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7일(토) 오전10시
장소  본회의실

    의사일정
  1.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심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장인사
  2. 의사계장보고
  3.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제안설명(총무국장 김석영)
  5.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창회)
  6. 조례안심의및의결
  7. 의사일정안내(전문위원 김석구)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황효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성남시의회 제11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 의장인사

○의장 손영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2일 제11회 정기회를 개회하고 이틀간 시정질문에 이어 연 3일째 행정사무감사에 의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긴급히 4차 본회의를 갖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시장으로부터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 승인요구가 있어 이를 심의하여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시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든지 아니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의원 여러분들이 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오.

  2. 의사계장보고
    (10시01분)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황효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의 설치가 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성남시에서 사업소의 설치를 조례로 제정하여야 하므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는 바, 그 안을 어제 각 행정사무감사장내에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3.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04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심의에 있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인 본인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소 설치에 따른 사안으로 승인하는 것이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조례심사특별위를 구성하는 것보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손영태  본회의에서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안설명(총무국장 김석영)
    (10시07분)

○총무국장 김석영  총무국장 김석영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91년 4월 26일자로 사업소 직제를 도에 승인 신청한 바, 91년 12월 10일자로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의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사업소의 설치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o 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 추진 총괄
  o 폐기물처리시설의 시공, 감독에 관한 사항
  o 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비 조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o 기타 폐기물처리장 건설과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o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 환경기정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소가 되어서 93년 12월 31일에 가서 폐지되는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조목별로 안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설치)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건설하는 성남시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성남시 관내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 추진 총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시공, 감독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비 조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폐기물처리장 건설과 관련된 업무
  제4조(소장)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 환경기정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1993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
  안을 제가 낭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유인물로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것 같은데 소각장 현황이 뒤에 나오는데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개괄적으로 사업내용이라든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 상대원1동 420번지 일대에 100평 규모의 소각장을 이미 착공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빈약해서 분당과 연계해서 우리 시의 빈약한 부분을 더 증설하는 의미를 가지고 2단계로 1,000톤 규모의 사업이 설계로 들어가 있고 이것도 미구에 착공이 됩니다. 따라서 100톤 규모와 1,000톤 규모의 소각장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100톤 규모에 대해서는 이미 착공이 되었고 내후년 5월에 가면 이 부분도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겠고 1,000톤 규모는 분당에서 사업비를 받고 다음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1,50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95년도까지 준공이 되는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병합해서 추진하되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 그러니까 건설하는 전문기구가 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사업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위치도 1,000톤 규모의 2단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그것도 상대원1동 420번지 주변에서 함께 처리가 되는데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 있는데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건설부에 그린벨트 문제, 이것은 별도로 병행추진을 해야만 되는데 여러 가지 전문적인 문제도 있고 애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시로서는 건설사업소의 필요성을 두 말 할 나위도 없이 중요한 기구, 직제가 되고 중요한 사업소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시한 안에 따라서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인 것은 별도로 해주시고 제안설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의장 손영태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세요.

  5.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창회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0조(사업소)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한 사업소를 설치하여 시설설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의 설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서는 본 사업소가 단순한 시설 설치를 위한 한시(부칙 2항의 시한93.12.31)적인 조례이므로,
  제5조(공무원) 에 대한 규정 및
  제6조(시행규정) 규정의 제정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조례안심의및의결
    (10시18분)

○의장 손영태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의원  쓰레기소각장 건설 현황에 보면 소각장이 두 군데인데 앞의 것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420번지 주변의 것이고 두번째도 같은 것인데, 두번째는 분당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석영  같은 것입니다.
최명근의원  상대원에 두 군데 설치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석영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형수의원 의석에서 「1,000톤급 설치에 있어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420번지 주변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일반 사유지로 들어가는가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
  일부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승낙, 임대 또는 일부는 매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둘이 대답하겠습니다.
  보사국장이 전문가이고 실무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으면 보사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형수의원 의석에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사유지이며 어느 정도가 시유지인지 윤곽이 나올 수 있겠지요?」)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당초에 1,000톤 규모로 만들지 100톤 규모로 해서 1,000톤 규모로 늘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사는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했을텐데 1,000톤 규모를 만들었으면 경비도 절약되었을텐데 왜 두 번 시작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영태  조영이 의원님께서 왜 처음에 100톤 규모로 시설을 했다가 1,000톤으로 늘렸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보사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폐기물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늦게된 이유는 의회가 개회된 이튿날 위에서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문제는 이미 85년도부터 구입을 해서, 지금 대체로 다 구입이 되었습니다.
  전체를 시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 10만평으로, 미리 우리 성남시가 과거 기술 용역을 할 때 500톤 규모로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확정된 부지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부지에 부담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의원님께서 당초 1,000톤을 하지 왜 100톤으로 둘로 나누어서 하느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재정이 없기 때문에 .......
  100톤은 83년도에 구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한일 자금으로 일본의 OECF 자금으로서 추진이 되고, 또 그 당시 저희들이 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이 상당히 수반되기 때문에 기술과 자금을 같이 차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톤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2001년까지 200톤, 200톤이래서 2001년까지 500톤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당 신도시가 발족함으로써 처음에 600톤 계획이 다시 또 근래에 1,000톤으로 되었습니다. 이미 100톤은 그 과정에서, 이 시설은 상당한 차관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의 승인도 받고 국회까지 동의된 것입니다. 과거에 100톤을 시행하는 과정에 분당이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분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운영면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지금 현재 설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운영에 이중 경비가 들지 않도록 건물을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방안, 또는 따로 했을 때 경비가 얼마나 더 투자될 것인가 하는 기술 문제는 앞으로 용역을 주어서 실시하는 단계에서 검토될 것입니다. 검토가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1,000톤짜리는 95년 10월까지로 되어 있고 100톤짜리는 93년 5월까지인데 왜 이것을 시행하고는 조례 폐지일이 93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이미 100톤을 착공을 해서, 원래 공기가 93년 5월까지 준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12월 말까지면 이 사업에 대한 조례는 일단 폐기되고 또 1,000톤도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확정이 되면 다음에는 이 조례가 그때 가서 다시 제정되고 관리 운영 조례가 또 생겨야 됩니다. 이것은 건설에 관한 조례만 우선 입안되었기 때문에 시한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500톤은 2001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1,000톤은 언제까지 합니까?」)
  1,000톤은 95년 5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형수의원 의석에서 「1,000톤급은 91년 10월 21일에서 4개년 계획인데, 그러면 1,000톤급이 ....... 사업이 시작될 때 다시 사업소 설치하는 조례를 또 해야 하는가, 지금 조례안이 결정된 그 사업소에서 관여를 하는가 .......」)
  예, 그 사업소에서 합니다.
     (전형수의원 의석에서 「지금 하는 사업소에서요? 그러면 100톤급은 93년 5월 준공이 되는데 사업소 기간은 93년도 12월 말까지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톤급 사업소는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약 4년을 하는데 .......」)
  일단 100톤 준공을 93년도 12월 말까지 보고 사업소를 하면 그 때는 또 연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전형수의원 의석에서 「연기를 하든지 사업소가 없어지니까 조례안으로서 다시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때는 시설관리 건설 운영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100톤, 1000톤 별도니까 분당시가 한 3년 있으면 따로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쓰레기 처리시설 같은 것을 해 놓아야만 분리가 안 되지요. 너희들 쓰레기 처리 별도로 해라 그러면 저것은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쓰레기 처리, 수도, 하수 처리장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요인도 저희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영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사업소의 소장에,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기정으로 보한다 했을 때는 외부에서 영입되는 일이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진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영태  예, 저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사국장님! 국·도비가 600억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결정된 것입니까?
     (○보사국장 김상복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은 환경청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니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 생활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원들께서는 마지막 3일째인 본 행정사무감사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회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보고사항 있지요?

  7. 의사일정안내(전문위원 김석구)
    (10시26분)

○전문위원 김석구  의원님들 3일째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분과위별로 활동사항 결과를, 오늘 끝마침과 동시에 꼭 저희 사무국에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과 모레는 휴회를 하고 다음 화요일부터 기획공문, 내무분과에 예산 초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은 보건사회·산업 12, 13 이틀간, 도시·건설 16,17 이렇게 초심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이번 분과위에서 예산심의 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로 부터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논의만 하시고 삭감하실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묵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을 증액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항목으로 증설한다거나 하는 것은 지방체장과 협의하여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 분과의 예산을 증액해 달라 하는 얘기는, 물론 안 하시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이, 활동하실 때 미리 저녁에 연락을 다 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 바쁘셔서 초심에 참석을 못 하시는 의원님들은 꼭 의장님의 청가를 받으셔서 하시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 초청장을 다 받으셨겠습니다마는 제2차 장학금 전달식이 실내체육관에서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어느 동이든지 다 장학생이 선발되었을 것입니다. 관할동의 장학생들을 격려해 주신다는 뜻에서 꼭 바쁘시더라도 참석을 해주시고 만약 감사가 그 안에 끝나지 않으면 참석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격려에 임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손영태  장학금 전달은 아마, 각 동에 20∼30명 선발되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나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가능하면 전원이 참석,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전형수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김영봉
  김동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이건영  이상 30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송인식
  기획실장  이원영
  총무국장  김석영
  재무국장  박진섭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석구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병각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