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5일(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기획예산과 다. 자치행정과 라. 정보통신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따른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추경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국 간부소개는 지난 9월 20일 결산심사 시 기 소개해 드렸으므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제139회 정례회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규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비와 유비쿼터스 등 신정보기술의 시정 접목에 필요한 연차적 사업비 등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우리 행정국에서 요구한 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요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용중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정완길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6회계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총무과장 정완길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정완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구내식당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정완길 구내식당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 직원들이 직결돼서 쓰다 보니까 위탁운영을 하지만 그것은 기본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순복위원 위탁을 하는데 어떻게 냉장고나 자외선 살균기까지 구입을 해서,
○총무과장 정완길 우리 기본 설비이기 때문에 계약은 임대료를 받고 식당에 대한 장소만 임대를 해 준 것이지 장비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식탁도 놓고,
○이순복위원 아니, 시설은 해주지만 기존의 냉장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완길 모자라서요. 기존의 냉장고를 우리가 준 것이 있는데,
○이순복위원 그것은 임차인이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완길 우리 물건인데, 하나 늘려놓게 해주세요. 전에 활용하던 것을 갖다 쓰는데 부족하다고 그래서 직원들 식사와 직결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어요. 우리 직원들 복리차원에서,
○지관근위원 과장님! 협약 위탁조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완길 위탁조건은 시설, 장소 임대료를 환산해서 연간 계약은 실제 시설관리를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복지후생차원에서 운영은 우리가 하는데 계약은 문화예술과에서 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장소 사용료를 연간 1,400 얼마인가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1,400만 원 사용료 내고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총무과장 정완길 그런데 식대를 우리가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일반음식점처럼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 식대를 올리거나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저렴하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냉장고 이런 것들 일일이 당신들이 사시오, 그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공직자 워크숍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공직자 워크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워크숍은 2004년부터 시행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2박 3일로 해서 강원도 속초에서 987명을 했습니다. 1단계를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하다보니까 직원들 반응이 좋고 기간을 늘려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부분 설문결과에 따라서 2005년도에는 6기로 나누어서 3박 4일로 1,296명을 해서 총 2,283명에 대해서 2004년, 2005년도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을 해서 연수를 했습니다. 연수를 하고 지금 반응이나 이런 것을 설문조사했더니 각종 간담회할 때 직원들이 한 번에 끝내지 말고 매년 연차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까지 하려고 1억원을 포상금까지 세워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족을 시행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선관위에서 가족은 공식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목을 조정해서 아까 14페이지에 행사 실비보상금 해서 공무원가족 역사문화탐방 1억을 삭감하고, 공무원에 대한 1억 해서 2억을 깎아서 공무원에 대해서만 단계별로 할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워크숍 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정완길 교육 내용이요? 우리가 연수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개인 간 능력개발 동기부여 및 직원 공동체의식함양, 조직력 배양을 통한 직원 간 일체감 조성을 위한 과목, 직장생활의 조직에 대한 시너지효과 증진을 위한 과목, 극기훈련이나 체력증진을 위한 과목, 시대에 맞게 혁신에 대한 신사고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 등 해서 전문기관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위탁을 할 계획으로 일단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예년도에 실시했던 워크숍 결과물이 정리되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예, 종합 보고한 것을 자료 정리된 것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회계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회계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기획예산과
(10시 25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06회계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박종창입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박종창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기 전에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해서 김낙중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하려고 와 계시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추가 부연설명을,
○위원장 이상호 김낙중 도시개발과장이 와 계시는데 추가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까요?
○김대진위원 질의하면 보충설명을 과장님이 하시란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지난 8월에 업무청취 시에 별도의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으나 하지 않고 추경예산 심의하는 와중에 이것을 설명한다 고 하는 것은 그간에 업무보고 청취 때 지적된 사항을 선행하지 않고 이제 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별도보고 하기로 했었어요?
○지관근위원 그럼요. 그때 업무청취 때 별도 보고를 하겠다, 업무보고서에는 낱장으로 한 장 준비해 왔고, 별도로 부랴부랴 계획서가 별첨으로 제출됐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별도의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고, 우리 위원회에 언제 업무보고를 할 것인지 협의조차도 안 하고 추경예산 심의하는 마당에 우리 위원님들이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다 숙지를 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질의가 있으면 보충답변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어야지 지금 예산 다루는 마당에 무슨 업무보고를 합니까?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질의가 있을 때 보충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김낙중 과장님이 지금 어느 과장님이시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대진위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목적을 보니까 “우리시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대규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인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낙중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개발공사라는 것은 이윤이 창출되는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지금 구시가지에 중원구, 수정구의 재개발사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진위원 목적에 위반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윤을 추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판교개발에 참여하는 사업 또한 시영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 이런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우리 중원구, 수정구는 시에서 추진한 것이 공영개발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발공사가 공영개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중원구, 수정구 재개발하는 것이 지금 공영개발이 아닌데 목적에 위반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하게 수정, 중원구의 재개발사업만을 목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예를 들어 성남~송파지구 등의 신규로 조정되는 택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해서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분양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도시정비사업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었을 경우를 봤을 때에는 지금 당장 도시개발사업의 참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성남시 도시개발사업은 주택공사와 순환정비방식을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주택공사와의 협약서가 변경되어야 되겠고요. 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는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점차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즉 재개발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것이 처음에 설립한 취지가 우리 성남시 현재의 중원구, 수정구에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다고 해서 기존의 도시개발사업단이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존치를 해서 판교사업이라든가 그 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대로 존치가 되면서 별도의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공사와 같은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용역비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추진했을 때 사전에 검토가 덜 준비되지 않았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용역과제 심의는 받으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용역과제 심의는 8월에 받았습니다.
○남용삼위원 타당성 용역조사는 왜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자본금은 얼마인지, 사업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기구는 무엇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정말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설립이 타당한가 여부를 용역을 통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남용삼위원 수권자본금이 1,00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으로,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것은 수권자본금이 1,000억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1,000억원은 우리가 공사가 정상적으로 갔을 때 최고액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을 발행한다던지 차입을 한다던지 최고액수를 1,000억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비가 4,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을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업무청취에서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만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일반적인 계획하고 우리시가 안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역결과 행정절차를 밟아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은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재단이나,
○지관근위원 아니, 재단의 승인 말고 우리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을 어떻게 내용을 승인 요청을 했고 또 승인결과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5개 지구에 대해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요. 순환재개발방식으로 해서 승인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우리시가 그렇게 요청해서 올라간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주거환경 기본계획의 승인결과에 의거해서 추진할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물론 기본환경이 승인되면 승인되는 데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여기 지방공기업 설립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예산분야, 조직분야, 법률검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리해 주셨는데, 지방공기업이 여러 가지 기존의 유사한 지방공기업의 경영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다분히 우리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도 당초의 취지는 성남시 재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과제 때문에 정부 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나 또 지방정부가 투자하는 지방공사가 재개발을 위해서 설립도 되고 했는데 별도의 어떤 당장은 재개발사업에 참여는 못하고 부차적인 내용을 갖고 하겠다, 공원조성도 하고 유통단지조성도 하고 환경시설소각장도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지, 또 스포츠시설사업도 하겠다, 위수탁사업이 도로포장에 대한 사업도 하겠다, 이런 사업들을 먼저 한다고 했을 때에 소위 민간사업 영역에 무분별하게 진출해서 어떤 결과에 대한 운영에 관련한 문제들도 기존에 지방공기업의 사례를 봤을 때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답습하자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주요대상사업은 앞에 대상사업을 열거를 해놓고 6페이지를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이 우리 민선 4기에 중요한 시책입니다. 균형발전을 우리가 시정방침에도 시장님께서 제시를 했고, 재개발사업을 어떻게 하면 빨리 촉진하고 잘 할 수 있느냐가 제일 모토가 아닙니까,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주택공사를 믿고 있으면 재개발이 되느냐 이런 의문점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간적으로도 많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지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점 때문에 답변을 중단시킨 것인데 빨리 하자, 기존의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와 협약을 해서 늦은 이유가 재개발사업을 민선 3기에서 늦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봐요? 주공이 안 해서? 늦은 이유를 명확하게 원인을 찾아보자고요. 늦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금 그렇다고 해서 주공이 100% 임대아파트를 확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확보해 나가는 단계이고 또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판단이 100% 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페이지에도 설명이 있습니다만 공사를 만들어서 우선 재개발을 당장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기술도 없지만 재개발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2단계도 2008년 정도 되어야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단계는 더 늦고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 져서 우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시한 것을 보시면 동원동에 산업단지를 옮기지 않습니까. 1공단을 동원동으로. 만약에 옮기면 그 1공단 조성공사 같은 것은 충분히 공사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공원로 확장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공사에서 맡아서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자본을 축적하고 기술을 축적해서 그러한 자본을 가지고 재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시영아파트 지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가.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아니, 제가 좀 더, 그러면 지금까지의 일반 사기업체가 가지고 갔던 부를 일부나마 공기업이 가지고 와서 그 공기업을 우리가 성남시의 자본으로 해서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이런 데 투자를 해서 더 빨리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이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자는 뜻에서 이것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요하게 문제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점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재개발 소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이 우리시가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은 시점이 처음에 언제였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관근위원 2001년도 승인받은 바 2003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서 다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렀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현재 변경수립해서 6월 23일에 경기도에 승인신청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9월 15일에 1차 도시계획심의를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2001년 10월에 승인된 내용을 갖고 우리 시에서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한 것입니다. 수원시, 부천시에서 승인받은 게 아니고 성남시에서 승인받은 내용을 갖고 시행을 주택공사에게 협약을 해서 주택공사에게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시행은 하지 않고 주공이 게을러서 시행을 안 한 것인지, 우리시가 재개발과 관련해서 이거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무엇을 어떻게 다루어 볼 것이냐, 기존에 기 건교부로부터 승인된 내용을 당초에 재개발과에서 시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과연 민선시대에 접어들어서 기존에 시장이 했다는 이유로 진행을 안 시켰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주택공사가 이 일을 안 한 것인 양, 아전인수격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심각하다.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빨리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도록 많은 사람에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소위 정부 투자기관이었던 주택공사하고 협약을 갖고 시행만 했더라도 1단계 사업은 상당히 진전된 속에서 그 결과물들을 갖고 주택공사가 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 도시개발공사 지방공기업을 설립해서라도 다른 단계별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향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본 위원 이해가 가요.
그런데 마침 추진방향에서 정리된 내용을 보면 소위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과의 협약한 내용 누가 했습니까? 시장이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죠. 시장과 주택공사가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누가 기안을 해거 그 결과까지 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물론 담당 실무부서,
○지관근위원 관계공무원들이 다 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죠.
○지관근위원 이런 속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필요성이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진단을 관계부서에서 오히려 기획예산과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총론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방공기업 설립함에 있어서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하게 총론적인 내용을 알고 우리시가 나서줘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단에 의존해서 우리시, 우리 개발공사의 필요성들이 지금 여러 가지 민영이니 공영이니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도 표명없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부연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돼 있는 사유가 주택공사 때문에 지연된다고 하는 일련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
○지관근위원 내가 지연되는 이유가 주공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님이 그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 내용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은 아까 2001년도 10월이라고 했는데요. 2001년도 12월입니다. 죄송합니다.
2001년도 12월에 구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성남시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 수립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 그때 당시 1단계 사업으로 잡혀 있는 단대동구역과 중동3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추진되고 있고 계속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2003년도 7월 1일자에 도정법이 시행되면서 인구 50만 이상은,
○지관근위원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알고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래서 당초에 받은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을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1단계 사업은 단대동과 중동3구역에 2008년 3월을 목표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업이 전혀 스톱돼 있던 상태는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스톱돼 있던 것이 아니고 지연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우리시 정부에서 갈팡질팡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원인 찾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고 개발공사에 대한 설립의 이유를 대주셔야 된다 이것이죠.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 과장께서 그 부분 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이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이나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드러났고 또 도시개발공사는 공사대로 우리시 본래 재개발사업을 목표로 하는 것을 해놓고 자칫 이것이 부차적인 사업인 공원조성사업이니 여러 가지 부차적 사업들로 인해서 결국 이렇게 준비상태가 졸속으로 되다 보면 위인설관식의 지방공사설립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매우 심각한 내용이 도시개발공사의 주택 재개발사업시행을 1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쯤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200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종료되는 시점이?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전체가 종료되는 것 말입니까?
○지관근위원 1단계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요? 중3구역하고 단대구역이 도촌동,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철거개개발로,
○지관근위원 철거재개발 되는데 도촌동에 순환용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시기, 또 여기에서 철거하고 중3구역, 단대구역이 개발되는 시기,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보면 언제 종료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2010년입니다.
○지관근위원 2010년도로 예상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지관근위원 지금 몇 년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2007년도죠.
○지관근위원 그럼 1단계에서 순환용 임대주택과 관련한 내용들은 기 확보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단계는 현재 확보되어 있고 지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딜레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개발공사를 만드는 것은 1단계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또 2단계에도 들어갈 수 있으면 대단히 좋은데 저희들이 아까 쭉 설명을 드린 대로 물론 현재 지방공사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자본잠식이 돼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자본금을 축적해서 재개발사업이나 순환재개발사업도 지금 순환재개발 중에서 공동주택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라든지 또 시영아파트를 개발공사에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땅들 보면 대장동이라든지,
○지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안다니까요. 아는 내용 반복해서 말씀하실 필요 없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시급을 요하는 지방공기업 설립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우리시가 공영개발사업, 순환정비방식사업으로 1단계에서 3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추호도 흔들림 없이 재개발사업을 공영개발사업으로 가겠다, 그런 전제 속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확실하게 답변 드릴게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도시개발사업 공람공고하면서도 주민의견도 여러 가지 수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재개발이 우리가 가야 될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데 순환재개발이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을 판단해 봐서 어려움이 있다면 보완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 가지의 방법이 10년 넘게 20년 이렇게 가서 그것이 정말로 좋은 것인지, 또 가면서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 가는 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관근위원 물론 얼마든지 법적인 것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두루뭉술 답변이 가능해요. 본 위원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행정적 절차를 밟고 해서 소위 순환방식의 재개발과 관련해서 왜 이것을 선택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아닌 순환방식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가 됐을 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도시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서도 문제는 중간에 변경계획도 수립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택공사와 소위 순환방식재개발사업을 한다고 협약을 해놓고 행정소송결과 성남시가 승소를 해서 이 방식대로 가야 한다고 법률적으로도 결론이 난 상태 속에서 이 상황을 시가 민영도 가능하다, 그러하니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을 갖고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 이 부분도 명확하게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는 절대 그런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개발공사설립과 관련해서도 성남시가 과연 소위 순환용임대아파트 말고, 기획부서 아닙니까,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내용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면 성남시 주택정책은 어느 수준에 있는가, 재개발과 관련한 순환용임대아파트 이외에 소위 시영아파트가 됐든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원조달방식과 관련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동시에 추진하지 않고 개발공사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도시개발설립과 관련해서 용역조사라고 하지만 단순 학술용역도 아니고 이 사업을 500억 이상 출자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하지 않고 거꾸로 투·융자심사나 사전 용역과제심의나 이것은 했지만 10월에 예상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에 포함을 시키고 그 이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개발설립 타당성과 관련한 용역 예산 4,0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제가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했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설명은 위원장님의 득을 받아서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설명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금 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지관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다 제시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될 경우”, 이렇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순환방식으로 가고요. 그 대책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보고 순환재개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답변을 하라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대책에 담아놓고 또 지금 말씀하신 용역, 재정계획에 반영 안 했다는 얘기인데요. 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지금 금액하고 모든 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 하는 학술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역에서 금액이나 타당한 내용들이 나온 다음에 반영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재정계획에 반영 안 됐다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지금 왜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세요? 지금 설립 자본금 500억 내외라고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설립자본금 다 나와 있고 사장이 몇 명이라고 하면 정원이 몇 명이고 다 나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안 되고 나중에 포함해도 된다는 거 엉터리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엉터리 얘기 아닙니다. 이 용역에는 기본,
○윤창근위원 보세요.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투자자 예산사전 절차 안내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성남시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만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보세요. 5페이지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10억원 이상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해서 그런데 기본계획이 오늘 보니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행정기획국 기획예산과에서 아주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지적해 가면서 만들어왔는데 기본계획 수립 됐잖아요.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고 나서 용역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보세요. 그거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고 나서 용역과제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한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만든 자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것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읽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아니라고,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자료 이렇게 뻔히 있으면서 거꾸로 얘기를 하시냐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기에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일반 스탠다드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스탠다드가 아니고, 일반이 아니고 특별한 것입니까, 예? 이것은 특별한 것이고 나머지 입에 맞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이것은 특별한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학술용역입니다.
○윤창근위원 학술용역이라 하더라도, 왜 또 이게 학술용역이에요? 이게 뭐 학술에 관계되는 겁니까? 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에 대한 용역이지.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타당성용역입니다.
○윤창근위원 타당성용역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금 예외적인 사항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 예외냐고요. 이 중요한 사업이? 왜 이 중요한 사업만 예외가 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본인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우리가 만든 것인데,
○윤창근위원 본인들이 만들어놓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위원님보다.
○김대진위원 자제하고 질의, 답변을 너무 그렇게,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 너무 본인들이 만든 문건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자꾸 거꾸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방공기업이 꽤 많은데 그 경영실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금 뒤에 보시면 개괄적인 사항입니다만 서울 SH공사하고 경기지방공사, 용인지방공사, 하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금하고 사업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자료 92개 지방공사, 공단 중 단기순손실을 나타낸 단체는 41개로 적자단체의 비율은 47%로 나타난다 이런 매년 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평가입니다.
○윤창근위원 결산 및 경영 분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도시개발공사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을 뿐인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이나 지관근 위원님 말씀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우리시에 있어서 주택공사와 우리 시내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이 시작도 안 한 이런 마당에 사실은 우리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놓고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과연 이런 기타 지방공사와 비교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에는 재개발을 위해서는 주택공사와 협약사항이 있고 또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이 우리시의 도시개발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그런 부분과 상충되는 지역, 지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물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완벽하게 다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해서 한 3개월 내지 4개월 걸립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타당성용역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공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설립 취지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6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추진방향에 보면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현재 재개발 1단계는 추진하고 있고요. 2단계는 기본계획이 되면 1년 6개월 후 정도면 추진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2단계도 참여와 토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도 참여가 어렵지 않느냐 보고,
○윤창근위원 아까 그 이야기는 하셨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 전에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에 공동주택사업도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제1공단이 동원동으로 옮겨 갑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그 얘기는 하셨으니까 그것 말고 다른 얘기를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 다음에 공원조성이라든지 성남의료원 건립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가지고 하면,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도시개발공사를 설립 용역하겠다는 단계에서 1산업단지 이전조성공사, 공원로 확장공사 거의 보상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립의료원 그렇고, 이거 아직 용역도 안 된 회사, 검증도 안 된 회사, 사실은 우리가 사기업을 보더라도 민간건설업체들이 1군 있고 2군이 있고 3군이 있습니다. 아직 설립도 안 됐으면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민간업체로 보면 5군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5군도 안 되는 이제 설립도 안 된 곳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거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민간건설업체들도 1군, 2군, 3군, 4군, 5군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실적이 없고 이제 신생으로 만든 그런 건설업체들은 군에 끼지도 못합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5군에나 포함이 되어서 5군에 포함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회사입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개발공사로서 지금 만들어져있는 공기업들 적자 많이 보고 있다는 말씀은 아까 제가 드렸고 우리는 향후 아름다운 장밋빛 비전을 가지고 만들 도시개발공사가 5군도 안 되는 이제 신생업체가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어떻게 감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라고 해서 직접 공원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가 하는 공사를 대행합니다. 그래서 개발공사가 민간이 가지고 가는 이익금의 일부를 개발공사가 갖는 것이니까 그리고 거기 공사는 당연히 1군, 2군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가죠.
○윤창근위원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는 시행사라는 얘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렇죠.
○윤창근위원 그러면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을 때 지금 말씀주셨다시피 민간으로 가는 이익금을 우리시가 가져오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을 때는 시행사가 먹어야 될 것과 시공사가 먹어야 될 것을 양쪽 다 먹게 해주는 경우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더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시행사라는 얘기죠, 도시개발공사가?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윤창근위원 시행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윤창근위원 확실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물론 앞으로 시공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사업부를 만들어서 직접 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처음부터 공사를 할 수 이는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시행사로 하고 직접 상업하는 것은 점점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하겠다는 거죠.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주셨다시피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제1산업단지 이전 조성공사, 공원로 확장공사, 성남대로 공원조성 등 시에서 발주하는 대단위사업을 우선 시행하여 초기에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이익창출 구조가 성남시가 중간에 개입되어서 시행을 함으로 해서 예산을 결국 시에서 주는 예산을 시가 갖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렇지는 않죠.
○윤창근위원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이 구조에 대해서는 용역에 여러 가지 포함해서,
○윤창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 내용 거창한 사업 내용 불투명합니다. 시공을 할 것인지 시행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은 현 단계에서는 가능하지 않고 시행을 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 시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한번 중간에 과정을 거치는 그런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대체되는 경우일 뿐이지 그것으로 이해서 어떤 여기에서 얘기하는 재정을 축적한다 이런 표현 적당치 않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우리시에 재개발에 관해서는 시장께서도 가장 중점적인 중요한 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주요대상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주공하고 아까 협약사항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주공은 공영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주공이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주공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라도 문제점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라면 그런 이유가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주공하고 협약해서 1단계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2단, 3단계를 추진하는데 주공이라고 해서 100% 다 만족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주대책 임대아파트를 확보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개발사업이 한두 해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계속해서 또 전체가 재개발 완료하자면 20년씩 걸리는 사업인데 그러면 주공만 믿고 계속 가야 되느냐 이런 의문도 생긴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도시건설위원회하고도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공과 아직도 설립도 안 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는 사실은 계란과 바위 사이입니다. 주공이 지금까지 축적한 노하우나 기술 혹은 여러 가지 대안 이런 것들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새로 만들어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그런 노하우나 그런 부분을 언제쯤 갖출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물론 규모면이나 지금까지의 인적 구성이나 자본금이나 이것은 우리 개발공사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많지만 또 개발공사가 성남시의 재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나 토론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주공이 우리시와 협약을 해서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그런 업무를 주공 정도에 맞먹을 정도에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것은 제가 몇 년이라고,
○윤창근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도 불투명하고 주공이 하고 있는 공영개발방식 이 부분을 담보하기에도 아직 많은 부분 역부족이 있다고 보입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회사만 설립해놓고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본 위원은 많다고 보고 일단 이 도시개발공사에 관한 얘기가 언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하셨듯이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충분한 논의나 어떤 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은 92개 지방공사 중 50% 공사로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공기업처럼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설립타당성 용역비 삭감 본 위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관근위원 삭감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개발과장님은 아니더라도 우리시가 도시개발사업단으로 1국 3과 아닙니까? 행자부에 인원 증원 요청을 했던 것을 도시개발사업단 때문에 했고 결국 그렇다면 이사승진 요소들이 많은 것을 활용한 결과밖에 안 나온 것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도식새발사업단이 소이 조성이 된 지 1년도 채 안 된 속에서 시행사 역할을 해야 될 도시개발사업단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이고 두 번째는 이주단지조성 문제는 주택공사가 우리 성남시와 함께 해야 될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공사 혼자서 이주단지 확보 못합니다. 어디하고 해야 됩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하든 우리 성남시의 전체 면적 가운데 이주단지 확보할 곳을 어디하고 협의해야 되요? 건교부하고 협의해야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린벨트는 그렇겠죠.
○지관근위원 그렇죠. 우리 성남시 면적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을 해야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순환임대아파트를 여기에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건교부에 그린벨트 해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주택공사하고 협약 파기하고 건교부학도 얘기 안 하고 성남시 땅을 성남시가 요리조리 섬나라에 독립된 독립공화국처럼 과연 가능할까, 적어도 이 민선3기나 4기 때 과장님이 다니지는 못하겠지만 시장님이 나서서 건교부 장관도 만나고 해서 그린벨트 해제 요구 지역도 있으면 찾아내고 우리시에 임대주택 시영아파트 여러 가지를 협의해서 해야 될 이 경우에 건교부 소관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와 이런 관계를 맺어서 그 장점과 노하우를 활용을 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고 지금 공사를 이제 만들어서 제대로 결과물도 1단계 보지도 않고 지금에 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위인설관식의 지방공사밖에 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이 여러 가지 있는 속에서 삭감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지금 윤창근 위원, 지관근 위원님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비 두 분 위원의 삭감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무기명 투표를 했습니다. 개표가 끝났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3표, 반대 5표로 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6회계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6회계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11시 57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6회계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30페이지에 보시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성남시협의회에 있는데 통일 염원 음악회라는 것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분당 중앙공원에서 야외음악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용삼위원 남북나눔공동체 바자회에도 하는데 지금 현 실정이 미사일이 오고가고 남북관계가 대립된 상태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국가에 대한 정세나 이런 판단보다는 남북이 한민족으로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 목적으로 바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북한에서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닙니다. 성남시에서 하는 겁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어떻게 이러한 예산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평통자문위원회 성격이 남북에 대한 평화통일을 하는데 기여하는 목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차라리 세터민 지원 사항 같은데 불우이웃바자회를 한다면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겠는데 음악회라고 그러면 시민들의 혈세를 걷어가지고, 헌법기관인 것은 알고 있는데 참 그렇거든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고려하셔가지고 다음번 예산 때는 잘 판단하셔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여권민원실을 가봤거든요. 구내식당 인테리어 설치공사하고 집기하고 합이 1,5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성남시비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 부분은 시비로 하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여권민원실에 직원이 몇 명 상주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현재 정규직원만 12명입니다. 일용직이 8명이고 기타 관련 우체국이나 관련기관에서 나온 사람까지 합치면 30명입니다.
○고희영위원 구내식당 설치하겠다는 장소를 방문을 해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인원이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에 현재 상황만 가지고도 굳이 이런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구내식당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여권팀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기 때문에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팀장 임종호 여권팀장 임종호입니다.
지금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여권민원실 구내식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거기에 가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부에 좀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간단히 하고 그 안에 있는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간단한 인테리어 정도면 1,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자체로는, 우리가 식탁을 빌려다놨습니다. 우리는 대민민원이기 때문에 자리를 못 비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바로 정리하고 바로 가서 창구에 앉아야 되는 문제로 구내식당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6회계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6회계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6회계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보고를 듣기 전에 본 위원이 관련되는 사항이 있어서 감사담당관을 본 위원회 출석을,
○위원장 이상호 추경예산안에 관련된 건입니까?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 이상호 어떤 건이죠?
○윤창근위원 제가 조금 있다가 자료를 나눠드릴 거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정보통신과
○위원장 이상호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시간도 애매하고 하니 본 위원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자료를 드렸는데요. 투·융자심사 사업 심사안건이라고 되어 있는 복사본 하나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우선 기본적인 것을 묻고 해야 하는데 이 물음에 대한 답이 길어지면 너무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서, 지금 U-시티 기반 조성 및 예측행정시스템 구축이라고 제가 해서 드린 것을 읽어보시고 종합적인 답변을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일문일답의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일일이 하지 않고 그것을 참고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그 질의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자료 읽고 있음)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나눠드린 질의들하고 이 부분은 제가 속기록에 자료상으로 남겨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가능합니까? 시간상 제가 일일이 읽으려고 하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전문위원 김국봉 가능합니다.
○윤창근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이 질의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과장께서 하신 것을 속기록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공약 38건 중 32건이 각종 개발 입지 선정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설명서 자료에 32건을 검토하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추경예산심사 자료로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지 선정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 2건 빼면 36건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치도록 해서 거기에는 36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절실하다는 건은 틀림이 없고요.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3차원 예측행정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저희가 2차원적인 평면 GIS지도만 DB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차원을 하게 되면 항공사진을 촬영합니다. 저희는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촬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성남시 전체가,
○고희영위원 과장님, 질문의 요지를 읽어보니까 국비를 50%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시비로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하느냐 하는 취지 같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하나씩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계속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건물이나 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거기에 접목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입체적으로 보이니까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부분 중에 건물을 마음대로 옮길 수도 있고 층수를 14층으로 할 수도 있고 16층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 중에 36번 그런 것도 있지만 재개발하는 곳이 26군데가 됩니다. 여기에 아주 소용 있게 쓸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세 번째 질의하신 것 중에 사업이 건설교통부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안 된 것은 지금 지리정보구축사업이 분당지역하고 일부 구시가지 지역하고 일부 완료가 됐는데 그 부분을 다 한 다음에 저희 생각에는 이것을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 6월에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제일 먼저 검토한 것들은 시장님 공약사항 38건을 볼 때 전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하면 합당하겠다는 생각을 우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26군데 재개발지역에도 이 예측행정시뮬레이션을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출을 했고요. 하반기 투·융자심사 자료에 대한 국비 지원에 해당 없다고 보고됐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도 그 관계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건교부에서 하는 것은 해상도가 40cm급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10cm급입니다.
(사진을 보며) 실제적으로 위원님들 보시면 건교부가 하는 것이 여기 맨 오른쪽에 40cm급이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10cm급입니다. 또 표고 자료가 있습니다. 디엠이라는 자료인데요. 이것이 건교부 기준은 시가지역은 1m로 저희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시가지 지역은 5m 간격으로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산악지역은 10m 정도로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획을 세운 것이 시가지지역은 10cm이고 디엠 놓고 표기 자료는 전부 1m 간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20평짜리 그런 주택지도 많고 나라에서 보는 큰 국가적인 관점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과연 지방행정에 그대로 접목을 할 수 있겠느냐, 디엠자료라고 하는 것이 건교부에서 하는 산악지역이 있습니다. 10m 간격으로 했을 때는 결과가 (사진을 보고)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여기서부터 1m, 10m이니까요. 실제 자료는 이거고요. 저희가 1m 자료로 했을 때는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건교부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저희한테 배포를 할 때는 6개 시군이든 32개 시군이든 어디든지 다 국비를 50% 지원을 해주면서, 중요한 것은 주체가 건교부가 된다는 겁니다. 여지까지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할 때는 국·도비가 일단 세워지면 해당 시군으로 내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저희가 건교부에 예산을 50% 올려주고 건교부에서 사업 주체로 해서 그 부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방식이 다른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는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인구도 필요하고 그쪽에 있는 자동차나 이런 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런다면 관련 26개의 재개발지구가 있으면 26개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따로 나눴을 경우에 관련 부서들이 26개 공약사업을 하면서 한 부서에서만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는 그 완성품을 줄 때 한 대의 컴퓨터로 실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 위원님이 검토를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저희는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면 2,300명이 될지 몇 명이 될지 모르고, 저희는 주전산기에 이 시스템을 올려놓고 인터넷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 쓰게 하기 위한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도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돈이 더 소요될지를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교부에서 또 친수를 하다보니까 저희처럼 교통행정 분야나 인구나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저희처럼 입맛에 맞게끔 다 해주는 그런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절반인 50% 정도의, 건교부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었으면 그것에 의한 50%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표준스펙 외에는 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건교부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약 3억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인터넷을 구연을 하고 이 부분을 저희대로 해상도를 10cm급으로 시가지를 맞추고, 그리고 표고지역도 1m 간격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판단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략 잡아서 17억 원 예산을 세운 것보다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자세하게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밑에 공문도 마찬가지였고요. 해당 없음까지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제주도, 양산, 의왕, 진해, 통영, 원주하고 6개 도시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맥락으로 저희가 시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성남시에서 하고자 하는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3차원 공간정보 예측행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이 부분과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것과의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다르다는 것도,
○윤창근위원 내용상,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내용상 그렇고요. 저희가 기준으로 잡는 것은 건교부에서 요구하는 안은 다 스펙에 포함을 시킬 거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나눠드린 설명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놓는 안과 성남시는 좀 업그레이드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좀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기본도부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높이나 이런 부분에 산악지역을 했을 때 건교부의 10m로 산악지역을 했을 때는 저희가 활용할 수 없는 자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부분은 향후 확인을 하면 되는 문제고요. 지금 U-City 기반 조성 및 예측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8월 30일에 했습니다. 그 당시 국비 또는 양여금 지원 가능성 해당 없음하고 이 사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투·융자심사 안건, 1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건설교통부 추진 3차원 공간정보구축 시범사업 관련, 중앙정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맞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윤창근위원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이 부분을 준비한 사항은 아니다,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윤창근위원 건설교통부에서 그 공문이 내려온 게 3월이에요. 4월까지 그 내용을 올리라는 것이고, 그 내용에 따르면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을 위해서 최신 측량장비인 라이더를 이용해서 건축물의 높이나 도로의 높이 혹은 모든 관련되는 정보를 취득해서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 하겠다는 것이 건교부의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얘기이고, 그것은 6월에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이 사업을 위해서 국가가 50% 예산을 매칭펀드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 국비는 받아봤자 오히려 손해라는 판단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으면 돈이 더 들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셨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윤창근위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한 사항이나 혹은 이 문제에 관해서 건설교통부와 접촉한 사실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성남시는 유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행정 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판단을 하고, 중앙정부의 것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액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그것이 중앙정부의 관련성, 노력 이런 것들을 한 이후에나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얘기해보세요,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있는지.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건교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면서 수요조사 예측을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교부 표준스펙대로 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시비로 부담해라 하는 내용이 건교부의 공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공문이 어디 있어요? 50%를 지원한다고 그래놓고 건교부에서 요구를 하겠다는 항목이, 단위도로면, 도로교차면, 철도, 교통시설물, 주거용 건물, 주거 외 건물, 유형문화재, 하천 부속물 제방 기타 등등해서 22개 항목에 대해서 3차원 구축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돈으로 써라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 부분은 표준스펙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는 않죠. 지금 건교부에서 하는 것이 해상도가 40cm급수라는 것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사진으로 차이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악지역에 대한 표고 디엠방식이 건교부에서는 10m로 했을 때 그 10m 간격에 모양이 찌그러진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20평 분양지 용지들이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거기를 나중에 어느 과에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때 그런 부분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이 판단을 해보시죠.
○윤창근위원 지금 성남시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건교부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예산을 못 준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자체적으로 그런 판단을 갖고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판단으로 신청을 안 한 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와 협의를 한 사항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을 저희가 건교부하고 협의하기 전에 밑에 추경예산 올라온 것 보면 국비 5억 받고 도비 2억 500 받는 것을 먼저 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건교부를 지난달까지 찾아가고 한 것이 일곱 번 정도가 되어서 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 노력은,
○윤창근위원 알고 있는 얘기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경기도에서 건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개 항목 외의 항목을 추가로 지자체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22개 항목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근거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거 말고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성남시의 몫이고, 22개 항목에 관련되지 않은 더 업그레이드된 것들을 넣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예산 문제일 텐데 이 22개 항목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않겠다고 한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있으며, 그것에 관련되는 공문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협의를 안 했다고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판단은 저희가 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창근위원 협의하지 않았고 알아서 판단했고, 건교부가 22개 항목에 대해서 매칭펀드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고 협의하지 않았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확인은 한 거죠.
○윤창근위원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공문이 내려왔잖습니까. 저희가 공문을 다 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디엠에 표고를 측정하는 부분이 비시가지가 5m이고 산악지역이 10m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죠.
○윤창근위원 22개 항목을 보면 단위도로가 어떻게 생겼고 도로교차로가 어떻게 되고 교량이 어디에 있고 터널이 어디에 있고 일반주택들은 어떻게 생겼으며 공동주택은 어디에 있으며 공공기관은 어디에 있고 산업시설은 어디에 있고, 이것은 사실 표고나 혹은 지금 얘기하는 10cm냐 40cm냐에 관련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일곱 번 올라가서 중앙정부 예산 5억 받고 도비 얼마 받아서 12억에 관련되는 이 사업 말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12억에 관련되는 40% 받았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곱 번이 아니라 칠십 번을 가서라도 얼마든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협의하지 않았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검토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애초에 건교부에서 표준지침을 저희한테 내려주고 실제로 그 DB 구축하는 해상도까지 다 정해져 있는 부분 외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한 대에만 그것을 실을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전 공무원이 이것을 본다고 구축을 했을 때는 돈을 얼마를 더 요구할지는 모르는 거죠. 저희는 기준으로 인터넷으로 잡아서 전 공무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윤창근위원 복잡하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실제로 건교부 지침에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건교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부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성남시에 추진하는 것에 넣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예산을 요청해서 받아와야죠.
그 다음에 지금 투·융자심사 안건에 올렸던 심사 항목에 건설부 추진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시범사업 관련 사업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또는 양여금 지원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무관한 사업을 성남시에서 업그레이드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건설부 추진,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시범사업 관련 사업이라고 해놓고 해당 사업이 없다고 해놨어요.
지금 해상도 이런 것으로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대략적인 양쪽의 내용이 지금 얘기한 그런 내용 말고는 다 똑같아요.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과 성남시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이 다른 것이 없어요.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똑같아요. 제목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아요. 단지 성남에 필요한 것은 40cm짜리가 아니라 10cm짜리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까 산악 관련해서 높이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교부에서 이 시스템을 완성해서 줄 때는 데스크탑 하나만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2,300명 전 직원이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넷으로 구축해서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건교부는 하나를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시스템을 개발해주는 쪽의 라이센스를 저희가 2,300개면 2,300개를 사야 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건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건교부 보도자료 5페이지에 보세요. 3차원 국토공간정보 활용 분야 예시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좀더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자체가 좀더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될 부분들을 건교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건교부에서는 기본으로 하는 그 외에 들어가는 돈은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더 들어가는 부분은 지자체가 부담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건교부가 기본적으로 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고 지자체가 좀더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주겠다는 기본적인 것은 받고 볼 일이죠.
그리고 건교부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어떤 사업이 도시의 특수적인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건교부와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건교부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과 성남시에서 하는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이러한 도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이런 부분은 받아들여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협의를 분명히 해야죠. 건교부가 성남시의 특수성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내려줍니까. 성남시는 건교부의 기본적인 이 상황에서 건교부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줄 때 우리 시는 이런 특수성과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 시는 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예산을 내려달라.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공문 하나 검토하고 해당 사항 없다, 해당 사항 없다 하면서도 내용은 3차원 공간정보 추진사업으로 건교부 관련 사업이다. 건교부 관련 사업이면 건교부의 해당 사항 있음이라고 분명히 했어야죠.
그리고 건교부와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성남시는 이런 특수성 때문에 우리 시에는 이렇게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지원은 이런 방향으로 해주고 우리 자체 예산은 이렇게 가겠다고 설명이 되어야죠. 그런 노력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문으로만 판단을 했지 협의한 사실이 없다. 협의도 안 해보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말씀드렸듯이 아까 건교부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매칭펀드 수행방식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를 지원해주고 시군에서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합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주체가 됩니다. 거꾸로 시비를 건교부로 올려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원님 판단하시기에 저희 부분이 10cm급으로 들어가는 부분, 아니면 1m 부분으로 산악지역이나 이런 것을 다 판단하는 부분, 안 그러면 데스크탑으로 달랑 하나 주고 하는 부분에 나머지 2,300여 전 공직자가 그것을 보고자 했을 때 업체에서 얼마 드는지 부분, 그리고 거기 7개 시군이 저희한테 들었다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매칭펀드를 했다면 건교부에서 7개 시군에 대한 표준안을 줬을 때 성남시 것을 요구하는 한 건의 의견은 다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윤창근위원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협의한 적이 없다면서요? 참 답답하네. 그러니까 왜 그런 협의 없이,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보세요.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성남시에서 내려온 U-City 기반조성 및 예측행정 시스템 구축 2차원, 3차원의 사진이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윤창근위원 이것이 성남시에서 넣은 사진이고 건설교통부에서 넣은 사진들 보세요. 뭐가 다른 것입니까? 똑같아요. 자체적으로 판단을 자체 예산만 쓰겠다 그리고 제목은 건설교통부 추진사업이고 국비는 해당사항 없다 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해당사항 없다는 것은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
○윤창근위원 종합적인 검토가 건설교통부의 국책사업으로 되는 사업이냐고 물었잖아요. 그 사업 맞다면서요. 건설교통부의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국책사업의 수준이 우리시가 준비하는 것보다 월등히 낮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되는 예산은 받지 않겠다 자체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윤창근위원 월등히 저희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니지. 건설교통부가 월등히 못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지.
○윤창근위원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국토를 놓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넓게 보이는 것과 제가 보고 드린 자체가 해상도가 분명히 나와야 되고 하는 것이 특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40㎝ 보다 10㎝급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보세요.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공문에 사진을 보세요. 월등히 차이도 없고만 무턱대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제가 주차장 사진을 안 보여드렸나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다시 보여 드리세요. 입체로 나온 거 세 가지.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위원님들 직접 보시죠.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 추진하는 조그만 건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교부 안대로 DB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나와야 저희한테 실제로 필요한 자료다 하는 것을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은,
○윤창근위원 보세요. 이 자료 참 좋은 자료네. 봅시다. 위에 것이 건교부라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여기에 쓰겠습니다. 건교부 밑에 것은 우리시가 추진하는 거란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건교부에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자료 내면 오늘 우리 대화를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보세요. 이 사진 더 있으면 위원님들 보여주세요. 지금 건교부에서 하는 것은 3D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LIDAR 표현방식이다 이것이 성남시가 채택하고 있다는 것인데 건교부 LIDAR,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위원님,
○윤창근위원 가만있으세요. 보세요. 건설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는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위원님들 아까 들었으니까 3페이지 보면 3차원 국토공간 구축방법 이렇게 해서 1번 정보의 세밀도는 기 구축된 데이터에 한정하여 제한적인데 여기 보면 LIDAR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축한다 이것이 건교부의 보도 자료입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 과장이 건설교통부 것은 위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맞습니다. 위원님 읽으시는 대로 LIDAR에 의한 구축방법 위가 맞습니다. 밑에 것이 3D 수치도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제목이 바뀌어서 따로 보였는데 본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 내가 잘못 봤는데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밑에도 그렇게 봤는데 어쨌든 질적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하신데 정리를 하면 이것입니다. 지금 이렇다 하더라도 건설교통부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가 이렇게 성남시에서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건설교통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건설교통부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테니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윤창근위원 이 내용과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이 상황에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지금 과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만 검토했지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한 적이 없다 하니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분명히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어쨌든 투융자 심사에 이렇게 국비 또는 양여금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단지 건설교통부에 추진하는 것과 밑에 것이 완전히 다르다고 제가 볼 때는 검토 완벽하게 다르다는 차원이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런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고 단지 사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이런 사업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간다할 때라도 국비의 지원이 해당 없는지 여부를 분명히 질의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질의를 마무리를 하는 이 상황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중앙정부에 예산을 신청한 내용을 보면 국책사업에 관련되는 예산을 빼고 올해 단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립테니스장 정비공사 2억, 구미동 도서관 건립에 5억 이렇게 해서 모두 7억을 올해 예산에 신청을 했고 국책사업 관련되는 사업까지 모두 하면 175억입니다. 우리시가 자립도가 72%에 달하는 우수한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예산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해당 공무원 시의원들까지 노력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받아오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 사업은 그런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다른 이유로 해서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검토만 된 것이고 건교부와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후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예산은 새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이 부분에 해당되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결과 여부가 온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 지형 3차원 공간 정보 이 사업법 본 위원은 찬성하고 이 이 부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과연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내용이 성남시의 특수성 때문에 갈라졌다 해서 이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을 물어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해당 과장께서 얘기하셨듯이 건설교통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 이후에 다시 예산을 올려주시면 언제든지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본 위원 질의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관근위원 얼마를 요청한 거예요?
○윤창근위원 17억.
○위원장 이상호 잠깐만요. 과장님! 사업추진 중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린 그런 부분 그런 차이가 전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윤창근위원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가 없어요. 문제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투융자 심사 때도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은 국비지원은 해당 없다고 되어 있고 지금 과장께서 나오셔서 한 얘기도 중앙정부에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성남시의 사업은 내용상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할 수밖에 없다고 답을 줬는데,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현격한 차이는 말씀 안 드렸고요.
○윤창근위원 현격한 차이가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제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현격한 차이가 아니면 국비지원도 받을 수가 있겠네. 그런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이 부분 이렇게 성남시는 특수함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이니 우리에게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협의한 사실이 없다 하는 문제가 지금 문제라는 얘깁니다. 지금 얘기하는 주차장 사진 보니까 현격히 다르네요. 다 우리시가 굳이 이렇게 선명한 군사위성사진 찍듯이 아주 완벽한 것까지 바라는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주차장 사진에 그대로 비슷하게 다 있네요. 주차선까지 다 보이네. 그러니까 이 차이점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못 받는 것도 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다 하니 이 부분은 협의 후에 예산을 다시 올려주시라는 것이고 지금 수고스럽게 감사담당관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감사담당관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이 이렇게 특수하게 다르다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면 이것은 국비를 지원 받는 노력을 우리시 정부가 안 한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감사 조치를 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호 예, 말씀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금 보시는 사진이 나눠드린 10㎝급, 40㎝급 차이에 그 사진이 DB구축하는 기본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전체 기본도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기본도는 전체를 했을 때 10㎝, 40㎝급 저희가 판단해서 말씀드린 게 기본도가 정확해야 된다 저희는 생각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게 성남은 20평 분양지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 레이더 건물 모양들이 전체 항공 마을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그것이 전체 기본도가 되어서 그대로 쓰고 나온 결과물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그 얘기는 충분히 알아들었다니까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윤창근위원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다, 내가 지금 우리시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더 선명하면 좋죠. 군사지도 같이 아주 완벽하게 사람 걸어가는 것까지 보이면 좋죠. 그러나 우리시에 필요한 것이 그만큼 특수성 때문에 내용을 업그레이드 된 것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건교부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셨잖아요. 협의를 하지 않았으면 건교부와 이 부분 협의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재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건물이 분양지가 20평 이렇게 되어 있으니 다른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도로가 어디에 있고 교량이 어디에 있고 이런 부분은 건교부에 분명히 내용이 나와 잇고 그 부분 예산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시에 특수하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것 분양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평 때문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교부와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좀더 업그레이드된 것이 필요한데 건교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부를 협의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했잖아요. 거기서 내려온 자료만 가지고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서 이렇게 한다 우리는 이것가지고 부족하니 우리 시비 써서 이렇게 가겠다 그 외 질적인 차이는 논외로 하더라도 국책사업이라고 본인들이 투융자 심사에 국책사업에 해당된다고 해놓고 국비는 관련 없다고 하고 그리고 좀더 업그레이드된 것을 만들어서 새로 우리 돈 써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쉽게 생각하면 이것 아닙니까? 협의를 해서 건설교통부가 우리시가 필요한 것이 이것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 건설교통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답을 받으시면 그때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전에 국가의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것을 자체사업을 하더라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교부에 바로 서면으로 지원관계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음 예결위에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행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냐고 할 때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분명히 반영이 안 됐어요. 반영하겠다고 올렸을 뿐이지.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그것은 반영이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자부에 지침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이 물론 확정을 짓는 것과 반영은 틀립니다. 용어상 차이가 있는데 행자부에 유권해석도 지금 옛날에는 전산화되지 않을 때는 별도의 계획을 확정 짓는 것을 반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지금 의견이 일단 프로그램에 다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면 반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중기계획은,
○윤창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몇 년 몇 월에 열립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10월쯤 열립니다.
○윤창근위원 10월, 11월쯤 열리죠? 자료는 8월에 제출하죠?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윤창근위원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사를 해서 반영을 하려면 작년 8월에 올려서 작년 10월이나 11월에 반영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8월에 올렸고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어요.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10억이 넘기 때문에 반영시켜야 되요. 그리고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반영을 시키고 미반영된 사업은 용역과제 사전심의 및 투융자심사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는 언제 열렸어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8월에,
○윤창근위원 8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건을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 이것을 8월에 했어요.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졌잖아요. 그런 절차가 충분히 지켜졌다면 지금 중앙정부에 건설교통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차이점이 뭐고 하는 것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일반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고 분명한 것은 중앙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시가 업그레이드 된 것을 한다 할 때라도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협의를 한 사항이 없는 것이고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하게 지자체를 명시해야 된다 나와 있어요. 지자체가 이렇게 세세하게 제시를 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그쪽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에 대해서 할 수 없다 이런다면 그것인 자체적인 사업으로 편성해서 하세요. 첫 번째 사업을 수행하는 절차상 대단한 문제가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융자심사는 끝났고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해당되는 관련 위원님들도 오늘에서야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한 이후에 이 사업은 다시 올려서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본 위원은 원래 중앙정부에 예산만 삭감하고 우리시에 예산은 그대로 가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만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한 푼도 받을 가능성이 협의도 안 하고 없다고 하니 전액을 삭감해서 중앙정부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이 예산은 올렸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국비를 보조 내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이것이 부담형식,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내시되어서 여기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 예산을 세워서 건교부에서 한다고 하면 돈을 세워 바로 건교부에 가는 것이지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올리면 되죠. 대신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요. 예산을 세워서 올리면 되요.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 건설교통부에서 이만큼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올린 내용은 건설교통부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은 LIDAR방식에 의한 것이고 3D 수치도화의 표현이다 이런 내용의 차이점이 있다 그 이유는 성남시는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다, 같은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이런 특수성 때문에 이런 식의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니 국비 보조해 달라 이렇게 예산 올리는 절차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근거 제시를 건설교통부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 자세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해라,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지자체가 감수해야 되요.
○위원장 이상호 질의, 답변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 U-City 기반조성 및 예측 행정시스템 구축 17억 삭감 하는 등 1건 17억 전부를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서 104페이지 U-City 기반조성 및 예측 행정시스템 구축 17억 등 한 건 17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수정, 중원, 분당구청에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06회계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제1차 정례회에 따른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총무과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기타참석인 총무팀장 최홍수 인사팀장 박태언 교육훈련팀장 최진규 기록물관리팀장 김옥인 후생복지팀장 박재양 기획1팀장 박병기 기획2팀장 우철제 정책개발팀장 최중욱 예산팀장 윤석인 투자심사팀장 김학봉 의회법무팀장 주명학 자치행정팀장 김영수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여론팀장 엄갑용 행정혁신팀장 최현철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민간후생팀장 장현자 정보기획팀장 김호진 정보개발팀장 차광승 통신팀장 이강일 지리정보팀장 이석환 U-City팀장 김강영○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