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24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관하여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의건
  3. 부의안건상정
    o 성남시새마을공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19건
  4. 조례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부시장·공영개발사업소장)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관하여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의건
  4.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장 김영봉)
  5. 성남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새마을공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지정문화재에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도시계획시설(대로2류7호선,중로2류15호선,중로2류27호선:도로)변경결정안(성남시장 제출)
20. 도시계획시설(송전선로,변경:전기공급설비)변경결정안(성남시장 제출)
21. 도시계획시설(대로1류6호선:도로)변경결정안(성남시장 제출)
22. 도시계획시설(녹지)변경결정안(성남시장 제출)
2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4.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성남시장 제출)
25. 조례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손영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황효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오.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황효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회 임시회 및 제1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반을 6개 분과위원회로 편성,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기간은 91년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였으며 감사한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채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으로부터 91년 11월 26일 제출된 의안은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성남시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3건으로 기 채택되어 각 위원님 댁으로 송부해 드렸으며, 12월 21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총 17건의 심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어 본 회의사무국에 접수되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제외한 모든 부의안건은 지난 12월 23일 부의안건 내역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부시장·공영개발사업소장)
    (10시03분)

○의장 손영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5차 본회의에서 은행2동 출신 강부원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시영아파트 사고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인식  부시장 송인식입니다.
  어제 강부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대동 시영아파트 입주민의 사고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시영아파트 입주민의 귀한 생명을 잃는 불행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함과 아울러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정구 단대동 4423번지에 시영아파트를 건립했는데 3개 동 총 426세대분입니다. 지난 12월 20일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어제 5시 현재 208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3동에 107호와 207호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107호의 경우 12월 21일 입주를 해서 그 이튿날 12월 22일 새벽 5시경 세대주 김복기 씨 그리고 그 아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207호의 경우 김창현 씨의 가족 3 사람이 같은 날 입주를 했는데 사위집에 다니러 온 장모 안순분 씨가 저녁 8시경 취침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굴뚝이 막혀서 LNG를 태운 가스가 외부로 빠지지 않고 방으로 스며들어서 발생한 것으로 어제 저녁 7시경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규명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한편 유가족과 시공 회사측의 원만한 협의 아래에서 정중한 장례를 금일중으로 치를 예정입니다. 그밖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시에서는 간부급공무원을 비상소집해서 시공회사 기술진과 합동으로 바로 그 지역 아파트 모든 세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을 발견치 못 했습니다. 현재 지난 10월에 입주한 태평지구의 시영아파트를 비롯해서 상대원지구, 또 금광지구에 대해서도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입니다.
  사망자 유가족에게 먼저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의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단대지구 시영아파트는 90년도 우리시가 착공한 아파트 1,560세대 중 426세대로 14평형(전용면적 10평)400세대, 18평형(전용면적 13평)26세대를 '91. 12. 20일부터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건립한 아파트는 개별 도시가스 난방방식으로 각 세대당 가스보일러실을 두어 보일러를 설치하였고, 보일러실은 외기에 면하도록 되어 있어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였습니다.
  가스공급 계통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단지 경계선까지는 대한도시가스에서 시공하였으며, 아파트단지 내는 선경 건설측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시공을 완료하여 대한도시가스의 가스기밀시험을 거쳐 가스안전공사 완공필증을 받은 후에 가스공급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단대지구 시영아파트 103동 107호는 12월 21일 17시경 입주하여 22시경 가스를 공급받아 보일러를 가동하였으나, 보일러 가동이 늦춰져 석유 곤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망한 김복기 씨와 김대훈 군은 사고당일 안방에서 24시경 취침하고자 강동림과 딸 김은숙 양은 건너방에서 전기 장판을 깔고 잠에서 깨어나 복도로 나와 환자가 있다고 소리쳐 지나가던 등산객이 발견 05시 40분경 인하병원에 도착, 사망한 김복기와 아들 김대훈군은 영안실에 안치하였습니다.
  207호 사망자 안순분은 입주자 김창현의 장모로 사고 당일인 12월 21일 12시경 사위와 함께 입주하여 15시경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가스보일러를 가동하였고, 19시경 안순분 씨를 제외한 김창현 씨 외 2인이 외출 후 20시경 귀가해 보니 안순분 씨가 쓰러져 양친회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숨져있어, 거주지인 충북 중원군 소태면 주치리 자택으로 운구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김창현은 숨진 안순분 씨가 병환으로 숨진 것으로 생각하여 시신을 운구하였으나 뒤늦게 사고원인을 듣고, 12월 23일 새벽 2시에 인하병원 영안실로 시신을 다시 운구 안치하였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날인 12월 22일 경찰, 대한도시가스,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검사결과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12월 23일 경찰측에서 보일러실과 연결된 굴뚝을 헐어보니 모래 등이 3, 4층 부분에 막혀 있는 것이 확인되어 가스보일러 가동 시 배출가스가 원활히 배출되지 않아 사고세대 침실에 가스가 새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사고를 수사중인 검찰의 지휘로 12월 23일 11시 10분경 인하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시신 3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운구 부검하였습니다.
  시는 부검결과에 관계없이 12월 23일 19시부터 20시 30분가지 김복기 유족대표 김한기, 안순분 대표, 유병선 등 12명과 시공자측인 선경건설(주) 대표 전무이사 윤성헌 외 2명 공영개발사업소장외 2명이 소장실에서 장례 문제 협의결과 장례비는 1구당 900만원씩 2,700만원으로 협의, 12월 24일 장례를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앞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사고대책반을 편성, 시영아파트 전 세대에 대하여 관계자와 협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평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형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것으로 우리 시가 임대한 아파트는 14평형, 18평형을 지었는데 14평형은 실 평수가 10평입니다. 그러니까 14평이 아니고 14평형이고, 실평수는 10평, 18평형은 실평수가 13평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배관 외부 노출 시공건에 대하여는 가스배관을 벽체에 매설 시공한 것은 가스누출등 사고 발생 시 배관교체 및 사고원인 확인이 불가하나 노출배관 시 가스누출 등 사전점검이 용이하므로 대한도시가스측의 도면 승인 후, 노출 배관 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대지구 시영아파트 입주자 사망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소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주방에서 밖으로 나가는 팬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사항도 있고, 1층에서 4층까지 모래로 채워져 있다고 하셨지요? 그것이 고의적이 되었든 누가 사고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지식은 저도 없습니다. 그러나 연도를 뽑아낼 때는 파이프 장치 나열을 안하고 안방 벽을 타고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밖으로 뽑아 내는 것이 설계상에 좋지 않느냐 하는 건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냐, 만약에 금이 갔을 경우에는 벽을 타고 그 틈으로 새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가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매우 괴로우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상당한 숫자가 불안해서 이사가기를 꺼려합니다. 103동이니까 다른 동이야 괜찮겠습니다마는 101동 102동에 들어가실 분들의 전화 문의가 상당히 많이 왔어요. 들어가기가 그렇지 않느냐,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데, 다른 데는 안전검사를 완전히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그럼 103동도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그 한 줄만 이상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굴뚝을 다 뚫고 모래를 파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가 되면 다 보수를 하겠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결국 그분들은 장례비로 보상을 치른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느 분이 지셔야 되는 것인지 ....... 선경에서 지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준공검사를 해주신 주택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수사결과에 의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는 환기통은 설계상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세대당 약 3만원돈 되는 팬을 가스렌지 위에다가 자동으로 뽑아내는 시설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다 해주었는데 굴뚝 관계를 말씀드리면, 12층이니까 12세대가 한 굴뚝에 연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팬을 달아서 자동으로 팬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누가 이것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옥상에 모래가 남은 것을 미루기가 곤란하니까 거기에 투입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멘트를 개는 몰타르가 아니고 순수한 모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4층까지 차면 굴뚝 내경이 30∼40 정도니까 약 1.6루배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원인은 경찰입회 하에 굴뚝을 뚫어서 그 사항을 다 점검했으니까 곧 수사에 착수되리라 봅니다.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관하여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의건
  4.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장 김영봉)
    (10시20분)

○의장 손영태  분명한 심사가 진행되니까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영봉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봉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봉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시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시정을 견제하는 기능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같은 조례 제14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여 시정이 바르게 진행되게 하도록 함은 물론 92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본청 3개 구청, 공영개발사업소, 하수종말처리사업소와 각 사업소, 농촌지도소, 소방서 등이 되겠습니다. 국별, 구청별 해당과는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봐주시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다음 감사시설 경위를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반은 기존 분과위원회 조직을 활용하여 6개 분과위원회에 30명의 의원이 활동하셨으며 활동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보조 공무원은 김창회 전문위원 외 10명이었습니다.
  감사일정은 분과위원회별로 기능을 분담 시설하였는 바 장소는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원 휴게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현황보고 청취, 질의 응답, 현지 확인 및 문답식으로 확인 감사와 시책추진 과정의 불합리한 점, 비합법적인 점, 효율성, 타당성 여부 등을 추궁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였으며 자료요구는 총 90건으로서 분과위별로 건수를 말씀드리면,
  o 기획문공분과위 : 16건
  o 내무분과위 : 25건
  o 보건사회분과위 : 15건
  o 산업경제분과위 : 11건
  o 도시분과위 : 17건
  o 건설분과위 : 6건이 되겠으며, 분과위별 자료 요구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로 주요감사실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유인물 참조 바랍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다음은 24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기획실
  지역문화재 관리와 문화발굴 창달에 기여할 전문인을 찾아 문화재 관리위원으로 위촉하고 시사편찬위원도 분야별 전문인을 선정 위촉 시사편찬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2. 총무국
  사업장 및 단속업무에 임하는 청경 또는 기능직을 배치함에 있어 업무량과 인원은 적정 배치하여 주기 바람.
  3. 재무국
  지방재정의 각종 세금이 완납되어야 함에도 세목별 상당히 체납되고 있는 바, 완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토지등급 조정에 있어 현실과 불합리한 지역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향후 대책
  4. 보건사회국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바, 이의 근절을 위한 방안 수립 시행
  신축 및 주택개량으로 인한 재래식 화장실이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정화조는 늘고 있는데 정화조 청소 업체를 늘리지 않는 대책을 청구 수립하기 바라며,
  5. 지역경제국
  무등록공장(종업원 16인 이하 소규모 공장)조사 시 누락된 분이 있고 소음, 분진 등 공해로 지역주민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도시미관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이전 또는 단속계획 수립 시행하기 바람.
  6. 도시계획국
  건축허가를 득한 후 설계도와 상이하게 건축하고 준공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입주하여 허가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대책 수립하고 시유지를 전부 무허가건물을 건축, 주거 및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인은 시유지를 점유 무허가 건물에서 비싼 임대료를 받아 치부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바 향후대책 세우기 바라며,
  7. 건설국
  굴착공사 후 복구지 노면의 요철이 심해 차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바 향후대책 강구. 상하수도 공사 시 보도블럭 교체공사 부실로 시민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바 완벽 복구대책 강구.
  굴착공사가 짧은 기간에 중복되고 있어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으니 연간 계획수립 시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후 동시 시공 방안 강구 불급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다음은 26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1. 기획실
  유선방송은 시정 홍보에만 주력하지 말고 문화재 소개 발굴 사업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 시민 정서함양과 성남소식에도 기여토록 하여 주기 바람.
  2. 보건사회국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써야할 대상자가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바 관련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수혜도를 높여주기 바람.
  3. 지역경제국
  고등동 4통(등자리마을)앞 신호등 설치 및 비행장 탄약고 지하도로와 마을 진입로가 붙어 있어 사고 위험이 많으니 마을 진입로로 구도로를 사용토록 조정하여 주기 바람.
  4.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시설을 학교 부지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매수하지 않아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평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주기 바람.
  시가화 지역 내 학교부지 지가가 높아 교육청 예산으로 매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개발제한구역 내로 학교 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기 바람.
  분당신시가지에 건립되는 아파트의 경우 지상은 광장, 지하는 주차장으로 시설되고 있는 기존 시가지 내 아파트사업 승인 시 이점을 반영토록 연구하여 주기 바람.
  시유지 내 민간인이 주차빌딩을 건축, 일정기간 사용 후 기부체납 받는다면 주차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의 설치 계획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민영아파트 시공 시 부실공사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 시공하는 시영아파트는 시공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여 주기 바람.
  5. 건설국
  시민에게 원활한 급수와 특히 성하기 고지대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수범사례로서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무질서, 범죄, 향락, 과소비 등을 추방하고 일하는 건전사회를 만들고자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이 사회는 어려움의 극치였던 것을 새질서 새생활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도시의 교통질서와 보행에까지 지장을 주던 노점상 및 포장마차를 정리함에 있어 조직적인 운영으로 단기간 내 완전 정비하면서도 이들에게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생업자금 및 전업자금을 지급하였는가 하면 이들에게 입주지를 마련 이전시킨 결과 말끔히 정리하였고, 도로변 적치물 정비, 교통질서 확립 등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제거하였으며, 심야 유흥업소를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을 함으로써 지난 10월 28일 경기도에서 실시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 평가 결과 최우수 시 기관으로 선정되어 부상으로 3억원을 수령, 각 동에 행정장비로 차량을 구입 배치할 계획으로 사회 지도단체에 행정지원 차량을 구입해 준 사업이 있는 바, 이는 전 공직자의 노고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시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은 물론 시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우리 성남은 기성 도시와는 사뭇 다른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 영세 시민이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로서 자식을 교육시키고자 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을 하고자 장학사업과 이웃돕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였으며, 올해의 장학사업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 그 이자 5억 6,000만원으로 5,33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 향학의 꿈을 이루게 하였고, 추석, 연말연시 등 한시적 사업으로 벌여오던 이웃돕기사업을 지양하고 이웃을 연중 도울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 독지가들과 뜻 있는 분들의 호응을 얻어 91년 실적으로 285명이 1,257백만원을 기탁, 이 재원으로 백미 7,609가마를 구입, 영세민 1만 5,168명에게 지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보급률 확대를 위해 획기적인 보증금 없는 시영아파트 1,560세대를 시내 5개 지역에 건립, 집 없는 서민과 각종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민, 그린벨트 내 철거가옥, 화재로 인한 소실가옥,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입주시켜 서민을 돕는 인정이 넘치는 시정을 꾸려가고 있음은 우리 시의 특색사업으로 타 시, 군에 수범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시는 날로 늘어가는 차량에 교통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나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참신한 발상으로 타 시에 수범을 보이고 있으며,
  해마다 겪는 급수난을 획기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해 원천적으로 원수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한강수를 서울 잠실 수중보 상류에서 1일 30만톤을 도수코자 92년도부터 착수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고 있음은 시민 생활의 불편요인을 파악, 미리 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평가하였으며,
  기타 가용재원을 선량하게 관리함으로써 이자 소득을 높이고 있는가 하면 토양오염 예방을 위한 폐수는 건전지수입운동을 전개하여 공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상수도분야에서는 노후관 교체와 누수예방에 철저를 기한 결과 누수율 22%로 저하시켜 타 시, 군 누수율 37%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수도 관리에 수범을 보이고 있음은 집행부서 공직자들이 맡은 임무에 성실을 기하고 있다 하겠으며, 이 결과는 오성수 성남시장 부임이래 '정직과 성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실천 목표로 선정, 일로 매진한 결과 이룩한 과업이라 생각되며 이 영광을 시민들에게 드리겠다는 공무원들의 의지를 높이 사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 파급되고 있는 30분 일 더하기 운동은 벌써 우리 시 산하 공무원은 2년 전부터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무색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오성수 시장이 펼친 시정연설의 청사진이 조금도 희석되지 않고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적극 도와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부분의 위원께서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3일은 너무 짧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합법성 여부나 합리성 여부만 따지자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투자에 대한 효과를 따져보는 효율성 감사는 감사자와 수감자와의 허심탄회한 대화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때 감사의 제기능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짧은 기간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내실있는 질문, 질의를 통해 행정추진 방향의 오류 여부를 밝혀 보았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입수했는가 하면 의원 스스로 각종 공사, 시설물 등의 하자 여부에 대해 평소 주의력을 기울여 분석하였던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우리 의원 대부분이 참여, 지역주민들이 부여해 준 시정 감시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 그 기능에 성실을 기했다고 자부하면서 다만 처음 시도한 행정사무감사라 기술적인 면에서는 만족하다 할 수 없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계속 연구하고 법규를 연찬하여 다음 해에는 더 발전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은 집행부의 성실한 시정 조치후 그 결과를 회부받고 건의사항도 수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 감사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 한가지 소방업무는 업무자세가 지방사무이고 막대한 시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조례에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 이 분야는 깊이 분석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감사를 위해 각종 자료 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 현장 안내 등에 고생하신 송인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이익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전 직원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본 감사의 긴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또한 주민들로부터 수임받은 시정 관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많은 자료 수집과 정보 입수에 고생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셨기에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올렸을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1992. 12. 2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봉
    (보고사항)
○의장 손영태  김영봉 위원장을 비롯하여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활동하신 의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보고내용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토론이 없으시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사무국에서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즉시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5. 성남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새마을공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지정문화재에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도시계획시설(대로2류7호선,중로2류15호선,중로2류27호선:도로)변경결정안(성남시장 제출)
20. 도시계획시설(송전선로,변경:전기공급설비)변경결정안(성남시장 제출)
21. 도시계획시설(대로1류6호선:도로)변경결정안(성남시장 제출)
22. 도시계획시설(녹지)변경결정안(성남시장 제출)
2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4.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따라,
  o 성남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o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o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o 성남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o 성남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성남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성남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성남시새마을공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성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성남시지정문화재에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o 성남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성남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성남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o 도시계획시설(대로2류7호선,중로2류15호선,중로2류27호선:도로)변경결정안
  o 도시계획시설(송전선로,변경:전기공급설비)변경결정안
  o 도시계획시설(대로1류6호선:도로)변경결정안
  o 도시계획시설(녹지)변경결정안
  o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o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등 총 20건의 부의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5. 조례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0시48분)

○의장 손영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 심사 및 추가예산안 심의에 따른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인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 20건 중 조례 제정 및 개정안이 14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이 4건, 추경예산안 심의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 2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정 및 개정안 14건에 대하여는 당초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 구성되었던 16분이 활동을 하시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4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1건 등 총 6건의 부의안건은 지난번 9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셨던 13분으로 구성하여 조례안 심사는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 2일간 본회의장에서 추경예산안은 소회의실에서 12월 28일 심의할 것을 의장인 본인이 제안합니다.
  본 제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본인이 제안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최명근 의원, 성규삼 의원, 정수웅 의원, 김종안 의원, 조명천 의원, 김종기 의원, 김종윤 의원, 박선태 의원, 남장우 의원, 정상규 의원, 김영봉 의원, 김동성 의원, 강대기 의원, 이용배 의원, 나철재 의원 등 15명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조영이 의원, 박용두 의원, 장두영 의원, 전형수 의원, 송태섭 의원, 윤민섭 의원, 이희재 의원, 윤기중 의원, 홍순두 의원, 나필주 의원, 김상현 의원, 강부원 의원, 한백찬 의원, 이건영 의원 모두 14명 의원입니다.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해당 기일에 꼭 참석하셔서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에 기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성남시의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전형수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김영봉
  김동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이건영  이상 30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송인식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석구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병각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