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0일(수)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기획예산과 다. 자치행정과 라. 정보통신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결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이용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호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별도 배부해드린 승인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에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용중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정완길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총무과장 정완길입니다.
2005년도 세출 결산승인 설명 자료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성실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63페이지 행정 동우회 보조금이 5,078만 5,9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행정동우회 역할이 무엇이며 왜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행정동우회는 성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행정동우회 사업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거기서 자기 회원들에 대한 실버 컴퓨터 교육실 운영한다든가 또는 환경정화캠페인을 전개한다든가 매년 초에 우리가 익년도, 예산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보시기에는 많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몰라도 행정동우회가 실제 매년 지원 실적을 보면 사무실은,
○이순복위원 아니, 행정동우회가 어떻게 이어지는,
○총무과장 정완길 그러니까 행정동우회가 의정동우회처럼 전직 지방행정공무원들로 해서 이뤄진 것입니다. 현재 회원은 231명입니다. 성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사무실은 중원문화정보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계획 내는 것은 여러 가지 시정 모니터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정홍보사업도 하고 또 지방행정에 대한 전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행정에 관한 자문도 하고 또 민원상담도 민원실에 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이 2005년도에는 5,807만 3,000원이 나왔고요. 금년도에는 4,876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지원이 2002년도서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로 2005년도에는 실버컴퓨터 교실이라고 해서 동우회 사무실에서 컴퓨터 교육도 시키고 환경정화라든가 거리질서, 자기네 모여서 자문이나 이런 거 직원들한테 응해주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성남시 퇴직공무원들이 231명인데,
○총무과장 정완길 전체가 다 있는 것은 아니고 회원 중에 나가면 희망자에 한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이순복위원 희망자만?
○총무과장 정완길 본인이 원할 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장으로는 먼저 분당구청장 하던 허영회 씨가 행정동우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의정동우회도 있거든요. 의정동우회는 153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동우회하고의 차이가 뭐길래,
○총무과장 정완길 전, 현직 의원님들,
○이순복위원 저번에 당선됐을 때 교수님 초빙해서 세미나도 갖고 해서 그러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동우회는 구체적으로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의정동우회는 행정동우회와 지원액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어떻게 행정동우회는 5,000만 원이 넘이 지원이 되느냐,
○총무과장 정완길 의정동우회도 실제 거기서 매년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은 요구한 대로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같은 경우에 의정동우회에서 세미나나 이런 계획을 실제 청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못 드린 것이지 활동한다고 그러면 예산, 만약에 내년도라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놓죠.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놔도 실제 필요할 때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보조금 신청 들어온 액수만큼만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복위원 여기 보니까 행정동우회에 5,078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총무과장 정완길 그래서 의정동우회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 사업을 세미나 이런 거 할 때 실제 계획 세워서 예산 세워져있는 만큼 요구하면 드리는데 작년도에는 별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순복위원 본 위원도 행정동우회는 전직 공직자들이 후배를 양성하는데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본인들이 현직에 있을 때 경험담 같은 거 그러한 것을 해서 후배들을 양성시키는 데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고, 의정동우회도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진짜 성남시민과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게 선배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그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내년도 사업계획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각 단체별로 통보를 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같은 거 있으면 내십시오 해서 요구하는 예산은 의정동우회나 행정동우회는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국제자매도시 삐라시까바시 교류가 전혀 이뤄지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예산 집행하신 것을 보면 1,5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 집행하셨거든요.
○총무과장 정완길 지금 불용액이 1,361만 4,790원인데 국제자매도시 삐라시까바시 방문여비가 이것은 집행내역인데요, 삐라시까바시에 그때 저희가 의회에서 두 분하고 진흥재단하고 기업체, 공무원 해서 브라질을 2005년 12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방문했던 여비 지급한 것입니다.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조금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난번 업무청취 때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예산을 1,500만 원 집행하셨고 문제는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뭔가 결과물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 업무청취 때 보면 유명무실한 빠라츠카바시하고 교류다 결론이 나 있었는데 돈을 썼으면 결과물이 남아야 되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얘기를 해줘야 되요. 작은 돈도 아닌데 시의원 몇 분 해서 여행 갔다 온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매결연도시에 갔으면 뭐를 했으며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물이 없이 예산 집행한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국제 자매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활성화 계획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통상 진흥재단이나 이런 데 같이 가는 것은 경제교류를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같이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 같이 가서 우리 성남시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우리가 방문하고 나서 삐라시까바시에서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개척이나 이런 숫자를 개수화 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 요구)
저희가 지금 계획을 돌리고 있습니다만 실제 국제교류를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공무원 파견이라든가 홍보자료 이런 것을 주고 받고 있는 실정에 있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산업진흥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시장 개척단이나 박람회 같은 데 참석해서 실제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교류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고 실제 경제협력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산업진흥재단하고 이러다보니까 이번에 그것을 저희가 문제점으로 해서 대책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직 개편할 때 어느 파트가 됐든 그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보고서 작성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가셨으니까 그 자료 가지고 오기 전까지 다른 건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관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꽤 많은 돈이 사고이월이 됐고 불용 내용은 여기 보고에 따르면 용역사업 저가 낙착에 의해서 낙찰차액으로 불용액이 됐는데 사고 이월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사고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사고 이월이라는 것이 당해연도에 실제 입찰을 2005년도에 조달청에 9월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조달청에서 실제 공고하고 업체 심사하고 그러다 계약이 이뤄진 게 2005년 12월 1일에 이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만 하고 그 사업이 종료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2006년도로 넘어와서 그 금액만큼 예산에서 다음 연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늦게 사업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정완길 그렇죠. 계약도 연말에 됐고 사업기간 자체도 길고요.
○윤창근위원 그래요. 그때는 저희가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라서 너무 사고 이월이 많아서 그랬던 것이고.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을 많이 했는데 이 휴양시설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공무원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돈은 꽤 많이 해서 했는데 잘 사용하자고 한 것 같은데 53페이지에 있어요.
○총무과장 정완길 2005년도에 회원권을 한화 6개 구좌 3억 4,8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고 대명을 14개 구자 2억 3,154만 4,000원 해서 현재는 50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50구좌 속에서 710명이 활용했습니다. 실제 지금은 주5일제가 되다 보니까 많이 활용들을 하고 여름휴가 때는 경쟁률이 무지 높습니다. 추첨에 의해서 하는데 실제 복지 차원에서 콘도 이용은 많이 활성화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알겠고요. 아까 빠라시까바시 얘기나 해주시죠.
○총무과장 정완길 국제 자매도시인 삐라시까바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6월에는 성남시 대표단이 삐라시까바시를 방문해서 대학교 하고 교류하든가 이런 교류 논의도 한 바가 있고요, 2005년 10월 10일은 삐라시까바시장이 거기 상공 담당국장이 저희를 방문해서 박람회 개최라든가 아니면 시장 개척단 파견이라든가 공무원 교류연수 그런 것을 희망한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답방으로 2005년 12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대표단으로서 그때 단장님을 이수영 의장님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기업체하고 해서 다녀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자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파트에서는 시정홍보자료라든가 의회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법규집이라든가 시에서 하고 있는 문화행사의 종류,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주요 의견들을 보내준 바가 있습니다, 금년 5월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자료가 자기네한테 유용하게 쓴다는 감사서한까지 왔고 시장님 취임식 때 시장께 취임축하 전문도 보내오고 했는데 이 삐라시까바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재단에 소개 자료가 간 상태고 거기 시장께서 와서 교류를 활성화하겠다 했기 때문에 현재 국제교류 활성화 보고서에 있는 대로 기업지원과나 산업진흥재단과 해서 3개 도시, 심양시, 오로라시, 삐라시까바시에 대해서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당 부서와 많이 협의를 해서 명년도서부터 활성화하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수상품박람회 했죠?
○총무과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거기 삐라시까바시 초청했습니까? 그것은 모르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기업지원과 소관이라서.
○윤창근위원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행정기획국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시가 심양시, 삐라시까바시, 오로라시인데 우수상품박람회라는 것은 성남에 우수상품을 박람회하는 것인데 이런 자매 도시가 초청되지 않았다면이 자매도시는 자매도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확인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상품박람회 할 때 사실 교류해야 되요. 괜히 자료 몇 개 왔다갔다 하고 이래서는 교류가 아니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59페이지를 보면 교육훈련지원에 무슨 간이화장실 신축공사있습니까?
○윤창근위원 예비군 육성지원,
○지관근위원 간이화장실 신축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고요. 간이 화장실 지원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총무과장 정완길 예비군 훈련 5708부대 3대대에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훈련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시설이라든가 안보교육관에 대한 빔 프로젝트 이런 것도 또 부대운영에 따른 사무실,
○지관근위원 그거 지원할 수 있는데 왜 2,400만 원이나 들여서 간이화장실 신축공사가 뭐냐 이거예요. 교육훈련 지원사업이 간이 화장실 신축공사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정완길 목적이요? 사업내역이? 예비군들 훈련하는데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지관근위원 훈련하는데 부대시설을 지원했다?
○총무과장 정완길 운영비가 아니고 왜 건축물을 지원했느냐 그 말씀이시죠?
○지관근위원 예. 여기에서 예비군 육성지원에 왜 이것을 이곳에서 예산 지원했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정완길 그러니까 예비군을 지원하는데 딱 시설비나 이런 것을 못한다 이런 조목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없는데 다른 항목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여기에서 했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정완길 부대입장에서는 그것을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을 예산 확보 못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꼭 필요시설이라고 하니까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시 비서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못 받고 직제상에 총무과하고 어떤 직제 위치에 놓여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직제상에으로는 의전팀이 총무과,
○지관근위원 의전팀이죠?
○총무과장 정완길 예.
○지관근위원 의전팀인데 비서실로 명명하고 있죠?
○총무과장 정완길 비서실이 총무과소관입니다.
○지관근위원 총무과 소관 의전팀에 비서실에서 2005년도에 시장실 운영이나 혹은 각종 방문민원이나 여기에서 소요된 예산은 어디에 숨겨져있어요?
○총무과장 정완길 지금 총무과 일반 운영비에서 내방객을 위한 음료, 차라든가 일반운영비 속에 같이 있는 것이지 딱 비서실 거다 직제가 비서실이 직제상으로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 일반운영비 속에서 수용비 이런 것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비서실이 총무과 내에 의전팀이죠?
○총무과장 정완길 예.
○지관근위원 의전팀이 비서실 내 과장을 비서실장이라고 합니까, 과장을?
○총무과장 정완길 거기는 비서실장으로,
○지관근위원 직제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총무과장 정완길 우리 직제상으로는 총무과에 5급이 둘입니다. 과 속에 있으면서 직제상으로는 의전팀이 총무과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팀장 이렇게 부르듯이 비서실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팀장이 과장?
○총무과장 정완길 아니, 팀장은 6급, 실장은 5급 그러니까 총무과에 TO를,
○지관근위원 비서실장이 총무과에 과장이 둘인 것으로,
○총무과장 정완길 그렇죠. TO상으로는 5급이 둘,
○지관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조직과 관계도 진단해봐야 되겠지만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비서실이라고 하는 직제상에 없는 표현을 하면서 어디에 결산심사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료상에 설명자료에도 어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완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반운영 경비를 집행할 때 총무과장이 품위를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딱 이것은 비서실용이다 예산부기 자체를 안 하고 저희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에 부기를 안 하고 직제도 없이 비서실이라고 해서 업무분장상 의전팀으로 내용상 그렇고 형식적 내용이 통일성이 없고 예산서 물론 여기에서도 안 나왔다고 칩시다. 설명자료에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완길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사업을 총무과에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하면 그 사업에 따른 비서실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다 하는데 실제 비서실에서 어떤 사업을 집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관근위원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무슨 사업을 집행합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총무과에서 사업하죠?
○지관근위원 별도의 사회단체지원이나 이런 것 외에 자체 내 행정조직의 운영상에 필요한 사업상의 비용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설명자료에는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비서실이라고 하는 성남시의 조직도에 나와 있는 비서실 사용내역이 있을 거란 거죠. 그런 식의 설명자료에서는 표현해줘야 위원들이 결산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총무과장 정완길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기에서 따로 비서실에서만 무엇을 어떤 것을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총무과에 접대용 차라든가 그런 것인데요.
○지관근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정완길 그것을 구태여 총무과 예산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미미하다 보니까 그것을 과에 부서운영비에 같이 총무과에서 집행하는데 살 때 같이 사서 하는데 얼마를 나눠서 50만 원어치 커피나 이런 것이 올라오면 이것은 비서실 것이고 이것은 총무과에서 쓴다 이렇게 정리는 실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공통으로 집행한다는 것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정완길 지 위원님은 비서실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이 궁금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관근위원 비서실에서 정책공약을 수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료수집을 하거나 관계자들을 접촉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예산이 수반될 텐데 그 내용을 여기에 나와 있는 시장의 기관운영 판공비 있죠? 그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그 일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지관근위원 그러면 정책공약사항을 수행하거나 이럴 경우에 시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포함된다 이거죠?
○총무과장 정완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비서실뿐만 아니라 전체 어디든지 행당이 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비서실에는 시장이 집행하는 내용을 갖고 비서실에서 별도로 기관업무 추진을 집행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제상에 의전팀은 총무과 소속입니다. 총무과에 부서운영은 총무과장이 품위하고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총무과장이 하고 있고 비서실은 전혀,
○총무과장 정완길 그렇죠. 거기 단독으로 품위하고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 총무과에서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지관근위원 그러면 총무과 소속에 직제 내용에 대한 형식적인 것과 일치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조직상에 일치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장 정완길 지금 조직상에 조직도상에 비서실장이라고 표기를 해놔서 그런 것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직상에는 분명히 총무과에 5급이 둘이고 의전팀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에 대한 것은 부서장이 일반운영비는 집행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품위해서 집행하는데 실제 비서실에서 쓰는 것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집행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일반운영비만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총무과에 조직도를 보면 노출되어 있는 곳에 총무과에 어디에 의전팀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산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총무과에 의전팀이 없어. 따로 비서실에 의전팀이라고 해서 따로 있고 도대체 어디서 결산심의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별을 연계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그 말씀을 직제표에 의전팀을 따로 빼놓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여기에표기를 실장 이렇게 했을 뿐인데 어디 총무과 소속이 아니라고 그러시나 제가,
○지관근위원 시 조직도에 보면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서 조직도가 일치되어야지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직제의 표기는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직제에 의해서 실제 조직 규정에 의해서는 총무과 의전팀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홈페이지상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 한심해요. 민선3기 때 30대 주요시책을 아직도 30대로 해놓고 있고 38대 공약사업도 다른 데 가 있고 30대 주요시책 그대로 다 있고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룰 문제인 것 같고 총무과에 어쨌든 의전팀이 9명, 10명이나 되는 의전팀이 따로 구별되게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결산심사하는데 이것을 아무리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비서실에서 이렇게 독자적인 조직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전 외의 역할을 못한다고 했을 때 비서가 딸랑딸랑만의 비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정책비서나 이런 것들도 정책개발팀 만든다고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조정역할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줘야지 단순히 수행비서하고 방문객 찾아오는 것 가지고 9명 숫자로 찻값만 들어갑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대로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식과 내용도 통일을 기하고 그런 내용들이 결산자료에도 반영이 되고 이렇게 이해가 쉽게 비서실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그것은 아니죠.
○지관근위원 아니기 때문에 더 더군다나 형식적인 수행에만 불과할 것인지 정책을 수행하는데 정확한 비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도록 결산에도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조직상에 운영도 그렇게 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예.
○지관근위원 그리고 실제 결산과 관련해서도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관련된 내용도 사실은 불용액이 2,300 남았는데 얼마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심의에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여기에 쭉 나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2005년도에 어떻게 썼는가,
○총무과장 정완길 그것은 공개한 목록을 따로 드릴게요.
○지관근위원 목록은 주시고 이후 감사 때 확인하는 것으로,
○총무과장 정완길 집행에 대해서는 공개목록이 있으니까,
○지관근위원 예.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안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하려고 서면답변을 요청했는데 서면답변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예. 통보드린 것으로 아는데,
○지관근위원 없어요. 본 위원이 성남시 공무원 노래 방송계획하고 이 계획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우리 소관 위원회라 본회의장에서 질의는 안 했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이 자꾸 만지면 만질수록 커지는 사항이에요.
○총무과장 정완길 노래가요?
○지관근위원 공직사회 전체가 성남시 공무원 노래 방송계획이 7월 중에 과장님 구상한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 지시한 거예요?
○총무과장 정완길 그것은 이미 확인을 하셨겠지만 실제 지시사항에 목록에 있습니다. 확인을 하셨으니까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관근위원 시장님이 지시하신 거죠?
○총무과장 정완길 예, 가지고 계시잖아요. 모든 시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책 기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책개발팀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서 필요한 사항은 지시사항으로 했을 때 그것을 실제 실무적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민선4기를 출범하면서 직장의 근무분위기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잇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보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려서 방법을 그러면 어떻게 실무계획을 했을 때 창작곡을 한두 곡 정도 만들고 개사곡을 가요나 이런 것을 해서 세 곡 만들고 해서 기본곡을 5곡을 제작했습니다. 그것을 국소장들이 모인 데에서 몇 번 시연하면서 거기서 선택한 게 창장곡 하나, 개사곡 하나,
○지관근위원 창작곡이 무슨 공무원들이 창작한 거예요?
○총무과장 정완길 새로운 곡을 만들었다 이거죠. 공무원들의 직장 근무분위기,
○지관근위원 작사를 성남시에서 했는데 작곡은 소리방에서 하고 성남시에 누가 작사를 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완길 성남시에 있는 간부들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9월 4일부터 시민의 노래를 부르지 말고 성남연가로 변경해서 제창해라,
○총무과장 정완길 그것은 지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활성화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 실무팀에서 종합계획을 세우면서부터 그러면 창작곡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것을 선정해서 아침 시간대하고 점심 때 퇴근 시간 때 그것을 들려주는 것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 것이지 9월 4일부터 시민의 노래를 하지 말아라 그것은 지시가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내부 행사 때 남한산의 푸른 정기로 시작하는 시민의 노래를 성남연가로 변경해서 제창을 해라,
○총무과장 정완길 그러니까 그것은 지시가 아니라니까요.
○지관근위원 행정사항 지시를,
○총무과장 정완길 그것은 지시가 아니라,
○지관근위원 시장님이 지시한 게 아니고,
○총무과장 정완길 우리 계획서죠.
○지관근위원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예.
○지관근위원 그 내용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노래해서 공무원의 노래도 진짜사나이 원곡에다 진짜사나이의 원곡자가 이용렬 씨인가요?
○총무과장 정완길 예.
○지관근위원 작사는 성남시고?
○총무과장 정완길 개사죠.
○지관근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작사라고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 정완길 그렇게 표기를 하면 기존 원곡이 있으니까, 원곡에 대한 원가사는 있고.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것이 어쨌든 이런 발상은 본 위원은 공직사회 내 절대 창의적인 업무 역량들을 발휘하는데 도움되는 요소보다는 내용상으로 공무원들의 의식을 노래를 통해서 시정방침의 내용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노래를 틀어서 어떤 세뇌시킨다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총무과에서는 인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하셔야지. 전국에 가장 잘 나가는 성남시가 이런 것으로 잘 나갈 수는 없다, 다른 것을 갖고 경쟁력을 가져야지 이런 노래로써 경쟁력 갖는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정질문 본회의장에서 안 하고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것 자체가 본 위원도 괴롭습니다만 과장님도 기분이 안 좋죠?
○총무과장 정완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시책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선4기를 하면서 일부에서 공무원들이 가라앉아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위기를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관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질적인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가라앉은 내용은 이런 노래로,
○총무과장 정완길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어느 하나만 가지고만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직장분위기를 개선하고 사기를, 후생복지도 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고 노래 면에서도 저희가 볼 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각 시책에는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일부는 좋은 쪽으로 표현하고 일부는 그게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모든 시책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민의 노래가지고 저희 총무과에 얘기하시는데 시민의 노래에 대해서 정립 여부는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그 부서에서 우리 성남연가가 시민의 노래하고 어떻게 상충이 되는지 그 부서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든가 서로 상의해야지 성남연가는 계획 자체가 공무원의 노래라고 테이프 배부할 때도 분명히 공무원들, 직장내부에 대한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노래라고 처음 계획자체부터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지관근위원 좋은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과장님은 긍정적인 요소만 갖고,
○총무과장 정완길 양면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완길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지금 시작단계에서부터 그것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가다가 추진하다 보면 직원들 여론을 저희도 듣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추진하고 나서 그때 방향을 조정하든가 하는 것이지 시작단계에서부터 자꾸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을 확대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의 의견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무슨 특출난 생각을 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청에 공직자들의 의견들을 듣고 한번 실태조사 해보세요.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점들이 본 위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 내부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5공화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선시대입니다. 민선4기예요. 거기에 맞게 자치행정을 혁신할 내용적 요소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이런 노래 계획을 수립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출발한 자체는 누구를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온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노래들에 대해서 아침, 점심, 저녁 반복적으로 틀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나 배경에 보면 의아한 이런 민선시대에 생각들을 했을 때 우리 공직자들도 상당히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공직자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총무과장 정완길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요.
○지관근위원 판단해보시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완길 비근한 예로 어제, 요즘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 틀 때 직원들한테 내려가면서 물어보고 했는데 모 부서에서는 그래도 그 노래를 좋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지관근위원 세뇌가 되면 흥얼흥얼 하고 좋죠.
○총무과장 정완길 성남연가를 외우기 위해서 주머니에 자기가 놓고 다니면서 운동할 때도 한다고 그래서 코팅까지 해가지고 다니는 부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양면성은 있다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공무원은 어쨌든 다양성이 있으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면성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문제는 하나의 정책이 이 내용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업무보고도 안 했어요. 이미 세워져있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8월말에 업무청취해야 할 때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슬쩍 넘겼어. 여러 가지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더라,
○총무과장 정완길 슬쩍 넘긴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오해시고 지켜봐주십시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도 듣다보면 흥얼흥얼 대고 진짜 사나이 부르면서 이거 내가 나모 모르게 흥얼흥얼하지? 이런 경우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문제는 발상입니다. 왜 이런 발상을 하게 됐는가, 결론은 과장님! 우리 민선시대에 충실하자 이런 얘깁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추진을 하면서 여러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결산과 관계없는 이야기이긴 했지만 지난번 업무청취 때 빠지고 이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본 위원이 배경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배경이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서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그것은 문서로 통보해드렸다고 하는데요, 의회에.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사무국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민간위탁금 중에서 시청 부설주차장 민간위탁금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시청 부설주차장은 실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 472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1,428만 8,610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따른 징수원 인건비가 9,402만 4,460원 거의 직원 인건비입니다. 간접관리비나 재료비원은 539만 4,000원으로서 실제는 거기 나와 있는 직원들 인건비에 위탁을 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은 매일 징수하는 것은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인 인건비입니다. 부설주차장 위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인건비.
○고희영위원 과장님 매일 그 문을 통과해서 나가시죠?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있는 징수대를 통해서 나가시죠?
○총무과장 정완길 예.
○고희영위원 그분들의 근무자세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글쎄요, 저희는 요금을 내고 나가지 않고 월 2만 원을 내고 나가다보니까 통과카드가 감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요금을 내면서 시간 체크를 받거나 접하지를 못해서 직접적으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청사를 총괄하는 총무과 입장에서 일반 민원인들이 오셔서 나갈 때 근무자세 같은 거 관심 없게 봅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그것은 일반 민원인들은 찍고 나가면 받고 나가시고 돈 내시는 분들하고의 시간 때문에 얘기가 있는 것들은 아는데,
○고희영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일단 성남시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은 공무원들 제외하고 일반 민원인들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성남시 공무원으로 아실 겁니다. 그러시면 성남시 전체 공무원을 총괄하는 총무과장 입장에서 시민들 생각해서 그분들 근무자세가 어떠한지 근무표정이 어떠한지 친절한지 안 한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정완길 친절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을 하는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도 거기 회의있을 때마다 우리 청사 관리하는 사람들이건 주차장이건 모든 사람들한테도 거기서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분들이 매일 볼 수 있는 직원들이에요. 우리가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직원들인데 매일 볼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친절한지 안 한지 체크할 수 있는 관리직에 있으면서 그 부분을 관심있게 안 보시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정완길 저희하고 불친절하다고 직접적으로 느낀 부분이 없다니까요.
○고희영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다 주차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감지되는 센서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근무자세를 안 보는 게 아니냐,
○총무과장 정완길 그것은 아니고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줄 알았고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서로 인시하고 나가죠. 수고하신다고 그러고 그런데 저는 고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었는 것으로 질문을 하는 것으로,(소형)
○고희영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지 않은 예산을 줘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친절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친절도면에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봅니다.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지금 각 관공서마다 아니면 민간 부분에서도 담장 허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남시 청사가 너무 닫혀져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물론 학교담장도 헐고 다 허는데 시나 도청이나 이런 기관은 저는 특수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경기도도 개방을 한다고 했다가 하도 집무실 앞에 와서 점거농성에 들어가서 다시 정문에 바리케이트까지 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계속되는 민원이 있고 해서는 전체를 다 헐어놓는다면 더 큰 공익에 저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의 묻고자 하는 질문의 취지는 시청 후문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특수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밤 늦게까지 개방을 하고 있어서
○총무과장 정완길 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주변에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부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아까 기관운영추진비에서 시장, 부시장, 국장 업무추진비로 해서 총괄적으로 뭉뚱그려서 나왔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전부다 세분화해서 전체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업무추진비 공개목록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다음은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고희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시청이고 구청이고 가보면 저희가 초선이다 보니까 뺏지를 안 달고 가면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 가면 뺏지를 달로 가면 180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한테도 그렇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데 민원인들한테는 오죽 그렇게 하겠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공무원들 자체 교육을 실시할 때 친절교육을 더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총무과장 정완길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보고드리겠지만 전체 모아놓고 워크샵이나 이런 거 할 때 교양, 친절 이쪽에 교육 과목에 치중하고 있고 매월 분기별이나 이럴 때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할 때는 그런 친절이라든가 많은 교양 교육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은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 쪽 보다는 각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그런 교육을 오전에 직원들 기본적인 조회 시간에 하시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수정구청에 고지서를 제가 이번에 하나 못 내서 가서 고지서를 하나 떼러갔는데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뭘 적으라고 해서 적어서 냈는데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왜 따라오냐고 하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고 갔더니 아무 해결을 안 해주셔서 한 분을 잡아서 취득세 떼러왔다고 했더니 컴퓨터로 쳐주시더니 빼서 가십시오,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상당히 불쾌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빼서 주셔도 되는 것인데 그분은 반대쪽 책장에 있으면서 컴퓨터 출력만 해주고 빼서 갖고 가십시오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예, 교육을 좀더 신경 쓰도록 별도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
○위원장 이상호 기획예산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박종창입니다.
설명자료 29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원활한 회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기는 했는데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계획안이라고 2005년 4월에 기획된 것이 있는데요, 꽤 많은 예산이 집행됐더라고요. 전자회의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시스템이기도 한데 전자회의에 관련되는데 참고적으로 봐주십시오. 여기 저기 있기는 한데 집중적으로 있는 것은 76, 77페이지에 있습니다. 73페이지에도 일부 내용이 있기는 한데 76, 77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전자회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시설들을 해놓고 이 부분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실태, 사용현황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꺼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위원님 질의하신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하고 컴퓨터를 사고 한 모든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됐고요. 이것은 전자회의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시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안기부의 허가를 받아서 무선으로, 지금 유선으로 된 것은 많습니다만, 무선으로는 최초로 설치한 사항이 되고요. 무선으로 된 전자시스템은 각 국장님, 사업소장님한테 전부 컴퓨터가 지급이 되어서 저희 회의를 시장님 모시고 하는 확대간부회의가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 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전자회의를 하고요, 부시장님 주재로 소회의실에서 하는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는 100% 다 전자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여기도 100% 하고요. 시장, 부시장 주재의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전자문서 회의로 전부 합니다. 종이 문서 전혀 없이 전자문서로, 초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님들이 인쇄된 것도 가져오고 전자문서도 가져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종이문서를 안 가져옵니다. 전부 전자문서를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보면 프로그램 안에 지시사항이나 이런 모든 것을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국장님들이 잘 안 되고 현재 자료를 보고 보고하고 하는 사항은 전무 전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잘 된 사례로 다른 시군에서도 그것을 도입해서 하는 시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회의자료를 여기 타시·군 사례, 진해시를 보면 전자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전 직원들이 회의정보를 공유하게끔 하는데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주간업무자료로 해서 일주일에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올리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예산 절감내역을 보면 우리가 예산이 약 1억 2,000 정도 들어갔고 했는데 예산절감내역을 보면 종이출력비용으로 월 61만 8,000원 절감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인건비 부분은 가격을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빠져있는데 61만 8,000원 예산 절감하면 1억 2,000 하고 상기시키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계산상으로?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것은 복사하는 종이만 말씀드리고요. 물론 신속성이라든지 거기에 직원들이 매달려서 복사를 하고 또 그것을 종리로 검토하고 이런 시간들은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숫자는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서 단지 복사지만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전자회의를 할 때 회의석상에서 종이 대신 컴퓨터 꺼내놓고 무선으로 들어온 정보들을 가지고 회의한다 실제 현실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부시장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애초 본 위원은 사실 전자회의라고 그래서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무선이나,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집합하지 않고요?
○윤창근위원 예, 집합하지 않고 하는 회의인 줄 알고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여서 하는데 단지 종이인쇄물이 아닌 컴퓨터를 놓고 한다는 차이 말고 다른 좋은 차이점이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런데 그게 종이로 하는 것 하고 차이를 보면 동시에 그러니까 화면이 동시에 뜹니다. 예를 들어 행정기획국 한다 하면 행정기획국장이면 행정기획국을 클릭하면 거기에 좌석에 앉은 모든 분들의 컴퓨터에 행정기획국이 뜹니다. 그래서 행정기획국장이 1페이지를 보고하고 다시 2페이지로 넘어가면 같이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회의 공유가 상당히 빠르죠. 그래서 회의가 빨리 진행되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크게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전자회의가 이게 각 국장급 시장이 주재하는 정례회 간부회의나 확대간부회의나 부시장이 주재하거나 이런데 이 의미를 확대를 해서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만 해놓고 회의를 1년에 몇 번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이 예산 낭비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문제제기를 했고 지금 아까 본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이 정보를 전자문서화해서 전 직원들이 회의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주일 단위 업무보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긴한데 어쨌든 전 직원이 이 회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우리 위원들도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 시에서 돌아가는 회의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전달이 될 수 있게 하고 해서 시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자회의를 했던 이런 부분들 알 수 있도록 회의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내지는 자료제공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 부분은 우리가 연구가 필요하고요, 연구를 해서,
○윤창근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까지 회의를 어떻게 했느냐고 요구했을 때 하기는 했는데 근거는 컴퓨터상으로만 남아있지 정확한 근거가 남은 것은 없다 이렇게 저한테 답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본 위원이 자료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보자 이렇게는 좀 그렇고 하셨다고 하니 앞으로는 이런 정보를 진해시처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회의자료를 전자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고 더불어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회의정보를 알고자 할 때는 볼 수 있게끔, 어디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알려달라는 얘깁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비공개 회의가 있을 테고 공개하는 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보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본 위원 요구로,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검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차피 제가 얘기 시작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80페이지에 보면 성년의 날 축하카드를 발송한 적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윤창근위원 이 부분 묻고 싶은데 매년 이렇게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성년의 날 축하카드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풀 운영비에 있어서 풀로 관리하는 부분인데 사업계획은 총무과에서 했고 우리는 예산만 추산해주는 겁니다. 사업계획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 질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무과 다시 와야 됩니까?
○위원장 이상호 총무과장 어디 가셨어요?
가면 안 되지, 행정기획국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려가시면 안 되지.
○윤창근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올 때까지,
○위원장 이상호 예, 다른 사항 질문하시고 총무과장 오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작년도 거 결산하는 것인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작년에 큰 행사할 게 있었나요? 예비비 운영에서 850억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비비는 예산편성에서 법적으로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 이상 확보하고 있고 또 예산 여유가 있으면 예비비로 모아놨다가 나중에 추경할 때 사용하든지 합니다. 또 의회에서 삭감하게 되면 이 돈은 예비비로 일단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비가 현재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을 보면 똑같은 예비비가 220억 뿐이 안 되요. 그리고 1차 추경에서 50% 정도가 삭감이 된 198억 원 정도 됐고 이번에 논의되겠지만 2차 추경에서 46억 정도가 최종적으로 160억 정도가 예비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1%라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850억 하고 올해 460억 하고 갭이 너무 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금 현재는 3회 추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 우리가 지금 2회 추경합니다만 3회 추경은 실제 사업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보통 8월에 2회 추경을 하는데 올해는 9월에 추경을 합니다만 9월 이후에 추가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여기에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3회 추경 때 계수 조정을 하니까 그래서 결산할 때는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 편성할 때는 항상 적습니다. 끝에 갈수록 많아지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3회 추경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것이 400억 정도 연평균으로 거의 맞아나가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불용액이 있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쪽에서 불용액이 있거든요. 지금 타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간담회를 실시할 때 일반인들을 간담회 참석자나 토론자로 모셨을 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도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실비로 보장하는 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고희영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조례에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갑자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했던 부분에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었는데 일반인들을 토론자로 모셨지만 단 10원 한 장 줄 수 없는 상황이 실제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분들도 자기 생업을 하면서 참석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조례상에서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참석해서 말 한 마디 안 하고 수당만 타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시책업무 추진에 대해서 갑자기 진행이 되는 간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자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성남시에서 줄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물론 위원님이 직접 경험해 보시고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자급하라는 이러한 원칙은 그러한 작은 소모임 이런 것은 남발하고 또 그것을 나쁘게 보면 그것을 어떻든 기화로 해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려면 만약에 노숙자 하려면 노숙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든지 그래서 거기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비변상할 수 있다 하는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각 부서에서 통제가 안 될 것입니다. 다른 것도 다 불러서 하면 예산 줘야 되면 당초에 예산 수립하는 것도 어렵고 일관성이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문제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시정을 집행하는 어느 과에서 그 금액을 쓰고자 해서 무분별하게 간담회를 해서 계획을 잡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실제적으로 그런 간담회에 참석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줄 수 있는 계획안이 조례가 아니고 불용액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을 차년도에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라든가 과에서 추진 안 하죠? 사실 누군가 특별하게 제안을 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한 일거리를 만들기 위한 자체를 과에서 실제로 보상금 얼마 주자고 해서 추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례에 없기 때문에. 차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에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조례에 근거야 있어야 되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실비 변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다음에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물론 조례를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그러한 조례를 검토해서 안을 올려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인데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에 인건비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설명자료 37페이지.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금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12월에 각 부서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해서 주는데 운영비라고 해서 운영비 일부를 인건비니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사업계획서 받아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에서 쓸 수가 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지관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도 5,400만 원이 그런 경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여기는 일부 운영비 안에 포함이 됐는지 확인을 해당 부서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사항인데 우리는 총괄적으로 보조금 지원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확정해서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가 기억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대한노인회가 됐든 자유총연맹이 됐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됐든 기타 사회단체 보조금 해서 3억 6,600여만 원이 있는데 기타는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것은 자료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인건비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타 단체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이외에 소관 부서인 예컨대 대한노인회는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에서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금가지고 지원하는 것과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하는 것과 이것을 구별을 정확하게 시켜서 정산 받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정산 받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자체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일부 걸러줍니다. 자를 것은 자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이라든지 지원 못할 그런 것을 처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한테 심의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확정해서 시달해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못하고는 해당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사항들은 거기에서 걸러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대한노인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대한노인회에서 각 지회별로 운영보조금을 주고 노인복지기금에서 운영보조금을 주는데 이 설명자료에는 세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운영보조금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했던 내용과 비교가 안 됩니다. 따로 따로 분리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심의할 때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어떤 근거를 갖고 판다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체크해주지 않으면 판단 미스가 될 수도 있겠다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새마을, 생체, 체육회, 보훈단체, 대한노인회, 자총, 장애인 체육, 바르게 여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각 단체별로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나오는데 기타 사회단체 보조금 이 부분이 궁금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것을 혹시 여성정책과에서 여성발전기금도 그렇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루는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고 다른 사회단체에서 기금관련해서 정확하게 양 부서 간에 심의할 때 타 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체크를 해서 이것들을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왔을 때 중복되지 않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 교육을 합니다. 아까 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지침을 반드시 반영해서 해당 과에서 여러 기금이나 중복되는지를 철저히 심사하고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우리한테도 제출해서 심의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설명자료 34페이지에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대금은 아까 박종창 기획예산과장님이 잘못 알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총무과에서 기획하고 사업한 게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했답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그거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년의 날 행사를 매년 합니다. 그러면서 성년의 날 행사는 우리가 학교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성년의 날 축하 카드는 매년 20세가 되는 성년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게 평균 연간 1만 4,000명 전후로 20세가 됩니다.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한테 매년 축하카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설명이 안 됐는데 이게 체육청소년과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윤창근위원 예산이 여기 올라와서 묻게 됐는데 특정 대상이 아닌 성남시 청소년들 중에서 성년이 되는 전체에게 보낸다는 거죠?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전체.
○윤창근위원 보낼 때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성남시장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성남시에서 보내는 것으로,
○윤창근위원 성남시장 이대엽 이렇게 보냅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표기는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선거법에 저촉 여부도 질의 회시를 받아서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꼭 보낼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돈 1,500만 원인데 발송대금만 1,500만 원일 테고 사업부서에 카드를 만드는 비용이나 이런 게 예산으로,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아닙니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1,000원 정도 1인당 1,000원 정도씩,
○윤창근위원 답이 안 나오죠. 1만 4,000명인데 1만 4,000명의 우편발송료만 해도 이 돈이 될 텐데,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발송료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카드는 카드대금에 같이 발송료까지 포함이 됩니다.
○윤창근위원 1만 4,000명한테 보내는데 발송료 뿐만 아니라 제작비용까지 이 돈으로 된다는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지금 우체국에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상품이 있어서 보내는 것으로,
○윤창근위원 어쨌든 그 내용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기획했다니 묻기도 뭐하네. 예산이 여기 올라와서 그런데 꼭 보낼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성년을 별로 안 따지지만 보통 우리 성년식도 옛날에는 거창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성년식도 열어주고 성년축하도 해주고 사회에 하나 진출하는 그런 축하의 의미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기획예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감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11시 53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과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2005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쓴 돈이 많지는 않은데 본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지방행정혁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예산 몇 백만원 세워놓고도 다 못 쓰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당초에 세웠던 예산의 편성 자체를 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규모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면서도 본 위원 다른 각도에서 세웠던 예산을 그 사업 취지에 맞게 왜 쓰지 못했는가 이런 시각을 갖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44페이지에 보면 혁신분권 시책 추진을 하는데 500만 원 세워놓고 200만 원 정도 썼어요. 그게 우리시가 혁신분권할 사항이 그렇게 없는지 예산은 500이나 세워놓고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혁신분권이 뭡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 지방분권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정부시책의 일환입니다.
○지관근위원 정부시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정부시책의 일환을 우리 시정부에서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복안도 없고 또 자치분권을 우리가 큰소리를 내서 외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 스스로가 찾아먹어야 되는데 찾아먹지 못하고 있고 판단이 되고 평가되어야 돼요. 이런 예산 씀씀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500만 원이 세워져있었는데 지출이 225만 원 이렇게 되고 불용액이 274만 9,000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이 예산 자체가 행정혁신토론회나 이런 것을 하면서 주제 발표자나 초청자들 사례비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초청자들이 직위나 직급들에 따라서 사례금이나 이런 게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례비 같은 게 계상했던 것 보다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그 500만 원 세웠던 규모 내의 취지에 대해서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다 쓰지 못하고 남겼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가 그 항목만 가지면 답변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행자부에서 지방혁신분권과 관련한 내용을 갖고 우리 자치도시인 성남에 혁신분권할 내용에 대해서 그리 없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업부서에 예산규모를 봤을 때는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지만 정말로 우리 자치경쟁력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치 분권에 대한 내용과 또 우리 시정부의 자치를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런 내용들이 혁신분권에 대한 매뉴얼, 책자라든가 하는 정도만 발간했지 실제 혁신분권에 대한 내용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구체화되는 시책사업이 뭐가 있었나 지금 현재, 없었다라고 평가가 되어지고 그래서 결산상에 그러한 평가가 내려진다면 내년도 예산과 연계를 시켜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형식적인 자치분권의 내용을 가질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차년도 예산 수립할 때 근거를 기존 결산을 살펴보니 이러하더라 이거 세워달라 하는 창의적인 내용이 그런 혁신적인 부분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혁신과 관련되어서 마인드가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작년도 혁신 관련해서 중앙에 평가를 받은 게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올 상반기 평가로는 3등급까지 올라가있습니다. 저희 시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하려고 합니다.
○지관근위원 이번에 내년도 예산 취합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넣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지관근위원 공무원들 스마트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은 알아요. 공무원들 내부에서 각각의 분야의 혁신의 내용들 토론해라 그런 경우들은 토론으로 끝나지 예산으로 반영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하는 업무상의 혁신의 내용 말고 우리 성남시가 갖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쟁력들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혁신의 과제로 총론에 있어서 혁신의 과제를 세우고 각론적으로 어떻게 부서마다 자치도시 성남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부서,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과나 이런 부서 간에 긴밀하게 논의하고 해서 공보담당관하고도 얘기하고 이러저러한 내용 갖고 혁신의 내용이 없다, 부각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비단 어느 조직에서도, 우리 지역혁신분권위원회 있습니까? 권장만 했지 아예 안 만들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지관근위원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무슨 시책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혁신할 내용을 갖고 해서 혁신분권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그런 내용을 갖고 논의해야지 단순히 제2건국위원회라든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시가 시민적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치 분권의 내용이 우리가 우리 것을 찾아먹는 그래서 우리의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부서가 자치행정과다, 시민들의 자치의식들을 높여내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보급한 사례가 아마 자치행정과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여가프로그램 하나 증설하는 정도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제공하는 프로그램, 보급한 내용이 뭔지 그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서 연구결과를 용역과제를 줘서 준다든지 노력이 없다 이거죠. 그간에 내용을 보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준비를 못한다면 용역과제로 세워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 결산내용에는 사실상 없어요, 전혀. 그냥 매뉴얼 책자 하나 발행한 것 하고 시책추진해서 강의 하나 들은 내용밖에 없고 실제로 이뤄진 내용이 없어서 결산의 내용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과 예산이 아주 유기적으로 살펴서 예산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뭘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혁신분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전환적인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라는 말씀이신데 여태까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역량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외부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그러한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무궁무진해요. 결국에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설명자료 46페이지에 탄천페스티벌 불꽃놀이 경축탑 각종 홍보 왜 자치행정과에서 탄천페스티벌 문화재단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6억 이상으로 썼는데 여기에서 슬그머니 자치행정과에서 페스티벌 불꽃놀이 이런 것을 썼습니까? 경상적 경비였는데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탄천페스티벌이라고 시민의 날 행사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아니죠. 시민의 날과 탄천페스티벌은 틀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탄천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올해 처음 공식,
○지관근위원 아니에요. 2005년도에도 탄천페스티벌이라고 해서 했어요. 세계민속예술축제 소제목으로 해서 춤 페스티벌해서 했고 2005년도에 탄천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축제명칭을 했어요. 거기에 불꽃놀이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6억 아니라 4억이었나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작년에 2억이었습니다.
○지관근위원 아니, 4억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 3,100만 원이나 되는 불꽃놀이를 4억이나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지출했는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불꽃놀이인데 잘못,
○위원장 이상호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시민의 날 우천관계로 불꽃놀이를 못하면서 날짜를 옮겨서 불꽃놀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갑용 작년에 담당 업무는 아니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시민의 날 쓰려고 예산 확보해 놨는데 비가 와서 못썼습니다. 그것을 탄천페스티벌하는 행사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산 전용한 거예요?
○엄갑용 전용은 아니고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니까,
○지관근위원 이런 게 예산낭비다 이거예요. 오타라고 하면 오타도 문제거니와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4억이나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우천관계로 못했으면 남겼다고 이월을 시키든 예비비로 돌리든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것을 어떤 이벤트사에 주려고 했는지 꼭 예산 낭비를 해야 되느냐 자치행정과에서 불꽃놀이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은 잘못된,
○지관근위원 시정하세요. 이런 것들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가 지방혁신 표준프로그램 책자 중앙정부에서 구입한 게 39억 6,000원 구입했죠? 지난번 업무청취할 때 각 구청이나 이런 데 지방행정혁신 표준매뉴얼 받았느냐 읽어봤느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구입해서 뭐했는지 모르고 지방행정혁신에 관한 프로그램 전체적인 것도 중요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43만 5,000원 썼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에 우리시가 자치행정과도 쓸 수 있는 돈이 43만 5,000원밖에 없습니까? 지금은 지방자치의 시대입니다. 그러기도 하면서 또 역시 지방정부는 혁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행정혁신이나 지방자치센터 활성화시키기 위한 돈 39만 6,000원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고요. 정말 자치행정과에서 지방행정혁신이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의 프로그램 또 기타 도시의 벤치마킹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더 편성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분명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보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탄천페스티벌 불꽃놀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네. 페스티벌 불꽃놀이 이것을 한 업체가 3년 동안 한 업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잘 모르면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 제가 알기로는 불꽃놀이에 들어온 이벤트사가 3년 동안 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한 업체가 원래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수의계약 가능한 것입니까? 여기에서 썼다고 나와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고희영위원 국장님이 이 내용은 좀 아실 것 같은데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업차계약 관계는 잘 모르겠고 제가 이것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발명푸미나 신안특허품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데를 수의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불꽃놀이도 제가 알기로는 아주 이벤트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불꽃놀이를 연출시키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계약 당시에 회계과에서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탄천페스티벌 불꽃놀이로 들어와있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탄천불꽃놀이 예산은 원래 이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담당이 어디죠?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문화예술과인데,
○윤창근위원 거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 들어온 이유가 아까 해명하셨듯이 시민의 날에 비가 와서 못 써서 탄천페스티벌 쐈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날 탄천페스티벌에 한 것도 예산 낭비한 것입니다. 비가 와서 못했으면 비가 와서 사용 못했다 하고 예산 보고 하면 되요. 누가 뭐라고 해요? 굳이 탄천에 가서 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아까 지적된 부분이고 문제는 시민의 날 행사에 관련되는 불꽃 쏘는 게 3년 동안 한 업체가 맡아서 했다고 하는데,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그런 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검토가 아니고 분명히 탄천페스티벌도 그렇고 시민의 날도 그렇고 보내는 업체가 한 업체가 하고 있다면 이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특허품도 아니고 불꽃놀이를 하는 여러 업체가 있을 텐데 그런 업체를 공개입찰 해서 해야죠. 이런 이벤트하는 회사들이 들어와야죠.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예산 낭비 분명하고 3년 동안 한 곳에서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 자료를 해당 과에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순복 위원입니다.
성남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도비를 840만원이나 반납하셨는데요, 10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설명자료 54쪽.
○이순복위원 성남에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840만원 아니라 8,400만원이라도 도비를 받아서 고쳐줘야 되는데 이것을 반납하셨고요, 이 사업에 저거 할 것 같으면 성남시민의 날 불꽃놀이가 우천 관계로 탄천페스티벌 그날 쓰셨다는데 이것을 이러한 곳에 접목시켜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또 반납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각 동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바람에 반납된 사항입니다.
○이순복위원 중복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이순복위원 홍보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사전홍보 같은 것은 각 동이나 행정기관에 충분히 했는데요,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인데 공공근로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신청 들어온 것들은 커버가 된 상황입니다.
○이순복위원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자가 있는데 그 분들한테 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진짜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아, 이런 데서도 사는 구나, 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성남시는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앞으로 그런 사업을 좀 더,
○이순복위원 도비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반납한다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순복위원 잘못 됐고 그냥 불꽃놀이로써 3,100만원씩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거 불꽃놀이 해서 뭐 합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런 데다 쓰셨으면 낭비했다고 우리 혈세 낭비했다고 그러한 지적도 안 받으실 텐데 그러한 계획을 충분히 세우셔서 지금 찾아보면 많아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일을 안 했다는 소리밖에 더 듣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설명자료 50페이지를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고 민족통일성남시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이왕에 한 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민간단체입니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헌법기관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헌법기관에 대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목에 민주평통자문회의를 헌법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헌법기관에 대한 각 지방에 헌법기관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이 민간단체로 분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민간단체로 분류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 민간단체인가, 헌법기관인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말씀은 헌법기관인데 왜 민간단체로 분류해서 지원을 하느냐는 말씀 같은데요.
○지관근위원 민간단체로 분류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 편성상 예산편성을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따로 들어갈 사항이 없어서,
○지관근위원 없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하려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가능하겠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목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중앙은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중앙기관이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지역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중앙은 중앙에서 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과목을 정하는데 다른 항목이 없는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다른 항목이 들어갈 마땅한 데가 없어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구별을 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52쪽에 보면 새마을회관 옥상 천정 및 필름부착공사지원 7,300여만 원이 지출됐는데 새마을회관은 민간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민간단체의 회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옥상 천정 및 필름부착 공사지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옥상 천정에 필름부착 공사지원을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이것이 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 부분은 새마을지원육성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새마을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각 단체마다 개별법들이 있는데 새마을지원육성법에 의해서 가능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런 건물 하자보수 공사도 가능하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다른 단체는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다른 단체도 개별법이 있는 지원이 가능한,
○지관근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관은 됩니까, 안 됩니까? 회관이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바르게도 가능한데 현재 회관이 없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바르게 육성지원법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회관이 있으면, 그러면 새마을회관이 우리 시에서 회관 건립할 때 어느 정도로 예산지원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회관 지을 때 지원한 금액들은 제가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런 선례가 있는데 각종 바르게든 자유총연맹이든 여타 이런 데 회관을 지을 경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가능은 합니다. 개별법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것이 전부 그러면 각 단체마다 전체 회관을 지을 때 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지관근위원 각론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개별단체들 간에 적용받는 법령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을 테지만, 몇 개 단체는 상당히 국가시책으로 만들어 졌던 단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혜택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도적 근거도 있고 지방정부에서 예산지원도 해주고 민간단체로 지원도 받아야 되고,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흔히 민간단체보조로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건물이나 행사성 보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못한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해서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것을 저희 과 관련단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별해서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왜냐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획예산부서에서도 그러한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관내에 전국조직의 지구가 됐든 시 정부관할 하에 독자적인 단체가 됐든 그런 단체들 중에 회관을 건립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 어디이고, 그렇지 못한 데는 어디 어디이고, 행사성 보조만 해 주는 데는 어디 어디이고 이런 것들을 구별되게 정리를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개별법 같은 것을 검토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자율방범연합회를 보시면 차량지원을 하시고 불용액이 7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각 연합회 돌아가면서 보면 피복비랑 야식비, 무전기 기타 꼭 필요한 것에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지만 사무집기나 컴퓨터 그런 쪽도 실태파악을 하셔서 불용액을 남기지 마시고 그런 데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번에 수정구 자율방범연합회 보니까 2000년도에 구청에서 쓰시던 컴퓨터를 주셔서 쓰고 있었는데 수리를 하려고 그랬더니 부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회원들이 준비해서 쓰기도 하지만 이런 불용액을 남기지 마시고 실태파악을 하셔서 거기에다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하고 각 구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정보통신과
(12시 27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정보통신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117페이지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이라고 나오는 부분 있죠? 지리정보 구축사업이 10억을 명시이월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300일 이상 소요되거든요, 한 10개월 이상. 그런데 저희가 건교부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교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성남의 국비지원을 처음에 건교부에서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을 하면서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세우고 그때까지도 국비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를 저희가 7번 이상을 찾아가서 올해 5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관련으로 해서 사업을 그 해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올해 예산을 받았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받았습니다. 5억 교부를 받았습니다. 도비 2억 500이 또 내려올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정보통신과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본 청사 내에 유무형재산으로 따지고 본다면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비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산한다고 친다면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가장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전부 추진하고 동사무소까지 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가 다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도 기존의 주민등록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동사무소에 있었는데 우리 주전산기로 다 옮겨서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화재라든가 외부침입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전자장비실 같은 부분에 순간 산소차단기라든가 이런 시설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옆 사무실이라든가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화재가 바로 침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주변 창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그렇게 방범시스템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고 느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데 워낙 건물이 좀 낡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창문을 보시면 다른 사무실은 전부 유리창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저희가 판자로 전부 가려놨습니다. 일단 잠그면 밖에서는 두 번 판자까지를 뚫고 들어와야 되고요, 화재 부분은 지금 전산실에 하론가스를 도입해서 일단 거기에 화재경보가 발생되면 하론가스는 바로 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론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산소를 전부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30초 안에 사람이 나오지 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 전산실은 원래 만들 때 천정에 스프링쿨러가 지나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바로 배출이 되면 전산장비로 들어가면 바로 못 쓰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옆에서 불이 붙는 부분은 저희 사무실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희는 누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은 전원차단장치를 따로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퇴청자가 전원차단장치를 내리면 전원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그 부분에 취약점이 있다고 하는 판단이 섰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소방전문가를 초청해서 그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으시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지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 홈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우리시의 시정목표나 시장님의 시정 방향성 속에서 온라인상에 접근했을 때 보면 특히 시민생활과 관계된 사회복지 분야에 들어가 보면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장학회가 나와요. 장학회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아서, 이 장학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정보기획팀장 김호진 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장학회가 따로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클릭을 해보면 온라인상에서 시민들이 복지시책에 대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성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클릭을 해보면 사회복지 쪽에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장학회가 바로 나오고, 그리고 아동에서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복지시책을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습득하려고 하더라도 정보를 습득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우리 시 홈피가 평가를 아주 우수하게 받았다고 하는데,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2004년도에 우수 홈페이지를 받았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퇴보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제가 좀 변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홈페이지의 기본적인 전체 골격이나 그런 운영방향은 저희가 하는데 개편할 때마다 저희가 실, 과, 소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냐, 전체적으로 시정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공문을 보내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통으로 무엇을 넣어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다 반영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관근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게으르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게으르다고 제가 말씀을 할 수는 없죠. 다른 업무가 바빠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희 홈페이지에 신경을 안 써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위원님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저한테 주시면 그것은 충분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바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전국 자치단체 홈피에 다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서 최소한의 우리 시나 국가에서 시책하는 복지시책들을 이용하기 편하게 민간서비스기관이 됐든 우리시의 복지시책이 됐든 이런 것들을 링크라도 시켜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시는 그런 것이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 부분은 복지시책을 다시 한번,
○지관근위원 달랑 장학회 하나 나오는 이런 수준의,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거 심각한 거예요. 내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민선 4기 아닙니까, 지금. 민선 4기인데 3기의 30대 시책을 여전히 여기에서 머물러 있고 이것이 얼마나 게으릅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홈페이지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하면 “성남시에 바란다” 2004년도 자료가 지금 3만 몇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거 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히스토리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문제는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새로운 것은 새로운 정보대로,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비는 하겠는데요, 지나간 자료를 모두 없애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선 3기는,
○지관근위원 그 자료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어쨌든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시민생활과 관계된 것이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란 말이에요. 2004년도에 1위 먹었다면서요? 1위 먹은 데가 이래서 되겠냐 이거죠. 돈은 돈대로 써놓고 왜 현실은 이러 하냐 이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전면적으로 정비할 것은 정비해 주고 U-City 유비쿼터스를 지향하는 도시가 첨단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현재 홈피 수준이 그때그때 살아있는 것들이 되어야 하고 접근이 용이하게, 시민복지의 접근에 용이하게 해주라 이것이죠. 그것과 관련한 예산도 쓴 결과물을 보니까 예산과 연계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개편을 하고 관련 사회복지과나 문화복지국에서 시민들에게 온라인상에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민간기관에 링크라도 다 시켜주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물어봐서 민간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우리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복지시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요새 온라인상에 접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부분은 위원님도 가끔 저한테 전화상으로라도 정보를 주시면 제가 반영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순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따른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총무과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기타참석인 총무팀장 최홍수 인사팀장 박태언 교육훈련팀장 최진규 기록물관리팀장 김옥인 후생복지팀장 박재양 기획1팀장 박병기 기획2팀장 우철제 정책개발팀장 최중욱 예산팀장 윤석인 투자심사팀장 김학봉 의회법무팀장 주명학 자치행정팀장 김영수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여론팀장 엄갑용 행정혁신팀장 최현철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민간후생팀장 장현자 정보기획팀장 김호진 정보개발팀장 차광승 통신팀장 이강일 지리정보팀장 이석환 U-City팀장 김강영○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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