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6일(화) 10시 3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2.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3.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10시 40분 개의)
○간사 고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따른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개 구청 200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고희영 그러면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총괄설명의 중요한 설명해 주시고 각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희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안 바뀌었으면 생략하시죠.
○중원구청장 김형대 안 바뀌었습니다.
(「생략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금년도 우리 구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혹시 김형대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간사 고희영 다음은 정순방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중원구 총무과장 정순방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중원구 총무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고희영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우리 중원구에서 중원구 관내에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관련해서 예산 계상된 것은 없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이번 2회 추경에는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상대원1동에 선경아파트 후문에 자율방범대 초소설치는 어떤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이죠?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선경아파트는 우리 실무팀장하고 같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중원경찰서도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우리가 초소를 설치하려면 경찰서에서 설치승인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설치승인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승인이 되면 바로 예산확보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설치승인이 안 났는데 왜 초소가 건립되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선경아파트 내에 설치된 것은.
○지관근위원 선경아파트 내가 지금 사유지이죠? 시유지인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그것은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지난 9월 초에 가니까 설치가 돼 있지 않고 관리사무실 안에 사무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는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새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자율방범대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예산 지원한 사항이 없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경찰서 승인이 되면,
○지관근위원 경찰서 승인이 되면. 경찰서 승인도 없이 자율방범대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불법건물이죠?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그 내용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현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다만 9월 초에 갔을 때는 초소가 없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해당과장께서 총무과의 관할사항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건설과가 아니고요.
○지관근위원 아니, 그 건물이 어느 누구로부터 절차를 밟지 않고 승인이 안 돼 있는데 불법건물단속은 우리 구에서는 건축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불법건축물 단속을 어디서 하냐고요?
○지관근위원 예.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그것은 건축과에서.
○지관근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발언을 하셔야 되나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불법건물이냐, 합법적 건물이냐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이 9월 초에 나갔을 때는 그 건물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9월 초 이후에 발생된 것이라면 현장을 확인해서 불법건물이라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소관업무는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 실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사항을 지적하느냐면 초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민간자율방범대가 봉사단체가 아닙니까. 봉사단체가 봉사라고 하는 이유로 자율방범대를 어쨌든 각 동별로 한 개소 씩 설치되어 있는데, 정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당 동에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지 1개소 설치가 관할구역에 민간자율방범 봉사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1개 동에 2개, 3개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의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할 수도 있는데 선행절차는 합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컨대 자체 내에 자율방범봉사활동이 자체 합법 건물 내에 있다가 외부로 나가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불법 건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 속에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왜 저런 경우는 봉사한다는 미명 하에 불법건물이 용인되느냐고 하는 역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차라리 자율방범연합회 정관상 상대원1동은 여러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아파트 공동주택 중심의 자율방범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현재 정관과 상충되는 요소가 있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자율방범대초소가 자율방범대 추진했던 당사자들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하도록 해줬다, 인정해 줬다고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준 사항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 방범초소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용인을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냐고 하는 다른 민원제기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10시 56분 기록계속)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러저러한 민원들이 제기되니까 정말로 원래의 취지대로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 이 예산 관련해서 당연히 추경예산에 올라온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자율방범대 당사자들이 시에서 공약사항이고 인정된 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서 승인도 받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웠는가 보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시장님 공약사항,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8개 공약사항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관근위원 그 동네 가면 공약이 또 되잖아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그 사람들이 하나의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자율방범대가 1개 동에 하나, 경찰서에서도 현재 우리 관내에 10개 동인데 15개인가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도 봉사단체인데 숫자가 많으면 봉사하는 측면에서 좋은 측면도 있는데 난립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경찰서에서는 앞으로 1개 동에 하나씩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정리해 나가겠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우리 행정동 숫자보다는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봉사단체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경찰서 승인 없이 구성을 해가지고 구성을 하다 보니까 초소가 필요해서 초소가 9월 초 이후에 설치된 것 같은데요, 현장을 나가서 실태를 조사해서,
○지관근위원 수시로 단속도 나가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 사이에 행정 공백이 있었던 것인지, 버젓이 선경아파트 후문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암묵적인 묵인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중원구청장 김형대 묵인 이런 것은 없고 아마 불법건축물 단속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자율방범대 초소라고 합법적으로 걸고 하니까 우리 단속원은 불법건물일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지 않았나 그것은 하나의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구에서 묵인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를 자율방범대 가입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식의 행태들이 있어요. 특히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지역이 넓은 곳, 아파트가 많은 곳 이런 곳에 이왕이면 행정동 1개 동에 한 개소 설치를 초소 한 개가 아니라 초소는 사전에 선행절차를 밟아서 설치는 할 수 있죠, 취약지구니까. 그러나 가입회원들은 그 지대에 다 가입하도록 해서 특별지대로 운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행정지도가 특히 동에서는 필요하다, 사기막골, 보통골, 선경아파트, 일성, 궁전 다 각기 하고자 하는 자체 공동주택에 대한 방범활동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자발성들은 좋은데 그 지도가 면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특정한 지역에 방범초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했을 때 방범활동이 연대가 이루어져야 시너지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가입을 저지하거나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실태조사를 한번 면밀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니까요.
○지관근위원 그래서 안내문이라도 방범초소에서 일체의 도박행위를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말 방범초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치안과 안녕을 위해서 하는 순수한 봉사활동이 일반 주민들로 하여금 오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성찰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여기 금광1동에 관용차량 구입 교체, 그런데 금광2동도 차가 굉장히 낡았던데 왜 금광1동만 바꿔 줍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낡은 차량이나 행정장비에 대해서는 새것으로 교체해 가지고 행정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금광1동 같은 경우 관용차량이 올 6월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광2동에는 내구연한이 안 지났든지 무슨 사유가 있어서 예산을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아니, 에어컨도 안 돼서 선풍기를 달아놓고 문도 안 열려서 내려가지고 밖에서 열어주고 보대도 다 낡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차를 안 바꾸냐고 그랬더니,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우리 이순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에 올리도록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중원구에 차량 연도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 좀 뽑아 주실래요? 중원구 전체적으로.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지금 이순복 위원님께서 관용차량에 대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성남시 마크를 달고 도저히 연 2조가 넘는 예산을 쓰고 전국 10대 도시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성남시의 관용차가 본 위원이 보기에도 너무 아니다 싶은 차들이 많아서 특히 중원구의 관용차량을 일제 점검하셔서 꼭 내구연한이 아직 안 돼서 교체가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평상시에 관용차를 알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시고 지금 당장 교체가 안 되더라도 그럴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미관상, 기능상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관용차량은 몇 년이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관용차량이 6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중원구의 차가 몇 대죠?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동사무소에 관용차가 한 대씩 있고 내년도 본 예산에는 소형 승용차를 한 대씩 사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구청에는 관용차가 몇 대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관용차 차량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내역서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은행1동 주민자치센터 텔레비전 구입한 것 있죠?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안계일위원 이게 단순히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오래 돼서 하나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설명에 보면 작동이 되지 않는다, 단순한 것 같으면 한번 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이것은 텔레비전이 오래 돼서 낡아서 새로 사겠다는 것입니다.
○안계일위원 그런 의도죠?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간사 고희영 예.
○지관근위원 과장님!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가 금광1동이나 상대원3동 신축 중에 있는데 설계상 놀이방이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놀이방이요? 놀이방 관계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관근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센터가 일부 주민여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2007년도에 예측되는 것이 사실은 여가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놀이방이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설치를 해야 될 요소인지 아닌지 검토해 봐서 나중에 설계변경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공간배치를 할 때 놀이방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는지 진단을 해봐갖고 미리 그런 부분들이 예측돼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줘야 하거든요. 내년에 가서 있는 것 뜯어내서 또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 예산낭비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빨리 확인을 해서 놀이방 설치를 꼭 해야 될 사항인지 점검을 해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구청에는 놀이방이 100% 잘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는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 신축되는 동사무소는 시청에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더라도 지관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놀이방이 새로 설치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컨대 이런 거 청사 짓는 부서는 다르지만 구에서 청사 평시에 관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일반 외부에 있는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자 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올 경우 별도의 놀이공간을 제공해서 편의를 도모하는 부분이 내년도부터는 각 동의 자치센터 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행자부에서 내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동 청사나 주민자치센터 내의 면적이 안 된다고 하면 인근 보육시설을 지정해서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자녀들을 인근 시설에 파트타임으로 맡기는 탁아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예측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 동에서 청사 짓고 있는 금광1동이나 상대원3동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미리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여론수렴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금광1동이나 상대원3동. 또 옥상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래서 옥상을 그냥 놀리는 옥상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나 내년도부터 문화복지센터로 전환하고자 했을 때는 옥상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옥상의 어떤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옥상에 정원을 만들 수 없다느니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엉뚱한 소리하지 마시고 실제 설계에서부터 옥상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동 의견들을 청취해서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해 주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앞으로 새로 짓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를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오늘 우리 위원님들 열의가 대단히 높으셔서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순복위원 지금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새 청사에요. 물론 새로 건축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동사무소 사무실 같은 것이 저기 하지만, 새로 지은 청사들이 항상 동사무소의 창고가 청사 짓기 전에도 창고 때문에 고생들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김유석 의원님이 우리 동에 오셔서 동장님한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금광2동도 어치피 공사를 할 것이라면 신축건물을 할 때 1개 층을 더 증축을 해가지고 하지 왜 이렇게 했느냐고 동장님한테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다 들어가서 변경이 힘들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한 개 층 더 올려줘서,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광2동이 설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이미 되면 설계 변경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설계를 다 하기 전에 그것을,
○이순복위원 설계가 다 끝났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동하고 금광2동이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한 개 층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김유석 의원님도 그러는데 신축건물들은 잘 지어놓는데 동사무소에 비치할 창고가 있어야 돼요. 지하 같은 데 창고를 할 수 있게끔 한 개 층을 더 올려주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새마을에서 쓰는,
○간사 고희영 이순복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 회계과의 담당, 지금 이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담당자를 불러서 진행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대기 좀 시켜주세요.
○김대진위원 나중에 회계과장이 이순복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간사 고희영 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회계과에서 설계과정과 진행과정을 개인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기 전에 사실 공공청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건축물 보다는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사무소 문제가 분명히 나왔지만 지금 분당구를 비롯해서 지금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하자보수에 따른 비용의 예산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광동 같은 부분이 있어서 시공 실명제에 준한 표식을 동사무소 청사건물에 부착을 해서 사후관리와 하자보수가 그때그때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정순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2.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고희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총괄설명에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각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희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부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 요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사업 요구내역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보고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간사 고희영 다음은 홍기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 총무과장 홍기호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구마다 했으니까 다 해야죠. 수정구청에 관용차량이 몇 대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5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차량 내구연한 한 부 보내 주실래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차량등록 날짜 기재된 것이랑 다 보내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바로 전 시간 중원구 때에도 관용차량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너무 성남시 위상에 걸맞지 않게 외상 상태가 매우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구청장님께서도 수정구청 차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외부상태를 다시 점검해 주시고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구연한이 오래된 차일수록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자율방범초소 시설비에서 구청에서 지원되는 초소비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품취득비 그 내부 안에 기타, 무전기 그런 것을 빼놓고 사무용품 같은 것에 지원비가 따로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자율방범대 초소는 초소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되면 내부에 사용하는 손전등이라든가 호각 이런 것도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기타 사무용품으로 냉온수기, 냉장고, 쇼파, 책상 비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자율방범대 운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항상 보면 자율방범대에서 중고품들을 많이 하는데 보면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서 쓸만한 것을 지원해 주시는 것도 있는데 너무 오래된 것들을 지원해 주셔서 얼마 쓰지도 못하고 또 다시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보완하셔서 이왕 지원해 주시는 것 쓸만한 것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안계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해서 수진2동에 초소부지 1,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자율방범대 수진2동에 1개소가 노후되어서 불가피하게 교체되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항을 교체를 해서 조립식으로 설치해서 자율방범대 운영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잘 운영할 수 있고, 또 시설을 원만하게 정비해서 그런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이것을 콘테이너박스로 똑같이 하시겠다는 건가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콘테이너박스 기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립식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조립식으로 하시는데 가건물이라도 정상적인 건물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안계일위원 이것을 공원에다 하실 건가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지금 벌터산 공원 내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초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콘테이너박스는 공원 내에 임시로 놔도 가능하겠지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가건물이라도 정식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공원에 용도변경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그런 것은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간식비나 이 정도 지원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자투리땅 같으면 초소도 지어서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이것은 공원이고 하니까 반드시 절차를 밟으신 다음에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시든가 그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본 위원은 올라온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 요구를 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부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본 건물이 아니고 조립식건물입니다. 콘테이너박스나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요.
○안계일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해주겠다는 건가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니까요.
○안계일위원 콘테이너 자체가 불법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똑같이 분당구에서 해주려고 해도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콘테이너 자체도 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것은 불법은 아니고요, 관련부서와 협의 하에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이 상태대로 여기에 사진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콘테이너박스가 불법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죠?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원병윤 수정자치지원팀장 원병윤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벌터산에 있는 자율방범초소는 기 관련 부서한테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하는 것도 위치나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부서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가 아닙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무허가는 아니더라도 전기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원병윤 예, 현재 전기 들어가 있습니다. 계량기도 달려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런데 공원부지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어떤 부서에서 어떤 허가절차를 받았다는 것이죠?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원병윤 공원운영과와 협의해서 공원운영과에서 최초에 설치할 당시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 놓은 것입니다. 이번에도 면적을 초과하지 않고 위치를 변경치 않으면 가능하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안계일위원 지금 구미동, 금곡동 같은 경우를 보면 똑같이 공원인데 배드민턴장 하나를 만들더라도 공원 용도를 변경해서 아무 것도 설치 안 하고 운동장만 해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공원운영과하고 협의된 내용을 바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원병윤 지금은 준비를 안 했는데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계일위원 불법이 아니라면 문제가 다른데,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원병윤 불법은 아닙니다.
○안계일위원 이것을 다른 데도 보면 콘테이너박스를 그래서 지원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전부 놓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묵인을 해주고 시설부분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공급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유달리 여기만 특별히 공원까지 훼손을 해가면서 지어준다고 하니까 혹시 해서 여쭤 봤습니다.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원병윤 그것은 협의한 공문을 제출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세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콘테이너박스로 활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투리땅이라도 있으면 시에서 지어줘서 경찰들이 하는 것을 도와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법하고 안 맞다보니까 전부 콘테이너박스로 하는 것이죠. 콘테이너박스라는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새로운 콘테이너박스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원병윤 저희 수정구에 있는 자율방범초소는 다 합법적으로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일단 그 부분 수진2동 부분 그것만 자료를 주세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원병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삭감할 내용은 없는데요,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데 익히 과장님 알고 계실 텐데 수정구 어린이집에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 교사들을 교체했죠?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교사들 교체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교체 사유는 보육교사들이 성실하게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돼서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지관근위원 교사들 간에 갈등이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교사의 갈등요소가 전체 교사들을 바꿀 만큼 큰 갈등요소였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주임교사가 먼저 사의를 표명하고 사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들도 사직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자발적인 사직이었습니까, 아니면 권고사직이었습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느 누가 누구를 왕따를 시키고 합작을 해서 왕따시켜서 그만두게 하고 그러한 것이 되풀이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원감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만 두겠다, 그러한 이야기가 들어와서 이러한 상태라면 누구 하나 그만 둬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전체 다 바꿔야 된다 해서 바꿨습니다.
○지관근위원 전체 바꿀 사유가 됐다 이거죠?
○수정구청장 김인규 예.
○지관근위원 한두 사람이 갈등요소가 아니라?
○수정구청장 김인규 예, 전부 같이 짜가지고 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그만 둔다고 해서 봉합될 문제가 아니고 또 이번에 봉합해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계속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모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 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각 교사들에 대해서 개별면접을 해서 지금 청장님께서 왕따 현상이 교사 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코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겠다 판단해서 권고사직을 시켰다는 것이죠?
○수정구청장 김인규 처음에는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징계를 하게 되면 나중에 경력증명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 징계사유가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징계를 하려고 징계진행 중에 자기들이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사직서를 내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전원 교체가 됐을 때 아이들한테 오히려 혼란을 주지 않을까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당분간 혼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근원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추경예산 다루는 마당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확인을 해서 정책적으로 수정구청 어린이집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청장님께서 판단을 해 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 교사들 교체가 우리 공공기관의 어린이집에서 한두 사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원 교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서고, 또 아이들 보육활동상 기존에 세웠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해서 결국에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판단을 하셨다고 하지만 원인규명들이 정확하게 진단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령 지금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이후에라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됐을 경우에 원인 진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공공청사 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무원 자녀들을 돌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자들의 관계공무원들의 영향을 안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동성이 있겠다 싶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예, 하여튼 지 위원님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일단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교사라면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미비한 것 아니냐 그런 판단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관근위원 알았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보육시설은 여기 상임위원회하고 상관없는 부분입니다만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계속 직영체제로 갈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위탁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해서 10월, 11월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위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간사 고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고희영 이어서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현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총괄설명의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각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고희영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추경 설명에 앞서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각 총무과장입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과 같은 요구된 2006년도 분당구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고자 시민편익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고희영 신현갑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분당구총무과
○간사 고희영 다음은 이병각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고희영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윤창근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예산 2페이지에 보면 “구정시책 홍보 우수자 시상금”이 나오는데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구정시책 홍보 우수부서 시상금” 150만 원, 100만 원이 나오는데 구정시책홍보의 주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최우수부서 1개 부서를 선정해서 15만 원을 부상하게 되어 있는데 구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통, 반장이나 유관단체 조직을 통한 홍보가 있습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자료를 제출해서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될 수 있도록 과에서 공무원들이 보도자료를 제출하는 사항을 가지고 우수부서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구정시책을 언론에 홍보하는 것을 기준해서 최우수, 우수를 결정한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윤창근위원 지금 두 가지 다 그렇습니까? 우수부서도 그렇고 우수자도 그렇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최우수 사례에 어떤 것을 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저희가 언론보도에 구정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써가지고 언론에 보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표창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윤창근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이제 한다는 얘기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윤창근위원 그럼 이것이 언제 결정돼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산이 편성되면 금년 연말에 한 번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금년 연말 돼서 어떤 것을 해서 최우수를 탔는지 그때 내가 궁금해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잘 하면 포상금이 10만원, 15만원 돈도 아닌 것 이런 것 줘가지고 되겠어요? 부서별로 우수부서 시상금인데 그 부서에 최소한 부서인원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15만원 줘서 우수부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 연말에 최우수, 우수 결정되고 나면 어떤 사례인지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괜찮은 것 같으면 시상금도 더 많이 줘야지, 구정시책 홍보 잘 하자고 하는 건데.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감사합니다.
○간사 고희영 다른 위원님.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구정홍보용 디지털카메라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진작가도 아니고 1,300만 원씩 들여서 좋은 것을 사야 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저희가 다수의 행사 때 속도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스냅, 스냅으로 사직을 찍는데 시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해서 이런 것도 다 보존가치가 있고 지금 있는 카메라로는 그 기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사 때 나갔는데 의회 의원님하고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요구한 관용차량 교체현황을 본 위원이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체된 차량의 연도 수는 나와 있는데, 차량번호가 안 나와 있거든요. 뒤에 동사무소의 관용차량은 다 나와 있는데 구청의 차량번호까지 다 해서 보내 주십시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과장님! 분당구청에 있는 관용차량들이 외관상 상태라든가 기능면에서 현저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대표자 관계에서 동사무소 차량들이 미관상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을 준수하다 보니까 기능이 저하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본 위원회에서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에서도 그런 문제가 거론됐었는데요, 성남시의 위상에 맞지 않는 거의 폐차에 가까운 차들이 성남시 마크를 달고 성남시를 활보하고 있는 것이 종종 눈에 띕니다. 그래서 분당구에서도 차를 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운전하다 보니까 차량 관리상태가 사실 엉망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분당구 관할 차량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야탑2동에 지하실 마루바닥 교체 950만원인가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소재로 바꾸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기존에 마루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적치물을 쌓아 놔서 그 부분이 푹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부분적으로?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윤창근위원 부분적으로 보수하는데 95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54㎡면 부분적인 게 아닌데요. 약 열 몇 평 되는데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전체가 아니고 그 부분을 보수하는,
○윤창근위원 17평 정도 되는데 이 바닥이 총 몇 평이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총 40평 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부분적으로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워낙 많아요. 어느 건물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내가 야탑2동 사무실을 안 가봤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지하실 같은 경우는 거의 습기가 많다고 봐야 되고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은 또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전체 면적이 얼마인데 부분적으로 얼마를 보수한다든지 자세한 내용이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54㎡면 약 17평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부분적으로 보수하면 나중에 그 옆이 또 문제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 냉장고하고 적치물을 많이 쌓아놔서 습기가 많이 찼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교체하는데 그 면적만큼 뜯을 수가 없어서 그 주위를 더 뜯는 상황이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지하실에 나무로 보수를 해놓으면 얼마 안 가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결과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냉장고를 놓는 자리에 굳이 마루바닥이 나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라면 지하실이기 때문에 소재를 나무로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바꿔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예산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옆에 것도 보수하자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제가 이 사항은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현장 확인하셔서 지하실이고 또 나무로 된 마루바닥 같은 것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면 그 옆에 문제가 또 생겨요. 제가 이런 부분 잘 알거든요. 이것을 확인하셔서 이왕에 수리를 할 것이면 완벽하게 해서 다음에 예산이 또 지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셔야 되고 지하실이기 때문에 나무 바닥 보다는 다른 소재가 더 적당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 적당한 소재로 해야 되겠지만 나무로 마룻바닥을 보수하는 문제는 고려를 해서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에 돈 들이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예산을 제가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 소재나 이런 거 확인해서 다시 적당한 것으로 고민해서 연구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구미동 얘기인데요, 우리 선배의원들께서 동사무소 것은 건들지 말라고 해서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구미동 자치센터 주민대화방 응접셋트가 얼마나 낡았길래 바꾸네요. 동장실 응접셋트를 바꾸는데 그렇게 많이 낡았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저희가 초두순시 때 청장님 모시고 나갔는데 구입년도가 7, 8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션이라든가 이래서 여러분들, 민원인들이나 지역의 유지분들이 오면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확인해봤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른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총괄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신현갑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기타참석인 수정구총무팀장 박명양 수정구기획감사팀장 최병선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원병윤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수정구민원팀장 김영근 수정구호적팀장 김윤희 중원구총무팀장 엄기섭 중원구기획감사팀장 김진영 중원구자치지원팀장 정성배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중원구민원팀장 윤순영 중원구호적팀장 양재덕 분당구총무팀장 전긍연 분당구기획감사팀장 김진용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조현옥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장상덕 분당구민원팀장 임강호 분당구호적팀장 전화희○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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