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의 현안 문제들을 다루고 우리 마을을 아름다운 마을로 가꿔가고 또 우리 마을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자치위원회에서 활동들을 해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의정활동의 경험들을 자치위원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가교 역할을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주민 자치센터가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가셨던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주무실 때까지 그 마을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하셨던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그분들이 주민자치센터 주민들의 행정활동을 최대한 공공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활동들을 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의 고문제도가 형식상에 고문이 아니라 지역이 통합화되고 광역화되면서 우리 시의원들과 주민자치위원회가 가교역할을 어느 동이 되었든 동 단위가 광역화가 되면서 원활하게 참여활동을 하고자 당연직 고문제도를 명시하고, 또 위원장의 임기가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특정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는 것들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여러 다양한 경험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자격요건의 일부를 삭제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국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국봉 전문위원 김국봉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1항에 보면 전체적으로 문구상의 내용 전달이 좀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손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조에 보면 해촉 부분이 있는데 해촉 부분이 5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1, 2, 3항은 동장이 임의적으로 해촉해도 될 사항이지만 4항과 5항 같은 경우는 판단을 자치위원들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4항과 5항의 경우는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촉하는 부분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구체적으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거기 내용을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런데 그것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이의 판단을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자격을 해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판단을 해주는 게 정확하지 않느냐 동장이 일방적으로 목적이나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들을 일방적으로 혼자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김대진위원 만약에 그 자리에서 동장님하고 위원 간 의견이 불합치 됐을 때 방안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수시로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자꾸 바뀌는데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차후에 이러한 개정안이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데 확실히 집고 넘어가자 이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 부분 하여튼 저도 실무에 있어봤습니다만 이러한 애매한 규정을 위원님들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일방적으로 동장이 판단내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묻는 거예요. 그 문제점이 과연 뭔가,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모르시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만약에 일예를 들어서 자치위원이 이러한 목적이나 기능 등에 반한다고 동장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판단됐을 때 위원들하고 의견이 불합치 됐을 때 그 때가 문제점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동장의 판단으로만 맡겨놓으면 잘못하면 독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를 거치는 그러한 부분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여태까지 주민자치위원들 활동 사하도 주변에서 많이 봐왔는데 문제는 그 지역에 주소지를 안 두고 사업장을 둔 사람들이 그 실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위원들과 좀 불합리한 점이 간혹 눈에 띄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관근 위원하고 몇 분이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조례 개정을 낸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 지역에도 유능한 분들이 많으신데 꼭 이러한 그 지역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위원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장만 두고 거주를 하지 않는 분은 이번 조례에서 배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문제 외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냐 여기에도 초선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의견이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만 듣고 나머지는 의원들끼리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지관근 위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님! 동장이 자유롭게 해촉할 수 있다 이것이 좀 사실 걸려요.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자유롭게 해촉을 하면 어떻게 보면 동장의 독선이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유롭게라는 말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해촉 사유가 되는 것, 해촉 사유가 뭐냐, 자치센터에 오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동장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촉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자치센터에 피해가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도 동장이 자유롭게 생각을 해버리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해촉 사유가 분명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경우 동장이 자유롭게 아니라 자치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촉을 한다든지 그런 민주적인 방법을 채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걸리는데요.
○지관근의원 지금 윤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촉권자가 동장인데 실제 어떤 해당 해촉의 사유가 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촉에 관한 사유가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자치센터의 운영취지나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회피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해촉 사유를 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정안 내용에 당해 동에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떠나는 경우를 삭제를 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이 네 가지의 해촉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견청취를 하고 그런 다음에 동장이 해촉을 했으면 좋겠다, 기 있었던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우려도 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이 조례 사항에서 되는 것이 제도상에 어떤 해촉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관해서 위원장이나 고문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부분 동장들께서 처리를 해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고문제도를 두는 이유가 형식적인 그런 고문제도가 아니라 동장들이 당연직 고문과 위촉직 고문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문 자문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도 해촉 사유 중에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고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위원님들께서 고문으로 들어가 계시고 그것이 왜곡되게 전달이 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워낙에 동장님들이 동네에 가보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민주적으로 자치위원회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문 제도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전락되는 것을 우려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화 되면서 시의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의 구조로 고문제도를 광역화되면서 다른 동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더 그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중복되는 말인데요. 우리 동에는 몇 년 전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단체장은 그 전에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단체장이 회의도 잘 참석 안 했는데 회비는 꼬박꼬박 냈어요. 냈는데 무슨 단체장들과 안 싸운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임기가 끝나서 재위촉할 때 위촉을 안 했어요. 동사무소가 동장님 멱살 잡고 네가 뭔데 위촉을 안 했냐,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위촉하는 것을 강하게 조례법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관근의원 이순복 위원님께서 이번 조례 개정안 이외에 자치위원들 자격과 관련한 사항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셨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만 오늘 수정하자고 하면 수정 발의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사항은 이번 개정안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안발의 해주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해주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항에 대해서 굳이 별도의 자격 기준과 관련한 것을 손을 대시겠다고 하면 대안발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아니, 각 동 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조례에 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없습니다.
○지관근의원 그러니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이 제도상에 개정안 중에 이것을 삽입을 해서 하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는 제도를 동장들이 운영을 하면서 처리할 사항인 것 같고,
○이순복위원 제 의견은 우리 여러 위원회 있듯이 주민자치센터에도 여러 위원을 둬 가지고 그러한 사건이 있을 때 대항할 수 있는 조례규정을 만들어놓으면 주민자치 운영을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김대진위원 운영 방법인데 아까 발의하신 지관근 의원님이 동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운영의 묘를,
○남용삼위원 저도 자치위원을 초창기부터 하면서 임원진을 맡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위촉과 해촉은 동장님의 권한이어도 동장님 혼자만 위원장님하고 임원진하고 같이 합해서 모든 활동을 운영해서 하셨거든요. 이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올라온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이상호 아까 발언하신 제20조 해촉에 관한 부분?
○윤창근위원 예. 충분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싶고요. 이것이 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를 하고요. 시행규칙의 내용을 수정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관근의원 시행규칙은 별도로 집행부에서 다루는 사항이니까 집행부에 질의했으면 좋겠고요.
○윤창근위원 제가 발언한 이유는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겨서이 부분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관근의원 그러면 제가 들어갈까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동의를 하는 것으로 했고 집행부에 할 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주민자치센터 이용시간이 토요일, 일요일은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사실 토요일, 일요일은 주민들 활용도가 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 전담공무원이 있어야 되겠다 전담공무원 내지는 고용직 관리자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종사하시는 자원봉사자가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2만 원입니다.
○윤창근위원 그 분들 한 달에 20일 일해서 40만 원 받는데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분들이 이용자들 출석도 관리해주고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청소도 하고 출석부도 관리하고 하루종일 많은 일을 하는 분인데 그 업무량에 비해서 수당이 너무 작아요. 그 돈 받고 하기가 뭐하니까 허드렛일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 연관시켜서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분들의 수준을 높혀서 자치센터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개념으로 고용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시행규칙에 담겨줬으면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시는 자원봉사자 있죠? 자원봉사자 수당이 하루에 2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마다 차이점이 있겠지만 프로그램이 많은 동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수 6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 빼고 나면 거의 한 달에 20일 정도 일을 하고 40만 원 보수를 받거든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프로그램이 3~4개밖에 없는 동은 2~3시간 정도 근무하고 끝나지만 프로그램이 많고 관리가 필요한 동은 보통 8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그런 동은 차등을 둬서 8시간 근무하는 동은 수당을 좀 높여주는 게 어떻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수당은 2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요, 그 규정은 시행규칙 9조에 보면 공무원 여비 및 급식수준의 실비를 예산으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인상하는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고 지금 여기서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검토하실 때 1일 수당으로 하지 말고 시간제로 하면 각 동마다 형평성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형평성 같은 것도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부칙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경과조치에 대해서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임기 등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를 넣어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의의원 중 대표의원이신 지관근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17페이지 구성 등에서 중간쯤에 보면 문맥상 맞지 않는 부분이 이 경우 당해 선거구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 경우는 시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맥상 안 맞아서 삭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7항에 보시면 위원장, 부위원장 여기에 위원까지 임기를 정해놓은 게 되는데요, 위원도 당연히 삭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바꾸게 되면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을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맞을 것 같습니다. 1회가 안 들어가면 계속 연임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언제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반드시 수정을 해서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관근의원 예, 인정합니다.
○안계일위원 위원 부분도 빼고요. 위원까지 1회 된다면,
○위원장 이상호 17조에 “이 경우”를 삭제하고 7항에 “위원”을 삭제하고,
○안계일위원 예. 7항에 “위원”을 삭제하고 그 다음 줄에 보면 임기를,
○위원장 이상호 “1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안계일위원 예,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7조 구성 등 1항에서 내용 중 “이 경우”를 삭제하고 2항 내용 중 “사업장에 종사한다”를 삭제하고 7항의 내용 중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부칙에 대해서는 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를 넣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 구성 등 1항에서 내용 중 “이 경우”를 삭제하고 2항 내용 중 “사업장에 종사한다”를 삭제하고 7항의 내용 중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부칙에 대해서는 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39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봉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국봉 검토보고서 4페이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계속해서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국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의회사무국 정원이 31명에서 33명으로 2명 증원되는 것은 자치단체행정기구가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이해가 가는데 기타 10급 4명이 줄어들고 6급 4명이 늘어나는 부분이 공무원 사기진작과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서라고 이유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공무원분들 승진시켜 주겠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승진이라는 말입니다.
○윤창근위원 4명 승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이걸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네,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9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월요일 10시에는 시정질문 및 답변이 본회의장에서 개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39회 제1차 정례회에 따른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자치행정과장 이정도○기타참석인 조직관리팀장 이창후○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