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28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92년도예산편성안심의의건
  3. 9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92년도예산편성안심의의건(기획실장 이원영)
  4. 9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5.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위원장 김영봉)

    (10시28분 개의)

○의장 손영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효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오.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황효순  보고를 듣겠습니다.
  성남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개회되는 제11회 성남시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26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공고 제 10회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4-425번지에 설치된 게시판에 공고와 동시 정기회 소집안내문을 각 의원 댁으로 우송하여 드린 바 있으며, 11월 28일에는 '91정기회 일정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각 의원 댁으로 우송하였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으로서 92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과 90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2건, 그리고 조례제정안으로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남시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총 5건의 심의안건이 91년 11월 26일자로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본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 손영태  의사일정 제 1항 제11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회기를 사전 유인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12월 2일부터 4일까지는 시정질문 및 90년도 예산결산검사 보고,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장을 비롯한 6개 장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는 신년도 예산편성심의, 그리고 일반안건 및 조례심사처리 등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예산편성안심의의건(기획실장 이원영)
    (10시33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원영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영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본회의 회기 중 상정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5일 개원이래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심으로써 금년도 시정은 착실히 추진되어 곧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이제 신년을 맞게 되는 즈음에 개원이래 첫번째 본예산을 상정 심의케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신년도 예산안은 기장자치의 정착으로 증대되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수준 향상과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복지성남의 토대를 이룩하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중점 투자 방향으로는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은 계획대로 반드시 실천하여 시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고 불우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책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계층간 갈등과 불만요인을 해소해나가며 우리 시의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분당 신시가지 등 지역간 개발 격차의 해소는 물론 낙후마을이 없도록 추진하여 환경위생시책을 확대하여 시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며 문화예술 및 체육시책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의 자긍심과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내용 중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 3,500억 126만 3,000원 중
  일반회계가 2,315억 1,550만 9,000원으로 66%
  특별회계가 1,184억 8,575만 4,000원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규모인 1,583억 136만 7,000원보다 121%가 신장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를 말씀드리면
  · 하수도사업이 120억 7,729만 3,000원
  · 주택사업 32억 629만 9,000원
  · 의료보험 9억 8,247만 8,000원
  · 새마을 소득금고 2,890만 2,000원
  · 새마을 특수지원 3억 7,734만 5,000원
  · 토지구획정리 8억 7,867만 8,000원
  ·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2억 170만 4,00원
  · 주차장 15억 9,150만원
  · 경영수익사업 2억 1,500만 4,000원
  · 주거환경사업 1억 9,512만 3,000원
  · 공유림관리 1억 1,500만원
  · 상수도 공기업 433억 2,045만 2,000원
  · 공영개발사업 531억 1,955만 3,000원
  · 종합공과금회계 21억 42만 3,000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장별 세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총규모 2,315억 1,550만 9,000원 중
  · 지방세 513억 6,200만원
  · 세외수입 1,643억 5,905만원
  · 지방교부세 112억 2,400만 1,000원
  · 부조금 및 기타 45억 7,045만 8,000원으로 순수 지방세는 전체 세입의 22.2%에 지나지 않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장별 세출내용으로서
  · 의회비 10억 7,087만 3,000원
  · 일반행정비 511억 4,204만 2,000원
  · 사회복지비 814억 9,079만 2,000원
  · 산업경제비 49억 8,531만 2,000원
  · 지역개발비 820억 4,426만 5,000원
  · 문화 및 체육비 36억 5,285만원
  · 민방위비 45억 3,690만 8,000원
  · 지원 및 기타경비 2억 7,586만 2,000원
  · 예비비 23억 1,660만 5,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고견을 주시고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원조아래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9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0시39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의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0회 임시회 집회 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은 당초 16명이었으나 짧은 감사기간에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는 박용두 의원, 장두영 의원, 전동수 의원, 송태섭 의원, 윤민섭 의원, 이희재 의원, 윤기중 의원, 김광숙 의원, 홍순두 의원, 나필주 의원, 김상현 의원, 강부원 의원, 한백찬 의원, 이건영 의원 등 14명을 보강하여 총 30명의 의원으로 감사위원을 증원, 보강할 것을 본인이 제안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견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특위별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10분간 정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의장 손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발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봉 의원, 간사 성규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의원, 간사 이건영 의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위원장 김영봉)
    (10시54분)

○의장 손영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1행정사무감사 특별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봉 위원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영봉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영봉입니다.
  30여년만에 재출발한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처음 개원된 성남시의회의 첫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데 대하여 두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우리 시 시책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우리 시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제 분야에 대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케 하고, 우리 시 의회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는 첫발을 내딛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1회 성남시의회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방침으로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실시하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6개 분야로 반 편성하여 운영하며, 그 진행은 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되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구청 및 하부 행정기관을 연계 감사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수감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정하였고, 수감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 중 91년도 4월 15일 이후의 행정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수감기간은 1991년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그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수감장소 및 수감부서 지정에 있어서는,
  본회의장 - 기획문공분야의 기획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시민회관
  소회의실 - 내무분야의 총무국과 재무국 그리고 종합운동장관리소
  제1의원실 - 보건사회분야로 보건사회국과 위생처리사무업소, 수정·중원 보건소, 여성복지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화장장관리사무소
  제2의원실 - 산업경제분야로 지역경제국 소관의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 산업과
  제3의원실 - 도시관련분야의 도시과, 녹지과, 주택과, 공영개발사업소
  끝으로 휴게실에서는 건설분야의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상수도사업소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개회 선언 후 위원장 인사와 더불어 관계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은 후 업무보고 청취 후 대화식 질문 및 대변과 현장 확인 등의 감사 실시, 그 후 감사결과 강평 및 산회 순으로 하였습니다.
  3일간의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업무 수행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착안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준비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의회에 바라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의의에 근접할 수 있도록 계획한 본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김영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그러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즉시 집행부로 이송할 것을 사무국에 당부합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손영태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전동수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김영봉
  김동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이건영 이상 30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송인식
  기획실장  이원영
  총무국장  김석영
  재무국장  박진섭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하수종말처리사무소장  손창기
  수정구청장  김종수
  중원구청장  박성진
  분당구청장  김종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석구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병각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91행정사무감사계획서